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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진주시의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2년11월23일(월)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1. 의사일정
  2.   1. 제62회진주시의회(정기회)회기협의의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협의
  4.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협의
  5.   4. 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진주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진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8.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9.   8.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 심사된안건
  2.   1. 위원장(정지호)인사
  3.   2. 제63회진주시의회(정기회)회기협의의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협의
  5.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협의의건
  6.   5. 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진주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진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9.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   9.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1시30분 개의)

○위원장 정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진주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위원장(정지호)인사 
○위원장 정지호  그동안 두 위원님께서 일본에 출타하셨다가 어제 귀국하셨고 또, 광역쓰레기매립장 시찰관계로 김정웅 의원도 현재 출타중이기 때문에 오늘은 운영위원 다섯분 중에서 네분만 참석을 해서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원장, 또 의장단과 여러가지 협의를 했기 때문에 오늘 참석하신 두위원님께서는 내용을 아직까지 파악 못하고 계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중에 여기에 대한 상세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타하신 의원님께서 무사히 일본시찰을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귀국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계장으로부터 의회 운영에 대한 회기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병정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2. 제63회진주시의회(정기회)회기협의의건 

(11시32분)

○위원장 정지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63회진주시의회정기회회기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옥 위원  상임위원 활동기간이 4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5일이 토요일이고 6일이 일요일인데 토요일이면 공무원들은 오전 중으로 끝나기 때문에 역시 상임위 활동도 오후에는 안될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일요일 쉬고 12월9일 수요일은 휴회인데 완전한 활동기간은 7일,8일 이틀간 밖에 안되므로 활동이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지호  그렇치 않아도 이 문제를 가지고 의장과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를 했습니다만 충분히 활동할 수 있다는 그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오상옥 위원  내무위원회 같은 경우는 일반안건도 있고 추경심사도 있고한데…
○위원장 정지호  그래서 토요일이 문제가 되는데 토요일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위원장의 재량에 따라서 시간을 조정하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추만복 위원  그래도 좀 짧지 않습니까?
○김양호 위원  토요일은 공무원한테 좀 미안합니다만 오후라도 회기를 진행하면 어떻겠느냐 싶습니다.
  기일이 촉박하다 보면 토요일 오후라도 활동하면 안되겠느냐 이렇게 말이 나왔습니다.
○추만복 위원  7, 8, 9일로 해 가지고 9일을 상임위 활동에 넣으면 안되겠습니까?
  21일부터 24일 까지가 차이가 있거든요?
○위원장 정지호  18일이 투표일이고 17일부터는 투표 하루전날이니까 홍보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추만복 위원  예산·결산도 7일까지 할께 뭐 있습니까?
○김양호 위원  추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6일로 줄이고 하루를 더 상임위에다 넣자하는 그런 이야기 입니까?
○추만복 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지호  제가 생각하기에는.12월 9일에 상임위원회 활동을 마치고 나면 사무국에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김양호 위원  토요일 오후에 활동하고 이대로 통과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추만복 위원  전에도 보면 토요일에 하는데 무척 논란이 있고 해서…
○김양호 위원  그러니 이것이 매일 하는것이 아니고 한데 토요일에  공무원들이 그런 양해가 될것으로 봅니다.
○추만복 위원  1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고 휴무를 21일까지 하고 22일부터 시정질문에 들어가면 안되겠습니까?
○김양호 위원  이대로 하되 상임위원회활동 3일간을 토요일이라도 공무원들에게 미안하기는 합니다만 2시,3시까지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
  이대로 통과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정지호  본인 생각은 각 상임위원장 소관이지만 의안처리를 토요일로 하면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마칠 것으로 압니다.  그다음 목요일, 화요일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라든지, 이런것을 하면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
  추위원, 양해를 해주시는것이 어떻습니까?
○추만복 위원  예. 양해를 하겠습니다. 좀 더 모양세를 갖추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 정지호  조금전 우리 추위원께서 양해를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3회 진주시의회정기회회기를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으로 하는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협의 

(12시00분)

○위원장 정지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데 대해서 지난번 의장단과 협의한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명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그다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의장단만 제외하고 전부 참석하는 것으로 의장단과 협의를 봤습니다.
  그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전 의원이 다 참여를 해가지고 그 내용을 충분히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난 뒤에 각 상임위원회 활동이라든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들어가시는 의원님들도 여러가지 문제점을 이해를 하고 또 분석을 하고 검토를 해서 회의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다.
  그래서  의장님께서는 의장단을  제외하고 전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참여를 하도록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점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 지난 운영위원회에서 거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각 상임위원장은 하지 않고 그외  의원중에서  선출해서  특별위원장직을 수행하는 것으로 대충 이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이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협의의건 

(12시05분)

○위원장 정지호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92년도 진주시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본안에 이의가 있습니까?
      (위원일동:"없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협의에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6. 진주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7. 진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12시07분)

○위원장 정지호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양호 간사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 위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끝에 실음)

○위원장 정지호  김양호 간사의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동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실음)

○위원장 정지호  다음은 질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한건씩 질의·토론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이 없으면 수조심사는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일동:"없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진주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일동:"없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진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일동:"없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2시15분)

○위원장 정지호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기 협의된데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질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일동:"없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2시17분)

○위원장 정지호  의사일정 제8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위구성도 기 협의된데로 원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일동:"없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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