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17회 진주시의회(임시회)

보사위원회회의록

제3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11월8일(금)

장소  보사위원회


  1. 의사일정
  2.   1. 진주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3.   2. 진주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진주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3.   2. 진주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05분 개의)

○위원장 정대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제 제1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은 1996년 11월 8일부터 11월 12일까지 5일간 실시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제1차 2차 보사위원회시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보사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만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하고 그리고 남은 기간은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위하여 현장 방문을 실시하였으면 합니다.
  원활한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진주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4시08분)

○위원장 정대영   의사일정 제1항 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정수권   환경미화과장 정수권입니다.
  진주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공포 시행됨에 따라 이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는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된 용어의 정의변경에 의하여 기존 "진주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를 "진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로 변경합니다.
  폐기물 처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종류 및 성상별로 분리 배출하도록 하는 등 폐기물의 종류별 분리, 보관 및 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쓰레기 봉투 및 기타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없는 폐기물의 배출을 위하여 마대를 제작 사용토록 규정하여 대형폐기물에 포함시켜 처리토록 합입니다.
  공중용폐기물 보관용기의 무단설치 등을 규제하기 위한 폐기물의 보관용기 및 시설의 설치기준을 신설합니다.
  폐기물배출 방법등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및 수거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주민들의 자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 결정기준을 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쓰레기봉투가격 및 대형폐기물의 처리수수료로 구분 명시하여 쓰레기 종량제와 관련된 폐기물수수료의 결정근거를 명확하게 합니다.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를 대행함에 있어 별도의 대행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대행
업체의 관리강화 측면에서 대행기간을 1년으로 한정하되 필요시 연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소에 봉투공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해당지역 청소 대행업자가 공급할 수 있도록 명시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운영 및 폐기물의 능률적 처리를 위하여 건설잔토 및 시장이 지정하는 폐기물에 대하여 처리비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폐기물의 불법투기 및 부적정하게 배출하는 주민에 대한 과태료 징수업무를 읍, 면, 동장에 위임하여 관할구역에 대한 관리책임을 강화토록 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운영에 대한 업무위탁규정을 신설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대영   환경미화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 위원   정지호 위원입니다.
  진주시 일반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는 복잡하기 때문에 일문 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정수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지호 위원   먼저 3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제1호에 보면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 제3호의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로 되어 있고 제2호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하 생활페기물)이라 한다" 로 되어 있는데 1호에 있는 사업장 폐기물에서 생활이 빠져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사업장 폐기물과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정수권   생활폐기물이라 하는 것은 일반가정에서 나오는 일반폐기물을 말하는 것이고 사업장폐기물이라 하는 것은 사업장폐기물 중에 옛날에는 지정폐기물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 지정폐기물하고 생활계폐기물하고 구분이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다루는 것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생활계폐기물을 다루는 것이고 지정 폐기물이라는 것은 폐유, 폐알칼리, 폐산 등등 이런사항인데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의 사업장 폐기물 의의 폐기물을 말한다" 로되어 있는데 법 제2조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장 해가지고 쭉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회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이상 폐출하는 사업장등등 이것이 대통령이 지정하는 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인데, 생활폐기물이라 하는 것은 간단히 설명해서 사업장에서 나오는 일반 생활계폐기물이라든지 우리가정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을 생활폐기물이라합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정지호 위원   그러니까 용어가 몇 가지 혼돈이 되어 지는데 제가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크게 말해서 생활폐기물 하고 생활계폐기물이 있는데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생활폐기물이 어떤 것이고 생활계폐기물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사업장폐기물하고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그와 같이 생각해도 됩니까?
  "계"자가 들어감으로 해서 완전히 틀립니까?
○환경미화과장 정수권   완전하게 틀립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사업장 폐기물로 크게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사업장 폐기물은 사업장 생활계폐기물과 지정폐기물 두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이라 하는 것은 일반공장에서 종이류나 또는 음식찌꺼기등을 일단 검사를 해가지고 지정폐기물로 안된 폐기물을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이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해가 가시겠죠.
  그러면 지정폐기물이 구체적으로 여기 나와있는데 지정 폐기물의 종류는 폐산, 폐알칼리, 폐유, 폐유기용제,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석면, 광재, 분진, 폐주물사 및 센드블라스트폐사,  폐내화물 및 소각 잔재물등 이외에도 현재 18가지가 지정폐기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정지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제9조 제2호 "대형폐기물에 대한 처리수수료는 배출자의 신고시 읍, 면, 동에서 직접부과 징수하며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처리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는데 수수료에 있어 가지고 수수료는 현재 규칙으로 정할 것이죠?
○환경미화과장 정수권   정해져 있습니다.
정지호 위원   그러면 이 수수료는 읍, 면, 동, 공히 규칙으로 정하게 되면 크고 작고에 구별 없이 동일하죠?
○환경미화과장 정수권   예, 똑 같습니다.
정지호 위원   여기에다가 기왕이면 "배출자의 신고시 읍, 면, 동에서 직접 부과징수하며 수수료의 이 문구에서 규칙으로 정한다고 그랬으니까 "수수료'의 앞에 "수수료와"라는 용어를 하나 넣는 것이 어떻습니까?
  여기는 수수료라는 것이 빠져 있는데,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처리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고 했는데 이 수수료도 규칙으로 정해야 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정수권   규칙으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정지호 위원   정해져 있으니까 구태여 수수료는 삽입할 필요가 없다는 이 말씀이죠?
○환경미화과장 정수권   이것이 폐기물종류별로 냉장고는 500ℓ이상은 8,000원, 300ℓ이상은 6,000원, 300ℓ미만은 4,000원해가지고 전부다 딱지가 붙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주민이 신고를 하게되면 동에서 대장을 작성하고 그 딱지를 붙여서 이것이 배출되었다고 하면 저희들은 24시간내 빨리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정지호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하나의 새로운 법이고 조례이기 때문에 이미 규칙으로 정한다고 그랬으니까 이것이 통과되어지면 이 앞에 정해놓은 진주시일반폐기물관리라는 조례는 폐지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정수권   예, 그렇습니다.
정지호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직접 부과징수하여 수수료와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처리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야 원칙 아니냐, "수수료와"라는 문맥을 넣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말입니다.
○환경미화과장 정수권   이것은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처리절차"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수료와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처리절차″ 이렇게 되면 오히려 조금 이상한......
정지호 위원   이것은 돈을 어떻게 납부하는 그 방법입니다.
  잘못하면 돈에 대한 금액을 제멋대로 정할 경우가 안 나오겠느냐, 제가 생각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이 조례가 통과가 되어지면 진주시일반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는 자연적으로 폐지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규칙도마찬가지로 폐지되어야 되지 않느냐, 새로운 조례에 의거 해가지고 규칙도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제 상식으로서는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환경미화과장 정수권   이것은 제8조 제2항에보면 제4조 제2항 제3호에 의해 배출되는 대형폐기물의 처리수수료는 다음 각호의 비용을 적용하여 시장이 결정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납부방법 및 처리절차도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판매를 하고 어떻게 세입세출을 잡는다는 그 절차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로 중요성이 없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정지호 위원   자꾸 시간이 가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짚어 보기로 하고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0조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의 민간대행"이라는 것은 현재 3개 업체에서 수집하고 있는 그 업체도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환경미화과장 정수권   예, 그렇습니다.
정지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대행기간은 1년으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현재로서는 몇 년 되어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정수권   지금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지호 위원   왜냐하면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있어서 차량 구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투자하는데 몇 억을 투자해야 되는데 그것을 1년마다 한번씩 대행업체를 교체할 수 있다. 재계약해야 된다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정수권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대행업체를 하려면 몇 억에서 몇 십억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 대행을 시키는 업체에 대해서 만약에 시장이 일방적인 불이익을 줬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는 민법에 의해서 손해배상 청구까지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은 1년으로 되어 있지만 1년으로 한 이유는 이 1년 동안에 수집, 운반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규정, 방침 이런 것이 변경되게 되면 조건도 자꾸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유연성을 갖기 위해서 1년으로 한 것이지 1년으로 했다고 해가지고 대행업체를 배제를 한다는 이런 뜻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배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지호 위원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는 말이죠?
○환경미화과장 정수권   그러니까 계약서는 그렇게 하되 행정이 여러 가지 바뀌는 것을 전부 변경해 가지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상당히 많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조호제 위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죠?
○환경미화과장 정수권   예,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1년으로 해놓았지만 사실은 준영구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지호 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현사회에서 재계약이라는 것이 참 애매 모호하거든요. 이것은 돈이 몇 억에서 몇 십억이 들 수 있는 대행업체인데 쉬운 예로 진주시내에 보면 다세대 아파트는 2년 단위로 아파트 관리업자로 선정하는데 2년이 지나고 나면 계속해서 재계약을 하는 업자들이 참 드뭅니다.
  그 동안에 조금 섭섭하게 했다든지 해서 자주 바뀌는 그런 형태인데 염려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이것은 차원이 틀리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9페이지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납부기간이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는데 만일 그 기간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그러니까 30일이 지난날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해서 재독촉장을 보내는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의제기를 한다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40일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정수권   이것은 제20조에 보시면 시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지호 위원   그 내용을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에 과태료 납부통지를 하게 되면 30일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해야되거든요. 그러면 30일이내에 과태료를 납부 안한 경우에는 시에서 7일이내 10일간 납부기간을 정해가지고 독촉장을 보낸단 말입니다.
  그 독촉장 기간 10일까지 포함해서 40일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정수권   예, 그것은 40일입니다.
정지호 위원   그러면 제20조의 이의제기는 독촉기간 10일을 빼버리고 30일이 해당되는 것이냐.
○환경미화과장 정수권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과태료를 내라하는 것은 통지일로부터 이 기간이 삽입되는 것입니다.
정지호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되어 있는데 이것이 형사가 됩니까? 민사가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정수권   이것은 민사가 됩니다.
정지호 위원   법원에다가 우리가 통지를 해주는데 이것을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정수권   이것은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전부다 일반 지방세징수법에 의해서 똑같은 절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태료 이것도 지방세징수법에 의해서 다 준용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형식을 똑같이 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지호 위원   그리고 아까 중간에 질의를 했다가 끝을 맺지 못했는데 전문위원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수수료″를 안넣어도 되겠습니까?
○전문위원 이재기   제가 볼 때는 제8조 제2항에 "대형폐기물의 처리 수수료는 다음 각호의 비용을 적용하여 시장이 결정 고시한다″고 수수료관계는 별도로 고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제9조 2호에 보면 "대형폐기물에 대한처리 수수료는......부과, 징수하며"로 끝이 나버렸고, 제9조 2호의 "규칙으로 정한다" 하는 사항은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처리절차를 규칙으로 정한다는 것이고, 폐기물의 처리 수수료는 제8조 제2항에 의해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대영   현재 징수도 그렇게 하고 있죠?
○환경미화과장 정수권   예.
정지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대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진주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진주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진주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52분)

○위원장 정대영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정기동   종합사회복지관장 정기동입니다.
  진주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는 현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저소득층 위주로 무료 이용하게 함으로써 일반노인들에 대한 이용이 제한되고 있으므로 복지수혜 범위 확대의 일환으로 일반노인의 시설 이용을 넓히고 시설이용자에 대한 이용료를 실비의 범위안에서 징수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이용 및 사용료 면제조항 신설하고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사회복지를 위한 공공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시설이용 일반노인에게 이용료를 실비의 범위안에서 징수하고, 이용료 중식 400원, 목욕료500원입니다.
  다음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대영   종합사회복지관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   김홍규 위원입니다.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에 1일 이용하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정기동   실제 이용은 평균180명 내지 190명정도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200명 넘는 날도 있고 못되는 날도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저소득층외에 일반노인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정기동   저희들이 이용권을 각 읍면동에다가 이용할 수 있도록 줍니다. 너무 무제한으로 주면 안되기 때문에 매주별로 배정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다음주 것을 이번주에 주면 읍면동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해당하는 사람에게 이용권을 내어주게 되는데 그 이용권을 가지고 오는 사람은 무료로 급식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권을 못 받은 사람은 오후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러면 이용권이 없으면 이용을 할 수가 없네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정기동   이용은 되는데 밥은 못 먹습니다.
○김홍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대영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 위원   정지호 위원입니다.
  4페이지 현행 제6조에 보면 1항이있고 2항은 생략되어 있고 3항이 나와 있는데 3항안에 1호, 2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안 제6조에 보면 제1항 "복지관을 이용하거나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별표의 이용 및 사용료를 징수한다″로 되어 있고 제2항은 현행과 같고 제3항은 삭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제6조의2가 있는데 제가 볼때는 이것이 번호나열이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정기동   이것은 현행 제6조의 3항이 있는데 그것이 면제 조항입니다. 그 면제 조항은 아예 삭제를 해 버리고 이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6조의2에서 나열해 놓은 것입니다.
정지호 위원   그 뜻은 알겠는데 번호나열 방법에 있어 가지고 잘못된 것 아닙니까?
○종합사회복지과장 정기동   번호 나열 방법이 이렇게 해야 법상 맞는 것입니다.
정지호 위원   그러면 제6조제2항 바로 밑에 제6조의2가 올라온다는 이 말씀이죠?
○종합사회복지관장 정기동   그렇습니다.
정지호 위원   제6조의2가 맞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정기동   제6조는 종전에 3항까지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2항까지 마치고 현행의 3항은 6조의2로써 항이 새로 신설된 것입니다.
○전문위원 이재기   부언해서 설명드리면 제6조가 있고 제7조가 있는데 그 사이에 조가 하나 더 신설되었을 경우에 편의상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뒤에 조항을 전부다 하나씩 다고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정기동   모든 법이다 그렇게 합니다.
정지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6조의2이용 및 사용료의 면제에서 "다음 각호의 1에......면제할 수 있다" 고 했는데 이것은 면제를 아니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다는 이뜻 아닙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정기동   보통법이나 조례령같은데 보면 한다라고 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보통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할 수 있다라는 것은 한다라고 통상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정지호 위원   그리고 현행은 감면이라 되어있고 개정은 면제라 되어 있는데 우리가 흔히 감면이라는 것은 면제할 수도 있고 감해줄 수도 있고 유동성이 있는데 현재 개정은 아예 면제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애매한 것은 사회복지를 위한 공공단체가 아니면 앞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말과 마찬가지거든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정기동   사용은 가능합니다만 돈은 내야 되죠.
정지호 위원   그러니까 여태까지 국가와 공공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어떤 사용료를 감면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새로 개정하는 것은 사회복지를 위한 공공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면제입니다. 물론 그의 공공단체에서 사용해도 되지만 사용료를 내야 되고 사용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회복지를 위한 공공단체라는 것은 어떤 단체를 말합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정기동   법인체로서 노인복지사업이라든지 장애인복지사업이라든지 이런 복지를 위한 사회단체 그런 것을 말합니다. 복지관이니까 이런 분들한테는 무료로 해도 괜찮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정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대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진주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진주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지호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정대영   예, 정지호 위원 말씀하십시요
정지호 위원   정지호 위원입니다.
  지난번 회기때 우리 본 보사위원회에 상정되었던 진주시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이 당시에 우리 위원회에서 보류로 의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생각으로서는 이번 회기에 진주시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상정해서 여기에 대해서 심사를 해주셨으면 어떨까 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대영   방금 정지호 위원으로부터 제1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사위원회에서 보류된 진주시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재 상정 심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기에 본 동의는 의제 성립되었습니다.
  진주시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은 이번 회기에 재 상정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하고 11월 9일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제4차보사위원회를 개의하여 진주시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 재 상정 심사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4차 보사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


진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