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20회 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0년 6월 11일(목)

장소 : 경제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진주시 양성평등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동의안
  5.   4. 현장방문
  6.    가. 진주실크산업혁신센터
  7.    나.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1. 심사된 안건
  2.   1.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3.   2. 진주시 양성평등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4.   3.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5.   4. 현장방문
  6.    가. 진주실크산업혁신센터
  7.    나.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박금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0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위원회에서는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심사와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시06분)

○위원장 박금자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유치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단장 정권화   기업유치단장 정권화입니다.
  1페이지 의안번호 제2843호 진주시 기업유치단 소관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개정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관내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제도의 개선으로 투자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3조의2 성장투자기업 촉진에서는 진주시 전략산업 및 항공우주, 뿌리, 세라믹, 연구소 기업 등 성장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기존보다 완화된 지원조건을 적용하고 최대 30억원까지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제24조 중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에서는 지원대상을 구체화하기 위해 제조 및 연구개발업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24조의2 임대용지 공급에서는 지역경제에 파격효과가 큰 기업유치 시 투자기업의 산업부지를 매입하여 임대할 수 있게 하였으며, 제26조의2 투자기업 사후관리에서는 보조금 지원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명문화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해서 2020년 4월 28일부터 5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주민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유치단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금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시정 위원   김시정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제22조의2항에 보시면 “필요한 조치하여야 한다” 되어있습니다. 
  “시장은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기업에 투자계획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필요한 조치가 어떤 겁니까? 
○기업유치단장 정권화   필요한 조치라 하면 기업에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때 투자금액이라든지 고용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충족 못할 때는 지원보조금을 회수한다든지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김시정 위원   그럼 사업취소도 가능하고 보조금 반환 정도입니까? 
○기업유치단장 정권화   예,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하고 나서 사후관리를 통해서 설비투자도 설비를 한 부분하고 못한 부분 비율을 따져갖고 나머지는 환수하고 고용인원도 충족 못할 때는 환수하고 있습니다. 
김시정 위원   그럼 사후관리 기간은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업유치단장 정권화   지금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시정 위원   타 조례를 보면 2년으로 되어있거든요. 2년이 많던데, 진주시에서는 5년까지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업유치단장 정권화   지금 국가에 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이게 5년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시정 위원   5년으로 바뀌었습니까? 
○기업유치단장 정권화   예.
김시정 위원   그럼 “최대 30억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만, 시장이 항공우주ㆍ뿌리ㆍ세라믹ㆍ연구소의 유치로 산업발전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업도 지원할 수 있다” 되어있습니다. 
  원래 항공우주ㆍ뿌리ㆍ세라믹ㆍ연구소는 따로 지원하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중복되게 지원할 수 있다 말입니까? 
○기업유치단장 정권화   지금 모든 보조금은 국비보조금도 그렇고 도비보조금도 그렇고 시비보조금도 그렇고 중복해서는 지원이 안 됩니다.
김시정 위원   중복이 안 됩니까? 
○기업유치단장 정권화   그래서 투자상담이 들어오면 저희들은 상담을 통해서 가장 기업이 유리한 조건으로 해서, 지금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이게 가장 유리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기업이 투자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하고 산자부하고 미팅을 통해, 그게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중복은 안 됩니다. 
김시정 위원   중복은 안 되고요?
○기업유치단장 정권화   예.
김시정 위원   여러 기업이 혜택을 골고루 형평성 있게 받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단장 정권화   예, 그리하겠습니다. 
김시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금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성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신설되는 조문의 자구가 제가 볼 때 제23조2가 23조의 조문이 그대로 대부분 8~90% 그대로 들어있거든요. 
  신설되는 조문의 자구가 “지역산업의 활성화와 성장촉진의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전략사업의 투자기업에 대한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30억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 문구가, 기존의 있는 조례에 보면 제23조에 전략사업에 대한 지원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고, 제가 볼 때는 제23조를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면 되는데 여기 제23조2항을 달아 가지고, 기존의 있는 조례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23조 여기 전략산업투자기업특별지원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이번에 추가로 넣는 게 제23조2 성장투자기업촉진기업하고 문구만 다르고,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10억하고 30억만 다르고 그 외는 8~90%가 똑같습니다. 
  제가 전국 조례를 다 뒤져 보니까 47개던데 다 믹스해서 확인을 해도 이렇게 조문이 같은 문구를 조례에 넣고 하는 조례는 없거든요.
  시의원들이 조례를 만들 때 다른 지자체 조례를 다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했을 때 우리조례하고 그 조례하고 비교하면 진주시가 이렇구나 할 정도의 그런 이미지 제고에 큰 타격이 있을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똑같은 문구의 제23조2를 굳이 달아야 될 필요가 있나 이렇게 보이는데요?
○기업유치단장 정권화   저희들 지원규모가 각각 다른데, 사실 이 조례도 이번에 고시변경에 따라 선제적으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그렇게 세분화해 놓은 건 기업들이 헷갈리지 않고 지원기준이 10억, 30억, 50억, 100억 이 정도로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만들었고, 다른 지자체들도 사실 우리조례를 많이 모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성관 위원   제가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이 고시를 말씀하시는 건데, 이걸 읽어봐도 지역의 구분으로 되어있고, 그리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이거고.
  제가 이 내용을 다 훑어봤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가지고는 이렇게 문구를 따로따로 둘 필요가 없고 제23조에 중복해서 그냥 금액만 추가로 해서 넣고 문구만 하는 되는 그런 사항인데,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간다 이런 느낌이 들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기준에 일반지역에 하향 조정되어 중소기업 기준 설비투자 지원 보조율이 24%에서 14% 변경됨에 따라서 이 부분을 미리 정해놓겠다 그 기준인데,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현재 넣어주신 제23조의2는 제가 볼 때 너무 문구도 그렇고 이렇게 조정하는 건 맞지 않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23조 전략사업 투자기업 특별기업에 그냥 이 문구가 80% 똑같으니까 이 문구에 그냥 몇 가지 수정해서 넣는 게 맞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기업유치단장 정권화   지금 저희들이 국가융복합단지로 지정된 진주, 사천, 고성 그쪽에는 당초에 우대지역에서 7월 1일부로 우대지역이 해소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이게 다시 5월 26일 개정되어 의안 제출하고 나서 내년 1월 1일부터 다시 우대지역이 없어지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이게 국가융복합단지 우대지역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1개의 조항을 만드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윤성관 위원   일단 과장님은 지금 제23조2 성장투자기업 촉진 이 조항을 그대로 가는 게 맞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업유치단장 정권화   전략산업하고 저희들이, 전략산업 거기는 10억까지 지원해줄 수 있는데 중규모 50억입니다. 그 사이에 조건에 못 들어가는 중간정도의 기업 이런 것들은 사실 50억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도 50억에 충족 못해 10억밖에 지원 못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정도의 성장기업에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30억 정도 중간에 만들자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윤성관 위원   제가 볼 때는 전략산업 투자기업 특별지원 안에 이 예산의 범위 10억을 그대로 놔두고 또 별도 30억 이것만 들어가면 되는데,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문구가 똑같다고요. 
  이렇게 중복되는 문구를 조례에 넣는 건 제가 볼 때는 합당하지 않다.
  그리고 제가 상위법 중복되는 것들도 빼자, 또 우리주민들이 알아보기 좋게끔 조례에 명확하게 하자 그렇게 제가 말씀을 자주 드리긴 했는데, 지금 제출하신 이 조례는 이렇게 2를 달아 가지고 똑같은 문구를 넣는 건 제가 볼 때 맞지 않아서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렸는데, 과장님께서는 일단 인정을 안 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기업유치단장 정권화   혹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투자자들이 헷갈려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단계별로 알아보게끔 표를 만들어 투자상담할 때는 10억부터 50억까지, 또는 지투보조금까지 전부 다 설명할 수 있도록 표를 만들어 가지고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성관 위원   아무튼 제23조2에 달아 가지고, 또 제일 밑에 보면 제3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진주시전략산업 업종 및 지원내용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사실 이 규칙이라는 건 그냥 시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내용도 중복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이 문구 빼고는 다 똑같습니다. 
○기업유치단장 정권화   규칙에 저희들이 30억인데……. 
윤성관 위원   그러니까 10억하고 30억 바뀐 그 내용도 문구……. 
○기업유치단장 정권화   30억인데 30억 중에서 규칙을 5억까지는 부지매입비, 부지매입비의 20%까지 해가지고 5억까지 최대 지원할 수 있었고, 나머지 5억은 설비투자 금액의 20% 해가지고 맥시멈이 25억까지 지원해주는 것 총 합해서 30억인데, 30억을 받으려면 제가 계산해보니까 투자를 거의 120억 정도가 투자가 되어야 30억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나오더라고요.
  시뮬레이션은 한번 해봤습니다. 
윤성관 위원   이해는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제가 인정이 되고,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조례의 문구가 문제가 있다.
○기업유치단장 정권화   예,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일단 이 부분은 투자자들이 혼돈이 없도록 해가지고 간단한 설명자료를, 다시 홍보자료를 만들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제가 아무리 말씀은 드려도 과장님은 그 부분 인정을 안해 주시니까 일단 저는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금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습니까? 
윤성관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일부개정조례안은 제가 볼 때는 다소의 토론이 필요하다 싶어서 토론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금자   잠시 업무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금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업무협의를 요청하신 윤성관 위원님, 업무 협의하신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제가 과장님께 제23조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성장투자기업 촉진기업에 대해서 제가 중복된 문구들이 많고 전략사업 투자기업에 대한 예산범위 금액이 다르니까 제가 이 제23조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설명을 조금 더 이해하니까 제23조 전략사업 투자기업 특별지원과 성장투자기업 촉진기업하고 금액적인 부분 지원요건에 대한 투자금액이 40억,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투자금액이 120억에 30억에 대한 이해를 별도로 설명을 들었고, 이번에는 본 위원이 문구 중복되는 부분을 다음에 과장님께서 개정 때 다시 한 번 더 참고해서 업무를 봐 주시기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안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대로 제가 의견을 접고 설명주시는 대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금자   더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진주시 양성평등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시28분)

○위원장 박금자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양성평등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순   여성가족과장 이미순입니다.
  의안번호 제2844호 진주시 양성평등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해당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진주시 양성평등기금 존속기한이 2020년 12월 31일로 만료되어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법에 따라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 여성 성 건강 지원사업 근거마련 등 현행 조례를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제5조5항에서는 홍보물품 제작에 관한 규정으로 양성평등주간기념행사, 시민교육, 캠페인 시에 홍보물품 및 전단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3항에서는 여성 성 건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비상용 여성 위생용품 무료자판기 설치 운영 등 여성성건강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제18조 기금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였으며, 그밖에 위원회 구성사항 및 기타용어에 대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해서 2020년 4월 28일부터 5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양성평등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금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시정 위원   김시정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6조의 제3항을 보시면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시설 등에 비치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했는데 지금 진주시에서는 여섯 군데만 비치되어있거든요. 
  긴급한 경우가 여성들은 여성 군데 공공시설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리대를 확대 비치해 주면 어떤지?
  조례도 개정되었으니까 제안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순   앞으로 6개소를 시범적으로 시연해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효과를 저희가 보고 더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시정 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제5조를 보시면 제4항에 “캠페인 시 홍보물품” 되어있거든요.
  어떤 홍보물품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이미순   홍보물품이라 하면 저희들이 홍보물품에 스티커를 제작해서 양성평등에 관련한 홍보내용을 적어 가지고, 문구는 홍보물품이라면 주로 이때까지 해온 건 자그만하게 좀 시민들이 긴요하게 잘 쓸 수 있는 손톱깎기 세트, 밴드 세트 이런 걸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시정 위원   그러면 기존에 하고 있는데 조례에 홍보물품 제작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개정을 한다 그거죠?
○여성가족과장 이미순   예,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김시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금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양성평등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양성평등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0시38분)

○위원장 박금자   의사일정 제3항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혜성   아동보육과장 김혜성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탁 대상인 가칭 진주중흥프라임어린이집은 진주혁신도시 내 중흥S클래스 더 프라임아파트에 설치되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면적 352㎡에 보육실 6개, 유희실, 원장실, 교사실, 조리실 각1개, 화장실 3개이며, 정원 72명 예정입니다.
  가칭 진주중흥센트럴시티어린이집은 진주혁신도시 내 중흥S클래스 센트럴시티 C2 아파트에 설치되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면적 341㎡에 보육실 4개, 유희실, 교사실, 조리실 각 1개, 화장실 5개이며, 정원 64명 예정입니다.
  가칭 진주중흥퍼스트어린이집은 중흥S클래스더퍼스트아파트에 설치되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면적 347㎡에 보육실 6개, 유희실, 교사실, 조리실 각 1개, 화장실 5개이며, 정원 65명 예정입니다.
  7월 중 보육정책위원회에 심사를 거쳐 위탁 운영체를 선정하고, 6월부터 8월까지 리모델링 공사, 기자재 구입 후 9,10월부터 운영예정이며 위탁 운영기간은 5년입니다.
  이는 2018년 12월 24일부터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로 영유아 보육법 개정에 따라 설치 운영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위탁운영은 보육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 및 영유아 보육을 위함이며,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진주시 영유아보육조례 제7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수탁자가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서 관계법령과 조례, 계약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하여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보다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금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성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위탁기간이 3년으로 하다 5년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혜성   예.
윤성관 위원   그리고 제가 해년마다 어린이집 관련해서 질의 드리고 궁금한 게 진주시영유아보육조례 제7조 위탁운영 등 해가지고 제2항에 보면 “시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등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역대 제가 국공립어린이집 관련해서 위탁이 왜 한 업체에 이렇게 계속 개인이나 법인단체에 두 번 세 번 장기적으로 되느냐, 그렇게 계속 재계약이 가능했었거든요.
  그런데 법이 바뀌었습니까? 한 차례에 그치기로?
  한 차례에만 그치기로 바뀌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진주시영유아보육조례가 지금까지는 두 번도 하고 세 번도 재위탁을 하신 분들이 받았다 말이지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자료검토를 하다보니까 한 차례에 한에 대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이래서 제가 모르게 법이 바뀌었는지?
○아동보육과장 김혜성   법이 바뀐 게 아니고 그 재위탁이라는 것은 공개경쟁을 시키지 않고 한 차례는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 이 사람을 한 해 더 연장, 5년 더 연장시킬 수 있는 방법인데 저희는 그 방법을 택하지 않습니다. 
윤성관 위원   아, 그렇네요.
○아동보육과장 김혜성   제한경쟁.
윤성관 위원   아,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한 업체, 업체라고 해야 할지, 법인, 안 그러면 개인, 오랫동안 했던 기록들도 많이 있고 질의 드리고 했는데, 이건 기존 있는 운영하는 그분한테만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줄 수 있다 그 이야기네요?
○아동보육과장 김혜성   예, 줄 수 있다, 하지만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렇지만 우리과에서는 공개경쟁을 한다?
○아동보육과장 김혜성   공개경쟁을 시킵니다. 
윤성관 위원   그건 아주 바람직한 일인 것 같고요.
  이건 조례에 대한 부분이라 제가 말씀드린 거고.
  2페이지에 조금 전에 법이 작년 몇 월에 바뀌었다 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혜성   2018년 12월 24일.
윤성관 위원   그전에는 500인 이상도 이걸 의무적으로 안 해도 되는데 이제 2018년 12월 24일 상위법 개정이 되면서 500인 이상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게 법으로 바뀌었고.
  그럼 가칭 진주중흥프라임어린이집 여기는, 이 3개가 준공일자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혜성   예, 다 다릅니다.
윤성관 위원   준공일자가 다 다르면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2018년 12월 24일 이전에 준공되면 이 법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3개 중에서 그 전에 준공된 게 있지 않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혜성   그건 입주자 투표진행을 해서 50% 이상 동의면 설치가 가능합니다. 
  반대하면 설치가 되지를 않습니다. 
윤성관 위원   반대하면 설치가 안 되는데 그 동의절차는 우리시에서 노력해서 받았다 이 말씀이네요? 
○아동보육과장 김혜성   예, 받았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렇기 때문에 2개는 법적으로 의무적이고 하나는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진행한다 그 말씀이이죠?
○아동보육과장 김혜성   예.
윤성관 위원   그러면 이 3개가 동시에 위탁 올라오는 건가요? 심의위원회 열리면? 
○아동보육과장 김혜성   효율적으로 하려면 같이 진행이 되면 좋겠는데 너무 틈이 길어지거나 하면 지체되면 안 되니까 상황을 보고 저희가 판단하려고 합니다. 
윤성관 위원   위탁기간이 2020년 10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똑같거든요. 세 기간이.
  세 기간이 똑같으면 위탁도 똑같이 하는 건지 그걸 여쭈는 겁니다.
○아동보육과장 김혜성   가능하면 똑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설계변경이 있어서 딜레이가 너무 많이 된다든지 하면 다른 시설설치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되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저희가 유동적으로 판단합니다. 
윤성관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과장님 잘해 주시리라고 보고.
  이 3개 어린이집에 보육정원을 보면 72명, 64명, 65명 되어있죠.
  그런데 3개 보면 면적이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가운데 진주중흥센트럴시티어린이집은 보육실이 4개고 밑에 65명이나 64명 정원은 똑같은데 왜 유독 여기는 보육실이 6개입니까? 
○아동보육과장 김혜성   아, 개소 수……. 
윤성관 위원   보육실.
○아동보육과장 김혜성   이건 골격은 이미 그 아파트에서 만든 뒤에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게 되는데 보육실 수를 이미 칸을 그렇게 적게 규정지어놔서 방법이 없습니다. 
윤성관 위원   아, 골격이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네요?
○아동보육과장 김혜성   예.
윤성관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혜성   예, 감사합니다. 
윤성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금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시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시정 위원   김시정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님 질의 이어서 하겠습니다.
  2페이지 보면 위탁대상 현황에 위탁기간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입주가 8월말부터 시작됩니다. 
  애들을 둔 학부모들은 한 달 정도 10월 중에 운영 개시되어있거든요.
  한두 달 정도는 집에서 데리고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발 빠르게 추진하고 있지만 입주예정이라든가 그런 걸 챙겨서 그 시간대에 맞게 발 빠르게 추진해 주면 학부모들이, 아이돌보는 게 맞벌이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조금 배려해 주십사.
○아동보육과장 김혜성   최대한 차질없이 당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정 위원   예, 발 빠르게 심의위원회도 빨리 하시고 해서 입주자들을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혜성   예, 알겠습니다. 
김시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금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지금 한창 짓고 있고 얼추 마무리 단계인줄알고 있는데 이 소유권에 대한 건 어때요? 
  어린이집 소유권은 누구 앞으로 되어있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혜성   무상임대하여서 저희가 사용하게 됩니다. 
이상영 위원   무상으로?
○아동보육과장 김혜성   무상임대.
이상영 위원   그럼 진주시에서 임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혜성   예.
이상영 위원   그렇게 하면 임대계약서를 쓸 것 아닙니까? 
○아동보육과장 김혜성   예, 계약서를 씁니다. 
이상영 위원   그래 가지고 그것을 임대해서 다시 리모델링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돈을 투자해서?
○아동보육과장 김혜성   예,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이상영 위원   그리 확보해서 우리가 리모델링을 해서 위탁을 하겠다 이런 뜻이죠?  
○아동보육과장 김혜성   예.
이상영 위원   이런 것도 어떻게 하겠다는 도면 같은 것도 붙여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말만 이렇게 써가지고 오니까 이해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안에는 기둥이 큰 게 있다든지 그런 건 없어요?
○아동보육과장 김혜성   현장을 수시로 방문해서 문제가 있는지, 설계변경을 만약 해야 되면 설계변경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상영 위원   그런 것도 잘 분석을 해봐야 되고, 아파트들이 상가들이 기둥문제로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이런 것도 리모델링할 때 참조해서 잘해야 된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아동보육과장 김혜성   예, 잘 하겠습니다.
이상영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현장방문 
   가. 진주실크산업혁신센터 
   나.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10시45분)

○위원장 박금자   의사일정 제4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현장방문은 진주시실크산업혁신센터와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
【현장방문】
○현장방문일시   
ㆍ2020년 6월 11일(목) 11시0
0분~17시30분
○현장방문지   
    가. 진주실크산업혁신센터
    나.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현장방문 위원  (6인)  
  박금자  윤성관  김경숙  
  김시정  이상영  정재욱
○현장참석공무원(1인)   
   기업통상과장  박재봉
................................................................................................................................................................................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진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