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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0년6월1일(월) 오후 2시 개의


  1.   의사일정
  2.   1. 제220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6.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윤성관 의원)
  3.   1. 제220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4.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5.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윤성관 의원 외 6인 발의)
  6.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윤성관 의원 외 6인 발의)
  7.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8.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9.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09분 개의)

○의장 박성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정숙   의회사무국장 박정숙입니다.
  제220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 2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20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된 의안은 총 30건으로 조례안 22건, 규칙안 1건, 결산안 1건, 동의안 3건, 결의안 1건, 기타 안건 2건이 되겠습니다.
  의원발의 의안으로 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진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으로 진주시부조리신고포상금 등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2건은 기획문화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진주시 재난 위기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7건은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은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전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전 의원에게 배부 하였습니다.
  자세한 안건 접수 현황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성도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윤성관 의원) 

(14시11분)

○의장 박성도   다음은,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신 경제복지위원회 윤성관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의원   존경하는 36만 진주시민 여러분, 박성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기자님들과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호. 천전. 성북동 지역구 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윤성관 의원 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본 의원이 초선으로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평소에 바라던 염원을 피력하고자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지역구 활동과 회기가 없는 시간에는 부족한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연구실에서 자정을 넘기면서까지 의안검토와 조례제정 등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연구하고 공부하지만, 항상 부족한 마음이고, 어떤 때에는 한계에 부딪치는 사항을 접할 때면 시민이 부여한 막중하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중압감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이런 와중에 지방의회 발전연구원에서 발간하는 자치 의정의 내용을 접하면서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1991년 지방의회 의원 선거가 재개되면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고, 지방의회는 집행부를 감시 감독할 뿐만 아니라 조례의 제정,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안 심의, 주민에 대한 민원 해결, 그리고 정책을 제안하고 대안을 제시 하는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도 지방의원의 전문성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의 유급제 도입과 전문위원 배치를 통해 지방의원을 보좌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등 지방의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지방자치의 활성화로 인한 지방분권화의 확대가 의사결정기관인 지방의회 역할의 중요성과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는 시점에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지원 전문인력” 강화와 확충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지방의회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정 수요에 적절히 대처하고 지방의원의 전문성 강화를 정책 보좌관 제도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제기되어 사회적 요구는 이미 충분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어떠한 제도를 도입할 것인지? 어떤 과정을 거칠 것인지? 관련 재원의 확보에 문제가 없는지와 같은 실제 제도 도입과 관련한 의회와 집행부, 시민들과의 합의된 의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의 본래 취지를 고려해 지역 주민들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최종적인 선택권을 주어 도입하는 것도 실현 가능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비록 지난 5월 19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무산되어 공이 21대 국회로 넘어가기는 했지만, 2019년 3월 29일 국회에 발의되었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는 지방자치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도 광역의회의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기초의회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의원 보좌관제 도입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통한 의원보좌관 제도 확립이 필요하지만, 전라북도의회는 의원들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5개 상임위원회별로 1명씩 정책연구팀 전문인력을 2명으로 확대해서 배치한 예외도 있습니다.
  경상남도 의회에서도 전문 인력을 추가로 배치했습니다. 
  기초 지자체에서는 수원시 의회와 화성시 의회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임위원회별로 1명씩 지원인력을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절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기초의원 지원인력” 도입 방침이 포함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추세를 감안하여 지방자치법 개정과 무관하게 자체적으로 우리 시의 재정 부담을 고려한 상임위원회별 “의원지원 공동 전문인력”이 확보되도록 제안하오니 의회와 협의를 통하여 방안이 강구되기를 희망합니다. 
  21C 지방시대를 맞이하여 국가 경쟁의 시대를 넘어 지역 간 경쟁시대에 선도적인 정책 도입을 통해서 우리 시가 전국의 그 어떤 지방자치단체 보다 앞서가는 지방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진주시 의회가 자립의 역량을 갖추어 의원의 전문성 제고를 통한 주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의 발전, 나아가 세계 속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지방자치가 되기를 염원하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도   윤성관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부서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20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4시17분)

○의장 박성도   의사일정 제1항 제220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지난 5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회기를 6월 1일부터 6월 19일까지 1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14시18분)

○의장 박성도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6월 2일부터 6월 10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6월 2일부터 6월 10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윤성관 의원 외 6인 발의)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윤성관 의원 외 6인 발의) 

(14시19분)

○의장 박성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현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조현신   의회운영위원장 조현신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 회의 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의함에 있어 전문성 있고 능률적인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원회 구성은 오늘 제22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하고 활동 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18일까지로 하며, 구성 위원 수는 7명으로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제출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요구 사유는 제220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해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진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및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근거를 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성도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현신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14시21분)

○의장 박성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허정림 의원, 제상희 의원, 조현신 의원, 류재수 의원, 백승흥 의원, 윤성관 의원, 김경숙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해 선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선임된 위원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24분)

○의장 박성도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가 되신다면 이번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 제상희 의원과 조현신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25분)

○의장 박성도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별 의안 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6월 2일부터 6월 18일까지 1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및 의안 심사 기간 동안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 제공으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9일 금요일 오후 두 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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