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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 진주시의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3년1월28일(목)

장소 : 운영위원회


  1. 의사일정
  2.   1. 제64회 진주시의회(임시회)개최 협의의건

  1. 심사된안건
  2.   1. 제64회 진주시의회(임시회)개최 협의의건

(10시18분 개의)

○위원장 정지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제63회진주시의회 폐회중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64회 진주시의회(임시회)개최 협의의건 

(11시19분)

○위원장 정지호  의사일정 제1항 제64회 진주시의회(임시회)개최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계장께서 임시회 개최 필요성을 보고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이병정  금년 신년도에 처음 들어서  임시회의를  개최하여야  될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93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를 시민에게 보고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하겠다는 집행부의 요청이고, 그 다음에 의안 3건이 예측됩니다.
  현재 확인된 안건은 진주시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이렇게 해서 이 2건의  업무 때문에 64회 임시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것이 사무국의 안입니다.
  임시회 일정을 2월 4일∼5일  이틀간으로 예정하고자 합니다.
  시민에게 보고하는 시정업무보고가 2월12일날 개최되므로 인해서 저희 의회에 먼저 보고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월4일부터 5일까지 2일간에 걸쳐서 2시에 개회를 해가지고 시정보고를 청취하고 의안 3건에 대한 것을 상임위원회에서 3시부터 해서 시정업무보고는 약 27분에서 30분간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안건이 심사되면 2차 본회의를 2월5일 11시에 개의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틀동안 회기가 되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2월4일 64회 임시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사무국의 안입니다.
○위원장 정지호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회기사항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과 시간 또는 안건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옥 위원  1월중에는 회의를 안했는데 2월초에 4일과 5일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지호  오상옥 위원께서 2월4일과 5일을 그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위원일동 : "좋습니다")
  회의자료에 의한 임시회 일자를 운영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찬성하셨습니다.
  그러면  제64회 진주시의회(임시회)개최협의의 건이 협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3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진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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