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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진주시의회(임시회)

기획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4월 14일(목)

장소 : 기획문화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진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외 2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6.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8.   7. 진주시 문학상 운영조례안
  9.   8. 진주역사관 건립에 관한 조례안
  10.   9. (가칭)청년문화창작소 구)대안동사무소(행정재산) 관리위탁 동의안
  11.   10. 지수면 관광안내소 운영지원 위탁관리 보고
  12.   11. 로데오거리 글로벌 푸드존 운영 관리 재위탁 보고
  13.   12.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시설 관리 재위탁 보고
  14.   1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
  15.    가. 공보관 소관
  16.    나. 감사관 소관
  17.    다. 기획행정국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진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3.   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외 2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4.   3. 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5.   4.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6.   5.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진주시장 제출)
  7.   6.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진주시장 제출)
  8.   7. 진주시 문학상 운영조례안(진주시장 제출)
  9.   8. 진주역사관 건립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   9. (가칭)청년문화창작소 구)대안동사무소(행정재산) 관리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1.   10. 지수면 관광안내소 운영지원 위탁관리 보고
  12.   11. 로데오거리 글로벌 푸드존 운영 관리 재위탁 보고
  13.   12.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시설 관리 재위탁 보고
  14.   1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진주시장 제출)
  15.    가. 공보관 소관
  16.    나. 감사관 소관
  17.    다. 기획행정국 소관

(10시00분)

○위원장 박철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정보통신과장은 현재 공석임을 알려 드립니다. 

(10시01분)

○위원장 박철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완연한 봄 4월을 맞이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제23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기획문화위원회 회기 일정은 4월 14, 15일 양 일간이 되겠으며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진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9건의 의안심사와 위탁 및 재위탁보고 3건 및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차수정예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에 앞서 양해가 되신다면 보고 순서가 아닌 부서는 업무에 복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련 없는 집행부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들 퇴장)

  1. 진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시01분)

○위원장 박철홍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모석   기획예산과장 최모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144호 진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인력 예산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서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제2조에서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포함해서 15명 이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합니다.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둘 수도 있습니다.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시장 임기의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4조부터 9조까지는 인수위원회 운영에 대한 사항인데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사무직원의 파견과 사무실과 비품 등 지원사항을 정하였고 위원과 자문위원에 대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활동종료 후에는 활동경과 및 예산사용 내역을 백서로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난 2월 16일부터 3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자체 중에 34개 정도가 조례가 만들어졌고 계속 갑자기 위에서 내려오니까 만들어지는 추세고 최초로 한 게 아마 대전광역시가 2015년에 했던데 지금까지 진주시는 이 조례없이 시장직 인수위원회를 구성했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모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상당히 다른 지자체 보면 발 빠르게 대응하는 건데 어차피 위에서 내려왔으니까 만들어야 되는 건데 좌우지간 잘 검토하셔 가지고 위원회 잘 꾸려 가지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모석   예,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한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외 2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박철홍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외 2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모석   예, 의안번호 재3145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해서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외 2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 전의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의 조문번호를 현행 조문번호로 일괄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 대상 조례는 총 21개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법규 일괄 개정을 위해서 지난 2022년 1월부터 3월까지 소관 부서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입법예고는 생략했습니다. 
  이상으로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외 2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한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외 2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시07분)

○위원장 박철홍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고재호   행정과장 고재호입니다.
  행정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46호 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장기재직휴가 및 포상휴가 일수를 확대하여 직원들의 복리증진과 사기진작을 도모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재직기간 30년 이상 장기재직 휴가 일수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였고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장기재직 휴가 중 미사용일수 이월가능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포상휴가 일수는 당초 3일에서 5일 이내로 확대하였습니다. 
  예산 상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며 입법예고는 3월 2일부터 3월 22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시09분)

○위원장 박철홍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고재호   다음은 의안번호 제3147호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국가정원 조성사업 추진 등 지역현안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총 정원 1,792명에서 1,799명으로 7명 증가하였는데 집행기관 정원이 1,761명 1,768명으로 7명 증가하였고 의회 사무기구 정원은 변동없습니다. 
  직종 별로는 6급 이하 7명 증가하였고 나머지는 변동 없습니다. 
  예산 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는데 연간 4억4,000만원 정도로 향후 5년간 총 22억원 정도 소요되며 기준 인건비 범위 내 정원으로 재원 확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3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실시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한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진주시장 제출) 

(10시11분)

○위원장 박철홍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기식   회계과장 김기식입니다.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의안번호 3148번입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시에서 취득 예정인 중요한 공유재산에 대하여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은 KAI 회전익 비행센터 설립을 위한 산업용 부지 매입을 포함해서 총 9건입니다.
  먼저 기업유치단에 KAI 회전익 비행센터 설립을 위한 산업용 부지 매입입니다.
  위치는 이반성면 가산리 1396번지 일원으로 취득 재산은 토지 매입 1필지 135,725.2㎡이며 총 사업비는 420억원입니다.
  사업목적은 KAI 및 관련 연구기관 등을 유치하여 항공특화산업 발전과 UAM 산업집적화를 도모하고 지역 일자리창출과 도심 외곽지역의 균형 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안별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은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기업통상과에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구축 사업입니다.
  위치는 상대동 818번지 일원으로 취득재산은 기부채납에 의한 건물 1동과 가설건축물 1식 562.47㎡이며 총 사업비는 11억원입니다.
  주요시설로는 사무동과 새싹쌈 재배시설 및 저온창고입니다.
  사업목적은 발달장애인과 돌봄가족이 함께 창업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장애인에 대한 진주시의 사회적 책임 이행,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며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주최한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문화예술과에 경남 e스포츠 상설경기장 건립사업입니다.
  위치는 가좌동 2009번지 일원이며 취득재산은 토지 매입 1필지 5,000㎡ 건물신축 1동 2,693㎡이며 총 사업비는 177억5,600만원입니다.
  사업 규모는 지상 3층으로 연면적 2,693㎡이며 주요 시설로는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선수대기실 중계석 등입니다.
  사업목적은 e스포츠 경기를 위한 상설경기장 건립 운영을 통해 e스포츠 문화산업의 저변을 확대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문화예술과에 정촌 화석산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정촌면 예하리 1408-1번지이며 취득재산은 토지 24,500㎡ 건물신축 1동 4,900㎡로 이중 토지 17,500㎡는 매입이며 나머지 7,000㎡는 기부채납에 의한 것입니다. 
  총 사업비는 132억2,900만원입니다.
  주요 시설은 화석보호각 화석수장고 관리동 야외공원 등입니다. 
  사업목적은 정촌면 화석산지의 천연기념물 취득에 따라 문화재 보호시설을 구축하고 문화관광시설을 조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공원관리과에 상봉동 문화역사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상봉동 651번지 일원이며 취득재산은 토지 매입 23필지 18,952㎡이며 총 사업비는 49억5,000만원입니다.
  사업규모는 문화역사 공원 조성 1식으로 주요 시설은 전망쉼터 주차장 광장 등이 있습니다. 
  목적은 상봉동 삼선암 주변 재해위험에 대한 사전예방과 삼선암 고려동종의 역사성을 시민들에게 전파하고 산림복원과 함께 시민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공원관리과에 진양호공원 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판문동 산 143번지 일원으로 취득재산은 토지매입 5필지 76,126㎡이며 총 사업비는 35억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토지매입 숲복원 및 정비입니다.
  사업목적은 동물원 이전 등 사업지 주변 사업지에 난개발이 예상되어 상락원 진입도로변 우측 임야 정비와 양마산 둘레길과 연계성을 확보하고 주변 녹지지역의 경관을 보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공원관리과에 조경수 양묘 및 관리부지 매입입니다.
  위치는 집현면 신당리 547번지 외 1필지이며 취득재산은 토지 매입 2필지 20,036㎡이며 총 사업비는 36억원입니다.
  내용은 조경수 양묘 및 관리를 위한 부지매입입니다.
  사업목적은 공원조성사업 시 현장 반출되는 조경수를 가이식하고 관리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경상남도가 올해 무상 대부를 허가해 주는 조건으로 기존 무상사용하던 도유지 매수를 요구하여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공원관리과에 진양호반 둘레길 조성입니다.
  위치는 귀곡동 산 50-4번지 외 1필지이며 취득재산은 토지매입 2필지 116,607㎡이며 총 사업비는 11억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진양호 둘레길 조성 및 정비입니다.
  사업목적은 진양호 둘레길의 귀곡 지구 생태탐방로 연장에 위치한 부지를 매수하여 진양호 일원의 자연생태문화탐방로와 연계된 생태문화학습장, 녹색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매수청구가 접수되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농업정책과에 토종농산물 재배장 이전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문산읍 두산리 788-1번지 외 1필지이며 취득재산은 토지 매입 2필지 2,931㎡ 시설하우스 신축 1동 1,571㎡입니다.
  총 사업비는 12억7,500만원입니다.
  주요시설은 토종종자 재배장 및 전시장 공예품 체험장 등입니다.
  사업목적은 집현면 소재 토종농산물 재배장을 농업기술센터 신청사 주변으로 이전하여 두메실 농업테마파크와 연계 조성함으로써 도시민 및 체험확대와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페이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총괄표, 21페이지 취득재산 목록, 25페이지 위치도와 현황사진은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의안별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김기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홍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정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정림 위원   토종농산물 재배장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그러면 있던 데가 집현이지요?
○도시농업팀장 김상철   신당리 소재에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정림 위원   지금 농업기술센터 있는 쪽으로 옮기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도시농업팀장 김상철   예.
허정림 위원   그럼 기존에 있는 집현 신당리는 어떻게 되나요?
○도시농업팀장 김상철   그 시설은 사계절 꽃거리 조성을 위한 양묘장 부지로 양묘장 시설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허정림 위원   운영계획이에요?
○도시농업팀장 김상철   예.
허정림 위원   그러면 다시 공유재산 변경없이 바로 할 수 있는 겁니까? 
○도시농업팀장 김상철   예.
허정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KAI 회전익 비행센터 설립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기업유치단장 김성일입니다.
허정림 위원   예, 단장님.
  실제로 진주에서 꼭 해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민들의 반대가 좀 있었습니다. 
  그건 해결이 잘 됐습니까? 
○기업유치단장 김성일지금   주민들하고 주민요구사항 막바지 조율 중에 있습니다. 
  아직 합의는 되지 않는데 ……
허정림 위원   합의는 아직 안 됐어요?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합의는 아직 안 됐습니다. 
  합의 전 단계쯤 와 있습니다. 
  주민 요구사항이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어서……
허정림 위원   그러면 오늘 통과가 되면 매입은 언제 되는 거지요?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2023년도에 매입할 것입니다. 
허정림 위원   아직 기간이 좀 많이 남았네요?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맞습니다. 
  그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허정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황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봉동 문화역사공원 조성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하는데요.
○공원관리과장 백승만   공원관리과장 백승만입니다.
황진선 위원   과장님, 상봉동 문화역사공원 위치가 저번에 체육공원 하다가 못한 그 쪽 입니까? 
  그 쪽하고 거리가……
  체육공원을 저번에 상봉동 지구에 하려다가 주민들 반대에 부딪혀서 명석 쪽으로 갔는데 지금 조성사업을 하는 위치가 그 쪽하고 다른 데입니까? 
○공원관리과장 백승만   거기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황진선 위원   그렇습니까? 
○공원관리과장 백승만   예.
황진선 위원   체육시설을 하려고 했던 그 쪽은 아닙니까? 
○공원관리과장 백승만   예.
황진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4월 11일 사전보고회 때도 설명을 들었고 담당과나 팀에서 발빠르게 위원들에게 와서 설명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질의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0시23분)

○위원장 박철홍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기식   회계과장 김기식입니다.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의안번호 3149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주요사항의 변경사항이 있어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수립,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변경 대상은 2020년도 제225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에서 의결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다목적 아동복지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당초 진주시 인사동 9-1번지 구)영남백화점 부지에 연면적 5,960㎡ 건물 1동을 사업비 194억5,000만원으로 조성하려 하였으나 성북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이전에 따른 기존에 협소한 진입로 확장 및 신축건물 주변 환경정비의 필요로 부지 추가매입과 건물증축이 불가피하여 토지 6필지 3,347㎡ 건물 1동 신축 8,608㎡ 총 사업비 291억원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변경하고자하는 것입니다. 
  그 간 추진사항으로 2021년도 1월 도시계획시설 실시인가 및 성북동 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였고 4월에 도시재생 인증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11월에 구)영남백화점 건물 철거를 시작하여 2022년 2월에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022년 6월 편입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10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하여 11월 착공 2023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및 재산목록과 위치도 현황사진은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홍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신 위원   제가 간단하게……
○건설하천과장 정봉호   건설하천과장 정봉호입니다.
조현신 위원   영남백화점 주 진입도로가 진주 중앙초등학교 후문 안 있습니까? 
  후문 있고 목재 판매상입니까? 
○건설하천과장 정봉호   예, 그렇습니다. 
조현신 위원   주 진입도로가 되고 이건 제가 이해가 가요.
  꼭 필요한 사업이고 이해가 가는데 영남백화점하고 바로 연접해 있는 다가구주택 안 있습니까? 
○건설하천과장 정봉호   예.
조현신 위원   지금 위치도 상으로는 바로 뒤편에 있는 다가구주택을 매입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설하천과장 정봉호   그렇습니다. 
  현재 혹시 7페이지 도면 보고 계십니까? 
조현신 위원   보고 있어요.
○건설하천과장 정봉호   보시면 노란색으로 된 부분이 당초 영남백화점 부지고 ……
조현신 위원   그건 제가 알아요. 아는데 ……
○건설하천과장 정봉호   그 서편에 있는 원룸이 3동 있습니다. 
조현신 위원   다가구주택을 매입할 생각을 어떻게 했습니까? 
○건설하천과장 정봉호   이 부분이 저희가 당초 사업을 추진하면서 서편에 원룸 3동이 건립되어 있는데 그 높이가 4층 규모입니다.
조현신 위원   근접해 있어요.
  매입이 가능하던가요?
  내 이야기는 원래 철거할 당시에 여기에 다가구주택 주민들이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이 안 됐습니까, 그죠? 
○건설하천과장 정봉호   그렇습니다. 
조현신 위원   됐는데 이 분들의 요구사항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의 필요에 의해서 시설물 배치 상 용적률이나 건페율이나 이런 것에 준해서 필요한 사항입니까? 
  아니면 주민들이 요구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주민들 요구사항입니까? 
○건설하천과장 정봉호   저희 시에서 판단하기는 두 가지 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째 당초 사업계획 할 때 총 사업비 문제로 이 부분 원룸을 제외하고 계획을 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
조현신 위원   좋습니다. 
  매입하는데 별 문제 없습니까? 
○건설하천과장 정봉호   토지소유자 세 분이 우리 시하고 10번 정도 접촉을 했습니다. 
조현신 위원   그러면 별 문제 없다 그죠?
○건설하천과장 정봉호   상당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조현신 위원   문제가 없으면 매입하는 거는 맞아요, 맞는데.
  보상에 별 문제가 없다?
○건설하천과장 정봉호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조현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과장님, 사전 설명 저도 들었고 지을 때부터 민원도 들어 왔었고 또 매입해 가지고 이걸 잘 하는 게 분명히 맞고 말 그대로 다가구주택 소유주들도 원한다고 하고 그렇게 과장님 말씀하시니까 원활하게 해서 잘 마무리하시기 빌겠습니다.
○건설하천과장 정봉호   예.
허정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철홍   예, 허정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허정림 위원   과장님, 당초에도 성북동 행정복지센터가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까? 
○건설하천과장 정봉호   맨 처음 입안할 때  행정복지센터가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허정림 위원   제외되어 있었지요?
○건설하천과장 정봉호   예.
허정림 위원   물론 성북동 행정복지센터가 주변 환경이 주차장이 협소하고 이래 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주차장을 다시 확장을 하고 했었어요.
  환경개선을 조금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목적에 반해서 지금 물론 신축하는 데 들어 가면 좋지요. 좋은데 다시 들어 가서 사업비가 97억 늘었어요.
○건설하천과장 정봉호   예, 맞습니다. 
허정림 위원   이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저는 이 사업에는 절대 이견이 있는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당초에 그런 계획 없이 실제로 복지센터나 이런 걸 해 가지고 했었는데 지금 이것 넣고 저것 넣고 물론 하면 좋지요.
  하면 좋은데 지금 97억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사업이 변경됐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건설하천과장 정봉호   영남백화점이 30년 정도 장기방치된 부분이 우리 시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당초는 우리 시비 가지고 이 부분은 철거를 하고 아동복지센터를 건립 계획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국토교통부에 도시재생특별사업에 공모가 되면서 국도비 60억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시비가 그만큼 세이브가 되었고 그러는 찰나에 행정복지센터가 이전하면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76억원이 건축비가 증가되었습니다. 
  건축비 증가된 거는 행정동이 오는 것도 있고 나머지 아동복지를 제대로 하려니까 면적이 조금 증가됐습니다. 
허정림 위원   그러니까요.
  당초에는 성북동 행정복지센터 이전이 없었는데 그걸 넣어서 지금 사업비가 확장되었다 이 말씀 아니에요?
○건설하천과장 정봉호   그렇습니다.
허정림 위원   그래서 왜 이 성북동 행정복지센터가 처음부터 거론되지 않고 있다가 하다 보니 들어가서 했는지, 성북동 행정복지센터 이관에 관련해서 아까 용역 이야기하셨는데 용역 같은 것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행정복지센터를 이전해야 되는 사유에 대해서 전문가들한테 용역보고서나 이런 걸 하셨나요?
  타당성 조사 하셨어요?
○건설하천과장 정봉호   예. 
허정림 위원   타당성 조사하신 자료를 좀 주십시오.
○건설하천과장 정봉호   예, 알겠습니다. 
허정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진주시 문학상 운영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시31분)

○위원장 박철홍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문학상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문화예술과장 장경용입니다.
  의안번호 제3150호 진주시 문학상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유로는 지역 내 문학상 운영에 관한 사항이 진주시 형평문학상 운영 조례에 한정되어 있어 다양한 문학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약하여 문학상 운영의 폭을 넓히고 문학활동의 장려와 지역 문화발전 기여를 위해 문학상 운영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와제2조는 제정의 목적 주최 및 주관에 관한 사항이며 제3조와 제4조는 시상부분 수상자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제5조부터 제10조는 운영위원회 등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제11조부터 제14조는 수상후보자 추천 결정 및 시상 등에 관한 사항이며 제15조부터 제17조는 기록의 보전과 단행본 발간 실비보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3월 10일부터 3월 30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2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는 조례 제정안으로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비용추계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에 따른 발생 비용은 진주시 문학상 시상 및 문화재 운영 비용으로 형평문화재 및 이형기 문화재 보조금으로 각각 5,000만원으로 추계되며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에 따른 참석수당 300만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따라서 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조에 따라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을 첨부하였습니다. 
  8페이지 성별영향평가입니다.
  조례에 대한 종합검토 결과 위원회 구성에 있어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명시해 자체 개선안 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관계 법령은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전문위원 검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허정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존에 있는 형평문학상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문학상 운영조례를 새로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허정림 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를 설치를 하고 그 운영위원회는 상시로 지금 15인 이상 되어 있고요.
  그러면 심사위원회는 하실 때마다 심사위원들이 변경된다 이 말씀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허정림 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하고 심사위원회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운영위원회하고 ……
허정림 위원   심사위원회하고 따로따로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그 내용이 표기되어 있는데 운영위원회는 총괄로 하고 있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운영하고 있고 그에 따른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되어 가지고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허정림 위원   원래 운영위원은 구성해서 2년 동안 임기가 되어 있고요.
  그러면 심사위원회는 작품 심사할 때 단기로 구성해서 하신다는 이 말씀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허정림 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 있으신 분이 심사위원회 들어갈 수도 있나요?○문화예술과장 장경용 그건 안 됩니다. 
허정림 위원   그러면 심사위원회 구성되면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만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지요?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허정림 위원   보고만 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의결을 거쳐 가지고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정림 위원   5항에 보면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심사위원회에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도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운영회 위원장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운영위원회에 전체적으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정림 위원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강제 ……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그렇게 보면 됩니다. 
  운영위원회는 총괄이라고 보고 심사위원회는 그에 따른 위원회는 부분별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정림 위원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그 심사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정림 위원   보고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을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허정림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려지요, 우려.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위원회 전문가들이 하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혹시 또 다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을까 우려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 조례만 보면 약간 그런 우려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그 부분은 운영하면서 ……
허정림 위원   운영의 묘미를 잘 발휘하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해 가지고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정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례 3조에 보시면요.
  수상할 수 있는 상들이 형평문학상, 이형기 문학상, 형평지역문학상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위원장 박철홍   위에 있는 1번 2번이 형평문학상과 이형기 문학상은 이렇게 한정하면 전국적인 문학인 대상으로 선발하는 겁니까?
  밑에는 지역문학상이니까 진주 지역 문인을 상대로 하는 거고요?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형평문학상하고 이형기 문학상은 대한민국 전국을 하고, 형평 지역문학상은 경남지역으로  ……
○위원장 박철홍   진주가 아니고 경남으로 하네요?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경남으로 한정해 가지고.
○위원장 박철홍   좌우지간 상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기존 똑 같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똑 같은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문학상하고 형평상하고 이형기문학상 같이 이번에 조례를 문학상을 2개 상을 합해서 이번에 이 조례안에 담은 겁니다. 
○위원장 박철홍   창작활동 하시는 분들한테 상을 주는 건 당연히 좋고 한데 어찌 보면 상이 존중을 받아야 되고 가치도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런 걸 지금 위원회를 두고 했는데 잘 조합하셔 가지고 상의 질이 떨어지지 않게끔 가치가 떨어지지 않게끔 진주도 홍보될 수 있게끔 과장님 이하 집행부에서 충분히 묘미를 잘 살려 주십사하고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문학상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진주시 문학상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진주역사관 건립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시40분)

○위원장 박철홍   의사일정 제8항 진주역사관 건립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문화예술과장 장경용입니다.
  의안번호 제3151호 진주역사관 건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조례 제정이유로 진주역사관 건립추진위원회를 명문화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 유물취득의 수집 근거와 체계적 관리규정을 확보할 필요성이 요구되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제3조부터 제17조까지는 진주역사관 건립추진위원회에 관한 내용으로 기능 구성 임기 존속기간 회의 분과위원회 수당 운영 세칙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18조부터 35조는 유물수집과 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유물의 감정 구입 기증 기탁 보존처리 대여 열람 복제 등의 내용입니다.
  제36조는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3월 11일부터 3월 30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2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는 조례제정안으로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비용추계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에 따른 발생 비용은 위원회 및 감정 회의 개최에 따른 참석수당과 운영 구입 비용 등으로 매년 예상되는 비용이 1억원 이하입니다.
  따라서 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 미첨부사유를 첨부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성별영향평가는 조례에 대한 종합검토 결과 위원회 구성에 있어 특별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 6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명시해 자체 개선안 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관계 법령은 1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진주역사관 건립은 진주시민이나 모든 분들이 다 바라고 또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찬성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역사관을 만들면 그 안에 채울 수 있는 유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위원장 박철홍   보시면 수집이나 기증 기탁인데 혹시 지금 기증 기탁은 진주를 사랑하시는 분들한테 유물 가지고 우선 물려주는 것보다는 대내적으로 알려 가지고 그런 식으로 자기들 유적 유물을 기증이나 기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문의라든지 혹시 복안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현재 진주역사관 건립에 따라서 지금까지 현재 유물 수증을 258건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해외라든지 일본이라든지 같은 향우회라든지, 향우회라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쪽으로 진주 사람들 모임이라든지 또 우리 지역 내에 위원회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홍보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주역사관 건립에 관한 조례안이 이번에 제정되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유물이 수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기증 기탁을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수집에 대해서도 차후에 예산을 만들고 또 하다 보면 이런 건 꼭 정말 역사관에 들어와야 될 그런 유물이라고 생각하면 어차피 기증 기탁이 안 되면 비용을 들여서도 수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 가지고도 과장님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충분히 복안 가지고 관심 가지고 이 사업을 잘 집행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주역사관 건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역사관 건립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철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가칭)청년문화창작소 구)대안동사무소(행정재산) 관리위탁 동의안 
○위원장 박철홍   의사일정 제9항 (가칭)청년문화창작소 구)대안동사무소(행정재산) 관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문화예술과장 장경용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52호 가칭 청년문화창작소 구)대안동사무소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리모델링 중인 구)대안동사무소 가칭 청년문화창작소에 대한 행정재산 관리위탁 계획을 수립하여 원활하고 전문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 청년문화 창작활동 장려와 원도심 지역상권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이며 또한 청년문화창작소는 음향 영상장비 전시 소공연 공간 등이 문화예술활동 공간으로 시민 개방시설로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확보와 운영 능력을 갖춘 민간이 수탁관리하는 것이 운영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이에 2022년 5월 개관을 목표로 하는 가칭 청년문화창작소 관리운영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을 위해 진주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관리위탁에 대한 관련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 제9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19조의5, 제1항제1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운영 기준 제10조 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1조로 세부조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가칭 청년문화창작소는 2022년 5월 개관 예정으로 관리위탁 범위로는 청년문화창작소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청년커뮤니티 활동 및 청년예술가 기획지원에 관한 사항,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 및 지원사업, 청년문화 창작소 특화공간에 맞는 다양한문화기획사업, 다양한 시민계층의 생활문화 활성화 문화기획 및 지원 등 기타 관리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양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관리수탁자 관리의무사항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하는 사항,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 제10조제4항 등 기타 관리위탁자가 시설 운영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소재지 규모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하며 지속 연장가능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라 문화관광재단은 관리위탁 기간을 갱신할 경우 매 5년마다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 지속 위탁 가능하며 관리수탁기관은 진주문화관광재단이며 관리수탁자 선정 방식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 5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관리위탁 산출 내역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 제10조제4항 관리위탁비용 산출금액은 3억7,800만원이며 인건비 1억1,100만원 경상경비 2억800만원, 공과금 800만원, 일반관리비 1,700만원, 이윤 3,400만원으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1회 추경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허정림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관리위탁을 문화관광재단이랑 수의계약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허정림 위원   실제로 청년문화창작소나 이런 걸 보면 진주시 관내에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청년 관련 단체.
  그런 데랑 공모를 해서 하지 않고 굳이 문화관광재단이랑 수의계약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법상으로 위탁업무를 관리하는 문화관광재단이 있고 또 그 재단이 출자출연법에 따라서 재단이 지자체 사업 업무를 대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전문기관인, 설립 목적에 맞게 진주문화관광재단이 맞게 설립된 기관에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창작소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지역에 젊은 청년 예술가들 자문을 많이 받아 가지고 하고 있고 지금도 음향이라든지 기타 창작공간이라든지 그런 것도 자문을 받아가면서 같이 문화관광재단이라든지 그런 데서 같이 회의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허정림 위원   같이 진행을 할 예정이란 말씀이지요?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회의를 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음향이라든지 창작 공간 어떻게 꾸며야 할지 그것도 같이 우리 사무실에서 회의를 여러 차례 개최했습니다. 
허정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가칭)청년문화창작소 구)대안동사무소(행정재산)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칭)청년문화창작소 구)대안동사무소(행정재산) 관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지수면 관광안내소 운영지원 위탁관리 보고 

(11시08분)

○위원장 박철홍   의사일정 제10항 지수면 관광안내소 운영지원 위탁관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문화관장진흥과장 강남숙입니다.
  지수면 관광안내로 운영지원 위탁관리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 사유로는 승산의 부자한옥 지수 남명진취가 및 K기업가정신센터 개소에 따라 단체교육생 방문 및 관광객 증가에 대비하여 승산마을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진 단체 등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근거로는 진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21조 업무의 위탁 및 대상 업무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올해 12월까지 시범 운영할 계획이며 활동실적 분석 및 평가 후 계속 운영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위탁사무로는 지수면 관광안내소 운영, 전담마을 해설사 운영, 지수방문 관광객 대상 관광해설 제공 등입니다.
  위탁 비용은 2,000만원이며 활동보상금 양성교육 강사수당, 근무복 구입, 관리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지수면 관광안내소 운영 지원 위탁관리 보고의 건은 보고의 건이므로 토론이나 의결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리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로데오거리 글로벌 푸드존 운영 관리 재위탁 보고 

(11시10분)

○위원장 박철홍   의사일정 제11항 로데오거리 글로벌 푸드존 운영 관리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도시재생과장 정유근입니다.
  로데오거리 글로벌 푸드존 운영 관리 재위탁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대안동 21번지 우리은행 주차장 뒤편 사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57.32㎡ 규모의 공용창고 및 이동형 매대를 400만원에 사용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로데오거리 상인회 및 진주시 상권활성화사업단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로데오거리 글로벌 푸드존 운영관리 재위탁 보고는 토론이나 의결사항이 없음을 알려 드리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시설 관리 재위탁 보고 

(11시11분)

○위원장 박철홍   의사일정 제12항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시설 관리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장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12항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시설관리 재위탁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해 시장 인접지에 설치되어 있는 공영주차장 시설관리를 전통시장 상인회에 위탁하기 위한 안건으로 근거법령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1조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35조이며 주차장별 연간 사용료는 중앙시장이 600만원, 논개시장 주차장이 3,400만원, 자유시장 주차장이 500만원이며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14개월입니다.
  참고로 서부시장은 재건축 증축 중으로 현재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낙찰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619만원에 낙찰받은 수탁자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시설 관리 재위탁 보고는 토론이나 의결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리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진주시장 제출) 
   가. 공보관 소관 
   나. 감사관 소관 
   다. 기획행정국 소관 

(11시14분)

○위원장 박철홍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본회의 시에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는 총괄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국별 직제 순서대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차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이해가 쉽고 간단 명료하게 하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가능한 중복질의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보관 소관 제안설명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장정오   공보관 장정오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공보관실 제1회 추경예산은 9,900만원이 증액된 27억8,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진주출신 인물 다큐멘터리를 제작 송출하여 진주출신 인물에 대한 고찰과 진주시 홍보에 활용하고자 TV프로그램 제작 홍보에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남 FC 홈경기가 우리 시 종합경기장에서 개최됨에 따라 전국에 우리 시 브랜드를 홍보하고자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 부분 기본경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출장감소에 따라 국내여비 1,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정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TV프로그램 제작 홍보에 진주출신 인물 다큐멘터리 하시는 건데요.
  MBC에서 실제로 짧게 다큐멘터리 했었잖아요, 공보관에서?
○공보관 장정오   예.
허정림 위원   그 외에 진주출신 인물을 다시 해 가지고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공보관 장정오   예, 이번에 김장하 이사장님.
허정림 위원   한 분 하는데 3,000만원이에요?
○공보관 장정오   예.
허정림 위원   길게, 몇 분 짜리 다큐멘터리 ……
○공보관 장정오   다큐멘터리 형태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듭니다. 
허정림 위원   몇 분짜리 하시는 겁니까? 
○공보관 장정오   45분 정도 됩니다. 
허정림 위원   그러면 이해가 가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경기 관련 브랜드 홍보하는데 홈경기가 진주시에서 ……
○공보관 장정오   예, 홈경기는 원래 경남 FC홈구장은 창원인데 창원축구센터가 지금 잔디 교체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7월 초순까지는 진주 종합경기장에서 6게임 정도, 창원축구센터 잔디 교체공사가 진행이 잘 되고 있는데 계획대로 되면 6게임 할 거고 진행이 더디게 되면 3게임 더 추가해서 ……
허정림 위원   그럼 여섯 경기하는데 경기할 때 진주시 홍보하는데 8,000만원 든다 이 말씀이에요?
○공보관 장정오   예, 축구 스포츠 경기에 따른 광고 효과는 상당합니다. 
허정림 위원   예, 상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병호   감사관 김병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잠시 자기 소개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3월 정보통신과장에서 감사관으로 임용받았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 감사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1,100만원 감액된 1억5,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출장 자제와 기본경비 일괄 조정에 따라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1,1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모석   기획예산과장 최모석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과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 세출예산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백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기정액에서 40억6,500만원을 증액하여 368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관리에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과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장려하고 자 신속집행 우수 부서 포상금으로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코로나19 추가 대응 등을 위해서 재해 재난목적 예비비로 48억6,400만원이 증액된 269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유보금 7억9,0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국내여비는 1,8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17페이지입니다.
  사봉농공단지 집단급식소 설치사업 설계용역 등 신규 사업 추가 및 국도비 추가 교부에 따른 시비 매칭으로 재해재난목적 예비비가 1회 추경예산 대비해서 1억6,300만원 감액하여 267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고재호   행정과장 고재호입니다.
  행정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주요 증액된 세출사업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1억2,137만원이 증액된 1,624억3,5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8페이지 하단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의 진상파악 자료 수집 발굴을 위해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해발굴 지원사업비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다음 후생복지 증진사업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요율 인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8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부터 210페이지는 인력운영비입니다.
  일반 및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신규 채용에 따른 인력운영비 증액분 1억1,597만원 210페이지 일반직원 직급보조비 인상에 따른 증액분 1억8,324만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요율 인상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금 증액분 2,993만원을 반영하였으며 211페이지 공무직 인력운영비는 2021년 공무직임금 회생에 따른 직무조정 수당 증액분 2,592만원과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요율 인상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금 증액분 337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도비보조금 사업 집행잔액과 발생 이자가 포함된 반환금 4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행정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하나만 질의할게요.
  208페이지 하단 부분에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해 발굴지원 5,000만원 편성하셨다 그죠?
○행정과장 고재호   예.
○위원장 박철홍   진주에 발굴 안 된 데가 총 몇 군데나 됩니까? 
○행정과장 고재호   지금 총 23개소 중에서 9개소 먼저 발굴되어 있고 나머지는 아직 발굴 안 됐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발굴을 못할 그런 장소도 솔직히 있고요.
  유해가 택지조성이라든지 그렇게 돼 버린 데도 있습니까?
○행정과장 고재호   그런 거는 없고 예를 들어서 교수들이나 전문가들이 매장이 되어 있다고 추정되는 곳이 23개소 되고 그 중에 실제 발굴이 이루어진 곳은 9개 되고 나머지 추정된 곳은 발굴비용이 반영되면 발굴할 수 있는, 금액 자체가 많이 들고 작게 들고 이 차이지 그 자체가 발굴이 안 된다, 된다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관심 있는 시민이라든지 유족회에서 원하는대로 해 가지고, 지금까지 도비 국비 없이 시비가 처음이지요?
○행정과장 고재호   발굴비용은 처음이고 올해도 아시다시피 3억 들여서 추모비 초전공원에 조성을 완료한 상태거든요.
○위원장 박철홍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이 초전공원에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비 건립 관련해 가지고는 정말 고생하셨고 또 유족회 하고도 잘 합의가 이루어져서, 우리도 갔다 왔지만 행사도 상당히 엄숙하고 예의있게 잘 진행해 주셔 가지고 제가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계속 이쪽은 관심 가져서 다음에 추경이라든지 차기 본예산에도 꼭 되도록이면 발굴 다 할 수 있도록 과장님 관심 많이 가져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고재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조창균   민원여권과장 조창균입니다.
  212페이지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민원여권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700만원이 줄어든 7억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 중 관내여비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필수불가결한 출장 자제에 따른 출장횟수 감소로 7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기식   회계과장 김기식입니다.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 회계과 세출예산입니다.
  회계과는 기정액에서 35억4,400만원 증액된 103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청사유지 관리입니다.
  가호동 돌봄꽃집 기록화사업 연구용역비 1,000만원 그리고 시청사를 찾는 시민들에게 보다 쉽게 청사를 안내하고 효율적인 시정홍보를 위한 스마트 시청사 안내시스템 구축 사업비 10억2,000만원, 공공청사 석면철거공사 3억원, 시청사 승강기 노후부품 및 기종 교체사업비 5억7,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액 대비 19억4,400만원을 증액한 38억8,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청사 건축보수공사입니다.
  가호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이전에 따른 기존 청사활용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비 9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청사 내진보강공사입니다.
  내진 성능평가 결과에 따른 읍면동 청사 5개소 내진보강공사 사업비 7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불요불급한 출장 자제로 국내여비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기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가 스마트시청사 안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청사에 들어오면, 저는 다른 청사에 가서 본 적이 있는데 우리는 조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화면에 뭐가 나타납니까? 
○회계과장 김기식   맞습니다. 
  청사가 2000년도에 신축되었는데 그에 따라서 건물 내부에는 배너라든지 포스터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난립해 있습니다. 
  상당히 늦은 감이 있고 경남도에서도 17개 시군이 벌써 시행을 했습니다. 
  안에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영상, 비디오 월이라는 게 있는데 입구에 들어오면 큰 스크린입니다.
  패널이 조합되어서 하나의 스크린으로 하는데 실시간 뉴스라든지 미세먼지, 날씨, 직원 찾기 모든 게 다 나옵니다. 
임기향 위원   담당부서 찾기 이런 건 기본일 거고 ……
○회계과장 김기식   모든 게 다 나옵니다. 
임기향 위원   그리고 지금은 중앙 로비 들어오면 안내하는 
○회계과장 김기식   안내판, 안내.
임기향 위원   그런 게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다 치워지는 거지요?
○회계과장 김기식   예, 키오스크라는 건데 청사 내부도 있고 외부도 있습니다. 
  외부에 보면 게시대가 많이 시대에 뒤떨어져 있습니다. 
  종이가 붙어 가지고 쳐다 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위치도 옮길 예정이고 시민들이 야간에 산책을 아주 많이 합니다, 조경시설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잘 보이는 곳에 설치를 해야 고시공고가 시민들한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는 거고 내부에도 예를 들면 조직도 키오스크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월, 7월 1년에 두 번 정기인사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수시인사가 있습니다. 
  육아휴직 복직 할 때마다 모든 부서가 업체에 해 가지고 하니까 업체는 업체대로 부화가 걸려거 늦게 정비가 됩니다.
  그런 걸 스마트도시과하고 공보관하고 과에 협업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실시간으로 바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임기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게 좀 늦다 이거 아닙니까.
  게시대에 조직개편이 있고 난 이후에도 그런 게 늦은 걸 저도 느꼈습니다. 
  아무튼 스마트도시를 표방하는 우리 시가 이런 걸 제대로 구축을 해서 더 스마트도시 이미지를 부각하는데 노력했으면 좋겠고 그 밑에 가호동 기존 청사 리모델링 공사가 활용 계획은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기식   예, 활용계획은 지금 신청사하고 거리가 좀 있습니다. 
  거기에 기존에 있던 주민들한테 신청사에 가려면 약간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1층에는 경로당, 무인민원발급기도 설치하고 2층에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그리고 가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연계해 가지고 ……
임기향 위원   기존 청사를 그런 식으로 이용하신다 이 말씀입니까? 
○회계과장 김기식   예. 
임기향 위원   새 청사에는 주민자치 ……
○회계과장 김기식   새 청사는 기존에 있던 주민들하고 거리가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기존에 있던 청사 주민들.
임기향 위원   활용계획에 맞게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기식   예, 감사합니다.
임기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과장님, 임기향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스마트 시청 안내시스템 구축사업 관련해서 발 빠르게 팀장들이 직접 와서 사전에 설명도 잘 들었는데 제가 조사한 바하고 조금 다른데 경남에 17개 시군에서 이미 했다는데 그 자료가 분명히 맞습니까? 
○회계과장 김기식   예, 전체 다 하는 시군도 있고 일부 부분적으로 하는 시군도 있고 이 방식이 터치스크린 방식 정보전달 시스템입니다.
  터치를 하면 검색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고……
○위원장 박철홍   일단 그건 알겠고요.
  과장님, 지금 금액이 10억2,000만원인데 진주하고 비슷한 인구 비례라든지 지자체에서 이 금액이 진주가 혹시 많이 책정된 건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기식   그런 거는 아니고요.
○위원장 박철홍   진주사 스크린을 크게 한다든지 금액이 다른 데 동일한 인구 비례해 가지고는 금액이 많은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기식   설치 개수에 따라서 금액을 조정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진주가 스마트도시를 표방하면서 이렇게 가는 건 좋은데 10억2,00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투자해 가지고 시민들이, 물론 편리하고 보기좋고 모든 걸 인사이동 때도 다 몇 십만원 들여서 바꿔야 되는데 다 이해는 가지만 큰 금액을 들였을 때 과연 시민들이 혹시라도 과하게 집행되지 않았나 이런 우려가 있을까 싶어서 제가 우려 섞인 말씀을 드리고요.
  나중에 계수조정 때 충분히 위원들하고 의논을 해 보겠지만 그런 우려도 있지 않나 위원장으로서 그런 말씀을 올립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신 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 다 계시기 때문에,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가호동 동사무소가 여타 관내 청사하고는 좀 다른 게 이게 커뮤니티 SOC사업에 확정이 되어 가지고 약 10억 정도 예산을 받아서 작은 도서관 그 다음에 돌봄부엌 그 다음에 빨래방 여러 시설이 추가가 됐는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게 뭐냐 하면 당초 설립 취지와 맞게끔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이 운영을 사실은 집행부에서 주도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당초 설립 취지와 맞게끔 주민이 참여하는 또 주민이 참여해서 관리가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행부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초창기에는, 그래서 국장님 이하 그 부분에 대해서 가호동장님하고 의논하셔서 주민참여형으로 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입니다.
  스마트도시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백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스마트도시과는 기정액 87억3,700만원에서 16억6,500만원을 증액한 104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중에 성북 지구 스마트도시재생 구축사업 리빙랩 운영에 따른 연구용역비 6,000만원과 미디어파사드 설치 이용 시설비 4억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14페이지 하단 교통신호제어시스템 운영입니다.
  실시간 교통신호 온라인 제어장소 추가에 따른 통신요금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통정보센터 운영 및 첨단교통시설물 관리 위탁계약 후 집행잔액 1,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올해 3월 가호동 은하수 초등학교 신설에 따른 초등학교 CCTV연계 회선료 9개월분 55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범죄예방 CCTV 성능 개선입니다.
  작년 하반기 충무공동 범죄 예방 CCTV 성능개선 목적으로 9억원 전액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은 사업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300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질의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이 공석이므로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기획행정국장 정종섭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해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000만원이 감액된 38억8,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정보화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디지털 역량강화교육사업비 부담분의 사업비 변경 및 도비지원으로 7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는 국내여비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공보관, 감사관, 기획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차수정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기획문화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차수정안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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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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