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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진주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 9월 9일(월)

장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4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계속)
  3.    가. 도시건설국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2024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계속)
  3.    가. 도시건설국 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강묘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계속) 
   가. 도시건설국 소관 
○위원장 강묘영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시설추진단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추진단장 정봉호   공공시설추진단장 정봉호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의요구사항 2건입니다.
  먼저 127페이지입니다.
  건의요구사항으로 하도급업체 소속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에 대한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진주시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을 통한 원만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 요청에 대한 답변입니다.
  정기적으로 현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임금체불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설근로자의 권익보호에 앞장서서 근로자가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8페이지입니다.
  건의요구사항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건설업체 경제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람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지역업체 하도급률이 85% 이상으로서 지역 업체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역 건설경기가 활성화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단장님, 며칠 전에 현장점검을 하면서 몇 가지 부탁을 드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대표적인 경우가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이 있는지 확인을 했고 대목을 쇠어야 되는 입장에서 점검을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해 달라 부탁을 드렸는데 이게 특히 하도급에 있는 업체의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임금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하면 생활에 되게 어려움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일환으로 직불제를 이야기했는데 현재 직불제 시행되는 데가 있습니까? 
○공공시설추진단장 정봉호   대부분 현장에서 근로자에 대한 직불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규섭 위원   직불제라 함은 용어에 대한 개념이 조금 틀릴 수가 있겠는데 특히 입찰 받은 업체가 외지에 있는 업체고 또 하도급을 받는 업체는 지역에 있는 업체고 지역에 있는 업체에서 장비라든지 또 근로자들을 일용직을 비롯해서 지역에서 수급을 해서 해 나가는데 임금을 돈을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그 분들 장비대라든지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공공시설추진단장 정봉호   예.
이규섭 위원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진주시에서 임금과 장비대는 시에서 직접적으로 지급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직불제 아닙니까? 
○공공시설추진단장 정봉호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런데 건설현장에서 대부분 직불제를 시행하고 있다고요?
○공공시설추진단장 정봉호   예, 직불제 내용이 첫째 원도급 회사하고 하도급회사가 있으면 하도급회사에 대한 직불제 원도급 거치지 않고 하도급회사로 바로 지불하는 제도, 그 다음에 참여하는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하는 직불제도, 그 다음에 중기 장비를 가지고 있는 장비기사에 대한 직불제 이 정도로 보통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면 대부분의 현장에서 직불제가 시행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지금 시행되고 있는 현장이 어디 어디입니까? 
○공공시설추진단장 정봉호   우리 부서에 현장 같은 경우는 지금 안락공원이 체불이 근로자 5명에 대해서 2,000만원 정도 발생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은 저희가 8월 기성이 나갔기 때문에 이 금액 가지고 해소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업체한테 들었습니다. 
  다른 현장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성북동 아동복지센터 이런 현장 현재 체불 내용이 없습니다. 
  진주실크박물관 건립공사 이런 데도 현재 체불금이 없이 잘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고 중안 지구 공영주차타워 조성공사 이 부분도 체불금이 없이 현재 진행이 잘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나머지 현재 1개 현장 노임이 저번에 현장확인 시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안락공원에 대해서 일부 체불이 조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규섭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지금 임금체불이 되어 있는 현장과 되어 있지 않은 현장을 구분해서 말씀해 달라는 이야기는 아니었고 지금 직불제를 전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하니까 직불제를 시행하는 현장이 어디 어디인지 질의한 거거든요.
  직불제하고 임금체불하고는 개념 자체가 좀 다른 것 아닙니까? 
○공공시설추진단장 정봉호   그렇습니다. 
  지금 안락공원현대화사업도 현재 두신건설 하도급업체가 들어와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
이규섭 위원   그런데 직불제를 시행했으면 체불이 안 생기지요?
  진주시에서 직불제 돈을 바로 주는데 임금 체불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직불제를 시행 안 하기 때문에 임금체불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공공시설추진단장 정봉호   그 부분이 하도급업체에 대해서는 직불제를 시행하더라도 근로자에 대한 직불제는 안 하는 경우 장비기사에 대해서 직불제를 안 하는 경우는 체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직불제를 하자라고 주장을 하는 근거는 뭐냐면 장비대가 됐건 아니면 임금이 되었건 지역에 있는 진주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임금체불이라든지 장비체불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개념으로 직불제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직불제를 하면 당연히 임금체불이라든지 장비체불이 없어야 되는데 체불이 있었다는 것은 진주시에서 줘야 될 돈을 안 줬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건데 왜 진주시에서는 진주시민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있게끔 지급을 안 합니까? 
○공공시설추진단장 정봉호   그 부분 아까 말씀대로 하도급업체에 대한 직불제 근로자에 대한 직불제 장비업체에 대해서 직불제 3개가 전체 다 계약이 되어 있어야 체불이 안 생기는데 하도급업체는 직불이 되어 있고 그러면 하도급에서 돈이 바로 가지 않습니까?
  하도급업체에서 근로자한테 돈을 줄 때 장비기사한테 돈을 줄 때 그 기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아마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규섭 위원   단장님,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목적이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던 하도급이 되었든 장비가 되었든 임금이 되었든 체불이 있어서는 안 된다 라는 개념으로 직불제를 하자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당연히 세 가지에 대해서 다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이지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도급에 대한 직불제를 시행을 하는데 그 하도급에서 제때 임금을 지급 안 하고 장비대를 지급 안 하면 결국은 체불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진주시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집행을 해야만이 임금체불이 안 생길 것 아닙니까, 장비 체불도 마찬가지고? 
  그걸 주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왜 안 합니까? 
○공공시설추진단장 정봉호   관련 법령을 제가 더 검토해 봐야 되는데 강제규정일 수도 있고 임의규정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도급 업체 같은 경우는 금액이 워낙 크니까 하도급회사에서 직불제를 대부분 신청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로자 같은 경우는 공사를 하게 되면 공정별로 아주 다양합니다. 
  공정으로 치면 50개가 나올 수도 있고 건축공사 같은 경우는 아주 다양한 근로자들이 참석하고 또 일에 종사하는 기간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마도 일부는 신청이 되고 일부는 신청을 안 함으로써 그런 현상이 발생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면 단장님 조금 전에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관련 법률을 검토를 해 봐야 된다 조금 전에 그렇게 이야기하셨지요?
○공공시설추진단장 정봉호   예.
이규섭 위원   그러면 만약에 관련 법률을 검토했는데 임금이나 장비대에 대한 직불을 할 수 없다 라고 한다면 관련 법률에 의해 가지고, 관련 법률을 개정을 하거나 검토를 그런 방법을 취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공시설추진단장 정봉호 그렇습니다.   
  근로자나 장비업체도 직불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는 되어 있는데 신청을 하는 게 강제규정으로 무조건 해야 된다 아니면 희망자만 신청을 할 수 있다 이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임금체불이 생기지 않나, 신청을 안한 근로자는 하도급 업체까지는 돈이 직불제에서 넘어 갔는데 하도급업체에서 근로자한테 주는 거는 아무래도 시간이 한 두 달 소요되는 경우가 좀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면 장비대나 임금에 대한 직불제를 직접적으로 신청했을 경우에는 제도적으로 진주시에서 비용이 바로 지급이 됩니까? 
○공공시설추진단장 정봉호   그렇습니다. 
  신청이 됐을 경우. 
이규섭 위원   그러면 그런 제도가 있다는 부분들을 많이 홍보를 해 가지고 활성화되도록 해야 되는 게 진주시에서 해야 될 역할들 아닙니까? 
○공공시설추진단장 정봉호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런데 당연히 그런 게 홍보가 된다면 그걸 회피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공공시설추진단장 정봉호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근로자나 장비업체에서는, 그죠?
○공공시설추진단장 정봉호   아까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거지요.
  어떤 공정에 이 삼일 일하러 들어 왔는데 그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강제규정이 아닐 경우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신청하는 불편함 때문에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전에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면서 제가 그때 규정을 봤거든요.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청소업체가 있는데 그 청소업체에 임금직불제를 하면 안 되느냐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때 나왔던 규정이 뭐냐면 이건 건설업체에 하도급을 받았을 때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한다는 법률 규정을 확인을 했었거든요.
  추가적인 부분은 조금 전에 이야기하시는 건 그 내용이 없어 가지고 다시 한번 추후에 확인을 해야 될 사항이겠지만 어쨌든 이걸 진주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미연에 방지하려면 홍보를 해서 많이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직불제 신청을 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판단이 드는데 그 부분에서는 단장님 동의를 하십니까? 
○공공시설추진단장 정봉호   그렇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부분이 참여하는 근로자나 장비기사 이런 분들이 직불제도를 활용해서 신청이 100% 들어 온다면 아마 임금체불은 없어질 것으로 판단되고 100% 안 되는 이유가 앞 전에 설명드린 그런 내용이 있을 것 같고 우리 부서에서는 사업을 하면서 원도급회사나 하도급회사를 통해서 홍보를 더 강화해서 근로자나 장비기사들이 직불제 제도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단장님, 좀 전에 직불제에 대한 홍보를 통해서 공고를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해서 참여율을 높이겠다라고 이야기하셨으니까 혹시 다음에 상임위원회를 하거나 이런 자리가 있을 때 지금으로부터 해 가지고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홍보를 했고 어떤 공고를 했는지 제가 확인을 할 테니까 그때 자료요청 할 테니까 그때는 활동해 가지고 활동사항을 자료로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추진단장 정봉호   알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진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철 위원   수고하십니다. 
  강진철 위원입니다.
  진주대첩광장 역사공원 때문에 논란이 많다 그렇죠, 과장님?
  이번에 어차피 행정사무 조치결과보고 사항이니까 그것부터 제가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제256회 행정사무감사 할 때 단장님께서 했던 속기록을 제가 출력을 했습니다. 
  말씀을 하실 때 보면 건설공사설계변경 건이라고 해서 보고를 합니다. 
  진주대첩조성광장 건설공사 외 12건으로 문화재발굴에 따른 문화재현상변경 허가사항 반영 물가변동인상분 및 현장여건 반영 등으로 변경되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공사준공기한 연장사업으로서 진주대첩광장 조성사업 건축공사 외 20건이 문화재 발굴조사 기상악화로 인한 시공지연 현장여건을 반영해서 공기를 연장하였다, 먼저 제가 다 읽어 놓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141페이지에는 공공건축가 제도 운영 사항도 쭉 설명을 그냥 있다는 걸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진주대첩광장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하면서 2020년 9월 문화재 보존방안 심의완료, 2020년 11월부터 2021년 7월 조성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 8월 준공 예정입니다.
  대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국장님과 단장님께서 시의원분들 전부 다 간담회 때 진주시의회에 특히 도시환경위원회에 진주대첩광장 조성사업 역사공원에 대해서 보고를 하였다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걸 가지고 보고를 하였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공공시설추진단장 정봉호   그렇습니다. 
  회의록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앞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강진철 위원   전체적인 회의록 내용을 보면 충분히 단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보고라는 것은 서서 해도 보고고 앉아서 해도 보고고 누워서 해도 보고는 보고니까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보고의 내용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지금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것은 1차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공모를 하여 제가 알기로 2015년 12월에 1차 공모안이 나왔는데 2017년도까지 보상을 다 하고 나서 보니까 1차 터파기를 하니까 유물이 나왔다, 그리하여 1차 공모안은 전면적으로 변경을 하였다, 그래서 1차 공모안이 뭐였지요?
  유물전시관이었습니까?
○공공시설추진단장 정봉호   당초 공모하고 나서 변경된 것 말씀입니까? 
강진철 위원   아니죠.
  제일 처음에 공모안에 보면 설계도면 보면 유물전시관이 처음에 나타나지요?
○공공시설추진단장 정봉호   추모관.
강진철 위원   추모관이 나타나지요?
○공공시설추진단장 정봉호   예.
강진철 위원   그래서 그 부분과 지하주자창 408면이 전면적으로 다 바뀌어 가지고 2차 설계를 하는 것 맞습니까? 
○공공시설추진단장 정봉호   그렇습니다. 
강진철 위원   2차설계를 할 때 그때 나왔던 안이 2021년입니까? 
  2022년입니까? 
○공공시설추진단장 정봉호   2022년 8월에 공원조성계획이 바뀌게 됩니다. 
강진철 위원   바뀌게 됐지만 공모는 아니었지만 대충 조감도 내용은 2021년도 10월에 나왔던 것 아닙니까? 
○공공시설추진단장 정봉호   예, 그 정도쯤 나왔습니다. 
강진철 위원   거기에 보면 전면적으로 아까 추모관이 없어지고 위에 지상부가 조금 바뀌고 지하에 ……
○공공시설추진단장 정봉호   지하 1층에……
강진철 위원   지하 1층에 있는 지하주차장이라고 따로 되어 있는 것이 지하주차시설로 해서 지하주차장이 149면으로 많이 대폭 축소가 되지요?
○공공시설추진단장 정봉호   그렇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렇게 되면서 위에 있는 투어시설입니까? 
○공공시설추진단장 정봉호   예, 투어시설.
강진철 위원   일명 투어시설이지만 그 당시 설계에 보면 교양시설로 되어 있지요?○공공시설추진단장 정봉호 세부내용으로 들어가면 그런 내용이 좀 나옵니다. 
강진철 위원   교양시설 해 가지고 388㎡입니다.
  그런데 2022년 7월에 했고 9대 의회가 2022년 7월에 들어 왔습니다. 
  사실상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 역시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담당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보고를 하였다 했는데 이 변경 건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어떤 식으로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때 나열한 것을 보고라고 끝을 내면 되는 겁니까? 
○공공시설추진단장 정봉호   지금 현 의회가 들어온 지 2년이 좀 지난 것 같습니다. 2년이 좀 지났는데 저희가 근래에 것만 보면 23년 11월에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 당시 23년 실적 및 24년 계획을 보고할 당시 내용에 23년 2월에 문화재청 사적분과위원회 개최를 통해서 현상변경 허가내용이 있고 그 내용에 승효상 건축가가 참여한 구상안이 있다 이 내용이 보고서에 되어 있고 이 내용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총괄적인 보고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현장확인을 23년 10월 16일입니다.
  그 당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현장확인을 했을 경우 당시 상세내용은 신우성 감리단장이 현황판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나리오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상부층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지원시설은 해랑을 통한 방문객의 접근성을 확보하고 카페, 홍보전시관, 사무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원지원시설 상부 스탠드석을 계획하여 문화 공연마당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감리단장이 현장에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 현장확인 시에 이 내용을 보고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4년 6월 14일 2024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내용 711페이지 책자를 보시면 당시에 설계변경을 통한 예산이 15억원 정도 증가되는데 증가되는 요인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공원지원시설에 대한 규모를 변경하고 또 문화재 현상변경내용 등이 반영되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진다 이 내용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 목록 중에 한 분야가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 내용이 보고가 이루어지고 우리 시에서는 시의회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관련 내용을 보고하기 위해서 사실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진철 위원   좋습니다. 
  조금 전에 마지막에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제가 조금 전에 읽어줬던 내용입니다.
  6월 14일 내용이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11페이지 공사설계변경내역 그 다음에 726페이지 공사준공 연장사업 8월말로 되어 있습니다. 
  공공건축가제도 741페이지부터 나열해 놨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읽어줬던 내용하고 같습니다. 
  제 이야기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전체 시의원님들과 그리고 밖에서 일부 걱정하시는 진주 시민들이 볼 때는 제가 조금 전에 질의를 했던대로 2022년도 7월인지 8월인지 대폭 변경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021년도 10월에 조감도는 나왔고요.
  그때까지는 분명히 논란거리가 되는 내용은 전혀 없지요, 그죠?
  맞습니까? 
○공공시설추진단장 정봉호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내용은 22년 7월 이후입니다.
강진철 위원   그러면 투어시설에서 2022년도 7월에 했는데 어떻게 해서 다시 8월에 바로 승효상이라는 유명한 건축가님께서 등장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니까 승효상씨는 진주시 공공건축기획가가 아니에요.
  명단에도 없어요.
  저는 공공건축가분인줄 알았어요.
  보니까 명단에도 없더라는 말입니다.
  그 분은 설계에 보면 뭘로 되어 있는가 하면 디자이너로만, 그게 아니고 공공건축가 지정 및 자문현황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책자 747페이지 진주대첩광장조성 공공시설추진단 2023년 3월 28일 지정일 승효상 디자인 공사 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정일이 2023년 3월 28일이 무엇을 뜻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승효상씨가 2022년도 8월부터 진주시하고 진주대첩광장 건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시작한 것 아닙니까? 
○공공시설추진단장 정봉호   승효상 건축가가 22년 8월부터 22년 12월까지 기본구상용역을 하게 됩니다. 
강진철 위원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진주지역 공공건축가가 좋은 분들이 많은데 좋은 제도를 놔 두고 그 분이 왜 갑자기 등장을 했을까요?
○공공시설추진단장 정봉호   그 부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22년 2월에 사업이 착공이 됩니다. 
강진철 위원   맞습니다. 
○공공시설추진단장 정봉호   착공을 하고 공사하는 과정에서 현재 역사공원 북측 보도 부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유물이 나옴으로써 문화재조사를 1년 정도 하게 되면서 공사가 상당히 답보상태에 있게 됩니다. 
  그 당시에 우리 시에 총괄계획가하고 공공건축가가 프로젝트 회의 시에 이 부분에 그 당시 반달형 투어센터, 반달형 투어센터 건물이 모형이 기하학적이고 조금 진주성과 조화롭지 못하다는 의견 제시가 한 번 있었습니다. 
강진철 위원   의견제시 어떤 분이 하셨습니까? 
○공공시설추진단장 정봉호   그때 총괄계획가 하고 공공건축가가 참석하는 프로젝트 회의 시에……
강진철 위원   잠시만요.
  그게 몇 년 며칠입니까? 
○공공시설추진단장 정봉호   그 부분이 22년 6월 정도 됩니다.
강진철 위원   정책지원관, 적어 놓으세요.
  22년 6월?
○공공시설추진단장 정봉호   예, 22년 6월에 총괄계획가하고 공공건축가가 참석하는 프로젝트 회의 시에 현재 설계되어 있는 반달형 투어센터 건물 형태가 기하학적이고 건물 형태가 진주성과 조화롭지 못하다는 의견 제시가 한 번 있었습니다. 
강진철 위원   거기에서 제가 까먹기 전에 같이 토론을 합시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러면 1차는 우리가 현상 공모한 것으로 알고 있고 2차 설계는 누가 하셨습니까? 
○공공시설추진단장 정봉호   처음에 승효상 건축가 말씀이지요?
강진철 위원   아니지요. 
  제일 처음에 1차분 ……
  그건 우리가 현상 공모를 했던 것 아닙니까? 
○공공시설추진단장 정봉호   그렇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것이 전면적으로 터파기를 하다 보니까 유적지 유물이 나오는 바람에 다시 전면 재수정으로 들어 갔잖아요. 
  그때 설계는 누가 하셨습니까, 2차 설계는?
○공공시설추진단장 정봉호   당초 설계는 15년 12월 시작이 되었는데 공모설계로, 그건 평화ENG에서 했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 분은 재정난으로 그 당시 잠깐 상태가 안 좋다 그랬지요?
○공공시설추진단장 정봉호   그렇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래서 제 말은 2차 설계는 누가 하셨습니까? 
○공공시설추진단장 정봉호   2차 설계는……
강진철 위원   아까 투어센터까지 나오는 거 말입니다. 
  1차는 투어센터가 아니었잖아요?
○공공시설추진단장 정봉호   공모설계를 할 당시는 위원님 말씀대로 지하 2층에 408면에 지상에는 광장이 일부 있었고 그 이후에 문화재가 많이 나오게 됨으로써 남쪽은 개발을 할 수 없고 그래서 북측에 지하 1층에 149면 주차장이 마련되고 지상에 공연이 들어가고 반달형 건물까지는 평화에서 설계를 마쳤습니다. 
강진철 위원   마친 겁니까?
○공공시설추진단장 정봉호   예.
강진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평화에서 설계를 마치자마자 7월에 그것이 쉽게 이야기해서 확정이 됐는데 2022년 8월에 승효상이라는 분이 등장을 하면서, 마쳤는데 한 달 전에 6월에 조금 전에 지적사항을 말씀하셨지요?
○공공시설추진단장 정봉호   예.
강진철 위원   뭔가 진주성하고 맞지 않는다?
○공공시설추진단장 정봉호   예.
강진철 위원   그러면 다시 역으로 바로 올라가겠습니다. 
  승효상씨가 했던 디자인 건물은 지금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주성하고 조화롭다고 생각하십니까? 
○공공시설추진단장 정봉호   여러 가지 개인 의견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아주 좋은 작품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러면 그 당시 공공 계획건축가들은 반달형 투어가 어떤 부분에서 안 맞았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냥 진주성하고 매치가 안 된다 그랬습니까? 
○공공시설추진단장 정봉호   아무래도 건축가분들이 일반인들하고는 다르게 설계라든가 건축된 건축물을 많이 봐 왔기 때문에 눈높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그 분들이 내용을 보고 반달형 건축물이 진주성하고 조화롭지 못하다 또 모형도 기하학적이다, 그래서 이것보다 좀 더 나은 작품을 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제시가 있었고 그 이후에 우리 시에서는 또 다른 내용이 좀 있습니다. 
강진철 위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공공시설추진단장 정봉호   이 부분이 2015년 당시에 공모설계를 통해서 처음 출발을 해서 21년 설계를 마치고 22년 착공을 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 7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그 주변에는 상당히 많은 변화가 일어 납니다. 
강진철 위원   그 이야기는 할 필요 없고요.
  그 전에부터, 이 이야기를 자꾸 물타기하려고 그러는데 뭡니까? 
○공공시설추진단장 정봉호   그렇습니다. 
  이 주변에 ……
강진철 위원   그거하고 복합문화공간하고 청년허브하우스는 오래 전부터 계획이 다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부분 물타기 하려고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공공시설추진단장 정봉호   제가 물타기 할 이유도 없고요.
  보고서에서 말씀드리는 사항이고 청년허브하우스는 ……
강진철 위원   보고를 할 뿐이지 그러면 할 때 처음부터 왜 그런 식으로 계획을 못 잡았지요?
○공공시설추진단장 정봉호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다 아닙니까. 
  2015년 공모설계 당시하고 22년 당시는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그 중간에 변화요인이 많이 발생했다 그 중에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청년허브하우스 창의문화센터 이 두 개는 19년부터 계획이 있었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렇지요. 
○공공시설추진단장 정봉호   나머지 복합문화공간이 22년 2월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이 첫 출발함으로써 사업이 구체화되었고 진주시 역사관도 22년 5월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그때 비로소 하겠다는 내용이 정해졌고 ……
강진철 위원   역사관?
○공공시설추진단장 정봉호   예, 진주역사관.
강진철 위원   어떤 걸 이야기하는 ……
○공공시설추진단장 정봉호   진주역사관은 현재 청소년수련관 건물을 활용해서 옛날에 시청자리를 활용해서 ……
강진철 위원   허브하우스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공시설추진단장 정봉호   한 칸 뒤입니다.
  복합문화공간이 잇고 뒤쪽에 청년허브하우스 옛날 시청자리가 진주시 역사관 이 부분이 2022년 11월에 후보지로 어느 정도 정해짐으로써 추가된 사업이 있었고 그 이후에 또 남성당한약방이 22년 11월에 23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그 건물을 매입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교육용도로 활용하겠다 그렇게 됨으로써 당초 계획했던 투어센터는 면적이 좀 적다 그래서 면적을 조금 키워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나중에 진도를 나가서 문제재청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재운 교수님이 하는 이야기가 역사공원이나 이런 규모 있는 데는 당초 계획을 제대로 수립해서 제대로 된 건물을 지어야 옳은 판단이다, 지금 부족한 건물을 지어 놓고 준공하고 나서 또 새로운 건물을 옆에 증축을 하게 되면 난개발이 되기 때문에 전체에 대한 여러 가지 경관이나 내용이 좋지 않다 그래서 면적을 증가해 가지고 심의를 받는 거는 상당히 문화재심의위원으로서도 좋게 생각한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강진철 위원   맞습니다. 
  문화재심의위원은 좋게 생각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388㎡ 투어시설이 뭔가가 진주 촉석루하고 매칭이 안 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역사적과 문화적으로 뭐가 안 맞다 그 소리인데 그때 그러면 공공 계획건축가 좋은 분들이 많지만 그때부터 이 부분을 조금 문화와 역사와 진주성에 뭔가 호화롭게 매칭이 되는 걸로 했으면 된다고 보는데 단장님은 아주 그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똑 같은 사람이지만 왜 제 눈에는 그게 그렇게 달라 보일까요?
○공공시설추진단장 정봉호   그거는 여러 가지 문화예술작품이나 건축물 같은 경우는 보는 주관적인 판단이 많지 않겠습니까, 색깔을 보는 주관적인 판단으로…… 
강진철 위원   제 말은 승효상씨는 현대건축가지 쉽게 얘기해서 역사건축가라든지 그런 부분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왜 처음부터 그 분야를 생각해 보지 못했냐는 것을 아쉽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 도시관리계획을 전면적으로 수정을 하지요, 그죠?
○공공시설추진단장 정봉호   그렇습니다. 
강진철 위원   2022년 8월부터 하잖아요, 그죠?
○공공시설추진단장 정봉호   예.
강진철 위원   도시계획을 전면적으로 수정하면 도시계획을 전면적으로 수정할 때는 절차를 어떻게 거칩니까? 
○공공시설추진단장 정봉호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는 내용이 하나 있고 그 부분이 역사공원이기 때문에 공원조성계획변경이라는 내용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렇지요.
  거기에서 처음에는 몇 제곱미터였습니까? 
○공공시설추진단장 정봉호   처음 2013년 10월에 이 부분이 도시관리계획으로 역사공원하고 문화시설로 결정이 되는데 전체 면적 중에 역사공원이 17,830㎡이고 ……
강진철 위원   문화공원이 4,370이고 그죠?
○공공시설추진단장 정봉호   그렇습니다. 
  그렇게 처음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렇게 됐는데 바뀔 때는 몇 제곱미터로 바뀝니까? 
○공공시설추진단장 정봉호   바뀔 때는 문화재발굴이 다 되고 문화재청에서 역사공원 남측 부분을 전체 다 문화유적으로 보존해야 되는 심의결과가 확정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도저히 공사를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렇게 됨으로써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면적 22,200㎡를 도지자 결정사항으로 역사공원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22년 7월 7일.
강진철 위원   그렇지요.
  2만 제곱미터 이상은 도시관리계획은 도지사 소관이고 면적 규모로 공원조성계획은 시장님 결정은 면적규모가 포괄적이잖아요, 그죠?
○공공시설추진단장 정봉호   그렇습니다. 
  그건 시장 결정사항입니다. 
강진철 위원   크기에 상관없이.
  그러면 도시관리계획은 도지사 소관으로 결정이 났단 말입니다.
○공공시설추진단장 정봉호   예.
강진철 위원   났으면 공원조성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조성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처음에 가지고 있던 마지막 투어센터 나왔던 면과 위에 조성과 쉽게 이야기해서 일명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상부라 그러지요.
  지상부 내용이 조금 그때보다 공원조성계획에 의해서 많이 수정이 되지요, 그죠?
○공공시설추진단장 정봉호   그렇습니다. 
강진철 위원   안 됩니까?
○공공시설추진단장 정봉호   수정이 이루어집니다. 
강진철 위원   그 수정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공공시설추진단장 정봉호   이 부분이 2016년 3월에 공원조성계획이 처음 결정됩니다. 결정되고 이 당시에는 최초 결정이기 때문에 큰 그림에 대한 의미가 적게 나타나고 그 이후에 22년 7월에 22년 8월 25일 당시에는 반달형 공원지원시설이 들어가는 공원조성계획이 들어오게 되고 ……
강진철 위원   그때는 공원지원시설이라고 명칭이 없었습니다. 
  정확하게 합시다. 
  그때는 공원지원시설이라고 명칭이 없었습니다. 
○공공시설추진단장 정봉호   그렇습니다. 
  공원지원시설은 도시공원법에 따른 명칭은 아니고 저희가 별칭으로 부르는 내용입니다.
강진철 위원   제 이야기는 공원지원시설은 반달형이 있을 때도 공원지원시설이라는 명칭을 한 번도 시에서 써 본 적이 없다는 걸 이 자리에서 제가 분명히 밝힌다 그 말입니다.
  말씀하십시오.
○공공시설추진단장 정봉호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투어센터로 반달형이 되어 있고 23년 6월 현재 안으로 공원조성계획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강진철 위원   바뀌는데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지상부가 현저하게 바뀌는데 그 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얼마만큼 바뀝니까?
  그 말입니다.
  원래 계획에서 2022년 7월 결정된 사항에서 투어형 반달형에서 전체적으로 지상형으로 다 바뀌잖아요?
○공공시설추진단장 정봉호   예.
강진철 위원   22,200㎡로 다시 바뀐단 말입니다.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관리계획을 도지사 결정을 받았던 것 아닙니까? 
  그에 의해서 공원조성계획을 하는 거예요. 하는데 원래 원 조성계획과 두 번째 조성계획이 얼마만큼 변화가 일어납니까? 
  그걸 듣고 싶어서 이야기는 겁니다. 
○공공시설추진단장 정봉호   그 당시에 저희가 23년 6월 22일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할 내용은 경미한 변경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경미한 변경은 10% 이내의 변경, 공원시설부지 면적의 10% 이하였기 때문에 경미한 변경으로 그 당시에 ……
강진철 위원   여기서 계산기 한번 두드립시다.
  경미한 10% 내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바뀌었기 때문입니까?
  계산기 한번 두드려봅시다. 
  면적을 이야기 합시다. 
○공공시설추진단장 정봉호   전체 면적은 22,200이기 때문에 변경이 하나도 없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렇죠.
  공원부지 면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공시설추진단장 정봉호   공원부지 전체 면적은 역사공원 전체 면적은 22,200㎡이기 때문에 변화가 없고 그 중에 공원시설부지 면적이 9.25% 정도 바뀌게 됩니다. 
강진철 위원   구 점?
○공공시설추진단장 정봉호   예.
강진철 위원   9.25%.
○공공시설추진단장 정봉호   면적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진철 위원   면적이 이렇게 되지요, 그죠?
  16,484㎡가 18,013㎡로 바뀌지요?
○공공시설추진단장 정봉호   그렇습니다. 
강진철 위원   16,484㎡가 18,013㎡로 바뀝니다. 
  그걸 보면 시설면적이 맞습니다, 그죠?
○공공시설추진단장 정봉호   예, 그 부분이 9.27%입니다.
강진철 위원   그래서 그게 경미한 사항이다 그 말씀 아닙니까? 
○공공시설추진단장 정봉호   예, 맞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런데 일단은 차치하고 부지면적으로 보면 10% 미만의 공원조성법 16조2항3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합디다만 꼭 10% 미만이라고 해서 제가 볼 때는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어쩌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시의원님들이 볼 때는 10% 미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까 공원시설물이 처음에 계획되었던 것과 2차 계획된 것이 현저하게 너무나 많이 바뀐다고 보니까 이런 식으로 논란이 되는 것 아니냐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공공시설추진단장 정봉호   예.
강진철 위원   퍼센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꼭 이 퍼센트를 가지고 굳이 공원심의위원회나 아니면 1차 할 때는 주민협의도 거쳤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공공시설추진단장 정봉호   주민공람을 거쳤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런데 중차대한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하셨을까요?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이 광장이 말 그대로 어느 누구든지 이야기할 때는 위에 아무 것도 설치되지 않은 비움이었습니다. 
  그래서 형평탑도 이전을 해서 지금 문화예술회관 앞으로 갔지 않습니까.
  많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시장님 아니고 전임 시장님을 꼭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원래 원계획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데 대해서는 지금도 밖에 나가서 일부 시민들한테 여쭤 보십시오.
  그때 김시민 장군상이 선다던데 논개상이 들어선다던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 당시 주민공람을 거쳤다든지 할 때는 사람들 머릿속에 처음에 생각이 있으면 그것이 그렇게 인식이 되는 겁니다. 
  왜, 시에서는 그렇게 변경 내용을 한번 언론상에 밝힌 적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 내용이 왜 오늘 논란이 되겠습니까. 
  아까 9.25%?
○공공시설추진단장 정봉호   27%.
강진철 위원   퍼센트보다는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변화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왜 공원심의위원회는 전체적으로 주민들이나, 어쩌면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 제가 여기서 보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도시환경위원회에 이만큼 바뀌었습니다, 보고하는 게 그렇게 힘이 들었습니까? 
  지금 단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그냥 보고 한번 하고 말걸 이런 후회가안 듭니까, 지금?
○공공시설추진단장 정봉호   당시 아마도 업무를 하면서 이 내용이 관련 규정에 따라 경미한 사항으로 변경할 수 있는 내용이 되었기 때문에 경미한 사항으로 변경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의회에 어떤 사안이 있으면 빠지지 않고 보고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조금 전에 그 이야기를 하지요, 그죠.
  앞으로 하나 하나 변화가 일어날 때마다 자료를 요구를 하더라고요.
  저희들도 이번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제는 업무보고시나 뭐 있을 때 하나가 변경이 되면 제 스스로 나서서라도 안 있습니까.
  전부 다 변경내역부터 구상부터 한번 챙겨야 되겠다, 그동안 2년 동안 본 위원이 시의원하면서 바쁘다는 핑계로 조금 더 공부가 부족해서 상당히 제가 지금 후회스럽습니다. 
  이렇게 설계변경 내역과 업무보고를 하였다고 말씀하시니까 이걸 보고라고 이야기하니까 과연 이것이 진정한 보고인지 지금 현재 그 현장에서 다시 주민들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잘 하고 있더라고요.
  어쩌면 그 전에 설명을 좀 했으면 어떨까 싶고 조금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작년 10월 16일 우리가 현장방문 갔을 때 감리단장 보고 내용에 그 날 우리가 만약에 현장방문 안 갔으면 보고를 안 하려고 했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제252회 2023년 11월 20일 시정 주요업무 보고에 2023년 실적 및 2024년 계획에도 있습니다. 
  그때 이 내용에 대해서 뭐라고 보고했습니까? 
  보고한 적 한 줄도 없습니다,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
  그리고 공원지원시설?
  그 현장에 서서 말입니다.
  저도 사진 영상이 있습니다. 
  그때 퇴임하신 국장님 옆에 서 계시고 우리는 안전모 쓰고 설명 듣고 있습니다. 
  그때 설명 듣고 된 자료가 한 장이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면서)
  이 1장을 하면서 이야기할 때 뭘 우리한테 보고를 했단 말입니까?
  당연히 감리단장님은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지만 감리단장께서 그 이야기를 보고할 사항입니까? 
  우리가 감리단장한테 보고를 들으러 갔습니까?
  우리는 그 당시 현장 갔을 때 존경하는 위원님 다 계시겠지만 무엇 때문에 갔습니까?
  이규섭 위원님!
  그때 무엇 때문에 부위원장으로서 저 보고 가자고 그랬습니까?
이규섭 위원   안전점검.
강진철 위원   그렇지요.
  우리는 안전점검 때문에 간 거예요.
  갔었을 때 그 사진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하 터파기 해 가지고 안 있습니까? 
  주차장 지하터파기 해 가지고 기초 치고 몇 미리인가 모르겠습니다. 
  철근 몇 개 나와 있습니다. 
  그 공사현장이었어요.
  그리고 업무보고에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압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향후 계획에 지하터파기 주차장 완공 및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당시 갔을 때는 안전점검이었어요.
  왜, 당시에는 8월이 준공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는 준공이 6월인가 그렇게 되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대첩광장을 준공함에 앞서서 기일에 쫓기지 말고 도리어 본 위원들은 독려차원에서 동절기에 콘크리트 타설을 할 때 혹시 준공기한을 맞출 거라고 무리하게 시공을 하지 마라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감리단장 감리단장 자꾸 말씀하시는데 사실 제가 오늘 법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아직 안 했지만 감리단장 이 자리에 한번 부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물론 감리단장님은 우리 집행기관에 일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모르지만 그 자리에 서서 현장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목적은 안전점검이기 때문에 안전점검에 대해 우리는 중점적으로 보지 조금 전에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우리가 귀에 들어 왔겠어요?
  그리고 공원지원시설 이야기는 설사 했다손치더라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설계변경이 일어나서 아까 말한 9.27% 그런 이야기는 우리는 들어 본 적도 없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진주시의회에 보고를 두 차례나 하였다고 이야기하기에 제가 진짜 안 있습니까? 
  제가 그 소리 듣고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내가 2년 2개월 동안 시의원하면서 이렇게 수모를 당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위원장님, 저도 물 좀 먹고 조금 쉬도록 합시다. 
  오늘 하루 종일 합시다, 공공시설추진단 가지고.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질의는 나중에 이어서 할 겁니까? 
강진철 위원   예, 할 겁니다. 
  이거 마치고 조금 쉬었다 합시다. 
  10분 정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예.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묘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진철 위원,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철 위원   강진철입니다.
  제가 너무 질의가 많은 것 같아서 조금 죄송하고 미안하기도 합니다. 
  제 뒤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제가 먼저 자료요구 좀 부탁하겠습니다. 
  2022년 8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일환으로 공원조성계획을 변경을 합니다. 
  그때부터 현재 문화유산청에 결정이 날 때까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여러 차례 일곱 여덟 차례 아니면 열 차례가 더 되는 공문을 주고 받고 한 걸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아마 공공기획추진단에서 문화예술과를 통해서 업무협의를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공공시설추진단장 정봉호   예, 보통……
강진철 위원   그래서 진주시의회 의장님 명의로 국가유산청에 그 자료를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국가유산청에서는 어떤 답이 있는가 하면 아직까지 공문이 안 왔어요.
  실무자께서 우리한테 전화를 해서 서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진주시에 자료가 다 있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자료를 보내기가 그렇다, 그래서 진주시에 받아 보십시오, 해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공공시설추진단에서 문화예술과하고 업무협의를 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일체의 서류를 자료요구를 해도 되겠습니까? 
○공공시설추진단장 정봉호   예, 알겠습니다. 
강진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자료가 상당히 방대할 겁니다. 
  진주시에서 처음 계획부터 결정될 때까지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공원지원시설을 다시 2023년8월에 국장 전결로 바뀔 때까지 아마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전체까지 작년도 2023년 12월 11일 시장님 결재할 때까지의 문화재청, 그 당시는 문화재청이었고 지금은 문화유산청으로 되어 있지요.
  거기에 대한 주고 받은 공문 일체를 주고 받았던 공문입니다.
  그 부분을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면서, 타 위원님 하시리라 보고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민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민국 위원   최민국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사실 의회라는 게 집행권한이 있는 곳도 아니고 저희는 지역사회의 여러 목소리를 상임위 회의장에서 집행부에 전달을 하고 또 이런 저런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 저희 역할이기 때문에 앞으로 잘 하실 것이라 보고 저는 7월말쯤부터 아마 바리게이트가 걷혀지고 그리고 시민들이 그 모습들을 보고 저희들도 제대로 된 모습을 봤던 것 같습니다.
  7월말 정도부터 바리케이트가 걷혀지면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해 오고 또 저희도 그런 시민들 목소리를 집행부에 전달하기도 했는데 현재까지 여러 가지 지적들에 대해서 공사과정 중에 변경되거나 보완했던 게 있으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공공시설추진단장 정봉호   가림막이 6월 20일 정도 철거가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3개월 정도, 3개월 좀 안 된 사항으로 있고 그리고 질의하신 내용 중에 설계변경 말씀이십니까? 
최민국 위원   아닙니다. 
  저희가 지적을 한 건 최종 설계변경이 마무리되고 나서인데 그 이후에 첫 임시회 때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었잖아요.
  수목들이 너무 경관을 훼손한다, 그 다음에 현재 콘크리트 건축, 공원지원시설이 진주성 경관을 너무 해친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는데 시민들은 수목들이 조금 조경수들이 이동을 해서 재배치가 된 것 같다 이런 의견도 주시거든요.
  그런 보완이 있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공공시설추진단장 정봉호   공원에 수목식재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가 검토의견을 참고로 해서 기존에 나무가 조금 밀실되어 있는 거는 이동을 해서 이식한 내용도 있고 제일 처음 교목 상당히 큰나무를 심어 놓은 단계였었고 여름 때 상당히 날이 더웠기 때문에 그때 나무를 식재하면 나무가 몸살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고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한여름에는 중단이 되었고 8월말부터 교목이라든가 지금 평대작업이라든가 식재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 현장에 보시면 진주교 사거리에서 진주교 방향으로 걸어 갔을 때 진주 촉석문하고 성곽이 경관적으로 잘 보일 수 있도록 그런 점도 고려가 되면서 시공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상부에 있는 공원지원시설은 저 부분이 골조가 다 완성된 상황이고 현재 마무리 벽체라든가 난간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마감하고 내부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는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얼마 전에 비교견학을 다녀 왔습니다. 
  여러 가지 시설들을 보고 왔는데 서울에 광화문광장을 갔다 왔고요.
  거기에서 좀 더 내려오다 보면 조선시대 의정부터를 재현한 역사광장을 저희가 다녀 왔습니다. 
  거기에서 느낀 점이 일단은 광장이기 때문에 그 공간들은 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비움 속에서 그 터를 재현할만한 간단한 설명 정도 부착을 해 놓고 나머지 공간들은 시민들에게 돌려 드리는 형태로 광장조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위원님들끼리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냐면 과연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비싼 땅에 속하는 그런 지역들도 서울시에 얼마나 많은 역사전문가 건축전문가 문화예술전문가들이 모여서 이 공간을 이렇게 만들까에 대한 의논을 하였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그리고 현재 진주시처럼 조경수들이 실제 그 공간에 핵심인 진주성을 가로 막고 있는 부분들과 콘크리트 건축물이 진주성을 막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참 안타깝다라는 이야기를 서로 많이 나눴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최근에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현장도 가 보고 여러 가지 토론회 참석도 하고 열련의 과정 속에서 과장님이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일부 의원들의 생각이 이렇다 일부 의원들이 현재 시설에 대한 반대의견을 내고 있다 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도시환경위원회 의원님들이 다 와 계십니다. 
  아직도 일부 의원이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공공시설추진단장 정봉호   당시 도시환경위원회 일곱 분 의원 중에 다섯 분이 참석하셔서 입장문 발표가 있었던 사항이고 당시 내용으로서 두 분 의원이 참석을 안 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최민국 위원   저희가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는 것도 과장님이 한번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수레바퀴처럼 두 바퀴가 함께 굴러가야 될 기관 대 기관의 관계라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참 속상했습니다. 
  저희가 여러 시민의견을 듣고 또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기자회견하는 과정에서도 저희가 기자회견을 하자마자 과장님 바로 그 현장에 있는 기자들에게 저희가 기자회견한 기자회견문을 가지고 반박하는 모습들이 과연 의회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을 하는 것인가, 진주시는 진주시 행정에 있어서 의회가 지적하고 변화를 요청하는 목소리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인가 이런 의문점을 많이 갖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과장님께서 현장에 가셔 가지고 이 더운 날 시민들 현장에서 또 공원지원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고 20일 승효상 건축가가 오셔서 시민들 대상으로 특강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과장님 말씀도 앞뒤가 안 맞는 것이 계획 변경의 10% 미만이기 때문에 설명할 의무가 없다고 그러시면서 의회에는 업무보고 시나 행정사무감사 시에 설명과 보고를 다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강진철 위원님도 지적을 했던 내용이지만 승효상 건축가라는 분이 건축을 함에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진주대첩광장 조성사업 자문위원회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문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자문위원님들이야말로 오랜 시간 진주의 역사를 공부하고 목소리를 내셨던 분들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 절차도 안 하시고 또 의회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형식적인 업무 공유가 아니라 실질적인 공유가 됨에도 불구하고 안 됐던 부분을 지적드리는데 그런 부분이 만약에 원만하게 자문위원회가 기능을 다 하고 또 의회에서도 함께 이 사업에 대해서 공유를 했다면 승효상 건축가가 20일에 내려와 가지고 특강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과장님이 이 날씨에 시민들 땡볕에 오라고 하셔 가지고 설명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적드리는데 시에서는 딱 한 가지 방향을 정하고 그 방향에 대해서는 아예 여러 가지 지역사회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들을려고 하는 모습들이 안 보인다는 거지요.
  심지어는 의회에서 지적하는 내용도 부정하다시피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특정사업에 있어서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지적들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공시설추진단장 정봉호   승효상 건축가가 9월 20일 특강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로 건축가가 건축물 준공 즈음에 관련 지자체에 와서 특강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부분은 대첩 역사공원에 상당히 이슈가 주목됐던 현장이기 때문에 시민들이나 대학생, 언론인, 시의회 이런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특강 내용을 들으시면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의 폭이 좀 넓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0% 미만 그 부분은 저희가 행정업무를 처리하면서 규정에 따라서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시의회 의견청취나 공람공고나 그런 절차가 생략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이 지금 돌이켜 보면 좀 더 홍보라든가 의회 설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더 많은 횟수로 좀 더 깊게 들어가서 저희가 업무보고를 하면서 주로 포괄적인 보고를 드리고 세부내용은 질의 응답을 통해서 깊게 들어가는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는데 집행부에서도 앞으로 설명할 때부터 좀 내용을 많이 넓게 깊게 설명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민국 위원   하여튼 지적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진주대첩 역사공원 안에 있는 공원지원시설의 명칭에도 없는 건축물을 네이밍공모를 하신다고 받았습니다. 
  과연 시에서는 10% 미만이기 때문에 경미한 설계변경이라고 하는데 그런 경미한 건축물에 대한 네이밍공모전을 또 한다 그럽니다. 
  그런 부분도 사실 잘 납득하기가 어려운 이유입니다.
  경미한 시설을 그러면 네이밍공모까지 해서 의미를 부여하겠다는 말씀인데요. 
  그런 부분들도 차라리 진주대첩 역사공원 전체에 대한 명칭을 한번 더 시민들께 받아 본다든지 그런 모습이 필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발언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27일 또 다른 전문가들을 모시고 진주대첩광장에 대한 전문가적 입장을 들어보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 게 있는지 취합을 해 보려고 하는데 과장님도 현장에 와서 좀 들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준공날짜가 잡혔습니까? 
○공공시설추진단장 정봉호   예, 현재 9월 25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민국 위원   25일 준공을 하시고 그러면 향후에 진주대첩광장에 대한 활용도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공공시설추진단장 정봉호   이 부분이 준공이 되고 나면 공공시설추진단에서 문화예술과로 이관이 되고 이후에 내년 예산이나 인원 관계 검토가 되면 시설관리공단으로 시설물 유지 관리는 하게 될 것 같고, 이 공간이 앞으로 진주성이나 역사공원을 찾는 시민, 관광객들에게 여러 가지 공원지원시설이 편의의 공간으로 화장실이나 관광종합안내소, 수유실, 카페 이런 공간이 활용될 것으로 보고 있고 지하주차장도 149면 정도 되니까 주변에 있는 원도심의 상권을 지원하는 역할로 활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민국 위원   시설공단으로 진주대첩광장이 넘어가기 전에 아직도 계속 나오고 있는 지역민들의 그리고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공사를 책임지고 하고 계신 공공시설추진단에서 최대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결국 이 사업의 제일 큰 문제는 그거라고 봅니다. 
  진주성 진주대첩의 역사성이 사실 너무 부재하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 동의하시죠?
  이 사업의 당초 출발인 진주대첩을 기념하고 진주대첩 7만 민관군의 순국선열을 기리기 위해서 출발한 사업인 것 치고 현재 완성되어 가는 사업 현장의 모습을 볼 때는 진주대첩을 부각시키고 진주대첩을 기념하는 의미가 너무 부족하다 그 의견이 많습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남아 있는 기간 동안 충분히 보완해 주시기를 바라고 추가적으로 이 사업의 출발 목표였던 원도심 활성화와 연계하는 방안, 현재 지하상가랑 아직도 지하로 연결이 안 된 부분들에 대한 기술적 해결 방법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논개로에 대한 부분도 결국 그 현장이 진주성 외성 안에 포함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진주성하고 역사공원하고도 사업의 연계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지적 그런 부분도 저번에 2차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셨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시민들이 너무나도 기대하고 있고 또 진주역사의 자랑인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도 좀 여러 가지 지적에 대해서 듣고 그리고 또 방법을 함께 고민하는 부분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공시설추진단장 정봉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이규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단장님, 진주대첩광장 원 명칭이었지요?
○공공시설추진단장 정봉호   예.
이규섭 위원   정말 오랫동안 사업을 진행해 왔다, 그죠?
○공공시설추진단장 정봉호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지금 진주에서 진행했던 사업 중에 이만큼 기간을 길게 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인식은 같이 하고 계시죠, 그죠?
○공공시설추진단장 정봉호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만큼 예산이 많이 들어갔고 또 시민들의 관심도도 높은 그런 사업인데 제일 처음에 진주대첩광장 명칭으로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된 배경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공공시설추진단장 정봉호   처음에 이 사업 명칭이 진주대첩기념광장 조성사업이었습니다. 
  내용이 중앙투자심사라든가 국비 도비 예산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광장으로 출발을 했고 ……
이규섭 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이렇게 진행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된 배경,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게 시작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공공시설추진단장 정봉호   이 부분은 1592년 임진년 진주대첩 1차 전투에 승전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역사성 제고라든가 그 당시에 백성 의병 관군이 합심해서 이룬 큰 성과이기 때문에 이런 광장을 조성하겠다, 또 원도심 활성화 또는 지역의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을 처음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규섭 위원   조금 전에 단장님이 이야기하신 건 1차 전투만 이야기를 하셨고 2차 전투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셨는데 진주성이 가진 역사적 의미는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던 1차 전투의 승전 그에 대한 조선을 구한, 쉽게 말해서 전라도로 넘어 가지 못하게 식량창고로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엄청난 의미가 있지요, 그죠?
  그래서 남해는 이순신 장군이 지키고 진주성이 함락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전라도 곡창지대로 넘어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왜군이 임진왜란에 자기들이 승전하지 못하게끔 하는 그런 이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공공시설추진단장 정봉호   예.
이규섭 위원   두 번째 2차 전투는 아까 최민국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7만 민관군이 여기서 순국하는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진주성에 관련된 역사적 의미는 1차 승전에 대한 기쁨 두 번째는 7만 민관군이 순직한 슬픔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그런 역사적인 자리지요?
  그런 게 진주성의 역사적 의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걸 기념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장어집이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 많은 건물들이 있었지요?
  그게 다 콘크리트 건물입니다, 그죠?
○공공시설추진단장 정봉호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다 철거를 했지요, 그죠?
  그래서 비움의 컨셉을 가지고 광장을 조성하겠다, 그래서 거기에 논란이 되었던 형평운동기념탑도 임시이전이었지요, 그죠?
  지금 경남문화예술회관 앞에 있는 게 임시이전 상태로 지금 있는 거지요?
  그 자리에 확정된 게 아니지요?
○공공시설추진단장 정봉호   그거는 형평운동기념사업회 의견하고 우리 시 의견하고 다를 수는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면 당시에 지금 진주성 앞에 있었지 않습니까? 
  원래 원 위치가?
○공공시설추진단장 정봉호   예.
이규섭 위원   그것도 시민의 기금으로 조성된 거지요?
  그래서 비움의 컨셉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형평운동기념탑을 이전시켰지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것도 비움의 의미기 때문에 올 수 없다 그래서 당시에 아까 이야기했던 논개기념상이라든지 다른 동상들이 들어서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당시에 계셨던 시장님은 컨셉 자체가 비움이기 때문에 어떤 동상도 그 자리에 들어설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형평운동기념탑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지요.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되게 아쉬워서 이야기를 하는데 진주대첩광장이 진주대첩 역사공원으로 언제 바뀌었습니까, 날짜가? 
  사업명이 바뀐 날짜가 언제입니까? 
○공공시설추진단장 정봉호   그 부분은 사업명은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진주대첩기념광장 조성사업이 사업명으로 지금도 쓰이고 있고 그 부분 아까 말씀대로 ……
이규섭 위원   그러면 역사공원으로 언제 결정이 됐습니까?
○공공시설추진단장 정봉호   역사공원은 도시계획시설로 22년 7월 7일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사업을 하면 공사명하고 뒤에 불러지는 명칭은 다른 경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냐면 2023년 10월 16일 도시환경위원회 현장점검을 갔었는데 그때 이런 이런 보고를 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자료에 뭐라고 명칭이 되어 있었냐면 진주대첩광장으로 명시가 되어 있었어요.
○공공시설추진단장 정봉호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다 보면 현장점검을 갔던 의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변화가 된 게 없다고 인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공공시설추진단장 정봉호   예.
이규섭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사실 명칭이 변경되고 이것도 최근에 알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다들 언제 이게 바뀌었나 컨셉이, 만약에 컨셉이 바뀌고 했으면 의회에서도 몇 가지 제안을 할 사항이었다, 혹시 본 위원이 2022년 7월 들어오고 나서 계속적으로 진주대첩광장과 관련해서 연관성을 이야기할 때 제가 서울 시청에 지하에 있는 서울 시민청에 군기시를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공공시설추진단장 정봉호   예, 들어 봤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서 많은 공무원들 집행부에 꼭 가서 진주대첩광장 조성할 때는 그걸 한번 보고 벤치마킹도 하고 거기에서 뭔가 아이템을 착안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기회 있을 때마다 계속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한 번 가 보신 적이 있나요?
○공공시설추진단장 정봉호   거기는 못 가 봤습니다. 
이규섭 위원   자료를 통해서 보신 적 있습니까? 
○공공시설추진단장 정봉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유리로 이렇게 ……
이규섭 위원   만약에 변경에 대한 이야기를 알았다고 한다면 도시환경위원들이나 본 위원이 아마 이런 제안을 했을 것 같아요.
  군기시처럼 전체를 덮고 그리고 덮은 사항에서 추가적인 발굴은 계속 가능하니까 공기도 단축할 수 있었을 것 같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문제되고 있는 외성과 관련된 부분들 현상 그대로 해 가지고 견학도 하고 관람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처럼 지원시설 이야기하는 그런 시설들이 들어올 정도 되면 원래 있던 형평운동기념탑도 그 쪽으로 다시 돌아오는 게 맞았다 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지금 승효상 건축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 분 건축가로서의 위상이나 유명세는 대한민국 최고지요.
  건축에 대한 부분은 인정이 되지만 진주성의 역사적 가치는 이 분이 충분히 인식을 못하고 있다 이번에 건축한 결과물을 봤을 때 그런 인식이 되거든요.
  단순하게 진주시에서 유명 건축가가 구상을 하고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이게 합리적이다 합당하다, 이런 논리는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대의기구로서의 의회가 사실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개인의 생각보다는 많은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합당한지 안 한지를 1차 판단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집행부에 민원 건의도 하고 의견도 내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진주를 대표하는 역사적 가치 진주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어떤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의논을 했다고 한다면 정말 많은 아이디어와 시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을까 라는 판단을 합니다.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 갔다고 하지만 처음에 원칙에 생각했던 구상과 맞지 않는다면 정말 필요한 결단을 할 필요성도 있다, 비용의 문제가 아니고 비용을 들였지만 빨리 결정을 하면 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야 될 비용을 절약할 수 방법도 있다, 방법이 된다 이런 의견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강진철 위원, 추가 질의하십시오.
강진철 위원 강진철입니다.   
  두 가지만 더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민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대로 최민국 위원님은 2년 동안 경제복지위원회에 있다가 도시환경위원회에 온지 석 달됩니다. 
  그런데도 이 건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공부해서 많은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단장님, 지난 번에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존경하는 강묘영 위원장님께서 기자들 앞에서 저희들이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했을 때 나오니까 모 기자분들께서 분명히 저희들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일부 의원, “두 분이 빠지셨는데 그 분도 같이 포함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분명히 호기롭게 대답을 그 자리에서 했습니다. 
  예, 충분히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도 아마 다 같이 동참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계속 기자들이 묻기에 또 호기롭게 이야기하고 강묘영 위원장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돌아서서 우리 의회에 도착도 하기도 전에 단장님께서 일부 의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지금도 일부 의원이 포함됩니까? 
  그 분들은 포함이 안 됩니까? 
○공공시설추진단장 정봉호   그때는 저도 사실 질의 응답할 생각이 없었는데 기자단에서 질의가 있어서 거기에 서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과정이었고 당시에 일곱 명 중에 다섯 분이 참석하셔서 제가 그때 일부 의원님들이라고 말씀을 드린 건 사실이었습니다. 
  지금 다 앉아 계시니까 아마 전체 의원이 동의 했으면 전체 의원이 맞다고 봅니다. 
강진철 위원   그렇지요, 그죠?
  전체 의원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제가 그때 기자분들께서 질의하셨는데 전체 의원이라고 몇 번을 대답했는데도 그때 그 분들이 어떤 뜻으로 저희들에게 질의를 했는지는 나중에 차치하고요.
  아까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2022년도 7월 6일 시장님께 진주대첩광장 조성사업 진주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계획) 보고 공원조성계획 변경 도로 주차장 폐지 이게 진주시장님께 2022년 7월 6일 결재를 받습니다. 
  맞지요?
○공공시설추진단장 정봉호   예.
강진철 위원   결재 맞습니다. 
  제가 결재판을 보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라서 아마 그럴 겁니다. 
  거기 보면 당시는 건설하천과에서 이 일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22,200㎡로 됩니다. 
  거기에 보면 시장님께 결재 보고를 할 때 보면 검토의견도 나옵니다. 
  그 뒤에 향후 계획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022년 7월초에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및 공원조성계획변경 입안 실시설계 변경인가 신청 2022년 7월말 주민의견청취 및 관련 부서 협의, 2022년 8월 중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2022년 9월 도시관리계획결정 폐지 및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 지면도면 고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처음 계획에는 2022년 7월말과 8월 중에 주민의견청취와 관련 부서,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공원심의위원회를 하려고 향후 계획을 잡았던 건 사실입니다.
  맞습니까? 
○공공시설추진단장 정봉호   그 내용에 보면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의회 의견청취로 해야 되고 주민공람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절차를 그대로 거쳤고, 공원조성계획은 그 절차를 안 거쳐도 되기 때문에 10% 이하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한 사항입니다. 
강진철 위원   조금 전에 말씀 다시, 시의회에 그걸 보고를 했다고요?
○공공시설추진단장 정봉호   아니, 보고를 한 게 아니고 그 내용에 보면 위원님께서 향후계획에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역사공원을 결정하는 절차하고 ……
강진철 위원   맞습니다. 
  제가 사실상 그게 크게 중요한 것보다는 여기서부터 최고 중요한 2022년 8월에 구상용역을 실시합니다. 
  아마 이 보고서는 저희들에게 한 번도 이야기해 본 적도 없고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건설하천과에서 14447(2022년 10월 14일) 진주성 일원 역사공원 기본구상용역결과를 용역결과지만 중간 보고입니다.
  시장님 외 20분에게 보고를 합니다. 
  여기에서부터 모든 게 어그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나온 게 승효상 건축가가 용역 수행을 합니다.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승효상 건축가님은 유명하지만 진주시에 있는 공공기획건축가 32분을 바보로 만드는 거예요.
  왜 그 분을 놔 두고 이 분이 갑자기 등장을 합니까? 
  그러면 공공계획건축가 예산을 줘 가지고 그 분들 심의하면 우리가 예산을 주잖아요?
  그런데 왜 이분이 느닷없니 나타나냐 말입니다.
  공공계획건축가들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 분들이 데리고 왔습니까?. 
  안 그러면 집행부에서 모시고 왔습니까? 
○공공시설추진단장 정봉호   처음에 총괄계획가 하고 공공건축가가 참여하는 프로젝트 회의 시에 반달형 모양이 조금 진주성하고 어울리지 않다 시에서는 주변지역 개발에 따른 시설을 증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을 때 공공건축가 쪽에서 국내에 유명한 건축가를 찾다 보니까 승효상 건축가라는 분이 있다 또 승효상 건축가가 ……
강진철 위원   그때 이야기가 아까 그건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2022년 6월에 아까 그런 말씀이 있었다고 자문위원들께서, 그러면 조금 전에 이규섭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진주와 뭔가 어울리는 그런 건축가를 찾았으면 이런 논란이 저는 없었다고 보는데 왜 느닷없이, 현대 건축가의 거장이라고 해서 그랬을까 싶은 게 참 의문스럽습니다, 저는. 
  하필이면 공교롭게도 제가 정치적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좀 하기 부끄럽지만 이 분이, 혹시 두 위원님들께서는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도 그래서 위원장님과 최민국 위원님과 저하고 봉하마을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정치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진짜 가니까 외형은 비슷했어요.
  그런데 이 분이 2022년 3월 31일 봉하마을에 내나 그 부분을 준공을 했더라고요.
  가니까 3월 31일 준공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들어서는 작품과 우리 이 작품과는 별개의 문제예요.
  우리는 갔던 것은 과연 외형이 같나 안 같나 그걸 보러 갔었지, 역사적인 이야기와 정치적인 이야기는 전혀 논란을 제가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물론 이 분의 건축패턴이 아마 PS 철콘크리트구조물로 많이 한다까지는 제가 대충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위에가 안 있습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진주성 일원 역사공원 기본구상용역을 시행하면서 어떻게 한 번도 주민의견청취나 물론 10% 미만이니까, 10% 미만이 되려고 결정짓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요.
  여기서부터 모른 게 저는 어그러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 분이 20일 진주 내려와서 특강하겠다니까, 뭐 특강하겠죠.
  진짜 제가 집행부에, 그 당시 집행부 공무원들 열심히 한다고 했어요. 하다 보면 지난 번에 평론에서인가 토론을 할 때 모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디다.
  정책이라는 것은 당연히 변경이 일어납니다. 변경이 일어나다 보면 그 변경에서 또 다른 정책이 생기는 거고 그 정책에 의해서 행정은 집행하는 겁니다. 
  모든 정책이 100% 다 맞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정책을 변경하는 과정에 과연 주민들이 참여를 했느냐 의회가 얼마만큼 노력을 했느냐 조금 전에 이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대로, 그랬으면 진주시에도 이야기했으면 진주시의회도 거기에 일가견이 있는 이규섭 위원님이나 특히 서정인 위원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토성에 6미터 짜리가 지금 얼마 파묻혀 가지고, 한탄을 하시는 분이 존경하는 서정인 위원님이에요.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한번 논의를 거쳐야 되는데 그냥 문화재청, 지금은 문화유산청에서 심의를 받았다?
  과연 심의를 할 때 진주시에서 그 문화재청에 공문을 받을 때 그렇게 해 달라고 보내면 그렇게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변경사항도 있겠지.
  그래서 제가 아까 자료요구를 했던 거고요.
  다시 하겠습니다. 
  진주성 일원 역사공원 기본구상 시행을 어떻게 처음에 하게 된 겁니까? 
  아까 그 내용입니까? 
  6월에 반달형이 안 맞다 이래서 그때부터 시행하게 된 겁니까? 
  결재가 시장님께서 7월 6일 나고 7월 7일부터 됐는데 잉크도 안 말라서 한 달만에 어떻게 해서 구상용역시행을 합니까? 
  명색이 구상용역시행 정도 할 것 같으면 충분하게 한번 정도는 의논을 거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최민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자문위원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싹 다 빼 버렸잖아요?
  그 분들 빼지 않고 같이 의논했으면 아까 2022년 6월에 건축가들께서 자문을 그렇게 하더라, 과연 지금 진주에 있는 자문위원들께 물어봤으면 이런 구상용역시행 때부터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까지 이 결과가 나왔겠습니까? 
  그래서 답을 정해 놓고 끼워 맞추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저는 참 안타깝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질의가 자꾸 반복되는 것 같은데, 이규섭 위원님 결이 다르게 해 주세요.
이규섭 위원   지금 김해 봉하마을 이야기도 나오고 거기에 언론을 보니까 노무현 묘역과 비슷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간담회 할 때도 국장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을 잠시 했었고 그래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노무현 묘역은 먼저 조성되어 있었지요, 그죠?
강진철 위원   예.
이규섭 위원   그리고 지금 스탠드, 피시스탠드와 비교하려는 건물은 정확한 명칭은 깨어있는 시민 문화체험전시관입니다.
  일명 노무현 기념관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비교를 할 때 정확한 대상하고 같이 비교하는 게 맞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위원들께서도 정식적인 명칭을 활용하시는 게 맞다 라는 의견을 드리고, 앞으로 노무현 묘역이라는 이런 이야기는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과장님, 7월자로 발령 받았지요?
○공공시설추진단장 정봉호   예, 7월 1일자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좀 억울한 감도 있을 겁니다. 
  사실 과장님이 계속 추진해 오신 것도 아니고 마무리 단계에서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진주대첩광장이 애초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게 지어졌다는 건 다 일부 의원들이, 일부 의원이 아니라 우리 의원들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 시의원들께서 거기에 대한 애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질의도 하는 겁니다. 
  어쨌든 과거와 현재를 잇는 그리고 또 다른 미래를 잇는 그런 건축물이 되기를 바라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진철 위원   혹시 단장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은 없습니까? 
○공공시설추진단장 정봉호   없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묘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도시정책과장 진영삼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소관은 건의요구사항 총 5건입니다.
  먼저 107페이지입니다.
  진주시 도시계획개발을 위한 씽크탱크 역할수행 필요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우리 시는 작년 6월 문산공공주택지구의 선정 및 추진으로 우주항공청 개청과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비하고 우수기업 및 인재 유입을 위한 충분한 공공업무 용지와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상남도 및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대형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우주항공산업 기업이 지역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남부내륙철도 개통에 대비한 진주시 도시계획 및 정책추진 요구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전체 연장 177.9㎞ 총 10개 공구 노선으로 시행되며 우리 시 구간은 29.6㎞로서 6공구 7공구에 해당됩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남부내륙철도 개통에 대비하여 2021년부터 국토교통부 경상남도 국가철도공단에 진주관리역 재승격, 진주역사 증축, 도심 통과구간 지중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진주역은 작년말 관리역으로 재승격되었으며 진주역사 증축과 도심지 구간 지중화는 건의사항이 반영되어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남부내륙철도 개통을 대비한 도시계획 및 설계 건의 등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입니다.
  오목내 관광지조성사업 추진에 대한 진주시의 적극적인 의지 요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오목내 관광지는 1987년 관광지로 최초 지정된 이후 주변여건 변화와 민간투자 유치에 어려움이 있어 지난 해 5월 관광지를 축소하고 시민들에게 직접 혜택이 가는 체류형 관광지 조성계획을 확정하여 소관 부서별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보상실적은 전체보상 대상 93필지 중 58필지가 완료되어 약 65% 정도이며 사업추진은 보상 및 예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서별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건설경기불황으로 지연되고 있는 관광호텔 건립사업도 민간투자자의 사업추진계획을 수시 확인하여 독려하고 있으며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행정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예산에 대한 실집행률 제고 노력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예산편성 시 사전절차 이행여부와 집행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해연도 실집행이 가능한 사업비만 편성하여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내 총생산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입니다.
  공공기관이 2차 이전에 대비한 사업진행 시 기존 인프라 활용방안 마련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비하고 우주항공청 개청에 따라 문산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계획에 기존 인프라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개발사업 진행 시에도 우리 시와 지역주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과장님, 오목내는 도시계획선이라든지 도시계획이 완전 확정이 된 겁니까?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예,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면 선명여고를 기준으로 해서 앞 부지는 오목내와 관련이 있습니까? 
  아니면 전혀 관련이 없는 새로운 ……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그건 해제가 됐습니다. 
  관광지가 축소되어 가지고 그 부분은 2023년도 5월에 조정이 됐습니다. 
이규섭 위원   관광지 대부분은 경남도에 건의를 해 가지고 면적이 축소되고 해제가 된 거는 맞는데 지금 선명여고 앞쪽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비어 있는 부지들은 지금 도시계획선이 확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확정해야 됩니까?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그건 제가 알기로는 평거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동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렇게 해도 진주시에서 도시계획에 대한 확정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선을?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그건 사업을 할 수 있는 근원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편입 토지에 동의를 3분의 2 이상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안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규섭 위원   무슨 이야기 때문에 이 질의를 하냐면 지금 선명여고 앞쪽에 보면 소하천 고랑이 있습니다. 
  거기에 계속해서 잡초라든지 풀이 무성함으로 해 가지고 여름철 같은 경우 비가 많이 오거나 하면 해충 특히 모기 서식지로서 결국은 학생들이 학습하는데 학습권 침해까지 이루어지고 해서 지속적으로 복개를 해 달라 요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인가 올해 도시계획과에 확인한 결과 도시계획선을 확정하고 난 이후에 확정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한 보완공사를 하겠다, 왜 그러냐 하면 기존에 하천에 있는 유입량이 관을 통해서 나가게 되어 있는데 관이 작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물 양을 공사를 하더라도 새로운 범람의 요인이 된다 그렇게 해서 도시계획선을 그어 가지고 정리를 하겠다 라는 답을 받았거든요.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그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면 됩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요?
  이게 도시정책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모든 실과소에서 소관 부서에서 사업을 할 거는 모든 데이터라든가 결정 관련 서류를 저희들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서 각 부서에도 현장점검을 몇 번 갔었는데 결국 기결된 게 도시정책과 쪽으로 기결이 되어서 도시정책과에서 같이 나가서 확인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업무 인계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게 업무 인계를 제대로 받는지에 대한 질의를 했었는데 확인하셔 가지고……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그 부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확인하셔 가지고 지금 학습권문제도 있고 또 복개가 되면 올해 전국체전이 이루어지지요?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예.
이규섭 위원   그래서 서 너개 종목이 진주에 배정되어 가지고 특히 거기는 배구장으로서 활용이 되다 보니까 주차문제도 생길 것 같다, 그래서 미리 선제적으로 이루어지면 활용방안이 높지 않느냐는 의견들이 있어 가지고 민원제기를 했던 부분인데 다시 한번 확인을 ……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예,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예.
이규섭 위원   태양광 관련해서 도시정책과에서 하는 것 맞지요?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얼마 전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을 했는데 이격거리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 가지고 그때 본 위원이 의견을 낸 부분 일부는 반영이 되고 또 일부는 반영이 안 됐는데 기존에 주도로로부터 500m 그리고 10호 이상 가구로부터 500m 그렇게 되어 있던 걸  10호에서 5호까지 5호 미만으로 해서 300m 200m 이렇게 신설해서 이격거리 제한을 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단서조항을 본 위원이 의견을 내서 달았는데 거기에 거주하는 분들이나 소유주분들의 동의를 다 얻으면 이격거리제한은 일단 없는 걸로 그렇게 되었고, 그래서 본위원이 하나 아쉬웠던 거는 주거리 500m를 이 정도 했으니까, 500m 같으면 이격거리가 굉장히 크니까 300m 정도 완화를 하자고 주장을 했는데 그 부분은 차후에 다시 재논의하는 걸로 해 가지고 의견을 정리를 했었거든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지금 헌법소원이 하나 들어 왔어요.
  태양광발전시설 이격거리 규제에 대한 부분이 지금 헌법소원이 됐는데 결국은 이격거리가 과도 하게 규제를 한다 제한되어 있다 이런 취지로 헌법소원이 들어 왔거든요.
  그 내용을 찾아 보니까 행복추구권 침해, 평등권 침해, 직업의 자유제한, 환경권 침해 이 네 가지를 가지고 헌법소원이 들어 왔습니다. 
  주내용은 헌법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은 과잉금지 원칙에 따라 그 정당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제한의 목적은 헌법 및 법률체제에서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제한방법은 목적달성을 위해 최소한의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이어야 한다, 이런 내용을 위시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가지고 헌법소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계속 논의를 하겠다 라고 단서를 달고 그렇게 해서를 조례가 통과된 부분이 있으니까 이격거리 제한에 대한 부분들 다시 한번 실리있게 논의를 해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한번 요청드리고 헌법소원에 대한 이야기 다시 한번 사실 관계 확인하시고 내용이 뭔지 검토하셔 가지고 그 내용 같이 논의할 때 다시 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예, 잘 알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다음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신현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현국 위원입니다.
  아까 이규섭 위원님 질의에 조금 보충해서 오목내관광지 조성사업 이 부분에 지금 추진중 해 가지고 현재 보상실적은 65% 정도이며 라고 기록해 두셨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예.
신현국 위원   지금 현재 담당 부서가 체육진흥과 그 다음에 관광진흥과, 교통행정 이렇게 과마다 다릅니다, 그죠?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그렇습니다. 
신현국 위원   지난 업무보고 때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보상이 7월쯤 완료가 되어서 공사를 착공한다는 업무를 예전에 한 번 받았던 것 같은데 과마다 보상이라든지 이 부분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그렇습니다. 
신현국 위원   그걸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제가 제안설명 드린 내용 오목내 관광지 축소하고 관련된 부분입니다.
  시민들에게 실제 혜택이 가는 체류형 관광지로 변모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보상에 대한 총괄부서는 도시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이 끝나면 각 사업은 관광진흥과, 체육진흥과, 교통행정과 소관 부서 별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보상비가 추정컨대 700억 공사비는 274억 정도 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소관 부서 별로 사업비 관계나 보상비 공사비는 자기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만 저희들이 대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전체 보상률은 65%인데 지금 관광진흥과에 대한 보상은 100% 다 되어 있습니다. 
  사업만 하면 되는 부분이고 그거는 관광진흥과 유등전시관 부분입니다.
  그리고 관광진흥과에 캠핑장 관련 부분은 보상이 48% 절반 가까이 되어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글램핑하고 야영장 부분에 40%요?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그렇습니다. 
신현국 위원   관광진흥과는 조금 전에 100%에 그 사업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그 위치가 시점부 하고 종점부 하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거동에서 남강댐으로 상류 쪽으로 옮기면 제일 하류지역이 유등전시관이고 그 위에가 공영주차장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간이고 그 상류가 생활체육시설 인라인 스케이트 체육진흥과에서 하고 있고 제일 위쪽이 캠핑장하고 애견놀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교통행정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보상률은 78%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체육시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활체육시설은 보상률이 65% 정도 됩니다. 
  그래서 1개 유등전시관을 제외하고 3개 시설에 대해서 부족한 보상비가 270억 가까이 됩니다. 
  올해 확보를 하려고 했으나 예산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순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 270억원 보상이 완료되면 공사비 274억원 투입되어 가지고 계획 상으로는 28년 정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소관 부서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박종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진주 문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있지요?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예.
박종규 위원   문산읍 일원에 22년도부터 30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 거지요, 그죠?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목적이 혁신도시에 기존에 와 있는 공공기관에 혁신도시 2 해 가지고 공공기관 2차 이전 관계하고 우주항공청 들어오면서 그런 부분들의 주거시설이나 정주권 등 이런 부분을 완충하기 위한 시설에도 포함되는 거지요?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할 때 계획을 보면 지금 2024년 12월에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될 거고 8월까지 재해영향성 검토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착수가 되게 되어 있는데 이것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지금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는 8월 6일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말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당초 계획대로 12월에 공동주택지구가 선정되는 걸로 됐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래요?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 추진내용을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지금 사천 우주항공청이 청사가 현재로서는 임시청사지만 앞으로 특별행정구역이라고 합니까? 
  용현면 일대에 제가 알기로는 170만평 정도 계획이 되어 있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정확한 건 언론에 안 나왔는데 저도 그렇게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물론 우주항공청 관련해서 인구가 얼마나 들어올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천에서 신도시 개념으로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흡수하기 위해서 새로운 주거지역 조성도 있을 거고 한데 과연 문산까지 그 인력들이 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는지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문산 지역에 6,000세대를 계획하고 있잖아요, 일단 주거시설만?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6,000세대는 작은 규모가 아니에요.
  인구로 치면 18,000명이 들어와야 될 인원인데 충족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타이틀은 좋습니다. 
  공공기관 2차이전과 관련해 가지고 주거배후도시로서 문산 택지개발 해 가지고 6,000세대 그것도 좋고 사천항공우주청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배후도시, 정주여건 조성 다 좋은데 인구가 늘어야 이게 다 필요한 시설들 아니겠습니까? 
  만약 인구가 들어오지 않고 하면 내나 지금 아파트 지어 놓고 공실 많아 가지고 상가도 텅텅 비어있고 이런 실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계획을 세움에 따라서 인구유입을 할 수 있는 정책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저도 위원님 생각과 마찬가지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문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이 국토교통부에서 하고 있지만 개발사업 초기단계부터 UCP 회의라 해 가지고 관련 전문가, 각 분야 교수님들하고 LH, 진주시, 관련 공무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2개월에 한 번씩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항공청에도 대비하고 공공기관 2차 이전에도 대비하고 그런 정책들, 그러니까 순순히 공동주택만 짓는 데가 아니고 상업기능이라든지 공공기능이라든지 이런 자족도시를 형성해야 된다, 그리고 특히 인구유입에 대해서는 아파트를 50% 이상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순전하게 아파트에 들어올 수 있는 연령층들, 대학생들이나 사회초년생들이나 신혼부부들, 이런 부분들을 흡수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검토하고 서로 의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위원님 관심 내용대로 저희들이 발맞추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게 인구가 들어와 가지고 충분한 조건이 형성되어야만이 이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국토부하고 6,000세대가 들어 오려면 건축인허가 부분에서 세대 수가 많기 때문에 경상남도하고도 협의가 많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죠?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경남도하고 우주항공청하고 진주시하고 테스크포스팀을 만들든지 해 가지고 개발계획과 같이 병행해야 될 게 인구유입 정책이라는 것, 부서에서도 면밀하게 검토해 하셔 가지고 차질없이 계획을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하나 더 문의할게요.
  여객자동차터미널 개발사업 있지요?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예.
박종규 위원   현재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의사천 확장계획 때문에 우회도로로 돌려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840세대가 전 분양이 완료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는 도시부지 조성공사가 2025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부 PF대출 관련 그러니까 진주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PF대출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부 그런 부분에서 대출 관계가 조금 문제가 되어 가지고 삼 사개월 임금 부분, 노임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으나 지금은 거의 해결이 되고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PF대출이라는 게 앞에 주거시설 공동주택 분양한 그 부분만 PF대출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 전체 2,300억이 사업비 아닙니까, 그죠?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2,300억 전체 공사비에 대한 PF대출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그건 아파트 부분도 있고 세분화해서 그건 업체 비밀이 되어서 이야기는 잘 안 하는데 조금 ……
박종규 위원   제가 듣기로도 PF대출이 어느 정도 풀렸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잘 진행이 되는가 생각을 해서 물어봤고 여기에 보면 터미널이전 협의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협의체라 함은 여객회사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고속버스, 시외버스, 진주시 도시정책과, 교통행정과 그리고 이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협의체에 구성되어 있는 구성원들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지금 진주시 부분하고 업체하고 8명 정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회의를 자주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주로 저희들이 고속버스터미널이나 시외버스터미널 찾아 가서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 수가 고속버스는 4개사, 시외버스 같은 경우는 13개사입니다.
  한꺼번에 모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시외지역은 출장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가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건축허가는 다 완료 됐지요?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예, 건축허가는 났습니다. 
박종규 위원   대로 1, 2호선 1-8호선 확장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는 다 났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예, 그런 계획은 다 났는데 조금 힘든 부분이 초기에 이야기했지만 어사천 확장하는 부분이 각종 지장물이 좀 혼재해 있어 가지고 힘이 듭니다. 
박종규 위원   제가 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했었는데 진주여객자동차 터미널이 민간사업이지만 민간자본이 들어오는 거지만 진주의 랜드마크도 될 수 있고 사업비가 2,300억이라는 거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그냥 터미널의 역할이 버스를 타고 하는 그런 역할만 하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거기는 복합상업공간과 문화공간이 다 같이 병행해서 존재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극장도 들어오고 스타필드라는 쇼핑센터도 들어오고 주상복합아파트도 들어오고 컨벤션센터 등등 완전한 복합문화공간과 이런 게 다 상업공간이 들어 오는데 여하튼 해당 과에서도 신경을 쓰겠지만 진주에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건축물을 지을 때 그냥 일회성 행정에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 테스크포스팀은 아니라도 이런 협의체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 분들하고도 면 밀하게 협약을 하고 또 일반 시민들한테도 가끔씩 여론을 물어보든지 이런 게 들어온다는데 시민들 생각은 어떠느냐 이런 것도 반영을 해 가지고 같이 집행을 했으면 차질이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예, 잘 챙기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좀 잘 챙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강진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철 위원   강진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10페이지 행정서비스제공에 소요되는 예산에 대한 실집행률 제고 노력 행정서비스라는 것은 건의요구사항 처리결과 되어 있지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불용처리 이런 것만 가지고 있는 것이 행정서비스는 아니죠?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그렇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러면 도시정책과는 진주시 도시를 어떻게 꾸려나가는 부서입니까?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 쾌적한 주민복리증진 여러 부분에서 다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주민들이 편히 살 수 있는 공간 또 그리고 인구유입정책 등 다양한 정책들을 만드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진철 위원   아무튼 도시정책과는 진주시에 엄청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정책과에서 정책을 얼마나 펼쳐 가지고 도시계획심의회를 열어서 하느냐에 따라 진주시 전체적인 도시관리계획이 바뀌겠지요, 그죠?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그렇습니다. 
강진철 위원   죄송하지만 지금 과장님께서 도시계획계장으로 계실 때……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예.
강진철 위원   혹시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은 도시과장이지만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진주대첩광장 건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건설하천과에서 진주대첩광장 조성, 진주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계획 보고, 공원조성계획변경 도로 주차장 폐지, 진주시 건설하천과 2022년도 7월 6일 시장님 결재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면서)
  여기에 보면 주무부서는 건설하천과지만 그 당시 도시계획팀장님은 진영삼 팀장님이었습니다. 
  그때는 도시계획과장님은 이남민 과장님이었고, 이렇게 할 때 주무 부서가 건설하천과라고 해서 도시계획과에서는 그냥 업무협조만 해 주는 겁니까?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그런 건 아닙니다. 
강진철 위원   어떻게 합니까?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일단은 소관 부서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든지 또 그런 요청이 들어오면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소관이 도지사 결정사항이라고 하면 도에까지 가서 절차를 밟아서 이행을 해야 되고 또 시장님 전결권 결재사항이라면 그에 따라서 또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때 물론 과장님께서는 지금 국장으로 승진하셔 가지고 맑은물사업소장으로 계시는데 어차피 그때 계장님으로 계셨으니까 이야기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22년도 7월에 9대 의원으로 들어 왔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결재가 난 것이 7월 6일 시장님결재가 났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들 의회에 제일 먼저 의회하고 도시과하고 저희들이 업무보고 받는 게 언제인가하면 2022년도 7월 25일입니다.
  제239회 2022년 시정 주요업무 보고 내용이 도시계획과장님께서, 이렇게 속기록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21년 10월에 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고 2021년 12월에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였으며 지난 5월부터 보상협의 중입니다, 하고 쭉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구)망경지하차도 옆 소망광장과 지식산업센터 옆 희망광장 이런 사업 등등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볼 때는 우리 진주대첩광장 건에 대해서는 7월 6일 시장님 보고를 했고 결재가 났어요.
  우리 진주시의회에 2022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처음 합니다, 저희 진주시의회 처음 들어 왔을 때.
  이 중차대한 내용이 쏙 빠져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면서)
  왜 그럴까요?
  건설하천과 소관이라서 그렇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그런 건 아닙니다. 
강진철 위원   그때라도 이 내용을 도시환경위원회에 이와 비슷한 내용을 보고하고 의논을 했으면 오전에 존경하는 이규섭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다시피 의회에서도 보다 나은 그리고 시민들과 접촉을 통해서 보다 나은 지금처럼 논란거리가 되지 않는 안을 제시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른 것은 도시관리계획 시설경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다 한다고 나옵니다. 
  왜 유독 진주대첩광장 이 건만 보고를 안 할까요?
  제가 오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2022년 7월 6일 시장님께 보고를 하고 이 보고를 한 게 채 가시기도 전에 2022년 8월에 구상용역 시행을 한단 말입니다.
  도시과에 조금 전에 공공시설추진단에서 뭐라 그랬는가 하면 시장님께 결재받기 전에 6월에 당초 계획된 진주대첩광장 우측 반달구조물이 승효상 건축가의 제안안으로 변경된 경위를 설명하라고 하니까 진주시 공공건축가 제도에 따른 구성 의견이 당초 반달모양 조형물이 진주성 촉석루와 진주대첩광장과 어울리지 않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승효상 건축가에게 자문을 구하게 됐다고 오전에 답변이 있었습니다. 
  벌써 오전에도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7월에 시장님께 결재를 받는데 6월에 벌써 바꿀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8월부터 구상용역 시행에 들어 갑니다. 
  물론 구상용역 시행은 당시 건설하천과 소관이라서 제가 과장님께 다른 말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도시정책과에서는, 그 당시 도시계획과였지요?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예.
강진철 위원   도시계획과에서는 최소한 이 보고서가 왜 빠졌는지 지금도 사실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건이 끝나고 나서, 이건 나중에 건설하천과 소관이라서 나중에 하겠습니다. 
  끝나고 나서 처음으로 22년 9월 16일부터 뭘 합니까? 
  2021년도 회계결산과 행정사무감사를 같이 합니다. 
  거기에도 보면 내용이 도시계획과에서는 보고 내용이 한 개도 없습니다. 
  이건 건설하천과 소관이라서 제가 말 안 하겠습니다. 
  그냥 진주대첩에 대해서는 일면 이야기를 해 본 내용이 없어요, 도시환경위원회에다가.
  이렇게 구상용역을 하고 시장님께는 2022년 10월에 중간 보고까지 합니다, 시장님 외 20명.
  아직 이 자료를 제가 확보를 못했습니다. 
  분명히 기본구상용역 결과 보고를 하였다는 제가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제가 메모를 해 놨습니다. 
  제가 머리가 나빠서 메모를 안 하면 까먹습니다. 
  2022년 10월 14일입니다.
  그때 시장님께 보고를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야기 나옵니다.
  이남민 과장님께서 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이야기하니까 분야의 전문가 위원으로 선정되도록 해서 여러 가지 좋은 정책을 펼치겠다 쭉 나옵니다. 
  다섯 번째 뭐였냐면 사업시행 시 잘 들으십시오.
  사업시행 시 주민설명회 등 적극 행정추진 검토의 건으로 처리결과는 사업추진 시 이해 관계자와 사업추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민홍보와 설명회 실시 등 적극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있을 것이다가 아니고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이때가 2022년 9월 20일 행정사무감사 때입니다.
  그런데 7월 7일 보고서가 나오고 나서 그 뒤에 시민들에게나 의회에 적극 행정과 적극 추진 검토 등 이런 사업설명회나 주민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
강진철 위원   아무튼 저는 건설하천과, 지금은 그 업무가 공공시설추진단으로 넘어갔지만 그 당시 건설하천과와 도시계획과는 도시환경위원님들께 진주대첩광장 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눈을 감겼다, 시장님께 보고하고 그 전에 구상용역까지 하면서,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으로 한 건 한건 이렇게 사업개요부터 사업내용부터 추진계획이 나오면 이제는 토씨 하나까지 점검을 합니다, 이제는. 
  그래야 저희들이 되치기 안 당합니다. 
  제가 오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공공시설추진단에서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님들께 두 번이나 보고했다고 해서 진짜 저는 보고를 잘 받은 줄 알았습니다. 
  그 보고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면서)
  업무보고서 내용입니다.
  아무리 저희 의원과 시장님하고 격은 여러분들이 차이를 얼마만큼 줄지 모르겠지만 저희들도 진주시민의 표를 받고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과 같이 진주시를 조화롭게 잘 해 보자고 저희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진주시장님한테 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러면 최소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면 변화가 일어난데 대해서는 그러려고 주민들이 시의원을 시에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제도를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에 제도를 만들었고요. 
  지방의회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아무튼 현재 과장님께서 그 당시 계장님으로 계셨으니까 오늘 이야기를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점 이후로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도수 국장님 진짜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의회와 집행부 두 큰 바퀴가 자꾸 찌그덕 찌그덕 하고 같이 걸어가지 않으면 피해자는 우리 진주시민입니다.
  그 부분을 명심하셔서 이 시간 이후부터는 사실상 할 때 저희들이 조금 모자라는 게 많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같이 하고 의논하고 협의하면 저희들도 사람이 모든 것을 백까지 다 잘 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하는 게 있고 의원들이 잘 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걸 같이 힘을 보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기를 거듭 거듭 당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잘 알겠습니다. 
강진철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묘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하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하천과장 김도영   건설하천과장 김도영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건설하천과 소관 건의요구사항 3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2페이지입니다.
  경남항공 국가산업단지 분양률 제고 노력입니다.
  우주항공산업은 우리 시 미래성장동력사업으로 분양률 향상을 위해 잠재투자 기업을 발굴하여 요구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실질적 유인책을 마련하고 한국산업단지 공단 LH 등과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산업시설용지 일부 필지 분할과 임대용지 면적확대 등 기업의 투자요인 효과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우발채무의 체계적 관리 필요입니다.
  경남항공국가산단조성사업은 2025년 6월 전체 사업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우주항공청 개청으로 정부의 정책지원이 강화되어 우주항공 및 관련 기업들의 투자효과가 기대되는 상황에서 분양률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시의회와 지속적인 소통과 유관기관과의 협력, 관련 부서 간 역량 집결을 통해 우발채무의 규모를 최소화하여 우리 시 미래성장동력산업 기반을 갖추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남강하천 퇴적토 수목정비공사 검토 요청입니다.
  남강하천에 발생되는 하천 역류와 침수 등 재해방지를 위한 하천준설작업과 수목정비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남강의 치수효과, 기성제의 구조적 안정성, 환경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남강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현재 우리 시 관내 남강지류 하류 9개소에 대한 하상퇴적지 수목에 대한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향후 국가유지보수 예산 확보를 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민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책자 내용하고는 좀 다른 내용인데요.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의회 의장단 회의 때 행정과에서 2025년도 조직개편안을 의장단 회의에 보고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위원장님이 당시에 법인택시 관계자들하고 회의가 도시환경위원회랑 잡혀 있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위원장님 못 가시고 제가 가서 행정과에서 초안을 설명해 주는 걸 듣고 왔는데 당시에 지면을 도로 회수해 가는 바람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긴가민가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본 자료에서는 건설하천과가 물 관리 일원화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
○건설하천과장 김도영   예, 그렇습니다. 
최민국 위원   부서가 없어지고, 부서명이 없어지든지 그게 환경국 쪽으로 가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시면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하천과장 김도영   예, 지금 같은 경우에 초안에 보게 되시면 건설하천과가 분산이 되면서 하천관리하고 시설은 환경정책과로 가는 걸로 되어 있고……
최민국 위원   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하천과장 김도영   하천시설하고 관리는 환경정책과로 가는 걸로 되어 있고 산단조성은 도시재생과하고 합해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최민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잘 기억이 안 나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규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과장님, 우발부채 관련해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건의요구사항 처리결과에 관련 부서 간 역량집결을 통해 우발채무의 규모를 최대한 낮추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건설하천과장 김도영   예,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건 처리결과를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우발채무를 규모를 최대한 낮추기 위한 역량집결을 어떤 형태로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건설하천과장 김도영   우발채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산단공하고 LH하고 우리 시하고 분기별로 회의를 진행하면서 기업들 행사가 있을 때 부스를 설치해서 분양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결국은 우발부채를 낮추는 가장 기본적인 건 분양률을 높이는 게 가장 핵심적인 거다 ……
○건설하천과장 김도영   예,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서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많은 기업체가 입주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이것도 체계적으로 방법들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가지고 시기적으로 진행방향에 대한 부분들을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 ……
○건설하천과장 김도영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경남도 하고 입주기업들의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계속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서 그 계획이 잡히면 이것도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하천과장 김도영   예, 알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계획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만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ESG 이야기 많이 듣지요?
○건설하천과장 김도영   예.
이규섭 위원   그래서 특히 주도적으로 해야 될 게 관공서, 부서에서 출자한 출자기관이나 기관에서 우선적으로 시작해야 되는데 혹시 경남항공우주산단 조성하면서 ESG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까? 
○건설하천과장 김도영   우리 시 자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는 없는데 일단 LH에서 만들어 놓았는지는 제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규섭 위원   항공산단을 조성할 때 재생에너지라든지 ESG 관련해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진주시에서 찾아 가지고 계획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하천과장 김도영   LH에서 우리 그린산단으로 해 가지고 공모신청을 해 가지고 그린산단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렇지요.
○건설하천과장 김도영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에너지를 재생할 수 있는 시설을 도입할 수 있도록 열어 놨습니다.
이규섭 위원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하느냐 개별적으로 하느냐 이런 관점의 문제인데 우리가 물론 전기사용을 개별업체에서 했지요, 그죠?
  그렇지만 산단 자체 내에서 ESS 저장장치를 이용해서 야간에 전기를 저장해 놨다가 또 전기가 많이 사용되는 과부하가 일어날 때 저장장치에 있는 전기를 끌어서 쓰는 방법들도 신재생에너지 정책 중에 하나고, 재생에너지를 쓴다고 한다면 앞으로 수출하는데 있어서 충분한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는데, 이게 특히 뭐냐 하면 카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카이가 뭐냐 하면 앞으로 지금 유럽 쪽으로 해서 많은 확장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탄소국경세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신재생에너지 사용하는 방법하고 ……
○건설하천과장 김도영   예,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두 번째가 수력에너지가 지금 청정에너지라고 이야기라고 합니다. 
  진주시에는 남강다목적댐이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전기를 총량제로 해서 생산되는 양만큼 우리 수출기업이나 수출농가에 라이센스 인증을 해 준다면 관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지원이 아닌가 라는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하천과장 김도영   아주 위원님,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LH하고 협의를 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거 지금 급합니다. 
○건설하천과장 김도영   예, 알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진주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보다는 이걸 좀 도외시하고 중요성에 대한 인지를 많이 못한다고 해야 되나, 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판단이 드는데 사실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점진적 계획을 세워서 하나 하나 실행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진철 위원님.
강진철 위원   강진철입니다.
  이규섭 위원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조금 전에 우발부채 자료 요구했던 것 도시환경위원회 전원이 다 받아 봐도 되겠지요?
이규섭 위원   예.
강진철 위원   위원장님,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떤 위원이든지간에 자료요구를 할 때는 항상 그 분만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도시환경위원회 일곱 부 다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진철 위원   도시환경위원회는 개별이 아니고 원팀입니다.
  며칠 전에 저희들이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 때문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 때 예산을 삭감하니 하다가 집행부 안을 같이 가 보자 이래서 설계용역비죠?
  아마 설계가 잘 나오고 그때 할 때 조금 전에 이규섭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이런 내용이 ESG방향도 잘 잡고 있느냐 그런 것 질문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부분도 잘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고, 저는 다시 죄송하지만 지나 간 일이지만 진주대첩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주대첩광장 조성사업은 이전에는 건설하천과 소관이었지요?
○건설하천과장 김도영   예, 그렇습니다. 
강진철 위원   지금 여기에 대한 관련 자료는 전부 다 보관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공공시설추진단에 다 넘어갔습니까? 
○건설하천과장 김도영   현안사업팀 자체가 공공시설추진팀으로 옮겨 갔기 때문에 서류 전체가 다 그쪽으로 가 있습니다. 
강진철 위원   서류는 없다?
○건설하천과장 김도영   예, 2023년 1월 ……
강진철 위원   1월 1일부로?
○건설하천과장 김도영   예, 그렇습니다.
강진철 위원   알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건설하천과에서 2022년도 7월 6일 시장님께 보고 받고 결정 과정에서 시의원들이 9대 처음으로 들어 와서 2022년 7월 23일 시정 주요업무 보고받을 때 지금 딱 이 내용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면서)
  제가 이걸 왜 펼치는가 하면 유일하게 처음으로 공사비가 나옵니다. 
  그 전에까지는 그냥 사업비만 나왔습니다. 
  공사비가 260억 정도 감리비 20억 정도 보상 및 부대비가 658억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상 시장님께 보고를 했던 내용과 저희들한테 9대 시의회가 들어왔을 때 보고하는 내용이 불과 십 육칠일 차이 납니다. 
  그런데 시장님한테는 이렇게 멋지게 보고를 하시면서 시의회는 보고 내용이 아무 것도 없어요.
  뭘로 되어 있는가 하면 “다음 20페이지 진주대첩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진주대첩의 역사성 제고와 관광객을 유치하여 원도심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위치는 진주성 촉석루 문 앞입니다.
  사업비는 940억이며 조성면적은 19,870㎡로 이곳에는 역사공원, 투어시설, 지하주차장 149면 등이 조성되어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내년 말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시장님께 이렇게 거창하게 보고를 해 놓고 우리 시의회에서는 네 줄짜리 이게 전부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면서)
  그런데 진주시의회가 무슨 내용을 알겠습니까?
  그 당시 저희들은 갓 들어온 햇병아리 중에, 죄송하지만 서정인 위원과 강묘영 위원은 4년 더 계셨고 우리는 그때 들어온 지 15일밖에 안 됐는데, 20일밖에 안 됐는데 이런 식으로 저희들한테 업무보고하는데 저희들은 이 업무보고만 가지고 있지 이렇게 거창하게 변경됐다고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하천과장 김도영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당시에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린 이후에 의회에 보고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 가지고 ……
강진철 위원   그때도 과장님 당시에 건설하천과 담당은 아니라도 직원 아니었습니까? 
○건설하천과장 김도영   아니었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때는 어디?
○건설하천과장 김도영   그때는 아마 제가 도시재생과에 있었지 싶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랬나요?
○건설하천과장 김도영   예, 그렇습니다.
강진철 위원   아무튼 행정은 연속성이거든요.
  물론 지나간 걸 제가 들추려는 건 아닙니다.
  그때 건설하천과에서 우리한테 이 보고서만 하고 같이 이야기했었으면, 다시 이야기하지만 건설하천과에서 이 보고서가 작성되기 전에 벌써 한 달 전에 2022년 6월에 진주시 공공건축가 제도에 따른 구성원 의견이 당초 반달모양의 조형물이 진주성 촉석루와 진주대첩광장과 어울리지 않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승효상 건축가에게 자문을 구한다고 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8월에 새로 구상용역 시행을 한단 말입니다.
  진주성 일원 역사공원 기본구상용역 시행을 합니다. 
  그 결과를 2022년 10월 14일 건설하천과에서 시장님 외 20분께 보고를 합니다. 
  그때 벌써 승효상 건축과는 용역을 수행을 합니다. 
  그때 제목이 일어서는 땅 개념을 반영하여 공원지원시설 설계를 제안을 합니다.
  벌써 이때부터 공원지원시설 설계를 제안하기 시작하면서 하는데 진주시의회나 진주시 자문위원들은 깜깜이였어요, 깜깜이.
  그리고 면적이 22,200㎡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을 하면서부터 처음에는 22,200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17,830이었나, 그리고 문화시설 4,370 그래 가지고 2개를 다 합해서 22,200㎡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논개로가 당시에는 첫 안에는 도로가 폐지가 됐습니다. 
  진주성과 그 진주대첩광장이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런 지금은 한 몸이 아니고 도시관리계획은 한 몸처럼 되어 있는데 공원조성계획을 하면서 도로를 따로 분리를 시킵니다. 
  그래서 진주대첩광장이 뭔가 뚝 떨어진 외딴섬처럼 느껴지게 되어 있어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그 당시 건설하천과에서도 진짜 주무 부서에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너무 무관심했다, 나쁘게 이야기하면 너무 무시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기분이 아주 안 좋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모든 것은 제가 도시정책과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이제는 업무보고할 때 죄송하지만 시간이 늘어나더라도 글자 토씨 하나까지 저희들이 이제는 다 따집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전문가 집단인 공무원에게 우리는 이런 식으로 되치기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소관이 아니고 지나간 소관이라니까 제가 더 이상 말은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행정은 연속성이라는 걸 잊지 않으시면 좋겠고요.
  진짜 진주시의회와 집행부가 두 바퀴 수레가 같이 굴러가는 집단이 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로서 제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윤영희   도로과장 윤영희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5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 신진주역세권에서 국도 2호선간 연결도로 개설사업의 건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와 항공클러스터사업의 주간선도로인 국도 3호선과 33호선 중복구간에 만성적인 상습 정체구간 해소와 33호선 우회도로망 체계 구축을 위해 진주 정촌에서 사천 축동간 도로개설사업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제5차 국도 국지도 계획에는 미반영되었으나 제6차 국도 국지도 계획에는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기재부와 국토부 등 관계 부처를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사업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진주역세권에서 국도 2호선 연결도로의 종점부 변경으로 일부 시민들의 혼란이 있었으나 장기적으로 국도 2호선과의 연결 계획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향후 사업 추진 시 행정 절차를 준수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이 변경될 경우 시의회에도 사전설명을 하겠습니다. 
  2024년 8월말 현재 전체 1.83㎞에 편입되는 토지 63필지 51,382㎡에 대한 보상현황입니다.
  보상협의를 진행한 37필지 중 34필지가 협의되어 협의율은 92%입니다.
  앞으로 본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잔여 필지에 소요되는 보상비를 추가 확보하여 성실 협의를 진행하고 공사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 철저 및 제출 일자 준수 요청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자료 준비 시 정확하게 작성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제출 기간을 준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규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과장님, 지금 신진주역세권 국도 2호선 연결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민원들이 좀 있지요?
  다 해결됐습니까? 
○도로과장 윤영희   지금 마을 주민들이나 토지 편입 소유자들은 도로개설에 대해서 보상협의를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고 현재 전체에 대한 터널 구간에 대한 민원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규섭 위원   가장 근본적인 이걸 터널로 한 이유가 뭡니까? 
○도로과장 윤영희   가장 기본적인 현황은 낙남정맥이 통과하는 노선으로 인해서 터널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이규섭 위원   낙남정맥 통과에 대한 관할 부서는 어디입니까? 
○도로과장 윤영희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면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윤영희   현재 국도를 개설하는 구간에 보면 생태통로라고 해서 박스를 시공한 구간이 있는데요.
  2016년부터 환경부에서 지침이 생기면서 낙남정맥 좌우측으로 150m를 보존하는 원칙 규정이 생김으로 인해서 본 사업 도로개설에 터널이 300m 정도 확정이 되게 된 사항입니다.
이규섭 위원   300m 확정이 됐는데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정해주는 가이드라인은 양쪽 150m 전체가 300m이기 때문에 지금 그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북쪽 지역은 이미 철도 노선이 지나 감으로 인해 가지고 이미 그건 파기가 됐지요, 그죠, 150m?
  이미 없는 거니까 ……
○도로과장 윤영희   아니지요.
  낙남정맥의 좌측 우측은 KTX 지나가는 데까지는 낙남정맥의 150m를 넘어서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면 북쪽 지역이 150m에 해당되는 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미 철도도 지나가고 해 가지고 개발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거기 만약에 150m가 쉽게 말해서 파기가 되었다고 한다면 남쪽으로 150m 플러스 150m, 300m 가야된다, 이건 아니지요?
  150m 포함은 되는 거지요?
○도로과장 윤영희   좌우측으로, 그러니까 낙남정맥을 보존하는 원칙, 맞습니다. 
이규섭 위원   2018년 7월에 보면 양 기관이 합의한 게 120m로 합의가 됐지요, 그죠?
○도로과장 윤영희   120m를 처음에 합의를 해서 진행이 된 사항이 아니고 설계를 할 당시에 120m 정도의 기본계획안을 가지고 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출발할 때 낙동강환경유역청은 반드시 터널 설치를 해야 된다 라는 의견을 주었고, 그래서 진주시와 합의를 한 내용은 구두상으로 120m 정도 하는 걸로 합의가 됐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윤영희   아니지요.
  구두상으로라도 120m를 협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이규섭 위원   없습니까? 
○도로과장 윤영희   처음에 공사를 추진 할 당시에 아마 터널 주변에 토지를 매입했던 분이나 우리 시에 공무원들도 사실상은 낙남정맥이라는 정맥이 흐른다는 건 아마 몰랐을 겁니다. 몰라 가지고 기존은 지반고가 자체가 높으니까 일정 수준의 터널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협의를 출발한 단계에서 낙남정맥이 나오게 됐고 그렇게 해서 낙동강환경유역청과 협의를 진행하게 된 겁니다. 
이규섭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자료를 확보한 것에 대한 타임스케쥴을 본다면 2028년 이전에는 진주역세권 개발 교통확충망 구축이라 해 가지고 국도 2호선하고 연결하겠다 라는 게 기본계획이었지요, 그죠?
○도로과장 윤영희   예, 맞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서 그 목적은 진주 사천 신설 국도 건설을 위한 선제조치다 이 내용까지 맞는 거죠?
○도로과장 윤영희   예, 맞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렇게 해서 2018년 7월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했었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했던 낙남정맥 이야기가 나오고 낙동강환경유역청은 터널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의견을 구했고 그래서 터널을 설치하는데 대신 120m로 해서 합의가 되었고 그렇게 해서 2018년에 국도유지관리사무소와 국도 2호선 연결 협의를 했고 그죠?
○도로과장 윤영희   예, 맞습니다. 
이규섭 위원   처음에는 이견이 있었지만 추후 구두로 승인이 된 거고 2019년 1월이 중요한데 이때 수성엔지니어링 용역업체 선정을 했지요?
○도로과장 윤영희   예.
이규섭 위원   그리고 왕복 2차로 2.1㎞ 과업지시를 내렸고 그래서 그때 이야기됐던 부분이 터널 120m, 교량 130m, 국도 2호선 연결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협의를 해서 결정했다 그죠?
○도로과장 윤영희   예.
이규섭 위원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게 120m 구두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실시설계용역 발주할 때 과업지시에 터널 120m, 교량 130m, 국도 2호선 연결 이 세 가지가 이야기된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윤영희   그런데 기본적인 실시설계를 할 때는 용역을 발주할 때는 기본적인 현안을 가지고 우리가 그 용역을 발주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 ……
이규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정은 이후에 이야기는 계속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진주시 홈페이지에 공개가 됐지요?
  일반인들이 공람할 수 있도록 열람할 수 있도록 했고, 2019년 4월이 문제인데 이때 터널구간 설계변경이 이루어집니다, 그죠?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업체 선정이 되고 난 이후에 120m에서 300m로 변경이 됩니다. 
○도로과장 윤영희   위원님, 그 내용은 처음에 용역을 발주할 때 우리가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할 때 은하수초등학교부터 국도 2호선 간 도로를 일 점 몇 키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용역발주를 하게 된다면 지반고가 높은 구간은 일정 구간에 터널이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과선교 110m 터널 120m 하면 되지 않겠느냐 제일 지반고가 높은 구간에,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업체를 선정하고 업체가 들어 옵니다. 들어오면 현장 측량을 하고 실시설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2016년도에 환경부에서 만들어 놓은 지침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낙남정맥이라는 것도 우리가 현장에 확인을 했기 때문에 설계하는 과정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120m 당초에 우리가 제시했던 물량보다 터널 길이가 길어진 사항입니다. 
  처음에 설계를 120m 하고 출발했던 내용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서 이때까지 진주시에서 계속 주장했던 내용들이 이런 거잖아요?
  뭐냐면 낙남정맥 때문에 터널 길이가 길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좀 전에 본 위원이 확인했던 게 뭐냐 하면 그러면 300m 가 맞는 거냐 150m 가 맞는 거냐에 대한 좀 전에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300m가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죠?
  150m가 의무사항이라는 거지요?
○도로과장 윤영희   낙남정맥의 좌우측 150m ……
이규섭 위원   그러니까 정상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양쪽으로 150, 150이니까, 한 쪽 방향은 이미 해당 사항이 안 되니까 반대쪽으로 150m만 쉽게 말해서 터널이 되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도로과장 윤영희   지금 현장에 낙남정맥에서 150m에서 지금 은하수초등학교에서 과선교 지나는 교량이 110m이고 110m에서 터널입구까지 15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KTX가 지나가는 그 위치는 남낙정맥에서 150m 가 넘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규섭 위원   물론 그렇지요.
  그건 이미 터널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거리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교량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130m 의 교량이 있다, 그래서 처음에 협의할 때 120m 터널로 하는 걸로 협의가 됐었고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을 확인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의무사항으로 300m를 하라고 한 게 아니고 진주시에서 300m로 하겠다고 의견제출을 해서 승인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로과장 윤영희   중간 부분에는 300m가 확정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용역할 때는 165m 라는 수치가 잘못 아마 오타로 기재가 됐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시정책과에서 추진하던 도로 자체가 중로 1-155호선으로 도로구역 결정고시가 되면서 도로과로 업무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항들에 대한 터널에 대한 100m 120m 300m가 확정되고 난 이후에 지속적인 터널축소 민원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낙동강유역환경청에 협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규섭 위원   과장님, 타임스케쥴로 해 가지고 순차적으로 이야기를 해 나가는 거거든요.
  지금 이 시점에서 뛰어 넘어 가지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해 버리면 이게 다 섞여버려요.
  그러면 판단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과거 지향점부터 해 가지고 순차적으로 이야기를 해 나갈테니까 그에 대한 이야기만 해 주시면 됩니다. 
  2022년 1월 그렇게 해 가지고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합니다, 그죠?
  진주시는 터널구간을 300m로 해 가지고 변경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를 낙동강환경유역청에 제출하지요, 그죠?
  2022년 1월 맞습니까? 
○도로과장 윤영희   예.
이규섭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2022년 9월에 낙동강환경유역청은 진주시가 제출한 300m 터널로 협의를 결정합니다, 그죠?
  여기서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지금 보내온 공문을 제가 하나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2020 진주도시관리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합의 의견 회신을 받았고 이 내용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공개되어 있고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하는 건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조금 전에 확인을 했던 게 터널구간이 포함되어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 하여튼 이때까지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이 부분에 대한 근거 내용들입니다.
  2급 능선축에 해당하는 정맥의 자연생태적 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회신했다.
  그 다음에 2021년 1월 11일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에 주요능선축 회속 저감방안으로 능선축 통과구간 300m를 터널구간 계획을 제시하였으며 평가서에 제시된 바와 같이 터널로 통과하도록 하여 자연생태적 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을 회신하였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 먼저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300m로 가이드라인을 잡은 게 아니고 진주시에서 300m로 협의되어 옴으로 인해서 그걸 승인해 줬다 이런 내용입니다.
○도로과장 윤영희   그 전에 협의를, 그 내용은 아마 우리가 165m를 축소 민원을 아마 넣었을 겁니다. 
  2023년도 도로과 이관되고 난 이후에 300m에 대한 민원이 많기 때문에 다시 165m까지 터널길이를 축소하는 민원을 도로과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에.
  그때 직원이 현장답사를 마치고 난 이후에 그때 자기들이 통보했던 300m를 그대로 원안대로 시공을 하라는 의견을 추가적으로 한번 받은 내용입니다.
이규섭 위원   본 위원이 의문점을 갖는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2022년 11월에 진주시가 설계 상의 이유 공사비 시공의 문제로 인해서 전문가 의견을 거쳐 설계변경을 했다, 이 설계변경을 한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도로과장 윤영희   2022년……
이규섭 위원   2022년 11월 ……
○도로과장 윤영희   11월이면, 2022년이면 아마 설계변경했던 용역에 대한 설계변경의 내용은 아마 용역비가 증가가 되었을 겁니다. 
  그 내용은 2022년 9월에 제5차 국도 국지도 계획이 미반영됨에 따라서 전체 신진주역세권에서 국도2호선간 연결할 때는 말발굽으로 해서 입체교차로 계획을 잡았다가 그때 현장방문하셨던 가장육교 밑으로 해서 위원님들께서 한번 씩 현장 답사가시는 오디농장 쪽까지 나오다보니까 연장이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과업의 내용이 증가함으로써 실시설계용역비가 증액된 부분입니다.
이규섭 위원   지금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된 시점이 언제지요?
○도로과장 윤영희   22년 거의 말 정도 됩니다.
이규섭 위원   2023년 말이 아니고 ……
○도로과장 윤영희   2022년도 말에서 중간 추진한 내용이 도로과로 넘어 와서 최종 마무리된 건 2023년말 정도 됩니다. 
이규섭 위원   그렇지요?
○도로과장 윤영희   예.
이규섭 위원   2023년말쯤 해 가지고 터널구간 300m가 결정이 되고 여기에서 국도 2호선이 연결 불가하다는 것까지 확인이 되는 거지요?
○도로과장 윤영희   그렇지요.
이규섭 위원   그래서 리도 203호선으로 연결하는 걸로 정리를 했지요?
○도로과장 윤영희   예, 맞습니다. 
이규섭 위원   자, 그러면 지금 리도 203호선으로 연결하면 여기에 편입되는 부지보상비가 증가 안 됩니까? 
○도로과장 윤영희   부지보상비가 일부 증가되는 게 전체 국도 2호선까지 되어 있던 필지 수보다는 국도 2호선에서 리도 203호선까지의 늘어나는 토지 필지는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다음에 또 이야기하겠지만 터널 설계변경은 결국 뭐냐면 진주시의 주관으로 이루어진 거다 그죠?
  낙동강환경유역처어에서 권고사항이 아니고 진주시에서 설계변경을 주도적으로 한 거잖아요, 그죠?
○도로과장 윤영희   우리가 처음에 터널의 길이를 민원이 발생되면 진주시에서는 시민의 민원을 최우선으로 하고 공사를 추진하는 것도 물론 설계를 한다거나 민원을 반영을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하는데 허가권자가 낙동강유역환경청이기 때문에 그 노선을 줄여 보려고 최대한 노력을 한 거고요.
이규섭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앞에 이야기했던 부분에서 정리한 부분이 어떤 이야기냐 하면 낙동강환경유역청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300m를 제시를 한 건 진주시에서 제시를 한 거고 낙동환경유역청에서는 150m만 해도 되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주관부서에서 주관기관에서 300m로 요청이 들어오니까 환경보존 차원에서는 이만한 게 없으니까 그냥 승인해 준 거잖아요?
○도로과장 윤영희   위원님, 그 전에 진주시에서 고집을 했다가 아니고 그 고집을 진주시가 원안을 채택하기까지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2018년 설계할 때부터 전략환경성영향평가까지 추진할 때 당시에 300m는 이미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300m를 협의가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도로과에서는 그 민원을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 보고자 165m를 터널을 축소해 달라는 민원을 다시 한번 더 제시하게 된 거고 제시하고 난 이후에 낙동강유역환경청에 현장답사 후에 진주시에서 그때 최종 본안에서 통과했던 300m를 유지하라는 결과를 받은 거지, 처음에는 우리는 가급적이면 터널길이를 축소하려고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터널 설계변경은 전문가 의견 수렴과정을 거쳤습니까? 
○도로과장 윤영희   그 설계하는 과정에서.
  예, 맞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면 설계변경 전문가 의견 수렴한 절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내용도 있을 거고…… 
○도로과장 윤영희   예, 맞습니다. 
이규섭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로과장 윤영희   있습니다. 
  건설심의위원 ……
이규섭 위원   있으니까 그 자료요청하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도로과장 윤영희   예, 알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 자료 전체 위원들한테 다 공람해 가지고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 일단 터널설계변경을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쳤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안 나오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3호로 연결했다, 말발굽 모양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추후에 국도 2호선하고 연결할 겁니까? 
○도로과장 윤영희   지금 6차 국도 국지도계획이 국토교통부에서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해서 지금 리도에 연결하는 램프를 계획을 잡아서 연결을 시키려고 노력할 겁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면 처음에 얘기했던 국도 2호선 하고 연결하는 게 주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일단 보류를 하고 사천 국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고 나중에 연결을 해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도로과장 윤영희   당초에 신진주역세권에서 국도 2호선 간 연결이 2022년도 9월에 5차 계획이 미반영됨으로 인해서 진주시에서 모든 공사를 스톱하고 출발을 시키지 않고 그 다음에 그 뒤쪽에 6차에 대한 반영을 보고 추진하는 게 맞지 않느냐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제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본 공사가 지금 추진하면서 5차가 빠짐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 죽봉교차로 연결하는 방법, 원안대로 입체교차로를 시공하는 방법, 여러 가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리도 203호선을 연결함으로 해서 진주나 금산 도동 쪽에 있는 사천 방면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 그리고 정촌에 일반산업단지 다니시는 분들이 그 도로를 이용해서 충분히 출퇴근을 할 수 있는 도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도로를 하고 6차가 내년도에 결과가 그게 되겠지만 그때까지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돼도 공사가 발주가 되어서 그 도로를 이용하려고 하면 최소한 10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보상협의가 이미 63필지 중에 27필지 정도 협의가 다 되었기 때문에 터널구간에 대한 민원만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면 본 도로 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되어서 주민들의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을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지금 진주 사천 신설 국도 노선이 확정됐습니까? 
○도로과장 윤영희   지금 우리가 계획잡아서 기본계획안은 6차에 노선 일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
이규섭 위원   확정이 안 되었지요?
○도로과장 윤영희   예,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면서 그 노선을 기준을 삼아서 자기들이 필요한 노선을 다시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게 아직 미확정이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변수도 맞는데 이게 확정이 되고 나서 다시 추진하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연결 노선은 시비가 아니고 국비를 통해서 연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 부분은 추후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 것이고 어쨌든 국도 2호선에 연결 지금 못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러면 목적이 있으면 목적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해 가지고 그걸 진행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우선되어야 하는 부분이지 그걸 저항성이 있고 안 된다 해서 회피해서 우회해서 간다?
  이것은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그 과정을 통해서 같이 논의를 했거나 공론화장에 참석했던 분들한테 다 이해를 시키고 우선적으로 먼저 동의를 구하고 이해를 구하는 게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다 동의가 되고 긍정적으로 판단이 되면 진행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런 공론의 장도 없이 그냥 이게 잘 안 되니까 다른 방법을 선택해서 우회해 간다?
  그러고 나서 그에 대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같이 공유를 안 하는 건 진짜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도로과장 윤영희   지금 아마 국도 5차에 미반영으로 인해서 공사 종점부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아마 제가 업무를 받아서 봤을 때 기존 국도 2호선 연결하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 검토를 했고 그렇게 해서 공사를 중지해서  출발하지 않는 것보다는 지금 6차 계획까지 하려면 다시 5년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먼저 진주시에서 교통체증을 일부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자체가 신진주역세권에 광로를 계획을 잡았던 것과 지금 국도에서도 우리가 현장 갔던 가장육교를 박스 자체를 25m 정도로 계획 잡았던 그런 노선들을 계획을 다 반영을 해서 우선적으로 우리 시에서 먼저 주민들의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가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경상대에서 내동 간 도로확포장, 평거동에서 사천가는 분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만들어 놨지만 사실상 경상대부터 정촌 구간이 교통체증이 제일 많은 구간입니다.
  10호광장 주변에서도 우리가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몇 백억을 투자를 했고 사촌터널에서부터도 저쪽에 명석 가는 도로도 굉장히 많이 개설하고 우리 도로과에서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 이유가 다 교통체증이나 교통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진주시에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지금 가장 제일 큰 문제가 신진주역세권에서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방법이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입주민들에 대한 데시앙이나 우미린쪽에서도 계속 시에 건의가 들어오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분들도 사천가는 분들은 도로 개설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방아교차로도 정비를 해 달라는 분도 계십니다. 
이규섭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자칫하면 오해의 대상이 될 수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유추하게끔 오해하게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고 도로를 개설하는데 있어서 제대로 개설을 했어야 되는데 처음 목적과 다르다고 한다면 1. 다른 목적이 안 되고 다른 쪽으로 간다면 이미 공론화해서 동의를 구하고 같이 공감대 형성해서 진행을 했어야 된다 이걸 일차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 시작할 때 시점과 지금 시점이 변화된 부분들이 있다, 이 시점에 어떤 부분들이 있느냐면 경남항공우주산단도 지금 조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남부내륙철도 관련해 가지고 역이 협소하고 작기 때문에 역을 승격시키는 부분들도 반영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증축에 대한 부분도 반영이 되었고 결국은 진주역이 커지면서 앞으로도 그때 과거의 시점보다는 더 교통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혼잡성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얘기했던 부분과 변화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세 번째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4차선에서 2차선으로 갔다가 다시 4차선으로 이렇게 구상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터널 뚫더라도?
  터널이 4차선입니까? 
○도로과장 윤영희   처음부터 2차선 도로로 계획 잡았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면 4차선에서 출발해서 2차선으로 좁아지면 거기에 병목현상 생길 것 아닙니까, 당연히? 
○도로과장 윤영희   4차선으로 출발했다는 내용은 지금 은하수초등학교에서 4차로에서 6차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현장과 똑 같은 게 평거동에 탑마트를 보시면 됩니다. 
  6차선 도로고 고가도로 넘어가는 게 2차선 도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 잡았던 게 당초부터 2차선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니까 터널로 가다 보면 외곽으로 빠질 수 있는 길도 없고 온리 그 길만이 주로 가야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넓은 도로에서 좁은 도로로 차선이 좁아지면 당연히 병목현상이 생길 것 아닙니까? 
  없다 라고 단정 지을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세 가지를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할 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우회도로, 왜 그쪽으로만 생각을 했었느냐 기존에 있는 길을 활용하는 방법 확장하는 방법도 있었을 거고 다양하게 검토를 했어야 된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처음 목표를 할 때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세 가지 안이 있었는데 1순위 안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그때 1순위에 대한 계획이 변경되고 하면 변경되는 안과 2안이 어느 게 맞는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했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도로과장 윤영희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그 현장여건 상 KTX가 지나가고 철도가 우리가 지나가는 과선교 위치가 철도 구간이 제일 짧은 구간입니다. 짧고 역쪽으로 가면 레인 자체가 3개 4개 5개씩 굉장히 넓습니다. 넓어서 과선교를 지나가는 교량 자체도 넓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공해 놓은 국도선 상에 밑에 통과박스 25m 되어 있는 곳은 단 한 곳이고 그 외에 3곳 4곳 정도는 그냥 경운기나 일반 차량 한 대만 갈 수 있는 통과박스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설계를 하거나 용역을 줬던 전국에서 유명하신 1, 2군 들에 대한 용역회사들이 충분히 현장을 검토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여건 상에 그보다 더 좋은 안이 없고 도로를 개설할 때는 최단거리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뒤쪽에서 흘러 흘러갈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현장이라도 ……
이규섭 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 충분히 검토를 했었을 것이다, 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했었던 자료를 달라 ……
○도로과장 윤영희   알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제가 그래서 요청을 한 거거든요.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위원들이 주장하는 내용들하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서 진행됐던 부분들,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비교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결정을 했다 이런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1안에서 변경된 사항을 그대로 진행해 나가는 걸로 결정이 되었지 2안이나 3안이나 그 비교 검토를 하지는 않았을 거다 이렇게 유추를 하는 거거든요.
○도로과장 윤영희   기본계획안은 검토를 해서 아마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파워포인트 자료에 보면 기존 안 그리고 죽봉교차로로 가는 안 그리고 가장육교에서 리도 203호에 연결되는 안이 3개 노선 정도 충분히 검토해서 최적의 안을 선정하고 설계가 마무리된 것으로 ……
이규섭 위원   관봉 쪽으로 가는 노선은 검토가 됐었습니까, 당시에? 
○도로과장 윤영희   일단 그 쪽에서 넘어오는 노선 자체가 광로를 계획을 잡아 놨던 부분 ……
이규섭 위원   아니 아니 아니, 광로 말고 지금 관봉 가는 길이 국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확장해 가지고 활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어차피 사천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정체를 해소하자는 목적이잖아요?
○도로과장 윤영희   예.
이규섭 위원   그러면 진주역을 바라 봤을 때 오른쪽 노선만 고집할 게 아니고 왼쪽으로도 기존에 있는 도로를 활용해서 확장 내지 활용하는 방법도, 지금도 그 길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도로과장 윤영희   예, 맞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런 것까지 검토를 했는지에 대한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도로과장 윤영희   지금 국도 2호선과의 연결도로 그리고 진주 정촌에서 사천 축동 간 도로, 신진주역세권에서 국도 2호선간 연결도로에 노선의 축을 계획을 잡고 그 쪽 안은 나온 것으로 제가 충분히 검토를, 알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도로들은 도로과에서 추진하는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나 일반도로 확포장공사로 해서 지금 현재 넘어오는 도로들이 협소한 구간은 확장하는 계획이라든지 이건 별도로 우리가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도로과에서 계속 해명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본 위원은 그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왜냐 하면 아직도 머리 속에는 그렇게 하면 더 기존에 있는 길 외에도 이렇게 하면 분산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는데 라는 그림들이 가시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국장님 하실 이야기가 있는 모양인데, 위원장님!
  국장님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요?
○위원장 강묘영   예, 그렇게 하세요.
○도시건설국장 조도수   저도 그때 도시계획과장 할 때 이 업무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가서 협의를 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도로과장 얘기했듯이 처음에 여러 가지 안을 우리가 구상을 해서 갔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이 가장육교 있는 거기에서 동쪽으로 국도 옆으로 해 가지고 가서 죽봉교차로 연결하는 방안도 하나 있었고요.
  그때 그걸 검토를 하니까 그것도 낙남정맥이 걸리고 경사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어렵다고 되었고 그 다음 안은 가장육교를 통과해 가지고 우리가 계획안인데, 그때 가장육교 폭이 넓게 되어 있는 것도 국토관리청 재산이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에서 승낙을 안 해주면 갈 수 없는데 충분히 그 노선을 검토할 수 있다 승낙을 해 주겠다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그렇게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노선 안을 여러 개 검토를 해서 최적안을 선정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로과장이 계속 이야기했지만 읍면 중에서 가호동의 인구가 최고 많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신진주역세권에 정보고등학교쪽이라든가 보면 너무 교통량 포화상태기 때문에 다른 대안 도로를, 지금 국도 2호선 연결한다면 교통량 분산하는데는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가 도로건설관리계획수립용역을 지금 발주를 해 가지고 하는데 그런 게 전체적으로 가장육교, 방아교차로 밑에 어떻게 확장할 건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될 단계가 신진주역세권은 나타나는 이런 사항입니다.
  노선 관계는 충분히 검토했으니까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건 터널이 변경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서 했다는 그 근거, 그 다음에 애초에 노선 검토했던 안들, 그 다음에 그 구간으로 결정하게 된 가장 비중이 있는, 비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결정한 것, 그 다음에 지금 국도 2호선으로 연결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것, 그러면 그때 2안 이라든지 비교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전면적인 부분에 대한 자료를 다 요청하니까 일단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다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윤영희   예, 알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강진철 위원님, 한 분이 너무 오래 하셨고 보니까 계속 저번 업무보고 때 다 들은 얘기고 질문과 답변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강진철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은 또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신진주역세권 국도 2호선 연결도로가 왜 문제가 있고 지금 이렇게 논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윤영희   아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도 2호선과의 연결이 되지 않은 부분이 미반영됨으로 해서 종점이 바뀌게 되면 물론 집행부에서 최적의 안을, 2개 안을 3개안을 여러 개 안을 검토를 해서 최적의 안이 되고 난 이후에 아마 위원님들께 설명했던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강진철 위원   제가 지식이 짧지만 문제도 내고 답도 제가 던져 보겠습니다. 
  2017년도 2018년부터 해서 도로교통 불편해소를 위해서 우리가 이 계획을 세웠지요?
○도로과장 윤영희   예.
강진철 위원   제가 그렇게 기억하는데 저도 이번에 진주대첩광장 때문에 이건을 제가 또 다시 공부를 못했는데 어쨌든 이래서 5개년계획입니까? 
  5차 국도……
○도로과장 윤영희   예, 국도 국지도 5개년 개발계획입니다.
강진철 위원   그게 언제 캔슬되지요?
  몇 년도 캔슬되지요?
○도로과장 윤영희   2022년 9월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철 위원   2022년 9월?
  맞나요?
○도로과장 윤영희   2021년 9월입니다.
강진철 위원   그렇지요.
○도로과장 윤영희   예, 2021년입니다.
  죄송합니다.
강진철 위원   2021년 9월에, 이게 8월말에 캔슬되면서 시장님께서 긴급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렇죠, 그죠?
  그렇게 하면서부터 이게 변경이 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지만 2021년이 그때 11월이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죄송하지만도 2021년 11월 되면 2022년 3월 대통령선거가 있고 2022년 6월이면 시의원들 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실제 이 자리에 앉아 있었던 시의원님들이 마음은 콩밭에 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부에서는 많은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마 하는데도 그때는 이에 대해서 깊이 있게 못 알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까 신진주역세권에서 국도 2호선으로 연결되어야 될 도로가 그리 못 갔단 말입니다.
  이게 첫 번째 논란거리 아닙니까? 
  그 뒤에도 2022년 2월 업무보고 보면 제가 속기록이 있는데 크게 심각하게 보고한 사항은 뚜렷하게 나타난 점이 없어요.
  그러다가 저희들이 들어 왔어요.
  그래도 저희들은 그때 2022년 7월 22일인가 23일인가 업무보고에 보면 죽봉 리도 203호선 연결 그렇게 명시가 되더란 말입니다.
  우리는 내나 진주대첩광장처럼 그런 갑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인데 저는 안타까운 것이 그때 2022년도는 그랬더라도 2022년 2월이나 2021년 11월에는 설사 그랬더라도 2022년도 새로운 시의회가 들어왔을 때 그때 국장님 이하, 물론 그때는 우리 소관 국장님 아니셨지만도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정확한 도시환경위원회에 브리핑을 선과 후를 따지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사업명칭과 이렇게 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초전이나 신진주역세권에서 정촌으로 가는 교통량이 너무나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 점을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많이 해 주셔서 시민들이 불편없게끔 하고 사천으로 정촌으로 가는 노동자들에게 근로자들 불편을 해소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점 양해말씀 부탁드리고 시의회와 집행부에서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만 됐어도 논란거리가 저는 안 됐다고 생각해요.
  내나 사업명칭은 국도 2호선간 연결도로인데 연결도로는 되지 않고 흘러가다 보니까 아까 이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터널문제가 대두가 되고 낙남정맥이 처음에 150m가 아니고 120m였다, 처음에는 없었다 이런 논란과 오해가 일어나고 또 설계변경이 다수 일어납니다. 
  제가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했지요, 그죠?
  설계변경 건이 다수 일어나요, 집행에 보면.
  그때도 설계변경만 가는 것이지 시의회는 단 한 줄 설계변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너무 미흡했다, 하지만 이 사업을 안 할 겁니까? 
  할 거지요?
○도로과장 윤영희   맞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럼 지금이라도 혹시 집행부에서 커밍아웃을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로과장 윤영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다 해 주셨고 이제는 전체 노선에 대한 부분이 보상협의나 감정평가가 이루어져 있는 상태고 해서 ……
강진철 위원   잠시만요.
  보상과 감정평가가 지난 번에 경제복지위원장으로 가 계시는 오경훈 위원님께서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하셨을텐데요?
  사업이 결정도 되기 전에 보상부터 먼저 안 했습니까? 
○도로과장 윤영희   도시정책과에서는 2018년도에 도로구역결정고시가 되고 난 이후에 2020년 보상협의가 진행된 거고 도로과에서 업무가 이관되고 난 뒤에는 그 노선에는 도로노선이 없었기 때문에 시도 27호선으로 도로구역결정고시를 하고 난 이후에 보상협의가 된 겁니다. 
  그런데 행정절차의 순서를 어겨 가지고 보상협의를 한 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진철 위원   아니죠.
  맞습니다. 
  똑 같은 겁니다, 아까 진주대첩광장하고.
  솔직히 이야기해서 도시관리계획, 공원조성계획 하면 솔직히 시의원님들 그것 알아듣는 의원들 많이 없습니다. 
  덕분에 이번에 도시환경위원들이 공부를 진짜 잘 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은 20,000㎡ 이상 되면 무조건 도로 올라가야 되는구나, 그러나 시장님은 공원조성계획은 1에서부터 1,000,000까지 가더라도 시장님 전결사항 할 수 있다, 여기까지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기 전에 조금만 더 상세하게 위원님들께 보고를 하는 과정을 거쳤으면 오경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 그런 부분들 이야기 안 하지요.
  시의원들이나 밖에서 바라보는 시민들은 이 문제를 제기하는 민원인들은 봐라 절차를 어겼지 않느냐, 사실은 행정적으로 보면 공무원들이 절대로 행정적인 절차를 어기지는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죠?
  자기 뭐할 짓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요즘 행정적인 것보다, 시장님은 옛날에는 위에서 직접적으로 지명하는 시장이었지만 이제는 시장님도 직접 선출직입니다.
  시장님은 행정적 시장이지만 정무직 판단을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과장 국장급 이상들은 정무적인 판단도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이 조금 잘못됐는가 모르지만 어쩔 수 없이 행정을 하되 정무적인 판단이 가미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지금 이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분명히 집행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진솔한 커밍아웃을 하고 시민들게 양해를 구하고 그리고 나서 사업을 추진할 것 같으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의회에서 도와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 계속 행정은 행정에 대한 집행절차를 어긴 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갑니다, 바깥에 시민단체라고 하면 뭐 하지만 문제를 제기하는 민원인들이나 일부 언론이나 우리 의회에서는 그렇게 하셔도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기차는 떠나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일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예산을 도시환경위원회에 요구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도시환경위원님들은 어떻게 이걸 편성해 오는 걸 저희들이 의회에서 결정지어 주겠습니까? 
  지금 앉아 계시는 시의원들 현재 분위기로서는 그냥 쓱 보고 넘어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똑같은 질문을 우리 위원장님께서 하지 말라고 해서 제가 조금 애둘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서로 서로 노력해서 좋은 도출안이 되도록 했으면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과장님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신진주역세권에서 국도 2호선간 연결도로 있지요?
  그걸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윤영희   지금 보상협의가 이미 반 정도 되었고 터널구간하고 일부 올해 보상주고 남았던 구간만 보상협의가 된다면 공사는 진행을 지금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그래서 우선적으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충무공동에서 죽봉으로 해서 매동마을로 산단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다닙니다. 
  산단 입구 신호등이 너무 짧아요. 너무 짧기 때문에 차가 5대 정도 지나가면 바로 또 빨간불이 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우회도로가 있습니다. 
  매동에서 이동 가는 길, 그 길로 차가 많이 다니는데 그 길을 확장을 좀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게 우선적인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윤영희   위원장님 말씀대로 얼마 전에 신진주역세권에서 국도 2호선간 도로가 계속 논쟁이 되다 보니까 시도 27호선에서 오디농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노선에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촌면 사무소 사거리까지 시도노선을 연장을 시켜서 시도가 되면 시도 노선에 맞는 도로계획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도로 폭을 좀 하든지 보도 폭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노선을 일부 연장하는 방법을 검토했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우측도로도 가급적이면 개설할 수 있도록 올해 관리계획할 때 일부 구간 구간들을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제가 그 동네에 살거든요.
  날마다 그 앞으로 다니는데 제일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될 부분이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윤영희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예산에 반영 좀 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윤영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묘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정구화   시민안전과장 정구화입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의요구사항 5건입니다.
  먼저 118페이지 지역안전지수 개선 및 관리를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노력 건의 부분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지난 해 경감지표였던 범죄예방을 위한 CCTV 부분과 관련해서는 현재 지속적인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에 대해서는 신규 설치는 물론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안전지수 중 범죄 분야 등급 향상을 위해 관계 기관인 진주경찰서와 협력하여 취약분야 개선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 지표 개선에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입니다.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확대 운영 및 관리부서 일원화 건의입니다.
  우리 시 시민안전보험은 보장범위가 가장 큰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수혜범위는 타 지자체보다 넓은 편입니다.
  다만 보상금액 부분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어 올해 상향 부분은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안전보험 및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보험과의 통합 관리 부분은 실제 통합 운영하는 지자체의 경우에도 보상처리 및 홍보 문의 등과 일부 혼선이 있는 등 해당 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이라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오물풍선 낙하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보상 관련입니다.
  기존 시민안전보험에 상해 후유장해 항목을 추가 가입하는 등 시민안전보험 지급과 금액 확대 등을 연계해서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위원에 시의원 포함 건의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 건은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부분과 관련된 것으로 재난기금운용위원회 등은 재난관리기금운용 및 관리 조례에 관한 사항으로 법률에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참여 범위는 조례개정을 통해 합리적으로 조정 가능한 사항으로 현재 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건의하신대로 차기 심의회 재구성 시점인 2022년초 건의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화재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건의입니다.
  화재로 인한 인적피해에 대해서는 시민안전보험가입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현재까지 화재 사망자에 대해서는 2건에 2,0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화재 피해에 대해서는 기존 시민안전보험과의 연계 가능성을 검토한 바 현재 시민안전보험 가입된 보험사에서는 별도의 상품이 없어 신규 상품 개발 의향이 있는 보험사측과 다방면으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재난안전문자 전광판 활성화 건의입니다.
  현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난안전문자 전광판은 4개소로 새벼리, 서부청사 앞, 충무공동, 이현변전소 등에 위치하고 있으며 올해 기 확보된 6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활용해 4개소를 추가 설치 중에 있습니다. 
  현재 상평동 2개소와 장재동 2개소에 설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뿐 아니라 관내 소재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활용해 재난 관련 사항이 시민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후 지역에 소재한 공공기관 등에 관련 시설과 민간 부분에서 활용하고 있는 관련 시설들에 대해서도 협력체계를 구축해 재난안전 관련 인적 물적자원이 공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을지훈련하신다고 많은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진주 시민안전보험 보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19페이지 진주시가 타 지자체보다 많이 저조하지요?
○시민안전과장 정구화   보험의 보장범위는 타 지자체보다는 조금 넓다는 평가는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상한도액이 일부 보상범위에서는 500만원 또는 1,000만원 많게는 이렇게 차이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강진철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보다 차이가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제가 파악을 한 걸 읽어 주겠습니다.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보험 통합관리와 북한 오물풍선 대비 시민안전보험 보상 검토에 대한 시민안전과에서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을 했지요?
○시민안전과장 정구화   예.
강진철 위원   충분히 그 부분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보상금액 상향 검토할 계획이라고는 이야기했는데 물론 타 지자체보다 넓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500만원 1,000만원이 아니고 차이가 많이 나요.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하동 합천 남해군 같은 경우 2,000만원을 보장하고 있고요.
  산청군은 4,000만원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금액하고 차이가 좀 나지요?
○시민안전과장 정구화   예, 일부 시군에서 대폭적으로 차이난 부분이 있습니다.
강진철 위원   물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양산시와 김해시는 1,500만원 정도이다 보니까 진주하고는 500만원 차이 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내용들이 지난 윤영철 과장님께서 지금은 국장으로 승진하셨는데 그때 보장 항목을 타 지자체보다 낮기 때문에 상향을 검토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정구화   예.
강진철 위원   거기까지는 다 업무보고가 됐으리라고 봅니다. 
○시민안전과장 정구화   예.
강진철 위원   그래서 진주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약한 걸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우선 진주시는 폭발 화재 붕괴 등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항목에서 1,000만원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동군 합천군 남해군은 같은 항목에서 2,000만원을 보장하고 있고 산청군은 4,000만원으로 가장 높은 금액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양산시와 김해시도 각각 1,500만원으로 진주보다 조금 높습니다. 
  대중교통사고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항목도 진주시는 1,000만원을 보장하고 있지만 하동 합천 남해군은 2,000만원, 산청군은 이건은 3,000만원입니다.
  양산시는 1,500만원입니다.
  그리고 농기계 사고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항목에는 진주시는 1,000만원을 보장하는 반면 통영시는 무려 5,000만원입니다.
  산청군 5,000만원 하동 합천 남해군은 각각 2,000만원입니다.
  차이 많이 나지요, 그죠?
○시민안전과장 정구화   예.
강진철 위원   그리고 스쿨존 실버존 교통사고 보상항목에도 하동군과 남해군은 2,000만원 보장하지만 진주시는 1,000만원이지요?
○시민안전과장 정구화   예.
강진철 위원   개물림 사고도 한 번 봅시다 
  요즘 반려견 많잖아요.
  응급치료비는 진주시는 10만원이지만 하동 남해 김해는 20만원 통영은 무려 50만원을 보장합니다. 
  보장한다고 이야기하지 그렇게 금액을 올리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시민안전과장 정구화   예.
강진철 위원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보장 항목 수를 보면 진주시는 9개 항목만 보장을 해요.
  그러나 하동군은 22개 합천군 24개 남해군 27개로 상당히 범위가 넓습니다. 
  창원 15개 산청군도 진주시 인구의 10분의 1도 안 되지만 무려 18개로 진주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진주시 시민안전보험 보장금액과 보장항목 수는 경남 내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많이 낮은 편입니다.
  시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금액과 항목 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안전과장 정구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안전보험 뿐만 아니라 박종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주택화재보험과 관련 또는 주택화재 지원과 관련해서 손해보험사 또는 손해보험 중개를 하시는 관련 업체들과 협의 과정을 일곱 여덟 차례 거쳤습니다. 
  그래서 시민안전보험과 관련해서 22년도부터 7,000만원으로 시작해서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1억원으로 예산을 편성해 오고 있고 현재 시민안전보험 부분만 관련해서 상해 후유장해를 추가하고 오물풍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낙하물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사망담보를 기존1,000만원에서 1,500으로 인상하고 개물림사건 같은 경우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증액을 하고 여러 가지 후유장해 부분에 대해서 추가 확대하는 부분에 추산한 내용이지만 1억9,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된다는 추산치를 잠정적으로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타 시군과의 비교 사례를 봤을 때 일부 보상금액에서는 상당히 차이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있는데 대폭적으로 하는 과정이 전반적인 예산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저희들이 시민안전 부서지만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라서 그 부분도 점진적으로 가져가야 되겠다는 입장과 방침은 내부적으로는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은 1억이지만 약 2배 정도 늘려서 예산을 집행할 계획은 잡고 있다 그 이야기지요?
○시민안전과장 정구화   예, 지금 실무적으로 조사된 내용이 그렇다는 겁니다. 
강진철 위원   그럼 보장 항목 수는 어떻게 됩니까? 
○시민안전과장 정구화   항목 수도 애초에 22년 14종에서 그 다음 해부터 9종으로는 변경이 됐는데 종 수를 넓혀 나가는 부분도 같이, 왜냐 하면 상해후유라든지 이런 부분이 연계되다 보면 종 수 자체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진철 위원   아무튼 그 부분은 시민안전과에서 잘 처리해 가지고 충분히 저는 잘해 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최민국 위원님 잠깐 이야기 했었는데 시민안전과가 이번에 행정개편이 있습니까? 
  내년에 있을 예정입니까?
○시민안전과장 정구화   지금 행정조직개편은 입법예고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철 위원   거기에 시민안전과가 일부가 포함이 안 됩니까? 
○시민안전과장 정구화   국 직제 편제가 변경이 됩니다. 
강진철 위원   국 직제는 직제고 어떻게 하든지간에 시민안전보험 보장에 대해서는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정구화   예, 알겠습니다. 
강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박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강진철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내가 5분발언 한 게 있어서 확인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7월에 5분발언을 통해서 화재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 바 있고 그로부터 1년 지났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관련해 가지고 시민안전보험 연계해서 의견 한 게 있었고 그래서 지금 추진 중인 줄 알고 있습니다. 
  121페이지 화재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에서 우리가 화재 상해 사망 시에 최고 1인당 사망 및 상해 후유장해에 대해서 1인당 맥시멈 1,000만원 보험금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 거지요?
○시민안전과장 정구화   예.
박종규 위원   이건 맥시멈이고 작게는 몇 백만원부터 안 하겠습니까, 그죠?
○시민안전과장 정구화   예.
박종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시민상해보험이나 시민 안전보험에 대한 내용이고 ……
○시민안전과장 정구화   예, 맞습니다. 
박종규 위원   본 위원이 그때 지적하는 건 영세자영업자나 사업장 화재에서 실질적으로 생산 제조공장이나 자영업 식품회사나 이런 데가 대부분 화재보험을 들고 있는데 영세적이고 보험을 실제적으로 못 들고 있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장에서 화재가 났을 경우에 정말 구제할 방법이 하나도 없는 거지요.
  작년에 진성에 축산물 가공공장에 화재가 났을 때 몇 십억원의 화재 피해액이 발생을 해도 전혀 보험에 가입이 안 된 상태라서 전혀 피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보니까 전혀 받은 게 없고 그 분들은 또 회생하기가 힘들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발의를 한 것 중에 하나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미가입사업장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때 왜 보험을 안 넣었느냐고 물어보니까 보험료가 너무 비싸요.
  1년 보험료가 상당히 비싸가지고 요즘 다들 경제가 어렵고 영세업체다 보니까 보험을 넣는 걸 그냥 미루고 있던 거예요. 미루다 보니까 차일피일 보험을 못 넣고 그러다 보니까 사고는 발생하고 피해액은 크고 혜택은 못 받고 이런 내용인데 그래서 진주시에서 물론 재정적으로 진주시도 녹록한 편은 아니지만 진주시에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보험료를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지원해 주면 그 분들이 자기들 사업장에 보험을 넣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 안 있습니까? 
  보험이 들어 있으면 사고가 나더라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생기잖아요?
  그 부분을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좋은 방안이 있는가 의견제시를 해 달라고 이야기한 부분이거든요.
○시민안전과장 정구화   예.
박종규 위원   그에 대해서 혹시 추진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정구화   먼저 중간 중간 진행 과정을 발의하시거나 제안해 주신 위원님께 조금 중간 중간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있다는 점 여기서 사과 말씀드리고요.
  7월 14일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이후에 우연찮게도 2개월 이내에 도에서 행정부지사님께서 시민안전보험이 정부 차원에서도 가입되고 전 시군이 가입을 해 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화재와 관련되는 부분도 대인은 물론이고 대물과 관련해서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라 이런 광역단위에서 내부적인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나서 공문이 관련된 내용이 내려 왔었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보험사 아까 말씀드린 손해보험 중개하는 업체하고 손해보험사하고 접촉을 하면서 업무적으로 어떤 방법론이 있겠느냐 그런 과정에서 기초 지자체에서 화재주택에 대해서 시비를 들여 가지고 피해주민에게 보상금에 준하는 형식의, 성격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직접적으로 금액을 유형별로 반파 전소 일부 파손 이런 식으로 주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도 확인하고 그래서 그 내용을 직접 지원을 하는 것보다는 소액으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보험쪽으로 가입을 해 보자, 시민보험과는 몇 달 미팅을 하다 보니까 연계하기가 어렵다는 결론이 잠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험가입 부분을 파악을 해서 찾아 보니까 상품이 현재는 나온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여덟 차례 저희들이 접촉을 한 끝에 한 달 반 전에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의 금액이면 진주시 인구 규모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들을 고려했을 때 금액이 산출이 가예산이 나왔는데 2억3,000, 1억4,000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범위가 구체적으로 들어가니까 어떠 어떠한 사고 유형에 대해서 피해금액 산출하고 그 다음에 보상금액을 하는데 과연 일부 시군이 가입을 한 것으로 보상금액이 어느 일정 수준 기대치 이상 마련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점들도 노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보험쪽으로는 어렵겠다, 그래서 얼마 전에 위원님께 다른 회의 중이실 때 잠깐 통화를 하다가 끊겼는데 조례를 가는 방향이 현실적이겠다 라는 그런 실무적인 검토 단계까지는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5분자유발언도 하셨고 조례 발의와 관련한 실무적인 준비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을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전화를 드렸었는데 그런 과정들을 현재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디까지 확인을 했냐 하면 일반적으로 복지 분야나 문화 체육 이런 분야에서 사회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보장서비스의 범주에 자칫 들어갈 여지도 있겠다는 의견이 나오고 이래 가지고 그런 부분은 해당이 안 된다는 의견까지도 보건복지부 사회정책과에 답변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은 조례로 실무적으로 하는 것이 부족한 부분은 있겠지만 가능하겠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약계층 그리고 보험가입이 되지 않아서 피해를 보는 분들, 그런데 결과적으로 따지면 사실 그 보상금액이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설명 잘 들었고 과장님, 그래서 보상금액이 많고 작고를 떠나서 전혀 없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있는 게 안 낫겠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정구화   예.
박종규 위원   그래서 자영업을 하든 개인사업을 하든지간에 다 우리 진주시민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집행부나 의회에서는 진주시민을 위해서 선제적인 좋은 정책을 발굴해야 되고 또 그에 맞춰서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그렇게 제안하셨으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조례를 만드는데 집행부에서도 충분하게 협조해 주시고 제가 자료 요청할 때 성실하게 자료제출을 부탁합니다. 
○시민안전과장 정구화   예,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박종규 위원님께서는 아까 영세사업자를 위한 보험을 말씀하셨는데 책자에 보면 주택화재 피해보험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영세사업자는 빼고 주택에 대한 화재 피해보상을 조례로 제정을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시민안전과장 정구화   예, 그런 게 다른 지자체에 예를 들면 당진군이나 다른 시도 마찬가지고 그런 조례들이 전소 반소 일부파손 이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화재피해자가 피해를 입고 난 이후에 예를 들면 거소를 마련한다든지 그런 부분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효과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규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과장님, 124페이지 재건축 아파트 기존 거주자에 대한 주거대책 마련 요청해 해 가지고 하대 7구역은 일단 의견들이 수립이 됐다, 그죠?
○위원장 강묘영   이규섭 위원님, 그건 다른 과입니다.
이규섭 위원   죄송합니다. 
  진도가 많이 나갔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경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주택경관과장 하경근입니다.
  주택경관과 2024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요구사항 1건과 건의요구사항 3건으로 총 4건입니다.
  먼저 123페이지 처리요구사항으로 사업추진 시 신중하고 계획적인 사업추진 및 변경사유 명기 필요 건으로 향후 사업추진 시 계획 단계부터 신중하게 검토하여 변경을 최소화하겠으며 변경사유 발생 시 비고란에 명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건의요구사항으로 재건축 아파트의 기존 거주자에 대한 주거대책 마련요청입니다. 
  재건축 아파트의 기존 거주자를 위한 소형 평수 아파트 건축계획도 필요할 것이며 기존 거주자의 피해 최소화 주거대책 마련 요구에 대하여 재건축 정비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을 설치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하대 7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 시 유사한 내용의 기타 의견을 제시받아 가칭 정비사업추진위원회로부터 정비사업조합 설립 후 기존 거주자가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소형 평수 건축계획 등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건축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조치계획을 제출받았습니다. 
  향후 다른 정비사업 역시 기존 거주자에 대한 주거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조합측에 적극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5페이지입니다.
  평거 햇살마을 주거환경개선 민원 적극 대처 요청입니다.
  진주 평거 햇살마을은 우리 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복지주택사업으로서 단지 출입구 주변 경사가 높아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한 개선 요청이 있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하여 입주 전에 도로변 인도 안전손잡이를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입주자들이 불편사항이 있을 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대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입니다.
  진주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전광판 설치 검토 요청에 대한 다각적 업무처리 필요입니다. 
  대형 옥외 전광판이 우리 시를 상징적으로 대표할만한 건물, 조형물, 문화재, 지형 등과 연계된다면 시의 브랜드 홍보나 행정정보 전달에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추진 중인 성북지구의 ‘진주엔창의문화센터’ 등 사업과 타 시군 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장기 계획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위원.
이규섭 위원   과장님, 124페이지 봐 주십시오.
  재건축 아파트의 기존 거주자에 대한 주거대책 마련 요청, 하대 7구역은 지금 정리가 됐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지난 달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지금 조건부 승인이 된 사항이고 그 이후로는 계속 사업추진 절차에 따라 진행을 해 나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밑에 보면 다른 정비사업도 기존 거주에 대한 주거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하대뿐만 아니고 상대 그 다음에 상봉 여기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 요?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예,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여기에 대한 결과는 안 나왔습니까, 아직?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지금 상대 주공도 하대 7구역 같이 하대 6구역으로서 거기도 똑같이 추진되어져 가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상봉 주공아파트가 조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러한 부분에 조정안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충분한 대책이 마련되어지면 다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러한 사항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기존에 아파트에 주거하는 분들은 보상을 받아 가지고 그 비용으로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재건축하는 아파트 대부분이 고령자분들은 많으시죠?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경제활동이 없는 분들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주거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 하시는 분들 그냥 거기에서 내가 살고 있는 게 좋다 나는 옮겨가기 싫다는 주의기 때문에 그 플러스 해 가지고 비용까지도 부담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반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것 같다, 그 분들이 그런 원하지는 않지만 차선책이라도 소형 아파트에 살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의견을 드리면서 그 이후에 진행되는 재건축에 대해서도 이 부분 꼭 챙기셔 가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예, 그런 관계는 사업인가 시행 전까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 충분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강진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철 위원   조금 전에 이규섭 위원님 질의 이어 받아서 제 지역구다 보니까 상봉 주공아파트 재건축에 대해서 문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도시환경위원님들도 다 궁금해 하실 겁니다, 자기 지역이든 아니든지 간에. 
  왜 이게 현재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지요?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올해 상봉 3구역은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거친 그런 사항에 있어서 보완사항이 심의위원 중 그런 부분 의견을 주셔 가지고 보완 내용을 보면 ……
강진철 위원   보완 내용이 뭐지요?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각 동별 배치계획이라든지 층수를 조정해서 스카이라인을 보호방안을 재검토해라 라고 그리고 통경축을 확보를 해라, 두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강진철 위원   뭘 확보해요?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통경축.
  남북 방향의 이동 통학로를 확보하라는 의견이 위원님 중에 나와 가지고 그렇게 됐던 사항입니다.
강진철 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일부 위원님이 북장대에서 바라본 시각으로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북장대에서 바라보는 시각에서 아까 스카이라인이 걸려 가지고 지금 29개 층으로 나 있는데 25개 층으로 낮췄으면 한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위원님, 이 관계는 우리가 사실은 진주시에서 다 그렇게 추진을 하는 사항이지만 이 관계는 도시정책과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
강진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재 도시계획심의를 할 거지요?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예.
강진철 위원   계획이 언제 잡혀 있습니까?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아마 이번 달 말 정도는 사업 시행 ……
강진철 위원   도시정책과에서 통보 오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이 계획을 올리는 겁니까?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우리 과를 통해서 보완 사항이 제출되어지면 도시정책과에 보완 사항을 제출하게 ……
강진철 위원   보완사항이 아직 제출이 안 되었습니까?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예, 그런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조도수   상봉아파트가 시내 조망권 안에 있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진주성에서 바라보는 스카이라인을 검토하라는 처음에 보완사항이 있었습니다. 있고 그 뒤에 아까 과장님께서 이야기한대로 남북 간에 통경축이라든가 동선을 한번 더 고려를 하라 해 가지고 지금 안이 몇 개로 해서 사전에 협의를 했고 최종협의를 해 가지고 조만간 도시계획위원회 해서 이번에는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을 ……
강진철 위원   통과는 되겠지만 층수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스카이라인이 조금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도시건설국장 조도수   세대 수는 기존 세대 수이기 때문에 세대 수 줄이는 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안 되고 통경축을 조정하는 걸로 설명을 해서 하여튼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는 방향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진철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이렇게 답변해 주시니까 통경축을 조금 손을 보더라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세대 수를 줄이라면 그건 진짜 사업하지 마라거든요.
  지금도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사업성이 별로 안 나올 겁니다, 아마. 
○도시건설국장 조도수   예, 맞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런데 거기다 4개층 줄여버리면 아마 멘붕현상이 오겠지요, 그죠?
  그렇게 잘 안 되도록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조도수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강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종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규 위원   과장님, 126페이지 제가 그때 이야기한 내용을 확인 좀 할게요.
  이 앞에 행정사무감사 시 요청을 한 게 진주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전광판 설치 요청 이야기했지요?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예, 맞습니다. 
박종규 위원   지금 진주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옥외전광판이 몇 군데 됩니까?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직영하고 있는 건 공공, 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건 그다지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사이즈 규모가 아주 좀 작지요?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눈에 잘 안 띄지요?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공공시설물, 재난대응 관계라든지 그런 관계 협의가 들어온 게 있고 별로 ……
박종규 위원   재난 대응에 대한 건 실내공기질 지수, 비가 올 확률 강수확률 이런 거 해 가지고 시민안전과에서도 비슷한 내용으로 하는데 그건 진주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전광판이라고 볼 수 없는 거고, 제가 그때 제의를 한 거는 물론 세계적인 타임스퀘어나 이런 데 하고는 비교를 할 수 없겠지만 진주에서 예를 들어서 옛날 같으면 차 없는 거리가 젊은 시민들이 가장 많이 집결하고 많이 모이고 유동인구가 많은 중심 지역에 진주시를 홍보할 수 있고 진주시에 어떤 역사나 문화나 이런 걸 충분히 시민들한테 정책이라든지 전달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전광판을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러면 외국에서도 외국인들도 올 거고 타지에서 관광객이 오더라도 그 전광판만 보더라도 진주가 이런 도시다 진주의 문화와 히스토리가 이런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전광판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 전광판을 대형으로 제작을 하면 전광판이 있는 곳은 타임스퀘어나 서울, 의정부처럼 명소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타임스퀘어가 광장이거든요.
  그러면 전광판이 있는 데서 약속을 하고 찾기가 쉬우니까 거기에서 몇 시에 만나자는 약속장소도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데 진주는 아직까지 그런 장소가 없다 보니 그것까지는 기대를 안 해도 이렇게 충분하게 홍보가 될 수 있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전광판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대두가 되는데 필요한 걸 만들려고 그러면 돈이 많이 들겠지요, 예산이?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예.
박종규 위원   유지하는데도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할 거고 그죠?
  그래서 예산 관계라든지 적합한 위치라든지 유지관리 방안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자유치까지 그때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왜 민자유치 이야기가 나왔느냐 하면 원체 유지 관리비용도 많이 들고 하니까 진주시에서 선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10억이면 10억을 들여서 이걸 했다, 유지관리비가 한 달에 1억이면 1억 정도 유지관리비가 든다, 진주에 들어와 있는 공기업 많잖아요?
  LH, 남동발전, 세라믹, 국방기술품질원 이런 데 많잖아요?
  이 기관들도 자기들 홍보할 수 있는 홍보를 해야 되는 내용들도 많고 홍보비용으로 책정되어 있는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진주시에서 좋은 시설 만들어 놨으니까 너희 기관에서 홍보할 것 여기에 홍보비 얼마 내고 홍보해 줄 테니까 신청해라 해서 운영하면 돼요.
  진주시에서 직접 운영하기 힘들면 특수목적법인을 하나 만들어서 SPC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만 운영하는 기관을 만들면 돼요.
  그런 걸 선제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추진 중이라고 말씀은 해 놨는데 제가 볼 때는 빨리 추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위원님, 이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타임스퀘어나 일본의 중심지라든지 서울에 삼성 건물에 보면 전부 거의 다 상업성 광고에 벽면형 간판이 큰 위주가 되어져 있고 만약 우리가 이런 사항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중소기업으로서는 사실 우리가 만약에 추진을 한다면 처음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런 관계에 대해서 타 시군 사례라든지 이전공공기관과의 연계성 관계를 조속히 협의를 통해서 그런 사항을 홍보를 할 수 있는 관계를 검토를 한 후에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해 보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래서 지금 당장 이런 걸 만들어 놓으면 사천에 우주항공청 들어오는 것 사천에서는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는데 진주시에서 우주항공청에 대해서 홍보를 할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맨날 회전익센터 이런 건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이런 홍보매체를 통해서 충분하게 진주시에서도 활용을 할 수 있고 다른 타 기관에서도 활용을 하면서 나중에 활용도가 높으면 수익성도 생길 수 있는데 왜 이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안 하는지 본 위원이 조금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는 다시 제가 한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다음 번 제가 예결산이나 행정사무감사 시 질의를 할 때 제가 납득이 갈 수 있는 준비라든지 방안을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부서에서는 임시회 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충실히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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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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