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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진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2년10월7일(수) 오후2시


  1.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2.   1. 진주시동명칭구역획정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진주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진주시진양호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6.   5. 입주시종교단체의의료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7.   6. 입주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입주시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에관한동의안
  9.   8. 진주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92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칠암동청사부지매입, 판문동다목적회관건립, 도유폐천부지매입)
  11.   10. 92년정수물품취득예산선심에관한동의안
  12.   1l. 진주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관한수정안
  13.   12. 진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4.   13. 진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5.   14. 진주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6.   15.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7.   16. 시정질문에관한답변

  1. 부의된안건
  2.   1. 진주시동명칭구역획정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내무위원회 간사 오상옥)
  3.   2. 진주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내무위원회 간사 오상옥)
  4.   3. 진주시진양호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건설위원회 간사 김정웅)
  5.   4.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건설위원회 간사 김정웅)
  6.   5. 진주시종교단체의의료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내무위원회 간사 오상옥)
  7.   6. 진주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내무위원회 간사 오상옥)
  8.   7. 진주시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에관한동의안(건설위원회 간사 김정웅)
  9.   8. 진주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양호)
  10.   9. 92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칠암동청사부지매입, 판문동다목적회관건립, 도유폐천부지매입)(내무위원회 간사 오상옥)
  11.   10. 92년정수물품취득예산선심에관한동의안(내무위원회 간사 오상옥)
  12.   11. 진주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관한수정안(건설위원회 간사 김정웅)
  13.   12. 진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건설위원회 간사 김정웅)
  14.   13. 진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건설위원회 간사 김정웅)
  15.   14. 진주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내무위원회 간사 오상옥)
  16.   15.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성주)
  17.   16. 시정질문에관한답변

(14시02분 개의)

○의장 김동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이병정  회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진주시동명칭구역획정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내무위원회 간사 오상옥) 
  2. 진주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내무위원회 간사 오상옥) 

(14시05분)

○의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동명칭구역획정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을 묶어서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간사 오상옥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옥 의원  내무위원회 간사 오상옥 의원입니다.
  진주시동명칭구역획정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진주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김동기  오상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상옥 의원의 심사보고를 들었습니다.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이 2안건은 모두가 상대2동이 분동되므로서 거기에 수반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2건 모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진주시진양호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건설위원회 간사 김정웅) 
  4.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건설위원회 간사 김정웅) 

(14시12분)

○의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진양호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2건을 묶어 상정합니다.
  건설위원회 김정웅 간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웅 의원  건설위원회 간사 김정웅의원입니다.
  진주시진양호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김동기  김정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들었습니다.
  본 안은 진양호관광개발사업소의  적자를 줄이고 그러면서 우리 시민의 생명선이라고 할 수 있는 진양호 상수도 물을 깨끗하게 해보자고 하는 뜻이 담겨있는 안이기 때문에 본 안에 대해서도 질의.토론없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많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진주시진양호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질의.토론올 생략했으니까 만장일치로 가결 선포해도 좋겠죠?
      (의원일동 : 예)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도 마찬가지로 가결된 것으로 선포해도 이의가 없으시죠?
      (의원일동 : 예)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진주시종교단체의의료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내무위원회 간사 오상옥) 
  6. 진주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내무위원회 간사 오상옥) 

(14시25분)

○의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종교단체의의료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묶어서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의원 오상옥 의원은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옥 의원  내무위원회 간사 오상옥 의원입니다.
  진주시종교단체의의료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과 진주시사회교육시설에 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김동기  오상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종교단체나 봉사기관에서 시민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는데 시세를 면제할려고 하는 안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의가 없을 것으로 보는데 질의.토론 생략해도 좋겠 습니까?
      ("예" 하는 의원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표결하고자 합니다.
  진주시종교단체의의료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채택해도 좋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있음)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진주시사회교육시설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도 가결된 것으로 선포해도 좋습니까?
      ("예" 하는 의원있음)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진주시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에관한동의안(건설위원회 간사 김정웅) 

(14시31분)

○의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에관한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위원회 김정웅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웅 의원  건설위원회 간사 김정웅 의원입니다.
  진주시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에관한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김동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들었습니다.
  본 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묶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절차를 밟아서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만복 의원! 발언해 주십시오.
○추만복 의원  추만복의원입니다.
  도시계획에 관한 본 건에 대하여 집행부를 감시.감독.견제하여야 할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법을 제대로 이행하였는지를 판단하여 의결하여야 할 의안에 대하여 의원의 의무를 다 하였는지를 의심하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에 관한법 제11조 도시계획의 입안입니다.
  제1항에 "시장 또는 군수는 그 관할구역 안에서 시행할 도시계획을 입안한다."라고 못을 박고 있습니다.
  제15조 도시계획에 관한 기반조사 제1항"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의 입안을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계획 예정 지구 안의 인구산업의 현황, 토지의 이용사항, 기타 도시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측량할 수 있다."라고 못을 박고 있습니다.
  제16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입니다.
  2항 "시장 또는 군수는 제11조에  의하여 도시계획을 입안하고자 할때는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이를 도시계획의 입안에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못을 박고 있습니다.
  다만 "국방상 기밀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합니다.
  3항 "공청회의 개최 기타사항 의견 청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하였습니다만, 진주시에서는 이에 관한 조례가 현재까지 전무한 상태입니다.
  제16조 1항입니다.
  도시계획을 수립하고자 할때 입니다.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도시기본 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못을 박고 있습니다.
  제75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입니다.
  2항 도시계획에 관하여  시장 또는 구청장이 자문에 응하며 당해 시 또는 구의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 및 구에 시도시계획위원회 및 구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자문에도 응하고 심의도 한다고 자문위원회 역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이 도시계획의 입안절차입니다.
  그러면 우리 진주시의 지금까지의 도시계획의 입안절차를 한번 따져 묻겠습니다.
  진주시는 현 이 본 건에 대해서도 도시계획의 입안과정 중에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지금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주시가 이러한 법에 명문화되어 있는 내용에도 명시되어져 있지  않다고 하여 입안을 하는 과정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묻는 내용도 하나의 회의록을 첨부해서 상부관청에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입안이란 절차는 모든 하나의 샘플의 작품을 완성시켜서 만드는 것입니다.
  주민의 의견을 통해서 그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 그림속에 포함을 해야 되고, 도시계획의 의견, 전문가의 의견이 옳다고 하면 이 그림속에 넣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때까지 우리 진주시는 행정 집행부가 옳다는 안에  전문가의  의견이나 또는 시민의  의견은 하나도 반영을 시키지  않고 그대로 상부에 결정의 절차에 바로 올려 신청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모순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의 결정은 어떤 절차가 따르는지 보겠습니다.
  분명히  명문규정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12조 도시계획의 결정입니다
  제1항 도시계획은 건설부장관이 직권  또는 11조의 규정에 의한 입안자의  신청에 의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한번 듣고,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결정한다.   결정된 도시계획을 변경할 때도 또한 이와 같다고 명문화 시켜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사람은 건설부장관이라고 못을 박고 있습니다.
  현재 이 안은 도지사에게 위임된 사항입니다.
  진주시간이 도지사에게  입안을 완료한 계획을 올렸을때  이 계획이 진주시 집행부를 견제하고 있는 의회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 를 물어 옵니다.
  물어와서 그것을 참고로 해가지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좋다", "나쁘다"를 판결을 해주는 명문화 규정이 제12조에 분명히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본 도시계획 동의안은 입안이 끝나지 않았으며 아직까지 주민의 의견이 좋다고 하면서도 반영되지  않았고, 도시계획법 제16조의 2에 대한 위반이며,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한 결정절차를 밟은 사항이 아닌 입안도 되지 않은 도시계획 동의안을 어떤 근거에 의하여 행정부를 감시 감독하여야 할 의회가 법을 위반한 입안중인 사항을 가결하고자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 선량한 시민은 법에 하자가 있으면 모든 허가의 절차를 밟지 못합니다.
  이런 사항을 참고해서 집행부는 답변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기  질의.토론을 묶어 상정했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의원이나 토론하실 의원이 있으면 계속해서 질의.토론에 참가해 주시고, 답변할 부분은 묶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답변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감사합니다.
  그런데 추만복 의원의 질의는 선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받은 후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할 것인데 선 도시계획심의 위원회의 결정을 보지 않고 먼저 의회의 의결의 절차를 밟았다 하는 절차상의 하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만복 의원! 이 자리에서 관계관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추만복 의원  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이 절차상의 문제로 상당히 거론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런 문제를 화급한 상황이면 화급하게 일을 추진했어야 하는데 연말까지 두어서 이렇게 됐는지 묻고 싶습니다.
  건설국장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좀 쉬었다 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우선 추만복 의원의 답변에 대해서는 잠시후에 듣도록 하고, 이 안은 우리 진주시로 봐서는 어떻게든 채택이 되어야 할 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진주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양호) 

(14시54분)

○의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양호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양호 의원입니다.
  진주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김동기  김양호 의원의 심사보고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의한 규정이기 때문에 큰 이의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삼아 방청하시는 분이 특별히 많은 예우를 받는 것 같은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우리 의원이 "갑지"를 하루먹고 왔을때 거기에 대한 일비, 여기, 숙박비 모두 합해서  21,700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압니다.
  이래서 이것은 별 이의가 없을 것으로 아는데 질의.토론 없이 가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토론없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개회 이후에 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속개코자 하는데 좋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9. 92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칠암동청사부지매입, 판문동다목적회관건립, 도유폐천부지매입)(내무위원회 간사 오상옥) 
  10. 92년정수물품취득예산선심에관한동의안(내무위원회 간사 오상옥) 

(15시26분)

○의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9항 92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칠암동청사부지매입, 판문동다 목적회관건립, 도유폐천부지매입)과 의사일정 제10항 92년정수물품취득예산선심에관한동의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간사이신 오상옥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옥 의원  내무위원회 간사 오상옥 의원입니다.
  92공유재산관리계획(칠암동청사부지매입, 판문동다목적회관건립, 도유폐천부지매입)과 92년정수물품취득예산선심에관한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김동기  내무위원회 오상옥 간사의원의 심사보고를 들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질의.토론을 묶어 상정하겠습니다.
  질의.토론에 참여하실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 없는 것으로 해도 좋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이 안계시면 의결하고자 하는데  먼저  92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칠암동청사부지매입, 판문동다목적회관건립, 도유폐천부지매입) 여기에 대한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을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있음)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진주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관한수정안(건설위원회 간사 김정웅) 
  12. 진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건설위원회 간사 김정웅) 
  13. 진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건설위원회 간사 김정웅) 

(15시39분)

○의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11항 진주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12항 진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진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건설위원회 간사이신 김정웅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웅 의원  건설위원회 간사 김정웅 의원입니다.
  진주시폐기물수집수수료둥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과 진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김동기  수고 하셨습니다.
  본 3건은 통합공과금 실시를 위하여 폐기물수집수수료, 수도급수, 하수도사용료 등을 부과.징수하자고 하는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을 통합공과금에 같이 넣어 부과.징수하자고 하는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방금 심사보고에서도 상당한 부분 질의가 있었고, 이에 앞서서 먼저 회의에서 정지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질문을 하든지 추궁을 하든지 하고 본 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것은 고지서를 발급하자고 하는데 추가질문을 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착오가 있는 잘못된 부분을 먼저 정지호 의원이 질문해 놓았고, 오늘 건설위원회가 또 심사하면서 거론했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을 들으면서 우리가 추궁할 것은 추궁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추가질문이라도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갑구 의원님 !
  앞으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갑구 의원  이갑구 의원입니다.
  방금 건설위원회 간사께서  3가지를 합해서 보고를 하였습니다.
  여기 3가지 보고에 대한 문제는 동료의원인 정지호 의원께서 사전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이 3개 안을 심의 결정하고자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기  여러분들에게 재차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이갑구 의원의 발언은 먼저 우리가 질문했습니다.
  그 답변은 이번 회의에서 일괄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안의 성질로 봐서 먼저 이 전제에 대한 책임성 답변을 먼저 듣고 본안 심의를 하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총무국장 답변 할 수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진용  예.
○의장 김동기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진용  총무국장 이진용입니다.
  통합공과금 과징업무와 관련한 정지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사죄의 말씀과 아울러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통합공과금의 과징 업무는 지난 6월1일 제60회 임시회의시 건설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진주시수도급수, 하수도사용조례, 폐기물수수료징수조례 등 부수 조례안이 심사보류 되었음에도 조례인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특별회계 조례의 승인만은 집행부에서는 완벽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또 의회와는 아무런 사전적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규칙을 공포 시행한 것은 어디에 비유할 수 없는 행정적인 큰 오류를 범한 처사임을 깊이 반성하면서 먼저 사죄를 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이번 일로 인하여  민의를 대변하고 시민의  여론 대상의 위치에 있는 의회와 또 의원님들의 가정과 가족에게까지도 연일 불순한 항의의 전화가 걸려온 것 등은 의원님들의 자존심과 명예에까지 누를 끼친 점 한마디로 사과 드릴 수 없는 큰 사건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행정은 이번 일을 제4대 진주시 지방의회 탄생 이후 가장 큰 파문을 던진 과오로 인정하고, 의회와 의원님의 위상에  누를 끼친 점 깊은 반성과 더불어  마음으로부터 다시 한번 진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대 의회관계에 있어 큰 교훈으로 삼고 26만 시민을 위하여  명예를 걸고 노고하시는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시정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약속드릴  사항은 앞으로 본 업무의 관리에 대하여서는 진정한 위민 시정의 차원에서
  첫째, 공과금의 분리고지 희망자는 누구든지 분리고지를 해 드릴 것입니다.
  이의 확실한 실천을 위해서 어제 동간회의시에도 본인이 강력히 지시한 바 있으며, 복무지시도 곁들여서 했습니다.
  또한 실무자 회의도 다시 개최해서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난시청지구"에 대해서는 KBS 당국에 그 해소대책을 촉구를 하고, 세번째는 "난시청지구의 시청료 감면"에 대해서도 그 대책을 본사와 계속 절충할 것을 촉구하겠습니다.
  네번째는 특히 "주민홍보"도 계속 실시하여 시민의 이해를 돕고, 또 1백분의 1이라도 의회와 의원님들의 위상을 회복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과오에 대한 담당 관계공무원에 대하여도 책임을 물을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여러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용납 계시기를 재삼 간청을 드리면서 불충분합니다만,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잠시전에  총무국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특히 유념해야 할 것은 통합공과금제 세입세출 예산안을 우리가 먼저 채택한 것입니다.
  여기에 부수된 조례를 채택한 것도 아닌데 앞서 시행한 것은 큰 오류를 범한 것이고,"행정행위"의 잘못이었다 하는 것을 시인했고, "분리고지"를 철저히 지키도록 하겠다는 것도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로서는 시민을 위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주만이 한 것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하였고, 진주시가 맨 마지막에 하면서 시민의 이익을 지켜주는 길은 시청료를 내기 싫은 사람이나 낼 수 없는 사람이나, 마음에 내키지 않아서 낼 수 없는 사람이나 간에 동사무소에 가서 한번 통합공과금 분리고지서만 받으면 그것은 1년간 유효한 것으로 확정지어서 집행부로 하여금 그렇게 집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그것을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하는 확답을 들었으니까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잠시전에 상정한 3건의 의안을 묶어서 이의없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진주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내무위원회 간사 오상옥) 

(15시56분)

○의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14항 진주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간사이신 오상옥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옥 의원  내무위원회 간사 오상옥 의원입니다.
  진주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김동기  본 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묶어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질의.토론 없는 것으로 하고 표결해도 좋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본 안은 사실상 상위법에서 규정된 일이기 때문에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성주) 

(15시57분)

○의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15항 199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주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성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92년 10월 6일  실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특위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시민의 재산인 예산을 과연 적절히 편성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의하여 예결특위 구성 이후인 9월29일 예결특위위원 3명이 관계공무원을 참석시켜 "투자사업비 편성분야"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하여 적절히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사전에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번 예결심사는 의회 일정상 부득히 짧게 잡혔음에도 사명감을 갖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자정까지 자리를 비우지 않고 열심히 심사해 주신 예결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결심사에 있어서 중점을 둔 부분은 민생복지분야의 예산편성 비율이 얼마나 됐는지?
  사업비 편성시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은 없었는지?
  소모성 경비는 긴축재정으로  편성되었는지?
  관련법규에 합당하게 편성했는지 등입니다.
  다음은 유인물에  의하여  199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김동기  김성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위에서 심사보고를 한 수정안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질의.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면 채택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시정질문에관한답변 

(16시07분)

○의장 김동기  다음은 9월 28일  질문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답변은 먼저 기획실장이 나오셔서 정지호의원이 질문한 국제도시간에 자매결연조례제정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갈호상  기획실장 갈호상 입니다.
  정지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조례 제정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주시에서는 현재  미국 유진시, 일본 기다미시, 캐나다 위니펙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상호 친선교류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으며, 이와 같은 자매결연 업무는 내무부 훈령 제1057호로 공포된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제 도시간의 자매결연 업무도 내무부 훈령을 근거로 하여  우리시에 맞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는 자치단체의 기본적 규범이므로 조례를 제정하기 의해서는 사전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남도를 비롯하여 인근 창원, 울산, 마산, 진해시의 경우 아직까지 국제도시간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시.군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조례제정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업무 처리규정 내무부 훈령 제33조 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자매결연을 할 수 있는 외국도시는 1 국내 1 도시를 원칙으로 하되  자치단체별로 특별시, 직할시  등은 제한을 두지 않으며, 인구 30만이상 시는 5개내 기타 시.군.구는 3개내로 자매결연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는 현재  이 규정상으로 봐서는 3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저희 시에서는 금년 5월 14일날  국제자매도시 위원회를  설치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위원은 33명으로서 미국 유진시 자매도시 소위원회에 11명, 캐나다 위니팩시자매결연도시 소위원회에 11명, 일본 기다미시 소위원회가 11명으로 위원이 구성되어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김동기  정지호 의원 답변 만족하십니까?
  추가질문 없습니까?
○정지호 의원  예, 됐습니다.
○의장 김동기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총무국장, 김양호 의원이 질문하신 인사에 관한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총무국장 이진용  총무국장 이진용 입니다.
  92년 9월 28일 김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요는 1948년 정부수립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방청 공무원에 대한 인사제도의 불이익과 운용의 난맥상을 상세하게 지적하셨고, 또 이러한 역사적 난맥 사례가 우리 지방청 공무원의 진로 차단은 물론 사기앙양에 커다란 저해요인이 되어온 사실도 아울러 심도있게 지적하셨습니다.
  의원님의 질문사항을 부분별로 정리하면 첫번째로 간부 공무원의 인사조정은 시장.군수에게 협의.협조토록 되어 있는데도 낙하산식으로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공무원의 사기앙양 대책은 무엇인지를 질문하셨고?
  두번째로 본청 근무자 또는 총무.인사부서 근무자만이 승진 우선순위 및 고가배점을 주는 근거와?
  세번째로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진주시민이라도 인사제도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질문하신 답변에 대하여는 경상남도  시.군공무원의 인사관리규정 제12조 1항에 의하여 시.군의 행정기능의 균형유지와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해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사조정을 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에 따라 도의 인사조정에 의하여 전.출입 발령을 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4항 지방자치단체간의  인사교류 규정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미리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의견수렴 및 협의사항으로서 인사 결정권이 없는 시장.군수의 입장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공무원인사조정 협의시와 승진임용 기회가 있을시는 자체승진이 되도록 상부에 강력히 건의하여 진주시 공무원 사기앙양을 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계규정" 끝에 실음)

  두번째로 질문하신 답변에 대하여는 본청 근무자 또는 총무.인사부서 근무자에  대한 승진우선 순위  및 고가배점을 주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거의 대부분의 본청 직원이 동사무소 직원보다 경력이 오래된 직원이기 때문에 본청직원이 승진되어 동사무소로 전보되고, 동사무소 직원중 경력이 오래 되고 교육, 근무성적, 기타의 성적에 의하여 작성된 전입 순위 명부에 의하여 본청에 전입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26조2의 규정에 의한 시.동간 인사교류 방침과 일치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어느 사회에서나 우수집단이 존재하듯이 총무.인사부서 직원이 여타 부서 근무 직원보다 다소 승진이 빠른 것은 각종 주요시책 업무추진, 주요 업무별 상황실 운영 등으로 다소 우수한 공무원이 선발되어 근무하고  있으며, 평일에도 야간근무는  물론이며 공휴일에도 정상 근무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다소의 승진상의 혜택을 주고 있는 점은 있으나 규정에 위반하여 시행한 것은 없습니다.
  이 점은 깊이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질문하신 답변에 대하여는 인사행정은 법규도 타 법규운용과 예외없이 전국적으로 공통 운영되고 있으므로 현행 체제상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적인 재량 운용이 불가한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규정을 검토하여 상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진주시 재량의 범위내에서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충분한 답이 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며, 김양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방청 공무원의 불이익을 배제하여  인사혜택을 줌으로서 사기앙양을 기하고져  하는 의원님의 진의를 우리  1천여  공무원은 희망사항으로 기대하면서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의장 김동기  김양호 의원! 질문에 대한 만족스런 답변은 안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이 문제는 너무 확대하면 민감한 문제이고 사실상 법과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면 질문할 이유도 없고, 불평할 사람도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김양호 의원의  질문 취지를 근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우리 시정에는 그러한 그릇된 사례가 없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한 주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양호 의원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김양호 의원  예, 됐습니다.
○의장 김동기  고맙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강천식 의원이 질문한 농기계순회 수리기사 확보방안과 관련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강태중  지역경제국장 강태중 입니다.
  강천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진주시내 농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는 12종류,2,615대로 잦은 고장과 수리기술 미숙으로 시한영농에 많은 차질과 수리센타가 인근에 없고, 과다한 수리비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데 농기계 수리기사를 확보할 용의는 없는지? 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대로 오늘날 우리 농업은 규모면에서나 농경방법 면 등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특히  공업화 과정에서 도시근교 농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농촌의 우수인력은 도시의 산업화 현장으로 유출되고 농업 노동력은 고령화, 부녀화로 농경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이 오늘의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농촌에서도 농경 방법면에서 단순히 미맥위주 경종방법에서 상업영농으로 그리고 노동력 집중 재래식 농경 방법에서 기계화 영농으로 변천됨에 따라 우리 농촌에서는 여러가지 종류의 농기계를 많이 보유하게 되었습니다만, 이들 농기계들에 대한 수리등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음을 솔직히 시인하면서 그동안 우리 진주시에서 추진한 농기계 사후 봉사실적과 향후 대책을 아울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주시내에는 대동, 국제, 한일, 삼광기계 등 농기계 대리점이 4개소가 있습니다. 이들  대리점의  수리기사  10명을 협조받아 춘추로 각 1회 농촌 등을 순회하면서 63대의 농기계를 수리 사후봉사를 실시하였으며, 농촌지도소에서는 농기계 수리를 위한 차량과 부품을 확보하고 있으나 수리기사를 확보하지 못해서 인근 진양, 사천군의 수리기사 2명과 대동, 국제농기계  대리점  기사 2명을 지원 받아 농기계 사후 봉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 크게  미흡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농기계 수리기사 확보문제는 도내 군부의 지도소에는 별정직 8급, 수리기사 정원 1명이 있어  기사를 채용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시부는 정원이 없어 채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기계 수리기사 정원을 도에 건의토록 하겠으며, 불가할시는 일용잡급이라도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부터는 농기계 수리사후 봉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최근 범국민운동으로 전개되고 있는 농촌 농기계보내기 운동에 진주시민 30여명이 참석했고, 또한 고액 기탁자도 있는데도 진양군 농민에게만 100여점의 농기계가 보내졌는데  진주시의  농민들에게 농기계를 보낸 실적이 전무한바, 앞으로 계속 보낼 뜻이 없는지, 있다면  언제쯤 어떤 기종을 보낼 것인지? 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력 부족수에 허덕이는 우리 농촌의 고통을 덜어주고, 농촌 농기계 보급의  일환책으로 추진된 농촌 농기계 보내기 운동은 87년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되어 본시에서도 87년부터  90년까지 19대, 91년인 작년에 1대가 공급된 바 있습니다만, 92년도에는 우리 시청공무원들의 성금이 1,049천원에 불과하여 거의 전무한 실정으로 그 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국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농기계보내기 운동은 작년까지만 해도 농촌 농기계보내기 운동 추진체계가 행정기관이 주관하고 유관기관 단체가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92년부터는 민간추진협의회를 구성 주관토록 하고 행정 및 유관기관 단체는 지원토록 그 추진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우리 진주시에서도 농민후계자 중심 협의회를 구성하고, 92년 2월 11일 회의를 개최하여 농촌 농기계보내기 운동에 대한 취지설명과 적극 협조해 달라는 서한문을 관내 상공회의소등 48개 기관단체 및 기업체와 대동공업 김상수 회장, 김병두 농협중앙회 구매이사 등 출향인사 30명에게 발송, 지원을 부탁하였을뿐 아니라 관내 몇개 기업체를 직접 방문 협조를 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을 해 보았습니다만, 전연 협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의원님께서 앞으로도 농기계를 보낼 뜻이 없는지, 있다면 언제쯤 어떤 기종을 보낼 것인지 답변을 하라고 하셨는데 어떤 기종을 언제 보내겠다는 확실한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만 금년에 지원을 받지 못한 원인분석을 철저히 해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농촌 농기계 보내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성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도시 소비자에게는 값싸고 내고장 농산물을 직접  공급하고, 생산자에게는 중간상인의 농간을 배제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위해 이 고장 주민의 건강을 위하고 내고장 농산물 애용을 위한 주말장터를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시 소비자에게는 값싸고 질좋은 내고장 농산물을 직접 공급하고, 생산자에게는 중간상인의 농간을 배제할 수 있는 주말장터 운영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난 4월3일 계획을 수립 동월 11일 관계인이 모여 협의한 바 있었습나다만, 장소 선정이 어려울 뿐 아니라 장소가 있다 할지라도 중심지는 임대가격이 높고, 변두리는 이용을 기피할 것으로 판단되어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현재  우리시의  농산물 유통시설로서는 원협공판장, 동부농협공판장, 서부농협직판장이 개설되어, 시 근교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유통이 대체로 타지역보다 원활히 유통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92년도에도 동부농협의 직판장 및 산지판매장, 서부농협의 농산물 판매장을 건립중에 있어 이들이 완성되면 농산물 유통은 한층 활기를 찾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말장터 개설 문제도 앞서 말씀드린 농산물 유통시설들과 연계해서 운영하는 방법 등을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동기  지역경제국장은 방금 답변한 내용이 충실히 지켜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천식 의원 답변이 되었습니까?
○강천식 의원  추가질문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여러 의원님이 지루하고 한데 다음 기회로 미루겠습니다.
○의장 김동기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정지호 의원이 질문한 평거동 하영주택 입주자의 소요와 관련한 택지분양 문제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병철  건설국장 이병철입니다.
  정지호 의원님께서 첫째 질문한 입주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준공검사 필증을 교부하여 입주시킨 준공검사 관계경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영주택 규모는 18층 2동 198세대이며, 91년 1월 31일 사업승인되어, 91년 2월 1일 사업을 착공 92년 7월 16일자로 준공처리 되었습니다.
  참고로 건축물 사용검사(준공검사)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공사를 완료한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공사감리자(건축설계 사무소장)가 공사감리 보고서를 작성, 건축물 사용검사(준공검사)를 신청하고, 시에서는 접수한 날로부터 7일이내 검사를 실시하여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검사필증(준공검사필증)을 교부토록 되어 있으며,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서는 소방서의 소방시설 준공필증, 통신기사의 구내통신 검사필증, 한국전기 안전공사의 전기안전 검사필증, 가스시설검사등 각 전문 분야별 검사필증이 첨부되어 신청됩니다.
  본 하영아파트의 건축 사용검사에는 특별한 하자를  발견치  못하였고, 엘리베이트를 완벽하게 설치하지 못하였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상기와 같은 각 분야별 사용검사가 완료되었고 입주기일 경과에 따라 입주민의 검사촉구도 있었을 뿐 아니라, 입주자가 생활하는데 큰 불편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준공조치  되었으며, 사소한 하자발생 등으로 수차례 회사측과 협의토록 노력하였으나, 회사측과 입주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92년 9월 7일 동방호텔에서 소요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입주자와 시공회사 간의 합의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영주택  회사와 입주자간의  분양안내 유인물에 의하여 야기된 주방기구(매직쉐이프)설치, 현관과 거실 사이의 칸막이 문설치, 목욕탕 내부 UBR 시공등은 회사측에서 입주자 요구대로 수용하였고, 복도의 타일 시공된 부분에 대하여는 전문기관에 시공가능 여부를 의뢰하여 가능한 경우 인조석물갈기(일명:도끼다시)로 재시공하고, 불가능할 경우 현타일 시공된 부분에 대하여는 향후 10년간 보수토록 합의하였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입주자와 시공회사간의 합의사항 공증으로 조속한 시일내 이행토록 (주)하영주택에 촉구하여 입주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하영주택의 민원이 야기되게 된 것은 하자보수 미이행과 엘리베이트의 잦은고장, 분양당시 분양유인물에 의한 입주자 요구사항으로서 회사측에서 수용키로 합의하였으므로 민원재발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질문하신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평거지구 택지분양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평거택지분양 미달의 원인은 정부의 건축규제 조치와 부동산 안정화 대책 등에 따라 우리 진주시 지역에서도 부동산 매매가 안정화 내지 활발하지 못하다고 하겠으나, 금융기관의 여신규제에 따른 개인주택자금융자 중단으로 단독주택 건축이 활발하지 않다고도 하겠습니다.
  또한 택지의 조성공사가 계획 공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상하수도, 전기, 도로 등 기반시설이 완공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단독주택 건립에 다소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필지당 택지규모가 일정한 크기로 되어 있으므로 무주택 토지수요가의 재정력에 부담이 된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도내 택지분양 상환을 문의해  본바, 경상남도 공영개발 사업단이 조성한 창원군 중리지구는 2회 공매하여 50%, 울산시 삼호2지구와 태화지구는 6회 공매하여 30%정도, 양산군 범어지구는 9회 공매하여 51%정도가 매각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사업지구의 여건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매각실적만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어렵겠습니다만, 평거지구는 총 367필지중 218필지가 분양되어 59.4%의 진도입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현재 분양된 필지와 이익과 손실에서 기인되는 채무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된 택지 367필지 44,354평 중 분양된 것은 실수요자 단독택지 99필지 5,083평에 97억원, 공동주택용지 3필지 14,848평에 192억원, 종교용지 1필지 724평에 11억원, 근린생활 시설용지 3필지 396명에 17억원, 계 106필지 21,052평은 317억원에 분양되고, 협의 양도인 택지 112필지 6,653평은 계약선수금 조로 44억윈이 보상금 지불시  예치되어 있고, 공동주택용지  1필지 3,697평은 92년 시영아파트 건립부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분양해야 할 토지는 단독택지 125필지 8,840평, 근린생활 시설용지 23필지 4,112평 입니다.
  손익 계산면에서는 조성된 택지 367필지 분양대금 663억원, 예치금 이자수입 4억6천만원의 수입이 예상되고 투자되는 비용은 지방채 253억원을 포함한 사업비 587억원, 95년 상환완료시까지의 지방채 이자부담 50억6천만원, 계 637억6천만원으로 30억원의 개발이익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말까지의 수입확정액은 분양계약된 106필지 317억원, 합의양도인 택지선수금 44억원, 지방채 253억원으로 총 614억원이며, 지출은 보상비  449억원, 공사비  80억원, 대체농지조성비  4억원을 포함한 사업부대비  38억원, 지방채 이자 16억원, 계 583억원으로서 연말 잔고 31억원이 되겠으나, 금번 분양 등 추가수입을 포함하여  불급한 금액은 최대한 지출을 억제하여 예금 이자수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 기채액 253억원의 상환은 94년 90억원, 95년 163억원이므로 94년까지만  매각되면 기채상환에는 문제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다시피 본 사업지구는 기존의 시가지와 인접하고, 천수교 및 진주∼대전간 고속도로 개설 등으로 신개발 주택지로서의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널리  홍보하여  정각을 촉진토록 노력하고, 또한 여유자금의 운용은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기업회계의 원리를 적용, 최대한의 이자수입을 올려서  지방채이자상환 이라도 충당되도록 하겠으며, 매각이 확정된 주택특별회계 시영아파트건립 택지분 39억원과 광역쓰레기매립장 이주민 택지 15억원, 협의양도인 택지분양잔금 53억원(112필지)을 합한 107억원도 조속히 세입조치 되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하고, 금번 분양후 잔여택지에 대하여는 조기분양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계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정지호 의원 미비한데가 좀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답변되었습니까?
○정지호 의원  의장님! 하영주택에 대한 입주자 소요문제와 공영개발 문제를 건설국장으로 부터  답변 들었습니다만, 추가질문이라든지 미비한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추가질문한 것은 다음에 서면으로 할 것이고, 조금전에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도 서면으로 본 의원에게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김동기  미비된 부분은 서면으로 추가질문하시고, 건설국장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잠시전에 김성주 의원이 이현동 한보아파트에 대한 민원이 크게 야기되었다고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김성주 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고, 건설국장은 즉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의원  김성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과 집행기관에서 참석하신 실.국.과.소장님!
  오늘도 시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다함께 노고하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건설행정을 맡고있는 건설국장과 주택과장에게 진주시의 주택행정에 대하여 질타와 개선을 요청하는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진주시 이현동은 농촌지역에서 도시형 지역으로 개발되고 있는 지역이나 도시형태의 기반조성이 되지 않고 무분별하고 무계획적인 건설행정이 추진됨으로서 질서없는 도시로 변해가고 있음은 무분별하고 무계획적인 건설행정이 추진됨으로서 질서없는 도시로 변해가고 있음은 물론 주민의 집단적인 반발사태가 빈번히 유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 소요사태가 지역  이기주의의 소치도 있겠지만 안일무사한 행정행위에 기인된 사항임은 자타가 공인하는 사항으로 다음 사항을 질문하오니 명료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진주시 이현동 72-1번지의 2필지의 부지에 한보건설에서는 총규모 20층 178세대 아파트를 건축코져 허가 신청되어 진주시장으로부터 92년 7월 24일 허가되어 건축하고 있는데, 본 허가과정에서  아파트 건축주변 인근주민 30여세대 200여 주민이 92년 5월 10일경 일조권과 주민생활 불편이 예상되어 적절한 조치를 시 당국에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조치없이 92년 5월 15일  시정신청을 접수하여  해당주민은 다시 92년 6월 17일 서면상으로 진주시장과 도지사에게  진정하였으나, 서면상으로 회사측에 주민들의 여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시하였다는 내용일 뿐 책임성 있는 공무원이 직접  민원해소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음으로서  지금  현재  연 7일 현재 주민들과 공사현장에서 대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본의원이 본 건에  대하여서 해당과에 해결대책이 있느냐고 문의를 하였는데, 1세대 외에는 모두 해결되었다고 답을 했습니다.
  사실 현장에서 알아본 결과 터무니  없는 거짓 이었습니다. 도대체 민의의 대변인이라고 하는 시의원의 질문에 대하여도 이러한 답변이 있다면 일반 주민의 애로사항과 건의에는 예측할 수 있을 줄 압니다.
  이러한 사항을 진주시장은 지금까지의 조치사항과 이후 해결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건설국장 지금 답을 할 수 있겠죠?
○건설국장 이병철  건설국장 이병철입니다.
  방금 김성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현동 한보주택에서 건립하고자 하는 한보아파트 건립에 대한 소요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도 회사대표를 불러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서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최대한 수렴해서 협의한 후에 작업을 하도록 하고, 우선 작업은 중단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주 의원  의장님!
  이 자리에서 하나만 더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의 무기력함을 어떻게 나타내느냐 하면 이미 오늘도 국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누차 시장님과 국장님에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대신 행정공무원이 그 자리에 나오면 중단합니다.
  행정공무원만 없으면 시행하는 것입니다. 지금 7일째 주민이 대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행정의 무기력함은 지금 이런 보고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우리 의회에 보고하는 문제가 아니고, 그 답을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행정의 장이 나가든지, 누가 나가든지, 이 문제를 빠른 시일내에 해결해야지 7일 동안 대치를 하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기  알겠습니다.
  건설국장! 지금 그 공사를 확실히 중단하고 지역주민간에 원만한 합의 이후에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하는 책임있는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조치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동기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책임지고 민원이 해결되고 난 이후에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하는 책임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건설국장 이병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동기  의원님들께서 들으신 바와 같이 그렇게 확답을 받았습니다.
  만약 또 거기에 대하여 조치없이 공사를 진행토록 했다고 하면 다음 회기때 그 문제는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의원 됐습니까?
○김성주 의원  예.
○의장 김동기  의원여러분! 10일간의 1회기 동안에 참으로 수고가 많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것이 시민의 복리를 위해서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노력이라고 생각하시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 회의록에 장지석 의원과 강명한 의원께서  서명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 말씀드리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16시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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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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