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61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2년7월23일(목)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의사일정
  2.   1. 1992년도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위원장(김양호)인사
  3.   2. 1992년도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진주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양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김양호)인사 
○위원장 김양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운 날씨에  이렇게  참석하여 주셔서 위원장으로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우리의회가 개원된 이래 오늘로서 4차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심사를 할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92년6월17일 진주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이 공포됨에 따라서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 예산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안의 주요한 특징은 진주시에서 부과 징수하고 있던 사용료 및 수수료와 그리고 타 기관의 전기료, TV수신료를 통합 과징함에 따라 위탁기관별 수입으로서 운영하는 공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어제 내무위원회에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한바 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중 예산안의 중요 문제점을 참고하시어 예산안을 심사해 주시길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2. 1992년도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진주시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김양호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1992년도 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내무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하여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마랍니다.
○김획담당관 김인태  기획담당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1992년도 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마랍니다.
  본 통합공과금을 지난 6월1일자 제60회 임시회의에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신 근거에 의해서 오늘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특별회계를 제출했습니다.
  본 통합공과금의 실시 목적은 시민의 납부편의를 증진하고, 두번째로는 저희 지방행정서비스를 확대하면서 경비를 절감하고 합리적인 경영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대상사업은 상·하수도료, 전기료, 폐기물수수료, TV, 도시가스 등 6개입니다.
  저희 시에는 도시가스가 없기 때문에 다섯개 부분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번 10만 이상 29개 시·군에서 통합공과금이 실시가 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진주시 예산규모"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14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만, 통합공과금 특별회계가 6억8,600만원으로 15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총액수가 1,162억1,500만원으로 전체 우리시의 비율에 따르면 60.83%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752억 6,900만원 입니다.
  프로테이지는 39.17%가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통합공과금 과징하는 대상가구수가 6만6,827 가구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하수도, 폐기물, TV, 전기 해서 대상 가구수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합하면 6만6,827 가구에 대상이 되어서 통합공과금을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상수도가 41.9%, 하수도가41.6% 비율을 따져 놨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에 보면 "과징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6만6,827가구에다가 우리가 과징하는 즉 말하자면 징수해야 될 돈은 61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제일 많은 것은 전기가 47.17%로서 8억8,0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상수도가 31.47% 에 해당하는 19억2,l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타는 그런 방법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에 보면 "인력관리"입니다.
  이 통합공과금을 징수하기 위한 인원은 전체 66명이 필요합니다.
  일반직 2명과 기능직 56명을 포함해서 66명인데 이 기능직 56명의 산출기초는 한 사람이 1,200가구를 조사를 합니다.
  여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 를 해 가지고 계상을 합니다.
  따라서 6만6,827가구에다가 1,200을 나누면 55.68%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56명을 쓰겠다" 그런 표현입니다.
  여기에서 한전에 21명, KBS 징수원이 20명, 수도·하수 기능직 해서 l명이 되고 신규인원 2명을 채용하도록 하면서 25일 채용시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밑에 보면, "일용인부임"해서 8명 있습니다.
  이것은 사무직 3명을 보조하고,5명은 검침원의 예비지원 입니다.
  검침원이 요구가 있을때 이 5명이 보충지원으로서 들어갈 인원입니다.
  따라서 전체 8명이 되겠습니다.
  4번 밑에 보면 7만3,000가구에 280원 해가지고 1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6만6,000가구에 따라서 고지서를 발행하는 수가 "7만3,000매쯤 된다"이런 말씀입니다.
  A라는 사람이 가정집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상점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신설 장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6만6,000원 보다도 불어난 것입니다.
  이것을 5개월분 해 가지고 고지서 1매를 만드는데 "280원이 소요된다"라고 용역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31일날 단가 입찰시켜서 280원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가 1억200만원이 되겠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입니다.
  예산총칙인데 상수도 해 가지고 2만7,792가구 해 가지고 19억2,100만원,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전체 6만6,827가구인데 오른쪽에 있는 것은 61억4백만원의 징수액을 직접 부분별로 상수도, 하수도, 폐기물로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위탁기간별 부담금"  이것이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통합공과금을 해 가지고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얼마를 부담을 할 것이냐. 하는 근거입니다.
  이 부담비율은 경비의 부담액 비율과 같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6억8,6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그 중에 상수도가 22.66%에 해당하는 1억5,500만원을 부담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부 합한 돈이 6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담금은 부담비율에 의해서 부담이 되는 것이고, 지금까지 상·하수 폐기물은 저희 시청에서 취급을 했습니다.
  이것을 전부 합하면 34.1%에 해당하고, 금액은 약 2억3,400만원에 해당이 됩니다.
이 3개를 보태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기는 한국전력공사, TV는 KBS해서 2개를 합하면 65.9%가 되겠습니다.
  금액으로는 4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뒤집어 말씀드리면 앞으로 모든 경비가 더 들어가든지, 덜 들어가든지 이 비율에 의해서 부담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담비율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이 부담비율은 공식이 있습니다.
  부담비율은 통합전의 공과금과징 총소요액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진주시에서 1억을 징수하기 위해서 5백만원이 들었다면 거기에다가 통합전 개별공과금 소요징수를 나누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무적입니다만, 그건 공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설명을 더 드리면 앞으로 이 예산중에서 삭감이 되는 부분은 1백원이면 시청에서는 34원만 혜택을 본다.
  그리고 나머지 전기나 TV는 전기는 34.23%, TV는 31.67% 만큼만 혜택을 본다.
또 경비가 더 들어가면 그만큼 부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예산을 심의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회계의 용역을 서울의 청운회계 회계법인에 주어서 기용역에서 나온 비율입니다.
  이것은 전국 내무부에서 일괄했기 때문에 오차도 없고 정확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수익적수입 및 지출"하는 것은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그 다음 13, 14페이지에 보면 지출이 있습니다.
  "사업비용"해가지고 있는데, 영업비가 5억8,100만원이 되어 있어 영업비로 지출하는 것이 있고, 또 14페이지에 "예비비 전출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영업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회계법상 예비적으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8.47% 에 해당하는 581만5천원이 예비비가 준비되어 있고 7,683만,2천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출금입니다.
  이 통합공과금을 오늘까지 이끌어 오면서 소요되는 자금은 우리 시청에서 예산을 편성 내지는 예비비로 수용해 가지고 충당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통합공과금이 발족이 되면 이것을 갚아주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7,600만원은 저희 일반회계로 전출이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6페이지 10조에 보면 "중요재산 및 취득처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신설된 업무이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13가지의 품목별 재산 1,970만원을 투자를 해서 사겠다. 그런 의사입니다.
  복사기, 전화기, 책장, 타자기 등등 해서 13가지의 품목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업수입, 타 회계 부담금수입, 상수도·하수도 폐기물을 그 비율에 의해서 이것만큼 세입을 잡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65.9%인 4억5,200만원은 타 기관에서 수입을 잡겠다.
  이 "타 기관"이란 어디냐?  한전과 KBS입니다.
  여기에서 들어오는 세입을 잡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면 13페이지 5억8,115만4천원과 26페이지 제일 상단 오른쪽에 있는 5억8,155만4천원과는 똑 같은 것입니다.
  말하자면 지출의 내용을 표기해 둔 것입니다.
  이 지출의 내용은 인건비가 40%에  해당하는 2억 7,300만원이 들어간다.
  그 다음에 관리비는 41.5%에 해당하는 2억8,400만원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81.5%입니다.
  2개 합하면 그러니까 거의 인건비와 관리비로서 나가는 것이 이 공과금 특별회계의 중요핵심이다.
  인건비, 관리비 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27페이지, 밑에 보면 예비비와 전출금 7,600만원 해서 112%정도 됩니다.
  이러한 세출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통합공과금의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부터 세출 총 6억8,600만원에 대한 지출을 목별로 상세하게 나열해 두었습니다.
  타 회계 부담금 수입이 34.1% 에 해당하는 2억3,400만원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되어 있고, 산출기초는 역시 상수도·하수도 일반회계에서 들어오는 것을 정확하게 명기를 해두었습니다.
  그 밑 31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타 기관부담금 수입 역시 한전과 KBS에서 들어오는 비용입니다.
  이것가지고 수입을 잡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나머지 과목은 생략하겠습니다.
  34페이지, 지금까지 개괄적인 설명과 수입부분을 설명 드렸습니다.
  이 지출을 목별로 산출근거를 내어서 그렇게 표기를 해 두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40%에 해당하는 인건비 2억7,300만원 거기에 급여, 상여금수당, 정액수당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39페이지 보면 관리비가 4l.5% 라고 했습니다만, 2억8,400만원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고, 40페이지 1억7,100만원으로서 수용비 및 수수료 이렇게 목별로 후생복리비 등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56페이지 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가 되어서 별 내용도 복잡한 것도 아닌데 좀 복잡하게 만들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970만원의 자본적 즉, 말하자면 유형고정재산을  확보하는데 무엇 무엇을  하겠다는 것을 상세하게 캐비넷 몇대 전화기 몇대 등등 해서 1,970만원의 내역을 뽑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양호  설명하시느라고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웅 위원  김정웅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제 건설위원회에서 통합공과금과 관련된 조례개정안 즉, 수도·하수도 폐기물의 심사가 유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예산이 심사의결 되더라도 집행이 불가능한 것은 물론 업무자체가 시행되지 못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담당과장의 견해를 한번 듣고자 합니다.
  두번째 12페이지 "위탁기간별 부담비율 및 부담금"이렇게 해놨는데 위탁기간별 부담금 비율을 해당부처인 한전이나 KBS에 우리 시하고 계약이 됐는지 문서상으로 오늘 넘어오기 까지 확실하게 되어져 있는지 이 두가지의 견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조성래  시민과장 조성래입니다.
  방금 김정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제 상수도·하수도 폐기물관계가 심사유보 되었다는 것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여부에 따라 조례가 통과되고 또 모법인 조례가 통과되므로 해서 시행규칙이 제정이 되고, 어제 동 위임조례가 내무위에서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우선 8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8일중에 그것을 같은 맥락에서 다시 보완을 해서 올려가지고 통과를 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웅 위원  통과를 해줄것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까?
  해줄 것이라고 보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시민과장 조성래  원 조례가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
○김정웅 위원  아니죠, 원 조례는 시행하는 조례이고 돈을 어떻게 받아야 할 것인가?  이것이 통과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어제 이후에 오늘까지 아무리 생각해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된다고 합니까 ?
  우리 전문위원 견해를 한번 들어 봅시다.
○전문위원 손강민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특별회계 설치는 지난 60회 임시회에서 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가 통과되어 거기에 따른 예산서이기 때문에 예산서 성립은 되는 것으로 압니다.
  대신 이 예산서에 의해 가지고 규칙이 8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으면 8월1일부터 시행에  따른 인건비, 이것은 지출해도 관계가 없고…
○김정웅 위원  8월1일은 아직 7일이나 남았고 법이 안되어 있는데 그것을 맞추면 됩니까?
○전문위원 손강민  이것은 통합공과금을 설치해도 좋다는 설치조례가…
○김정웅 위원  설치를 해도 좋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돈을 어떻게 어떻게 써라" 하는 것은 해서는 안된다고 보는데…
○전문위원 손강민  돈을 받아들이는 문제가 우리 개별 조례로 규정되어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등 예산안을 설치하는 것은 된다고…
○김정웅 위원  예산안을 설치해서  써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기획담당관 김인태  김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6월1일날 조례가 정식으로 통과되었기 때문에 의회에서 시행하는데 대한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건설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부분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이의신청 기간이 현재 60일인데 10일로 너무나 많이 단축되어서 시민들에게 공과금납부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불편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시각에서 근본문제인 통합공과금은 시행하는데 이 시행하는 절차의 문제라든지 이의신청의 기일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재고해야 된다고 해서 유보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김정웅 위원  그것은 한 분야이고, 근본적으로 조례내용을 유보를 했는데 왜 그 분야를 들먹입니까?
  그것은 이것을 가지고 했는지, 저것을 가지고 했는지 여기서 들먹일 사항이 아닙니다.
○전문위원 손강민  특별회계 설치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습니다.
  개별 법적절차는 시행이 안될런지 몰라도…
○김정웅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납득이 가게끔 관계문헌을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유보하는 것은 그 한분야, 그것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그 조례 3개를 유보해 놨습니다.
  그 안에 다른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고…
○위원장 김양호  김정웅 위원님이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그 조례안을 가져와서 법률책을 한번 봐야겠습니다.
○김정웅 위원  예, 또 두번째로 위탁기관별 부담비율을 해당부처와 계약이 되었느냐?
○시민과장 조성래  예, 그것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웅 위원  그 계약서류를 한번 봅시다.
○시민과장 조성래  그것은 과징특별회계에 따른 우리 위탁기관과 시와 통합공과금 운영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의장은 총무국장이 되고 대표가 위원이 되어 지난7월10일자 회의를 해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했습니다.
  이래서 약 3,000만원 정도 삭감을 하고 또 의회에 제출을 해서 승인이 되면, 다시 소집을 해서  그 결과를 통보를 하고 앞으로 전출의 이체금에  대해서는 8월10일  이내로 이체를 해달라고 그렇게 회의를 마쳤습니다.
○김정웅 위원  확실한 계약이 있어야 되는데 업무를 하면서 계약이 없이 협의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과장 조성래  계약서도 있습니다.
○김정웅 위원  한번 봅시다.
○김양호 위원  김정웅 위원님, 그러면 법령집과 계약서를 가지고 오고 대조를 할 동안에 다른 위원님 질의하도록 양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
○김정웅 위원  예.
○김양호 위원  예, 박종수 위원님 !  질문해 주십시요.
○박종수 위원  박종수 입니다.
  조금전에 김정웅 위원님이 요구한 것이 확실하게 되어 있을때, 우리가 개별질의 받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장 김양호  그러면 법령집과 계약서에  이것이 과연 되어 있는가?
  또 상호간에 한전과 KBS와 계약이 확실하게 되었는지 그것을 보고 난 연후에 저희들이 질의를 하자는 그런 뜻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건의 대조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분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광오 위원님. 해 주십시오.
○서광오 위원  서광오 위원입니다.
  전출금관계인데 전출금 7,600만원 이것은 이미 사용한 것이죠?
  이 금액은 통합공과금 확대예산 기준에 의해서 사용한 줄로 압니다.
  그러나 7,600만원의 내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쓴 내역을 말씀해 주시든지 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조성래  내역은 당초에 예비비에서 집행했고, 그 다음에 일반회계 1,966만원을 추경에 올려서 총 1억122만1천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거기에 따른 2,438만9천원은 현재 일반회계에 잔액으로서 나와 있고, 사용한 것이 7,638만 2천원입니다.
  그 내역은 급량비가 80만원 정도 재료비, 기타에 7,711만6천원, 재산취득시 72만1천원, 국내여비가 39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광오 위원  예, 답변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양호  오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상옥 위원  오상옥 위원입니다.
  이해가 조금 안되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예산이 6억8,600만원이죠?
  과징예산액이 61억쯤 되어 있습니다.
  총 예산액과 이 금액이 이해가 잘 안가는데…
○시민과장 조성래  그것은 총 과징액에서 총 예산을 보면 약11% 정도가 그 예산에 충당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4개 시가 지금 통합공과금을 처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공기업에 가서 예산지침을 받아 가지고 4개 시에서 앉아서 어느 정도 들것이다 해서 책정이 되었고, 이것을 분담비율에 의해서 부담을…
○오상옥 위원  과징 예산액과 그 차액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시민과장 조성래  저희들이 19억2,138만원을 과징을 해주는 비용으로 1억5,500만원을 통합공과금 특별회계에다 수입을 시켜라.
  이것을 가지고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상옥 위원  그러면 다 수급에 보면 금년에는 자본적 지출에 충당이 되는데, 이것이 차회기에 당기 순이익이 많이 발생했을시에는 그 처분관계는…
○시민과장 조성래  이것은 금년 12월까지 68억8천만원 예산잔액이 남았을 경우에는 여기에 따라서 정산을 해가지고 그 비율에 의해서 그 기관에 분배를 하는 형식으로서 차기 2기분 이라고 하면 1기분은 1월10일까지의 그 예산을 특별회계에 이체를 해주고, 2기분은 4월10일날 이체를 해주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돈이 남았을때는 그 분담비율에 의해 가지고 전체 나누어주는 이런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상옥 위원  그러면 부담비율이 높으면 이익이 많아 찾아가는 것도 많겠네요?
○시민과장 조성래  예, 그렇습니다.
○오상옥 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웅 위원  방금 오상옥 위원이 질의한 그 내용이 계약서에 들어 있습니까?
○시민과장 조성래  예,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양호  다음 박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
○박종수 위원  박종수위원입니다.
  고지서 발행건수가 7만3천 가구로 되어있는데 언제 집계가 된 것입니까?
○시민과장 조성래  이것이 7월중에 1차조사, 2차조사, 전산처리, 동에서 동직원들을 전부다 통합공과금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당 1만2,600원으로서 조사요원을 임용해 가지고 조사는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동직원이 손을 안대어 주면 안될 이런 처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차 조사를 한 결과,7만3천 건수가 나왔습니다.
○박종수 위원  그럼 이것이 확실하지 않고 약 7만3천건 입니까?
○시민과장 조성래  예,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박종수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고지를 했을 경우에 고지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못 받아들인다는 그런 결론이 아닙니까?
○시민과장 조성래  그런데 딴것은 수도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것은 종전에 다 전산화 되어있으며 TV 같은 것에 대해 조사가 빠졌을 때는 다소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박종수 위원  그러면 금년에 7만3천가구중 얼마의 세대가 누락이 되었을 경우에 내년도에는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고지를 합니까?
○시민과장 조성래  검침원 56명이 동에 배치가 되면 이분들이 매월 10일날 그 집에 검침을 하고 고지를 주고 또 빠진 집이 있는지 거기서 조사를 해가지고 다시 변동된 사항은 기입해 넣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수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양호  다음 서광오 위원님께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해 주시죠.
○시민과장 조성래  예비비는 총과목별로 8,175만5천원을 금년 3월달에 준비자금으로서 전용을 했습니다.
  상환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일반회계 제1회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래서 총 통합공과금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짜여진 것이 1억12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기 집행한 것은 5,606만3,510원, 집행가능액이 2,070만6,849원 이렇게 되어서 7,683만2천원은 기 집행을하고 현재 집행 불능잔액은 2,438만9천원이 일반회계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7,683만2천원을 예산에 전입금으로 해서 상환해줄 이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양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오상옥 위원님 !
○오상옥 위원  회의진행 발언 한가지 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 가능하면 지출부분에 대해서는 34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한장씩 넘기면서 짚어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부수가 많고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는데요.
○위원장 김양호  알겠습니다.
  34페이지부터 계속 봐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오 위원  38페이지 "특근외식비"했는데, 항이 두가지 비슷한 것 같은데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조성래  특근외식비 58명은 기능직과 본청 행정직 2명입니다.
  그리고 48명은 동에 2명씩 되어있습니다.
○서광오 위원  그러면 동직원이 되겠네요?
○시민과장 조성래  예
○위원장 김양호  즉 말하자면 특근비라고 하는 것은 파견된 이외의 직원들에게 음료수나 밥이라도 한 그릇 사준다는 그런 뜻입니까?
○시민과장 조성래  예.
○위원장 김양호  답변이 되었습니까?
○서광오 위원  예.
○위원장 김양호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웅 위원  38페이지 한번 봅시다.
  연차수당, 월차수당 이런것도 회사에서 들었는데, 우리 시청에서도 이런것이 있습니까?
○시민과장 조성래  예, 공기업법,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이번에 되었는데 이제 내무위원회에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본청에 있는 분들은 일용직은 못받고 있는데 이것을 줄 수 있느냐?
  5개월 정도니까 삭감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김정웅 위원  3명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민과장 조성래  공과금 업무보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과금계에 행정직 계장과 직원 한 사람 두 사람이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두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업무를 감당하지 못해서…
○김정웅 위원  3명이 그럼 우리 정식공무원입니까?
○시민과장 조성래  일용직으로 할 것입니다.
○김정웅 위원  전체직원의 "사기"에 해당되는 것인데…
○시민과장 조성래  그러니까 월차수당도 삭감을 해야 된다고 어제 내무위에서 이야기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양호  나중에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만 방금 김정웅 위원이 지적해 주신 것은 정당한 것입니다.
  그것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박종수 위원  40페이지 질의 있습니다.
  중계표 전기, 수도등 보완조치해 가지고 1,080만원 되어 있는데 중계표 전기, 수도등 보완조치라 하는 것은 어떤것을 말합니까?
○시민과장 조성래  새로 조사를 해서 수도, 전기에 변동사항이 있었다든지 이런것을 24개 동에서 나누어준 서식입니다.
○박종수 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변동사항을 말합니까?
○시민과장 조성래  이사를 갔다든지 또 어떤 계량기 계산이 잘못되었다든지 이런 것을 다시 재조정해 가지고 하는 이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박종수 위원  그런곳에 이런 많은 돈이 듭니까 ?
  충분히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양호  방금 과장님 답변은 저도 이해가 잘 안가는데 다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조성래  일단 조사를 한번하고 나면 그 동안에 생긴 신규 변경자와 앞에 가옥을 짓다보면 마찰이 되어가지고 발생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위원장 김양호  인쇄용지대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시민과장 조성래  24개 동으로 나눈다면…
○위원장 김양호   박종수 위원님. 답이 되었습니까 ?
○박종수 위원  사실 설명을 들어도 애매한데…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호  다음 페이지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김정웅 위원  정보비 이것도 정액입니까?
○시민과장 조성래  예.
  동의 담당직원 3만원씩 정액비를 주고있습니다.
○김정웅 위원  업무추진 정보비 이것은…
○시민과장 조성래  이것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가신 총무국장님께서 "너무 많다"이런 이야기도 계셨습니다만, 제 생각에도 많은것 같지만 통합공과금을 시행하고 나면 24개 동에 문제가 생기면 수습책으로서 확보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도에서도 4개 시가 모였을때 "우선 울산이나 마산, 창원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런돈이 많이 들더라" 해가지고 진주가 5백만원, 진해가 4백만원 세대별, 가구별에 따라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양호  어떻습니까?
  다음 페이지로 넘길까요?
      (위원일동:"예)
  다음 페이지 계속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웅 위원  56페이지 "정수물품"이것은 승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민과장 조성래  사실은 정수물품 같이 해서 사전에 승인을 해가지고 해야되는데 이것을 처음하다 보니까 어제도 제가 잘못되었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만들어 놓고 시기가 늦어가지고  이렇게 되어서 다음에 제가 업무를 추진할때는 이런일이 없겠다고 부탁을 드리고,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다음 감사회때 다시 승인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사용하겠다.
○위원장 김양호  그러면 이것은 예산은 있더라도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지 않고서는 집행하지 않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시민과장 조성래  예.
○위원장 김양호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서광오 위원  어제 내무위원회에서 질의를 못한 부분인데 사실 변두리지역의 TV난시청지역 입니다.
  신고를 하면 1천원을 감면을 해준다고 했는데 지금 조사가 대충 다 됐죠?
  사실 시민들의 많은 거부감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입장인데 난시청 지역에는 단 1천원이라도 깍아서 시민들의 거부감이 없어지게끔 홍보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신고한 가구수가 얼마나 됩니까?
○시민과장 조성래  KBS에서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난시청 지역이라고 하면 신고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초전과 장재동은 난시청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1천원씩 감면이 되고 그 외에 상대2동이라든지 1동에서 자기네들이 실제 가서 현지사진도 찍고 했는데 잘 나오더라고 합니다. 왜 그러면 안나온다고 하느냐?
  실제 방안의 안테나 그것 가지고는 안됩니다.
  옥상 위에 세우면 잘 나오는데…
  시민들은 "그것을 사달라"이런 이야기까지 하는데…
  난시청 지역에 대하여는 진주에서 해결이 안되고,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여 중앙에다 올려가지고 승인을 받아야 결정이 된답니다.
○서광오 위원  승인이 나야 되는 겁니까?
○시민과장 조성래  예.
○서광오 위원  제가 자주 묻는 이유는 사실 판문동이 변두리 동이 되어 가지고 판문동 같은 경우는 전혀 KBS를 못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적으로 KBS와 자리가 마련되었을 때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민과장 조성래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호  제가 추가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난시청  지역이라고 저희들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상부와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심의를 해서 과연 맞는지 아닌지 확정될 때까지, TV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까?
○시민과장 조성래  그것은 저로서…
○위원장 김양호  통합공과금이기 때문에 한 용지에 같이 부과가 되어지겠거든요?
  그럼 "KBS가 잘 안나온다, 난시청 지역인데 돈을 깍아 주시오" 이의신청을 했을때  상부와 협의를 하고 심사를 해서 내려올 때 까지 납부를 안해도 되느냐 ? 그런 뜻입니다.
○시민과장 조성래  납부를 안해서는 안되죠.
○김정웅 위원  그것 때문에 계약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양호  납부를 해놓고 "거기 난시청 지역이다" 했을때 다시 돈을 받아 나오려고 하면 굉장히 복잡하지 않겠습니까?
○시민과장 조성래  그런데 통합공과금을 만약에 납부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시장이 최고장을 내어 압류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없고 1차 최고장을 내고나서 1개월이 지난 2개월이 된때 납부치 않을때는 거기에 따른 미납분에 대해서는 KBS는 KBS대로 나누어주고 전기는 놔두고 상·하수도는 나누어주기 때문에 굳이 저희들이 책임을 안고 할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정웅 위원  그 계약서 있습니까?
○위원장 김양호  먼저 본회의에서도 그렇게 답변하다가 문제가 됐는데, 통합공과금의 개요가 뭡니까?
  한꺼번에 부과를 해가지고 같이 내는 것 아닙니까 ?
  그런데 "TV수신료를 난시청이라 해서 안된다. 우리는 골치가 아프니까 KBS로 넘겨주어 너희가 받아라" 이렇게 된다구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통합공과금의 근본 뜻이 없는 것입니다.
○시민과장 조성래  8월1일부터 시행을 해가지고 거기에 난시청 지역으로 판명이 됐을 경우에는 1천원을 반환해 줄 것이라고 저 개인 소견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양호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고…
  통합공과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KBS만 못내겠다.
  이러면 시에서 받다가 안되면 KBS가 받아라.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시민과장 조성래  그런데 통합공과금의 근본취지는 많은 검침원이 가정을 방문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많은 부작용이 일어나서 이것을 동에  검침원인 기능직을 흡수시켜 가지고 한 가정에 세번 가는 것을 한 사람이 낯이 익어 가지고 저 사람이 동직원이다. 해서 한장의 고지서로서 편리하게 한 제도로서 실시된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난시청 지역이라고 해서 시장이 전부 다 질 필요는 없다.
  돈은 주민의 편의에 의해서 하고, 거기에 따른 문제는 그 기관에서 해결해야 될 것 아니냐 ? 이렇게 된 제도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양호  실제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통합공과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랬든 저랬든 안은 통과가 되었습니다만, 상당히 부작용이 많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의원으로서 시민이 뽑아준 의원입니다.
  이것을 받기가 힘이 드니까 "묶어 가지고 받도록 해주십시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지 KBS이고 전기회사 입장을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정웅 위원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답만 해주십시오.
  상평동 김정웅이가 통합공과금이 나왔는데 3개월 동안 돈을 내지 않았다.
  그 처리방법은 어떻습니까?
○시민과장 조성래  3개월 동안 납붙이 않았을 때는 상수도와 전기, 이렇게 있을 때는 그 3개 부분을 상수도는 상수도대로 별도 나가고, 전기는 전기대로 나가고 TV는 TV대로 나가고 개별적으로 징수를 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웅 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시민과장 조성래  예.
○김정웅 위원  그러면 통합공과금의 설치 목적이 없는데요. 그 이상한데…
○위원장 김양호  먼저  내무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답변을 잘못해서 소동이 났습니다. 정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웅 위원  잠깐 정회를 합시다.
○위원장 김양호  정회를 할까요?
      (위원일동 : "예)
  그럼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수정된 예산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강님  전문위원 손강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수정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6억8,652만2천원중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1,693만560원을 삭감조치하였고, 삭감비율은 2.46%가 되겠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용인부임이 1,193만560원, 수용비및수수료가 2백만원, 정보비가 2백만원, 특별판공비가 1백만이 되겠습니다.
  삭감된 1,693만560원을 예비비로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호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된 예산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김정웅 위원  아까 정수물품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위원장 김양호  정수물품의 예산안은 통과를 시켜주고, 동의안은 본회의에서 통과된 후에 진행하겠다는 행정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일단 거쳐야만 그것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호  이의없죠 ?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많음)
  그럼 본 예산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


진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