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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진주시의회(임시회)

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8월19일(월)

장소 : 건설위원회


  1. 의사일정
  2.   1. 옛금성초등학교부지내백화점건립반대에관한청원(계속)
  3.   2. 신설부서업무보고

  1. 심사된안건
  2.   1. 옛금성초등학교부지내백화점건립반대에관한청원(계속)
  3.   2. 신설부서업무보고(의회운영위원장 발의)

(10시35분 개의)

○위원장 모용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옛금성초등학교부지내백화점건립반대에관한청원(계속) 
○위원장 모용조   의사일정 제1항 옛금성초등학교부지내백화점건립반대에관한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온 집행부측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부터 설명을 들어야 되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자료준비가 안되어 우선 건축과장부터 설명듣고 교통행정과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병인   건축과장 이병인입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구 금성초등학교 백화점신축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현황은 위치가 진주시 평안동 195번지이고 면적이 1,855평, 규모가 지하 7층, 지상11층으로 22,400평정도 규모입니다.
  시설계획으로서는 판매시설이 주요시설이고 운동,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시설로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은 뒤에 도면이 있습니다만 일단 유인물부터 설명을 드리고 뒤쪽 도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추진과정을 보면 '95년7월7일에 부지매각이 되어 '95년9월1일에 금성초등학교가 초전동으로 이전되어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승인폐지신청서가 접수되어 또 '96년2월26일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폐지) 및 고시가 되었습니다.
  결정고시가 되고난후 금년 2월29일에 삼진상가에서는 교통영향평가심의 신청을 하였고 또 교통영향평가 검토의견서를 3월l3일에 진주시에서 경남도로 작성·제출 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96년4월20일에 경남도로부터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 통보를 조건부 가결로 하여 진주시에 통보되었습니다.
  조건부 가결이 되자 '96년5월23일에 건축계획심의가 접수되어 유보조치가 되었는데 이때유보조치라는 뜻은 차후에 더욱 구체적인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차기 회의시에 상의키로 하고 일단 심의를 보류한 상황이유 보조치 입니다.
  그렇게 유보조치가 되고나서 최종적으로 지난번 7월11일 건축계획재심의를 한 결과 조건부 가결이 되었습니다.
  조건부 가결내용은 중앙도로변의 1m폭의 조경은 없애고 건물옥상의 놀이마당은 시민휴식 공간으로 조성하되 건물외벽은 단조로움을 아취형등의 형태로 재검토하고 건물서쪽외벽은 벽화로 처리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건부는 아니였습니다만 권장사항으로서 9층의 문화공간은 시민에게 실질적인 편의제공과 전시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조경에 관한 계획은 구체적인 계획을 한 후 협의하도록 권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날 건축 재심의를 하면서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문제도 거론되었습니다만 전체건축위원들이 한결같이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전문가들로 이루어져 조건부 가결되었기 때문에 진주시지방건축위원회에서 다시 교통영향에 대해서 재론한다는 것은 불가하다고 해서 그날 교통영향에 대한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조감도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참조 :   조감도 및 배치도
  조감도상에 보시면 건물이 지상으로 금성로타리 삼각지에서 바라본 모습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기둥이 서있고 1층 외벽이 전체건물 외벽에서 안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공간은 시민들이 1층 외벽을 뒤로 물리므로 인해서 자유롭게 보행공간 및 휴식공간을 이루도록 했습니다.
  바깥 외장재료는 그냥 타이트하게 위로 올라가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배치도를 보시면 아래쪽에 N쓴 것이 북쪽으로 진주고등학교 쪽입니다.
  그리고 왼쪽 25m 도로가 중앙시장으로 내려가는 도로입니다. 오른쪽 10m 도로가 성인갈비쪽에 일방통행으로 올라오는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총괄적인 모양은 이것으로서 설명이 부족한것 같고 그 다음에 차량동선 배치도입니다.
  즉 25m 도로변에는 이 백화점을 출입할 수있는 보행공간 6m외에 당초 있든 보행공간을없애버렸습니다.
  현재 인도되어 있는 부분을 없애가지고 차량 진입하는 1차선을 확보했습니다.
  왼쪽편 25m 도로부분입니다.
  1차선 확보해 가지고 보행공간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역시 백화점부지를 짤라서 보행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6m도로 즉 남쪽입니다.
  주차진입로를 2차선으로 확보했는데 이것도 역시 백화점 부지를 짤라서 확보했습니다. 거기에 자전거보관소 및 대형버스정류장 3개소, 주차장 입구·출구를 거기에서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주차가 들어가서 나온 차는 10m 도로상에 현재 차량을 세우도록 되어있는 차량주차표시선을 없애버리고 역시 보도를 백화점부지를 이용해서 2m 확보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었습니다.
  구금성초등학교 현부지에는 보도가 없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차량 진행에 보도로 인해서 상충되지 않도록 하였고 역시 거기에 부출입구가 되어 자전거보관소 및 주민휴식공간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정면 25m 도로에도 역시 보행공간 4.5m를 확보하여 은행출입등 할 수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1층 평면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표시된 것이 금성초등학교 부지입니다. 부지중에서 건물은 안쪽으로 최소한 5m에서 6m 길게는 10m까지 후퇴되었고 또 은행옆에 정면에 보시면 나무조경을 심고 벤치등을 놓아서 주민휴식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였으며 자유롭게 시민들이 백화점을 들어가지 않아도휴식공간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동선을 확보했습니다.
  다만 오른쪽 장애자캠프 부분에 조경 해놓은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민들이 많이 다니고 하는 부분이니까 조경을 없애고 전체를 그냥 보행공간으로 확보토록 조건부 의결된 사항입니다.
  간단하게 도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건축과장으로서 청원에 답변을 드리고있습니다만 지금 정식으로 허가신청이 되지않았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신청이 되지 않은 부분은 허가가 된 것으로 가정하여 제가 답변을 드릴수 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 건축법이라는 것은 규제법이다 보니까 어떤 재량행위를 불용하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건축법 규정에 적법하다고 해도 우리가 판단해서 허가를 내주고 안내주고 재량행위가 없기 때문에 허가자체는 불가피하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다만 이 건축허가 신청이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대로 어디까지나 저는 가정적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허가신청이 된다면 그 어떤 규정이라든지 또는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렇게 허가처리 해야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잠시전에 건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토대로 질의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필 위원.
유병필 위원   유병필 위원입니다.
  먼저 확인할 것이 있는데 건축면적이 여기 자료에는 22,400평으로 나오는데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나 기타 자료에는 22,422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틀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축과장 이병인   정확하게 22,422평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2,000평으로 잡은 것은 대충 현황만 보고드리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유병필 위원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건축허가가 아까 과장께서도 이야기했듯이 법률적인 규제사항이 없기 때문에 재량권이 없다고 하셨죠?
○건축과장 이병인   예.
유병필 위원   그 문제와 연관되는 사항인데 건축허가신청이 들어와서 허가되어 민원인이 법적인 소송을 제기했을때 우리 건축과장께서는 현재 상황을 놓고 판별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소송의 승패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까?
○건축과장 이병인   아까도 제가 위원여러분께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아직 허가신청도 안되었는데 그 업무를 다루는 건축과장의 입장으로서 허가내지 불허가 유무를 발설한다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모든 답변은 가정해서 말씀드렸고 역시 이 답변도 가정을 해서 답변드린다면 100% 패소입니다.
  건축법이 1962년도 운영된 이후에 지금까지 규정에 맞지 않는 규제를 하여 그렇게 승소한사례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거의 100% 패소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궁극적으르 건축불허가로 인해가지고 어떤 행위를 막아보자는 그런 노력은 거의 실패할 확률이 높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유병필 위원   그러면 건축허가가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허가가 들어온다는 것은 확실하죠?
  어떤 형태로든 건축허가가 들어와서 백화점을 건립하는 측에서는 할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병인   그렇게 확신은 안합니다만 선례를 봐서 건축허가신청이 들어올 것이라는 것은 거의 판단할 수 있고 다만 건축심의가 끝났더래도 허가신청을 하지 않고 넘어간 사례들은 있습니다.
유병필 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건축허가가 들어오기전에 건축심의위원회를 정식으로 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병인   법률상에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 정식허가를 신청하여 물질적, 재산적, 시간적 손해를 보기전에 미리 사전에 사전심의하는 형태로서 건축심의를 받도록 법률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 심의를 득해야 됩니다. 사전심의를 득해서 장점은 먼저 많은도면을 일일이 그리지 않더래도 대충 입지만 가지고 심사는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허가유무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유병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예. 강영안 위원.
강영안 위원   전번에 우리 스카이라운지인가 경관을 진주시내 전반적으로 조성한다고 해서 용역비 5억원이 삭감된 것이 있죠?
○건축과장 이병인   예.
강영안 위원   그런데 지금 건축심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죠?
○건축과장 이병인   예.
강영안 위원   어떤 특정한 규모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할때에는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고도제한을 거기에서 조정할 수 있는것 아닙니까?
  예를들어서 내가 15층내지 20층을 짓겠다 그러면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은 우리 경관상 높다 몇층 낮춰라고 하면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건축심의위원회 아닙니까?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권장할 수 있습니다.
강영안 위원   만약에 권장해서 안될때에는 자기네들이 신청한 대로 할 수 밖에 없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이로대는 법적 투쟁밖에 없습니다.
○건축과장 이병인   제가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국장께서 말씀드린대로 권장밖에 법률효력이 없기 때문에 과거에는 권장이라고 해도 행정에서 어떤 그런 것이 어느정도 심의에 있어서 규제가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꾸 사회가 발달하고 위원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각종 근거없는 규제는 주민들이 안따라오기 때문에 이제는 권장으로서 규제는 불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강영안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법적 검토가 주가 되겠습니다.
강영안 위원   예를들어서 건축하겠다고해서 설계대로 내어서 법적하자가 없으면 그대로 통과 안시켜주면 안되네요?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예. 권장사항입니다.
강영안 위원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조정할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면 건축심의위원회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병인   그러니까 건축심의위원회는 의결기구가 아니고 자문기구입니다.
  그래서 어떤 효력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안 위원   그리고 이게 추진과정에서 유보를 했다가 조건부 가결을 했다고 했는데 신청을 할 건축주 측에서는 조건부 내용을 다 수용했습니까?
○건축과장 이병인   아직까지는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수용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자기네들이 수용한다든지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이 부분을 판단해서 제반법, 규정 이런 것을 토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강영안 위원   지금 결정적으로 답변할 수 없다는 것이죠?
○건축과장 이병인   예.
강영안 위원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게 부지를 매각하고 난 이후에 학교부지폐지결정을 '96년1월25일에 했죠?
○건축과장 이병인   예.
강영안 위원   폐지고시는 2월26일에 되었는데 이것은 삼진상가측의 요청이 있어서 한것입니까? 진주시에서 임의적으로 한 것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교육청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가 부지폐지를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학교폐지 결정은 팔기전에 한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미리 팔고난 이후에 뒤에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강영안 위원   그러면 소유권 이전이 되었으면 교육청에서 굳이 용도변경 신청을 할 수있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현재 저희들은 학교시설만 폐지한 것입니다.
  학교로 되어있던 시설을 폐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도지역 자체는 변경이 없습니다.
  학교시설로서 결정되어 있는 것을 학교시설만 폐지한 것입니다.
강영안 위원   부지도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부지는 옛날 그대로 상업지역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강영안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시설부지로 되어있던 것이 폐지와 동시에 부지자체도 상업지역으로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원래 상업지역에서 학교시설로 고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도지역을 바꾸자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강영안 위원   그리고 현장사항에 보면 9층의 문화공간은 시민에게 실질적인 편의제공과 전시공간으로 활용토록 하라고 되어있는데 이것도 수용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병인   이것을 권장을 해놓았습니다만 하게되면 수용되어서 허가신청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뿐만아니라 좀더 여러가지 차원에서 시민의 정서를 완화하기 위해서 시에 유리한 쪽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강영안 위원   만약에 삼진상가측에서 교통영향평가도 받고 신청을 하면 허가를 안해줄 법적 근거는 없죠?
○건축과장 이병인   예. 없습니다.
강영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유병필 위원 질의하시죠.
유병필 위원   유병필 위원입니다.
  방금 학교시설 결정 폐지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입니다.
  학교시설 폐지결정은 이게 법에 따라서 안할 수 없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학교로서의 상업성이 없기 때문에 해야됩니다.
유병필 위원   그러면 이게 팔릴때부터 시민의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각종 단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재고를 해달라고 시에 많이 요구해 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자기물건을 판 것은 어쩔 수 없더라도 이 시설폐지 결정을 할때 그런것에 대해서 어떤 의견 수렴을 한 적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그것은 공람공고를 통해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할때 했습니다.
  그리고 공람공고라는 것은 신문지상에 보름간 이의신청이 있는지 실어 놓습니다.
  그런데 이의신청자가 한명도 없었습니다.
유병필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된 사항이나 자료를 줄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도시계획위원회에서했던 회의록이 있습니다만 회의록 자체는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발언한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한 요약은 가능합니다.
유병필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논의된 내용을 요약해서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예, 알겠습니다.
유병필 위원   그리고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여러가지 제시를 했는데 이것은 통상적으로 건축주가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사실상 진주시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여러가지에 대한 것을 수용되었다고는 판단이 안되고 그렇게 심의를 했다고는 도저히 생각이 안듭니다.
  이상입니다.
정순명 위원   정순명 위원입니다.
  금성초등학교 부지 백화점 건립은 부지매각때부터 우리 시민들이 전부다 민원이 있던 상황이고 또 도시변경이나 교통영향평가나 건축심의 등이 이루어졌고 현시점에서는 건축법에는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허가를 안해줄 수없다 그렇게 결론을 과장께서 내렸는데 그렇다면 구태여 건축심의위원회이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왜 필요합니까?
  건축법 자체가 규제법이기 때문에 허가를 안해줄 수 없는 상황에 있다면 우리도 청원을받고 논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한 우리가 다른 도시와 비교해 보면 백화점도 우리시민을 위한 것이고 복지증진등 도움을 주기 위해서 백화점건립은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복잡한 교통지옥인 중앙상권 그곳에 건축하기 보다는 권유를 해서 우리 평거나 문산등 진주시 외곽지로 유도토록 건의를 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거기에 대해서 중앙이니까 백화점을 다른곳으로 옮겼으면 안좋겠느냐고 대화를 몇번 했는데 그게 공식적인 대화가 아니기 때문에 회의록은 없습니다만 저하고 두차례 만났습니다.
  불과 몇달전으로 심의하기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며칠간 건축심의가 늦었습니다.
정순명 위원   그리고 건축심의위원회가 권장할 수 있고 법적검토를 할 수 있는 곳이라고 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법적검토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안하더라도 담당과장께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백화점도 시민을 위해서 좋기는 좋은데 어떻게 시장 등은 백화점 신축하는 방향으로 결정되다시피 하기까지 가만히 있었느냐!
  자꾸 재론을 하지만 지금 청원이 들어 왔기때문에 건설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데 그렇게결정된 사항이면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있었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법에 의해서 허가를 안해 줄수 없다고 하니까 지금 논의하는 자체도 시간낭비요,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건축과장 이병인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정식 건축허가 신청이라는 법적 절차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제가 가정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입장이고 또 금성초등학교 부지를 부지매각에서부터 많은 민원과 여론이 있었고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부지매각후 이곳에 백화점을 짓는다는 소문도 못들었습니다.
  다만 올해 6월달에 건축심의신청이 백화점을 짓는다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백화점 문제가 거론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어떤 행위에 있어서도 제입장에서는 백화점문제에 대한 판단할 수 없는 입장이였고 올해 7월11일 건축심의 이후에 방금 말씀하신대로 건축심의위원회 자체도 건축과장이나 진주시장이 주관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위원 구성요소가 총 2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6명중에서 대학교수 6명, 건축사 5명,시의원 5명, 기타 조경, 각종 전문가 한분내지 두분씩, 그 다음 공무원해서 총 26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는 이 계획을 어느정도는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조건부 승인을 해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정식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지금부터 판단은 우리 집행부에서 판단할 것은 집행부에서 판단해야 될 그런 부분이겠죠.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로서는 허가신청이 안된 상태이니까 긍정적으로 허가유무를 따질수 없습니다.
  다만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구체적인 심의를 하여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명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허가가 될지 안될지 미지수네요?
○건축과장 이병인   그리고 건축허가가 나더라도 백화점이 개설될지 안될지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또다시 백화점 개설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허가는 단지 건축물을 짓겠다는 허가일뿐이니까 제가 답변을 그렇게 드린 것입 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건축허가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순명 위원   그런데 건축허가를 득할때 백화점을 짓겠다고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병인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
정순명 위원   그러면 백화점 개설허가도 건축과 동시에 되는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병인   그것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백화점 개설허가는 도소매진흥법에 의해서 도소매진흥심의위원들 심의를 득하도록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정순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박종수 위원 질의하시죠.
박종수 위원   조금전에 어떤 민원인이라도 법적으로 어긋나지 않으면 허가 할 수 있다고 했는데 허가조건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교통영향평가는 받았다고 했는데 환경영향평가는 안받았습니까?
○건축과장 이병인   환경영향평가는 대상이 아닙니다.
박종수 위원   그러면 허가조건에는 건폐율, 용적율등의 조건입니까?
○건축과장 이병인   방금 말씀하신대로 교통영향평가 대상은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득해야되고 기타 하수도 설치, 정화조 설치, 여러가지 전기안전, 소방등 타부서에서 저희들 허가에 따른 사전에 허가나 인허가 협의를 받도록되어 있는데 항목을 따지면 스물가지 될 것으로 봅니다.
박종수 위원   이상입니다.
안병웅 위원   안병웅 위원입니다.
  백화점신축현황에 보면 규모를 유위원께서 지적했지만 부지매각 추진과정에서 부지매각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건축과장 이병인   부지매각이 교육청주관으로 이루어졌는데 저희들이 자문을 해본 결과 '95년7월7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웅 위원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7월4일로 되어있고, 그 밑에 교통영향평가심의결과 통보는 언제입니까?
○건축과장 이병인   이것은 '96년4월20일로 통보도 저희들이 타부서에 협조를 구해서 했기때문에 날짜적용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안병웅 위원   그것은 4월18일로 되어있고, 그 다음 조건부 내용에 보면 네가지를 기록해 놓았는데 우리가 보고받은 내용에는 한가지가 더 있어요.
○건축과장 이병인   추진과정에 조건부 내용에는 전체를 다 넣지는 않았습니다.
안병웅 위원   조건부 현황이 다섯가지인데 여기에는 네가지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목욕탕 내부 피난계단 출입문폐쇄가 빠져있는데 조건부하고 틀려서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이병인   그것은 경미한 사항이고 일상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안병웅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최소한 보고를 받을때 어느 곳에서 보고를 받더라도 문서가 똑같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않느냐!
  그것이 최소한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건축과장 이병인   사실 조건부 내용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위원여러분이 보시기…….
안병웅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자꾸 이런 식으로 보고가 틀리니까 의심이 간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보고장소에는 어느정도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건축심의위원회의 위원이 26명이라고 했죠?
○건축과장 이병인   예.
안병웅 위원   거기에서 전문지식을 가진분들로 위촉이 된 것이죠?
○건축과장 이병인   예.
안병웅 위원   예를 들어서 조경, 대학교수, 시의원등이라고 했는데 그 26명에서 심의위원회를 하실적에 우리 중앙시장 상인들과 대형백화점이 초등학교에 들어서면 중소상인들의 대책이라는 건에 대해서 심의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병인   그날 심의전에 기이 건축심의위원회 앞으로 진주중앙시장번영회에서1,265명의 탄원서가 사전에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심의과정에서 그렇게 탄원서가 접수되었다는 것을 사전에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안병웅 위원   되었는데 심의위원 26명이 과연 초등학교에 대형백화점이 들어서면 주변상권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에 대한 생활보호대책이라든가 토론한 사실이 있느냐 말입니다.
○건축과장 이병인   생활보호 대책에 대해서는 토론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중앙시장과 연계관계에 대해서는 일부 거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웅 위원   그리고 혹시 과장께서 중앙지에 백화점을 건립하는 것보다는 교통도 복잡하지 않은 시 외곽지로 이전하는 권유를 업자한테 안해봤습니까?
○건축과장 이병인   예. 저는 아직까지 건축하실 분을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안병웅 위원   아니,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금성초등학교에 백화점 들어서는 것을 시외곽지로 이전해보자는 안도 안나왔습니까?
○건축과장 이병인   예. 안나온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안병웅 위원   그러면 보고하는 과장께서는 문제가 된 1,265명의 일반상인, 택시조합등 상인들로부터 청원이 올라와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되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은 건축규제법에 따라서 어쩔수 없지만 이런 청원을 받다보니까 오늘 건설위원회를 열어서 바쁜와중에도 다루고 있는데 심의하고 있는 중에서도 중앙시장에 대한 현대화 건립계획에 대한 것도 이야기가 없었습니까?
○건축과장 이병인   지금 중앙시장 현대화는 지역경제과 차원에서 의논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안병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예, 유병필 위원.
유병필 위원   아직 건축심의위원회 회의록이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산발적인 질의가 되는데 동료위원께서도 언급했습니다만 고도제한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조례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규제는 바로 직접적으로 할 수 없고 권장사항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 7층, 지상 11층을 짓는 건물같으면 상당히 청원하는 입장에서 보면 비봉산의  스카이라인하고 여러가지 그런 문제도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건축심의위원회에서도 이 자체가 거론이 되었습니까?
○건축과장 이병인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높이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규제할만큼 높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회에서는 높이에 대해서는 사전에 그러니까 건축주가 건축심의 신청을 하면서 적정한 높이가 들어왔다고 판단하여 그렇게 가결시킨 것입니다.
유병필 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도시계획법상 진주시도 고도제한지구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고도를 어떤곳에 어떻게 제한할 것인지, 용역을 삭감해서 아직까지는 안되어 있지만 언젠가는 될 것입니다.
  그때 금성로타리 부근에 11층 이하로 내려가는 법은 없겠죠?
  앞으로 용역을 줘서 고도제한 지구에 대한 정상적인 용역이 들어와서 도시계획법상 조례로 제정되었을때 금성로타리 부근에는 11층이 높아가지고 고도제한지구에 묶여서 7층이나 8층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없을 것이라고 믿어도 됩니까?
○건축과장 이병인   그 답변은 제가 드릴 답변이 아닙니다만 일단 지금 말씀하신대로 고도를 제한한다는 것은 일정지역을 일방적으로 11층으로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저희 시에서 발의한 것은 그러니까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이떻게 미리 형성하여 높고 낮음을 적정하게 배분해서…….
유병필 위원   지금 건축심의위원회에서 11층은 높지 않다고 판단한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병인   예. 그렇습니다.
유병필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떤 용역업체에서 금성로타리 부근 11층이 높아서 비봉산에  걸리고 하니까 7층이나 8층으로 하라고 했을 경우에는 우리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잘모르고 한 것 아니냐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축과장 이병인   그런 결과는 건설심의위원이 전체가 바뀌어도 그것은 기준이 흔들릴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어떤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11층을 규제한다든지 안하기 위해서 일정하게 용역을 줘서 스카이라인을 법률적으로 확보해 놓겠다는 뜻입니다.
유병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한 문제인데 창원시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대형백화점을 짓는다고 하여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단체에서 반대해서 재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은 법적인문제가 뭐가 문제인지? 아니면 법적인 문제는 없는데 건축자체가 보류되어 있는지 그점에 대해서 아는데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병인   저도 지상보도를 통해서 거기에는 27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과되었는데 그후에 재검토한다는 신문지상 보도를 봤는데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종수 위원   25m 도로변에 건축법상 11층이 올라갈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병인   예. 상업지역에서는 높이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서광오 위원 질의하시죠.
서광오 위원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중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던 것으로 중복 질의가 있을 것입니다만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청원 때문에 이자리를 마련했는데 청원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대충 여덟가지 되는데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과장께서 못하시면 국장께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대충 여덟가지 되는데 교통문제에 대해 검토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그 여덟가지 내용 가운데 교통이 복잡하다는데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서광오 위원   그것은 그렇게 갈음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보면 중요한 것이 강위원께서도 지적했지만 비봉산을 가려 진주역사성이 차단된다는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한바 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그것때문에 많이 건축심의위원회에서도 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법으로서는 어쩔 수 없어가지고 가장 유일하게 믿었던 것이 MBC였습니다.
  MBC에 전파방해가 되기때문에 그것도 정확한 것은 없지만 건축허가시까지는 어떻게 되지 않겠느냐!
서광오 위원   그 다음 만약에 허가가 된다고 하면 중앙시장 현대화사업을 보호해 달라고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봤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만 중앙시장 현대화사업은 '88년부터 시행 해왔는데 더 빨리 추진될 것으로 봅니다.
서광오 위원   그래서 사실은 청원의 내용중에서 이러한 사항들이 어느정도 관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것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과장께 묻겠습니다.
  아직까지 건축허가신청이 접수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 배치도나 조감도는 확정된 것인지, 아니면 변경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병인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심의를 통과한 자료를 참고 삼아 위원여러분께 보고드린 것입니다.
서광오 위원   본 위원이 묻는것이 사업은 교통행정과와 중복된 것인지 모르지만 사실 배치도를 보면 주차선은 없고 전부 보행선을 확보해 놓았는데 이 보행공간도 주차선으로 가능합니까 ?
  그러니까 남쪽만 주차진입선해서 2차선이 확보되어 있고 동쪽, 서쪽, 북쪽은 주차선은 없고 보행선만 확보되어 있어요.
○건축과장 이병인   아닙니다. 오른쪽, 왼쪽부분도 한차선에 주차진입선이 나오도록 되어있습니다.
  나중에 교통영향평가상에 자세히 나올 것입니다.
서광오 위원   그리고 대지경계선에서 후퇴해서 보행공간, 주차공간을 두었는데 건축법상에 저촉이 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백화점측이 양보로서 된 것입니까?
○건축과장 이병인   교통영향평가상에 문제를 수용하기 위해서 후퇴된 부분도 있고 건축법상에 공개공지 확보하기 위해서 후퇴된 부분도 있습니다.
서광오 위원   그것을 분류해서 말씀해 주세요.
○건축과장 이병인   아는데 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배치도상에 6m 보행공간 확보는 교통영향평가상에 0.5m 후퇴한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뒷쪽에 주차진입로 2차선을 확보한 것도 교통영향평가상 그렇게 되었고 오른쪽에2.0m 보도로 후퇴된 것도 교통영향평가상 후퇴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공개공지(다) 부분은 건축법상에 의무조항을 완화하기 위해서 후퇴한 부분이고 일부 눈에 빨리 안띄지만 은행 출입구라든지 그 주변 일부, 1층개관용지 부분은 건축주가 임의로 후퇴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광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상당한 시간이 홀렀습니다.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위원들께서 지적을 하지 않으신 내용을 몇가지 첨부하면서 건축과장, 백화점 건물이 고도의 제한을 받고있는데 지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병인   지하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지하 안전성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병인   거기에 대해서는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지하굴착에 따른 안전점검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일단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건축과장 이병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할때에 공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열람기간중에 이의 신청자가 없었습니까?
○건축과장 이병인   1명도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그리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평가가 되 있습니까? 조금전에 유병필 위원께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회의록을 공개해 줄것을 회망했습니다마는 어떤 평가가 나왔습니까?
○건축과장 이병인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여러가지 토론을 거쳐서 폐지결정을 승인했기 때문에 폐지 결정되었고 고시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차제에 몇분이 찬성을 했고 몇분이 반대하였다는 내용도 알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제가 대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원 의결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내용상으로 상당히 논란도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자면 도시계획시설 폐지가 되기 전에 매각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위원회에서 잘못한 것 아니냐 이런 질책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교육청 재무과장이 위원으로 참석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하여 지적을 하고 했었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말씀중에 일단 학교만 폐지승인을 했기 때문에 용도는 그대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초 용도가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학교의 용도가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일단 용도상은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학교시설 결정만 되어 있는것만 폐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도지역 자체가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화를 시키고 하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그 내용은 알겠는데 당초용도가 잘못된 것 아니냐하고 반문하고 싶은 것입니다.
  물론 원래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용도는 상업지역이지만 학교시설만 바꿔주면 상업지역으로 본다는 답변아닙니까?
  학교가 들어있는 그 부분이 어떻게 상업지역이 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오래된 사항이라서 딱 부러지게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위원장 모용조   그래요? 건축과장! '96년5월23일 1차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유보가 되었죠?
○건축과장 이병인   예.
○위원장 모용조   유보내용은 몇가지 보완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해서 유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보완조치라는 것이 여기에 나온 조건부 내용과 합당한 것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다르다고 보는데요. 당시 유보되었을때에는 교통문제를 가지고 유보를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뒤에 7월11일 조건부가결을 할 시에는 이 조건부 가결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앙도로변에 1m 폭 조경을 없애고 길을 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나무심는 값이라도 업자측에 이득을 보이는것 아닙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옥상에 놀이마당, 휴식공간을 만들어라, 건물외벽에 단조로운 아치형을 만들어라 이것 역시 교통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건물 서쪽벽에 벽화를 그려라. 이것도 역시 교통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
  교통과 관련이 없는 것을 가지고 조건부 제시를 했는데 당초에는 교통문제 때문에 유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부로써 승인을 해줄때에는 교통문제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건축과장 이병인   1차 유보된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약간의 보완의 내용이 있었습니다마는 좀더 구체적인 연구검토를 해서 7월에 심의키로 하고 심의를 중단한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결론이,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교통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들로부터 심의되어서 의결이 된 마당에 재론을 해봐야 아무런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진주시건축위원회에서 교통문제에 대해서마는 더이상 거론하지 말자고 1차 심의시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공개공지를 좀더 확보 하라든지 해서 1차 심의시에 거론된 것이 2차 심의시에 다 수령이 되어서 들어온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2차 심의시에 조건부 내용은 이렇게 경미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그런데 그것이 애매하다는 말입니다. 교통관계는 교통전문가에게 맡기자. 건축심의위원회에서는 건축부분만 심의를 하자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책임회피를 하는것 같은 기분도 들고요. 본 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진주시 교통행정과에서 도 교통영향평가단에게 자료를 줄때에 지상 11층의 높이는 너무 높다. 교통유입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9층이나 10층정도가 적합할 것이라는 단서를 부쳐서 도 교통영향평가단에게 보낸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한치도 거론이 안되고 그대로 11층으로 되었다는 말입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가지고 심의를 해야 옳은 심의가 될 것인데 알맹이는 빼버리고 교통문제는 교통전문가에 맡기자고 한것이 무슨 옳은 심의가 되었겠습니까?
  지난번에 교통영향평가단에서 요구한 자료가 그대로 있을 것인데 그것을 본 위원장이 요구하는 것도 그 자료에는 분명히 그러한 내용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주시 교통행정과에서 진주시 교통문제는 가장 전문적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진주시행정부서에서 11층은 너무 높다. 현재 도심교통상의 형편을 감안해볼때 11층에 출입하는 교통량의 유입인구를 볼때에 너무 높기 때문에 10층이나 9층으로 낮추어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첨부해서 보낸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는 전혀 거론이 안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병인   그날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당일 2차에 걸쳐서 심의를 하면서 상당한 갑론을박과 논쟁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위원들께서 현명하게 판단을 내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날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요. 다만 그날 9층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위원께서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역시 거론이 되었었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건축과장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정식으로 건축허가가 입수안된 상태에서 뭔가 명확한 답변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가정을 하고 답변을 하신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에 이런저런 문제를 통틀어서 건축허가를 할때에는 이러한 사항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를 해주지 않든지 허가를 해줄때에는 조건을 강화시켜서 해주든지 하는 방법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유병필 위원 질의하십시요.
유병필 위원   유병필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금성초등학교는 본 위원이 정확한 역사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법이 있기 이전에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가 상업지구로 되려고, 하면 법적인 근거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학교시설결정을 폐지함으로써 자동적으로 본래의 고유지번 목적에 맞는 지목으로 돌아간다는 법적인 근거하고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자료를 제공할 수 있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예. 그런데 자료를 찾아야 되기때문에 당장 제출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위원장 모용조   오후에는 결정을 내려야하는 사항이니까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병필 위원   그런데 자료가 빨리 제출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상합니다. 시설결정고시 폐지를 할때에 법 검토없이 했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그 서류가 상당히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 제시를 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유병필 위원께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첨부한 상태에서 보고 판단을 해서 우리가 채택을 하느냐 통과를 하느냐 하는것을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오늘 채택이 되면 내일 본회의에 부의를 해야 됩니다.
  시간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병필 위원   그런데, 현재 청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법적으로 건축허가를 논하는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건축허가 신청서가 들어왔을때 문제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청원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청원인의 입장에서 볼때에는 나중에 결정이나고 나면 뒤집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의견을 발표하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그런 문제는 나중에 별도로 이것하고 상관없이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이 문제와 결부가 안되고 참고적으로 알고 싶다는 내용인 것 같으면 빨리 작성을 해서 유위원께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이것으로써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2시30분까지 교통행정과까지 마칠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자료가 지금 도착을 했기 때문에 자료도 검토를 해야되고 하기때문에 중식을 겸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모용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덕조   교통행정과장 김덕조입니다.
  교통영향평가실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지면적은 6.131.60㎡입니다. 건축물의 규모는 지하 7층에서 지상 11층입니다. 건물 연 면적은 74.686.53㎡입니다.
  사업기간도 '96년부터 '98년까지 3년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은 삼진상가측에서 제출한교통영향평가 신청서상의 내용입니다.
  삼진상가측에서 제출한 교통영향평가중 주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변가로 및 교차로 부분입니다. 백화점이 개점되었을때의 교통량은 지금보다 약 494대가 많은 1,889대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주변가로 및 교차로 진·출입동선, 대중교통시설, 주차시설, 보행시설, 안전시설등에 중점을 두어서 검토를 했습니다.
  먼저 주변가로 및 교차로 입니다. 자동차의 증가와 교통량의 증가로 인한 2003년도의 가로 및 교차로 자체도 증가부분이 되겠습니다.
  '96년도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본 결과 가로교통량이 1,135대에서 690대 그리고 교차로 교통량은 916대에서 44대가 됩니다. 2003년도의 계획은 가로교통량은 1,540대에서 937대, 그다음 교차로 교통량은 1,234대에서 60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한 것은 백화점 서편 교차로에 신호대를 설치해서 차량의 통행을 분산하는 방법, 그다음 사업지 남쪽광미4거리에서 서부시장간 현재 노상유료주차장을 하고 있는 부분을 폐쇄를 해서 편도 1차선에서 2차선으로 확보해서 교통소통을 시키는 방법, 그다음 남명로상의 봉곡로타리를 조기철거를 해서 신호교차로화 하는 방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진·출입 동선입니다. 먼저 진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m에 폭이 60m입니다. 60m되는 것을 Set-back화 시켜서 2차선 도로로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진출부입니다. 68m입니다. 3m를 Set-back시킬 것입니다. 다음 남명로 사업지쪽편도 3차선을 4차선으로 이것도 역시 3m를 back시킬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진출부 도로와 접한 주변공지와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안전표지판등을 설치해서 교통사고 예방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백화점 이용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서 회전반경의 가각을 6m 이상으로 확보를 하겠습니다. 백화점외부와 관련된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버스베이시설이 현재 사업지 우쪽에 있습니다. 차량의 통행에 상당한 문제가 되기때문에 성림회관 방향으로 옮겨서 설치하는 방법으로 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재 법정 주차 면수가 4사면입니다. 120%인 628면을 계획하고 있으나 2003년에 상근인구가 1,500여명정도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50%인 730면 정도의 주차시설이 되어져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축규모가 크면 클수록 교통장애를 가져오기 때문에 가능한 축소하는 것으로 진주시에서는 제안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진주∼대전간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난 이후에 백화점을 개점할 예정 입니다.
  그다음 장재∼명석간 우회도로를 백화점 개점이전에 완공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은 경상남도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건의한 사항을 제출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필 위원   유병필 위원입니다.
  신호등 설치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로터리 커버쪽에서 차선을 내어서 신호등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존 설치되어 있는 신호등도 있기 때문에 2개가 설치되게 됩니다.
  그리고 YMCA쪽에서 좌회전하는 차선에 신호대를 만든다고 알고 있는데, 신호가 바뀜으로써 앞차가 서버리면 좌회전 차선이 막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덕조   그렇지 않아도 그문제 때문에 상당한 고심을 했습니다마는 도로교통안전협의회의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70m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병필 위원   14대이상의 차량들이 한꺼번에 신호를 받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현재 백화점이 없는 상태에서도 100m까지 신호를 받고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70m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설득력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덕조   백화점이 들어서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좀더 교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찾는 내용입니다.
  현재 유도요원들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에서 나오는 차량이 많이 없을 것 같으면 문제는 없습니다.
유병필 위원   차량은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중앙선을 넘어서 전화국 방향으로 좌회전을 해서 나가려고 하면 큰길을 가로질러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광미4거리에서 서부시장쪽으로 유료주차장을 없애고 편도 2차선화 한다고 하셨는데 백화점 때문에 계획이 수립된 것입니까? 아니면 장기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덕조   이 부분은 백화점 때문에 검토가 된 부분입니다마는 도로가 복잡할때에는 유료주차장화 되어 있는 부분을 무료화 시키고 있습니다.
유병필 위원   장재∼명석간 우회도로 관계는 국비도 포함되는 사업인데 조기완공이 시자체적으로 가능합니까? 이것은 도에서 심의를 해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덕조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 백화점이 하나 들어서므로 인해서 진주시내 전반적인 교통상황을 추산을 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유병필 위원   그러니까 희망사항이지 어떤식으로 실천을 하는 것과는 해당이 없는 것이네요?
○교통행정과장 김덕조   그런것이 해결이 되어야 백화점이 들어서도 교통혼잡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병필 위원   이런것도 백화점 때문에 그사업이 앞당겨질 수도 있는 사업이라면 근본적으로 완공시기를 앞당겨야 당연한 것입니다.
  백화점이 들어서기 때문에 사업이 앞당겨질 수도 있고 백화점이 들어서지 않는다면 그 사업이 늦어진다고 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성에 시민들께서는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백화점은 하나의 개인사업입니다. 개인사업에 맞추어서 우리시의 정책이나 사업우선순위가 바뀐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예, 강영안 위원 말씀하십시요.
강영안 위원   강영안 위원입니다.
  백화점자체에 주차면수는 얼마로 계획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덕조   628대입니다.
강영안 위원   자료에 보면 법정주차면수가 484대이고 수요가 578대로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의 상근인구를 1,503명으로 예상을 하고있습니다.
  상근인구가 보유하고 있는 호당 차량대수를 몇대로 보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덕조   자체에서 종사하는 것은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한 개인차량을 가져오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강영안 위원   그것은 백화점 자체의 규정이고 만약에 실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요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1,503명의 인구가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면적이 못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통행정과장 김덕조   저희들은 가능한 주차장 면적이 많으면 좋다고 보고 이러한 의견을 내었습니다마는 도 교통영향평가를 하면서 628면으로도 충분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강영안 위원   법 규정대로 한다고 하면 현실에 맞지를 않습니다.
  한가지를 예를들면 임대아파트 입주당시에 법적으로 750대를 세우도록 되어 있었는데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그 면수로는 불가능 하기 때문에 조경면적을 줄여서 행정 지도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세대마다 1대씩 차량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적으로 484대로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백화점 허가를 해준다고 하면 지상 11층 중에서 1층정도는 자체 주차장을하도록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덕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강영안 위원   그리고 도 심의결과 금성로터리 지하주차장 활용방안도 검토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진주시에서 금성로터리에 지하주차장을 계획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덕조   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안 위원   몇년도에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덕조   그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강영안 위원   실무부서의 과장께서 판단을 할때에, 종업원 차량에 대한 백화점 자체 주차시설이 확보가 안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분한 면적 확보를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덕조   주차면 때문에 여러가지 건의를 했는데 도시계획국에서 지하상가와 지하주차장을 한다는 계획을 알고 언제, 어떻게 지하주차장이 되어 질런지는 모르겠지만 백화점과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백화점측에 충분한 주차면적을 확보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강영안 위원   집행부에서는 730면을 권유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덕조   그 정도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상근인구가 1,500여명이라고 하더라도 직원 한사람 마다 차를 가지고 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강영안 위원   집행부에서 만약에 백화점건립을 허가를 해주었을때 교통문제도 문제이지만 외부에서 진입하는 이용객들의 주차문제도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시민들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마는 대부분 승용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근인구만 볼 것이 아니고 외부차량의 주차문제도 고려해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덕조   그러한 부분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선을 2차선을 더 확보해달라고 하는 것도 백화점으로 진입하는 차들의 주차문제를 감안해서 한 것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다음 정용건 위원 질의하십시요.
정용건 위원   정용건 위원입니다.
  제출된 이 자료 내용이 교통영향평가 심의내용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덕조   예, 저희들이 진주시의 의견을 올려준 자료입니다.
정용건 위원   2월29일 신청을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덕조   2월9일 했습니다.
정용건 위원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 통보가 4월20일 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덕조   예.
정용건 위원   여기보면 조건부 승인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덕조   조건부의결은 제가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진주시의 의견을 수용하는 조건입니다.
  수용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업자측에서 사전에 전부 수용을 했습니다. 저희들의 조건사항에 대해서 도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자측에게 이러한 부분을 수용할 수 있겠느냐 했을때 수용을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우리시에서 의건을 제출한 것 중에서 몇가지 빠진 부분은 있습니다.
정용건 위원   진주시의 조건사항을 도에서 업자측에 통보해서 승락을 받았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덕조   예, 그렇습니다.
정용건 위원   도 심의위원회에서 업자측에 승락을 얻어낸 사항에 대해서 그 내용을 진주시에서는 가지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덕조   대부분 진주시에서 제시한 대로 수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도제한 부분은 빠졌습니다. 그다음 주차면수에 있어서 저희들은 730면을 확보해야 된다고 했습니다마는 628면으로 되어진 부분들은 있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유병필 위원 질의하십시요.
유병필 위원   유병필 위원입니다. 교통영향평가에 F등급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A등급부터 F등급까지 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덕조   예, A등급부터 F등급까지 있습니다.
유병필 위원   과장께서는 F등급의 의미를 어떻게 보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덕조   교통의 흐름이 제일 안 좋은 사항입니다.
유병필 위원   F등급을 받았을 때에는 허가를 내어주는 과정에 있어 법적으로 제동을 걸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덕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유병필 위원   법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최하위 수준이 F등급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덕조   교통혼잡 상태를 학술적으로 표시하는 용어입니다.
유병필 위원   F등급이라고 하면 이보다 못한 곳은 없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건축허가를 내줄때에 제동을 걸 수는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덕조   이것은 교통영향평가를 하면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유병필 위원   그러면 교통영향평가를 할 당시 F등급을 받았다면 현재는 일부 보완이 되었을 것인데 F등급 이상이 된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덕조   현재도 F등급 수준입니다. 전반적으로 차량이 밀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차량의 흐름을 배분해주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백화점이 되어졌을때 교통영향평가를 하면서 back을 시키고 도로를 내고 해도 F등급이 될 수 있고 현재 상태를 유지 할 수 있습니다.
유병필 위원   주차면수보다 129%인 628면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백화점 종업원들과 쇼핑객들의 차량도 수용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업무용차량의 주차문제입니다. 백화점에 납품하러 오는 차량은 대부분 화물차량입니다.
  물론 새벽에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마는 업무성격상 낮에도 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덕조   그 부분들도 전부주차장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병필 위원   그 차량들이 모두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지하 7층부터 지하 2층까지 주차장화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하주차장에 5톤이상의 트럭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버스bay 시설 이동계획이 되어 있는데 현재 로터리를 중점으로 해서 사람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버스bay 시설을 옮긴다고 하면 많은 시민들께서 불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점은 신중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덕조   백화점 주변에는 버스bay 시설을 못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께서는 버스에서 내리면 바로 백화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마는 교통흐름상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성림회관 방향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유병필 위원   현재 백화점 건평이 몇평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덕조   건축면적은 1,850평이고 바닥면적은 3,840평정도 됩니다.
유병필 위원   몇%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덕조   62.58%입니다.
유병필 위원   일반적으로 대지에 건물을 지으면 60%, 40%는 마당으로 나가게 되어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덕조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80%입니다.
유병필 위원   80%이면 20%는 마당으로 나가야 됩니다. 건물을 가운데 지으면 양쪽으로 도로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폐율이 80%에서 62.58%이면 63%인데 어떻게 해서든지 이 부분만큼은 공용면적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좀 더 역점을 두어 건물의 올바른 목적을 달성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배려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버스bay 시설의 경우도 과연 옮겼을 때 전체적인 시민이 불편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른곳에 피해를 입히지 않고 그 건물의 제기능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건폐율을 62.58%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느정도 검토를 했는지, 여기 자료를 봐서는 그런 내용을 알수 없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예. 박종수 위원 질의하십시요.
박종수 위원   박종수 위원입니다. 교통영향평가 하는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덕조   3년까지 유효합니다. 3년이 지나고 나면 다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합니다.
박종수 위원   3년후에 건물이 완공된 후 교통영향평가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덕조   아닙니다. 이것은 사업시행하기 이전에 시행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올해 건물을 하나짓거나 지장물을 설치하기 위해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습니다마는 형편에 의해서 3년후에 사업변경이 되어질 경우에는 다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박종수 위원   예를들어 제일예식장의 경우 엄청난 교통혼잡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과연 교통영향평가가 완벽하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덕조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라는 법이 '91년12월에 되어져서 시행규칙이 '93년6월11일 이후에 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93년6월11일 이후에 건축물을 짓는 일정규모의 건축물은 전부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고 그 이전에 건축허가가 난 것은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다음 정순명 위원 질의하십시요.
정순명 위원   정순명 위원입니다. 사업지 남쪽 광미4거리에서 서부시장간 노상 유료주차장을 폐쇄하여 편도 1차선을 편도 2차선화 하여 주변지역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게 하라는 검토의견이 되어 있는데 현재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백화점이 들어서고 유료주차장이 폐쇄됨으로써 유료주차장을 이용하던 시민들의 불편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덕조   노상유료주차장은 부근 교통이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그 주변지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진주백화점과 관련이 없다면 좀더 혼잡해지고 이 지역에는 도저히 유료주차장을 할 수 없다는 판단이 되어지면 도로로 활용할 것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안병웅 위원 질의하시죠.
안병웅 위원   우리가 오늘 건설위원회 금성초등학교 백화점 건축관계 때문에 심사를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청원이 있어서 그 청원에 대한 문제를 놓고 질의를 해야되는데 지금 여러 위원들 질의나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고, 여기 집행부 측의 의견을 보면 건축법규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의 허가기준에 저촉됨이 없다고 했습니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허가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며 법적인 근거없이 주변환경 저해 우려 교통혼잡 예상등의 사유로 불허가 처분하여 행정심판 청구가 빈번하고 패소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대민행정의 불신을 조장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민원처리에 흔들림이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이라고 집행부의 의견을 내놓았는데 지금 교통영향평가니 정류장이 앞으로 가니 뒤로 가니 토론해야될 소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모용조   지금 청원을 낸 청원인 내용을 보면 첫째가 민생문제보다는 오히려 나중에 교통대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 이래서 그 지역에는 대형백화점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를 할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또 우리 시는 어떤 대안을 제시했느냐고 우리가 알기 위해서 교통행정과장에게 묻는 것입니다.
안병웅 위원   하는데 청원자체에 대한 회의가 되어야 되죠.
○위원장 모용조   그러니까 우리가 채택을 하느냐 안하느냐를 갈음하기 위해서 우선 청원인이나 청원소개인으로 하여금 토요일에 보고를 들었고 오늘은 건축문제는 건축과장에게 또 교통문제가 제기되었으니까 교통행정과장으로 하여금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영향평가를 했느냐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하다보니까 길어진 것 같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병필 위원 질의하시죠.
유병필 위원   지역경제에 대해서 지역경제국장께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모용조   예, 꼭 청원에 대해서 할려면 하세요.
유병필 위원   교통관계는 그만큼 질의를 했으니까 앞으로 허가과정에서 반영될 것으로 보고, 지금 청원한 사람들 즉 중앙시장등 재래시장 종사자 및 부양가족 6만명의 생존권문제도 어느정도 반영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청원권자는 허가를 내주지 말라고 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아까도 어느 위원께서 청원 근본취지를 벗어나서 이야기를 한다고 했는데 법에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청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법에 하자가 있다고 하면 이것은 고발로서 끝나지만 법은 문제가 없지만 우리 지역의 주민들 때문에 청원이 들어와서 그 청원인들의 의견이 타당한지 않은지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청원인들의 의견하고 집행부하고 의견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청원인들은 이 백화점이 오므로 해서 상권이 상실되어 가지고 6만명에 달하는 시민들의 생활에 지장이 올 것이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집행부측에서는 백화점은 여러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흡입효과가 있으니까 중앙시장이나 지하상가도 부수적으로 오히려 효과가 있다고 아주 상반되는 견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죠.
○지역경제국장 이종원   지역경제국장 이종원입니다.
  지금 금성초등학교 백화점 건립관계는 현시점에서 이미 중앙시장번영회에서 집회를 한번하고 시장하고 대화도 한적이 있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프로가 방송되었는데 지금 시민사회의 여론은 어느것이 해야 옳은지 옳지 않은지 투표를 하지않은 이상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 행정에서 판단하기로는 이 백화점건립에 관계해서 법에 저촉되느냐, 안되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번영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외곽지로 돌려달라는 문제는 우리시가 규제할 수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화하는 당시에도 보면 오신분 중에 백화점을 허가 해주는데 법상 하자가 없는 것은 해주어야 된다. 그러나 교통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로 우려된다. 이런 말씀으로 대화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본다면 인사동로타리에 신세계백화점을 신축하고 있는데 그것도 교통문제와 관련된다면 백화점을 신축하는 것을 반대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문제가 없고 이쪽은 교통이 복잡하기 때문에 반대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는 교통문제를 보면 현재 67,000대입니다. 그러면 백화점이 신축되든지 안되든지 앞으로 100,000대는 육박한다고 봐야 됩니다.
  현재 22% 차가 늘어나는데 10만까지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백화점이 신축되든지 안되든지 우리시민들은 10만대의 차에 대한 교통소통 교육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 이외 백화점 때문에 외지에서 오는 차량도 있겠죠.
  그러나 그 백화점이 들어온다고 교통대란이 우려된다고 하면 앞으로 여기에 중앙시장번영회장도 계시지만 중앙시장도 신축하여 상당히 유통시장이 개방되고 하면 경쟁체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건물이 많이 들어설 것이고 해서 그때도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이 우려되는 문제입니다.
  이래서 그런 교통문제는 어차피 저희들이 대전고속도로가 개통되고 또 유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장재∼명석간 도로는 아직 불투명합니다만 진주∼합천간, 진주∼산청간 4차선이 확장되고 지역간에 통과차량이 20%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존권하고 문제에 있어서는 앞으로 자유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해서 해야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백화점이 들어서므로 해서 우리가 상당히 생존권에 타격을 받는다는 문제는 사실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자본시장이 개방되고 나면 어차피 중앙시장이나 이웃시장들도 자구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빨리 경쟁체제로 바꾸어서 하는 것이 자기들의 자구책을 찾는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화점이 법률적으로 제재할 수 없는 내용인데 지금 허가를 교통문제와 관련해서 청원 내놓은 입장쪽에서 허가를 해서는 안된다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볼때에는 시가 어떻게 강요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유병필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물론 법적인 문제는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따지겠지만 법적으로 불가피하게 허가를 내준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 행정소송에 패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자유경쟁체제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물론 근본은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만 지금 현재 중앙시장은 점포수가 1,000개정도 되는데 점포주는 500명 정도 됩니다.
  그렇다보니까 전세들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생계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는데 아무리 시에서 시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 시민의 여론을 수렴할려고 그래도 법때문에 불가피하게 허가를 내준다고 하면 중앙시장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자유경제체제만 의존한다면 6만명의 생존권에 문제가 있다고 그쪽에서 주장하는것은 우리 시의 전체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나 연구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종원   지금 백화점으로 인해서 영세한 상인들이 상당히 생활에 타격이 있을 것이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뭐냐?
  저희 시로서는 어떤 개별적으로 지원해준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고 다만 시장현대화를 통해서 한다고 하면 우리 시가 앞장서서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나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병필 위원   하여튼 특별한 준비는 없는것 같고, 지금이라도 그런 관계를 서둘러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질의하신 유위원께서는 민생 문제가 제일 큰 문제가 아니겠느냐는 입장에서 질의를 했는데 처음에 지역경제국장의 답변이 조금 빗나가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청원과 관련되어서 듣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리하는 의미에서 끝으로 여기 차량등선배치도라든지 조감도를 위시해서 도면이나와 있는데 교통행정과장께서는 한번 보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덕조   보지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왜 이것을 본 위원장이 보여주느냐 하면 진주시의 견해가 교통영향평가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도 반영이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문제점 8번에 해당되는 법정주차면수도 적어도 앞으로 상주인구를 730면 정도는 확보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628면 정도를 계획했다는 것하고 두번째 동건축물 규모 지상 11층으로 볼때 진주시가 스카이라인에 저촉되므로 해서 보도제한도 제한이지만 교통유발 억제를 하기 위해서 충분한 공간확보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층수도 어느정도 감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풀이가 되고 이것이 중앙시장에서 청원한 내용을 보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어쨌든 층수라도 줄여야만이 유입하는 교통량, 인구가 적어질 것이 아니냐 이런 입장에서 상당한 문제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이 중요한 두가지 진주시의 견해가 교통영향평가에서는 전혀 참고가 안되었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교통영향평가에서 진주시에 교통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앞으로 저기에다 백화점 기능이 들어갔을 때 과연 교통에 문제가 있겠는지, 없겠는지 이 자리에서 답을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덕조   이 부분은 당초 교통심의위원회가 개최될 때 저희들이 제출한 의견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일부 유보를 하고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도에 교통심의위원들이 현지를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답사를 해서 최종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최종결정을 지을 때 저희들 시에서 제시한 주차면수도 좀더 700면 정도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것 하고 그 다음에 건축규모축소부분이 빠졌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런 내용을 제시하기 보다 감각적으로 건물이 높은 것보다는 적은 것이 안낫겠느냐는 우려에서 저희들이 이 의견을 낸 사항입니다.
  그러나 전문가의 의견을 믿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모용조   그러면 교통영향평가는 그런대로 적법하면서도 교통에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죠 ?
○교통행정과장 김덕조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교통은 조금전에 국장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자가용 추세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무리 도로가 잘되어 있다고 해도 교통부분은 가면 갈수록 불신을 안고 있습니다.
  비단 이 건물이 들어서든 안서든지 간에 저희들은 교통문제에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위원장 모용조   그러나 교통영향평가에서 전혀 그런 이야기가 없고 여기 심의내용을 보니까 전부 적법하고 심의의결, 보완, 수용…….
○교통행정과장 김덕조   그 내용이 저희들이 제시한 의견을 100% 수용했을때 이 건물이 들어서도 우려하는 교통에는 큰 문제가 없을것이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그러니까 이 내용은 우선 100% 수용을 전제로 한 내용이네요?
○교통행정과장 김덕조   예.
○위원장 모용조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모용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을 하실 위원께서는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허가에 관계되는 법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해줄 것이다. 안해줄것이다 하는 얘기를 할 성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단, 우리 의회가 이 청원을 채택하느냐,  안하느냐를 결정지워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청원을 채택하게 되면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집행부에 이송하면 되는 것이고 채택을 안한다면 이 안은 우리위원회에서 토의된 의견을 의장을 통하여 집행부에 이송하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토론에 있어서는 채택과 부채택 의견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채택하자는 위원께서는 의견제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영안 위원.
강영안 위원   지금 이것은 상당히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여러가지 과별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법상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청원' 해가지고 청원의 취지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경우와 타당성이 없거나 다른 주민이나 타지방과 비교할때 형평성을 잃게되는 경우 등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법상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부에 의향들을 들어보면 이것은 법상으로 안해줄 수 없다는 그런 의견을 들었고 또 인사동 로타리에 백화점 신축허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때 타지방과 비교해서 형평성을 잃은 안건이 아니냐 이렇게 볼때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의건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모용조   다른 위원은 또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안병웅 위원
안병웅 위원   안병웅 위원입니다.
  강위원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우리가 굳이 시장께서 결정을 내려야 할 부분을 청원이 있기 때문에 지금 건설위원회에서 토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시민들의 어려움도 있고 상인들의 애로사항이 있어서 청원을 접수해서 토론하게 된 마당에 저 역시도 부채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런 상황을 충분하게 삽입해서 의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부채택 의견이 없습니까?
  예. 정용건 위원.
정용건 위원   본 위원도 부채택에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모용조   그러면 채택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회의를 주재하면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본 안건은 허가에 관계되는 법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해줄것이다. 안해줄것이다를 결정짓는 것이 아닙니다.
  마침 우리 위원들께서 착각하고 있는 것이 채택을 하면 허가가 안될 것이고 채택이 안되면 허가가 될 것이다는 쪽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분명히 법률성 허가 문제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있는 것입니다.
  이 청원을 상정할때 모두에 인사말씀을 드렸지만 사유영업을 하는 진주시 중앙시장 정종만외 1,265명이 연명으로 청원을 내었는데 그 사람들도 진주시민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민생문제를 좀더 확보하자는 이런 뜻에서 이 청원을 우리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채택을 한다고 해서 시장이 법률상 문제를 허가를 안해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시민의 대표기구로서 소수주민의 아픔을 어떤 고충을 우리 스스로 짊어지고 자치단체에 이런 고충이 있더라, 허가에 좀 참고해 달라는 안을 우리가 채택해서 본회의에다 보고하고 본회의에서 결의된 내용을 자치단체에 이송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 허가는 법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채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이성질과 다르지 않습니까!
강영안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채택이 되든 안되든 이것을 가지고 허가와는 관련이 없다는 것을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이것이 채택되었을 때 본회의에 부의할 것이고 그럴때 본회의에서 찬반을 역시 결의할 과정도 남았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법을 제정하고 만드는 입법기관에서 굳이 법을 어기면서까지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물론 민원인들편에 서서 주민의 대변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이게 전례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채택되어 저쪽에 어떻게 될런지 모르지만 채택된다고 해서 건축허가는 시장의 권한이지만 그런 번거로움을 겪는 것보다는 우리가 법에 나와있는 조항대로 건설위원회에서 결정짓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모용조   예. 정보영 위원.
정보영 위원   우리위원들은 주민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이런 청원이 들어왔는데 지금까지 청원을 많이는 받아보지 못했지만 진양군 의회의원으로 있을때 청원 3건정도 있었는데 모두 채택을 해서 올렸어요.
  그래서 이 청원은 채택해서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예. 유병필 위원.
유병필 위원   본 위원도 정보영 위원의 발언에 동의를 하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채택여부가 우리로서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질의를 통해서 밝혀졌지만 교통문제 이외에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민생문제나 경제적으로 백화점측에서는 기여한다고 보고 중앙시장 상인들은 민생문제가 어렵다는 그런 주장인데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없고 제일 문제되는 것은 교통문제가 누가봐도 문제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허가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시장이 판단할 것이고, 우리로서는 의회 의견을 교통문제가 절대적으로 현재 상태로서는 앞으로 여러가지 진주시발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채택해서 본회의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예. 서광오 위원.
서광오 위원   사실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몇일간 질의·토론을 했는데 토론한 이유는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전문적인 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원인, 소개인들 입장을 이해하고 청원인들의 생존권에 관한 것을 이해될 수 있도록 이야기를 충분히 들은 사실입니다.
  집행부 입장에서는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허가를 해주어야 된다는 입장도 들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이것을 채택한다고 했을 적에 물론 하면 되죠, 그러나 청원인들의 아픔을 꼭 본회의장에 가서 그렇게 채택해야만이 나타낼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을 가지고 저는 이것을 부채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그러니까 결국은 어차피 법률적으로 허가가 되는 사항이니까 부채택으로 해서 하자는 내용이죠?
서광오 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예. 유병필 위원.
유병필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허가를 내주고 안내주고는 나중에 법률적인 문제이니까 별개이고 어차피 대형백화점이 거기에 들어섰을때 교통문제를 객관적으로 검토를 안해봤습니까!
  전문적인 입장보다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문제점이 들어나고 있는데 그런 문제를 그대로 수용해서 허가를 내주는 것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가령 꼭 허가를 내주더라고 해도 물론 법률적으로 제약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통문제 만큼은 건축법과 다르니까 영향평가이기 때문에 시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것입니다.
  법률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나중에 허가가 나더라도 장기적인 교통에 큰 장애가 안되도록 조치가 따라야 될 것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우리 절차상 부채택해서 그부분만 해서 이야기 하는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 선결조건으로 그런 문제가 선결되어야 된다. 그래서 채택하는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박종수 위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종수 위원   본 위원은 부채택하자는데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모용조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견조율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토록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모용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청원에 대한 채택여부를 결정짓고자 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채택이 되면 채택된대로 해서 본회의에 부의해서 부의된 내용을 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할 것이고 부채택이 되면 청원인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내용을 가지고 전문위원께서 문맥을 잘 다듬어서 의장에게 보내어서 의장이 시장에게 송부하는 그런 쪽으로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그래서 채택의 가부를 거수로서 결정짓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채택하고자 하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거수)
  다음 부채택하고자 하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거수)
  표결결과 재석위원 8명중 채택코자 하는 위원으로는 위원장, 정보영 위원, 유병필 위원으로 3명이고 부채택 위원으로 서광오 간사, 강영안 위원, 박종수 위원, 안병웅 위원. 정용건 위원으로 5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청원은 부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청원은 부채택되었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의장에게 보고할 문맥을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건호   전문위원 윤건호입니다.
  나름대로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의견사항을 종합 해봤습니다.
  첫째, 설계상 법정 주차면수 129%인 628면 계획을 금후 인구증가에 따른 차량증가 추세를 감안하여 150%인 730면이상 확보토록 하고, 둘째 교통난 해소와 진주의 역사성 유지를 위한 비봉산이 보이도록 용적율을 최대한 축소 조정토록 할 것이며, 셋째, 중소상인의 민생문제해결차원에서 중앙시장 현대화사업에 행·재정을 적극 지원해서 조기 실현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7월2일자 본 위원회에 회부된 후 제2차에 걸쳐 여러 위원께서 폭넓고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부채택 되었습니다.
  잠시전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문맥정리를 해서 옛금성초등학교부지백화점건립반대에관한청원의건을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신설부서업무보고(의회운영위원장 발의) 

(16시25분)

○위원장 모용조   의사일정 제2항 신설부서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보고의 건은 지방공단조성담당관께서 보고해야 되는데 기 공단조성예정지를 현지방문한바도 있고 많은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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