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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진주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11월5일(화)

장소  내무위원회


  1. 의사일정
  2.   1. 진주시읍·면·동·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19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
  4.   3. 1996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
  5.   4.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6.   5.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1. 심사된안건
  2.   1. 진주시읍·면·동·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3.   2. 19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매각 : 나불천폐천부지택지, 구군수및칠암동관사, 취득 : 비봉산정상주변녹화를위한부지)(진주시장 제출)
  4.   3. 1996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상평공단, 문산I·C도로개설)(진주시장 제출)
  5.   4.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진주시장 제출)
  6.   5.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진주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하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가을 가뭄이 오래 지속되었는데 비가 올려고 하니까 자주 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모두가 비가 오는 관계로 출근길이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사적인 업무도 보시고10시에 맞출려고 하면 상당히 바쁘셨을 것입니다.
  우리 간부 공무원 역시도 아침 조회하시고 업무지시 하시고, 이 시간에 참석하시려고 하면 다 바쁜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활동에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고맙다는 인사부터 올리겠습니다. 며칠전 내무위원회간담회에서 언급했습니다만은 이번 회기가 '96년도 임시회로서는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든 처음할 때는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합니다만은 마지막에 대충대충 넘어가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번 회기일정을 보면서 위원장으로서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해서는 일정에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중에는 의회운영위원회에 참석했던 위원도 계십니다만은 이번 일정을 보면 조례안과 일반안건이 3건이 있습니다.
  '95년도 결산검사와 예비비지출승인안 그리고 '9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1년반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제 대충 어느정도 알고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95년도 제2회 추경만 하더라도 이틀의 일정 가지고는 계수조정도 하려고 하면 빠듯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틀만의 일정을 가지고 중요한 결산이라든지 예비비라든지 추경이라든지, 조례라든지를 심의한다는 것은 위원회 활동이 형식에 그칠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본회의 마치고 나서, 따지고 보면 일정에도 없는 위원회활동을 한 것입니다.
  현장 확인을 어제하고, 당겨서 한 경우도 되겠습니다. 아무튼 일정이 빠듯하지만은 이번 상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김형규   사무직원 김형규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위원장 하창식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사무직원의 보고와 같이 이번 회기동안에는 조례안 1건과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 '96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 '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그리고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등의 안건심의 의결과 당면사항에 대한현장방문 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진주시읍·면·동·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시09분)

○위원장 하창식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읍·면·동·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수근   총무과장 김수근입니다.
  진주시읍·면·동·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읍·면·동·리간 행정구역은 토지조사사업 당시 자연적으로 형성된 지형지물, 즉 도로나 하천, 구거등을 기준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일부지역에서는 농업기반조성 사업인경지정리사업이라든지, 하천직강사업 등으로 종전의 행정구역 경계는 없어지고 새로운 지형지물, 즉 도로나 하천, 구거등이 조성됨에 따라 읍·면·동·리간 행정구역 경계를 재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진주시읍·면·동·리명목비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 별표3을 보면 리명칭 관할구역 및 리장정수중, 문산읍 소문리, 이곡리, 안전리 금곡면 정자리, 진성면 천곡리, 사봉면 방촌리, 무촌리, 대곡면 단목리, 월아리, 금산면 속사리, 집현면 덕오리, 미천면 반지리의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보고자료)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수고했습니다.
  며칠전에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고 이안건에 대해서는 제12회 임시회때 위원여러분들께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서 우리 의회에서 의결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12회 임시회때 충분히 아셨고, 간담회때 이해가 되었을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토론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진주시읍·면·동·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매각 : 나불천폐천부지택지, 구군수및칠암동관사, 취득 : 비봉산정상주변녹화를위한부지)(진주시장 제출) 

(10시12분)

○위원장 하창식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을상정합니다.
경영사업과장 나오셔서 명석면 나불천폐천부지, 구군수및칠암동관함부지및 건물매각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경영사업과장 정상노입니다.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불천페천부지에대하여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택지를 조성해가지고 매각하기 위하여 '96년도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에 걸쳐서 896평을 조성하여 11필지를 매각할 계획입니다.
  택지조성후 매각을 위한 대지분할후 감정가에 의한 여건에 맞게 60평내지 90평 규모로 조성 분할 매각할 계획입니다. 평당가격은 80만원 정도로 할때 수익액은 가의4,0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사매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수관사는 대지 357㎡, 건물은 49평이며 칠암동관사는 '84년도에 건립되었으며 건물은 33평으로 현재 사용하지 많고 있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하고자 의결을 요청합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수고했습니다.
  어제 위원들께서 구 군수관사와 칠암동관사 현장을 확인했고 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셨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원상 위원.
황원상 위원   황원상 위원입니다.
  현재 진주시 관사가 10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급관사는 시장이 살고 있고 주약동에 있는 것은 부시장 관사, 한주파크에는 도시개발국장이 살고 있죠. 이 관사가 당초에는 누가 살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까?
  순서대로 살도록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집이 없습니까, 이 사람들이 정당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까?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당초에는 국장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이 사용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곳에 들어갈 사람이 없기 때문에 타지에 와서 근무하는 과장급 2명이 살고 있습니다.
황원상 위원   문산읍에는 농촌지도소장이 그리고 옥봉동에는 소방서장이 살고있고, 소방서장이 살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까?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소방서가 옛날에 진주시 관할로 있을때 살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후에는 비워달라고 시에서 촉구도 하고 했는데 당장은 어렵고 점차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황원상 위원   도지사 산하로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까?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예.
황원상 위원   지금 칠암동에 사람이 살고 안 있습니까?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지금 안 살고 있습니다.
황원상 위원   개만 혼자 살고있습니까.
  용도폐지라 해 놓았는데 어떻게 해서용도폐지의 결정을 해줬습니까?
장지석 위원   살지 않으니까......
황원상 위원   어떻게 발상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매각발상자체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복개가 된다고 신문지상에 나와있습니다. 복개공사를 해서 도로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런것을 연장을 하고 계획을 해서 계획된 것인지 경영사업과가 생겼으면 시의 재산을 늘리기 위한 것이되 어 야 되죠.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이 관계는 원래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에 계획이 되어있었고 실제 공유재산관리조례안에 의하면 2억5,000만원이하와 면적 5,000㎡이하는 승인을 안받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을 할때 관사를 매각해서 청사건립 재원이 없기 때문에 재원확보차원에서, 이것을 한건 한건 파는 것보다는 모아가지고 의회에 보고해서 합리적으로, 제가 오고 나서 하기 위해서 제가 생각한 것입니다.
황원상 위원   나머지 관사를 팔 의향은 있는지?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무슨 관사 말씀입니까?
황원상 위원   당 현재 나머지 관사가 있지 않습니까?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이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원상 위원   현재 관사에 비치된 물건의 종류가 몇가지냐하면 아흔아흡가지가 관사에 비품이라든지 소모품이라든지 에어컨, TV, 냉장고등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문제는 재산을 관리하는 분으로 좀더, 특히나 진주시의 관사가 10개가되는데, 관사처분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옥 위원.
오상옥 위원   오상옥 위원입니다.
 나불천폐천부지매각에 있어서 처분 계획에 보면 896평을 팔 계획인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물건을 판다고 하면 좀 상세하게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896평을 조성하는데 총 경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4억8,400만원 들었습니다. 매립비하고 공사비하고 합했습니다.
오상옥 위원   총 소요 경비입니까?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예.
오상옥 위원   공시지가 1억2,700만원이라고 했죠?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예.
오상옥 위원   지금 현재 판다고하면 평당......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8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7억4,000만원정도 됩니다.
오상옥 위원   혹시 이것을 택지라든지 어떤 용도로 개인에게 매각을 하는것 보다는 이것을 우리 시의 공유재산으로 관리를 하면서 보다더 우리 시를 위해서 공공용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은 생각해 본적이 없습니까?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나불천 복개공사를 하기전에는 하천이었습니다. 폭이 좁고 길게되어 있어서 공공건물을 짓기는 좋지 않습니다. 현재 명석면사무소 부지도400평되고 건축한지도 얼마되지 않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은 면청사로서는, 있다면 면의 복지회관을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만 복지회관으로서도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오상옥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시 재산으로서는 대단한 것입니다.
  무조건 파는 것이 성사가 아니고 그러한 시의 발전요인을 감안해서 해 보라는 그런 내용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창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호근 위원.
안호근 위원   안호근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나불천에 관한한 제가 종전 과거에 현직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알고있습니다. 나름대로 판단했을때 나불천은 과장께 말씀드린바와 같이 하천을 매립해서 택지화해놓은 형태입니다. 폭이 좁고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단, 판다고 하면 앞으로 발전이 된다고 했을때 주차장정도는 생각해 볼런지 몰라도 면소재지로서 발전의 형태를 구상한다고하면 매각을 해서 조그마한 도시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지난번에 일반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매각을 해서 평당......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일반부지는 평당 65만원......1,306㎡입니다.
안호근 위원   다른 지역은 몰라도 종전의 명석면민들이 매입해서 택지화해서 소재지 형태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창식   질의하실 위원, 원종록 위원.
원종록 위원   구군수관사가 '77년도에 건립되었다고 했죠?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예.
원종록 위원   그 옆에 서쪽편에 집이 하나 있는데 몇 평이나 되는지 압니까?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60평정도 됩니다.
원종록 위원   군수관사가 몇 평입니까?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100평입니다.
원종록 위원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시장관사가 청사근처로 가는 것이 좋을런지 그때가서 봐야겠지만 황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복개가 되고 나면 지가가 상승된다는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관사를 팔아 가지고 나중에 시장관사가 필요 할때 여기에 있는 금액하고 비교를 하면 오히려 존치를 해 놓았다가 제 개인적인 생각은 100평이 조금 비좁고 건물자체도 노후 되었으면 건물을 일단 철거를 해야 사용하겠습니다. 옆에 붙어 있는 60평을 오히려 우리 시가 매입을 해서 확보해 놓는 것이 앞으로 관사건립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 위치로 봐서 신축 청사하고는 출퇴근 시간을 보면 약 5분에서10분이면 충분히 걸어서 출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경사업과장 정상노   그런 부분도 조정위원회 회의할때 검토가 되었습니다.
  실제 제가 판단할때 지형적으로 군수관사와 시장관사를 비교할때 시장관사가 좋습니다. 제가 풍수학자는 아닙니다만은 제가 볼때는 군수관사는 옛날에 날림집을 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개를 하면 땅값은 상승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개도 실제로 5년내지 10년을 봐야 되고 현재 보수를 해서 임대를 준다해도 보일러라든지 이런 것도 3,0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원종록 위원   알겠습니다.
황원상 위원   한지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만은 관사에 비품이라든지가 99종이 있습니다. 에어컨, 냉장고 각 4대씩해서 이런것은 전력을 소비하는 것인데 이것을 어디서 관리하고있습니까?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그것은 회계과의 청사관리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원상 위암   이런 것도 관리하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노력한다고 하면, 근본대책이 강구되어야 되는데 누가 사용하는지도 모르고, 이런 문제는 생각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관리차원에서 절약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비봉산 항상주변 녹화를 위한 부지매입에 대하여 녹지과장이 답변을 해야 됩니다만은 농림수산부에서 급히 확인을 와서 그곳에 간다고 출석이 어렵겠다고 사전에 통보가 와 있습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기획담당관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손점섭   기획담당관 손점섭입니다.
  제가 제안설명을 올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비봉산 정상주변녹화를 의한 부지매입으로서 위치는 진주시 상봉동 445번지, 460-1번지, 4601번지 3필지가 되겠습니다.
  녹지과장이 현지에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면을 보시면 그 내용을 상세히 표시를 해 뒀습니다. 참고로 그 위치가 저희들이 매입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은 지주가 지역에 살지 많고 다른 지역에 있고 또 팔지 않겠다는 지주가 있어 계속해서 추적, 설득을 해서 우리 진주의 상징과 같은 비봉산 정상주변녹화를 위해서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수고했습니다.
  비봉산 정상주변 녹화문제는 어제 위원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현장을 가 보셨고 했기 때문에 특별히 질의하실 것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대로 나불천 하천부지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진옥 위원   위원장!
  이 3건은 정회를 해서 의논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제진옥 위원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이 건에 대해서 정회를 해서 의견조정을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15분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창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시간을 가지고 사실상 어제, 일정에도 없는 현장확인을 하고, 현장을 직접 가보시고, 그래서 또 오늘도 정회를 하면서까지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위원으로서 주어진 직분을 다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절차가 아닌가 생각하고 오늘 위원장으로서 위원여러분들이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데 대해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우리 의회 발전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에 대해서 합의하신데로 나불천폐천부지매각, 칠암동관사, 비봉산 정상주변녹화를위한 부지매입 부분에 대해서는 가결하자는 합의가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중 나불천폐천부지매각과 칠암동관사, 비봉산정상주변녹화를위한부지매입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구군수관사는 부결하여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6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상평공단, 문산I·C도로개설)(진주시장 제출) 

(11시15분)

○위원장 하창식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도시계획과장 정현태입니다.
  '96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지방채발행계획 추가승인을 '96년5월1일자로 받은 상평공단, 문산I·C도로개설사업의 재원일부를 지방채로 충당하기 의하여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거 의결을 요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채무자는 진주시장으로 채권자는 재정경제원장관, 발행액은 70억원, 발행시기는 '96년 11월입니다.
  발행방법은 증서 차입채로 금리는 년6%, 자금종류 및 차입선으로서는 재정투·융자특별회계로 상환기준은 5년거치 10년 균분 상환입니다.

(보고자료)

  참고로 현재 현장사무실을 완성해서가교 실치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11월말경 되면 가교가 설치되는 것입니다. 공사를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1회추경때도 거론되었던 사항입니다만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동의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수고했습니다.
  상평공단, 문산I·C도로개설사업에 대해서는 앞번에도 설명이 있었고,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내용은 잘 아실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담회때 있었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나 오늘 우리가 도시계획과장의 설명을 토대로 잘아는 부분이지만 의문나는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지석 위원.
장지석 위원   장지석 위원입니다.
  지금 문산I·C관계, 총투자액이 450억원이 계산되어 있습니다.
  우리지역 투자사업으로서는 엄청나게 큰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 사업을 마무리 지으려면 자금계획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는 예상이 될 것입니다.
  잘아시다시피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채에 의존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시다시피 70억원이라는 기채를 가지고 100억원, 다음에 보상금으로 50억원이 나가고 나면 또 70억을가지고 나가는 과정으로 보입니다만은 재원별 투자계획에 양여금이 앞으로 계속 나을 수 있는가하는 문제인데 확실한 전망이 될 것으로 보는지 이것을 말씀해 줘야됩니다.
  이것이 안되면 우리 시비가지고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양여금이라든지 보조금이 잘 될 것인지 확실성이 있는 계획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양여금 재원은 투자계획에 15억원을 해놓고 있습니다.
  '97년도 양여금 신청을 43억원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도와 내무부 상당히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 우선 43억원 신청분에 대해서는 저희시로 봐서는 전망이 상당히 밝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현재 109억원을 전체 예산의24.2%로 양여금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시에서도 어제도 시장께서 서울에 올라가셔서 자료를 가지고 내무부를 다녀오시는 그런 과정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도와주시고 하면 저희들도 더욱더 노력해서 차질없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설명이 되겠습니까?
장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창식   내무부승인을 받았던 기채가 연말까지 의회에서 승인이 안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12월말까지 안되면 승인사항이니까 회수가 되는 상태입니다. 그 자금은 C·D양도성 자금으로 입금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율이 변합니다만은 9%, 10%, 12%이고, 현재예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1년간 계산을 해보면 저희들이 상당한 이자수익을 보고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이자수익이라고 하는데 행정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아닙니다만은 그것보다는 사용하라고 승인해준 예산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되지, 예금을 시켜놓을 것이 아니고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해야됩니다.
  하해석 위원.
하해석 위원   하해석 위원입니다.
  당초에 양여금 150억원은 우리 시에서 요구한 것인지, 어떻게 되어서 내려온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도지사 공약사항이 되어서 공식적으로 지원되도록 되어있습니다. 나불천이라든지 양여금사업에 있어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사업장이 확정이 되어서 내려오게 되어있습니다.
하해석 위원   만약 이 양여금이 안될때는 지방채를 머 발행하거나 시비를 더 투자를 하거나 해야 되죠?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양여금은 올 것이라고 보고 진행을 해야 되지 안 된다고 보면 일이 진행이 안됩니다.
하해석 위원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상부기관으로부터 확실한 언약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받고 당초에 250억원이면 250억원 그래놓고 나서 나중에 그것을 승인해 놓고 나면 결국 안되면 이런식으로 된다고 하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기가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리고 기 100억원을 기채를 해놓고 양도성 예금으로 시켜놓았다고 하면 기채승인 받아놓고 사용은 어디에 언제 할 것이냐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현금으로 인출된 금액은 20억원 정도밖에 안되고 나머지는 예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진행과정에 따라 중간 계산을 해나가야 되고 조정이 되고 나면 보상통보를 해서......
하해석 위원   보상비가 대충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50억원을 예상합니다.
하해석 위원   90억원이 남는데......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원래 111억원 중에서......
하해석 위원   20억을 사용하고 90억은 남아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50억원이 보상금으로 나가야죠.
하해석 위원   보상금으로 나가야 되는데......
하해석 위원   그런데 70억원의 기채를 해 놓아야 되겠다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이것은 공사를 계속해 나가기 위해서 예산확보를 하고 공사라는 것은 계속해 나가면 지급이 되어야 되고 그런......
하해석 위원   그때는 양여금이 내려올 것인데 '97년도에 양여금도 내려오게끔 해서 예산이 이뤄져야 되는데 그렇게 안되면 시비를 투자해야 됩니다. 충분히 반영이 되어서 양여금도 오게끔해서, 현재 진주시의 기채가 얼마나 되고 일인당 채무가 얼마나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1,080만원정도 됩니다.
하해석 위원   장기계획을 한다고 하면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하고 해야된다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은 이동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는 이런식이, 사업의 진행이 안되고 있는데 연계된 업무로 진행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43억원을 요구해서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량 공사비에 270억원이 소요됩니다. 도로공사를 한다고 하면 약 150억원정도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하창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산I·C 기채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누누히 위원 여러분들이 지적도 해 주셨고 오늘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내용은 거의다 나온 것 같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진옥 위원 없습니까?
제진옥 위원   일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위원장 하창식   여러 위원들께서 지금까지 보면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는 것은 다 공감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국·도비 확보가 미진하지 않느냐 기채에 의존하다보면 위원들께서 걱정하는 차원에서, 진주시에 지방공단 조성이라든지 여러가지 차원에서 볼때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것을 느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위원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감안하셔서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면 위원들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그러면 '96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언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4.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진주시장 제출) 
  5.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진주시장 제출) 
○위원장 하창식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5항 '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에 대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으로부터 '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하여 전반에 걸쳐서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고 토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형택   재무국장 김형택입니다.
  1995회계년도 진주시 세입세출결산에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5회계년도의 세입세출에 있어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3,574억8,074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662억3,447만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은 912억4,6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1996년도로 이월된 명시이월 87억3,860만원, 사고이월 287억4,563만원, 계속비이월 273억1,017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264억5,159만원은 1996년도 예산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면 결산서 7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2,341억9,16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680억171만원으로 세계잉여금 661억8,989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1996년도로 이월된 명시이월 86억8,860만원, 사고이월 161억328만원, 계속비이월 247억6,7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166억3,101만원은 1996년도 예산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인세출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결산서 34페이지, 징수결정액 2,388억6,865만원 중 2,341억9,160만원98.1%를 수납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면 첫째, 지방세수입은 결산서 34페이지입니다.
  1990년부터 신설된 종합토지세 시행과토지 및 건물 과세시가비표준액의 상승 및담배 소비세, 자동거세 등의 신장에 힘입어 징수결정액 495억1,512만원 중 471억8,892만원이 수납되어 전년도 실적 421억1,265만원보다 50억7,627만원으로 12.1%가 증가하였으며, 둘째, 세외수입은 결산서36페이지입니다.
  징수결정액 649억795만원 중 626억7,321만원을 수납하여 96.6%의 징수실적을 달성하였고 전년도 실적 568억8,327만원보다57억8,994만원으로 10.2%가 증가하였고 셋째, 지방교부세는 결산서 40페이지입니다.
  징수결정액 453억6,100만원 전액이 교부되었으며 전년도의 410억9,627만원보다 42억6,47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넷째, 지방양여금은 징수결정액 165억638만원 전액이 교부되었으며 전년도의 118억7,569만원보다 46억3,069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다섯째, 보조금은 결산서 41페이지입니다.
  징수결정액 426억9,275만원 전액이 수입되었으며 전년도의 355억8,610만원보다 71억665만원이 증가하였고, 여섯째, 지정재원은 결산서 44페이지입니다.
  징수결정액 198억8,543만원 중 197억6,933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결산서 48페이지입니다. 예산규액 2,314억7,296만원의 72.6%인1,680억171만원이 집행되어 전년도 1,521억5,796만원보다 158억4,37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지출내역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의회비는 예산규액 14억1,015만원의84.1%인 11억8,629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15억8,422만원보다 3억9,793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둘째, 일반행정비는 결산서 53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 528억5,405만원의 91.4%인483억1,072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426억3,362만원보다 51억7,71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섯째, 사회복지비는 결산서 115페이지입니다. 예산규액 273억5,573만원의 88%인240억8,338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255억1,141만원보다 14억2,803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넷째, 산업경영비는 결산서 175페이지입니다.
  예산규액 42이의6,716만원의 70.7%인 297억3,689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239억4,092만원보다 57억9,597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다섯째, 지역개발비는 결산서 229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 922억4,188만원의 59.7%인 551억9,675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503억7,400만원보다 48억2,275만원 이 증가하였습니다.
  여섯째, 문화 및 체육비는 결산서 268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 111억6,703만원의 71.9%인 80억2,842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68억6,34만원보다 11억6,808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일곱째, 민방위비는 결산서 269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 4억8,440만원의 83.1%인 4억251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4억5,854만원보다 5,603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지원 및 기타경비는 결산서302페이지입니다.
  10억5,671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9페이지를 되돌아 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외 9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235억1,228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35억6,104만원으로서 세계잉여금99억5,124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6억808만원을 1996년도에 이월하여 집행하게됨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은 93억4,316만원으로 지방재정법 및 관계규정에 따라 1996년도 예산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개별특별회계 내용으로는 첫째,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결산서 10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액은 9겨[의1,013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56억4,119만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은 4억6,894만원입니다.
  둘째,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결산서 11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2억6,792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가의1,478만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은51억5,314만원입니다.
  셋째,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결산서 12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액은 9억8,782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4억3,430만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은5억5,352만 원입니다.
  이중 5억2,444만원을 1996년도에 이월하여 집행하게 됨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은 2,908만원으로 지방재정법 및 관계규정에 따라1996년도 예산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넷째,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는 결산서 13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어의2,187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억7,376만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은 8억4,811만원입니다.
  다섯째,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결산서 14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액은 35억1,554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5억1,554만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은 없습니다.
  여섯째, 문화체육진흥기금 특별회계는 결산서 15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액은 4f의164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억4,262만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은5,902만원 입니다.
  일곱째,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결산서 16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액은 4억2,159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억1,487만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은1억672만원입니다.
  여덟째,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는 결산서 17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액은 기의3,081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4억1,405만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은3억1,676만원입니다.
  아홉째, 이주대책 특별회계는 결산서 18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액은 36억3,941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7억609만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은29억3,332만원입니다.
  이중 8,364만원을 1996년도에 이월하여 집행하게됨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은 28억4,986만원으로 지방재정법 및 관계규정에따라 1996년도 예산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열째,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는 결산서19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8억1,551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3억382만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은5억1,169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각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결산서 20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42억4,198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29억1,122만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은 13억3,076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1996년도로 이월된 명시이월 5,000만원 사고이월 3억2,510만원 계속비이월 8억1,251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1억4,315만원은1996년도 예산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둘째,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결산서 21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액은 855억3,459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717억6,050만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은 13가의7,409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이중1996년도로 이월된 사고이월 11억917만원 계속비이월 17억3,066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3억3,426만원은 1996년도 예산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06페이지입니다.
  예산전용은 진성보건지소 신축공사의 4건에 1억845만원을 전용사용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10페이지입니다.
  계속비는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외 3건으로 1992년도부터 시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첫째,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는 당해년도인 1995년도 예산현액은 94억9,730만원으로 43억4,73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둘째, 나불천 복개공사는 당해년도인 1995년도 예산현액은 86억5,273만원으로 76억5,276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셋째, 농산물도매시장 건설공사는 당해년도인 1995년도 예산현액은 102억원으로23억897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넷째, 상평공단, 문산I·C간 도로개설공사는 당해년도인 1995년도 예산규액은 111억원으로 3억7,4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비 사용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1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예비비예산액은 34억4,202만원으로서 지출결정액은 9억1,828만원이었으나 실제 지출액은 7억2,689만원이었습니다.
  이는 가뭄대비 저·소류지 준설사업과수리시설 개보수 및 '95년6월3일 집중호우 피해농가의 영농비 일부보상 등과 일용근무자의 퇴직금, 제3대 시장 취임행사경비, 제2청사 건물 안전진단 등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18페이지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사업비는 봉곡동 청사 신축공사외 92건으로 총495억5,888만원으로 명시이월 18건에 86억8,860만원 사고이월71건에 161억328만원, 계속비이월 4건에24가의6,700만원 입 니다.
  그 세부내역은 결산서 318페이지부터329페이지까지입니다.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5페이지에서 390페이지까지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보고는 10페이지에서 19페이지까지 앞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92페이지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5종으로 문화체육진전기금 9억3,468만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2억3,402만원, 생활보호기금 1억6,533만원, 재해구호량곡대 1,592만원, 진주성수호상건립기금 3,624만원으로 총 13억8,619만원을 금융기관에 수익증권 또는 정기예금으로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00페이지입니다. 1995년도말  채권현재액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를 비롯한 5개 특별회계에 전년도말 99억7,878만원에서 당해년도에 9억2,645만원이 증가하고 7억4,274만원이 감소하여 당해년도말 현재 101억6,249만원입니다.
  1995년도말 채무현재액은 결산서 40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및 5개 특별회계에 전년도말852억9,541만원에서 당해년도에 23억4,643만원이 증가하여 1,084억4,184만원입니다.
  채무의 증가는 일반회계에서 상평공단, 문산I·C간 도로개설공사에 100억원, 문산및 사봉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에 53억2,300만원, 농산물 도매시장 건설공사에 30억, 망경동사무소 신축공사에 6,000만원이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맑은물 공급대책 슬러지처리 시설에 30억원,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평거 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100억원등입니다.
  끝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08페이지입니다.
  1995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황은 행정재산 323억3,028만원, 보존재산 2억9,424만원, 잡종재산 33억88만원으로서 총 359억2,540만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1995년도말 현재 물품규현황은 결산서 412페이지입니다.
  자동거외 132종 2,912다l로서 54억4,440만원 상당액이며 그 증감내역은 전자복사기등 신규취득 416대에 8억1,250만원이 증가한 반면 비품의 매각, 관리전환과 감가상각등으로 176대에 2억9,005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간 본 결산을 위하여 지난 7월23일부터 8월11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에 임하여 주신 안호근 결산검사위원장님의 두분의 위원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고, 이상으로 1995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장시간 제안설명을 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제안설명을 토대로 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하고 안호근 위원께서 참여하신 결산검사위원회 의견 조서하고 두가지를 참고하셔서 질의를 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호근 위원.
안호근 위원   안호근 위원입니다.
  의견서 9페이지를 보면 불용액이 나옵니다. 지출내역이 예산의 72.6%에 근접한 운영을 해왔다고 생각되는데 불용액이139억1,200만원이 나오는데 예산중에서 6%에 해당하는데 '94년도에 보면 19건에 2억3,300만원이 되는데 '95년도에 보면 49건에 건수가 배가 넘습니다.
  5억원이나 나오는데 그외에 '94년도는44건에 13억원정도 밖에 안되는데 대해서'95년도는 143건에 89억원 불용액 문제는 매년 지적이 되는 사항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예산을 사장하지 많고 보다더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되겠고, 매년 지적되는데도 안되고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 이유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형택   집행잔액이 남는 것은 저희들이 공사를 하게되면, 예를 들어서 10억원에 공사를 하면 예산서상에는10억원을 편성합니다. 입찰을 보게 되는게 저희들 입찰관계 규정에 의해서 88%, 8억8,000만원으로 공사를 낙찰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12%정도의 예산은 사업비일 경우에 남는 것이 원칙이다 하는 그런 것은 물론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이해를해 주시고, 다소 남는 것은 지출내역시 그리고 통합되는 과정에서 소관부서에서 계획된 예산에 편성된 내용대로 사업을 제대로 다루기 어렵고, 그런 부분도 다소 남은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에 결산검사 위원들의 지적을 받았습니다만은 이런 것이 없도록 편성을 했는데 이러한 문제가 나왔다는 것은 안 위원께서 이해가 잘 안될것으로 아는데 내년부터 원만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호근 위원   전에 미집행한 자료가나와 있습니다.
  당초에 문제가 목적에 의해서 성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승인이 났다고 하면 전액 미집행으로 1년을 넘겼다하는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러면 집행부에서,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올릴때 운영목적이 있을 것인데, 목적을 1년동안에 한마디로 일을 안하고 넘겼다 그렇지 않으면 처음에 예산을 제출했을때 무계획적으로 편성한 것인지, 그렇지 많으면 철저하게 편성시켜서 그와 같은 사례가 없으므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런 세금을 지역발전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끌고 나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무국장 김형택   결산검사 지적을 받고 저희들 관계 공무원 교육도 한번 시켰습니다. 회계년도말이나 연말쯤해서 다시 교육을 시켜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이런일이 없도록 철저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어려움이, 예를들어서 상평교에서 금산교 가설공사를 다리를 하나 놓은데 계획은 1년내에 마치도록 되어 있는데 보상금 부분 그런것이 굉장히 걸립니다. 보상금 지급문제때문에 계획대로 추진이 안되는 그러한 부분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은 손해가 온다 그러면 보상금수령을 거부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고합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호근 위원   과년도 결산검사 건의 내지 분석해 놓았던 사항하고 금년에 한 내용하고 보면 대동소이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집행부에서 건의 및 지적사항을 전체 직원들에게 반영이 되어서 실천을 안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결산검사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을 본회의 이전에 실천을 했는가 안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지적을 해야될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만은 과년도에 지적된 사항들이 금년에도 반복 지적된 경향이 많았습니다. 말씀드린바와 같이 금년도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금년에 전체직원들에게 반영이 되어서 다시 지적이 안 되는 방향으로 해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재무국장 김형택   지적해주신 지적사항 처리는 저희들이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내년에도 이러한 잘못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해석   하해석 위원.
하해석 위원   하해석 위원입니다.
  우선 체납세액이 징수 결정액에 포함된 것입니까? 아닙니까?
○재무국장 김형택   체납세액은 징수 결정액에 포함됩니다.
하해석 위원   포함되죠, 그렇다고 하면 지방세 관계만 해도 징수정액대비 약 15억원이상이 체납세로 되어 있는데 왜 15억원이나 지방세에서 징수를 하지 못하고 체납으로 넘어 갔는지 혹시 인력 부족인지 사유가 무엇입니까?
○재무국장 김형택   체납세액이 발생하는 사유가 첫째 납세자가 납세의식이 우리 시민의 90%이상은 전전합니다. 납세의식이 다소 제대로 못미치는 시민이 있는가 하면 또는 사업자가 부도나 어려운 문제가 있어 가지고 되는 경우가 있는데 주로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서 그러한 것이 다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살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간 분들, 저희들이 금년도에 체납징수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몇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그마한 금액이라도 잡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체납되거나 하는 경우에는 봉급을 차압한다든지, 자동차세일 경우에 번호판을 떼가면 그 다음날 바로 납부를 합니다.
  우리 시 지역의 공무원은 아니지만 외부관청의 공직자들 심지어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몇 년 분을 안내고 있는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봉급을 차압하겠다고 하니까 거의 다 냈습니다. 이런 정도로 체납세를 징수할려고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쓰고, 두번째는 진주시에 허가를 내는데 체납세가 있는 사람은 민원서류 발급을 안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약 2억원정도 징수했습니다. 그의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세무징수담당공무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체납액이 많이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줄이기 위해서 앞으로 계속 노력하고 시민들의 체납세를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체납세가 징수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해석 위원   체납이 될 매 사전에 어떻게 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하든지 제때안내면 불이익이 간다는 것도 말했죠.
  일손이 부족하니까 이런 관계가 부족해서 못 받는 것은 아니냐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무국장 김형택   그런 부분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해석 위원   납세자들의 의무이행이 못따라 주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불용액 관계가 불용액도 상당히 많은데 불용액도 계상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결산추경에 올라오면 그때 불용액이 가능한 적게 생기도록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안하는 이유는 결산추경 매는 충분하게 될 것이라고 보는데 어느 정도 물론 100%는 안되겠지만 이런 관계는 그 부서에 이야기해서라도 결산추경때는 반영을 시켜서 불용액이 가능한 적게 생기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형택   불용액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추경 매 그 사업부서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교육을 시켜서 내년도는 금년보다 적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상 위탐   황원상 위원입니다.
  안위원이나 하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세입, 세출결산서를 보면 당초예산이 정확하게 편성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국장 김형택   예산은 당초에 정확하게 편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황원상 위원   한 두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52페이지 보면 특수활동비라는 것이 1,000만원이 계상되어서 196만원의 잔액이 남았는데 이렇게 예산을 올려가지고 예산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사실상 필요없는 예산을 세운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문제라든지 복리후생비 예산이라든지 또 뒤에 보면 복리후생비가 440만원이 남았습니다.
  업무추진비가 438만원이 남았고, 어떻게 해서 예산집행이 이렇게 되었는지 예산심의 할 때 업무추진비라든지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특별하게 짚어서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매 질의를 할려고 본 위원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진주시민이 진주시를 믿고 맡기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니까 전설분야 같은 것을 보면 시설부대비를 가지고 여비를 냈는지 몰라도 여비가 남고 이런 미미한 예산도 앞으로 시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결산서를 보니까 환멸을 느낍니다.
○재무국장 김형택   54페이지 특수활동비446만원이 남았는데 왜 남았느냐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해주신데 대해서 고맙습니다.
  남아 있는 잔액은 직원들에게 3만원에서 5만원을 지급하는 집행 잔액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원상 위원   특수활동비가요?
○재무국장 김형택   예.
황원상 위원   업무추진비는 어디다 쓰고 특수활동비는 어디다 사용하는 것입니까?
○재무국장 김형택   업무추진비는 특수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회의라든지 그런데 사용하는 것이 업무추진비라고 하겠습니다.
황원상 위원   이 정도로 하고 예산 다룰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오상옥 위원.
오상옥 위원   오상옥 위원입니다.
  결산서 393페이지 기금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현재 몇 가지입니까?
  물론 393페이지 기금은 생활보호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문화체육진홍기금, 진주성수호상건립기금 등 해서 다섯가지입니다.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다섯가지 밖에 없습니까?
○재무국장 김형택   예.
오상옥 위원   현재 문화체육진흥기금같은 것은 '77년도에 설치가 되었고 진주성수호상전립기금도 '77년도에 되었고 20년정도 되었는데 사실상 기금을 활용한 실적이 없죠.
  '95년도만 활용을 안 했습니까?
  여태까지 활용을 안했다는 소리입니까?
○재무국장 김형택   수호상건립기금은 최근에 활용 안했습니다.
오상옥 위원   기금이 설치된지가 20년이 되었는데 설립 목적이 어디에 있으며 20년간이나 기금을 편성만 하고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애초에 설립할 때는 했는데 지금은 기금이 필요성이 없는 것인지, 기금 전체액이 약 14억원정도 되는데 사실상 사용목적이 없은 기금을 설치해 놓고 있는 것인지,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무국장 김형택   특별한 이유가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97년도에 성금을 집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문화체육진흥기금은 9억3,000만원정도 잔고가 남아 있는데 이것은 문화체육기금을 약 30억원정도 목표를 정해가지고 30억원정도 문화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적립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리 이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상옥 위원   어떻게 사용할 계획입니까?
○재무국장 김형택   그 이자를 가지고 문화체육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상옥 위원   기금이 설립된지 20년되었는데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사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무국장 김형택   기금 사용에 대해서 특별히......
오상옥 위원   연구를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서 의견서에 보면 26페이지 재해구호기금의 경우에 결산서에 누락이 되었다 했는데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재무국장 김형택   재해구호기금은......
○위원장 하창식   국장께서 파악이 안되었으면 실무과장......
○재무국장 김형택   예. 파악을 못했는게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손강민   회계과장 손강민입니다.
  소관은 사회과장인데 제가 정확한 답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결산서 할 때 유인물이 누락이 되어 가지고 새로운 결산서에는 보완을 했습니다.
  수정보완을 했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답변이 되겠습니까?
오상옥 위원   예.
○위원장 하창식   황원상 위원.
황원상 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46페이지에 보면 예산을 이렇게 해도 되느냐고 이야기했는데 관서당 경비가270만원이나 남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예산을 올렸는지 몰라도 업무추진비가 2,000만원해서 400만원이 남았고, 여비를 140만원 계상해서 28만원이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앞으로 결산서에서도 예산 집행과정에서 챙겨줘야 됩니다.
○위원장 하창식   집행부의 결산검사에 참여해 봤습니다만은 항상 지적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불용액 중에서도 아예 집행을 안한 부분을 지적을 많이 합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추경이 있습니다.
  2회 추경쯤 되어서 필요없는 예산은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뭐냐하면 그 부서에서 자기부서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인가 아닌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결산검사를 하고 해마다 개선이 되어 나가야 되는데 불용액만 사실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개선이 되어야되지 않겠느냐. 지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전 의원들이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형택   예산부서와 협조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상 위원   임차료라든지는 그대로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위원장 하해석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산인데 우리가 추경에 정리를 할 부분 그런 부분이 안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유의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 예비비 지출에 보면 예비비를 지출하고 나서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예비비 지출을 하고 나서 불용액이 남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 취임을 한다고 어느정도 확보되었는데 사용할 것말고 가져와서 불용액이 남는다는 것은 실제 말이 안됩니다.
  이런 부분 신경을 써 주시면......
  예비비의 불용액이 남는다는 것은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재산관계인데 의견과정에도 지적을 해 놓았는데 공유재산 증감현황 408페이지 망경동 264-6번지 소재 대지 11㎡ 우리가 시에서 재산을 사는 가격은 공시지가 10만원인데 실제로 받는 가격은 100만원입니다.
  그렇게 안됩니까. 그런데 우리가 장부상에 예를 들어서 70평이 있는데 10평을 팔고나면 60평이 남아 있는데 실제로 60평이 남아 있는 가격은 600만원 밖에 안됩니다.
  이것은 판 가격을 계산하면 재산은 10평 밖에 안팔았는데......
  공유재산 증감에 보면 취득하는 것은 괜찮은데 매각하는 부분이 85필지인데 전부다 그런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리가 안 맞습니다.
  처음 받은 가격은 그대로 잡았는데 떨은 가격은 정리가 안맞습니다.
  장부와 안맞고 한필지만 해놓았는데 전부다 그런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맞죠?
○기획실장 김인태   전부다는 아닐 것이고 한 필지......
○위원장 하창식   대조해 봐야 되는데 대조도 하지 못하고, 앞으로 재산 이것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재산관리가 되어야 되고 여기보면 진주시의 재산이 300억원인데 재산은 공시지가를 산정해서 해마다 지가변동이 있고, 결과적으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공유재산도 평가해서 정상적인 재산관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하나만 해도 사실상 300억원이 넘지 않겠습니까.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현실에 맞도록 재산정리가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지적을 합니다. 실제로 결산검사를 한 것이고 원칙적으로 대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행정도 옛날에서 벗어나서 현실에 맞도록 재산관리도 되어야 되고 그런 것도 시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계과장 손강민   암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장지석 위원   공유재산의 재산평가는 시기가 전혀 없는 것입니까?
  5년이면 5년 이런식으로 재산을 한번더 평가금액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해 나가는 기간이 있는데 유재산은 전혀 재산의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손강민   현재까지 타용도로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산이방대하다 보니까, 사실상 공유재산은 비과세를 정리하는 것이니까 소홀히 취급한 것은 사실입니다.
장지석 위원   법상으로 기간이 있느냐. 없느냐 입니다.
○회계과장 손강민   재산세 평가는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지석 위원   그때는 평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하창식   임대가격 기준으로 하고 있죠. 능동적으로 이런 부분도 현실에 맞도록 조정되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이 시점에서.
○회계과장 손강민   그런 분야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지석 위원   불용액 중에서 경상경비에 불용액이 파상 되어진 것을 황원상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것은 어떤 의미에서 예산을 편성할때 맞추고 해서편성하면 안됩니까.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불용액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물론 우리가 예산을 삭감 안했다는 것도 우리에게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을 참고로 하면 안됩니까.
○회계과장 손강민   특수활동비같은 경우도 직원들에게 3만원,5만원 주는 것이 있는데 정원대로 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작년같은 경우는 인원이 줄어들고, 인원이 줄어들므로 해서 예산이 따라줄어 들어야 되는데 제 마지막 추경에 정리하는 그런 소리가 나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해석 위원   공유재산을 재평가 해야될 사유가 어느 때입니까?
○회계과장 손강민   재평가를 해야될 사유가 발생했을 때 해야 안되겠습니까?
하해석 위원   혈각을 하든지 그 외에 공유재산을 해마다 공시지가를 안 합니까?
○위원장 하창식   세금을 징수하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비과세이기 때문에 안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손강민   매각을 할 매 공시자가를 기준으로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해석 위원   감정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회계과장 손강민   감정은 현실가로 합니다.
하해석 위원   감정평가를 하면 금액상가감이 됩니까?
○기획실장 김인태   당연히 되어야죠.
  장부상에 변경이 있다면 변경해 줘야 됩니다.
○회계과장 손강민   공유지가 비과세 처리되는 것은 공시지가 조정이 유보되고있다든지 안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해석 위원   재평가가 되어서 장부상에 안하는 것이 아니냐.
○회계과장 손강민   장부상으로 변동이 됩니다.
장지석 위원   공유재산 350억원이 현실적인, 매년 공시자가에 의한 평가금액이냐 이 말입니다.
○회계과장 손강민   당연히 해야 되는데 안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위원 여러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결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결산검사를 하면 대조하고 해야 되는데 안호근 위원께서 대표의원으로 참여 하셔서 20일간 심도 있게 다루었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9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은 안호근 의원을 비롯한 진주시 결산검사위원이 충분한 검사를 실시하였고 위원 여러분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을 시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내무위원회는 11월6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출석 위원  (11인)  
  하창식  박명식  원종록  하해석
  정남근  안호근  장지석  황원상
  김두찬  오상옥  제진옥
○출석공무원(14인)   
  기획실장 , 김인태
  총무국장 , 정병환
  재무국장 , 김형택
  감사담당관 , 황종규
  기획담당관 , 손점섭
  총무과장 ,  김수근
  사무개선과장 , 박만택
  시민봉사실장 , 이재수
  세무과장 , 강점근
  회계과장 , 손강민
  경영사업과장 , 정상노
  청사신축담당관 , 남정옥
  도시계획과장 , 정현태
  지적과장 , 김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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