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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회, 제247회 임시회 열고 의정 역량 집중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3-05-12 조회수 2934

진주시의회, 247회 임시회 열고 의정 역량 집중

조례안 12건, 규칙안 2건, 동의안 1건 등 의안 16건 상정

의원 발의 조례·규칙안 8건으로 활발한 의정활동 돋보여

 

진주시의회가 조례안 등 의안 심사, 주요 시정 현장 방문을 위해 12일부터 17일까지 6일간의 제247회 임시회 의사 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진주시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경훈 의원 외 9인) ▲진주시 쓰레기 담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규섭 의원 외 7인) ▲진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신현국 의원) ▲진주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민국 의원) ▲진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정용학 의원 외 12인) 등 의원 발의 조례안 6건을 비롯한 조례안 12건, 규칙안 2건, 동의안 1건 등 16개 안건이 심의된다.

 

오는 15일에는 상임위원회별 전체 의안 심의가 진행되며, 16일 시정 주요 현장에 대한 방문이 예정돼 있다.

 

한편 지난 제24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의원 조례안이 8건 발의되며 제9대 의회 출범 후 최다 건수를 보인 데 이어 이번 임시회에서도 의원들은 8건의 조례·규칙안 발의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의회사무국 관계자는 “올해 시행된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채용 배치하면서 제도가 순조롭게 안착한 덕분으로 보인다”고 짚으면서 “앞으로도 의원의 정책 입안 등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제도적인 완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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