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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회, 시민 눈높이 맞는 의정비 조례 개정으로 의회 신뢰도 제고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3-04-21 조회수 917

진주시의회, 시민 눈높이 맞는 의정비 조례 개정으로 의회 신뢰도 제고

제246회 임시회서 의정활동비 등 관한 조례개정안 원안 가결

출석정지 등 징계 진주시의원에 대한 의정비 지급 제한

“의회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로 선진 의정 구현에 박차”

 

이제 진주시의원은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으면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등 통칭 ‘의정비’를 일부 받을 수 없게 된다.

 

진주시의회 정용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주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21일 제24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해당 개정안은 빈발하는 지방의회의원의 비위행위를 근절하고, 구금상태이거나 출석정지 등의 징계로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세부적으로는 ▲공소제기 후 구금 중인 의원에 대한 월정수당 지급 제한 ▲회의질서 문란행위로 인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 시 2개월간 의정비 2분의 1 감액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시 해당 기간 의정비 2분의 1 감액 ▲회의질서 문란행위로 인한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시 3개월간 의정비 미지급 등이 포함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한 제도개선안을 전면 반영한 것이다.

 

앞선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7~8기 지방의회를 거치며 제명 200%, 출석정지 112%, 공개회의 경고 125%, 공개회의 사과 81% 등 모든 종류의 징계가 큰 폭으로 증가해 지방의원에 대한 법적·윤리적 감시와 판단이 더욱 엄격해진 최근 사회 분위기를 실감케 했다.

 

정용학 의원은 “지방의회와 의원은 시민이 뽑은 지역의 대표로서 스스로 엄격한 기준에 따라 의정활동에 전념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특히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의사 진행과 합리적인 정치 과정을 요구하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고 평가했다.

 

경남도내 18개 기초의회 중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조례를 개정한 곳은 창원특례시의회, 남해군의회, 합천군의회에 이어 진주시의회가 네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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