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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진주시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11월27일(수)

장소  내무위원회


  1. 의사일정
  2.   1. 시정업무보고의건(1996년도실적, 1997년도계획)(계속)
  3.      가. 재무국 소관
  4.   2. 1997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

  1. 심사된안건
  2.   1. 시정업무보고의건(1996년도실적, 1997년도계획)(계속)
  3.      가. 재무국 소관
  4.   2. 1997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진주시청사건립,상평동청사신축,이현동청사신축,농산물도매시장건설,남강계통2차3단계확장사업,평거2지구택지개발사업)(진주시장 제출)

(10시35분 개의)

○위원장 하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진주시의회정기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오전부터 하루종일 '96년도 실적과 '97년도 계획 업무보고를 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위원들께서도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방청을 오신 경상대학교 학생들도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업무보고의건(1996년도실적, 1997년도계획)(계속) 
     가. 재무국 소관 

(10시36분)

○위원장 하창식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재무국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강점근  세무과장 강점근입니다.
  재무국,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보고하시기 전에 가능하면 일정을 앞당기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시정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민영봉   징수과장 민영봉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손강민  회계과장 손강민입니다.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이상으로 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경영사업과 소관 시정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경영사업과장 정상노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이상으로 경영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 마지막으로 청사신축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사신축담당관 남정옥   청사신축담당관 남정옥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시정업무 보고의 건을 종결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1997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진주시청사건립,상평동청사신축,이현동청사신축,농산물도매시장건설,남강계통2차3단계확장사업,평거2지구택지개발사업)(진주시장 제출) 
○위원장 하창식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손점섭   기획담당관 손점섭입니다.
  '97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통합시청사건립외 6개사업의 재원일부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거 의결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보완설명을 드린다면 지난 6월에 지방채발행계획을 각 부서에서 받아서 지난 7월20일 시의회에 발행계획을 보고 드린 바가 있고 계획에 따라서 당시는 219억원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은 이 보고 이후에 경상남도 통해서 내무부에 발행승인 신청을 올린바가 있고 지난 11월19일 내무부장관의 지방채발행승인계획에 따라서 발행계획동의안을 올렸습니다.
  또 7월20일 시의회에 보고 드릴 때 219억원이였는데 오늘 나온 내용은 176억5,000만원, 시청사건립에 있어서 당초 55억원을 신청했는데 50%인 27억5,000만원이, 농산물도매시장 건설에 있어서도 30억원을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만은 15억원을, 오늘 176억5,000만원에 대해서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이상 미흡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기획담당관 수고했습니다.
  기획담당관의 제안설명을 잘 들으셨고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잘 보셨을 줄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순서는 제안설명 순서에 의거해서 시청사 건립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기획담당관이 하실 수 있는 것은 하고 못 해주시는 것은 사업부서 책임 과장께서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지석 위원.
장지석 위원  장지석 위원입니다.
  우선 부서별 기채 내용보다도 본 위원은 개념 문제를 가지고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남강계통2차3단계사업은 물론 특별회계 소관입니다만은 발행 금리가 연 7%, 8%가 나오고 있고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이라든지 상당한 시간을 요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어제로 해서 OECD 가입문제, 또 금리의 세계화 추세, 이런 것들이 7%, 8%라고 하는 금리가 행정 지원의 금리로서는 상당히 과다한 것입니다.
  행정이 지원 받을 수 있는 금리로서는 과한 금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봤을 때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이라든지 물론 자금만 되면 갚아 버리면 할 말이 없지만은 계획상으로 봐서 이런 금리는 앞으로 기채를 이뤄 나가는데 신중을 기해나가야 될 문제가 아니냐 생각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담당관 손점섭  특별회계 이것은 공기업 성격의 차입금입니다.
  남강계통2차3단계 확장사업이라든지 평거2지구택지개발사업 관계는 특히 그 중에 평거2지구택지개발사업은 3년 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5년 이내에 다 갚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수입이 수도와 택지개발은 다 제대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수입으로서 앞서 3%같을 싼 자금이 있는데도 비싼 자금을 차입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회계라든지, 정부가 관리하는 기금, 지역개발기금, 청사정비기금, 기금이 전부다 구분이 되어 있고 기금을 빌려 쓸 수 있는, 차입할 수 있는 사업명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맞지 않으면 싼 기금이 많이 있지만은 차입을 할 수가 없고 단 차입선이라는 게 저희들 자치단체만 차입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원상 차입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두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55억원을 신청했습니다만은 27억5,000만원 우선 이것 가지고 쓰고 다음에 신청하도록 이러한 조치가 내려진 것이 자금을 범위내에서 또 지원사업에 따라서 금리가 다 틀려집니다.
  아울러서 장위원께서 말씀하신 OECD가입과 관련해서 상당히 비싼 자금이 아니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법이나 규정이 정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정부나 관련규정도 개정되어 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렇게라도 저희들은 사업을 해나가야 되고 이렇게 시설을 해놓는 것이 우리 세대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세대도 활용하기 때문에 수년 후에라도 갚아나가는데 그네들도 분담을 해야되는 입장에서 저희들은 열악한 재정환경에서 차입을 해오고 있습니다.
  설명이 제대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답변이 되겠습니까?
장지석 위원  금리 문제를 기획담당관에게 질의를 한다는 것이 조금 어색합니다.
  재무국장이 와 계시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도 1차 검토를 해봐야 될 성질이 아닌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지상을 통해서 아는 이야기입니다만 늦어도 '97년 하반기쯤 되면 예상컨대 일반금리도 6%, 7%정도 기업자금으로 활용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업 차관이라든지를 보면 비교적 5%, 6%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행정부서의 지원금리가 7%, 8%라고 한다면 우리가 사업이 급하니까 비싼 자금이라도 써야된다고 하면 결론적으로 시민에게 대지가 더 비싸진다는 이론이 성립되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신경을 써야될 분야가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금리의 변동이 적용되는 겁니까. 상환 때까지 고착이 되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손점섭   장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OECD가입과 전체적인 시중 금리가 저희들도 이것을 차입해 와서 6%, 7%되지만은 CD나 이런 것을 해서 고율로 세입도 봅니다. 약 12%내지 13%가 되는데 모든 금리가 획기적으로 시중 대출금리가 11%내지 12%가 5%내지 6%가 된다면 이것도 고쳐질 것으로 적어도 2%, 3%의 차액은 항상 두고 6%로 내려갈 때는 은행빚을 안 쓰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정부나 지방 도 단위에서도 관계규정을 개정해서 연동제로 실시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장지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장위원 뿐만 아니고 모든 위원들께서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가능한 싼 이자를 쓸 수 있도록 빛을 내는 것은 좋지만 그런 방법에 관심을 가지고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면 고맙겠습니다.
○기획담당간 손점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안호근 위원.
안호근 위원  안호근 위원입니다.
  보상비가 약 60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산업대 부지 보상비죠?
○기획담당관 손점섭  예.
안호근 위원  당초에 듣기는 산업대에서 대곡에다 실습지를 옮겨서 하는 것을 거기에 하씨들 문중이라든가 편입된 소유주들의 동의를 다 받아서 이미 산업대에서 작업을 다한 것으로 그 당시 알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들으니까 그 지역이 아니고 다른 지역을 운운하는 이야기가 들리고 하는데 지금 현재 이 산업대 부지관계 진척이 어느 정도 되어 있으며 만약에 그것이 안될 때는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떠하며, 인근의 점포로 이용하고 있는 면적은 앞으로 우리가 매입하지 않아도 괜찮은 건지, 금후 고려해 볼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손점섭   제가 아는 범위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부족하다면 이 자리에 재무국장이나 청사신축담당관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곡의 실습지 문제라든지, 산업대에서 자기들 이전 내지 실습포로 여러 곳을 보고 있습니다.
  사천까지 거론된 적이 있고 진성, 금산, 이러한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를 저희들 시에서는 좌지우지할 사항이 아니고 산업대학교의 장기발전 계획에 따라서 향후 시급한 문제부터 해결해 나가는 쪽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곡이 어떻다 금산이 어떻다는 것을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 단지 산업대학교의 간부회의나 교수단회의에서 또 문교부하고 관련이 되겠습니다만은 필요로 하는 토지를 이것을 사달라 되면 우리는 그 토지를 우리 시비를 들여서 사가지고 현재 산업대, 2청사 뒤쪽에 있는 부지와 등가교환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산업대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금명간 늦어도 올해 안에는 결정이 될 것으로 보고 저희들도 그렇게 산업대와 절충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점포가 있는 그 문제도 지금 꼭 필요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은 장래적으로는 우리가 매입 할 계획은 있습니다.
  구상은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전부 점포나 소유주들이 십수명이 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매입하는데 애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 절충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매입 계획까지 수립단계는 아닙니다.
안호근 위원  산업대하고 등가교환이 안 된다면 그에 대한 대책은 세워 놓은 게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손점섭  저희들은 되는 쪽으로만 되어있고 산업대에서도 원칙론적으로 교환하는 것으로 거의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야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산업대 부지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문교부 재산이기 때문에 산업대에서 등가 교환하는 것이, 다시 매각을 해가지고 실습포로서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매각을 해서 국고로 들어가고 나서 대학발전 계획과 연계를 시키려면은, 우리가 판단하기로 2,3년 늦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칙론적으로 교환하는데는 합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추진을 신속하게 해가는 데 진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호근 위원  확고하게 자신 있다는 말씀이군요.
  알겠습니다.
○재무국장 김형택  참고로 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청사 뒤의 부지 1,974평을 등가교환을 할려고 시장께서 총장과 직접 세 차례 면담을 했습니다.
  또 저는 사무국장과 실무적으로 수차 접촉을 했고, 총장의 기본방침이 진주시에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 조건이 어떤 부지를 필요로 하는지 그 대안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어느 것이 필요로 한지 학교측에서 모르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대지를 등가교환하기 위해서 너희가 우리에게 줄 자료가 무엇이 있는지 제시를 해봐라.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장지석 위원께서 안내를 해주셔서 인근에 있는 몇 필지를 자료제출을 해줘 봤습니다.
  그것이 금산면 가방리 장사리에 제양성씨 소유 토지가 있습니다.
  126,000평 공시지가로 약 2만원 꼴이 됩니다. 실지 매매가격은 5, 6만원 되지 않겠느냐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진성면 골프장 밑에 옛날에 공단 하겠다는 그 지역도 대안으로 제시해 봤는데 그것이 96,000평을 제시해 췄고, 명석면 외율리에 63,000평 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제시해 줬고, 금산면 공군교육사령부 뒤편에 송백 들어가는 길에 33,000평, 그리고 사천 곤명 봉계리에 177,000평의 땅이 있는 것을, 이것은 학교법인 일선학원 부지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이런 부지가 있다는 것을 제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금산 가방하고 사천 곤명에 있는 봉계리 177,000평의 부지는 간부 교수들이 현지를 답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은 못 내리고 있고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전체 교수회의에 부의해서 결론을 얻으려고 수차 교수회의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난상토론 만 하고 두 차례 헤어진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사무국장보고 우리는 어차피 금년말까지 결정해 줘야 된다. 사무국장도 교수회의에 11월말까지는 어느 것을 살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대안을 교수측에서 내달라. 그런 의뢰를 해서 간부급 교수 몇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의논도 하고 토론도 하고 했는데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또 사무국장도 만나고 총장도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총장 뜻은 교수회의에서 여러 차례 논의를 해도 결말이 안 나면 총장권한으로 직권으로 조치를 하겠다는 각오까지 저희들에게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부지확보는 무난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총장께서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기본 방침을 시장과 약속을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 안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2청사 부지 매입하기 이전에 옛날 안기부 옆에 은행나무 밭이 있습니다.
  그 부지하고 교육부에서 산업대 부지확보를 의해서 자금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 부지자금하고 은행나무밭 부지대하고 일부를 가지고 대곡면에 제2캠퍼스 부지를 확보하겠다고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곡면장이 이병호 의원에게 말씀해서 대곡에 캠퍼스를 지을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겠느냐. 협조해 주면 거기에 가는 것을 검토해 보겠다 하는 정도까지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이병호 의원께서는 산업대학 제2캠퍼스가 대곡쪽으로 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대곡 초등학교, 봉평이라는 뒤편에 임야하고 전답하고 약 5, 60만평 정도가 필요로 한다해서 대곡 면민들로부터 구두로 얻어 놓은 단계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금산면 부지는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실습포지로서는 적합하지만은 제2캠퍼스를 지을 수 있는 위치는 아닙니다.
  거기는 남강변에 있고 물이 많이 나면 침수가 됩니다.
  학교 부지로서는 적정하지 많기 때문에 학교 부지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 해주고 자기네들이 보고 거기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천 곤명쪽에 교수들이 다녀와서 위치는 좋은 것으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들은 이야기입니다만은 확실한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진주 산업대학이 사천시로 가서야 되겠느냐 가도 진주시에 있어야 안되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일부 교수에게 다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곡쪽으로 일부 교수들이 그쪽으로 가는 것도 괜찮다고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확실한 결론을 못 맺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만약 부지를 확보 못하면 대곡이나 금산에 있는 부지, 사천 곤명에 있는 부지 그것을 자기들이 원하지 않으면 다른 대안을 내달라고 요구를 해 봤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검토를 하겠다. 그런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시간을 좀 단축하기 위해서 어차피 시청사든지, 동청사든지 관리계획이라든지, 모든 절차를 거쳐야 되고, 사업의 구체적인 것은 우리가 기채승인을 해주더라도 거기서 충분히 이야기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회의에서는 이것이 기채승인을 받는데 어떤 절차라든지 타당성이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주시면 시간을 단축하지 많을까 생각합니다.
  질의 해주시고 답변도 그런 차원에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상옥 위원.
오상옥 위원  오상옥 위원입니다.
  소요예산에 기채예정액을 총 55억원으로 잡고 있죠. 그 중에서 이번 27억5,000만원을 승인해 달라는 뜻인데, 여기 사업 총괄에 보면 이번 계획에 투자되는 금액은 지방채로서 16억5,000만원만 되어 있습니다.
  27억5,000만원을 승인 받아서 나머지 약 11억원이 남는데 그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어차피 승인 받으면 한몫 투자하면 빨리 될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손점섭  청사 정비기금, 지방채는 저희들 승인 내지 신청액 중에서 착공시에 30%를 주고 준공이 되어야 70%를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에는 16억5,000만원밖에, 55억원에 대한 30% 16억5,000만원입니다.
  그렇게 예산에 반영시켰고, 의결을 요청하는 내용에는 27억5,000만원을 요청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내무부에서 승인이 난 액수입니다.
  다른 지방채는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청사정비기금은 착공 때 30%, 준공 때 70%를 주기 때문에 예산계상을 그렇게 밖에 하지 못했고, 27억5,000만원으로 한 것은 내무부에서 그 금액이 승인이 났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동의를 받는 것보다도 승인범위 내에서 일괄 동의를 받을려고 요청을 했습니다.
오상옥 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번에 공사 대금이 전부 지방채 댈 것이 총55억원이 아니고 사업비가 55억원이다. 이 말입니까?
  55억원 중에서 3분의 1만 줄려고 하니까 16억5,000만원만 줘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데…
○기획담당관 손점섭  그런 뜻이 아니고 설명이 다소 부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시청사 이전에 따라서 우리는 지방채를 총 55억원을 발행할 계획으로 있어 가지고 그것을 내무부의 청사정비기금에서 차입해올려고 55억원을 신청했는데 아직까지, 착공이 적어도 1년정도 걸릴, 우리가 투자심사결과 걸릴 계획이니까 우선 27억5,000만원만 승인해 주겠다. 나머지는 내년에 해라, 그리되어 있는데 우리가 55억원을 발행한다고 볼 매 청사정비기금은 전체 지방채 55억원을 일시불로 주는 것이 아니고 착공시 30% 밖에 안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5억원에 대한 30%가 16억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나머지는 발행승인 신청이 되어 있어도 청사가 준공되어질 그 해에 가서 또 다시 우리가……
오상옥 위원  차입을 안하고 승인만 받아 놓고 있겠다는 것입니까?
  차입은 16억5,000만원만 해서 쓰고 11억원은 필요할 때 그때 사용한다.
○기획담당관 손점섭  승인은 27억5,000만원이 났는데 예산에 계상해서 돈은 실질적으로 16억5,000만원 밖에 안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내년도에는……
오상옥 위원  11억원은 언제 들어옵니까?
  의회에서는 27억5,000만원을 빌러 쓰라고 승인해 줬는데 11억원은 언제 들어옵니까?
○기획담당관 손점섭  준공이 되어야 옵니다.
○재무국장 김형택  공사 진행부분에 따라서 착공에 따라 30%, 골조를 세우면 40%, 준공이 되면 30%, 그렇게 해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우리가 기채승인을 받아 놓아도 돈을 많이 빌릴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오상옥 위원  기채도 그렇게 나눠서 된다는 말입니까.
○기획담당관 손점섭  청사정비기금만큼만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한몫 오는데.
오상옥 위원  대충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박명식 위원.
박명식 위원  박명식 위원입니다.
  애초 27억5,000만원만 하면 되는데 실제 실시설계비가 16억6,500만원만 하면 되는데 27억5,000만원을 왜 신 했습니까?
  그리고 착공할 때 30%를 받고, 준공할 때 70%를 받아 가지고 그때 주면 되지 그 외의 것을 지금 신청하고 그럽니까.
○기획담당관 손점섭   실시설계비가 아니죠.
  설계비는 이미 투자된 것이고 이것은 내년도 공사비에 활용할 것입니다.
박명식 위원  착공할 때도 70%를 받아 가지고 준공 끝나고 나서 받아서 주면 될 것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기획담당관 손점섭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55억원은 청사를 완공하는데 충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5억원에 대해서 착공시에 30%를 주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은 16억5,000만원만 내년도 투자계획에다 넣어 농은 것이고 사실상 지방채로서 차입할 부분은 55억원입니다.
  55억원을 신청한 것 중에서 현재 다른 시·군이나 다른 단체도 자금을 쥐야 되기 때문에 우선 진주시는 27억5,000만원만 승인해 주겠다해서 27억5,000만원이 승인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는 16억5,000만원만 발행 동의를 제출해도 되는데 두 번, 세 번 그때에 따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팔 동의를 해 주십사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하창식  어차피 신청은, 지으라고 의회에서 승인을 다 해줬고 우리가 시청을 짓는데 총 530억원이 드는데 그 중에서 기채는 55억원을 내겠다. 이렇게 계획이 들어와 있습니다.
  전문위원! 기채승인 받는 절차상의 하자는 없죠?
○전문위원 문병민  예.
○위원장 하창식  절차상의 하자는 없다고 그랬고,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정남근 위원  여기 연도별 투자계획에 보면 산업대 부지라는 게 1,974평인데 보상비가 60억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면 제가 알기로는 지목이 당장 집도 못 짓는 지목으로, 지목이 무엇인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은 당장 집도 못 짓는 땅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2,000평에 대해서 300만원 꼴입니다.
  물론 교환을 하게 되면 큰 의미가 없는 숫자이겠습니다만은 300만원이라고 하는 이 정도의 예산을 세워 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담당관 손점섭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실거래 가격은 이보다 더 나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목은 대지고, 용도는 공공용지로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공시지가가 215만원 정도 되어있기 때문에 매입해서 교환해 주더라도 감정을 하지 많겠습니까. 우리가 사유지를 매입하는 것에 비해서 국가기관이 가지고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공시지가에서 30%내지 40% 상회하더라도 300만원 정도로 되지 않겠느냐. 다소 추정을 했습니다만은 사유지와 별도로 국가용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감안되어서 300만원 정도의 예산이면 타지역을 매입해서 등가교환을 하더라해도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남근 위원  다른 것을 줘도 우리 시가 손해 볼 것은 없다. 이런 이야기죠?
○기획담당관 손점섭  예.
○위원장 하창식  보상비를 60억원으로 해놓았지만 40억원이 될는지, 65억원이 될런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손점섭  그렇습니다.
정남근 위원  60억원이라는 의미를 부여해 놓으면 그 사람이 60억원의 수치개념이 그럴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기획담당관 손점섭  그 사람들이 아니고 감정 절차를 거쳐서 합니다.
  조금전에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시지가가 215만원 정도인데 감정이 통상적으로 보면 사유지면 400만원, 500만원도 더 나올 것이라고 보는데 국가용지다 보니까 거기에서 조금 플러스 요인이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300만원 정도 되면 수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제진옥 위원  무슨 지역입니까?
○기획담당관 손점섭  주거 지역입니다.
제진옥 위원  공원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손점섭  아닙니다.
○재무국장 김형택  주거지역인데 공공용지로 묶여 있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하해석 위원.
하해석 위원  등가교환이라고 하고 300만원 예상액을 잡았다고 하는데 상대방에서 주장하는 가액이 얼마입니까?
○기획담당관 손점섭  상대방에서 주장하는 가액은 없죠. 공인 감정기관의 감정가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하해석 위원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대로 하겠다고 못이 박혀 있습니까?
  협의가 되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손점섭  기관간에는 그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계법에도 그리되어 있고.
하해석 위원  준다하는 계획은 되어있고, 등가교환이라고 하니까 감정에 따라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손점섭  예.
하해석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간단한 것이네요. 알겠습니다.
  그 이상 금액은 안나올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간 손점섭  감정가격 이상은 안 나오죠.
○위원장 하창식  시청사 건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평동청사신축의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현동청사신축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건설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남강계통2차3단계확장사업 건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평거동2지구택지개발사업‥…
원종록 위원  위원장!
  어제 유찰되었다고 했죠? 맞습니까?
○재무국장 김형택  예. 맞습니다.
원종록 위원  유찰 내용이 무엇입니까?
○재무국장 김형택  농산물도매시장 입찰이 어제 17시에 있었습니다.
  입찰 등록업체가 5개 사가 했습니다.
  주요업체를 말씀드리면 현대산업개발, 한진건설, LG건설, 현대 건설, 삼성물산, 전국 1군업체 5개 사가 등록했는데 입찰에 응한 업체는 삼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단일 업체만 참여했기 때문에 유찰되었습니다. 다음 12월 중순경 재입찰 공고를 해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명식 위원  입찰 업체가 5개 밖에 못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무국장 김형택  당초에 설명회에 참가한 업체가 18개 사가 참가했습니다.
  저희들에게 실적을 제출한 업체가 11개 사, 최종 등록을 한 업체가 5개 사, 그 중에 어제 응찰한 업체는 1개 사, 이렇게 해서 유찰이 되었습니다.
김두찬 위원  앞으로도 업자들끼리 담합을 해서 유찰을 시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짧은 식견입니다만은 업자들끼리 담합유찰로 생각이 드네요.
○재무국장 김형택  그것은 담합하는 것을 저희들이 인정할 수 있으면 제재를 가해야 되는데 업자들끼리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정남근 위원  계속 유찰이 되면 공사금액이 올라갈 것 아닙니까?
박명식 위원  문제는 실적이라든지 자격요건을 높게 뒀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몇 백억 공사가 18개 사만 오겠습니까? 여러 수백개가 오지. 그런데 자격을 너무 과하게 하니까 안 온다는 것입니다.
  합의가 안되니까 1개만 오고 나머지는 불참해 버린다는 겁니다.
  실적을 위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재무국장 김형택  당초 기본 요전을 공고할 매 응찰할 수 있는 업체가 전국적으로 25개 사 정도 할 수 있는 공사입니다.
  25개중에서 18개 업체가 현장설명에 참가했습니다.
  실적을 내라 하니까 11개 업체가 냈는데 방금 박명식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했는데 그 내용은 저는 사실인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조치할 방법이 없습니다.
박명식 위원  전국에 25개 업체만 등록하도록 실적을 묶어 놓으니까 또 몰라서 못 오는 사람이 있고 또 참가를 안 하면 등록을 못하게 했죠.
  그렇게 묶어 놓고, 바빠서 설명회에 참석 못하면 실적이 있어도 참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경쟁입찰이 안되고 담합을 해서 88%로 떨어지는 것도 95%나 90%로 해서 시비를 낭비한다는 요소가 생기는 것입니다.
○위원장 하창식  도매시장건설담당관 나와 계십니까?
○도매시장건설담당관 김대길  예.
○위원장 하창식  실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항상 지적을 하는 사항입니다만은 이 부분은 특별하게 기술을 요하는 것도 아닌데 지방 업체가 입찰에 참석 못하도록 제한을 하는 데에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담당자로서 설명되겠습니까?
○재무국장 김형택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대표 실적을 제한했습니다.
  실적을 제한하면 전국적으로 1구 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도급을 할 수 있도록 주업체 60%, 지방업체는 40%를 할 수 있도록 묶었습니다. 공고낼 때에 1군 업체가 해도 도내의 업체가 40%의 지분을 가지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묶었습니다.
  지방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위원장께서 걱정해 주시는 그런 부분을 사전에 공고를 해서 했습니다.
  LG나 5개 업체가 되도 40%는 도내의 지방업체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알겠습니다.
박명식 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유찰이 되었는데 다음에 재공고를 해서 완화할 계획은 없습니까?
○재무국장 김형택  어제 유찰이 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대로 제입찰 공고를 합니다.
박명식 위원  완화해서는 못합니까?
○재무국장 김형택  예, 완화할 생각은 없습니다.
정남근 위원  우리나라에서 제일 실적이 좋은 1군 업체만 제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무국장 김형택  기술이 중소기업보다는 아무래도 전국적으로 큰 1군 업체가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봤습니다.
정남근 위원  국장 말씀이 1군 업체가 하더라도 하도급이 내려갈 것이다. 이러게……
○재무국장 김형택  아니, 하도급이 아니고 공동도급으로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정남근 위원  그런데 1군 업체, 2군 업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2군 업체를 풀어 줘버리면 되지.
○재무국장 김형택  그래서 전국적으로 도매시장 공사현황을 보니까 거의가 1군 업체에서 관여를 했습니다.
  공동 도급하는 지방업체에 주는 비율은 30%도 주고, 40%도 주고 20%도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주 도매시장은 지분을 40%로 주고 1군 업체로 해서 완벽하게 해 보자 하는 뜻으로 한 것이지 영세업체를 죽이기 위해서 공고를 낸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정남근 위원  규모가 축소되니까 경쟁력이 약해서 자기네들끼리 담합유찰을 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쟁력을 넓혀주면 많은 업체가 와서 하면 이런 현상은 안 일어나거든.
○재무국장 김형택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진옥 위원  도매시장은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맡겨도 공사 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집 짓는 것인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위원장 하창식  우리 위원들께서 감사때도 그렇게 항상 입찰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감사를 합니다. 항상 실적이라든지 제한을 하기 때문에 특히 진주시로 봐서는 본보기가 나불천 복개입니다. 나불천 복개같은 경우에 우리 시도 모르는 것을 위에서 예산을 가져와서 시비를 부담하도록 해서 사업을 하고 돈은 전부 서울로 다 올라가 버리고, 그런 것 때문에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행정에서도 보면 옛날에 하던 관습을 그대로 하는데 입찰문제도 기술적으로 판단해서 진주의 2군 업체가 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는 옛날에 따르지 말고 과감하게 진주 업체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래야 위원들이 행정을 바르게 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
  지방 업체에 도움을 주므로 해서 우리 진주시에도 기여를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는 아주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것이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1군 업체가 하되 지방업체의 비율을 50% 내지 60% 준다든지 지방업체에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관계에 대해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강계통2차3단계확장사업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평거동2지구택지개발사업에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97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7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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