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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진주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8월19일(월)

장소  내무위원회


  1. 의사일정
  2.   1. 1996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문산·사봉하수종말처리장설치)
  3.   2. 진주시민의날조례안
  4.   3. 신설부서업무보고
  5.     가. 체육진흥담당관실
  6.     나. 사무개선과
  7.     다. 경영사업과
  8.     라. 청사신축담당관실

  1. 심사된안건
  2.   1. 1996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문산.사봉하수종말처리장설치)(진주시장 제출)
  3.   2. 진주시민의날조례안(위원장 제의)
  4.   3. 신설부서업무보고(의회운영위원장 발의)
  5.     가. 체육진흥담당관실
  6.     나. 사무개선과
  7.     다. 경영사업과
  8.     라. 청사신축담당관실

(14시02분 개의)

○위원장 하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7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는 3건의 의안심사를 위해서 토요일 오후임에도 불구하고 늦은 시간까지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은 '96년도 지방채발행동의안과 제12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진주시민의날조례안과 기구개편으로 인한 신설부서의 업무보고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덥고 조금 짜증이 나시더라도 끝까지 위원회 활동에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1996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문산.사봉하수종말처리장설치)(진주시장 제출) 

(14시03분)

○위원장 하창식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전수석   하수과장 전수석입니다.
  '96년도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98번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문산·사봉하수종말처리장설치공사입니다.
  발행금은 총 84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산하수처리장이 43억6,600만원, 사봉처리장이 40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쾌적한 도시환경개선 및 공중보건위생 향상과 하천수질보전을 위하여 사업비를 공공자금 관리기금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채 승인을 '96년1월25일경 경상남도를 경유 내무부에 신청하여 '96년7월31일자로 승인되어 지방채를 발행코자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거 의결을 요청합니다.
  다음은 지방채발행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95년도 기 발행된 감사원 지시로 반납예정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
  '95년9월13일부터 10월21일까지 감사원에서 환경부 감사를 했습니다.
  그 감사하는 과정에서 전국 32개 하수처리장공사가 포함되어서 도내에는 김해시 진영처리장, 밀양시 하남, 삼랑진처리장, 함안처리장, 창령군처리장, 진주시 사봉, 문산처리장 4개군 7개소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시정요구는 하수처리장 공공자금 관리기금 기채의 2차 보증금액이 부적정하다는 시정요구와 기채의 미집행 예치금을 조기 상환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에 승인요청을 올려서 농촌진흥지역 변경관계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 관계로 인해서 '95년도분을 집행을 못하고 금년도까지 돌아 왔습니다. 감사원에서 중요한 이유가 기채상환 인수 이자가 약 12.2%되는데 저희들 경우는 CD로 예금을 하니까 이자가 높아가지고 지방에서 득을 본다는 것으로 지적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반납하는 것으로 지시되어서 저희들 경우는 환경부하고 곧 진흥지역 승인만 되면 발주할 것인데 어떻게 반납을 하느냐해서 지금까지 미루고 있다가 금년 7월13일자에 반납을 하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지금 다시 반납을 하려고 하면 다시 임시회때 반납승인을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설명만 드릴려고 감사원 지시에 의해서 반납예정이라는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에 반납하게되면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수고했습니다.
  조금전에 하수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셨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구 진양군때 추진했던 사업이였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남근 위원.
정남근 위원   하수과장의 설명이 감사원에서 지적이 되어서 반납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CD예금하고 우리가 이율은 저쪽에 보존해주는 이율하고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하수과장 전수석   이번에 인수해올 금리가 12.2% 였습니다. 그런데 양도성예금 CD를 하니까 13.2% 였습니다.
  그 차액이 366만2,000원 정도로 우리가 국비를 가져와 가지고 사업을 발주를 안하고 예금을 해 놓으니까 감사원측에서는 못마땅한 것 같아 가지고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연동금리이기 때문에 11%에서 12.2% 그사이가 되니까 그때 그때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남근 위원   사업을 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수과장 전수석   두곳 다 농촌진흥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농촌진흥지역은 농수산부장관의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협의과정에서 우리가 '95년9월29일에 농업진흥지역 변경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95년12월11일 경상남도에서 농수산부에 다시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95년12월21일에 농수산부에서 농촌진흥지역 변경 보완통보가 와서 우리가 96년1월29일에 보완 제출을 했습니다. 보완제출을 하고 나서부터 96년4월22일과 4월27일에 안된다고 승인통보가 내려와서 지금 다시 재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정남근 위원   재신청을 해가지고도 농촌진흥지역이 안될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수과장 전수석   우리가 5월, 6월, 7월에 농수산부에 방문을 해서 어느정도. 지금 설계과정에서 사택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이 처리장 부지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줄이고 해서. 협의를 해서 7월 30일에 재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8월말까지는 다시 해주겠다는 구두로 언약을 받았습니다.
정남근 위원   그 내용을 설명하면 회수해 가지 않을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전수석   감사원에서 저희들한테 감사를 한 것이 아니고 환경부 감사에서 전국 32개가 공히 농업진흥지역으로 해서 공사가 안되니까 문제가 되었고, 우리한테 직접 감사한 것은 아닙니다.
정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질의하실 위원.
  오상옥 위원.
오상옥 위원   오상옥 위원입니다.
  양대사업 총 사업비가 202억5,200만원인데 자료에 보면 불과 국비보조는 용역비 두곳 합해서 약 3억8,100만원 입니다. 용역비만 보조되고 나머지는 전액 지방채 발행해서 빚입니까?
○하수과장 전수석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사업비의 0.75%입니다.
오상옥 위원   여기는 전액 지방채 발행해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전수석   발행해서 차입은 재정경제원에서. 국비로 해서 갚아주는 것입니다.
오상옥 위원   그 자료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하수과장 전수석   거기는 첨부가 안되어 있는데.
오상옥 위원   여기에는 198억7,100만원이 전액 지방채 발행으로 되어 있는데…
○하수과장 전수석   우선 지방채를 발행해서…
오상옥 위원   국고보조를 받아서 갚는다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전수석   예.
오상옥 위원   금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수과장 전수석   시비, 도비는 정해져 있습니다.
  도비는 4.25%하고 시비 0.75%, 5%는 포함되었다가. 국비는 6%되었다가, 7% 될 수도 있고 이것은 자기들이…
오상옥 위원   이것은 연이율인데 이것은 금리를 말하는 것이고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우리 시비 부담이 얼마냐 이겁니다.
○하수과장 전수석   원리금상환은 양여금 70%, 도비 15%, 시비 15%입니다.
  나중에 재경원에서 차입을 해서 사업을 하고 지방채 상환을 하는 것입니다.
오상옥 위원   여기는 발행금리는 5% 되어있고 마지막에 지방채 발행계획에 보면 11%가 되어 있는데.
○하수과장 전수석   5%라는 것은 도비하고 시비는 고정이기 때문에 5%고, 11%는 처음에 할때 6%인데 지방채를 인수해올때 금리에 따라서 6%도 될 수 있고 7%도 될 수 있고 변합니다.
오상옥 위원   차입할때 금리를 책정하고 차입을…
○하수과장 전수석   연동금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같은 경우에 인수할때는…
  도비, 시비는 5% 고정이니까 나머지 국비가 보조하는 것이니까 저희들하고는 상관이 없죠
오상옥 위원   시비부담 15%에 대해서 우리금리는 연 5%만 부담하는게 확실합니까?
  총 기채발행액에 대해서 시비부담은 15%밖에 안된다, 15%에 대한 금리가 연 5%다, 나머지 발행액은 금리는 국비는 국비대로 도비는 도비대로 보조받아서 금리가 10%되든지, 30%되든지 보조금에서 다룬다?
○하수과장 전수석   예.
오상옥 위원   확실합니까?
○하수과장 전수석   예.
정남근 위원   이런 내용 아닙니까.
  여기 11%가 총 금리인데 거기에 금리에서 국비가 6%를 부담해주고 도비가 4.25% 부담해주고 시비가 0.75% 이것을 합해서 11%를 줄 것이다 이말 아닙니까?
○하수과장 전수석   이게 11%인데 11%가 될 때도 있고 12%가. 연동이니까 차입하는 시점에서 변하는데 도비 4.25%하고 시비 0.75%는 고정이다 이말입니다.
  고정이고 만일에 우리가 차입할때 연금리가 12% 같으면 국비가 17%로 올라갑니다.
  도비하고 시비 5%는 고정이라는 말입니다. 내무부에서 승인할때는 5%라는게 명시가 되어 내려옵니다.
○위원장 하창식   황원상 위원.
황원상 위원   황원상 위원입니다.
  지방채발행동의안 내용을 보면 문산하고 사봉에 하수종말처리장을 하겠다 해서 기채승인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현재 우리 진주시내에 하수종말처리장의 전체 개수가 얼마나 되며 이 계획이 수립될때 언제 수립이 되었으며 장관승인을 받을때. 여기내용을 보면 기채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체 기채를 당초에 계획당시에 장관승인을 받아서 이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어떻게 해서 전체 이많은 돈으로 하는데 순수하게 기채에 의존하도록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하는것을 밝혀주시고, 현재 양여금 70%, 도비 15%, 시비 15%라고 방금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내용이 잘못되었는지, 잘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국비란에는 지방채발행계획에 보며 국·도비 현황이 나오는데 앞에 국비란은 전혀 비어 있어요. 기투자를, 기본실시설계 1식해서 2억1,600만원을 했다 했는데. 연차별 추진계획에 보면 국비 1억6,500만원을 기 투자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상이된 점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문산이나 사봉을 택하게 된 전체 현황중에서 그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아까 감사원에서 '95년도 예산을 반납하라고 지시가 되어 반납할 것이라고 하는데 감사원에서 지시가 될때 언제 어떤 방법으로 반납을 하라는게 명시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동시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창식   황원상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요약이 되겠습니까?
○하수과장 전수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주시내 하수종말처리장은 한곳이 있습니다. 초전동에 가면 일일처리용량 11만톤을 가동중에 있습니다.
  문산·사봉은 '94년1월29일에 경상남도에서 진주시를 보고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지시에 의거해서 '94년7월30일부터 '95년5월14일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했습니다. 이것은 통합되기 이전입니다.
  그다음에 '95년4월14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환경부에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95년4월 29일에서 6월2일까지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환경성검토협의를 마쳤습니다.
  '95년5월15일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신청을 했습니다. '95년6월18일에 하수처리시설 인가가 환경부에서 났습니다. 다음 '95년8월22일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인가 보완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조금전에 이야기한 농업진흥지역 변경관계는 농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승인을 받아서 올리라는게 나와서 '95년9월29일 진흥지역 변경에 대한 승인신청을 경상남도에 해가지고 지금까지 '96년4월22일, 4월27일에 불가승인이 와가지고 7월말에 재신청을 했습니다. 이게 계획하게 된 동기는 지금 낙동강 오염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정부에서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국비보조를 해서 지방채를 우선 발행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공을 하고 연차적으로 국비에서 상환해주는 조건으로 추진이 된 겁니다.
  감사원 감사는 저희들한테 감사를 한게 아니고 '95년9월13일부터 9월21일까지 환경부감사를 하면서 전국의 32개소의 소규모 처리장이 있습니다. 그게 경상남도의 4개 시·군 7개소가 포함되어 가지고 공히 똑같은 조건입니다.
  농촌진흥지역 승인관계로 지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앞에도 설명드렸지만은 5년거치 10년상환 같으면 돈을 올해 받아오면 상환하는 것은 늦게 받아오나 마찬가지입니다. 일찍 받아오면 일찍 상환이 끝나야 되고, 늦게 받아오면 늦게 연장되는 것인데 감사원에서 자기들이 금리를 싸게 가져와 가지고 양도성 예금을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문을 보고 있으니까 반납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8월에 진흥지역이 승인되어 가지고 9월정도 되어서 착공이 되면 이번에 신청한 지방채를 가지고 착공을 하고 곧 이어서 또다시 반납하는 발행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부도 어차피 감사원에서 이러니까 할 수 없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라는게, 작년의 감사지적사항이 올해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원상 위원   국비가 2억1,600만원이 기 투자되었다 했는데 여기에 보면 상이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연차별 제안별 투자계획에 보면 국비 2억1,600만원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기투자한 것이 1억6,500만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수과장 전수석   문산…
황원상 위원   그리고 오상옥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진흥지역으로 인해서 반납하게 되면 아까 내력이 되어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금년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는 사항이 됩니까?○하수과장 전수석 진홍지역만 승인이 되면 인가는 바로 내려오도록 환경부에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황원상 위원   안된다 해서 감사원에서 반납하라고 하는데…
○하수과장 전수석   아닙니다. 안된다는 것이 아니고 진흥지역으로 인해서 전국의 하수종말처리장이 진행되고 있는데 금리는 싼 금리를 가져와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싼 금리로 하고있는데, 국비를 가지고 와서 왜 너희가 득을 보느냐 그런 취지의 내용입니다.
황원상 위원   앞으로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농민정책에 의해서 쌀 부족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진흥지역에 대해서 별도 관리한다는 정부지침도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원에서 일단 그런 지적이 된 이상 앞으로 그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까. 이것이 문산하고 사봉은 기 통합이전에 이루어졌다 하니까 그 문제는 통합 진주시가 되고 나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근거에 대해서는 인구라든지 지역적인 사정을 어떤 방법으로 고려를 했느냐 하는 것을 물었는데 통합전에 했다고 하니까 일단 넘어가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진흥지역이 철저하게 관리되는 정부시책에 의해서 이것이 그렇게 용이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까?
○하수과장 전수석   경상남도에 7개소가 있는데 공히 진흥지역입니다.
  우리가 도시계획구역안에 시설을 하면 문제가 덜 생기는데 면소재지 소규모 처리장은 진흥지역 말고는 할 장소가 없습니다.
황원상 위원   정확하게 진홍지역이 아니면 한군데도 하수처리장을 설치할 수 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하수과장 전수석   설치할 수는 있었지만 우리가 경제적이라든지 검토를 하니까 진홍지역에 하는 것이 유지관리라든지, 차집관로 연장이 짧아진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기술적으로 부득이해서 진흥지역을 했는데 진흥지역이 아니라도할 수 있죠. 돈만 많이 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황원상 위원   그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정부에서 진흥지역을 지정하는 근본 목적을 알고 있습니까?
○하수과장 전수석   진흥지역을 해제하면서 그 면적만큼 진흥지역을 추가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만큼 처리장 면적이 들어가는…
황원상 위원   지정을 했어요?
○하수과장 전수석   예.
황원상 위원   이 면적만큼 다른 지역에 지정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하수과장 전수석   예.
황원상 위원   고시가 되었다는 겁니까?
○하수과장 전수석   예.
황원상 위원   그러면 이것은 해제를 안하고?
○하수과장 전수석   우리가 해제신청을 하면서 이 양만큼 대체지정을 했습니다.
황원상 위원   대체지정이 용이하게 이루어 질 수 있던가요?
○하수과장 전수석   어쨌든 우리는 승인을 받아가지고 대체지정을 했습니다.
황원상 위원   승인이 났습니까?
○하수과장 전수석   예.
황원상 위원   승인이 났다면 됐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행정을 다 하시는 분들이지만은 환경부 승인이 최종적으로 났다고 했는데 '95년도에.
○하수과장 전수석   기본계획 승인이 난 것입니다. 인가가 나야 사업을 할 수 있고, 인가중에서 농촌진흥지역 관계로 농수산부…
○위원장 하창식   기본계획이든 무슨 계획이든 기본계획이 승인났다 이 말입니까?
○하수과장 전수석   예.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환경부에서 나고…
○위원장 하창식   제가 얼마전에 통합하고 나서 이 문제 때문에 과장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말씀드리니까 곧 환경부 승인이 내려오기 때문에 사업이 착수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건축허가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은 최종적으로 승인이 날때는 진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타 부서하고 협의가 된 이후에 최종적으로 승인이 납니다. 그러면 그 당시는 타부서하고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승인이 난다고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기본계획이라 하면 할말은 없는데 기본계획이 아니고 최종적으로 환경부승인이 났다고 그러면 그당시 승인이 날때 협의가 된 후에 승인이 나야될 줄 아는데 그 부분이 타 부서하고 협의가 안된 상태에서 기본계획만 승인이 났다고 하면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최종적으로 승인이 났다면 그때 타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수과장 전수석   진흥지역 변경신청을 해서 농수산부에서 보완을 해서 보완도 올려주고 해서 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처음부터 당초에 불승인이 날것 같으면 보완도 안올려주고 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장관이 바뀌고 정책이 변동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언제까지 잘 안되면 사업비를 반납해야 된다, 지금 농업진흥지역이 확실히 된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전수석   세번을 중앙에 방문해서, 내일 농수산부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분이 현장을 보러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탁을 해서 구두로도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신청을 올리고 했는데 전국에서 진주시가 처음이랍니다. 이런 경우가.
○위원장 하창식   기채도 어차피 낙동강 상류수질오염을 막기 위해서 진주시보다도 환경부정책사업 아닙니까?
○하수과장 전수석   예, 정부차원에서…
○위원장 하창식   정부차원 아닙니까. 엄격히 따지면 우리지역의 하수도 정비도 물론 하수처리를 하는 것도 좋지만은 엄격히 따지면 낙동강수질을 살리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진양군에 있을때도 낙동강 수질을 살리는 사업인데 무엇 때문에 10원이라도 우리 돈을 투입할 것이냐 100% 국비를 달라고 그러고 관리비도 국비로 하도록 해라는 이야기도 그 당시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사업시행할때는 전액 국비로 시설하도록 한다고 처음에 그리 내려왔는데 뒤에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좋습니다. 좋은데 현재로 봐서는 확실히 진흥지역이 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 모르고 말로서 할 곳이 없으니까 되도록 해보겠다. 기채는 항시 의회의 승인만 나면 가져올 수 있는 돈이고 중앙부서는 기채승인이 난 것 아닙니까. 우리 의회만 승인만 해주면 항시라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농수산부에서 농업진흥지역에 확실히 된다고 하는 회시가 있고 난 이후에 기채를 내도 기채를 의회에서 승인내는건 바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전수석   저희들 경우에는…
○위원장 하창식   이미 사전에 내놓은 기정 50억원 인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해도 사업추진에 아무런 지장이 없고 한데 농산부 승인이 안나면 지금 내 놓은 것도 반납해야 될 형편인데 기채가 그렇게 급한것은 아닌 것 같은데.
○하수과장 전수석   이게 반납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반납을 해가지고 다시 53억2,300만원을 의회에 다시 발행승인을 내야되는 절차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농수산부 다니면서 진주에 계시는 분을 찾아서 선을 대가지고 올려라해서 올려가지고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53억원 기채 받은 것은 위에서 반납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반납시킬 것입니까?
○하수과장 전수석   반납시켜야 됩니다.
○위원장 하창식   반납시키고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을 것입니까?
○하수과장 전수석   예.
○위원장 하창식   다시 받을 것 같으면 그것하고 같이 받으면 안됩니까?
○하수과장 전수석   우리가 양도성예금 되어 있는 것을 기간이 만료되면 풀어 가지고 시설비를 반환금으로 바꿔야되고 어차피 의회의 승인절차를 몇번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또 질의하실 위원, 황원상 위원.
황원상 위원   53억2,300만원을 반납할 것 아닙니까? 이 돈을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하수과장 전수석   지금 양도성예금이 되어 있습니다.
황원상 위원   이 돈 가지고 하면 안됩니까?
○위원장 하창식   이 돈을 반납하라고…
황원상 위원   그러니까 이 돈을 주고,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사업자체가 확정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기채를 많이 해서 이자를 많이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하창식   다른 기채는 우리지역에 필요한. 진주시에 투자되는 기채는 내무부라든지 올라가서 로비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환경부에서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구태여 우리가 기채를 얻을려고 힘쓸 필요는 없는 것이거든요. 위에서 하라고 그러는 것이니까 이것은 사업이 농수산부에서 여기에 시설을 설치해도 좋다고 하는 회시가 있을 경우에 우리 의회는 항시 열릴 수 있는 것이니까 또 빌렸다가 물론 이자가 차이가 있는데 이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수과장 전수석   53억원은 감사원지시에 의해서 무조건 반납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 기채가 승인이 안되면 '96년도 공사를 착공을 할수가 없습니다. 돈이 한푼도 없기 때문에.
○위원장 하창식   오상옥 위원.
오상옥 위원   물론 사업의 당연성은 충분히 인식하는데 처음에 과장께서 이 기채가 198억7,100만원인데 여기에 국비 70%, 도비15%, 시비 15%라고 했는데 금년 7월30일에 경상남도에서 기채 승인난 것을 보면 이번 승인 난것이 84억2,500만원인데 상환재원이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의 말씀대로 15%라 했는데 200억원이라 해봤자 15%, 30억원만 부담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돈을 빌리는게 문제가 아니고 과연 우리가 시비로 갚아야 되는 돈이 얼마냐.    이것을 알고 돈을 빌리든지 해야 안되겠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수과장 전수석   이것은 우리가…
오상옥 위원   전체적인 사업을 시비에서 부담…
황원상 위원   그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오 위원.
오상옥 위원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상환재원이 전부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하수과장 전수석   우리가 5년거치 균등 상환에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돈을 빌려 오니까 기채내는 것은 전체 시비고 다음에 국비에서 보조를 받아서 하는 것이니까 상환재원은 시비가 되어야죠. 그 속에는 양여금도 있고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황원상 위원   공사를 마치고 나서 어떻게 국비가 지원됩니까.
  공사하기 전에 이 재원 자체가 오상옥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양여금 70%, 도비 15%, 시비 15%면 그 비율에 의해서 해야되는데 여기 보면 상환재원은 전액 시비다, 원안 승인이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장의 말씀은 이게 이렇게 되고 공사를 마치고 나면 된다 하는데 공사를 하기 전에 재원이 확보가 되어서 공사를 하는 것이지 공사재원이 확보안되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오상옥 위원   내시가 내려온 공문이 있습니까?
○하수과장 전수석   '94년1월초에 낙동강 수질오염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설치사업 지침이라는게 내려온게 있습니다.
  여기보면 '94년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95년3월부터 공사를 해서 '96년까지 준공되어야된다는 방침에 의해서 추진하다가 진흥지역관계 때문에 지연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업비 지원해서 융자조건이 연리 5%하는게 도비 4.25%, 시비 0.75% 해가지고 5년거치 10년 상환으로 상환방법은 지방양여금 70% 해당 시·군은 양여금에서 이자하고 원금을 부담하고 지방비 30% 해당 시·군에서는 지방비에서 이자하고 원금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결과적으로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앞으로 진주시가 교부금이라든지 양여금을 국가에서 받을때 그때 일단 우리가 기채를 내서 빌려서 공사를 하고 나면 양여금을 줄때 이 부분만큼 양여금을 더 주면 결국 우리 시비가 되는 것이거든요.
○하수과장 전수석   맞습니다. 환경부에서 승인을 받고 자기들이 인가를 내주기 때문에 진주에는 얼마의 양여금이 몇년동안 내려가야 되는 것이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그만큼 이런 사업을 하므로 해서 양여금이 많이 내려오고 양여금이 우리 예산서에 올라오면 그때부터 시비니까 시비로 충당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하수과장 전수석   예.
황원상 위원   타당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으로 국비 양여금이 전부 도비로 전환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그런데 실제 각 시·군에서 양여금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로 도 도로사업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도 하고 있어요.
  가상해서 환경부에서는 이것 마치고 나서 그것만큼 양여금을 더 주겠다 하지만은 그것은 있을수 없어요. 그것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아주 허무맹랑한 것입니다.
○위원장 하창식   이 앞에 암반관정 3억9,000만원 기채해서 다음에 내려와서 상환한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기채가 내려와서 상환되었습니다.
장지석 위원   이 승인사항을 밀양도 이와 같은 사업이고 낙동강 상류지역에는 이와 같은 사업이 정부에 방침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우리만 국한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정부에서 양여금의 계획이 불투명하다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역시 이 양여금의 성격이라는 것이 이 사업에 맞게 할당되어져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지역만 나중에 되고 안되고 할 것도 없이 밀양도 그렇고 전부 마찬가지 사항이 아니냐 생각됩니다. 다만 기채승인이 안나서 사업의 차질이 예상되면 시간을 요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황 위원 말씀은 양여금 지원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정부차원에서 믿음성이 없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안할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하수과장은 사업부서의 과장이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깊이있게 알지는 못할 것입니다. 여기 기획실장이 계시니까 지방채도 국가에서 갚을 지방채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갚을 지방채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실장의 입장에서 이야기 한번 해 주십시요.
○기획실장 김인태   조금전에 황 위원께서 양여금이 보조가 확보될 수 있는 그런 문제의 견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잘 아시다시피 양여금은 시비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도로에 75%, 환경사업에 15%로 정해져 있습니다. 양여금 100%를 가지고 환경사업에 15%를 쓰도록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이 자금을 가져갈때 장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대한민국에 농촌폐수처리장이 몇개다 하는 것을 정리를 해서 하기 때문에 나가는 시비는 금년에 제가 알기로 2,000억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늘어나는 것을 가지고 환경부에서 사업별로 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진주시가 손해볼수도 없고 득을 볼수도 없고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결정이 되면 그 방침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여기 나온 문제는 53억원의 반환문제도 있고 사업의 진행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때는 승인을 해주시고 기채의 시기라든지 사업발주 시기라든지 앞으로 보조의 문제는 다시 해나갈 수 있도록 승인을 해주시는 것이 우리 진주시로 봐서는 유리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위원장 하창식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반환을 해야 된다는데 그 지적이라는게 타당한 이유없이 돈이 나간다면 모르는데 단지 상급 중앙정부에서 감사지시사항에 의해서 반납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타당한데.
○기획실장 김인태   반납할 이유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돈장사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는 CD저금으로 해서 높은 이율을 받고 가져올때는 저리로 해서 가져왔는데 장사를 하러 가져온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것은 환경정화를 위해서 보내준 돈을 가지고 간단히 말하면 돈놀이 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반납을 해라 원래 취지에 맞지않다 그런데에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시·군의 입장에서는 놀려두는 돈이니까 자금을 활용하는 것보다 경영의 차원에서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하창식   가만히 놔두면 되는데 이자를 기르고 있는 곳에 넣어두니까 돈놀이 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기획실장 김인태   어쨌든 자금을 사장한 것이니까…
김두찬 위원   구속력 있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기획실장 김인태   법적인 자금인데 그렇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죠. 간단한 논리 아닙니까.
황원상 위원   실장의 말씀도 잘 들었는데 과장께서 사업을 마치고 나면 양여금에서 지불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하수과장 전수석   예.
황원상 위원   환경부에서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얼마를 지급하겠다는 공문이 와 있습니까?
○하수과장 전수석   환경부에서 승인할때는 이 공사 계획서가 환경부에 전부 가 있습니다.
황원상 위원   내 이야기는 계획서가 가야 뭐가 되든지 승인이 되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러나 내가 지금 이야기는 이 사업을 아까 과장께서 마치고 나면은 환경부에서 양여금으로서 지급한다 이렇게 이야기 안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죠?
○하수과장 전수석   예.
황원상 위원   왜 기분이 나쁩니까 예. 예. 하게. 환경부에서 앞으로 지급을 하겠다는 공문이 왔느냐 이말입니다.
○하수과장 전수석   이것은 승인하는 것으로 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갈음으로 생각하고…
황원상 위원   승인과 갈음으로…
○하수과장 전수석   정부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황원상 위원   정부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제시해 주십시요.
○하수과장 전수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황원상 위원께서 원래 사업할때 지침서를 이야기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제시해 주십시요.
  하해석 위원.
하해석 위원   하해석 위원입니다.
  이 기채가 지방채 발행인데 발행을 해가지고 사업을 안하고 다시 지방채를 환원을 해줄 때 시에 이해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수과장 전수석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자를 득을…
하해석 위원   따지자면 시로 봐서 수익성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어차피 정부로부터 시에서 실무자들이 로비를 해서 저것이 결국 상환이 되어요. 재발행 받은 것을 가지고 결국 시는 손해를 못보겠고 사업은 존속을 해서 시는 승인이 나는데로 빨리 하겠다는 그런 의지죠?
○하수과장 전수석   예.
하해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내무위원회에 제안설명 관계로 나오면 질의가 좀 많습니다.
  내무위원회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질의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질의를 마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질의하시면서 대충 토론부분까지도 접근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원상 위원.
황원상 위원   황원상 위원입니다.
  위원장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사업의 긴급성이 중요하겠지만은 과장의 말씀이 다음에 올라온다 하니까 그때같이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하창식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원상 위원께서 반대 토론을 해 주셨는데…
  하해석 위원.
하해석 위원   어차피 하수종말처리장은 해야되는 건이고 하수종말처리장은 해도 좋다고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고 현 사업을 그동안 정책적인 변동에 의해서 당분간 안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관계를 의회에 승인을 받고 공무원들이 소홀히 해서 이 일을 지연시켜온 것인지는 현재 판단이 안됩니다만은 여러 가지 제안설명 당시에 이야기를 들어오면 집행부에서 할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위에서 환원이 되면 새로운 방법으로 해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는 중에 정부로부터 진흥지역 변경등에 의해서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을 로비를 해서라도 하겠다 하는 의지를 본다면 반납하는 것은 반납하더라 해도 또 지방채를 해서라도 결국 승인이 되면 일할 수 있는 자세는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하창식   하해석 위원은 찬성쪽의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제진옥 위원.
제진옥 위원   제진옥 위원입니다.
  시민을 위해서 좋은 일이기 때문에 빨리 동의를 해주는게 낫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하창식   정남근 위원.
정남근 위원   진흥지역이 되어서 다시 반납해야 된다는데 결과적으로 얻어온게 기 확보했다가 우리 시가 손해 본게 없습니다. CD예금을 해 놓았다가 다만 한푼이라도 이득을 보았고, 이것이 승인이 안나면 기채를 해와서 다시 높은 예금을 해주면 될 것 아닙니까. 내놓으라고 하면 또 주고, 결과적으로 차입선에 그대로 받아들이는게 옳은 것 같습니다.
  황원상 위원께서는 우리가 기채를 내가지고 비싼 이자만 물 것 아니냐, 이자를 무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자를 받아서 다시 이자를 주는 계산이 나옵니다.
  우려할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하창식   황원상 위원의 말씀도 위원장의 입장에서 볼때 굉장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이 아직까지 농림부의 회시가 안내려 왔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습니다. 사실 중앙정부의 사업은 지침이 내려올때 이미 국·도비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 자체적으로 내는 기채는 자꾸 내면 우리 빚이 되지만 어차피 우리 빚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 사업이 우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우리지역도 마찬가지로 빨리 해야될 사업인데 어떻게 하든지 사업부서가 농림수산부하고 절충해서 빨리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해주고. 이것은 황 위원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찬성토론을 하시는 위원이 많고 하니까 가결시키는 쪽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황원상 위원   좋습니다.
하해석 위원   참고로 한번 더 말씀드린다고 하면 이 기채를 하는 사람은 사실상 시에 본의 아니게 사업도 빨리 안하면서 이익을 주고 있는 그런 결론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계획을 세울때는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고 지탄을 받지 않도록 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운영을 해주십사 하는 주문입니다.
○위원장 하창식   조금 전에 하해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도 참고하시고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참고 해주시고 조금 전에 위원 여러분께서 합의해 주신데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96년도 지방채발행동의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난 13일 임시회 내무위원회 간담회시 협의한데로 지난 제12회 임시회시 제2차 내무위원회에서 보류했던 진주시민의날조례안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2. 진주시민의날조례안(위원장 제의) 

(14시59분)

○위원장 하창식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민의날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난번 진주시민의날조례안은 위원 여러분들이 제안설명을 다 들었고 질의·토론을 다 마친 상태입니다.
  우리가 정회를 해서 축조심의하는 과정에서 연구, 검토해봐야 되겠다 해서 그 당시 보류가 되었습니다.
  협의에 의해서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3일 간담회시 위원 여러분들께서 좋은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거기서 위원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대충 보면 역사성도 거론해 주셨고 많은 시민이 참여해야 된다는 것은 그 전과 마찬가지고, 그 당시 상징물제정심의위원회에 참여하신 원종록 위원께서 그 당시 심의할때는 예술제는 배제한 상태에서 이야기가 되었다는 말씀도 해 주셨고. 그리고 그런 등등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에게 집행부하고 10월10일하고 10월1일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것을 담당부서하고 앞으로 예술제 행사하고 집행하는데 문제점이 없겠느냐고 전문위원이 의논을 해봐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하면 보류되었던 그 시점, 토론되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의결만 하면 됩니다. 되지만은 설명할 수 있는 기회도 집행부에 드리고 해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하면 설명을 더 들을 수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바로 의결하는 쪽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장지석 위원.
장지석 위원   이 조례안은 보류를 시켰기 때문에 재심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방금 위원장의 이야기와 같이 그동안 몇개월 흐르다 보니까 이문제의 깊이를 까먹었다 그럴까 그런 과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집행부의 의견은 이 조례안을 보면 그대로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의 안보다도 이 문제를 심도있게 심의한 위원회가 상징물제정심의위원회 아닙니까.    상징물제정심의위원회에 원종록 위원이 참여해서, 어떻게 보면 상징물제정심의위원회가 이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심의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종록 위원에게 그 당시 상징물제정심의위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 분위기, 어떻게 해서 10월10일을 의결을 해서 조례안까지 10월10일을 정해서 올라오게 되었는가, 또 대단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10월10일이라는 것이 상징물제정위원회에서 일정을 결정함과 동시에 시민에게 공포가 되어 버렸습니다.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것도 지금 현재까지 오는 과정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고 왔다. 만약의 경우 여기에서 10월10일을 다시 재검토를 해서 10월1일 문제가 거론되어서 또다시 시민에게 공포가 되어 졌을때 상징물제정심의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토의한 그 분위기는 지금 어떻게 될 것이며 이런 문제가 되어서 정말 머리 아픈 일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시민의날 만큼은 모든 시민이 제대로 누가 묻더라도 우리 진주의 대첩승 문제하고 많은 결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월10일이라고 하는 날짜를 했다는 이 조례안의 내용입니다.
  우선 이야기가 길었습니다만은 그 당시 상징물제정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원 위원에게 그 당시의 분위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원 위원.
원종록 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의날 제정을 위해서 다섯차례에 걸쳐서 제정위원회에서 거론을 했습니다.
  10월10일이 결정된 것은 1592년 진주성 대첩승전일이 바로 10월10일입니다. 역사적인 의의는 그것 하나 입니다. 그리고 그날 거론된 날들을 참고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에는 고려 성종 2년에, 983년 2월입니다. 진주목이 되었습니다.
  3월에는 고려 태조 23년에 이것은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940년에 강주를 진주라 한 말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진주라고 하는 말은 사실 이때가 처음 명칭이 나온 것으로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월1일이 전에 진주시민의날로 정했던 진주면이 진주읍으로 승격된 날입니다.
  5월26일은 조선 고종 32년 1895년 5월26일이 진주목이 진주부로 개칭이 된 날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10월1일은 1939년 10월1일이 진주읍이 진주부로 개편 승격되고 진주군은 진양군으로 분리된 날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사실 그 당시 상황으로서는 역사성으로 본다면 10월10일이 역사성으로 본다면 그 당시 참여한 위원들의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며칠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당시 개천예술제가 10월3일이라는 말이 있었다고 하면 저도 그당시 반대를 했을 겁니다.
  그당시 개천예술제가 우리 시민의날 보다 앞서 한다는 이야기는 전혀 계획도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여한 위원들이 10월10일로 정하자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집행부의 관계되시는 분들에게 그날이후 저도 질문을 해 봤습니다만은 축제의 날이니까 개천예술제하고 10월 시민의날 하고 합쳐도 관계가 있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다 마치고 난 행사에 다시 시민의날 축제를 연다는 것은 조금 제고해 볼 문제가 아닌가 판단이 되어서, 지금 현재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은 그 당시의 상황이고 개인적인 입장으로 봐서는 10월10일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하창식   장 위원께서 그 당시의 상징물심의위원으로 참여했던 원종록 위원에게 그 당시 상황은 말씀해 달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잘 들었을줄 압니다. 회의절차는 조금 안맞습니다만은 이자리에서 혹시 집행부에 묻고 싶은 것이 있으면 물어도 좋겠습니다.
김두찬 위원   만약에 10월1일로 한다고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진행상, 운영상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김인태   다시 제정위원회에 회부되어야 되죠.
김두찬 위원   상징물제정위원회에 그 날을 회부해서 결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김인태   그렇습니다.
원종록 위원   그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해야되고 정한 것이 부적절하다 다른것을 택하는 것은 우리가 절대권을 가지고 있지만은 몇월 몇일로 해라 이것은 결정을 못합니다.
○위원장 하창식   저쪽에서 양해만 되면 되지만은 양해가 안되면 못하죠.
○기획실장 김인태   원종록 위원께서 10월10일과 개천예술제 문제를 거론하셨는데 다른 문제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개천예술제가 공교롭게도 10월10일이 제정위원회에서 정하고 난 이후에 10월3일 문제가 나와 가지고 개천예술제가 10월3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집행부의 의견도 자기들이 참고했다 그렇게 합니다.
  저희들은 개천예술제 뒤치닥거리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시각을 달리합니다.
  개천예술제도 사실 우리 진주의 행사입니다. 개천예술제도 빛나야되고 시민의날도 빛내야됩니다. 그리고 화합의 장으로 발전을 시켜야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만은 예술제 본부와 협의를 하는 중에 10월2일 전야제를 하고 10월3일에 대회를 성지야외공연장에서 실시를 하고 오후 1시에 프로축구가 어제 확정이 되었습니다. 스포츠 신문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10월9일까지 개천예술제 행사를 모두 마칩니다. 10월10일은 저희들 계획입니다만은 시민의날 행사를 대대적으로 합니다.
  10월10일 밤에 지금 현재 MBC와 중앙로타리를 오후 6시부터 교통통제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완전히 차단을 하고 10월10일 시민의날 행사에 참여했던 시민을 유도하고, 과거에 10월 개천예술제 종야제를 귀빈예식장, 예술회관 앞에서 했습니다.
  이것을 전부 이리 모읍니다. 그래서 시민의날 체육행사와 예술제행사 전부 전 시민이 모여서 어울마당으로 해서 축제를 만들어서 그거리를. 표현이 지나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광란의 거리식으로 해서 시민대화합의 장으로 마련할려고 합니다.
  거기에 엠프는 말할것도 없이 비디오도 대형으로 해서 시설을 해서 개천예술제하고 약1,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많은 시민이 나와서 참여하도록 하고, 지금까지 개천예술제, 개천예술제 하지만은 시민이 참여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금년에 그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한번 발전을 시키고 앞으로 계속 보완시킬려고 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날 행사가 어떻게 예술제 행사뒤치닥꺼리 하는 그런 이야기는 저희들 생각하고는 조금 생각이 다르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 조금전에 원종록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그당시 많은 이야기가 있었고 제진옥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 농번기다 하는 부분 상당히 거론이 많이 되었습니다.
  진주를 제일 대표적으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엇이냐 충절의 도시다, 충절의 도시라는 것은 임진대첩을 계사년 전사때 이야기를 합니다. 진주를 대표할 수 있는 날은 10월10일이다.    그러한 논리 밑에서 상징물제정위원회에서도 많은 논란을 했었습니다. 그점 참고해 주시고, 개천예술제가 잘되면 아무말이 없습니다. 잘못되면 시장을 욕합니다.
  개천예술제때 되면 준비를 많이하고 시의 행정력이 투입됩니다. 저희들 진주행사가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그 표현은 시각의 차이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금년의 시민의날 행사는 예술제 행사와 어울려서 모양있게 해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에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만은 남인수 가요제를 시민의날 전야제에 대형가수를 대충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담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미자, 태진아, 최진회, 육각수, 남백송, 설운도, 김영민 해서 10여명을 초청해서 전야제 행사를 할려고 하고 전 시·군에 프랑카드가 다섯장씩 나붙었습니다. 진주시내 요소에 10개소에 대형간판을 붙이고 전국 40개소의 가요협회에다가 공문을 냈습니다.
  연말 결선 KBS가요무대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줄 수 있도록. 앞으로 거기에서 탄생하는 가수는 중앙의 가수가 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고 있고 이 문제는 지난번 8월4일 지사께서 오셨을때 지역의 많은 분들이 이야기해서 관심을 대단히 보였습니다.
  남인수 유족을 모셔라해서 저희들이 확인하니까 큰딸은 서울에 살고 라스베가스에 살고 있는데, 초청하는 문제까지 심지어 지사께서 이러이러한 가수는 꼭 데려와야 안되겠느냐 크나 큰 관심을 갖고, 우리 진주가 낳은 가요황제 남인수씨를 알리고, 문화예술도시라 하는데 그런 사업도 제대로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것에 맞취서 잘해 볼려고 하니까 시민의날은 잘 협의해서 통과를 시켜주시면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하해석 위원.
하해석 위원   지금 질의해도 됩니까?
○위원장 하창식   순서는 좀 그렇지만은 이미 제가 그렇게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하해석 위원   기획실장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어디에다 잣대를 대든지 2월, 3월, 4월, 5월, 10월 이런 식으로 거론을 하다가 그래도 10월10일이 낫다고 이루어질때 금방 실장의 말씀을 들어보면 개천예술제 말은 그 당시에 없었는데 개천예술제가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사전의 관계가 있었던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왜그러냐 하면 지금까지의 개천예술제는 그런 식으로 안하다가 이번에는 공교롭게도 개천예술제가 며칠간 합니까? 결정된 것이…
  9일까지 마치는 것이 전에는 최고로 많이 한 것이 일주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일정도, 일주일까지 간것도 그리 없죠. 그렇게 밖에 안된 것이 이번에 10월10일로 정해놓고 9일까지 연장한 것인지 하는 생각이 들고 계획적으로 시에서 개천예술제 관계를 조정해서 그리 하게끔 이야기가 된 것도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가수를 부르든지, 뭘 부르든지 하는 관계는 돈하고 관계됩니다.
  또 돈이 연결 안되고 시민들이 전부다 화합의 한마당 계획을 세워서 하면 더 없이 좋죠.    꼭 일류가수들이 와야 이 행사가 거창한 행사가 되고 시민들만 모여서 하면 거창한 행사가 안된다고 판단하는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10월10일 그 당시에는 개천예술제라 하는 말이 왜 안나왔는지 내가 먼저 참여를 안해서 그렇습니다.
  개천예술제를 변경한 위원하고 시민의날을 심의한 제정위원, 미처 몰라본게 잘못입니다만은 이사람들은 누구인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인태   원종록 의원하고 강영안 의원, 김홍규 의원 세분입니다.
하해석 위원   시민의날 제정은?
원종록 위원   시 의원 다섯분하고 25명 입니다.
하해석 위원   개천예술제 날을 받을때 결정할때 위원은?
○기획실장 김인태   하 위원께서도 운영위원 아닙니까
하해석 위원   운영위원인데 저는 이날 받을때 참여를 못했기 때문에 전체 위원들을 모아놓고 받아놓은 것인지, 시에서 할때.
○기획실장 김인태   의원들 중에 운영위원이 많습니다.
  김두찬 의원, 하해석 위원…
원종록 위원   말씀하시는데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월10일이 결정된 날짜가 우리가 5차 회의 1월31일 입니다.
  10월10일로 하자고 결정된 날이 그 이후에 몇개월 있다가 예술제가 10월3일에 한다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것하고는 전혀 무관하고, 그 다음에 실장께서 10월10일을 상당히 좋은날로 자꾸 비화를 시켜서 말씀하시는데 만일 그 당시에 10월3일이라고 하는 예술제를 실장께서 인지를 하셨다면 과연 당시 회의때 10월10일이라는 말이 있었겠느냐 안 나왔을 것입니다.
  전혀 예술제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셨다고 하면, 설명을 유창히 하셨는데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내용을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예술제하고 관계없습니다.
장지석 위원   상징물제정위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히 이야기해서 상징물제정위원에게 그 자리에서의 이야기를 들은 것은 그 과정을 들은 것이 아닌가 상징물제정위원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에는 상징물 위원 자신도 이 날짜가 잘못 정해진 것 같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 자리도 대체적으로 보면 10월10일에 대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보류가 되고 했습니다. 다시 상징물위원들께 다시 회부를 해보십시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보고를 해 보십시요.
○위원장 하창식   제진옥 위원.
제진옥 위원   한가지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류를 시켜놓은 이유가 딴 이유 없습니다. 10월10일은 농번기로 제일 바쁘다고 보류시켜 놓은 것 아닙니까. 그뜻을 물어야죠.
  두번째는 하필 바쁜 농번기에 날을 받으면 시민들이 시장, 의원들을 욕합니다. 바르게 일을 해야지, 그러면 10월1일은 진주읍에서 진주시로 승격되었지 않습니까.
  진양군도 되었지 않습니까. 이런 좋은 행사도 되고 안바쁘고. 좋은 날이 많은데 하필 바쁜 10월10일로 잡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학자들이 교육자가 9명이라 하는데 교육자들은 시민의날 행사할때 한사람도 참여를 안합니다. 이것은 어떤일이 있어도 시민들이 한사람이라도 많이 참여하는 날을 받는 것이 제일 좋은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의원이 되어 가지고 시민들에게 욕을 안먹게 일을 하는게 좋은 일이지 하필 바쁜 날로 잡아서 자꾸 옥신각신 합니까, 이해가 안갑니다.
하해석 위원   바빠도 부득이하다고 하고 그날이 안되면 안되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하면 예외지만은 가능한한 전 시민이 참여하고, 농촌관계도 바쁘지 아니할때 사전에 해서 하루전날 해서 진주시에서 앞으로 예술제가 있다고 하는 분위기 조성도 전 시민들이 일어나서 축제를 하고 나서 계속해서 예술제를 하는 것도. 바꿔서 하는 것도 그럴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예술제도 있고 하니까 그날도 근거가 있는 날이라고 봤을 때 물론 1일로 하자는 것도 아닙니다만은 바꿔서 축제분위기를 만들어서 풀어나가는 것도 좋지 않으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앞에 하나 뒤에 하나 별것 없는데, 그래도 그런 생각도 생각해봄직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원종록 위원   위원장!
  기획실장에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전국의 각 시·군에 시·군의 날이 전부다 제정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실장 김인태   그렇지는 않습니다. 없는 곳도 있습니다.
원종록 위원   차라리 어려운때 좋은때 택해서 집행부에서 하도록 시민화합의날이라도 지정해서 하는것이 낫지 굳이 복잡하게 어렵고 한데 뭐하러 시민의날을 정해요. 안하는 곳이 몇퍼센트나 됩니까?
○기획실장 김인태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은 한 10%, 15% 신흥도시는 많이 없고 도내에는 다 있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의회라는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집행부가 일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잘못있는데 견제도 할 수 있지만은 또 도와 줘야될 위치에 있습니다.
  제12회 임시회에서 이 부분을 좀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고 역사성 있는 날로 해보자해서 몇달을 끌어왔고 위원들께서 개인적으로 많은 연구도 하셨고 간담회때도 좋은 의견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어차피 집행부에서는 10월에 행사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날짜가 10월10일이 좋으냐, 10월1일이 좋으냐, 10월의 한두개를 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또 어차피 쉬어야 되니까 다시 부결시키든지 승인해 주든지 더이상 보류는 못할 것 아닙니까.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정회시간에 생각을 해보도록 집행부와 의논도 해보고, 정회를 했다가 속개를 해서 최종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창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의날조례안에 대해서 제12회 임시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고 그래서 보류가 되었고 이번 회기중에도 이 안에 대해서 많은 위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집행부하고 많은 절충을 했습니다.
  집행부하고 위원들의 입장하고는 간격이 좁혀지지 않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가능하면 표결까지 가는 경우가 드문데 위원들의 요구가 표결을 하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토론은 정회시간에 충분히 했기 때문에 바로 표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상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조율이 안되기 때문에 표결에 들어가자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을 든다는 것 보다도 차라리 비밀투표를 제의합니다.
○위원장 하창식   원칙은 기립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위원여러분들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요구를 하면 비밀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황원상 위원께서 표결 방법을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자고 동의하였는데 어떻습니까?
박명식 위원   동의합니다.
김두찬 위원   기립도 좋습니다만은 위원이 자기 독립된 인격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기립을 해도 좋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그러면…
장지석 위원   자기 주관에 의해서 기립해야 됩니다.
  모든 시민이 보고 있는데.
○위원장 하창식   황위원! 양해해…
황원상 위원   예.…
하해석 위원   동의안이 성립되었는데.
○위원장 하창식   성립되기전에 또 김두찬 위원께서 기립하자고 했습니다. 김두찬 위원께서도 동의안을 내주셨다면 후자가 나왔기 때문에 따라야 됩니다.
  그러면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날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에 반대하시는 위원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재석 11인중 찬성 4인, 반대 4인, 기권 2인으로 과반수 찬성이 되어야 이 안이 통과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진주시민의날조례안은 표결한데로 과반수가 안되기 때문에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신설부서업무보고(의회운영위원장 발의) 
    가. 체육진흥담당관실 
    나. 사무개선과 
    다. 경영사업과 
    라. 청사신축담당관실 

(16시46분)

○위원장 하창식   의사일정 제3항 신설부서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체육진흥담당관실, 사무개선과, 경영사업과, 청사신축담당관실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
  체육진흥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담당관 김종규   체육진흥담당관 김종규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수고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능하면 보고를 받는 것으로 마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무개선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개선과장 박만택   사무개선과장 박만택입니다.
  사무개선과는 종전의 전산통신담당관실에서 전산계 통신계 여기에 사무개선계를 신설해서 사무개선과로 신설된 것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위원장 하창식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경영사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경영사업과장 정상노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다음은 청사신축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신축담당관 남정옥   청사신축담당관 남정옥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신설부서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고생많았습니다.
  의사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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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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