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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진주시의회(임시회)

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11월5일(화)

장소  건설위원회


  1. 의사일정
  2.   1. 진주금산지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결정(신설)에관한의견청취의건
  3.   2. 진주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진주시금산지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결정(신설)에관한의견청취의건(진주시장 제출)
  3.   2. 진주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00분 개의)

○위원장 모용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진주시의회(임시회)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오늘 심사코자 하는 사안은 금산지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과 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을 가지고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비교적 경미한 사안입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심사 해주시고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수 있는 그런 좋은 결과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박진  사무직원 박진입니다.
  1996년 11월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회 활동은 11월5일부터 11월6일까지 2일간 개의토록 의결되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10월9일 진주시장으로부터  진주금산지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결정(신설)에관한의견청취의건과 10월25일 시장으로부터 진주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조례안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996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되있습니다.
  그리고 11월8일부터 11월12일까지 5일간 현장확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회기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진주시금산지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결정(신설)에관한의견청취의건(진주시장 제출) 
○위원장 모용조   의사일정 제1항 진주금산지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결정(신설)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도시계획과장 정현태입니다.
  진주시금산지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결정(신설)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의규정에 의거 진주도시계획 용도지역상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되어 있는 진주시 금산면 중천리 일원에 진주도시계획사업인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지구결정을 위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시는 도·농통합시 출범에 따른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주택난 해소를 위한 주택용지를 조성하여 도시 유입인구의  효과적수용으로 시민주거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지구 결정을 위하여 '96년8월2일부터 '96연년8월19일까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96년9월7일 진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진주도시계획 일단의 주택지 조성 사업지구를 결정하고자 진주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 진주시 금산면 중천리 일원 기존 일반주거지역에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구를 결정하여 택지를 개발 공급코져하며, 본 사업은 경남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사업시행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산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결정(신설)조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도면을 참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을 위한 주민공람을 2회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9월7일에 진주시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앞으로 향후추진계획은, 이번에 의견청취가 승인이 되면 경상남도 승인신청을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도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현재 보상착수를 할 수 있는 예산 300억원을 확보해놓은 상대입니다. 이 승인만 나면 바로 용지보상이 착수될 것으로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토지이용계획으로써는 현재 전체면적 중에서 주택건설용지가 17만㎡로 전체면적의 60%가 택지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공동주택용지가 51.4%이고 단독주택용지가 8.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린생활시설용지가 약 7,700㎡로 약2.7%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용지가 전체에 35.9%로 이중에서 도로,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노외주차장, 완충녹지, 하수가압펌프장등 모두 합해서 35,9%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수용인구에 관해서는 면적이 약 17만㎡중에서 수용가구가 3,672가구로서 수용인구는 약 14,985명, 이렇게 계산해서 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용지의 한 필지당 공급규모는 약 50평에서 60평정도로 도공영개발사업단에서 계획을 하고 있고 지구전체의 스카이라인 주변경관과 지역등의 여건을 감안해서 저고층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650억원정도 투자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한 결과 금산면장으로부터 들어왔던 의견에 대한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하수종말처리장이 되어있는 이 지역을 초전동에 소재해 있는 현재 진주시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인입이 되어서  별도로 여기에 설치하지 말고 이 지역에 택지를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이였고 만약에 이게 없어지게 되면 완충녹지가 필요 없으니까 이것도 완충녹지를 없애고 택지로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근린공원이 1만2,000㎡입니다만 이것도 너무 크기 때문에 축소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였고 소로 22-2호선이 가방가는 길인데 여기에서 연결되는 도로를 조금 확장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8m 단지내 도로로 되어있는데 이것도 가방도로로 연결될 수 있도록 20m 도로로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또 소로 2-7호선 이 부분에도 공동주택만 배치하지 말고 앞쪽으로 단독주택지를 배치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였습니다.
  그리고 진주경찰서장으로부터 파출소 부지를 약 330㎡만 이 지역에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건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부분은 근린공공시설계획이 있으니까 그 안에 실시설계를 할 때 배치해주는 것으로 공영개발사업단과 협의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하수종말처리장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이야기가 있겠습니다만 현재 진주시하수기본계획을 내년에 실시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게되면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이 부분에 존폐여부를 별도로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9월7일에 시행했던 진주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나온 의견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지구내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계획을 기존 진주시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하는 방안으로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 이였습니다.
  또 공공주택단지 주변에 공원배치를 검토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단지내 주도로인 가로변 주변을 녹지화 시키는 방안도 검토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의 의견 이였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건축계획시에 슬럼화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택을 규모별로 적정배치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예를 들어 일방적으로 18평이하만 몰린다면 서민층만 몰리게되어 슬럼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아파트 배치를 적정하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단지내 도로가 굴곡이 많아서 서행이 좋지 않아서 고려해 달라는 내용이였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현재 외곽지에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와 연결을 하도록 확실히 해놓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도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금산지구개발 발전을 위해서 최대한 열의를 가지고 이 사업에 착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좋은 의견이 계시면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수정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도시계획과장의 제안설명을 토대로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해서 의견이 계시면 질의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필 위원 질의 하십시요.
유병필 위원  유병필 위원입니다.
  공영개발을 할려면 토지를 다 매입해야 되죠?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예.
유병필 위원  그러면 토지매입 공람공고를 했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지주와 협의는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으며 민원사항은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이 부분은 금산에 계시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91년부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진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 또 '91년도에 도공영개발사업단에서 1차적으로 손을 되다가 사실은 타당성 문제 때문에 손을 때던 지역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알기로는 몇 퍼센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땅의 소유자에 대한 동의서를 징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감정가에 의해서 보상을 받기로 한다는 조건의 동의서를 도공영개발사업단에서 상당히 징구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병필 위원  그 다음에 근린공원에 대한축소를 해달라는 면장의 건의가 있었는데 비해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그 주위에 공원을 조성해달라는 상반된 의견이 있었는데 집행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한 호안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쪽이 농촌지역이고 근본적으로 이 밖은 그린벨트이니까 공원에 대한 것은 그렇게 염려는 안해도 단지내에서만 슬기롭게 해결해서 그쪽에 필요한 시설만 하면 된다고 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저희들이 직접 사업을 집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시설계 자체를 도공영개발사업단에서 일단 실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반영문제는 도공영개발사업단과 저희들하고 협의해야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금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근린공원 22,000㎡를 축소 조정해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공영개발사업단하고 저희들의 이야기는 도시공원교통 규정하고 예를 들어 일단의 조성지내에 필요로 한 비율과 도저히 택지개발 자리가 아닌 것을 개발할 수 없으니까 지형을 고려해서 실시계획시에 검토해보자. 이렇게 공영개발사업단에서 답을 주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녹지공간을 확보해달라는 것은 근린공원 지역이 아니고 아파트단지내에 너무 아파트나 상가만 들어서면 삭막하지 않느냐 해서 그 부분에 녹지를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주택개발촉진법에 보면 일단의 조경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있고 어린이 놀이터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도공영개발사업단에서 아파트 설계시에  최대한 녹지공간을 내부적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검토하겠다고  되어있습니다.
유병필 위원  이것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택지조성지구 지정결정이죠?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예.
유병필 위원  그 법에 의해서 지구지정을 한다면 도공영개발사업단에서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의견을 제시하면 수용을 많이 해줍니다.
유병필 위원  아니, 수용을 안 할 수도 있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규정에 안 맞으면 수용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유병필 위원  그리고 학교부지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12,000㎡에서 15,000㎡를 늘려서27,000㎡로 새로 학교부지 시설결정을 할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예.
유병필 위원  그러면 그 용지가 먼저 있던 것보다 더 많이 늘어나는데 대강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현재 현황이 산이 되어 가지고 그렇다고 하는데 학교시설로서 그만큼 필요한 것입니까? 어떤 규정이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당초 내용이 과거에 처리되었던 서류상에 확인된 결과입니다만 '83년도에 학교결정 면적이19,795㎡였습니다.
  그런데 '86년도에 구 진양군 시절에 도시계획 재정비할때 뒷편에 있는 산지부분은 제의한 실제로 학교용지로만 사용되고 있는 운동장, 교실등 12,414.6㎡만 학교시설용지로서 변경고시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일단의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구역 지정을 결정할려고 하니까 불합리하게 되어있는 부분은 조정해서 면적을 확정지어 줘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땅이 27,660㎡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일단의 조성사업에 편입이 안되고 해서 학교부지로서 이번 기회에 해준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유병필 위원  학교시설 용지로 결정되면 다른 용도로 쓸수 없는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예.
유병필 위원  그러면 학교 쪽에서 뭐라고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일단 자기네들의 소유이니까 또한 어차피 타용도로서 사용이 불가능하니까 학교용지로서 결정되는 것이 도시계획법상도 타당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이의는 없습니다.
유병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강영안 위원 질의하시죠.
강영안 위원   강영안 위원입니다.
  사실 우리 진주시에도 공영개발사업소가 있는데 굳이 도공영개발사업단에서 이 사업을 하게된 동기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진주시에서 하면 안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공영개발사업소가 있지만 현재 공영개발사업은 자신들을 보더래도 평거동과 3차로 도에 올려놓고 있는데 그러면 덩달아서 진양호쪽으로 15만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과 병행해서 하면 첫째는 능력이 없고 저희 직원으로서도 상당히 부족하고 예산도 어렵습니다.
  이 예산도 또다시 빌려야 되고 시비가 투자되어야 되기 때문에 도에 맡기게 된 것입니다.
강영안 위원   국장의 답변은 잘 알겠는데 사실 지방자치시대에 와서 우리 진주시에도 경영사업단이 별도로 설치가 되었는데 도에서 하면 개발이익이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까?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개발이익금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개발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강영안 위원   그러면 650억원을 사업전체 예산중에 이번에 300억원 보상비 올려놓았다고 했죠?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예.
강영안 위원   그 과정에서 도에서 만약에 공원을 축소한다고 하면 이 이익금과 상당한 관계가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예, 택지용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익이 많이 납니다.
강영안 위원   그러면 우리 금산면장이 도로를 조금 넓혀달라, 공원부지를 축소해달라, 폐수처리장을 초전등과 연결시키고 거기에는 없애달라, 그런 요청을 하면 사업이익금하고 상당한 차이점이 있을 것인데 그런 것은 검토를 해봤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그 이익금 문제는 별도로 계산 해야되는데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을 이 자리에 설치했을때 드는 비용과 어차피 진주시로 수용되었을 때에는 일단 부담금을 내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큰문제가 없고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택지용지가 더 늘어남으로 해서 분양금액이 오르기는 오르는데 공원지역의 축소문제는 현재 입지적인 조건으로 봐서 거의  경사도가 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공원을 축소한다는 문제는 그 지역을 축소해서 택지개발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 같고 하수종말처리장 이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진주시하수도 기본계획이 내년도부터 되게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존폐여부를 별도로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배수구역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강영안 위원   그렇다면 현재 계획이 다되어 있는데 진주시 계획이 초전동으로 합류를 안시키고 그 자리에 설치한다는 계획에는 변동이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이 사항은 제가 하수담당 분야가 아니라서 확정짓기는 어렵지만 국장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이 사업은 6년전부터 할려고 공영개발사업소에서도 왔다갔고 주택공사, 토지개발공사에서도 왔다갔는데 사업수익성이 없어서 지금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시군이 통합되자 상수도도 끌어올 수 있고 또 금산교가 높기 때문에 기반시설도 자연적으로 되어지고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가므로. 해서 경비절감하면 겨우 본전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하게된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6년전에 하던 사업과 같이 다시 백지로 돌아갈 것입니다.
  현재 제 생각도 그렇지만 공영개발사업단에서도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도의 건설위원회 의원들께서 오셔서 현장을 갔는데 돈도 안남는 이런 것을 왜 도에서 하느냐, 시에 맡겨라고 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는데 겨우 도에서 하게 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강영안 위원   지금 초전동에 전체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죠?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예.
강영안 위원   그런데 앞으로 진주시가 변두리까지 발전하게될 것인데 이런 요청과 같이 전체 초전동으로 합류시켜달라 군데군데 요소배치를 하지말고 이렇게 요청이 들어 왔을때 전체 초전동으로 모을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역마다 할 것인지 장기계획이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지금 지역개발국장께서 계시지만 제가 답변을 해달라고 하면 부담이 되어서 제가 아는 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1만톤에서 4만톤 증설해서 15만톤이면 금산지구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초전동에 계속 발전되면 부족합니다.
강영안 위원   그러니까 초전동부지도 도시가 발전되면 요소 요소에 안세우고 전체 합류시켜달라고 하면 초전동도 역시 폐수처리장이 늘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예, 그렇습니다.
강영안 위원   그래서 증설문제가 생길 것인데 앞으로 진주시에서 전부 요청한다고 해서 초전동으로 모을 것입니까? 배분해서  할 것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그것은 현재 지역개발국에서 하수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면 더 증설해야 되는 것인지, 또 상평공단이 이전하면 상평공단 폐수종말처리장을 부분적으로 수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강영안 위원   그러니까 지형적으로 보면 초전동하고 상평공단은 인근에 있으니까 합류시켜도 무리는 아니지만 강 건너, 물론 금산도 우리 진주시인데 지역마다 전부 초전동으로 모으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이야기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공공부지를 말씀하셨는데 동중학교 하고 금산초등학교가 있죠?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예.
강영안 위원   전체 합해서 27,760㎡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아닙니다. 동중학교만 그렇습니다.
강영안 위원   증설해서 고시되는 학교부지가 얼마나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27,600㎡입니다. 기존 가지고 있는 면적을 그대로 수용해준다는 뜻입니다.
강영안 위원   그러면 초등학교는?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초등학교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변동을 안합니다.
강영안 위원   사실 대단위아파트가 들어 설때마다 학교부지  문제가 거론되는데 인근에 하대동에도 아파트가 들어서서 기존 있는 초등학교가 너무 과밀되어서 시설 학교부지로 안하면 안될 형편에 있는데 금산에 15,000명정도 인구가 늘어나면 현재 있는 기존학교 시설로 부족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금산초등학교는 약 15,834㎡의 대지를 차지하고 있고 학교학생 수는 17학급에 507명이고 한학급당 학생 수는 30명씩 되어있습니다.
  현재 예상되고 있는 수용가구가 3,672가구로써 약 15,000명일 경우에 저희들 계산방식으로 의하면 세대수당 0.3인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또 어떤 경우 많은 곳은 0.45인까지 계산하는 곳이 있습니다만 0.3인으로 계산해서 1,100명정도 국민학교 학생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학생수 507명과 늘어난 1,100명을 합쳐 약 1,600명이 수용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학교시설 설비기준에 의하면 현재 1,600인에서 1,800인까지 초과 1인당 4m, 가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 방법까지 저희들이 설명드릴 필요는 없고 현재 이 학생일 경우 교실수가 총 50교실이 필요합니다.
  소위 말하는 보통교실, 교무실, 교장실, 숙직실, 특별교실로서 과학실, 기숙실, 야외실, 이것은 학교설비기준에 의한 내용입니다.
  50교실이 필요로 한 상황인데 그렇게되면 한 교실이 99㎡로 따졌을때 약 4,590㎡, 그 다음에 화장실, 창고 등을 감안해서 10% 가산한다면 건물 연면적이 5,445㎡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학교건물을 3층으로 계산했을시에 1,815㎡의 바닥면적만 있으면 된다는 결론입니다.
  현재 이 학교면적은 15,854㎡입니다. 그래서 3층으로 짓게된다면 바닥면적이 연면적으로 따진다면 5,445㎡만 있으면 50학급과 교무실, 특별실 할 것 없이 다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5,445㎡를 3층 건물로 가상했을때 바닥면적이 1,815㎡만 하면 앞서 말씀드린 1,6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있습니다.
강영안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부가 기준하고 있는 것이 43명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는 41명으로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한다면 충분할 것입니다.
  그리고 유병필 위원께서 질의한 것인데 감정가를 주민들이 인정하고 아무 민원이 없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장담은 할 수 없는데 도공영개발사업단에서 현재의 보상가격이 오르면 집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수용을 할때 수용을 잘하기 위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니까 여러분들도 협조해달라는 측면에서 동의서를 징구받아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안 위원   흔히 개발지구에 일어나는 문제인데 만약에 주민들이 보상이 적다는 민원에 의해서 도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하다가 내몰라라 하고 던져버릴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현재 도공영개발사업단의 사업의지로 봐서는 보상비를 300억원까지 추경에 확보할 정도로 의지가 대단한 것으로 알고 있고 주민들만 협조하신다면 순조롭게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진주시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많은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영안 위원   염려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정보영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정보영 위원  정보영 위원입니다.
  금산지구 개발은 통합전 진양군때부터 도공영개발사업단에서 발주한다고 해서 일을 추진한다고 하다가 감정도 제대로 못하고 중단되었는데 이 지구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금호식당 뒷편 야산일대입니다.
  산도 아니고 그런데 금산면에서는 상당히 희망하고 이것을 해달라고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금산면 의원께서 부탁까지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상당히 감정도 높게 받아야 될 그런 사정인 것 같은데 조금전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땅값을 높이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일단 진양군때 한번 걸러 통과된 것이니까 의견청취를 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모용조   정위원!
  지금은 질의시간이니까 나중에 토론시간에 그런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용건 위원 질의하시죠.
정용건 위원  정용건 위원입니다.
  방금 정보영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진양군에서 실제 이와 같은 청취를 했는데 도의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설계까지 다하고 나중에 보상문제 때문에 보류를 했어요.
  보상문제가 어디에서 어려웠느냐 하면 금산교 건너서 도로확장 부분에서 보상 때문에 털어졌습니다.
  그 사람들이 달라고 하는대로 하면 사업단은 사업을 할 수 없고 그래서 싸우다가 깨졌는데 제가 주민들에게 물어보니까 가격을 공영개발사업단하고 맞출 수 있겠느냐고 하니까 많이 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도 해봤자 수용을 못한다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위원여러분,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견청취를 묻고 있는데 우리는 다만 도시계획 차원에서 또 우리 자치단체 구역안에 대단위 주거용지가 신설되는 입장에서 과연 3,600세대라는 거대한 단지가 조성되므로해서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 환경문제, 학교문제 여러가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추어진 범위 안에서 적어도 조성되어야 된다는 단서만 붙혀서 도시계획 결정 의견을 묻는 것이니까 좀더 세밀히 들어가서 사업자체가 되는지 안되는지까지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결정을 하는데 다만 우리 시에서 전제로 해야될 그 부분만 지적해주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상문제, 여러 가지 세부적인 문제는 사업단에서 사업주체자가 서로 의견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그런 쪽으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수 의원 질의하시죠.
박종수 위원  대부분 경지가 아니고 임야죠?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아닙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8,456㎡중에서 답이 전체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종수 위원  공공개발을 하면서 전이나 답은 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상 수거용지로 결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박종수 위원  주택지가 되면 상수도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상수도는 저희 지역개발국에서 금산쪽으로 상수도라인이 들어가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수 위원  상수도관이 기반시설이 들어갑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상수도는 본관만 들어가고 그 단지내 라인은 사업단에서 연결합니다.
  저희들은 도로 클라인만 연결해주면 됩니다.
박종수 위원  그리고 펌프장은 지대가 높은데 일일이 펌프로 올려서 사용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낮은 부분에 직수를 한 부분은 펌프를 해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올려야 됩니다.
박종수 위원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용수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하수처리 펌프장을 말합니다.
박종수 위원  생활용수는 충분히 공급이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그것은 나중에 상수도 라인이 들어오면 그 단지에 필요에 따라서 가압이 필요하면 가압해서 올릴 것이고 그냥 자연식으로 들어갈 것은 자연으로 들어가고 그것은 도시계획시설에서 결정할 것은 아닙니다.
박종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서광오 위원 질의하시죠.
서광오 위원  서광오 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진주시가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을 1차, 2차, 3차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예, 평거동에 했습니다.
서광오 위원  그것은 조합을 구성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필이면 도공영개발사업에서 명칭을 구획정리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데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이라고 했는지 궁금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이나 구획정리사업이나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이나 도시구획정리사업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고 조합을 구성해서 할 수도 있고 개인 사업자가 지정 받아서도 할 수 있습니다.
서광오 위원  간단하게 구획정리사업이라고 하면 될 것인데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으로 했으면 될 것이 아니냐, 그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서 물론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그것은 자세히 알아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광오 위원  그러면 말 그대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이라는 것은 대지를 택지화 만든 기본조성만 하면 되는 것이죠?
  아파트는 꼭 공영개발에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업체에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예, 그렇습니다.
서광오 위원  알고싶은 것은 도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말 그대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기반조성만 하면 된다고 정의를 내리면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예, 이것은 도가 일단의 조성사업만 하고 예를 들어 아파트는 사업을 할 사업자를 모집해서 짓도록 할 수 있습니다.
서광오 위원  그래서 1차, 2차, 3차를 한경우를 보면 상당히 민원이 야기됩니다.
  물론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참고적으로 그런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구시기를 건의 드리고 또 거기에는 많은 세대가 밀집되는데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녹지공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이라고. 하는지를 설명해 주시죠?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여기에 대한 개념을 앞서 걱정해주신 것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평거 1차, 2차, 3차까지 한 부분은 개인이 조합을 구성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말썽이 일어나게 되어있죠.
  그렇기 때문에 염려를 해주시는 것인데 일단이것은 도공영개발사업단이라는 주체가 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문제는 개인이 하는 그런 의미와는 다른 것으로 봅니다.
서광오 위원  구획정리라고 하면 간단할 것인데 일단지주택지  조성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이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아니, 구획정리라고 하면 지금 우리 호탄동 구획정리 사업하듯이 그 땅을 놔두고 그것은 기반시설만 해서 자기땅을 환지 해주는 사업이고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은 일괄 땅을 매입해서 조성해서 분양하는 것입니다.
  계획적인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의미가 다릅니다.
서광오 위원  알겠습니다.
유병필 위원  유병필 위원입니다.
  아까 금산면에서 건의가 들어왔다는 문제인데 초등학교 뒷편에 단독주택 용지를 확보해달라는 그런 이야기와 관련된 것입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앞으로 변경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약 8,000㎡ 그러니까 2,800평정도의 땅이 생깁니다.
  그러면 강위원께서도 지적했듯이 택지는 늘어나고 다른 것은 가만히 있다고 하면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득이 되겠습니다만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는 그 부분만큼 단독주택지로 해서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일방적인 이익만 될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쪽으로 집행부에서 의견을 붙혀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그런 문제를 나중에 토의하셔서 의견으로 제시해주시면 저희들이 반영해서 올리겠습니다.
○정현태 위원  그리고 학교문제를 하면서 도시계획과장께서 빠뜨린 것이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하고만 연관을 짓는데 금산면에 주거지역으로 빠진 면적이 얼마인지 압니까? 평수로해서 상당히 많은데 그것 몇 배  되는 것이 주거지로 빠져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현재 금산지구 주거지역 중에서 3분의2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병필 위원  하여튼 여기 도면에 나와있는 이부분도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그린벨트 아닌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인구가 늘어날 소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부지를 산정할때 15,000㎡이면 4,500평정도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4,500평중에 바닥면적 1,800평 빼고 조경을 하다보면 사실상 운동장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아파트가 들어서면 상가등 다른 집이 들어서게 될 것이고 하기 때문에 학교부지를 나중에 늘려야 되는 형편이 될 것인데 늘릴 형편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현재로서는 아까 지정된 면적 외에는 늘어날 곳이 없습니다.
유병필 위원  만약에 이것이 승인된다면 앞으로 도시계획을 입안할때 이런 것을 감안해서 힐 여지가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일단 이런 문제는 도교육위원회와 진주시교육청에 그 사항에 대한 의견을 조회합니다.
○정현태 위원  이것하고 연관을 지어서 할 수 없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예.
유병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정순명 위원 질의하시죠.
정순명 위원  정순명 위원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신국장께서 사업성이 없어서 진주시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안하고 도공영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한다고 하셨죠?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예.
정순명 위원  그러면 우리 진주시를 위해서 이 사업을 협조하는 뜻에서 도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한다고 봐도 됩니까?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협조한다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은 사업단 설치목적에 따라서 일을 해야되는데 지금까지 일해놓은 것이 없으니까 상당히 마무리를 지어 가는 것 같습니다.
정순명 위원  그리고 금산교에서 그 현장까지 기존 도로를 몇m 할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현재 도시계획은 15m도로로 되어있는데  만일에 일단의 주택지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금산진입도로 문제는 이번에 도시계획재정비하면서 현재 도로는 놔두고 아래쪽으로 20m도로를 별도로 수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이 도로로 수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이상으로 충분한 질의가 되었다고 보고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사실 이 사업은 진주시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한다고 하면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하지 말라고 하겠습니다.
  사실상 그게 수익성이 없다고 보니까 오늘날까지 왔고 도공영개발사업단에서도 다른 일거리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이것이라도 하자해서 억지로 하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 지역의 입장에서는 그곳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보다는 개발적인 측면에서 어차피 사업을 유도해주는것이 우리 진주시의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의견을 모아나가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잠시 전에 말씀드렸듯이 도시계획 차원에서 일반주거지역에다 이런 주택지 사업을 조성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용도를 승인하고 안하고 하는 문제하고 또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주체측에서 세밀히 의논해서 안하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토론에 있어서는 원안채택 또는 별도의견이 계시면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그동안 질의·토론과 설명을 들으신대로 본안의 사업내용을 잘 분석해서 사업목적의 합당성을 검토하고 진주시의회 건설위원회 의견을 묻고자 하는 사항이니까 이 사업을 집행부의 원안대로 채택하거나 별도의 의견이 있어가지고 변경해서의견-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런 의견청취를 지난번에도 한번 한적도 있으니까 그 방법대로 처리하면 되니까 일단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예, 강영안 위원!
강영안 위원   강영안 위원입니다. 하는데에는 동의를 하는데 일부 면에서 이야기한 녹지를 축소해달라, 도로를 확장해달라, 하수종말처리장을 초전동으로 합류시켜달라는 건의가 들어왔다고 집행부의 설명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기본계획은 변함 없이 예를 들어 지금 녹지도 시켜서도 안되고 그런방법하에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모용조   예, 그래서 지금 위원여러분께서 중복된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그 내용 중에 요약하면 네가지 정도 되겠습니다.
  방금 강영안 위원의 의견에 따라서 우리가 원안대로 의결을 하되 단 우리가 이런 요구는 제시해야 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이 제안설명한 사업계획대로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하면 간사께서도 지적했듯이 토지만 조성해놓고 사업주체인 도공영개발사업단에서 사업을 안하고 주택업자한테 지어라고 했을때 15층이 20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의 범위 내에서 15층이 20층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조금전에 금산면장이 요구하는 공원을 조금 축소해서라도 거기에서도 주택지를 더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내용들을 감안했을때, 토지를 업자한테 넘겼을 때 업자는 사업계획을 초과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재의 사업계획대로 시행되어야 된다는 것이 첫째 내용입니다.
  두번째는 학생이 적어도 3,600세대라고 보고한 세대 0.3인으로 계산하면 약 1,100명이라는 학생이 갑자기 불어나게 되는데 이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학교는 최대한 확보되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에는 요즘 모두 쾌적한 환경을 추구하기 때문에 공원부지를 최대한 확보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도 높혀주고 좋은 환경속에서 살수 있도록 마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공공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토지가 확보되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말하자면 거기에 물론 면사무소도 지어주면 좋겠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최대한 치안을 책임질 파출소는 건립되어야 된다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의견을 전제로 해서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본 안에 대한 의견제시는 집행부의 원안과 같이 의견을 모아서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2. 진주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위원장 모용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용식  지적과장 김용식입니다.
  진주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 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1996.6.29 대통령령 제15093호)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진주시토지평가위원회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토지평가위원회구성위원수및 위윈장 변경입니다. 위원수 "15인이상 21인이내"를 "10인이상 15인이내"로 하고 위원장 "시장"을 "부시장"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두번째는 토지평가위원중 당연직위원 변경입니다. "도시개발국장, 세무, 도시계획, 도시개발, 지적과장"에서 "도시개발국장, 세무,도시개발, 지적과장"으로 하고자 합니다.
  세번째는 토지평가위원회의 기능 일부개정입니다. "공시지가의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을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입니다.

(보고자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셨을 것입니다만 본안에 대하여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 대통령령제 15093호에 의해서 개정된 상위법에 맞추어서 우리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률적인 문제가 되어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진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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