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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경제통상국


일시 : 2022년 9월 21일(수)

장소 : 경제복지위원회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성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통상국 소관 세무과, 징수과, 토지정보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송중섭   세무과장 송중섭입니다.
  세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9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1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행정처리 오류로 민원인에게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 하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작년 9월 임시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감면되는 부분은 환급처리 완료하였으며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민원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40페이지 2번 상급기관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받은 후에 해당 용도로 미사용하는 등 감면조건 미이행 건에 대하여 추징요구가 있어서 미추징건은 과세예고 후 부과 완료하였습니다. 
  이 역시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세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부터 6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번 위원회 운영 관련입니다.
  지방세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진주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도에도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예산 및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1페이지 8번에서 다음 페이지 14번 항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42페이지 15번 국도비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개별주택가격조사사업에 3억5,226만원을 집행하였고 2022년에는 6월말 현재 2억7,24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집행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16번에서 19번 항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43페이지 20번 열린민원실 및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 처리현황입니다.
  6건이 접수되었는데 세법 적용방법이나 고지서 재발송 요청, 환급 등에 대한 문의사항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45페이지 21번에서 27번 항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8번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입니다.
  취득세와 등록 면허세 신고 민원편의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법원 현장민원실에 설치된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입니다.
  무인경비시스템 관리는 세무과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직원 근태관리시스템은 올해부터 시 행정과에서 일괄 계약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29번 30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46페이지 세무과 일반사항입니다.
  1번 도세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처리현황입니다.
  도세인 취득세에 대해서 총 14건이 제기되었는데 경상남도지사에게 하는 이의신청이 4건, 조세심판원장에게 하는 심판청구가 10건입니다.
  총 14건 중 4건은 기각되었으며 나머지 10건은 진행 중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9페이지 2번 시세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처리현황입니다.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장에게 2건 제기되었는데 모두 기각 처리되었습니다. 
  250페이지 3번 개별주택 이의신청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4번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회의 개최 현황입니다.
  3회를 개최했는데 개별주택가격심의를 위해서 2회 표준주택에 대한 의견제출을 위하여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51페이지 5번 지방소득세 신고 처리현황입니다.
  모두 97,000건 1,184억원의 지방소득세를 신고 처리하였습니다.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가 560억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가 230억원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가 97억원 특별징수지방소득세가 297억원입니다.
  6번 지방세 세무조사 실적 및 탈루은닉세원 발굴 현황입니다.
  2021년 5월부터 2022년 6월까지의 실적은 236건에 14억1,000만원입니다.
  세목별로 도세인 취득세가 13억2,00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시세인 지방소득세가 6,700만원 재산세가 1,000만원 등입니다.
  엄정한 세무조사로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 하는 한편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기업친화적 세무조사를 하고 기업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세무과 팀장님이 몇 분이십니까? 
○세무과장 송중섭   다섯 분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다섯 분 다 오셨어요?
○세무과장 송중섭   예.
○위원장 윤성관   질의 준비되신 분 질의하십시오.
  최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신용 위원   최신용 위원입니다.
  251페이지 지방소득세 신고 처리현황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상당히 궁금해하실 것 같고 저 역시도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법인소득세가 560억 정도 되는데 아무래도 가장 많이 납부한 업체가 LH인 걸로 추정됩니다. 
  맞다면 그 업체 납부세액이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송중섭   위원님 말씀대로 LH에서 가장 법인지방소득세를 많이 납부했는데 올해 납부금액이 약 330억 정도 됩니다. 
최신용 위원   50%가 넘는다 그 말이지요?
○세무과장 송중섭   예, 그렇습니다. 
최신용 위원   상당히 많이 납부하는 형태인데 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 11개소가 있지요?
○세무과장 송중섭   예, 그렇습니다. 
최신용 위원   11개소 전체 지방세 납부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세무과장 송중섭   11개 기관이 작년에 납부한 지방세액을 뽑아 보니까 약 560억원 정도 됩니다. 
  작년에 도세 시세 합해서 지방세 결산액이 4,500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11개 기관에서 납부한 금액이 약 560억 정도 됩니다. 
최신용 위원   전체 금액이 작년도 560억인데 법인소득이 ……
○세무과장 송중섭   아니요. 법인소득만 있는 게 아니고 취득세도 있고 재산세도 있고 다 포함해 가지고 ……
최신용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지방세만, 취득세 빼고 지방세만 11개 공공기관.
  560억 중에 11개 공공기관에서 지방세 납부액이 얼마냐 이 말씀이지요.
○세무과장 송중섭   이 중에서 납부한 게 작년 기준으로 보면 전체 320억 정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작년 기준이고요.
  올해는 실질적으로 법인지방소득세는 LH외에는 다른 데는 전부 다 1억 미만입니다.
  LH가 대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신용 위원   그런가요?
○세무과장 송중섭   예, 그렇습니다.
최신용 위원   왜냐 하면 LH에서 330억을 내는데 방금 말씀한 삼 백 몇 십억밖에 안 된다니까, 상대적으로 10개 기관에서는 저조하다 이 말씀이지요?
○세무과장 송중섭   수익사업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납부액이 몇 억이 되고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최신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지방소득세 신고 처리현황에 최신용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외에 우리 진주시에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송중섭   예.
○위원장 윤성관   큰 기업들은 평균 1년에 5억에서 7억 정도 되고 작은 기업들은 1억에서 2억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세무과장 송중섭   1억 이상 되는 업체가 그렇게 없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1억 이상 되는 업체가 몇 개 정도 되는데요?
  예를 들면 어제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이슈가 되었던 외부기관에 러브콜 받고 있다 해서 기사에 났지 않습니까? 
  아미코젠, 그런 기업이 1년에 내는 세수가 이런 법인소득세가 칠 팔억 될 걸요?
○세무과장 송중섭   예, 아미코젠이 올해 낸 게 법인지방소득세 8억인데 아미코젠이 진주에서 2등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일이고, 우리가 주장했던 일들 보십시오.
  그러면 저 정도 되는 기업이 7억 8억이면 엄청나거든요.
  우리 진주시 내에서 기업 중에서 내는 법인세가 2등이란 이 말씀이에요.
○세무과장 송중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1등 상호도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세무과장 송중섭   1등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LH고 ……
○위원장 윤성관   1등 다음이 아미코젠이라 그 말입니까? 
○세무과장 송중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엄청난 일이다, 엄청난 일이라, 그래서 주장하는 것들이 이 중요한 일들이 기업 이름 들먹이면 50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알아 들을 수 있는 기업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자료는 맞는 거지요?
  2등이라는 얘기는 맞는 겁니까? 
○세무과장 송중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럼 우리 기관에서도 미리 뽑아 놓고 있었네요?
  2등이라는 걸 아는 것 보니까.
○세무과장 송중섭   저희가 당초에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고 나면 저희들이 현황을 뽑는 데 ……
○위원장 윤성관   이 사실을 기업통상과하고 기업유치단하고 그동안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어제 행정사무감사 마치고 나서 모 부서에 아미코젠이 1년에 우리한테 내는 금액이 얼마 인지 알아보라고 했어요.
  기업비밀이니 어쩌니 해서 얘기 안 해 주면 알 수 없는데 공식적인 자료면 얘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나왔는데 자기들도 몇 위인지도 모르고 알아 보지도 않은 거예요, 그동안.
  이런 실정입니다, 진주시가.
  이런 건 협업해서 같이 정보를 공유해 가지고 관리되고 운영되고 해야 되는데 기업유치단 따로 놀고 기업통상과 따로 놀고 세무과 따로 놀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제가 저번에도 주장했다시피 기업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원스톱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체제를 구축하자는 얘기를 드리고 했는데, 말씀드리다 보니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1위 2위, 시에서 10위권이나 기준을 정해 가지고 그런 것들은 기업유치단하고 통상과에 통보를 해 줘서 이런 중요한 기업들은 세수를 이만큼 낸다, 특별관리를 해 달라고 공문을 정식으로 보내십시오.
○세무과장 송중섭   기업통상과에, 예.
○위원장 윤성관   왜냐 하면 그 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분들이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일이 되니까 서로 업무협업을 하시고요.
  이런 일이 있다고 알려 주십시오.
○세무과장 송중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요청사항이 들어 왔다고 하면서 보내시면 그 쪽에서 아마 제대로 일을 챙길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송중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241페이지 보십시오.
  상단에 진주시 지방세 심의위원회 위원수당, 불용처리가 3년 동안이나 계속 과다 불용처리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과다 불용처리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무과장 송중섭   일단은 서면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저희들이 지금 서면으로 하는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는 10만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5만원을 현재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7회 잡아 놨는데 통계를 뽑아 보니까 실제 1년에 7회 정도 열리지는 않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내년 예산을 짤 때는 저희들이 좀더 세밀하게 분석해 가지고 조금 금액을 줄이고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문제가 있는 게 계속해서 불용처리가 된다고 해년마다 지적을 했고 2020년도에서 지적을 했는데 금액을 2021년도에는 490으로 올렸고 또 지적을 했는데 2022년에 또 700으로 올렸고 그 다음에 온라인 심의할 때 그 쪽에서 의결이라든지 사인받는 일이 아닌데도 돈을 지급을 합니까? 
  단순 서면심의라도 돈을 지급을 합니까? 
○세무과장 송중섭   저희는 사이버로 하는 게 아니고 현지에 저희들이 직접 가서 설명을 드리고 서명받는데 저희들은 옛날에는 안 주다가 그때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때부터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지급 하면 7만원 주려면 다 줘야지 7만원 주기로 되어 있는데 서면이기 때문에 5만원 준다는 거는 무슨 근거로 5만원 줍니까?
○세무과장 송중섭   예산 편성할 때 위에서 지침이 내려오는데 일반 사이버로 하게 되면 10만원이면 5만원만 주도록 된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반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21년도 진주시 지방세심의위원회 5회를 개최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서면심의하는 것 같으면, 서면심의가 아니면 14명 중에 10명 참석한다 이런 게 있을텐데 서면심의는 14명을 다 찾아갈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송중섭   지방세심의위원회는 구조가 법상으로 구성은 14명 되어 있는데 지방세심의라든지 특수성 관계 때문에 이 분들이 다 참석하는 게 아니고 랜덤하게 9명을 뽑아서 물론 당연직도 참석을 하고 랜덤하게 할 때마다 구성 인원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2022도에 35만원이 지급됐거든요, 1회 개최해 가지고.
  그래서 5회 개최를 했는데 115만원이 나간 걸 제가 계산기로 여러 번 두드려 보니까 이 돈이 아무리 계산해도 안 나오더라고요.
  어떤 기준에서 115만원입니까? 
○세무과장 송중섭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5회라고 되어 있는데 나중에 확인을 해 보니까 사실 3회였습니다. 
  3회가 됐고 여기에서 오타가 났는데 제가 미처 다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제가 오타 탈자는 해년마다 강조하는 일인데 돈하고 관계되는 거라서 직결해서 연결되는데 115만원을 기록할 때는 무엇 때문에 115만원이 나왔는지 계산하면 횟수가 틀릴 수 가 없습니다. 
  자료 관리를 잘못하고 있다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고 오탈자 수정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일이고 제일 중요한 건 불용처리가 계속 되고 있으니까 원인 분석을 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예산사장을 방지해 달라 이게 본 위원의 요구사항입니다.
○세무과장 송중섭   예,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위원들이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업무에 반영하여서 꼭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무과장 송중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송중섭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정숙란   징수과장 정숙란입니다.
  징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본 자료는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어 납세자의 개인정보를 일부 숨김 처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금액은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259페이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 2건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체납세 징수에 관한 부분은 일제 정리기간 운영, 재산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 강화로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 하고 있으며 아래 시금고 계약에 관한 부분은 향후 시금고 계약 시 회계배분이 균형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2번 상급기관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21년 경남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 미지정에 따른 체납세징수 부적정과 관련하여 2022년 1월 7개 법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아래 3번부터 6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7번 위원회 운영 관련입니다.
  징수과는 기부심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운영예산, 여성위원 비율 등 상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번부터 17번 그리고 다음 페이지 22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62페이지 23번 공용차량 보험계약 현황은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등 체납처분 용도로 관리하고 있는 1대에 대해 회계과에서 일괄 계약하고 있습니다. 
  24번부터 30번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일반사항입니다.
  263페이지에서 275페이지까지는 1번 세외수입 과징현황으로 6월 30일 현재 총 335억2,1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275억7,5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납액은 59억원으로 미납액의 79%가 지난연도 체납액입니다.
  과목별 부서별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6페이지로 가겠습니다. 
  276페이지 2번 시금고 계약현황입니다.
  제1금고는 농협으로 일반회계를 비롯한 14개 회계를 제2금고는 경남은행으로 12개 회계를 관리하고 있으며 약정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아래 3번 도세 징수교부금은 2021년 43억3,300만원 2022년 상반기 24억7,400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다음 277페이지 4번 위약금 부과징수 현황으로는 수납대행점의 세입금 송금 처리 관련 지연배상금으로 2만9,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 기부금품 심의 현황 및 채권관리 현황입니다.
  기부금품 심의현황은 총 319건 28억9,300만원이며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2페이지로 이동하겠습니다. 
  292페이지 채권관리 현황입니다.
  6월 30일 현재 채권잔액은 7종 312억9,000만원이며 부서별 상세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6번 지방세 과징현황입니다.
  목표액은 도세와 시세를 합해 4,163억원이며 부과액 2,436억5,900만원 총 수납액 2,281억2,400만원, 미수액 201억5,400만원으로 징수율은 91.2%입니다.
  세목별 상세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4페이지 7번 지방세 환급내역입니다.
  지방세환급은 총 1,578건 63억5,200만원을 환급하였으며 세부 환급사유 및 세목별 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5페이지 8번 체납지방세 징수현황은 체납이월액 274억1,300만원에서 60억4,400만원을 징수하고 12억1,500만원을 결손하였으며 체납액은 201억5,400만원입니다.
  아래 9번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 및 공매현황은 부동산 차량 등 15,118건을 압류하여 12,115건 53억원을 징수하였고 자동차 9대 공매하여 2,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입니다.
  체납자 출국금지는 2명을 하였으며 아래 11번 지방세 결손처분액은 무재산 체납자 등 22,162건 26억5,700만원입니다.
  12번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현황은 431대를 영치하여 2억6,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297페이지부터 313페이지까지 13번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관리 현항은 총 219명 72억8,2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14번 세입징수포상금 중 지방세 체납세 징수포상금은 징수과 및 읍면동 직원을 대상으로 7,000만원을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은 징수과 및 실과소 직원을 대상으로 3,2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아래 15번 세외수입 결손처분 현황은 5,147건 14억8,200만원입니다.
  다음 315페이지 16번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현황은 징수결정액 183억8,200만원 중 수납액 11억3,000만원, 체납액 168억200만원으로 과목별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징수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93페이지 지방세 과징현황에 2022년 6월 30일 현재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목표액이 부과액보다 243억 정도 부과된 부분이 실질적으로 목표액이 과하게 잡혀져 있는 것 아닌가요?
○징수과장 정숙란   여기서 말하는 목표액은 시세 같은 경우는 예산 편성액을 보시면 되겠고요.
  부과액은 6월 30일 현재기 때문에 상반기 기준이라서 목표액 대비, 상반기 기준입니다.
김형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신용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 296페이지 10번 체납자 출국금지 및 관허사업 제한현황에서 체납자 출국금지 부분 있지요?
○징수과장 정숙란   예.
최신용 위원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의하면 3,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출국금지를 요청해서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징수과장 정숙란   예, 맞습니다. 
최신용 위원   그런데 297페이지부터 나오는데 1,000만원 이상 체납자 36명 정도 돼요, 3,000만원 이상 체납자가.
  그런데 표에 보면 2명 되어 있지요, 출국금지가?
○징수과장 정숙란   예.
최신용 위원   박○준씨하고 김○성 두 분이 있잖아요?
○징수과장 정숙란   예.
최신용 위원   나머지 34명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를 요청하셨나요?
○징수과장 정숙란   보통 출국금지를 하는 경우가 1년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3,000만원 이상 체납자 중에 다 하는 게 아니고 국외출입이 3회 이상 그리고 6개월 이상 체류 시에 저희들이 출국금지를 요청하게 되어 있는데 인권침해라든지 실익이 낮아 가지고, 제가 자료를 뽑다 보니까 올해 경남도 내에서도 몇 명 안 했더라고요.
  실익이 낮고 조건이 이렇다 보니까 출입금지 조치는 지금은 조금 안 하는 추세입니다.
최신용 위원   그러면 징수를 어떻게 하나요, 제재조치가 없으면?
○징수과장 정숙란   제가 와서 보니까 체납세를 받는 제일 좋은 방법이 재산 압류 그리고 지금 은 부동산이라든지 자동차 이런 부분 뿐만 아니고 저희 직원들이 부동산 거래계약이라든지 그리고 전세 임대차계약까지 추적을 해서 다 그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있거든요. 월급 압류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출입국 이 부분은 사실은 실익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산압류라든지 다른 쪽으로 추적을 많이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신용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체납자들이 돈이 없어서 출국을 안 하지는 않잖아요?
  최소한의 제재 조치 중에 하나인데 출국금지가, 실익이 없다고 출국금지를 안 한다고 해서 효과가 있나요?
○징수과장 정숙란   이 과정을 보니까 저희들이 출입국 요청을 도에 보내면 도에서 심의를 하고 법무부로 요청하고 이런 식으로 되고 있거든요.
  현재 도내에서 올해 경남도에 한건만 뽑아 보니까 올해 2건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실익이 없다는 반증이 아닌가 싶은데 저희들이 그 부분도 감안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최신용 위원   징수법에 보면 출입국관리법 제4조3항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이 소리거든, 그죠?
○징수과장 정숙란   예.
최신용 위원   그래서 무조건 출국금지를 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심사를 해서 적당하면 출국금지를 한다는 말씀이지요?
○징수과장 정숙란   예.
최신용 위원   무조건 하는 건 아니다……
○징수과장 정숙란   예, 그리고 그 분들한테 그 과정 중에 10월인가 11월인가 1년에 한 번 하거든요.
  조치가 이루어지는데 사전에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보내고 자기들이 소명을 하라고 해서 사유도 받고 있거든요.
최신용 위원   사항을 검토한 후에 출국금지를 한다……
○징수과장 정숙란   예, 심사를 해서 보냅니다. 
최신용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최신용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분비하시는 동안에 한 두가지만 짚을게요.
  260페이지 하단에 기부심사위원회 위원수당 지급 보십시오.
  그리고 261페이지 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260페이지 기부심사위원회 2021년도 운영 예산에 84만원 잡았는데 위원수당 지급액이 0원이네요.
  그런데 오른쪽에 최근 2년간 각 위원회 회의 개최 수는 2021년도에 6회를 개최했습니다. 
  돈 한 개도 안 줬습니까? 
○징수과장 정숙란   예.
○위원장 윤성관   왜 하나도 안 줍니까? 
○징수과장 정숙란   이 부분은 제가 7월 1일자로 징수과장으로 발령받아와서 사항을 보니까 앞에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장님께서 서면수당을 왜 지급을 안 하느냐고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기부심사위원회는 저희 지자체만 설치되어 있는 게 아니고 상위법에 의해서 전 시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내 시군에 지급하는 데가 있는지 조사를 해 보니까 양산과 사천에서 지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6월에 지급한 서면심의에 대해서 7월에 1회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30만원이 지급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아니, 그 내용이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2020년도 30만원 지급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261페이지 오른쪽에 보면 최근 2년간 각 위원회 회의 개최 수 해 가지고 2021년도 6회 했다고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징수과장 정숙란   그 당시에는 서면심의 수당을 지급을 안 했더라고요. 
○위원장 윤성관   이게 언제 행정사무감사 자료인지, 2020년 감사인데 ……
  아, 그러니까 2021년도 안 줬다?
○징수과장 정숙란   예, 2021년도에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지적을 해서 줬다……
○징수과장 정숙란   예, 지적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도 아마 지급이 안 된 것 같고 제가 와서 보니까 말씀이 있었던 게 보여서 시군별로 조사를 하니까 사천과 양산에서 지급을 하고 있어서 6월에 개최한 ……
○위원장 윤성관   그때 6회는 온라인심사입니까? 
  아니면 ……
○징수과장 정숙란   서면심사였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6회 다요?
○징수과장 정숙란   예, 다.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두 군데 알아 보고 두 군데 주는 게 있어서 따라서 주게 되었다 ……
○징수과장 정숙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제가 그때 제안을 드려서 심의위원들이 혜택을 보는 거네요?
○징수과장 정숙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기부심의위원도 다 진주시민 아닙니까? 
○징수과장 정숙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혜택을 주는 게 맞다, 일을 시키고 맡겨서 심의를 해서 자문을 받으면 당연히 심사료를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6회를 개최했는데 돈이 0원으로 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사비 지급하신 건 잘 하신 겁니다, 과장님.
  296페이지 하단에 12번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현황 되어 있습니다. 
  268대 번호판영치를 했고 여기에 관련 되어서 1억9,900만원을 징수했다는 말인가요?
○징수과장 정숙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징수액이 전체 299대고 진주시 전체가 다 입니까, 268대가?
○징수과장 정숙란   저희가 영치한 자동차 대수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미납할 경우에 처리 순서와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징수과장 정숙란   자동차세가 미납이 되면 독촉장을 먼저 보내고 그러고 나서 재산 파악이라든지 이런 부분부터 먼저 합니다. 
  아까 말씀했다시피 제일 반응이 빨리 오는 게 월급압류가 제일 빨리 오고 그 다음에 시스템에 의해서 금융재산 현금이 예탁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압류가 그 다음에 빨리 오고 그 외에 부동산 압류가 들어가고 그렇게 하는데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 번호판영치라는 게 정말 제일 큰 저항이 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하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순서는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징수과에서 재산조회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까? 
○징수과장 정숙란   예,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자동으로 갖추고 그 시스템 추적해서 삼 사개월 걸리거나 최대 6개월 걸려서 조사 끝나고 마지막 단계에서 영치를 하는데 공무원들이 갑니까? 
  아니면 다른 가는 분이 있습니까? 
○징수과장 정숙란   공무원들이 갑니다. 
○위원장 윤성관   우리 공무원이?
○징수과장 정숙란   예.
○위원장 윤성관   고급인력들이 나가면 참 애로사항이 많겠네요?
  나중에 공무직들을 뽑아서 현장감독은 공무원들이 하고 그 다음에 뜯고 하는 건 공무직들을 새로 채용해서 하면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안 괜찮나요?
○징수과장 정숙란   그 부분이 책임성 소재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공무원들이 너무 고생을, 이런 건 누구라도 하기 싫은 일이거든요.
○징수과장 정숙란   많은 저항을 받고 있고 많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떼 가는 걸 가만히 보고 있겠나 말이지요.
  우리 공무원들이 상하거나 다치거나 그런 일은 없었어요?
○징수과장 정숙란   그런 부분은 없는데 ……
○위원장 윤성관   그 과정에서 오는 폭언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내나 폭행으로 보는 거예요.
○징수과장 정숙란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공무원들을 누가 보호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대안으로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고 268대라는 개수는 작은 대수가 아니거든요.
  이것을 공무원들이 가서 뜯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로 업무에 얼마나 피해가 많겠나 하는 이런 내가 고민이 들더라고요, 이 자료를 보면서.
  그리고 징수에서 그 방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등록사업소하고 연계하면 그쪽에서는 공무직이나 이런 직이 없습니까? 
  제가 볼 때 있을 것 같은데……
○징수과장 정숙란   등록사업소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이런 결 연구를 해야 됩니다. 
  과장님 총괄업무를 보시는 분 아닙니까? 
○징수과장 정숙란   예.
○위원장 윤성관   주무관이나 팀장님은 담당업무에 쫓겨서 다른 일을 못볼 테고 과장님은 총괄이니까 이런 머리를 트셔야 된다는 거고,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에 연계해서 그 쪽에 직원들 여유가 있는지 거기도 공무원들이 힘들 거고 자동차 관련 일을 도우는 공무직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연계해서 업무를 보고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들이 최대한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그 다음에 다른 공무직을 채용해서 일을 볼 수 있도록, 왜냐 하면 차 단속카메라 찍는 것도 공무직이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차 단속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관리감독은 공무원이 하고 일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단순업무기 때문에.
  현장 관리는 우리 공무원들이 하고 그런 것들을 고민해 보십시오.
○징수과장 정숙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시정에 정책 반영으로 제가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납금이 최대한 감소될 수 있도록 징수과에서는 본 업무가 그 임무기 때문에 충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정숙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신용 위원   296페이지입니다.
  11번 지방세결손처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방세 소멸시효가 5,000만원 이상이면 10년 5,000원 미만은 5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징수과장 정숙란   예, 맞습니다. 
최신용 위원   법률용어인데 사해행위라는 말을 들어 봤습니까?
○징수과장 정숙란   죄송합니다. 
  제가 7월 1일자로 와 가지고 아직까지 ……
최신용 위원   법률용어인데 우리 위원님 중에서도 생소한 단어가 될 수 있는데 사해행위라는 말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납세자가 소유재산을 고의로 가족들한테 증여하는 등 재산을 줄여 가지고 체납처분을 면탈하기 위한 행위인데, 이것을 사해행위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 아직 파악이 안 되셨지요?
○징수과장 정숙란   예.
최신용 위원   혹시나 여태까지 사해행위를 취소하는 소송을 시에서 한 적이 있느냐 이게 제가 묻고 싶은 주요 요지인데, 단어 자체가 생소해서 그런지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서 그런지 혹시 기존에 ……
○징수과장 정숙란   예, 없다고 ……
최신용 위원   체납자 중에 악성체납자들은 이런 식으로 사해행위를 해 가지고 면탈하는 행위를 많이 하거든요.
  진주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 전체를 봤을 때 이런 부분이 악성 탈세자들인데 진주시에서는 이런 행위를 한 사람이 없으니까 소송을 안 했겠지요.
  알면서도 못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을.
  없다면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사해행위를 한 사람이 없다고 제가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징수과장 정숙란   그런 부분은 저희들 사실 세금 징수 부분이 공부상 그런 부분이 기본으로 해서 가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 징수과에 정원이 22명인데 직원 1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인원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재산도피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관리하기에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일단 그런 부분도 말씀이 계시니까 유념해서 일을 처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신용 위원   사해행위를 할 것 같으면 체납액이 상당히 많을 때 취소소송을 집행부에서 할 수 있거든요.
  올해도 그렇고 전년도도 그렇고 금액에 비해서 건수가 상당히 많으면, 당연히 한 건당 결손처분하는 금액이 작다 이렇게 판단하니까 아마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은 됩니다만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6분 감사중지)

(11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성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토지정보과장 임채균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사항이 없는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323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인 개발부담금 적극적인 홍보와 소외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측량비 무료지원은 조치결과에 따라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입니다.
  2021년 2022년도 상급기관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인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부적정은 매도인 매수인이 과태료를 납부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총 사업비 1억 이상 주요사업입니다.
  2022년도 지적재조사업무위탁은 국토교통부 책임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국토정보공사 2022년 2월 20일자 업무위탁으로 현재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325페이지 각종 민원 접수처리 내역은 진정민원 6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326페이지 위원회 운영 관련입니다.
  총 5개 위원회를 설치하여 개최 운영하였으며 2022년도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26페이지 327페이지 위원회 운영 예산 등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8페이지 용역사업 집행현황은 총 11개 사업 중 입찰 2건, 수의계약 8건, 위탁 1건이며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용역, 국가기준점 현황조사, 지적문서 DB구축은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8개 용역사업도 순조롭게 진행하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1억원 이상 국도비보조사업 집행헌황은 지적재조사사업비 3억5,400만원으로 사업지구 측량비와 조정금 산정 감정평가수수료를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열린시장실 및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 1건에 대해서는 현장을 방문하여 민원인을 직접 만나 확인하여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330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지적시책 현장종사자 방역물품 제공으로 집행하였습니다. 
  331페이지 지적공부 및 지목별 현황과 지적민원 처리 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32페이지 도로와지하시설물 변동자료 구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도 준공된 사업물량은 변동자료 갱신을 완료하였으며 2021년도 준공된 물량은 5월에 용역계약 및 사업 착수하여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고액체납자 현황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과태료는 2022년 8월 31일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지목변경 처리현황과 토지경계선 복구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4페이지 토지이동촉탁등기 추진현황입니다.
  2021년도 93.1% 처리 완료하였고 2022년도 98.2%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처리분은 사업부서에서 보상과 병행하여 촉탁할 예정입니다.
  335페이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 현황입니다.
  위원 구성과 지급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시고 위원회 운영은 2021년 6회, 2022년 2회를 개최하였으며 위원회기능은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결정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336페이지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 부과현황입니다.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초과하여 등기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이며 8건에 602만2,000원을 부과하여 8건 모두 징수하였습니다. 
  337페이지 부동산거래위반과태료 현황입니다.
  2021년도 107건 6,184만2,000원을 부과하여 105건 5,864만2,000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징수 2건의 내역은 부동산거래위반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법원재판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 불처분으로 감액하였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43건 3,363만원을 부과하여 42건 3,603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징수 내역은 1건으로 2022년 8월 31일 완납하여 현재는 미징수금액이 없습니다. 
  344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진주시 전역 도로구간은 1,859개이며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보수는 25,174개를 보수하였으며 도로명주소 고시는 63,251개를 고시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은 전수조사하여 훼손 망실된 명판은 제작하여 새로이 부착하고 시스템을 갱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5페이지 주소정보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위원회 구성과 지급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시고 위원회 운영은 22년 1회 개최하였으며 위원회 기능은 도로명 부여 변경 및 주소정보 시설 설치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346페이지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후 총 441건에 621필지의 토지 거래를 허가하였습니다. 
  347페이지 외국인 소유 재산 현황은 217필지 572,293㎡가 되겠습니다. 
  348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도 사업지구인 안간1지구, 성산2지구, 원내1지구는 조정금 산정 및 지급 징수 중에 있으며 2021년도 사업지구로 상촌1지구, 동산 1, 2지구, 대천 1, 2지구는 22년 6월에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조정금 지급 징수는 8월부터 9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49페이지 2022년도 사업지구는 지적확정예정통지 및 의견청취를 통하여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경계가 확정이 되면 원만하게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석 위원   과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342페이지 부과 43건 중에 42건 하고 8월에 완료하셨다하니 징수에 대한 부분이 쉽지 않은데 그런 업무를 완벽하게 처리하여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향후에 또 이런 업무에 대해서 열심히 매진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준비하시는 동안에 한 두 가지 제가 짚겠습니다. 
  과장님, 348페이지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설명을 책자에 잘 해 놓으셨네요.
  지적재조사에 지적도면 경계를 실제 경계하고 일치시켜나가는 사업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이런 사업을 일치시키고 난 뒤에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이 지구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 소유자한테는 어떤 이득이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도면이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만든 도면 입니다.
  1910년도에 만들었는데 당시에 최고의 기술로 도면을 만들었습니다. 
  자기들이 독일에서 기술을 배워서 일본식 그러니까 동경을 원점으로 하는 동양척지계에 의해서 대한민국을 전부 측량을 하였습니다. 그 측량을 하여 110년 정도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다 보니 누적되어 있는 각종 오차들하고 그 다음에 소유자들이 사용하는 경계가 측량을 해서 경계를 설정을 했으면 문제가 없을 건데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에 6.25사변도 일어나고 해서 그 이후에 경계, 담장을 설정하면서 측량을 하지 않는 소유자 간에 임의적인 경계를 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저희들이 갖고 있는 행정에서 관리하는 지적공부의 경계와 현장의 경계는 당연히 조금씩 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유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사용하고 있는 경계가 자기의 경계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측량을 해 보니 그런 부분이 틀린 게 많이 발생되어서 국회에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률을 만들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2030년까지 이 사업을 추진을 할 것이고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다가 경과를 지켜보니 2030년까지는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예산이나 인력도 많이 들어 갑니다. 
  잇점이 뭐냐 하면 자기가 관리하는 토지가 타인의 건물에 앉을 수가 있습니다. 앉아 있을 수도 있고 국공유지도 개인이 사용하던 건물이 점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건축행위나 개발행위에 대한 부분 제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 줌으로 해서 원만한 건축행위나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잇점도 있고 그 다음에 도로가 접하지 않은 맹지의 땅들이 있습니다. 건축법에 의해서 사실 도로가 있거나 아니면 도면 상에 도로가 있어야 건축행위가 가능한데 이 행위를 가능할 수 있도록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로가 있다면 그 도로를 만들어 드립니다. 
  그리고 토지가 정형화되지 않고 구불구불한 토지들이 있습니다. 보면 토지의 가치도 낮아지니까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대로 정형화를 시켜서 토지의 가치도 상승할 수 있고 그 다음 문제가 뭐냐면 경계의 다틈이 있다 보니까 사인과 사인간 경계 때문에 민사소송 쟁송사건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해결해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마을진입로라든지 사용하는 공공용 도로를 진주시가 확보함으로 해서 원만하게 사람들이 그 도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이권 다툼없이 사용할 수 있고 이 사업이 문제가 뭐냐 하면 조정금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말하는 조정금이라는 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소모성 예산이 아닙니다. 소모성 예산이 아니고 사업을 하면서 지구별로 조정금의 징수와 부과에 대한 부분을 보니 87% 정도는 다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모성 예산이 아니다, 많이 세워도 다음에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거기에 17% 정도는 돈이 들어 갑니다. 
  왜 들어 가느냐, 앞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마을 공공용도로를 확보한다든지 그 다음에 사람들이 필요한 공공부지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진주시비로 매입해서 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보니까 국토부의 방향은 계속적으로 사업지구를 늘려가면서 조기에 완료를 하겠다 이러다 보니까 진주시 차원에서는 앞으로 조정금이 가면 갈수록 많이 늘어날 수 가 있습니다. 
  이 점은 존경하는 시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같은 페이지에 안간1지구 성산2지구 원내1지구 상촌1지구 동산 1,2지구 대천1,2지구 그 안에 미천 금곡 수곡 진성 이반성 있습니다. 
  이 지구선정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지구의 선정은 일단은 저희들이 측량이 맞지 않는 지구를 선정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 바쁘게 주민들이 원할 경우에 그 지구를 먼저 선정해서 도에서 사업지구를 받아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이 페이지와 연결해서 과장님 270페이지 보십시오.
  제일 하단에 밑에서 두 번째 지적재조사조정금 해 가지고 토지정보과에서 미납액이 2억7,400이 발생했는데 이 미납 발생사유는 뭡니까?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이 미납 발생사유는 조정금 납부할 사람이 납부를 안 해서 미납금이 잡혀 있는데 2억7,400만원은 현재 납기 미도래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80% 다 받아 들이기 때문에 이 돈은 다 받아들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언제 들어옵니까?
  납기도래일이 언제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22년 12월까지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12월에 들어올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12월에 완납될 겁니다. 
○위원장 윤성관   이 돈은 안 들어올 일은 없네요?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보고서 상에 이렇게 미납액이 되어 있으니까, 그죠?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들으면 한편의 책을 보는 것 같아요.
  전문가라는 게 너무 표가 나고 위원님들 같이 공부하는 겁니다. 
  저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아주 좋은 정보를 유익하게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다 잘 들으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337페이지 11번 부동산거래위반과태료 부과현황입니다.
  지연신고와 허위신고의 적발방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이 부분은 국토부에서 상시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연신고나 허위신고라는 게 지연신고는 말 그대로 늦게 신고한 거고 허위신고는 매매금액을 허위로 신고합니다. 
  등기부등본 상에 매매금액을 기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게 국토부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주에 표준을 이렇게 되는 지역에 한해서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면 1,000만원보다 낮게 들어오거나 높게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오면 매도인과 매수인, 공인중개사를 불러를 왜 이렇게 신고가 되었느냐 라고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내역이 완벽하게 되어 있으면 그걸로 갈음을 하고 위반할 경우에 이런 식으로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태료 부과기준은요?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과태료 부과기준은 신고기간이라든지 허위신고에 대한 게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여기서 정책제안을 드리는 게 이게 국가사무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예.
○위원장 윤성관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조화를 해서 지방정부에 이런 게 있다고 내리면 그걸 보고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예, 그렇지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교통딱지를 끊거나 음주단속하면 함정단속을 해서는 안 된다, 왜, 미연에 방지하는 게 목적이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떤 거냐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주시에서 선제적으로 홍보를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진주시에 촉석루, 의정홍보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 홈페이지 그다음에 각 산하기관에 보조기관들 이런 홈페이지에 이런 것들을 홍보를 하는 거예요.
  읍면동에도 책자 만들어서 홍보를 해서 이 내용들을 숙지해 가지고 시민들이 미숙해서 미숙자로서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전투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나서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목적이 아니고 과태료를 부과가기 전에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내용이 미숙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일들이 필요하다 해서 우리 과에서 이런 노력들을 겸해서 해 달라, 이게 정책제안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그 부분 동의를 합니다. 
  진주시가 과태료를 많이 받는다고 해서 일을 잘 하는 거는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시민들이 이런 과태료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행정을 하는 저희 부서에서 다방향으로 홍보해서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이 과태료를 부과 안 하는 목적인 것 같고, 저희들이 하는 게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홈페이지, 읍면동 회의자료, 촉석루 그 다음에 각종 홍보물 그 다음에 읍면동에 회의를 하고 있을 때 영상물을 보내서 영상을 하고 그 다음에 신고를 하면 신고서 밑에 저희들이 표기를 합니다.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하고 있는 홍보가 다양성이 떨어지고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지적하다시피 조금 다른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감사합니다.
  설명도 잘 하시고 답변도 시원시원하게 잘 하시고 참 바람직한 모습인 것 같아요.
  거기에 추가해서 공인중개사 협회에도 공문을 보내고 자기들 총회할 때 가서 설명도 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유인물도 나눠드리고 이런 노력들을 같이 합시다.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예.
○위원장 윤성관   경제복지위원회에서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들은 답변 중에서 훌륭하신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진주 바이오산업진흥원 외에 3곳을 현지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5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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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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