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진주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 9월 5일(목)
장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진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진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3. 진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4. 진주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현장방문의 건
- 가. 경남항공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현장
- 나. 안락공원 현대화 사업 현장
- 심사된 안건
- 1. 진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규 의원 발의)
- 2. 진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최민국 의원 대표발의)(최민국・신현국・박재식・강진철・강묘영・박종규・정용학 의원 발의)
- 3. 진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 4. 진주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 5. 현장방문의 건
- 가. 경남항공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현장
- 나. 안락공원 현대화 사업 현장
(10시00분)
○위원장 강묘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제25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일정은 9월 5일부터 9월 9일까지 3일간이 되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진주시 공동주택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4건의 의안심사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받고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현장 외 1개소의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노트북 배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안 심사에 앞서 오늘 의안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련 없는 집행부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들 퇴장)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제25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일정은 9월 5일부터 9월 9일까지 3일간이 되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진주시 공동주택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4건의 의안심사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받고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현장 외 1개소의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노트북 배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안 심사에 앞서 오늘 의안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련 없는 집행부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들 퇴장)
○박종규 의원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도시환경위원회 박종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단독발의한 진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생활환경 변화에 따라 법령도 이에 맞게 개정되고 있습니다.
법 제93조에서는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관리 및 입주자의 보호를 위하여 입주자대표나 입주자회의에서 공동주택관리 주체를 대상으로 지자체장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필요 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에 따라 근거 조문정비 및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공동주택 감사업무에 대해 전문적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어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제20조 감사대상에 대한 상위법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안제21조에 공동주택의 감사요청 시 필요한 입주자 동의 인원 변경사안을 반영하였습니다.
변경 전 10분의 3 이상에서 변경 후는 10분의 2 이상의 동의로 되어 있습니다.
안제22조 감사를 수행하게 되는 사안을 명확하게 하고 감사의 여부를 투명하게 진행하여 감사업무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23조 및 제24조는 감사에 대한 계획 수립과 필요 시 전문 감사인원을 위촉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제27조는 감사 결과에 따른 적절한 후속조치를 통해서 시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8월 23일부터 30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진주시의회 입법고문의 검토의견으로 법적 타당성과 상충 등의 문제는 없어 원안 발의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실무업무 시 제한사항이나 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부서인 주택경관과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습니다.
진주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도시의 개발에 따라 점차 늘어나는 공동주택의 환경개선 및 진주시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개정안이 통과되어 보다 나은 주거 공간의 조성으로 시민이 편히 쉴 수 있는 살고 싶은 진주시를 만드는데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위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박종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단독발의한 진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생활환경 변화에 따라 법령도 이에 맞게 개정되고 있습니다.
법 제93조에서는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관리 및 입주자의 보호를 위하여 입주자대표나 입주자회의에서 공동주택관리 주체를 대상으로 지자체장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필요 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에 따라 근거 조문정비 및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공동주택 감사업무에 대해 전문적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어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제20조 감사대상에 대한 상위법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안제21조에 공동주택의 감사요청 시 필요한 입주자 동의 인원 변경사안을 반영하였습니다.
변경 전 10분의 3 이상에서 변경 후는 10분의 2 이상의 동의로 되어 있습니다.
안제22조 감사를 수행하게 되는 사안을 명확하게 하고 감사의 여부를 투명하게 진행하여 감사업무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23조 및 제24조는 감사에 대한 계획 수립과 필요 시 전문 감사인원을 위촉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제27조는 감사 결과에 따른 적절한 후속조치를 통해서 시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8월 23일부터 30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진주시의회 입법고문의 검토의견으로 법적 타당성과 상충 등의 문제는 없어 원안 발의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실무업무 시 제한사항이나 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부서인 주택경관과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습니다.
진주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도시의 개발에 따라 점차 늘어나는 공동주택의 환경개선 및 진주시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개정안이 통과되어 보다 나은 주거 공간의 조성으로 시민이 편히 쉴 수 있는 살고 싶은 진주시를 만드는데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위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묘영 박종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노트북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 조례안의 소관 부서인 주택경관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경관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노트북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 조례안의 소관 부서인 주택경관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경관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안녕하십니까?
주택경관과장 하경근입니다.
의안번호 3581 진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택경관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규 의원님께서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상위 법령인 공동주택관리법의 개정으로 인한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공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조례로 위임한 감사요청 및 감사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현실화하고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언을 위한 외부감사관의 세분화와 위촉 근거를 마련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 취지에 맞춰 점점 늘어나고 있는 공동주택의 민원 및 분쟁으로부터 입주민들의 권익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택경관과장 하경근입니다.
의안번호 3581 진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택경관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규 의원님께서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상위 법령인 공동주택관리법의 개정으로 인한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공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조례로 위임한 감사요청 및 감사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현실화하고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언을 위한 외부감사관의 세분화와 위촉 근거를 마련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 취지에 맞춰 점점 늘어나고 있는 공동주택의 민원 및 분쟁으로부터 입주민들의 권익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진철 위원 존경하는 박종규 의원님께서 진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타당하고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 우려사항을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 3월인가 4월인가 박종규 위원님께서 이 부분 말씀하실 때 참 좋다 싶어서, 하지만 우려되는 부분도 제가 있어서 조금 더 검토하고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아마 이번에 조례를 발의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감사가 너무 난발하는 부분은 없겠습니까?
집행부에 우려사항을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 3월인가 4월인가 박종규 위원님께서 이 부분 말씀하실 때 참 좋다 싶어서, 하지만 우려되는 부분도 제가 있어서 조금 더 검토하고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아마 이번에 조례를 발의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감사가 너무 난발하는 부분은 없겠습니까?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위원님, 이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신청이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가지고, 무조건 들어온다고 해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감사실시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해서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 주체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강진철 위원 소규모단지도 그렇지만 대규모단지에서는 얼마 전에 평거동이나 입주자 대표자를 뽑지 않습니까, 그죠?
뽑는 과정에서 입주자들끼리 갈등 관계가 도출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또 다른 갈등이 생겨서 무분별한, 아무리 9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감사지만 혹시 무분별하게 자꾸 민원이 제기되지 않을까 우려 차원에서 제가 해 보는 겁니다.
제가 항상 도시환경위원회에 있으면서 주택경관과는 업무량도 많고 일을 잘 한다고, 제가 칭찬에 인색한 위원인데 주택경관과는 칭찬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혹시 조금 더 업무를 함에 있어서 공동주택 입주자들에게 이런 갈등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도록 잘 지도 편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뽑는 과정에서 입주자들끼리 갈등 관계가 도출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또 다른 갈등이 생겨서 무분별한, 아무리 9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감사지만 혹시 무분별하게 자꾸 민원이 제기되지 않을까 우려 차원에서 제가 해 보는 겁니다.
제가 항상 도시환경위원회에 있으면서 주택경관과는 업무량도 많고 일을 잘 한다고, 제가 칭찬에 인색한 위원인데 주택경관과는 칭찬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혹시 조금 더 업무를 함에 있어서 공동주택 입주자들에게 이런 갈등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도록 잘 지도 편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과장님,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하는데 감사 관련 외에 개정해야 될 내용이라든지 수정해야 될 사항들은 없습니까?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이런 관계는 수시로 법령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관계를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현재까지는 대두가 되고 있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에 관련되어서 지원하는 거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거죠, 그죠?○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예,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지금 주택경관과에서 도시미관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서 요청하는 부분에 있어서 3년마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지원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예.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이런 관계는 진주시 경관 조례에 의해서 심의나 자문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면 진주시에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거기에 쉽게 말해 가지고 부합되지 않으면 지원을 안 해 준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네, 그죠?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예, 그 관계도 같이 검토를 ……
○이규섭 위원 이건 다음에, 이 조례하고는 관계없기 때문에 다음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너무 쉽게 말해서 보조금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공동주택에 대한 도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과도하게 너무 가이드라인을 좁게 잡고 강제성을 부여한다 이런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심도 있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시고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심도 있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시고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위원님, 이건 심의가 아니고 자문이기 때문에 아파트 측에서 그러한 안을 입주민대표에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한테 들어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
○이규섭 위원 그러면 입주민들이 주민들 의견을 모아 가지고 도색을 결정해 가지고 왔을 경우에 다 수용해 줍니까?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문위원님들께서 어떤 명도나 채도 관계를 조정해서 의견을 입주자대표에 ……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의견입니다.
자문입니다.
자문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최대한 권장사항으로 회신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문입니다.
자문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최대한 권장사항으로 회신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예, 그건 별개로 보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정확한 거지요, 그죠?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예,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민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민국 의원입니다.
강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 진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국가차원의 안전관리와 처벌에 초점을 맞추고있는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규정이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진주시 특성에 맞는 중대재해 예방과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중대재해는 사후 처벌보다 무엇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지자체의 지원과 관리 감독이 필요하며 이번 조례안은 그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첫째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 추진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은 영세사업장 등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둘째 시장은 재해예방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 시 민관협의체를 운영하여 전문가 자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설과 수단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예방 조치를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의 소규모 사업체를 포함한 경영책임자와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교육과 컨설팅을 포함한 홍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제출 전 진주시 도시건설국 시민안전과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주시의회 입법 고문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 23일부터 3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 관련 비용은 조례안이 통과되면 집행기관에서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 후 비용추계 예정입니다.
조례안의 전문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진주시민과 근로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될 것입니다.
해당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민국 의원입니다.
강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 진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국가차원의 안전관리와 처벌에 초점을 맞추고있는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규정이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진주시 특성에 맞는 중대재해 예방과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중대재해는 사후 처벌보다 무엇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지자체의 지원과 관리 감독이 필요하며 이번 조례안은 그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첫째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 추진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은 영세사업장 등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둘째 시장은 재해예방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 시 민관협의체를 운영하여 전문가 자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설과 수단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예방 조치를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의 소규모 사업체를 포함한 경영책임자와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교육과 컨설팅을 포함한 홍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제출 전 진주시 도시건설국 시민안전과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주시의회 입법 고문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 23일부터 3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 관련 비용은 조례안이 통과되면 집행기관에서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 후 비용추계 예정입니다.
조례안의 전문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진주시민과 근로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될 것입니다.
해당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묘영 최민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노트북 배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 조례안의 소관 부서인 시민안전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노트북 배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 조례안의 소관 부서인 시민안전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정구화 시민안전과장 정구화입니다.
최민국 의원님 외 6인이 발의하신 진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중 지방자치법에 따라 자치사무의 영역에 속하는 민간영역에 대한 중대재해의 예방활동 지원 근거 마련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어 적법하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조례안 제4조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시행과 관련해서 당해 계획수립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된 사업장의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 계획수립 범위의 일부를 한정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안제4조제1항에 진주시가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시설 및 수단에 한정한다는 단서를 명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는 1억원 미만의 예산 투입이 예상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비용추계가 어려워 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민국 의원님 외 6인이 발의하신 진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중 지방자치법에 따라 자치사무의 영역에 속하는 민간영역에 대한 중대재해의 예방활동 지원 근거 마련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어 적법하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조례안 제4조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시행과 관련해서 당해 계획수립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된 사업장의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 계획수립 범위의 일부를 한정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안제4조제1항에 진주시가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시설 및 수단에 한정한다는 단서를 명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는 1억원 미만의 예산 투입이 예상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비용추계가 어려워 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민국 의원 질의라기보다는 방금 부서 의견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부서 의견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방금 시민안전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4조에 보시면 1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문구에서,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한다면 방금 시민안전과에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이 바로 뭐냐 하면 자칫 민간영역에 적용이 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 그 의견을 시에서 주고 계신데 상위법과 연계해 가지고 검토를 해 보면 조문의 적용 영역이 시에 한정이 된다 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해석에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지만 시행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같이 검토를 해서 우리 진주시가 실질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경영체에 접목을 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넣을 수 있는지 담당 부서하고도 계속 의논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시민안전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4조에 보시면 1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문구에서,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한다면 방금 시민안전과에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이 바로 뭐냐 하면 자칫 민간영역에 적용이 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 그 의견을 시에서 주고 계신데 상위법과 연계해 가지고 검토를 해 보면 조문의 적용 영역이 시에 한정이 된다 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해석에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지만 시행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같이 검토를 해서 우리 진주시가 실질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경영체에 접목을 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넣을 수 있는지 담당 부서하고도 계속 의논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섭 위원 과장님, 좀 전에 이야기하신 그 부분은 4조에 두 번째 줄 보면 진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진주시라 함은 행정기관으로서의 진주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면적의 개념에서 진주시 전체가 될 수도 있다는 ……
○시민안전과장 정구화 예, 이중적인 의미가 ……
○이규섭 위원 이중적인 개념인데 내용을 읽어 보면 누가 봐도 행정기관으로서의 진주시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시민안전과장 정구화 예.
○이규섭 위원 그 인식 못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정구화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규섭 위원 인식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지요.
○시민안전과장 정구화 법률도 마찬가지고 자치법규도 마찬가지고 ……
○이규섭 위원 그러니까 뭐냐면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다 이 정도 의견이면 모르겠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례에서 뭐가 명시가 안 된 것처럼 그렇게 발언하는 건 안 맞다고 봅니다.
○시민안전과장 정구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 제정 과정에서 그런 적용범위를 설정하는 부분 이 영역의 부분이 이 조례안에서 어떻게 입안이 되어야 되느냐 그래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주목적은 법률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 자치사무의 범위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는 재해재난 대책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 관한 사무를 설정할 수 있는 영역에 포함되기 때문에 조례로서 가능하고 그렇지만 7조에 보시면 ……
이 조례안 제정 과정에서 그런 적용범위를 설정하는 부분 이 영역의 부분이 이 조례안에서 어떻게 입안이 되어야 되느냐 그래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주목적은 법률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 자치사무의 범위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는 재해재난 대책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 관한 사무를 설정할 수 있는 영역에 포함되기 때문에 조례로서 가능하고 그렇지만 7조에 보시면 ……
○이규섭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잠시만요.
○시민안전과장 정구화 위원님,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2항에 보면 단서를 달아 놨잖아요.
1, 2, 3, 4, 5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단서 조항이 상위법 위반이라든지 아니면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원칙에서 벗어나는 내용 같으면 부서 의견을 조금 전에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줄 수가 있지만 전혀 벗어난 게 없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두 가지 해석이 있지만 전체 조문을 확인해 보면 진주시가 행정기관으로서의 진주시라고 누구나 인식할 수밖에 없는 건데 조금 전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면적에 대한 인식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1, 2, 3, 4, 5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단서 조항이 상위법 위반이라든지 아니면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원칙에서 벗어나는 내용 같으면 부서 의견을 조금 전에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줄 수가 있지만 전혀 벗어난 게 없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두 가지 해석이 있지만 전체 조문을 확인해 보면 진주시가 행정기관으로서의 진주시라고 누구나 인식할 수밖에 없는 건데 조금 전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면적에 대한 인식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시민안전과장 정구화 제가 추가로 더 드릴 말씀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중간에 말씀하셔서 7조 중점관리 대상 1항과 2항을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중대재해 처벌법에서는 별도 다른 법률과 다르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는 표현을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정부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정부 산하에 각 행정 주체들이 행정기관으로서의 법인격을 가지고 독립된 주체로서 사업장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복선들이 깔려 있기 때문에 다른 법률과는 다르게 정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각 사업장 법인체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중점관리 대상에도 마찬가지로 시장은 1항과 같이 중점관리대상 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각 호를 지정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협의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대재해법 위반의 소지가 크다, 왜냐 하면 시가 직접적으로 지배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운영시설에 대해서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그 외에 민간사업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2항에 실질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시설에 한정한다 라고 명기를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부분도 계를 같이 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의견을 드린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법령의 해석이라는 건 지방자치단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국가기관의 장으로서의 지위도 가지고 있고 자치단체의 지위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령의 해석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최민국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해석에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 실무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정부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정부 산하에 각 행정 주체들이 행정기관으로서의 법인격을 가지고 독립된 주체로서 사업장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복선들이 깔려 있기 때문에 다른 법률과는 다르게 정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각 사업장 법인체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중점관리 대상에도 마찬가지로 시장은 1항과 같이 중점관리대상 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각 호를 지정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협의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대재해법 위반의 소지가 크다, 왜냐 하면 시가 직접적으로 지배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운영시설에 대해서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그 외에 민간사업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2항에 실질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시설에 한정한다 라고 명기를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부분도 계를 같이 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의견을 드린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법령의 해석이라는 건 지방자치단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국가기관의 장으로서의 지위도 가지고 있고 자치단체의 지위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령의 해석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최민국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해석에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 실무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5항에 보면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시민안전과장 정구화 7조요, 7조2항.
7조2항도 마찬가지로 기관의 중립적, 복선적인 지위가 있다면 7조도 마찬가지로 2항 자체가 없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에서는 이것을 시장이 지정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법률의 범위 내나 법률의 위임이 있거나 자치사무의 범주에 들어갈 때 조례로서 입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7조 같은 경우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계를 같이 한다는 차원에서 명료하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드렸고 자칫 잘못 해석해 가지고 이 조례안에 예를 들면 2조 다음에 3조에 적용 범위를 시가 관장하는 시설에 한한다 이렇게 해 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조례의 취지 자체는 중대재해 처벌법이 확대가 적용되기 때문에 50인 미만에도 올해부터요.
그래서 그 민간사업장이 어렵기 때문에 교육도 해 주고 컨설팅도 해 주고 자문도 해 주는 영역을 전문가집단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6조 5조 8조 9조 10조 11조에서 그런 역할들을 정했고 결국 11조에서는 전문기관의 위탁범위도 설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 취지를 살린다면 크게 문제가 없다는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7조2항도 마찬가지로 기관의 중립적, 복선적인 지위가 있다면 7조도 마찬가지로 2항 자체가 없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에서는 이것을 시장이 지정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법률의 범위 내나 법률의 위임이 있거나 자치사무의 범주에 들어갈 때 조례로서 입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7조 같은 경우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계를 같이 한다는 차원에서 명료하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드렸고 자칫 잘못 해석해 가지고 이 조례안에 예를 들면 2조 다음에 3조에 적용 범위를 시가 관장하는 시설에 한한다 이렇게 해 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조례의 취지 자체는 중대재해 처벌법이 확대가 적용되기 때문에 50인 미만에도 올해부터요.
그래서 그 민간사업장이 어렵기 때문에 교육도 해 주고 컨설팅도 해 주고 자문도 해 주는 영역을 전문가집단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6조 5조 8조 9조 10조 11조에서 그런 역할들을 정했고 결국 11조에서는 전문기관의 위탁범위도 설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 취지를 살린다면 크게 문제가 없다는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니까 문제 없다는 부분에 대한 인식은 하는데 아까 부서 의견 이야기를 하실 때 진주시라고 하면 두 가지 해석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단서를 하나 달아야 된다는 의견을 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게 필요 없다, 왜냐 하면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누구나 행정으로서의 진주시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에 과장님의 의견이 저는 맞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단서조항을 달 필요가 없다, 누구나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의견 제시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필요 없다, 왜냐 하면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누구나 행정으로서의 진주시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에 과장님의 의견이 저는 맞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단서조항을 달 필요가 없다, 누구나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의견 제시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할 때 충분하게 협의를 안 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정구화 협의 과정에서 ……
○최민국 의원 제가 정리를 할게요.
○위원장 강묘영 최민국 의원님이 추가적으로 하신답니다.
○최민국 의원 이규섭 위원님 방금 말씀 주셨던 내용이 저도 그렇게 준비하면서 시하고 나눴던 내용인데 이 조례안이 스물 몇 군데인가 갖고 있는 지금 현재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 지자체들 내용을 보면 이규섭 위원님 질의주셨던 것처럼 그 내용이 있는 지자체도 있고 없는 지자체도 있고 그 해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규섭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7조2항에서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그런 의견을 주셨지만 앞으로도 검토를 더 해 보겠다 그 말씀이고, 그리고 8조 9조에 보면 결국은 진주시에 있는 전반적인 근로자들의 근로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자는 대의적인 뜻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의논했습니다만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의논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현재 조례안대로 가는 게 문제 없다는 시의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지자체들 내용을 보면 이규섭 위원님 질의주셨던 것처럼 그 내용이 있는 지자체도 있고 없는 지자체도 있고 그 해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규섭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7조2항에서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그런 의견을 주셨지만 앞으로도 검토를 더 해 보겠다 그 말씀이고, 그리고 8조 9조에 보면 결국은 진주시에 있는 전반적인 근로자들의 근로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자는 대의적인 뜻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의논했습니다만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의논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현재 조례안대로 가는 게 문제 없다는 시의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조례를 발의할 때 시와 의회의 상호 협력 하에서 다 잘 하자고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강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강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철 위원 저는 조금 전에 4조 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규섭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발의자인 최민국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물론 집행부에서는 이 이야기를 4조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만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7조2항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다시 논의할 필요 있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 이번에 진주시 인근에 사천에서 큰 사고가 한 개 생겼지요?
사천에 채석장에서 KNN이나 아래부터 크게 보도가 나왔는데 처음에는 단순 운전미숙이라는 걸로 사고처리를 종결하려다가 발파를 오후 2시에 하기로 했는데 발파를 3분 앞당겨서 57분에 하는 과정에서 관리자 두 분이 차를 타고 내려오고 나서 발파를 해야 되는데 그 발파를 위임을 줬어요.
위임을 주다 보니까 위임 업체와 그 회사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안 맞는지 모르지만 발파를 일찍 하는 바람에 관리자 두 분이 현장에 들렀다가 내려오는데 도로가 무너지고 차 위에 큰 바윗덩어리가 덮쳐서 두 분이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어요.
지금 대두가 되는 게 중대재해 처벌법 대상이 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이것 때문에 처음에는 넌지시 그냥 단순 운전미숙사고라고 넘어갈 뻔한 것이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다 아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은 아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언론 상이라든지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교육도 위탁을 주고 한다고 했지만 시민안전과에서 업무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들어온 지가 2년 남짓 됐는데 저는 처음에는 시민안전과 업무가 그렇게 많을 줄 몰랐는데 저도 2년 지나다 보니까 시민안전과 업무가 너무나 많구나, 그리고 시민안전과는 진주시에서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것보다 상급 기관에서 내려오는 지침이나 이런 내용들이 너무 많다 그걸 제가 느끼게 되는데 그래서 어제 존경하는 오경훈 위원이 행정 조직개편에 의해서 한다면, 집행부의 안도 그렇고 집행부 안을 저는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대충 듣기는 들었습니다만 오경훈 위원의 5분발언 내용에 보면 안전과 교통 부분을 같이 합치면서부터 하면서 시민안전과 방대한 업무량을 조금 분산시키는 측면이 있더라, 저는 아주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안전과는 말 그대로 진주시민들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잘 하시는 능력 있는 정구화 과장님께서 진주시민 안전을 위해서 일을 처리해 주시면서 진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심도 깊게 잘 해서 진주시민들과 같이 호흡했으면 하는 부탁 어린 말씀을 드립니다.
사천에 채석장에서 KNN이나 아래부터 크게 보도가 나왔는데 처음에는 단순 운전미숙이라는 걸로 사고처리를 종결하려다가 발파를 오후 2시에 하기로 했는데 발파를 3분 앞당겨서 57분에 하는 과정에서 관리자 두 분이 차를 타고 내려오고 나서 발파를 해야 되는데 그 발파를 위임을 줬어요.
위임을 주다 보니까 위임 업체와 그 회사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안 맞는지 모르지만 발파를 일찍 하는 바람에 관리자 두 분이 현장에 들렀다가 내려오는데 도로가 무너지고 차 위에 큰 바윗덩어리가 덮쳐서 두 분이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어요.
지금 대두가 되는 게 중대재해 처벌법 대상이 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이것 때문에 처음에는 넌지시 그냥 단순 운전미숙사고라고 넘어갈 뻔한 것이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다 아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은 아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언론 상이라든지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교육도 위탁을 주고 한다고 했지만 시민안전과에서 업무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들어온 지가 2년 남짓 됐는데 저는 처음에는 시민안전과 업무가 그렇게 많을 줄 몰랐는데 저도 2년 지나다 보니까 시민안전과 업무가 너무나 많구나, 그리고 시민안전과는 진주시에서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것보다 상급 기관에서 내려오는 지침이나 이런 내용들이 너무 많다 그걸 제가 느끼게 되는데 그래서 어제 존경하는 오경훈 위원이 행정 조직개편에 의해서 한다면, 집행부의 안도 그렇고 집행부 안을 저는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대충 듣기는 들었습니다만 오경훈 위원의 5분발언 내용에 보면 안전과 교통 부분을 같이 합치면서부터 하면서 시민안전과 방대한 업무량을 조금 분산시키는 측면이 있더라, 저는 아주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안전과는 말 그대로 진주시민들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잘 하시는 능력 있는 정구화 과장님께서 진주시민 안전을 위해서 일을 처리해 주시면서 진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심도 깊게 잘 해서 진주시민들과 같이 호흡했으면 하는 부탁 어린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안전과장 정구화 예, 이 조례안 시행 이후 실행과정에서 어려운 기업체들 입장들이 반영이 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안용권 환경관리과장 안용권입니다.
의안번호 제3588호 진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이유는 진주시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인한 주민의 건강 및 환경 상의 위해를 예방하며 화학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제1조에서 제3조에 목적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안제4조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제5조에서 15조까지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제16조 및 17조 화학물질조사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안제18조 및 19조 지역 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20조는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고지에 관한 사항이며, 안21조 및 22조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사고대응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정을 위해 2024년 7월 22일부터 8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88호 진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이유는 진주시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인한 주민의 건강 및 환경 상의 위해를 예방하며 화학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제1조에서 제3조에 목적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안제4조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제5조에서 15조까지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제16조 및 17조 화학물질조사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안제18조 및 19조 지역 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20조는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고지에 관한 사항이며, 안21조 및 22조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사고대응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정을 위해 2024년 7월 22일부터 8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과장님, 진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이번에 새로 만드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안용권 예, 제정하는 건입니다.
○이규섭 위원 이때까지 없었다는 얘기지요?
○환경관리과장 안용권 예.
○이규섭 위원 그러면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관리가 됐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안용권 화학물질 안전관리법에 의한 내용입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 의거해서 관리가 됐겠지만 지금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오늘 발의되기 전에 관리는 진주시 어떤 조례에 의해서 관리가 되었습니까?
아예 없었습니까?
아예 없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안용권 그런 내용은 없었고요.
주요내용으로 보면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발생 시 사항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방재지원 안전관리 계획수립에 관한 그런 내용이 이 조례의 주요내용입니다.
그 간에는 화학물질에 관한 주요내용은 취급업소 관리인데 상부기관 낙동청이나 이런 데서 인허가를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보면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발생 시 사항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방재지원 안전관리 계획수립에 관한 그런 내용이 이 조례의 주요내용입니다.
그 간에는 화학물질에 관한 주요내용은 취급업소 관리인데 상부기관 낙동청이나 이런 데서 인허가를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안용권 예,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왜 이렇게 늦어졌지요?
○환경관리과장 안용권 법 자체가 조금 그동안에 개정 작업이 많이 이루어져 왔었습니다.
지금 안전에 대한 게 중요시되니까 그에 따라서 이번에 우리 시에서 제정하게 됐습니다.
지금 안전에 대한 게 중요시되니까 그에 따라서 이번에 우리 시에서 제정하게 됐습니다.
○이규섭 위원 뉴스에 화재가 났거나 했을 때 거의 대부분이 불을 제때 진화를 못하고 확산되는 게 화학물질에 의한 화재사고가 되게 많았잖아요, 그죠?
소방서에서 물을 가지고도 진화가 안 되서 오히려 더 며칠 동안 화재가 진압이 안 되고 해서 사회적 이슈로 뉴스에서 많이 나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 계실 때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 정도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민감한 부분이고 이런 사항이었으면 진작에 이 조례가 발의가 되어 가지고 만들어졌어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의견을 여쭤 보는 겁니다.
소방서에서 물을 가지고도 진화가 안 되서 오히려 더 며칠 동안 화재가 진압이 안 되고 해서 사회적 이슈로 뉴스에서 많이 나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 계실 때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 정도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민감한 부분이고 이런 사항이었으면 진작에 이 조례가 발의가 되어 가지고 만들어졌어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의견을 여쭤 보는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안용권 직접적으로 방재를 맡고 있는 데는 소방서나 군 이쪽에서 방재업무를 맡고 행정에서는 지원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이 조례에 의해서 관리되는 진주시 화학물질 관련된 장소가 몇 군데나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안용권 사용 업소가 18개소 판매업소가 24개소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 외에는 없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안용권 예, 그 외에는 없습니다.
○이규섭 위원 수소충전소 있지요?
○환경관리과장 안용권 예.
○이규섭 위원 수소충전소도 화학물질로 볼 수 있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안용권 이 부분은 화학물질은 아니고 유류 쪽으로……
○이규섭 위원 수소는 이 조례에 의한 화학물질로 분류되는 건 아니다 라는 거지요?
○환경관리과장 안용권 예, 맞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수도과장 박종한입니다.
의안번호 제3589호 진주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진주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상남도 노후 옥내 급수관 개량지원조례 제정 2024년 2월 15일 제정 2024년 8월 15일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마시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옥내 급수관 개량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2조에 옥내 급수관과 개량의 정의를 추가하고 경상남도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지원조례 제5조 지원대상을 적용하여 제39조제4항에 옥내 급수관의 개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의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수도법 제38조이며 예산조치로 연간 1억원의 비용이 수반되며 도비보조금 30%와 일반회계전입금 70%로 재원 조달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조례규칙 개정을 위해 2024월 6월 21일부터 7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결과 별도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89호 진주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진주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상남도 노후 옥내 급수관 개량지원조례 제정 2024년 2월 15일 제정 2024년 8월 15일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마시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옥내 급수관 개량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2조에 옥내 급수관과 개량의 정의를 추가하고 경상남도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지원조례 제5조 지원대상을 적용하여 제39조제4항에 옥내 급수관의 개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의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수도법 제38조이며 예산조치로 연간 1억원의 비용이 수반되며 도비보조금 30%와 일반회계전입금 70%로 재원 조달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조례규칙 개정을 위해 2024월 6월 21일부터 7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결과 별도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진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남민 소장님께서는 병가내고 없는데 주무과장님으로서 업무량이 많지 않은지 걱정도 됩니다.
조금 전에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번에 말고 언제 조례가 됐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요?
이남민 소장님께서는 병가내고 없는데 주무과장님으로서 업무량이 많지 않은지 걱정도 됩니다.
조금 전에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번에 말고 언제 조례가 됐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요?
○수도과장 박종한 작년 연말에 개정을 한번 했습니다.
○강진철 위원 2023년……
○수도과장 박종한 12월 15일 개정했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때 개정 조례할 때 도시환경위원회 거쳤다 그죠?
○수도과장 박종한 예.
○강진철 위원 그때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그때는 원인자부담금하고 원인자부담금 금액 조정이 있었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때 원인자분담금 금액 조정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경상남도 평균으로 조정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원인자분담금이라는 게 급수신청을 하면 15㎜ 20㎜ 구경별 요금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조례 상에 명시를 했던 내용입니다.
원인자분담금이라는 게 급수신청을 하면 15㎜ 20㎜ 구경별 요금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조례 상에 명시를 했던 내용입니다.
○강진철 위원 말 그대로 원인자부담금은 자기가 필요로 해서 내는 비용이 원인자부담금이잖아요?
○수도과장 박종한 예.
○강진철 위원 옥내급수관이라 해 가지고 정확하게 어디까지를 옥내급수관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저희들 수도법하고 우리 급수조례 상 계량기까지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계량기 이후에는 수용가에서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옥내급수관이라는 건 계량기 이후 관 자체가 노후가 됐다든지 지금 음용수 수질 기준에 안 맞는 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법이 바뀌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전에는 엑셀파이프가 가능했는데 지금은 규정상 엑셀파이프가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이 바뀐 부분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15년 20년 전에는 백관이라고 사용이 가능했었는데 ……
그런데 옥내급수관이라는 건 계량기 이후 관 자체가 노후가 됐다든지 지금 음용수 수질 기준에 안 맞는 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법이 바뀌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전에는 엑셀파이프가 가능했는데 지금은 규정상 엑셀파이프가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이 바뀐 부분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15년 20년 전에는 백관이라고 사용이 가능했었는데 ……
○강진철 위원 아무튼 옥내급수관이란 관에서 계량기까지 온 이후부터, 그 계량기부터 각 가정에 나오는 수도관을 통해서 물을 트는데까지 옥내급수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맞습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계량기 이후의 관을 옥내급수관이라고 ……
○강진철 위원 계량기부터 가정집에서 쓰는 위에 관까지를 수도꼭지까지 트는 걸 옥내급수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수도과장 박종한 예.
○강진철 위원 이걸 어떻게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옛날 규정하고 지금 규정하고 틀린 부분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알기 쉽게 설명드리면 30년 전에 주택에 백관이라고 ……
○강진철 위원 예, 말씀하시면 다 압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그게 다른 성분이 노출이 됩니다.
그걸 가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걸 가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진철 위원 타 지방자치제도 하는 거지요?
○수도과장 박종한 그래서 도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시군에 일괄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라고 내려온 내용입니다.
후속 조치입니다.
후속 조치입니다.
○강진철 위원 그런데 이게 20년 이상 노후된 관을 이야기한다 그죠?
○수도과장 박종한 이건 시행규칙이 별도로 있습니다.
20년 이상 된 관로에 대해서 세부내용이 있습니다.
20년 이상 된 관로에 대해서 세부내용이 있습니다.
○강진철 위원 사용승인 후 20년 경과된 시설 중에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니고요?
○수도과장 박종한 예. 그 중에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 전용면적 130㎡ 이하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예, 맞습니다.
○강진철 위원 물론 백관이 30년 전인지 25년 전인지는 나중에 차치하고 그죠.
제가 이걸 왜 묻는가 하면 그 전에는 39조4항에 1, 2, 3, 4,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소유주택 2. 사회복지사업법 3. 초중등교육법 4. 연면적 50㎡ 이하 등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럼 이 내용은 다 빠지는 겁니까?
제가 이걸 왜 묻는가 하면 그 전에는 39조4항에 1, 2, 3, 4,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소유주택 2. 사회복지사업법 3. 초중등교육법 4. 연면적 50㎡ 이하 등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럼 이 내용은 다 빠지는 겁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예, 이것은 기존 급수조례에 들어가 있었는데 시설에 대한 게 세분화되지 않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공기업특별회계다 보니까 예산 지원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있었지만 사실은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었고 그래서 도에서 도비를 30% 주고 그 다음에 저희들 기획예산과 합의할 때도 일반회계에서 70% 받아서 100%로……
그래서 이게 있었지만 사실은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었고 그래서 도에서 도비를 30% 주고 그 다음에 저희들 기획예산과 합의할 때도 일반회계에서 70% 받아서 100%로……
○강진철 위원 유명무실하다, 가령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법인이나 초중등교육법에 수도 사용료를 사용량만큼 다 받습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일부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예.
○강진철 위원 이것은 왜 갑자기 빠지게 되는 거지요?
○수도과장 박종한 정부에서 취지 자체가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런 부분은 다 정리가 됐고 그 다음 일반적인 생활 그러니까 주택에 대한 부분으로 확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진철 위원 확대는 하는데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39조4항에 밑에 보면 1, 2, 3, 4, 5가 있어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소유 주택 등 해서 보면 5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있단 말입니다.
현재 이야기된 다섯 가지는 이 조례 개정으로 해서 빠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소유 주택 등 해서 보면 5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있단 말입니다.
현재 이야기된 다섯 가지는 이 조례 개정으로 해서 빠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수도과장 박종한 그래서 시에 조례 규칙 심의할 때 이 이야기가 나와서 마지막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한 사항을 다시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지금 1, 2, 3, 4 이 규정을 따르면 나머지 일반인 주택에 대해서 20년 넘은 데는 안 되는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은 세분화해서 ……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지금 1, 2, 3, 4 이 규정을 따르면 나머지 일반인 주택에 대해서 20년 넘은 데는 안 되는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은 세분화해서 ……
○강진철 위원 그건 제가 안다니까요. 아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론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항상 어디 가도 그 조항이 들어옵니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아주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결과적으로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39조 4항 중에서 1, 2, 3, 4항을 이번에 개정으로서 누락시켜 놓고 그 다음에 다시 이건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시장이 해 주고 싶으면 해 주는 거고 안 해 주고 싶으면 안 해 주는 거고 이런 포괄적인 개념을 가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아싸리 4군데는 이번에 법개정으로 해서 맞습니다, 빠집니다,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맞잖아요?
법 상 개정조례 상에 빠지는 거 맞아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아주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결과적으로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39조 4항 중에서 1, 2, 3, 4항을 이번에 개정으로서 누락시켜 놓고 그 다음에 다시 이건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시장이 해 주고 싶으면 해 주는 거고 안 해 주고 싶으면 안 해 주는 거고 이런 포괄적인 개념을 가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아싸리 4군데는 이번에 법개정으로 해서 맞습니다, 빠집니다,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맞잖아요?
법 상 개정조례 상에 빠지는 거 맞아요.
○수도과장 박종한 예, 맞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걸 정확하게 해 주셔야 나중에 우리들한테 민원인들이 도시환경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요.
위원님 왜 갑자기 이렇게 빠지게 되었을까요?
필히 얼마 안 있어서 저는 들어 온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랬을 때 또 다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과장님께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모든 게 안 그렇습니까.
복지시설이, 이것도 일종의 복지 개념이에요.
받아 먹다가 누락시키면 그때부터는 받아먹는 단체나 개인은 안 있습니까, 상당히 불쾌감을 느낄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 줘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가.
우리가 이 분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 주면 좋겠습니까?
위원님 왜 갑자기 이렇게 빠지게 되었을까요?
필히 얼마 안 있어서 저는 들어 온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랬을 때 또 다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과장님께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모든 게 안 그렇습니까.
복지시설이, 이것도 일종의 복지 개념이에요.
받아 먹다가 누락시키면 그때부터는 받아먹는 단체나 개인은 안 있습니까, 상당히 불쾌감을 느낄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 줘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가.
우리가 이 분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 주면 좋겠습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급수관이라는 것 자체는 수용가에서 관리하는 거고 지금 지원하는 내용 자체는 세척하고 갱생을 이야기하는 건데……
○강진철 위원 그렇지요.
○수도과장 박종한 그래서 경상남도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도 이 문제가 주택에, 그러니까 일반이 ……
○강진철 위원 자, 그러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진주시처럼 39조4항에 1, 2, 3, 4, 5항까지 이 부분이 있는 걸 누락시키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단독주택도 130㎡ 이하로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타 지방자치단체도?
○수도과장 박종한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도에서 표준 조례안이 내려온 거 가지고 저희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
○강진철 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기 좋잖아요.
만약에 민원인들이 왔다, ‘참 안타깝습니다 저희들은 이 이야기를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이 조례개정을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논의를 했는데 상급기관에서 상부기관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하면서 우리는 다시 집행부 수도과에 문의하시고 다시 상급기관 도에 건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답을 그렇게 해 줄 수 있도록 조금 전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기 좋잖아요.
만약에 민원인들이 왔다, ‘참 안타깝습니다 저희들은 이 이야기를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이 조례개정을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논의를 했는데 상급기관에서 상부기관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하면서 우리는 다시 집행부 수도과에 문의하시고 다시 상급기관 도에 건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답을 그렇게 해 줄 수 있도록 조금 전에 물어보는 겁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예,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예.
○강진철 위원 관이 작잖아요?
15㎜ 관도 있고 20㎜ 관도 있을 거고, 지금 정수과에서 나와서 각 가정까지 보급하기 전까지 상당히 큰 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1,600㎜관이라 그래야 되나 거기에서 좁아져서 1,000㎜ 관, 800㎜ 관, 600㎜ 관 이렇게 쭉 가지 않습니까?
그 관 세척은 안 합니까?
15㎜ 관도 있고 20㎜ 관도 있을 거고, 지금 정수과에서 나와서 각 가정까지 보급하기 전까지 상당히 큰 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1,600㎜관이라 그래야 되나 거기에서 좁아져서 1,000㎜ 관, 800㎜ 관, 600㎜ 관 이렇게 쭉 가지 않습니까?
그 관 세척은 안 합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현재 세척을 안 그래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는데 세척을 하려면 대체관이 있어야 세척이 됩니다, 단수가 되기 때문에.
새로운 관을 묻어 놓고 세척을 해야 되는데 아니면 예를 들어서 600㎜ 관을 세척하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그러면 물이 끊어지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세척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새로운 관을 묻어 놓고 세척을 해야 되는데 아니면 예를 들어서 600㎜ 관을 세척하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그러면 물이 끊어지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세척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강진철 위원 제가 듣고 알고 있기로는요.
요즘은 세척공법이 아주 좋은 게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공사를 하기 위해서 주민 여러분 하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단수조치 알리지요, 그죠?
요즘은 세척공법이 아주 좋은 게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공사를 하기 위해서 주민 여러분 하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단수조치 알리지요, 그죠?
○수도과장 박종한 예.
○수도과장 박종한 예.
○강진철 위원 다시 관을 꺼내고 다시 새로운 관을 조립하고 하고 묻고 나서 다시 세척하고 다시 넣습니까?
안 그러면 대체관을 해 놨는데 굳이 꺼낸 것 세척하고 넣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대체관을 해 놨는데 굳이 꺼낸 것 세척하고 넣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갱생공법이 있고 세척공법이 있고 개량공법이 있고 이렇게 정리를 할 때 관을 원 관 상태가 세척해서 쓸 수 있으면 세척이 되는 거고 개량할 것 같으면 내구연한이 지나버렸다면 ……
○강진철 위원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 항상 이때까지 수도과에서 해 왔던 방식이 있는 반면에 지금 대한민국은 기술들이 엄청난 선진국이에요.
선진기술이 많이 개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관을 교체하지 않고도 맨홀을 친다면 이 맨홀에서 저 맨홀까지 옛날에는 관을 뜯어냈는데 요즘은 압밀방식으로 하수관도 교체하는 방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선진기술이 많이 개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관을 교체하지 않고도 맨홀을 친다면 이 맨홀에서 저 맨홀까지 옛날에는 관을 뜯어냈는데 요즘은 압밀방식으로 하수관도 교체하는 방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수도과장 박종한 예.
○강진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 지식이 틀린가 모르겠는데.
관 세척방법도 충분하게 굴착하고 교체하지 않고도 세척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관 세척방법도 충분하게 굴착하고 교체하지 않고도 세척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예, 있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 방법을 검토하면 충분하게 예산 상도 그렇고 많은 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그래서 상반기에 사봉 무촌에 150㎜ 관 3㎞를 세척한 적은 있습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예,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밸브도 달고 추가 공사를 좀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막는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공사를 해서 ……
왜냐 하면 막는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공사를 해서 ……
○강진철 위원 제 말은 그렇게 했을 때의 비용과 시간과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새로운 굴착 후 다시 갱생을 하기 위해서 관을 새로 갈아 끼우고 다시 보고 나서 하는 그 비용과 기간을 봤을 때 어떤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저희들이 관을 가는 비용이 경제적이냐 아니면 세척이 경제적이냐 따져서 검토를 합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큰 관 예를 들면 600㎜ 700㎜는 세척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예를 들어서 150㎜ 100㎜ 같은 건 단수를 홍보해도 구역이 짧기 때문에 몇 시간에 세척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150㎜ 100㎜ 같은 건 단수를 홍보해도 구역이 짧기 때문에 몇 시간에 세척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규섭 위원 과장님, 개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시설, 20년 기준이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수도법에 노후관이라는 걸 산정을 할 때 통상적으로 20년이라는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조정은 안 됩니다.
상위법에서,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도에서 표준조례안이 내려온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을 댈 수는 없습니다.
상위법에서,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도에서 표준조례안이 내려온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을 댈 수는 없습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노후관이라고 명시를 할 때는 20년을 봅니다.
○이규섭 위원 노후관으로 보는 걸 내구연한을 20년으로 보기 때문에 여기도 20년으로 명시를 한 것 같거든요.
○수도과장 박종한 예.
○이규섭 위원 보편적으로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
그래서 어떤 거는 일찍 파손될 수도 있고 노후화될 수도 있고 어떤 거는 또 1년 더 늦게 21년 동안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 편차가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거는 일찍 파손될 수도 있고 노후화될 수도 있고 어떤 거는 또 1년 더 늦게 21년 동안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 편차가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그래서 20년이라는 게 있지만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20년이라도 내구연한이 있는 거는 있거든요.
저희들도 굴착을 해 보고 괜찮으면 조금 더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규정은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특정한 제품이 하자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건 20년 전이라도 교체를 하는 상태고 일단 제가 말씀드린 기준은 그렇다고 말씀드립니다.
저희들도 굴착을 해 보고 괜찮으면 조금 더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규정은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특정한 제품이 하자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건 20년 전이라도 교체를 하는 상태고 일단 제가 말씀드린 기준은 그렇다고 말씀드립니다.
○이규섭 위원 기준은 이런데 실제 파 보고 문제가 있거나 교체를 해야 되거나 세척을 해야 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한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겁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예, 민원이 있고 자꾸 찌꺼기가 나온다든지 이물질이 나오면 20년 전이라도 저희들이 교체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은 사용승인 후 20년 경과된 시설 이 규정 때문에 실제로 민원이 발생하고 수돗물 사용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매몰되어 가지고 이 규정 때문에 회피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특정하게 조례를 개정할 때는 규정이 없으면 자의적인 해석 때문에 좀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묘영 의사일정 제5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경남항공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현장과 안락공원 현대화사업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현장방문】
오늘 우리 위원회는 경남항공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현장과 안락공원 현대화사업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현장방문】
○현장방문일시
․ 2024년 9월 5일(화) 14:10~16:30
․ 2024년 9월 5일(화) 14:10~16:30
○현장방문 위원 (6인)
강묘영 최민국 강진철 박종규
신현국 이규섭
강묘영 최민국 강진철 박종규
신현국 이규섭
○현장방문 장소
가. 경남항공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현장
나. 안락공원 현대화 사업 현장
가. 경남항공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현장
나. 안락공원 현대화 사업 현장
○현장참석공무원(3인)
도시건설국장 조도수
건설하천과장 김도영
공공시설추진단장 정봉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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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도시건설국장 조도수
건설하천과장 김도영
공공시설추진단장 정봉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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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