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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진주시의회(임시회)

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11월6일(수)

장소  건설위원회


  1. 의사일정
  2.   1.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3.   2.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진주시장 제출)
  3.   가. 도시개발국 소관
  4.   나. 지역개발국 소관
  5.   2.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진주시장 제출)
  6.   가. 도시개발국 소관
  7.   나. 지역개발국 소관

(14시05분 개의)

○위원장 모용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여러분에게 양해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오늘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설명을 당초계획은 각 과장들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일괄해서 소관과를 대표해서 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기로 그렇게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각과·소별로 과장들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1.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진주시장 제출) 
  가. 도시개발국 소관 
  나. 지역개발국 소관 
○위원장 모용조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개발국 소관에 도시개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도시개발국장 신태용입니다.
  1995년회계년도도시개발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국 소관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두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은 지역개발비중 도시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비는 예산현액 311억1,844만원중 145억5,304만원이 집행되고 152억8,169만원이 명시, 사고, 계속비로 이월이 되었으며, 12억8,343만원이 불용액처리되어 96년도 예산재원으로 활용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보면 도시계획관리에 있어 도시계획관리 구분에는 예산현액 158억1,612만원중 22억837만원이 집행되고 131억3,046만원이 사고, 계속비 이월되고, 4억7,728만원이불용액처리 되었으며, 도시개발관리에는 결산서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77억5,505만원중 58억9,139만원이 집행되고,13억3,251만원이 명시, 사고이월되고 5억1,138만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도시정비 부분은 결산서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51억7,549만원중 42억7,311만 집행되고, 7억2,215만원이 사고이월되고 1억8,021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6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 4억3868만원중 3억7,0041만원이 집행되고, 6,864만원이 남았으며, 주택사업분야는 결산서 240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 19억3,309만원중 18억1,011만원이 집행되고, 82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2,616만원이 남았습니다.
  건축지도분야는 결산서 241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 8,890만원중 7,351만원이 집행되고 1,538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국의 특별회계는 주택특별회계, 토지구획정리 사업특별회계등 2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 결산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결산서 343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에 있어서는 징수결정액 12억7,758만원중 1억6,792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사업수입 징수결정액 5억283만원중 98.1%인 4억9,365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사업외수입 징수결정액 7억7,474만원중 7억7,426만원을 수납하여 99.9%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결산서 345페이지입니다.
  주택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2억2,650만원중 7억1,478만원이 집행되고 5억1,171만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지출액 7억1,478만원중 지방채상환에 96.5%인 6억9,046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징수결정액 9억8,782만원중 9억8,782만원중 9억8,782만원을 수납하여 100% 징수실적을 보였으며, 결산서 351페이지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10억1,185만원중 4억3,430만원이 집행되고 5억2,444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5,311만원이 불용액처리되어 96년도 예산재원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5회계년도 도시개발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모용조   제안설명을 토대로 해서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필 위원!
유병필 위원   유병필 위원입니다.
  우리 특별회계중에 도시개발국에 해당되는 것이 주택,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두가지 있죠?
○주택과장 이영현   주택과장 이영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병필 위원   여기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전체적으로 볼때 우리 세입은 수납이 잘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추진해오는 중에서 지금 쉬는 기간인 것 같은데 어쨌든 결산액을 보면 불용액이 많고 사업실적도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주택과장 이영현   지금 주택단지가 진주시내에는 임대주택하고 국민주택하고 진주시장명의로 해서 주택을 지어준 것이 8개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융자금인데 융자금이 진주시장명의로 되어있기 때문에 융자금을 받아가지고 주택은행에 납부하게 됩니다. 그 특별회계입니다.
유병필 위원  그러니까 그 이후에 우리가 공공주택사업을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점이 궁금합니다.
  이 이유가 결산서에 안나와 있으니까 사업실적이 없다. 그 점을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주택과장 이영현  거기는 지금 시장 공약사업으로 평거에 택지개발이 되면 내년도에 한번 임의주택을 개발해 볼려고 구상은 하고있는데 워낙 예산이 많이 들고 토지용지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고 지금 일반아파트에다 예를 들어서 주공아파트나 개인업체에서 짓는 아파트에 임대아파트를 우리가 요청해서 많은 입주민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임대아파트를 지을려면 시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유병필 위원   본 위원이 묻는 취지는 위에서부터 입법예고가 되어있는데 대도시같은곳은 서민주택 의무를 아예 폐지했죠?
○주택과장 이영현   예.
유병필 위원   그러면 지방도시에도 의무비율이 없어질 것인데 지금도 공영개발해서 택지를 공급하면서 주택업체에서 의무대로 서민주택을 지어서 조화시키고 있는 입장이지만 앞으로 그런 의무비율이 없어진다면 민간업자들은 서민주택에 대해서 신경을 안쓰니까 거기에 대한 시에서 대비를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택사업특별회계가 있으면서 대책이 있는지?
  그리고 평거지구에 공영개발이 2차, 3차 계속 일어날 것인데 현재 2차까지 하는 데에는 진주시에서 택지를 그냥 분양만 하지 시에서 직접 건립할 계획은 없거든요.
  그런 문제가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아예 계획이 없으면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대비해야 될 것이 아니냐!
○주택과장 이영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평거택지가 개발되면 내년에 하나 계획은하고 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시 재정상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공영개발사업하고 협조도 하고 있습니다.
유병필 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까?
○주택과장 이영현   예.
유병필 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수 위원   불용액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택과장 이영현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주택하고 임대주택하고 당초에 지었을때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판 것입니다.
  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예금을 하는데 그 재원입니다.
  또 우리가 그 재원을 가지고 예를 들어 연체가 되었든지 체납이 되었을때 그 재원으로 먼저 갚아주게 됩니다.
  그러면 연체이자는 우리시의 수입이 되어 들어옵니다.
  우리는 먼저 연체된 사람들의 돈을 갚아주고 은행에는 연체가 안되고 우리 돈으로 갚아주니까 다음에 연체되어 들어오는 것은 우리시 수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은행에 CD예금해서 이자수익을 올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그 5억원이 그렇게 해서 발생된 것이네요?
○주택과장 이영현   예, 당초에 근린생활시설 매각대금인데 그게 쓸데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박종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347페이지 보면 지방채상환 과목에 기타국내차입금이 3억1,700만원 갚아야 되는데 2억1,400만원 갚고 1억원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어째서 남아있습니까?
○주택과장 이영현   국내차입금 원리금상환 3억1,700만원은 융자금을 한꺼번에 일시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예로봐서는 30명정도가 일시납해서 납부를 했는데 '95년도에는 13세대만 일시납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시납했을때에는 돈이 들어오면 일단 우리 예산에 편성했다가 주택은행에 납부해야되는데 30세대로 보고 예산을 잡았었는데 13세대만 일시납되었기 때문에 불용액이 된 것입니다.
유병필 위원   예산을 3억1,700만원 세웠는데 돈이 들어오는 것은 그런 식으로 설명이 되지만 5억원이라는 불용액이 남아있으면서도 왜 빚을 안갚고 돈을 남겼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그렇습니다. 우리가 돈은 별로 안큽니다만 불용액을 5억원씩 남기면서, 어차피 이것은 이자가 붙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이영현   이것은 차입금에 이자가 붙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이 기간 내에 안내었을때에는 연체가 붙는 것이고 우리 시에서는 전혀 이자가 더붙고 안붙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차입금하면 이자가 떠오르는데요.
○주택과장 이영현   그런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장명의로만 되어있고 개인이 납부하면 그 돈을 받아서 우리 예산에 편성했다가 주택은행에 갚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평균 해마다 30세대가 일시납했습니다. 돈이 남아 있는 것이 6∼7,000만원밖에 안되니까 전부 납부해버리고 자기소유권을 행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95년도에는 13세대만 일시납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불용액이 남게된 것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이게 차입기간이 있죠?
○주택과장 이영현   예, 기간이 있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이게 기간이 경과된 것은 아닙니까?
○주택과장 이영현   그런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주택과장에게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국장!
  포괄적으로 도시개발국 전체가 150억원정도 불용액이 생겼다고 했죠?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예.
○위원장 모용조   여기에는 사고이월, 명시이월, 순수한 불용액해서 150억원되었는데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이 발생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우리 위원들에게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이외 순수한 불용액이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사고이월, 명시이월, 불용액 세가지가 있습니다.
  사고이월은 당해년도에 사업을 집행해서 그년도 말까지 일을 못하고 넘어가는 것이 사고이월이라고 합니다.
  명시이월은 금년은 착공을 안 했습니다만 반드시 그 목적으로 해야 되는데 못하고 그 이름그대로 다음 년도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의 교량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사유로 해서 공기가 짧다든지 해서 못했을때 그 이름 그대로 해서 사업자로 넘어가는 것을 명시이월입니다.
  그런 뜻이고 불용액은 전년사업을 집행해서 남은 돈이나 집행을 못해서 타절정산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총집행하고 남아있는 것이 152억8,196만6,000원인데 그중에서 명시이월 한 것이 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평거구도로 확·포장공사인데 도비가 작년 12월에 상당히 늦게 돈이 넘어와서 집행도 못하고 넘어온 돈입니다.
  다음 사고이월은 40억5,596만6,000원입니다. 사고이월은 저희들이 무척 공사할려고 애썼으나 보상지연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부분적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주로 천수교 우회도로 확장공사 24억원이 작년도에 넘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현동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보상협의때문에 7억원이 넘어왔고 옥봉삼거리에서 말띠고개 입구가 도로개설외 5건이 약 8억원이 사고이월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창촌 소류지에서 보상지연이 되어서 9,600만원이 넘어와서 금년도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또 계속비사업은 저희들 대규모 사업, 상평공단∼문산I.C는 계속비공사로서 넘어온 것입니다.
  불용액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에서 옥봉삼거리에서 말띠고개 불용액으로 넘어온 총 금액 4억7,728만원이 불용액 처리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설계변경해서 남은돈, 감액처리해서 남은 돈, 그리고 그 공사에서 타절정산한 돈, 모두 합해서 4억7,728만원인데 이것은 '96년도예산에 포함시켜서 편성해서 금년도에 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병필 위원   그러면 시기적으로 추경에 해서 일을 조금이라도 땡기는 것이 시민에게 득인데 그렇게 할 여유가 없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예, 시간적으로 연도폐쇄기가 되어가고 이렇게 되었을때 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의 한계가 있죠?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예, 이월에 대해서는 재이월이 사고이월은 안되고 명시이월은 사고이월로 해서 명시이월이 됩니다.
○위원장 모용조   그러면 명시이월은 3년이네요?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예.
유병필 위원   주로 사고이월에서 주요인 이 보상협의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땅값을 주민들 요구대로 안주기 때문에 그렇는데 감정해서 보상해서 해주는 범위가 현재 법상으로는 공시지가를 기준해서 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시세하고 얼마나 차이 난다고 봅니까?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제가 알기로는 시세하고 별로 차이가 안난다고 봅니다.
유병필 위원   그러면 국장께서는 돈을 어느정도 시에서 해줄 만큼 해주는데 다른 차원에서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봅니까?
  가령 사람 욕심이 한정 없다고 보니까 그 정도이면 실제로 공시지가에 근접했는데도 이기주의라고 할까요. 그런 요인에서 발생된 것이라고 봅니까?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이기주의보다도 우리가 땅을 팔 때에는 뭔가 손해보는 기분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내가 집을 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병필 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업무추진비는 결산서에 보면 거의 다 썼는데 일의 진척이 안된다는 것은 노력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노력부족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직원들이 있는 업무추진비는 1인당 얼마이기 때문에 생활보조차원으로 생각되고 그게 왜 근접했느냐하면 저희들이 땅을 사고 난 뒤에 짜투리 땅이 2∼3평 남습니다.
  도로가에 있는 짜투리땅 2∼3평 남는다고 하면 현재 주는 보상단가로 뒷집에 사라고 하면 안삽니다.
  자기들 말로 하면 3분의1 가격으로 살 수 있다고 하면서 절대 산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무과에 넘기면 재무과에서 입찰공고를 해도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길가 집에 2∼3평 사두면 그 사람도 좋고 다 좋은데 아직까지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짜투리 땅을 저희들이 사는 대신에 뒷집에 소개를 많이 합니다.
  우리 감정가격으로 사라고 하니까 한사람도 산적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때 실세하고 비슷하지 않겠느냐는 추측을 합니다.
유병필 위원   그렇게 보면 안되죠. 문제는 파는 사람입장에서는 100평중에 90평 들어가고 10평이 남으면 10평도 시에서 사주면 좋은데 안사주니까 또 거기에 불만해서 토지를 허용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또 뒷집에서 사라고 그러면 그 10평 가지고 집을 지을 형편도 안되고 국은 물건이기 때문에 돈을 작게 줄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런 차원에서 다른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시에서 재정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그렇는데 근본적으로 그 땅을 도로나 부지에 제공하고 나서 다른 용도로 쓸수 없는 땅 같으면 앞으로 방향이 그것도 매입시켜주는 것으로 해야됩니다.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예, 짜투리 땅은 저희들이 반드시 사줍니다.
유병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강영안 위원!
강영안 위원   명시이월 된 것 중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초전동하고 금산다리하고 직선도로 명시이월 되어 넘어왔죠?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명시이월은 지금 평거구도로 확장공사밖에 없습니다.
강영안 위원   그러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사고이월입니다.
강영안 위원   사고이월이 20억원 넘죠?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약 17억원이 됩니다.
강영안 위원   무엇 때문에 협의가 안됩니까?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보상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수용 갱가를 얻어서 공탁을 했습니다.
  해서 보상은 안나갔지만 그 땅은 저희시로 수용되어서 등기완료가 되었습니다.
강영안 위원   그런데 법대로 처리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보상받은 사람들도 역시 각 부처마다 진정인사 건의를 해놓았죠?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예.
강영안 위원   우리 집행부에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공탁을 한 상태이죠?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예.
강영안 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 도로자체가 설계상에 문제가 있다고 안봅니까?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제 생각에는 설계상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강영안 위원   그 주민들의 이야기를 몇 사람한테 들었는데 그 수위 지반이 거의다 수평으로 되어 있는데 유독 이 도로만이 지반에서 3m이상 올라가도록 설계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이야기를 이구동성으로 들어보면 예를들어 20m 설계를 했으면 3m 올라가니까 30m이상 자기네들 땅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도로가 나면 솔직한 이야기로 사람 욕심들이 그 지역 발전도 시키고 자기땅값도 내심으로 올라가겠다는 속셈이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예.
강영안 위원   그런데 이 도로가 나므로 해서 거추장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거추장스럽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 도로가 나도 우리한테 무용지물이다. 하나의 교통흐름을 보고 설계하는지 모르지만 그 주위의 발전과 아주 무관하게 설계되었다고 이구동성이예요.
  지금 그 보상단가가 38만원에서 40만원으로 책정되었죠?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예, 45만원까지 나왔습니다.
강영안 위원   그런데 어째서 수평으로 그 지역이 낮고 높은데가 없는데 유독 이 도로만이 그 지반을 무시하고 3m이상 올려서 설계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저희들이 설계를 할때에는 수해 빈도치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께서도 아시겠지만 금산교도 필요 없이 제방둑보다 3m 높게 올려놓았습니다.
  누구든지 봐도 제방만큼 하지 3m 높게 했느냐 하면 도로설계하고 교량설계할때 50년빈도치, 100년빈도치, 침수가 안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촌에서 말띠고개 넘어가는 교량도 작년에 위원여러분들한테 혼이 났었습니다. 왜 그 교량을 높게 올렸느냐, 그렇기 때문에 공사비가 많이 안다왔느냐, 그 사업도 몇년 빈도치로 수해가 났을때를 가정해서 교량을 설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영안 위원   그런데 도로 하천에 교량을 놓는 것하고 이것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다고 봅니다.
  하천에는 장기적으로 비때문에 높게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초전동 그 주위에는 주로 수평이거든요. 도시가 차도 더 이상 높아질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유독 도회지 기반을 뚫어서 도로를 내는데 지반을 그 주위에 관계치 않고 도로만 보고 설계를 내놓을 거예요. 그 주위에 도시가 기반시설이 되면 이 도로하고 서로 복합적으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설계가나와야 되는데 그 주위의 지반을 무시하고 도로만 높혀 놓으니까 보상을 안탈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안맞습니까?
  사실 설계는 우리가 용역을 줘서 내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지역의 기반이나 지역여건을 봐서 앞으로 그 주위가 주거지역이 될 것인데 도시를 무시해 버리고 3m 높인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제고해볼 시간이 없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금산교가 그만큼 높고 또 국도 33호선 합천선이 있습니다.
  그 도로가 이것과 연결시기는 도로인데 직선으로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밑바닥으로 간다면 나중......
강영안 위원   그 지형은 저도 너무나 잘압니다. 금산교는 현재 높아있고 장재∼명석간 그 도로하고 연결할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예.
강영안 위원   그 산밑에 도로는 지형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나 그 중간에 지나가는 지형은 굉장히 전부다 낮아요.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그런데 그 가운데에 국도33호선이 있는데 그 국도33호선이 그만큼 높습니다.
  현재 국도33호선이 낮지만 금년말이나 내년부터 착공하는 국도33호선은 높게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한 것입니다.
강영안 위원   앞으로 전체 땅이 수십만평 되는데 그것을 무시해 버리고 도로만 도회지한복판을 지나가는데 3m 계속 높힐 것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요즘 국토는 자동차전용도로입니다.
강영안 위원   어쨌던 20m에서 3m높으면 30m를 수용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이게 뭔가 모르게 잘못되었다. 그리고 주민들 전부가 지역발전을 위해서 협조해줄려고 했는데 설계자체가 너무 하자 있다고 해서 거부를 하고 있어요.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그래서 민원인들이 왔을때 저희들이 대화를 많이 했는데 만약에 그게 다른 형태로 변해 가지고 집을 짓는 것 같으면 놀이부분에 대해서는 땅이 많이 남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자기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합니다.
강영안 위원   하여튼 국장께서는 민원을 대표해서 말씀드렸으니까 그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 주세요.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여차하면 우리가 현지에 갈 필요가 있으면 협의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역개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국장 이광주   지역개발국장 이광주입니다.
  1995회계년도 지역개발국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국 소관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두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출은 지역개발비중 건설사업비와 치수 및 하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결산서 245페이지입니다.
  건설사업비는 예산현액 385억2,344만원중 311억4,267만원이 집행되고 60억5,757만원이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되었으며 그 중에 명시시월은 농어촌도로 사업비 1억원, 사고이월은 49억원, 계속비 이월은 9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억2,320만원이 불용액처리되어 '96년도 예산재원으로 활용되었습니다.
  245페이지 되겠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보면 건설관리에 있어 예산현액 375억8,935만원중 362억6,615만원이 집행되고 13억2,320만원이 남았으며 지역개발은 결산서253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 9억3,408만원중 9억2,402만원이 집행되고 1,006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치수 및 하수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254페이지입니다.
  예산헌액 214억7,489만원중 84억8,006만원이 집행되고 127억5,185만원이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명시이월은 54억원으로 문산∼사봉 하수처리장이고 사고이월은 16억원으로 분뇨처리장 사업비, 계속비 이월은 51억원으로 초전하수처리장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억4,298만7원이 불용액 처리되어 '96년도 예산재원으로 활용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335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국의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와 이주대책특별회계 그리고 공기업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등 3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징수결정액 97억2,662만원중 99.8%인 97억1,113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사업수입 징수결정액 21억6,697만원중 99.3%인 21억5,148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사업외수입 징수결정액 75억5,965만원 전액100%를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결산서337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예산현액 61억6,236만원중 56억4,120만원이 집행되고 예비비포함해서 5억2,116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지출액 56억4,120만원중 7.7%인 4억3,336만원이 지방채 상환에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주대책특별회계입니다.
  결산서380페이지입니다.
  세입은 징수결정액 36억3,941만원에서 전액100% 수납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잡수입인 주민부담금, 남강댐주변지원금, 이자수입등 35억9,0417만원과 도비보조금 8,600만원입니다.
  결산서 381페이지입니다.
  이주대책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예산현액 34억2,830만원중 7억609만원이집행되고 8,363만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26억3,865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관리비 8,600만원이 전액 집행되었으며, 이주대책사업비로 33억3,733만원중 6억2,009만원이 집행되고 대평, 신풍, 오미이주단지조성 용지보상비, 영농보상비, 관급자재 구입비등 8,363만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26억3,865만원의 불용액은 96년도 이주단지 조성사업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은 수도과장이 이어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5회계년도 지역개발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모용조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수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정현일   수도과장 정현일입니다.
  저희들 유인물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5년 상수도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에서는 양질의 급수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1972년 지방공기업으로 시작하여 l995년 현재시설용량 154,500㎥으로 급수인구 278,000명, 공군교육사령부 8,000명 포함이며, 연간 급수총생산량 40,237,879㎥으로 1일1인 평균 급수량 397ℓ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37페이지부터 3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 진주시수도특별회계 사업운영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세입예산결산 규모는 115억6,764만4,000원으로서 수익적수입 75억5,669만1,000원, 자본적 수입 40억,095만3,000원이며, 세출예산 결산 규모는 119억2,600만5,000원으로 수익적 지출 56억3,831만7,000원, 자본적 지출 62억8,768만8,000원으로 총자금 결산 수입 142억5,718만5,000원, 지출 129억2,642만원으로 차기 13억3,076만5J000원이 사고이월액 11억3,761만2,000원 이월되었습니다.
  자금 예산결산의 수입 계정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영업수익 72억4,367만4,000원, 영업외수익 2억9,838만2,000원, 특별이익 1,463만4,000원, 고정부채수입 30억원, 잉여금수입 10억1,095만3,000원, 미수금 7억1,866만3,000원, 이월금 19억7,087만9,000원으로 142억5,718만5000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사고이월이 포함된 것입니다.
  지출에 대한 계정과목별로는 영업비용 41억1,822만9000원, 영업외비용 15억2,008만9,000원, 가동설비자산 27억8,551만5,000원, 비가동설비자산 12억3,191만6,000원, 무형고정자산696만6,000원, 고정부채상환금 21억9,591만5,000원, 이연자산 7,330만원, 전년도미지급금 9억9,449만원으로 129억2,642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71페이지부터 8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 부속명세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사용, 예산전용, 채무부담행위, 불납결손액은 없었으며, 예산이월액중 11억3,76l만2,000원이 사고이월되어, 계속비 사업비에는 정수장슬러지처리시설사업(책임감리비 포함) 8억1,2517만3,000원으로, '96년말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정수장 약품구입 외 7건 3억2,509만9,000원은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111페이지부터 148페이지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 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말 현재 상수도특별회계 총자산액 567억9,647만4,000원으로 자본 273억9,845만7,000원, 부채 293억9,801만7,000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손익계산서에서는 당기순이익 11억9,248만1,000원이 발생 재정에 흑자를 보였으나, 누적된 결손금 보전에는 미치지 못하고, 결손금 14억4,224만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맑은물 공급을 위한 투자사업으로 시설확장 및 개량공사는 총 70건에 23억732만2,000원을 투자하였으며, 중요사업은 결산서 8페이지에 건설개량 수선공사 개요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도 진주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상수도특별회계운영계획은,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위한 수질향상과 노후관교체등으로 맑은물 공급은 물론 통합시민의 긍지를 높이기 위하여 읍·면지역 상수도 확장사업을 년차적으로 추진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수돗물의 원활한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야 합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의 자체수입으로서는 원활한 운영은 물론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계속적인 의원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1995년도 상수도특별회계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전에 수도과장께서 '9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셨고 그 앞에 지역개발국장께서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한 '95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
  먼저 수도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필 위원!
유병필 위원   상수도특별회계결산서 32페이지 업무현황에 한번 보세요. 이게 유인되고 나서 과장께서는 한번 보셨습니까?
○수도과장 정현일   예.
유병필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잘못된 것이 몇 개 있을 것인데 알고 있습니까?
  좋습니다.
  그 다음에 113페이지 대차대조표를 보면 근본적으로 틀린 것이 있습니다.
  전문가가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별말씀 드릴 수 없지만 수치가 틀립니다.
  대차대조표의 근본은 차변과 대변의 끝의 돈이 같아야 되는데 액수가 틀리는데 어디에서 틀렸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일단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고 업무현황에도 보면 수치가 잘못된 것이 많습니다.
  가령 시설용량도 보면 먼저 15만톤에서 15만4,000톤인데 증감한 것은 4,500톤으로 되어있고 그 밑에 보면 여러가지 틀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 하나하 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체를 얼마나 심도 있게 다루었느냐, 그 다음에 외부의 감사인이 집행부에서 자료를 주어 전문적으로 작성했을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정현일   예.
유병필 위원   그러면 본인이 작성한 감사보고 시에도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또 시에서 준 자료는 자기는 안틀렸겠지만 결산서에도 틀렸을 것이고 감사보고서에도 틀렸을 것입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대차대조표의 근본은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 자료가 문제될 수 있다. 앞으로 감사인을 선정하면 신중을 기해야 되고 계속적으로 이런 감사인을 선정하면 우리 시민들이 믿고 외부감사가 제대로 되었는지 믿을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고쳐주시고 그 다음 156페이지 보면 공급단가하고 공급원가가 나오는데 그것도 백분율이 아닙니다.
  곱하기 100을 해놓았는데 과연 계산대로 하면 돈이 얼마 나옵니까?
  254원에다 100을 곱하면 2만5,400원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수도물 톤당 단가가 얼마입니까?
  평균 254원10전으로 결정되어 있는데 100을 곱하면 2만5,400원입니다.
  일례를 들어서 그런 수치를 놓고 외부에서 감사를 했다고 하는 것은 이 감사보고서 자체를 믿을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수도요금 마지막에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당기순이익이 11억8,000만원인가 나오기는 나와도 그 이유는 여기에 나와있듯이 그런 것은 어느정도 맞겠는데 근본적으로 해결해야될 것은 당기순이익이 11억8,000만원 나왔다는 것은 다른 것에서 나온 것이지 우리 영업활동이나 수도요금이 정상적으로 되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할려면 과장께서 어떤식으로 해야되는지 아까 대강 이야기했는데, 이 시설비는 계속 투자되어야 되고 서비스도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선자금 들어가는 것하고 수노요금 받아 가지고 앞으로 장기부채 갚고 또 잉여금을 내어서 서비스 개선을 해나갈려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죠?
○수도과장 정현일   예.
유병필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요.
○수도과장 정현일   솔직히 저희들 수도요금을 올려서는 도저히 저희들 지원금을 안 받으면 안됩니다.
  사실 공기업법에 보면 일반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물가상승에 따라서 올릴 수 있는데 그렇다고 이 많은 부채를 다 갚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유병필 위원   수도요금을 올리더래도 어떤 수준으로 올릴 것입니까?
○수도과장 정현일   금년도도 19%정도 발생요인이 생겼는데 올해도 10%정도 올렸는데 내년에도 10%정도 올릴 계획입니다.
유병필 위원   그러면 10% 올리면 앞으로 부채를 줄여 나가는데 직원들 월급주고 관리비정도는 보충됩니까?
○수도과장 정현일   예, 그것은 됩니다.
  확장사업은 다른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유병필 위원   하여튼 기술적인 분야이니까 앞으로 수치상의 문제는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신중을 기해주시고 요금문제도 시민들 입장에서 잘 조정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수도과장 정현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강영안 위원 질의하시죠.
강영안 위원   손익계산서를 보고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감사보고서상 손익계산서 6페이지 보면 '94년도하고 ′95년도 당기하고 대비를 해놓았는데 다른 것은 다 올랐는데 업무관리비가 ′94년도에는 5억1,800만원이 집행되었고 '95년도에는 올라가야 될 것인데 1억원 이상이 줄어든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94년하고 '95년도 대비인데 지급이자를 보면 '94년도에는 16억4,400만원이 맞죠?
○수도과장 정현일   예.
강영안 위원   ′95년도는 15억9,000만원으로 낮아졌는데 그 이유가 원금을 갚아서 그런 것인지?
○수도과장 정현일   예, 원금을 갚아서 이자가 줄어진 것입니다.
강영안 위원   그런데 업무관리비는 어째서 줄어졌습니까?
○수도과장 정현일   이것은 전에 통합공과금제도가 있을 때 직원이 많았는데 지금은 줄어서 그렇습니다.
강영안 위원   그러면 징수관리비는 왜 줄어졌습니까?
○수도과장 정현일   징수관리비는 그 당시에 통합공과금으로 하다가 저희들한테 와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영안 위원   그런데 영업외비용은 '95년도 15억9,300만원이 맞습니까?
○수도과장 정현일   예, 맞습니다.
강영안 위원   이것도 역시 '94년도와 비교하면 비용이 줄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도과장 정현일   이것은 원금상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급이자도 줄어진 것입니다.
강영안 위원   순수한 금년 당기순이익이 얼마입니까?
○수도과장 정현일   1억9,200만원입니다.
강영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수도과장!
  수도과장께서 부임하신지도 오래 되었는데 질의에 대해서 너무 땀을 흘리는 것 같아요.
○수도과장 정현일   사실 전공이 아니라서 힘이 듭니다.
○위원장 모용조   하여튼 열심히 좀 하셔서 질의에 답변이 술술 나오도록 해주세요.
  다음 서광오 위원 질의하시죠.
서광오 위원   서광오 위원입니다.
  126페이지 미수금 명세서를 보시면 1989년부터 계속 넘어오는데 이렇게 오래된 것을 지속해서 나올 수 있습니까?
  다른 무슨 방법이 없습니까?
○수도과장 정현일   저희들이 사실상 3개월 이상 되면 단수조치를 하고 해야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자꾸 찾아가서 받을려고 하니까 그런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영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가버리고 그래서 그런 것인데 금년부터 받고 있습니다.
서광오 위원   너무 오래된 것을 이렇게 방치하지 마시고 적법하게 결손처리 시킬 것은 하고 받을 것은 받아야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그 다음에 127페이지 보시면 생산량해서 4,000㎡나오는데 이것은 원수를 말하는 것입니까?
  정수를 말하는 것입니까?
○수도과장 정현일   예, 정수입니다.
서광오 위원   정수가 4,000㎡인데 조정량은 2,900㎡이면 그 차액이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도과장 정현일   이것이 누수가 되는 것입니다.
서광오 위원   이렇게 원수를 퍼서 먹도록 만들었는데 그렇게 많은 누수가 된다면 시 재정상 누수현상도 생긴다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자연누수율은 아니죠?
○수도과장 정현일   아닙니다. 저희들 누수율이 16%정도 됩니다.
서광오 위원   같은 말을 반복하는데 너무 많은 양의 정수, 원수 같으면 괜찮은데 이렇게 많은 정수를 누수 시킨다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시예산의 재정을 낭비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 대안이 서야될 것이 아닌가,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수도과장 정현일   이것이 저희들 전부 누수가 아니고 소방용수나 공원등 전부 공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누수를 잡을려고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서광오 위원   알겠습니다.
유병필 위원   유병필 위원입니다. 그 누수율에 대해서 보충질의인데 지금 유수율이 72%정도 되는데 약 28%가 새어나가는데 거기에서 전부다가 누수가 아니고 공짜로 주는 것이 13%이고 누수율은 15%정도, 된다는 것이죠?
○수도과장 정현일   그 13%도 저희들 계량기 감지하는 거리에도 차이가 납니다.
서광오 위원   그러니까 누수율 15%이면 현재 시설에 문제가 있느냐 아니면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어느 지역을 가나 연장이 길기 때문에 그 정도는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것인지?
○수도과장 정현일   저희들 시설은 파이프 10년 이상이 되면 교체를 해야됩니다.
유병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이제 시간이 약 1시간30분이 흘렸는데 시간을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 l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모용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도과장 !
  이제 간단하게 종합적으로 묻겠습니다. 전 위원들께서는 질의가 끝난 것으로 보고 업무현황 32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떻게 되었다는 것만 말씀해 주세요.
  급수인구가 11,000명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조금 내려와서 년간 총생산량이 16만4,000톤이 증액되었죠?
○수도과장 정현일   예.
○위원장 모용조   그리고 년간 총급수량이 15만1,000톤이 줄었어요.
  총생산량이 16만4,000톤이 늘었고 급수인구도 11,000명이 늘었는데 어째서 급수량이 줄었느냐?
○수도과장 정현일   유수율이 10%정도 떨어졌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저희들 정수장 계량기가 고장나서 그런 문제가 조금 있어서 작년에 별도로 설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하여튼 수도과는 수치가 이상해요.
○수도과장 정현일   사람의 보는 각도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날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명심해서 일관성 있는 유인이 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다음은 지역개발국장께서 제안설명 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허간   공영개발사업소장 허간입니다.
  '95회계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5페이지 결산 총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결산액은 수익적수입(택지매출수익, 수입이자, 위약금, 이월금)이 475억4,042만851원이며 자본적수입(선수금, 지역개발기금 상환)이 38억2,438만2,720원으로 합계가 855억6,481만571원 입니다.
  세출예산 결산액은 수익적지출(기본급등 관리사업비, 지급이자)이 24억6,946만5,020원이고 자본적 지출 (용지조성사업비, 자산취득비, 지역개발기금 상환)이 691억2,167만6,360원으로 합계 715억9,114만1,380원입니다.
  자금결산을 보고 드리면, '94년도에서 이월된 금액 424억3,150만7,410원, '95년도 수입액 431억309만2,161원으로 세입예산결산에서 보고 드린 합계금액 855억6,481만571원이며 자금지출은 사고이월비를 포함하여 717억6,050만2,950원입니다. 그리고 '96년도로 이월된 자금은 137억7,409만6,621원 입니다.
  16페이지, 17페이지, 18페이지, 19페이지는 뒷면에서 계속 중복되어 설명됨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0페이지와 21페이지의 수익적수입과 22페이지, 23페이지, 24페이지, 25페이지 수익적지출을 말합니다.
  먼저 20페이지와 21페이지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익적수입예산은 추경예산액 포함하여 473억1,387만7,000원으로 편성하여 결산액인 475억4,042만7,851원을 징수결정하였습니다. 이중에서 475억1,021만6851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3,021만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단독택지 필지에 대한 잔금납부지연으로 '96년 1월에 수납하였습니다.
  22페이지와 23페이지 수익적 지출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익적지출 예산은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35억636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원인행위를 24억6,946만5,000원하여 지출을 하였으며,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불용액이 10억3,689만8,980원 입니다.
  불용액에 대한 내역은 관리사업비에서 1억2,917만9,980원인데 인건비에서 정규직 정원 15명에 대한 예산편성액중 현원 11명에 대하여(기본급, 수당, 여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지출을 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일반운영비중 불용액인 3,7744만2,240원은 주로 용지보상 및 용지매각 감정평가수수료의 절감액입니다.
  그리고 지급이자 8억6,400만원은 도지역개발기금 상환이자로서 당시 '95년 12월에 2단계용지보상금을 지급하면서 자금부족이 예상되어 도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납기를 연장신청 '96년 3월말까지 하였기에 원금에 대한 이자를 상환하지 않았습니다.
  예비비는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4,371만9,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26페이지, 27페이지는 뒷면과 중복 설명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8페이지 자본예산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본예산은 28페이지 자본적 수입과 30페이지 자본적 지출을 말합니다.
  먼저 28페이지 자본적 수입예산액은 514억8,835만9,000원을 편성하여 결산액 380억2,438만2,270원을 징수결정 하였습니다. 예산액대 결산액차액 134억6,397만6,280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평거2지구 1단계 택지를 '95년 9월부터 선분양하면서 당해년도의 중도금수납이 시기 미도래되어 '96년도에 수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징수결정액에 대한 금액은 전액 수납하였고 미수납 발생액은 없습니다.
  30페이지 자본적지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 예산액은 952억9,587만2,000원으로 편성하여 지출원인행위를 825억6,151만9,100원으로 하여 691억2,167만6,360원을 지출하였고 익년도 이월액 13억3,983만3,000원중 사고이월비 117억917만원은 보상협의 기간중에 있었으며 계속비이월 17억3,066만3,000원은 평거2지구 1단계 토목공사비로서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된 것입니다.
  불용액 127억3,436만640원이 발생하였는데 내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보상금 7억5,625만370원은 '95년도 토지보상금 사정 제의분이 발생하였고 시설비 5,172만7,140원은 1단계 대체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 예산액 22억원중 4,722만7,220원이 감액되었으며, 시설녹지대 조경공사비에서400만원, 공영개발사업소 청사부지 정비공사비에서 5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 감리비 9,850만원은 자체인력으로 감리하여 예산절감 되었으며 자산취득비 중 불용액 959만원은 제도용비품 도면함등을 재활용으로 활용하여 150만원을 절감하였고, 보상관리 프로그램구입비 500만원은 자체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이 없어서 구입하지 못하였습니다.
  컴퓨터, 프린터기, 팩스, 책상 등 구입시 309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도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 108억원은 '95년12월부터 2단계 용지보상을 실시하게 됨에 따라 자금부족이 예상되어 상환납기를 '96년 3월말까지 연장신청 하였으며 예비비 10억1,800만원은 예비비사용을 하지 않아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95년 회계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수고하셨습니다.
  공영개발은 경영수입차원에서 상당히 고생하고 있는 부서인데 지금 감사보고서라든지 또 공인회계사가 평을 해놓은 것을 보면 거의 적정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해서 꼭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필 위원!
유병필 위원   유병필 위원입니다.
  지금 보고 중에 불용액 감리비 9,800만원이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고생해서 예산을 절감했지만 원래 이 예산을 편성할때 전혀 예측을 못했습니까? 자체감리를 할려고 전혀 생각을 안했습니까?
  감리비 예산은 세웠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하다 보니까 절감되었는데 계속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게 가능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허간   현재 법상으로는 50억원이 초과되면 의무적으로 감리를 선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법상의 테두리에 벗어났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감리를 했습니다.
유병필 위원   하여튼 법의 규정상 외부의 감리에 안맡겨도 자체인력으로 다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허간   예,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강영안 위원   강영안 위원입니다.
  예산절감하는 깃은 좋은데 특수활동비 265만원이 남았는데 사실 공영개발사업도 진주시로 봐서 상당한 공로를 하고 일도 많이 하고 했지만 특수활동비라는 집행목적은 보상주는 주민들과의 협상이라든지 여러가지 다용도로, 쓰이는 것인 줄로 아는데 어째서 남았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허간   대민활동비 이것은 공무원 1인당 지급되는 금액에 포함되어있습니다. 그것이 15명인데......
강영안 위원   11명 줄어놓으니까 거기서 남은 돈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허간   예.
강영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그리고 이것이 공인회계사에서 이 유인을 작성해서 그렇는지는 몰라도 국고금 단수 계산법에 의해서 100단위 이하는 절세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원 단위까지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소장께서 내년에는 계상되도록......
유병필 위원   예산상으로는 그렇지만 회계처리하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오차가 많이 생깁니다.
○위원장 모용조   오차가 생길 수가 없어요.
  내년에도 공인회계사에 이것을 맡길 것 아닙니까.
  한번 절충을 해 보세요.
  되도록이면 이런것은 빨리 확인되고 빨리 식별될 수 있는 방법으로 법에도 있고 하니까 100단위이하는 절세를 해서 유인이 되었으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허간   알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충분한 질의가 있었다고 보고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199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은 우리 안호근 위원님을 비롯한 세분의 진주시 결산검사 위원이 20일간에 걸쳐서 충분한 검사를 실시하였고 위원여러분들도 충분한 검사를 하였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 한마디만 올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 소관 '9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보면서 역시 느낀바가 유인물에도 많이 나와 있는게 절대 공기부족이다 해가지고 사업이 이월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특히나 우리 사업부서에서 수고를 하고 계시는 도시개발국과 지역개발국 소관의 공무원들은 절대공기부족이라 하는 쫓기는 행정을 하시지 말고 1년 12달 기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분기단위로 계획을 세우든지 아니면 반기 단위로 계획을 세우든지 해서 절대 공기부족이다 하는 그런 단서를 붙여 가지고 사업을 이월하는 그런 것을 최대한 줄였으면 합니다.
  참고해 주시고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진주시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강영안 위원   위원장!
○위원장 모용조   예, 말씀하십시요.
강영안 위원   결정짓기 전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에 보면 예비비 지출란이 있습니다. 물론 예비비에서 다루겠지만 예비비 지출은 불요불급하고 긴급한 사항일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시장 취임식때 상당한 금액이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라는 깃은 그런데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단서를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모용조   물론 우리 소관은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 한분이 지적을 하셨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여할 위원이 몇 분 계시는 걸로 알고있는데 예결위에 참여할 위원께서는 방금 강영안 위원의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 가지고 한번 추궁토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병필 위원   위원장!
  예비비에 대해서 소류지 관계는 우리 위원회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첨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보면 소류지 개보수와 소류지 건설이 있는데 사업 성격상 만약의 경우에 그것을 예비비로 계상했을때 소류지를 준설하는 것은 가뭄때 바닥이 말랐으니까 어쩔 수 없이 마를 때를 기다렸다가 했다고 하면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개보수 관계는 여름에 가물때 물이 급할때 사용해야 되는데 그 당시 예비비를 가지고 긴급하게 해봤자 행정성격상 결재 받아 가지고 사업지 선정해서 일을 하다보면 이미 가뭄은 끝나버리고 피해볼 것은 다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얹혀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같이 짚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모용조   우리 위원들 중에 어느, 어느분이 예결위에 참여합니까?
  정용건 위원, 정보영 위원, 안병웅 위원께서는 방금 강영안 위원과 유병필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하셔서 예결위원회에서 꼭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99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시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인대로 가결되었으므로 상정합니다.

  2.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진주시장 제출) 
  가. 도시개발국 소관 
  나. 지역개발국 소관 

(16시05분)

○위원장 모용조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소관 담당관·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제안설명 순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담당관·과·소장의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시 주요항목에 대해서는 메모하신후 질의·토론·계수조정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저희들 소관 '9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있어서 기타직 보수에 청경에 대한 봉급, 상여금, 정액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부족분을 계상한것입니다.
  하단부 일용인부임에 업무보조 및 국장실 근무에 기본금 부족분을 133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에 있어서 도시개발국 업무추진에 300만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급량비에 GB내무허가 건축물 단속 업무추진 급식만 90만원 계상했고 여비에 있어서 국내여비에 공업단지 선진시 견학 여비 80만원, GB내 무허가 건축물 교체 단속에 69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나,
  다음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상평공단∼문산lC간 도로시설에 대한 70억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기채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에서 도시신축건물 고도조정및 경관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를 3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회 추경때 5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당초 기존 예정자를 포함해서 기존 시가지 전부를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범위가 너무 넓어서 이번에는 대상구역을 조금 축소를 해서 개발예정지와 기존시가지를 부분적으로 계획하기 위해서 3억5,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망경2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도로개설비와 상봉서동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개설비는 국비에서 도비로 전환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계획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간단 간간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필 위원   도시신축건물 고도조정및 경관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이것은 어떤 법상 의미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1회추경때도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만 현재 진주시가 학교용지를 이전하고 나면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선다든지 또는 남강주변 강변쪽에 어떤 큰 건물이 들어선다든지 할 때 어떤 기준도 없이 제한을 하기에는 곤란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용역을 줘서 시가지에 대한 경관 계획도 세워보고, 또 남강주변에 어떤 시설도 배치를 해가기고 예를 들어 이 기억에는 높이를 어느정도 하는 것이 좋겠다든지 하는데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입니다.
유병필 위원   도시계획법에 의한 지구지정을 위한 기본계획용역이 아니고 그냥 참고로 하겠다는......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나중에 그것이 되면 지구지정이 필요한 지역은 지구지정을 해야됨을.
유병필 위원   도시기본계획용역비가 5억500만원인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도시기본계획에서 세우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것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도시기본계획이라는것은 평면상의 계획이고 이것은 입체적인 계획을 세워보겠다는 뜻입니다.
유병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법적으로 어떤 구속력을 가질려고 그러면 도시계획법에 의거해 가지고 고도제한 지구를 지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우리나라에서도 몇 군데 이 작업을 실시하는 데가 있긴 있습니다.
  일본의 예를 들자면 경관에 관한 조례를 정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 규제하는 방법은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이 작업을 하면서 조례제정에 관한 안까지도 구상을 해볼 그럴 계획입니다.
유병필 위원   그러니까 현재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주는 목적이 조례제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삼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시에서 미비한 도시계획을 지구지정을 표시하는데 기본자료로 삼겠다는 이런 목적도 없이 참고로 하겠다고 하니까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목적은 있습니다.
유병필 위원   그것도 5억원을 했다가 3억5,000만원으로 내러왔는데 이번에 통과되면 만약에 다음에는......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그 부분은 아까 면적이 축소되어서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병필 위원   축소하고 안하고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진주시가 꼭 필요한 사업은 5억원이 들더라도 해야 됩니다.
  축소를 하면 예산은 절감될지 몰라도 근본적으로 다음 번에 진주시전역에서 필요한 사항을 빼고 이 부분만 하면 나중에 또 용역을 줄 것입니까?
  그리고 남강변 미관 관광용역인가 그런 것이 있죠?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예.
유병필 위원   과장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이것하고 전부 연관이 되는데.....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남강종합개발계획하고 이 사항은 전혀 다릅니다.
유병필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시가 종합적으로 계획이 되어야되지 도시미관이 이쪽에 조금 되고 저쪽에 조금 되어 가지고 그것을 합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만약 다른데서 용역이 들어와 가지고 그것하고 이것하고 상층되었을때는 문제도 생깁니다.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관광지하고는 다릅니다.
유병필 위원  결국 진주시 미관이나 고도나 하는 것도 근본적으로 전부다 연관이 되는 것이지 어떻게 해서 별도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관광개발하고 도시경관은 결국 똑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는 관점에 띠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제가 참고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목에 얼마만한 예산을 요구하는데 과연 이 예산이 그만큼 필요 하느냐, 그래서 예산을 조목조목 따지기 이진에 예산의 성격이나 배경에 대해서만 묻고 나머지는 질의·답변이 끝나고 나서, 계수조정시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웅 위원   안병웅 위원입니다.
  133페이지 시설비에 상평공단∼문산IC간 도로개설에 있어서 교량가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경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어제 내무위원회에서 말씀드린 내용인데 저희들이 연도별로 투자계획을 설명 드리면서 지방채 170억원, 양여금 150억원잡고 있는데 내무위원회에서도 국도비 보조금 없이 시비를 가지고 기채를 받아서 되겠느냐, 국비를 따오면서 행정부서 해야될 것 아니냐. 그래서 현재 내년도 양여금 43억원을 요구를 해놓고 있고, 또 집행부에서도 최대한 국비 양여금을 받아올 수 있도록 도나 내무부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병웅 위원   만약에 43억원을 요구를 했다가 내년도에 영달이 안되면 우리가 기채를 내가지고 사업을 별도로......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이것이 영달이 안되면 하는 것 보다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다해야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병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다음 박종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수 위원   박종수 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2개월 남았는데 추경예산에 300만원요구가 되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각 국별로 300만원씩 일괄적으로 편성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안 위원   구 예산을 예산부서에서 전용해 가지고 쓰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저희들이 씁니다.
박종수 위원   GB내 무허가 건축물 단속업무 추진급식비가 9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추경예산에 30만원 계상되었는데 금년도가 이제 불과 2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9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사실 GB관계에 대해서는 청경들이나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공휴일도 없고 일요일도 없고 또 예를 들어 철거해야 될 부분이 생기게 되면 다른데 있는 청경들을 불러가지고 철거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밥값을 보조해줘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실제로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다음 정순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명 위원   상평공단∼문산IC간 도로개설이 이번에 70억원 올라왔고 작년에 100억원이 올라왔는데 100억원중에서 얼마를 사용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실제 집행금액이 13억원정도 남았......
정순명 위원   제다 생각한 건데 집행부에서 상평공단∼문산IC간 도로개선 때문에 국장이나 과장께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국비가 전혀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채만 사용하면 다른 사업은 못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안하고 다음에 당초예산에 국비가 어느정도 내려오는 것을 봐가면서 지방채하고 믹서를 해서 추진하면 안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내무부 승인이 난 70억원을 연말까지 저희들이 착공을 하지 않으면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국비확인이 조금 구분하기 곤란한 입장입니다.
유병필 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착공을 안하고 내무부장관 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그대로 놔두면 자동취소가 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취소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병필 위원   내년도에 다시 승인을 받으면 안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기채를 반납하는 이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각 시군별로 이 돈이 저리자금이 돼서 놓으니까......
정순명 위원   우리가 70억원을 기채를 받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기채를 받아라 받지마라 할 것은 없는데 단지 상평공단∼문산lC간 교량을 가설하는데 필요한 70억원이 추경에 올린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예, 그 목적에 의해서 기채를 하는 것인데 이 공사가 올해 착공이 된 것입니다.
정순명 위원   그리고 제일 처음에 사업비가 국비 100억원, 지방채 100억원.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그것은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국비양여금을 지원 받을 계획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병웅 위원   물론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미리 돈을 준비해 놓아야 되는데 공사집행도 아직 안됐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지금 남은 돈이 보상금 나갈 것입니다.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안병웅 위원   공사를 하려면 공사준비금이 있어야 되고 또 빚을 내가지고 이자를 무는 기간이 너무 길다는 말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다시 또 70억원 빚을 내어가지고, 170억원 지방비를 내는데 국비양여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안위원께서 이자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참고적으로 현재 11월에 연리 12%입니다.
안병웅 위원   결국 그 돈은 버린다는 말아닙니까?
정순명 위원   결국 빚만 자꾸 얻어오고 노력해 가지고 벌어오는 것은 하나도 안하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일단 국도비 따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영안 위원   아까 유병필 위원께서 심도 있게 질의를 했는데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도시신축건물 고도조정 및 경관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비가 3억5,000만원인데 예산이 더 필요한 모양인데 축소를 해서 꼭 필요한 지역만 한다고 답변을 하셨죠?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예.
강영안 위원   우리 진주에는 전문업체가 없죠?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있습니다.
강영안 위원   고도조정과 정관정비를 비행기를 타고 하는지, 앉아가지고 지형만 이렇게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저도 직접 참여를 해 본적이 없어서 확실하게 자신 있게 답변을 못 드립니다만 진수시의 현재 되어있는 자연적인 경관의 실태와 남강댐의 경관 실태, 시가지의 경관실태, 주요건축물의 경관 실태등을 조사를 하는 도시경관실태 조사부터 먼저 합니다. 그리고 시민과 전문가에 대한 의견 수렴하는 제도를 거치고, 경관과 고도에 관련 법규를 검토하고, 진주시 전역에 대한 경관 형성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점경관관리지구를 지정하고,  남강변 경관 정비계획을 수립, 가로변경관 정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주시도시경관조례안을 만들어보고 대규모 건축을 설계지도 기준도 한번 요구를 하면서 만들어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관기본계획을 어떤 예시를 통해서 컴퓨터그래픽화 시켜 가지고 경관에 대한 어떤 모험을 제시하겠다는 것입니다.
강영안 위원   어쨌든 이해는 가는데 용역을 주면 납부기간이 어느 정도 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1년정도 보고 있습니다.
강영안 위원   1년안에는 안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아직 개발 안된 지역이 많고 하니까......
강영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질의를 종결토록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도시개발과장 김종영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관서당 경비에 있어서 특근자 급식비에 37만5,00원을 계상했습니다.
  134페이지, 국내여비, 일반수용비는 기구개편으로 인해 직원이 증원되었는데 거기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에 노점상정비 단속 기록사진 보존용에 필름과 인화비 347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약동 철도건널목 청원 시설 보수비는 철도청에 자금 부담하는 것인데 여기에 차단기 618만3,000원, 건널목 423만6,000원, 통신시설에 39만9,000원계상했습니다.
  다음 가로등 및 보안등 고유번호 부착은 가로등에 고유번호를 부착해 가지고 관리를 원활하기 위한 예산인데 여기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파수선용 자재 구입은 저희들이 포장도로를 수시 보수하고 있는데 여기에 아스콘 구입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경일 가로기 구입에 태극기와 시기를 포함해서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철도건널목 안내원 안전교육에 64만원, 당면주요 업무 추진여비에 4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정∼초전간 터널설치 기본조사 설계비 1억5,000만원, 시설물 안전점검 옥봉 복개천에 대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토지매입비로서 소송패소분입니다.
  칠암동 정영대 소유 토지분은 당초예산에서 226만5,000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분 계상했습니다.
  가좌동 부분은 대법원에 소송중에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4,135만원의 토지매입비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있는 것은 우리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데 따른 분할측량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지적공사에 저희들이 납부하는 것인데 평거구도로, 도동 구도로, 말띠고개∼장재삼거리간, 천수교∼두원중공업간, 상평교∼9호광장간에 각각 해당하는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봉래동 2통 도시계획도로 개설 부족분 4,500만원은 봉래동교회 뒤에 도로를 개설하는 돈입니다.
  망진산 산책로는 과목변경을 했기 때문에 감되었습니다. 과학고∼농촌진흥원간 국도확포장 10억원을 그 밑에 초전동 직변도시계획 도로확포장 7억5,400만원으로 과목 변경을 했습니다.
  이현동 도시계획 도로공사 부족분 4000원은 건물 1동에 대한 보상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공설운동장 주번 정리는 내년에 국체와 도체에 대비해서 공설운동장을 주변정리하기 위해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신안로타리에서 남성교 입구 보도정비도 같은 목적에서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구 윤양병원 앞 보도정비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구 윤양병원 앞에는 보도블럭이 상당히 큰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파손이 되어서 인도로킹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3,000만원계상했습니다.
  다음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도로보수용 장비에 다짐기, 소형화물, 캇타기구입 계상되었고 복사기는 저희 사무실에 있는 것이 노후화 되어서 새로 구입하려고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취기 2대 6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봉래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내 도로개설에 따른 보상비는 봉래초등학교 부지보상을 86.5평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1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반환금에 있어서 망진산 산책로 개설궁사 반환금은 앞서 설명드린 감 조치된 것이 반환금으로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4개회사에서 공동투자를 해가지고 망진산 산책로를 개설하고 남은 돈을 4개회사에 각각 반환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안 위원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4페이지 주약동 철도건널목에 대해서 계속해서 시비가 나가고 있는데 철도청에 위임하면 안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136페이지 과학고∼농촌진흥원간 국도확포장공사에 10억원이 밑에 초전동 주변도시계획 도로확·포장공사로 변경이 되었는데 당초 이것이 10억원을 한다고 전부다 지역주민들한테 통지서를 내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사업변경을 하게된 배경이나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주시고 초전동 주변이라 하면 구체적으로 어딘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우선 134페이지 중간에 있는 주약동 철도건널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약동 철도 건널목은 예산서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청원 건널목입니다. 청원건널목이라 함은 저희 시에서 철도청에 요청을 해서 모든 관리비를 우리 시에서 대겠노라 해가지고 설치된 건널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건널목이 존치하는 한은 저희들이 영원히 관리비를 부담해야됩니다.
강영안 위원   물론 우리가 필요로 해가지고 우리 요청에 의해서 설치된 것은 압니다만 이 업무 자체가 철도청업무이기 때문에 앞으로 철도청에 요구를 하면 안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철도청에서 필요해서 설치한 것은 철도청에서 관리하고 우리 시에서 필요한 것은 우리 지방 자치단체에의 요청에 의해서 철도건널목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영안 위원   물론 요청에 의해서 그렇는데 법상 업무를 대행해 주는 것인데 앞으로 철도청에 위임해 주면 안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우리가 관리를 하도록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심지어 다섯개 여섯개 관리하는 곳도 있습니다.
강영안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그리고 136페이지과학고∼농촌진흥원간 국도확포장은 국토 확장되는 부분이 곧 도시개발을 해야 되는 쪽으로 확장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도시개발과 병행해서 도로를 확장하면 10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도로가 개설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부분은 금성초등 학교가 생김으로 해서 말띠고개로 해서 교통량이 많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쌍용아파트 커브 부분에서부터 금성초등학교 앞으로 국도 33호선과 직결되는 그 도로가 급하기 때문에 그 도로를 먼저 개설하기 위해서 변경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강영안 위원   거기에 다른 예산과목으로 5억원인가 잡혀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그 5억원으로 가지고 하니까 입구에서부터 조금 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는 사업의 효과가 없어서 이 예산을 넣어 가지고 완전하게 관통하기 위해서 계상한것입니다.
강영안 위원   그리고 아까 과학고에서 농촌진흥원간 국도확포장은 도시개발하고 병행되기 때문에 그때 병행해서 하면 안되겠느냐는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공개적으로보다는 그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지금 도시개발이 돼야 될 부분이 평거동과 초전동인데 그런 방향으로 개발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영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다음 정용건 위원 질의하십시요.
정용건 위원   공설운동장 주변정리 3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주변정리를 할 것입니까?
○위원장 모용조   공설운동장에 가보시면 뒷쪽에 도로포장이 반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에 포장을 완전히 하고 인도를 개설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입니다.
  공설운동장 주변이 포장이 완전히 안되어 있습니다.
정용건 위원   신안로타리∼남성교입구 보도정비에 8,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이 부분은 공설운동장 바로 앞부분입니다. 내년에 도체와 국체가 저희 시에 있는데
정용건 위원   보도정비가 보도교체를 한다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예.
정용건 위원   구 윤양병원 앞 보도정비 이것도 마찬가지죠?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예, 보도가 파손이 되어 미관상 안좋고 불편하기 때문에 교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정용건 위원   아직 보기가 괜찮던데 조금 파손되었다고 해서 교체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돈만 있으면 교체하면 좋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중앙로는 상징적인 도로이고 외부사람이 오면 제일 먼저 접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다소 그런면은 있습니다만 타 지역과 우선해서 깨끗하게 해야 안되겠느냐 해서 계상한것입니다.
박종수 위원   거기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91년도 이후에 몇 번 바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87년도에 깐 보도블럭인데 '91년도 이후는 한번도 교체를 안했습니다.
박종수 위원   중앙로는 본 위원이 알기로 자주 교체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비가 안된 곳은 빨리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연차적으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다음 서광오 위원 질의 하십시요.
서광오 위원   136페이지 평거 구도로확포장 분할 측량이 있는데 어느 부분을 말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구도로를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도로개설을 쭉 해놓았는데 이쪽편은 깨끗이 되어 있는데 건너편은 들쭉날쭉 되어 있습니다. 10호광장인가 거기서부터 밑에 부분의 선을 바로 하기 위해서 분할을 한 것입니다.
서광오 위원   이것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구도로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모용조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직도 심사를 해야 될 과가 많이 남아 있는데 오늘 참석하신 공무원들께 우선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심사를 다 하려면 퇴근시간 보다는 조금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지금부터 약 1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모용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에 많은 분량을 다 마칠려고 하니까 시간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각별히 위원회 운영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영현   주택과장 이영현입니다.
  주택과 소관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에 주택개량, 화장실개량을 위한 특근급식비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엌개량업무가 사회진흥과에서 이관됨으로써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간이오수처리시설 관리비입니다. 일반성 소아원의 축산폐수찌꺼기가 남아서 그것을 위생사업소에서 제거 할 것입니다.
  그 다음 간이오수처리시설 수질검사 수수료입니다. 현재 오수처리시설이 9개소인데 유입수와 패출수를 같이 검사를 하기 때문에 18개소에 108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38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건축분야는 건축과장께서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마는 간단하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원이 12명에서 14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서당 경비와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218페이지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급량비 100만원계상했습니다. 국민주택융자금체납자대사 작업하는데 필요한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 86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융자금 체납징수 하는데 필요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냉장고 교체구입비 7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우리과 냉장고가 2만원 하는 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교체하려고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적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용식   지적과장 김용식입니다.
  지적과 소관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l3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지난번에 의회에 의견청취를 요청했던 불합리한 행정구역변경에 관한 조례가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분할 등기촉탁 수수료 54만원과 지번변경에 따른 등기촉탁수수료 1,104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적도 보호대 부족분 1600만원과 건축물관리대장 바인더 구입비 l,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입니다. 공유토기분할위원수당 120만원과 토지평가위원수당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업무추진과 건축물대장 전산화 작업 업무추진비 9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서 건축물대장 보관함 구입비 369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 신규사업비에서 마이크로필름 판독기 구입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적공부대장이 과거에는 부책으로 되어 있다가 1976년에 카드화 시켰습니다. 현재는 전산입력이 되었습니다. 지적서고에 보면 부책과 카드가 엄청난 양으로 보관이 되어 있는데 크게 이용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가끔 민원인들중에 과거 내역을 보고자 할 때 한번씩 보는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톤트럭의 몇 차분에 해당하는 분량을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청사이전을 하거나 할때에 곤욕을 치루게 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권장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마이크로 부책과 화일을 필름화 시켜서 그때그때 꼭 필요한 민원이 왔을때에 필름을 다시 재생하는 장치가 판독기가 되겠습니다. 이 기계를 사용하면 현재 지적서고의 용량을 70%는 감량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책과 가드는 총무처 정부문서기록 보존소에 이관을 할 계획입니디.
  이상 지적과 소관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마이크로필름 판독기의 보관상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지적과장 김용식   캐비넷을 별도로 구입하여 캐비넷에 각 현지구역별로 일람표를 부착하게 됩니다.
○위원장 모용조   물론 관리를 하겠습니다마는 너무 오래두면 내용이 망가지거나 훼손될 우려는 없습니까?
○지적과장 김용식   그런일은 없습니다. 저희가 구입하는 것은 최소한 50년은 이상이 없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다시 재촬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적과장 김용식   컴퓨터가 처음 나올 때 각 금융기관에서는 대장을 사용하다가 컴퓨터에 모든 것을 입력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컴퓨터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이 결함이 있거나 잘못될 경우를 대비해서 한동안 대장도 같이 보관을 했었습니다.
  이 경우처럼 마이크로필름 판독기와 함께 대장도 같이 보관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적과장 김용식   아닙니다. 전산화 작업을 할때 그대로 복사가 됨으로써 입력되는 것이 아니고 천공이라는 수작업을 거친 후 전산화처리가 됩니다.
  수작업으로 입력을 시키면서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을 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염려는 없습니다. 일단 촬영이 완료되고 나면 대조작업을 하게 되는데 대조작업이 끝나고 나면 이양을 하겠습니다.
유병필 위원   유병필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대장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를 해야 할 때에는 대장을 발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이크로필름으로써 발부가 가능합니까?
○지적과장 김용식   예, 그렇습니다. 판독기기계에 넣고 지번을 입력하면 해당 화면이 TV화면 2배정도 되는 화면에 나옵니다. 이것을 프린트 할 때에는 대장크기로 프린트가 되어 나옵니다.
유병필 위원   알겠습니다.
정보영 위원   마이크로필름은 몇 통이나 됩니까?
○지적과장 김용식   부책이 1,500권 정도되고 필름 1통에 20권내지 25권이 들어갑니다. 카드의 경우는 부책보다 양이 더 많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마이크로필름 판독기 구입예산은 계상되어 있는데 필름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은 왜 계상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김용식   부책용 필름은 지난번에 구입을 했고 카드용 필름 구입비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정보영 위원   호적등·초본, 주민등록, 토지대장 등 모두 다 수록이 되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김용식   호적의 경우는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전산화가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 분야에 걸쳐서 파급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단조성담당관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단조성담당관 강춘진   지방공단조성담당관 강춘진입니다.
  공단조성담당관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요구액이, 1,119만8,000원입니다.
  다음 관서당경비입니나. 특근자급식비 111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84만원, 기본사무용품비 40만4,000원, 일반수용비 43만4000원 공공요금 20만원 해서 22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로 일반수용비에 프린트 드럼 및 토너구입에 10만원, 복사용지 구입에 19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단조성기록사진 필름 1만8,000원 되어 있습니다마는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1,800원으로써 9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수조정시 조정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진인화비 15만원, 쓰레기봉투 구입비 9만1,000원, 디스켓구입비 12만원계상했습니다.
  다음 연료비입니다. 사무실 유류대 22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써 당면주요업무추진여비 10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지방공단담당관실이 지난 7월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새로 개설된 기구라 자산취득비를 이번 추경에 반영시켰습니다. 난로 1대 50만원, 선풍기 2대 10만원, 카메라 1대 30만, 평판측량기 1조에 30만원, 레벨 1조에 30만원, 캐비넷 4개에 38만원, 책상 4개에 48만원, 의자 1조에 28만원, 도면보관함 25만원, 책장 1대 3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자산취득비로 TV구입을 위해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지방공단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병웅 위원 질의 하십시요.
안병웅 위원   안병웅 위원입니다.
  국내여비 4명에 4만5,000원 계상 되었는데 다른 부서에 비해 많이 계상된 것 아닙니까?
○지방공단조성담당관 강춘진   직원이 작다보니까 조금 많이 올린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모용조   강영안 위원 질의하시죠.
강영안 위원   강영안 위원입니다.
  복사용지 구입비 19만5,000원이 계상 되었는데 복사할 것이 이렇게 많습니까?
○지방공단조성담당관 강춘진   설계서나 기본계획서등 복사할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단조성담당관 직제가 7월에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다른과에서 빌려쓴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강영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송순호   지역개발과장 송순호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개발중, 시설비에농촌가로등 설치비 1억원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읍·면 소재지 주요 간선도로변에 가로등이 미설치 되었거나 기존 가로등의 파손, 노후로 인해서 지역주민의 야간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어서 체계적인 가로등 설치 계획을 수립 시행코자 계획을 수립했는데 16개읍·면에 필요한 가호등수가 총 344등이었습니다. 기 설치된 것이 165등으로써 부족량이 183등였습니다. 올해부터 '99년까지 연차계획을 세워서 올해는 우선 1억5,000만원을 들여서 문산, 일반성, 대곡, 금산에 75등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문산에 설치할 22등은 기존예산 4,500만원으로 설치를 하고 나머지 일반성, 대곡, 금산에 필요한 가로등 43등에 대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외 나머지 읍·면·동에 대해서는 '97년도에 신설을 하고 교체는 '98년, '99년 2개년에 걸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일용인부임중에서 일용인부임 3명에 대한 기본급 부족금 133만5,000원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군 경비중에서 지역개발국 업무추진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관서당경비 214만6,000원은 지난 기구개편으로 방제계가 하수과로 넘어감으로서 청경에게 지급하는 경비를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임차료, 남강댐 보강공사 임시수용세대 부지임차료 1,534만원 계상했습니다. '95, '96년에 해당하는 금액인데 1년에 650만원씩 1,300만원과 2년동안의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대료 은행이자 9%에 해당하는 234만원 해서 1,5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7페이지 보상금입니다. 과속차량 단속 공익요원의 교통비가 1일 2,000원으로 한달에 5만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당초예산에 표기잘못으로 1인당 7,500원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61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중에서 관내도 제작에 1,000만원, 농어촌도로망도 제작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접도구역표찰제작과, 표주구입비 654만원 계상했습니다. 올 상반기에 지방도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당초 6개노선에 62.9km였는데 이번에 조성됨으로써 10개 노선에 131,2km로써 4개노선에 683km가 증가되었습니다. 4개노선에 대한 표찰과 표주구입을 위해 654만원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신규사업중에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대곡면 덕곡리에 있는 덕곡교가 시설한지 오래되어 난간이 거의 다 망가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난간보수를 위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정평진입로 대피소 설치비입니다. 응석사 진입로가 되겠는데 주말이면 많은 시민들께서 찾아오는 곳인데 1차선으로 되어있어 차량 교행에 상당히 많은 불편이 따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대피소 설치를 위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명석면사무소 들어가는데 입구가 상당히 좁습니다. 가각 확장을 위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금산면 덕의마을 농로포장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조금만 비가와도 도로가 침수되기 때문에 보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반성 철도건널목 확장을 위해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반성 평촌마을에 철도청에서 건널목 확장공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도로확장을 하기 위해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봉 북마성 도로보수를 위해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자체 계속사업비중에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로 금산교 가설을 위해 국비 10억원이 내려왔습니다. 10억원중에서 시설비에 8억8,000만원 계상하고 감리비에 1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이주대책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30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외수입중에서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주단지 추가입주자 부담금 1억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평지구 8세대가 추가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주민부담금 1세대당 1,251만원해서 8세대 1억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비와 입주자 부담금 중 필요한 금액만 제외하고 양도성 예금에 예금을 해 두었습니다.
  그 결과 추경예산 제출할 시기까지 1억346만3,000원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이자수입을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11월, 12월 2달간의 이자는 마지막 결산 추경시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세입으로써 231페이지 이주단지 추가 입주자 부담금 1억8만원은 대평이주단지 시설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 중에서 시설부대비 500만원은 계상하고 나머지 9,846만3,000원은 예비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써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 하십시요.
유병필 위원   유병필 위원입니다.
  179페이지 금산교 가설에 따른 감리비가 1억2,000만원 계상 되었는데 8억8,000만원에 대한 감리비가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송순호   아닙니다. 감리비를 당초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2개월간 감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부세로 내려온 것에서 감리비를 확보했습니다.
유병필 위원   2개월간 감리를 하지 않아도 문제는 없는 것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송순호   그 당시 시설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는 작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정보영 위원 질의 하십시요.
정보영 위원   176페이지, 임차료에 남강댐보강공사 임시수용세대 부지임차에 1,534만원 계상되었는데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송순호   펑거동 11세대에 대한 임시수용 가설 건물이 있는데 가설건물 토지가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당초 2년 계약을 해서 임차를 했는데 그사람들이 11월에 주공임대아파트를 이사를 가게 됩니다.
정보영 위원   그 사람들은 어디에 거주하던 사람들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송순호   판문동 본댐건설부지에 있던 사람입니다.
정보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정용건 위원 질의 하십시요.
정용건 위원   178페이지 정편 진입로 대피소 설치에 5,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응석사들어가는 진입로를 말하는 것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송순호   응석사 들어가는 진입로 주변에 마을이 많이 있습니다. 군도로써 정비를 해야되는데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곳이 정비대상에서 1999년 이후로 미루어져있어서 양여금 사업으로도 못하고 시비를 들여서 확·포장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현재 그 도로의 이용률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대피소를 10군데 정도 만들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정용건 위원   그러면 응석사 바로 앞 진입로가 아니고
○지역개발과장 송순호   국도 33호선에서 2km 정도 진입로가 있습니다.
정용건 위원   응석사로 인해 도로포장이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대피소를 설치한다는 것은......
○지역개발과장 송순호   2차선인것 같으면 대피소가 필요없겠습니다마는 기존 되어있는 도로가 1차선이기 때문에 대피소를 만드는 것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국도에서 응석사까지 몇km정도 됩니까?
○지역개발과장 송순호   2km정도 됩니다.
○위원장 모용조   10개소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송순호   200m 정도로는 확보를 해주어야 됩니다.
○위원장 모용조   토지를 구입한다는 것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송순호   앞으로 도로 확장할 부분에 하는 것입니다. 내년도정에 도로 확장사업을 한다면 대피소를 만들 필요가 없겠습니다마는......
○위원장 모용조   그러면 앞으로 2차선으로 확장할 계획이 있는 곳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송순호   예, 그렇습니다. 그곳에 현재 교통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대피소를 만드는 것입니다.
강영안 위원   농어촌도로망도 제작에 1,000만원 계상되었는데 기존 도로망도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송순호   기존의 도로망도가 8월에 전부 변경이 되었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등 기존 도로망이 전부 변경이 되었습니다.
  현재 지도제작을 해놓은 것이 3년이 되었기 때문에 거의 다 소모가 되었습니다.
  도에서나 건설부에서 계획서를 올리라고 하면 도면이 없어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정현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익 세입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수익에 잡수입 5,000만원은 과목정정을 하여 영업외 수익으로써 변상금 및 위약금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잡수입에 사업장 전기요금 부과등 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본적 수입에 있어서 시설분담금, 아파트 650세대에 대한 수입이 12만9,000원으로써 총 8,38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이 전체적으로 삭감이 5,24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원수 및 취수비에 213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운영비에서 취수장 전기설비정기검사 수수료가 당초 60만원인데 3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에서 당초 7명을 책정했습니다마는 6명으로 됨으로써 243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정수비에서는 1,471만2,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일용인부임이 당초 1만6,340원인데 1만7,810원으로 증이 된것입니다.
  인건비 10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차량보험료 등, 액체염소용기 점검 수수료, 슬러지 운반 임대료 등 해서 740만2,000원 증이되었습니다.
  여비는 정원인 53명을 계상했습니다마는 48명으로 됨으로써 27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수선비는 액체 염소용기 수선에 810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5년마다 반드시 수선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새것을 구입하려고 하면 500만원 내지 600만원 정도 합니다마는 수선하여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배수비입니다. 135만1,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문산에서 당초 시간제 급수를 했었는데 상시 급수로 함으로써 거기에 따른 인건비 증이되겠습니다.
  73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입니다. 배수비에서 6000만원 감을 해서 일반운영비에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급수비입니다.
  2,303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당초 정원대로 계상을 했는데 인원보충이 되지 않아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에서도 1,885만8,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직제개편에 의해서 요금계가 없어짐으로써 인건비가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 일용퇴직금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입니다.
  인건비에 있어서 요금계가 없어짐으로써 계장 인건비 삭감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15페이지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증이 1억4,63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명석면 소재지내 배수관 매설공사 2,000만원, 읍·면 정수장 여과사 교체에 4,000만원, 포괄사업비로 읍면간이상수도 개보수 1,000만원, 예비비 7,630만3,000원해서 1억4,63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영안 위원 질의하십시요.
강영안 위원   슬러지 운반 임대료 5만원 되어 있는데 산출근거가 무엇입니까?
○수도과장 정현일   한번 운행하는데 5만원이 되겠습니다.
  3일에 한번 운행을 하기 때문에 120회를 계상했습니다.
강영안 위원   몇 톤 차량입니까?
○수도과장 정현일   4.5톤 차량입니다.
강영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전수석   하수과장 전수석입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진양호유도선 보상 감정 수수료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골재채취직영 소모품 구입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하수종말처리장 문산사봉에 7억4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 1억원 계상했습니다.
  감리비에 문산에 4,500만원, 사봉에 4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시설비로 월평 배수장 울타리 설치를 위해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 남강수중보 설치비 2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골재채취 원석대 도 불입금 1억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급량비에 재해대책 상황실 근무자 2명에 45만원, 골재채취근무자 4명에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수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요.
서광오 위원   서광오 위원입니다.
  진양호 유도선 보상 감정수수료 1,000만원 계상되었는데 보상금은 확보가 되었습니까?
○하수과장 전수석   현재 내무위원회에 국비가 6억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이번에 미리 해두고 내년에 바로 시행을 할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정기회시 기채승인을 할 것입니다.
강영안 위원   골재채취를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데 근무자 인건비, 소모품 구입까지 시비로 나가고 있는데 순수한 시 이익금은 얼마나 됩니까?
○하수과장 전수석   2억4,300만원입니다.
강영안 위원   몇 루베입니까?
○하수과장 전수석   20만루베입니다.
강영안 위원   입찰을 하는 것과 직영을 하는 것의 이익금 차이는 얼마나 됩니까?
○하수과장 전수석  업무가 7월15일 넘어왔기 때문에 아직 그것까지는 계산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확인을 해서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병필 위원   2억4,300만원 중에는 인건비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전수석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병필 위원   직영을 하기전 원석대를 얼마 받았습니까?
○하수과장 전수석   루베당 900원해서 1억8,000만원을 도에 보내면 50%가 다시 돌아서옵니다.
강영안 위원   순수이익금 관계에 관한 자료를 뽑아서 위원들께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하수과장 전수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명 위원   그리고 남강 수중보 설치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하수과장 전수석   현재 현장사무실을 설치하고 어제부터 장비가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진주업체가 아니고 부산업체에서 낙찰이 되었는데 2차에 걸쳐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공정이 안될 경우에는 제재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공기내 사업이 완료될 것 같습니까?
○하수과장 전수석   갈수기때 공사를 해야되는데 공사진척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독촉공문을 내는 등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수중보 설치에 있어 15억원중 시설부대비를 0.18% 적용을 했는데 잘못 적용된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전수석   3%까지 할 수 있는데 예산이 작다보니까 이렇게 밖에 못했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이렇게 작게 책정을 해서 제대로 시설이 되겠습니까?
○하수과장 전수석   일반회계이다 보니까 예산 부서에서 도저히 예산이 없어 안되겠다고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규정에는 0.45%까지 적용을 받도록 되어있는데 아무리 예산이 어렵더라도 일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예산을 제대로 계상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골재채취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을 하자면 금년에 20만루베를 채취했다고 하셨는데 진주시가 경영수익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20만루베 가지고 되겠습니까?
  인근 의령만 하더라도 40만루베를 채취하고있는데 어때서 진주시는 자원을 놔두고 이렇게 밖에 채취를 하지 않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것을 진주시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수과장 전수석   설명을 드리려고 하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위원장 모용조   조금 전에 강영안 위원께서도 그 관계에 대해서 소상하게 파악을 해주시라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들께서는 이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빠른 시일내에 이 내용을 숙지를 하셔서 건설위원회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전수석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그리고 금년에 추가물량 확보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어떻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합니까?
○하수과장 전수석   현재 50만루베가 추가로 내려와 있습니다.
  진주시의 골재채취가 어려운 것이 남강댐에서 골재가 하나도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상류가 되다보니까 우리가 골재채취를 하고 나서부터는 하상이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3m정도 수위가 낮아지니까 금산면 가방부락의 비닐하우스 농사를 짓는 주민들께서 물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민원이 많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가방부락에 취수를 하는 양수장 시설이 있는데 취수수위가 낮아짐으로써 양수를 1주일정도 하지 못함으로 출수기에 물 공급이 되지 않음으로써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덕곡 제방의 경우 '93년도에 공사를 하고 나서 하류부분에 3m정도 낮아짐으로써 제방이 25m정도 붕괴가 되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이런 사항들 때문에 자꾸 민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진주시에서 경영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모용조   일단 진주시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전수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다음 하수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써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의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18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모용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위원여러분들께서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와 함께 계수조정을 해주셨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따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액을 집행부가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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