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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 진주시의회(정기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2년11월27일(금)

의사일정


1. 임목벌채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임목벌채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건(계속)


(10시05분 조사개시)

1. 임목벌채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건(계속)

○위원장 김정웅  지금부터  제3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전에는 행정사무조사 계획에 의해서 임목벌채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조사를 위해서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조사중지)

      (임목벌채에대한현장조사실시)
      (현장조사마침)

(14시14분 조사계속)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현장조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전의 현장조사 결과에 대한 비디오 시청이 있겠습니다.
      (현장조사비디오 상영)
      (비디오상영 마침)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대체로 오늘 중요사항을 여섯가지로 집약을 했는데, 여섯가지 중에서 중요한 부분 세가지에 대해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째, 무허가 벌채여부,  두번째 토지무단 형질변경, 세번째,  호화분묘 조성 여부,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조사한 쟁점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 다섯번째, 여섯 번째는 개략적인 것입니다.
  네번째, 철조망 설치로 인한 일반인 출입억제, 다섯번째, 직원호별방문 설득여부, 여섯번째 과수원 경계, 이것은 우리  의회하고는 무관한 것이고, 이것은 당사자들 끼리의 문제이고,
  다섯번째 직원 호별방문여부, 이것은 어제 이 자리에서 동장을 모셔다가 이미  조사가 된 사항이고 그래서 제일 처음 무허가 벌채여부에  대해서  같이 집약을 해보도록 합시다.
○모용조 위원  예.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잠시전  전문위원실에서 추만복 위원, 그리고 정지호 위원, 강영안 위원 등 위원님들과 같이 의논을 해서 대충 견해를 요약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조사한 사안의 범의는 임목벌채 신고처리사항 및 그 결과 그리고 불법묘지형질 변경에 대한 사항, 그리고 호화묘지 조성에 관한 사항, 또 첨부로 해서 문제가 되었던  지난 11월25일자 경남신문에  게재된 내용과 같이 혼합을 해서 대충 한번 간추려 봤습니다.
  첫째, 그린벨트내 임야훼손 및 형질변경에 관한 건입니다.
  임야훼손의 흔적은 없었고  다만, 서정훈씨의 조부모 묘의  지형이 35도 내지 40도 경사지기 때문에 천수를 막기위해 물고를 만든 것으로 보아 형질변경이라고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호화상석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째 조모, 설치일자는 1982년12월14일, 폭 6m40cm, 길이 7m50cm, 실평수 14.3평 밖에 안됐습니다.
  이것을 경사 10도로 본 계산입니다.
  그리고 상석 가로 75cm, 세로.45cm, 월석높이 45cm, 그리고 조부모님 것의 설치 일자는 역시 1982년12월14일, 폭 8m40cm, 길이9m70cm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재어 오기로는, 현장에서 저희들이 잴 때는 물고를 튀운 그 바로 밑에다가 재었는데, 물고를 틔운 최정상까지 다 재었다고 보고 9m70cm로 계산을 했습니다.
  해서, 그리해도 계산은 실평수가 21평3홉 밖에 안됐습니다.
  역시 저희들이 경사를  35도에서 40도로 봤지만은 경사 30도로 본 계산입니다.
  이 경사진곳의 면적을 계산하는 방법을  말하자면, 길이 8m40cm, 길이 9m70cm를 40도의 각도로 볼때는 코사인(COS) 40도로 해서 적용을 하면 길이가 7m56cm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30도의  각도를 기준으로 해서 21평3홉 밖에 안 나왔습니다.
  이상과 같이 평수가 상석, 월석을 보건데, 호화상석이라고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다음 묘지주변 소나무 1만 그루를 무단 벌채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10년에서 70년생이라고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1991년4월12일자 허가본수 6년에서 12년생. 흉고직경 12cm로 보고250본의 허가를 취득했습니다.
  그 다음에 1992년4월17일자로 허가 본수  6년에서 12년생의 흉고직경 8cm로 보고 900본 허가를 냈습니다.
  그 다음에  치수, 이 치수라는 것은 아마 작은 나무를 말하는것 같습니다. 6000본 해서 허가를 냈습니다.
  그 다음에 1992년5월21일자 6년 내지, 12년생의  흉고직경 8㎝, 300본 그리고 치수, 작은나무 2000본을 허가 내어서 벌목을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세번의 벌채허가를 득하여 묘역주변 및 전체벌목을 1,109본 이였으며 흉고직경 12cm 이상은 단 한 본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산 전체를 철조망으로 둘러싸 주민출입 등을 통제하는 횡포가 있었다는 그런 여론, 그리고 인근 주민 땅까지 철조망을 쳤다는데 대한 조사결과입니다.
  주민출입통제는 문이 개방되어  있었고  인근 주민땅까지  철조망 친 부분의  보도와는 달리 서면상으로 경계측량을 확인한 바 하자가 없다고 봅니다. 
  철조망 높이 입니다.
  높이가 1m10cm이고 사선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문의 폭은 1m80cm로 누구나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문의 넓이였습니다.
  높이는 약 2m, 그리고 여기는 오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조망의  총 길이가 750m, 이것은 신문보도하고 똑같은 내용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묘역의 수목을 베고 나서 이를 은폐하기 위해 흙을 덮는 등의 보도는 전혀 그런 흔적을 볼 수가 없었고 다만, 묘역 조경을 위해 연산홍 21본을 심어 놓은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벌채와 철조망 작업을 위해 직위남용 및 시 직원을 동원, 주민  반발 무마를 위해 호별 방문했다는 당시, 장재동 동장 이수헌 현 옥봉북동 동장의 진술에 따라, 공무원 개입은 전혀  근거 없는 날조이고 맹세코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조사위원회에 답변을 하였습니다.
  답변시간은  1992년11월26일 오후 4시경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웅  모용조 위원 고생했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
○강영안 위원  본 위원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웅  예. 강영안 위원 말씀하십시요.
○강영안 위원  모용조 위원님이 포괄적으로 우리가 오전에 활동한 사항을 전부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과정에 본 위원이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디오로 봤지만, 김동국씨가 형질변경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불법이다.
  그런데 우리는 의회 의원으로서 전문인이 아닙니다.
  어느선까지가 형질변경이냐, 예를 들면 물고를 쳤는데 몇 m까지, 깊이가 얼마며, 넓이가 얼마며, 이것은 관계 전문공무원인 산림과장님도 같이 동행을 했으니까, 오늘 목격한 그 부분을 이게 형질변경이 되는 것이냐, 안되는 것이냐, 이것을 참고삼아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고를 친 그 부분에 대해서 형질변경이냐, 우리 위원들은 전문인이 아닙니다.
  그래야 확실하게 넘어가죠.
○위원장 김정웅  그린벨트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도시과의  과장님  계십니까? 과장을 불러주십시요.
  오시기 전에 다른 위원,  예, 질의 하십시요.
○추만복 위원  추만복 위원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중에 한두가지만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묘역주변의 조경은 신문기사를 볼것 같으면, 벌목을 숨기기 위해서 했다. 하는데 사실상 이 조경을 하는 목적은 묘역 주변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나무가 심겨있는 자리의 위치가 벌목된 상태가 아니라도, 할 때는 누군가의 행동으로 이 조경이 훼손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그래서 후손이라면 이런 자생할 수 없는 상태로 방치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 호화분묘 문제입니다.
  호화분묘 문제는 김동국의 진술에 의하는것 같으면, 82년도 일제히 매장된 것으로 됩니다만, 실제 호적부를 확인한 결과 서정훈의 조부는 사망일이 60년10월5일입니다.
  그 다음에 서정훈의 조모 사망일은 82년12월14일로써 82년12월14일날 모든 석물과 주변이 관리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현재의 호화분묘 범위는 서정훈이 진주시장에 부임하여 그 직위를 남용하여 호화분묘를 조성코자 하였다는 기사내용과 상반되고 저희 진주시의회 의원의 입장에서는 저희들의 조사 범위 밖으로 판단됩니다.
  이미 의회가 탄생하기 이전의 행위입니다.  본 위원의 판단은 조사 밖의 사항이다. 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웅  또 다른 위원!.
○김양호 위원  예. 김양호 위원입니다.
  방금 모용조 위원께서 연산홍이 21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니까, 연산홍이 전부 뽑혀 있었습니다. 심어 놓은 것을.
그래서 왜 심어놓은 연산홍을 뽑았느냐.  저희들이 대충 의견을 모아 봤습니다.
  김동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행여나 나무를 베버리고 그 자리에다 은폐를 하기 위해서 연산홍을 심지 않았나. 그러한 뜻에서 연산홍을 심어놓은 것을 뽑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과연 연산홍 뽑힌 곳을 확인해 본 결과 나무를 벤 흔적은 없었습니다.
  그것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추만복 위원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묘역관리 관계로 인한 벌목 관계입니다.  저희들이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서정훈에 관계되는 묘역외에 여타의 묘역도 서정훈의 관계되는 묘와 하등의 차이없이 주변이 말끔히 정리되고 벌목되었다는 사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웅  또 다른 위원!.
○정지호 위원  예. 제가 한 밀씀 드리겠습니다.
  저의 직업이 조경업이기 때문에 오늘가서 유심히 본 것이 과연 이것이 호화분묘로 인정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유심히 보고 제 나름대로 판단을 했습니다.
  조금전에 그 문제에 대해서 추만복 위원께서도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호화분묘라고 한다.
  그러면 거기에  묘를 중심으로 한 묘역도 넓어야 되겠지만, 출입구라든지, 그 주위에 정말로 조경도 아름답게 몇 백만원짜리 나무도 식재를 해서 꾸며놓고 석물도 남이 볼 때 정말 어마어마한, 큰 비석이라든지, 이런 석물이 되어야만 우리가 호화분묘라고 하는데, 오늘가서 본 이것은 거기에 떨어진 소위, 서민들이 쓰는 그러한 묘지와 같다.
  그 다음에 연산홍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원칙상으로 그 사람들이 말하는 호화분묘라 한다하면, 묘지 앞에  혹은  옆으로 이렇게 나무를 다듬어 가지고 심어야 되는데, 그 위쪽으로 비어있는데, 보기가 싫어서 드문드문 심어놓은 이것인데, 본 위원이 봐서는 호화분묘라고는 도저히 생각지 않는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또 한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거기에 간벌이라든가, 이렇게 된 나무들을 봤을때, 우리가 가서 실제 확인하고 잰 것은 밑의 근원경입니다.
  근원경을 가지고 저희들이 허가 처리된 신고사항과 비교해보면 좀 더 근사치가 되어 있고, 또한 우리가 생각할 때, 70년생, 이런 나무가 그 산에 한 본도 없었다.
  또 그런 산에는 그만한 연수가 있을 수 있는 산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웅  다른 질의 없습니까?
○모용조 위원  별 의견은 없을 겁니다
  대충 본대로 느낀대로인데, 원위원께서 결론을 매듭짓도록 하시죠!
○원종록 위원  현장확인 결과는 다른 위원님들이 사실대로 충분히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를 저희들이 확증을 하고, 한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과연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를 지금 말씀해 주신 그대로를 끝을낼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지역의 책임자인 기관장을 이렇게 매도를 한 사실이 밝혀진 이상, 저희들 조사위원회에서는 앞으로 하는 그것도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주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이인상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정웅  예. 말씀하십시요.
○이인상 위원  예 이인상 위원입니다.
  사실 본 조사위원회 활동은 누구의 투서에 의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언론 보도에 의해서, 여론에 의해서 우리가 조사특위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진실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너무 과장된 것이 아니겠는가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활동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 이틀동안, 또 현장도 확인하고, 참고인 진술도 들어보고 한 결과에 의하면 이것은 개인의 사유권 다툼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것으로 인해 모든 사실이 여기에 과장되어서 이것이 보도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그래서 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특정인이기 때문에 과장보도로 인해서 거기에서 오는 막대한 개인의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이것을 이 사회가 언론이 어떻게 책임을 져서 바르게 보도해야 될것인가! 바르게 비춰져야 될것인가 하는데 대해서는 우리가 좀 깊이 의논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웅  지금 도시과장님이 도착하셨는데 잠시전 강영안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뭐냐하면 요지가 그린벨트내 형질변경 문제인데, 지금 저희들이 조사하는 대용이 장재동 서정훈의 소유산에  형질 변경, 주위사람들이 형질변경된 부분이 있다.
  우리도 확인을 했는데, 그런 경우가 형질변경 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묻는 겁니다
  그 현지를 압니까?
○강영안 위원  위원장님!  형질변경된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가 아니고…
○정지호 위원  도시과장은 그걸 모르죠!
○위원장 김정웅  모르지 ! 내가 알아요.
○도시과장 윤재덕  말씀한 부분을 말씀드릴것 같으면, 제가 그 위치를 좀 다녔기 때문에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영안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동국 씨가 주장하는게, 이것은 물고를 친 부분이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형질변경을 일체 법으로 할수 없는 그런 구역인데, 이 물고를 쳐가지고, 도랑친 그 부분이 형질이 변경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오전에 현지 답사를 했는데, 우리가 봐서는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정도 깊이하고, 넓이하고, 흙을 파기는 팠어요.
  이 부분을 전문가 입장에서 볼때 이게 과연  그린벨트내의  형질변경으로 봐줄 것이냐, 이 정도면 형질변경이 아니다 할 것 이냐, 이것을 전문가한테 묻는 것입니다.
  묘역 뒤 고랑 말입니다. 안 가 보셨죠?
○도시과장 윤재덕  고랑판것 까지는 제가 모르고 겉으로, 묘는 전에 한번 가봤는데, 그 고랑이 얼마만큼 어떤 규모로 파놨다는 것은 제가 조금 현지를 설명…
○위원장 김정웅  그러면 직원을 지금 데리고 현지에 한번 갔다오죠.
○도시과장 윤재덕  묘 옆에…
○위원장 김정웅  예. 묘뒤로 사진을 들고 현지에 한번 갔다오죠.
○도시과장 윤재덕  제가 아는 법위내에서 이 사진을 보고 한번 설명을 드려도 되겠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장 김정웅  도시과장님!
○도시과장 윤재덕  예
○정지호 위원  이해를 드리기 위해서  본 위원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세요.
  이 묘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묘가 경사로 안되어  있습니까. 여기에서  4m,5m위에  비가 많이 오면  우리가 보통 보면 묘지에 쏟아지면 물이 같이 내려오다가 분이 손실을 입거든요.
  잔디가 떨어져 나가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 뒤에다가 이렇게  경사가 되었다고 하면 이쪽 물이 양쪽으로 흘러 가도록 도랑을 팠다. 높이는 한 이정도 됩니다.
○도시과장 윤재덕  이 정도면 이 사진에서도 제가 보고 그런 사항은 관리측면에서 봐서는 토지 형질 변경으로 보지 않는다고, 저희들은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묘지, 어떤 호를 파가지고 넓혀 있다는 것이 아니고 그 면적 안에서 조금 사토를 한다든지,
  정지를 한다든지, 지금 말씀하신 약 30, 40cm의 물이 묘로 안쏟아지게 하기 위해서 물을 조금 옆으로 돌려준다는 것은 토지형질 변경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웅  됐습니다. 확실하게 전문가와 지금 현지에 갔다오죠, 오늘 갔다온 녹지과 직원을 대동해서 갔다와서 대답해 주십시요.
  어떻습니까? 갔다오는게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윤재덕  사진을 보니까, 명확하게 찍혀 있습니다.
  그런 정도는 묘 범위안에서 이루어진 사항은 형질변경으로 안봅니다.
○정지호 위원  도시과장님 하나 더 묻겠습니다
  어떻게  훼손되어야만, 형질변경이 되었다고 전문과장님으로서 보십니까?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도시과장 윤재덕  묘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 주위를 형질 변경으로 본다면, 그 토지가50cm도 할 수 있고, 또 묘의  어떤 관념에서 축대를 조금 쌓아 올리는 것이라든지, 그런 묘의 기존범위 면적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형질변경으로 보지 않고 묘 밖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의  기준은 50cm의  성절토 이상으로 이루어질때는 허가를 받아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 같으면 하고 그렇지 못할 때에는, 허가가 불가할때는 규제를 해서  단속을 해야되는 범주안에 들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지호 위원  그러면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묘역이라 생각하시고 보통, 나무나 잡목을 베고 그 옆에  안 놓습니까? 반반하게, 여기에 묘가 들어가 있다고 하면, 방금 말씀하신것이 묘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 묘 자체를 중심으로 하느냐, 묘역안을 말하는 겁니까?
  그것 좀 이야기 해 주십시요.
  조금전에  설명하실때  묘를 말씀하시는데, 묘라는 정의가 사람 누워있는 봉분만 묘라 하느냐, 외부 이것도…
○도시과장 윤재덕  외부까지 전체의 면적을 가지고…
○정지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원종록 위원  정위원님. 개인 묘지의  허용치는 부녀과장님한테 물어보니까, 9평이라고 그럽니다. 개인 묘지 하나 하는데, 이게 9평이랍니다.
○추만복 위원  법이 바뀌고 나서죠?  법 이전에.
○원종록 위원  예. 법 이전인데, 지금 현재 손댄것은 지금 현행법에 저촉이 되어야 됩니다
○추만복 위원  거기에 손을 안 댔지 않습니까?  원래 평수는 그리 다듬어져 있는데.
○강영안 위원  아니, 원위원님, 묘지법이 종전의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것 아닙니까?
○원종록 위원  조금전에 물어보니까, 개인묘지는 9평이라 그럽디다.
○추만복 위원  요즈음에 바뀌었어요.
○위원장 김정웅  됐습니다. 과장님 앉아 계십시요.
○원종록 위원  그것도 짚고 넘어가야 조금전 정위원님 말씀하신게 끝이 납니다.
○모용조 위원  참고적으로 상식적으로 우리가 깊이 아는것도 좋지만은 일단, 저희들이 조사한 목적은 이 묘 자체가 호화묘냐, 아니냐 하는 거기에 관점을 가지고 조사하는 것이니까, 이런 정도는 호화묘는 아니다.
  그런 정도는 형질변경이 아니다 하는 것은 이미 판단이 나왔으리라 봅니다.
  일단 넘어가는 것으로 합시다.
○위원장 김정웅  그러면 결론을 내리기 전에 본 위원장 앞에 문서가 하나 있어서 제가 읽어보고 검토할 기회를 갖기 위해서  잠시 조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추만복 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도시과장님한테 잠시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조금전에 형질 변경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산을 둘러 내려오면서 산 22-1번지 소유주 서정훈 옆에 산23 임야, 산24 임야가 있습니다.
  바로 붙은데, 여기에 지적도를 보는것 같으면 분명히. 도로가 없는데, 분명히  3m의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3m의 도로가 개설되어 있다고 하면  이것이 형질변경에  속하는지, 안하는지 답변해 주시죠!
○도시과장 윤재덕  도로 그 사항은 언제 어떻게  개설 되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부락과 부락으로 연결되는 것이라든지, 부락의 공동사업으로 이루어지는 도록 폭 5m이하는 허가없이 그린벨트내에 할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추위원님 말씀하셨던, 언제 개설되었고, 지리는 74년도 지정되었기 때문에  이전에 된것인지 그 이후에 어떤 절차에 의해서 된것인지, 확실한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추만복 위원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서 했다면요?
○도시과장 윤재덕  부락공동으로 이루어진 사항은…
○추만복 위원  부락이 아니고 개인이 했다면!
○도시과장 윤재덕  그 사항이 개인으로써는 개념이 틀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추만복 위원  예. 좋습니다.
○김양호  위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이 이렇습니다.
  비디오로도 나왔습니다만,  김동국이라는 사람 자기 집입니다.
  아무 부락도 아니고 인근에 자기 식구 이외에는 딴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사용하는 길을 옛날에 사실은 도로를 낼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3m이상의 도로를 개설했습니다
  그것도 얼마 전입니다. 그 흙을 볼 때, 그리고 그 흙을 쌓아 놓은 것이 있어서 이것이 형질변경 아니냐 하니까, 형질변경은 형질변경인데 이것을 과수원에다 흙을 넣기 위해서 쌓아 놓은 것이다.
  본  위원이 김동국씨에게  질문을 하니까, 그러는 겁니다.
  추만복 위원께서 질의한 요지도 그것입니다.
  그 사람이 부락이 아니고 자기집 단독주택입니다.
  자기가 사용하기 위해서 도로를 마음대로 자기 혼자서 개설할 수 있느냐, 허가 안받고 그것입니다.
○도시과장 윤재덕  한번 챙겨보고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정웅  예. 그렇게 하십시요.
○도시과장 윤재덕  그 사항은 관계 서류 관계 질문을 한번 물어보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안 위원  도시과장님이 현지를 안 보면은 명확하게 대답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웅  그러면 잠시 조사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4시3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16시13분 조사중지)

(16시30분 조사계속)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에게 한가지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당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었다는 소문을 접한 어느 시민으로부터 어제 저녁 11시경에 본 위원장 집으로 오늘 현장조사에  참고해 달라는 그런 참고 자료가 본인의 집으로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참고자료를 가져온 분의 신상을 어제 저녁에 본인과 대담을 해 보니까, 김동국씨의 자제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좋은 참고 자료를 본인이 가지고 오늘 조사하는데 참고를 많이했습니다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2일간에 걸쳐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고 결과 보고서는 작정되는 대로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검토후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조사종료)


진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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