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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 진주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3년4월8일(목)

장소 : 내무위원회


  1. 의사일정
  2.   1. 진주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진주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진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진주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진주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8.   7.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칠암동·하대동청사신축,구초전동청사멸실,상봉서동청사증축)
  9.   8. 9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이현동다목적회관건립)
  10.   9. 9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강남동청사부지매입)
  11.   10. 93년도공유재산관리(처분)계획동의안(초전동1583-12번지 하천11,749㎡처분)

  1. 심사된안건
  2.   1. 위원장(원종록)인사
  3.   2. 진주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인상의원외 15인 발의)
  4.   3. 진주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5.   4, 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6.   5. 진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7.   6. 진주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8.   7. 진주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9.   8.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칠암동·하대동청사신축,구초전동청사멸실,상봉서동청사증축)(진주시장 제출)
  10.   9. 9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이현동다목적회관건립)(진주시장 제출)
  11.   10. 9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강남동청사부지매입)(진주시장 제출)
  12.   11. 93년도공유재산관리(처분)계획동의안(초전동1583-12번지 하천11,749㎡처분)(진주시장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원종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회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65회 진주시의회(임시회)에서 오늘 하루동안 본 위원회를 운영토록 의결되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무직원으로부터 본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소개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박일철  본 위원회에  회부된 6건의 의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위원장(원종록)인사 
○위원장 원종록  본 위원회를 진행하기 전에 그간 우리 의회가 개원된지 2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년 동안의 저의 개인적인 소견과 또 우리 위원님들의  활동에 대해서 잠깐 틈을 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민시대가  열려서  지방자치제의  선거를 통하여 저희들은 의회를 구성해서 활동을 해나온지도 어언 2년이 되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2년전의 오늘과 또 내일은 너무나 많이 변하였고 또 빨리 변화될 것으로 우리는 직·간접적으로 느끼고 또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느낌은 새시대의 흐름이요, 온 국민과 우리 진주시민의 열화와 같은 소망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민시대는 개혁과 발전의 의지와 정치철학이 담겨 있으며 또한 이 나라의  정치인이나 시민 지도자나 자기 스스로의 피부로 느끼는 도덕성의 회복이라는 시대적 요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는 새시대 새한국을 창조하는 역사적 사명이요, 시대적인 현실의 요청이 아니겠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의 변화는 바로 국민혁명이요, 시민의  도덕혁명이라는 국가적,  민족적, 시민적  과제이기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이나, 우리 시 의원은 이 엄연한 역사의 흐름을 거스르면서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조금 괴롭고 고달프더라도 공인으로서의 확고한 신념과 의지로 시민을 위하여 더욱더 올바르게 행동하여 지난 2년간의  의정활동의  체험과 슬기를 진정  지역과 시민을 위한 등불이 되어 우리들에게 주어진 소임을 성실히  추진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지나간 회기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풍부한 체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본 위원회의 운영과 진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셨기에 많은 발전이 있었음을 여러분과 함께 자부와 긍지를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마침  제4대 진주시의회의  개원 2주년을 보내면서 너무나 뜻 깊은 날이기에 우리는 400년전의  진주성에서  일어난 임진년의 대첩과 계사년의 7만 군·관·민의 옥쇄를 생각해 보는 순간이 되어 주기를 바라면서 계사년의 진주성 싸움에는 고향을 따지지 아니하였고, 문벌을 따지지 아니했고, 남인이니 북인이니, 노론이나 소론 등 파벌도 따지지 아니하고 나라와 겨레를 위해 모두 진주성에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 지역을 위해 희생을 필요로 하는 때입니다.
  따라서 이 자리를 빌어 여러 위원님들에게 같은 내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깊고 큰 새시대의 사명감 같은 것을 저 자신 느꼈기에 그동안 지원해  주신데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2. 진주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인상의원외 15인 발의) 

(11시09분)

○위원장 원종록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개정조례안은 우리 내무위원회  소속이신 이인상 위원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원종록  예, 이위원님.
○이갑구 위원  이갑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을 보면 10개 심의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서를  이대로 해야 될 것인지, 먼저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위원장 원종록  이위원님 !
  순서는 안건이 많아서 걱정을 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이갑구 위원  일단, 의사일정에  대한 순위를 확정지어 놓고 나서 1번부터 그 의안대로 심사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원종록  그 문제는 운영위원회에서  이첩이 되어서  본회의에서  결의된  대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갑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이위원님  제안설명 하십시요.
○이인상 위원  이인상위원입니다.
  진주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주시에는 현재 25개 동에 550명의 통장 그리고 2,553명의  반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일선에서 수고하는 동행정의 사항들을 우리는 많이 보아왔고 그분들에  대한 노고에  대해서도 때로는 뼈저리게 느껴본 바가 있습니다.
  이제는 시대가 무엇을 요구하는가, 어떠한 것을 어떻게 해야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서 그것을 실현 시킬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느꼈습니다.
  그래서 수고하는 반장님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 반의 활성화가 통의 활성화가 되고 나아가서는 그 동의 활성화가 되는 것인데, 지금까지 행정을 펴 나오는 일들이 물론 잘한면도 있습니다만, 소외받는 계층이나 소외를 당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찾아서  해줄수 있는 그런일이 아주 미흡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안을 처음에는 의원발의로서 안하고 건의안으로 할려고 했습니다만 많은 동료위원들께서 건의를 하지말고 조례안을 개정하는 의원발의로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대다수 위원님들의 자문을 받아서 의안을 상정하게 된 것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서" 끝에실음)

○위원장  원종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여러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옥 위원님 !
○오상옥 위원  오상옥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이인상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15조에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을뿐 만아니라 시행에 대한 새로운 재정부담이라는 것이 기이 통장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라고 제안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대해 동의를 하면서 질의·토론없이 우리 동료위원의 발의니까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종록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추만복 위원  집행부 총무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총무과장 김인태  예
○추만복 위원  총무과장님께  몇가지  참고적으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의원발의로써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통장만 장학금을 지급하던 것을 반장까지 확대 실시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과거의  통장정수 15%를 통·반장 확대  8% 이내라고 하면 예산이 늘어나는 범위는 얼마이며, 예산의  확보에는 아무런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를 참고 삼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은 현재 통장 장학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다소  변형되어서  1년 전체분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50%  밖에  안했죠!  상반기에 한사람당 50% 지급을 해주면  하반기는 다른 사람을 추천해서 지급을 하고 이런 때가 지난번에는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전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렇게 50%씩 해서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다가, 100%전액을 주고자 할때는 통장이 장학금지급을 받는 혜택이 거의 이루어졌다.
  거의다 차 버렸다. 다음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범위가 축소되었다는 판단이 성립됩니다.
  그래서 통장들이 지금까지 장학금 수혜를 받고 있는 내용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또 통장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주는 선발의 기준은 무조건 동단위, 남성동에  하나 본성동에 하나, 또 상평동에 하나 이렇게 의무적인 규정인지, 그렇지  않으면  특수하게 통장이 좀 더  활동력이 돋보였다 우수했다, 그 자녀의 성적이 우수했다든지, 그 어떤  기준의  확실성이 있는지, 이 문제를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이갑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원종록  예.
○이갑구 위원  통장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장학금 지급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장학금지급 규정을 우선 말씀해 주십시요.
○총무과장 김인태  말씀을 개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은 말씀하신 대로 15%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15%선에서 각 동의 추천을 받습니다.
  이 추천을 받을 때에는 특별한 활동문제라든지, 이런 제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받으면 이것을 다시 교육청에 회부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 50% 이상, 즉 말하자면 50명이 있으면 성적이 25번 이내가 되어야 됩니다.
○추만복 위원  배수 수치란 말이죠?
○총무과장 김인태  아니올시다  성적을…
○추만복 위원  아! 성적을.
○총무과장 김인태  예,50명 있으면 그 학생이 25번 이내에 들어가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만 확인되면 통장이 확인되고 교육청의 성적, 또 이 학생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품행이 단정하고 모범학생이냐 하는 것을 별도로 확인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결격사유가 안되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추만복 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식으로 다시 물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원종록  예.
○추만복 위원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학생의  성적순을 기준으로 한다는 이 야기죠?
○총무과장 김인태  예,  그렇습니다.  3년이상…
○추만복 위원  3년이상이라고  하면 기한의 제한이 있는데, 3년 이상만 되면 통장이 그 지역에서  통장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을 하던  안하던 간에  그 학생의  성적만 우수하면, 성적만 50% 이내의  범위에만 들어가면 장학금 지급의 혜택을 받을수 있고, 그 학생의 성적이 모자라더라도 통장이 그 지역에서 3년이상 통장직을 수행하면서  통장의  직무수행이 미비한 것  같으면, 아니  우수하더라도 학생의  성적이 미비하면  장학금을  받을수 없다는 이야기가 성립됩니까?
○총무과장 김인태  지급을 하는데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또 그 조항이 있습니다.
  보호자인 통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았다든지, 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든지, 또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충분히 생겼을 때라든지,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에  해당이 되면 안주는 수가 있습니다.
○추만복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현재의 실정이, 물론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본 위원의 판단으로서 현재의 실정은 통장의  직책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자기의 능력으로서 학업에 지장이 있는 통장의 수치는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인태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추만복 위원  본 위원의 판단으로써는 현재 통장의  직책에  있는 사람들 거의가 생활형편이 중 이상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까지 통장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실적을 한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시면 과연 통장이 자녀장학에 지장이 있어서 장학생으로 선발해서 혜택을 주는 것인지, 그 와는 아무런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각 동에 1건에 1명이면 1명, 2명이면 2명 배당을 받아가지고, 실제  줄 사람이 없어서 고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간이 20명이면,20명 범위에서 20명 누구를 줄 것인가, 순번으로 돌려가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사람 받았으니까 다음에는 이런 사람, 다음에 이런 사람, 이렇게 하면 통장이 그 지역의 활동에서 봉사정신을 충분히 발휘하고 수고를 한다는 격려의 차원이 아니고, 이 조례를 보면, 다소 시가 시도하고자하는 근본적인 취지와 목적에 빗나가고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좀 있다가 예산을 답변해 주시겠습니다만 지장이 어느 정도 가고, 안 가고 하는 것의 척도를 맞춰 보기 위해서 본 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총무과장 김인태  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야는 전체의 사항을 꼬집어서 부분적인 문제를 전체에  대입시키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희들 통장이 550명이나 되니까 전체 통장중에서  한 두사람 받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불합리한 부분으로 비춰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금년에도 다 줬습니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책정할 수 있는 범위  이런 것을 책정해서 그것이 하자가 없다고 하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전 추위원님께서  우리가  주는 장학금의 근본 의도와 또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때, 말하자면 의도가 빗나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또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 중에는 추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성실하지 못한 통장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통장님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추만복 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성실, 불성실을 묻는 것이 아니고, 현재 집행을 하고 있는 절차라든지, 심의과정이 통장이 열심히 했고 오래 근속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예우차원에서  장학금  지급을  한단  말입니다.  이 조례가 생긴 취지가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 남성동에 통장이 16명 있는데, 그런 기준에 들어가니까,  아이들이 이상하게 모두 공부를 못해  버리더라,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를 단단히 음미하셔야 됩니다.
  전체가 각 학반에 50% 이내로 처져 있더라 이렇게 되면 그 장학금은 안줍니까?
○총무과장 김인태  안 줍니다.
○추만복 위원  분명히 안 줍니까?
○총무과장 김인태  예.
○추만복 위원  일단은 분명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잠시 참고하는 것이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통장을 기준으로 완전히 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본 위원이 매듭을 지을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통장이 10년, 20년 근속을 해서 노고를 했는데, 거기에 무엇을 해 주겠느냐.
  장학금이라도 줘서  도움을 주자하는데  학업성적  50%가 그렇게  중요하냐 하는 것을 참고로 질의했습니다.
  됐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예산관계 질의했던 것 있죠?
○총무과장 김인태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의  예산관계는 저희들이 통장 15%를 주고  있는데, 15%를 가지고 조정을 하자. 그러한 말씀으로 제가 받았습니다.
○이인상  위원  일단,  죄송합니다.  통장을 반장으로 낮추고 삽입하자. 이런…
○정영빈  위원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자. 이런 말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인태  예산의 범위는 그 예산을 가지고 하자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그리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많고 적고가 없습니다.
○김양호 위원  증감이 문제시 되는게 아닙니다.
○총무과장 김인태  예, 그렇습니다.  다만,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93년도에  저희들이 지급을 했는데, 매년 조금씩 미달됩니다.
  사람의  숫자가 조금 적습니다. 이런 규정이 있다보니까.
○위원장 원종록  예, 정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정영빈 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현재 저희들 통장자녀장학금은 반장자녀장학금으로 지급한다고 함은 오히려 상위법에 무슨 규정된 것이 있습니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인태  그 문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할 성질이 아닙니다.
○정영빈 위원  참고로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인태  제가 아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방자치법  제123조8항에  보시면 지방재정에  부담이 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전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사항은 재정규모의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쉽게 이야기해서 통장이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상대적으로 적어진다.
  그렇게 불때에  하나의  문제가 제시될  수 있습니다.
  반장의 입장에서 보면 반장은 수혜를 받을 형편이기 때문에  찬성을 할 것이지만, 통장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다른 시.군과 형평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항이 우리  진주시만 이렇게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신 이 사항은 재정부담이 증가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전국적인 문제와 형평을 잃게 되는 그러한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래서 이 문제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예산편성 지침의 법률적인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법률적인 효력을 갖고 있는 지침에 의해서 조례가 되고 지금까지 규정이 되었는데, 이 사항이 우리 진주시에서  발의를 한다고 하면, 기획담당관이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재의에 부쳐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산이 신장은 되지  않지만, 전국 통장에 대한 형평이 달라진다. 이렇게 봤을때에 재의가 될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영빈 위원  거기서 한가지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서는 이 조례를 시행하는 곳이 없다는 말씀이죠?
○총무과장 김인태  그렇습니다.
○정영빈 위원  그렇다면 저희 의회에서 이것을 가결해서 보내더라도 아마 재의를 요구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말씀도 계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의가 되었을 때 저희들도 우리 의회에서 제안설명 이유에도 나왔습니다만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반장님들의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주는 것이 옳다고 보고 다시  의결을 해  준다면, 나중에  대법원 판결을 받아야 되죠?
○총무과장 김인태  그렇습니다.
○정영빈 위원  그 판결 기한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김인태  제가 그 기한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정영빈 위원  전에도 진주시 의회에서 발언을 할 수 있다고 발언청취권을 일반주민이 의회에 와서 발언할 수 있다는 제안을 내 가지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부결된  것인데, 그것이 6개월  이상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총무과장 김인태  제가 알고 있기로는 6개월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난번 우리 시 의회에서도 발의를 했습니다만 행정정보공개 조례가 재의에 부쳐졌습니다.
  재의에 부쳐져  가지고 그 다음에 그게 대법원에 가서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의원발의가 승소를 해서 전국에 확산된 그런 예가 있습니다.
○정영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원종록  예
○정영빈 위원  본 위원은 진주시 통장자녀장학금지급개정중조례안을  찬성하면서 단, 주요골자 제일  아랫부분에  있는 모든 것을 감안할때  "93년7월1일부터 시행토록 한다"는  이 안을  "94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는 안으로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수정안을 내서 본회의에 보내면 안됩니까?
  여기서 수정안을 내서 본회의에서  나중에 승인을 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추만복 위원  위원장님  총무과장님에게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정영빈 위원  그  답변 듣고나서  하십시요.
○위원장 원종록  조금 있다가 하십시요.
  그러면 수정을 해서 통과를 시키자 이소리 아닙니까?
○정영빈 위원  그렇죠.
○위원장 원종록  찬성을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정영빈 위원  예
○위원장 원종록  수정 동의안이 나와야 안됩니까?
○정영빈 위원  예, 그렇죠.
○위원장 원종록  그렇죠!  본 안으로써는 수정을 못하죠!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위원 15명이 서명날인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발의자도 결국 서명을 다시 받아야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갑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원종록  예.
○정영빈 위원  그렇다면 취소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예.
○이갑구 위원  진주시내의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원안대로 가결시켜 줄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원종록  예.
○이갑구 위원  단, 총무과장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또 다시 재의가 들어와도 그때 심의하도록 하고 일단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원종록  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만복 위원  총무과장에게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  조금전에 조례안을 이인상위원에게  말씀하기를 현재의 예산은 하등의 차이가 안난다고 답변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아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안 보거든요.
  처음에 물을때도 그런식으로 물었는데, 통장정수 15%면 몇명 됩니까?
거기 누가 참고자료 좀 말씀해 주십시오. 통장정수 15%.
○이갑구 위원  통장정수 15%는 82명입니다.
○총무과장 김인태  82명입니다.
○추만복 위원  통장정수 15%이면!
○총무과장 김인태  예. 82명입니다.
○추만복 위원  그러면 1년에 82명의 통장이 수혜를 받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총무과장 김인태  예, 그렇습니다.
○추만복 위원  1년에 82명이?
○총무과장 김인태  예
○추만복 위원  그러면  통.반장  정수의  8%면 몇명 됩니까?
○이갑구 위원  248명입니다.
○추만복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예산이 됩니까?
○정영빈  위원  8%  이내니까, 그  밑으로 주면 되니까…
○추만복 위원  아니, 일단의 퍼센트 범위라는 것은 다소 예산의 여력이 되어야 됩니다.
  정수가 몇명이라고 그랬습니까?
○이인상 위원  248명!
○추만복 위원  그걸  우리가 확실히  알고 짚고 넘어 가야지!
○총무과장 김인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대단히 외람됩니다만 격이 없이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123조에 완전히 해당됩니다.  재정적인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따른다는 전제가 됩니다.
  제가 이해를 하기는 7%는 반장을 하고 그 나머지 8%를 통장, 아니 반장으로 하자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그게 아니고 반장의 8%라고 하면 반장은 숫자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숫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예산이 증액되어야 됩니다.
  이게 약 9,700만원 되는 것으로 지난번 계산한 것이…
  여하튼 증액이 됩니다.
○이인상 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원종록  조금 계셔 보십시요.
  추위원 질의 답변 다 됐습니까?
○추만복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자, 그러면 조위원.
○조현정 위원  추위원님과 같은 내용입니다.
○위원장 원종록  같은 내용입니까?
○조현정 위원  예.
○이인상 위원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9조에 보면, "장학금지급 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금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라는 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법을 얼마나 활용했는지를 본위원이 묻고 싶지만은, 이건 안 따졌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있고, 또 지난해 보면 4,900여만원 가까이 예산이 계상 되었지만은, 거기의 1/2밖에 지급이 안 됐습니다.
  이런  문제를 두고 볼때에  현재 15%에서 통·반장 합해서 8%를 하면, 83명이 248명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은 여기의  약 3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1년에  5,000여만원  계상했으면, 1년에 1억5,000만원 되어야 이걸 집행할 수 있다는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전문위원이나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15조, 또 헌법 제17조, 지방자치법 제4조6항, 지방자치법  제123조  이런  규정에  의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아지기 때문에  의원발의 한것이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총무과장님이 자꾸 염려스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쯤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갑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원종록  예, 이갑구 위원님.
○이갑구 위원  예, 이갑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장학금지급 조례를  보자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의제를 본다고 하면  과연  지금까지  이날 현재까지  통장님들에  대한 장학금을 얼마나 지급을 하고 예산을 추가로 얼마나 들여셔 지급하고 이런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반장까지 다 시행했다고 볼때에 15%를 8%입니다.
  예산의 한계라고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자연적으로 증가할 소지도 있습니다.
  지급 조례안을 볼 것 같으면 좀 애매모호한 것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켜놓고 이후에 행정에서 새로운 이의제기가 들어온다면 그때 가서 재의를 해서 심사숙고하게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시죠?
○정영빈 위원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예.
○정영빈  위원 과장님  먼저번에는 15%이내인데, 이번에는 8% 이내거든요!  이내를 자구해석을 한다고 하면 1%도 줄 수 있고,2%도 줄수 있다는 그런  결론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인태  상한선을 정해 놓은 겁니다.
○정영빈 위원  위에는 모르지만 아래쪽 밑에는 얼마든지 줄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이지요?
총무과장 김인태  예, 그렇습니다.
○정영빈 위원  그렇다면 예산에도 큰 관계가 없죠.
○위원장 원종록  다른 위원님들 질의  안계시죠?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요.
  이 건은 이인상 의원외 15명의 의원이 찬성서명도 하였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을 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진주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1시42분)

○위원장 원종록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인태  이 조항은 위원님들이 초전동사무소 신축준공식때  가 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초전동사무소가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번지를 바꾸는 것입니다.
  간략하게 그렇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전에는 847번지였는데, 995번지로 옮겼습니다.
  동사무소의  이전한 장소를 정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원종록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정영빈 위원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처리합시다.
○위원장 원종록  본 안은 초전동청사이전신축에 따른 개정조례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1시44분 )
○위원장 원종록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인태  이것도 간단히  요약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경력직 공무원은 퇴직을 하기전에 3개월전 특별휴가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즉  별정직공무윈, 동장을  별정직공무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별정직 공무원도 희망하는 경우에 따라서 특별휴가 3개월을 가능토록한 조항입니다.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별정직은 3개월전에  특별휴가를  할 수가 없었던 것을, 동장도 3개월전에 특별휴가를 받아가면은 후임 임명도 가능하고 3개월간 퇴직일까지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이것은 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새시대에 따른 여러가지 신축성있는 인사를 할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놓은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여러 위원님들이 갖고 계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추만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추만복 위원  추만복 위원입니다.
  본 안에 대해서 커다란 이의는 없습니다만은,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서 공포가 된지, 91년5월31일 제4370호로 공포됐죠?
○총무과장 김인태  예, 그 날짜까지는 제가…
○추만복 위원  이 유인물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개정법률 91년5월31일 제4370호와 관련된 자구수정" 이라고 주요골자에 나와 있습니다. 맨 앞에.
○총무과장 김인태  예.
○추만복 위원  여기 문제가  있는데, 이게 제안 일자가 93년4월8일이죠 !
  2년동안 법이 잠을 잤는데, 2년,동안 새로 문민시대가 도래함으로 인해서 역사의  흐름에  따라 편승해서 우리도 한번 해보자는 그러한 시대적 사명감으로 하는 것인지, 실제 별정직  공무원의  예우를 봐서  꼭 필요해서하는 것인지, 어디에 판단의 기준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2년동안 이 법 자체를 공포해 놓고 잠을 자고 아무런 조치가 없고, 조례개정도 없이 그대로 둔 것이 득과 실 어디에  기준을 두고, 이렇게 법으로써 공포가 된 사항을 지금까지 잠을 재웠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인태  이 문제는 제가 입법초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입법의 취지는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다면은 시대에  발을 맞추어서 3개월, 쉽게  말씀드려서 3개월  먼저  나갈 수 있는 조치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시대에  맞춰서 입안이 된것 아니냐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입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법취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외람되게 말씀드릴 수가 없고 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을 드렸습니다.
  이 법이 91년도에 되었는데, 왜 잠자고 있었느냐 하는 것은 다른 규정은 다 그대로 있습니다.
  다만, 이 3개월 특별휴가를 동장도 시켜서 신축성있게 3개월 이전에 나가려고 하면 나가도록 해주고, 또 좀 더 있고 싶으면 더 있도록 해주고, 하나의 신축성을  부여해준게 아니냐 그렇게 보아집니다.
○정영빈 위원  과장님 !
○위원장 원종록  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빈 위원  예, 별정직  공무원이 현재 우리 시의 동장외에 다른 사람 누가 또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인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별정직들이 더러 있습니다.
  우리 가정복지과장도 별정직입니다.
  부녀복지회관장도 별정직 입니다.
  또 부녀복지회관에  특별히  지도하는 지도계장도 별정직 입니다.
  별정직이 더러 있습니다.
  6급도 있고, 7급도 있고, 8급도 있습니다.
○정영빈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의 전문위원도 결론적으로 만약에  받는다 하면 있을수가  있는  것이고, 채용해서  받는다고 하면…
○총무과장 김인태  지금 현재는 별정직의T·O가 거기에는 없습니다.
○정영빈 위원  앞으로 받는다 해도 이 법에 해당이 되는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총무과장 김인태  그렇습니다.
○정영빈 위원  예를 들어서 5급아니라, 6급도 별정직이면 모두가 해당된다. 이 말이죠?
○총무과장 김인태  그렇습니다.
○정영빈 위원  그러면  현재 혜택을 주고있는 3개월간 휴가가 경력직 공무원은 어디까지 해당이 됩니까?
  몇년까지 해당이 됩니까?
○총무과장 김인태  경력직  공무원  말씀입니까?
○정영빈 위원  예.
○총무과장 김인태  지금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5급 이하는 전부 적용을 합니다.
○정영빈 위원  5급이하는  적용을  하지만 6급, 7급은 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인태  5급이하…
○정영빈 위원  5급 이하는  전부다  적용을 받고 있다. 이 말입니까?
○총무과장 김인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꾸어 말씀드리면 공무원 퇴임이나, 임기 만료되는 동장이나 3개월 이전에, 좋은 표현으로 말하자면 예우를 해서 좀 일찍 보내고 후진을 위해서 양보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양보해 주고 할 수 있는 길을 더는 것입니다.
○정영빈 위원  그러면 경력직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부시장이나  국장, 시장으로  있는 사람들도 여기 해당이 안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인태  그것은 자동적으로 해당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별정직에  해당 안된것을 같이 포함시킨다는 이 말입니다.
  경력직 공무원은…
○정영빈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경력직  공무원은 그렇게  되는데, 별정직은 여태까지 안 하다가, 모두 적용을 시켜서 해준다는 이 말입니까?
○총무과장 김인태  예, 그런 말입니다.
○이인상 위원  위원장님 ! 본 안은 찾아서 해주자는 것이니까…
○위원장 원종록  예, 질의 신청하신 위원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됐어요?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본 안에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를 하셨기에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2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5. 진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6. 진주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7. 진주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위원장 원종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인태  총무과장 김인태입니다.
  4, 5, 6항은 간략히  말씀드려서  이동 민원실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설치장소는 진주상공회의소 1층 전시실이 있는데, 거기에 5평 내지 8평 정도로 해서 근무시간을 일반사무소 근무시간과 똑같이 해서 상주근무 2명 정도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혜 대상시민은 입주 동부지역 시민, 직장인, 자영업자라든지, 공단근로자들이 또 많이 있고, 실제 시청동부에 많은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 것을 감안해서 민원사항 호적 등·초본, 신원증명, 도시계획 확인원, 토지대장등본, 지적도, 그런 것 등 10가지를 민원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동민원실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제증명서 발급시에  시장의 공인을 비치하여  이동민원실에서 처리를 돕고저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인을 비치하려고 하는 사항이고 또 진주상공회의소에 진주시이동민원실을 설치해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업무를 취급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5항이 되겠습니다.
  6항은 이동민원실을 설치해서 이 지역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이동민원실에서 이런 것을 발급하도록 하는 것이 6항이 되겠습니다.
  설명이 불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을 위한 조치로써 공인조례와 이동민원실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조례, 그 다음 이동 사무실 설치 조례 이 세가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원종록  예, 이갑구 위원님.
○이갑구 위원  이갑구 위원입니다.
  방금 총무과장님의 제안설명 내용에  이해가 갑니다. 단 본 위원이 두 서너가지 참고적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동민원실을 두어서  시민의 편의를 도모해야 되겠다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진주시에 25개동이 있습니다.
  25개동에서  나름대로  지역민들이 민의를 수렴해서 제반민원에 의한 서류를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동 민원실을 설치한다고 하면, 현재 동에서 발급하지  않는 부분만 발급을 요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지금 국가 시책에 의해서 될 수 있는 한 절약을 해야 되겠고 행정사무도 좀 간소화해야 되겠고 민의에 적합한 행정을 시행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이 현재 정부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진주시에도 이 이동민원실을 설치한다고 볼때에  방금 상공회의소 이렇게 운운하셨는데 비단, 상공회의소에 둘 이유가 무엇있느냐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 상공회의소에 둘 것을 도동에 가면 부녀복지회관도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 거기에  직원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직원을 활용이라고 하면 좀 이상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바쁘게 업무를 보면은 민원을 봐줄 수 있는 이런 현실도 되고, 그래서 이런 등등을 감안할 때에  과연  이것이 타당성이 있다 라고 보고 계시는지, 안 그러면 불편을 덜어드리는 하나의 요소가 될 것인지 하는 생각이 좀 이상하게 듭니다.
  그래서 물어보는데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동민원실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과연 시에서  발급하는 서류 몇가지 등등을  현재 동에서 보지 않으니까, 그것만이라도 편의차원에서 해줘야 되겠다고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인태  그 사항은 동에서 되는 사항도 있고 안되는 사항도 있습니다만은 동을 의식하고 한 것이 아닙니다.
  잠깐 배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롯데백화점에 서울시에서 이동민원실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바쁜 시간 중에 롯데백화점에  쇼핑 나오는 걸음에 민원을 처리 해준다 이래 가지고 서울에서 대단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이것을 발전시키자 이래가지고 중소도시 이상에는 이 민원실을 추진을 해라 이렇게 지시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우리 도에 울산, ,오산과 창원이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를 해서 지금 거기는 나름대로 성과를 상당히 거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는 현실적으로 팩스라든지, 이런걸 시설하면  당분간 사람도 두 사람이 가야되고 팩스시설도 해야되고 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렇게  많이 활용되지  않을 것 아니냐 하는 이론도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지 저희 시의 추세로 보면 36%정도 됩니다.
  26만 진주시민의 36%정도가 동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런걸 감안하고 또 공단이 그쪽에 있습니다.
  이래서 공단에 계신 근로자들이 또 부부맞벌이 하는 분들도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상공회의소에 하면, 자기들이 평상시에 상공회의소를 활용하니까 안성마춤이고, 또 주민들도 상공회의소를 많이 알고 있고 한데다가, 공교롭게도  상공회의소에  저희들  직원방이 있습니다.
  이것이 시민상공회의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방에 저희들 직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활용을 하면 일석이조가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거기다 생각을 하게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녀복지회관도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했는데, 장소가 협소하고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좀 복잡합니다.
  공지가 없고 하기 때문에  상공회의소와 절충을 한 결과 상공회의소도 처음에는 거절을 했습니다만  상공회의소의  상공인들도  많이 활용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어서 거기를 결정한 것입니다.
  다만 앞으로 저희들 이동민원실이 홍보가 되면 더 많은, 지금은 홍보가 아직  덜되어서 많이 활용이 될지, 안될지  저희들도 의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동부에  아파트가 자꾸 생기고하면  시청에  오는 것  보다 거기서  해결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겠느냐, 이것이 시민의 편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계획을 수립,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갑구 위원  그런데  부분적으로 이해가 가긴 갑니다만, 첫째가 예산절감면, 그 다음에  지역민의  편의도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상공회의소든, 어디든, 동사무소를 떠나서 어떤  지역에  이동민원실을  설치한다고  하면, 첫째가 그곳에  직원이 배치되어야 될  것이고, 또 배치된 그 위치를 기점으로 해서  방금 과장님께서  상평공단을 두고서  말씀하시는데, 공단에서 공단근로자들 또는 공단내의 업주측에서  물론 상공회의소를 잘 아시겠다 이렇게 하지만은  부녀복지회관하고, 상공회의소하고 인접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위사람들이 보면 오히려 부녀복지회관 출입을 하시는 분이 많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혹시  실시한다고 보면, 그 지역에서  과연 두곳을 두고 어느 곳을 많이 선호를 하느냐, 알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때에  상공회의소보다도 부녀복지회관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고, 첫째가 예산절감면, 우선 지역민의 편의위주만  생각하시지  말고, 예산절감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니냐, 현재  보면 25개동에서 기청사가 마련되어서 조금 여유있는 동도 있는가 하면 아주 협소해서 업무를 제대로 처리 못하는 동이 있는 것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대동만 하더라도 지금 가건물 상태에  민원인은 하루에  3, 40명 오르내립니다.
  이런 상황을 볼때에 그래도 좁아도 동에서 발급하지  않는 제반 민원은 시에까지  와야 되는데, 그것만한다고 하면  기왕에  동에다가 이 기능을 줘서 출입손님이 많은 곳에 직원을 배치시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상옥 의원  그 상공회의소하고 부녀복지회관 문제는, 지금 현재는 부녀복지회관이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수적으로 따진다면 거기에 여자분들이 더 많이 출입을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많이 알려진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부녀복지회관 보다 상공회의소가 더 많이 알려지지 않았겠느냐, 알고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예산문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이거  안하면 돈 한닢도 안듭니다.
○총무과장 김인태  그것은 옳으신 말씀인데, 저희 행정은 똑같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드는 돈이라고 하면 절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은 저희 행정은 반드시 예산절감만 가지고 어떤 시책의 문제라든지, 정책의 문제를 생각하는것 보다는 시민의 편의위주로 해서 드는 경향이 많습니다.
  영리단체가 아닌고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솔직히 이것 안하면 한닢도 안듭니다.
  안하면 한닢도 안들지만 시민의 편의를 생각해서  이런  시책이 나왔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영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원종록  이갑구 위원님  질의 다됐습니까?
○이갑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10여일전에 울산을 다녀왔습니다.
  현대자동차 공장안에  민원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울산 남구, 이렇게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과연 거기에 계시는 분이 민원을 직접보시는 분들도 어떤 분들은 좋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가하면 그것을 100으로 봤을때, 불과해야 10여퍼센트에 불과하지, 왜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민원을 봐준다 하는 식으로 예산만  낭비한다는  이야기가  오르내리더라고요!
  그런 것을 봤을때 물론 진주는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만약에 시도를 한다고 가정할때에  이 문제는 좀더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방금 과장님 하신 이야기는 어차피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 개인 생각으로는 이것을 꼭 하자, 말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행하되 기존 동사무소에다 직원을 하나 더 배치해서 시에서 발급하는 것까지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 상공인들이 상공회의소를 간다 하더라도 그 거리관계, 그 옆에는 상평동 동사무소가 있는가 하면, 이쪽에는 상대2동이 있고 이렇습니다.
  거기를 오르내리는 거리, 이런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상공회의소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하시지만, 본 위원 개인이 생각해 볼 때에 아래쪽에는 .상평동사무소가 있는가 하면 조금 위쪽에는 상대2동사무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집에 갈때도 들러 갈 수 있고, 또 이쪽을 쳐다보면 상평동에  갈 수도 있고, 물론 상평동, 상대2동만 꼭 살지는  않지만 지나가는 사람들도 계시고 이렇게 하지만 예산절감 면이라든지, 지역민의 편의를 보면 오히려  그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김인태  동에서 될 수 있는 것이 있고 동에서 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호적초본 같은 거…
○이갑구 위원  이게  이동민원실 그것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에다가 인력을 하나 더  줘서 해주자 이 말입니다.
○총무과장 김인태  울산의 경우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동민원실을 해서  1년 내내 한번도 사용 안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분석해 본 결과 동부에 있는 인원이 방금 36%라고 제가 말씀을 올렸는데, 그게 아니고 34.4%쯤 됩니다.
  많은 인구가 살고 있고, 또 실전 같은데 아파트도 생길 전망입니다.
  그래서 동부지구에 이동민원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빈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원종록  예, 정위원님,
○정영빈 위원  예 정영빈 위원입니다.
  이동민원실을 설치하면 소요직원이 몇 명이 필요하며  예산이 얼마만큼 소요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인태  2명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시설하는 예산은 연간 약 4,200만원 듭니다.
○정영빈 위원  필요한 직원 2명은 신규로 채용보강을 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김인태  아닙니다. 본청 직원으로 보강할려고 합니다.
○정영빈 위원  본청 직원을 빼가 버리면 본청 직원은 어떻게 할 겁니까?
○총무과장 김인태  이동민원실 이라고 해서 T·O가 불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정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영빈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선 서울이나 울산을 비교해서 말씀하시는데, 서울이나 울산은 우리  진주시의 형태와는 다릅니다.
  진주시는 어딘가 몰라도 도동하고 시청하고의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 점도 감안하셨는지 묻고 싶고, 지난번에 들을 것 같으면 정부에서는 우편민원 제도를 많이 활용하라고 홍보도 하고 그랬습니다.
  우편민원 제도에 대해서  이것하고 결부시켜서 생각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또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각 동 민원창구에서 차리리 저희들 시에까지 매일 드나들며 문서 전달하는 아가씨가 있죠?
  그 편을 이용하는 것이 예산도 적게 들고 좋을 것인데,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인태  쉽게 얘기해서 동의 아가씨들이 들어오는 것 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편민원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되면, 전화 한 통화로써 이동민원실에  접수가 되면, 그날 접수를 받아가지고 다음날 해서 나갑니다.
  바로 가져가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영빈 위원  결론적으로 주민은 두 번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인태  전화 한 통하고, 찾아가고 그렇게 하고 하면…
○정영빈 위원  그렇게 하면 동 아가씨들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편하지 않습니까?
  동 사무소 가서 하는것 보다 장재동 있는 분이 상공회의소까지  찾아오느니 오히려  전화 한 통화하고 동사무소 찾아가는 것이 훨씬 좋잖아요?
  그런 것을 홍보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편치, 1년에 4,200만원 되는 예산을 들이고, 또 2명의 직원을 파견시켜서 나간다고 하면 이쪽 본청에  일하는데 지장이 있을 것이고 여러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인태  그렇게  생각하면 불합리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시민의 편의를 위한 방법이 뭐냐라고 생각한 결과 이런 시책이 발굴된 것입니다.
○위원장 원종록  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추만복 위원  추만복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담당과장님의 설명이 이동민원실에서 취급하는 업무가 10여종이라고 말씀을 하여 주셨는데 의안번호 183에 보는 것 같으면 지방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발급업무 입니다.
  납세실적증명서인데, 어떻게 해서 10여 종류라는 설명이 가능한지, 한번 더 답변해 주시고, 여기 조례개정안에 나와있는 주민등록 등·초본, 지방세, 재산종합토지세, 납세실적증명 이렇게 하면 상공회의소에다 설치를 하고자 하는 것은 근로자를 상당히 의식한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근로자들이 회사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가 이렇게 화급한 사항이 없고 이 내용은 주민등록 등·초본이나 지방세, 재산납세필증은 거의가 동 사무입니다.
  동에서  발급하는 사무입니다  전체가 다 이래서 출·퇴근시간이나 야간을 이용하고 공휴일에도 충분하게 발급 받아서 회사에 제출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저도 자그마한 기업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주민등록 등·초본, 지방세, 재산세납세필증을 가지고 오늘 당장 필요한 것을 오늘 당장 해 오라든지, 내일  당장 필요한 것을 오늘 해오라고는 절대  이야기 안합니다.
  최소한 10일  이상의 시간적 여유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의 판단으로써는 차라리 각 동 업무를 민원 우선주의로 해서 접수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좀더 활성화시켜서 퇴근해서 집에서 접수해서  증명  발급 받고 휴일날 발급 받고 하는 것 같으면 동에서 하는 업무는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동민원실의  용어자체가  해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공회의소에다 하는 것 같으면 민원출장소 입니다.
  이동민원실이라 하는 것은 용어자체 해석이 저희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조례하고는 동떨어진 용어라 생각됩니다.
  조금 섭하게 본 위원이 말씀드리면 타 시·군 하고 서울도 하니까 효과적이다 하는 것은 동료위원들이 앞에 우리 진주시의 면적구조상으로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치 않겠습니다.
  단, 본 위원의  판단은 전시행정의  표본이 될 수가 있다 남도 하니까, 우리도 해야되고, 시대가 변하니까 이런 것도 하는 것이 시민들의  구미 맞춰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좀더 깊이 있는 연구와 검토가 뒤따라야 될 것으로 ,사료되어서 질의에 답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정영빈 위원  첨부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
  34.4%라 하는 진주시민이 도동쪽에  살고 계신다 했는데 시청에 오는 것이 똑같습니다. 거 한번 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전체를 봐서 거기에다 결부를 시킨다 하면, 그 동이 구실을 못하면 몰라도 그리 큰 효과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원종록  추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해 주십시요.
○총무과장 김인태  아까, 10가지라고 했는데, 무엇 무엇이냐는 그런 말씀이신것 같은데, 호적등·초본 두가지하고 신원증명, 토지계획 확인원, 토지대장등본, 지적도, 그 다음에 건축물관리대장, 주민등록 등본, 초본, 납세필증 이래서 10가지 입니다.
  동에서도 물론하죠.
  그리고 두번째 질의하신 전시행정의 표본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인데, 이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점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종록  김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김양호 위원  김양호 위원입니다.
  수도 서울을 거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울산, 창원, ,마산은 특이한 지역입니다.
  현재까지 그러한 지역을 진주시와 같이 봐서는 안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 증명을 발급하는데 있어서 동부지역 사람들의 불평 불만이 어느정도라고 보고 있습니까?
  공단이 밀집되어  있고, 또 34.4%라고 하는 인구가 거기에 살고 있다고 했는데, 동부지역  사람들이 민원에  대해서  불평, 불만의 척도가 있을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라고 파악되고 있습니까?
○이인상 위원  위원장님! 질의·토론 종결하고 표결에 부칩시다.
○위원장 원종록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좌석에  들어가십시요,  개별표결을 할까요? 묶어서 할까요?
○오상옥 위원  묶어서  상정을 한 것이니까…
○위원장 원종록  조례안이 개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건 한 건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진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향이 어떠신지 찬성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해 주시고…
○정영빈 위원  다시 한번만 더 말씀 해 주세요!
○위원장 원종록  진주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코자 합니다.
  이 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갑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원종록  예.
○이갑구 위원  방금 상정할때 세가지가 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세가지를 묶어서 상정을 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 원종록  그렇습니다.
○이갑구  위원  또  세가지를  두고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예
○이갑구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부분적으로 통고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면 답하기가 상당히 곤란하게 됩니다.
  근본은 원안대로 처리한다고 하면 이대로 이동민원실을 해야된다고 하는게 나오고, 안된다고 하면, 하지마라 하는것이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동민원실은 하되 동 사무소를 보완해서 지역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위원장 원종록  예, 알겠습니다.
  세 건 묶어서 표결코자 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없음)
  본 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거수)
  예,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진주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위 3건은 동 위원의  반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칠암동·하대동청사신축,구초전동청사멸실,상봉서동청사증축)(진주시장 제출) 

(14시40분)

○위원장 원종록  의사일정 7항,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우선 칠암동청사이전신축, 하대동청사신축 및 구초전동청사멸실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하명규  회계과장 하명규입니다.
  칠암동사무소, 하대동청사신축, 구 초전동사무소의 멸실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끝에실음)

○위원장 원종록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시면 우선 제안설명을 받으셨고 시간이 조금 남았습니다.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있음)
  3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종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보고 받은 것을 토대로 하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는 유인물을 참조하시면서 질의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순서는 칠암동 청사 이전 신축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순서를 칠암동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추위원님 !
○추만복 위원  추만복 위원입니다.
  칠암동청사신축에 관계에서 지난해에 저희들이 공청회까지 개최를 한 바가 있음을 우선 주지 시킵니다.
  칠암동청사를 짓고자 하는 칠암동 518-7번지와 8번지를 매입한 경위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고 사장의  사유로 되어있는 대지의 취득일자, 그 다음에 지난해의 감정가와 취득할 당시 재 감정을 한 금액, 당시의 감정금액하고 재 감정을 해서 나온 감정가액, 실제 취득할 당시의 금액, 그 감정가는 얼마였는데, 우리가 살 때 얼마를 주고 샀는지?
  그 다음에 그 땅에 대한 부채관계는 완벽하게 언제 정리가 되었는지, 이 문제를 소상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청사건립을 요구하는 내용을 고 사장이 공청회 석상에서 답변을 하고 공무원이 거기에 입증을 했는데, 왜  이것이 무효화 됐는지 한편으로 말씀을 드리는것 같으면 칠암동 청사는 일종의 사기극이다고 본 위원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을 속여가지고 청사를 짓겠다고 시작한 동기가 완전히 위원을 가지고 놀았다.
  여기에 대한 경위를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하명규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칠암동청사 부지매입의 경위를 말씀하셨는데 칠암동청사 부지매입 경위는 작년도에 감정을 해서 평당 21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추만복 위원  정확한 금액을 말씀하여 주십시요.
○회계과장 하명규  예, 207만9,000원 입니다.
  그때 그것을 가지고 매각을 할 수 있도록 종용을 한 결과 지주가 불응을 했기 때문에 실제 시에서 매입을 못했습니다.
  못해서  다시  재 감정을 할려고 그랬는데 6개월 이내는 감정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18일날 감정의뢰를 한 결과 270만원이 나왔습니다.
  270만원이 나와서  저희들이 매입을 했습니다.
○추만복 위원  언제 했습니까?
○회계과장 하명규  매입 취득일자가 92년3월25일이 되겠습니다.
○추만복 위원  92년3월25일요?
○회계과장 하명달  93년3월25일!  그 다음에…
○추만복 위원  이 당시 금액은 얼맙니까?
○회계과장 하명규  매입금액이 평당 270만원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추만복 위원  감정가대로 했다. 이 말이죠?
○오상옥 위원  이게 517-8입니끼? 7입니까?
○회계과장 하명규  8입니다…
  8이 아니고 7입니다.
○추만복 위원  7이죠?
○회계과장 하명규  예.
○추만복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처음에  207만9,000원의  감정가가  나왔을 당시의  일자와 어느 감정원에 감정을 했는지, 그 당시에 270만원이라고 하는 감정가가 나온것은 어느 감정원에서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회계과장 하명규  1차 할때는 한국감정원하고 새한감정원을,2차할때는 새한감정원과 동국감정원에 감정 의뢰를 했습니다.
○추만복 위원  동국! 동국감정원?
○회계과장 하명규  예.
○추만복 위원  그러면 새한은 두 번 다 감정에 응했죠?
○회계과장 하명규  예
○추만복 위원  새한은 처음에도 했고, 두번째도 했는데  이 감정가가 70만원이 차이가 난다면 40%가 넘죠?
  전체 금액에서 퍼센트로 환산하면!
○회계과장 하명규  예, 그렇습니다.
○추만복 위원  이런 금액 차이라고 하면, 감정원이라고 하는것 같으면 국가에 어떤 검인을 받죠?
○회계과장 하명규  예, 그렇습니다.
○추만복 위원  공인을 받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인을 받은 사람은 감정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하명규  예.
○추만복 위원  현재 평당 70만원이라고 하는 시가의  변동차이가 있다고 봅니까?
  진주시의 부동산 시가가,
  본 위원이 묻는데만 답변해 주십시요.
○회계과장 하명규  그 당시에 518-6, 8에 대해서  매입을 할때는 똑같이 감정을 했는데, 250만3,000원인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7번지상에는 207만9,000원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1월8일 감정할 때는 27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산출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이것을 생각할때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승복을 하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추만복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빠른길로 답변해  주시고 시간을 좀 줄입시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서는 진주시가 518-7번지를 518-8번지로 사겠다고 승인한 금액을 가지고 7번지를 선취득을 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하명규  예
○추만복 위원  그랬는데, 518-7번지를 사놨기 때문에  이것은 시가 동청사를 짓고자 하는 땅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한 땅이라서 가격인상 요인이 발생했다 이거죠?
  이거 맞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야기하시라고요!
  결과적으로  본 위원의 판단은 진주시가 고재준 사장을 도와주는 일밖에  한 것이 없다.
  이걸 꼭 지어줄 것인가, 안 지어줄 것인가 생각도 하지 않고 우리가 이 어려운 내무위원 13명이 공청회까지  하면서  그것을 누차 묻고 또 다짐을 하고 했는데, 분명히 지어주겠다 해서 필요 없는 땅, 그 사람은 집을 짓기 위해서 부득이 산 땅이고 건물 뒤에  고층건물이 붙어있기 때문에 땅이 아무 값어치가 없단 말입니다.
  자기네들은 집  짓고 나면, 그것을 어서  팔아야 되는데, 진주시가 518-7번지를 선취득하므로 인해서  이 사람에게는 평당에 70만원이라는 금액을 덧붙여준 결과밖에  안가져 왔습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동청사 한개 공짜 지어준다 하는 약속도, 지금 어떻게 답변이 이어지겠습니다만 어떤  내용도 없고 결과적으로 우리  진주시의  책임공무원들이 우리  위원들을 어떻게 보고 위원동의안을 마음대로 바꿔가면서 마음대로 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본 위원은 지탄을 하고 싶습니다.
  집을 못지어 준다 하는 경위를 설명해 주십시요.
○회계과장 하명규  그 동안 각서를  가지고, 당신이 각서대로 이행을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각서의  내용상 볼 것 같으면 6월30일까지  부지를  매입하지  않을때는  이각서가 무효화된다 하는 그런식으로 각서를 제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몇번 지어달라고 하는 절충을 했습니다만은 지금의  사정으로서는 지어줄 수 없다 하는 답변이였습니다.
○추만복 위원  과장님! 그 당시의  일자를 가지고 저희들이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감정이 끝이 나야 집을 짓겠다고 결과적으로 답변이 나온거고, 그 일자와 관계없이 꼭 집을 지어 주겠다고 약속이 된 것입니다.
  회의록 보십시요.
○정영빈 위원  그 각서가 3항인가, 그렇게 되어있죠
○회계과장 하명규  예, 3항입니다.
○정영빈 위원  그 각서 3항을 무시하고 앞으로 집을 지어 주겠다고 공청회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사람이 확답을 다 받아놓은 사항입니다.
○추만복 위원  우리 진주시민의 예산을 공무원은 이렇게 예사로 생각하면 안됩니다.
○김양호 위원  우리가 시시비비를 꼭 따질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각서하고는 우리도 날짜를 압니다.
  휴회기간에  사안이 사안인 만큼 저희들이 긴급소집을 해서 저희들이 다룬 것입니다.
  약간의  무리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그때는 각서하고 관계없이 지어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정영빈 위원  그때 사정이 고재준 사장이 형편이 못되어서 못 지어준다.
  그렇게 된다면 몰라도 각서를 근거해서 각서가 안되어  있으니까 못지어 준다고 하는 것 각서가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우리가 지어달라 할 수 없다 하는 것 이 소리는 절대 해당이 안되는 사항입니다.
○회계과장 하명규  각서에 불구하고 약속을 했으니까, 집을 지어달라 그러니까, 현재 칠암동에  아파트를 건립할때  3채 밖에 분양이 안됐답니다.
  지금  사정으로서는 도저히 지어 줄 수 없다 하는 그런 식으로 동장하고  의원님  한분하고  같이 가서  절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그러면 아파트 분양이 되면 지어줄 수 있습니까?
○추만복 위원  더 기다리면 되겠네요!
○위원장 원종록  그렇게 답변하면  아파트 분양이 되면 지어주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 물어봤습니까?
○회계과장 하명규  제가 직접 절충한 것이 아니고 동장하고 우리  의원님  중에서 한분 하고 두 분이 가서 절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양호 위원  위원장!
○위원장 원종록  조금 기다려 보십시요.
  추위원님 답변 다 나왔습니까?
○추만복 위원  더  이상 답변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예, 그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양호 위원님!
○김양호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상세히 좀 압니다.
  그 빌라를 지을때, 그 터를 빌라 일조권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산 겁니다.
  그래서 그때 조금 어떠한 장난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 빌라가 2억5,000만원에  분양가가 나왔는데, 안 팔리니까 1억원 낮춰버리고 지금 1억5,000만원에 내놔도 안 팔립니다.
  하는 수 없이 자기가 입주를 했습니다.
  저쪽은 세를 놓아버리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각서하고 관계없이 자기들이 지어주겠다.
  분양가하고 분양이 되던 안되던 해 주겠다.
  이렇게 된 것인데, 직접 과장님이 이런 사안은 동장을 통해서 이야기 하는것 보다는 직접만나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꼭 안지어 줄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
  직접  과장님이 만나보는 것도 주무부서의 과장으로서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동장 말만 듣고 그런  얘기해서는 안됩니다.
  우리  의회에  그런식으로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면 안됩니다.
○회계과장 하명규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절충을 하겠습니다.
○정영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원종록  예 정위원
○정영빈 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칠암동 청사를 건립해 주겠다 하는 고재준 사장 건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칠암동  518-7에  대한  경남 상호신용금고에서 부채를 담보를 해서 내고 있는데, 그것이 완전히 정리가 된 셈입니까?
○회계과장 하명규  93년2월25일날 정리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정영빈 위원  93년2월25일날 정리되었단 말이죠?
○회계과장 하명규  예.
○정영빈 위원  그러면  칠암동 현 청사를 짓고 나면 구 청사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회계과장 하명규  구체적인, 확실한 계획은 없습니다만 매각을 할수 밖에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영빈 위원  매각을 하겠다!
○추만복 위원  과장님이 확실히 답변해 주십시오.
  칠암동에 우리 진주시가 짓겠다 하는 청사를 고재준이가 안지어 주니까 현 청사를 매각해서 그 돈을 가지고 이 청사를 지을라고 하는것 아닙니까?
  바르게 이야기 해 주셔야지 그 재원조달을 어떻게 해서 집을 지을 것이냐, 현 청사를 매각해서  그 대금을 가지고 충분하게  지을수 있다고 판단이 선 것 아닙니까!
  동의를 받으려면 그 경위를 분명히 말씀해주시고 동의가 되게끔 이야기를 하셔야지…
정영빈 위원  위원님들이 묻는 것은 사실상 칠암동 청사를 고재준 사장이 지금 형편이 모자라 가지고 못 지어줄 형편이니까, 그렇다면 그 재원은 어디서 나올 것인가 싶어서 칠암동 현 청사까지 거론을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회계과장 하명규  구 청사를 매각한 후에 신 청사를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빈 위원  팔아버리고 나면 집도 주지 않고 어디로 나가고? 알겠습니다.
  다음에  새로 지을라고 하는  당초 계획은 대충 몇평으로 해서 지을 계획입니까?
○회계과장 하명규  지하를 10평 정도 하고, 1층을 약 140평 정도 하고, 2층을 약 90평 정도 하려고 그럽니다.
○정영빈 위원  그런데  지하는 왜  작게 파려고 그럽니까!  지하도 활용할 수 있게끔 넓게 파야지,10평 파서 뭐 할 것입니까.
○위원장 원종록  지하 같은 것은 주차난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심할 것인데…
○정영빈 위원  앞으로 주차난이 심해질 것인데, 땅 자체 평수가 많기 때문에 단층 100평 정도 짓고 나면 많은 땅이 남는데, 주차장 하더라도 밑으로 좀 파서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방법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집이라는 것은 한번 지어놓고 나면 다음에 고치더라도 지하를 더 팔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지을 때는  미리  계획을 해서  돈이 좀더 들더라도 지하를 넓게 파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한다든지, 주차문제가 더욱 더  심각해지는데, 이런 것은 지하를 제대로 파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하명규  설계할때 그런 사항은 검토해서 신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칠암동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갑구 위원님 !
○정영빈 위원  아니, 조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예.
○정영빈 위원  설계를 할때 그렇게 하신다면 이 사업비 자체가 동의안에 있는것 하고 완전히 달라지는데?
○회계과장 하명규  저희들 당초의 예산이 평당 200만원 정도,208만5,000원 정도인데 이것을 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확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 200평 정도로 본다.
  우선에 아직 각 동시무소에 지하실이 없으니까, 지하실 10평 정도를 파놓고, 그 다음에    1층을 약 100평 정도 하고, 2층을 90평정도.할 것 같으면 이용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설계할때에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빈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요.
  한번  지어놓은 집을 새로 고칠수도 없으니까, 지하를 많이 파서  지하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강구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정위원님 다 됐습니까?
○정영빈 위원  예.
○위원장 원종록  이갑구 위원님.
○이갑구 위원  회계과장님.  참고적으로 말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이러한 계획동의안이 올라왔다면, 거기에 따라서 칠암동청사문제가 나오는데, 동료  위원들이 지나온 과정 몇가지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십사 하고 질의가 또. 계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없었죠?
  첫째가 이 땅을 팔아서 집을 짓겠다고 하면  이 땅을 팔아서 집을 짓겠다, 예금을 인출해서  집을 짓겠다, 기본적인  계획이 확고부동하게 서야 되는것 아닙니까?
  그것마저 회계과에서 계획이 확고 부동하게 안 이루어졌다고 하는것, 어떻게  말을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무과로서 그런 답변을 할 수 있는지 본 위원이 한번 더  의아심이 나고, 그 다음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칠암동청사는 지금까지 걸어온 과정을 볼 것 같으면 이것을 어디다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완전한 일종의 사기극에 지나지 못했다.
  이렇게 단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진주시 25개동을 봤을때  칠암동청사가 현재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협소하고 해서 동민의 복리증진을 위한다든지, 업무를 신속히 처리해  준다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반드시 건물이 있어야 만이 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과정을 자꾸 이야기할려고 하면 상당한 어려움이 닥치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시정 당국에서 잘했다 할런지 못했다 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문제가 야기 될때는 책임공무원들이 다니면서  직접 부딪쳐 가면서 해결을 해야 되겠다 하는 노력을 보여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조금전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지만, 이 칠암동 청사는 꼭 지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원안대로 승인을 해주면서  거기에  대한 제반문제를 앞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해서는 안된다 라고 하는 질타를 하면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원종록  다른 위원님들 질의있습니까?
○김양호 위원  예, 한가지만!
○위원장 원종록  예, 김양호 위원님.
○김양호 위원  과장님께서  감정원은 공신력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2개사 이상이라야 되죠?
○회계과장 하명규  예, 그렇습니다.
○김양호 위원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13명중에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회의록에 그렇게 해 주십시요.
  본 위원 김양호만은 감정사에 대해서 공신력을 못 가진다 그렇게 기록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록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하십시요.
  예, 조현정 위원님.
○조현정 위원  조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먼저번에  고재준씨의 공청회나 각서를 다 써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책임을 주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한가지는 방금 김양호 위원께서 감정가격이 너무 차이나는데, 감정가격이 평당 70만원 이라고 하면, 즉 말해서 공시지가가 조정되어서 감정을 했는지, 또 올랐는지 안올랐는지 여기에 대해서 감정원의 책임에 대해서 확인 책임질 정도로 만들어 질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하명규  우선 고재준이라고 하는 분을 제가 직접 만나겠습니다.
  만나서 집을 지으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정원에  대한 문제는 본 회의가 마치면 제가 감정사를 바로 부르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의 입장으로서는 어떻게 해서 207만5,000원으로 나온것이 270만원으로 나왔느냐? 라는 것을 물어볼 수는 있을지언정 책임 추궁은 저희들로서는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일단은 270만이 나왔다고 하는 경위를 한번  알아는 보겠습니다.
○정영빈 위원  참고적으로  1차 감정을  몇일날 했습니까?
  1차 감정하고 2차 감정하고  몇일날  했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요.
○추만복 위원  2차 감정은  93년1월18일날 했고, 재 감정 할때는 동일회사가…
○정영빈 위원  예?
○오상옥 위원  92년2월달.
○정영빈 위원  1차 감정을 92년 2월달에 하고 2차감정은 93년1월18일에  했다하면, 1년은 부동산이 오히려 내린 사항이었는데 감정가격을 근 70만원을 올려놨으니 문제성이 제법 나옵니다.
○위원장 원종록  하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석 위원  하해석 위원입니다.
  방금 회계과장님이 고재준 사장을 만나지 아니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맨 처음 의회에서 그런식으로 공청회까지 해서 약속한 사실이 있는 건을 만나지도 아니하고 의회에  상정한 사유가 무엇이었으며, 그 다음에 감정가 운운하는 것이 자꾸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만 금년도의  공시지가는 얼마인지, 주위의  공시지가도 그런식으로 해서 정부비율로 해서  인상된  공시지가로 되었는지, 그 두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하명규  고재준 씨를 만나지 않고 상정을 했다 하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칠암동 동장하고 정봉기 의원하고 수차 만나서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앞의  공청회관계 까지는 제가 확실히 몰랐습니다.
  확실히 모르고 그렇게 해서 했고, 공시지가는  작년보다  올랐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참고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옆에  같이 지을려고 하는 부지를 작년 2월달에  감정을 해서 250만3,000원이 나와서  그 금액으로 샀습니다.
  아무튼 제가 감정사를 오늘 오후라도 회의가 마치면 불러 가지고 경위를 따져는 보겠습니다.
○하해석 위원  감정사를 오후에 불러서 이 회의가 끝나고 나서 새로 하자는 이 말씀인지, 의안이 상정되어 있는데, 오후에 끝나고 나서 불러 가지고 아주 재미나는 일이죠!
  작년도  1차 감정시에  공시지가하고 2차 감정시의 공시지가 차이가 그런식으로 올랐느냐 그래서 감정가가 많이 나왔느냐,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를 지금 시에 전부 있지 않습니까? 공시지가가 있으니까 그런식으로 어느 정도 올랐느냐 하는 답변을 해주십사 하는 것이고, 앞으로 일을 하시면서 물론 동장이나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행부에서 존중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집행부쪽에서 이런 중요한 건이 나오면 의원들이 질의를 할 것이라고 미리 생각을 안하더라 해도 그 분들하고 어떤 절충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공시지가 관계는 시에서 나올 수 있는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하명규  현재  알아보고 있습니다.
  알아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거기에 간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몰랐습니다.
  그래서 칠암동청사신축계발 관계는 칠암동 동장이 정봉기 의원하고 수차 절충을 했는데, 안되더라 그러면서 그 보고서를 하나 가져 왔습니다.
  동장이 이야기하는 사항을 믿은것이 오늘의 불찰을 초래한 것 같습니다.
  솔직히 시인합니다.
○김양호 위원  새로 부임한 동장입니까?
  전 추덕영 동장입니까?
○회계과장 하명규  새로 부임한 동장입니다.
○김양호 위원  그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분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해석 위원  위원님들의  이야기는 예를 들어  동사무소가 모두 협소한  것은  아닙니다.
  봉곡동사무소나 심지어  본성동사무소,  얼마나 협소합니까?
  이런곳에  있는 위원님들의 입장도 생각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서  승인이 된다 할때, 금년내에 그 두개의  동사무소도,다른 동도 협소한 곳이 있다고 하면은 회계과장님이 어떤 예산을 염출해서라도 금년내에 건축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의원들은 이런식으로 해서라도 자꾸 변태를 해가면서도 동사무소 건립을 하고 어떤 의원들은 협소해도 장소가 정해지지 않으므로 해서  체면만 보고  있어야 되고, 그런 문제 아닙니까?
○추만복 위원  옆에 것 253만원은 감정이 났다고 자꾸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그 말씀 기분 나쁩니다.
  왜냐하면  뒤에  270만원주고 산 땅하고 253만원 주고 산 땅하고,270만원 주고 산땅 보다는 여러가지 조건으로 봐서는 배이상 좋습니다.
  우리도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253만원 주고 샀으니까, 270만원하고 얼마 차이 아니지  않느냐고 의견 정립을 시키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 기분 나쁩니다.
  한가지 더 이야기를 안하려다 이야기하는 것은 시인을 할 것은 해주셔야 됩니다.
  270만원이라고 하는 감정가로 샀느냐  안샀느냐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의견을 전달해서 그 말을 듣고 칠암동장이 본 위원을 보자 해서 만났습니다.
  이런식으로 행정을 해  나간다면 동료위원간의 어려움은 엄청납니다.
  공무원들은 물론 그렇게 해서 풀어 나가면 좋겠지만은 이게 무슨 날 벼락입니까?
  금방 여기 문의해  놓으면  동장한데  가서 그 위원을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  앉히라는 이런 행정이 되풀이된다고 하면 앞으로 의회가 있으나마나 한데 여기는 자문기구가 아닙니다.
  시인할 것은 하시고 잘못된 것은 인정하시고 꼭 필요하면 필요하다. 사정을 하십시오.
○위원장 원종록  위원님들 정리를 합시다. 칠암동청사 이전에 관한 건은 질의가 더 안계십니까?
○하해석 위원  공시지가 남았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공시지가 남았습니까?
○회계과장 하명규  예,  공시지가  자료가 왔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도착했으면 말씀해 보십시요.
○회계과장 하명규  92년도에  151만9,000원입니다. 93년도에도…
○하해석 위원  평당가격 입니까?
○회계과장 하명규  예, 그렇습니다.
  92년도,93년도, 평당 151만9,000원  똑같습니다.
○추만복 위원  감정할때  감정기준은 어디에다 합니까?
○회계과장 하명규  그들이 현지에 가서 실사를 해서 감정합니다.
○하해석 위원   100%가 더  인상된 감정이겠네요.
  공시지가의 100%가 넘는 감정…
○추만복 위원  그렇게는 안되지요, 7, 80%…
○하해석 위원  약 80%이상, 알겠습니다.
○이갑구 위원  자, 종결하고…
○김양호 위원  한가지만 더 이야기 하도록 합시다.
  과장님!  조금전 본 위원이 왜 김양호 만은 감정원들한테  공신력을 가질  수 없다고 기록해 달라고 했는냐 하면  엇그제  일입니다.
  입주시 어느 과에서 감정을 많이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난리가 한번 난 곳이 있습니다.
  결국은 눈물을 흘리고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 하는 것을 시인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감정원들을 선택할때  여러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좀 신중을 기해서 감정원을 선택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회계과장 하명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칠암동청사 이전에  대한 질의가 더 안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하대동청사신축및 구초전동청사멸실의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해 주십시요.
○정영빈 위원  한개씩 하면 안됩니까?  한개씩 합시다.
○추만복 위원  아니, 어차피  묶어서  했으니…
○정영빈 위원 묶어서  하는데  하대동청사신축부터 하는데, 구 초전동청사 멸실은 따로하고 질의는 다음에 하고…
○추만복 위원  하대동청사부터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원종록  그럼  한건, 한건씩  표결을 할까요?
○정영빈 위원  예, 한 건씩 합시다.
○추만복 위원  아까, 한건 한건씩 묶어서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정영빈 위원  아니 심의를 그렇게 하자는 것이죠.
○오상옥 위원  심의는 하대동부터 하자 그 말입니다.
○추만복 위원  초전동이 아니고 하대동부터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위원장 원종록  그러면 표결을 하고…
○정영빈 위원  표결은 나중에 묶어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인상 위원  해준다는 이야기네요!
○위원장 원종록  아닙니다. 해준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질의와 토론만 지금…
○이인상 위원  해줄려고 하니까 전부다 안해 줄 수는 없고 해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위원장 원종록  질의와 토론을 하시고 나중에 표결은 별도로 하겠습니다.
  하대동청사 신축에  대한 것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정영빈 위원님.
○정영빈 위원  예 정영빈 위원입니다.
  예,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대지가 몇평이나 됩니까?
○회계과장 하명규  대지가 200평입니다.
○정영빈 위원  200평요?
○회계과장 하명규  예, 661㎡.
○오상옥 위원  과장님, 그것은 건축면적입니다.
○정영빈 위원  200평위에 100평씩 2층 지으니까, 마찬가지 입니다. 꼭 그것을 건축면적이라 볼 수 없는 것이고.
○회계과장 하명규  최소한 378평인데, 200평하고 2필지입니다.
○정영빈 위원  378평요?
○회계과장 하명규  예.
○정영빈 위원  거기도 역시  칠암동청사와 같이 지하는 10평만 파는 그런 계획이죠?
○회계과장 하명규  현재 그렇게 구상만 하고 있는 것이지…
○정영빈 위원  계획구상을 여기도 지하를 활용해서 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많이 파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서 지었으면 합니다.
○회계과장 하명규  예, 잘 알겠습니다.
○이갑구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원종록  예.
○이갑구 위원  아까번에  본 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안 드렸는데, 방금 동료위원이 지하에  평수를 더 확대를 하면  어떻겠느냐는 이런 이야기인것 같습니다.
  맞는 이야기 입니다.
  동청사는 그 동에 관여하는 동장을 위시해서 직원들이 동민을 위해서 업무를 보고 있는 곳입니다.
  본 위원이 어느 때 관계 과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만은 이 건물을 지을때는 동간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물론 그 평수 범위내에서 "우리 동은 이렇게 짓겠다"하는  자문은  받아서  지어줬으면  하는 소견을 본 위원이 건의를 드립니다.
○회계과장 하명규  잘 알겠습니다.
○이인상 위원  실정에 맞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원종록  질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구 초전동청사멸실의 건입니다.
○정영빈 위원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예, 정영빈 위원님.
○정영빈 위원  예 정영빈 위원입니다.
  초전동청사를 멸실해서 뜯어 없애 버리려는 그러한 안이죠?
○회계과장 하명규  예, 그렇습니다.
○정영빈 위원  그런데 그것을 동민이 이용할 수 있는 창고로 해서 동민들에게 공동창고로 쓰게 해도 되는데 왜 하필 예산을 들여서 뜯으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회계과장 하명규  기사가 현지조사를 했습니다.
  동에서 그걸 임대해 달라 했기 때문에 임대할 수 있는 건물인가, 아닌가를 확인했습니다.
  두번 진단을 했는데, 지붕이 노후돼서  무너질 그런 현상까지 와 있답니다.
  만약 임대를 해줘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철거를 할려고 합니다.
○정영빈 위원  임대를 해줄라 하면 초전동에서 스레트를 이어서 자기들이 쓰려고 생각을 안합니까?
○회계과장 하명규  자기들이 건물을 개·보수한다고 하는 것은 안하고 현재의 상태대로 임대를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임대를 해줄 수 있는 건물인가, 아닌가를 확인했습니다.
○강천식 위원  임대하시면 수리비 달라합니다.
○김양호 위원  수리비 달라하고 보험비 달라하고 뭐 안된다고, 뜯어 버려야 돼요. 고치지 말고…
○강천식 위원  물에 빠진 사람 건져 놓으면 보따리 내 놓으라 합니다.
○이갑구 위원  초전동사무소를 보면  집은 지어져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로도 있고 지목상 또 구거도 있고 대지도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것은 지금 뜯어 버려야 편치, 그 위에 건물이 조성되어서는 앞으로 상당히 곤혹을 치를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
○회계과장 하명규  전체 30평인데, 도로가 15평이고, 구거가 또 3평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지가 불과 12평 밖에 안됩니다.
○정영빈 위원  도로나 구거나 대지나 그위에  동사무소를 지어 있다가, 우리가 거기 사용하고 왔는데  안된다 하고 뜯으려  하면 안된다고…
○회계과장 하명규  원래  목적대로 활용하는 것이…
○강천식 위원  아니, 초전동에는 그것  말고도 많아요.
○위원장 원종록  다른 질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 안계시면 3건은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첫번째 칠암동청사이전 신축에 대해서 원안대로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거수)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1명중 찬성 11로 가결되었습니다.
  칠암동청사이전 신축에 대한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요.
  두번째 하대동청사건립에 대한 안은  원안대로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거수)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이 열한분으로 하대동청사 신축에 대한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번째 구 초전동청사 멸실에 대한 건입니다. 원안대로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거수)
  구초전동청사멸실에 대한 건의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찬성이 열한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상봉서동하무소 증축에 대하여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하명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봉서동  1032-8번지,  현 사무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동 사무처리에 상당한 불편이 있을 뿐만 아니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3층에다 증축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의안번호 179호 뒤쪽에 붙어 있습니다.
  이 안건은 현 동사무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10평정도 증축하는 그런 안건입니다.
  예, 정영빈 위원 질의하십시요.
○정영빈 위원  총 대지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회계과장 하명규  대지 75평이고.
○정영빈 위원  75평, 연 건평은?  지금 현재 있는 것은?
○회계과장 하명규  연 건평이 102평 입니다.
○정영빈 위원  지금 상봉서동의 인구는 얼마나 됩니까? 대략으로 말씀해 주십시요.
○회계과장 하명규  2만481명이랍니다.
○정영빈 위원  2만481명, 그런데 10평을 3층에다 증축을 합니까?
○회계과장 하명규  예, 그렇습니다.
  2층 위에다가 10평을 더 짓는다 하는 것입니다.
○정영빈 위원  밑에는 늘릴만한 곳이 없는 모양이죠?
○회계과장 하명규  예, 그렇습니다.
○정영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다른 위원님들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상봉서동청사 증축에 대한 안을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있음)
  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4시1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9. 9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이현동다목적회관건립)(진주시장 제출) 
  10. 9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강남동청사부지매입)(진주시장 제출) 
○위원장 원종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93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 즉 이현동다목적회관건립의건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93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 강남동청사부지매입의건입니다.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하명규  이현동다목적회관건립에 대한 변경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끝에 실음)

  다음 강남청사부지매입 관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끝에 실음)

○위원장 원종록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시면서, 우선  이현동 다목적회관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시겠습니다.
  참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빈 위원님 !
○정영빈 위원  예, 정영빈 위원입니다.
  이현동 다목적회관 건립을 볼 것 같으면 땅은 71평에 사업비가 2억7,000만원 정도, 당초에는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죠?
○회계과장 하명규  예, 그렇습니다.
○정영빈 위원  변경된 것은 땅이 194평이나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1억7,000만원 밖에 안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회계과장 하명규  당초에 건립 할 수 있는 계획과 변경해서 건립하는 건물의 구조는 똑같습니다
  면적은 똑같은데…
○추만복 위원  집짓는 돈만 되어있고 대지는 커져도 시유지이기 때문에 대지 매입금이 아니고 건축비이기 때문에 건물을 짓는 규모는 똑같다고 2억7,000만원 이것은 당초에 예산승인 요청했던 것인데 1억7,000만원해서 1억원 삭감시킨 겁니다.
○회계과장 하명규  예, 그렇습니다. 1억7,000만원 입니다.
○정영빈 위원  그러면 여기 나오는 것은 사업비가 우리가 먼저번에 2억7,000만원 나온 것을 1억원 삭감했으니까 당초보다 1억7,000만원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추만복 위원  당초 동의를 받을때는 2억7,000만원을 받았거든요. 예산은 1억7,000만원 밖에 못받고 그래서 1억7,000만원에 맞춰서 다시 올린 겁니다.
○회계과장 하명규  그렇습니다.
○정영빈 위원  이것 자체를 볼 것 같으면 이상하죠 !
  설명을 하니까 인정을 하겠는데, 본래 사업비를 2억7,000만원 올려가지고 1억7,000만원만 승인을 받았다. 이거죠?
○회계과장 하명규  예, 그렇습니다.
○정영빈 위원  승인을 받았으면 여기도 1억7,000만원을 올렸으면 될텐데, 2억7,000만원을 당초에 올리고, 지금 하는 것은 1억7,000만원이 되어 버리니까 의심스러워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갑구 위원  과장님! 이 194평이 나대지로서 존속하고 있었습니까?
○회계과장 하명규  예?
○이갑구 위원  나대지로서 그전에도 존속하고 있었습니까?
○회계과장 하명규  예, 그렇습니다.
○이갑구 위원  지금 시에서 임대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회계과장 하명규  아닙니다.
  거기에 아마 시이소 같은 것을 놓고 놀이터로 이용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오상옥 위원  과장님! 우리가 초에는 시유지 대지를 71평을 승인 해줬는데 변경에는 194평 그러니까 잡종지이지만은 123평이 불어 버렸습니다.
  그 2배반이나 불었는데 우리가 애초에 할때에는 "71평에 짓겠다"  이렇게 되었는데 조금 몇평이 불은것도 아니고 무려 123평이나 불었는데 아무리 시유지라고 해서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해도 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하명규  당초에 저희들이 승인받을때는 이것을 가지고 되지 않겠느냐 해서 승인을 받았는데, 실제 건축을 하기 위해서 설계구상을 해보니까 그 면적가지고는 협소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변경한 것입니다.
  뒤에 도면이 있으니까 도면을 참조해 주시면…
○오상옥 위원  도면은  알겠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일관성이 없으니까,  또 앞에는"건평  100평에다 2억7,000만원 건축비를 들여서 짓겠다."
  그러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삭감했다.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변경되어 올라오는 것도 또 역시 "100평 짓는데 1억7,000만원 가지고 짓겠다." 도대체  이게 계산이 국민학교 학생  계산도 아니고 희한합니다.
  그러면  1억원이 삭감됐으면  건평이 줄든지, 단 얼마라도 줄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역시 100평을 짓는데  2억7,000만원도 좋다. 1억7,000만원도 좋다.
  예를들어  1억7,000만원으로 삭감했으면 1억7,000만원 해도 100평에  지을 수 있습니까?
○강천식 위원  아니, 그거야 건물 자재 쓰기에 달려있죠!
○오상옥 위원  블록만 가지고 지어서 벽을 안 바른다든지  가건물로 짓는다든지 그러면 몰라도, 상식선에서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추만복 위원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하명규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것 보다는 당초 2억7,000만원을 했을 때는 저희들이 내부시설을 좀 잘할려고 했는데, 예산이 삭감되고 보니까 내부시설도 당초에 계획했던것 보다는 차이가 많이 나지 않겠습니까?
  예산에 맞춰서 그리 집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상 위원  과장님 !
  사실, 그 마을에 가보면 과연 마을회관을 만들어 가지고 얼마나 활용할지가 의심스러운 것은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이나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좋지만 집행부에서 봐서 "이것은 이렇게 해도 필요없다" 보아지면 과감하게 이것을 들고 나올 수 있는 이런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너무 결여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당초 하겠다 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바뀌어 버려서 이렇게 하겠다 이래 버리니까 여러가지로 위원들이 볼 때 끌려가고 있다. 너무 줏대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실무를 맡은 현 과에서 나가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당초 세울때 아주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직원이 나가서 정확한지 안한지 과연 거기서  예식장을 하겠다, 독서실을 하겠다, 구판장을 하겠다 그러는데 거기서 구판장을 해서 얼마만큼 올라올 수 있을 것인지, 그 당시에 추측해서 해야지 무조건 해달란다고 해서 해주는 이런 것은 아니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상당히 신경을 써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강남동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A라는 지점을 사겠다 해서 안 산다고 그러니까, 예산은 줬는데 B를 사겠다.
  B가 될지 안될지 또 모르는 거죠!
  또 모르는 겁니다. 그럼 또 변경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동에도 위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무과의 담당직원이 나가서 확실하게 파악해서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일이 이루어 져야되지 어느날 갑자기 변동이 또 안된다고 어떻게 장담하겠습니까? 이거  해줘봐야 그게  또 안되겠다. 또 할 것 아닙니까?
  가격면에서 변경되는 여러가지 문제.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문제를 실무과에서 확실하게 짊어지고 그렇게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장 하명규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영빈 위원  이현동 다목적회관 이것은 본래  71평에다 50평을 짓겠다 한것이지  협소해서 안돼서 했다 하는 것은 조금전 동료위원중에서 주먹구구식으로 했다 하니까, 성난것 같이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 사실 계획을 잘 세워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다른 하자도 없이 앞이 좁다보니까 옮기는것 아닙니까?
  애당초 조금전에 동료위원님  중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계획을 잘 세웠더라면", 이러한 말씀을 하셨지만, 계획을 잘 세웠더라면 이러한 부작용은 없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계과장 하명규  위원님들의 충고의 말씀을 앞으로 거울삼아서 적극성 있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추만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추만복 위원  예, 추만복 위원입니다.
  이현동다목적회관은 대충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당초의 194평에다 요청을 했으면  해주었겠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심혈을 기울여서 처음부터 계획을 잘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곁들이면서 강남동청사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예정부지하고, 새로 사겠다하는 부지하고 거리가 얼마 떨어집니까?
  여기서 저기까지 거리가 얼마 떨어져 있느냐, 현재 동사무소에서 이동거리가 얼마 됩니까?
○위원장 원종록  답변에 앞서서 이현동 다목적회관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강남동청사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추만복 위원  거리가 얼마나 떨어지는지 모릅니까?
○회계과장 하명규  약 25m정도 떨어집니다.
○추만복 위원  당초 예정부지가 동청사를 지을려고 하는 부지와 25m입니까?
○회계과장 하명규  아닙니다 지금 청사를 지을려고 하는 부지가 25m입니다.
○추만복 위원  이게 25m밖에 안됩니까?  이 지적도가!
○회계과장 하명규  25m가 아니고 125m입니다.
○추만복 위원  현 청사에서 125m 거리죠?
○회계과장 하명규  예.
○추만복 위원  당초 예정했던 거리보다는 약 150m 넘게 되겠네요?
○회계과장 하명규  예, 그렇습니다.
○추만복 위원  그렇다고 하면 현재 강남동사무소에서 당초 예정부지까지 옮길때  주민의 의견수렴이 충분하게 이루어졌는지 하는 문제하고 현재 사고자하는 부지가 구해봐도 없으니까, 여기에다 어쨌든지 한번 해 보자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현 청사를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그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스런 생각이 듭니다.
  청사의 움직임은 민원인하고의 관계가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현 강남동청사를 다시 변경하고자하는 이 부지까지 옮기는데 주민여론 수렴의 절차는 어떻게 갖추었고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하명규  강남동청사건립으로 해서 부지매입관계는 강남동 자체적으로 주민대표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구성을 해서 추진위원들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자기들이 결정한 사항입니다.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추만복 위원  과장님.! 확실히 확인을 한 것입니까?
○회계과장 하명규  확인했습니다. 추진위원장이 저희들 한데 와서…
○추만복 위원  아니요, 추진위원 5명이나 10명이나 하는 사람들이 추진위원으로써 위촉될때  주민의 추천에  의해서 된게 아니고 동장의 지명에 의해서 된게 아닙니까?
○회계과장 하명규  동장의 지명에 의해서 추진위원이 구성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추만복 위원  확실합니까? 확실히 답변할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하명규  예, 그렇습니다.
○추만복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모여서 이 사람들을 우리 추진위원으로 해서 모든 것을 승복하겠다 하는 확증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하명달  확증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다만, 동장하고 추진위원장이 저희들한테 와서 "이것은 추진위원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추만복 위원  동 청사의 움직임이라는 것은 확인이 중요합니다.
  그 분들은 청사를 하나 지어 보겠다는 의욕에서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다만 본 위원은 이 지적도를 보고 놀랐습니다.
  움직이고자 하는 곳에서 움직이는 곳이 정반대의 방향으로 영 벌어져 버렸거든요.
  이렇다고 하면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충분하게 있다고 판단되서 본 위원이 물어 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더 챙겨 보셔야 될 겁니다.
○회계과장 하명규  예, 알겠습니다.
○정영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원종록  예 정영빈 위원님.
○정영빈 위원  당초에 강남동 117-8번지의 3필지가 안된다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회계과장 하명규  당초 부지매입 예정지가 강남동 동하무소 옆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 당시에 교회를 관리하고 있던 목사가 그 당시 있을 때는 자기가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목사가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나서 경영진이 새로 들어와서 이것을 팔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못 사들인 것입니다.
○정영빈 위원  확실하게 그 사람들에게 확답을 받았습니까?
○회계과장 하명규  예, 그렇습니다.
○정영빈 위원  그러면 대표가 바뀌었다 해서 전 대표가 승인을 해 놓은 사항을 안되겠다 하고,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하명규  교회의 모든 운영과 관리는 목사가 주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빈 위원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현 남강제재소 자리도 완전히 교회와 같이 또 바꿔는 그런 상태는 아닙니까?
○회계과장 하명규  실제 그렇습니다.
  매입승인을 동의해 주시면 저희들이 감정 의뢰를 합니다.
  감정가가 나오면 그 감정가를 가지고 부지의 지주하고 절충을 합니다.
  절충해서 저희들이 사는 방향을 원칙으로 해서 절충을 하지만 꼭이나 가격이 저렴하다 안판다 그러면 현재 저희들로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정영빈 위원  그것보다 의회에 동의를 받기 이전에 그 사람들이 팔려고 하는 의향이 있어야 되지, 그런 것을 승인 받아서 돈부터 먼저 받을려고 하면 됩니까?
○회계과장 하명규  팔려고 하는 이야기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정영빈 위원  그렇다면 팔려고 할때는 대충 가격도 얼마정도에 팔려고 한다 하는 것도 나와 있는데, 그것은 큰 걱정할게 없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하명규  그런데  저희들이 감정을 하면 본인들이 윈하는 가격대로 나오면 다행인데, 나오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관계도 동의해 주시면, 일단 동의를 해주셔야만 저희들이 살 수 있는 절차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절차를 취해서 또 다시 감정가격이 맞지 않다. 현실 가격에 안맞는다, 안판다 그러면 저희들로서는 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예. 김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양호 위원  강남동청사 예정부지의 변경 된 곳의  위치가 옛날의  해고자리  아닙니까?
○회계과장 하명규  예, 그렇습니다.
○김양호 위원  그 뒷자리  아닙니까? 그렇죠?
○회계과장 하명규  예, 그렇습니다.
○김양호 위원  최규진씨 것 아닙니까? 큰 것 이거  이쪽것도 최규진씨, 고치공장 이것도 최규진씨  것이 변경하는데 절충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애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또 변경안이 올라올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야기 듣기로는 최규진씨가 단 한평도 양보할 수 없다. 이렇게 실랑이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필지가 다 최규진씨 것입니다.
○회계과장 하명규  제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일단 사고 팔고 하는 것은, 팔것이냐 하는 동 추진위원회에서 벌써  절충을 했습니다.
  벌써 절충을 해서 저희들한테 그것이 통보가 되었는데, 그러면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의회에다 이것을 사겠습니다 라고 동의를 요청합니다.
  사라고 가결을 해주시면 일단 감정을 해서 그 감정가격을 가지고 지주하고. 절충을 합니다.
  절충해서  감정가격과  유사하면  다행이지만, 저희들은 감정가격을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감정가격이 미달될 때에는 사지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실제 솔직하게 있습니다.
○정영빈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본 위원이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재산이라는 것이 관공서가 들어와서 벌써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다고 하면 예를들어 그 사람들이 종전에 100만원  받을것을 120만원,130만원 달라하는 그러한 형편이 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좀 더 기술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해서 처리하는 방법을 강구해 줬으면 하는 것이 바램입니다.
○회계과장 하명규  예, 알겠습니다.
○추만복 위원  예산을 올릴때 예상가는 어떻게 책정을 해서 올립니까?
  얼마를 가지고 부지를 사겠다고 예상가격을 올렸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하명규  예, 그렇습니다.
○추만복 위원  그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계산을 했습니까?
○회계과장 하명규  저희들이 예산상의  요구를 할 때에는 공시지가와 현실가격을 산술평균해서 그렇게 올립니다.
○추만복 위원  그러면 감정을 하면 그래도 부족해서 안판다 그런 이야기죠?
○회계과장 하명규  예, 그렇습니다.
○추만복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도 동청사를 지어본 사람중에 한사람 입니다.
  저도 남성동청사를 실제 거기에  매달려서 약 2년동안 해서 매듭을 지었는데  땅을 사는데 근 1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경험입니다.
  사실은 선계약을 했습니다.
  시에 요청하기 이전에 선계약을 하고 도장을 받고 전체 절차를 갖추어 놓은 다음에 실제 시는 등기까지 넘겨 가 버렸습니다.
  남은 재산을 등기까지 넘겨다 놓고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과 같이 추진위원이 있다고 하면서 이것이 감정가가 나와도 안판다고 하면, 못산다 하는 답변이 있을 수  있느냐!  참 의아합니다.
  어느 사람의 땅을 사겠다고 예정부지 이것을 사게끔 승인을 해 주십시요 하면, 사전에 이 사람하고는  충분한 협약이 있어야 됩니다. 협의가 아닌 협약이.
  우리 시는 감정가 이상 줄 수가 없다.
  감정가에 수긍을 하겠느냐, 안하겠느냐, 얼마만큼 그 사람이 진주시에 대한 봉사정신이 있어가지고 희사를 할  것인지  하는 문제가 매듭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는 감정가이면 안판다고 할 때는 의회하고 집행부하고는 매일 장난밖에 안되는 겁니다.
  또 안되니까 다른 곳 가야되고 사전에 우리시가  앞장을 서서  이 사람들이 감정가로서 진주시는 부기된 감정가 이상 못 주는것 아닙니까?
  법에 정해져 있는데 테두리 내에서 주고 팔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확정받은 다음에 동의안을 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청사 짓는 것이 바쁘지만은 떡 줄 사람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김치국부터  마셔서는 안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회계과장 하명규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사무의 절차상으로 봐서는 일단 시에서 나설 때에는 감정을 해서 이 감정가격이 이렇다 당신 가격은 얼마냐? 하고 절충을 하는 것이지 감정가격 없이 감정가격이 얼마가 나올지도 모르면서 저희들이 그 사람들하고 사전에 절충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예를들어서  추위원님  말씀과 같이 사전에 확정을 지어 놓았다고 그러면 만약에 100만원으로 팔겠다고 확정을 지어 놓았으면 감정을 해서  70만원이 나오면  저희들은 어쩔수 없는 실정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양호 위원  하과장님 !
○회계과장 하명규  예.
○김양호 위원  청사를 건립하고자 하는 이 위치에 추진위원이 있다고 안 했습니까!
○회계과장 하명규  예.
○김양호 위원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 봤습니까?
  확실하다고 이번에는 감정가격으로 자기들이 팔겠다는 대충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어 봤습니까?
○회계과장 하명규  자기들이 이야기 할 때에는 감정가격으로 판다는 소리는 안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실에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감정가격이 얼마만큼 나올 것이라고 저희들이 모르는데 이것을 확정지을 수는 사실상 없는것 아니겠습니까?
○김양호 위원  본 위원이 아는  상식입니다.
  동료의원 박종수의원한테 사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요.
  그렇게 해야되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감정가격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안팔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또 수정해서 올려야 됩니다. 안 팝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90%이상이 안판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이갑구 위원  과장님! 딴곳으로 옮기고자 하는 그 위치에 보면 평당 단가가 250만원 산출됩니다.
  현재 계산적으로 나타난 계수를 보면 평당 단가가 250만원 입니다.
  조금전에  칠암동청사의  감정가격이 270만원 되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칠암동청사를 짓겠다는 감정가, 그 부지하고 현재 강남동청사를 짓겠다고 하는 그 단가가 250만원이 나옵니다. 계산적으로 현저히 나옵니다.
  그 위치하고 칠암동청사하고 볼때 대충 과장님이 볼때에 차이가 있겠습니까?
○회계과장 하명규  비슷하리라 봅니다.
○이갑구 위원  비슷하다고 봅니까?
○회계과장 하명규  예.
○이갑구 위원  그렇다고 보면 20만원이 기이 적다고 나옵니다.
○회계과장 하명규  그렇게 말씀을 또 하시고 또 제가 그것을 듣고 보니까, 실제 저희들이 업무추진의 과정은 그렇지만은 일단 의회에서 승인이 되어서 감정이 되면 어쨌든 자기들은 팔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자기들의 주장 아니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문제는 조금전에 추위원님이 말씀 하셨다시피 사전에 확정지은 다음, 매입승인 동의를 내는것이 좋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100만원에  사겠다고 확정을 지어 놓았는데 감정을 할때 70, 80만원이 나왔다면, 사실상 본인이 불응할 때는 저희들이 살 수 없는 그런 경우에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만복 위원  사전에 감정하나, 사후에 감정하나, 똑같은 감정가 도망가는 것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필요한 땅을 감정해서 이 가격에 팔겠느냐 하는것 하고 어차피 동의를 받아가지고 또 감정을 해서 그 사람이 비토(veto) 놓은 것 하고 감정가 도망가는 것은 어차피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회에 동의를 받기 전에 감정가를 한번 내서 그 가격에 살 수 있는가 없는가를 진단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회계과장 하명규  이번에 할 때에는 그러한 방법으로 사전에 감정을…
  절차상 또 문제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회의 동의도 받지 않고 저희들이 감정을 했을 때에 만약 못산다고 그러면 다음에 감사가 왔을때 저희들이 감정가를 변상해야 되는 그러한 우려가 있습니다.
○추만복 위원  그러면 동의를 받아가지고 못 산다 하면 감정가를 변상해야 될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하명규  그것은 저희들이 어떤 물건에 목표가 있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추만복 위원  똑같은 현실이죠!  앞 뒤는
○이갑구 위원  추위원! 어차피 행정사회에서는  절차상 불가피하다. 이것은 인지를 해야 될 것 같고, 어차피  망경동청사 관계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만복 위원  강남동!
○이갑구 위원  예, 강남동!  위치를 변경해서  방금 하과장님 말씀과 같이 270만원이 나올런지, 여기 단가가 250만원 3필지가 있습니다.
  그 밑으로 나올런지  모르니까 어차피  그윤곽 범위내에서 꼭 넘는 것도 할 수 없는 것이고 못 나와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도 원안대로 동의를 해주면서 앞으로 시정방향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이야기가 방금 안 있었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참고를 해주십사 하고 다음 안으로 넘어갈 것을 동의합니다.
○회계과장 하명규  위원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몇번 반복이 되는것 같습니다만 사전아 의회의 동의없이 저희들이 감정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감정을 해줬을때, 다음에 그 사람이 감정가로 못 판다고 하면 또 못사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에 정한대로 절차를 이행하는 수 밖에 도리가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제가 얼마 안됐습니다만은 의회에서  승인이 되고 감정을 의뢰했다 그러면 반드시 지주는 감정가대로 못 팔겠다고 발을 뻗는 것이 상습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불가피한 사항임을 제가 한번더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이 사항은 다음에 또 변경 동의안이 되더라 해도, 추진위원회에서 건의가 된 사항이고 또 의원님 중에서 박종수 의원이 저희들한테 아침  저녁으로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빨리 좀 해달라고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고 못 사고는 둘째 문제고 일단 의회의 승인부터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의안을 상정한 것입니다.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인상 위원  본 위원이 아까 교회문제가 나와서 말입니다.
  교회를 운영하는 사람은 목사는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교인들 전체로 운영이 되지만, 거기에  있는 장로들이 재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남동 교회문제는 거기에  당초 교인들이 그 당시에 상당히 많았는데, 교회의  분쟁으로 해서 교인숫자가 반가까이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봤을때 자기들도 다시 헌금을 가지고 교회를 하나 지어야 되는데 그것을 지을 수 있는 힘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것을 매매못한 것으로 교계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참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과장님, 됐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요.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8항 이현동다목적회관건립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남동청사부지매입의건에 대해 가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93년도공유재산관리(처분)계획동의안(초전동1583-12번지 하천11,749㎡처분)(진주시장제출) 

(16시41분)

○위원장 원종록  의사일정 제10항 93년 공유재산관리처분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담당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셔야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한 여러가지  복잡한 점이 있어서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시면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직접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건설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성우  건설과장 한성우입니다.
  먼저 죄송한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이 토지연혁이 과거 하천에서 폐천부지화된 사항이기 때문에  약 15년동안 건설과에서  관리하다가 처분에 이르기까지, 주제넘게도 설명이 부족한 제가 제안을 드려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92년도 제62회 임시회의시 취득동의를 해주신 도유폐천부지 총39필지 3만4,548㎡, 평수로 환산하면 1만423평이 됩니다.
  92년l1월17일  평가사정 가격이 4억5,563만5,000원이 되었습니다.
  이 금액의 70%인 3억1,844만4,000원을 도에  납부하고 우리  시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중 배수장 및 폐수처리장 부지를 제외한 초전동 양묘장부지 부근 폐천부지 총 23필지  2만2,689㎡  평수로 환산하면 6,863평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현재 우리시 농촌지도소에서 양묘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외 우리 시에서 별도의 이용계획이 없는 토지는 시에서 취득하기전 도유폐천부지로 되어  있을때 부터 초전동 마드리 부락민에게 농사용 공동 퇴비장 목적으로 3,560㎡, 평수로 환산하면 1,077평입니다.
  그 다음에 동부농협에서 농산물 구판장시설 준비단계로 3,574㎡, 평수로 환산하면 1,081평입니다.
  원예협동조합에서는 청과물 유통시설 준비단계로 4,615㎡, 평수로 환산하면 1,396평이 됩니다.
  각각 대부 중에 있으며 이 토지에 대해서 각각 93년2월2일, 또 2월17일, 1월29일자 대부자로부터  대부목적에 의하여  이용하겠다는 매수신청이 있었습니다.
  동 대부토지를 구획 분할 후 대부 목적 본래의 용도로 사용토록 매각하여 양계 조합 대부지는 농산물의 산발적인 시내 유입을 방지하고 농민이익을 위한 농·어촌 발전에 기여하는 농민 소득증대와 농산물 가격안정,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공여하는 그린벨트내에서 시설이 가능한 용도와 마드리부락 공동대부지 농민이 농사용 목적으로 사용하고 쓰레기 매립으로 인한 피해지역민이 마을공동으로 사용코자 함으로써 잡종지의 토지 이용도를 재고하고 본 폐천부지 취득시 토지의 효율적 관리와 생산적 활용 행정목적수행 등에 부합된다고 사료되므로  지방재정법 제95조 2항 2, 6, 20, 22, 24호 및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6호 규정에  의하여  처분토록 동의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원종록  위원님들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토론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만복 위원  추만복 위원입니다.
  이게  업무상의 문제인데, 현재는 물론 행정재산 처분을 올리는 절차는 기이 많이 듣기도 했습니다.
  여기에도 문제가 있지만 관리관의  저의가 어디까지냐?
  총괄 관리관은 무엇을 하는 것이고 재산관리관은 무엇을 하는 것이냐,
  총괄 재산 관리관은 회계과장이 총괄을 한다는 이야기죠?
  재산관리관은 총괄 재산관리관이 많은 시유재산을 전체다 관리할 수 없으니까 부서별로 사용을 하고 있거나 맡고 있지만 관리를 좀해다오! 하는 하나의 위임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한성우  예 그렇습니다.
○추만복 위원  이것을 누가 조정합니까?
  회계과장이 하죠? 총괄 관리관이 분담 조정시키는 것을 회계과장이 하지 않았습니까?
○건설과장 한성우  관리관은 저희들 그…
○추만복 위원  관리만 하죠?
○건설과장 한성우  예.
○이만복 위원  그래서 당초 이 재산이 행정재산이든 잡종지든 무슨재산이든지 간에 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회계과장에게 요청을 해야됩니다.
  재산관리관이 총괄관리관에게, 여기 진주시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재산관리관의  책임을 제4조에 볼 것 같으면 처분하는 권한은 하나도 안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괄 관리관은 처분이나 취득을 하기 위해서 재산관리관에게 한시라도 자료를 요청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 조사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처음부터 건설과장이 팔려고 생각을 했습니까?
  지금까지 관습입니까?
○건설과장 한성우  그 점에 대해서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업무연찬도  부족하고 미숙해서 그런 착오를 일으켰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추만복 위원  과거에는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앞으로 재산관리  처분관계에  관계되는 문제는 회계과장 본연의 책무를 타 부서에서 팔고 사도 되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잘못된 것 지적합니다.
○정영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원종록  예, 정영빈 위원님.
○정영빈 위원  예 정영빈 위원입니다.
  마드리 부락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책으로서  1,077평을 감정가대로 매각을 한다는 이러한 안이죠?
○건설과장 한성우  가격 결정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6조에  의하면 잡종재산의  평정등은 가격은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처분승인이 나면 시장님의 결심을 별도로 받아서 처리하겠습니다.
  방법은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 다시 감정을 하거나 아니면 작년 취득할 당시의 감정기간이 불과 6개월정도 밖에 안됐기 때문에 그것을 인용하실런지 그 점은 별도로 결심을 받아서 처분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정영빈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마드리 부락 사람들에  대해서는 쓰레기 매립으로 인한 피해 보상책으로 준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무상입니까? 유상입니까?
○건설과장 한성우  유상입니다.
○정영빈 위원  그렇다면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이라고 이야기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원종록  보상이라기 보다도…
○정영빈 위원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이라 하면서 유상이면, 돈을 받고 주겠다. 이 말입니까?
  그렇게 될 바에야 피해보상이라 안해야 되죠!
○건설과장 한성우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줄 수 있는 그런 길은 전혀 없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과거 도유폐천부지로 되어있을때부터 저희 나름대로 여러가지 청소, 쓰레기문제  때문에  주민들의 반발도 있고 제가 직접 현지를 가서 주민들도 만나보고 이것이 무상으로 안된다는 것을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분들의  이해를 다 구했습니다.
○정영빈 위원  이해를  다 구한 사항입니까?
○건설과장 한성우  예, 그렇습니다.
○정영빈 위원  이것이 우리가 볼 때에 마드리 부락의 초전동 쓰레기 때문에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으로 주는 것을 농협이나, 원협에 주는 것과 같이 감정가대로 돈을 다 받고 주겠다 하는 것이 말이 안된다는 그런 생각이 안듭니까?
○건설과장 한성우  그 내용을 청소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그 가격을 임의로 결정할 수 없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점을 같이 파악해서 가격 결정에  대한 협의는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빈 위원  그 주민에 대한 피해보상이라 하면서  피해 보상에  대한 돈을 원협이나 농협과 똑같이 받고 준다고 하는 말이 좀 이상해서  이런 문제는 참작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건설과장 한성우  예, 잘 알겠습니다.
○강천식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원종록  예, 강천식 위원님.
○강천식 위원  강천식 위원입니다.
  제가 좀 외람되게 정영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피해 보상적인 차원이 아니고 농경지를 대부 받은 농민에게 실제로 사용할 수는 농민에게 처분코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신다면,  피해 차원이 아니라고  생각되고  그리고 현 법규상 어떠한 경우라도 무상으로 처분하는 그런  법규는 없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유상으로 처분할 것으로 본 위원은 간주하고 있습니다.
○정영빈 위원  강위원님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 내용을 보자면 초전동 쓰레기 매립으로 인한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해서 말이 나왔기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강천식 위원  예, 제안설명은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만 실제  내부적으로 무상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과장님 이것을 처분할 때 분명히 수의계약을 할 것이죠?
○건설과장 한성우  예, 그렇습니다.
○강천식 위원  수의계약 요건에는 해당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잡종재산으로 보고 감정할 것인지, 폐천부지로서  감정할 것인지, 그 구분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한성우  예,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시면  현재  토지대장상 지목이 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폐천부지화 되므로 해서 하천의 용도는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지목문제 때문에 저희도 지적과와 상당한 협의를 했습니다만 과거  하천이 다시 토지로 살아났을때 지목변경을 어떻게 시켜야 될 것이냐 원칙적으로는 현재의 상태대로 지목을 변경시키는 것이 맞지 만은 이것을 이용계획을 세운다.
  그러면 현재로써 하나의 과도지목이고 중간지목이다.
  그러면 동의가 되어서 필요한 용도로 결정된 그 용도대로 지목을 부여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시면 그 용도에 맞는 지목으로 부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천식 위원  그렇다면 많은 시일이 필요할 것 같고 제가 농민의 한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원협 같은 부분에서는 시일이 상당히 촉박합니다.
  그래서 지목전환도 빨리 해야 되고 건축도 해야되고 이런 처지인데 우선 처분하려고 그러면 감정이 앞서야 될 것인데 본 위원이 그런 노파심에서 하천으로서 감정에 응할 것이냐 잡종지로서 지목전환 후에 응할 것이냐? 그 감정가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아지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한성우  감정가는 제가 여기서 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지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토지형성이나 이용성이 라든지 수익성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바로 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강천식 위원  또 한가지 있습니다.
  92년도 그때가 아마 6월달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 마드리 부락은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해서 실제 피해를 입는 부락 주민들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든지 간에, 보상차원이든지 위로 차원이든지 간에 정당한 가격을 받고 수의계약으로 처분하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승인이 되는데 그 외에 작년에 쓰레기 매립을 못하도록 진입로를 차단해서 시청까지 데모하러 온 사람들 중에 그 부락사람들은  한사람도  섞이지 않고 들동네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작년에  와서  지금 현재  동쪽을 매립하고 있는 그 부분 황새골은 완전히 철거를 하고 성토를 해서 사용할 수 있을 때에 3,000평을 달라는 요구를 했을때에 본보기가 되어가지고 마드리  부락 그 사람들도 3,000평을 요구해 올때  그때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한성우  역시 현재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는 그 부분이 그 필지인데  2만평에서 조금 빠집니다.
  그것이 작년에  도유폐천부지였기 때문에 우리 시로서 취득을 하기 위한 관리계획승인 요청을 했습니다.
  도로부터  관리계획승인이 났는데  역시 취득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취득을 할 것이고 처분도 역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처분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제가 결정할 사항이 못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천식 위원  예, 가타부타 말씀을 못 하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정영빈 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마드리 부락에 줄때 주민에게 줄 것인지 개인에게 줄 것인지  의문이 나서 묻습니다.
○건설과장 한성우  그것은 이미  공동재산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전체 총 호수가 20호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농가가 아니면 결국 이 재산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 분들의 동의도 받아가지고 어떤 정관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처리할 것입니다.
○정영빈 위원  알겠습니다.
○강천식 위원  과장님 한가지 더 ! 마드리 부락 주민들이 임대계약을 당 시와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사람 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한성우  현재 10명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강천식 위원  10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한성우  예.
○강천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이갑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이갑구 위원  강천식 위원 질의와 마찬가지로 본 위원도 역시 무리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강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안 묻겠습니다.
  한가지 물어봐야 될 것이 원래 폐천부지가 도유지 아닙니까?
○건설과장 한성우  예, 그렇습니다.
○이갑구 위원  시에서 양여를 받은 겁니까?  아니면 불하를 받은 겁니까?
○건설과장 한성우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유상으로 매입을 한 것입니다.
○이갑구 위원  얼마를 주고 샀습니까?
○건설과장 한성우  이것은 전체  필지별로 다소는 가격이 틀리는데  안쪽으로 있는 것 도평당 약 2만원선 되고…
○이갑구 위원  총액이 얼마 됐습니까?
○건설과장 한성우  총액이 작년에  동의를 해주신 부분이 전체 1만400평입니다.
  이것을 살때 감정가가 4억5,500만원인데, 우리가 도에 납부하기로는 3억1,800만원 줬습니다.
  그러니까 70%만 주고 30%는 저희 시 수입이 됩니다.
관리를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김양호 위원  평균해서  평당 4만2,000원이죠!
○건설과장 한성우  예, 그렇습니다.
○이갑구 위원  그래서 그것이 궁금증이 나는데  사실상 동부농협이나 원협이나 마드리마을에 보면 또 마드리 부락은 쓰레기 매립으로 인해서 바로 직접적인 심적인 괴로움 또 가정을 꾸려 나가면서 가정적인 피해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해서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에서 행정적인 절차를 다 갖추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조금 부실한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행정에서  이런 폐천부지의 용도를 행정재산이냐, 공공재산이냐 하는 기준에서 이야기가 되어서 용도폐지까지  나온 것으로 알고있는데 앞으로는 좀더 연구도 하시고 또 모르시면 아는데 물어봐 가지고 의회에 동의안이 올라올때에 서류를 완벽하게 갖추어 가지고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건설과장 한성우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다른 질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안계시면 우선 건설과장님께선 들어가시고 회계과장님 나와 주십시요!
○회계과장 하명규  회계과장 하명규입니다.
○위원장 원종록  본 안 처분에 대한 건은 농민의 유통질서 확립과 소득증대를 위해서 우리 시가 큰 선물을 주는 것이고 또 마드리부락 시민들에게는 그 동안의 괴로움을 보상적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우선 처분의 사유가 아주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하명규  예.
○위원장 원종록  그러면, 처분목적을 처분사유를 계약할때 계약서에 작성할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하명규  예.
○위원장 원종록  계약할때에 목적외에 사용할 수 없다 라는 그런 조항을 계약서에 삽입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목적외에는 사용 못한다 이 말입니다.
○회계과장 하명규  예.
○위원장 원종록  넣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좀 속된말로 하면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팔아먹어 버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강천식 위원  과장님!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계기가 되어서 투기가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회계과장  하명규  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95조에 의해 용도를 지정한 매각 또는 양여와 특약등기라는 것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잡종재산 매각할때는 매수자에게 상재산의 용도와 그 용도에 사용할 기간을 정하여서 매각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법적으로 기간을 몇년까지 정할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하명규  그런데 그 기간을 몇년까지 정하여야 한다는 그 사항은 현재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사항은 처음부터 끝까지 건설과에 지금 현재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을 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때는 그렇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처음시작과 중간의 과정을 충분히 알고 있는 건설과에서 최종적으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원종록  재산총괄담당관은 회계과장 아닙니까?
○회계과장 하명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그런데 건설과장이 왜 합니까?
○회계과장 하명규  그런데 이 재산이 아직까지 잡종재산으로서  지목변경이라든가, 이관이 제대로…
○위원장 원종록  아니, 그렇다면 이게 또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전에  시에서 넘어온 행정재산 용도폐지하는 결의서가 늦게나마 도착을 해서 말을 안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가지 사정을 위하여 우리가 처리해준 것인데 회계과장이 또 그렇게 답변을 하면 본 안에  대해서 처리가 안됩니다.
○회계과장 하명규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계약사항에서 용도를 지정하는 문제하고 이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계약할때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천식 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고, 건설과장님과 충분히 상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하명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천식 위원  절대로 어떤 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셔야 되지!
○위원장 원종록  아니, 강위원님, 언제까지 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계약기간을 영구히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인상 위원  안된다 하고 안 해  버리면 그만이죠.
○위원장 원종록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받아야죠! 지금 답변을 받아야죠.
  만일에 목적외에 사용할 시에는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라든지 그런 것이 삽입되어야지, 지금 당장 계약해서 100원 주고 사고 누가 200원 준다 하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마드리부락 있는 사람이나 원협이나 농협에서 선뜻 팔아먹어 버리고 가버리면 어떡하냐 이 말입니다.
○하해석 위원  마드리  부락은 구매기간이 지나면 어떤 식으로든…
○위원장 원종록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회계과장 하명규  이 사항은 일반적으로 주택공사에서 개인에게 토지를 매각할때 특약등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3년 이내에  매각을 할때 건축을 하지 않을때는 환매등기를 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와 제반사항 전체를 검토해서 충분히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이 문제에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는 마드리 부락에  대한 3년하는 그런 것은 처분할 수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하명규  예.
○위원장 원종록  강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강천식 위원  한 10년 정도는…
○위원장 원종록  그렇죠!
○회계과장 하명규  한 10년요?
○위원장 원종록  적어도 한 10년은 원협과 농협은 조금전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부락 공동재산을 불하해서 곧 팔아먹어서는 안된다 이 말입니다,
  일종의  그들에게  시민전체가 보상해 주는 차원에서 큰 선물을 드리는 것인데, 그 부락에 있는 몇사람만이 합의를 해서 팔아먹는다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용납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회계과장 하명규  제 판단으로서는 특약등기를 갑이 정한대로 계약이 이루어진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조금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한 10년을 계획해서 특약등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그런 단서에 의해서 이것이 가결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시요. 마드리 부락민에게.
○회계과장 하명규  알겠습니다.
○추만복 위원  가결해줄 겁니까?
○위원장 원종록  아니요!
      (웃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본안에 대해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
○이갑구 위원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위원일동:"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원종록  예,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또 진지하게 회의를 진행해 주셨고 앞으로 우리  내무위원회 활동상이 더 발전될 것이라는 것이 역력히 보입니다.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이것으로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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