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언론보도

홈으로 의정활동 언론보도
언론보도 글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진주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3-04-21 조회수 279

진주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본회의 통과

김형석 의원 대표 발의…“시민 건강증진에 큰 도움될 것” 기대

 

진주시의회 김형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주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최종 의결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는 ‘한의약 육성법’ 제3조에 따라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세부적으로는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 ▲지역계획 수립의 협조에 관한 사항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등에 관한 사항 ▲사무의 위탁,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이 조례에 규정됐다.

 

김형석 의원은 “한의약은 오랜 기간 국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지키는 우리 민족 고유의 의약(醫藥)”이라면서 “전 세계적으로도 전통의약 및 대체의학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진주시 특색에 맞는 체계적인 한의약 육성 근거를 마련했다”고 조례 발의 취지를 밝혔다.

 

또 “초고령화 사회에 돌입하는 우리 사회에 알맞은 한의약 발전의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조례에 따라 적극적인 시정을 펼쳐 최종적으로 시민 건강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진주시의회, 제247회 임시회 열고 의정 역량 집중
이전글 진주시의회, 시민 눈높이 맞는 의정비 조례 개정으로 의회 신뢰도 제고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진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