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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0년 6월 12일(금)

장소 : 경제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가. 기업유치단 소관
  4.    나. 경제통상국 소관
  5.    다. 복지여성국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진주시장 제출)
  3.    가. 기업유치단 소관
  4.    나. 경제통상국 소관
  5.    다. 복지여성국 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박금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0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경제복지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위원회에서는 기업유치단, 경제통상국, 복지여성국의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진주시장 제출) 
   가. 기업유치단 소관 
   나. 경제통상국 소관 
   다. 복지여성국 소관 

(10시06분)

○위원장 박금자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업유치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단장 정권화   기업유치단장 정권화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액단위는 편의 상 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저희부서 예산은 238억208만원 중 169억9,845만원을 집행하고, 64억368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억9,995만원입니다.
  사업별 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 육성분야입니다.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지원사업으로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지원 2억8,000만원은 사업비 전액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항공우주산업 육성지원 1억5,000만원은 경남항공산업지원단 운영지원, 플라잉카 기술경연대회 지원으로 사업비 전액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항공우주산업 육성지원 10억8,140만원은 제6회 항공레저스포츠제전, 항공부품시험평가 기업지원, 초소형 위성개발, 항공우주과학 문화확산 교육지원, 항공우주산업 홍보물 제작 등에 10억3,784만원을 집행하고 4,355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제6회 항공레저스포츠제전의 집행잔액으로 이 중 도비보조금 잔액 1,395만원을 도에 반납하게 됩니다. 
  다음 항공분야 3D프린팅 육성지원비 1억원은 전액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142페이지입니다.
  항공산업 기반구축지원 10억원은 항공핵심기술선도연구센터, 항공전자기기술센터 구축지원에 사업비 전액을 집행했습니다. 
  세라믹산업 육성지원 36억6,300만원은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육성사업지원, 수송시스템용 세라믹섬유 융복합 기반구축지원에 사업비 전액을 집행하였고, 세라믹산업 육성지원 2억원은 기존 주력산업의 세라믹 융복합 첨단화사업으로 사업비 전액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추진비 1억원은 전액 집행하였고,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비4,100만원은 4만5,000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클러스터 활성화 지원사업 예산입니다.
  예산은 1억100만원으로 전국혁신도시협의회 회비 100만원을 집행하였고, 경남진주혁신도시의 날 기념사업으로 7,193만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2,807만원입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연계상생발전 확산지원사업 예산입니다.
  미혼남녀 합동봉사활동, 유등축제 초대행사, 가족캠프 등 다양한 지역융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예산은 4,000만원 중 3,86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종사자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은 6,400만원 중 이전공공기관 종사자 자녀장학금 및 이주정착금으로 3,300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3,1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사전 수요조사 대비 실제 신청이 저조하여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인재양성사업으로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비 1억원 전액을 집행했습니다.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2019년도 90억원과 전년도이월액 20억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10억원입니다.
  사업추진에 따라 설계에 필요한 제반비용과 부지매입비, 관급자재 구입 등 48억6,32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20억원 집행 중 설계용역 완료시기 미도래로 인한 잔금과 관급자재 대금 일부 미집행으로 3억1,54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이 61만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액 90억원 중 지출액을 제외한 58억2,073만원은 다음연도로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연계산업 지원사업은 혁신도시클러스터 부지 내 입주기업의 임차료 이자지원에 5억6,968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3,032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최초 4억원의 당초예산으로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3분기까지 지급 후 예산부족으로 3차 추경에 3억을 추가 편성하였으나 입주기업의 증가세 둔화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본예산은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수립 용역시행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 3,000만원 중 1,325만원을 집행하였고 1,324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사유는 용역사의 용역결과물 미제출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기업 보조금 예산으로 45억원 예산 중 41억9,624만원을 집행하였고 국비교부가 지연되어 연내 국비예산 집행이 불가함에 따라 국비 미교부금 2억5,431만원을 사고이월하여 잔액은 4,945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 활동입니다.
  예산액 1억3,494만원 중 1억3,084만원을 기업투자 유치활동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은 예산 2억2,0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3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예산 9,600만원 중 8,822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반환금 예산 1억83만원도 27만원을 제외하고 모두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지겠습니다. 
○위원장 박금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시정 위원   김시정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2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공공기관 연관산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보조금 반납을 9,773만6,000원을 하셨는데 집행잔액이 3,257만8,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연관산업 기업유치 내용이 뭔지 설명해 주시고요.
  보조금이 반납된 사유를 설명해주십시오. 
○기업유치단장 정권화   이 사업은 지금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연계한 기업유치 자금인데요. 지금 윙스타워하고 아이티밸리에 기업들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그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만약 그걸 매입했으면 이차보전을 해주고 또 임대료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당초 윙스타워하고 아이티밸리 입주가 굉장히 활발하게, 2019년도 3분기까지는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다 4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임대를 하고 이차보전을 해드렸는데 그게 증가추세로 봐서는 4억원 예산이 모자라서 3회 추경에 3억원을 더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4분기 들어서 기업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입주가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계속 기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추경에 3억원을 더 편성했는데 4분기에는 우리생각만큼 입주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김시정 위원   윙스타워는 미분양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아이티밸리는 다 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유치단장 정권화   아이티밸리는 156개 정도 차있는데 밑에 상가는 많이 비어있고 또 기업지원 그 실은 6개인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정 위원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고 다 채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금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성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142페이지 중간에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종사자 지원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성과부진 이유가 처음에 수요계산을 잘못했다 그 말씀이지요?
○기업유치단장 정권화   당초에 저희들이 혁신도시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우리진주로 이주를 해온다는 그런 수요조사를 했었는데 그 수요조사한 것만큼 실제 이주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요조사하고 실제집행한 건 갭이 좀 있습니다. 
윤성관 위원   당초예산이 1억6,400만원 하셨는데, 지금 1억6,400만원에서 3,300만원이 집행되고 보조금 반납이 1억2,200만원, 제가 작년도 예산서 보면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종사자 자녀장학금 3,400만원인데 집행이 2,400만원 된 거지요?  
○기업유치단장 정권화   예.
윤성관 위원   그럼 종사자 장학금하고 위의 집행내역하고 잔금하고, 집행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줘 보세요. 
  종사자 자녀장학금에 대한 부분. 
○기업유치단장 정권화   자녀장학금은 2,400만원이 예산되어 있는데 집행액은 6명 집행했습니다.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지급하는 그런 예산인데 100만원씩 6명이 집행되어 집행잔액이 1,800만원 남아있습니다. 
윤성관 위원   예산서 상에는 그것도 표가 안 나고 2019년도 당초예산서에도 표가 안 나고 제출하신 거에도 서류가 표가 안 나고.
  지금 좀 뭔가 제가 볼 때는 서류상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어서 이걸 정리를 그렇게 합시다. 
  종사자 자녀장학금 지급내역, 그다음 민간인 이주보상금 집행내역 점검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두 개 점검해 보고 성과부진으로 해서 보조금 반납된 사례 이걸 방지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일단 제출하신 이 서류, 물론 이 첨부서류에 있겠는데 제대로 아직 확인이 안 되어서 그냥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주시면 제가 보고 판단해 보는 걸로……. 
○기업유치단장 정권화   예, 정리된 자료가 있으니까 드리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예, 그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반납사례를 방지할 수 있게끔 특별히 신경을 써서 앞으로 업무를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단장 정권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금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유치단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단위는 편의 상 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 155억4,201만원 중 144억4,784만원을 집행하고 사회적경제 청년부흥 프로젝트 사업 등 6건 2억8,156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8억1,26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5.2%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 현안사업 추진예산으로 예산현액 4,108만원 중 4,179만원을 경제통상국 소관업무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4억2,874만원 중 12억8,856만원을 집행하고 3,044만원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974만원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 등에 4억9,802만원,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사업은 참여자 인건비 지원 2억9,081만원, 사회적경제 청년부흥 프로젝트 사업은 사회적기업 등 16개의 기업에 인건비 지원으로 2억3,956만원 집행하고 3,044만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하단부분의 사회적경제기업 사회개발 지원사업으로 8,82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민주도 혁신지원사업인 아파트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도민주도형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1억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예산현액 66억1,309만원 중 58억7,028만원을 집행하고 2억3,673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689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공동근로사업 추진의 참여자 인건비 등에 25억5,72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취업 등 중도포기자 발생으로 인하여 집행잔액 등 2억6,77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대학생 행정인턴사업으로 2억9,336만원, 채용박람회 2회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 9,319만원, 경상대학교 등 2개 대학의 대학일자리센터 운영지원에 7,5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청년구직활동 수당지원, 청년 면접정장 대여료 지급,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 5억5,06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은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 뉴딜일자리사업, 청년장인프로젝트사업, 진주실크바이오부흥프로젝트 사업으로 총 144명의 참여자의 인건비 등으로 20억8,002만원을 집행하고 2억3,672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하단부분의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1억4,500만원, 중소기업 청년활력사업으로 3,95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기반 조성을 위한 기업가정신 수도구축사업으로 예산 7,100만원 중 기업가정신 콘텐츠 제작 및 기업가정신교육센터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5,287만원을 집행하고 1,44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을 위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지원 등으로 2,765만원 집행하였으며,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으로 인하여 정보화마을박람회가 취소됨으로 인해서 51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예산현액 46억4,668만원 중 46억826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842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지원에 41억9,596만원, 물가안정 관리를 위한 모니터요원의 활동수당, 홍보물 제작 등에 8,734만원, 진주사랑상품권 10억원 발행에 소요되는 제작비 할인보조금 등으로 1억5,94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안정적 에너지 공급사업은 예산현액 25억4,928만원 중 24억4,123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1억805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159페이지 상단부분에 서민층 전기 및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8억4,509만원,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공급배관 설치지원사업에 4억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으로 LED조명교체사업에 3억6,391만원,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으로 140가구에 2억1,100만원, 경로당 태양광 보급사업으로 96개 경로당에 5억3,303만원, 승강기 재생제동장치 지원사업으로 5개 아파트 77개 승강기에 3,08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1억2,205만원 중 부서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로8,62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금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성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156페이지 보겠습니다. 
  156페이지 하단에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사업에 3억5,000만원, 보조금 반납액이 400만원이죠?    156페이지 중간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사업.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   예……. 
윤성관 위원   보고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   예, 중간부분에.
윤성관 위원   집행잔액이 5,400만원 맞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   예. 보조금을 제외하고.
윤성관 위원   예산액 3억5,000만원 이것 중에 시비부담률이 17.5%쯤 되고 6,100만원 균특비, 그러니까 균특이 2억6,000만원, 도비가 2,600만원, 시비 6,100만원, 그 두 개 합쳐 가지고 2억8,800., 비율이 82.5% 정도 나오는데, 집행잔액 대비해서 보조금 반납금액이 매칭비율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계산해 보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사업은 국도비 사업과 균특하고 되어있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여기 명시된 자료가 국도비가 포함되어있고, 나머지 균특회계의 반납액은 집행잔액에 표기되게끔 자료 상 표기되어있기 때문에 여기 집행잔액 안에는 균특회계의 반납금이 포함되어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래도 서류 상에 제가 봤을 때는, 서류제출 하신 자료에서는 제가 볼 때 정산에 문제가 있다.
  과장님 그리 말씀하시니까 한번 따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결산의 정확성에 문제가 있다 보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   저희들 예산액에서 집행액, 그리고 잔액에서 국도비 반납액, 균특회계 반납액 이건 표기상은 저희들이 집행잔액으로 표기되어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 해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   예.
  158페이지 상단 제일 위에 한번 보십시오.
  기업가정신 수도구축사업에 7,100만원, 당초예산서에 저희들한테 제출한 게 기업가정신 수도구축에 대한 일반운영비 5,000만원, 사무관리비 다 포함하여 5,000만원, 그리고 연구용역비 대한민국 기업가정신 수도구축을 위한 지수초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2,100만원 이래 가지고 7,100만원인데, 명시이월에 대한 이 1,400만원은 어디서 이월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   기업가정신 구축사업비는 총예산이 7,100만원입니다.
  구체적으로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사무관리비에 5,000만원, 연구용역비에 2,100만원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5,000만원에 집행액은 3,360만원, 그리고 잔액이 200만원, 연구용역비는 2,100만원에 집행액이 1,927만원, 17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월된 1,440만원에는 사무관리비의 집행잔액이 이월되었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용역비는 낙찰가에 따라 그냥 준 거고 그래서 자동으로 남는 거고요? 연구용역비?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   연구용역비는 2,100만원 중에서 1,927만원 집행하고 173만원 남은 건 낙찰에 따른 집행잔액.
윤성관 위원   그러니까 낙찰에 따른 집행잔액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럼 명시이월되어있는 1,400만원, 조금 전에 말하는 낙찰금액 빼고 이건 운영비에 이월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형이다 이 말씀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럼 계속 진행형이니까 일단 결산상으로 문제가 없다 그 말씀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계속 진행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성관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금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재욱 위원   과장님, 156페이지 상단에 보면 정책사업에 대한 성과지표 달성현황 있지 않습니까? 
  거의 목표달성을 많이 하셨는데, 소비자 교육실시 횟수 실적을 계획 대 미달이 되었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   …….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구체적인 소비자교육 횟수, 실적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횟수하고 지금 현재 정확한 데이터를 정리되는 대로……. 
정재욱 위원   횟수는 우리자료에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과뿐만 아니고 다른 전체과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목표치를 어떻게 잡는지, 목표실적 달성률을 이렇게 하시는 기준도 알고 싶고, 기재하는 기준, 여기 보면 박람회 개최 같은 경우는 횟수, 소비자 교육실시 횟수 이런 건 횟수를 정확히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려 봤고요.
  소비자교육 실시횟수가 50회 목표되어있는데 47회 되어있고, 이것도 이유는 따로 말씀해 주시고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예산 대비해서 잔액이 전부 사업별로 다 남아있는데 목표 달성률은 거의 100% 상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해가 잘 안 되고, 특히 태양광 보조지원 세대수 이런 건 목표치가 개수가 명시되어있는데 100개 목표인데 140개 실적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에서 잔액은 많이 남아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에서 과다하게 책정된 건 아닌지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   목표액을 제시할 때는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의 목표액이 제시되어지고, 혹시 추경이라든가 아니면 사업량이 늘어났을 경우에 실적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소비자교육 같은 경우는 예산 대비해서 예를 들면 10개 학교에 10명에 대해서 목표로 잡았는데 학교 사정 상 소비자교육을 못하게 되면 목표에 미달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예산은 포함되지 않지만 실적 같은 경우는 상향 조정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 가능한 목표치를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대로 그러한 수치는 발생한다는 것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 당초 목표대비 원활한 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마치고 나중에 과장님 설명을 따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금자   질의하실 위원?
  김시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시정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시정 위원입니다.
  156페이지 157페이지입니다.
  156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국도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하고 15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그게 뉴딜일자리사업입니다.
  집행잔액하고 보조금 반납액이 많이 발생되었거든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혹시 신청자가 없는지 자격조건이 안 돼서 그런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적경제기업 사회개발비 지원비의 집행잔액이 많은 부분은 사실 주식회사 자연쿡이라고 작년에 보조금 부정수급에 관한 그런 일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환수조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반영되어져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은 작년에 집행되지 않는 분은 올해 이월해서 계속사업으로 인건비로 집행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저희들 잔액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서, 특히 국도비 보조사업은 저희들 국도비의 재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시정 위원   과장님, 국도비 반납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박금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통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통상과장 박재봉   기업통상과장 박재봉입니다.
  기업통상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 173억9,662만원 중 128억4,829만원을 집행하고 2억9,662만원은 명시이월, 37억3,568만원은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51억6,03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지원 예산입니다.
  중소기업 제품홍보 및 책자제작 등에 4,478만원을 집행했으며 2억91만원의 예산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 중 2억원은 명시이월된 기업성장지원비즈니스센터 건립 용역비로 혁신복합문화센터 공모사업 선정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입니다.
  창업기업 보험료 지원사업예산입니다.
  창업기업의 융자담보를 위한 신용기관보증료 지원에 1,436만원을 집행하였고, 2019년 신규사업으로 564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지식재산도시 조성예산입니다.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홍보물 제작 등에 사무관리비 2,347만원을 집행했으며, 발명에 따른 포상금은 발명건수가 없어서 불용액 1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진주지역 기업제품 포장디자인 개발지원에 8,500만원, 산업재산권 권리화 등록지원에 21건 1,479만원, 특허기술 시제품 제작지원에 2,100만원, 특허기술 해외출원비용은 1건 4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421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161페이지입니다.
  해외시장 개척 기반구축 예산입니다.
  해외시장 개척에 따른 홍보책자 제작 및 해외운송 및 전용휴대폰 임차 등에 일반운영비를 3,740만원 집행했으며, 해외시장 개척에 따른 공무원 해외업무여비를 5,29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실크원사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우즈베키스탄 실무단 방문 시 민간인 경제교류 추진여비 467만원, 10월 축제 및 진주실크 견학방문하는 외빈초청여비에 50만원을 집행하여 583만원의 집행잔액과 국제통상자문단 해외활동비 미집행으로 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국제박람회 개별참가업체 지원, 해외지사화사업 지원, 해외마케팅 홍보물 제작지원, 수출기업 해외전략 설명회 개최, 수출기업 통번역 지원 등에 1억3,130만원을 집행하고 1,37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유럽 3개 지역 14개 업체로 파견한 상반기 종합무역사절단 사업에 1억1,224만원, 중국 러시아 2개 지역에 10개 업체로 파견한 하반기 기계류 무역사절단 사업에 5,000만원, 무역거래 중 발생되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수출보험료 지원에1,000만원 집행하여 77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국제도시 간 상호교류 협력지원 예산입니다.
  해외연수 결과보고서 및 시군구 국제화 지원사업 분담금 등에 일반운영비 4,268만원을 집행했으며, 국제우호도시 방문에 따른 공무원 여비를 국내여비 148만원, 국외여비 1,310만원을 집행하고 3,84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국제교류도시 방문 및 초청에 따른 민간인 해외여비를 2,732만원 집행했으며, 미국 유진시 홈스테이 방문 등에 따른 외빈초청여비를 2,043만원 집행하고,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홈스테이 교류단 파견취소 등으로 2,60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공무원 해외견학에 따른 국제화여비 예산입니다.
  우수공무원, 장기근속 직무연수 등 총 287명에 대하여 5억6,573만원을 집행하고 4,42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실크산업 활성화 및 마케팅 지원예산입니다.
  진주비쥬몰 운영, 진주실크 홍보물 책자 제작 등에 일반운영비 7,811만원을 집행했으며, 국내외 섬유박람회에 참가한 3개 기업에 대하여 부스비를 1,112만원 지원했으며, 실크미래발전네트워크 운영사업에 5,000만원, 실크산업 기술 경쟁력 향상사업에 3,000만원을 집행했으며 집행잔액 338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하단부분 가공농산물 육성지원 예산입니다.
  우수농산물 및 농산물가공품 홍보물 제작, 우체국 쇼핑몰 입점업체 택배비 지원 등 일반운영비 3,40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237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생물산업 홍보육성 예산입니다.
  생물산업육성 홍보에 따른 일반운영비를 1,729만원 집행하고 147만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근로자복지시설 운영예산입니다.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운영비 보조, 노동복지회관 소방시설 점검용역 등에 5,226만원, 근로자복지시설 조성에 따른 타당성 용역에 7,535만원 집행하였으며, 근로자가족복지회관, 노동복지회관 유지보수시설비 편의시설 지원을 위한 사무가구 지원 등 4,958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592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일반산업단지 관리 및 시설정비 예산입니다.
  일반산단 내 환경정비 및 시설물 정비공사 등에 3억5,178만원을 집행하고 상평산단 업종 순차적 고도화 홍보물 제작 1,4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1,774만원의 예산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관리 및 시설정비 예산입니다. 
  농공단지 내 환경정비, 실크생물전문농공단지 사후환경영향평가 용역비, 농공단지 시설물 정비 등에 6억699만원을 집행하고 2,51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지식산업센터 운영예산입니다.
  지식산업센터 재산평가 및 건물관리 용역 등 3,660만원을 집행하고 4,07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지식산업센터 운영방안 연구용역비 4,000만원은 명시이월되었던 예산으로 위탁운영에 기초하여 운영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직영으로 방향 전환하면서 불용처리하였고, 지식산업센터 냉난방기 설치공사를 위한 사업비 2억3,262만원, 사무가구 구입비 5,000만원은 지식산업센터 준공일이 연기됨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으며, 7월에 집행예정입니다.
  다음 상평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구축사업 9억5,750만원 중 지적측량 기획설계 용역 등에2,182만원을 집행하였고, 9억3,568만원은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 확보한 사업으로 사전 행정절차 이행기간이 소요됨에 따라서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상평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구축사업 28억원은 앞서 설명드린 혁신지원센터 구축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되므로 동일하게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 358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292억5,381만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25억5,006만원입니다.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대한 이차보전금 616건에 대하여 25억5,00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기금조성액 20억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0억364만원입니다.
  이상 기업통상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금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성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160페이지 상단에 기업경쟁력 강화지원 한번 봐주십시오. 
  당초예산서에는 일단 금액이 4,5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전년도 이월금액 2억이 그냥 불용처리되는데, 아까 이것 용역비라고 하셨습니까? 
  2억이 무엇 때문에 잡혔다고 했습니까, 전년도이월액은?  
○기업통상과장 박재봉   연구용역비 2억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윤성관 위원   연구비.
  2억이 무슨 연구비였습니까? 
○기업통상과장 박재봉   ……. 
윤성관 위원   일단 예산서 상으로는 지금 당초예산에 4,500만원 있고 이월이 2억이 있고 그래 가지고 예산현액이 2억4,000만원인데.
  말씀하십시오. 
○기업통상과장 박재봉   당초에 2억 이건 우리가 편성해서 상평산단 내에 기업비즈니스센터를 설립이 가능한가 타당성하기 위해서 용역 2억원을 편성했는데 작년 6월에 국비 공모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혁신지원센터, 복합문화센터.
  그래서 이 2억은 필요 없기 때문에 그 돈을 이월한 겁니다. 
  집행을 못했습니다. 
윤성관 위원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이건 이월되었고 이번에 사장되는 거다, 불용액 처리되는 거죠?
  일단 돈이 필요 없어진 것 아닙니까? 
○기업통상과장 박재봉   예, 그렇습니다. 
윤성관 위원   저희들 작년 결산서하고 비교하다보니까 82% 정도의 돈이 이월되는 그런 내용이어서 예산서 상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이건 새로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기 때문에 돈이 필요없어졌다 이리 이해하면 되는 거죠?
○기업통상과장 박재봉   예, 아꼈습니다. 
윤성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금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시정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시정 위원입니다.
  161페이지 상단입니다.
  국제도시 간 상호교류협력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예산액이 2억192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이 9,659만원 정도가 발생되었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사무관리비하고 여비 포함한 민간인 국외여비하고 외빈초청여비가 예산이 과다 편성되어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업통상과장 박재봉   작년 6월에 일본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로 인해 일본분들이 대거입국을 못하는 바람에, 사실은 일본 거기서 외빈들이 반 이상 차지하는데 입국을 못하는 바람에 많이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김시정 위원   그 이유입니까? 
○기업통상과장 박재봉   예.
김시정 위원   혹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과다편성은 되도록 하시지마시고 부족할 경우에는 추경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금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통상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금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양용주입니다.
  2019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세무과 전체예산액 11억709만원 중 10억343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이 246만원, 집행잔액은 1억120만원입니다.
  도세관리 예산액 2억5,358만원 중 2억3,096만원 집행하여 2,262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1,493만원, 통리반장 고지서 교부수당인 일반보상금 집행잔액이 767만원입니다.
  시세 부과관리 예산액 1억2,593만원 중 1억1,298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295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서 330만원, 공공운영비에서 965만원 남았습니다. 
  재산세 부과관리 예산액 1억9,548만원 중 1억8,156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392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437만원,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955만원입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 예산액 3억5,980만원 중 3억4,827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이 246만원이며, 집행잔액은 907만원입니다.
  인건비에서 334만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663만원, 여비에서 137만원이 남았습니다. 
  기본경비 예산액 1억5,949만원 중 1억1,723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의 4,226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982만원, 국내여비 집행잔액 3,24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금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성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164페이지 중간에 행정운영경비가 집행잔액이 지금 30% 가까이 됩니다. 
  26.5% 정도 발생했는데 행정운영경비가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이렇게 되는데 2019년도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2018년도도 1억5,028만원, 지금 2019년도가 1억5,949만원인데 운영비, 사무관리비 이런 것들은 대부분 해년마다예산액도 비슷하고 남는 것도 비슷하고 그런데 이건 과다책정된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양용주   일단 문제가 여비가……. 
윤성관 위원   잘 안 들립니다.
  크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양용주   여비가 잔액 3,244만원 정도 됩니다. 
윤성관 위원   여비?
○세무과장 양용주   예,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는 일정한 수준으로 집행되었는데 작년부터 출장을 자제하는 분위기……. 
윤성관 위원   작년에 왜 출장을 자제합니까? 코로나도 아닌데?
○세무과장 양용주   코로나 아니더라도 출장자체를 엄격하게…….  
윤성관 위원   그럼 출장으로 줄여진 금액이 삼천 얼마라고요?
○세무과장 양용주   3,244만원입니다.
윤성관 위원   그럼 그전에 2018년도에는 이 여비가 거의 다 나갔잖아요?
○세무과장 양용주   예, 그렇습니다. 
윤성관 위원   갑자기 이 여비를 줄이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양용주   전국적으로 불필요한 출장을 자제하고……. 
윤성관 위원   아, 전국적으로 불필요한 출장을 자제하자.
○세무과장 양용주   예, 그러다보니까 2018년에는 8,680만원인가 집행되었는데 2019년은 6,499만원이 집행되었으니까 많이 줄었습니다. 
  올해는 더 줄어들 겁니다. 
윤성관 위원   여비를 아끼고 하는 건 참 잘하는 일이고, 우리가 작년결산심의를 하니까 2020년 당초예산을 잡을 때는 이 금액들이 다 빠지겠네요?
  당초예산은 현재 26.5% 잔액이 발생했는데 당초예산은 여기서 25% 정도 까고 올릴 겁니까? 
○세무과장 양용주   2020년 예산액에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오천 몇 백만 원 정도로……. 
윤성관 위원   오천 몇 백만 원 깔 거네요?
○세무과장 양용주   2020년 당초예산에 9,280만원인데 까 가지고 오천 삼사 백으로, 정확히 수치는 기업이 안 나는데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윤성관 위원   그리해도 어차피, 올해 2020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그랬고 당초예산 내년 짤 건 그 정도 줄여서 올리겠다?
○세무과장 양용주   그건 그때 가서.
윤성관 위원   그렇죠. 행정운영경비는 통상적인 경비들인데 예산서 상에 이렇게 남는 건 문제가 있고 과다확보되어 예산을 잡았다,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 세출예산과 집행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해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고요.
  올해 당초예산 잡을 때는 이 정도 줄여서 올라올 것이라는 그런 추측을 하면,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세무과장 양용주   예, 작년하고 올해 추세를 봐가지고 감안해서.
윤성관 위원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금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신용덕   징수과장 신용덕입니다.
  징수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5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부서성과 정책목표는 세외수입 및 지방세 징수를 통한 자주재원 확보예산으로 5억6,471만원 중에 4억9,28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성과 지표달성 현황으로는 목표액이 189억7,600만원에서 징수실적은 264억4,800만원으로 139%를 달성하였으며, 지난연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실적은 당초 35%를 설정하였는데 43.5%를 징수하여 달성률은 124%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사업별 조서가 되겠습니다. 
  징수과 전체예산은 6억9,221만원 중에서 5억8,358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억863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여기서 집행잔액은 낙찰차액 326만원,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 조정액이 2,385만원, 그러니까 실제 지출잔액은 8,151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원확보 중에서 세외수입 부과관리에 1억6,210만원의 예산 중에서 1억2,422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788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집행잔액 중 2,385만원은 차세대 지방세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사업범위 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사업비 3,268만원에서 882만원으로 조정됨에 따른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징수관리에 2억9,649만원 예산 중에서 2억6,282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3,367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체납관리예산으로 1억611만원 중에서 1억579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행정운영경비 1억2,750만원 중에서 9,073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3,676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금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성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늘 마지막 설명이시지요?  
  그동안 오랫동안 공직생활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 동안 질의 드렸을 때 답변도 잘해 주셨고요.
  그동안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상단에 세외수입관리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은 하셨는데, 세외수입관리 작년 예산서에도 보면 세부사업이 일반운영비하고 포상금,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이렇게 되어있다 말이지요.
  제가 2018년도 예산을 보니까 1억2,900만원, 2019년 예산은 1억6,200만원, 그런데 2019년도 지출한 게 1억2,400만원, 다시 말하면 2018년도 예산 잡은 게 1억2,900만원인데 2019년도에 2018년도 예산 잡은 만큼 쓰고 남은 게 3,780만원, 4,000만원 가까이가 남았다. 예산과다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징수과장 신용덕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많은 남은 이유는 우측 집행잔액에 보시면 계획변경 등의 집행사유 미발생해 가지고 2,385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남은 금액은 뭐냐 하면 저희들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다 이래 가지고 당초에 3차연도 계획으로 추진을 했는데 작년에는 1차연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1차연도 사업비를 당초에는 3,266만원을 편성했는데 중간에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사업범위가 좁아짐에 따라서 사업비가 당초사업비에서 줄어들어 가지고 882만원을 집행하고, 그러니까 집행계획 변경에 따른 조정금액이 되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것도 과장님 설명이 부족한 게 지금 2,300만원 남아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차세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 1차연도 분담금 3,200만원 잡았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천 몇 백 만원을 지출하고 2,300만원 남은 겁니까? 
○징수과장 신용덕   총사업비가 변경이 되어 가지고.
윤성관 위원   아, 변경?
○징수과장 신용덕   예.
윤성관 위원   3,200만원을 잡았는데 여기에 투입된 게 800만원이다?
○징수과장 신용덕   예.
윤성관 위원   그럼 나머지 없어졌다?
○징수과장 신용덕   예.
윤성관 위원   그럼 3,200만원 잡은 근거는요?
○징수과장 신용덕   당초에 행안부에서 내려올 때 각 시군별로 인구 수, 부과건수, 금액기준 이래 가지고 그 기준에 근거해 산출해서 예산을 반영했는데 중간에 총괄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각 시군에, 저희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변경이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차세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 이걸 계산을 잘못한 게 아니다?
○징수과장 신용덕   예.
윤성관 위원   그래서 과다계산잡은 게 아니다?
○징수과장 신용덕   예.
윤성관 위원   원래 예산이 재작년 2018년도 예산보다 한 4,000만원 가까이 오른……. 
○징수과장 신용덕   그리고 또 보시면 위원님 낙찰차액이라고 3개 있습니다. 세외수입관리하고 징수관리, 그리고 체납세 징수강화 여기에 보면 각각 낙찰차액으로 인해 900만원, 2,300만원, 170만원 이리 쭉쭉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저희들이 주로 용역인데 지방세세외수입징수관계자 워크숍 용역비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용역을 하게 되면 낙찰금액이 몇 프로가 남게 됩니다. 
  그 잔액이 되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맞습니다. 어차피 낙찰률에서 남는 건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2018년도 예산을 잡을 때의 금액보다 금액이 많이 올라 예산을 잡았고, 차세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이 들어간 것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인지를 못했는데 과장님 설명 그리 해주시니까 이 부분 이해가 되네요.
  과장님 설명 잘 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금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퇴임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84년부터 현재까지 37여년 간 오랜 공직생활을 통해서 지역과 시민들을 위해 헌신봉사해 주신데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과장님 이 자리에서 소회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신용덕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말씀을 드리게 시간을 내주신 데 대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저는 37년간을 근무를 해 왔습니다.
  특히 마지막 연도를 경제복지위원회 소속 징수과에서 마무리하게 됨을 더 감사하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신 경제복지위원회 존경하는 박금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특별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그리고 뒤에 계시는 공무원들은 사실상 지향하는 목표가, 위원님들이나 저희들은 오로지 우리 진주지역의 발전과 그리고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의회와 시 집행부는 하는 역할이 서로 다르고 기능도 다르긴 합니다만 지금까지 해오던 견제와 협력을 통해 우리가 노력을 조금이라도 더 해간다라면 우리시민 모두가 행복한 진주 머지않아 반드시 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오늘이 끝나고 내일부터는 사실상 휴가로 들어가게 되면 일반시민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늘 일반시민으로서 위원님들 곁에서 응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소리)
○위원장 박금자   수고하셨고 고맙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토지정보과장 임채균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결산에 대한 단위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19년도 예산액 16억과 전년도이월액 3,300만원을 포함 예산현액 16억3,300만원 중 집행액 14억9,700만원, 이월액 5,700만원, 집행잔액 7,9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토지정보화체계 구축 관리분야에 지적민원 적정운영 및 지리정보화 사업입니다. 
  예산액 3억8,800만원 중 3억6,100만원을 집행하고 2,7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사유는 토지정보민원 맞춤형서비스 제공 집행잔액 200만원, 공정한 부동산관리 일반보상금은 2,300만원 전액 미집행되었고, GIS관련 유지관리 및 구축운영비 집행잔액은 200만원입니다.
  효율적인 토지관리입니다.
  예산액 3억7,200만원 중 3억6,8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400만원입니다.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입니다.
  예산액 1억8,300만원 중 1억7,200만원, 집행잔액 1,100만원입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주소화 정보화체계 관리입니다.
  예산액 2억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7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이월액 3,200만원을 포함한 3억4,400만원으로 2억8,700만원을 집행하였고, 명시이월액 5,700만원은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으로 지급기한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액 1억3,400만원 중 1억을 집행하고 3,4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입니다.
  예산액 300만원 중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이자반납금으로 100만원을 집행하고 200만원이 집행잔액남았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금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성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주셨지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166페이지, 중간에 공정한 부동산관리 2,300만원 전액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작년 2019년도 잡힌 것도 전액 불용처리가 되었지만 2018년도도 똑같이 예산을 잡았어요. 
  그리고 내용적으로는 토지이용 의무위반 신고포상금 500만원 곱하기 2, 부동산중개업 위반신고포상금 500만원 곱하기 4, 부동산거래가격 위반신고포상금 1,000만원 곱하기 2 이렇게 다 잡아놓으셨어요.
  2020년도 예산은 1,300만원을 잡아놓으셨죠?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예, 그렇습니다. 
윤성관 위원   당초예산은?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예, 그렇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럼 2019년도 전액 불용처리를 하고 2018년도에는 금액이 얼마 나갔는지 아십니까? 
  그것도 불용처리된 거죠?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예, 그렇습니다. 
  2018년도는 저희들이 50만원 지출하고 나머지는 불용했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럼 2017년도는 아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2017년도는 저희들이 토지이용위반이 100만원, 부동산중개업 위반 200만원하고 그리 300만원 잡았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래 가지고 해년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남느냐 그러니까 포상금은 발생해야 주는 거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잔액이 남았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전액 불용처리가 되고 2020년도 예산은 지금 잡은 2,300만원에서 줄여도 되겠다 해서 2020년도 1,300만원 잡으신 거죠?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예, 그렇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럼 2020년 당초예산 1,300만원 잡은 기준은 뭡니까?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저희들이 부동산거래가격위반 과태료 1건당 1,000만원입니다, 줄 수 있는 게.
  그래서 그 부분을 2회에서 1회를 줄여 1,300만원 줄였습니다. 
윤성관 위원   2회에서 1회로 줄인 게 1,000만원, 그 다음 나머지는 50만원 짜리니까 대략적으로 이 정도 발생하면 되겠다 해서 1,300만원 잡으셨고?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예, 그렇습니다. 
윤성관 위원   2020년도 당초예산은 잡으신 것 보면 설득력이 있다?
  2019년도 당초예산 잡은 건 잘못했다, 제가 볼 때는.
  왜, 그 전에도 계속해서 이런 일이 발생해 왔다, 작년에도 이 부분을 제가 지적했었고.
  그래서 지금 결산서상으로는 2019년도는 분명히 과다로 잡은 게 맞다 그렇게 보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예, 맞습니다.
  2018회계연도 때 존경하는 윤성관 위원님이 그 부부에 대한 질의를 하셨고 그래서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포상금이라는 건 법률상 1건당 얼마씩 잡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상을 할 수 있는 횟수가 이 정도 되겠다고 보고 저희들이 예산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건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저희들 하고 있는 이 세 가지 포상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들 공무원이 일을 명확히 잘 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발생을 안 했으니까.
  그만큼 신고자들이 신고할 수 있는 일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잘한 거고.
  그 다음 이 포상금을 잡아서 불용이 남는 횟수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고 저희부서에서는 앞으로 201내년도에는 최소 단위 1건으로 다 잡아 가지고 하겠고, 그 때도 신고가 안 들어오면 이 금액은 불용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윤성관 위원   업무특성 상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건 본 위원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결산심의이기 때문에 제출한 결산서를 보고 이런 부분을 지적할 수밖에 없고, 100% 불용처리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 지적하는 것 하나, 그리고 제가 2018년도 2019년도에 집행예산된 걸 보고 비교해서 말씀드렸고, 집행부에서 잘 하시는 건 제가 그리 질의드리고 지적했는데, 2020년도 예산을 1,300만원으로 잡으셨더라고요.
  제가 2019년도 2018년도 2017년도 비교해서 보고 1,300만원을 잡았기 때문에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한 것 중에 신고포상금이 안 나가는 건 잘 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과에서 일을 잘 하시는 겁니다. 
  잘 하시는 건 분명히 잘 한다고 말씀드려야 되고, 하지만 지금은 결산심의기 때문에 제가 이럴 수밖에 없다.
  2020년도 잘 잡으셨다.
  그래서 2019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예산이 과다하게 잡히지 않게끔 부탁하려 했는데, 혹시 몰라서 2020년도 예산을 보니까 제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놓으셨더라고요.
  2019년도 결산에 대한 부분은 불용액이 발생했으니까 지적 드리고 2020년도 당초예산은 잘 잡으셨으니까 격려를 드리고, 그렇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감사합니다. 
윤성관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금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복지정책과장 최모석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금액은 편의 상 100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2페이지 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예산현액은 547억2,800만원이며, 532억4,100만원을 지출하고 1억2,7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이 5억9,200만원, 집행잔액이 7억6,7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사업별 결산서 상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을 합한 금액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92페이지 하단에서 다음 페이지까지 보훈사업 추진관련해서 총 8개 사업으로 집행잔액이 3억5,3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보훈단체 국가유공자 및 유족지원사업에서 1억800만원의 집행잔액이 있었으며, 현충일 행사 6.25행사, 충혼탑 유지관리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진주시 의로운 시민 지원사업에 의사상자 미발생으로 1,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6.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기념탑 건립사업에 있어서 2억9,0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1억2,7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6.25참전유공자 지원사업에서 대상자의 사망과 전출로 인해 집행잔액이 1억4,800만원 발생했습니다. 
  독립유공자 지원사업도 역시 집행잔액 8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193페이지 중간에서 맞춤형복지시책 운영관련입니다.
  총 3개 사업에서 2,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맞춤형복지시책 운영사업에 홍보물 제작 등에서 1,6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 관련해서 벤치마킹, 역량강화, 힐링프로그램 이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1,100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193페이지 밑에서 다음 페이지까지입니다.
  복지지원강화 관련 총 12개 사업에 집행잔액이 1억6,500만원 발생했습니다. 
  가운데 보시면 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 관련 당초 복지콜센터 프로그램 설치방식을 구축을 하려고 했으나 임대하는 것이 예산절감에 좋다는 판단 하에서 2,400만원을 집행하고 1억3,200만원 예산절감을 하였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사업에서 1억1,500만원의 집행잔액이 있었습니다. 
  넘어갔습니다. 
  주민생활현장에 공공서비스 연계강화사업으로 국비 5,000만원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이때 우리가 응모해서 1억원 짜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전 30개 읍면동에서 진주오아시스 취약계층 목욕지원사업을 실시한바있습니다. 
  복지일자리보건원스톱서비스도 도 시범사업으로 청사 리모델링과 홍보물 제작 등 사업을 한 후 6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있었습니다.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도 미세먼지 위험에 노출된 저소득층에게 마스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1,000명에게 617,000여 정도의 마스크를 보급하였습니다. 
  최대한 마스크를 많이 보급하기 위해서 낙찰잔액까지 다 쓰고 200만원 정도 남게 되었습니다. 
  194페이지 중간입니다.
  지역사회 복지기반구축과 관련해서 총 14개 사업에 집행잔액 3억6,200만원이 남았습니다. 
  푸드마켓 및 뱅크운영사업에 필요한 냉동탑차를 구입했습니다. 
  구입한 뒤 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협의체 회의라든지 복지박람회 개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 후에 1,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복지분야 근무자 사기진작사업으로 복지분야 공무원과 사회복지종사자 힐링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1,20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재해구호사업은 재해 미발생으로 이재민 응급구호비가 그대로 남았습니다. 
  2,900만원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관련해서 복무요원들의 전출이라든지 재지정 등의 그런 인사발령으로 2억7,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95페이지 상단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관련해서 총 10개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1억4,800만원 남았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생계급여지출에서 1억900만원,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등에서 9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저소득층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사업에서 1,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95페이지 밑에 보시면 차상위계층의 생활안정도모 관련해서 2개 사업에서 1,300만원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이 세부사업에는 쓰레기봉투 지원사업과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195페이지 밑에서부터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활지원사업 추진에 관련해서 총 15개 사업에 1억5,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자활근로사업 관련 위탁자활근로하고 취업성공패키지 등 사업이 다양화되었고 시 직영자활근로 참여자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1억1,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자활장려금은 29가구 지급에서 집행잔액이 4,200만원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사업인데 여비와 사무관리비에 부서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집행 후에 7,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97페이지 위입니다.
  내부거래지출 관련 의료급여 기타회계전출금인데 의료수급자 진료비 시 부담금이 39억7,600만원입니다.
  그 다음 공무직 인건비 등에서 지출하고 1,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보전지출로 반환금이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 11개 있었는데 1,200만원, 도비보조사업 15개 사업에 3,300만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50페이지에 보시면 예산총액 46억5,900만원이고,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과 현금급여비,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등에서 46억1,200만원 집행되고 4,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자활기금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85페이지입니다.
  전년 말 조성금액이 9억7,300만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이 1억2,000만원 중 1억5,100만원을 자활근로사업단 전세자금……. 
○위원장 박금자   페이지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금자   우리가 들었으니까 계속 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의료급여관리기금 350페이지……. 
윤성관 위원   앞에 그것부터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 
윤성관 위원   모르시면 486페이지 이것부터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죄송합니다. 
  결산서 486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보시면 자활기금 결산에서 전년 말 조성액 9억7,300만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 1억2,000만원 중에 1억5,100만원을 자활근로사업단 전세자금 융자에 사용하고 전년대비 3,000만원이 감액된 9억4,300만원을 당해연도 말 조성으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19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금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경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주민생활안정기금 안 있습니까? 
  이 부서라고 제가 물어보는데 주민생활안정기금 채권 안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수급자들이 안정기금을 융자를 받는다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기한이 지나고 나면 융자를 갚을 형편이 안 되고 계속 누적이 되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예, 맞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럴 경우에는 진주시에서 이분들을 위해서 상계처리해주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저희들도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는데 어렵다고 해서 못 갚는다고 해서 무조건 상계처리하면 그런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경숙 위원   그런데 이런 분들이 세월이 흘러 10년이 지나도, 주로 보면 행불자들, 사망 주로 이런 게 많더라고요.
  몇 년 기간 이런 것 같으면 모르지만 10년 이상 된 건 시에서 이분들을 위해서 대책 강구 이런 걸 해 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계속 누적되면 액수만 계속 늘어나고 수급자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이 당초에, 갚을 여건이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누적이 되고 누적이 되니까 어느 시기가 지나니까 이 사람들이 행불, 또는 찾을 수 없고 이런 경향이 많은 것 같던데, 어느 정도 연도가 많이 지난 그런 건 우리과에서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상계처리 해 주는 그런 방법으로.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되는 건 공무원의 의무인데 너무 오래되고 받기 불능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내부적 검토와 법령검토를 같이 해서……. 
김경숙 위원   진주시만의 고유한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서 처리를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금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시정 위원   김시정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1페이지 보면 자활장려금 보조금 반납, 조금 전에 설명 잘해 주셨는데요. 
  191페이지 하단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예, 말씀하십시오. 
김시정 위원   참여자가 감소되어서 보조금 반납액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감소된 이유가 있습까?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저희들이 증가하고 감소하는 건 예측이 잘 안 됩니다. 
  예년의 기준에 의해서 국가에서 예산을 어느 정도 비율로 책정하게 되면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 가고 그런 사례를 모아 가지고 자활근로를 하실 거냐 이렇게 의사를 타진하고 여러 가지 알선을 해주게 됩니다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안 생기면 반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많이 생기면 예산이 모자라게 될 수 있고, 사람의 일은 저희들이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저희들은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지원자가 없으면 적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시정 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다들 어려운 상태라서 신청자가 없다 하길래…….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이건 2019년도 상황입니다.
  올해는 상황이 어떨지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김시정 위원   192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행정운영비가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2억이 편성되어있는데 운영비가 업무추진비, 여비, 사무관리비 아닙니까?
  집행잔액이 7,000만원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행정경비 말씀하십니까? 
김시정 위원   예,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당초예산에는 2억이 잡혀있는데 집행잔액이 7,000만원 정도 남았거든요.
  편성할 때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행정경비는 사무실의 직원 수에 비례한다든지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예산팀에서 갈라주는 배분기준이 있는데, 우리가 쓸 것보다 조금 많이 배정되었을 수도 있고, 기준에 의해서 보통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각 과에.
  그런데 관내관외여비 이런 게 출장을 많이 갈 수도 있고 중앙정부로, 또 안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정에 따라서, 업무에 따라서.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시정 위원   예산이 많이 남아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금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성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시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운영경비 과장님 답변이 부족합니다. 
  2019년도 예산이 이렇게 2억을 잡으셨고, 2018년도 예산을 얼마 잡은 줄 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 
윤성관 위원   2018년도 행정운영경비 예산 얼마 잡으셨는지 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것하고 쓰고 남은 것 비교해서 보면 이것하고 분석해봐야 될 문제고요.
  행정운영경비는 해년마다 우리과에 운영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는 겁니다. 
  앞에 다른 과에 운영경비 남은 것에 대해서 지적했는데, 거기는 출장경비를 최대 한 줄이기로 했고 전국적으로 출장을 자제하는 그런 분위기라서 자기과에서 출장을 작게 가는 바람에 돈을 6,000만원인가 절약했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경비를 아끼는 건 좋은데 사실상 출장자제도 업무를 가서 봐야 되는데 못 보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 말이죠.
  그렇지만 답변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줄었는 것 같다 이해가 된다 말이죠.
  그런데 과장님은 과의 운영경비를 2억을 잡아 7,000만원이나 남았어요, 해년마다 지출되는 돈.
  그럼 이게 왜 남았는지 이유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대충 잡았다가 이리저리 해서 이만큼 남는 것 같습니다 라고 답변하면 부실한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직원의 수나 규모에 따라서 배정이 된다고, 그렇게 예산팀에서 해준다고 했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러니까 직원이 해년마다 들쑥날쑥 몇 명씩 빠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답변이 인건비로, 원래 기준 인건비가 복지과 직원이 예를 들어 20명인데 갑자기 5명 정도 빠져 인건비 분량으로 7,000만원 빠졌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면 되는데 그렇게 추상적으로 답변하시면, 운영경비가 들쑥날쑥한 게 아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부 위원장님, 제가 한 번 더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이건 예산팀에서 정해주는 기준에 의해서 돈이……. 
윤성관 위원   아니 그래, 정해줘도 우리과에서 예산을 잡아 가지고 보고를 하니까 그쪽에서 협의해서 예산을 잡을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안 그렇습니다. 
윤성관 위원   우리과에서 예산을 잡는 건 전혀 관계가 없다고요?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예, 이건 법정 기준경비라서 10명 있으면 부서에서 보통 관외출장비가 얼마 들 것이다 이렇게 예산기준 경비가 있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럼 경비를 그렇게 잡으면 작년도 경비는 뒤에 아시는 분 없습니까? 
  작년도는 얼마 남았는지 비교를 한번 보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그건 비교를 안 해 봤습니다. 
윤성관 위원   제가 이건 자료를 보다가 준비를 못했는데, 일단 행정운영경비가 이렇게 남는 건 작년에 얼마 남았는가 보고, 2020년도는 행정운영경비를 얼마 잡으셨는데요?
  이건 제가 이해가 안 되네요.
  아무리 위에서 잡아준다 하더라도 우리 운영경비가, 그리고 그렇게 잡았다 치고 작년에 이 비슷한 금액이 남았는지, 남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되는 건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된다 싶은데요.
  그럼 이렇게 합시다. 
  지금 남은 부분에 대한 것하고 2018년도 예산 잡아 쓰고 남은 것, 올해 2020년도 당초예산 행정운영경비 잡은 금액 이것 같이해서 저한테 자료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3개연도 자료를요?
윤성관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드리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렇게 해서 그 내용을 보고 다시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는 걸로 하고요.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예, 알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89페이지 상단에 6.25참전유공자 지원 집행잔액 아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이유가 전출입, 사람이 줄었다 그 말씀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예, 그렇습니다. 
윤성관 위원   당초예산서에 잡은 게 6.25참전유공자 명예수당 20만원 곱하기 460명, 20만원 곱하기 해서 12개월로 나누어 460명 이렇게 총 잡은 게 11억이거든요.
  이건 우리과에서 잡아 가지고 보고를 해서 위에서 돈을 잡아 준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맞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럼 여기서 몇 명이 빠진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지금은 한 달에 350명, 올해 같은 경우는.
윤성관 위원   그러니까 이건 이런 겁니다. 
  일단 우리가 6.25참전 명예수당을 줄 때 우리과에서 유공자를 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그렇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럼 그 명수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요청해서 거기에 맞추어 내려올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예, 그렇습니다. 
윤성관 위원   전 아까 행정비도 그런 취지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집행잔액이 1억3,300만원이 남았어요.
  그럼 당초예산에 우리가 20만원 곱하기 460만원을 잡아있는데 지금 11억에서 1억3,030만원이 빠졌다고요.
  이건 돈이 줄었으면 담당과에서는 몇 명 줄었는가 바로 답이 나와야 됩니다. 
  현재 유공자는 몇 명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지금 360명 매월 주고 있습니다. 
윤성관 위원   팀장님 뒤에 계산해 보세요.
  360명 곱하기 20만원 곱하기 12 해보세요.
  20만원 곱하기 12는, 곱하기 몇 명요?
  조금 전에 몇 명이라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360명.
윤성관 위원   360명은 8억6,400만원.
  자, 그럼 8억6,400만원 마이너스 11억을 해 보세요.
  2억4,000만원이 빠져요.
  그럼 여기 계산이 맞습니까? 
  남은 것하고 그것하고?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이 분이 10개월을 사시다가 가실지 1개월을 사시다가 가실지 그 당해연도에……. 
윤성관 위원   그러니까 그건 맞는데…….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저희들이 그걸 다 예측이 안 된다 아닙니까? 
윤성관 위원   예측은 안 되는데 일단은 결산이니까 설명은 된다는 거죠.
  제가 이야기하는 건 이미 돈을 다 썼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누구누구한테 돈을 줬는지 알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그렇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럼 이 남은 금액이 조금 전 계산하고는 비슷하게 설명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그때는 사백 몇 십명 이렇게 기준을 잡았던 겁니다. 
  작년 경우에 2019년 430명에서 출발해서 연말에는 365명이 되었습니다. 
  돌아가시거나 다른 데로 이사를 가시거나 그래 가지고 줄어든다 이렇게……. 
윤성관 위원   그럼 올해예산 얼마 잡았습니까?
  2020년도 당초예산?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올해는 360명 잡은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윤성관 위원   다른 자료는 없습니까? 
  몇 명 잡으셨는지, 예산 얼마 잡으셨는지 자료는 없네요, 현재는?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대체로 연말에 생존해 계신 분들 기준해서 합니다.
윤성관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결산이기 때문에, 결산심의를 해서 그러니까 과장님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 결산심의는 당연히 해야 되고 이 결산심의를 제대로 해야 2020년 당초예산, 그 다음 예산에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알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 부분 이해를 해 주시고요.
  2020년 당초예산 잡은 것하고 같이 비교분석해보게 아까 그것하고 저한테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그리하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시간될 때 같이 연구를 해 봅시다.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예, 알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금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금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4페이지입니다.
  편의 상 금액은 100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2019년도 예산현액 1,903억8,800만원 중 1,828억8,700만원을 집행하고 44억5,3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이 15억1,100만원, 집행잔액은 15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하여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된 사업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상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을 합한 금액으로 설명드림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194페이지 중간부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126억1,300만원 중 126억800만원을 집행하고 500만원리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이는 8월  폭염으로 인한 참여자들의 안전 상 휴무조치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하단부분 기초연금 지급사업은 만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자에 대하여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1,082억3,600만원 중 1,076억4,400만원을 집행하고 신규수급자 감소와 매월 또는 정기확인조사 시 탈락자 발생으로 인해 5억9,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아래 부분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지원입니다.
  만65세 이상 노인 중 정기적 생활실태점검이 필요한 독거노인 2,075명에 대한 노인돌봄서비스 관리자 2명과 읍면동 독거노인생활관리사 83명의 인건비 등으로 15억2,300만원 중 14억8,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4대 보험료 집행잔액 대체휴무 사용에 따른 휴일수당 미지급 등으로 인해 4,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아래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은 경로당 533개소에 대한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비로 18억3,200만원 중 16억6,300만원 집행했으며, 1억6,900만원은 경로당 이용인원에 따른 운영비 차등지원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상단 경로당 신축 및 보강사업입니다.
  21억7,300만원 중 공기청정기 보급, 경로당 개보수, 정기안전점검, 경로당 저수조 및 에어컨 청소 등으로 14억9,600만원 집행하고 경로당 보수공사 등의 계약낙찰 등으로 인해 1,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상평동 돗골경로당 등 경로당 3개소 신축사업비로 8억5,700만원을 집행한 후 3억4,300만원은 준공기한이 도래하지 않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노인계층 자립지원사업입니다.
  1억8,500만원 중 노인가장세대 지원, 노인활동보조기 지원, 홀로 사는 노인 안전지킴이사업 등에 1억6,700만원 집행하였으며, 다른 사업과 유사중복으로 인해 서비스 중단, 잦은 병원 입원과 자녀 집 방문으로 인한 미지급 등 1,8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바로 아래 노인단체 등 지원사업입니다.
  4억8,900만원 중 4억4,700만원 집행하고 지역봉사자 지도요원 1명 장기결원, 저소득거동불편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제공기관 1개소 사업포기 및 그에 따른 치량 1대 유류비 미지원, 수혜자 미발굴로 인해 수혜인원 감소 등으로 4,100만원이 집행잔액 발생했습니다. 
  아래 노인행사 지원사업입니다.
  2,800만원 중 2,200만원 집행하고 도단위 간부연수회, 노인지도자 연찬회 미개최 등으로 인해 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아래 독거노인가구 지원사업입니다.
  3,200만원 중 2,600만원을 집행하고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입소 어르신의 부족으로 운영이 일시 중단되는 등의 사유로 6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중간부분 안락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018년도 사고이월된 7억9,500만원 중 토지 2필지, 분묘 10기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과 사업 기본계획 변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등 부대경비로 1억6,500만원 집행하고 보상가 불만 등에 따른 미협의로 인해 집행잔액 6억2,900만원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에 대한 편성한 32억8,100만원은 사업지연 및 사업의 장기화에 따라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공설장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7억4,200만원 중 노후화장로 5기 보수공사에 3억8,800만원을 집행하고 계약낙찰에 따른 5,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또 화장시설 증축사업비는 증축공사 설계용역비로 1,500만원을 집행한 후 준공기한 미도래로 2억8,7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노인건강 진단사업입니다.
  800만원 중 400만원을 집행하고 검진수가 차액, 2차 검진자 감소 등으로 인해 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하단부분 장애수당 지원사업은 5억1,900만원 중 5억1,200만원을 집행하고 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으며, 맨 아래 장애인연금사업은 88억3,800만원 중 87억2,400만원을 집행하고 1억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업의 집행잔액 사유는 대상자를 기초생활수급자 맞춤형 급여전환으로 인한 수급료 증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인원이 감소하여 발생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신장장애인 투석비 지원입니다.
  혈액 및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장애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장애인에 대하여 월 17만5,000원을 6개월 한도 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2,700만원 중 1,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지원 및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 대상자 중 중복지원 제외, 전출 등에 대한 신청자 감소로 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바로 아래 장애일반형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11억9,000만원 중 11억7,500만원 집행하고 1,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으며, 아래 장애인일자리 시간제 일자리사업은 1억4,900만원 중 1억4,700만원 집행하고 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아래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사업은 2억600만원 중 2억원을 집행하고 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업의 집행사유는 중도포기자 및 참여자 만근 근무 미실시 등이 되겠습니다. 
  196페이지 중간부분 장애인 업무추진사업입니다.
  1억3,100만원 중 1억1,800만원을 집행하고 장애인 주차표시 사용량 감소와 무장애도시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및 과태료 관리시스템 구축비, 진동휠체어 고속충전기 구입 등의 계약 낙찰액 발생 등으로 인해 1,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아래 무장애도시 행사지원사업입니다.
  1억1,200만원 중 8,600만원 집행하고 제2기 기본계획 수립 계약 낙찰액, 행사 참여인원 감소, 장애인 주차구역 정비 신청감소 등으로 인해 2,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하단 부분 중증장애인 주거환경 개보수 사업입니다.
  1,000만원 중 500만원 집행하고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주거급여사업 등 유사중복사업으로 인해 사업대상자 감소로 인해 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198페이지 상단부분 사회복지시설 관리사업입니다.
  2억7,600만원 중 1억7,300만원 집행하고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후 배치 지연에 따른 중식비 미지급 등으로 인해 1억2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바로 아래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생계비 지원사업입니다.
  12억6,300만원 중 11억1,500만원 집행하고 1억4,8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이는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입퇴소 변동 및 장기입원자 생계비 입원공제로 인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15억2,100만원은 도비지원을 받는 사회복지법인 47개소 종사자 568명에 대한 종사자 수당으로 14억5,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시설 1개소 폐업, 휴직자 및 종사자 입퇴사 변동 등으로 인해 6,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아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자격수당 1억6,000만원은 사회복지자 자격증 소지자 292명에 대한 자격수당으로 1억3,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시설 1개소 폐업, 휴직자 및 종사자 입퇴사 등 변동으로 인해 2,2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아래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지원사업입니다.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지원과 등급외자 주야간 보호비 지원으로 117억7,600만원 중 116억8,300만원 집행했으며, 장기요양 등급외자의 사망 및 장기입원, 주야간 보호대상자 신청인 감소, 시설종사자 입퇴사 변동에 따른 인건비 감소 등으로 9,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바로 아래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치매진단형 노인요양보호시설 3개소에 대한 증개축 보조사업으로 16억2,000만원 중 5억3,700만원을 집행했으며, 1개소 사업포기, 증축공사 진도율 부진 등으로 인해 5억4,300만원 사고이월, 5억4,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하단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사업입니다.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에 대한 자립정착금 지원과 진주기독육아원 1개소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1억5,200만원 중 11억3,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퇴소아동 감소, 시설종사자 입퇴사 변동에 따른 인건비 감소 등으로 1,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아래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사업으로 4억1,200만원 중 4억600만원 집행하고 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으며,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비, 인건비, 시설비 사업은 1억9,400만원 중 1억9,000만원을 집행하고 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업들의 집행사유는 종사자 입퇴사 변동에 따른 인건비 감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분 사회복지관 운영지원사업으로 8억7,800만원 중 8억6,700만원을 집행하고 1,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으며, 바로 아래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지원사업은 11억4,500만원 중 10억2,400만원을 집행하고 1억2,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업들의 집행잔액 사유는 종사자 입퇴사 변동에 따른 인건비 감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9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약 11억3,800만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 1,594만원 중 1,400만원은 우리춤 체조 보급 등에 사용하여 전년대비 194만원 증액된 11억4,000만원이 당해연도 말 조성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부분은 책자 480페이지에서 49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금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성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198페이지요. 여기 중간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에 16억 예산을 잡았는데, 제가 2019년도 세입세출합본예산서 1차 추경까지 포함된 데 보니까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에 보니까 옛날에 얼핏 생각나서 봤더니 내용이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 보강 해 갖고 성립전 예산으로 되어있더라고요. 5억4,000만원 곱하기 3, 3개의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을 위해서 시설 당 5억4,000만원을 반영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지금 현재 2019회계연도 결산서에는 5억3,000만원을 집행하고 5억4,000만원이 사고이월되고 그다음 5억4,000만원이 취소되고,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예, 맞습니다. 
윤성관 위원   이리 되는 것 같은데, 예측을 해보면 3개를 일단 잡았는데 성립전 예산으로, 한개는 주고 한 개는 취소되고 한 개는 진행중이다 이리 예측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판단할 때 성립전 예산은 일단 어찌되었던 사용연도가 정해져 지정되어 소요경비 전액이 교부된 경비다. 예산 승인 전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집행한 후에 차기 추경예산을 계상하는 제도인데 이게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어서 질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성립전 예산은 국도비 예산을 조기에 집행해야 될 때 의회가 개원되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설명드리고 집행 후에 의회가 되었을 때 추경예산에 올려서 집행하는 사업인데, 5억4,000만원은 1개소 증축하는데 설계를 내보니까 본인들이 사업비 부담능력이 없어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감독을 하면서 좀 해달라고, 예산 받아오기도 힘든데 그래도 자부담하라해서 하니까 본인들이 끝까지 못하겠다 해서 반납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립전 사용할 때는 그만큼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했듯이 그 사업이 필요해서 따온 것인데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예, 답변 성의 있게 해주셔서 고맙고요.
  일단 성립전 예산을 잡을 때는 저는 반납 처리되는 이 부분도 예산편성에 문제가 다소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분들이 우리가 성립전 예산으로 따와서 자기들이 하겠다 해서 약속을 받아서 예산을 어렵게, 국도비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예, 국도비입니다.
윤성관 위원   어렵게 쉽지 않게 예산을 확보했는데 무슨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그쪽에서 못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자기들이 마음이 바뀌어서 하겠다하면 다시 우리가 이걸 준비해 줘야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아닙니다. 본인들이 포기했기 때문에, 일단 중앙부처에서도 이 부분은 우리가 기능보강을 못해줬다 하면 우리가 아무리 확보 노력해도 좀 어렵습니다. 
윤성관 위원   기존에 자기들이 필요했으니까 했을 거고, 자기들이 돈이 없어서 자기분담금을 못해서 포기했지만 일단 필요했으니까 시작했을 텐데, 다시 또 있을 것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조금 시간이 지나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윤성관 위원   일단 다시는 안 되네요, 하고 싶어도?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3년 간 못합니다. 
윤성관 위원   3년 간?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예.
윤성관 위원   그럼 일단 3년 간은 못하고 그 뒤에는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페널티는 별도 우리시에서는 없네요? 다시 청구하면 3년 뒤에는 해줄 의무가 있는 거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봐가지고 사업이 합당하다 싶으면 한 번 더 세밀하게 심의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성관 위원   물론 그때 되면 담당부서장이 바뀌어 계시지만 이런 부분들은 요청하는 데서 좀 쉽게 생각해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행정에서 강한 의지가 있어야 되겠다 그럼 말씀을 드리고.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예,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저는 예산편성 운용기준 상에 성립전 예산운영을 위반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로 일단 질의 드렸는데 답변을 들어보니까 행정에서는 제대로 처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앞으로 페널티에 대해서는 보강을 해야 되겠다.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예,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금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재욱 위원   과장님,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를 보고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부서에는 각종 수당이나 지원금 지급이 많아서 아주 서류가 많은데요.
  원인행위에 마이너스 잡힌 분들이 몇 분씩 계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어떤 사례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지금은 우리과에서 회계가 지출되는 부분이 다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통장으로 입금되는데 본인들 통장으로 입금했는데 만약 통장이 갑작스럽게 변경을 해버린다든지, 기존 가지고 있는 통장번호에 대해서 변경했다든지 하면 돈이 입금이 안 되니까 다시 우리가 환수를 해서, 예산상으로 30만원 일단 집행을 했다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환수를 받아야 되거든요, 집행이 안 되었으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30만원 해놨다가 다시 이 부분을 재집행을 해야 되니까, 그 돈 계좌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며칠 후에, 5일 이내에 다시 재집행을 합니다. 
  그 부분이 아마 마이너스된 것 같습니다. 
정재욱 위원   통장으로 이체하는 게 주 원칙이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예, 대부분 다 통장으로 이체하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신용불량자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신용불량자분들은 압류방지통장이라 해서 별도로 은행권에 가면 압류방지통장을 본인이 요청하면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본인이 신용불량이 되더라 해도 생활을 위한 생계비가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전용통장이 있기 때문에 압류가 안 되기 때문에 그 통장을 신용불량자들은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우리수당은 본인명의 통장에만 지급하는 게 원칙이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예, 그렇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쭐게요.
  기초연금 보면 지출원인 책자가 과장님 안 가지고 계신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인데 기초연금 입금 오류분 반납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이것도 같은 사유로 보면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예, 앞에 설명드린 그런 맥락입니다.
정재욱 위원   혹시 간혹 보면 부정수급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어떻게 점검하고 계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수시로 할 때도 있고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소득이라든지 재산관계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워낙 시스템이 투명화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부정수급이 많이 발생 안하는데 본인이 사망을 하고 나서 사망신고를 안 해 가지고, 사망신고를 1개월 이내에 해야 되는데 2개월 있다 사망신고를 해버리면 2개월치가 사망을 했는데도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정재욱 위원   환수는 원활하게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예, 환수는 다 합니다. 
  자제분들도 있고 처가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환수를 자제분들을 통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점검은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말씀이죠?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예,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집행도 중요하지만 부정수급이라든지 그 수급자에 대한 환수과정을 정기적으로 점검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예, 알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금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시정 위원   김시정 위원입니다.
  194페이지 하단입니다.
  노인기초연금 보조금 반납관련 건입니다.
  노인기초연금의 보조금 반납액이 4억9,732만1,000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은 9,472만8,000원입니다.
  이렇게 된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우리가 기초연금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기초연금 수령자 몇 프로 정도 되겠다 예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우리가 당초 편성할 때 69%, 한 70% 정도 예상을 했는데 실제 기초연금을 수령한 대상자는 68%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우리가 신청자 대비 신청해 놓고 조사해 보면 한 30%는 탈락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부분 조금 신청이 미진한 부분이고, 조사해 보니까 소득재산이 초과한 부분이 되어 1% 정도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시정 위원   예, 사업계획을 세울 때 검토도 확실히 하시고, 예산과다 책정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예, 더 세밀하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정 위원   198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사회복지시설관리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예산액이 2억7,562만원, 집행잔액이 1억232만8,000원입니다.
  이렇게 된 사유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종사자 수당 말씀입니까? 
김시정 위원   사회복지시설관리 집행잔액, 상단에.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 
김시정 위원   198페이지 제일 위에 상단입니다.
  잔액이 너무 과다하게 남았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이 부분은 사회복지시설에 시설자들이 있으면 이분들이 병원으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병원을 가는데 75명 정도가 병원에 입원을 해 버리는 바람에, 이 분들한테 생계비 지급이 안 됩니다. 
  그분들 병원에서 급식을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이 정도 금액이 남았습니다. 
  다른 건 특별한 건 없고 입퇴소자들, 장기입원자들이 있어 가지고 장기입원자의 생계비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김시정 위원   아,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금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순   여성가족과장 이미순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편의 상 금액은 100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2019년 예산현액 총 112억8,400만원 중 106억1,500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액이 2억3,700만원, 집행잔액은 4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하여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된 사업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페이지 중간 여성정책운영입니다.
  3,700만원 중 3,200만원을 양성평등위원회 운영, 공무원 성인지교육, 참진주여성대학 운영 등에 집행하고 5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공무원 성인지교육 통합실시 및 위원회와 여성행사 회의 불참자 미지급 분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여성의 사회활동지원입니다.
  4,900만원 중 3,700만원을 여성활동 우수회원 격려, 진주음식큰잔치 지원, 여성단체사회활동보상 등에 집행하고 1,2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여성활동 우수회원 선진지 견학 항공비 절감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 등입니다.
  다음 하단의 여성관점의 시정운영 및 정책참여 확대입니다.
  6,100만원의 예산 중 5,400만원을 안심무인택배서비스, 여성홈방범서비스 운영, 양성평등정책 종합계획수립 용역 등에 집행하고 7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여성홈방범 서비스 예산 중 출동비용 등 부과서비스 집행 건 미발생과 용역계약 낙찰잔액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상단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사업으로 2억3,400만원 중 2억1,500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 400만원과 1,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가 예상보다 적고 입소자 대부분이 생계급여대상자로 책정됨에 따른 비수급자 생계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중간 생계급여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수용자 보호입니다.
  9,200만원의 예산 중 6,100만원을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입소한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로 집행하고 2,800만원의 보조금반납금과 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상단 저소득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사업은 1,100만원 중 500만원을 저소득한부모가족 고등학생 자녀의 수업료로 집행하고 200만원의 보조금반납금, 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한부모교육비 지원대상자가 기초교육급여로 자격 변동됨에 따라 대상자 감소와 수험료 학교급지별 차등징수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입니다.
  4억6,100만원 중 4억2,900만원을 저소득한부모가족의 생활자립금, 직업훈련비, 건강관리비, 난방연료비, 중학생 방과후 자녀학습비로 집행하고 1,000만원의 보조금반납금과 2,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대상자 수가 예상보다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가정폭피해자 퇴소 시 자립지원금입니다.
  8,500만원 중 4,500만원을 집행하고 4,000만원의 보조금반납금이 남았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서 퇴소한 가구의 자립지원을 위한 2019년 신규 국비지원사업으로 지원대상이 되는 4개월 이상 입소 후 퇴소가구 수의 감소추세로 지원건수가 예상보다 적게 발생했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중간부분 출산장려시책 추진입니다.
  5억5,100만원 중 5억1,800만원을 집행하고 3,300만원의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셋째 이상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또는 건강관리비에서 5년 납부 완료자 및 관외 전출자 발생으로 인한 잔액 200만원과 모든 출산가정에 출상용품구입비 10만원씩을 지원하는 출산용품구입비에서 출생아 수 감소에 따른 3,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아래 출산장려금 지원입니다.
  19억4,300만원 중 18억6,200만원을 2,228명의 출산장려금으로 집행하고 출생아 수 감소에 따라 1,100만원의 보조금반납금과 7,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출산분위기 조성사업입니다.
  8,300만원 중 6,500만원을 출산장려 대중매체 홍보와 홍보물 제작, 경남아이다누리카드 가맹점 쓰레기봉투 지원 등으로 집행하고 계약낙찰률 적용과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1,8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203페이지 상단 각종 자원봉사 현장 참여자 보상입니다.
  1억600만원 중 8,200만원을 5월 및 10월 축제, 경남생활체육대축전, 항공스포츠대제전 등 각종 행사지원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등으로 집행하고, 2,4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생활대축전 자원봉사자 발대식 미실시 등으로 인한 잔액발생 사항 등입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입니다.
  1억200만원 중 9,700만원을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에 집행하고 사무관리비 절감 등 5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203페이지 하단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입니다.
  2억9,300만원 중 2억1,000만원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상담전문인력 인건비와 센터 프로그램 운영 등에 집행하고 4,000만원의 보조금반납금과 4,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직영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배정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잔액과 센터운영을 위한 임차차량 계약낙찰률 적용과 유지비 절감에 따른 사무관리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04페이지 상단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지원입니다.
  2억6,500만원 중 2억1,500만원을 방문교육지도사 15명의 활동수당 및 교육교통비 4대 보험료 등으로 집행하고 4,000만원의 보조금반납과 1,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는 60세 이상 4명에 대한 국민연금 미납입과 재능기부자 활용으로 인해 집행잔액 발생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04페이지 중간 여성결혼이민자 직업능력개발 지원입니다.
  6,300만원 중 4,800만원을 원어민 강사 양성과정을 수료한 결혼이민자를 지역아동센터 등에 강사로 파견하고 수당을 지급하였으나 참여인원이 25명에서 19명으로 감소함에 따라 500만원의 보조금반납금과 1,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204페이지 하단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1억4,600만원 중 1억3,800만원을 종사자 인건비, 센터운영, 가족프로그램 운영, 전문상담원 활동보상금 등으로 집행하고 500만원의 보조금반납금과 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205페이지 상단 아이돌봄 지원사업입니다.
  19억3,700만원의 예산 중 19억1,300만원을 전담인력 인건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정부지원금, 아이돌보미 교육비, 아이돌보미 4대 보험 및 퇴직 적립금 등으로 집행하고 1,900만원의 보조금반납금, 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205페이지 중간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입니다.
  7,000만원의 예산 중 4,300만원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 공동육아나눔터 리모델링 비용으로 집행하고 계약낙찰률 적용 등에 따라 2,6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그 아래 세계인의 날 행사입니다.
  6,600만원 중 5,900만원을 5월 26일 실시한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비용으로 집행하고 계약낙찰률 적용에 따른 예산절감으로 6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205페이지 마지막으로 반환금 기타입니다.
  1억8,300만원 중 1억4,000만원을 2018년 국도비 보조금 정산에 따른 반환금으로 집행하고 도에서 정산고지서가 도달하지 않은 일부사업 반환금 등은 4,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결산서 4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20억9,100만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 2,900만원 중 양성평등 공모사업 보조금으로 2,500만원을 사용하여 전년대비 400만원 증액된 20억9,500만원이 당해연도 말 조성액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세부적인 부분은 책자 479페이지에서 51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금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시정 위원   김시정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5페이지요.
  중간을 보시면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이 있습니다. 
  보니까 추경 2차 때 7,000만원 예산이 잡혔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잔액이 2,5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추경 때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목적으로 잡았는데 이렇게 잔액이 남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이미순   공동육아나눔터는 당초에 저희가 견적을 받을 적에 7,000만원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업비도 약간 줄어든 부분도 있겠지만 낙찰률하고 이 사업이 추경에 해서 늦어지는 바람에, 공동육아나눔터 내에 붙박이식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걸 집행하는데 너무 기간이 부족해서 조금 미집행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시정 위원   보니까 설치공사가 12월 31일 잡혔네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순   예, 그래 가지고 부수적으로 해야 될 사업부분을 공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다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김시정 위원   사업계획을 세울 때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갈 건가 최대한 생각해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순   예.
김시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금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님.
윤성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01페이지 중간에 생계급여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수용자 보호에 예산 9,200만원인데 이 예산에 비교해서 지금 집행잔액이 300만원, 보조금 반납이 2,700만원 이렇게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미순   ……. 
윤성관 위원   201페이지 중간에 보고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미순   예.
윤성관 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 2019년도 세입세출합본예산서 상에 보면 편성목이 사회복지사업보조로 되어있는데, 위에 의료비 지원하고 주거지원하고 운영지원사업은 이것하고 재원도 똑같은데 위에 보조금 반납하고 집행잔액 미발생이 되었는데 이건 특별나게 이렇게 되어서 보조금 반납사유 설명 좀 부탁드릴 게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순   이 부분은 2018년도 대상자가 32명이었는데 2019년도에 25명으로 줄어든 부분이 있고, 예산이 과다책정이 된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일괄적으로 배부 받아 가지고 저희과하고 시설과하고 배부를 하다보니까 약간 예산이 과다책정된 부분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순   예.
윤성관 위원   2018년도 예산도 동일금액이더라고요.
  2018년도에 얼마 남았는지 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미순   그 부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러면 일단 약간 과다라는 개념은 앞에 것도 보셨고 지금 이것까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인지하고는 계신다, 그죠?
○여성가족과장 이미순   예.
윤성관 위원   그럼 앞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은 어떻게 잡습니까, 계획이?
○여성가족과장 이미순   저희가 물론 예산하는 것도 있겠지만 예산배분 자체를 사회복지과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시설 몇 개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책정한다라기 보다도 복지과에서 일괄 위에서 받은 예산을 시설마다해서 배분을 해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희가 예산을 조정하기가 다소 힘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러면 인원수가 줄었는데 아까 몇 명에서 몇 명으로 줄었다고 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미순   2018년도에 32명이었는데……. 
윤성관 위원   2018년도에는 32명이었는데?
○여성가족과장 이미순   예, 2019년도에 25명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저희가 예측하는 부분이라서 32명에서 늘어날지 줄어들지 다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 위에 폭력피해시설 주거지원 운영하고 위에 의료비 지원하고도 같은 맥락으로 보이는데, 위에는 수가 줄었으면 이것도 줄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순   그 부분하고는 내용이 다르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건 가정폭력피해자이고 피해여성주거지원 운영지원 이 부분은……. 
윤성관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편성목에 대해서 사회복지사업보조로 포함을 말씀을 드렸고, 이건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수용자고 과장님 답변은 그건 의료비니까 별개다, 주거운영지원은 별개다 이건 이해가 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가정폭력피해자가 수가 줄었으면 치료회복 프로그램 의료비도 당연히 줄어야 되는 것 아니냐 말이지요.
  머릿수가 줄었으니까 당연히 의료비도 머릿수가 준만큼 줄어야 되는데 그 위에는 안 줄었는데 왜 이것만 줄었느냐가 제 질의의 핵심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순   ……. 
윤성관 위원   나중에 그걸 과장님이 팀장님하고 같이 의논해 보시고 따로 저한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미순   예, 이 부분은 알아 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예산결산을 하다보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참고하시고, 다른 분들 하셔야 되니까 그 부분 따로 저한테 정리해서 주십시오.
  질의내용 인지는 되셨지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일단 그렇게 해주시는 걸로 하고, 이건 사실 말씀이 맞습니다. 
  예측이 불가능하고 또 위에서 예산을 그렇게 잡아준다 하더라도 해년마다 주는 추세로 간다면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도 과에서 의견도 제대로 맞추어 드려야 되고 해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서 같이 업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금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금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혜성   아동보육과장 김혜성입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100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아동보육과 예산현액은 총 1,264억6,300만원으로 지출액 1,229억6,600만원, 이월액 8억7,800만원, 국도비보조금 반납액 11억9,600만원, 집행잔액 14억2,1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복지행사 지원사업입니다.
  3,700만원 중 2,900만원 지출, 집행잔액 700만원은 청소년지도위원 교육참석자 실비지급 후 집행잔액 및 사무관리비 예산절감입니다.
  다음 시군청소년 보호 및 단속지원입니다.
  청소년 보호 및 단속지원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청소년지도위원 활동비로 2,200만원 중 1,700만원 지출, 문산읍의 학교가 충무공동으로 이전하여 문산읍청소년지도위원 미활동으로 인한 300만원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207페이지 상단 단위사업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센터 지원체계 구축 등 5개 세부사업입니다.
  6억4,100만원 중 5억7,900만원 지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5개 사업 17명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의 집행잔액 6,100만원입니다.
  다음 단위사업 아동건전육성 지원입니다.
  가정보호아동 보호비 지원에서 1억100만원 중 8,700만원 지출, 1,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으며, 가난대물림차단 지원에서 4,500만원 중 3,300만원 지출, 400만원 보조금 반납 600만원 집행잔액입니다.
  이는 당초예산 사업량에 비해 지원대상 아동의 감소로 인하여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아동발달지원계좌 매칭지원입니다.
  요보호아동 사회진출 시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아동 대 정부 월 4만원 이내의 1대 1 매칭지원금으로 2억1,700만원 중 1억9,700만원 지출, 1,700만원 보조금 반납, 300만원 집행잔액입니다.
  당초예산 사업량에 비해 지원대상의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아동수당 지급입니다.
  206억5,600만원 중 206억 지출, 4,300만원 보조금 반납, 1,100만원 집행잔액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초예산 사업량에 비해 지원대상 아동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208페이지 상단입니다.
  아동급식 지원 및 운영입니다.
  25억9,500만원 중 22억7,900만원 지출, 1,500만원 보조금 반납, 1억6,500만원 집행잔액입니다.
  아동급식지원 대상자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209페이지 상단 어린이물놀이장 운영입니다.
  1억6,800만원 중 1억5,900만원 지출, 800만원 집행잔액입니다.
  우천에 따른 일부기간 미운영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209페이지 중간 보육교직원 자질향상 및 사기진작입니다.
  6억300만원 중 5억9,700만원 지출, 600만원 집행잔액입니다.
  보육교사 중간퇴직자 발생 및 교육참석자 실비 지급 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보육아동 복지증진입니다.
  12억6,000만원 중 12억5,500만원 지출, 400만원 집행잔액입니다.
  어린이집 재원아동 간식비 지원으로 아동 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보육서비스 개선입니다.
  3억7,500만원 중 3억6,700만원 지출, 800만원 집행잔액입니다.
  전체 어린이집 개소 수 감소에 따른 방역비 지원잔액과 2019년 6월부터 어린이집평가인증제가 의무평가제로 전환되면서 평가인증제 참여수수료 지원예산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10페이지 상단입니다.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92억1,700만원 중 86억3,300만원 지출, 4억3,700만원 보조금 반납, 1억4,500만원 집행잔액입니다.
  아동 수 감소에 따른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 감소로 인해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210페이지 중간부분 가정양육수당 지원입니다.
  80억1,300만원 중 76억8,500만원 지출, 2억7,000만원 보조금 반납, 5,700만원 집행잔액입니다.
  지원아동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입니다.
  37억1,300만원 중 36억8,000만원 지출, 2,400만원 보조금 반납, 800만원 집행잔액입니다.
  보육교직원 감소에 따른 보조금 반납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입니다.
  23억9,500만원 중 23억5,500만원 지출, 2,900만원 보조금 반납, 900만원 집행잔액입니다.
  보조교사 중도퇴직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입니다.
  1억1,300만원 예산에 9,400만원 지출, 700만원 보조금 반납, 1,100만원 집행잔액입니다.
  지원어린이집 감소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입니다.
  15억3,800만원 중 14억7,600만원 지출, 1,900만원 보조금 반납, 4,300만원 집행잔액입니다.
  지원대상인 보육교직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어린이집 취사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4억8,600만원 중 4억3,400만원 지출, 1,500만원 보조금 반납, 3,600만원 집행잔액입니다.
  취사원의 중간퇴직자 발생 및 지원어린이집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11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보육환경 개선입니다.
  7억5,300만원 중 6억6,600만원 지출, 근로자가족복지회관 놀이터 설치비로 놀이터시설 개선을 위해 2회 추경으로 예산편성하였으며, 2019년 12월에 사업을 시행하여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해 5,100만원 2020년도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보육환경개선의 집행잔액은 3,500만원으로 어린이집 건강돌보미사업과 24시 시간제보육사업의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24시 시간제 보육실의 2019년 4월 개소로 인한 근무개월 수 감소로 인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 개보수 시설비 집행잔액은 낙찰 차액입니다.
  다음 어린이집 환경개선입니다.
  2억9,400만원 중 2억1,500만원 지출, 5,800만원 보조금 반납, 1,900만원 집행잔액입니다.
  어린이집 정수기 등 사회복지사업보조 지원의 집행잔액은 어린이집 폐원에 따른 것이며, 어린이집 환경개선 시설비 집행잔액은 낙찰차액입니다.
  다음 어린이집 확충입니다.
  예산현액 39억5,200만원으로 2018년도 이월액 35억5,000만원과 2019년도 4억200만원을 합산한 예산입니다.
  이 중 32억7,300만원 지출, 2020년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개소를 위한 2019년 3월 추경 편성하였으나 연내 집행이 어려워 1억9,000만원 2020년도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상봉어린이집, 수정어린이집 신축과 진주파미르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낙찰차액 4억8,800만원입니다.
  211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3억1,400만원 중 2억9,000만원 지출, 2,400만원 집행잔액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발생과 기존 청소용역업체의 폐업으로 타 청소용역업체 계약 전 2개월 분의 청소용역비 미집행과 공공요금 절감으로 인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어린이집 평가인증 지원사업입니다.
  2,000만원 중 1,400만원 지출, 500만원 집행잔액입니다.
  어린이집 개소수 감소에 따른 컨설팅 방문지원 신청감소에 따른 잔액입니다.
  다음 장난감은행 운영입니다.
  1억6,200만원 중 1억5,200만원 지출, 1,000만원 집행잔액입니다.
  장난감은행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 참석자 실비지급 후 잔액과 장난감 구입 및 도서구입비 낙찰차액에 의한 잔액입니다.
  다음 천전동 장난감은행 설치입니다.
  8억 중 1억6,200만원 지출, 집행잔액 6억3,700만원을 전액 2020년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는 천전동 지식산업센터 준공지연으로 인한 천전동장난감은행 설치공사 발주 지연으로 연내 집행곤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이동식장난감은행 운영입니다.
  2억3,000만원 중 1억9,900만원 지출, 3,000만원 집행잔액입니다.
  이는 2019년 이동식장난감은행이 하반기 개소 운영으로 인한 남은 부분과 장난감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낙찰차액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212페이지 상단 어린이 문화공연입니다.
  4,000만원 중 3,300만원 지출, 600만원 집행잔액입니다.
  마찬가지로 낙찰차액과 공연비 지급금액이 선정된 작품별로 상이하여 일부 차액이 합산되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입니다.
  4억1,800만원 중 3억6,000만원 지출, 4,200만원 보조금 반납, 1,400만원 집행잔액입니다.
  보육교직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아동보육과의 기본경비입니다.
  1억1,300만원 중 1억500만원 지출, 700만원 집행잔액입니다.
  기본사무관리비 예산절감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 기타입니다.
  14억4,800만원 중 13억2,900만원 지출, 1억1,900만원 집행잔액입니다.
  2018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을 2019년도에 반환하기 위해 편성한 것으로 국도비 반환 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 아동보육과 2019년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금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재욱 위원   과장님, 설명 중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청소용역이 폐업으로 인해서 두 달 간 공백기가 있었다고 하셨는데, 지출원인행위 책자가 있거든요. 보니까 용역비를 선금을 주는 개념입니까? 
  안 그러면 청소하고 월별 후불로 입금을 해 줍니까? 
○육아종합지원담당 김정란   기성금을……. 
정재욱 위원   하고 나서 기성을 하는 거다, 그죠?
○육아종합지원담당 김정란   예.
정재욱 위원   울트라에서 1기 3월 일을 한 거다, 그죠? 집행이 2월부터 4월까지 되었으니까?
○위원장 박금자   아니, 과장님이 말씀을 하세요.
정재욱 위원   그러면 5월, 6월, 7월 기성액 기준이니까 4월 5월 6월이 청소가 안 된 겁니까? 
  집행이 안 된 걸로 나와 있던데?
○아동보육과장 김혜성   자체 청소공무직이 있습니다. 
  그 분이 고생을 하시는 거지요.
  그 공백기간에는 직원들이 다 함께, 갑자기 폐업으로 인해서 저희들도 힘들었는데 공무직 인력이 있어서 그 분이 일이 늘어난 상태고 다른 직원들이 다 같이.
정재욱 위원   그런데 각자 하실 일이 있을 건데, 3개월간 공백을, 250만원 정도 청소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3개월이나 공백기를 가지는 이유도 모르겠고, 다 각자 일이 있으신데 그걸 서로서로 조금씩 도와서 청소한다는 게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혜성   담당자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갑작스런 폐업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방법이 없었고 직원들이 좀 힘들었습니다.
정재욱 위원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3개월이나 공백기가 있다는 게 계약과정에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유를 모르겠고.
  그 다음 서림자산관리라는 이 업체가, 울트라건설은 기성 나가기 전에 지출원인행위를 월별로 하고 기성이 나가고 했는데 서림자산관리는 하반기 계약부분 6개월 치 계약을 했는지 지출원인행위를 통으로 해놓고 월별 기성을 집행해놨더라고요.
  그건 지침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까? 
○아동보육과장 김혜성   예, 그런 것까지 저희가 되어있지 않고 신속집행 때문에 저희가 기성금 지급부분을 계속 독려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체들 중소업체들 소규모 업체들 힘들다고 저희들이 기성금을 어느 정도 빨리 지급하고, 그런 부분을 회계과에서도 계속 공문이 오고 그렇습니다. 
정재욱 위원   과장님께서 결산보고하실 때 폐업으로 인한 그런 공백기가 있었다고 설명해 주셔서 이해는 가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처럼 아동들이 취약계층이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250만원씩 매월 지출하던 청소비를 어떤 사유는 있겠지만 공백기가 세 달 네 달 이렇게 간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행정하다 보시면 각종 변수가 많겠습니다마는, 이런 건 폐업확인 절차나 이런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보다 각자 업무에 충실하실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혜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금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시정 위원   김시정 위원입니다.
  210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어린이집 취사원 인건비 지원이 있습니다. 
  2018년도에도 비슷하고 2019년 집행액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과다책정을 해서 잔액이 또 남았습니다. 
  지역의 어린이집 감소로 이렇게 잔액이 남았다 하셨는데요. 앞에 해도 똑같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 시에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예산책정할 때 정확성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혜성   예,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깊이 새기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린이집 폐업이 저희가 예측상황에서 나타나지가 않기 때문에 지원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곤란하니까 여유치를 두고 저희가 할 수밖에 없고, 폐지가 자꾸 가속화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계측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런데 인건비라는 것은 지원이 안 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위원님 말씀은 유념하겠습니다.
김시정 위원   그 앞에도 비슷하고 그 앞에도 계속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아동보육과장 김혜성   또한 다른 부분은 도비 매칭사업이라, 항상 국도비사업의 애로점은 자기들이 예산을 확보해놓고 그걸 시군에 떨어뜨려버립니다. 
  저희는 요구할 때 적정하게 요구해도 그대로 주지 않고 자기들 예산확보한 데에 그냥 시설 소수로 해서 떨어뜨려버리기 때문에 저희들 요구가 먹혀들지가 않습니다. 
김시정 위원   아, 그렇습니까.
  답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금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성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설명이 특히 집행잔액에 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잘해 주셔서 설명이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잘 준비하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10페이지 상단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관련해서, 과장님 보이십니까? 
○아동보육과장 김혜성   예.
윤성관 위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이게 우리한테 제출하신 이 자료에는 92억이죠?  
○아동보육과장 김혜성   예.
윤성관 위원   그런데 2019년도 세입세출합본예산서에 1차 추경 포함되어있는 것까지 보니까 일단 금액이 91억9,000만원, 여기는 92억1,000만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2차 추경에도 다른 발생이 되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혜성   이 부분은 추경이 계속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윤성관 위원   추경에 지금 92억하고 1차 추경까지 91억8,000이면 돈 얼마 차이 아닌데, 하여튼 그 금액이 2,3차 추경으로 올라온 것 같아요, 추측하건대.
  추측하면 일단 2차 3차 추경에 올라왔다 보고.
  그러면 2018년도의 예산은 88억이거든요. 
  2019년도 1차 추경까지 91억에 우리한테 제출한 게 92억이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일단 예산자체가 얼마 정도 오른 거지요?
  한 몇 억 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집행액이 중요한데, 이번에 보고한 게 지출액이 86억, 작년도 집행액이 88억, 비슷합니다. 
  그럼 작년에는 88억을 썼고 올해는 86억을 썼는데 예산을 별도로 또 92억을 올렸어요, 전년도 예산에 비해 가지고.
  비슷한 내용인데 이렇게 올린 이유가 특별하게 있을 것 아니에요?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과장님이 저희들한테 보고한 내용에는 지원아동 감소가 이유거든요. 그럼 지원아동이 계속 줄어드는 감소추세인데 예산을 올린 이유부터 설명해주세요. 
○아동보육과장 김혜성   김시정 답변 내용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데,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을 참고로 저희한테 예산소요액을 받아놓고 떨어뜨릴 때는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에서 기재부에 확보한 예산을 소화를 시켜내려고 저희는 88억을 신청해도 92억이 내려와 버립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보건복지부를 우리가 이해를 하자면 확보한 예산을 다음에 날리기 싫어서 그냥 우리가 불필요한 예산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인건비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족할 경우에 저희들 엄청난 힘듦을 겪고 몇 명만 줄어들어도 이렇게 몇 억이 왔다갔다합니다. 
윤성관 위원   과장님 답변 그 정도 같으면 이해되는 부분이 있고, 기존 2018년도 예산액과 2019년도 예산액 지출액 이리 비교해보면 전국적으로 아동수가 줄어들고 있고 보육교직원도 인건비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 보조금 반납액, 집행잔액, 또 반납액 이런 건 사실상 결산심의를 하다보면 굉장히 아깝다 아닙니까? 
  그래서 잘 하신 것 같은데 이런 집행잔액 발생도 줄여야 되고 보조금반납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 불필요한 예산을 책정되지 않도록 권고를 좀 드린다 이게 제 질의의 핵심입니다.
○아동보육과장 김혜성   예, 유념하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전체적으로 질의하신 거나 준비하신 건 굉장히 잘 된 것 같은데, 과에서 자력으로 할 수 없다 이건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조금 더 이런 부분에 잘 챙겨서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혜성   예,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금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번에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퇴임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79년부터 현재까지 40여년 간 지역과 시민들을 위해 헌신 봉사해 주신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 자리에서 국장님의 소회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구본제   위원님,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까 미처 생각도 못했는데 이야기해서 간단하게 생각을 해봤습니다마는, 상당히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79년도 7월 20일자로 발령을 받았는데 저는 사실상 공무원 처음에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 당시에 재수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엉겁결에 친구가 원서 한 장 던져주는 그게 시험 쳐서 걸려가 지고 시험이 되다보니까 학교 가는 것도 공무원 생활하면서, 다음에 하지 하다가 결국 대학은 공무원하면서 야간대학도 마쳤고 그리 했는데, 아시다시피 그 당시 10.26사태가 바로 일어났고 제가 공무원하면서 아침에 10.26사태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아시다시피 배고프던 시절 통일벼를 심었는데 마을에 가면 저도 진양군청에서 시작했는데 마을에 가서 이장집에 자면서, 또 그다음 날 아침에 나락(시나락) 담가 놓은 걸 손 넣어 건져 가지고 맞나 안 맞나, 안 맞으면 주민들한테 가서 양해를 구하면 담가 놨던 걸 다시 일반벼를 덜어내고 통일벼를 담구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는 그렇게 해도 공무원들하고 정이 있었고 때로는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자면 많이 따라주면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시대도 많이 변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새마을운동이라든지 따라다니고 했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는 정이 있었다는 걸 느끼고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오면서 아이들도 키워가면서 왔는데 어느덧 저도 나이가 들어서 간부공무원 한 10년 했습니다. 
  그 중에 조규일 시장님 오셔서 은혜를 주시는 바람에 지방공무원의 최고의 꽃이라 하는 국장 승진도 했고 하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간부로서 할 수 있는 혜택도 좀 누렸습니다.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아주 영광입니다만 외부에서는 모르겠습니다.
  그리 하면서 더군다나 복지국장을 2년 했습니다. 
  처음에 복지교육국장이었는데 교육국장이 떨어져나가고 그리하면서 마지막 2년을 경제복지위원회, 전에는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같이 하면서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많았을 거고.
  저는 그렇지만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신 덕택에 조규일 시장님 민선7기 부강한 진주 행복한 시민 그 아래 복지가 중심이지 않ㄴ자 생각합니다. 
  복지업무를 한 2년 맡아 보니까 지금도 어려운 시민들이 많습니다. 많고, 때로는 조금 잘못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어려운 분들 많이 도와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복지공무원들이 저는 공무원 41년을 하면서 안에는 군대생활이 31개월 있습니다. 공무원 하기 전에 2년 근무를 하고 군대 3개월 하고 다시 복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복지공무원들이 상당히 고생이 많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상담을 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오다보니까 자기들이 도움을 못 받으면 수긍이 안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복지공무원들이 그걸 설득을 시켜야 되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렵다.
  처음에 와서 복지공무원들이 행정공무원들보다는 동작이 느리다는 걸 느꼈습니다. 
  행정직 공무원들은 나름대로 순발력 있게 모든 걸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와서 도움을 요청하는데 도움을 다 주지도 못하고 그러다보니까 시간을 끌면서 그 사람을 이해를 시켜야 되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복지공무원들이 거기에 빠져들어 가지고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았나, 충분히 저는 이해가 됩니다. 
  복지국장을 2년 하면서, 처음에는 좀 느리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은 2년 하면서 공무원들이 참 고생을 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구나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복지공무원들하고 2년 같이 하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또 그 안에 있으면서 복지업무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안에 다 있지 않습니까?
  교육이 떨어져 나갔지만 저번에 있었을 때는 다 있었습니다. 생로병사 다 복지공무원들이 하는 일인데 거기 있으면서도 제 나름대로 많은 걸 배웠고 앞으로도 살아갈 길이 그 길을 거쳐 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더욱 새롭습니다.
  그동안 여기 계신 특히 경제복지위원회에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지금까지 큰 것 없이 잘 마치고 갑니다. 
  그런데 그동안 제가 더 많이 해서 잘했어야 되었는데 미흡하다든지 잘못된 그런 게 있으면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위원장님 이하 모두가 항상 더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잘 되셔 가지고 길에서 다시 만나면 지금보다도 더 반갑고 서로가 보고 싶고 앞으로 도움이 필요한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저도 밖에 나가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최대한 도울 일이 있으면 돕고 같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박수 소리)
○위원장 박금자   국장님 항상 건강하시고 제2의 인생을 알차게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우리위원회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와 평생학습센터 소관의 2019년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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