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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회 진주시의회(임시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2년8월21일(금)

의사일정


  1. 시유지재산관리및지방세세외수입조사

심사된안건
  1. 위원장(이갑구)인사
  2. 시유지재산관리및지방세세외수입조사

(10시00분 조사개시)
○위원장 이갑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위의 정원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이갑구)인사
○위원장 이갑구  무더운 날씨에  특위활동에 참여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 특위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오늘부터 실시가 됩니다.
  이것은 시 집행기관이 26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얼마만큼 행정사무를 잘했는지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를 협의하고, 또 정리하고 시민의  자산을 어떻게  처리했는가 그 진상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이 문제를 심사하고 또 기 배부된 자료를 통해서 또 현장확인을 통해서 조사를 하면서 위원들 본연의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은 위원들의 특위활동에 또 그 기간동안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본 특위가 활동하고 있는 동안은 또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는 날씨가 무덥습니다만, 좀 참고 견디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 특위가 시작에서부터 마무리에 이르기까지 다 같이 협조하고,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관계공무원은 위원들이 특위활동 기간 동안에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선을 다해서 협조해 주실 것은 물론이거니와 위원들의 질의에 확실하고, 소상하고, 정직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고맙습니다.

  2. 시유지재산관리및지방세세외수입조사

(10시04분)

○위원장 이갑구  의사일정 제1항 시유지재산관리와지방세세외수입에 대한 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한 보고는 시유지재산 관리에 대하여 회계과장, 도시과장, 지역경제과장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업무에 대하여 세무과장 교통행정과장, 건설과장, 청소과장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문명주  회계과간 문명주 입니다
  시유재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유재산현황" 끝에 실음)

○위원장 이갑구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재덕  도시과장 윤재덕입니다.
  시유재산 무상사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유재산무상사용현황" 끝에 실음)

○위원장 이갑구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손점섭  지역경제과장 손점섭입니다.
  총괄적인 보고는 회계과장께서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시유지재산관리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유지재산관리에 따른문제 점 및 대책보고서" 끝에실음)

○위원장 이갑구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과 과장으로부터  현황설명을 들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하명규  세무과장 하명규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체납된 지방세 때문에 의회 의원님에게까지 걱정을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시세)·세외수입현황" 끝에실음)

○위원장 이갑구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셔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원  교통행정과장 이종원 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자동차로 인해서 도심 교통난이 상당히 심각하여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끼쳐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하여 실무책임자로서 의원 여러분에게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총체적인 설명은 세무과장께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문제점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과 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 및 대책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갑구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성우  건설과장 한성우입니다.
  저희과 소관으로서  세외수입의  부과·징수 내용 중에서 도로사용료 징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사용료 징수사항" 끝에 실음)

○위원장 이갑구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순서는 청소과장께서 하셔야 되는데 현재 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하여 많은 주민들과 당면사항을 논의하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대체하면 어떻겠습니까?
○추만복 위원  그런데 유인된 전체 보고서가 내용을 조사하는데 업무에 상당한 지장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조사하는데 편리하도록 각과별로 재정리해서 제출해 줄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갑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동료 위원들의 동의를 받아 들여서 2시까지 정리를 하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문사항이나 법상 애매모호한 것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만복 위원님!
○추만복 위원  추만복 위원입니다.
  현재  재산분류상 공용재산, 공공용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해석상은 어느 정도 수긍이 갑니다만, 상평공단 같은 지역이 어느 재산에 속하는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갑구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문명주  회계과장 문명주 입니다
  추만복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공단내 전체부지가 어느 재산에 속하느냐 에 대해 한가지로 정의를 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재산 안에 다시 공용재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럼 공용재산이냐, 공공용재산이냐!
  공용재산은 사용 또는 사용하여 결정하는 예를 들면, 청사관리 목표를 말합니다.
  그 다음 공공용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에 사용하여 결정하는 재산입니다.
  그렇다면 우선 공용재산도 아닌 공공용재산에 가깝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확실한 정의를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추만복 위원  위원장님, 다른 부서에  종합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공공용 재산으로 분류릍 해도 다른 부서에 이의가 없는 것인지 한번 다짐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갑구  우리 전문위원의  의견을 한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손강민  제가 판단하기로는 공공용재산으로 분류하기는 거리가 먼것 같고, 잡종재산이 더 가까운것 같습니다.
  공공용재산은 도로, 하천, 재방 이런 것입니다.
○추만복 위원  그러면 전문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가지만 더 의견을 물어 보겠습니다.
  잡종재산 이라는 것은 처분이 언제라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누가 요구를 하든지 공공용지를 처분할 때는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공공유치를 운용할 수 있는 사람만이 이 재산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전문위원 손강민  잡종재산 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용재산도 아니고. 공공용재산도 아니고 보존재산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에 속하는 재산은 "전부 잡종재산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추만복 위원  상당히 중요합니다.
  판단을 해가지고 현지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정의를 한번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문명주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방금 잡종재산에 대해서만 명백한 목적이없이 그냥 있는 재산, 이것을 잡종재산이라고 하기 때문에 잡종재산은 아니고 공용재산이나 공공용재산 중에 행당이 되겠는데 제가 조금 생각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사업이 들어가니까 공용재산이 맞습니다.
○추만복 위원  다른 부서에 이의가 없는지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갑구  방금 추만복 위원께서 질의하신 요지를 회계과장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공용재산으로 인정해도 되는 것인지?
  관계 실·과에서도 의견일치를 보아 결론을 짓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3시까지 실·과장님들이 의논을 해서 분명하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추만복 위원  예, 질의있습니다.
  지나간 것입니다만, 진주시가 특수사업으로 경상남도에 보고를 해 가지고, 죽세공업을 잠시 새마을 차원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한 기계가 시의 예산으로 구입하고, 또 공단 임대를 했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 잠시 집행부로부터 의견을 청취했으면 싶습니다.
○위원장 이갑구  새마을과장이 오실때 까지 혹시 다른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이인상 위원  이인상 위원입니다.
  체납액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부분이 우리 문화생활과 가장 직결되는 부분에서  세외수입이 가장 채납액이 많다는 것이 자료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주시에는 3만 몇천대의 차가 등록이 되었는데 자가용을 가진 분들로 인해서 교통체증을 통한 시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또 세금을 체납해서 시민들에게  직접·간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일이 있다 하여 본 위원이 임시회의때 정식으로 거론한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자료를 보면, 자동차세가 91년도 역시 6억원, 그 다음 세외수입이 9,600만원 정도 이것이 가장 높은 비율로 해서 체납이 되어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원인분석을 본인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 공무원들의 직무태만도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과를 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징수를 하는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행정의 어떤 일률적인 협의체계가 좀 미흡하다.
  이래서 서로 미루는 이런 과정에서 나름대로의 활동요인도 제공하지 않느냐?
이렇게도 생각이 되어 집니다.
  예를 들면, 주차위반 과태료 3만원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이럴때 부과는 역시 교통행정과에서 했는데 징수는 세무과로 넘어 갑니다.
  과연 징수를 하는 관계관이 납세자와 원만한 대화를 이룰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점도 여기에 포함된다.
  그래서  진주시재무회계규칙 제4조에 보면"분임징수관 및 주무의담당과장"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징수관의 직무는 "법령과 조례·규칙 또는 계획에 대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 및 징수결정"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세외수입계에서는 세외수입의 처분과 결손처분 해서 권한이 세외수입계에 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고질적인 체납이 생길 때는 그것이 세외수입계로 넘어가는데 주무과에서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갑구  방금 이인상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상당히 신중하게 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상하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하명규  세무과장 하명규 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이인상 위원께서 말씀하신 체납 발생에 대한 주된 요인이 부과·징수하는 부과불이익을 했기 때문에 체납이 많이 발생한다고 말씀하셨고, 또 현재 부과는 사업을 주관하는 과에서  하고, 징수는 세무과에서 징수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부과시 징수가 불일치 한다는 것은 지방세에서는 사실상 세무과에서 세무과장이 분임징수관이 되어 현재 징수를 하는데 부과와 징수가 해당 과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순점은 사실상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 면에 대해서는 부과는 사업을 주관하는 과에서 징수는 세무과에서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 역시 부과냐, 징수냐? 우리 과에서 하는 사항은 제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외수입은 사무분장 과정에서 결손이나 체납처분의 업무가 분장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법 계통을 보면 첫째, 규칙 그 다음 조례 시행규칙 그 다음에 상위법을 존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가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이인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3조의 징수관은 총무국장입니다.
  이것은 세외수입이든 일반 지방세든 총세입은 진주시 총무국장인 세입징수관이 책임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분임징수관은 지방세는 세무과장이 되면, 재무회계규칙 제4조 징수관의 직무에 관하여는 법령이나 조세규칙 계획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 이미 확정된 금액의 징수 결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징수원인과 금액조사, 납부의무자에게 납기고지를 하는 것이 세입징수관의 임무가 되겠습니다.
  법의근거는 지방재정법 제44조 112항, 진주시 재무회계규칙 제3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분임징수관의 수입에 있어서는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담당과장이 되는데 징수관의 사무 일부를 분임, 이임 처리하는 것이 분임징수관입니다.
  그래서 교부금 수입 결정, 기타 2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징수자 기채 및 징수결정 관계 서류를 처리하는 것이 분임징수관의 임무입니다.
  그 다음 수입금 출납원이 있습니다.
  진주시 수입금 총체적인 수입금을 총괄하는 것은 세외수입계장입니다.
  그러면 세외수입을 전용하는 각 과장은 무엇을 하느냐 하면, 세입의 출납결손에 속하는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그 다음 사무분장의 대리를 할 째에는 진주시 사무분장 제3조에 보면 건설과의 관리계획이 사무분장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첫째, 세외수입계에 있어서는 세입금처리, 세외수입의 체납처분과 결손처분 등 여기에서 단절이 되고 있는 것은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사실상 과세 등 이 업무때문에 조정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과조정만 하고 세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징수해서 전부 다 마쳐야 된다고 현재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의 의견입니다만, 진주시재무회계규칙 제3조에 보면,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해서  세입징수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 사무일부를 분장하는 분임징수관에게 이일을 처리케 하고 있는 것은 입법취지로 볼때 방대한 세입업무를 세무과에서 다 할 수 없으므로 체납된다는 것은 업무의 비능률성 뿐만 아니라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무분장으로서 원하는 사항이고, 다음에 분임징수관은 진주시 재무회계규칙에서 조정하는 관직에 따라서 이임된 고유업무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담당부서에서 하지 않고, 담당과장 분임징수관이 부과징수, 체납처분, 결손처분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분임징수관이 희생할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금 출납원은 세금의 출납결손이 속하는 사유를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세외수입을 담당할 관직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점사용료 징수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한 점용기간이 1년 미만 시에는 전액 징수결정하고, 점용기간이 1년이상일 때에는 점용하는 당해 년도의 분을 허가할 때, 징수 결정하여야 한다는 징수조례가 분명히 나와있습니다.
  다음 진주시 사무분장관리에 보면 건설과장에게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 결손처분에 이르기까지 모든 책임과 권한이 수반되지 않는 현행법규는 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이인상 위원  위원장님! 우리 회계과장의 설명을 들으면 세외수입의 주관은 담당과장이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부과도 하고, 징수도 해야 되고 그리고 세외수입은 체납처분과 결손처분도 부과하는 담당과에서 해야 되는 그런 말씀이죠?
○세무과장 하명규  집행부서의 하나의 치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세무과장을 91년 1월말부터 할때 이 문제가 바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유인물을 만들어서  이것은 각 주무부서에서 징수를 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이것이 서로간에 "네가 해야 할 업무다. 내가 해야 할 업무다"하면서 미뤄져왔기 때문에  아까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세외수입의 체납이 많이 발생한다 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 문제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되었지만, 앞으로 많이 제공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인상 위원 답변이 되었습니까?
○이인상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이갑구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이인상 위원님이 질의하신 문제는 정원분리도 필요하거니와 저희들도 역시 알아야 월 당면한 과제라고 생각이 되고, 또 역시 관계공무원은 필히 이 문제만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방금 세무과장님께서 소상하게 세외수입을 두고 주무과 하고 징수부분을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는 일단 저희들로 봐서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다음 다른 위원 질의 안계십니까?  예, 추만복 위원님!
○추만복 위원  진주시의  부과징수 규칙이 잘못 해석된 것 같아서 일단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동차세 같은 것을 지금 체납한 것 까지는 용어가 중기 및 자동차 압류등록 등  시에서 만든 자료인 것 같은데 이 진주시세부과징수규칙 제48조에 보면, 현재 체납을 된 것을 압류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조금 업무에 착오가 있었지 않은가?
  그리고  제49조에 보면, 압류된 자동차를 처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압류를 했으니까 세금을 안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행정의 집행능력은 원부 압류만 해놓고 스스로 소유자가 변동될 때, 처음 받았다 하는 일관된 견해로서 지금까지 내려온 것 같은데 여기에 관계되는 어떤 법률적인 상식, 정의를 내려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갑구  방금 추만복 위원이 자동차의 부과징수 규칙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세무과장 하명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추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실이 직시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질의하신 요지는 자동차 압류하는 것입니다.
  자동차세를 체납했을때 차동차를 압류를 하는 것이지, 자동차 원부를 압류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맞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를 압류해서 처분하고자 할때는 인도 명령서를 발부하여 반드시 일정한 장소에 자동차를 보관해야 됩니다.
  왜! 자동차 원부를 압류를 하느냐 하는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사실상 자동차세를 체납한데 대하여 자동차를 압류를 하지 못하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실무면에서 결손사항입니다.
  만약에 경남 1바에 5333의 차량이 체납이 되어졌다고 하면 그 자동차에 대해서는 "언제, 어디까지 자동차를 인도시켜 주시오."라고 우리가 명령서를 발부합니다.
  그러면 그 자동차가 그 장소에 와야 됩니다. 그러나 명령서를 발부하려고 할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자동차를 붙들 수가 없습니다.
  항시 돌아다니기 때문에…
  왜 그러냐?  자동차세 한개 뿐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열심히 받으러 가겠습니다만  오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470억 정도를 부과징수를 하는데 자동차세 4∼5만원을 보고 거기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발부를 못하고 있고, 또 보관하는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 4천대, 5천대가 체납이 되어졌고, 그 자동차를 어디다 보관하여 공개처분 할때까지 기다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좋은 차들도 공개 처분해 보면 사실상 공개비용도 안나옵니다.
  그래서 압류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놔둘 것이냐 해서 하루 빨리 자동차 갑원부에 합니다. 그러면 갑원부에다 하면 소유권 이전을 한다든지 해서 반드시 신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시의 세무과 직원이 그때 세금을 받는 하나의 편의주의적인 행정입니다.
  꼭 그렇게 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추만복 위원  조금전에  세무과장님  설명에 저는 조금 반론입니다.
  원부를 압류를 해야 됩니다.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원부를 압류하라는 근거가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위법이다. 그렇지 않으면 규칙을 바꾸어야 됩니다  지금은 하지만 안됩니다.
  만약 원부를 한다면  규정도 바꾸어야 되고, 규칙도 바꾸어야 됩니다.
행정을 집행한다는 것은 위반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이갑구  이에 대한 답을 하셨습니다만, 한번 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하명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갑원부를 압류하고 있는 것은 제가 법조문을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도로교통법에  지금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세법에 보면 "납세필증을 첨부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 통행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동차 번호판을 연결합니다만, 갑원부 압류에 대해서는 제가 법조문을 찾아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만복 위원  거기에 관계되는 부분은 세분해야 됩니다.
  세금을 안내는 것은 압류를 해야 됩니다. 차가 어디 갔는지 몰라서 못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설명 안된다는 것이 저의 반론입니다.
○세무과장 하명규  등록원부에  대한 압류문제는 법조문을 찾아서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고, 사실상 제가 실제 힘이 듭니다.
  저희들이 먼저번에 자동차 번호판을 압류를 연일 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물의도 있었습니다만, 체납세의 징수가 많이 있었습니다.
  자동차세로 인해서 다른 세금까지 첨부해서 징수한 그런 것은 현재 안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 원부를 압류한 규정이 어디 있느냐 하는 사항은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봉기 위원  정봉기 위원입니다.
  자동차세가 사실상 현재 사회에서 많은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화 시대에 걸맞게 우리도 자동차세 납세필증을 붙이지 않으면 자동차 검사되지 않는다는 그런 조례안이 만들어져서 지방화시대에 맞는 행정을 해 가실 용의는 없는지?
○세무과장 하명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를 제정해서 납세필증을 첨부하지 않으면 검사라든지, 사실상 이것은 자동차 명부에 의해서 확인이 되며, 또 그 다음에 자동차에 대한 세입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위법을 존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정위원님 말씀에 대하여 앞으로 가능한가 여부를 별도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구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명한 위원님!
○강명한 위원  강명한 위원입니다.
  시유지 임대사용료 부과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기 자료에 의한 구분은 되었다는 것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농경용인데 어떤 땅은 평방미터당 1백원이 못되고, 어떤 땅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갑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문명주  회계과장  문명주입니다.
  강명한 위원님께서 사용료 기준에 의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개괄적이고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대부료 및사용요율)에 보면 "다만 공용, 공공용의  목적으로 경작하는 토지는 대부면적에  대하여 농지소득 금액의 1,000분의 150과 또는 토지 과세싯가표준액의 1,000분의 25중 저렴한 가격으로 한다."로 되어 있어 우리 지역경제과장께서 잠시 이야기를 했지만 사용하는 시민의 경작내용에 따라서 다릅니다.
  사실상 주민을 믿고 신고를 받아 가지고 1,000분의 150을 규정하기 때문에…
○강명한 위원  거의 동일한 지분에서도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이것은 신고를 받아서 부과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강명한 위원  이런 부과를 해 가지고 민원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땅이면 같이 받아야 되는데…
○회계과장 문명주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규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갑구  제가 참고적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방금 우리 강명한 위원의 질의에 과장께서 요약 답을 해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현지확인을 통해서 알겠끔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사용료 기준에 입각해서 하고 있는 것인지 분명히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문명주   1,000분의 150의  경작분에 의해서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새마을 사업용 재산을 전부 내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위원장 이갑구  새마을 사업의 개념을 어떻게 정립을 합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이것은 공공용의  목적과 새마을사업에 사용할 재산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서 저희들이 사실상 아까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신고를 믿고 어떻게 하느냐?
  신고를 그대로 100% 받아들이고 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구  아까번에 본 위원간이 3시까지 여유를 준 것이 있습니다.
  공용재산관리법에 대해서 3가지가 되어지는데 아까 세무과장께서 말씀드린대로 어디인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의견의 집약을 공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용재산이 행정재산이면서도 잡종재산에 가깝다는 예매한 답변이 있어서 다시 재무부에 질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만복 위원  공단조성은 우리 진주시가 직접 했습니다.
○회계과장 문명주  조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추만복 위원  우리 공단조성은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땅을 사가지고 관리를 하다가 팔때는 진주시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당시 팔때 받는 돈의 금액을 계산해서 진주시가 다시 매입하고 또 필요한 수용비에서 그 돈으로 팔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문명주  오늘중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상 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시유관리현황에서 7월말 현재 되어 있습니다.
  연말과 차이가 많이 날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말고도 많이 나올것이 없다고 보는지, 정확한 수치라고 보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문명주  사실상  7월말  현재라고 한 것은 뜻이 없습니다.
  문제는 공유재산 조사를 매년 연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300필지에 120명으로 작년 연말기준 입니다. 그 대신 그 이후에  어떠한 특별한 변화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천식 위원  회계과  소속  23페이지에 보시면 묘지 사용자가 유곡동에 있는 시유지에 개인이 분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을 할 수 있는지?
  또 여기에 만일 분묘가 실치되지 않았다면 우리 묘지는 시가 관리하는 묘지로 개발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문명주  유곡동 358-1번지, 373번지 이것 말씀이죠?
○강천식 위원  이 세분이 묘를 쓰기 위해서 임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다시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목이 묘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묘가 있는 것인지 확인해서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천식 위원  시민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임대를 주어 묘지를 설치했다 하면 이것은 어떤 특정인에게 특례를 주었다 하는 인상을 주는데요?
○회계과장 문명주  확실한 답변 못드리겠습니다만,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천식 위원  현장확인한 결과 이 세분의 분묘가 설치되었다면 그때까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이것도 거기에 해당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조사되었다면 언제 설치될 것인지 확인을 받아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천식 위원  시유재산으로 취득된 이후에 이 묘지가 설치되었다면 상당히 문제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기득권을 인정해 주는 차원에서 이해가 됩니다만, 시유재산으로서 등록된 이후에 세사람의 묘지가 설치되었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문명주  있어서도 안될 일입니다.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위원장 이갑구  강위원님  설명이 되었습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방금 재무부에  질의한 결과  행정재산은 분명하고, 공용재산이면서 잡종재산에 가깝다는 그러한 답변입니다.
○회계과장 문명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과장 나오셔서 추만복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위원 질의요지를 한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만복 위원  죽세공단은 진주시 특수사업으로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경상남도지사에게 보고를 한 사항이고, 그런데  이것이 그 이후에  재산관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우석판  새마을과장 우석판입니다.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87년에  850만원의  목적사업으로 새마을 지회에 보조한 바가 있습니다.
  이 보조사업을 해서 금후부터 민원인과 합작을 해서 새마을 지회에서 죽세공장을 운영했 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뚜렷한 사업의 성질을 이루지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약 1년내에 걸쳐서 목적사업을 수행해서 지회운영에 다소 보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그래서 약1년 반이 지나서 중국 등의 대(죽)가 대량으로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죽세공은 크게 빛을 보지 못하고, 지회와 업자간의 갈등으로 사실상 4년만에 사업을 종료를 했습니다.
  제가 새마을과장으로 89년 5월말에 부임을 했으니까 3년2개월 정도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새마을 지회는 공공보조금을 받는 단체로서 우리 행정기관과 같은 단체입니다.
  그래서 종료되어 그 사업으로 인한 보조금 850만원에 대한 성공적인 사업은 되지는 않았지만, 짧은기간 동안에 목적사업은 달성했다고 해서 보조비가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제가 새마을과장으로 부임을 했고, 제가 그 이후에도  한번 챙겨본 적이 있습니다만, 목적사업  즉, 850만원 시유지로서 보조를 받아서 새마을 지회가 다소 돈을 보태어 한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큰 성공은 못 거두고, 또 목적사업으로서 보조금에 대한 목적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즉각 보조금을 환부조치를 해야 됩니다만, 새마을 지회에 본 내용을 검토해서 상세한 자료를 별도로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추만복 위원  위원장님! 우리 새마을 과장께서 1년반 운영했다 하는데 지금 새마을지회의 서류를 입수해 있습니다.
  이 계획을 보면 86년도 계획 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1년동안 했다면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고, 제가 근본적으로 질의한 내용이 당시 시 예산 850만원과 중앙본부 지원 2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본부 지원은 자기네들 단체니까 관계없습니다만, 시 지원 850만원은 기계구입비입니다.
  "시설사업을 우리 시가 지원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 그 당시의 공단사용한 부지를 새마을 공단에 지원했는지 하는 문제하고, 당시 850만원을 지원단체에 주지 않으려니까 서류상은 이 기계를 지원하는 것으로 하지만 실제 기계를 구입한 것은 집행부였습니다.
  집행부에서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사업을 하면서 홍보적인 차원에서 일을 하면서 뒤에 재산관리가 묘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 재산이 과연 이렇게 되었느냐? 그것을 중점적으로 묻는 것입니다.
○새마을과장 우석판  그때 당시의 부지는 개인부지였습니다.
  개인부지를 양보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상세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 당시의 주무과장이신 우리 김인태 과장께서 말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추만복 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이갑구  그러면 기획담당관 설명해 주시죠.
○기획담당관 김인태  기획담당관입니다.
  당시 새마을과장을 하고 있을때 그 내용을 조금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추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850만원을 새마을지회에  보조할 수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 중에서 적당히 "대 각는기계" 이렇게 된 것이 서류에 있는 것 같습니다.
  대자리 입니다. 그 당시 한대에 8,000원 했습니다. 나중에는 25,000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그 당시는 기계가 어떤 회사에서 만든 기계가 아니고, 개인이 그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기억이 안납니다만, 광주에 있는 모 기계였습니다.
  이래서 지회하고 타협한 결과 애초에는 대깍기, 절단기 이런 것을 살려고 했는데 그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기계 그것을 그대로 해가지고 제품만 우리가 인수를 받아 자기가 제조하는 과정에서 좀 손해보지 않겠다고 하고 그 당시  기억으로서는 한 3천만원 했습니다.
  그후 계속 운영을 해 왔습니다만, 사양길에 들어갔습니다.
  대 깍는것, 이런 기계를 사는 것은 당초의 계획이고, 그 기계를 산 것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답변을 올릴 수 없고, 그 당시 내용을 확인한 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만복 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을 참고로 하시고 확실히 연결이 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추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이 내용을 우리 행정이 이 지역주민의 발전에 기여하지 못하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그 당시 우리 지역에서 제일 대가 많이 나는 귀곡동에서 이미 그때 공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그 보조금을 받을려고 애걸복걸하고 다닌 것으로 압니다.
  새마을지회에서 "특정사업이다." 해 가지고 어떻게 그런 식으로 지역발전을 무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한번 더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당시 우리  진주시를 방문하고 숱하게 다녀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우리 행정이 깊이 반성도 해두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김인태  그래서 그분들이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만, 여의치 못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입니다만, 그 당시 그분들이 했으면 더 많이 돈을 투자하고 더 많이 사업을 확장했을 것인데 결과적으로 더 크게 망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점에서 보면 그런 것도 생각해봅니다.
○위원장 이갑구  추위원 답변이 되어집니까?
○추만복 위원  예.
○위원장 이갑구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3시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조사중지)

(15시40분 조사계속)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추위원이 질의한 자동차등록 원부에 대한 근거를 세무과장으로부터 간략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준비를 할때 까지 다른 위원 질의하시죠?
○정봉기 위원  예 정봉기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이 간담회시에 도면과 시유지관리대장에 표시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조사활동을 좀더 단축하기 위해서 요구한 것이므로 자료를 부탁드리고 싶고…
  두번째, 어느동 이라고 지적을 할 수 없습니다만, 남아있는 부분이 건설과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를 점유해 있는 주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과연 있다면 몇년 동안에 어떤 연유로 집을 짓고 있는지?
  또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좀 소상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구  이 자리에 국·과장님이 계십니다만, 본 특위활동을 위해서 위원들이 자료를 요청하면 즉각 되어지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정봉기 위원께서 자료요청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들이 특위활동 하는데 있어서 당장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면 즉시 시정토록 하고, 본 위원들의 자료요청이 있으면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본인의 손에 들어가게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만복 위원  위원장님. 설명할때 까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회계과 소관인것 같은데 진주시재무회계규칙 제3조2항에 보면 진주시의회의 간사라고 했는데  지금 의회간사가 어디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진주시의회 사무과에 무슨 볼일이 있다고 하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십니까?
○위원장 이갑구  회계과장님. 방금 우리 추위원 질의에 답변되겠습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회계과장 문명주 입니다.
  지난번  재무회계 규칙이 내려 왔습니다만, 미처 개정치 못하였던것 같습니다.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갑구  그러면 자료가 준비되었으면 세무과장 설명해 주시죠.
○세무과장 하명규  다 아시는 사항이지만 한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구체적으로 진단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압류하는데 대해서 추위원님께서 위법의 절차가 아니냐 하셨는데 자료에 보면 압류조치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또 그 다음 중기관리법에  보면 자동차를 압류할 때에는 자동차를 압류를 해서 공개처분하도록 되어 있고, 부동산을 압류할 때도 등기등록 원부를 압류한 다음에  31조에  보면 인도하기로 한 인도명령서를 발부하고 그때부터 저희들이 자동차를 공매처분 한다든지 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에 근거가 없지 않느냐"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국세징수법 제46조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만복 위원  우리가 진주시세 부과징수규칙에 보면 진주시가 세금을 받을때는 물론 국세법에 준하겠지만, 국세법을 준해서 진주시세부과징수규칙 그래서 진주시의 사업으로 즉,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으로 봐서는 이런 항목은…
○세무과장  하명규  저희들  생각입니다만, 사실상 법령해석이 그렇고…
  왜냐하면 자동차를 압류하기 전에 그 절차가 등록원부부터 압류를 하고 공사를…
○추만복 위원  3단계 절차가 아닙니다.
  당해 원부를 하는 것은 비효과적이다.
  상위법이 하위법에  여러가지 정황으로 볼때는 이렇게 고쳐가지고 지방자치단체는 다소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내지 않을때 원부를 압류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하고 일단은 세무과장님 설명은 "이것도 가능하지 않느냐"하는데 그 문제는 저희들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세무과장 하명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구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위원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10시에 여기에 도착해서 현장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조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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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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