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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진주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8월17일(토)

장소  내무위원회


  1. 의사일정
  2.   1. 진주시각종공사시민명예감독관제도운영조례안
  3.   2. 진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19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

  1. 심사된안건
  2.   1. 진주시각종공사시민명예감독관제도운영조례안(유병필의원외15인발의)
  3.   2. 진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4.   3. 19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취득기부채납) : 진주시 하대동 105번지 상건물1동)(진주시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하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올 여름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어느해 보다도 유난히 더웠던 것 같습니다. 이 더운 여름에 위원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별탈 없이 잘 넘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진주시로 봐서도 아직까지는 큰 재난 없이 잘 넘어가고 있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큰 더위도 지나가고, 공무원들 휴가도 거의 끝난 것 같고 그리고 진주시로서는 의욕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통합 진주시에 맞는 걸맞는 기구개편을 제13회 임시회에서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구도 신설되고, 신설된 기구도 이번 회기중에 업무보고도 하도록 일정이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대적인 기구개편이나 집행부가 제출한 안을 우리 의회가 원안대로 통과시켜줬고 이 모든 것이 앞으로 집행부가 우리 의원들이나 전 시민이 바라는 의욕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가 일정을 보면 5일밖에 안되기 때문에 별것 아닌 것 같이 생각할런지 모르겠습니다 만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번 회기가 이미 본회의에서 가결된 결의안이라든지,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한건 한건들을 검토해 보면 어느 안건하나 소홀히 다룰 안건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제2대 진주시의회 회기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역사에 남을 수도 있는 회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중에 특히할 만한 것은 항상 우리 의회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했던데 비해서 이번 회기중에는 두건의 의원발의도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보류했던 시민의날 조례안도 이번 회기중에 처리해야 되고 또 우리 진주시로서는 몇년을 끌어 왔고, 진주시의 숙원사업중에서 가장 으뜸이였던 시청사위치 조례도 이번 회기중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위원 간담회에서 의견조율은 있었습니다만은 제도적으로 시청사 위치 조례가 확정되는 회기는 이번 회기중 입니다.
  조금전에 제가 안건들을 대충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안건 한건, 한건들을 보면 어느 회기보다도 이번 회기가 중요하고 역사에도 남을 수 있는 회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이번 회기중에 다룰 안건을 충분히 숙지도 하고 검토가 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번 회기중에 큰 문제없이 무난하게 처리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임시회가 내무위원회로 봐서는 앞으로 이것보다 더 중요한 안건을 다룰 회기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위원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회기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직원의 회기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김형규   사무직원 김형규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위원장 하창식   수고했습니다.
  사무직원의 보고와 같이 이번 회기동안에 진주시각종공사시민명예감독관제도운영조례안외4건의 직제개편으로 인한 신설부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1. 진주시각종공사시민명예감독관제도운영조례안(유병필의원외15인발의) 

(10시10분)

○위원장 하창식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각종공사시민명예감독관제도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로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유병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필 의원   유병필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위원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본 제안조례의 명칭이 진주시부실공사예방시민명예감독관제도조례안으로 처음에 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제목부터 부실공사라는 말이 들어가서 여러가지로 거북한 그런 입장이 있다는 여론을 듣고 진주시각종공사시민명예감독관운영조례안이라고 명칭을 수정했습니다. 이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서면으로 위원 여러분들께 통보가 된 줄로 아는데 빠진 점이 있으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안설명 유인물은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올리는 방향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유 의원!
  조례안을 다 설명을 드리고 부연해서 상세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병필 의원   진주시각종공사시민명예감독관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시대에 진주시에서 발주하거나 감독하는 모든 공사에 대하여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시민으로 하여금 공사의 시공, 준공검사등 전 과정을 직접 감독하게 하므로서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고 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기회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시민명예감독관제도라 함은 공사착공부터 적정시공여부를 현장점검지도 및 감독함을 말하며 시민명예감독관 위·해촉에 있어 시장은 공사를 발주할때는 착공전에 그 공사의 성격에 따라 착공전에 3명이내의 시민명예감독관을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임기는 위촉일부터 당해 공사준공검사 종료시까지로 하였으며 공사가 준공되면 자동해촉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당해 지역출신 시의원을 당연직으로 위촉토록 하였으며 대형공사에 대하여는 시의원을 2명이상 포함시키도록 하였습니다.
  시민명예감독관의 자격은 시의원과 주민 또는 단체대표로 하였으며 당해공사 시행부서 및시공회사는 명예감독관의 임무수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고 공사착공 5일전까지 공사내용 및 설계도서를 직접 설명 또는 사본을 명예감독관에게 통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공사시행 과정에서 문제점 또는 시정, 개선사항을 발견하였을 때는 당해 공사의 시행부서, 시공자 및 감독관에게 즉시 시정대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고자료)

  이상으로 진주시각종공사시민명예감독관제도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조금전에 상세하게 설명하신다고 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유병필 의원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서면상 제안설명이 너무 길면 문제가 있어서 간추려서 우선 말씀을 드렸고 부언해서 위원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비정상적인 것이 보편적인 관례가 되어 왔고, 그에 따라서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알고 계실줄 믿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각종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심각한 정도라고 생각됩니다.
  예를들면 예정가의 사전유출, 담합입찰, 설계에서 시공, 준공에 이르기까지 기술적 문제등 법률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사항에서부터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한 대책이나 예산절감을 위한 유도책등 법률에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것까지 여러가지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중에서 예정가의 사전유출은 지금 현재의 단계에서는 별로 걱정을 안해도 되는줄 알고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은 예정가가 공사입찰공고와 동시에 10개가 신문에 공고가 되어 가지고 그 10개중에서 3개를 골라서 그 3개를 평균해서 예정가로 만들기 때문에 사실상 이론적으로는 예정가를 어떤식으로 조작할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현재 제도로서도 특별한 경우외에는 거의 문제가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다음에 담합 입찰도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지금은 업체가 경쟁이 심하고, 담합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전 모양으로 예정가가 가지수가 많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담합도 여러 곳에서 손발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정가 유출이나 담합입찰은 먼저 구 진양군 시절에 발주했던 문산의 체육관이 담합입찰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사법처리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지금의 입찰제도가 바뀌기 전에 아까 입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담합입찰이나 예정가 사전유출은 사실상 별 문제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설계에서 시공, 준공에 이르는 과정은 아직까지도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모든 공사에는 감독관을 두도록 되어 있고 일정규모 이상은 전문 감리단으로 하여금 감독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주시에서도 각종 공사에 감독관을 서면상으로 전부 임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이 하는 정식 감독관입니다.
  우리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것은 명예감독관이고, 그래서 임명은 다 되어 있습니다만은 한사람이 여러 현장을 담당하다 보니까 사실상 소규모 현장에는 잘 나가 볼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현장을 제대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그래서 자칫 하다가는 감독관들의 의사와는 관계가 없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는 항상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진주시에서는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언제라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는 있고 지금까지 관례상 보면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그 사후에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책임을 묻는 형식적인 일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앞으로 만에 하나 소홀해 질 수 있는 부분을 이 조례를 통해서 시의원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므로서 보완하자는 뜻이고, 더욱 중요한 것은 법률에 명시적 규정이 없는 사항은 더욱 소홀해 지기 쉬운데 이점은 의회의 포괄적 기능 쉽게 말해서 우리 시 의원으로서는 행정전반에 대한 감시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구만으로서는 우리가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중에서 진주시 총 예산의 53%에 달하는 각종 사업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킬때는 면밀히 따져서 해 줍니다.
  그러나 집행과정에서는 여러가지 기술적인 문제나 여러가지 여건상 아직까지 책임과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53%, 금액으로 해서 약 1,700억원에 달하는 각종 공사에 대해서 시 의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참고로 진주시 '96년 예산중에 시설사업비비중을 보면 총예산이 3,312억2,000만원이고 일반회계가 2,252억8,300만원, 특별회계가1,059억3,600만원 이중에서 공사비가 총예산의 비중이 1,764억5,300만원, 53% 일반회계에 대한 공사예산이 1,122억8,300만원으로서 49.8%. 일반회계는 사업비 비중이 약 반정도 됩니다.
  특별회계가 641억7,000만원, 특별회계중에서는 약 60% 이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제정목적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 제정목적은 근본적으로…
오상옥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예, 하십시요.
오상옥 위원   발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인데 가능한한 요점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창식   사전에 이 안을 받아 보시고 충분히 검토하셨기 때문에 숙지는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병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정목적은 제안설명에서 나왔는데 그 중에서 세부적인 것을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행정참여로 공사과정에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사과정에 각종 통행제한이나 소음공해를 유발하고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등 안전대책이 소홀하는등 이런 것은 사실상 그 당시가 넘어가 버리면 법적으로 규제하기도 어렵고 민원이 발생을 해야 우리 시의원들이 알 수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이런 것도 사전에 불편이 없도록 조정할 수 있는 역할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각종 공사의 서비스 기능을 확대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조금 심하게 이야기하면 공사를 위한 공사가 되는 경우가 혹시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기능위주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가령 도로를 하다 보니까 도로는 차가 다니고 하니까 차가 다니는 도로로서는 설계상이나 시공상에 하자가 없습니다만은 그 도로를 시민을 위해서 만들기 때문에 시민이 활용하는데 편리하도록 하는 점을 간과하는 점도 더러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서비스 차원에서 감안을 해줘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예산절감 문제입니다.
  각종 사업비가 1,700억원 정도인데 1% 정도면 17억원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집행부나 의원이나 시민이나 다 힘을 합쳐서 이뤄내야 될 사항입니다만은 말로
서는 쉽지만은 어려운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연간 1%만 절약하는 부분을 찾아내서 17억원이면 100m짜리 다리가 하나 생깁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관심깊게 이런 조례안을 통과시켜서 예산절감 효과도 내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경쟁력 제고하는데 일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나마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제안설명 해주신 유병필의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들의 질의를 받기전에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의회가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의원 발의를 해 주셨다는데 대해서는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요약하면 지금 우리 진주시에 보면 진주시대형공사시민감시관제도운영규정이라는게 있는데 이것은 엄격히 따지면 우리 시장의 지침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제도는 있습니다만은 형식에 치우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 진주시의 법으로서 제도화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시민이나 우리의원들이 참여해서 부실공사가 없도록 방지하자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유병필 의원 이런 발의를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안설명도 들으셨고 검토보고서도 사전에 배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황원상 위원.
황원상 위원   황원상 위원입니다.
  유 의원께서 발의를 해서 조금전 위원장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발의자가 유의원외 15명으로 되어 있죠?
  발의 의원 명단을 줄 수 있습니까?
유병필 의원   예. 드릴 수 있습니다.
황원상 위원   각종 공사라 했는데 공사금액의 제한은 어떻게 했는지 시설비에서 집행되는 모든 금액은 이름만 붙으면 단돈 100만원이라도 명예감독관을 임명하도록 취지가 되어 있는지 취지 자체를 알고 싶습니다.
유병필 의원   사실상 그 점을 이 안을 작성할때 고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금액의 과다를 막론하고 일단 공사는 읍·면·동에서 이루어지는 소규모 사업도 전부 하도록 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감독관은 사실 종이 한장이면 모든게 절차는 끝납니다.
  단지, 그 일이 소규모도 주민들하고 직접 수혜나 관계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은 설계나 이런 것을 중요시 안하고 사정에 따라서 일을 하다 보니까 실정에 맞도록 잘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실정대로 일을 해야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황원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질의하실 위원. 안호근 위원.
안호근 위원   안호근 위원입니다.
  유 의원께서 발의 해준데 대해서 저도 감명깊게 생각합니다.
  잘몰라서 질의를 드리는데 현재 규정이 되어 있는 법적근거만 해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이나 현재 명예감독관을 이용해서 충분히 모든 사업을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기능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굳이 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의회에서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현재 되어 있는 규정이라든지 법적근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야말로 명예감독입니다.
  명예감독이라는 책무에 따라서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공사를 하다보면은 기술자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밑에 잡역이라든가 인부를 이용하다 보면 책임자가 모르는 사이에 공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전혀 배제하지는 못하리라 생각합니다. 만약 이런 일이 있었을때 우리 의원들이 명예감독관이라는 책임을 지고 어떻게 그 책임을 해야 하는지 그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의 책임한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세번째는 여론에 의하면 업자하고 자주 만나게 되므로서 서로의 친근감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자주 만나고 또 경우에 따라서 자주 만나다보면 때가 되었을 때 밥이라도 한그릇 먹게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왕왕이 과거에 보면 감독이라는 오만한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뇌물이 오가는 불미스런 일도 많이 겪어 오곤 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이와같은 일이 있었을때 의원들이 얼마만큼 체면 손상이 되느냐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필 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에 시에서 실천하고 있는 것은 명예감시관제도라 해서 시장훈령으로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공사에는 명예감독관을 임명을 했는데 그 제도에는 보면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5명을 다 임명을 안하고 3명을 임명을 해놓은 곳이 몇곳 있습니다. 조례로 상정해 놓은 것하고 차이는 이렇습니다.
  시장훈령으로 되어 있는 것은 시장이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입니다. 그러나 조례로서 제정하므로 시장에게 임무를 부여를 하는 것입니다.
  시의원으로서는 그 조례에 따라서 시장이 임명하는 현장에 명예감독관으로 되고. 따라서 부실에 대한 책임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느 공사장에도 가면, 제안설명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대단위 공사는 감리단이 있고. 전문기술을 요하는 부분은 그 다음에 일반적인 공사, 소규모 공사에는 감독관이 전부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이 법률에 의거해서 책임을 다하도록 임무가 부여되어 있고, 우리가 다루는 이것은 명예감독관입니다. 명예감독관은 법적인 자기가 설사 실수를 해서 부실을 발견 못했더라 해도 그것은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시의원으로서 임무를 소홀히 했다는 지탄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탄은 공사현장을 모르고 넘어갔을때 지식이 부족해서 모르는것 보다는 소홀히 해서 몰랐다 하면 시민들에게 지탄을 더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임무를 충실히, 노력해도 기술적으로 부족해서 모르는 부분을 지적못한 부분은 시민들도 인정을 해 줄 것입니다. 그러나 의무자체를 해태해서 문제가 발생 했을때는 시민에게 지탄을 받는 것은 저는 그것이 더 두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상으로 해놓고 시 의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도 기술적으로 몰라가지고 그 감독을 법적으로 하는 사람도 모르는 부분을 혹시 찾아내서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더욱 좋습니다만은 그 자체를 몰랐다 해서 그 책임이 바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준공서류에 서명을 하거나 이런것도 거론이 되었습니다만은 이것은 뺐습니다.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까지도 시 의원이 감당할 염려도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서명을 하거나 해 가지고 문제를 삼을 필요가 없다해서 서명을 하자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런것은 어디까지나 명예감독관으로서 공식적인 법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이 소홀한 부분이 있거나 이럴때 보충을 하자는 뜻이고. 그것이 시의원으로서 의무이며 책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냈습니다. 그 다음에 업자의 접촉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보면 5일전에 공사에 대한 업자측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조례안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현장상황과 공사하고의 부합여부, 설계때 우리가 설계에 참여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공사를 발주해서 입찰해서 업주가 선정되고 나서 착공할때 현장에 감독관을 대동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 설명하는 과정에서 현장하고 지리적 여건하고 공사하고 혹시나 부합이 안되는 부분이 혹시 있는가 하면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기술적으로 타당하고 합리적이면 채택하도록 시장에게 임무를 줘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는 다음에 업자를 만날 일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점이 있을때 우리는 감독관을 통해서, 공식채널을 통해서 감독관에게 이야기하고 감독관이 제대로 실천이 안되었을때는 시장에게 직접 서면이나 구두로 요구를 할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업자를 자주 만날 필요가 없느냐, 물론 현장을 가다보면 업자가 보이니까 만날수가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우려, 이것은 저는 기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는 일을 마음속까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수시각각으로 변하는 것을 규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시 의원의 명예, 인격에 맡기기로 하고 그리 안해도 모든 것을 사람이 운용하는데 우리 시 의원뒤에는 시민들이 다보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자기가 명예를 걸고 시 의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물론 100% 없다고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만은 오히려 큰 공사에 시의원 두사람은, 그래도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눈총을 받고 있는 사람이 할 때 오히려 좀더 충실히 할 것 아닌가 해서 대형공사는 시 의원을 두사람을 포함시키도록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창식   답변이 되겠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보니까 제안설명도 잘해 주시고 의원들이 앞으로 이번 안건을 보면서 의원발의를 함부로 하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오히려 집행부가 낸 안보다도 더 신랄하게 지적해 주시고, 또 물어주시고, 충분한 숙지가 안되고서는 발의자 대표가 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성의있는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옥 위원.
오상옥 위원   오상옥 위원입니다.
  시민명예감독관제도가 시장의 훈령입니까.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까?
유병필 의원   훈령하고 우리시에서는 규칙하고 거의 동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공문서상으로 보면 진주시장 훈령으로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진주시대형공사시민감시관제도운영규정이 있고, 진주시건설공사감독운영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시장의 지침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보면 될것 입니다.
오상옥 위원   규정이 명문으로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유병필 의원   규정은 별도로 명문화되어 있고 훈령은 그때 그때 필요한 사항을 그 규정에 의거해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훈령도 서면으로 본적이 있습니다.
오상옥 위원   두가지에 대한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으면 자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하창식   지금 바로 될 수 있죠?
오상옥 위원   또 한가지 현재 이 안을 발의하시느라 여러가지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타시·군에 따라갈 것은 아닙니다만은 타 시·군에서 이러한 명예감독관 제도를 조례로 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유병필 의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감독관을 면장에게 부여해서 하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양으로 시민의 대표가 시 의원이 명예감독관을 하도록 규정한 조례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상옥 위원   조례로 정했는지 면장이 하든지. 시민이 하든지간에 조례로 정해서 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유병필 의원   어느 자치단체인가 이름은 기억 못하겠습니다만은 승주인가 어디인데 해 놓았는데 그것은 제목은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명예감독관 제도라 해놓고는 면장에게 해놓았는데, 저는 그것이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면장은 당연히 명예감독관으로서가 아니고 행정책임자로서 당연히 감독하는게 있는데 면장에게 별도로 현장 일기를 쓰고 현장을 매일방문하도록 조항이 되어 있는 것을 잠시 본적이 있습니다.
오상옥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혹시 타 시·군에도 조례로 명문화 시켜서 실시하고 있는 시·군이 있다면 그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것이고 부작용도 있을 것 아닙니까.
  혹시 어떤 점이 좋고, 100% 긍정적인 것만 있는게 아니고 부작용도 있단 말입니다. 있다면 그 사례를 알고 계신가 싶어서. 알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유병필 의원   조례로 우리하고 시민대표가 그것도 명예감독관 제도라 해서 엄격하게 규정해 놓은 자치단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전라도 어느 한 자치단체도 면장이 참여하도록 했습니다만은 그것이 조례로는 되어 있는것 아닙니까?
유병필 의원   조례로 제정은 되어 있습니다만은…
○위원장 하창식   내용은 달라도 조례로 되어있죠?
유병필 위원   예.
○위원장 하창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해석 위원.
하해석 위원   하해석 위원입니다.
  각종 공사의 부실관계를 방지하기 위한 조례의 취지는 좋은데 본 위원이 여러가지를 잘 몰라서 집행부에 물어보겠는데 명예감독관제도 관계가 공사시행 관계가 내무위원회에서 조례결정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주로 업무는 건설 관계하고 연결되는 업무 아닙니까?
○기획실장 김인태   이 업무가 감사실소관입니다. 따라서 감사업무가 내무위원회소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해석 위원   감사기능으로 보고.
○기획실장 김인태   그렇습니다.
  내무위원회는 사무분장별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실이 내무위 소관이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하해석 위원   감독, 감사 이런 것을 보고 왜그러느냐 하면 어차피 건설위원회에서 이런 관계의 조항들이 각종 건설사업을 시공, 집행할때 되어 있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감사를 할때 이런 규정이 없어서 감사를 못하고. 이런 관계가 없어서 공사가 제대로 못되었는지 공사시행에 착오가 있었는지?
○기획실장 김인태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하해석 위원   물론 집행부로 봐서는 없다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유병필 의원에게 하나 알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여기 조항에 보면 각종단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단체는 어떤 단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단체라고 하면 몇사람 이상이 모여서 하는 것을 단체라고 하는데 여기에 명문화된 단체는 어떤 단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유병필 의원   여러가지로 해석을 할수가 있는데 초안을 작성할때 뜻은 어떤 지역에 사업을 하다보면 그쪽에 수혜를 많이 받거나 그 공사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을 맺는 부락이나 지역이 있을 것입니다.
  그 지역에서 어떤 단체가 구성되어 있을 때 추진위원회나 이런게 구성이 되어 있을때 그 사람들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것은 공사를 하기 위한 의견입니다. 다른 차원의 의견은 이것하고 관계없고 공사를 발주하고 나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거기에 여러 사람이 참여하기 어려우니까 그쪽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넣어서 공사를 원만히 진행하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 조항입니다.
하해석 위원   결과적으로 이해관계가 수반되는 사람들끼리 모인 단체가 있다고 하면 그 단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각 부락 또는 동에는 예를 들어서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봉사대 하는 단체들도 포함이 되는지, 안되는지?
유병필 의원   새마을이나 이런 것은 원래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것은 시장이 임명하는 것이니까 지역적으로 문제가 없는데도 이장을 할 수도 있고 새마을단체 회장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조항에서 그런 것을 넣어 놓은 것은 먼저 말씀드린 그런 뜻이고 그뒤의 것은 단체나 이런 사람이 한사람이라면 두사람이기 때문에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와 반장이나 통장이나 이런 사람을 꼭 단체라고 규정을 안해도 일반인으로서 생각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하해석 위원   통장은 개인으로 봐서 단체가 아닐 것인데, 통장이 모여서 통장단 회장이 있거든, 그럴때 통장단들의 장, 면·동에서는 그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평거동 같은 곳은 통장이하 50여명이 되니까 50여명에 통장 회장이 있고 부회장이 있단 말입니다. 그럴때 통장들의 회장은 단체장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없는지?
유병필 의원   볼 수는 있죠…
하해석 위원   금방 이야기한, 그 부락에서 이해관계를 위해서 스스로 조직된 단체, 그 공사관계로 인한 단체도 포함이 되고. 새마을이나 어떤 다른 단체도 해당이 안된다, 그 단체는 단체장으로 보지 않고 한다 이말입니까?
유병필 의원   거기에 말하는 단체는 안보이지만은 일반단체는 시장이 얼마든지 단체대표를 임명할 수 있고 개인을 임명할 수도 있습니다.
하해석 위원   아니, 있는데 여기의 단체규정이 무엇을 보고 단체라고 했는지 하는 관계인데…
유병필 의원   그조항에서는…
○위원장 하창식   유 의원!
  우리가 어떤 조례든지 안 그렇습니까.
  이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어떤 단체라든지 세부적인 것은 앞으로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자치단체에서 규칙으로 정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을 기재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리 이해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유병필 의원   그렇습니다.
  그리 이해를 하시고… 세부적인 것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부칙에도 있습니다.
하해석 위원   물론 되어 있는데 규칙으로 되어 있는데 별도로 되어 있으니까 이야기 하는것입니다.
○위원장 하창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명식 위원.
박명식 위원   박명식 위원입니다.
  각종공사부실예방을 위해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전에 여러 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현재 보면 제6조 명예감독관의 임무등이 있습니다.
  공사착공시, 공사시행시, 준공검사시 이러한 것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 의원 모두가 바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명예감독 임무를 가지고 수행을 하려고 하면 많은 시간과 많은 업무를 해야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수당이나 이런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유병필 의원   물론 좋은 말씀입니다.
  여러가지로, 사실은 이게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자기 해당구역에서 일어나는 공사에는 당연직 명예감독관으로 위촉이 되다보니까 지금까지 조금 소흘했던 것도 눈여겨 보게되고 하면 조금 바빠지는데 우리 시 의원 자체가 명예직으로 되어 있고 또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자치단체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문제는 예산이 시 의원 원래 고유 임무를 가지고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도움이 안되겠나 싶어서 그런 것은 안넣었습니다.
박명식 위원   무료로 봉사를 하는 것은 취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이런 막대한 임무를 수행하려고 하면 제가 볼때는 적어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리라고 봅니다.
  큰 공사를 설계도서를 보고 설명을 들을려고 하면 하루는 더 걸릴 겁니다. 하루, 이틀 며칠가도 설계도서의 시방서를 들어야 되는데. 또 준공검사시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시 의원이 해낼수 있을런지 그것도 의문스럽고 걱정이 앞섭니다.
유병필 의원   우리 시의원은 하도록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만은 안 하는 것을 법으로 제재는 안됩니다. 앞으로 시민들이 판단합니다. 이문제도 우리 시 의원이 안하면 안되는 벌칙조항은 없습니다. 시 의원이 자기가 성의껏 날마다 거기가서 살아도 공사하는데 불편 안주고 폐가 안끼치고 공무원에게 엉뚱소리 안하고 똑바로 생각을 가지고 하면 날마다 살아도 다 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안간다고 해서 그것은 자기가 판단하게 됩니다.
  명예감독관으로 임명이 되어 있는데 한번도 현장에 안나갔다면 시민들의 눈층때문에 그렇지 안해도 벌칙조항은 없습니다. 자기들 양심에 따라서 하도록 맡겨 놓았습니다. 그점은 그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식 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렇게 의원이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고 하면 현재 법령에 명예감독감시관제가 되어 있습니다.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발적으로 한다고 하면 이 제도가 없더라도 설계도서라든지 현장감독이라든지 얼마든지 의원 신분으로도 할 수 있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볼 때 이 조례안은 심사 숙고해서 안을 생각해볼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유병필 의원   그 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설계도서를 봐도 하루종일 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대형공사. 상평교IC공사 같은 것은 450억원인데 1년내내 봐도 우리 머리 가지고는 모를 것입니다.
  우리는 그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은 기술적인 검토를 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찾아내 가지고 시정하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 시의원들에게 거기까지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시민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부분이 공사로 인해서 있거나 이런 부분을 합리적으로 고쳐나가자는 뜻이고. 한가지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금곡면 우회도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가봤습니다만은 그것이 4억원인가 5억원 가까이 되는 공사인데 돈 몇십만원만 하면 될 부분을 잘못해 가지고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옛날의 지방도하고 신설되는 지방도하고 연결부분에 설계대로 공사를 한답시고 각을 제대로 안줘가지고 트레일러 같은 큰 차가 돌때는 그것이 항상 부딪혀가지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런 부분은 기술적으로 해결 못하는 부분인데 시 의원은 상식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해놓고 얼마 안지나서 새로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입니다. 또 천수교 있는 곳에 가면 하동쪽으로 나가는 우회전 차선이 있습니다.
  이것도 인도는 상당히 넓은데 차선은 폭이 좁아 가지고 저쪽에서 좌회전 받고 있는거 하고 맞부딪혔을때 중앙선을 침범 안하고 큰 차는 돌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공사의 기술적인 면으로, 우리가 설계상 시공을 했니, 안했니 따질 문제는 아닙니다.
  이런것도 상식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시 의원들이 그런데도 조금이라도 조언을 줘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 의원들이 겁낼 필요가 없는게 이 부분을 안했다고 벌칙이 있는게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명예감독관으로서 자기가 성의껏 할 수 있는 의향이 있는 사람은 충분히 그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자는 뜻에서 제도화시킨 것입니다.
  그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창식   수고했습니다.
  질의를 마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병필 의원 성의있는 답변 해주신다고 고생많았고, 발의자 대표로서 수고 많았습니다.
  어쨌든 제도라는 것은 완벽한 제도는 없습니다.
  시행하면서 잘못이 있으면 개정하고 하는 것이 제도 아니겠습니까. 수고했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이 관심도 많기 때문에 많은 질의도 해 주셨는데 그럭저럭 하다 보니까 약 한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인식을 하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견조율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창식   좌석을 정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주시각종공사시민명예감독관제도운영조례안은 우리가 회의를 시작하고 나서 2시간이상 많은 지적도 해주셨고 의문점도 물어 주셨고 정회를 통해서 난상토론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 여러분들이 느끼신 것은 의원발의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앞으로 의사국이나 전문위원들도 의원발의를 할때도 충분한 검토와 사전에 위원들이 충분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의사국이나 전문위원대로 느꼈을 겁니다.
  아무튼 이번 의원발의한 조례안이 앞으로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큰 참고가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전 정회시간을 통해서 많은 문제점도 지적 했습니다만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합의된대로 이 안을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진주시각종공사시민명예감독관제도운영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진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2시14분)

○위원장 하창식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수근   총무과장 김수근입니다.
  진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 진주시청사의이전계획은 그간 여러차례의 공청회 및 진주시의회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지난 '96년7월13일 경상남도지사의 승인으로 시청소재지가 확정되고 또한 신축중인 망경동사무소가 9월초순에 준공예정으로 있어 시청 및 망경동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진주시청의 소재지는 진주시본성동 5번지를 진주시 상대동 284번지로 하고 망경동사무소의 소재지는 진주시 망경동 50의3번지에서 진주시 망경동 460의2번지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시청및 읍.면.동소재지중진주시청의소재지란의 "진주시 본성동 5번지"를 "진주시 상대동 284번지"로 하고, 진주시 망경동의 소재지란의 "진주시 망경동 50의 3번지"를 진주시 망경동 460의2번지"로 한다.
  부칙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시청의 소재지는 진주시 상대동 284번지에 통합시 청사를 신축하여 업무를 개시할 때까지는 진주시 본성동 5번지로 하고, 망경동사무소의 소재지는 사무소를 신축하여 업무를 개시할 때까지는 진주시 망경동 50의3번지로 한다.

(보고자료)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수고했습니다.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해석 위원   진주시청 주소 변경의 건에 대해서 몇가지 묻고싶어 하는데요. 진주시청이 현재 본성동 5번지로 되어있는데 이런 원리라고 하면 진주시청을 어디에다 주소변경 해놓고시청이전관계에 의한 시의회의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필요도 없지 않느냐 주소지가 거기니까 건물 헐어버리고 새로 지으면 그 자리가 진주시청 자리입니다.
  모든 조치가 시의원들에게 다 해결이 되어지지 않았는데 도지사 승인만 받고 조례로서 변경만 되면 그 위치말고는 갈데가 없는 것이죠. 그 위치에는 이동이 아니고 그 위치가 진주시청입니다.
  이런 관계의 간편한 점을 놔두고 무엇 때문에 시의원들의 사전의견 수렴을 무엇 때문에 했는지 의견수렴으로서 주소 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도지사의 승인 난 것으로서 주소 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그리 안해도 얼마든지 의원들에게 나중에 최종 결정이 안나도 주소지 변경만되면 그 자리에 시청지으면 그 자리가 시청인데 다른곳에 가고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김수근   현재 자치법상 시청사의 이전에 관한 사항을 절차 자체가 의회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첨부를 해서 경상남도지사의 승인을 득하고, 득한 연후에 조례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해석 위원   조례로서 제정 되어버리면 시청자리가 좋다, 안좋다, 하는 것이 이것으로 끝나 버립니다.
○총무과장 김수근   예. 조례로서 끝이 납니다.
하해석 위원   그러면 조례로 제정 되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그런데 의견수렴은 전에도 했고, 그때는 물론 상위법이 달라서 그렇다 하더라도 의견 수렴은 그때도 했거든요. 그때해서 도지사가 승인을 안해 줄 것 같아서 안올렸는지. 안 그러면 정족수가 안되어서 안올렸는지, 의견수렴에
○총무과장 김수근   집행부에서 공식적으로 의견수렴한 것은 지난 6월26일……
하해석 위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할 때 그때도 정식으로 그때도 투표를 했어요. 이번에도 의견수렴을 했지만은.
○총무과장 김수근   1대때 말씀하시는 1대때는 제가 알기로 그당시 지방자치법이 의견수렴자체가 의회의 3분의2이상 찬성을 얻어야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고……
하해석 위원   의회의 의견수렴이 일종의 의견수렴이 아니고, 의회의 결정이데 그 당시가 ○총무과장 김수근 그 당시 의견수렴도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요구한 사항에대해서 이런 조례로 제정하기 때문에 의견수렴을 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뒤에 의회에 넘어 왔을때 동의해 줄려고 하면 3분의2이상의 사전 의견수렴이 되어줘야 가능 안하겠느냐 그리 생각합니다.
하해석 위원   결정적으로 의견수렴이 결정 아니겠느냐 이 말입니다.
○총무과장 김수근   결정이라고 볼 수 없는 사항입니다.
하해석 위원   의견수렴에 의해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조례안에 주소변경이 되어 있으니까.
○총무과장 김수근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 조건이 의회의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되어있었고, 그 당시 3분의2이상 하는 것은, 지금은 지방자치법이 바뀌어서 2분의1과반수 입니다만은
하해석 위원   의견수렴의 과반수입니까?
○총무과장 김수근   조례자체가 결정이 지난번에는 3분의2이상이였는데.
하해석 위원   이 조례가 결정된다고 하면 본회의에 가서 투표로 결정합니까?
○총무과장 김수근   본회의에서는 의원들께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하해석 위원   집행부에서 볼때
○총무과장 김수근   그것은 의원들께서……
하해석 위원   이것은 제가 답변드릴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표결방법에 있어서 만장일치로 가자하면 만장일치로 가는 것이고 투표를 하자하면 투표하는것 아니겠습니까.
정남근 위원   투표로 가서 만약에 안되었을때는 이것을 변경할 수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수근   본회의에서 투표를 해서 안되면 조례자체가 부결되는 사항입니까?
하해석 위원   조례자체의 부결밖에 안되는데 이렇게 쉬운 관계를 왜 지금까지 질질 끌었느냐는 결론이고, 그리고 아직까지 공사착공도 안했는데 조례부터, 주소지부터 올려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총무과장 김수근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지금까지 청사이전과 관련된 사항은 저희들이 담당하지 않았습니다.
  조례를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보충설명은 관련부서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는데로 설명드리면 시청사 자체가 조례로서 확정되어야 2청사 뒤에 있는 산업대학교 부지교환 관계라든지 각종 국·도비의 신청관계라든지를 할때 시청의 소재지가 결정되어 줘야 가능할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사항을 물어신다면 이 업무를 제가 직접적으로 담당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고 제 답변이 가능할런지 모르겠습니다.
하해석 위원   답변이 시청을 짓는데 지금 투자계획 또는 충당계획이 어떻게 계획을 세웠길래 그렇게 되었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하면.
○총무과장 김수근   그렇게 세부적으로 물으시면 지금까지 추진했던 실무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리고 제가 알 수 있는 사항은 이런 소재지 결정이 되어줘야 내년도 재원계획도 세우면서 국·도비 신청도 할 수 있고 또 산업대학 부지의 교환. 교환이 될지 매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사항관계도 국유재산을 저희 시에서 매입하거나 교환하는데 용이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과장께서 소재지 조례가 정해줘야 공사를 착공할 수 있다는 그 논리 같으면 망경동청사도 원래 정해놓고 착공해야 되는데 안하고 지금 같이 하거든요. 그 논리 같으면 안 맞기는 안 맞는데, 아무튼 시청사 문제는 우리 의원들이 많은 진통끝에 간담회 석상이든지 결정된 사항인데 엄격히 따지면 그때보다도 이번 회기가 더 중요합니다. 법으로 통과시켜야 실제도 시청사가 확정이 되는 겁니다. 이번에 보니까 대표 지번이 상대동 284번지로 되어 있는데 도면에 보면 필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옛날 진주, 진양을 없애고 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 진주시 땅도 있고 진양군 땅도 있습니다.
  합필해서 하고 산업대 부지도 확정을 해서 집행부가 공사 진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어차피 해줄 바에는 해줘야 안되겠느냐. 제가 개인의 의사를 피력한다면 그렇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절차야 어떻든 간담회를 거쳤던 어떻든 그때 많은 부분을 찬성해서 그것을 첨부해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다른 땅을 확보한다는데 추진 관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관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수근   그 사항관계는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사항이 못되고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하창식   설명하실 분 계십니까? 설명해 주시고, 부지확보 문제.
장지석 위원   조례로서 시청의 지번이 확정되어야만 앞으로 산업대학교 부지를 매입하는데 도움이 됩니까?
○총무과장 김수근   그 관계는 청사신축담당관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설명해 주십시오.
○청사신축담당관 남정옥   청사신축담당관 남정옥입니다.
  조금전에 총무과장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되고 공포가 되면 일건서류에 첨부해서 기채 55억원 공제회내는 것이라든지, 국·도비 얻어오는 것이라든지 조례를 첨부시켜서 확정이 되어야 쉽고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지석 위원   그렇기 때문에 바쁘다는 것입니까?
○청사신축담당관 남정옥   그렇습니다.
장지석 위원   284번지가 현재 2청사가 가지고 있는 지번 입니까?
  흡수시킬 지번 입니까?
○청사신축담당관 남정옥   가지고 있는 지번입니다.
장지석 위원   흡수시킬수 있는 지번에 그 지상에 건물이 되어 있을때는 합필해서 할 것입니까?
○청사신축담당관 남정옥   예 필지가 여러가지인데 같이 흡수해서 284번지로 합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하창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떻게 보면 오늘이 중요하지만은 오늘의 절차는 형식에 불과하다 그렇게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그 당시 많은 의원들께서 찬성을 해 주셨고 했기 때문에 빨리 산업대 부지도 매입하는 쪽으로 해서 어차피 284번지가 대표지번으로 승인되기 때문에 다음에 매입하는 부지도 284번지로 흡수해서 할 수 있죠?
○청사신축담당관 남정옥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진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취득기부채납) : 진주시 하대동 105번지 상건물1동)(진주시장 제출) 

(12시30분)

○위원장 하창식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영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경영사업과장 정상노입니다.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진주직업전문학교는 1977년4월20일 노동청 제45로 설립인가 되어 ′78년 1월27일 훈련원건물을 준공하여 현재 우리 지역산업의 인력 균형에 이바지 하고있는 노동부에서 전액 국비를 지원받고 있는 정부출연기관입니다.
  하대동 105번지 시유지 13,081평을 무상대부 받아 건물 4,133평에 학생 33명 교직원 62명에 4개과정의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기부채납 건물은 기존 4개동, 1층 1,121평을 철거하고 1개동, 지하 1층, 지상 3층 1,299평을 증축하기 위하여 32억5,000만원의 노동부예산을 지원받아 조립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으로 사용할시 무상으로 대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진주시공유재관리조례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건물을 증축하여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시유지를 승낙하기 위하여 이번 임시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자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수고했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해석 위원.
하해석 위원   참고로 하나 묻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또 국가단위단체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진주시에서는 도 또는 정부의 국가재산 관계를 무상으로 임대 받아서 사용하는 부지가 있습니까?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무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49필지에 42,000㎡정도 하고 있습니다.
하해석 위원   어디에 어떤 관계입니까.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우리가 지금하고 있는 것이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있고 망경동청사부지, 본성동청사부지, 하대동청사부지, 평거동청사부지, 정촌면청사부지도 국유재산으로 무상으로 임대 받고 있습니다.
하해석 위원   시유재산을 다른 단체에 무상으로 임대해 주고 있는 것은?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법원, 검찰청, 직업전문학교하고 61필지에 87,000㎡입니다.
하해석 위원   어느 것이 많습니까?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그것은 우리 재산을 임대해 주는 것이 많습니다.
하해석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지방자치시대의 재정관계를 압력을 보냈는데에도 우리 시유재산을 국가 또는 다른 단체에 무상임대해 주는 평수는 많고 우리 시에서 무상임대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적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재산을 너무 남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그런 사례도 있고 옛날에는 국·공유재산이 공유의 개념에서 사용했습니다. 지금은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국유재산은 공유의 개념에서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시유지에 대해서는 전부 기부채납을 받아 가지고 재산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기부채납을 안받았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그것도 ' 94년도 78회때 이것을 3년간 기간 연장을 해줬습니다. '97년까지 이번에 건립할때는 전부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승인할 계획으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하해석 위원   기부채납관계는 좋은데 우리가 다른 수익이 될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활용을 못하고 우리 재산을 기부채납으로 해서 무상양여를 해주고 한다면 차라리 우리 재산을 정부에 팔고 우리는 국·공유지를 우리 재산으로 만들때 그냥 꼭 사야되고 자기네들은 안사고 전부다 무상임대를 해서 자기네들이 필요할때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모순이 있지 않느냐.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그런 모순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방법을 연구해서…
하해석 위원   그 방법이 없어질 때까지는 결국 계속해서 무상임대를 해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 그 기구가 10년이상 존속할 관계면 정부에게 사라 해야죠. 왜 계속 사라하지 않고 몇십년, 몇백년, 정부니까 무상양여를 해주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하해석 위원   경영측면에서 생각을 해 봐야되겠죠?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황원상 위원
황원상 위원   황원상 위원입니다.
  하해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현재 국가재산이나 도재산으로 우리가 현재 무상양여 사용하고 있는 지구별 내역과 시유지로 무상양여된 지구별 내역을 내용별, 개인별, 건별로 평수라든지 이런 사항을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시에 기부채납된 전체재산도 건별로 내역을 평수라든지 현재 사용자라든지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그 자료는 즉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그러면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진옥 위원.
제진옥 위원   제가 몰라서 묻는데 사라하면 안됩니까?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그 부분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연구를 해보고 경영차원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진옥 위원   그러면 승인을 해주면 안되죠.
  왜 그러냐 하면 문산읍청사를 지었는데 재무부땅이라서 우리가 찬조를 해가지고 땅을 사서건물을 지었습니다.
  지방에 돈 없는 것도 우리가 찬조를 해서 땅을 샀는데 이것은 건물을 지어도 끝에 가서 우리재산이 안됩니다.
  돈이 많이 있는데 직업훈련원은 땅을 사서건물을 지으면 될 것인데 우리가 뭐한다고 해줄 겁니까. 해 줄 필요가 없어요. 지방자치시대이니까 이런 것은 하나씩 시정해 나가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앞으로 고쳐나가야지.
하해석 위원   대표적인 것으로 이번에 안기부건물 무상양여 해줬다가 집비우니까 우리가 철거하는데 비용이 9,000만원 들어가죠. 이게 무슨 일하는 것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요.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그게 행정에서 대부를 해 줄때 기부채납을 받아야 될 것인데…
하해석 위원   기부채납을 받아도 우리땅인데 돈을 주고 사가라 하지.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건물등기를 법원은 법원에 되어있고 검찰청은 검찰로 되어있고…
하해석 위원   그대로 줘도 그대로 사용 못하니까 뜯어야 된다니 그게 뭐하는 겁니까.
  어떤 계약상의 문제도 있지만은 너무 안일하게 일하는 것 아니냐 20년후에 기부채납 받아서 뭐할 겁니까. 뜯는 비용만 들어가지 뜯는 비용은 또 들어가고.
○위원장 하창식   우리 위원들께서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진주시 살림을 승인해 주고 있는 과정에서 살림을 잘 살아보자고 하는 의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적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옛날의 보안대자리는 기부채납만 받아 놓았다하면 돈 내놔라 할 이유가 없죠.
  옛날에는 그런 것도 없이 권력에 눌리면 해주고 했는데 지금부터는 잘해보자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재산상에 공공기관에 꼭 필요할 때는 무상대부를 해줘야 안되겠습니까. 우리도 필요할 때는 국가재산을 빌려쓰고 그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오늘 올라온게 기부채납으로 올라왔는데 기부채납을 받을려고 하면 기부채납조서 하고 기부채납할 수 있는 등기를 할 수 있는 물건이 갖춰져 가지고 기부채납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재산취득 아닙니까. 계획을 잡아가지고 그 계획보다 덜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상태로서는 의회에서 이것을 받을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로 봐서는 이것은 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9조에 보면 영구시설물을 설치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불가피할 경우에는 규정으로 기부채납하겠다든지 그것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하겠다 되어 있는데 그것은 사실 시장의 권한 사항이지 의회에서 의결할 사항이 아니지 않는가. 저 땅에 다 짓도록 해주고 기부채납을 받겠다 그런것은 시장선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인데 의회까지 올라온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기부채납을 받을려고 하면 기부채납조서라든지 등기할 수 있는 물건의 서류가 갖춰져야 기부채납을 받지, 무엇을 가지고 기부채납을 받는다는 겁니까.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연구,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력관리공단에다 공문을 내서 기부채납 계약서를 내라 그러면 우리가 승인을 해주겠다. 그래서 시장이 허가를 내주고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느냐 그러면 시장이 허가를 내줄때 기부채납의 조건을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판단할 때 언젠가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을 내줄 때 우리가 조건을 붙일때 시장이 허가를 내줄 때 기부채납조건을 붙여서 준공검사후 30일이내에 등기를 해내라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고 나서 의회에 제출해서 기부채납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조건을 붙이기 전에 의회에서 걸러 가지고 하는 것이 공유재산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사전에 의견을 묻는 것까지는 좋은데 현재 의회에서 다룰 사항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은 시장의 권한으로서 얼마든지 기부채납서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물건도 없는 것을 앞으로 어느 개인이 앞으로 기부채납하겠다. 기부채납서가지고 기부채납되는 것은 아니죠. 안 그렇습니까.
○경영사업과 장상노   조건을 붙일 겁니다.
  준공 검사후 며칠이내에 진주시에 기부채납해라, 건물 평수는 우리가 지금 평수에서 증감할 수 있다.
○위원장 하창식   위원장으로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기에 실장도 계시고 국장도 계시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위원장이 안되는 쪽으로 자꾸 하는 것 같이 생각하실런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아니고, 우리가 의회에서 다룰 수 있는 것이 있고, 시장의 권한으로 얼마든지 해서 다음에 건물이 지어졌을때 그때 기부채납하겠다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부분에 재산취득을 받으면 되는데, 지금은 실제로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줄 사항이 아닌데 왜 올렸느냐 말입니다. 현재로서는 기부채납 주소도 없고, 물건도 없고 등기할 수 있는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의회가 현재로서는 할 단계가 아니고 시장의 권한으로서 얼마든지 조건부 기부채납을 받아서 그 건물을 짓도록 우리도 정부땅 빌려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가피할 때는 해주기는 해줘야 되는데 이것은 사실상 위원장의 입장에서 볼 때 집행부에서 어떻게 볼런지 모르지만은 현재의 기부채납 조건은 안맞고, 우리 의회에서는 아닌 것이 아닌가. 여기에 국장도 계시고 실장도 계시지만은 변명을 떠나서 원칙론을 놓고 볼 때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도 물어보니까 나중에 기부채납을 하는 것보다는 일단 걸러서 하는 것이 행정적인 차원에서 오히려 더 안좋겠느냐. 나중에 조건을 내주고 기부채납했을때 논란이 있을 때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사전에 의회에서 걸러서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
  도에서도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생각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시장이 해주고 뒤에 받느냐 오히려 한번 걸러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명식 위원.
박명식 위원   박명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영사업과가 경영손실과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경영수익 사업이라 생각하십니까?
  32억원을 기부채납하는데, 32억원이 생기는 것으로 받아들이는데 32억원을 들여서 지어가지고 몇년도에 언제 기부채납 하겠다는 겁니까?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이것은 32억원을 하는게 아니고 보안대부지 같은 것도 기부채납을 받았으면 손실을 안봅니다.
박명식 위원   32억원으로 건물을 지어 언제 몇년도에 기부채납 하겠다는 것입니까?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이것은 직업학교가 없어질때는 전부 기부채납을 하고…
박명식 위원   그렇죠. 그러면 연도도 없다는 결론 아닙니까.
○경영사업과장 직업학교가   없어질 때는 전부 기부채납을 하고…
박명식 위원   그렇죠. 그러면 연도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기부채납해서 그 건물 철거비가 몇 억 들어갈텐데 그것 받아서 뭐할 겁니까?
  그게 수익사업입니까. 그것 기부채납 받아서 뭐할 겁니까. 지금 경영수익이 경영손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기부채납 받아서 뭐할 겁니까!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그 부분에 대해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0조에 보면 기부채납 또는 자진철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자진철거로 할 것이냐…
박명식 위원   경영수익한다는게 경영손실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위원장 하창식   오늘 이것은 경영수익 사업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가 재산을 취득하겠다는 것이죠.
박명식 위원   취득이 아니고 끝에 가면 손실이 온다는 것입니다.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그 부분도 자진철거가 있고 기부채납이 있습니다.
  자진철거를 했을때 그 부분도 두가지를 놓고, 자진철거 조건으로 우리가 승인을 해 주느냐, 그러면 기부채납 조건으로 승인을 해주느냐, 조정위원회에서도 걸렀습니다. 그것이 자진철거조건으로 승인해 준다면 철거를 안했을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논란이 있고. 그래서 시유재산으로 기부채납조건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좋겠다. 그래서 기부채납 조건으로 승인도…
박명식 위원   다음에 철거비용이 20년이 되면 10억원이 될런지 몰라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기부채납을 해줘서 우리가 돈을 들여서 철거를 해줘야 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하해석 위원   우리나라가 존속하는 한 그것이 거기에 있어야 된다고 판단된다고 하면 정부에 사라고 건의를 해서 사도록 만들어야죠. 재산만 가지고 있으면 뭐하느냐.
장지석 위원   의회의 의결이 기부채납으로 승인이 안된다 이 부지를 국가에서 매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해서 보내 보세요. 답이 어떻게 나오는지.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앞으로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서 지방화 시대에 맞도록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이 문제를 우리 의회에 올려가지고 부결이 된다고 하면 시장의 입장에서 해주지 말자하는 그리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의회까지 올라올 필요가 없는 부분을 올려 가지고, 앞으로 저쪽에서 건물을 짓고 하는데 오히려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저런 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이 우리지역에 있다면 아무래도 우리지역의 인력이 양성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진주로 봐서 옛날에는 저런 기관을 유치할려고 애를 쓰지 않았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진주시 땅을 줬을 겁니다.
  그렇게 보면 저런 기관이 우리지역에 있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이런 부분은 괜히 우리 의회에 올려 가지고 시장의 권한으로 얼마든지 기부채납서를 받아도 되는데 짓기 전에 올려 가지고. 이것을 절차상의 문제만 야기시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보면 관리, 취득할때는 원래 의회의 승인을 받게되어 있습니다. 승인을 받는데 문제가 있는게 무엇이냐 하면 기부채납이냐 철거냐 하는 것이 나중에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부채납조건으로 승인을 했을때 의원들께서 기부채납 하지말고 철거를 하면 될 것 아니냐 하면 오히려 논란의 대상이 됩니다. 사전에 승인을 해주되 기부채납을 할 것이냐 철거로 할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의회에다 걸러가지고 승인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 기부채납조건으로 해라하면 기부채납으로 승인을 할 것이고 철거를 해라 하면 철거조건으로 승인을 해줄 것입니다.
하해석 위원   철거조건도 되고 기부채납 조건도 물론 집행부에서 그리한다고 하는데, 기부채납이라고 하면 기간이 있어야 되고, 또 기간이 지나고나서 기간연장을 또 의회의 승인을 받든지, 시장권한으로 해주면 또 해줄 수 있고, 어느 시점인지 기간이 무한이라는 것입니다.
  진주시의 경영방침에 의해서 그런 것을 절충해 본 사실이 있느냐 그 기관하고…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경영사업과가 생긴지 한달 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연구를 하면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은 지방화 시대에 맞도록 건의를 하고 토론회나 이런 방법으로 건의도 하고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법으로 노력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장 진주시에서 내놔라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당돌한 것이 아닌가…
하해석 위원   내놔라 하는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시 입장에서 이렇다, 국가에서 지방에 지원도 해주고 보조도 해주는데 이런 예산을 세워서 처리해 줄 수 있느냐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이 기관이 존재하는한 그 사람들은 계속 여기에 있을 것 아니냐.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고자 할때는 우리가 필요한 식의 건물을 짓는데 관여를 해야 되지 않느냐 나중에 필요없다고 철거해야 된다는 식으로 가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런 것도 연구를 해봐 주십시오.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진옥 위원.
제진옥 위원   지방자치시대인데, 제 생각입니다. 10원을 받아도 팔아가지고 해결해야, 우리 의원들도 진주시민의 대표로 일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지, 올린다고 해서 무조건 해주는 것이 아니고, 보류를 시켜도 공문을 보내서라고 해서 살 수 있으면 팔아야 되지. 손해가는 일을 우리 의원들이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보류를 시켜서 공문을 받아보고 다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명식 위원.
박명식 위원   박명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방금 제 위원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이 안이 몇년간을 사용을 하고 철거를 하느냐. 기부채납을 하느냐 절충을 해서 수정해서 이 동의안을 가부를 결정해야되지 않느냐. 보류를 해서 다음 회기에 결정을 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반대토론을 두분이 하셨는데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
  사실상 이게 진주시로 봐서는 계획은 마찬가지 입니다만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정부에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우리가 협조해줘야 될 것은 협조를 해줘야 되고, 예전에는 이런 기관을 유치할려고 고생도 하고 했을 것인데 소유만 우리 진주시유재산이지 그 사람들이 영구시설을 해서 안 비워주면 사실상 쓸모 없는 땅 입니다.
  어쨌든 그 시설을 현재보다 좋게 해서 기능인력을 양성하겠다는 차원에서 시도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당장 부결시킨다고 하면 시장의 입장에서 저기서 영구시설물을 지을 수 있도록 무상대부 해줄 수 있는 방안도 없을 것이고,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재정확충 차원에서 경영수익 차원에서 우리재산을 찾는 것까지는 좋은데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지석 위원   재무국장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위원장 하창식   회의절차상 맞지는 않습니다만은 양해가 되신다면 재무국장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방안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십시요.
○재무국장 김형택   재산문제에 대해서 위원여러분께서 걱정을 해주시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시유지중에서 국가기관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 그리고 국가기관에 우리 시단체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을 대비해 보니까 우리시가 면적상으로는 상당히 손해를 보고 있었다. 이것은 그 옛날 지방자치시대가 생기기전에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시대 이후부터는 우리재산은 우리가 스스로 찾자. 의원들의 마음과 집행부실무자들의 마음은 동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정위원회할때, 이것도 지을때 옛날에는 자기들 앞으로 했지만은 이제는 우리 앞으로 해라 박명식 위원께서는 그것이 나중에 짐이 안되겠느냐는 좋은 말씀을 했는데 저희들은 일단 우리 시로 등기를 하고 보자, 이런 재산을 뒤에 가서 줄런지, 늘런지 모르지만 우선 보기에는 32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우리시 앞으로 등기되므로서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여기 학생중에 우리 시민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 학교가 없으면 우리 시비를 투입해서 그런 학교를 지어야될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학교가 있으므로 우리 진주사회에 기여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그래서 많은 시유지를 할애를 해줬고, 거기에 세동의 건물을 철거를 해서 한동으로. 현대식으로 깨끗하게 지어서 연수하는 학생들을 돕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2억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국비를 이번에 저희가 동의를 안해주면 국고로 고스란히 환원이 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해가 되신다고. 저희들 재산찾기는 위원 여러분들의 뜻도 알았고 조그마한 것이라도 요 며칠전에 소방서장 관사도 옛날에는 소방서장도 진주시 지시를 받았는데 지금은 도지사의 지시를 받습니다.
  거기에도 땅을 내놔라 했습니다. 명목은 우리 의원들에게 많이 부대꼈다 내놔라해서 공문을 도에 냈습니다.
  조그마한 것부터 시유지를 찾겠습니다. 그런뜻을 이해를 해주시고 이것은 원안대로 동의를 해주시면 저희들 일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잘못된 것은 차후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하해석 위원   저 위치가 우리시로 봐서 다른 시유지나 변두리로 가서는 안될 관계의 일인지, 이런것도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서 그 위치가 우리 시로 봐서는 절대 필요한 자리라고 하면 다른 위치라도 그만한 면적이 있다고 하면 그리 보내고 우리 시가 활용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닌지 지번만 보고 위치는 안가봐서 모릅니다만은 그런것은 어떻게 생각됩니까?
○재무국장 김형택   하대동에 있는데 부지가 약 13,000평부터 15,000평되는데 엄청나게 큰 부지입니다. 여기에 영구시설물이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것을 철거해서…
하해석 위원   어차피 철거해서 새로 지을 것이니까. 그 사람들도 복잡성도 없고 다른 부지가 있을때 그 부지를 그 사람들이 가면 철거하는데 복잡성도 없고 거기에 충분한 건물을 지을수도 있고 필요한 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결론이 안되느냐 이말입니다.
○재무국장 김형택   말씀은 옳은 말씀인데…
하해석 위원   철거를 한다고 하면 그 기간에는 아무것도 못할것 아니냐 전체 철거를 한다고 하면.
○재무국장 김형택   전체 철거가 아니고 이번에는 전기과, 기계조립과, 기계가공과 3개과의 조그마한 건물을 철거해서 한동에 모으는 것입니다.
제진옥 위원   개인에게는 땅이 100평 같으면 1년에 세를 꼭꼭 받습니다. 안받으면 굿이나는데. 그 많은 땅을 지금은 세를 받을 정도가 되었지 않습니까.
  받아내야 됩니다. 시민이 이런것을 안다고 하면 우리시 절단 납니다.
  의원들 망한다 소리 할겁니다.
  문산 같은곳을 보면 50평, 1년동안에 세금이 많아요.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주민의 대표로 그렇게 될수가 없지 않습니까.
○재무국장 김형택   제 위원의 말씀 충분히 이해갑니다.
  지방자치에 걸맞지 않는 일을 지금 와가지고 저희들이 한꺼번에 수정할수는 없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위원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시유지를 가급적 하나 하나씩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이것은 원안대로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남근 위원   시유지에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공공성이 있습니다.
  우리 시민이 교육을 받고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애매한게 저것을 기부채납하는 기간이라든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학교가 없어지면 너희에게 주겠다. 아주 맹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께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재무국장 김형택   이것은 적지만은 경영사업과장이 말씀했지만은 정촌면사무소나 본성동사무소나 이것도 규모는 적지만은 이것도 없어지는 날까지는 우리가 국가기관 토지를 우리가 관리하게 되는 입장으로 규모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정남근 위원   공공성이 없으면 어림없지만, 공공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건물을 지어서 너희가 몇년도까지 사용승인받고 해주겠다 이런 조건은 안됩니까?
○재무국장 김형택   그런 것도 앞으로 그 기관과 서면으로든지, 만나든지 해서 이 건 때문에 의회에 가니까 이 땅을 사라한다. 사라, 이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하해석 위원   우리 진주시에도 국·공유지가 많을 것 아닙니까. 평수이상으로 넓은지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곳을 스스로 개발해서 나가도 된다는 겁니다. 꼭 시의 땅을 줘서 운영할려고 하니까 문제라는 것입니다.
○재무국장 김형택   이미 있었던……
하해석 위원   이미 있었던 것을 이야기한다고 자기네들이 쓰고 나갈때까지 이야기 못하고 놔둔다는 것이죠.
  우리 진주시에도 국·공유지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활용계획을 세우고 자기네들도 스스로 물색해서 찾아가면 우리 시에 협조해주고 더 많은 협조해 주고, 더 좋은 일이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재무국장 김형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땅을 사야된다고 실무자들끼리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위원장 하창식   재무국장!
  큰 건물이 기존에 있거든요. 이것은 부속건물로 하는 것인데, 기부채납서도 안하고 건물이 지어져 있었는데 앞으로 이것말고 다른 것도 우리 시유지에 공공시설물 할때 건물이 지어지지 않아도 우리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이것은 예전에 안했던 것이거든요. 옛날에 안했던 것을 해서 긁어 부스럼 만드는 일을 하느냐는 겁니다.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런 것은 전부 의회의 승인을 받을 것입니까. 이것은 특별한 경우입니까?
하해석 위원   이것말고 다른 건물도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기부채납 조건이 아니고 어떤 조건입니까?
○재무국장 김형택   그것은 학교재산 입니다.
하해석 위원   이것을 정리해서 시가 유리한 방향으로 계약을 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재무국장 김형택   그것도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계약기간을 매 3년마다 갱신을 합니다. 그 기간이 끝날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하 위원 말씀이 맞는게 어차피 이 기부채납서 받아 보았자 우리 재산이 아닌 재산이 많거든요. 지어져 있는 건물이 자기 것이 아니다 생각하면 그것까지 전부 기부채납세가 들어와야지. 그래야 앞으로 우리가 우리땅으로 그 사람들이 이사갔을때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것말고 기존것은 안들어 왔거든요. 그때 나갈때 안된 재산처럼 우리것 아니니까 내놔라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따지고 든다고 하면.
○재무국장 김형택   그래서 계약기간이 만료될때마다 의회에서 토론되었던 문제를 학교장하고 의논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이게 절차상의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승인받은 일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예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의회의 승인을 다 받아야 안되겠습니까. 이번에 통과시켜주고 할까요. 안그러면 보류를 시켜놓고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제진옥 위원   저는 시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심이 걸려서 못하겠습니다.
  30평도 시에서 세금을 받아내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대책도 없습니다. 이런것을 시민들이 안다고 하면 무슨 소리 하겠습니까. 이것을 시민들이 안다면 시장은 하루아침에 K.O됩니다.
  이럴수가 없어요.
  지방화시대인데 하나하나 시정이 되어야지.
김두찬 위원   좋고 나쁜점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진주시가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사업을 해도 훌륭한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32억원이라는 많은 돈으로 기존 있는 3개동 철거하고 하나로 지어서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용자가 우리 진주시민이라고 봤을 때 통과시켜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해상 위원   위원장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과거에는 그런 단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각시·군에서 많은 노력을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와서 이런 관계를 하니까 자기네들이 시에서 할 수 없이 준 것도 있고, 시가 필요로 해서 준것도 있고, 그런데까지 비용이 들어가고 하니까 여러가지 이런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지 과거의 저런 기관을 유치했을 것 아니냐 그런 명목에서 불때 지금 짓겠다고 하는 것은 기부채납형식으로라도 짓겠다고 할때 집행부에서 어떤 말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당한 도비가 있었기 때문에 기부채납조건까지 간게 아니냐고 보아집니다. 앞으로 다른 건물들도 자기네들이 재산에 되어 있으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런지 몰라도 앞으로 좋은 방법을 연구해서 시가 그것을 완전히 인수할때도 시비가 하나도 안들어가고 시 재산이 늘어날 수 있는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진옥 위원   민선시장으로서 어떻게 동의가 됩니까. 동의 해준다고 하면 문제점이 생깁니다.
  참 답답하네요. 왜 민선시장입니까. 주민을 위해서 정치를 해 나가야되지.
○위원장 하창식   말그대로 산업인력관리 공단인데. 산업인력전사를 양성한다는 교육장입니다.
  여기보면 이 3층증축을 안한다 해도 많은 건물이 이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차지할 수는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없으니까 나중에 이것을 해주더라 해도, 이것을 안해주더라도 이것을 우리 시가 차지할수는 없거든요.
  기간이나 해놓고 해주는 것이…
제진옥 위원   과거는 과거고 현재는 현재인데 그때는 해주는 것은 괜찮지만 지금은 민선시대 아닙니까. 우리가 분명히 일을 해줘야 되죠.
정남근 위원   만약에 이것을 안짓고 다른 곳으로 가서 국유지가 있으니까 국유지로 가라하면 이건물을 다 옮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부분인데 이것을 안짓는다 해도 나머지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이나 우리가 확실히 해놓고 했으면 싶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위원 여러분!
  양해가 되신다면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집행부의 책임성 있는 국장, 과장, 담당관이 와서 하시는 말씀 잘듣고 앞으로 시유재산 관리를 소홀히 하면 안되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일을 하다 보니까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만은 절차상의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취지자체가 우리 시유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좋지만은 우리지역의 산업인력을 양성하는 차원에서 그 안에 있는 기부채납 안들어 온 재산도 차후에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자기들이 그만두고 갈때는 아무런 말썽이 없도록 그런 조치도 더 해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놓고 가결 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장지석 위원   거기에 수반해서 승인이 남과 동시에 의회 이름을 가지고 매입해라, 매입기간을 정해주세요.
  3년후에 매입하도록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재무국장 김형택   의회의 의견을 서면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박 위원!
박명식 위원   저는 보류를 하자고 동의를 했습니다만은 가결한다고 하면 수정을 해서 가결을 해야된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건물이 10년있다가, 20년 있다가 기부채납 했을때는 우리가 사용가치가 있지만은 30년이 넘어가면 쓸모가 없습니다. 분명히 철거를 해야 됩니다. 돈이 수반됩니다.
  진주시에서 요구조건이 따라서 철거를 하든지, 사용을 하든지 단서를 넣어서 계약이 되어야 된다. 조건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하창식   여기에 수정해야될 문안도 하나도 없고 그것을 해줄 것이냐. 안해줄 것이냐.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으니까 앞으로 계약하고 할때 계약서에 넣어야 안되겠습니까.
○재무국장 김형택   그런 문안을 하나 넣도록 꼭 실천을 하겠습니다.
정남근 위원   철거한다는 각서를 받아 놓든지.
○위원장 하창식   기부채납서라든지 각서가 다 들어와야지. 그러면 1996년도진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을 위원 여러분들이 합의해 주신데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
  제2차 내무위원회는 8월19일 14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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