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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진주시의회(임시회)

보사위원회회의록

제1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11월5일(화)

장소  보사위원회


  1. 의사일정
  2.   1.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3.   2.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진주시장 제출)
  3.    가. 사회환경국소관
  4.    나. 보건소소관
  5.    다. 환경사업소소관
  6.   2.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진주시장 제출)
  7.    가. 사회환경국소관
  8.    나. 보건소소관
  9.    다. 환경사업소소관

(10시35분 개의)

○위원장 정대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변화 많은 환절기에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뵈옵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는 임시회로서 1996년도 마지막 보사위원회 활동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짧은 의정활동을 재음이 하면서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보다 알찬 위원회의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보사위원회 소관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진주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및 진주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심사보류된 조례안 1건 등이 상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일간의 현장방문일정으로 보사위원회의 의정활동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주민 복지를 위한 심도 있고, 실효성 있는 위원회 활동이 되시기를 당부드리며,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최광명   사무직원 최광명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 소집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1996년 11월 4일 개의된 제1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은 1996년 11월 5일부터 11월 6일까지 개회토록 의결되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결산안과 추가경정예산안 제출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6년 8월 28일 진주시장이 제출한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1996년 10월 21일 진주시장이 제출한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각각 1996년도 9월 4일과 10월 2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6년 10월 15일 진주시장이 제출한 진주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과 1996년 10월 25일 진주시장이 제출한 진주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1996년 10월25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참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6년 8월 26일 진주시장이 제출한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이 '96년 9월 4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만. 보사위원회 소관 사항은 해당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대영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진주시장 제출) 
   가. 사회환경국소관 
   나. 보건소소관 
   다. 환경사업소소관 

(10시40분)

○위원장 정대영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환경국장으로부터 사회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보건소장과 환경사업소장으로부터 각각 해당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항과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답변은 해당 국·소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강대원   사회환경국장 강대원입니다.
  1995회계년도 사회환경국소관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국 소관의 특별회계 분야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에 있어 징수결정액 35억2,851만원 중 35억1,554만원(99.6%)을 수납하였습니다.
  27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있어 예산현액 35억1,930만원에 35억1,554만원은 집행되고 376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결산에 있어 징수결정액 4억5,488만원 중 4억2,59만원인 92.7%를 수납하였으며 27페이지 세출결산에 있어 예산액 4억2,169만원에 3억1,488만원은 집행되고 1억681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어 '96년도 예산재원으로 활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사항별 설명서 22페이지 사회환경국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예산현액 198억4,862만원중 170억8,780만원이 집행되고 9억6,878만원은 이월되었으며, 17억9,203만원은 불용 처리되어 96년도 예산재원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일반사회복지비는 결산서 115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 13억4,068만원 중 12억8,821만원이 집행되고 5,247만원이 남았으며, 생활보호비는  120폐이지입니다.
  예산현액 34억3,138만원 중 33억4,949만원이 집행되고 8,189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분야가 되겠습니다. 12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비는 122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 84억77만원중 71억5,278만원이 지출되고 7억3,559만원이 명시 및 사고이월되었으며, 그 내용을 보면 경로당 신축에 따른 1억원이 명시이월되고 노인복지회관 신축사업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포함 6억1,268만원과 노인복지회관 장비구입비 2,291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따라서 5억1,239만원이 불용 처리되어 '96년도 예산재원으로 활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의 부녀복지회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 3억7,529만원 중 3억5,679만원이 집행되고 1,850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어 `96년도 예산재원으로 활용되었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있어 예산현액 4억6,394만원 중 4억2,806만원이 집행되고 3,588만원이 불용 처리되어 '96년도 예산재원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위생관리비는 149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 9,199만원 중 8,373만원이 집행되고 825만원이 불용 처리되어 96년도 예산재원으로 활용되었습니다.
  환경관리비는 151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 29억6,407만원 중 24억2,078만원이 집행되고 5억4,329만원이 남았으며, 그중 이반성농공단지 오·폐수공동처리시설 설치사업 취소에 따라 시설비 2억2,190만원, 환경관리분야 2억5,818만원, 공해방지분야 118만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쓰레기처리비는 162페이지입니다.
  예산액 44억3,26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0억4,541만원을 합쳐 예산현액 총 54억7,801만원에서 47억7,608만원을 지출하고 2억3,319만원은 사고이월되고 4억 6,874만원은 불용처리되어 '96년도 예산재원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이중 청소행정관리분야는 162페이지입니다. 예산액 15억782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억1,122만원을 합친 예산현액 17억1,904만원중 13억290만원은 집행되고, 1억6,570만원은 사고이월 되었으며 2억5,042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사고이월 내역은 청소차량구입비 1,276만원과 초전동 쓰레기매립장 이전공사비 1억5,294만원입니다.
  불용처리 내역은 162페이지, 청소관리 1억4,868만원이며, 165페이지 쓰레기처리시설 1억 174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94년도이월물량 사용에 따른 쓰레기봉투 제작구입비 잔액 4,306만원, 청소차량 조달구매 단가계약 조건 변경에 따른 차량구입비 미집행액 5,458만원, 쓰레기 소각량 감소에 따른 소각수수료 5,811만원, 기타 9,467만원이 남았습니다.
  청소작업관리 분야는 166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 23억3,513만원 중 22억1,505만원이 집행되고 1억2,008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액 처리내역중 시가지청소는 1억1,208만원으로 환경미화원의 변동에 따른 일용인부임 집행잔액 7,773만원, 청소차량 감축에 따른 차량선박비잔액 3,120만원과 기타 315만원입니다. 공사관리분야 168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 10억1,382만원중 전년도 이월액 8억3,419만원포함 9억7,449만원이 집행되고, 3,932만원이 불용 처리되어 '96년도 예산재원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일반폐기물위생처리장 관리사업소운영(사업소운영) 분야는 170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 4억1,002만원중 2억8,362만원이 집행되고, 6,748만원의 토지매입비가 사고이월 되었으며, 불용액은 5,891만원으로 96년도 예산재원으로 활용되었습니다.
  분뇨처리비는 결산서 173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 5억9,133만원 중 1억8,652만원이 집행되고 4억481만원남았으며, 그중 축산폐수공동처리실 설치사업 취소에 따른 대체농지조성비 1,785만원과 실시설계비 정산잔액 1억486만원, 토지매입비 1,995만원, 분뇨처리시설비 8,251만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결산서 392∼393페이지입니다.
  사회환경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생활보호기금, 재해구호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전년도말 현재 2억347만원과 당해년도 수납액 4,924만원 중 1,870만원을 지출하고 2억3,401만원을 정기예금으로 적립관리중에 있으며, 생활보호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1억5,268만원과 당해년도 수납액 1,265만원 합계 1억6,533만원을 정기예금으로 적립관리중에 있습니다.
  재해구호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1,154만원 당해년도 수납액 437만원 합계 1,591만원을 정기예금으로 적립관리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사환경국 소관 `95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대영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병성   보관소장 김병성입니다.
  '95회계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에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의 세인은 일반회계 총괄에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출은 일반회계 사회복지비중 보건관리, 결산서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세입에 총괄적으로 결산이 되어 있어서 보건소 소관의 세입은 따로 구분하기가 어려우므로 세입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1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 46억5,449만 9,000원중 44억4,491만2,000원이 집행이 되고 2억958만7,000원이 불용처리되어 '96년도 일반회계재원으로 활용이 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보면 보건관리에 있어서 예산현액 38억3,437만2,000원중 37억1,979만7,000원이 집행되었고, 1억1,457만4,000원이 남았습니다.
  보건소 운영지원은 결산서 145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 7억6,512만8,000원 중에서 6억7,038만8,000원이 집행되었고. 9,474만원이 남았습니다.
  가족보건분야는 예산현액 5,499만9,000원중에서 5,472만7,000원이 집행되었고, 27만2,000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95회계년도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대영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조권섭   환경사업소장 조권섭입니다.
  1995년도 환경사업소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입니다.
  결산서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운영 예산액은 23억4,428만9,000원이되겠습니다.
  여기서 전년도 이월금이 1억535만원로서 예산현액은 24억4,963만9,000원으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중 지출한 것은 21억6,982만5,940원이고, 2억7,981만3,060원이 불용액으로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중 1억2,317만2,140만원으로 기본급으로서 직원 결원에 의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당 2,406만9,060만원은 직원 결원에 의한 잔액이 되겠고 비정규직 보수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로서 7,954만7,610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중 158페이지의 연료비가 총예산의 1억473만5,000원이었는데 2,653만3,410원이 집행되고 7,820만1,590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매탄가스 시설을 최대한 활용을해서 연료비를 절약함으로 인해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159페이지의 복리후생비 4,680만6,940원이 불용액이 된 것은 직원 결원에 의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이상 환경사업소 운영비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57페이지 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수질오염방지 양여금 사업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부분에 있어서 하수종말처리장이 다른 하수종말처리장과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소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유인물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총 예산중 저희들 소관예산은 72억9,800만원으로서 전년도이월액이 21억9,930만7,000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총 94억9,730만원으로서 그중 43억4,730만2,85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집행 내용은 1차 중도금과 2차 토지보상금 21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인물에 보면 계속비이월 51억5,000만 4,420원이 순수하게 하수종말처리장 증설분이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월된 내용은 시설비가 49억8,363만3,420원, 감리비가 1억6,635만8,000원, 시설부대비가 1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산액이 13억3,800만원입니다. 거기에서 전년도 이월금이 9억6,600만원이 포함되어서 95년도 예산현액은 23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6억9,000만원이 집행되었고, 16억1,400만원이 계속 사업으로서 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이상 환경사업소 소관 9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대영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 위원   정지호 위원입니다.
  국·소장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소·과를 꼭 짚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보사위원회소관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소·과를 막론하고 여러 가지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다고 보겠습니다.
  물론 불용액외에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성 연속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발생했다고 보겠습니다만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뭔가 정확한 산출 기초가 없었기 때문에, 막연하게 대충 이럴 것이다 해서 과다산정해 가지고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좀더 정확성을 기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국장께서 설명하실 때 모든 불용액은 '96년도에 전부다 활용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활용이 되었다면 이 예산이 그대로 소·과에 반영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전체의 재원으로 활용된 것인지, 만약에 소·과에 반영이 되었다면 금년도 정기회의 때 '97년도 본예산 심사시 어떤 것은 불용액이 어떻게 활용되었다는 것을, 제가 지나친 부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가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아까 설명하실 때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의 보수는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유독 이분들에 대한 피복비라든지 급비는 불용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그 점이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규직이나 비정규직 보수에서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10명을 채용해야 되는데 6명만 채용해 가지고 거기에서 남은 재원입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예산 편성할 때 반드시 그분들에 대한 피복비라든지 급량비도 책정했을 것인데 그것은 다 써 버리고 불용액이 없다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끝으로 이러한 인원에 대해서 불용액이 발생했는데도 국내여비라든지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는 전부다 불용액없이 깨끗이 다 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증빙서류가 꼭 필요한 곳은 반드시 돈이 남겨져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은 공교롭게도 하나도 없이 깨끗합니다.
  제가 말씀중에 결례를 하는지 몰라도 의심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으로서 결산검사를 하다 보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태여 답변해 주십사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이러한 문제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답변을 바라고 싶은 것은 아까 국장께서 모든 불용액은 '96년도 재원으로 활용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대영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강대원   정지호 위원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였다는 지적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차기 예산계상시 참고로 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95년도불용액을 '96년도 예산에 반영하였다 하는 표현은 불용잔액은 전체 잉여자금으로 해서 예산 부서에서 총괄집계를 해서 익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재원으로 썼기 때문에 표현을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정지호 위원   알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강대원   다음 봉급이나 수당은 잔액이 많은데 피복비나 급량비는 잔액이 없다는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급여는 호봉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1호봉부터 34호봉까지 있는데 제가 지금 여기서 확정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봉급책정기준이 거의 각 계급마다 10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봉급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1,759명을 전체10호봉으로 계산했을 경우 경력이적은 직원이 많이 있을 경우는 불용액이 많이 남고 경력이 많은 직원이 많을 때는 봉급자원이 모자라서 추경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액이 있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고 또한 연말되면 대체로 결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결원 봉급자원이 남아도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한 피복비와 급량비는 위원님께서 알다시피 현재 피복비가 6만5,000원 계상되어 있는데 옷을 해 있으려면 적어도 8만원 내지 9만원주고 해 입어야 되는데 개인이 부담하면서 옷을 해 입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액이 있을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급량비 역시 무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밤에 일을 하다 보면 밥을 먹어야 됩니다. 실제 5,000원 계상되어 있는데 나가서 밥을 먹으려면 적어도 1만원어치는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 밤에 근무를 하는데도 실제 급량비는 며칠 분밖에 계상이 안되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부족한 급량비이기 때문에 잔액이 없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규 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정지호 위원께서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불용액이 현재 17억 정도 있는데 이것을 추경에 반영해서 화급한 상황에 쓰면 안됩니까?
○사회환경국장 강대원   김홍규 위원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17억9,203만원이 있습니다.
  이 상황은 조금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만 사업을 하려고 했다가 제반조건이 안 돼가지고 국비, 도비 반납하다 보면 지방비 역시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대체로 그런 곳에 사업비가 많이 불용 처리되는 경우와 또한 연말되어서 입찰을 봄으로 해서 추경예산에 정리 못할 그런 시기에 입찰단가 저렴으로 잔액이 많이 남습니다.
  대체로 수용비나 경상비 부분에서는 적어도 10만원 범위 단위로 잔액이 남고 그 외는 사업 부분에서 대체로 남기 때문에 일찍 상반기에 공사입찰이나 사업결정이 되면 사전에 조율을 해서 지방비 부분을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정리하면 됩니다만 그런 형편이 못되어서 이런 경우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대영   방금 국장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만 예산총계원칙에 의해서 당해년도 예산은 당해년도에 집행함으로써 끝나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필요없는 예산을 많이 편성해가지고 불용액을 많이 이월시킨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에 반영된 것은 충실히 집행이 되어져서 우리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사실 한정된 짧은 시간에 1995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의 모든 내용에 대하여 세세한 부분까지 심사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동료의원이신 안호근 위원의 2명의 결산검사위원께서 지난 8월중에 20일간에 걸쳐 충분히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결산검사위원들이 검사한 내용을 믿고, 토론을 생략하고 진주시장 제출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겠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대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진주시장 제출) 
   가. 사회환경국소관 
   나. 보건소소관 
   다. 환경사업소소관 
○위원장 정대영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심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예산편성순서에 따라 소관 과·소·관장으로부터 듣고, 주요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한 후 토론 및 계수조정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내용에 대하여 주요 관심사항과 의문사항은 메모하신 후 질의와 계수조정시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오민일   보건사업과장 오민일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보건관리입니다. 보건관리는 기정예산액이 42억9,068만8,000원인데 41억8,323만2,000원으로 1억745만6,000원을 삭감한데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서 정년퇴임 등 7명이 감소되어서 봉급, 상여금을 삭감했습니다.
  일용인부임은 당초 1일 단가가 2만5,800원이었는데 2만6,970원으로 1일 1,170원이 인상된 사항이 있어서 202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4페이지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시청 전체에서 이렇게 예산책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력단련비, 명절 휴가비는 7명의 감원에 따른 삭감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입니다.
  보건소에서 주민의 요충과 기생충 검사를 예년에는 건강관리협회에서 검사를 하고 거기에 수수료를 지불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하도록 제도가 바뀌어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관서당정비도 역시 7명인원 감축에 따른 국내여비와 일반수용비를 삭감했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보건소에 환자가 증가해서 약분포지를 추가구입하려고 7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시민의 신체 검사 및 전염병 예방접종에 따른 안내문 등 각종 우편요금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12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다음 연료비입니다.
  보건지소에 운영 상태가 상당히 열악해서 사실상 겨울철 연료비를 자기들 예산으로 충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 올 겨울 난방비를 지원하기 위해 17개소에 413만5,000원을 올렸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방역 사업은 시기사업인데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할 때 ℓ당 26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유가가 수시로 변동해 가지고 몇 차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상에 따른 부족분을 요구를 했고 역시 휘발유도 당초에는 ℓ당 650원이었는데 지금 현재 717원으로 인상이 되어서 거기에 부족되는 예산을 다른 재료비로서 충당을 했는데 방역 유류대는 위원님들께서 고려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6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도 7명 감원으로 인한 예산 삭감입니다.
  87페이지입니다.
  공중보건의사가 금년 4월에 임기 만료로 치과의사 한사람이 배치가 안됐습니다. 그 배치가 안된데 따른 108만원 삭감입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일본뇌염 예방접종 약품 구입은 도에서 당초에는 700만원을 보조해 주기로 했는데 인원이 많아 가지고 700만원이 더 증액된 1,400만원을 보조받았고, 장티푸스 예방접종 약품도 역시 150만3,000원을 더 보조받았습니다.
  그리고 렙토스피라 예방접종 14만600원,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 51만3,000원을 보조받았습니다.
  다음 88페이지 민간위탁금입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가 당초에는 대상자 목표가 302명이었는데 변경된 목표가 450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증가된데 따른 예산이 224만원입니다.
  마을 건강원 육성교육여비 입니다.
  당초에는 마을 건강원 육성교육여비가 1일 5,000원으로 해서 20명을 위촉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도지시에 의해 1일 여비가 6,000원으로 마을 건강원 위촉 대상자도 8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늘어난데 따른 여비가 27만6,000원입니다.
  다음 마지막 89페이지입니다.
  마을 건강원 육성강사수당입니다.
  강사수당은 당초 16시간에서 8시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30만8,000원이 삭감됐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대영   보건사업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동식 위원   탁동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외래환자가 하루 얼마나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오민일   하루에 거의 100여명 정도 됩니다.
탁동식 위원   작년과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오민일   작년에는 하루 70명선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2∼30명정도 더 증가가 됐습니다.
탁동식 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도 질의를 했는데 환자가 87명 정도 되면 약사를 채용해야 한다고 했는데 또 그렇게 답변도 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그 예산이 얹힙니까?
○보건사업과장 오민일   저희들이 총무과하고 도에 약사의 정원 승인요청을 금년 년초부터 했습니다. 예산편성 요구도 '96년도 당초예산에 했는데 정원이 승인이 안되다 보니까 예산 편성이 안됐는데 또 다시 지금 약사채용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탁동식 위원   규칙인가 거기에 87명 이상되면......
○보건사업과장 오민일   무조건 80명 이상 1일 조제건수가 될 때는 약사를 한사람 이상 채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약사를 채용해야 되지만 하루에 인건비 2만6,970원을 받고 을 약사가 없기 때문에 7급 전문직 공무원으로 해달라고 총무과와 도에 요구를 해놓고 있는데 승인이 안 나서 그렇습니다.
탁동식 위원   승인이 안 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오민일   보건소 직원이 115명이 정원인데 120명으로 5명이 과원이 되어 있습니다.
탁동식 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안 돼있죠?
○보건사업과장 오민일   요구를 해 놓았는데 예산계와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탁동식 위원   늘 이야기를 하지만 소위 감독기관에서 외래환자가 약사가 조제 안한 그런 약을 먹고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오민일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탁동식 위원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오민일   예. 잘 알겠습니다.
조호제 위원   보건소에 총 의사가 몇 명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오민일   다섯사람 있습니다.
○위원장 정대영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   김은하 위원입니다.
  보건소 인원 7명이 감축되었다고 했는데 몇 월부터 감축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85페이지에 보건소방역 유류대가 있는데 지난번에 방역을 수용성으로 많이 교체를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한 예가 있습니다.
  지금 전곳이 오염이 되어 가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경유를 뿌리는 것이 좋지 않아서 수용성 방역 약품을 쓰라고 방침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 시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쓸 유류분을 이야기하는지, 앞으로 수용성 방역약품을 쓸 생각이 있는지 한번 더 다짐을 받고 싶고, 그 다음 일본뇌염 예방접종 약품 구입이 있는데 시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쓸 물량이며, 시기적으로 지금 시점에 적절한 것인지, 또는 과다구입 해 가지고 제조년도가 넘은 약이 사용될 우려가 없는지 몇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오민일   김은하 위원께서 말씀하신 직원감축현황을 현재 자료를 안 가지고 나왔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감축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약품 유류대는 사실 5월 1일부터 방역을 해왔습니다. 그때그때 방역예산을 단가 기준에 의해서 유류대를 구입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마지막 인상된 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한 것 가지고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같은 과목에 있는 다른 항목의 예산으로서 방역사업은 시기사업이기 때문에 방역을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연막소독을 지양하고 다른 소독방법으로 하라하는 말씀은 지난번에도 제가 듣고 그렇게 하기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왜 저희 마을에는, 왜 저희 동에는 소독을 안 해 주느냐는 전화가 하루에도 수십차례 왔습니다. 그래서 효과 면으로나 여러 가지 환경적인 면으로나 경제적으로도 그것이 좋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의 뜻은 그것이 아니고 전혀 소독을 안 하는 것처럼 보건소를 원망하는 원성의 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부득불 그렇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시민들에게 이것이 오히려 더 모든 면에서 좋다는 것을 홍보를 하고 내년부터는 한번 더 치밀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뇌염 예방접종은 4월부터 했는데 예산 보조내시가 오기로는 당초에는 3월이전에 왔습니다. 그런데 접종을 쭉 하다 보니까 진주시민의 접종대상자가 많다해서 가을철에 유행하는 렙토스피라와 유행성출혈열하고 같이 예산액이 보조가 왔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면 일본뇌염 접종시기가 언제부터입니까? 12개월 내내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오민일   4월부터 6월까지 접종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대영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 위원   정지호 위원입니다.
  83페이지, 84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본급에 있어 가지고 봉급, 상여금, 기말수당. 정근수당에 보면 삭감액이 많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의사가 채용이 안돼서 삭감했다고 했는데 84페이지에 보면 체력 단련비 4,000만원 삭감되었고, 명절휴가비에 1,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 체력단련비는 년 1회 지급되는 것입니까? 매월 지급되는 것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오민일   체력단련비는 년간 2회에 250%인가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호 위원   본봉의 250%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오민일   예, 그렇습니다.
정지호 위원   과장, 이것은 혹시 계산 착오 아닙니까?
  인원에 비례해서 체력단련비 4,000만원이 삭감된 것이 틀림없는 것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오민일   이 자료는 보건소에서 자료를 내는 것이 아니고 기획실 예산계에서 일괄적으로 전체 공무원에 비례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추경자료를 냈기 때문에 충분하게 검토를 안 해봤는데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고
정지호 위원   일단 보건소에서 인건비 관계는 먼저 추경예산에 올리는 것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오민일   인건비에 대해서는 추경자료를 제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더 검토를 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호 위원   오늘 알아보시고 계수조정 하기 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조금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86페이지, 수동 연막용 휘발유 717원×0.7A 되어있는데 A가아니고 ℓ 아닙니까? 오타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오민일   죄송합니다. ℓ입니다.
정지호 위원   그 다음 89페이지, 자체 신규사업은 보건소 소관 아닙니까?
  아까 설명 안 하셨는데.
○보건사업과장 오민일   죄송합니다. 보건소 소관 맞습니다.
정지호 위원   시설비에 장애인용 경사로 제작되어 있는데 보건소 입구에 장애인 경사로가 없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오민일   예, 보건소 왼쪽 입구에 장애인 경사로를 설치하려고 계상했습니다.○정지호 위원 이상입니다.
김은하 위원   김은하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에 빠진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치과실에 자산취득비가 많이 있는데 조금전의 보고에 의하면 치과의사가 결원이 되어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언제 보충이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오민일   치과의사가 결원 되었다고는 안 했습니다.
김은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대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 위원   예산하고는 조금 별개인데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대영   예, 말씀하십시오.
정지호 위원   요즈음 방송에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귀에 맞는 금연침의 효과가 얼마나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오민일   저희들도 각 산업장 12군데, 학교 45군데의 학생과 종사자들, 시민한데 금연침을 많이 놓았는데 그것을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효과 측정을 한번 해 보려고 했습니다만 정확한 통계가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금연침 맞는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모임이라든지 이런 곳에 안 가서 끊은 사람이 10%전후로 추정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정지호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인데 내년도 예산에도 올라오겠습니다만 실제 금연침을 맞고 온 사람한데 물어 보니까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금연침을 맞았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 담배 맛이 없다든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모임이라든지 이런 곳에 안가고 자기 스스로가 금연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있는데 실제적으로 금연침을 맞아 가지고 큰 효과가 파급된다는 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오민일   금연시술과 동시에 금연에 대한 홍보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금연자수가 다소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김은하 위원입니다.
  민간위탁금에 보면 기생충 검사 수수료를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보건소에서 기생충검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기생충을 검사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오민일   현미경을 검사하는 각종 시약대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써 우선 기생충 검사도 병행해서 하겠다는 말입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면 별도 예산이 없어도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오민일   금년에는 이미 검사를 했기 때문에 추가예산까지 안 세워도 무난히 넘어갈 것 같습니다.
김은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대영   마을건강원에 대해서는 현재위촉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오민일   예.
○위원장 정대영   위촉을 하면 이분들에게 수당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오민일   수당은 지급 안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교육을 하고 회의를 할 때 당일 여비만 지급하고 가끔 보건진료원이 거주하는 그 마을에 주로 위촉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하고는 유대를 갖고 같이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대영   현재 이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오민일   보건진료소 인근에 있는 사람들로서 자기 마을에 어떤 아주머니가 몸이 안 좋다 그러면 진료원이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해 주고 또 어떤 마을에 전염병 유사한 환자가 생겼다고 하면 보건소나 보건진료소에 연락을 해주면 저희들이 나가서 전염병 환자를 점검하는 모니터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대영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대영 위원장께서 개인사정으로 잠시 회의에 참석치 못하여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되었습니다.
  오전에 보건사업과장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위생지도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강대원   사회환경국장 강대원입니다.
  위생지도과장이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만 지금공중목욕탕 관계로 업소회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89∼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관리에 있어서 일반수용비입니다.
  컴퓨터 유지보수비가 당초 90만원 책정되었습니다만 60만원 더 추가해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복사기 수선, 역시 30만원 계상되어 있던 것을30만원 더 추가 계상해서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포장마차 단속바리케이트 제작구입비입니다. 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천수교 상단부분 고수부지에 포장마차가 민생 치안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별로 지도 단속을 하다가 결국 안돼서 바리케이트를 만들어서 단속하는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2개소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무 교육통신 우송료업무 부족해서 36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는 포장마차 특별 단속직원 급식비인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다소 여분이 있기 때문에 210만원만 일단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포장마차 단속을 위해서 8월 1일부터 계속 밤 2시까지 단속을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연료비입니다.
  좋은 식단 추진교육 및 심야단속 특근유류대입니다. 이 사항은 밤으로 운행하는 차량의 기본유류대를 계상했는데 14만8,000원입니다.
  다음 9l페이지입니다. 국내 여비입니다.
  공중, 식품위생업소 교체 단속입니다.
  이 사항은 부산지역에 3명이 파견되어 있고, 경남지역에 3명이 파견되어 총 6명이 지금 현재 한달동안 교체 단속에 임하고 있는데 당초 여비가 계상안됐기때문에 268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위생업소단속 휴대용 전화기 구입입니다.
  이 사항은 기 위생과 직원들이 1대를 구입해가지고 있는데 상호연락체계를 위해서 1대를 더 구입하기 위해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위생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한 2회 추경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 위원   정지호 위원입니다.
  담당 위생지도과장이 안 계셔서 국장께서 답변해 주실런지 모르겠는데 연료비에 보면 특근 유료대 해가지고 297원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유료대를 말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보건소 소관에 보면 휘발유가 717원, 경유는 320원되어 있는데 297원은 어떤 유료를 말하는 것입니까?
○사회환경국장 강대원   경유를 말합니다.
정지호 위원   그렇다면 위원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유가 어느 부서는 320원되어 있고 또 어느 부서는 297원으로 통일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계수조정하기전까지 알아서 가지고 통일을 시켜주실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제 위원   조호제 위원입니다.
  요즈음 저녁에 포장마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강대원   매주 2일간씩 심야영업단속과 포장마차 단속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포장마차 단속 바리케이트 제작구입이 있는데 바리케이트를 어떻게 만들어 가지고 포장마차 단속을 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강대원   개양 삼거리에 있는 경찰 바리케이트하고 똑 같은 형석인데 천수교 위쪽에서 진양호쪽으로 올라가면 좌측으로 고수부지로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폭이 7m되는데 3m짜리 2개를 놔가지고 저녁 7시부터 12시까지 근무를 하면서 우선 우리 시민이 이용하는 차량은 들어갈 때 단속을 하는데 단, 포장마차 차량만은 못들어가게 제재를 할 것입니다.
○김홍규 위원   포장마차 차량인지 알 수 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강대원   완전히 표가 나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생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주기   환경보호과장 강주기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환경보호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중 인건비가 981만7,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당초예산에서 실제 청경호봉이 올랐기 때문에 981만7,000원이 계상했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에 로컬아젠다 21 각종 홍보물 인쇄 및 제작 300만원, 토양오염측정망 표지판 제작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급량비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요원급식 부족분 50만원, 폐수배출업소 검찰시군 합동 특별단속 급식비 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에 자동차 배출가스 비디오카메라 수리비에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자동차 비디오카메라 단속 비디오테이프 구입에 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연돌 배기가스(먼지)원통여지 구입 45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실제적으로 시군단위에서 각종 배출가스를 우리 장비로 측정해서 하기 때문에 구입비를 계상한것입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부족분, 검찰합동 단속 교체폐수수거 검사의뢰와 자동차 배출가스 비디오카메라 테이프판독 의뢰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금 중 포상금은 깨끗한 진주가꾸기 10대 실천과제를 평가하기 위해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대 분야 우수 항목은 남강살리기 운동, 환경오염감시활동, 좋은 식단 시범실시 등 전 읍·면동에 만들어서 평가할 계획입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가 3,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자세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연구개발비 3,500만원은 지금 현재 축산폐수시설을 보다 더 완벽하게 처리하기 의해서 고심하던 중에 지난 8월에 제주도에서 축산폐수를 미생물로 이용해 가지고 악취도 나지 않고 축산폐수가 전혀 방류되지 않는 획기적인 방법이 있다고 해서 이에 관계되는 산업대학교 관계 교수하고 경상대학교 미생물 교수하고 저하고 또 양돈업자 한 분하고 제주도에 현지확인을 하였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 처리가 일본에서 수입된 것인데 미생물을 이용해서 아주 획기적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따라서 이 시설을 우리시에 도입하는 방법을 검토해본 결과 이 방법은 미생물을 이용해서 처리되는 기법이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그 시설을 우리가 도입했을때 장기적인 미생물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그 자리에서 교수와 더불어 의논을 했습니다.
  이 기술은 우리가 한번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95년도에 우리가 축산폐수공동처리장을 반납할 당시에 일단 축뇨에 대해서는 우리경남에서 바이오세라믹으로 처리할 기술을 개발했는데 현재 슬러지 형태로 나오는 축산폐수에 대해서는 무방비 상태다. 따라서 이 방법을 이용하자 해서 총예산 6,000만원이 예상되었는데 축협에서 1,000만원정도 지원을 해 주고, 교수연구원에서 1,000만원, 민간에서 500만원해서2,500만원 지원하고 3,500만원은 시에서 지원해서 이 축산폐수처리 방법을 개발해서 양돈농가에 보급하기 위해서 계상을했습니다.
  이 방법은 우리 위원님들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4,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성 나환자촌에 가보시면 현재 축산폐수토양피복형접촉산화처리장을 구 진양군 당시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1억8,0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다가 농가 50세대 중에서 실제적으로 토양피복형접촉산화처리장에 18세대만 오수관로시설을 연결해 놓았고 현재 35세대는 관로시설이 전혀 매설되지 않아 가지고 축산폐수가 그대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다시 축산폐수처리장을 그곳에 만들어야 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현재 사봉지구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완성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검토해 본 결과 일단은 미관로가 형성된 35세대의 관로를 개설해 가지고 현재 토양피복형접정화시설로 연결만 시켜 놓으면 차기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관로매설 사업비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비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위원 여러분이 더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 덕택으로 현재 수곡 광명원에 바이오세라믹축산정화시설이 거의 완공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9,000만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민간이전으로 자금이 바뀐 것인데 실제적으로 그 공사를 해 보니까 너무 어려운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수곡 광명촌에 양돈축사도 아주 옛날 것이고 일일이 손을 볼려고 하니까 1억4,000여만원의 경비가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축산폐수시설이 완벽하게 가동되기 위해서는 도저히 다른 축사에 손을 안보고서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축산폐수처리는 되어야 될 사항이고 또 공사는 시작되었고, 따라서 거기에 대한 최소의 추가경비가 배관 재매설하는데 250m, 정화조를 재설치하는데 5개소, 수중모타 5개, 전기판넬 1식, 안길포장까지 더 지원해 주셔야 이 사업이 원만이 끝이 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이 점을 감안하시고 2,000만원을 지원해 주시기 바라며 차기 정상 가동될때 연말에 현장에 견학하시어 꼭 점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환경보호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표 위원   이경표 위원입니다.
  94페이지에 보면 미생물 제재를 이용한 양돈폐수처리방법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이것은 괜히 용역비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강주기   그래서 제가 사전에 이 시설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온 결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축산폐수를 하는 것은 혐기성 발효에 의해서 현재 축산폐수처리가 되는데 혐기성 발효의 단점은 악취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설은 호기성균에 의해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악취는 전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경상대학교 미생물학과 부교수와 산업대학교 국제축산학과 교수, 그것도 못 믿어서 양돈하고 있는 업자등 다섯명이 현지에 가서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획기적인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왜 이것을 연구개발 하느냐 하면 이 방법은 미생물이 주 포인터입니다. 현재 제주도에서 한군데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곳이 어떻게 운영되었느냐, 그 과정을 보면 일본에 있는 사람이이 방법을 개발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이식시켜줬는데, 현재 일본에서도 어느 미생물이 축산폐수를 하는지 그것을 제주도에 안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약을 해 가지고 이런 미생물, 저런 미생물을 사면서 일본에서 공급받아 가지고 처리되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일본에서 미생물을 중단해 버리니까 미생물 처리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자기들 나름대로 이 논문 저 논문 연구 해가지고 자기들 자체의 미생물을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에 실제적으로 양돈하는 업자도 어떤 호기성 미생물이 들어가서 처리가 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미생물 박사가 우리가 체계적으로 학문을 세우겠다는 그런 뜻에서 이것을 착수하게된 것입니다.
이경표 위원   전문기관에서 연구개발한데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투자는 할 수 있지만 연구하는 연구 용역비는 지원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또 대학교수 같으면 연구비가 나올 것인데 그러면 그 연구비에 의해서 연구를 하고 또 자기가 훌륭한 연구를 해 냈다고 하면 자기 명예도 올라가는데 이것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연구하는데 연구개발비를 대어서 연구를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강주기   당초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결심을 받을 때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시장님 말씀은 경상남도가 양돈을 전국적으로 제일 많이 키우는 것도 아니고 이런 연구는 중앙부서에서 해야 될텐데 왜 진주시에서 이런 것을 하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는 그에 대해서 축산농가가 앞으로 경쟁력 있는 것은 양돈농가 뿐인데 지금 현재 각종 민원이 양돈농가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양돈에 의한 악취로 인한 문제, 또 축산폐수로 인한 어려운 문제가 우리 농가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좋은 기술을 실제적으로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재 연구기관에서 이런 연구를 하는 데가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이경표 위원   연구하는 사람은 자기 명예를 위해서 연구하고 또 대학교수 같으면 연구비가 나오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강주기   대학교수들의 연구는 과거에는 중앙부서 에서 연구오다를 줘 가지고 연구를 했지만 이제는 대학교수도 세일즈맨처럼 뛰어다니면서 이런 연구를 하겠습니다. 돈좀 주십시오. 이래가지고 연구비를 따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현재 6,000만원의 연구 견적이 나왔는데 대학교수들이 이것은 좋은 아이디어이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어떤 좋은 것이 있으면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투자해서라도 우리가 우리것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 연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제 위원   견학을 갔다 왔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강주기   예, 제가 직접 갔다 왔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은하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예, 김은하 위원.
김은하 위원   김은하 위원입니다.
  미생물 제재를 이용한 양돈폐수처리방법 연구용역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주도라고 조금전 이야기를 했는데 서울에서도 이 방법이 아주 좋다는 것을 한번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생물균을 알아 가지고 제재를 만듬으로써 효과적인 처리방법이 발표가 되었는데 그 정보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것을 용역을 줘 가지고 사업을 한다면 우리 지방에서의 상품화 가능성이라든지 또는 판권을 가지고 우리 농민들을 도울 수 있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방안은 가지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주기   결론을 부각을 시키면 경망스런 말씀이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양돈산하연구회 주관으로 이것을 특허를 받으면 다른 시군에서 이 공법을 요구했을 때는 우리가 특허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농가에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특허신청을 할 것입니다.
김은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대 수의과 교수하고 몇 분이서 균의 명칭을 발표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곳에서도 상당히 예민하게 주시를 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주기   앞으로 이런 좋은 것이 있으면 돈이 조금 들더라도 자치단체에서 산하 관, 민 합동으로 연구하는 것이 좋을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지호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을 하시겠다고 환경보호과장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간단하게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이경표, 김은하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요는 이런 것이 연구개발이 되었을 때 하나의 특허권을 갖는다고 하면 진주시에서 이 특허권을 전국에 확대 보급시키면 수입원을 볼 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강주기   예, 당연히 특허권이 주어지면 특허 사용료를 내고 이 시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지호 위원   자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강주기   예.
정지호 위원   얼마나 수익이 있다하는 것을 수치를 내 봤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강주기   아직......
정지호 위원   기하학적 숫자겠죠?
○환경보호과장 강주기   예.
정지호 위원   그 다음, "미생물 제재를 이용한" 이라고 했는데 제재라는 뜻이 무엇입니까?○환경보호과장 강주기 축산폐수를 발효시키는 미생물균.......
정지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 곤란한 것이 이런 양돈폐수처리 방법은 고도의 처리 방법인데 우리가 쉽게 말해서 야구르트도 하나의미생물입니다. 야구르트병 같은 것도 조그마한 화장실에 집어넣어 놓으면 전부다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정화조에 오니를 집어 넣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미생물을 살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재라고 해 놓았기 때문에 이상하다는 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주기   이 미생물 제재는 일반사료에다가 미생물을 투여해서 사료에 버무려가지고 양돈을 먹여서 처리되는 기술, 그리고 미생물을 이용해서 처리되는 기술 그런 측면에서 제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정지호 위원   제재라고 해 놓았기 때문에 어휘가 이상해서 묻는 것입니다.
탁동식 위원   재료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강주기   예, 그렇습니다.
  미생물을 재료로 해서 처리되는 기술입니다.
정지호 위원   그리고 92페이지 일반수용비에로 로컬아젠다21 각종홍보물 인쇄 및 제작 되어있는데 로컬아젠다가 무엇입니까?
탁동식 위원   신문지상에 환경보호 해가지고 말이 있는데 상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주기   먼저 우리 보사위원회 정대영 위원장님과 김은하 위원께서도 로컬아젠다에 깊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근본 뜻은 로컬이라는 것은 지방을 의미하고 아젠다는 의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의제21 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향후 우리 지구 전체를 보전하기 위해서 각 나라에서는 어떤 리더를 해야 된다고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 나라가 어떤 환경 계획을 세우면 각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진주시가 앞으로 21세기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있어서 환경을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해서 환경 친화적인 도시로 가꾸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을 의제로 택해서 실천해야 된다 그런 뜻이 로컬아젠다21 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주시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대기, 수질, 폐기물, 생태계, 도시계획교통, 사회, 문화, 농업 이 8개 분야에 걸쳐서 모든 행정이 총괄적으로 환경 친화적인 성격을 가진 사업을 예측해서 지금부터 추진해 나가자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점에서는 상세하게 자료를 배부해서 설명이 되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만 일단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올해 5월에 준비위원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명단이 작성되어지면 거기서 본격적으로 홍보가 시작될 것입니다.
정지호 위원   과장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매스컴에도 대대적으로 이야기되어졌고 또 특히 유엔 보사위원회에서도 세계적인 로컬아젠다21, 소위 환경 친화적인 성격사업이다 해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이것은 민간차원적인 운동이지 진주시 자체의 사업이 아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소위 로컬아젠다21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하필 진주시는 특별하게 행정 집행부자체에서 추진해 나가는지,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주기   앞으로 로컬아젠다21이 대두되면 많은 돈도 지급됩니다.
  그리고 정 위원 말씀과 같이 로컬아젠다21은 민간주도로 구성 운영되어져야 합니다. 즉 민간주도로 구성 운영되어져야 한다는 뜻은 우리 진주시민이 바라는 것이 원지를 수용하기 위해서 민간주도로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민간주도로 하라고 해서 어떤 주체성이 없으면 안되겠죠.
  그래서 우리 진주시도 '96년도까지 의무사항은 아니고 권고사항입니다만 현재 방침은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추진협의회 구성까지는 관주도로 관에서 대학교수, 각 사회단체, 민간단체 등 모든 단체를 수렴해서 추진협의회를 구성시키고 난 뒤부터는 일정하게 예산을 관에서 지원해 주고 모든 사업 방향 결정은 민간단체에서 주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준비단계에서는 우리 행정이 관여를 좀 해야 됩니다.
정지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93페이지, 자동연돌배기가스(먼지) 원통여지구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주기   이것은 현재 우리 진주시에서는 굴뚝에 매연을 측정할 때는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출장을 나와 가지고 측정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시가 기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재작년에 기계를 구입했는데. 그러면 기계를 구입해 놓고 왜 안 하느냐, 그래서 직원들을 기술습득을 시켜서 기계가 있는 시군은 자체에서 가스 먼지를 포집해가지고 검사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기 위해서인데 동절기에 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시에서 포집하려고 합니다.
정지호 위원   그 다음 국내여비에 자동차 배출가스 비디오카메라 테이프판독 의뢰비가 있는데 우리 환경보호과에 훌륭한 기술과 노하우가 축적된 공무원들이 많이 계신다고 보는데 아직 비디오카메라 테이프를 판독하는 분들이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강주기   이 비디오테이프는 도에 1대 설치되어 있고, 울산에 1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비디오 판독이 뭐냐 하면, 우리가 현재 운행되는 자동차를 비디오카메라로 찍습니다.
  그러면 그 필림을 현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도에 1대 있는데 내년되면 우리한테로 넘어올 것입니다.
정지호 위원   그것은 알겠어요. 그러면 이것은 판독료가 아니고 현상료네요?
○환경보호과장 강주기   아닙니다. 판독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 직원이 도에 가서 필림을 돌려가며 판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비가 조금 필요합니다.
정지호 위원   그 다음 포상금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우수 읍면동을 시상하려면 면하고 동하고 틀리잖아요. 구분해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강주기   이것이 실제적으로 환경보호과 업무가 아니고 사회진전과가 없어지고 국토대청결운동이 환경보호과로 업무가 넘어옴에 따라서 세계 경남 일류 만들기의 한 지침으로 깨끗한 진주시 가꾸기 10대 실천운동을 계획 수립하면서 추경때 포상금을 만들어 가지고 연말에 시상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서 업무가 바뀌었습니다만 현재 읍면동에서는 이 계획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포상금을 올렸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면하고 동하고 성격이 틀리는데 어떻게 점수를 매겨서 시상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호 위원   시상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읍면동을 구분해서 동은 동대로 면은 면대로 시상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경표 위원   심사는 누가 할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강주기   심사는 우리 과에서 할 것입니다.
정지호 위원   끝으로 94페이지 시설비에 일반성 나환자촌 축산폐수관로설치가 있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35세대가 관로시설이 없다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 개인에게 관로시설까지 해줘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분들이 나환자지만 똑같은 우리 진주시민이고 똑 같은 시민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거기에만 특별하게 나환자다 하는 그 이유 하나만 가지고 개인에게 관로시설까지 해줘야 되는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주기   왜 관심을 쓰느냐하면 현재 수곡이나 일반성이나 내동에는 집단촌이고 또 집단적으로 축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폐수가 많이 방류됩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우선사업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이분들한테는 그런 능력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정지호 위원   그리고 수곡 나환자촌에는 정화시설 하는데 일반성 나환자촌은 어떻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강주기   일반성에는 구 진양군때 1억8,0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군에서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다가 돈이 모자라서 35세대를 남겨 뒀는데 일반성에서는 관에서 시작했으니까 끝까지 관에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간곡한 청원이 있어 가지고 검토가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일반성 여기에도 자기들 자본으로 축산폐수처리장을 만들려고 우리가 유도를 했습니다만 현재 오수정화시설이 토양피복형접촉산화법이라고 해 가지고 같은 정화조에 축산폐수를 모아 가지고 그것이 어느 정도 분해되면 토양으로 그대로 스며 나올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적으로는 축산폐수처리규정에 완벽한 방법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조를 해서 신공법으로 하려고 했는데 마침 사봉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기면200내지 300ppm 정도의 오수가 내려가도 문제는 없겠다 싶어서 관로나마 정화조 처리장으로 유입시켜야 되겠다.
  그대로 놔두면 그대로 방류되니까 일단은 축산폐수처리장으로만 유입되면 그대로 처리가 되니까 처리장으로 유입되어야 되겠다는 뜻에서 4,200만원은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정지호 위원   그러면 이 관로설치는 앞으로 사봉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완성되었을 때 거기에까지 관로만 우선 연결시키는 그 관로를 말하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강주기   아닙니다. 각 가정 가정에서 나오는......
정지호 위원   50세대인데 15세대는 이미 되어 있고 35세대는......
○환경보호과장 강주기   그러니까 각 가정에 현재 오수정화시설을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까지 연결시키는 사항입니다. 그대로 놔두면 일반성이 심각한 지경이 되어서 최소의 사업을......
정지호 위원   거기에 축산폐수뿐 아니고 생활오수도 같이 들어오겠네요?
○환경보호과장 강주기   생활오수는 구별되어있습니다.
정지호 위원   잘 하실 것이라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하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산폐수시설은 어떤 경우에 해 줄 수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봐서 빈약하기 때문에 해 주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은 일반인 보다 오히려 부유한 생활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을 두고 시에서 해 주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강주기   오염자 원인 부담 원칙에 의해서 배출자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관에서 공사비를 투자해 가지고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그쳤기 때문에 공사를 끝까지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또 특수계층이기 때문에 해주는 것입니다.
김은하 위원   오염자 부담 원칙이라는 대원칙이 서 가지고 있는데, 경제력이 부족해서 해준다고 하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부유한 계층이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칙을 자꾸 파괴시키면 안됩니다. 어떤 마을에서 또 해달라고 하면 안해줄 수 없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강주기   그런 일은 앞으로 없을 겁니다.
  내동에도 자체 경비로 내년에 2억1,0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 우리 진주지역은 내동·수곡·일반성면만 하면 거의 해결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동식 위원   탁동식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의 설명도중 이해가 안가는 점이 수곡나환차촌 축산폐수정화시설 설치에 1억 4,000만원이 들 것 같다고 설명하신 후에 그중 2,000만원만 올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 선처를 해 주십시오 했는데 지금 1억1,000만원 가지고 이 공사가 완벽하게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강주기   예, 완벽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바이오세라믹이 공사비가 많이 들지 않는데 당초부터 이 공사를 하는데 사무착오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정확한 토목기술자도 아니고 또 사업을 해보지 않았고, 경험이 부족해가지고 7,000만원 산정기준이 애매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수곡 광명촌 지역이 수면하고 거의 같아 가지고......
탁동식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처음에 과장 설명이 이 공사를 마치려고 하면 1억4,000여만원이 들겠다. 그러면 1억4,000여만원을 다 투자해 가지고 완벽하게 공사를 해야 되는데 1억4,000만원 들것인데에 2,000만원만 올려가지고 1억1,000만원가지고 공사를 하겠느냐 본 위원이 그것을 물은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 과장의 설명중에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설명하시는데 그렇게 설명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그대로를 설명하고 예산이 통과되고 안 되고는 위원들에게 달렸으니까 이치에 맞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1억4,000여만원이 들어야 공사를 다 마치는데 그러면 기정예산이 9,000만원이니까 5,000만원을 추경에 올려 가지고 완벽한 공사가 되게 해야됩니다.
○사회환경국장 강대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시설비에 9,000만원을 얹었습니다만 사업을 하려고 시작하니까 1억2,000만원이 필요했습니다. 1억2,000만원으로 하는 것은 설계하면서 부가가치를 10%로까지 하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이것이 장단점이 있어 가지고 지난번에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1억2,000만원을 계상해서 입찰을 보면 9,000만원도 될 수 있고, 8,000만원도 될 수 있고, 1억1,000만원도 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이것은 신빙성이 없는 입찰이기 때문에 어떻게 나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일단 민간이전해서 최소한도 9,000만원이면 그 사업이 될 것으로 보고 계상했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당초 우리 계획외에 물량이 나와 가지고 1억4,000여만원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부가가치세를 빼고 나면 1억1,000만원하면 충분히 되겠다 싶어서 9,000만원 지원해 줬으니까 2,000만원 더 지원해 주면 일단 입찰과정의 부가가치세는 없으니까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탁동식 위원   국장 설명은 이해가 되는데 우리 위원들이 추경예산을 심사하면서 1억4,000만원 같으면 완전하게 기술적으로 숫자가 나와 가지고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1억4,000만원 하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 위원   정지호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방금 탁 위원께서 말씀하신 수곡나환자촌 관계입니다.
  과장께서 정화시설을 바이오세라믹시설로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만 바이오세라믹 시설은 하나의 필터 작용을 하는 것인데 이것이 반영구적입니까?
  몇 년에 한번씩 교체로 해야 되죠?
○환경보호과장 강주기   예, 교체를 해야 됩니다.
정지호 위원   몇 년 만에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강주기   1년에 한번씩 교체를 합니다.
정지호 위원   1년에 한번 정도 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듭니까?
○환경보호과장 강주기   700만원 정도 듭니다.
정지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 민간자본으로 이전을 해 줄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강주기   운영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협의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을 팔면 이익금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 분하고 이익금하고 하면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일단은 운영을 한번 해 보고 운영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정지호 위원   왜냐하면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주더라도 어떤 조건부로 못을 박아놓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손을 벌리거든요.
○환경보호과장 강주기   1년 정도 운영을 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지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   김은하 위원입니다.
  92페이지에 보면 토양오염측정망 표지판 제작에 5만원짜리 2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토양 오염된 곳에 사용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과장 강주기   토양오염법이 '95년도에 제정되어 가지고 '96년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토양오염 우심지역에 설치하는데 우리 진주지역은 주유소 근처라든지 골프장 필더 내의 우심지역에 표지판을 박아놓고 거기에 정기적으로 토양을 채취하는 그런 표지판입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면 만약에 A라는 지점에 오염이 되어 있어서 그 표지판을 붙였다 그러면 그걸로써 끝나는 것입니까?
  단순이 오염되어 있다는 것이지 그것을 정화시키는 쪽은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강주기   예, 토양오염 여부만 확인하는 것이지 정화 작업은 계획이 안되었습니다.
김은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소관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정수권   환경미화과장 정수권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 216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1,30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대형폐기물 수수료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형폐기물 수입이 년간 4,700만원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 중에 텔레비젼, 냉장고 처리에 따른 수수료입니다.
  다음 재료비에 2,368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으로서는 감면대상자용 봉투구입 2,336만원이 계상되었고, 내동 매립장 주변 피해마을방역 인부임 32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에 당면주요업무추진 여비 13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2.650만원이 계상되있습니다. 내역으로서는 방역소독기 구입 50만원, 전자복사기는 너무 오래 되어서 다시 구입하려고 300만원, 그리고 컴퓨터 본체가 낡아 가지고 못쓰게되었습니다. 여기에 2대 200만원, 도로노면 청소차량구입은 당초 7,500만원으로 계상했는데 도비 2,100만원을 더 준다고 해서 더 좋은 것을 구입하려고 2,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2억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초전동 제1매립장 이전공사에 총10억1,500만원이었습니다. '95년에 3억, '96년에 5억을 예산 확보했습니다만 '96년말까지 전체 사업을 끝낼 계획으로 나머지 예산 2억1,500만원 확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환경미화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   김홍규 위원.
  도로노면 청소차량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종류의 차입니까?
  흡입 식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정수권   예, 도로노면에 물을 뿌려 가지고 빗자루로 싹 쓸면 쓰레기는 전부다 흡입을 하는 것인데 이것이 구입되면 중앙로 시가지에 지금 먼지가 쌓여 있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을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1대만 구입합니까?
○환경미화과장 정수권   예, 우선 1대를 시범적으로 해보고 효과가 있다면 주요 간선도로변에는 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이것이 상당히 필요한 차량이기 때문에 우리시가 예산이 들더라도 중앙로쪽에 배치를 하면 일용인부가 필요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환경미화과장 정수권   시장님 말씀도 경제 분석을 해 보고 이것을 투입해 가지고 미화원들을 배치안해도 될 정도 되면 이 부분하고 창원에서 작년에 1대를 구입해 가지고 상당히 효과가 좋다고 금년에 2대를 더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예산이 확정되면 즉시 구입 의뢰를 해가지고 금년에 시범을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확대 구입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표 위원   이경표 위원입니다.
  95페이지에 보면 대형폐기물처리수수료가 있는데 이것은 배출자 부담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정수권   이것은 배출자부담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대형폐기물이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장롱이라든지 의자,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등 이런 것을 대형 폐기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배출자부담 원칙으로 돈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장롱이나 이런 것은 자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텔레비전이나 냉장고는 위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 단가는 가정에서 받는 돈하고 비슷한데 그것보다 조금 싸게 계약이 되었습니다.
이경표 위원   그것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을 받아야지 이런곳에까지 시비를 투자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정수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냉장고 1대 9,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저희들이 계약을 한 것은 8,000원에 계약을 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입이 되는 것이니까 시비가 낭비되는 것이 아니고 4,700만원 세입 들어오는 것 중에서 1,900만원이 지출되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 위원   정지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홍규 위원께서 도로노면 청소차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앞으로 차량이 구입되어지면 어느 도로에다가 시험을 해 보겠다고 그러셨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외국에 선진지 견학을 가셔 가지고 보고 오셔서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청소차량은 주로 흡입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앙로타리에서 MBC방송국 앞까지 도로를 청소하려고 했을 때 이 청소차는 밑에서 뺑뺑 돌아 가지고 흡입시키면서 청소를 하는데 인도는 절대 안됩니다.
  인도하고 도로하고 경계선이 우리나라는 노면이 반듯한데 외국에는 구배를 줘가지고 중앙이 조금 높아서 비가 오면 물이 전부다 하수구로 빨려들어 갑니다. 차가 다니는 노면에는 물이 안담깁니다. 그리고 쓰레기 같은 것은 주로 경계선쪽으로 많이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노면을 청소할 때는 교통당국하고 그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 도로에서 저 도로 청소할 때는 차가 주차해서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거기에 표말이 붙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길에서 저 길까지 일주일에 청소를 두 번하려고 하면 몇시부터 몇시까지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차해서는 안됩니다. 만약에 주차한다면 전부다 과태료를 물려야 됩니다.
  그런 행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됩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경찰차가 앞에서 에스코트를 합니다. 우리시 같으면 교통행정 지도를 단속하는 차가 청소차 앞에서 에스코트를 해 나가야 뒵니다. 현재 이 상태로는 가져와 봐야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내년도 본예산에 이런 것을 전부 감안해 가지고 청소차가 운행할 때 여기에 부수적인 예산도 전부다 확보해주셔야만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환경미화과장 정수권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정지호 위원   그 다음 96페이지 제일 하단에 초전제1매립장 이전공사비가 있는데 지금 1매립장하고 2매립장이 있는데 이 예산은 아직까지 제1매립장을 말하는 것이죠?
○환경미화과장 정수권   예, 그렇습니다.
정지호 위원   앞으로 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대충 얼마나 치웠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정수권   지금 45%정도 완료를 했습니다.
  당초에 '97년까지 치울 계획으로 되어 있었는데 예상외로 진도도 빨라지고, 일도 순조롭게 풀려가지고 '97년도부터는 2매립지 공사를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염려하신 덕택으로 32억을 환경부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진주시에서는 단일사업으로 최고 사업비를 확보했다는 이런 평가를 받았고, 내년에 6억4,200만원, '98년에 40%, 나머지는 `99년에 전액다 국비 지원되도록 그렇게 현재 기본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정지호 위원   국장께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겠네요?
○환경미화과장 정수권   예,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탁동식 위원   기계는 새로 구입을 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정수권   아직까지 국내 소각기회사들이 시험단계가 되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장 시급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98년도 이후에 여타 소각기 기술이 증진된 후에 어느 소각기가 좋느냐를 결정해 가지고 그때 구입하도록 하고 소각기는 아직 시에서 계획이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표 위원   초전 쓰레기장 이전하는데 필요한 용역을 했죠?
○환경미화과장 정수권   예.
이경표 위원   그래서 그 당시 우리 상임위원회r에서 쓰레기 이전하는데 무슨 용역이 필요하느냐 해가지고 부결을 시켰는데 그 뒤에 또 예산이 올라와서 3,000만원을 용역비로 가결 시켜준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초전쓰레기장 이전하는데 용역 결과를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정수권   용역 결과는 사실은 쓰레기에 따른 기본 측량하고 쓰레기량이 얼마다하는 성상별 내용을 전부다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이라 하는 기본 방향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2차매립장 용역비가 설계용역하고 전부다 올라가 있습니다만 이것도 말이 나왔으니까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1쓰레기매립장은 상당히 문제점이적기 때문에 단순 이전이 가능하지만 제2쓰레기 매립장은 시장님께서 구상을 하시는 것b1 우회도로를 속히 낼 수 있는 방안에서부터 현재 쓰레기 성상이 많게는 높이가 29m, 지하 8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층부에 일부 쓰레기가 분해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해 1,360만원을 들여 가지고 가스 포집시설을 금년에 했습니다만 가스 포집시설을 하고 나서 쓰레기 매립장위에 올라가 보니까 엄청난 가스가 많이 분출되고 있습니다. 눈을 못 뜰 정도로 가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한 층별 지질 조사를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안전문제라든지 어느 부분을 어떻게 덜어낼 것인가 하는 것을 상세히 해야되기 때문에 사전조사 내지는 용역이 없으면 상당히 곤란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지난번에 3,000만원을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경표 위원   앞으로 제2매립장 이전 공사하는데 용역비가 더 들어가야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정수권   더 들어가야 됩니다.
  사실 용역비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면으로 보면 상당히 반감을 가지는데 설계를 하다보면 앞으로 여러 가지 부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전부다 검토가 다되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경표 위원   지난번에 용역비 3,000만원을 가결시킬 때 쓰레기 이전에 따른 위험을 사전에 예방 조치한다고 했는데 또 용역비를 더 들인다고 하면 먼저 번 용역비를 제대로 활용 안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정수권   사실 제가 그때 전문위원으로 있었습니다만 청소과장이 용역비를 9,700만원인가 올렸는데 그것을 5,000만원으로 깎다가 결국 3,000만원으로 되었는데 일반 전문 용역회사에서는 이것가지고는 우리 용역 못하겠다 해가지고 손을 들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궁여지책으로 경상대학교 생산기술연구소에다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대학을 자치단체에서 육성을 하고 또 힘을 북돋아 줘야 되는데 제가 용역결과 문제를 놓고 심각한 고심을 했습니다.
  계약파계까지 하려고 시장선까지 가지고 갔는데 옳은 용역이 안되는 거예요. 자기들을 옳은 용역을 하려면 옳은 용역비를 달라는 것입니다. 측량 한번 하는데만 해도 1,000만원이듭니다.
이경표 위원   어쨌던 3,000만원을 낭비한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정수권   낭비를 한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환경미화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대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기술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담당관 윤재덕   환경사업소 기술담당관 윤재덕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운영비에서 1억1,114만원이 삭감조치된 것은 지난 7월 15일자 직제 개편에 따른 정원 62명에서 57명으로 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그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 증액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청경이 두사람 있는데 예산을 편성할 당시 8호봉 기준으로 했는데 한사람이 15호봉이기 때문에 153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준경비로서 총 4,800만원이 감액 조치되었습니다. 그중 증액된 내용 2,000만원은 시책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5,000만원감액 조치되었습니다.
  관서당 경비 역시 211만7,000원은 직원들 감원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경상적 경비로써 총 2,305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중 증액된 내용은 공공요금 및 제세에 부족액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료비 4,653만5,000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그 다음 차량선박비에서 덤프트럭이 11톤과 8톤 2대가 있는데 적재함 자동 덮개를 만들기
위해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1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 신규사업으로서 잔디모아를 1대 구입하기 위해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대영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 위원   정지호 위원입니다.
  97페이지, 차량선박비에 덤프트럭 8톤과 11톤이 있는데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광역쓰레기매립장까지 슬러지를 수송하는 것이죠?
○기술담당관 윤재덕   예. 그렇습니다.
정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대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사업소 기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한성우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한성우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중에서 기본급이 지난 7읠 중순에 계장 두사람하고 직원 네사람이 전보되면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1,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청원경찰은 금년 들어서 보수규정이 다소 상향됨으로 인해서 부족분 417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상여금 역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그 다음 관서당 경비 100만원 삭감된 것은 예산절감 일괄 지침에 의해서 절감된 것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는 건설폐자재파쇄대행용역 수수료인데 금년도 당초계획은 1만톤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각종 사업장에서 반입되는 것이 연말까지 추정해서 약 2,200톤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단가계약이 톤당 760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추가 소요액이 2,272만원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침출수처리장 센스기 교체 2세트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01페이지입니다.
  자산 취득비중 삼계중계펌프장 수중모터펌프교체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9,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삼계중계펌프장은 도로 확장공사로 인해서 이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설에 따른 공사비를 국토관리청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집행단계에 있기 때문에 모터구입은 금년도에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다음 침출수처리장슬러지처리용 경운기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지난번 예산을 받을 때 다소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부유되는 슬러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별도로 걷어내어 가지고 운반하려고 하니까 경운기가 필요하다 이렇게되었는데 경운기 이용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삭감을 했습니다.
  자아테스트기 구입 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실험실 시설이 안 되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사용할 일이 없어서 삭감했습니다.
  강우량계 구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재래식으로 하면 120만원이 소요될 것이라 했는데. 이것을 전문업체에 상의를 해보니까 직접 모니터에 바로 나을 수 있는 장치가 65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매립장내에는 강우량을 즉시즉시 알고 그에 따른 침출수의 이송 처리대안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강우량계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 휴대폰 구입입니다.
  침출수 관로가 13km에 해당되는데 그 관로13km 구간에는 배기변이 13개 있고, 이토변이14개 있습니다.
  그런데 이송과정에서 항상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하루 2회 이상 순찰을 해야 됩니다. 그럴때 처리장과 이송관로상의 직접 교신이 안되면 상당히 어려운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확보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대영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   김홍규 위원입니다.
  건축폐재는 일반인들한테 돈을 받죠?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한성우   예.
○김홍규 위원   t당 얼마씩 받습니까?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한성우   1만5,480원 받습니다.
○김홍규 위원   시가 대행용역을 주면 수수료가 7,600원입니까?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한성우   예, 그렇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러면 상당한 수입이 되겠네요?.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한성우   그리고 이것은 재활용되기 때문에 매립장 부담은 전혀 없습니다.
○김홍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센스기는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한성우   센스기는처리장내 침출수원수의 수소이온 농도를 즉각 즉각 파악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이것이 즉시 파악이 되어져야만 거기에 대한 약품 투입량이라든지 그런 것이 가능합니다.
○김홍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대영   다음 질의하질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탁동식 위원   탁동식 위원입니다.
  강우량계 구입 관계입니다.
  기정예산이 120만원인데 현재 650만원이 되어야 된다는 말인데 예산을 편성할 때 100만원, 200만원도 아니고 500만원이나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확실한 산출기초를 뽑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한성우   120만원을 계상할때 기초조사를 다소 잘못했습니다.
  '93년부터서 각 시군의 읍면동 단위끼지 강우량계를 과거 재래식에서 직접 파악할 수 있는 장치로 바꿀 때 지역별로 할 때는 120만원가지고 했는데 이번에 우리 사업소에 별도로 하려고 하니까 여러가지 부수작업이 많기 때문에 650만원이 들어야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경표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한성우   예, 알겠습니다.
이경표 위원   관리관계도 있고 하니 강우량계 이런 것은 그때그때 필요할 때 측우소에 연락해 가지고 활용하면 안됩니까?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한성우   내동면사무소에서 나오는 량하고 측우소에서 발표하는 량하고 틀리기 때문에......
이경표 위원   량이 차이가 나면 얼마나 나겠습니까?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한성우   상당히 많이 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립장에서는 바로 그 지점에 떨어지는 자료가 꼭 필요합니다. 거기에 따른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이경표 위원   그렇게까지 세밀하게 필요합니까?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한성우   왜냐할 것 같으면 침출수량이 강우량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기복이 생깁니다. 그 기복에 맞춰서 희석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침전을 시키는 그런 준비작업이 사전에 따라야 됩니다.
○위원장 정대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 위원   정지호 위원입니다.
  100페이지 기본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께서 설명하실 때 봉급, 상여금이 감액된 것은 몇 분의 직원이 타부서로 전보가 되었기 때문에 감액되었다고 말씀하셨죠?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한성우   예.
정지호 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체력단련비라든지 정근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금년도에 지급 될 것이 다 지급되었기 때문에 감액조치 안 된 것입니까?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한성우   정근수당하고 체력단련비는 여기에 별도로 계상이 안됐는데 그것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난 7월 중순에 6급 두사람, 7급 두사람, 8급 한사람, 기능직 한 사람이 전보가 되었는데 직급은 거의 다 같은데 호봉이 낮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정지호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모든 공직자에게 상여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감액된 것은 유독 봉급하고 상여금 중에서 기말수당만 감액조치 되어졌거든요.
  다른 부서로 갔기 때문에 마땅히 환경사업소도 이분들이 지급 받던 정근수당이라든지 체력단련비도 감액조치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왜 이 두가지는 예산에서 감액이 안되었느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혹여 애시당초에 계상되어 있던 정근수당, 체력단련비를 이분들이 이미 타부서로 옮기기 전에 자기가 금년에 지급 받아야 될 것을 다 지급 받았는지, 그래서 감액조치 안됐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한성우   7월 중순에 갔기 때문에 저희 사업소에 재임중이었을 때는 다받았는데 가고 나면 그 부서에서 받아야 됩니다.
정지호 위원   그러니까 추경에서 봉급하고 기말수당이 감액되어졌으면 따라서 정근수당이나 체력단련비도 감액되어져야 될 것 아니냐, 소장께서는 그렇게 생각안합니까?
  잘 모르시겠으면 나중에 알아 가지고 내일이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한성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대영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제 위원   조호제 위원입니다.
  101페이지 재료비에 침출수처리장 센스기 교체가 있는데 이것은 1년에 몇 번 교체하고 있습니까?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한성우   센스기는 비상용으로 수명이 1년부터 1년반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처음 설치한 것이 비교적 양호하게 잘 되어서 쓴지가 2년 다 되어 가는데 지금이라도 교체를 하고 1세트는 비상용으로 확보해 놓을 그런 상태입니다.
조호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대영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윤판   사회복지과장 김윤판입니다.
  저희들 소관은 108페이지부터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30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사회환경국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관서당경비에 특근자급식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가 전체 100만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직제조정에 의해서 1명 정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감소된 1명에 대한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문산 소문 공동묘지 경계측량에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공동묘지 경계측량비는 현재 고속도로상에서 보시면 좌측편에 공동묘지가 하나 있습니다. 공동묘지 이웃에 연접해 있는 일반인들의 임야가 여덟사람이 관련이 되어 가지고 공동묘지를 계속 개인 사유지에 묘지를 쓰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경계를 명확히 표시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경계측량을 하고 표지석을 박을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상평 충혼탑 기단 및 봉안각 출입문 수선입니다. 이것은 상평동 송림공원 안에 있는 충혼탑 기단이 파손이 되고 봉안각 출입문이 노후화 되어 가지고 지금 열고 닫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리비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화장장 수세식화장실 수선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화장장이 '91년도에 화장실을 만들었는데 이용객이 많음으로 인해 고장이 나고 악취가 남으로써 상당히 이용객의 불편이 많습니다. 아울러서 방에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불이 안들어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선비 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밑에 보상금에 수시발생 영세민 보호 및 지원입니다. 이것은 근래의 상황을 보면 가정주택에 화재가 나는 경우가 과거에 비해서 자주 발생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원가구가 지금 현재까지 28세대 약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앞으로 추가요인이 발생할 것 같아서 추가로 2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맹인복지연합 진주지회운영비 보조는 시각장애인들의 점자교육을 위한 강사수당과 교보재 구입비해서 전체 171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중증장애인 주택임차 중개료를 1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지침에 의해 가지고 장애인에게 주택을 임차를 해주는데 중개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임차료에 중증장애인 주택 임차 1세대에 국비 750만원, 도비 750만원 보조가 있었기 때문에 1,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보상금은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추석 명절 위문품 구입입니다. 이것은 예산성립전 집행을 해가지고 국비보조금이기 때문에 지난 명절 매 전행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밑에 민간 경상보조에 사회복지시설 춘계 부식비입니다. 이 춘계부식비는 사실상 봄에 국도비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만 예산상 이번에 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얹었습니다.
  다음 111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월동김장비는 추계 부식비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진양정신요양원의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분들에게 보조사업으로 지원이 되어집니다.
  민간경사보조에 정신요양시설 경비원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진양정신요양원에 현재 경비원이 1명 있습니다만 도지시로 1명을 추가 해라는 지시에 의해서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시비 50%를 포함해서 391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사회복지과 복사기 대체 구입입니다. 현재 복사기가 있습니다만 '93년도에 구입했는데 국 주무과다 보니까 복사 사용 매수가 엄청나게 폭주를 해서 사용을 못하고 이웃 과에서 빌려쓰고 있는 실정이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거택보호주거환경 개선 사업비에 4,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거택보호가구중에서 불량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보수를 희망할때 가구당 200만원 정도씩 지원을 하도록 '96년도부터 연차사업을 시행하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116페이지입니다.
  취로구호사업비 2,87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취로구호사업비는 상반기에 저희들이 시행을 했습니다만 '96년도 하반기부터는 취로사업을 중지하도록 보건복지부와 경남도의 방침이 설정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되어진 그런 내용입니다. 아울러 시설부대비도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226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사업입니다.
  227페이지 세출부분은 국, 도비 보조예산을 가지고 편성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대영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   김은하 위원입니다.
  문산 소문 공동묘지경계 측량비가 있는데 이것은 꼭 시에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윤판   현재 땅이 진주시의 땅입니다.
  진주시 부지인데 바로 시부지와 연접해 있는 개인들이 자기들 땅을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생겨서
김은하 위원   민원이 제기 한다면 보통 일반경계 것은 공동부담이지 꼭 시에서 전부 부담해야 될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윤판   매년 이것이 연례행사처럼 계절적으로 시에서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인들의 건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리고 111페이지 복사기구입이 있고, 108페이지 복사기구입이 있는데 가격이 다른데 기종이 다른 것입니까?
  그러면 기종이 명시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느 복사기가 가격이 맞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윤판   타과 것이 되어서 검토를 못해 봤는데 검토를 해가지고 옳은 금액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앞으로는 기종까지 명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도 조사를 해 보죠?
○사회복지과장 김윤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대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 위원   정지호 위원입니다.
  110페이지, 보상금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위문품구입, 국비인데 과장께서 설명하실 때 추석 명절 위문품 구입해 가지고 복지시설에 전부다 드렸다고 하셨는데 그때 과 지출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진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윤판   이것은 전행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시비지원이 있을 때는 안됩니다만 보조사업은 일단 보조 내시가 되면 편의에 의해서 예산성립전 집행으로 해서 집행을 하고 추경에 정리를 하도록 하는 그런 예산제도입니다.
정지호 위원   그 당시 보조내시가 안됐다고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윤판   추석이 바로 임박해서보조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정지호 위원   먼저 돈을 썼다고 했는데 돈이 어디서 나와서 썼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윤판   국비보조가 있었기 때문에 보조금을 가지고
정지호 위원   예산 영달이 되었으면 어디서 돈을 가지고 와야 물건을 살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윤판   그것은 집행방법상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지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사회복지시설에 있어서 아까 설명하실 때는 추계라고 하셨는데 인쇄는 춘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윤판   이것은 춘계가 맞습니다.
정지호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국고보조 내시관계라든지 이것이 완전히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윤판   이 춘계 부식비는 아직 집행을 안했습니다.
  돈이 늦게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올리는 것입니다.
정지호 위원   진주시에 사회복지시설이 몇 군데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도시비의 부식비가 늦게 조달되면 그분들은 어떻게 생활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윤판   일반 생계비는 지원이 됩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부식비인데 운영하는 시설장으로서는 불편하겠습니다만 예산형편상 늦게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정지호 위원   이런 것은 시정이 안되집니까?
  지금까지 춘계 부식비를 지원 안하고 있다가 겨울 김장철이 되어서야 춘계부식비가 올라왔는데, 춘계라고 하면 대충 몇 개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윤판   보통보면 봄에 한번, 가을에 한번 이렇게 부식비를 줍니다. 어떤 개월수를 정해 가지고 주는 것이 아니고 계절적으로 춘계부식비, 추계부식비 해가지고 줍니다.
정지호 위원   그러면 추계부식비는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윤판   월동김장비가 추계부식비입니다.
정지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대병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제 위원   조호제 위원입니다.
  115페이지 보상금에 거택보호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있는데 1년에 몇 가구 정도 사업비를 주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윤판   거택보호주거환경개선 사업비는 금년도에 21동을 했습니다. 이것이 연차업으로 해가지고 내년도 28동, '98년도에 28동, `99년도 이후에 190동해가지고 도에 계획이 보고되어지면 그 계획에 의거해서 연차사업으로 시행됩니다.
조호제 위원   1구당 200만원씩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조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윤판   말 그대로 집을 조금 부분적으로 수리한다든지, 부엌을 고친다든지, 목욕탕 시설을 한다든지 그런 곳에 가벼운 소수선비 정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호제 위원   어떤 조건으로 줍니까?
  그냥 무상으로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윤판   무상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대영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정기동   종합사회복지관장 정기동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기타직 보수에 청경보수가 당초예산보다 인상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51만2,000원이었는데 54만4,300원으로 됨으로써 거기에 부족분 50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업무추진비에 있어서 기타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저희 분관이 개관됨으로써 거기에 대한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복리후생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수용비입니다. 수용비는 상평분관을 개관함으로써 여기에 필요한 목욕탕 운영용품 및 소모품구입 60만원, 전기 및 기계실공구 및 소모품 구입에 40만원, 주방용 소모품구입에40만원, 이·미용실 소모품구입에 40만원해서 180만원이 추가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급량비입니다.
  급량비는 저희들 특근비를 추가로 15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이것은 본관에 보면 지하에서 3층까지 오르는데 옆에 손잡이가 없어 가지고 노인들이 불편해서 손잡이 시설하는데 300만원을 추가요구 했습니다.
  다음 기타운영비입니다.
  본관에는 보건소가 있기 때문에 계상을 안했습니다만 분관에는 보건직 요원이 한 사람 배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노인들의 간단한 약품과 기구, 또 간단하게 혈당을 검사할 수 있는 시약대라든지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분관에 8명이 새로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명에 대한 기본 여비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에서 기본급 부족분에 대한 754만원을 계상했는데 기말수당과 정근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서 당초에 목 설정이 잘못되어 가지고 보상금 목에 들어야 될 것이 일반수용비에 들었기 때문에 목 변경한 것입니다.
  다음 115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본관, 분관 두군데 노인들이 물이 마시고 나면 소독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외선 소독기를 구입하려고 2대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대영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 위원   정지호 위원입니다.
  113페이지, 제일 하단에 상평분단 당면주요업무추진여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5월 되어 있는데 상평분관이 언제 오픈 된 것입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정기동   8월에 했습니다.
정지호 위원   8명이라고 했는데 이 8명이 업무추진여비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다 갖추고 있는 분들입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정기동   예, 그렇습니다.
정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대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종합사회복지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가정복지과장 김계자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에 있어서 특근자 급식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는 2명에 대하여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126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복사기 유지관리를 위해서 50만원과 노인복지회관 간판 제작을 위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에 있어서 노인종합복지타운건립 자료수집여비와 당면주요업무추진여비를 121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노인의집 운영을 올해사업으로서 2,500만원씩 3개소 운영하게 되어있습니다.
  당초에 사회복지협의회장 명의로 계약을 하게되어 있었으나 변경이 되어 시장명의로 계약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목 변경을 하게된 내용입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센타 기본계획수립 및 기본설계비를 아래단에 토지매입비로 목변경하게 된 내용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노인의집 운영은 앞에서 말씀드린 목변경하게 된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노인교통수당은 당초에 대상자를 24,500명을 편성하였으나 인원이 감소되어서 1억7,0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액 도비보조사업으로서 하대본동 경로당 신축비에 1억이 내려왔습니다. 그에 따라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감리비 1억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에 있어서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경비를1인당 5만원씩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당초에10쌍을 계획했으나 96년도에 14쌍을 했습니다. 그래서 4명분에 대한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여성자원봉사센타 운영비를 목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보상금에서 자산취득비 360만원과 물품 및 도서구입비 100만원으로 목을 변경한 내용입니다.
  다음 어른 섬기기 시범마을 부녀회운영 지원을 당초에는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내시가 되었으나 변경되어서 삭감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도비가 삭감됨으로써 시비도 삭감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앞서 설명드렸는데 목변경한 내용입니다.
  물품구입비는 여성자원봉사센타에 진열장 2대와 케비넷 2대, 선풍기 2대 해서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있어 중퇴 청소년 실태조사를 올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여비를 51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에 있어서 청소년 지도위원 지도순찰을 11월부터∼1월간 3개월 동안 하게 되어 있어서 2,430만원을 활동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광장 운영비는 3,900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보육시설 종사자 정년퇴직 두사람분에 대한 공로패 제작을 위해서 20만원 편성하였고 연말에 보육시설 우수종사자 표창장 인쇄를 위해서 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있어서 기아, 미아 이송할 때 필요한 여비와 보육시설 지도 점검에 76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에 공립보육시설 종사자 퇴직금을 당초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부족분이 있어서 2,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공립보육시설이 10개소 있는데 8개소에 대한 보안용역비를 352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공립보육시설 임시교사 인건비를 2개월분 5개소에 대하여 5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상금에 있어서 퇴소아동 전세금은 당초에11명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5명으로 인원이 줄어서 2,1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소년가장 전세금 지원도 역시 당초에 8명을 편성하였으나 6명만 해당되기 때문에 1,4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퇴소아동에 대한 자립 정착금이 당초에는 1인당 32만6,000원이 지원되었으나 변경이 35만7,000으로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34만2,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저소득층 아동지원을 기정예산에 1억2,565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거기에 대한 부족분 1억2,777만2,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보육시설 신축비 1억7,424만원을 목변경하였습니다.
  종교시설 및 학교부설 보육시설설치는 2개소 2,500만원씩 5,000만원이 되겠는데 보조비율이 약간 변동되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보육시설 아동간식비는 981만원이 부족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효도휴가비는 당초 153명을 편성하였으나 직원 이동이 있고 해서 11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봉어린이집 부지매입비는 옥봉어린이집에 접한 부지가 도로개설로 인해서 잔여토지가 25평 있는데 놀이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25평에 대한 부지매입비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대영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   김홍규 위원입니다.
  122페이지 제일 하단 보상금에 공립보육시설종사자 퇴직금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지원 근거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예. 기준이 있습니다.
  '94년도 1월 이후부터는 연금법에 의해서 공무원과 같이 돈을 받아 가지고 정립을 해서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런법이 없었는데 근로자 기준법에 의해서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123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공립보육시설 보안용역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보안용역비는 공립어린이집 10개소 중 8개소는 보안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보육료로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부담이 되어서 시비로서 지원해줬으면 싶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대영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   김은하 위원입니다.
  122페이지, 보육시설 견학입니까? 지도 점검입니까?
  그리고 125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보육시설종사자 효도휴가비가 있는데. 이것을 책정해 가지고 보육시설 종사자들에게 지급해야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예, 이것은 공무원도 다 받고 있는데 도비보조사업으로 다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122페이지 보육시설지도 점검은 여비입니다. 당초 편성이 안돼가지고 이번 제2회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니까 보육시설 지도점검 여비란 말씀이죠?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대영   다음 이경표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표 위원   이경표 위원입니다.
  120페이지, 여성자원봉사센타가 있는데 어디서 봉사를 하는 근무요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여성자원봉사센타는 시청내 사무실이 있는데 종합적으로 여성회관이라든지 종합복지회관이라든지 진주시의 전체적인 자원봉사자를 관리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표 위원   121페이지, 중퇴청소년 실태조사가 있는데 어느 중퇴를 말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요즈음 성폭력이라든지 사회질서를 문란시키는등 청소년 비리가 아주 심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그런 사람들이 중퇴자가 비율이 많다 해가지고 실제적인 조사를 실시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중퇴자라도 학교를 희망하면 복학하게끔 기회를 베풀어주고 또 그렇지 않고 기술을 배우고 싶은 사람에게는 직업 알선도 해주는 그런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실제적인 가정방문을 해가지고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조사를 하려면 여비가 필요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경표 위원   그러면 진주시를 전체다 할 것인데 2명 가지고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지금 우리시내 중퇴자가 900명입니다. 그래서 그 900명에 대해서 그것이 정확한 숫자인지 그 사람의 사정이 어떤가하는 것을 가정방문을 해가지고 실태조사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이경표 위원   900명인데 2명가지고 실제적인 조사가 될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대영   다음 김영진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121페이지 청소년지도의원 지도순찰활동비가 있는데 청소년 지도위원이 각동마다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예, 동에 10명씩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면부에도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예.
김영진 위원   지원비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지원비는 없습니다.
○위원장 정대영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 위원   정지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120페이지 자산취득에서 다기능 사무기기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컴퓨터를 말합니다.
정지호 위원   몇 피트 짜리 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지호 위원   이것을 사무용으로 쓸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PC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쓸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사무용으로 쓸 것입니다.
정지호 위원   그 다음 123페이지에 보면 공립보육시설이 쭉 나오는데 이 공립보육시설이라는 것은 진주시에서 직영하는 소위 시 공립유치원을 말하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예, 시에서 운영하는 공립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지호 위원   10개소를 말하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예.
정지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25페이지에 보면 민간대행 사업비에 보육시설 신축비가 나와 있는데. 원래 시설비에 있던 것을 민간대행 사업비로 과목변경을 했는데 왜 민간대행사업비로 변경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지금 모든 사업이 공립에서 민간으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알아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지난번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하기 때문에 시설비로 안되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부득이 목변경을 하게된 것입니다.
정지호 위원   알겠습니다. 문제는 그것 때문에 질의를 한 것인데 지난번 조례가 보류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조례가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통과될 것이라 보고 미리 이 사업을 구상한 것은 좋습니다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위원님 이것하고는 틀립니다.
정지호 위원   연결된 것이지 왜 틀려요.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이것은 할 수 있는 겁니다.
정지호 위원   과장께서 그런 말씀을 했는데 지금 우리는 될 수 있는데로 모든 것은 위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보육시설 신축은 어느 곳에다가 신축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지난번 어느 곳을 지정 안하고 공고를 했습니다.
  그때는 해당되는 사람이 개인은 안되고 법인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업대상으로 해가지고 공고를 했는데 금산면에서 사업계획서를 올렸습니다.
  우리 평가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한사람의 사업자가 해당되기 때문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정지호 위원   10개소 공립유치원의에 민간자본 이전으로 해가지고 새로 하나의 어린이집을 짓는다는 이 뜻이죠?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예, 그렇습니다.
  하나더 추가되는 것입니다.
정지호 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가지 더 질의를 하고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있는 것만 꼭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수반되는 것입니다
  저의 출신이 신안동이라고 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신안동에 보면 공영개발사업지역에 단독주택아파트가 많이 있고,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다세대를 지을때는 법상 가령 어린이 유치원도 있어야 되고 경로당도 있어야 되는데 유독 단독주택을 매각하는데는 아직까지 전혀 경로당이나 어린이 놀이터가 없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지호 위원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어쨌든 내년 예산 편성할때는 거기에도 전부 똑같이 진주시민으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로당, 어린이놀이터가 설치 될 수 있도록 비단, 저는 예를 들어서 신안, 평거 일대를 말했는데 진주시 일대에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유념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경로당 관계는 부지만 있으면 사업을 추진해 보겠는데 부지매입비가 너무 많아서
정지호 위원   시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업무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대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이영자   여성회관장 이영자입니다.
  여성회관에 대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예산은 이번 2회 추경때 4,269만8,000원이 증액되어서 6억3,945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경상예산이 4,269만8,000원인데 그 중에서 인건비가 4,439만2,000원입니다. 이것은 여성회관 문산분관 직원 3명이 증원이 되었기 때문에 23명에 따른 기본급, 상여금 해서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127페이지입니다. 기준경비입니다.
  기타일반업무 추진비에 있어 6급이하 대민활동비는 문산분관 직원 3명 중원에 따른 활동비로서 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관서당 경비는 217만6,000원입니다. 이것은 문산분관직원들의 특근자 급식비와 국내여비,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는 477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일반운영비에서 1,81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운영수당에 본관에 취미교실강사수당 312만원, 분관에 취미강사수당 816만원, 전통문화중급강사수당 544만원, 문예교실강사수당 140만원이 각각 삭감되었습니다.
  다른 자산 취득비입니다.
  자산 취득비는 1,3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물품 및 도서 구입비로서 문산분관에 개관이래 여러 가지 비품이 전혀 확보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육용 책상 구입 600만원, 강당의자구입 300만원, 정수기구입 300만원, 조리과 가스렌지구입 강사용 1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여성회관 예산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대영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 위원   정지호 위원입니다.
  128페이지 조리과 가스렌지구입 강사용 135만원 되어 있는데 어떤 가스렌지길래 어떻게 비쌉니까?
○여성회관장 이영자   오븐가스렌지인데 매직쉘프라 해가지고 빵도
정지호 위원   전부다 외국산 좋아하고, 국산도 좋은 것 많이 나오는데
○여성회관장 이영자   동양매직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것은 국산품입니다.
정지호 위원   오븐전기렌지냐, 오븐가스렌지냐 하는 것을 딱 구분해 주십시오.
  전기입니까,  가스입니까?
○여성회관장 이영자   오븐가스렌지입니다.
  조리과에 가스시설이 다 되어있습니다.
정지호 위원   취미교실은 몇 개가 있습니까?
  전에 하고 똑 같죠?
○여성회관장 이영자   똑 같지는 않습니다.
  매년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정지호 위원   어떤 과목이 있습니까?
○여성회관장 이영자   과목에 따라 초급반, 중급반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과목수는 29반이고종류별로는 19개입니다. 분야별로는 기술분야가 있고, 취미분야가 있고, 전통·문예 분야가 있습니다.
정지호 위원   꽃꽂이, 양재, 디자인 패션등이 있을 것인데 컴퓨터반도 있습니까?
○여성회관장 이영자   컴퓨터반이 있는데 컴퓨터는 컴퓨터 학원에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지호 위원   그런데 컴퓨터반이 40명이라고 해서 컴퓨터가 40대 있으라는 법은 없습니다.○여성회관장 이영자 그렇지 않습니다. 2개반을 하는데 1개 반에 20명씩 정원을 두고 있는데 한사람 앞에 컴퓨터가 1대씩 맡겨져야만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2개 반으로해서 40명을 상선컴퓨터학원에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지호 위원   위탁교육을 시키면 수강료는 어떻게 합니까?
○여성회관장 이영자   다른 수강료는 저희들이 세입을 잡는데 컴퓨터는 일반인들이 배우려고 하면 수강료를 훨씬 많이 줘야 되는데 할인을 해서 월 2만원 학원에 바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혜자 부담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지호 위원   그리고 요즈음 한국의 젊은 세대 가정주부들의 취미·취항이 바뀌어져 가는데 남편의 쥐꼬리만한 월급을 도와 주기 위해 알뜰한 살림을 하기 위해서 우리 아파트에도 보면 젊은 세대 가정주부들이 모여 가지고 아까 제가 오븐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쿠키를 만든다든지 간단한 간식용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을 서로 배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도 취미교실에 넣어 놓으면 좋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성회관장 이영자   저희들이 기술교육분야에 조리과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조리사 자격증을 따는 기술 분야가 있고 또 취미반에 생활요리라고 해가지고 금년에 개설한 제과제빵반도 있는데 상당히 인기 있는 과목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호 위원   이상입니다.
김은하 위원   김은하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가스렌지가 국산입니까? 외제입니까?
○여성회관장 이영자   국산입니다.
김은하 위원   동양매직이 국산입니까?
○여성회관장 이영자   예.
김은하 위원   정수기는 어느 정도의 정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여성회관장 이영자   본관에는 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작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제품명은 무엇을 사겠다고 확답을 못 드리겠고 잘 알아보고 예산범위내에서 최대한 좋은 제품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대영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여성회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겠습니다.
  내일은 제2차 보사위원회를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에 제2차 보사위원회를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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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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