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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진주시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11월28일(목)

장소  내무위원회


  1. 의사일정
  2.   1.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1. 심사된안건
  2.   1.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처분:평거동297-3번지외6필지, 취득:진주시청사신축,진주산업대실습포매입,임시청사신축계획,상평동청사신축계획,이현동청사신축계획,체육회관기부채납및무상사용허가계획,비봉산정상주변및진양호산림욕장부지매입계획)(진주시장 제출)
  3.   2. 현지확인의건(평거동297-3번지외6필지,진양호산림욕장부지매 입지)(위원장 제의)

(10시33분 개의)

○위원장 하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진주시의회 정기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 이틀동안 '96년도 실적과 '97년도 계획 보고를 받았고, 어제는 '97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을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은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은 재산을 취득하고 처분하는 건이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일정에 보면 현지를 가보는 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현장을 둘러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처분:평거동297-3번지외6필지, 취득:진주시청사신축,진주산업대실습포매입,임시청사신축계획,상평동청사신축계획,이현동청사신축계획,체육회관기부채납및무상사용허가계획,비봉산정상주변및진양호산림욕장부지매입계획)(진주시장 제출) 

(10시35분)

○위원장 하창식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영사업과장 나오셔서 평거동택지개발 조성 후 나대지 및 상평동의 철탑부분, 진성면의 구면사무소 부지의 처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경영사업과장 정상노입니다.
  1997년도 중요재산 취득, 처분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시행령 제84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이상으로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경영사업과 소관 공유재산 처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이는 진주시 청사 부지매입비 1,947평의 60억원 및 읍.면.동 청사 부지 매입비 600평에 42억원, 비봉산정상녹화사업 및 진양호산림욕장개발에 소요되는 107억2,000만원 사업비의 대체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므로 처분 불가능할 시에는 세입의 차질을 초래하는 것이므로 위원 여러분께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영사업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 자체가 현장을 둘러보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의문나는 점만 물어주시고, 현장을 보고 질의를 할 수 있는 것은 그때 가서 하도록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상 위원   현장을 보고......
○위원장 하창식   현장을 가시기 전에 여기서 물으실게 있으면 묻고 현장에 가서 묻자고 하면 하겠습니다.
  현장에 가서, 다녀와서 하도록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다음은 청사신축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사신축담당관 남정옥   청사신축담당관 남정옥입니다.
  시청사신축에 따라 관리계획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제안사유로서는 시민 불편해소와 행정능률 향상, 시민일체감 조성, 지역균형개발에 기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결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취득재산 목록입니다.

(보고자료)

  다음 시청사신축에 따른 국유지매입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시청사 신축부지로 확정된 국유지 진주산업대 실습포로 위치는 상대동 278의 1번지와 283의 1번지, 면적은 6,524.41㎡,1,974평, 매입비는 약 6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비 제77조와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결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97년도 취득대상 재산 목록입니다.

(보고자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수고했습니다.
  청사신축담당관이 제안설명한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기 다 아는 시청사라든지, 부지라든지 이 건은 현장을 갈 것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호근 위원.
안호근 위원  안호근 위원입니다.
  29페이지 도면상에 보면 2필지가 산업대부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 옆에 270 다시 2, 5, 6, 7하는 이것은 상가죠?
○청사신축담당관 남정옥  예, 상가입니다.
안호근 위원  객관적으로 봐서는 분명히 우리 시청사부지로 들어와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제도 조금 언급이 되었습니다만은 우리 행정에서 하는 모든 공사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느낀 게 지금 금산교 공사를 하고 있으면서 양쪽 부지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와서 부지를 산다고 그러니까 이미 다리는 놓았으니까 길이 갈 데가 없으니까 답답하면 사겠지. 반면에 가격이 당초에 우리가 교량 가설할 그 당시 가격하고 지금 현재 가격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청사 부지는 기채승인이라든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기타재산들을 취득도 하고 처분도 하고 하는데 이런 것은 상당히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집행부에서 기왕 계획을 한다면 조금 더 앞당겨서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 손실을 적게 가져오면서 효율적으로 신축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이며 어떤 계획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신축담당관 남정옥  현재 계획으로는 당장 매입할 계획은 세워 놓지 많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그런 것을 우려해서 현황조사를 하고, 잠깐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토지가 13필지, 면적이 1,281평입니다.
  건물은 상가가 748평에 107개입니다.
  주택은 598평에 38동이 있습니다. 총 1,346평에 445개가 있습니다.
  소유자는 6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와 주택의 대충의 평가액을 보면 추정액으로 8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현재 점포라든지 주택을 보면 주택이 2층에 11평짜리가 13목동이 있습니다.
  13평짜리가 13가구가 있습니다.
  29평짜리 1가구, 24평짜리가 10가구, 3층이 1가구 해서 38가구가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현지에 조사를 해본 결과에 토지를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은 매각할 의사가 있는데 조금 전에 보고드린 주택 11평짜리가 아파트식입니다.
  13평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아예 불가하다. 팔 의사가 없다. 이것을 보상 받아봤자 2,000만원 내지 3,000만원 밖에 받을 수가 없지 않느냐. 이것 가지고는 내 집에 살다가 전세 가서 살아야 되는데 전세도 제대로 못산다.
  협조를 못해 주겠다.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은 조사해 본 결과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지를 매입해서 시청사를 신축할려고 하면 상당한 시일도 걸리고 어려운 것이 많습니다.
  지금 당장 매입할 계획은 없습니다.
안호근 위원  앞으로는?
○청사신축담당관 남정옥  앞으로는 현재 시청을 신축하고 나면 뒤에 신축하는 중에 협의가 되어 사넣으면 뒤에도 활용도가 있고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호근 위원  시청사를 설계하는데 있어서 이 면적을 삽입해서 설계하는 방법하고, 하지 않고 설계하는 방법하고 방향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든가, 용도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청사신축담당관 남정옥  물론 편입해서 하면 훨씬 좋은데 편입시켜서 할 형편은 못됩니다.
  내년도에 착공도 해야 되고 여러가지 여건 때문에 편입해서 하지 못하니까 산업대부지만 매입해서 하는 것으로 지침을 줘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우리 위원들이 평소 때도 시청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통합 시청사 문제는 우리 시민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어차피 시청사를 짓게 되면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안호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누가 보더라도 시청사를 지어 가지고 편리할려고 하면 이 땅을 사넣어야 됩니다.
  이 땅을 지금 사 넣으면 옆에 산업대부지와 마찬가지로 공시지가 기준해서 조금 더 주면 살 수 있는데 만약에 시청사 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 사게 되는 것 같으면 이게 두배, 세배로 사기 어려울 것입니다.
  땅값만 올려주는 게 아니냐 지금 당장 산업대 부지는 살 수 있으니까 시설은 이렇게 하고 이것은 시일이 조금 걸리더라도 사 넣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있습니다.
  이 부분도 돈을 아낄 매는 아끼더라도 투자할 매는 과감하게 투자해야 됩니다.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들이 어떤 식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아시고 투자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뜻일 것입니다.
○청사신축담당관 남정옥  잘 알겠습니다.
안호근 위원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우리 시청사 후보지를 현재 2청사 부지가 아니고 다른 지역으로 전부 토지를 매입한다든가 그와 같은 방법으로 시청사 위치가 선정되었다면 지금 투자되는 몇 배가 들어가도 될듯, 말듯 했을지 모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돈 80억원이 물론 크다하면 크지만은 백년대계를 위한다고 하면 같이 하는 것이 우리 시민을 위한 길이고 전체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제고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사신축담당관 남정옥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계속 추진하면서 이 땅도 매입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청사신축담당관 남정옥  저희 지침 내용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차 흡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설계를 하도록 지침을 그렇게 줘 놓았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점은 시청사가 이전된다고 하니까 지가상승의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팔 사람도 안 판다고 합니다.
  상인들이기 때문에 영리가 굉장히 밝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자유시장 옆에 9개의점포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장사가 잘 됩니다.
  그 사람들은 몇 억을 줘도 안 판다고 이야기하고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장지석 위원.
장지석 위원  집행부에서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형의 시청 부지의 기준치가 흐려진다는 겁니다.
  처음에 10,000평부터 15,000펑의 부지가 있어야 미래형의 진주시청 부지가 확보된다고 이야기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 그러한 안으로 나간다고 하면 옆에 있는 상가를 꼭 매입해야 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10,000평의 부지가 꼭 필요하니까 옆에 있는 약 1,200평을 안 사 넣으면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사기가 어려우니까 8,200평만 가지고 시청을 지어 보겠다고 하면 앞으로 1,200평을 매입하는 것은 일체 거론이 안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잘 아시다시피 시대가 흐를수록 과연 시청 부지가 10,000평부터 15,000평의 부지가 확보되어야 되느냐, 안 되느냐. 다시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시대적으로 모든 통신분야라든지 민원인구가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과정, 이런 것을 봤을 때 부지의 계획성이 다시 한번 재검토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결정을 짓지 않고 적이하게 사기 어려운 것은 포기해 버리고, 다음에 살 수 있는 계기가 오면 가격이 가라앉고 살 수 있는 계기가 오면 사 넣죠. 이런 식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확실하게 시청건립 부지는 확실하게 시민의 편의적인 면에서 상징적인 시청 입장에서 10,000평 정도 이상 되어야되겠다고 하면 힘이 들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밀고 나가야 되고, 시대적으로 10,000평을 줄이고 8,000평만 해도 적정합니다 했을 때는 이 문제가 거론이 안되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계획 없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청사신축담당관 남정옥  조금 전에 안위원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린 것인데 지금의 확정된 안은 산업대 부지만 확보해서 짓는 것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장지석 위원  8,000평만 해도 상관없다는 것입니까?
○청사신축담당관 남정옥  예, 8,667평 가지고 짓는 것은 확정되어 있습니다.
장지석 위원  그러면 8,667평만 해도 시청 부지로서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면 거론할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하창식  오늘 다루는 안건은 시청사를 신축하기 위해서 청사 건물하고 산업대 부지를 다루고 있는데 승인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를 다루면서 안호근 위원께서 어차피 이 안건하고 멀지만은 그것도 사 넣는 것이 편리 많겠느냐 비약한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오늘은 산업대 부지를 살 것인가. 안살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하니까 장위원과 안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꼭 필요하다면 사주시고, 위원들도 그렇게 이해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록 위원.
원종록 위원  제안 사유에 보면 지역균형개발에 기여한다고 했는데 시청사가 도동지구로 가서 지역개발에 어느 정도 기여하며 여기서 시청사가 북쪽에 있는 위치에서 빠져나가면 어느 정도로 손해가 가느냐를 생각해 봤습니까?
  현재 집행부에서 제안설명을 한 것을 보면 한쪽에는 득이 가고 한쪽에는 손해가 가는 것이 빤히 보이는데 어떻게 한쪽에만 균형개발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차라리 이런 어구는 제안설명에서 빼버리는게 좋다는 겁니다.
  과장께서 어떻게 답변할 것입니까?
○청사신축담당관 남정옥  구 진주시하고 구 진양군하고 통합이 되었으니까 지금 현재 통합청사를 지으니까 균형개발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원종록 위원  그쪽에 있으면 균형개발이 되고 이쪽에 있으면 균형개발이 안됩니까?
○청사신축담당관 남정옥  다른 뜻은 없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시청사 문제는 위원들이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의회 의견 수렴할 때 투표도 했고 거기에 가는 것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지는 위원  여러분들도 사는 것으로다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질의는 이 정도로 하고 마치는 것이 어떻습니까?
  황원상 위원.
황원상 위원  황원상 위원입니다.
  29페이지 위치도에 보면 현 청사까지 332다시 7,332 다시 1, 이것은 무슨 부지입니까?
○청사신축담당관 남정옥  이것은 도로, 구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지가 8필지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산업대 부지를 사들이면 지목이 같아야 되고 소유자가 같아야 합병이 됩니다.
  나중에 합병을 시길 것입니다.
○위원장 하창식  도시 계획상으로는 도로로 되어 있죠?
○청사신축담당관 남정옥  예, 지목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임시청사 신축건과 상평동, 이현동 청사 신축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손강민  회계과장 손강민입니다.
  '97년도공유재산취득에 관한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시청사 신축계획이 되겠습니다.
  취득 현황은 아직 어디를 해야될 것인지 확실한 장소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임시청사를 어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2청사 사무실만 옮긴다면 1,700평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있 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15억6,500만원, 어제 보고드린데 대해서는 세 가지 안이 나온 중에서는 제일 많은 안을 일단 계상해 놓았습니다.
  어떤 안이 선택될런지 모르기 때문에 제일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안을 표기해 놓았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진주시통합청사 부지가 현2청사로 확정되므로 신청사건립계획이 추진됨에 따라 임시청사신축이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결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다음 임시청사 신축계획입니다.

(보고자료)

  다음은 상평동.이현동 신축계획이 되겠습니다.
  취득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제안사유는 상평동.이현동은 사무소가 노후, 협소하여 늘어나는 인구와 민원처리, 행정사무자동화 등으로 사무실이 포화상태이며, 부지 또 협소하여 주차시설 등 민원인 편의시설이 전무한 실정이므로 신축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상평동과 이현동 청사신축계획입니다.

(보고자료)

  다음은 취득대상 재산목록입니다.

(보고자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수고했습니다.
  회계과장께서 제안설명한 임시청사신축, 상평동.이현동청사 이 건에 대해서는 상평동과 이현동 신축은 부지가 확보되어 있고, 이 건도 현장은 가볼 필요가 없는 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문나는 부분이 있으면 이자리에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상옥 위원.
오상옥 위원   오상옥 위원입니다.
  임시청사신축 관계에 소요 사업비가 15억6,500만원이라 했는데, 이게 위치가 선정이 안되었는데 만약에 시유지나 임대부지가 없으면 사서라도 할 것입니까?
  그것은 안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손강민   시유지가 있고 하기 때문에 사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상옥 위원   대지값은 필요없고 공사비만 15억원 든다. 그러면 위치에 따라서 공사비가 달라질 것인데 어차피 시유지나 지금 대충 위치를 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손강민   어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과학고등학교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면 공사비가 7억8,000만원 듭니다.
  저기는 교육청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상옥 위원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까?
○회계과장 손강민   이게 예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만약에 안되면 시유지에라도 해야되기 때문에 만약을 생각해서 한 것입니다.
  과학고등학교와 협의가 되면 예산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위원장 하창식   기간은 어느정도 잡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손강민   저희들이 판단하기로 청사신축 계약을 내년 연말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입주할려고 하면 몇년정도......
○회계과장 손강민   3년을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물론 우리가 과학고등학교에 하면 예산이 반정도 절약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전 시민들이 3년간 불편한 것을 따져야 됩니다.
  6억원, 7억원이 문제가 아니고 한쪽으로 가면 교통편의가 불편하면 돈을 절감하는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것도 관심을 가져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손강민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진옥 위원.
제진옥 위원   상평동 현 청사가 몇년 되었습니까?
○회계과장 손강민   20년 정도 되었을 겁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진옥 위원   얼마 안되었을 것인데.
○회계과장 손강민   옛날에는 조그마한 곳에 있었습니다.
  대지 활용이 이것을 옮겨도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대체 재산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진옥 위원   제가 있을 때 동사를 지었거든요. 지금 옮긴다고 하니 웃기는 일이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담당관 나오셔서 체육회관기부채납및무상사용허가계획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담당관 김종규   체육진흥담당관 김종규입니다.
  체육회관기부채납및무상사용허가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제안사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9월15일 진주시체육회에서 건립한 체육회관을 진주시체육회 명의로 등기할 수 없으므로 진주시에 기부채납하여 진주시로 등기하고 진주시체육회에 체육회관 무상사용허가 및 위탁관리 협약을 체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결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회관건립 공사비 내역과 취득대상 재산목록입니다.

(보고자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이 건에 대해서는 일전에 위원 여러분들께서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장 나오셔서 비봉산정상 녹화 및 진양호 삼림욕장조성 부지매입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윤영수  녹지과장입니다.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녹지과 소관 비봉산정상주변 녹화 및 진양호산림욕장 부지매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4필지가 되겠습니다.
  비봉산 정상 주변녹화를 위한 부지매입은 위치는 진주시 상봉동 430번지, 435번지, 442번지로 매입량은 5,171㎡, 1,564평이 되겠습니다.
  매입 추정가는 1억2,000만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진양호 산림욕장의 지속적인 개발 및 운영관리의 원활을 위한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판문동 산 150의 1번지 111,570㎡, 33,750평으로 매입비는 4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비봉산 정상 주변 총괄적인 토지매입은 먼저도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은 총 매입계획이 89건에 21,303평을 매입 계획을 수립하고 기 매입된 것이 72건에 17,035평이 기 매입되었습니다.
  '97년도에 3필지, 1,564평을 매입하고 '98년도 이후에 14필지, 2,514평을 매입하도록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특히 녹화 조림한 사항을 보고 드릴 것 같으면 현재 '94년도, '95년도에 해송외 2종이 4,910본이 식재되어 있고, '95년도에 해송의 2종 2,000본 총 6,910본이 심겨져있습니다.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564평을 계속적으로 매입해서 여기에 수목을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양호 산림욕장은 '96년도에 조성중인 진양호산림욕장부지가 현재 사유지입니다.
  향후 지속적인 개발과 운영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이번에 사유지 33,750평을 매입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결을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취득대상 재산목록입니다.

(보고자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이 건에 대해서도 비봉산정상 녹화사업은 일전에 위원 여러분들이 직접 다녀왔고 위치는 아실 것입니다.
  진양호는 위원 여러분들이 가보시지 않았습니다만은 충분한 설명을 들었을 줄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호근 위원.
안호근 위원  몰라서 물어 보겠습니다.
  두번째 산림욕장 관계입니다.
  산림욕장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산림욕장인지, 대중이 어떻게 활용하고 우리가 사업을 하므로 해서 시민들에게 어떠한 혜택 내지 이로움이 직접 미치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윤영수  산림욕장은 저희들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산림내에 간편한 체육시설, 오솔길, 간단한 의자라든지를 설치하고 주변에 나무를 심어서 시민이 산림내에 거닐고, 시민 전체적인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산림청에서 하는 규모가 큰 것은 산림휴양림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창 신원에 가면 산림휴양림이 있는데 그것은 규모가 큰 것이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면적이 3㏊로 소규모로 사업비 4억원을 들여서 추진하는데 여기에는 오솔길과 간단한 체육시설을 이렇게……
안호근 위원  체육시설이라 하면.
○녹지과장 윤영수  철봉이라든지 간단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편하게 휴식을 취하면서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간편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안호근 위원  과장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요즘 우리 사회인들이 옛날과는 달리 경제여건이라든지 여러가지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산을 즐기는 형태로 변모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특별한 대책도 없이 산책을 할 수 있는 정도라면 지금 우리나라 산 어디에 가더라도 울창해서 사람이 제대로 못 다닐 정도로, 물론 산에 가면 공기도 좋고 등산로가 개발된 곳이 많습니다.
  과연 진양호 이쪽에 가까운 곳에 이 같은 시설을 해서 시민들이 공휴일이라든가 여가선용을 얼마만큼 하겠는가. 제가 보기로 토요일, 일요일은 시내의 차가 60%이상이 외곽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투자효과가 있을 것인가 의아심이 듭니다. 보다 더 우리 시민들이 선호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투자했으면 하는 생각이 앞서고, 현재 이런 방법 같으면 시민들이 활용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녹지과장 윤영수  저희들이 추진중에 있는 산림욕장은 노인종합복지회관, 실버타운하고 연계되어서 그 주변 산림에다 휴양시설을 갖출 것입니다.
  앞으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현재도 많은 시민들이 와서 아침으로 등산을 하고 주변 일대를 많이 거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산림욕장이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계속해서 산림휴양시설이 확대되어져야만 우리 시민의 건강증진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안호근 위원  들어 보십시요.
  망경동에 사시는 분이 아침에 삼림욕을 하러가기가 어렵지 않느냐 생각하고 도동 선학산을 이용하는 분이 거기까지 가는 것이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이고, 차라리 그렇다면 그 지역을 중심으로 등산을 많이 하는 산에다 개발을 해주는 게보다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종합적인 복지시설이 들어가는 것만 해도 상당히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시설이 투자되는데 설상가상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창식  정남근 위원.
정남근 위원  비봉산 정상주변 녹화를 위한 부지매입에 있어, 저번에 내무위원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올라 왔을 때 그 당시에 평당 5만원도 비싸다는 논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번에는 평당 8만원 정도 됩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윤영수  현재 저희들이 매입한 것은 3만8,000원에서 수목대를 포함해서 약 5만원 가까이 됩니다.
  저희가 현재 매입한 것은 상당히 쉽게 매입을 했는데 현재 남아 있는 매입할 수 있는 필지는 경작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평지가 큰 필지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매입할 필지를 동의를 받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이번에는 추정가격으로 정한 것이지 가격이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감정을 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남근 위원  얼마 전에 5만원을 주고 매입해서 비봉산 정상에 부동산 투기붐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구태여 8만원이니 자꾸 많이 주고 사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녹지과장 윤영수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남근 위원  이번 예산이 약 8만원인데 이런 것을 사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제진옥 위원  위원장!
  내가 보기에는 1만원도 안 되는 것을 8만원으로 올려놓았는데 아침에 이것을 보고 놀랬는데 무엇 때문에 이런 짓을 합니까.
  시에서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아낄 줄 알아야지 1만원짜리도 안 되는 것을 8만원 주고 샀다하면, 우리가 안 가봤습니까. 악산이 되어가지고 나무도 없는 것을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의원들도 문제고, 시민들이 이것을 봤으면 진주시 행정을 욕합니다.
  시의원들도 감시, 감독 못했다고 욕 얻어먹고, 그런 것은 사실 아닙니까.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8만원 이것을 말 안 할려고 했는데 이것은 문제점이 생깁니다.
○위원장 하창식  오상옥 위원.
오상옥 위원  442번지 소유자가 여기는 봉래동 85의 46번지 안봉학이 되어 있는데 토지 대장에는 박금석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녹지과장 윤영수  토지대장은 그렇게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알아보니까 봉래동 85번지에 거주하는 안봉학씨로 되어 있습니다.
오상옥 위원  장부와 토지대장이 말하는 것이지 아무라도 내 것이라 하면.
○녹지과장 윤영수  실 소유자가 그렇게 되어서 이것은 철저하게 조사를 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상옥 위원  박금석이라는 사람은 내가 아는 사람인데, 안봉학이라는 사람은 없는데 나중에 돈이야 어디로 주든지 토지대장에 있는 사람 이름을 써야지.
○기획실장 김인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등기를 해가지고 3개월 이내에 통보를 해주거든요. 지적과에서 정리를 하는 과정에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박명식 위원.
박명식 위원  박명식 위원입니다.
  저번에 4만원, 5만원에 산 부지를 8만원으로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집행부에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말이 됩니까.
  8만원에 사겠다는 게. 토지가 정상에 있지 많습니까. 밑에 있습니까.
○녹지과장 윤영수  현재 남아 있는 토지는 저희들 추정치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비싸게 사지는 많겠습니다.
  금년도 수준에서 살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으로 하고 이 지역이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구입할 수 있지 여타지역 같으면 이런 가격에 구입이 어려울 줄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잘 설득하고 해서 최대한 낮춰서 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식 위원  추정치 한 것이 낮춰서 한 것입니까.
  지금 현재 땅값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비를 못 버려서 뭐한 게 있습니까. 말이 됩니까.
  어느 정도로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말이 됩니까.
제진옥 위원  3년 전하고 지금하고 진주시내에 땅값이 30% 내려갔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물가조사도 안하고 30% 내려갔는데 이것은 100% 인상된 것입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위원장 하창식  주위를 부드럽게 해서와를 낸다고 안 해주고, 웃는다고 해주는 것은 아니니까 좀 부드럽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지석 위원.
장지석 위원  진양호 산림욕장 매입 위치를 나중에 둘러 볼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장 하창식  위원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판문동에도 가니까 우리가 현장을 봐야……
안호근 위원  가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현장을 가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2. 현지확인의건(평거동297-3번지외6필지,진양호산림욕장부지매 입지)(위원장 제의) 
○위원장 하창식  현지확인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
  [현지확인]
○확인시간 :   11시45분 ∼ 15시10분
○확인지 :   평거동 297-3번지외 6필지, 진양호산림욕장 예정부지
○사업명 :   평거동 297-3번지 외 6필지 처분, 진양호 삼림욕장부지 매입.
○참석 위원   
  내무위원회 위원  11인
○참석공무원   
  재무국장       김형택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녹지과장       윤영수
...........................................................................................................................................................................................................................................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창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장을 보시고 현장을 보시면서 위원 여러분들이 처분해야 되겠다. 취득해야 될 재산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의전이 충분히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장을 둘러보고 난 이후에 정회 시간에 합의된대로 19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중 매각, 처분에 있어서 평거동택지개발 조성 후 나대지 부분과 상평동 철탑설치 부지, 취득에 있어서 진주시청사 신축에 따른 국유지 매입, 임시 시청사 신축, 상평동 이현동 청사신축, 체육회관기부채납및무상사용허가 건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하고 구진성면사무소부지매각처분 건과 비봉산정상녹화를위한부지매입및진양호산림욕장부지매입 부분에 대해서는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중 평거동 택지개발조성 후 나머지부분, 상평동 철탑설치부지, 취득에 있어서 진주시청사 신축에 따른 국유지매입, 임시청사신축, 상평동, 이현동청사신축, 체육관기부채납및무상사용허가 건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하고 구진성면사무소부지매각처분, 비봉산정상녹화를 위한 부지매입 및 진양호산림욕장부지매입 부분에 대해서는 부결하여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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