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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9년 11월 22일(금)

장소 : 기획문화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진주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4.   3. 진주시 적극행정 운영조례안
  5.   4. 진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2020년∼2024년)
  8.   7.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8. 2019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10.   9. 진주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11.   10. 진주유등체험관 사업 재위탁 보고
  12.   11. 진주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12. 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진주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14. 진주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진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3.   2. 진주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4.   3. 진주시 적극행정 운영조례안(진주시장 제출)
  5.   4. 진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6.   5.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7.   6.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2020년∼2024년)(진주시장 제출)
  8.   7.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진주시장 제출)
  9.   8. 2019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진주시장 제출)
  10.   9. 진주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1.   10. 진주유등체험관 사업 재위탁 보고
  12.   11. 진주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3.   12. 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   13. 진주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5.   14. 진주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6.   15. 진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시00분)

○위원장 허정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허종현 문화관광국장 해외출장 관계로 11월 24일까지 불출석함을 통보하여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허정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입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공무원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올해의 회기가 마무리됩니다. 
  한해의 성과를 점검하고 내년 예산안을 심사하는 중요한 회기이니만큼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216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2부터 12월 6일까지 총 8차의 회의를 개의토록 의결되었으며, 회부된 안건으로는 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14건의 의안심사와 시정 주요업무 및 재위탁 보고, 그리고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020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전체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오늘 의안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안심사와 관련 없는 집행부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1. 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허정림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양연석   행정과장 양연석입니다.
  행정과 소관 조례 개정안 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34호, 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페이지, 개정이유는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직장 및 출산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남성 공무원에 대해 특별휴가를 실시하여 직원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복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규정된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남성공무원에 대해 유산휴가. 사산휴가 5일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9월 24일부터 10월 14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주민의견은 없었고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735호, 진주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정림   하나씩 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다른 시군에도 이렇게 다 바뀌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양연석   지금 경상남도는 3일간, 창원시는 5일간, 사천시는 3일, 거제시도 3일, 밀양시도 3일 등 이렇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많이 개정되었습니다. 
  우리 시가 중간 정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정림   우리 시가 좀 늦은 편이네요?
○행정과장 양연석   중간 정도.
○위원장 허정림   그런데 다른 데는 다 3일인데 창원 5일……
○행정과장 양연석   창원시는 5일입니다.
○위원장 허정림   저희도 5일 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행정과장 양연석   요즘에 육아휴직자가 100명 정도 발생하는데 젊은 직원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가 인구정책을 하는데 출산장려금도 많이 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실제 많이 없어야 될 일들이지만 최소한의 우리가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5일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허정림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박철홍 위원님.
박철홍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찾아보니까 말씀처럼 경남도는 3일인데 우리 진주시는 5일을 편성했네요?
○행정과장 양연석   예.
박철홍 위원   유산이나 사산 같은 경우는 제가 찾아보니까 임신기간마다 다 다르다. 그죠.
  11일주 같은 경우는 5일이고 최대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일 때는 90일까지 휴가를 주고 이것은 여성 공무원들이 다 충분히 누리고 쓰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부인이 애를 낳았을 경우에 남성공무원이 휴가를 지금 10일 쓰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양연석   예, 그것은 출산휴가에 따른 뒷바라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박철홍 위원   제가 이것 때문에 젊은 공무원 한 두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혹시 이걸 요즘은 잘 쓰냐, 그러니까 요즘은 예전하고 달라서 눈치 안 보고 다 쓴다 그러대요.
○행정과장 양연석   예, 잘 쓰고 있습니다.
박철홍 위원   저는 이것 상당히 장려하고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업무가 많다든지 주위에 눈치가 보인다든지 이것 때문에 사용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과장님이 적극 홍보하셔서 젊은 부부들이 이런 일이 닥치면 같이 마음도 추스르고 몸도 추스를 수 있게끔 잘 장려를 해주십사 하고, 홍보해 주십사 하고 제가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정림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진주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시06분)

○위원장 허정림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양연석   다음은 의안번호 제2735호, 진주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조례안 제정이유는 법령에서 시험수당 지급 근거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현행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시험수당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위원의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시험수당은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 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9월 24일부터 10월 14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주민의견은 없었고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합니다. 
○위원장 허정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 위원   과장님, 공무원이라든지 거기에 종사하는 위원들이 시험 치는데 참여했을 때 수당을 준다는 거죠?
○행정과장 양연석   예.
정인후 위원   이때까지는 안 주셨나요?
○행정과장 양연석   줬는데 이번에 법령에서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8조제5항에서 이걸 위임을 해서 조례로 만들어라고……
정인후 위원   아, 그래서 조례가 만들어진 거네요?
○행정과장 양연석   이때까지는 규칙에 따라서.
정인후 위원   아, 그랬어요?
○행정과장 양연석   예.
정인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정림   제상희 위원님.
제상희 위원   과장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상희 위원입니다.
  18년 다른 지자체 자료를 보면 시험수당 내용으로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수당’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호가 세 가지 네 가지 정도 있는데 지금 이번에 변경된 사항에 따라서 2조 시험수당 관련 내용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각 호가 지금 빠져 있는데 그게 필요가 없는 부분으로 판단을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행정과장 양연석   인사혁신처는 국가에서 우리나라 총괄을 하다 보니까 아마 그 호가 마련되어 있고 저희 시는 시험 종사자들은 우리 행정과 직원이 되겠습니다.
  4시간을 근무하면 4만원, 휴일에 근무하면 경상남도 공채시험에 출장을 간다든지 하면 6만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전일했을 때는 9만원, 평일 했을 때는 6만원, 이게 전국적으로 행안부의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 내부 전문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15만원 면접위원들은, 외부 대학교수님들을 초빙했을 때는 4시간을 했을 때 20만원, 8시간 했을 때 30만원.
제상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험수당 2조 안에 다른 지자체는 각 호가 있어서, 그 수당비가 얼마인지를 여쭈어 본 것은 아니었고요.
  제 시선에서 차이라 함은 인사혁신처장이라는 것, 그리고 진주시에 지금 올라온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시험시행이라는 차이 밖에 제가 분별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정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진주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진주시 적극행정 운영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시11분)

○위원장 허정림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적극행정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양연석   다음은 의안번호 2736호, 진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조례안 제정이유는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 . 근절하는 등 적극행정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조례 제정의 목적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 지원위원회의 기능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인사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하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9월 26일부터 10월 16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주민의견은 없었고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정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향 위원님.
임기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조례죠?
○행정과장 양연석   예, 그렇습니다.
임기향 위원   그래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가 신설. 구성되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양연석   예.
임기향 위원   그러면 지원위원회가 구성되면 지원위원회의 기능이 인사위원회가 대행한다는 게 왜 그렇게 됩니까? 
○행정과장 양연석   위원님, 대통령령에 제10조 제2항의 내용 중에 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에 대한 판단을 저희들이 행안부라든지 또 다른 시군에도 다 참고로 해 보니까 인사위원회를 겸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또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임기향 위원   그러면 지원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지원위원회는 임원 구성이 어떻게 되고 또 어떻게 운영되고 임기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행정과장 양연석   지금 이 조례가 행정안전부 담당자의 의견을 받고 또 대통령령에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기 때문에 인사위원회는 통상적으로 임기가 3년으로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3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기향 위원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부시장님이시죠?
○행정과장 양연석   부시장이고 위원들은 의회 추천위원을 포함해서 대학교수들로, 그리고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기향 위원   인사에 관여하고 인사에 심의를 하고 그런 위원회 아닙니까?
○행정과장 양연석   예, 인사위원님들이 하는 역할이 적극행정하고 소극행정을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징계도 다루고 다하기 때문에 겸임한다고, 거의 다 다른 시군도 저희 시처럼 제정을 했더라고요.
임기향 위원   그러면 지원위원회 기능은 유명무실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행정과장 양연석   그러니까 범위를 넓혀 놓은 거다, 대통령령이.
  꼭 인사위원회가 하기 싫으면 위원회를 만들어서 해도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임기향 위원   지원위원회의 각 호에 있는 기능 중에 적극행정 과제발굴,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 추진, 이런 것까지 인사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행정과장 양연석   그것은 저희 실무 부서에서 해가지고 시행을 하다가 또 적극행정을 안 하고 소극행정을 다루면 벌을 줘야 되겠지요.
  그리고 적극행정을 하는 사람들 면책을 많이 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임기향 위원   어쨌든 처음 신설되어 큰 역할이 없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필요하다면 지원위원회 본연의 기능을 살릴 수 있는 구성을 해서 운영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행정과장 양연석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타 시군 동향을 살려서 운영을 해 보고 인사위원회에서 도저히 기능이 미비하다할 때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기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정림   제상희 위원님.
제상희 위원   제상희 위원입니다.
  임기향 위원님과 조금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잠깐 전화를 드린 부분인데 시간이 없어서, 국장님 답변되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회 종류가 조례마다 각 위원회 구성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잠깐 찾아봤었는데 지금 현재 적극행정 운영 조례는 지원위원회로 해서 내용이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 특별 자치시나 아니면 도, 광역 단위로 봤을 때는 이 위원회 설치에 따른 구성 운영조항이 있고요.
  그 밑에 그 위원회에 들어가는 구성안은 위원회 임기. 제척. 기피. 회피. 해촉 그 다음 수당 등 각종 위원과 관련된 조항들이 세세하게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주시는 일단 제정안을 올려주셨는데 위원회 해촉 이런 내용들, 임기나 관련된 내용들이 전혀 없어서 이걸 어떤 근거로, 이런 부분들이 없어도 되는 건지, 검토를 충분히 하셨으리라 봅니다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양연석   그 부분은 국장님 말씀드리기 전에 위원님께서 방금 물으신 내용 중에서 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에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이 2019년 8월 6일 개정이 되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인사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척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넣지 않고,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기 때문에, 겸임할 수 있다고 자기들이 위임을 해 줬기 때문에, 방금 제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등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제상희 위원   8월 며칠이라고요?
○행정과장 양연석   8월 6일.
제상희 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11월 11일에 제정되었는데도 그와 관계 없이 일단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지자체 선택사항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행정과장 양연석   예, 선택사항입니다.
  그 내용이 제7조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10조 적극행정의 지원위원회, 제11조 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위임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서 저희들도 그걸 검토는 했습니다. 
제상희 위원   예, 이해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정림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 위원   정인후 위원입니다.
  적극행정 운영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지금까지 해 오셨지만 또 더더욱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인사위원회가 대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3조1항 5호 적극행정 과제 발굴, 적극행정 관련 정책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 물론 현 담당공무원께서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더 박차를 가하자는 뜻인데 인사위원회에서 대행을 하면 이 부분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분들께서는 나름 많이 하시지만 밖에서 보는 시야가 다를 수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각도에서.
  그래서 1항에 5호 부분을 좀 더 우리 인사위원회가 대행을 하지만 그 부분에 많은 조언을 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들과 같이 시민을 위해서 정말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게끔 과장님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양연석   참고적으로 위원님 말씀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만 현재 조례안 입법예고를 하면서 저희들도 한번 타 시군이라든지 우리 도내를 파악을 해 본 결과 도에는 지원위원회 설치규정을 도는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하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당시에.
  그런데 그 외에 13개 시군이 인사위원회에서 기능을 대신하고 있어서 우리도 거기에 일단 한번 해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또 방금 위원님처럼……
정인후 위원   예, 대행을 하시면서 적극행정 과제 발굴이라든지 관련 정책 수립 추진에 더 많은 박차를 가해 주라는 뜻입니다.
○행정과장 양연석   예, 알겠습니다.
정인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정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진주시 적극행정 운영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적극행정 운영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진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시21분)

○위원장 허정림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양연석   이어서 의안번호 2737호, 진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개정이유는 진주시 공무원의 건강하고 활기찬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해 다양한 후생복지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요한 조례상의 근거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합니다.
  후생복지사업의 범위에 단체보험 및 종합건강검진을 추가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9월 20일부터 10월 10일까지 21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으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정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진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시23분)

○위원장 허정림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양연석   이어서 의안번호 제2738호,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개정이유는 보건민원센터를 서부보건지소로 개편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관리에 적합한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행정기구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별표에서 보건민원센터 명칭을 서부보건지소로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10월 10일부터 10월 29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으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정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선 위원님.
황진선 위원   황진선 위원입니다.
  이게 인사동에 있는 그걸 말하는 겁니까?
○행정과장 양연석   예, 그걸 말합니다.
황진선 위원   그러면 보건민원센터에서 서부보건지소로 개편을 하면 기능은 똑같습니까, 원래처럼? 
  기능은 같고……
○행정과장 양연석   기능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걸 바꾸는 겁니다. 
황진선 위원   어떤 차이점을?
○행정과장 양연석   보건민원센터는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해당되지 않아 의료기능을 할 수가 없고 건강진단서라든지 민원서류 발급은 가능하고 보건지소로 바꾸면 지역보건법 제31조에 의해 의원의 역할 수행은 가능하게 됩니다, 의료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
황진선 위원   확대하면 예방접종 같은 것도 좀 더 확대가 되고?
○행정과장 양연석   예, 가능합니다.
황진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정림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 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우리가 지금 성북지구 도시재생사업에서 창의문화센터 조성해서 계획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계획안에 보면 1층에 여행자안내센터와 긴급의료센터가 되는데 거기를 감안을 하시고 지금 바꾸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때 되면 또 긴급의료센터로 바꾸시는 거예요?
○행정과장 양연석   그걸 감안하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확하게 100% 완벽한 답변을 드리기는 보건소장님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그리고 도시재생센터 그 계획서를 제가 못봤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보건민원센터는 의료예방접종이라든지 이런 게 곤란하고 그래서 민원센터를 건강진단서라든지……
○위원장 허정림   그것은 설명을 하셨잖아요.
○행정과장 양연석   민원서류 발급만 가능한데 이걸 확대하면 지소로 바꾸면 지역보건법 제31조에 의거 의원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한테도 굉장히 좋아집니다. 
○위원장 허정림   시민들한테 확실히 좋아지는 건 알겠는데 차후에 이렇게 도시재생에 들어가는 안까지 다 감안을 하셔서 하셨는지 아니면 지금 당장 불편하니까 그렇게 하신 건지?
○행정과장 양연석   그건 지금 당장……
○위원장 허정림   차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잖아요?
○행정과장 양연석   예, 그것은 일단 지소로 되어 더 이상, 보건의료센터 기능을 정확하게 설명을 못하겠는데 그건 시간이 좀 안 걸리겠습니까.
○위원장 허정림   시간이요?
○행정과장 양연석   예, 성북지구 5년 걸쳐서 하기 때문에
○위원장 허정림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2020년∼2024년)(진주시장 제출) 

(10시27분)

○위원장 허정림   의사일정 제6항,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양연석   다음은 의안번호 제2739호,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매년 연례적으로 보고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개요입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은 2020년부터 2024년 향후 5년간 거시적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을 작성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고 매년 수립하고 있습니다. 
  주요 포함내용은 정원관리, 기관별 인력배치계획과 인력 증원 및 감축 분야, 민간위탁계획 등입니다.
  2페이지, 중기인력 운용전망입니다.
  일반현황과 3페이지 지역여건은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행정여건 전망입니다.
  혁신도시의 완성, 역세권 개발 등 인구 40만 도래와 기업체 수 및 문화. 복지, 도시기반시설 증가, 교육. 문화. 건강. 복지와 원도심 활성화 등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 증대에 따른 인력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력운영 기본방침은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 직급별 인력운영계획입니다.
  먼저 기관별 인력운영계획입니다.
  2019년 9월 정원은 집행기관 1,604명, 의회 24명, 총 1,628명입니다.
  향후 행정여건 전망을 반영하여 2020년부터 2024년까지 1,667명으로 39명 증원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2번, 직종. 직급별 운영계획은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기능별 인력증감 현황입니다.
  향후 5년간 69명이 증원되고 30명이 감원되어 총 39명이 증원됩니다. 
  연도별로는 2020년 39명 증원되고 2021년부터 1,667명 증원으로 유지됩니다.
  7페이지, 인력증감 산출내역입니다.
  먼저 증원내역입니다.
  주민참여예산 1명, 정보공개 정책 강화 1명, 문화시설 기반시설 조성관리 3명, 교육도시 기반조성 2명, 아동복지 기능 강화 3명, 산업단지 관리강화 2명, 스마트도시 기반확산 3명, 공원 및 산림시설 기능강화 5명, 농업 분야 기능강화 5명,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 2명, 원도심 활성화 추진 3명, 도로 및 하천관리 강화 5명, 재난상황관리 기능강화 2명, 의회 기능강화 2명,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인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 복지 서비스 확대에 30명을 증원하여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 69명이 증원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감원내역입니다.
  매년 조직진단을 통하여 기능쇠퇴, 유사기능 통폐합 인력 30명을 5년 동안 감축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 인건비 현황입니다.
  2018년 기준 인건비는 1,576억원이며 2019년 기준 인건비는 1,582억원으로 6억 증가하였습니다. 
  사유는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하는 기준인력이 1,720명에서 1,725명으로 5명 증가하여 증액되었습니다.
  2018년도 인건비 최종 예산액은 1,464억원이며 2019년 인건비 당초예산액은 1,478억원으로 2018년 대비 1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유는 공무원 및 공무직 보수 인상률이 반영되어 증액되었습니다. 
  향후 민간위탁계획은 없습니다.
  시설물 신축 후 운영위탁 때문입니다.
  10페이지, 2019년 기구. 정원 운영 현황입니다.
  6국, 1의회, 2직속기관, 5사업소, 30개 읍면동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9년 1월 2일 조직개편으로 1국 4과가 신설되었으며 1과가 폐지 통합되었으며 명칭 변경은 국 단위가 4건, 과 단위가 13건 있었으며 상세내용은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 정원 현황입니다.
  총 정원은 1,628명이며 정무직 1명, 일반직 1,585명, 별정직 3명, 연구직 4명, 지도직 35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정원 변동 내역입니다.
  2019년 기준 인건비에 국가정책 추진을 위해 2019년 6월 5명 증원되었습니다. 
  증원사무는 지방혁신 1명, 지방소득세 3명, 지하안전관리 1명, 다음은 기준 인건비 대비 인건비 집행 현황입니다.
  2018년 기준 인건비는 1,576억원 대비 인건비 집행액은 1,327억원으로 249억원 절감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절감액 249억에서 절감비율 16%를 곱하면 39억 정도가 인센티브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정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 위원   정인후 위원입니다.
  우리가 24년까지 69명 증원을 하고 감원이 30명 되어서 합계가 39명이 늘어나는 거죠?
○행정과장 양연석   예.
정인후 위원   일은 많고 공무원들이 적어서, 제가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증원을 더 하면 안 되겠느냐 하니까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못 뽑는다고.
  또 그리고 우리가 90% 이상이 야근수당을 받아가고 계시죠, 업무가 많아서.
  야근수당으로 월 6억 정도 나갑니까?
○행정과장 양연석   5억 정도.
정인후 위원   야근수당만으로 그죠?
○행정과장 양연석   예.
정인후 위원   그래서 꾸준히 증원을 해서 야근근무를 줄이고 저녁이 있는 삶, 행복한 공무원들이 더 좋은 시책을 펼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증원계획이 있는 걸 보면 참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야근도 거의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가 있겠습니까? 
○행정과장 양연석   대통령의 의도에 따라서, 정책에 따라서 삶과 일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최대한 직원들 증원을 많이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공무직들이 많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점진적으로 개선 안 되겠습니까. 
정인후 위원   그래서 주 52시간, 사기업에는 지금 적용하는 데도 있고 점진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은 그런 의무조항은 없습니까? 
○행정과장 양연석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니다 보니까, 우리 시청에 공무직들은 주 52시간을 일단 하고 있고요.
  공무원들은 신분이 근로자가 아니다 보니까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정인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증원계획에 의해서 증원이 되면 공무원들이 야근을 좀 안 하게끔, 그래서 공무원들도 행복하고 거기서 나오는 정책이 더 시민들에게 활기차게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게끔 많이 과장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양연석   예, 알겠습니다.
정인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정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은 보고의 건이기 때문에 토론이나 의결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리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정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진주시장 제출) 
○위원장 허정림   의사일정 제7항,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상섭   회계과장 정상섭입니다.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의안번호 2740번입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시에서 취득예정인 중요한 공유재산에 대하여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대상은 남부 어린이도서관 건립사업과 남강변 중형 다목적센터 건립사업, 지수면 관광테마마을 조성사업, 비봉체육공원 조성사업, 종합노인센터(남부권) 건립사업, 소망의 거리 조성사업, 구 진주역 복합문화공원 조성사업, 고령자복지주택사업, 우수 저류시설 상부활용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가좌공원 기반조성사업 등 총 취득 10건입니다.
  취득재산은 토지매입 478필지에 764,643.2㎡이고, 건물매입은 2동에 1,141.39㎡이며, 건물신축은 9동에 14,567㎡이며, 기타 공작물은 3식에 9,031㎡로 총 사업비는 2,086억1,900만원입니다.
  2페이지에 사업현황으로는 먼저 문화예술과의 남부 어린이도서관 건립사업입니다.
  가좌동 662-3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취득재산은 토지매입 2필지에 321.2㎡이며, 건물 신축 1동에 1,422㎡이며, 사업비는 58억이며 국비 27억5,000만원, 시비 30억5,000만원입니다. 
  3페이지, 사업내용은 어린이도서관을 건립하며 주요시설로는 열람실, 영어도서관, 공동육아나눔터, 편의시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목적은 남부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도서관 건립으로 권역별 균형 있는 문화시설 확충으로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특화된 교육환경 및 복합문화 공간을 제공하여 미래사회의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8년 11월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4페이지, 향후계획으로는 금년 12월에 문체부에서 건립 타당성 검토를 신청하였으며 2020년 1월에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로 2021년 3월에 착공하여 2022년 3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의 남강변 중형 다목적문화센터 건립사업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망경동 4-1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취득재산은 토지매입 101필지에 8,985㎡이고 건물 신축 1동에 10,070㎡이며 사업비는 626억600만원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사업내용은 다목적문화센터를 건립하여 중․소 공연장, 전시실, 문학관, 어린이실 및 카페, 레스토랑 등 기획공연 및 지역예술인들의 상시 공연과 상설전시 등 다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목적으로는 진주성과 남강변의 경관과 더불어 초현대적인 건축양식으로 문화단체 및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우리 시 랜드마크 문화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8년 12월에 자체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 용역을 마쳤으며 금년 6월에 주거환경개선지구 도시계획 변경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10월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 조사 및 실시를 의뢰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2020년 4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신청하고 같은 해 6월 실시설계를 공모하여 하반기에 착공하여 2022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에 지수면 관광테마마을 조성사업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수면 승산리 242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취득재산은 토지매입 5필지에 4,264㎡이고 건물 신축 6동에 2,075㎡이며, 사업비는 80억원입니다. 
  7페이지, 사업내용으로 한옥스테이 6동과 주차장 1식을 조성하며 숙박시설, 식당, 편의시설, 관리실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 사업목적은 기업가 생가 개방으로 부자 기 받기 체험과 의령, 함안 등의 기업가 생가를 연결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국내 굴지 기업가의 창업 도전정신을 신규 창업자와 기업의 신규 채용자들에게 체험하도록 하는 관광콘텐츠로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8년 12월 관광테마 마을조성 타당성 연구용역에 착수하고 금년 3월에 주민설명회 및 타당성 연구용역을 완료하였으며, 10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20년 1월에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고 2월에 지장물 보상과 8월에 착공하여 2021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의 비봉체육공원 조성사업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봉동 238번지 일원에 위치합니다.
  9페이지, 취득재산은 토지매입 75필지에 93,437㎡이고 사업비는 249억5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 상봉지역 비봉체육공원 조성에 필요한 사유토지 매입으로 주요시설은 축구장 2면, 야구장 1면, 족구장 2면, 풋살장 1면, 테니스장 1면, 파크골프장 1개소 등을 조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목적으로는 서부권의 부족한 생활체육 인프라를 확충하여 시민들의 건강과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10페이지 추진상황으로 금년 8월에 지방재정투자사업 중앙 심사를 의뢰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금년 12월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하고 2020년 1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여 2022년 1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의 종합노인센터(남부권) 건립사업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산읍 삼곡리 727번지에 위치하며, 취득재산은 건물 신축 1동에 1,000㎡이고 사업비는 36억원입니다. 
  11페이지, 사업내용으로는 지상 2층의 종합노인센터 건립으로 사무실, 상담실, 식당, 프로그램실, 다목적실, 휴게실, 물리치료실 등을 설치하여 종합적인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목적으로 남부권 농촌지역의 종합노인센터 건립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인프라 확충 및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 등 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20년 1월에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의뢰를 하고 4월에 실시설계와 9월에 착공하여 2021년 12월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의 소망의 거리 조성사업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망경동 81-7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취득재산은 토지매입 39필지에 6,287㎡이고 사업비는 40억원입니다. 
  13페이지, 사업내용은 보행자 도로, 유등 전시, 부대시설 등입니다.
  사업목적으로는 폐허로 변한 폐선부지를 보행자 중심의 구 진주역 철도부지 재생사업과 유등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연계한 걷고 싶은 도보길을 조성하여 관광자원 확보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3월부터 7월까지 한국철도시설공단 측과 철도부지 매입을 협의하였으며 11월에 투융자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2020년 1월에 토지매입 및 실시설계와 7월에 착공하여 2021년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과의 구 진주역 복합문화공원 조성사업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남동 245-110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취득재산은 토지매입 35필지에 41,332㎡이고 건물 매입은 2동에 1,141.39㎡이며 사업비는 450억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 철도역사전시관, 생태공원, 미니트레인, 부대시설 등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사업목적은 1923년 철도개통 이후 진주역사 이전으로 낙후된 원도심 주거지를 활성화하며 지역특색을 살린 도시재생으로 누구나 즐기고 머물 수 있는 공간과 생태공원을 조성함으로 도심 속의 생태학습장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2018년 10월에 구 진주역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하였으며 금년 9월에 시민설명회를 개최하고 10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및 투융자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20년 1월에 실시설계하고 12월에 착공하여 2021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택경관과의 고령자복지주택사업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평거동 359 외 6필지에 위치하며 취득재산은 토지매입 7필지에 8,664㎡이고 사업비는 20억원입니다. 
  16페이지, 사업내용은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을 위한 사유토지 매입이며 우리 시는 사업부지 제공과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LH는 건설 및 임대주택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목적으로는 고령자를 위해서 특화 설계된 주택의 제공으로 입주민 및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이 가능한 사회복지시설 확충으로 고령자의 복합문화공간을 활용하는 노인 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문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서입니다.
  17페이지,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4월에 고령자 복지주택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6월에 지방재정투자 경남도 심사를 거쳐 10월에 중기재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12월에 국토부에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2020년 2월에 토지를 매입하여 7월에 착공하여 2022년 7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의 우수저류시설 상부 활용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초전동 1670번지, 평거동 1060번지, 평거동 1136번지에 위치하며 취득재산은 노외주차장 3개소 9,031㎡이고 사업비는 47억800만원입니다. 
  18페이지, 사업내용으로는 우수저류시설을 활용한 주차면수 280면의 지상1층 노외주차장입니다. 
  사업목적은 유휴공간 활용을 통한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차량소통 및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하며 긴급차량 등의 신속 대응으로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19페이지,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1월에 주차장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4월에 주차환경개선사업 국비를 신청하였으며 8월에 저류지 관련부서인 시민안전과와 검토를 완료하였으며 10월에 투자심사 의뢰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2020년 3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10월에 착공하여 2021년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의 가좌공원 기반조성 사업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좌동 산87-1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취득재산은 토지매입 214필지에 601,353㎡이며 사업비는 480억원입니다. 
  20페이지, 사업내용으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를 대비 공원구역 내 미집행 사유지를 매입하고 공원 내 주요시설을 정비함에 있습니다. 
  사업목적은 2020년 7월 1일에 해제예정인 장기미집행 공원구역 내 토지소유자 민원 해소 및 가좌공원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8년 3월에 민간공원특례사업 제안서를 제출하고 8월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금년 1월에 도시공원위원회를 개최하여 조건부 수용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7월에 가좌공원 민간특례사업 공원조성계획 변경 입안을 제출하였으며 부서별 의견 수렴과 주민공람, 의회 의견청취 등을 통하여 10월에는 도시공원위원회 심의결과 부결되었습니다.
  향후계획은 2020년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6월에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와 23페이지, 취득재산 목록과 45페이지에서 58페이지까지는 위치도, 현황사진, 조감도는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 양해드릴 말씀은 의안별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정림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우리가 질의를 드릴 때 1건씩 순서대로, 1건에 관련된 질의를 다 하시고 넘어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남부 어린이도서관 건립사업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 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남강변 중형 다목적문화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 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우리가 지금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 용역조사를 의뢰한다고 2회 추경에 올려서 지금 의뢰를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조준규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12월 3일 현장확인을 하러 내려옵니다.
○위원장 허정림   만약에 타당성 결과가 4월에 나온 후에 그때 다시 동의안을 올리면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조준규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행정절차이기 때문에 이번에 통과가 되어야만 4월에 중앙에 중투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지방연구원에서도 하는 이야기가 어차피 행정절차이기 때문에 절차는 사전에 이루어진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정림   행정절차이기 때문에 다 이루어진다.
○문화예술과장 조준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사업비 416억에서 626억 증가에 대해서는 사전에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서 면적하고, 당초 면적보다 많이 늘고, 당초에는 다목적홀 500석 규모로 생각했는데 타당성조사 결과에 790석 하나, 250석 하나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200억 증가되었는데 나중에 이 사업비 증감은 어차피 중투 통과하고 나면 실시설계 할 때 증감을 더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허정림   그때 실시설계 할 때 증가할지 감할지 설계를 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조준규   예.
○위원장 허정림   이 건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 위원   과장님, 사업비가 400억에서 620억으로……
○문화예술과장 조준규   정확한 거는 412억에서 626억입니다.
정인후 위원   200억 가량이 되는데 거기에 부지면적도 늘어나고……
○문화예술과장 조준규   면적이 5,500㎡에서 10,070㎡로 늘어났습니다. 
정인후 위원   부지가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조준규   예.
정인후 위원   두 배로 늘었네요?
○문화예술과장 조준규   예, 공연장도 당초는 500석 규모 하나에서 790석 하나, 250석 하나, 총 2개가 현재로서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정인후 위원   처음에 사업을 계획하실 때 금액이 10%나 20% 이렇게 비율로 올라가는 거는 저희들이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처음부터 너무 폭등을 하니까 우리 위원들도 많이 고민도 되고 사실 의문도 많은데 저는 지금 이게 절차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주차면수가 170개죠?
○문화예술과장 조준규   현재 저희들 생각은 주차면수는 지상에 117대, 지하에 72대, 총 189대가 되겠습니다. 
정인후 위원   그래서 지금 890석이면 물론 공공교통수단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예술회관에 가보면 애를 먹거든요. 
  예술회관은 그나마 운동장을 쓰지는 못하지만 숨통이 틔는데 여기는 구 도심이라서 주차문제가 심각할 거거든요.
  이 문제는 어떻게……
○문화예술과장 조준규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경남문화예술은 법정대수는 지금 현재 160대가 되겠습니다.
  공연장 규모는 1층이 1,200석, 2층이 300, 1,500석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면 저희 공연장 규모는 800석 규모고 그러면 지금 예술회관하고는 배 정도가 차이 납니다. 
  현재로서는 주차에 대한 대란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에 유등체험관 거기도 조금 주차가 가능하고 인근에 유휴지가 약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인후 위원   그러니까 도립예술회관하고 비교하면 거기는 공연석은 많고 우리는 공연석이 반인데 주차대수는 비슷하다 말이죠?
○문화예술과장 조준규   우리가 더 많죠.
정인후 위원   비율로 따지면 두 배로 많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번 가보면 주차하다가 공연시간을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차문제를 좀 더 고심을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계획을 하실 때 이렇게 사업비가 폭증하지 않게끔 처음부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준규   죄송합니다.
정인후 위원   앞으로도 많은 사업이 있을 텐데 이 부분은 어느 부서든지 다 해당이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준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정인후 위원   정말 400억에서 620억은 너무 많습니다. 
  그런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준규   예.
정인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정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현신 위원님.
조현신 위원   조현신 위원입니다.
  공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는 게 건립계획 당시에 우리가 기본계획을 했을 경우하고, 물론 기본계획이 타당성조사 용역이 안 되겠습니까.
  그 다음 이 용역결과하고 그 용역결과에 따른 건립계획이 변경이 되어집니다. 변경이 되어지면서 600억으로 200 정도가 증 되었는데 이것은 사실 확정된 게 아닙니다. 확정된 게 아니고 아까 정인후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우리가 나중에 실시설계에 들어가게 되면 이 지역이 다 지적불부합지입니다, 불부합지.
  보상비를 160억 잡아 놓았는데 이 보상비가 120억이 될 수 있고 100억이 될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200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실시설계 과정에 있어서 아까 주차문제 같은 것 이걸 지하로 할 것이냐, 지하로 하면 1층으로 할 것이냐 2층으로 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따라서 사업비 변동이 있을 수 있다.
  단지 타당성조사부터 해가지고 착공까지의 행정행위절차는 그대로 이행하는 게 맞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한 가지 유념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사업비 확보입니다.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은 지방이전대상 사업으로 이렇게 결정이 나버렸고, 그게 2009년도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준규   금년도부터 지방이전이 되겠습니다.
조현신 위원   금년도 그렇게 되었지요?
  그러면 도비 같은 경우는 균특위에서 절대로, 도에서는 이 남강변 중형 다목적문화센터 건립해서 별도 목을 달아 우리 시에 돈을 지원해 주는 예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있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균특위 예산 정도는 이삼십 정도 될 것 같고, 그러면 이걸 국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게 문제인데 국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에 따라서 규모가 300석으로 갈 것이냐, 500석으로 갈 것이냐, 600석으로 갈 것이냐, 우리 시에서 계획하는 800석으로 갈 것이냐, 면적을 어떤 것으로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이 국비 확보에 대한 어떤 방안 내지는 소신을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조준규   현재 국비 방안은 일단 행정절차가 끝나면 실시설계가 되고 나면 국회의원들과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도비 관련은 도에서도 김경수 지사께서 이 다목적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예로 도도 제가 알기로는 예술단도 구성하고 도 자체에 2개 정도를 구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야기한 게 빨리 지어라, 도에서도 최대한 협조해 주겠다, 그런 제안을 저희하고 업무부서하고 협의를 사실은 몇 번 했습니다. 
조현신 위원   국장님, 이게 사실 우리 시민들이 경남문화예술회관이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운영을 하는 줄 알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시하고는 아무 관계 없고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공연장이라 해 봐야 무형문화재전수회관, 청소년수련관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사실 전체적인 그림으로 볼 때 문화타워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꼭 우리가 필요한 트렌드로서 조성이 되어져야 하는데 하여튼 국비 확보가 관건이니까 국비 확보에 대해서 대처를, 그냥 주면 하고 안 주면 안 하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준규   예.
조현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되면 보상절차에 들어가는데 이 지역이 사실은 굉장한 지적불합치지역입니다.
  이것은 우리 지적과하고 보상관계 부서하고 다른 보상보다는 더 보상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진주대첩기념광장 보상하는데 몇 년 걸렸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준규   10년 걸렸습니다.
조현신 위원   7, 8년 이상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추진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정림   다목적문화센터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수면 관광테마마을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향 위원님.
임기향 위원   회계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오는 143페이지 여기하고 보면 2022년도에 투자계획에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관광진흥과장 정순호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책자가 편철되고 나서 도에서 경남 시군 간 연계 협력사업으로 해서 3억이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3억이……
임기향 위원   30억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순호   3억입니다.
  3억이 추가로 편성되는 바람에 그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임기향 위원   그러면 19년도에 투자되었다고 봐야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순호   지금 명시이월 시켜 놓았습니다. 
  내년에 명시이월 시켜 놓았습니다. 
임기향 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밖으로 돌아다닌다면, 2022년도에 31억이 투자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그러면 책을 수정하든지 수정스티커를 붙이든지 폐기를 하든지 다시 만들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순호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11월 8일 도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들이 미처 수정을 못했습니다.
임기향 위원   그러면 그걸 미리 이야기를 하고, 이게 왜 그렇느냐 하면 안 그래도 보면 우리 의회가 제 생각에는 불필요한 집행부에 대한 불신이 너무 많이 깔려 있는 상황에서 나중에 책 보고 이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시민을 속이니 뭣하니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겠습니까. 
  자료를 준비할 때 만전을, 오기나 잘못된 표기가 없는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정순호   죄송합니다. 
○위원장 허정림   임기향 위원님 질의 관련해서 도비는 11월 8일 3억 확정되어서 지금 3회 추경에 올라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과장님?
○관광진흥과장 정순호   예, 3회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임기향 위원   그러니까 2022년도에 보면 28억이 투자된다고 되어 있고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2022년도 31억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허정림   예, 맞아요. 거기에서 3억을 빼 가지고 앞에 2019년도에……
임기향 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설명하려면 또 그런 소리 안 나오겠습니까? 
○기획행정국장 하용무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사실 정확하게 딱딱 맞아떨어지는 개념은 아닙니다. 
  사정에 따라서 연동화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서 7개 시군에 대해서 자기들이 선정을 별도로 해서 지원된 그런 부분들은 그 이후에 반영되고 하면 당연하게 중기계획이기 때문에 좀 변동이 되어야 되죠.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임기향 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충분히 바뀔 수 있고……
○기획행정국장 하용무   예,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연동화계획으로 되어 5년 단위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 기초 지자체는 중앙이나 도의 어떤 계획에 따라서도 당연히 바뀌어갈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볼 수 있죠.
  매년 매년 수정되기도 합니다. 
임기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정림   관광테마마을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갑니다. 
  비봉체육공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선 위원님.
황진선 위원   과장님, 비봉체육공원 조성사업에 있어서 2020년도 투자 현황에 보면 42억9,000이 투자된다고 되어 있는데 토지매입비를 보면 110억 정도?
○체육진흥과장 정현대   예.
황진선 위원   그러면 내년 6월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로 인하면 내년에 이 땅을 다 매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정현대   예, 저희들이 일단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매입비로 예상을 해 놓았습니다.
황진선 위원   해 놓았는데 내년도 투자금액은 42억 되어 있는데 그러면 금액은 60억, 70억 정도 차이가 난다 아닙니까.
  그러면 매입은 어떻게 할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정현대   이게 저희들이 내년에 당장 전부 다 매입을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정을 해놔 놓고 잘 타협이 되어 바로 즉각 즉각 매입이 되기는 또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황진선 위원   우리가 안 사면 일몰제가 해제되어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현대   그것은 그전에 저희들이 지정을 해 놓으면 됩니다. 
황진선 위원   그래서 투자가 다 안 되어도 된다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정현대   예.
황진선 위원   저는 이 금액이 내년에 들어가는 금액하고 토지매입비하고 차이가 너무 많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정림   다른 질의하실 위원?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 위원   정인후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게 도시공원으로 묶여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현대   예, 현재……
정인후 위원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정현대   전체 다입니다.
정인후 위원   전체 다 도시공원으로 지금 묶여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현대   예.
정인후 위원   농지도 포함되어 가지고……
○체육진흥과장 정현대   예.
정인후 위원   2020년도에 체육시설에 투자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정현대   지금 전체 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인후 위원   예, 2020년도에.
○체육진흥과장 정현대   전체 다 금액은 제가 급하게 ……
정인후 위원   여하튼 엄청 많은 체육시설을 하고 계시죠?
○체육진흥과장 정현대   7군데 정도 됩니다. 
정인후 위원   일반업무도 많고 내년에 체육시설 투자에 대한 업무도 폭증을 해서 정말 수고 많다는 거 우리가 직접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부종합체육시설도 지금 건립 계획 중이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이때까지 체육시설이 부족해서 폭증적으로 기반시설을 하고 있는 거는 좋은 현상입니다.
  시민들이 가까이에서 체력단련을 할 수 있으면 삶의 질도 높아지고 건강도 좋아져서 세금을 아끼는 가장 좋은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혁신도시공공기관에 축구장도 있고 운동시설 사용할 수 있는 게 파악된 게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현대   지금 현재 혁신도시 내에는 공공기관에서 갖고 있는 체육시설은 저희들이 활용하는 것은 없고요. 
정인후 위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 아니죠?
○체육진흥과장 정현대   지금 LH 같은 경우에 여러 번 의회에서 지적도 있었고 했는데 수영장 같은 경우는 LH 쪽에서 자기들이 개방을 할 큰 의지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타 혁신도시 내에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들은 지금 거의 활용을 할 만한 게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인후 위원   제가 안타까운 것은 타 지자체 또 예를 들어야 되겠습니다. 
  김천 같은 경우에는 시와 도로공사가 업무협약을 맺어서 수영장을 시민과 공공기관 직원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얼마든지 시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면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기업에 있는 시설들도 안 쓸 때는 쓸 수 있는데 하물며 공기업에 있는 시설은 우리가 의지만 있으면 쓸 수 있다고 보거든요. 축구장도 있고 테니스장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 많이 강구해 주시고요.
  올 봄에 제가 LH 수영장이 있는데 그 뒤에 복합문화도서관에 또 수영장을 짓는다 해서 이건 중복투자고 예산 낭비다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전문가도 만나고 했지만 그때 LH에서 생존수영으로는 쓸 것이다, 그래서 저는 올해부터 쓸 줄 알았어요. 그때가 3월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도 넘어가고, 이틀 전에 예하초등학교에 토론회가 있어서 참석했습니다.
  그 학생들 요구가 뭐냐 하면 생존수영 횟수를 늘려 달라,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많이 귀를 기울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 애들이 1년에 1회나 2회밖에 사용하지 못한다 하더라고요.
  지금 쓰지도 않는 수영장, 또 LH에서 생존수영장으로 쓰겠다고 하거든요.
  그런 것 많이 해주시고, 거기에 있는 축구장이라든지 그런 것도 활용해 주시고 또 비봉은 급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학교체육시설도 우리가 사용료를 50%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로 실내를 많이 사용하고 가끔 운동장 사용하겠지만 앞으로 운동장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더 학생들 편의를 침범하지 않는 범위에서 활용하면 이 비봉체육시설은 또 당장 급하지 않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유휴시설 쓸 수 있는 걸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정현대   예, 알겠습니다. 
정인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정림   비봉체육공원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비봉체육공원 추진상황에 보시면 10페이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를 중앙에 의뢰해 놓았는데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결과 나왔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현대   그것은 결과가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허정림   언제쯤 나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현대   아마 12월 정도에.
○위원장 허정림   올해 12월요?  
○체육진흥과장 정현대   예.
○위원장 허정림   다음 달 정도면 나오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정현대   예.
○위원장 허정림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비봉체육공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노인센터 건립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홍 위원님.
박철홍 위원   박철홍 위원입니다.
  이 시설이 지금 금곡, 문산 혁신도시까지 어르신들을 아우른다고 그렇게 계획을 잡으시죠?
○노인시설팀장 이종현   예, 그렇습니다. 
박철홍 위원   우리한테 사전에 설명도 주셨지만 위치가 혹시 이것 밖에 없습니까?
  좀 더 좋은 위치는 없던가요? 
○노인시설팀장 이종현   진주시에서 가지고 있는 땅을 활용하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토지매입비용이 문산 쪽에는 땅 값이 너무 비싸서 현재 진주시에 있는 땅을 활용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박철홍 위원   만일에 큰 길에서 내려 가지고 어르신들이, 건립이 되었을 적에 거기까지 도보로, 걸어가는데 대충 얼마 정도 생각하십니까?
○노인시설팀장 이종현   한 3분 정도 걸립니다, 300m. 
박철홍 위원   그리 더 되죠. 약간 오르막이고.
○노인시설팀장 이종현   300m 정도 3분이면 됩니다.
박철홍 위원   그럴까요?
○노인시설팀장 이종현   예.
박철홍 위원   좌우지간 지금까지 동락관, 상락원 이런 게 다 어르신들을 위해서 여가활용이라든지 어르신들 좋아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저도 당연히 남부권에도 건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위치상으로 더 좋은 위치가 있는지 한번 더 검토할 수 있는지 세밀히 검토해 주십사하고 당부 드리겠습니다.
○노인시설팀장 이종현   위원님, 문산 쪽에는 토지가 혁신도시가 들어오다 보니까 평당 답도 200만원씩 하고 위치가 사거리 쪽으로 가버리면 200만원 정도 하면 땅 구입비만 20억 이상 차지합니다.
  그런 면적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박철홍 위원   땅값이 비싸고 부지를 구하기 힘들어 가지고, 그렇더라도 저는 어르신들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는가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 가보니까 제가 볼 적에는 아닌데요.
○노인시설팀장 이종현   혜광학교 쪽하고 가깝기 때문에 걸어가면 3분 정도만 하면 충분히 됩니다.
  어르신들 아무리 느리게 가도 5분 안쪽으로 가실 수 있는 거리입니다.
박철홍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정림   노인센터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망의 거리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거리 조성사업하고 진주역 복합문화공원 조성사업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황진선 위원님.
황진선 위원   황진선 위원입니다.
  소망의 거리나 복합문화공원을 보면 토지가 거의다 철도청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천수   철도공사와 공단부지가 대부분입니다.
황진선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협의가 다되어 있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천수   부지에 대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제출했고 수차례 협의 결과에 의하면 공사부지는 사유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입하는 게 원칙이고 공단부지는 필요하다면 유상임대로 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황진선 위원   복합문화공원 보면 토지매입이 35필지에 41,332㎡가 되어 있는데 여기 복합문화공원 밑에 사업규모를 보면 42,077㎡가 되어 있는데 이게 복합문화공원의 면적하고, 토지매입은 조금 적거든요, 745정도.
  그러면 나머지 차이가 나는 부분은 어떤 토지를 이용하는 겁니까?
  우리 시 땅이 있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천수   예, 시 땅도 일부 있고 사유지도 있습니다, 개인 사유지.
  그 다음 공단도 있고……
황진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원 규모하고 745㎡ 차이가 우리 시 땅이 745㎡를 차지한다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천수   예.
황진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정림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 위원   정인후 위원입니다.
  소망의 거리하고 복합문화공원하고 아우를 수 있는데요.
  소망의 거리 조성 사업목적이 폐허로 변한 폐선 부지를 보행자 중심의 도로조성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또 유등테마공원과 연계해서 걷고 싶은 도보길 조성으로 관광자원 확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천수   예.
정인후 위원   이 안에 혹시 군산에 있는, 군산시 경암동 철길마을과 같은 컨셉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천수   군산에 가보면 실질적으로 철길 옆으로 기존에 주거가 형성되어 있지만 굉장히 좀 잘 되어 있죠, 철길도 그대로 있고.
  잠시 도면을 보겠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가 진주역입니다.
  여기가 지식산업센터고 이 길이 망경지하차도 연결도로입니다. 여기를 소망을 길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게 철길이 있고 철로가 있고 집이 군산처럼 아기자기하게 붙어 있으면 모르겠는데 가보면 대부분 집을 뒤로 한 채 굉장히 열악한 어떤 환경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희들 뭐냐 하면 유등테마공원이 있고 유등전시관이 있는데 이 거리 자체가 진주 오면 사실 유등축제기간 때만 유등이 있고 그 외는 유등을 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유등의 어떤 체험의 거리, 365일 유등이 있는 거리를 만들고 싶거든요,
  관광지에 가보면 열쇠고리 만들 듯이 이 부분을 유등체험관에서 자그마한 예쁜 야외에서 전시할 수 있는 그런 걸 개발해서 이 거리에 유등을 달 수 있는 그런 어떤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인후 위원   좋은 관광상품자원이 될 거라고 저도 내다보고 있는데 우리 시대에 학교 다닐 때 유등을 직접 만들어서 등을 띄우러 갔잖아요. 그런 체험이라든지 군산 경암동 옛날 가게, 옛날 교복을 입고 그런 게 포함되면 더 걷고 싶고 추억을 공유할 수 있는……
○도시계획과장 김천수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는 게 뭐냐 하면 여기 체험관 있으니까 여기 길을 넣으면서 여기에는 유등 달고 ……
정인후 위원   유등도 만들 수 있고……
○도시계획과장 김천수   그렇게 해서 전시도 할 수 있고……
정인후 위원   옛날 사진관도 있고 옛날 불량과자도 팔수 있는 그런 상점도 다 보상……
○도시계획과장 김천수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만 그런 어떤 전체 계획은 앞으로 그렇게 잡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인후 위원   예, 좋습니다.
  우리가 군산시 경암동에 현지답사를 했었는데 특별히 볼 거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추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마음속에 있는 추억을.
  그래서 정말 기발한 관광상품이다, 우리도 망경동에 이걸 하자고 의논을 했던 적이 있는데 이 소망의 거리를 조성하시면서 군산시 경암동을 많이 벤치마킹 하셔서 정말 우리 진주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유등을 띄우러 가고 싶은 그런 거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천수   알겠습니다.
정인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정림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조현신 위원님.
조현신 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위원장 허정림   위원님, 지금 건수 별로 하기 때문에 지나갔어요. 
조현신 위원   확인을 하나 하고 싶어서요.
○위원장 허정림   따로 확인하시고요.
조현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정림   소망의 거리 조성사업과 진주역 복합문화공원 관련해서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갑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사업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 위원   고령자 복지주택사업 사전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우려했던 게 시내버스 내려 가지고 높은 데까지 어르신들이 이동하는데 대해서 염려가 많이 되었는데 그 위로 복개도로가 놓일 거라 하는데……
○공동주택팀장 박영대   도로가 연결이 되면 시내버스가 다니……
정인후 위원   이 주택이 준공되는 시점하고 그 도로가 연결되는 시점하고 거의 비슷합니까? 
○공동주택팀장 박영대   비슷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인후 위원   우리가 전혀 걱정 안 해도……
○공동주택팀장 박영대   예, 저희들이 최대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정림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수저류시설 상부활용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넘어갑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홍 위원님.
박철홍 위원   박철홍 위원입니다.
  사전에 설명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채택을 했습니까? 
    (웃음)
  저는 진짜 너무 상큼하고 너무 좋은 아이디어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쭈어보는 겁니다.
  혹시 다른 도시 벤치마킹한 거예요?
  안 그러면 직원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가져온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강경대   주차장 부분이 부족하다 해서 사실 인터넷 있는 것 다 조사했었어요.
  이 부분도 다른 도시에서 했었고 우리가 간선도로변에는 나무 사이에 포켓주차장을 외국 가면 조그마하게 해 놓았습니다. 그런 사례, 이번에 주차장 수급 확대 용역하면서 그런 제시를 저희들이 열 가지를 먼저 했습니다. 
  그 전에 저희 실무진에서, 이 부분이 다른 한 군데 있었어요, 제 기억에.
  그 조회를 하는데 저희들도 깜짝 놀랐어요.
  어디서 제가 느꼈느냐 하면 서울에 가면 우수저류시설, 비가 안 오면 공원화했던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봤었어요.
  그래서 우수저류시설 위에 하는 부분이 저희들 눈에 바로 들어왔던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우수저류시설이 여름 되면 파리, 모기가 많이 있고 좀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걸 어떻게 해 볼까 그런 생각에서 정책적으로 도입했습니다. 
박철홍 위원   도심의 주차장은 진주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 가나 솔직히 말 그대로 정말 풀기 힘든 과제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 아이디어 보고 이 사업은 잘 채택했다 싶고 정말 제가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차후에도 이 비슷한 아이디어를 많이 공모하셔서 좋은 걸 많이 가져오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강경대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정림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 위원   정인후 위원입니다.
  초전 실내체육관 보면 정말 차 세우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뒤에 하수종말 그 부분을 지붕을 덮개를 해서 주차장으로 하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제가 1년 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촌에 우방아파트 앞에 있는 산단 내 저류시설도 덮개를 해서 운동시설로 쓰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에 맞물려서 이런 계획은 정말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첨언하자면 혹시 그 노면주차장을 하시면서 거기에 태양광 설치할 계획도 있습니까? 
  보통 우리가 고속도로 달리면 주차장에 그늘을 지우는데 패널을 다 태양광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면 훨씬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강경대   참고하겠습니다.
정인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정림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황진선 위원님.
황진선 위원   저는 평거동 엘크루 앞에 주차장을 하게 되어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참 반가운 일이기도 한데 그 사이에 주민들하고 몇 번 우수저류시설 주차장 부분 때문에 몇 번 미팅도 하고 했었는데 엊그제 한번 그분들을 만날 시간이 있어 만났는데 평면화에 대해서 너무 주차면수가 작다는, 아직 짓지도 않았는데 제가 50대 정도가 주차될 거라 했더니 너무 적지 않나, 2층으로 바로 안 되느냐는 이야기를, 차후 할 거라는 이야기는 드렸는데도 차라리 그쪽은 너무 복잡하니까 처음 할 때부터 2층까지 고려해 보시면 안 될까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강경대   그것도 한번 저희들 검토하겠습니다.
황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정림   주차장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교통행정과에서 제일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번 주차장 조성사업 관련 건은 오늘 우리 행정과에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이 통과되었거든요.
  거기에 가장 첫 번째로 되어서, 특혜를 받으실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강경대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정림   알겠습니다. 
  가좌공원 기반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 위원   정인후 위원입니다.
  토지 매입비가 400억, 그래서 며칠 전에 중기재정위원회에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한번 더, 앞으로 우리 중기재정에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적인 계획으로 봤을 때 1999년도에 공원일몰제가 2020년 7월에 해제된다고 나왔기 때문에 물론 그날도 충분히 이야기를 했지만 돈이, 시에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데도 있고 또 예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쓰는 데도 있고 그날 나온 말은 우리 시는 참 모범적이다, 왜냐 하면 이렇게 공원일몰제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을 매입해야 되는 시기에 왔을 때 그나마 우리가 저축해 놓은 순세계잉여금이 있어서 쓸 수 있었다고 자화자찬도 하신 부분은 일부분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워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런 게 없어서 못 산 지자체도 있지만 그런 예산이 있었음에도 일찍 못했던 부분, 그걸 중장기로 내다보고 아, 이게 해제되면 반드시 우리가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있을 때 조금씩이라도 매입했으면 이 매입비용이 대폭 감소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 미련은 정말 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잘 계획을 하셔서 토지매입비라든지 이런 게 충분히 저렴하게 살 수 있을 때 매입하는 게 더 잘 사는 살림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관리과장 문윤규   위원님, 저희들 예산 관계 때문에 걱정해 주신 점 고맙습니다. 
  공원이 21개소에 면적이 870만㎡ 됩니다.
  그 중에서 국공유지가 230만㎡를 이미 사놓았습니다. 
  그중에 또 나머지 사유지가 620만㎡입니다.
  예를 들어서 진양호 근린공원에 보면 140만㎡인데 기존 72만㎡ 사놓았습니다.
정인후 위원   작년에요?
○공원관리과장 문윤규   아니요, 옛날부터요.
정인후 위원   잘하셨어요.
  그런데 진양호공원은……
○공원관리과장 문윤규   예를 들어서 진양호공원은 동물원, 상락원,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사 가지고 공원을 활용하고 있고 그 다음 진양호 가족공원 같은 경우에도 면적이 24만㎡입니다.
  거기에서 12만㎡를 미리 사가지고 무지개동산이라든지 활용하고 있고 그 다음 선학산공원 같은 경우에도 114만㎡ 됩니다.
  여기서 20만㎡ 사 가지고 체육이라든지 청락원으로 미리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선배들이 그냥 있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정인후 위원   과장님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나마도 안 사놓았으면 큰일 날 뻔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진양호공원이라든지 선학산 정상부 같은 데는 개발을 할 래야 할 수가 없는 땅들입니다.
  그래서 장재공원이라든지 가좌공원 이런 데 도로에 인접한 땅들을 우리가 선 매입해 놓았더라면, 도로가 접하지 않는 땅들은 맹지이기 때문에 개발할 수가 없어요.
  그냥 텃밭이나 산지에 관련된 것 밖에 할 수 없는데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것이지 어차피 개발 못하는 것 사놓은 것은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현명한 매입을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공원관리과장 문윤규   예, 알겠습니다.
정인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정림   가좌공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건에 관련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정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9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진주시장 제출) 

(14시06분)

○위원장 허정림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회계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상섭   회계과장 정상섭입니다. 
  2019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의안번호 2741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른 중요한 사항의 변경 및 중요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금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금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재산은 상봉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과 가호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 장애인 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 망경공원 기반조성 사업 등 총 취득 변경 4건이며 당초 토지 140필지 183,329㎡이고 건물 3동에 5,480㎡로 사업비는 484억원입니다.
  토지는 271필지에 767,455.5㎡이며 건물 3동에 6,163㎡로 사업비는 1,023억7,2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먼저 상봉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 건입니다.
  당초에는 상봉동 1018-7번지 일원에서 상봉동 1020-11번지 일원으로 부지 위치가 변경되었으며  4필지 1,167㎡에서 7필지에 1,047.3㎡로 부지면적이 변경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가호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 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당초 가좌동 1970번지에서 가좌동 1966번지로 위치가 변경되었으며 사업비는 13억원에서 23억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 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당초 건물신축 1동에 3,500㎡에서 4,183㎡로 연면적이 변경되었으며 당초 사업비 70억원에서 105억원으로 3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망경공원 기반조성사업 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당초 토지매입 135필지에 181,033㎡에서 263필지에 764,541㎡로 부지면적과 당초 사업비 316억원에서 800억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사업현황으로는 먼저 회계과의 상봉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입니다.
  상봉동 1012-11번지 일원에서 취득재산은 토지매입 7필지에 1,047.3㎡이고, 건물 1동에 990㎡로 사업비는 58억1,000만원이며 그중에 토지매입비 28억원과 건물 신축비 30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상봉동 행정복지센터 1동을 신축할 계획이며 5페이지, 사업목적으로 동 통폐합에 따른 통합동청사 건립으로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고 협소한 사무환경 개선 및 증가되는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5년 3월에 상봉동 1039-6 외 1필지 636㎡ 관리계획을 의결하였으며, 2017년 11월에 상봉동 1018-7번지 일원에 1,167㎡ 관리계획 변경을 의결하고 2018년 11월에 상봉동으로부터 행정복지센터 신청사 건립부지 변경을 추천을 받아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11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2월에 착공하여 2020년 10월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회계과의 가호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입니다.
  가좌동 1966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취득재산은 토지매입 1필지에 1,867.2㎡이며, 건물 1동에 990㎡로 사업비는 60억6,200만원이며 토지매입비 23억원과 건물 신축비 37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가호동 행정복지센터 1동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사업목적은 기존 청사 노후에 따른 열악한 사무환경을 개선하고 복지센터로 기능 확충 및 도시팽창 등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추진상황으로 2017년 11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하였으며 금년 4월에 행정복지센터 신축청사 부지 변경 요청과 8월 지방재정투자 경상남도 재심사를 통과하였으며 10월에 신진주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20년 2월에 부지매입 및 설계용역을 시행하고 10월에 착공하여 2022년 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의 장애인 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상대동 816번지 일원에 모덕체육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취득재산은 건물 신축 1동 4,183㎡이며, 사업비는 105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장애인 문화체육센터 1동을 신축하여 체육관, 수중운동실 겸 수영장, 작은도서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 사업목적은 장애인이 생활권 내에서 언제든지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충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 기반시설 제공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1월에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를 경남도에 의뢰하였고 3월에 국민체육센터 생활밀착형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40억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금년 1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2020년 6월에 착공하여 2021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공원관리과의 망경공원 기반조성 사업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망경동 189-1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취득재산은 토지 매입 263필지에 764,541㎡이며, 사업비는 800억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 공원구역 내 미집행 사유지 매입입니다. 
  11페이지, 사업목적으로는 장기미집행 공원구역 내 토지소유자 민원 해소 및 난개발 방지를 하고 망경공원 일원 자연경관 보전과 망진산 일원 관광인프라 구축을 통한 관광산업육성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추진상황은 금년 8월에 망경공원 토지보상 감정평가를 시행하였으며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금년 11월에 2단계 보상 계획을 공고하고 2020년 5월에 토지보상을 완료하여 6월에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와 14페이지 취득재산 목록, 26페이지에서 30페이지까지 위치도와 현황사진, 조감도 등은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 양해드릴 말씀은 의안별 질의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정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것도 마찬가지로 4건이나 되기 때문에 차례대로 건수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봉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 건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 다음 건, 가호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조현신 위원님.
조현신 위원   과장님, 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가호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과 관련해서 위치 변경에 따른 행정행위 절차는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회계과장 정상섭   예.
조현신 위원   되었고, 그러면 지금 면적이 342평에서 약 560평 정도 된다, 그죠.
  행정행위 절차는 다 끝났고 여기에서 사업비가 당초에 재정계획상 27억 되어 있었고 부지 매입비는 사실은 우리 시에서 공영개발로 개발한 사업이기 때문에 별로 중요치 않은 것 같고 여기에서 10억6,200만원이 증액이 되어졌습니다, 사업비가.
  그러면 여기서 사유가 2020년도 경남형 생활 SOC 주민 커뮤니티사업에, 이것 공모사업입니까?
○회계과장 정상섭   예, 공모사업 겸한……
조현신 위원   이 사업은 어떤 성격의 사업입니까? 
○회계과장 정상섭   설명을 드리면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해온 사업인데 지난 4월에 가호동 사건과 그 다음 가호동에 보면 외국인이 30개 읍면동에 제일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촌 해서 복지정책과에서 경남형 생활 SOC 주민 커뮤니티 사업으로 내부적으로 절충하다가 11월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0억을 확보하는데 당초에는 3층 건물에서 4층으로 1층 더 증축합니다. 증축하는데 3층에 커뮤니티 시설에는 다목적실하고 동아리방을 운영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연면적도 3층이 990㎡ 이하고 4층일 경우에는 330㎡가 늘어나면 1,320㎡로 늘어나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현신 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에 확정이 되어 10억6,200만원이……
○회계과장 정상섭   10억, 도비 10억입니다.
조현신 위원   아, 이게 국비가 아니고 도비입니까? 
○회계과장 정상섭   도비입니다.
조현신 위원   기존 우리가 계상된 예산보다 플러스 10억이 도비가 더 얹어졌다 이 말입니까?
○회계과장 정상섭   예.
조현신 위원   이것도 그야말로 적극적 행정이라고 해도 됩니까?
  이게 우리 시에서……
○회계과장 정상섭   적극적 행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복지정책과에서 발빠르게 이 사업을 제안을 해서……
조현신 위원   그러면 경남에 몇 군데 됩니까? 
○회계과장 정상섭   경남에는 1개랍니다.
조현신 위원   한 곳이 가호동 되었네요?
○회계과장 정상섭   예, 가호동이 되었습니다.
조현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생활 SOC 주민 커뮤니티 사업에 선정이 됨으로 인해서 순수하게 10억의 사업을 더 받았다?
○회계과장 정상섭   도비 10억 확보를 했습니다.
조현신 위원   그래서 더 증축이 되어진다, 이 이야기죠?
○회계과장 정상섭   예, 핵심이 그렇습니다.
조현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정림   가호동 행정복지센터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그 다음 장애인 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 위원   정인후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애인 문화체육센터가 드디어 가시화되겠습니다. 
  보면 당초에 건물이 3,500㎡에서 4,183㎡, 683㎡ 평수로는 208평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금액은 연면적에 따른 공사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정현대   예.
정인후 위원   그 금액은 우리가 환산을 해 보면 3,500일 때 70억이죠?
  70억인데 이게 연면적이 늘어남으로 인해 105억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저번에도 했습니다. 
  우리가 묻힌 김에 한다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상을 차려 가지고 밥이 조금 있으면 숟가락 하나 더 얹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한 사람이 오면 또 밥을 하고 또 한 사람 오면 밥을 하면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우리는 지금 공사를 하는 과정에 연면적이 늘어서 사업비도 늘었는데 면적 대비로 하면 83억이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23억이 더 늘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현대   이게 단위면적당 얼마가 들어갈 것인지 그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용역이 진행이 되면 정확하게 산정이 되겠지만 우선에는 당초에 수중운동실만 하려고 했던 게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의견수렴이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수영장하고 겸하는 그런 시설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오시는 장애인들이 일반 비장애인하고 달리 휠체어나 이런 보조장구를 많이 하고 오시기 때문에 그런 걸 충분히 두고 보관을 하고 체육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런 공간 확보가 많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그 다음에 또 SOC사업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게 장애인도서관을 하나 1억 정도 저희들이 공모사업비를 지원 받아 건물 내에 설치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비용이 조금 증가가 된 측면이 있습니다. 
정인후 위원   이해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많이 증가되었다는 걸 지적하는 거고요.
  원래 수중시설하고 수영장 시설하고는 조금의 차이가 있겠지만 거의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수중시설만 한다고 했는데 수영장시설을 하게 되어서 비용이 많이 들었다는 것은 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현대   그게 면적의 차이도 있고요.
정인후 위원   몇 레인 들어갑니까?
○체육진흥과장 정현대   6레인이 들어갑니다.
정인후 위원   수중시설은?
○체육진흥과장 정현대   수중시설은 레인을 정할 수는 없는……
정인후 위원   레인은 이렇게 표시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체육진흥과장 정현대   예, 인위적으로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레인을 표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장애인들이 입수를 하려고 하면 수영장시설 내에 경사로라든지 이런 특수구조가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정인후 위원   장애인들이 수중시설도 이용하고 수영장도 겸할 수 있어서 참 좋은 정책입니다.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는 거는 우리가 당연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할 때 따로 별도로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과도한 예산이 증가되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 적극 참조하셔서 예산도 절감하고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정현대   예, 저희들이 실시설계 단계에서 그런 걸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정인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정림   체육센터 건립사업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망경공원 기반조성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향 위원님.
임기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취득재산에 있어서 토지매입이 263필지 764,000여㎡ 아닙니까? 
○공원관리과장 문윤규   예.
임기향 위원   그런데 밑에 지정면적에 보면 사유지가 848,000여㎡인데 차이가 84,000여㎡ 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원관리과장 문윤규   여기는 공원 중에서 이미 전답으로 되어 있어 공원이 훼손 많이 된 지역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도 많고, 공원을 해제해 달라는 민원도 많았었고 또 이걸 매입하려고 하면 상당히 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매입비가 많이 올라갑니다.
  훼손된 것은 제외시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산지에 대해서만 매입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기향 위원   그러면 263필지 안에 훼손되고 우리가 이용하고자 하는 계획에 벗어나는 84,000여㎡ 그것은 매입을 안 한다 그렇게 받아들입니까?
○공원관리과장 문윤규   예, 그렇게 되면 보존녹지나 자연녹지로 돌아가겠죠.
임기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정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 위원   정인후 위원입니다.
  저도 임기향 위원님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토지 필지가 처음에는 적게 잡았다가 많이 잡은 거잖아요.
○공원관리과장 문윤규   예, 맞습니다. 
  전체 다를 1차 할 때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 약간 착오가 있어 가지고 1차 200억 편입한 부분만 그때 한 것 같습니다. 
  1차 할 때 전체 다를 잡았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착오가 있은 것 같습니다. 
정인후 위원   316억에서 지금 800억으로 급증을 한 거죠, 보상 필지가 많아짐으로 해서?
○공원관리과장 문윤규   예.
정인후 위원   그러면 30페이지 위에 보면 기반조성사업 빨강선 있는 것은 거의 다 매입을 하는 거죠?
○공원관리과장 문윤규   예, 맞습니다. 초록색이 공원구역입니다.
  당초 공원구역이 되어 있는 데서 훼손이 많이 된 것을 제외하면 빨간색 그 안에를 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인후 위원   그러면 앞으로 망경공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매입을 안 해도 공원조성하는 데는 일괄 다 매입이 되는 거네요?
○공원관리과장 문윤규   예, 맞습니다. 
정인후 위원   추가비용이 안 들어가고 기반시설만 들어가고요?
○공원관리과장 문윤규   예.
정인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황진선 위원님께서 물어보셨는데 비봉체육공원 시설할 때 거기에 100억 넘는 걸 40억 지금 집행하잖아요. 그랬을 때……
○공원관리과장 문윤규   비봉공원 말입니까?
정인후 위원   예, 그랬을 때 거기는 공원으로 묶어놓은 그런 게 없죠?
○공원관리과장 문윤규   예, 맞습니다.
  공원인데 체육시설로 결정되어 있죠.
정인후 위원   그렇죠.
  공원부지는 없죠?
○공원관리과장 문윤규   공원인데 체육공원입니다.
정인후 위원   체육공원으로 언제 정해졌어요?
  원래 있었나요?
○공원관리과장 문윤규   년도가 20여년 정도 되었죠.
정인후 위원   아, 그렇습니까?
○공원관리과장 문윤규   그것도 공원일몰제에 해당되죠.
정인후 위원   일몰제에 해당되는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문윤규   예.
정인후 위원   알겠습니다.
  공원일몰제에 관련해서 매입하느라 비싼 값을 치르고 있습니다.
  다음에 좀 편안하게 적게 치르면서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걸 좀 많이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문윤규   우리 시에서 예산을 저희 과에서 제일 많이……
정인후 위원   제일 많이 가져가고 있죠?
○공원관리과장 문윤규   예, 지금 1,500억 정도 저희 부서에 있습니다.
  앞으로 2,000억 정도……
정인후 위원   없어서 못쓰는 것보다 낫긴 한데 절약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쉬운 점 항상 남습니다.
  다음에 그런 일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정림   망경공원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취득재산 표시에 보면 철도용지에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다 일괄 매입하는 겁니까? 
○공원관리과장 문윤규   예, 철도용지 거기에 저희들이 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정림   임대나 이런 것은 안 되고요?
○공원관리과장 문윤규   예, 임대는 안 됩니다.
  저희들이 시설을 하면 매입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허정림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2019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9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진주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31분)

○위원장 허정림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준규   문화예술과장 조준규입니다.
  의안번호 제2742호, 진주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진주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규정 규제와 전시성 건립으로 인한 예산낭비, 관리부실에 대한 흉물 전락 등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자 그 설치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등 제정취지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부터 6조는 조례의 적용 외 대상, 설치심의 신청, 공공조형물 설치대상 선정기준, 위치. 제작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부터 10조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위원회의 세칙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제6조에서 정하는 설치, 이전, 교체, 해체 등 공공조형물의 전반적인 사항과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관련부서의 부서장, 전문가, 지역주민 대표 등 12명 이내로 구성되며 위촉직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시장이 위촉하여 회의 종료와 함께 해촉됩니다. 
  안 제11부터 12조는 공공조형물 설치 신청에 대한 처리절차와 위원회의 처분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 제13조부터 14조는 설치된 공공조형물의 관리책임자 지정, 보수, 철거 등 관리에 대한 제반사항과 예산지원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10월 2일부터 10월 22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주민의견은 없습니다. 
  예산조치 사항으로서는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으로 420만원과 홍보를 위한 간행물안내 프로그램 등 운영으로 2,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420만원을 추계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으로는 조례안 별지 서식 제1호부터 4호 성별구분항목 신설 제안이 있어 모든 서식에 성별구분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정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향 위원님.
임기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저번에 어떤 민원을 받고 이걸 상의를 해 보니까 관련된 규정이 없고 정확한 담당부서도 없고 그래서 아, 이게 어렵구나 생각했는데 조례로 제정이 되어서 그나마 반갑다,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2조에 보면 주관부서하고 총괄부서가 나오는데 주관부서는 어떻게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준규   주관부서는 공공 땅을 관리하는 부서에, 한 예로 공원 같으면 공원관리과……
임기향 위원   체육시설 같으면 체육진흥과.
○문화예술과장 조준규   지금 조형공공시설물이 가장 설치가 많이 되어 있는 데는 공원지역하고 문화거리, 그 지역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임기향 위원   도로면 건설과, 그러면 총괄부서는 어떻게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준규   총괄부서는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있습니다.
임기향 위원   예를 들어 어떤 법인이나 단체, 개인이 시에 조형물을 설치하고 싶다 이럴 때 맨처음에 해야 될 게……
○문화예술과장 조준규   사업부서, 한 예로 공원에 설치하고 싶으면 공원관리과에……
임기향 위원   그러니까 주관부서에 찾아가서 신청하고 그래 가지고 총괄부서에서……
○문화예술과장 조준규   우리한테 공문 상으로 통보하면 그걸 저희들이 심의회를 개최해서 가부여부를 결정합니다.
임기향 위원   총괄부서에서 승인되면 심의회로 넘어가는 그런 구조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준규   예, 사실 이 조례는 국민권익위에서 계속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솔직히 경남에 저희 시가 최고 늦게 제정을 합니다.
임기향 위원   그러니까 꼭 있어야 될 조례 같은데 이런 게 규정이 없으면 무분별하게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이렇게 될 수 있겠더라고요, 보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준규   그렇습니다.
임기향 위원   이번 조례 제정이 참 잘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준규   참고로 공공조형물은 현재 총 101건 정도가 통계학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기향 위원   덧붙여 예를 들면 어떤 모 단체에서 시계탑을 설치를 했다, 공원이나 아니면 운동장 옆에 했다, 그러면 그걸 시에 넘길 수도 있죠?
  기부 기탁……
○문화예술과장 조준규   기부채납도 가능합니다. 
임기향 위원   그렇지 않으면 관리는……
○문화예술과장 조준규   나중에 결국은……
임기향 위원   그렇지 않으면 관리는 설치 주체가 관리해야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준규   관리는 어차피 시에서 허가를 해 줬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소관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임기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정림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 위원   정인후 위원입니다.
  2조에 공공조형물이란 진주시 공유재산인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했는데 공공시설, 공공부지……
○문화예술과장 조준규   예, 순수하게 진주시땅에 해당되는……
정인후 위원   진주시땅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조준규   개인땅은 조례에 해당이 안 됩니다. 
  순수하게 땅 소유자가 국가나 진주시 소유가 되어야 됩니다.
정인후 위원   그러면 계속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진주교육지원청에 있는 일본군 성노예 동상은 어떻게……
○문화예술과장 조준규   그것은 저희들하고 상관 없죠.
  왜냐하면 그 부지가 제가 알기로는 진주교육청 부지이기 때문에……
정인후 위원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준규   그리고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고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법은 시행이 되기 때문에 기존 되어 있는 상태는 ……
정인후 위원   소급하지는 않고?
○문화예술과장 조준규   소급 적용을 안 받습니다. 
정인후 위원   시행기점이 시행할 때부터네요?
○문화예술과장 조준규   예.
정인후 위원   그러면 그 부분도 지금 임대료를 시에서 내겠다고 하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조준규   임대료 관계는 사실 저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정인후 위원   여하튼 진주시 부지에 있는 것만 관리를 한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조준규   예.
정인후 위원   늦게나마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정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그때 그때 신청이 들어오면 해당부서에서 위원회 구성해서 심의하고 해체되는 임시위원회 성격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조준규   왜냐하면 당연직은 위원회가 되어 있고 조형물 종류에 따라서 전문가를 모셔와야 가능 여부를 알기 때문에, 한 예로 공공벽화가 들어온다, 그러면 벽화에 따른 미술 분야의 위원을 초빙해서 심의를 받을 계획입니다.
  조각이 들어오면 조각 분야, 한번 하고 나면 자동 해촉이 되고요.
○위원장 허정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봉곡로터리에 분수대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또 우리가 조형물 설치한다고 1억5,000만원 예산을 심의회에……
○문화예술과장 조준규   앞으로는 저희한테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허정림   통과가 되었는데 그런 걸 실제로 해당부서에서 올리면 임시위원회 열어서 심의를 하고 허가를 해서 한다 이 말씀이죠?
○문화예술과장 조준규   예.
○위원장 허정림   알겠습니다. 
임기향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면 요즘 마을마다 벽화 그리기 사업 많이 하잖아요, 자체적으로.
○문화예술과장 조준규   자체적으로 사업은 하는데 순수하게 나중에 우리 공공용지에 하면 그것도 다 받아야 됩니다.
  성북동을 한 예로 들면 현재 성북동 골동품 거리 거기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심의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순수하게 동사무소 벽에 한다, 그러면 저희한테 받아야 됩니다. 
임기향 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정림   그러면 각 읍면동에 상징물 조형물 설치할 때도 다 거기서 심의를 하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조준규   예.
○위원장 허정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진주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진주유등체험관 사업 재위탁 보고 

(14시42분)

○위원장 허정림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유등체험관 사업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정순호   관광진흥과장 정순호입니다.
  진주유등체험관 사업 재위탁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주유등체험관은 2011년 행안부 희망마을 만들기 공모에 선정되어 국도비 3억원 포함해서 사업비 4억원으로 부지 413㎡에 건물 177㎡와 주차장 491㎡를 조성하였으며 2012년 9월 24일 첫 개관하였습니다. 
  재위탁 사유는 2013년 1월 1일부터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진주유등체험관 운영협의회에 위탁을 해오고 있으며 낙후지역의 생활개선과 지역주민들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주민들에게 수입금 환원차원으로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은 참고해 주시고, 위탁내용으로 시설규모는 부지 413㎡, 건물 1동 167.7㎡, 주차장 491㎡이며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1년간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2013년 1월 1일부터 1년 단위로 갱신하여 위탁을 하고 있으며 위탁소요예산은 공공운영비와 사무관리비 등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정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 위원   정인후 위원입니다.
  우리가 1,500만원을 받는다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순호   우리가 주는 겁니다.
정인후 위원   그러면 주차장이……
○관광진흥과장 정순호   491㎡
정인후 위원   평으로 하면 150평쯤 되네요?
○관광진흥과장 정순호   예.
정인후 위원   유등체험관이 보통 보면 예술제 때 많이 활용을 하잖아요. 
  평상 시에는 어떻게 활용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순호   평상 시에도 유등체험을 할 때 등을 많이 만든다 아닙니까.
  1년에 2,500개나 3,000개쯤 파는데 유등축제기간 동안만 하는 것 같으면 다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1년 내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인후 위원   1년 내내,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나요?
○관광진흥과장 정순호   유등체험관에 3명쯤 인력이 있습니다. 
정인후 위원   인력이 있는데 그러면 유등체험관을 이용하는 분들은 외지인분들이에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혹시 그런 자료 나온 게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순호   이용하시는 분들은 축제기간 동안에……
정인후 위원   축제기간 동안에 활발히 사용되고 그 외에는 그렇게 활발하지가 않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관광진흥과장 정순호   그 외는 활발하게…… 
정인후 위원   그래서 주차면적이, 주차장을 이걸 수익사업으로 쓸 수 없을까 싶어서 제가 말을 하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정순호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주차를 하는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인후 위원   그렇게 하면 그분들에게도 수익이 발생하고 또 주차문제도, 거기 차 세우려면 참 힘들거든요. 
  그 부분 과장님 연구하셔서 그분들에게도 혜택이 되고 주민들도 주차를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정순호   사실 그분들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기 때문에 주차장 부지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인후 위원   하는데 돈을 우리가 법이 안 되니까 못 받잖아요. 그런 방법이 있다고 알려주면 적극 활용할 것 같은데요.
  한번 고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정순호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인후 위원   그리고 외지인들에게도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우리가 예술제 때 가보면 이미 만들어 놓은 것 들고 나오거든요.
  거기에 자기 소망을 적고 좀 더 획기적인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정순호   알겠습니다. 
정인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정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임기향 위원님.
임기향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근거법령 맨마지막에 보면 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라고 되어 있는데 자료를 제출할 때 보고자료라도 좀 정확하게 할 수 없겠습니까? 
  조례제명이 맞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순호   예, 맞습니다.
임기향 위원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아닙니까? 
  위탁조례 맞죠?
○관광진흥과장 정순호   예.
임기향 위원   자료를 제출할 때……
○관광진흥과장 정순호   2019년 8월 13일 바뀌었어요.
 개정이 되었습니다.
임기향 위원   그러니까 ‘민간’이 빠졌잖아요. 8월 13일 바뀌었다고요.
  무슨 조례에 근거를 뒀다는 것 이해는 하지만 제명이 틀렸다 이 말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정순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정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진주유등체험관 사업 재위탁 보고는 보고의 건이기 때문에 토론이나 의결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리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진주유등체험관 사업 재위탁 보고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정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진주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위원장 허정림   의사일정 제11항, 진주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정현대   체육진흥과장 정현대입니다.
  의안번호 제2743호, 체육진흥과 소관 진주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주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목적은 시민의 자발적 생활체육 활동을 장려, 지원하고 체육동호회 활성화를 위하여 진주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조례 제정안 제2조 1호 “학교체육시설”이란 진주시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체육시설입니다.
  즉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체육관과 운동장을 포함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정안 제3조 제1항 지원내용으로는 시장은 시 소재 학교체육시설 이용에 필요한 비용 중 시설사용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수익을 위한 스포츠교실, 체육대회 등의 일회성 행사를 위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항 지원대상으로는 제1호 시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사람으로 구성된 단체, 제2호 시 체육회에 회원종목단체에 가입된 동호회, 제3호 시 관내 기업 직장동호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구성원이 10명 이상인 단체여야 합니다.
  다음 제정안 제4조(지원기준의 범위)로는 체육활동 목적으로 학교체육시설 사용을 위해 6개월 이상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대가로 학교장에게 실제 납부한 사용료를 50% 이내에서 년 1회 지원하며 사용료 이외의 별도 소요비용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다음 제정안 제5조(지원절차)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신청서를 증명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확인을 거쳐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합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다만 성별영향평가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을 반영, 성별분리통계 구축을 위해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에 성별구분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진주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 제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정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홍 위원님.
박철홍 위원   과장님 박철홍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선출직 정치인들이 많은 공약을 내걸었던 사항인데 조례내용을 보면 10명 이상인 체육동호회, 대충 몇 개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현대   저희들이 현재 파악하고 있는 동호인 클럽은 약 76개 정도 됩니다. 
박철홍 위원   배드민턴이 아마 압도적으로 많을 건데 혹시 종목별로도 한번 나누어 보셨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현대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39개, 그 다음으로 배구가 34개, 족구, 탁구, 체조 이런 순으로 됩니다.
  인원은 3,000명 정도가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철홍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배드민턴 동호회 같은 경우는 학교에 연간 사용료를 500만원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순수하게 500만원 같으면 일단 학교에 납부를 하고 그분들이 학교에 납부한 영수증을 가지고 체육회에 신청을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정현대   예, 저희 체육진흥과로 신청합니다.
박철홍 위원   체육회가 아니고 체육진흥과로 바로 신청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정현대   예.
박철홍 위원   심사해 가지고 50% 250만원을 지원한다, 그런 내용이죠?
○체육진흥과장 정현대   예, 그렇습니다.
박철홍 위원   체육활동을 통하면 솔직히 국민들 시민들 건강증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고 또 학교시설을 대여해 가지고 생활체육하는 동호인들이 혹시라도 누락되지 않게끔 잘 챙겨서 조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현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정림   과장님, 지금 지급하는 금액 상한선 같은 것은 없어요?
  그냥 신청하면 그렇게 다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정현대   예, 주로 보면 조금 전에 박철홍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게 클럽마다 조금씩 상이합니다. 
  400만원을 납부하는 데도 있고 그것은 사용하는 일수라든지 시간, 이런 데서 차이가 조금씩 있기 때문에 그렇는데 저희들이 일단 거의 최고로 500만원 정도, 그 다음 최저는 100만원 정도 되는 클럽도 있습니다. 
  거기에 50%를 지원하는 게 됩니다.
○위원장 허정림   상한선은 최고로 500만원 정도 잡고 계신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정현대   예, 최고로 많이 납부하는 데가 클럽에서 500만원 정도 납부하는 클럽이 있고 그래서 그 납부금액에 50%.
○위원장 허정림   250 하신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정현대   예.
○위원장 허정림   질의하실 위원님?
  제상희 위원님.
제상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상희 위원입니다.
  학교에서 납부한 금액의 50% 이내라는 이 범위가 혹시 우리 체육진흥과 내지는 우리 시 재정에, 형편에 맞추어서 만든 기준일까요?
  다른 지자체 보면 천차만별이던데 딱 좋은 듯한 느낌도 들거든요, 반을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또 어디를 보니까 20% 정도 지원하는 데도 있고 80% 지원하는 데도 있고 해서 잠깐 질의를 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정현대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50% 꼭 명시를 해 버리면 예를 들어서 신청하는 클럽이 많을 경우에 예산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50% 이내라고 했습니다. 
제상희 위원   추가질의입니다.
  제6조 지급대장의 비치, 이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의 목적은 관리감독 차원이 맞을까요?
  좀 더 명확하게 얘기하자면 물론 그런 일들이 없어야 되지만 사용을 하지 않고서 어떤 그런 부정한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쉽게 말해서 지원금 회수 관련 조항이 없어서, 혹시 부당한 어떤 사항들에 대한 대비로 이 조항이 있는 건지요?
○체육진흥과장 정현대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위원님 말씀처럼 자기들이 돈을 수령하기 위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그렇게 영수증을 제출한다거나 그런 게 있게 되면 저희들이 회수나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처리를 할 그런 예정입니다.
제상희 위원   그러면 일단 지원금의 회수조항처럼 이 조항으로서 대신하겠다는 말씀인 거죠?
○체육진흥과장 정현대   예, 그렇습니다. 
제상희 위원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정림   황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선 위원   황진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최고 500만원이라는 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현대   예, 그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황진선 위원   그래도 지금 현재는 만약에 하루에 4시간을 쓰고 년 500을 준다면 자기들이 지원금액이 있다 보면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쓰겠다고 연장을 하면 금액이 또 올라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상한선을 규정해 놓는 게 더 오히려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체육진흥과장 정현대   그런 우려의 말씀도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이용 클럽 현황을 이용금액하고 이런 걸 일단은 받았는데 사실상 학교체육관이나 운동장이나 동호인들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일주일 내 사용한다거나 그런 것은 거의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최고액이 500만원을 넘어가는 범위 내에서 이걸 활용을 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저희들이 추이를, 집행을 해 보고 그런 경우가 혹시라도 생긴다라면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대로 상한선도 한번 검토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정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 위원   정인후 위원입니다.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는데 이게 우리 진주시에만 있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정현대   전국에 17개 시군 정도가 있고 경남도 내에는 공포가 된다면 거제시하고 저희 시하고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정인후 위원   왜냐하면 작년 6월 지방선거 때 현 안민석 국회의원이 학교체육시설 사용료를 50% 지원하겠다고 그 공약을 내걸고, 그런 문구라든지 줘가지고 적극 활용하라고 해서 제가 학교 체육관에 가서 이렇게 지원된다고 말을 한 적이 있어서 물었고 그걸 우리 진주시가 적극 반영하게 되어서 참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분들에게 제가 그 당시에 안민석 의원이 이렇게 하겠다고 내가 문자 받아왔다, 우리 진주시도 그렇게 하겠다고 제가 확언을 하니까 재정이 안 되는데도 참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많은 체육인들에게 좋은 호응으로 나타날 것 같아요.
  정말 발빠르게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정현대   앞으로도 이런 좋은 제도는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후 위원   그리고 황진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도 예리하게 지적하신 것 같아요.
  물론 시간적으로 더 이상 늘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부분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정현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인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정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진주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진주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5시13분)

○위원장 허정림   의사일정 제12항, 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안병철   도시재생과장 안병철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의안번호 2744호, 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불합리한 법령을 정비하기 위한 법제처의 협업과제 추진의 일환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될 조항을 정비하고 조문 중에 조례명이 변경된 인용조례명을 바로 잡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9조 3항에는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도시재생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를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 진주시 조례에는 담당과장과 담당주사로 명기하고 있어서 상위법령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는 법제처의 정비의견을 수렴하여 개정하고자 함이며 안 제14조 제2항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위탁과 관련하여 인용된 조례명이 진주시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지난 8월 13일자로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로 전면 개정하게 됨에 따라서 인용조례명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비용추계 첨부 사유서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정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상위법에 맞게 해당부서 간사와 서기를 위원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바꾸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안병철   예, 그렇습니다.
  법 시행령 제10조9항에 보시면 지방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시 조례에는 담당과장하고 담당주사로 해 놓았기 때문에……
○위원장 허정림   그 부분만 상위법에 맞게 개정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안병철   예.
○위원장 허정림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진주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5시16분)

○위원장 허정림   의사일정 제13항, 진주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경자   위생과장 김경자입니다.
  의안번호 2745호, 진주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로는 진주시의 음식문화 개선 및 침체된 위생업계의 활성화를 위해서 위생업소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조례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고 제3조에서는 위생업소 위생단체가 14개 단체가 있습니다. 관련단체, 그리고 식품학을 전공하는 전문기관 등을 지원대상으로 명시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사업내용을 시설환경이나 환경개선, 그 다음 위생교육, 위생용품 지원, 또 지역대표음식 개발 등 위생업소 육성 홍보를 위해서 행사 등에 관하여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조와 제6조는 지원을 받고자하는 업소나 단체를 대상으로 지원신청과 현지조사, 심의 등을 시행하여 필요한 곳에 적합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선정과 심의에 대한 내용이며 그리고 제7조는 지원자격 제한 조건을 명시해서 적법한 대상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8조에서 제16조까지는 진주시 위생업소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인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전반사항을 심의결정하게 되고 위원은 10명 이내로 규정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정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 위원   정인후 위원입니다.
  진주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이 되는데 이에 관련된 일들은 요식업협회에서 했던 일을 조례로 해가지고 관에서 돕겠다는 겁니까? 
○위생과장 김경자   저희 위생과에서 관리하는 게 식품업종만 9,600여 정도 되고 그 다음 위생업소 목욕탕이라든가 숙박업소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합하면 약 11,700개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14개 단체가 또 있습니다.
  각 업종별로……
정인후 위원   숙박업협회, 요식업협회……
○위생과장 김경자   요식업협회도 마찬가지고요.
  그 14개 단체 안에 외식업지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인후 위원   다 망라해서 지원을 해 드리겠다는 거네요?
○위생과장 김경자   예, 그렇습니다.
정인후 위원   식당, 목욕탕, 숙박업소, 여기 보면 제4조에 지원사업이 음식문화, 식품관련 이런 게 많아 가지고 대표음식, 저는 식당만 관련된 줄 알았더니 위생업소가 엄청 많군요.
○위생과장 김경자   예, 그렇습니다.
정인후 위원   조례를 가지고 총괄적으로 관리도 하고 지원도 하고……
○위생과장 김경자   그런데 처음 시작은 저희가 단체에서 대표적으로, 포괄적으로 그 업종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게 될 때 일차적으로, 우선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으로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영세업소라든가 아니면 모범업소라든가 이런 업소들은 일부 선정해서 지원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워낙 숫자가 많기 때문에.
정인후 위원   그러면 단체 위주로 지원이 되겠네요?
○위생과장 김경자   예, 처음에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인후 위원   예를 들어서 요식업협회면 요식업협회에서 식당을 다 관리하니까 내나 그게 낙수효과로서 전달이 되겠네요?
○위생과장 김경자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가령 음식문화축제 이런 걸 그쪽에서 주관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50% 정도 행사비를 지원을 한다든가 그런 형태로, 그 다음 미용업소 페스티벌 쇼 같은 이런 거는 검토를 하는 중입니다.
정인후 위원   이미용업소도 들어가고?
○위생과장 김경자   예.
정인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정림   질의하실 위원님?
  황진선 위원님.
황진선 위원   과장님 황진선 위원입니다.
  전에도 이런 지원이 있지 않았습니까? 
○위생과장 김경자   지금 우리가 식품 일반예산으로는 2,000만원 정도가 업소에 지원이 되고 있고요.
  식품진흥기금으로는 약 6,00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것으로는 우리가 행사나 이런 데 보조할 수가 없습니다.
황진선 위원   그러면 좀 더 확대해서 한다는 의미입니까?
○위생과장 김경자   예, 그런 의미도 되고 좀 더 포괄적으로 우리가 각종 행사 이런 걸 지원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기존에는 모범업소나 아주 취약업소나 이런 데 조금 조금씩 지원하는 거 밖에 없었습니다.
황진선 위원   저는 조금 조금씩 있는 걸로 알았는데 그래서 정확한 법적으로 조례를 통해서 하는가 했더니 좀 더 확대되는 의미도 있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정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런데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했어요. 
  예상되는 비용이 1억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 미만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미첨부했는데 너무 포괄적인 것 아닌가요?
  지금 조례를 제정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느 어느 정도의 사업에 어느 정도 예산을 쓰야 되겠다는 게 나와야 되는데 비용추계가 전혀 안 나와 있어서, 또 실제로 단체 위주로 지원하더라도 종사하시는 분이나 단체가 많은데 좀 포괄적인 개념으로 가져가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위생과장 김경자   일단은 조례가 공포되고 나면 2월경에 14개 단체장을 위주로 해서 설명을 한번 할 겁니다.
○위원장 허정림   설명회 하실 거예요?
○위생과장 김경자   하고 그 다음에 단체별로 일단 계획서부터 먼저 한번 받아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월 중에.
  받아 가지고 그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때 산정이 되면 1회 추경에서 다시 계획을 올릴까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정림   그래도 조례가 제정되면 어느 정도 예산범위 내에서 한다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 가지고, 최대 3억 미만으로 잡아서 하신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여기에 보면.
○위생과장 김경자   1억 미만으로 저희들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정림   1억 미만하고 한시적경비에서 3억 미만 해당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위생과장 김경자   예.
○위원장 허정림   해마다?
○위생과장 김경자   예.
○위원장 허정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진주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진주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 진주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5시22분)

○위원장 허정림   의사일정 제14항, 진주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용국   보건행정과장 이용국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2746호, 진주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의 개정시행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장기기증의 날 운영 등 홍보사항을 신설하여 장기기증 활성화에 부응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섯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조례 명칭과 본문에 있는 용어 ‘장기’를 ‘장기등’으로 개정하는데 이는 상위법에서 장기 이외에 안구, 뼈, 근육, 팔, 다리 등의 인체 부분이 기증대상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를 포괄하는 용어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상위법에 맞추기 위해 안 제3조에 장기등 용어의 범위를 확대하여 명확히 하였고 장기등 기증 희망자 정의를 신설하는 한편 제10조와 중복하는 등록창구와 접수창구의 용어 정의를 삭제하였습니다.
  셋째로 안 제4조에 시장의 장기등 기증 활성화 사업의 계획 수립 의무를 신설하였고 넷째로 안 13조에 진주시 장기기증의 날 운영규정을 신설하였는데 한 사람의 장기 9개로 9명의 생명을 살릴수 있다는 의미로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4조에 장기기증 홍보활동과 그 지원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본 개정조례와 관련하여 지난 10월 8일부터 21일간 입법예고를 하였고 특별하게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예산조치는 홍보비용이 수백만원에 그쳐 별도의 조치대상이 아니고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 검토에서도 해당없음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정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홍 위원님.
박철홍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철홍 위원입니다.
  진주시 장기기증 등록에 관한 조례는 2015년도 조현신 의원께서 대표발의해서 그렇게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장기기증에 동참해 주신 의원들께서 행사도 한번 가졌었고 발빠르게 대처해서 9월 9일 행사를 하자고 했는데 지금까지 솔직히 미루고 미루고 하다가 좀 늦었고요.
○보건행정과장 이용국   예, 늦은 점이 있습니다.
박철홍 위원   저도 관심이 많아서 이 조례를 타 지자체하고 비교해 보니까 저 개인소견인데 조금 미비한 게 눈에 보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13조에 9월 9일을 진주시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용국   예, 그렇습니다.
박철홍 위원   9월 9일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용국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약간 언급을 했습니다만 장기 기증자 한 사람의 장기 9개를 가지고 장기가 필요한 사람 9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의미로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대부분 지자체에서 정하고 있는 날입니다.
박철홍 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좌우지간 진주가 늦어서 못했는데 2020년 내년에 혹시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용국   이 개정조례에도 시장의 연간 계획을 수립하는 의무를 부여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초 1월에 연간 계획을 수립함에 9월 9일 장기기증의 날 행사라든지 홍보활동을 함께 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박철홍 위원   계획이 수립되면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례 11조 보시면 예우 및 지원에 보건소 진료비 수수료 면제, 2 시가 설치 관리하는 시설의 입장료, 수강료 면제, 3번하고 4번 같은 경우는 타 시도는 없던데 진주시 공설 봉안당의 봉안료 50% 경감, 진주시 공설화장장의 사용료 50% 경감, 이런 내용들은 상당히 저는 진주만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으로 보이고 혹시 주차료 감면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용국   주차료가 대부분 민간사업자에게 위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박철홍 위원   물론 시에서 직영하는 곳도 있지만 저도 이걸 한번 생각해 봤는데 크게 피부에 닿지 않을까 싶어서, 저도 이것은 크게 공감이 가지 않는 면이고 제가 수정발의하고 싶은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위원장 허정림   위원님, 그 부분 관련해서는 지금은 질의시간이고 토론할 때 수정부분말해 주십시오.
박철홍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정림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예, 박철홍 위원님.
박철홍 위원   수정안 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정림   수정안을 발의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 의견을 이야기 하시고 어떤 문구를 어떻게 고치고 싶으신지 미리 제안을 해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관련해서 토론을 하는 겁니다. 
박철홍 위원   11조 예우 및 지원에 제가 하나 더 문구를 넣고 싶습니다. 
○위원장 허정림   아까 이야기하신 보건소 진료비 수수료 면제, 시가 설치 관리하는 시설 입장료 수강료 면제, 공설 봉안당 사용료, 봉안료 경감,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문구를 하나 더 넣고 싶다 이 말씀이잖아요. 무엇을?
박철홍 위원   ‘뇌사 장기 등 기증자 유족대상 심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를 넣고 싶습니다.
○위원장 허정림   뇌사 장기 등……
박철홍 위원   기증자 유족대상 심리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위원장 허정림   유족을 대상으로 해서 심리프로그램, 이것은 보건소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박철홍 위원   보건소에서 하든지 위탁을 주시든지 전문가한테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위원장 허정림   박철홍 위원님이 지금 수정의견에 대해서 토론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분 의견 주십시오. 
  임기향 위원님.
임기향 위원   과장님 제출하신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동의를 하는데 추가적으로 박철홍 위원님께서 11조에 추가로 할 개정안을 제출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박철홍 위원님 생각하신, 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은 그 사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박철홍 위원   고인의 뜻을 존중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장기 등을 기증을 하더라도 남은 유족들의 분명히 동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자칫하면 유족들이, 정말 고인의 좋은 뜻으로 장기 등을 기증을 했는데 남은 분들은 아픔을 많이 당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돈을 받지 않았느냐, 어찌 부모나 가족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굉장히 심리적인 트라우마를 겪을 수 있거든요. 이분들한테는 전문가들, 심리치료사들한테 본인들이 원하면 충분히 한번이나 몇 번 정도는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분의 아픈 마음을 저는 달래줄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 도시 시 자체 조례를 보면 그런 내용이 있고 제가 또 장기기증운동본부 본부장님과 통화해 보니까 실제 그렇게 해서 마음의 아픔을, 상처를 달래는 좋은 사례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기향 위원   물론 모든 분들한테 다한다는 게 아니고 신청자한테 하는……
박철홍 위원   본인이 원하면 하겠죠.
  원하지 않으면 안 하겠죠.
임기향 위원   저는 그 생각에는 크게 다른 의견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쁜 취지도 아니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허정림   이 수정 의견에 대해서 다른 의견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용국   집행부에서 의견을……
○위원장 허정림   잠깐만요, 그러면 과장님 집행부에서는 이 수정의견에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용국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은 사전에 장기 기증 희망 등록을 하였던 사람들이 사망하였을 때 또는 혹시 장기 기증이 이루어졌을 때 지자체에 공유가 안 되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해도 그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런 실정을 감안해서 아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유족들이 원하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한다는 의무조항보다는 할 수 있다는 그 근거규정만 마련해 둔다면 필요한 경우에 얼마든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허정림   박철홍 위원님, 집행부 의견에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철홍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정림   그렇게 해도 괜찮은 건가요?○정인후 위원 원하면 한다, 원하면 할 수 있다로……
박철홍 위원   할 수 있다로
○위원장 허정림   그러니까 강제조항이 아닌 할 수 있다로, 할 수 있다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니까 원하는 사람이 신청하시면 할 수 있는 거죠, 강제조항이 아니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용국   지금은 일반 시민도 심리 상담프로그램을 요청하면 저희 치매안심센터에서 어떤 방법으로든 특정한 방법으로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문은 열려 있습니다. 
  이 경우에 특별하게 그런 조항을 넣는다면 강제규정보다는 할 수 있는 걸, 근거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두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황진선 위원   이걸 넣으면 홍보도 적극적으로 좀 더 해야 장기 기증자들이 그런……
○보건행정과장 이용국   홍보에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허정림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박철홍 위원님의 제11조 예우 및 지원 관련해서, 뇌사 장기 기증 시 기증자 유족 대상으로 하여 심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을, 수정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수정의견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진주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철홍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진주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 진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5시47분)

○위원장 허정림   의사일정 제15항, 진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전정탁   건강증진과장 전정탁입니다.
  의안번호 2747호입니다.
  진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조례 개정에 해당하는 사업설명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애기를 출산하고 병원에서 조리를 하지 못하고 집에서 산후조리 도우미를 이용하여 조리하는 산모에게 본인 부담금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년도에는 여성아동과에서 업무를 하다가 올해 1월 1일부터 저희 과로 이관된 업무입니다.
  개정사유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의 국도비 지원대상의 확대에 따라 본인부담금 지원대상도 국도비 지원 대상 수준으로 확대 필요하여 지원기준을 개정하고 출산장려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에 따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의 국·도비 지원대상자 가정의 본인부담금의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의 가정에서라는 것을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7조의7 제3항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기준 중위소득과 모자보건법 제17조와 제15조18항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 똑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고 나. 예산조치, 예산은 기 반영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9월 25일부터 10월 15일 21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3페이지, 신구 대조표에 보면 현행은 ‘제6호에 따라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의 가정에 대하여 본인부담금의 90% 범위에서 지원한다’를 7호에 ‘모자보건법 제15조의 18에 따른 국도비 지원대상자 가정의 본인부담금은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7 제3항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90% 범위에서 지원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개정하면 매년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을 고시하는데 사업은 이듬해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은 100%를 하는데 내년에는 110%나 120%로 개정이 되었을 경우에 기준 중위소득이 상회되었을 경우에 현행으로 두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전년도 기준으로 사업을 하다가 고시가 되고 나서 우리 조례를 개정 안 하면 또 민원에게 이전에 금액을 주고 해당되는 또 나머지 금액을 주고 이중으로 이런 민원의 불편사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행정력도 낭비되고 해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정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법이 왔다 갔다 하니까 정말 헷갈렸는데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요지는 산모가 아이를 낳아서 집에서 조리할 때 산후조리 도우미 지원금을 준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전정탁   그렇죠.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정인후 위원   그래서 본인부담금을 2019년 기준 중위소득 수준에서 자기부담금의 100%를 하다가 120% 준다는 거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전정탁   예를 들어서 올해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자에 대해서 90%를 줬는데 내년에 120%가 되면 120%에 90%를 준다는 개념입니다.
정인후 위원   예를 들어서 최저보장수준이 3인 가구다, 3인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이 376만원이네요. 여기에 얼마를 준다는 겁니까, 금액으로 따지면?
○건강증진과장 전정탁   그 금액에 정부 지원금이 있고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정인후 위원   여기에 만약에 3인 가구가 기준 중위소득에 본인부담금을 어느 정도, 예시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계속 말이 어렵게 왔다 갔다 하니까, 실제로 시민들은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파악을……
○보건소장 황혜경   아니 그것보다는 이게 보건복지령이 계속 바뀌어 가지고, 중위소득이나 이런 것들이 해마다 바뀌는데 그걸 이렇게 바꿔 놓으면 그것 바뀌는 거에 따라서 90%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거를……
정인후 위원   예를 들어서 2019년 기준 중위소득이 3인 가구는 376만원인데 이만큼을 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본인 부담금을 어느 정도?
○건강증진과장 전정탁   그 중에서 정부 지원금이 있고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 지원을 지자체에서 90%를 지원하다 보니까……
정인후 위원   예를 들어서 10일을 쓰면……
○건강증진과장 전정탁   적게는 19만6,000원에서부터 많게는 180만원까지 나갑니다. 
  180만원까지 나가는 이유는 집에서 산후조리를 하는 기간이 5일이냐 일주일이냐 10일이냐 최대 20일이냐 그렇게 되어서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정인후 위원   여하튼 이용금액을 높여준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전정탁   그렇죠.
정인후 위원   확대해서 출산을 더 많이 할 수 있게끔……
○건강증진과장 전정탁   이 조례의 취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마다 기준중위 고시를 하면 고시되는 게 2019년은 100%였는데 2020년도에는 120%가 되면 100%에 90%를 지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내년에 사업을 하면 120%를 줘야 되는데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서는 120%를 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대로 개정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준중위소득을 고시를 바로 하면 이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도 민원한테 120%에 90%를 바로 지급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정인후 위원   그러면 1일에 산후조리 도우미가 얼마나 됩니까, 1일 이용하면?
○건강증진과장 전정탁   1일 그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정인후 위원   예를 들어서 평균?
○위원장 허정림   정인후 위원님, 거기 관련해서는 자료를 받으세요.
  소득백분율하고 지원되는 금액하고 얼마 썼을 때 얼마하고 자료를 챙겨서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전정탁   지원하는 걸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인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확대되는 거는 좋은 정책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정림   다른 위원님들도 챙겨주십시오.
  과장님 말씀을 종합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중위소득보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게 더 넓다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전정탁   아닙니다. 
○위원장 허정림   그게 아닌가요?
○건강증진과장 전정탁   그게 아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하고, 저희가 사업을 하는데는 보건소에서는 모자보건법을 따릅니다. 
  모자보건법을 따르는데 모자보건법에 100% 하고 기초생활보장법에 100%하고 똑같습니다, 금액이.
  같은데 저희가 모자보건법을 따르는 이유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를 하면 민원한테 바로 그대로, 이 조례대로 하면 바로 민원한테 서비스가 가능한데 100%라는 기준을 넣어놓으면 내년에 바로 서비스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조례 수정을 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개정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준소득이 고시가 되면 바로 저희가 민원한테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거죠. 
○위원장 허정림   일단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제상희 위원님.
제상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 개정안 내용과 조금 다릅니다. 
  같은 조항이긴 한데요, 지원금액 4조 1호에 보면 출산장려금 첫째, 둘째, 셋째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다른 지자체 보니까 산후조리를 친정이나 타 다른 도시, 원정출산으로 해서 멀리 가게 되면 모르겠지만 50% 정도는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게 지원금을 준다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내용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차후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서 의견을 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전정탁   그건 논의를 해 봐야 될 사항인데 저희가 지원하는 절차를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산모가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산모가 어느 도우미를 할 것인가 자기들이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산후조리 도우미한테 본인 부담금을 100%를 먼저 줍니다. 주면 산후조리가 끝나고 나면 저희는 그 90%를 산후 도우미한테 줍니다. 
  그런데 산후조리 도우미들의 의견을 들어 보고, 왜 그렇느냐 하면 화폐가 직접 안 되는데 그분들에게 줬을 때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그걸 좀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황혜경   위원님, 그게 국비하고 섞여 가지고 매칭이 되어 있는 돈인데 일단 시비 내에서도 줄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될 수 있는지는 예산부서나 또 회계부서하고 의논이 되어야 그런 부분들은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자체가 있다 하니까.
제상희 위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나와 있는 지역화폐를 계속 활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활성화시켜야 되는 상황이면 여기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전정탁   산모들한테도 의견을 청취해서 하겠습니다. 
제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정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진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진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다음 일정은 25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19년 실적 및 2020년 계획에 대한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지수면 소재 관광테마마을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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