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14회 진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8월20일(화) 오후7시 개의


  1. 의사일정
  2.   1. 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진주시각종공사시민명예감독관제도운영조례안
  4.   3. 진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19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
  6.   5. 1996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

  1. 심사된안건
  2.   1. 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안호근의원외14인발의)
  3.   2. 진주시각종공사시민명예감독관제도운영조례안(유병필의원외15인발의)
  4.   3. 진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제출)
  5.   4. 19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진주시장제출)
  6.   5. 1996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진주시장제출)

(19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장께서 바쁜 일정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전에 8월 19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진주시민의날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또한 건설위원장으로부터 옛금성초등학교 백화점건립반대청원을 부채택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 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안호근의원외14인발의) 

(19시01분)

○부의장 김종규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종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홍규 의원입니다.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시대 행정 환경변화에 대처하고 행정의 능률성과 효과성에 부응하기 위하여 '96년7월9일 조례 제196호로 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으로 시 기구의 명칭이 개정됨에 따라 시의회의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업무를 명칭이 변경된 시행정기구와일치토록 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를 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는 상주위원회의 직무와 그소관중 보사환경국을 사회환경국으로 도시계획국을 도시개발국으로 건설국을 지역개발국으로 명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질의 및 답변과 토론은 없었습니다.
  넷째,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종규   김홍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홍규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진주시각종공사시민명예감독관제도운영조례안(유병필의원외15인발의) 
  3. 진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제출) 

(19시06분)

○부의장 김종규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각종공사시민명예감독관제도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간사 정남근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정남근 의원   내무위원회 간사 정남근 의원입니다.
  유인물 4페이지입니다.
  진주시각종공사시민명예감독관제도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진주시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에 대하여 사전에 하자없는 시공을 위하여 시민명예감독관제도를 운영, 철저한 감시 감독을 하게 함으로써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고 행정에 대한 주민참여 기회를 제공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서 진주시가 발주하거나 감독하는 모든 공사에 대하여 적용하고 안  제3조에서 시민명예감독관제도라함은 공사착공부터 준공까지 적정시공 여부를 현장점검지도 및 감독함을 정의하는 것이며, 안 제4조에서 시장은 공사를 발주할때는 착공전에 3명이내 시민명예감독관을 위촉하되 당해 지역출신 시의원을 우선 위촉한다. 다만 대형공사에 대하여는 시의원을 2명이상 포함시켜야 한다로, 안 제5조에서 시민명예감독관의 자격은 시의회 의원과 주민 또는 단체대표로 한다로, 안 제6조에서 명예감독관은 이 규정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공사시행 단계별로 임무수행을 하도록 정하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넷째, 토론요지로는 본 조례안과 유사한 진주시 대형공사 시민감시관제도 운영규정을 집행부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이를보다 확대·강화한 것으로 모든 공사에 적용, 시의원의 당연직 시민명예감독관 참여와 임무등으로 시행과정에서 다소의 어려움을 우려하는 견해도 있었으나 본 조례를 성실히 이행, 지방자치시대에 시민을 위한 시정에 다같이 최선을 다하자는 것이 다수 의견이었습니다.
  다섯째,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여섯째,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8페이지입니다.
  진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진주시 청사 이전계획의 경남도승인 및 시청소재지가 확정되고 신축중인 망경동사무소가 9월중에 준공예정이므로 시청 및 망경동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진주시청의 소재지 "진주시 본성동 5번지"를 "진주시 상대동 284번지"로 하고 망경동사무소의 소재지를 "진주시 망경동 50의 3번지"를 "진주시 망경7동 460의 2번지로 개정함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는 없었습니다.
  넷째,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종규   정남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전 내무위원회 간사인 정남근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같이 2건 모두가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지호 의원   토론에 참석하고자 합니다.
○부의장 김종규   예,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 의원   정지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유병필의원외 열다섯분의 의원께서 진주시각종공사시민명예감독관제도운영조례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 의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어 주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역에서 가장 존경받고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저나 의원여러분께서 의원으로서 자기소신을 밝히는 것도 하나의 의원의 의무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당돌하게 오늘 이 안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혹여 제가 말씀드리는것 중에 의원들께서 오해를 하셨다든지, 또한 언잖게 생각하시는 것은 많은 이해를 바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속담에 돌다리도 건널 때는 반드시 두드려 보고 건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래서 좀더 심사숙고하는 뜻에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안을 저는 절대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잘못하면 우리의원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직원 남용을 야기시킬 수 있는 문제가 도출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두번째로는 우리의회와 의원은 우리에게 부여된 하나의 직무와 권한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우리 스스로가 이 권한을 축소할 수 있는 문제가 야기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회에는 행정감사권과 행정조사권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의원여러분께서는 진주시의 각종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이 문제로 연관된 것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든지 건축심의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참여와 또한 행정감사권과 조사권에 대해서 이 의안이 잘못 이용이 되어지면 의회와 의원의 권한을 오히려 축소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야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진주시에는 서구의 옴부즈맨제도를 일찌기 도입해서 시장훈령으로써 대형공사 시민명예감시관을 위촉해서 현재도 운영하고 있고, 또한 제가 알기로는 존경하는 시의원 일곱분이 현재 참여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장훈령이 부족하다면 대형공사를 모든 공사로 훈령을 고쳐도 충분히 우리가 바라는 명예감독관제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래서 크게 말씀드리면 이 3가지가 저로서는 좀더 심사숙고해서 오늘 이 의안을 보류를 해서 다음 회기때 한번더 다루었으면하는 마음 간절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속담에 선장이 많으면 배는 자초 된다고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치권는 우선 바로 앞을 생각합니다만 홀륭한 정치가는 다음을 생각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오늘 상정된 이 안을 존경하는 의원께서 한번 더 깊이 생각하셔서 보류를 해서 우리 시의회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에 대한 충실한 안을 만들어서 다음 회기에 상정했으면 하는 뜻을 오늘 밝히면서 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종규   정지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지호 의원으로부터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
  재청 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
  재청하는 의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각종공사시민명예감독관제도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뎨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진주시장제출) 
  5. 1996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진주시장제출) 

(19시17분)

○부의장 김종규   의사일정 제4항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과 의사일정 제5항 '96지방채발행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간사 정남근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정남근 의원   내무위원회 간사 정남근 의원입니다.
  유인물 10페이지입니다.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 해주시기 바라며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우리시 소유의 하대동 105번지 43,243.4㎡의 시유지를 기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사용승낙을 받아 이미 건축되어 있는 기존 실습동 4동(각1층) 3,706.2㎡를 철거하고 실습동 1동(지하 1층, 지상 3층) 4,293㎡를 증축 즉, 재전축하여 우리시에서 기부채납 받고자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진주시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진주시 하대7동 105번지 지상전물 춰득으로 수량은 1건에 4,293㎡로 하고 가액 32억5,471만7,000원이며 진주직업전문학교 실습동 1동을 기부채납 취득한다는 내용입니 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넷째, 토론요지는 시유지에 기부채납조건으로 건축물을 신축하여 완전한 사용기한을 두지 않고 사용토록 하는 것은 건물노후시 철거비부담만 있는 등 시유재산의 효율적 이용에 문제가 있다는 일부 견해와 아울러 본건 관련 시유지는 국가로부터 매입을 촉구하는 의회의 입장을 제시하면서 본 동의안을 지역 우수인력양성과 학교의 공공성이란 긍정적차원에서 가결하자는 다수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섯째,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3페이지입니다.
  '96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지방채발행 계획을 추가승인받은 문산, 사봉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의 재원일부를 지방채로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거 의결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는 문산, 사봉 하수종말처리장설치를 위하여 채무자를 진주시장으로, 채권자를 재정경제원장관으로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하는 조건으로 84억2,500만원의 지방채를 차입하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토론요지로는 아직 사업인가가 되지 않은 단계이므로 다소 문제점이 있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막대한 사업비를 충당하는 지방채 상환재원이 시비부담은 15%이며 수질 등 환경오염예방이란 정부의 사업취지를 감안, 집행부에서 사전에 완벽한 준비로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동의하자는 의견이 다수 있었습니다.
  다섯째,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종규   정남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전 내무위원회 간사 정남근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같이 2건 모두다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거쳤기때문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먼저 의사일정 제4항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뎨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96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승두 시장님, 김계현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민의 복지증진이라는 지방행정의 목표달성에 한층더 접근한 생산적인 의회를 만드는데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5일간의 회기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중에는 계사순의 칠만의총 조성 성역화사업 추진결의안을 비롯하여 진주시 각종 공사 시민명예감독관 제도운영 조례안등 5건의 의안을 처리하였고, 신설부서 업무보고 및 진양호 상수원 보호구역과 상류지역 오염예방 대책 보고등을 중심으로 현지를 직접 방문하여 시민의 일상생활에 불펀한 사항이 없는지 현장을 점검 하였습니다.
  지방행정은 주민과 직접 접촉하는 생활행정으로, 앉아서 기다리지 말고 세일즈맨처럼 직접 주민의 진실한 소리를 듣고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현장 위주의 서비스 행정으로 강화 발전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시의회도 날로 복잡 다양해지는 시민의 욕구를 총족시켜 주는 최고의 서비스행정이 펼쳐지도록,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부터 의회가 주민의 생활속에서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시민과 함께 자치입법권을 최대한 발휘할때, 자생력을 갖게 되고 지역사회는 살아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함께하는 변화와 개혁만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변화이며 발전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을지연습과 겹친 기간인데도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아무쪼록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들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행운이 같이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5분 산회)


【서면 !^Q749^!질문서】
○질문 의원   배정오
  ('96년 8월 19일 제출)
○질문대상  사회환경국
  존경하는 시장님!
  항상 진주시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계시는데 주민불편 사항에 대하여 서면 질문을 다음과 같이 드립니다.
  오수 및 분뇨처리에 관하여 '96.8.6 진주시장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5인용의 정화조 용량은 2,000ℓ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왜 2,000ℓ로 조사 되었는지 본 의원이 정화조(신도)회사에 확인해 본 결과 5인용의 정화조 탱크 용량은 1,200ℓ로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용량 2,000ℓ짜리 탱크를 수거해 보니 1,000ℓ이하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거비용은 3만원 ∼ 3만5,000원에 달하는 영수증을 확인 하였습니다.
  진주시 오수·분뇨 및 축사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용량 750ℓ까지 기본요금이 1만3,350원입니다. 실제 징수금액과 조례 금액 차이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진주시내 전역에 걸쳐 5인용이 10인용으로 둔갑하여 징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주시는 이 사실에 대하여 알고 있는지 또 모르고 있는지 위 사실에 대하여 정확히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 정화조(신도)회사에 의하면 또 10인용탱크의 용량이 1,800ℓ로 제작 되었다고 하는데 실제 수거해 보니 1,500ℓ이하로 밝혀졌습니다.
  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500ℓ로 나와있는데 그 까닭이 무엇인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위생 및 진주위생이 보낸 수거(오물)엽서 외에 스티카를 가정 호호마다 부착한 이 회사는 무슨 회사인지?
   ※첨부 : 스티커 사본 1부
  수거 대상자에게 엽서 송달후 완전수거시까지 3∼4개월이 소요되는데 왜 이다지 많은 시간이 소요 되는지?
  본 의원이 조사 검토한 바 현재 2개 위생사로서는 정해진 시간에 수거할 수 없으며 시민의 불신감이 과중 될수 있으므로 시에서는 진실하고 정직하며 시민에게 봉사할수 있는 신규업체를 허가해 줄 의사는 없는지?
  탱크용량 및 비용은 양회사 5인용 일 때 수거비용이 3만∼3만5,000원 징수하고 있는데 5인용 1,000ℓ이하일때 실제 수거 하여야 할 금액이 1만5,587원입니다.
  양사의 수거 영수증을 보면 차액이 1만4,300원∼1만9,300원입니다.
  양사가 부당 징수한 금액은 진주시의 가구수 6만일때 1년에 징수한 금액이 거의 2,000만원부터 11억4,000만원으로 추산되는 금액이지만 반드시 이 금액은 진주시민에게 돌려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회사가 10년간 경영하였다면 114억정도로 불법징수하였으나 양사로 하여금 개인에게 환불해 주도륵 조치할 의향은?
  환불할 수 있는 법적 처리할 수 있는 근거와 법조문 사본?
  만약 위 근거 조례나 법적 절차가 없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환불조치 및 허가 취소등의 강경한 행정적법적 처리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고, '96년도3월분 개인 및 업소는 완전하게 수거되었는지 수거 안되었을 때 조치 사항은?
  3월분 수거대상자 및 수거자 개인별현황제출(상대1동, 27동, 하대동, 상평7동)
 
【서면 !^A749^!답변서】
○답변자 사회환경국장   강대원
○기획 13131-754('96.8.20)호에   의거 배정오 의원께서 서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합니다.
  오수 및 분뇨처리에 대하여 '96.8.6 진주시장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5인용의 정화조 용량은 2,000ℓ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왜 2,000ℓ로 조사 되었는지 본 의원이 정화조(신도)회사에 확인해 본 결과 5인용의 정화조 탱크 용량은 1,200ℓ로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용량 2,000ℓ짜리 탱크를 수거해 보니 1,000ℓ 이하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거 비용은 3만원∼3만5,000원에 달하는 영수증을 확인하였습니다.
  질문1) 진주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에 의하면 용량750ℓ까지 기본요금이 1만3,350원입니다. 실제 징수금액과조례금액 차이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십시오.
  답변1) 그간에 분뇨 및 정화조 청소업체종사원과 청소대상 시민간에 청소요금으로 인한 문의 또는 의의신청이 전화로 가끔 있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이러한 부당요금 징수의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정화조 청소이행 통지서에 정화조용량과 정화조청소 추정요금을 기재하여 통보하는 것을 계획하여 '96년1월부터 30여일동안 52명을 동원하여 진주시에 소재한 각 건축물별처리대상 정화조의 산정인원을 조사하였고 이를 근거로 하여 '96년6월부터 청소이행통지서에 조례 요율에 근거하여 정화조의추정용량과 추정요금을 전 대상세대에 통보한바 있습니다. 건축물별 정화조의 처리대상인원은 공업진흥청 고시 제91-1090에 의거 최소 5인으로 기준하였으며, 처리방법은 우리시에서는 많이 설치된 부패탱크형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그 결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63조 규정에 의한 부패탱크형에는 『총유효용량은 1.5㎡이상으로 하고 처리대상 인원이 5인을 초과할때는 매 5인당 0.5㎥이상을 가산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우리시 정화조 인원산정기준은 건축물 용도별 연면적율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 건물주는 최소용량보다 규모를 크게(2㎥)설치신고 되어 오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시에서는 실제 정화조 청소시의 처리물량과 정화조 청소통지서에 기재 발급된 용량과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화조 청소시 용량차이가 발생시는 건축주와 청소관련업체 관계자가 상호 입회확인하여, 시에 통보토록하여 다음해 청소시는 정확한 정화조 청소용량과 청소요금이 발급되어 정화조 청소로 인한 시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세부계획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본 요금 차이는 정화조 청소통지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정화조 청소시 실측 결과에 따라 용량이 다름으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용량 750ℓ에 대한 1만3,350원은 정학조 수거 기본요금입니다.
  질문2)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진주시내 전역에 걸쳐 5인용이 10인용으로 둔갑하여 징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주시는 이 사실에 대하여 알고 있는지 또 모르고 있는지 위 사실에 대하여 정확히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
  답변2) 1번답변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 읍·면·동 대상세대에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정화조 실측량이 어려워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축물 용도별 연면적을 기준으로 정화조처리 대상인원을 산정하였으나, 시민들이 정화조 변경신고 없이 임의로 설치한 정화조 및 재래식에서 정화조로 변경한 경우가 많아 실제 발부된 고지서 내용과 상이한 것이 다소 있음을 알고있으며 이에 대한 시정보완을 위하여 청소차량의 실측용량과 주민신고로 수정작업을하고 있으므로 차기 청소통보시는 실측량과 근접될수 있는 통지가 될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질문3) 정화조(신도)회사에 의하면 또 10인용 탱크의 용량이 1,800ℓ로 제작되었다고 하는데 실제 수거해보니 1,500ℓ이하로 밝혀졌습니다.
  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500ℓ로 나와 있는데 그 까닭이 무엇인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3) 1,2번 답변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우리시의 정화조 실태 전수 조사시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정화조의 정확한 실즉용량산출이 곤란하여 건물대장용도 또는 건물주의 답변등에 의하여 조사된 것이 많아 이에 대하여는 부패탱크형 방식을 기준으로 산정, 청소안내됨으로서 실용량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질문4) 동진위생 및 진주위생이 보낸 수거(오물) 엽서의에 스티카를 가정 호호마다 부착한 이 회사는 무슨회사인지?
  ※첨부 : 스터카 사본 1부
  답변4) 본사항에 대하여는 현지 조사한바, 업소에서 시민으로 하여금 용이하게 수거요청을 할수 있도록 하는 반면 자기 업소의 홍보차원에서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5) 수거 대상자에게 엽서 송달후 완전수거까지 3∼4개월이 소요되는데 왜 이다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지?
  답변5) 청소 안내서를 정상적으로 통지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시민께서 청소를 제때에 하지 않을려는 마음가짐으로 자연히 청소기간이 연장되고 있어 부득히 1차독촉 1개월 2차독촉 1개월을 거쳐 총 3∼4개월이 지나야 청소를 하는 실정으로 수요량이 과다하여 청소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6) 본 의원이 조사 검토한 바 현재 2개 위생사로서는 정해진 시간에 수거할 수 없으며 시민의 불신감이 과중될 수 있으므로 시에서는 진실하고 정직하며 시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신규업체를 허가해 줄 의사는 없는지?
  답변6) 그간 우리시의 청소업체 허가사항을 보면 80년대말경 진주시 관련 청소업체수는 8개 업체였으나 현재는 통폐합되어 4개회사(정화조 청소2, 분뇨수거 2)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주시 분뇨 및 정화조차량운행 횟수는 '95. 11월 조사분석한바에 의하면 차량1대가 1일 2.7회 정도고, 1회 운행소요 시간최단 30분 최장 2시간 소요로 일5∼6회 운행은 충분히 가능하나 수요 또는 시민의 청소기피로 현 보유차량이 가능 운행회수를 운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는 당분간 증차 또는 업소증설은 고려하지 않고 있으나,  건물신축증가와 인구증가 등으로 분뇨관련업체 증설 필요성이 있을시 검토시행코저 하며 현 추세를 보아 '97년 상반기경 검토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7) 탱크용량 및 비용은 양회사 5인용 수거비용이 3만원∼3만5,000원 징수하고 있는데 5인용 1,000ℓ이하일때 실제 수거하여야 할 금액이 1만5,587원입니다.
  양사의 수거 영수증을 보면 차액이 1만4,300∼1만9,300원입니다.
  양사가 부당징수한 금액은 진주시의 가구수 6만일때 1년에 징수한 금액이 7억2,000만원부터 11억4,000만원으로 추산되는 금액이지만 반드시 이 금액은 진주시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회사가 10년간 경영하였다면 114억정도로 불법징수하였으나 양사로 하여금 개인에게 환불해 주도록 조치할 의향은?
  환불할 수 있는 법적 처리할 수 있는 근거와 법조문 사본?
  답변7)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과다요금 또는 과소요금을 받은 것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과다요금에 대해서는 수시 시민으로 하여금 문의 또는 의의신청이 있으면 현지확인 또는 전화로 시정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6. 3월부터 현실화 요금을 조례로 개정한 후는 요금에 대하여 별다른 문의 또는 의의신청은 없었으며, 특히 세대별 청소용량과 요금을 추정통지한 후에는 전혀 의의신청  사항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부당요금 징수에 대한 환불여부는 청소대행업체와 수거자간 사계약에 의한 거래행위로써 부당요금 징수에 대하여 시민으로부터 증빙서류를 첨부 의의신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징수업체로 하여금 환불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질문8) 만약 위 근거 조례나 법적 절차가 없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환불조치 및 허가 취소등의 강경한 행정적 법적 처리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고
  답변8) 동, 분뇨관련 허가업무의 관계법인 오수·분뇨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법률 제18조(분뇨처리의기본계획등) 동법 제19조(분뇨의처리) 및 진주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제5조(분뇨의 수집, 운반)규정에 의하면 동 업무의 원활한 보관, 수집, 운반처리계획의 책무는 시장으로 시장이 직접 수행하여야 하나 직접 수행시 청소업무의 관리상 번잡성과 비능률적 처리를 해소하고 주민편의 증진에 도모코져 동 조례 제7조(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등의 청소대행)규정에 의거 분뇨관련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고 있어 주민생활민원과 직결되는 공익적 허가로써 다만 동법 제36조 6항의 규정에 의거 과징금(400만원)과 동조례 제21조에 관련 과태료(30만원)를 부과징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부당요금 징수등 민원발생시는 동관계법에 의거 강경한 행정처분토록 하겠으며  현재 상위법과 당시 조례로서 행정처분이 가능하므로 조례의 개정은 아니하여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9) '96년도 3월분 개인 및 업소는 완전하게 수거되었는지 수거 안 되었을 때 조치 사항은?
  답변9) 3월 청소대상가구 1,092가구에 청소명령 결과 427가구는 청소기간내 청소하였으며 1, 2차 독촉후 510가구가 청소하있으며 155가구는 아직까지 청소를 미필한 상태로서 계속 지도하여 청소이행토록 하겠습니다.
  3월분 수거 대상자 및 수거자 개인별현황 제출(상대1동, 상대2동, 하대동, 상평동별)
  동별  계  335
  상대동 133
  하대동 113
  상평동  89

진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