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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2년10월6일(화)

장소 : 내무위원회


  1. 의사일정
  2.   1.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2.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1. 심사된안건
  2.   1. 위원장(추만복)인사
  3.   2.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4.   3.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11시16분 개의)

  1. 위원장(추만복)인사 
○위원장 추만복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하신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 실.국.과장 여러분 !
  우리는 오늘 진주시의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중요한 자리에서 다 함께 엄숙한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로 인하여 피곤하시겠습니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하기 위하여 참고 견디며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실.국.과장 여러분 !
  본  위원장의  심정으로는 이번에  제출된 예산편성은 정말 우리시가 2차추경을 할 필요가 있어서 편성하였는지?
  어떤 목적을 위하여 편성되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당초 예산과 1차 추경예산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 금년 한해가 3개월 밖에 남지 않은 이 시점에도 아직 사업이 시작되지 않고 있는 이러한 공무원의 자세속에 어떻게 우리 시민의 불편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행정을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 될 수 있겠습니까?
  자료를 검토해 보면 1차 추경예산을 심사할때 이후로는 반영을 꼭 시켜 부서간의 위화감을 해소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며 부서간의 화합을 강조시킨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어떤 부서에는 예산이 치우치는 사항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부서는 예산편성을 지적하면 법적근거가 없다고 하나 경남도나 ,마산시 등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기 편성되어 있으며, 법적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못함은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로서 이는 분명 시정되어야 할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기 예산을 투입 사업을 집행하고 나서 예산을 요구하는 사례가 시정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는가 하면 현재 사용잔액이 많이 남아 있으면서도 예산을 과다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음은 진주시민의 혈세로서 운영되는 예산의 귀중함을 망각한 처사가 아닌가 의심스러우며 반드시  차후 예산편성시는 분명히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산안 심사특위위원 여러분 !
  예산안을 가볍게  다룰 사안이 아닌 내용하나 하나 속에 시민의 숨결이 함께 하고 있음을 중시하여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필요한 사업인지? 사업선정은 잘 되었는지? 를 친분이나 인정에 얽매여 예산을 소홀히 다루는 일이 한치도 있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7명의 심사특위위원은 27명  위원중에서  선출된  의원으로서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막중한 사명과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 앞에 놓여 있는 이 예산안은 진주시민의 재산을 위임받아 관리하는 재산으로 정말 필요한 예산인지 ? 각 부서마다 편성은 잘 되었는지?  잘 파악해 주시고 우리들의 머리속에  부끄러움  없는  기억으로  영원히 자리할 수 있는 심사가 되도록 다 함께 노력합시다.
  그리고 관계공무원은 한치의 거짓 없는 솔직한 답변과 자료 제출로서  오늘의 예산심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11시21분)

○위원장 추만복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몇가지 위원장으로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각 분과위원회에서  내용을 사전에 검토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요청한 자료가 미접수된 부분이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정보비와 관서당경비, 예산편성을 못하는 법적근거 서류와 운영비에 관계되는 CCTV구입에 관한 모델과 가격의 예정서를 제출해 주시고, 정보비와 판공비 예산집행 내역을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접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산출 근거가 불명확한 자동차세 중 5억8,500만원의 91년 자동차 등록대수가 몇대이며, 세액이 얼마이고, 92년 현재 몇대이므로 92년말까지는 몇대가 예상된다는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세액의 부분도 의료진료비 등의 산출근거도 제시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물품구입비의  정삭책정  여부는 어떻게 되었는지?
  시설비는 중기재정계획 수립 여부가 어떻게 되었는지 ?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된 것인지 ? 아닌지 ?하는 문제.
  그 다음 예산절감 부분은 1,2회 추경시 반영하여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사용하지 않고 잉여금으로 조치하는 법적근거는 무엇인지를 제시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산결산검사시 예산계장의 답변내용을 보면 추경에  반영 사용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예정부지매입 기채 차입금 70억원을 세입에만 계속 계상해 두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가공예산을 세입에다 책정할 수 있는지 여부? 그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에서 계상없이 세입만 계속 계상하여 수입될 수 없는 금액을 1년내 계상해 놓고 가공 예산액만 늘려놔도 괜찮은지 ? 묻고 싶습니다.
  세출 없는 세입예산이 가능한 것인지 ?
  예산편성은 지방재정법에 의거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92년 예산편성지침서상 세입예산의 편성에 있어 가공 세입계상은 일체 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부지대 70억원에 대하여 세출예산액도 요구도 없으면서 어디에 쓰겠다는 가공세입만 계속 계상해 놓고 있는 이유를 상세히 제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 지적한 자료가 본 예산결산위원회에 제출되지 않는한 본 예산안은 심사할 수 없음을 첨언합니다.
  본 관계서류가 제출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갈호상  기획실장 갈호상 입니다.
  연 9일째 본회의와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저희들 시정전반에 걸쳐서 소상하게 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을 저희들이 상정을 했는데 상임위원회 심사중에서 다소 부당하게 편성이 되었다든지, 잘못된 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너그럽게 봐주시고, 이번 특위에서는 심도있게 처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에 잘못되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더 예산의 편성이라든지 모든 시정에 대해서 착실히 챙겨서 위원님들이 걱정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담당관이 항목별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는지 위원장님께 청합니다.
○위원장 추만복  기획실장의 주문은 예산을 직접  담당하는 담당관이 나와서 설명하는 것이 심사를 하시는 위원님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서 담당관이 나와서 제안설명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주문입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기획실장 갈호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추만복  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인태  기획담당관 김인태입니다.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끝에 실음)

○위원장 추만복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하고 난 다음에 자체적으로 내용을 정리했다가 속개를 해서 질의·답변을 듣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내용을 정리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회의중지)

      (질의내용 정리)

(17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기 정리해 놓은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집행부에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예비비 78억원중 70억원의 주차장부지 매입금액은 가공예산이므로 수정안을  제출해 주실 것을 우리 특위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예비비 70억원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각 위원님들이 현재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한가지씩 발췌를 해서 질의를 하면 관계 공무원은 나오셔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6페이지 자산취득비 입니다.
  관계 과장은 나오셔서 하해석 위원님의 질의에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석 위원  하해석 위원입니다.
  경상사업비 중에서 자산취득비에 주민관리전산망 유지보수용 통신예비장비 구입에 모덴 4대, 그 다음에 PAD 1대 그 다음에 DSU 2대로 되어 있는데 1대, 2대, 4대라고 하면 그것이 무얼 하는 것이고, 정수물품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인지? 무엇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김인태  자산취득비는 정수물품에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해석 위원  그러면 "모덴"하는 이것은 어디에 주로 사용되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김인태  주민 전산관리 전산망을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것인데 이것은 통신으로  발신하기 위해서  변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우리가 여기서 팩스기라고 하는데 그 팩스를 보내면 문자화되어서 나오도록 하는 변폭 조정기 입니다.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말하자면  여기서 글로 보내면  저쪽에서 글로 받아서 나오는 기계입니다.
  상당히 전문기계입니다.
  저도 몰라서 담당자를 불러서 설명을 들은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PAD라고 하는 것은 페킷단말기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보내는 이 문자를 단선으로 해가지고…
  즉, 저희 동이 24개 동인데 24개 단선으로 하면 24선을 보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8개씩 묶어가지고 보내고 묶어서 받는 것이 페킷 단말기 입니다.
  말하자면 한 선을 통해서 전화하는 것을 전화 3선을 묶어서 시와 도를 통화할 수 있는 간단하게 만드는 기계를 말합니다.
  상당히 전문적인 것이 되어서…
  그래서 저희 시는 8개로 묶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DSU 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전송 장비로서 통신전송장비를 말하는 것인데, 시와 도간에 보내고 받고 하는 장비라고 합니다.
  상당히 전문 전산기기가 되어서 저도 충분하게 납득이 안갔습니다.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그런 기계입니다.
○하해석 위원  이것이 이번에 신규로 설치되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김인태  그렇습니다.
○하해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추만복  통신장비 수리용 공구세트 구입이라고 해놨는데, 이것은 위에 설명하신 3가지 모델을 구입하므로 인해서 필요한 공구 구입입니까?
○기획담당관 김인태  이것은 전체적인 공구입니다.
○위원장 추만복  그러면 장비가 구입되어 지면 거의가 장비 1대당 공구 세트가 1세트씩 따라오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현재 쓰고 있는 공구를 분실해서 다시 보충해서 구입한다는 내용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예 공구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획담당관 김인태  공구가 들어오지 않았고 여기에 있는 장비구입에 따른 추가분입니다.
○위원장 추만복  49 페이지 입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은 김성주 간사 위원입니다.
○김성주 위원  지금 현재 판문동 청사를 새마을금고 회관 위에다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위에다 2층 건물을 지으면 시유재산으로 다시 등기를 하겠죠?
  등기를 하면  그 지역주민의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 다목적회관과 같이 쓸 수 있다고 생각할런지 모르지만 본인의 생각으로는 돈을 줄려면 시가 어렵더라도 부지매입비까지  주어서  독립채산제로 우리  시에 고유재산으로 완전 취득할 수 있는 것이 좋지 않느냐 싶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김인태  이 문제는 김위원님 말씀과 같이 애초에 저희 집행부서에서도 생각할 때에 새마을회관에 지을려고 생각은 전혀 안했습니다.
  "터를 먼저 물색을 해 보십시오."라고 동하고 위원님하고 논의를 해봤더니 "판문동은 20%만 주거지역으로 전부 그린벨트가 되어서 집을 지을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현재 평거국민학교 앞에서 조그마한 경로당이 있습니다.
  시유지로 되어 있는 경로당이 있는데 거기에 지으면 안되겠느냐 하는 문제까지 나왔는데 거기 짓는 방법도 생각해 봤고, 또 거기는 너무 협소하고 바로 길가입니다.
  이래서 장, 단점이 있다. 그래서 우선은 새마을회관에 짓는 방법도 있다.
  그러면 새마을회관 위에 짓는 다 하면 우리 재산으로 등기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알아 봤습니다.
  법적으로는 가능하다. 그렇게 판정이 났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좋은 대지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우리 대지에다 꼭 짓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판문동에 적당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거기라도 지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동시에 등기도 가능하다. 이런 회계과와 전부 조사도 해보고 하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김성주 위원  이해가 됩니다.
  지금 칠암동 동사무소는 현재 청사 말입니까?
○기획담당관 김인태  예, 현재 청사입니다.
○김성주 위원  이것이 국유지로 되어있는 모양이죠?
○기획담당관 김인태  이것은 정확하게 38평인데 지금 현재 칠암동 청사가 우리 재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번 말씀하시길 "누구를 임대를 주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로 위원님들께서 하신 것인데 저희들은 전혀 그런 생각도 없습니다.
  다만, 이 38평을 확보하므로 해서 그 건물자체가 우리에게 큰 재산이 된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을 팔아먹어도 우리  것으로 정확하게 만들어서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우리 것으로 만들어 놓아야 값이 있다.
  이것을 사고 팔때는 역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절대 팔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업시험장 부지가 1억5천만원인데 이것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담당관 김인태  사실 20억원으로해서 했는데 지금 임업시험장의 사정에 의해서 금년 연말까지 계약하는 문제가 조금 불투명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산 실무과장으로서는 이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이래서 계수조정을 하다 보니까 1억5천만원을 감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김성주 위원  알겠습니다.
○강영안 위원  판문동 다목적회관에 대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것이 재산관리에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새마을회관 지상에다 우리 시유재산을 앞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특분 등기가 됩니까?
  우리 시유재산 관리가 나중에 철거가 된다든지 또는 새마을금고 회원과 우리 진주시재산과 앞으로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인태  없습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아파트 1층 등기도 하고 2층 등기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이것이 철거가 된다고 하면 보상을 받아야 될 것이고,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어느 시점에 새마을금고에서 사용료 운운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까지도 판단을 해서 공증을 하든지 어떤 방법을 하든지 각서를 받아서 그 위에 짓는데 대한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은 일체 받지 않기로 하는 각서를 징구하고, 또 개인적인  각서가  안되면  공증이라도 받아서 일체 우리  재산에 손실이 없도록 하고, 또 위에  짓는 문제에 대해서 필요 없는 주장을 하지 않도록 하는 문제까지 예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추만복  2층을 지을수 있는 안전진단을 충분히 해본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김인태  안전진단은 해본적이 없습니다.
○추만복 위원  그러면 무작정 2층을 지어준다는 것은 상당히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김인태  짓게  되면 안전진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추만복 위원  안전진단을 하면 안전진단에 대한 경비는 진주시가 부담을 합니까?
○기획담당관 김인태  그것까지는  아직 세밀하게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추만복 위원  만약 승인이 된다면 그런 문제를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59 페이지 입니다.
  강영안 위원님의  질의 내용인데,  경로당 보수 대 수선비에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강영안 위원  2,500만원 묶어가지고 올라 왔는데 이것이 어디에 얼마씩 하는 것을 소상히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수정 경로당에 15평 완전보수를 하면 1,200만원 입니다.
  이현남동 경로당에 20평에 완전보수를 하면 900만원, 그리고 상평서동 화장실 신축하는데 400만원 이렇게 해서 2,500만원 입니다.
○강영안 위원  이 관계는 지역에서 노인분들이 요청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지역에서 주민들이 요구한 것입니까?
  시에서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노인분들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경로당을 좀더  확장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예산사정으로 그렇게는 못해 드리고, 당장 불편한 화장실 문제는 해결해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예산요청을 했습니다.
○강영안 위원  앞으로 진주시에서 동별로 경로당 보수라든지 개축이라든지  이런 많은 예산요구가 필요한 곳이 앞으로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지금 현재로 봐서는 크게 연차별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지원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강영안  위원  앞으로 예산을  필요로 하는 지역이 몇군데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그것은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대체적으로 건물이 낡았기 때문에 보수를 요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괄적으로 조사를 완전히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역별로 상당수 보수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강영안 위원  거의 동별로 경로당이 다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예, 현재 우리관내에 53개소가 있는데 시내 중심동에 1∼2개동을 빼고는 거의가 있고, 많게는 3∼4곳에 있습니다.
○강영안 위원  경로당 보수가 금년 예산에 반영되어서 보수를 한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저희 과에서 88년도에 이 업무를 맡았습니다만, 그 이전에는 경로당 보수비가 다소 예산에 계상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근간에 와서는 예산에 직접 반영되지 않고 동장님 포괄 사업비에서 지역별로 해결해 왔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강영안 위원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60페이지 화장장 수세식 화장실 설치공사 입니다.
  수세식 화장실 공사는 실지 수도 배관공사에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어느 과에는 "수세식 화장실 설치공사"해서 550만원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1,000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다른 수세식 보다도 배나 더 들어가는지?  하는 내용하고, 수도과에 보면 상수도 배관을 수선하는 기술자가 있는데 그 기술자를 불러서 해볼 생각은 해봤는지 ?
묻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실제적으로 화장장에 와서 공사를 하려는 업체를 선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른데도 공사가 많고 한데 그런 오지에 와서 공사를 하려는 업자가 없어서 방수공사 같은 경우도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 당시 같이 견적을 봐서 예산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수도과 배관기술 관계는 저희들이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위원장 추만복  견적을 볼때  수세식 변소에 옥상까지 배관 설치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그것은 지금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추만복  나중에 자료를 좀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내 기술자가 청사를 보수하거나 하는 문제는 작업이 불가능합니까?
  전체다 용역을 주어야 됩니까?
  수도계량기에서 옥상 탱크까지의 배관기술자 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우리 전수석 소장님이 수도관계를 잘 알고 계시는데 배관공사는 우리가 하는 것이 어렵다고 합니다.
○위원장 추만복  알겠습니다.
  그 다음 61페이지,  저소득 모자세대하고 69페이지, 어려운 계층문제에 대해서 하해석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하해석 위원  하해석 위원입니다.
  어떤 사람을 어려운 사람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을 저소득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을 영세민이라고 합니까?
  그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영세민은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받는 사람을 영세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복지과 저소득 모자세대는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영세민을 제외한 어려운 모자가정 18세미만의 자녀를 가진 어머니가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이런 가정을 1등급부터 7등급까지를 구분해서 그 생활정도에 따라서 등급을 매겨놓고 있습니다.
  매년 등급을 조정하게 되는데 1등급이라고 하면 가장 어려운 계층이 1등급부터 차례로 7등급까지 구분을 합니다.
  이 모자세대를 모자 복지법에 의해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하해석 위원  그러면 영세민 보호보다도 더 못한 사람이 생활보호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영세민보다도 나은 사람입니다.
  거택보호자라 하면 65세 이상이거나 18세미만의 미성년자가 보호를 받는 그런 경우가 영세민 책정이 되는데 모자세대는 나이로 보면 18세 미만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엄마들이 주로 40대 정도 되는데 그것이 영세민 책정에는 해당이 안되는 그런 연령층에 있습니다.
  생활은 어렵고 생활보호법으로서  보호는 받을 수 없고 이런 가정을 저소득 모자세대로 선정을 해서 1등급부터 7등급까지 구분해서 모자복지법으로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추만복  가정복지관계 어떤 책에서 본 것 같은데 영세민과 저소득이 같다고 되었던데요 ?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그것은 법적인 용어로 모자복지법에는…
○하해석 위원  그 다음 어려운 계층은 어디에서 뽑아가지고 어려운 계층이라고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어떤 개념인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어려운 계층이나 저소득이나 영세민이나 비슷한 개념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소득계층에는 영세민은 포함이 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모자복지법으로서 보호할 때 구분하기 위해서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받는 세대 영세민은 제외를 합니다.
○하해석 위원  그러니까 순회진료에는 저소득층 오지마을, 복지수용시설 여기에 약품대라는 말이 나오는데 저소득층 오지마을이 진주에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임의로 발췌하는 것이 아닐것이고…
○기획담당관 김인태  잘 모르긴 합니다만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세민이나 저소득이라고 하면 거기에 크게 구분없이 우리가 공용합니다.
  그러나  영세민보호법에  규정하는  영세민이라고 하는 것은 1종,2종 의료부조 3개로 법상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난하게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중에 1종,2종, 의료부조 이것은 또 규정이 있습니다.
  그 외에 예를 들어서 영세민은 노동력이 18세 이상 되면 안되고, 또 40세 되는 유부녀가 있으면 안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전부 뽑다가 보니까 그외 한 40세 되는 분이 모자만 어렵게 사는 분을 그보다 조금 나은 세대를 여기서 말하는 저소득 모자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해석 위원  간단히 이야기하면 저소득  영세민 아파트에는 모자세대  관계는 한사람도 없다. 저소득 모자세대는 한 집도 없다는 말입니까?
○기획담당관 김인태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우선이 영세민 1종,2종, 의료부조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69 페이지에  어려운계층  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세민이라고 합니다.
  1종, 2종, 3종 앞으로 표기를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추만복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해석 위원  75페이지 물품구입 관계입니다.
  재활용품 전용수거 차량구입 4.5t 폭사 1대, 청소순찰차량 교체 1대, 그 밑에 노후청소차량 교체, 또 노후 청소차량교체가 광역 쓰레기 매립장 청소업무 수행 W.S구입1대  이것은  정수물품에  전부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용윤  청소과장 김용윤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하해석 위원님 말씀하신 재활용품 전용수거 차량 구입하고 순찰차량, 그 다음에  노후 청소차량 구입하고 순찰차량, 그 다음에 W.S는 컴퓨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수물품 승인은 다 받았습니다.
○하해석 위원  청소순찰차도 받았습니까?
○청소과장 김용윤  예.
○위원장 추만복  선심동의안을 언제 내가지고 승인을 받았단 말입니까?
○기획담당관 김인태  차량은 정수가 아니고, T.E가 나와 있습니다.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진주시청에 청소차량이 150대다." 하는 것은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차량이 5년이 경과되면 수명이 다 됩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T.E가 있으면 5년에 다시 교체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T.E를 가지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차는 정수물품 가지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차는 정수물품 승인은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시 전체의  차가 몇대다 하는 것이 도에 전부 등록이 되어 있고, 차가 1대씩 늘어날때 마다 도에 T.E를 넣기 때문에 기 있는 것입니다.
  있는 차량은 수명이 다 되었기 때문에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위에 `V차는 청소원들의 지도를 위해서 새벽부터 순찰을 하는 차 입니다.
  그것이 수명이 다 되어서 사는 것입니다.
○위원장 추만복  과장님 대체하는 것은 정수물품 선심동의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기획담당관 김인태  T.E에  들어있는 것만 그렇습니다.
○위원장 추만복  하해석 위원님, 더 질의 있습니까?
○하해석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추만복  76페이지 입니다.
  여기 전출금인데, 이주대책주민 평거택지 조성 사업비인데 이것이 광역쓰레기 매립장에서 이주하는 사람들을 60평씩 땅을 갈라 준다는 그 땅이죠 ?
○기획담당관 김인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추만복  여기에 조성비 2억5,000만원이 그 사람들 택지만 조성하는데 2억5,000만원이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우리 공영개발에서 평거택지 조성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무얼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택지조성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김인태  예, 그것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쓰레기매립장에서  13세대가 평거택지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60평씩을 원해 가지고 13세대가 가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집단이주를 할때에는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에서는 기반시설 즉, 이주대책을 시켜줄 의무가 있고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을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재산에 대한 보상을 다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재산의  보상을 받고 우리가 택지를 조성해서 주는데 택지는 자기들이 사야 합니다.
  다만, 우리 평거택지 개발사업에서 평거택지를 전부 조성하는 금액을 가지고, 즉 말하자면 땅값을 공제한 "조성비"이것을 자기들에게 가는 분량만큼 나눈 것입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간단히 말해서 땅은 자기들이 사고 거기에 기반시설을 위해서 투자하는 돈은 자기들 가는 것만큼 분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담금을 계상해보니까 2억5,0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해석 위원  공영개발사업소에는 수입이 잡혔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인태  앞으로 수입으로 잡을 것입니다.
○위원장 추만복  2억5,000만원이 어느회계로 전출되었는지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김인태  이것은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광역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 이주대책비로서  넘어오는 조성사업비로 계상안했지만 말하자면 땅을 팔아먹는 돈에 포함이 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위원장 추만복  이것이 이주대책을 하는데 실제 땅은 공짜로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영개발을 해가지고 사업터전만 만들어 놨는데 그 돈만큼 공영개발에서 팔수가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팔 수가 없는 땅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김인태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이주자들이 과다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정을 집행하는 사람이"그것을 공짜로 준다" "공짜로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 법적으로 줄 수 있는 부분만 주는 것이지 "공짜로 준다, 안준다"하는 문제는 우리 행정측에서는 일체 한 일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고도의 정책적인 문제이고, 또 거시적으로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될 문제이지 공짜로 준다고 해서 예산에 공짜로 주기 위한 예산을 계상할 수가 없음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추만복  그럼 이 전출금 2억5,000만원이 어디로 갔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규  저희들이 1차 개발한 택지의 원가가 약132만원인데 거기에 있는 협의양도인 저희들이 이주대책을 실시해야 될 사람들에게는 10%해가지고 145만원에 땅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주대책을 할 때에는 이주를 시키는 사람이 택지를 조성해 줄 때는 기간시설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도로라든지 그 다음 하수구, 전기, 수도공사를  완전히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광역쓰레기장 뿐만 아니라 댐 수몰지구 이주민도 저희들한테 옵니다.
  이 사람들에게 저희들이 땅을 줄 수 있는 가격은 일반 가격하고 같이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그러면 감정을 해가지고 추첨식으로 분양을 하는데  거기에  일부 지역을 떼어서 그가격에 의해서 공급하게 됩니다.
  그 가격에 공급하다 보니까 수자원 공사나 진주시에서 그 전체공사를 하면서 하수구나 도로나 전기나 수도를 하는 공사비를 수자원공사나 진주시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아마 2억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안 위원  청소과장이 건설위에서 대답한 것 하고는 다른 것 같은데요.
○청소과장 김용윤  요약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 전출금 2억5,000만원을 현재 쉽게 표현 드리겠습니다.
  황새골 13세대가 가지고 있는 집,  대지 그것하고 우리 평거택지 66평 1필지하고 바꾼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 손실보상법에 보면 이주대책을 세워주되  땅은 자기들이 사야되고, 자기들 집 가지고 있는 것하고 대지를 우리가 돈 받을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가지고 여기 공영개발사업소에다 돈을 주어야 될 것입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집하고 대지 값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공영개발사업소에다 돈을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법에 보면 10호 이상은 이주대책을 세워주어야 한다. 이주대책을 세워주는 것이 어떤 것이냐?
  조금전에 이야기 한 기반시설 수도, 도로, 상하수도…
○하해석 위원  경비로 해서 소모되어져 버리는 것으로 해버리니까 문제이다. 이 말입니다.
  이름은 전출이라 해놓고…
○김성주 위원  2억5,000만원이 공영개발에서는 수입으로 잡히느냐?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김인태  잡혀 있습니다.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우리가 평거택지 조성을 100만원으로 샀습니다.
  그 100만원을 주고 땅만 사가지고 안되니까 도로도 내고, 수도도 내고 이래 저래 하니까 한평에 150만원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쓰레기매립장으로 이주하는 사람은 우리가 기반시설은 해주고 이주대책은 시켜주어야 됩니다.
  그러나 땅값은 줄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보상받으니까 그 50만원에 대한 기반시설에 대한 것만 우리가 2억5,000만원을 준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하해석 위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기반시설이라고 하면 여기 조성비에 다들어가 있는데…
○기획담당관 김인태  물론입니다. 조성비입니다.
○하해석 위원  그것이 지금 전출되어간다는 말입니까?
○기획담당관 김인태  우리가 땅을 살려고 하니까 사는 사람이 주는 것입니다.
○하해석 위원  기반시설도?
○기획담당관 김인태  예, 그렇습니다. 하해석 위원님이 평거택지에 살려고 하면 50만원이 기반시설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150만원 주고 사야지 100만원 주고 못삽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위원장 추만복  전출금이 이디로 갔는지만 밝혀 달라는 말입니다.
○김성주 위원  2억5,000만원이 들어오는 장소는 어디이냐? 그것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기획담당관 김인태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땅값을 세입에 잡아놓고 있습니다.
○강영안 위원  어제 건설위에서  우리 청소과장의 답은 지금 황새골 주민들 보상금이 9억8200만원인가 되는데 여기 조성비를 보니까 부족분이 2억5,000만원이다. 이렇게 듣고 있었는데 이것이 아닙니까?
  9억8200만원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위원장 추만복  공영개발사업소장님 ! 조금전에 우리 기획담당관이 기 땅 판 돈에 예상되어서 세입이 잡혔다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공영개발 특별회계에는 가공예산을 세입에 잡아 놓고 돈을 씁니까?
  돈도 안들어 왔는데 앞으로 들어 올 것이다 하고 가공예산은 잡지 말라는 것이 내무부 지침에…
○기획담당관 김인태  가공이 아니고 땅판 돈은 기 계상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위원장 추만복  매각분을 세입으로 잡을때 이것이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까?
○기획담당관 김인태  그렇습니다.
○하해상 위원  그럼 이 2억5,000만원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기획담당관 김인태  공영개발에 가야됩니다. 택지 매입비로 들어 가야죠
○강영안 위원  그럼 과목이 사회복지비로 들어가야 됩니까?
○기획담당관 김인태  우리가 나가는 금액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예산의 순환은 저희들이 상당히  연구도 했고, 맞습니다.
  다만,2억5,000만원이 정확한 계상이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이렇게 계상해 가지고 1안,2안,3안을 계산을 다 해보고 그래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땅 값을 우리가 공영개발사업소에 넘겨주는데 원전 땅값을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에 대한 것만 준다. 그런 이야기 입니다.
○위원장 추만복  공영개발사업소장이 당초 예산에 땅 판 돈이 들어갔다 했죠?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규  예.
○위원장 추만복  쓰레기매립장을 황새골 주민하고 합의가 언제 이루어 졌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규  황새골 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장 추만복  나중에 계수조정 할때 한번 더해주세요.
  88페이지 하해석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이 역시 자산취득비 관계입니다.
  정수물품 승인여부 입니다.
○하해석 위원  목재 파쇄기 구입 이것을 재산으로 보는 것하고 물품으로 보는 것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인태  재산취득비 라고 하는 것은 건물 및 공작물, 대규모 시설비, 선박,  항공기 및 임목죽 등의 취득비, 그 다음에 비정수책정 대상물품으로서 221목, 417목, 821목의 거기에 계상할 수 없는 물품구입은 해당이 되고, 물품구입비는 정수책정 대상물품으로서 물품정수를 배정받은 물품구입비를 말합니다.
  따라서 물품구입비로는 정수책정 대상물품이지만, 재산취득비는 정수물품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비목입니다.
○위원장 추만복  목재 파쇄기도 공작물아닙니까?  기기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김인태  예, 기기 입니다.
  정수물품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은 저희 예산지침서에 나와 있습니다.
○하해석 위원  정수물품에는 해당되는 품목이 예시가 되어 있다. 이 말입니까?
○기획담당관 김인태  예, 그렇습니다.
○강영안 위원  107 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에  건축업무 협의해  가지고 산정이 10만원해서 2사람 3회 이렇게 산출해 놨는데, 예산지침에 보면 국내여비가 일관성이 없습니다.
  공무원 기본여비가 24,700원이 산정이 되어 있는 데가 있고, 또 국내여비가 10만원이 되어  있는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산불방지 24,700원, 도시계획업무는 10만원이 되어 있고, 건축업무협의 해가지고 10만원 산출근거가 나와 있는데 이 24,700원은 역시 국내여비 입니다.
  일관성이 없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습니까 ?
○기획담당관 김인태  이 부분에 표시가 잘못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하해석 위원  하해석 위원입니다.
  이 지역의 철도는 철도청 땅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김인태  예, 그렇습니다.
○하해석 위원  그런데 거기에 건널목 설치를 시에서 하게 된 사유하고 만약 시설을 했을때 앞으로의 관리문제는 어디에서 할 것이며, 사고나 여러가지 책임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리계장 옥수원  과장님이 출장가셔서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추만복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럼 해주십시오.
○관리계장 옥수원  하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건널목을 설치하는데 철도청에서 시공해야 될 부분이 1억5,000만원 입니다.
  그 다음에 진주시에서 시공해야 될 돈이 8,000만원,  이 시설을 설치하고 나면 사후 모든 관리는 철도청에서 관리를 하고 그에 대한 인부는 저희 시에서 청경을 대어가지고 시비에서 쓰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건설과장님이 안계셔서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해석 위원  시에서 청경을 2명 쓴다는 말입니까?
○관리계장 옥수원  인원은 확실히 요구를 안했는데 4억원이 되면 내년 예산에 올릴 예정입니다.
○하해석 위원  시비가 1억5,200만원 아닙니까?
○관리계장 옥수원  1억5,200만원을 시에서 철도청으로 돈을 넘겨주어야 사업을 한다 이 말입니다.
○추만복 위원  결과적으로 "2억3,000만원짜리 공사다." 이 말입니까?
○관리계장 옥수원  예, 그렇습니다.
○강영안 위원  어제 건설 분과위원회에서의 대답은 1억5,200만원을 시에서 돈을 주는데 철도청에서는 돈을 안낸다고 하던데요?
○관리계장 옥수원  1억5,000만원을 철도청으로 전달합니다.
○강영안 위원  나중에 사후 관리문제가 사고가 나든지  여러가지를 시에서  책임을 진다고 하거든요?  정말 입니까?
○하해석 위원  1억5,200만원 정도는 전액을 시비에서 부담하고 진입로는  진주시 책임 개설비 8,000만원이 또 더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까?
○관리계장 옥수원  그렇습니다.
○하해석 위원  앞으로 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은  철도청이 아니고 시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관리계장 옥수원  관리하는 것은 철도청이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것은 과장님이 안계셔서 답변 못하겠습니다.
○하해석 위원  여기에는 사고  발생시 민원사고는 진주시에서 처리하고, 안내원 및 관리  시설유지비  전액을 시에서 부담하고, 철도 건널목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시는 철도청 견해에 따르고 전부 시에서 사업소를 하나 둔다는 결론이 되어지는데요?
○관리계장 옥수원  건널목 관리를 전부시에서 한다는…
○하해석 위원  불편이 있다면 자기네들이 해소책을 강구해 주어야 될 것인데 망경북동 동사무소 가는데 건널목이 있죠?
  거기는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관리계장 옥수원  철도청에서 합니다.
○하해석 위원  그런 관리 관계는 자기들이 관리를 해야 할 것인데 시에서 한다는것은 문제인데요?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추만복  우리 천수교에서 시작해서 대동중공업 자리 있는데도 도로가 지나죠?
  그 도로가 현재 철로에 건널목을 하고자 하는 위치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어디로 지나갑니까?
○기획담당관 김인태  중로 2류 3호선인데 그 지점과 현재 건널목을 만들려고 하는 지점하고는 확실히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추만복  우리 국비를 지원 받아서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구태여 위험한 건널목을 커다란 부담을 안고 이중적인 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기획담당관 김인태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중로 2류 3호선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망선교에서 망경국민학교 앞을 해서 천수교를 잇는 부분하고 남강변 대밭을 해가지고 돌아서 문화예술회관을 돌아가지고 경상대학병원으로 해서 한바퀴 도는 것, 이것이 중로 2류3호선 입니다.
  그렇다고 볼때  이 건널목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닌가?
  왜 그러냐 하면 이 건널목은 망경동에 있는 주민의 통행을 위해서 만든 건널목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저쪽 망선교 쪽으로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밑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추만복  그것은 계수조정할 동안에 도시과장하고 도로를 건설과에서 건널목을 하고자 하는 사항과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강영안 위원  우리 주민들이 꼭 이 지점에 건널목을 내야 되겠다 하는 주민들 요구를 철도청에서 들어주면 철도청에서 지원책은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인태  속담입니다만, 답답한 사람이 샘 파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로 해서 요청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철도청에 이것을 통과시키느라고 자료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87년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래서 이것도 1억5,100만원을 줄 것이니까 해달라는 문제를 가까스로 승인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돈 들이지 않고 개통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
○위원장 추만복  122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위탁금, 운동장 및 골프연습장을 행정대집행 철거용역인데 이것이 500만원을 시가 들어서 철거를 하면 우리가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 관리인에게 500만원을 받습니까 ? 그냥 없어지는 돈입니까?
○새마을과장 우석판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고화가 나갑니다.
  법상으로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위원장 추만복  그러면 시설 설치해 놨을때 보증금을 받아놓은 것은 없습니까?
○새마을과장 우석판  없습니다.
  매년 사용료만 받았습니다.
○위원장 추만복  "사용료 받고 뜯어라."하고 난 이후에 돈도 들어오지 않고 버리고 간 것입니까?
○새마을과장 우석판  아닙니다. 물건을 버리고 가버리면 간단한데 월 회원이 약 70∼80명이 있습니다.
  자기는 한사람이지만 그 회원들이 뜯는 것 을 반대합니다.
  이럴 경우에…
○김성주 위원  연 사용료를 얼마 받습니까?
○새마을과장 우석판  약 590만원 정도됩니다.
○위원장 추만복  철거비는 선수금을 받고 해야 되겠는데요
○새마을과장 우석판  행정대집행법에 선집행을 하고 사후에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추만복  다음 정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규화 위원  정규화 위원입니다.
  124페이지 공설운동장 배수로 준설과 하수도 뚜껑 179개 교체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박영길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박영길입니다.
  공설운동장내는 필드와 트랙 사이의 경계겸 배수로가 400m 원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배수로 당초설치가 82년도에 했기 때문에 11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레가 쌓여서 배수가 제대로 안되고, 뚜껑이 깨져 있습니다.
  배수로의 준설과 뚜껑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또 배수로는 외곽의 스탠드 밑을 돌아가면서 600m 배수로를 합해서 1km부분이 되겠습니다.
○정규화 위원  그 공사가 완료가 되면 침수가 잘 안되겠지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박영길  지금보다는 배수가 원활히 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추만복  배수로 준설할때 우리시의 건설과 일용직을 하면 안됩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박영길  건설과 수로원은 고유업무가 있기 때문에  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합니다.
○위원장 추만복  하수도 뚜껑은 전체를 꼭 교체해야 됩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박영길  현재 정확하게 매수가 792매인데 400m 사이사이에는 좀 늘어지는 것 같습니다.
  조사를 했더니 육안으로 봐서 200매 정도가 좀 사용할 수가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른 것은 금이 갔는데 그래서 이번에 금액을 일괄해서 여유있게 200매를 들어내어서 쓸 것은 쓰고, 남는 것은 재고를 해놨다가 그때  그때  파손되면  교체를 할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추만복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주 위원  131페이지 자산취득에 우범지역 경찰서 CCTV설치인데, 이것이 사실상은 창원이나 타 지역에서는 이미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에서도 이것으로 인한 장.단점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개인의 생활에 필요 이상으로 침해된다는 것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시가 국민의 안정을 위해서 좋은 말씀이지만이 많은 금액을 들여서 한번에 이렇게 다섯개라는 것을 다 설치를 꼭 해야 될 사항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예산절감도 할겸 만약에 2개나 3개나해서 효율이 있을때 내년 연초 예산에 또 필요한 것만큼 더 얹으면 되지 않겠나 해서 이 내용을 우리 경찰관서에서도 정확하게 데이터를 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 재정상 이런 것을 경찰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무조건 꼭 다 해주어야 되는지 ?그것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김인태  아까 유인물에 경남 지방 경찰청에서 나온 공문을 위원님들에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모델 Number는 WC730 국제전기공업주식회사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심사해 주신대로 금년에 설치해서 성과를 보고 내년에 설치하는 방법도 있고, 금년에 설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는대로 집행하겠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장 추만복  다음 151 페이지 김홍규 위원님의 대수선비 호국의 종 타종봉 교체설치에 대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예, 김홍규 위원입니다.
  지금 호국의 종 타종봉이 있는데, 이것이 낡아서 그런지…
○기획담당관 김인태  이것은 아시다시피 1년에 개천예술제, 3.1절, 8.15…
  절이 쪼개어져 가지고 큰 덩치가 한번 칠때 33번씩 칩니다.
  절이 그래서…
○위원장 추만복  다음은 154폐이지 시설비인데 하수종말처리장 진입도로 포장, 상평배수장에서 쓰레기매립장 가는 것 이것이 3억원이 기 사업이 집행되었죠?
○기획담당관 김인태  예, 그렇습니다.
○위암장  추만복  그런데 사업집행을 해놓고 예산요청을 합니까?
○기회담당관 김인태  이것은 내무위원회에서 설명드릴 때에는 위원님에게  죄송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다름이 아니고 상평배수장에서 초전동 쓰레기장까지 가는 도로포장 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이것이 초전동쓰레기매립장 데모할 그때에 심정 같으면 3억원이 아니라 10억원을 들여서라도 당장 해야될 그런 긴박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쓰레기 차량이 초전동으로 전부 돌아감으로 해서 주민에게 굉장한 냄새, 불편 이런 것이 많다 해서 빨리 포장을 해서 민가쪽으로 안가도록 이렇게 해라. 그래서 이것은 죄송스런 이야기입니다만, 만부득 선공사를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점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이것은 돈이 있어서 했으니까 돈을 주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김인태  일반회계에서는 돈이 없었고, 하수종말처리장에 돈이 있었습니다.
○강영안 위원  예산담당관, 이 공사가 안되었는데요 ?
○기획담당관 김인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추만복  168페이지입니다. 
  하해석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용역비 관계입니다.
○하해석 위원  하해석 위원입니다.
  제2지구개발조사 설계용역비를 계상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규  저희들 지구가 내년 상반기에 끝이 납니다.
  끝이나면  내년  하반기에  보상을 실시할 계획으로서 계상했습니다.
  조사설계 용역이 보통 4∼5개월 걸립니다. 이것은 일반 토목기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기술자가 와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규  예, 그렇습니다.
○하해석 위원  그것이 시에서 하기로 결정을 봤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규  내부방침은 결정되었습니다.
○하해석 위원  그래서 개발조사 설계용역을 해놓고 있는데 이것이 건설분과위원회에서 삭감되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조사설계 용역을 위한 일에 건설분과위원회에서는 삭감되었다고 알고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규  어제 심사할때는 저희들한테 질의가 없었습니다.
  아마 계수조정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안 위원  설계용역비가 1억9,600만원인데 공영개발이 진주시에 발족을 해가지고 1차산업을 하는 과정에 우리 진주에서 많은 예산과 직원이 투입되고 했는데 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규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잡을때 전에도 의회에서 보고드린바가 있습니다.
  30억원에서 40억원의 순이익을 내겠다고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장기계획을  세우면서 부동산의 침체가 오리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익이 93연말까지 분양이 되어지면 그 수익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잡혀있고, 그 다음에 기채를 할때도 94년말과 95년말인데 갚는 것으로 그렇게 기채도 차입이 되어 있습니다.
○강영안 위원  93년도까지 수지계산을 맞추어서 사업계획을 세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계획을 세워가지고 92년도 하반기까지 지금 추진결과는 어떻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규  지금 저희들뿐만 아니고 울산에 가면 공영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9회를 공매공고를 해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신문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38%밖에 매각이 안되었습니다.
  도가 한 것이 7월에 해서 51%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차 공매공고를 해서 59% 매각이 되어졌습니다. 물론 지역적인 여건도 있겠습니다만, 타지역에 비해서 저희들이 양호한 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강영안 위원  당초에 이 공영개발사업을 하면서 92년도 상반기, 하반기 대지 조성해 가지고  몇%정도 매각을 하겠다 하는 그 사업계획이 당초에 섰을 것 아닙니까?
  금년도 연말까지 사업계획 추진이 어떠냐 이런 질의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규  금년까지 부동산 경기는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금년까지 얼마, 92년말까지 얼마를 매각하고 93년도말까지  얼마나 매각한다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막연히 93년말까지 매각이 완료가 되면 순이익을 30억원에서 40억원을 잡고 계획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강영안 위원  그러면 막연한 예측인데 93년도 말에 지금 부동산 경기가 더 침체되어 가지고 대지 값이 하락할 때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규  지금 저희들이 공동주택하고 그 다음 광역 쓰례기장하고 이것만 들어오면 160억원의 자금이 확보됩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들 기채가 253억원 입니다.
  253억원이 연간 이자가 20억2,400만원입니다.
  은행에 150억원을 예탁을 하면 21억원이 나올수 있습니다.
  이 대책까지  저희들이 방침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타에 활용하지 않고 93년말까지 갚는 것으로 해가지고 하면 연간 8천만원에서 1억원정도는 오히려 이자에서 이득을 보고 넘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강영안 위원  93년도까지 이 경기가 계속 이어질 때에 공영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지금 순조롭게 된다고 봅니까?  안된다고 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규  지금 현재 앞에서 말씀드린데로 이 상태에서 더 분양이 되지 않더라도 마이너스는 되지 않는다. 이꼴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영안 위원  그래서 어제 건설분과위원회에서는 시기상조 아니냐?
  개발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약 2억원의 돈을 설계용역 해가지고 나중에 사업수지가, 경기가 좋지 않으면 조금 있다가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감액한 것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기는 토지개발공사라든지 감정이라든지 하는 이 통계를 보면 부동산의 주가가 3년에서 5년으로 통계상 나와 있습니다.
  그 지구 15만평을 개발하려면 적어도 보상하는데 1년이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 11∼12월에 용역설계를하면 3개월에서 5개월 잡고, 건설부 승인과정이 4∼5개월 됩니다.
  그럼  적어도 내년 10월이 되어야 승인을 받고 보상을 실시하면 93년말에 보상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공사기간이 약 3년이 됩니다.
  매각을 하려면 95년말로 넘어가야 매각이 되기 때문에 이때쯤 하면 부동산이 아마 침체에서 벗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통계를 가지고 예측을 해서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김성주 위원  어제 건설분과위원회에서 이야기 된 것은 강위원님 말씀에 몇가지 보충하면 지금 우리 공영개발소장의 말씀대로 하면 평거 주택지, 그 다음에 1지구.
  지금 올라온 것이 2지구인데 지금 1지구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았다.
  100% 팔리지 않고 지금 2지구가 사실상 주택공사가 정상적인 개발도 안되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계획을 세운것 까지는 좋은데 이것을 했을때 가운데 빠져 있는 이것은 지금 자기들이 한다해도 자기들 이익이 추구가 안되었을 때는 사업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긴박한 사항은 아니니까 1억9천만원이라는 이것이 시기상조다. 늦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삭감된 내용중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강영안 위원  지역 주민들이 이 지역은 계속해서 개발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 지구를 도면상으로 빼놓고 이렇게 되면 지역민들의 반발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죠.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규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측하기로는 93년말경 되면 주공에서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저희들이 일단 설계용역에 들어가면 주공도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촉구하는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해석 위원  그렇게 된 마당에서 2지구를 개발하고 조사설계하는 용역비가 삭감이 된다고 하면 공영개발사업소가 필요 없다는 결론입니다.
  그럴 정도로 공영개발사업소장은 어떤 사업을 하는데 P.R의 능력이 부족하냐 이 말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못하겠다고 하면 다른시 재정을 투자해서라도 거기에 도로를 확장해야 될 것이고,1차 지구가 아닌 평거택지개발지구에도 시설녹지를 비롯해서 도로는 무상으로 시가 수입이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시 소유 안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규  시 소유됩니다.
○하해석 위원  간접적이 아니고 직접적인 이익이 발생했습니다.
  꼭 사업을 해서 현금으로 1원이라도 남아야 남는 것이 아니고, 도로가 시 수입이 되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규  예, 맞습니다.
○하해석 위원  그것은 어떻게 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현금으로 꼭 돈이 남아야 된다고 시가 이야기하느냐 그것이 문제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규  여러 위원님들께서 기채관계를 가지고 걱정하시기 때문에 현금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전에 하해석 위원님 말씀하신데로 녹지과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저희들이 택지개발을 하지 않으면 순수한 시비를 들여서 해야될 사항들 입니다.
○하해석 위원  순수한 시비를  들여서 조사설계를 해야 될 사업에 공영개발사업이 그것을 해서 조사설계비까지 포함을 시켜서 계산이 될 것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규  예,
○하해석 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또 시설비 도로가 공짜로 생길 것인데 이것이 용역비를 공영개발사업소장이 계상을 못했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규  역부족입니다.
  저희들이 할려고 수차 주변에 부탁도 드렸고 설명도 드렸습니다만, 능력이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빠진 것 같습니다.
○하해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추만복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물으실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답변 모두 종결합니다.
  20시까지 저녁 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06분 회의중지)

(20시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다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25분 회의중지)

      (위원들 : 계수조정)

(22시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났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짓고자 합니다.
  예산안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전문위원은 수정된 예산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강민  전문위원 손강민 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수정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 34억1,912만1천원 중 2억2,134만1천원을 삭감조치하였고, 삭감비율은 6.4%가 되겠습니다.
  삭감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행정비에서 8,498만9천원, 사회복지비5,505만4천원, 산업경제비에서 6,697만8천만원, 문화및체육비에서 1,432만원이 되겠습니다.
  삭감된 전액은 예비비로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 하수도 특별회계는 세입에 있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100만원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세입에 있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100만원을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세입에 있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1억9,620만원을 삭감조치하였습니다.
  본 특별회계에서 삭감된 예산액은 예비비로 계상하였고, 토지구획정리사업, 문화체육진흥기금, 양여금 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추만복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수정예산안을 본 위원회에 수정안으로 확정짓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예결위원들이 이렇게 밤늦게 까지 걱정해 주시고 또 공정하게 예산을 심사 하셨습니다.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심사를 종합평가 한다면, 첫째는 세입부분에 있어 세입근거 증빙자료가 전반적으로 명확치 못하고, 두번째는 세출부분에서 경상적 경비에 있어 특정 실·과에 과다 책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세번째는 정수물품 선심을 거치지  않고 예산 계상된 부분이 있으며, 네번째는 타 회계지원 전출금으로 계상되어야 함에도 회계간 과목 적용이 잘못된 사실이 있습니다.
  다섯번째는 미리 예산을 집행하고  나서 예산을 요청하는 사례는 지양되어야 하며, 여섯번째는 정보비가 계상되지 않는 부서는 균등하게 편성하여 직원 상호간의 위화감을 해소하여 주시고, 승인된 시설비는 동절 공사가 되지 않게 심혈을 기울여 집행에 차질이 없게끔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오랫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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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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