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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회 진주시의회(임시회)

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2년7월22일(수)

장소 : 건설위원회


  1. 의사일정
  2.   1. 진주시폐기물수집수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진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진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5.   4. 1992년도공유재산관리및공공시설설치계획동의안
  6.   5. 평거2차(신안지구)택지개발시행자변경계획(안)보고

  1. 심사된안건
  2.   1. 진주시폐기물수집수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제출)
  3.   2. 진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제출)
  4.   3. 진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제출)
  5.   4. 1992년도공유재산관리및공공시설설치계획동의안(진주시장 제출)
  6.   5. 평거2차(신안지구)택지개발시행자변경계획(안)보고

(15시00분 개의)

○위원장 모용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직원으로 부터 회기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이양재  사무직원 이양재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진주시폐기물수집수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제출) 
  2. 진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제출) 
  3. 진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제출) 

(15시03분)

○위원장 모용조  사무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3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청소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용윤  청소과장 김용윤입니다.
  진주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진주시 통합공과금제 실시로 통합공과금에 포함 부과징수함으로써 주민편익을 증진하는데 있으며, 두번째, 주요골자로서 쓰레기수수료 납기 및 징수방법으로는 현재 연2회로 납기하던 것을 매월 월납으로 10일, 20일, 말일로 변경하여 통합공과금에 포함하여 고지 징수토록 하는것 이며 수납은 통합고지서 발행일로부터 2개월간으로 기간 경과분에  대하여는 체납명부에 의거 자체 징수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구조문 대비표를 말씀드리면 현행에 제3조(쓰레기수수료납기)제1항 쓰레기 수수료 납기는 다음과 같다 다만 다량 쓰레기의 경우 배출자와 수집운반업자간에 약정이 있을시 그에 따른다.
  1기분  부과대상기간은 1월부터 6월로서 부과일은 6월1일로 납기일은 6월15일부터 6윌30일까지이고 2기분 부과대상기간은 7월부터 12월까지로 부과일은 12월1일, 납기일은 12월15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되어 있던 것을 개정안으로는 1. 수수료는 매월월납으로 하고, 납기는 10일,20일, 말일로 하여 통합공과금에 포함하여 징수한다.
  2. 통합고지서에 의한 수납은 고지서 발행일로부터 2개월간이며, 관리기간경과분에 대하여는 체납명부에 의하여 자체징수한다. 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곽찬주  수도과장 곽찬주입니다.
  진주시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진주시 통합공과금제 실시로 통합공과금에 포함 부과징수 함으로써 주민편의를 증진하는데 있습니다.
  두번째로 개정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사용료 납기와 징수방법입니다.
  징수는 현재 수도과에서 징수하던 것을 통합공과금에 포함, 징수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납기는 현행 매월 말일로 되어 있는 것을 매월 10일, 20일, 말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의신청 내용중 현재는 이의신청을 60일 이내에서 100일  이내로 하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60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위탁에 대해서 현재는 법인에서 위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타 회계 또는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요약을 말씀드렸고, 다음 장의 신구조문 대비표로서 보면 현행에 제31조(납기와 징수방법) 1항에 "요금은 매월분을 다음달 말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를 폐전할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2항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런 것을 개정안에는  제31조(납기와 징수방법)1항에 "요금은 매월 납으로 하고, 납부마감일을 10일, 20일, 말일로 하여 통합공과금에 포함하여 징수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를 폐지할 수 있다."
  2항에 "통합고지서에 의한 수납은 고지서발생일로 부터 2개월간이며, 관리기간 경과분에 대하여서는 체납명부에 의하여 자체징수 하여야 한다.
  3항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것이 개정안입니다.
  다음 제34조(납부고지)를 보면 1항에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2항에  "제1항의 납부의 고지서는 고지카드로서 가름할 수 있다.
  3항에 "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 고지서에 포함하여 고지할 수 있다."
  이것을 개정안에는 제34조(납부고저)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2항에 "제1항의 납부고지서는 통합공과금 고지서에 포함하여 시장명의로 발행할 수 있다."
  제3항에 "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통합고지서에  미수액을 명시하여 수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것이 개정안입니다.
  제43조의2(수도계량기검침등의위탁) 현행에는 제1항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수도계량기 검침, 고지서의 송달업무를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그외에 2항, 3항, 4항은 변형이 없습니다. 여기에 개정안에 보면 제43조2(수도계량기검침등의위탁) 1항에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하기 위해서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통합공과금에 포함하여 과징토록 타 회계 또는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되겠습니다.
  그외에 제44조(이의신청) 사용요금 및 기타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앞에 말씀드린대로 60일에서 10일, 다음에 60일에서 7일"로 개정하는 것이 주요골자 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예, 수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신용학  하수과장 신용학입니다.
  진주시 하수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금전에  폐기물수집수수료와 수도급수조례안과 동일 안건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저희들 시에서 공포된 통합공과금조례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통합공과금제 실시로 인해서 통합공과금에 모든것이 포함되어서 부과징수됨으로 해서 현재 저희들이 하수도 사용료를 우리 시 사용료조례에서 부분적으로 개정하여야 될 실정이기 때문에  개정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납기입니다.
  사용료의 병기 고지징수는 역시 과거는 하수도사용료와 수도사용료가 한 고지서에 나갔습니다만, 통합공과금으로서 저희들 시에는 다섯개가 동시에 나가도록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 납기와 과거에도 동일하게 해서 한 고지서에 나간 것을 통합공과금에 준한 매월 10일과 20일, 말일로 해서 역시 통합공과금 납기로서 조정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저희들 이의  신청기간이 두달, 60일이었습니다만  통합공과금이 되므로 10일로 줄어졌습니다.
  또 역시 결정통지에 대해서 이의사항이 있을때는 전에도 두달입니다만, 지금은 7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요약사항에서 저희들이 조항은 진주시 하수도사용조례중 제18조에 의한 고지서 발행과 거기에 따른 개정사항입니다.
  현재 저희들 개정은 사용료를 매월 전에는 월납으로 하던 것이 10일, 20일, 말일로 한다.
  그 다음에  고지서 수납은 발행일로부터 2개월간이며, 관리기간이 경과된 것, 그러니까 통합공과금에서 두달을 경과된 것은 현재저희들 주무 해당과에서 징수하도록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1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금전에 이야기는 정기적인 사용료를 불구하고 우리가  일시적인  하수도사용이나 이런 것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요청이 있을때는  우리가"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따로 납기를 정해서 고지서를 저희들이 발급을 할 수 있다"는 것이 3항 조항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전에 말씀하신 조정사항에 대한 이의신청은 60일에서 10일을 개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구문 대비표입니다.
  신·구문 대비표는 그러한 사항에서 요약을 제18조는 생략하고 23조입니다.
  날짜만 7일로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3조 2항에 60일에서 7일로된 것은 이것이 이의신청이 되어가지고 들어왔을때 확정통보하는 기간이 7일 이내로 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디다 명목이 되어있느냐 하면, 진주시하수도통합공과금시행규칙안에 동장에게 이의가 있으면 3일 이내에 신청하라고 해서 3일 내에 회신을 해주어야 되는데, 동장이 처리가 불가능할 때는 시장에게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최소한 7일 이내로 통보를 해 주어야 된다.
  이래서 7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분의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3건의 개정조례안 제60회 임시회시 진주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이 실시됨으로서 관련업무의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를 참고해 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나와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강민  전문위원 손강민입니다.
  의안번호 제106, 107, 108호로 회부된 진주시장 제출안인 진주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종합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2년6월17일자  진주시조례 제1593호로 제정 공포된 진주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가 설치됨에 따라 통합공과금에 포함되는 폐기물 수집수수료, 수도급수료, 하수도사용료를 부과징수함에 있어 통합공과금 과징절차 변경내용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편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되는 조례로서 주요골자는 납기와 징수방법, 납부고지 이의신청 등이 개정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제안설명에서 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첫째 "폐기물 수집수수료, 수도급수료, 하수도사용료의 납기에 있어서 요금은 매월납으로 하고 납부마감일은 10일, 20일, 말일을 하여" 라고 명시되어 있고 92년6월30일자  시조정위원회에서 심의된 통합공과금과징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시행규칙안에 따르면 제3조 2항에 매월 2일부터 10일까지의 검침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제1기로 하여 납기를 6월20일로 하고,12일부터 20일까지의 검침 및 실사분에 대하여는 2기로 하여 납기를 6월10일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납기가 검침 및 실사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동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것을 지역별로 일정하게 정하여 납부자가 항시 정하여진 납기를 알 수 있도록 한다는 것도 옳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것을 납기를 구역별로 할 것인지 일정한 구역을 정하지 않고 검침 및 실사분에 따라 납기를 유동적으로 정할 것인지는 의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만약 지역별로 납기를 정한다면 예시와 같이 "매월 납으로 하고, 지역별로 납부 마감일을 10일, 20일, 말일로 하여 지역별 구분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수정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수도급수조례중 제34조 제3항에 "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 당월분 통합 고지서에 미수납액을 명시하여 수용자에게 통보하여야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92년6월30일 시조정위원회에서 심의완료된 통합공과금과징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시행규칙안 내용중 별표1의 통합고지서 서식에는 전월 미수금을 기재 고지서를 발급토록 되어있으며, 또한 통합고지서상 전월분 미납금을 누진하여 고지함으로서 당월분 고지서만으로 미납분 전액이 계상되어 전월분 고지서 보관의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을 뿐더러 시민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폐기물수기수수료, 하수도사용료에는 본 조항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셋째, 모든 지방세나 수수료사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있어서는 그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시는 일정한 기간내 불복사유를 명기하여 "이의 또는 재조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주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는 동 조항이 누락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면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조금전에 하수과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동장이 이의신고를 받아가지고 동장이 처리못할때는 시장에게 올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폐기물수집수수료 같은 것은 올라왔을때는 어떠한 이의신청 기간이나 처리절차 기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일주일도 더 경과하여도 법상으로는 무방하다. 그런 결론이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폐기물수집수수료, 수도급수료, 하수도사용료와 통합공과금에 포함하여 시장이 고지하게 되어 있는 납부고지서의 이의신청 등의 조례내용을 보면 각기 서로 상이하게 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검토와 분석이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충분히 참고하셔 가지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3건을 묶어서 질의하여 주시고, 관련업무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봉기위원 말씀하십시오.
○정봉기 위원  정봉기위원입니다.
  통합공과금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것을 한가지만 청소과장께 물어 보겠습니다.
  사실상 현행 진주시 쓰레기조례안 중에서 1인당 아마 55원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만약 월납으로 한다면 55원을 만약 1인일  경우로 봤을때  징수할 수는 있는지요?
  그 고지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요?
  그렇게 함으로서 통합공과금으로 인해서 시민에게 많은 자금적인 부담을 주는  일은 생기지 않는지요?
  그렇지 않으면 음성적으로 쓰레기 수거수수료가 상향되어 올라간다든지, 이런것을 좀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예, 질의를 묶어서  하고 답변을 듣는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지요.
○정지호 위원  정지호 위원입니다.
  먼저 쓰레기 수수료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앞으로 쓰레기수수료 납기는 이 개정조례안에 다 나와 있습니다만, 노파심에서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앞으로의 수수료징수 문제에 있어서 다량 배출자의 경우와 다음에 다량이 아닌 소량의 일반가정 세제에서 배출하는 요금은 어떻게 정할 것인지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이미 도에서 어떠한 지시사항이 하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언제쯤 조례를 개정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수도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주시내의 모든 세대는 거의가 다 자가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세대가 살고있는 아파트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관리사무소에서 자가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통합공과금 제도가 시행됐을 경우에 현재 자가검침을 하고 있는 곳은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 또한 한전에서는 자가검침을 하는데 반드시 수수료가 자가검침을 하는 그 부서에  지급이 되어집니다.
  앞으로 우리 진주시 수도과에서도 자가검침을 하는 다세대 혹은 일부세대에 검침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하수도 요금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수도요금 부과방법은 수도요금 계상에 따라서 하수도요금이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러가지 인건비라든지 혹은 기타 예산을 절약하는 뜻에서도 하수도사용료는 상수도요금에 포함시켜서 징수할수도 있는 방법이 있는데 구태여 별개로 하수도사용료를 통합공과금에 포함시켜서 별도로 징수하겠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어떠한 이익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예. 수고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예, 박종수위원 질의해 주시죠.
○박종수 위원  박종수위원입니다.
  현재 이 3가지 안의 수납기일이 동일하게 매월 10일, 20일, 말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지역을 구분을 해서 결정이 되어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결과적으로 어떤 지역은 10일이다, 어떤 지역은 20일이다, 어떤 지역은 말일이다 하고 정해져 있어야 되고 또 이번에 여러가지 검침을 하는 관계도 예를 들어서 이 지구에  검침을 했을 때" 이것은 10일 날짜에 검침이 되었으니까 10일 날짜에 납부가 되야 된다."
  이런것이 정해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또 이의신청을 했을때 종전에 60일 이내에서 10일로 단축이 된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60일이라는 이 기간은 이의신청 하는 것도 이 기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시간에 쫓기지 않는 이런시간에 이 일을 할 수 있고, 10일이라는 짧은 시간에 이의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예, 박종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 3분의 위원 질의에  우선 청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O청소과장 김용윤  청소과장  김용윤입니다.
  정봉기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지금까지 폐기물수집수수료를  연2회에 수납하다가 매월 징수를 한다고 가정할때에  지금 현재 진주시폐기물수집수수료 기준이 재산세에 비례해서 거기에다 주민등록 인구 1인당 55원, 그것이 반년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작은 금액을 월납을 했을 경우에 과연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내용으로 받아들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들도 의아점을 갖고 있습니다만, 1인당 55원이기 때문에 주민등록 세대당 그점에 대해서는 1년 110원 가까이 됩니다만 그 다음 재산세가 10만원 범위내면 약 2,230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12개월로 분납을 하면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 단 가족이 작거나 아주 영세업자들한테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재산세와 1인당 55원을 포함을 하면 보통세대는 큰 문제점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번째, 정지호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쓰레기수수료 징수문제는 다량 배출자의 경우와 일반세대가 배출하는 요금관계를 정하는 방법.
  조금전에 징수조례에서도 저희들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량 쓰레기의 경우 배출자와 수집운반 업자간에 약정이 있을시 그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점은 다량 배출자라는 정의는 지금 현재 우리 조례상 300Kg이상 배출하는 사람은 1일다량 배출업자라고 조례상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수거업자와의 약정에 의하면 개인, 가정이나 업소에는 폐기물수집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구요,
  두번째, 조례개정안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정지호위원님 질의부분의 핵심으로 받아들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폐기물 관리법이 91년 3월에 개정이 되고, 그 법이 얼마나 어려웠든지 시행령이 9월달에 개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다가 한꺼번에 개정이 안되고 작년 12월달에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고  그렇게 해 가지고 되면 이것이 3가지가 개정이 되므로 해서 사실상 지금 진주시 폐기물조례 하고는 거의 동 떨어진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환경처와 내무부와 어떻게 조례개정을 할 것이냐?
  오늘 통합공과금 문제도 내무부에서 준칙안이 내려와서 거기에 따라서 쓰레기 수수료도 통합공과금에 조정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만, 내무부와 환경처가 조정작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도에서도 전 시군에 합동작업을 해서 조례 준칙안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아직 그 통보는 있습니다만, 아직 날짜까지는 잡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정지호위원께서 항상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은 지금 현재 쓰레기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전국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과연 투자에  대한 징수, 그에 따른 효과 이런저런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전 시.군이 폐기물수집수수료를 받아서 충당하는 그런 곳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실제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전국에서 통계를 한번 잡아보면, 자체수입이 얼마정도 되느냐?
  9∼14%정도 됩니다.
  진주시가  쓰레기매립처리로 인해서 드는 비용이 연간 약 15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작년 91년도에 얼마를 징수했으나 겨우 2억1천만원 됩니다.
  진주시에는 13%정도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이 부분은 정지호위원님이 질의하신 조례개정안은 만약에 준칙안이 내려온다면 저희들이 지금 기다리고있는 것은 상위법을 지나치게 무시할 수 없어서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에서 합동작업을 시작하고 환경처나 내무부에서 준칙안이 내려오면 다시 조정을 하되, 이 사이 지금 현재 입법예고를 한 것이 많습니다.
  폐기뭍관리기금, 또 폐기물수집  회수예치금, 또 환경개선 부담금제 이런것이 많이 예외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종합을 해서 진주시조례도 개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청소과장 정봉기위원의 질의나 정지호위원의 질의, 그 본 내용은 부과금액이 많고 적고 보다도 부과기준, 이것을 과연 공정성을 기했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는대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청소과장 김용윤  내무부에서 통합공과금제도가 내려오면서 폐기물 수집수수료가 포함이 되었다.
  그렇게 조금 회의적인 생각도 가졌습니다만, 사실상 1인당 연간 주민등록 세대당 55원이니까 연간 110원하고 재산세하고 포함을 하면 한달에 예를 들어서 제일 작다면 연간 500원이면 50원도 되지 않을 것으로 거기에는 큰 문제점이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봉기 위원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진주시내 자가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의 지금 주택보급율이 한 80%됩니까?
○청소과장 김용우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정봉기 위원  만약에 80% 나왔을때 20%가 재산이 없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분한테 55원을 부과를 해서 분납을 했을때 만약 2인 가족이 산다고 했을때 어떤식으로 부과를 하겠습니까?
  과연 음성적으로 상향조정이 되지 않느냐?  이것은 조례안에도 없는, 규정에도 없는 인상의 요인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것을 우려하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청소과장 김용우  예,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이 부과하는 과정은 어떤 기초에 의해서, 어떤 법령에 의해서 부과를 하는데 음성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추가해서 부과할 것 아니냐?
  그런 걱정은 안하셔도 좋겠습니다.
○정봉기 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사는데 220원이 되는데 어떤식으로 월22원식 통합공과금에 부과를 시킨다는 말입니까?
○청소과장 김용윤  지금 현행법으로서는 그렇게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단,10원 이하는 절삭하기 때문에 20원 밖에는 안되겠죠.
○정봉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지호 위원  조금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가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진주시내에  다량 쓰레기 수거업자가 받는 요금이, 예를 들어서 한 세대당 5,000원이라고 봤을때 이것은 매월 5,000원씩 징수를 해갑니다.
  그러면 진주시내에 만약에  아파트가 만세대가 있다 하면 월 5,000만원의 수입을 올린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갖고 있는 별도의 환경기준법 이라든가, 폐기물처리법에 의한 쓰레기매립장은 없습니다.
  전부 다 초전쓰레기 매립장에 갖다 붇습니다.
  그 대형업자로부터 진주시가 거기에 대한 요금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대행업자에게 너희가 대신에 다세대 업자한테 대량 쓰레기를 수거하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모든 수입은 그 대행업자 측에서 전부 사용하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주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진주시가 10원도 받지 않죠?
○청소과장 김용윤  예.
○정지호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연구를 해보세요.
  이 재원을 진주시가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여기에서 얻은 이익금을 어제 광역쓰레기매립장 관계회의가 있었지만, 부족한 재원을 그쪽에다가 보태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점 연구·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청소과장에게 건의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우리 진주시만큼은 좀더  모범적으로 쓰레기 수거하는 방법을 많이 개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갑수위원께서 서면질문한 답에서도 제가 봤습니다만, 제지공장에 가져갔을 경우에 이 제지공장에서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보조를 해줄 수 있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아야 됩니다.
  외국 같은데서 보면 쉽게 말한다면 이것을 다시금 공장에서 종이를 만들어 낼 경우에 어떤 적자가 나면 충분히 쓰레기를 수거하는 거기에 대한 재원을 해준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청소과장이기 때문에 건의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청소과장 김용윤  환경분야에도 저보다도 내용을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2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예, 장지석위원님. 추가질의가 있습니까?
○장지석 위원  예, 추가질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지금 우리가 조례개정안 내용에  대한 질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쓰레기 폐기물 때문에 이야기가 된다고 하면, 이것은 아주 전반적인 문제로서 이것은 시정 질의하고도 결부되어 질 수 있는 문제로서 확대되어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여기에는 조문의 대비에서 오는 조례개정안이다.
이렇게 봤을때 이 내용을 보면 10일이냐, 20일이냐, 월말이냐 하는 것으로 문제가 되어져 있고,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있는 것은 쓰레기 요율 책정하는 것, 그 다음에 지금 대행업자들이 취급하는 폐기물 배출업소와 운반업자 간의 문제점.
  이런것은 상당히 문제를 확대해서 거론해야 될 성질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도 그런 질의를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또 요율문제로 튀어나왔고 또한 소위 말하자면 쓰레기 징수료의 대행업자와 대량 배출업자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문제도 우리가 거론할 수 있고, 이런 문제를 이 조례를 개정하는데서  질의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이것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궁금한 사항은 질의해도 좋지 않을까요?
○장지석 위원  그렇습니까?
○위원장 모용조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석 위원  그렇다고 하면, 나는 이 조례개정하고 범위를 떠나는 것 같아서 위원장한테 묻는 것입니다.
  나오셨으니까  과장께  즉흥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쓰레기의 수거업자가 상당히 문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대량 배출업체라는 것은 주로 영업을 하는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대량 배출업자나 이 수거업자간의 이 약정에  관한 수수료 책정, 여기에  대한 납기 이런 것이 지금 현재  시중에서  상당히 파급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자칫하면 쓰레기를 배출하는 업자와 처리해  주는 운반업자하고 매년 이 문제를 조정하는데 있어서 커다란 문제가 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합의점을 도출하는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양자간에 언쟁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요즘 시중에서 과장이나 국장께서 다 말씀 들었을 것입니다만, 쓰레기 문제가 심각해지고 쓰레기의 그때그때 처리문제가 조속히 잘 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대행업자 일방적인 약정에 의해서  쓰레기 요율이 책정이 되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비위에 거슬리면 당신 스스로 쓰레기를 처리해. 보십시오.
하는 이야기로서 일반화되어질 수 있다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봤을때 이 배출업자와 운반업자, 처리를 하는 업자간의 약정보다도 거기에 행정이 반드시 그런 게재를 해주어야 되겠다. 이런 문제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많은 문제를 취급하려고 하니까, 행정이 좀 복잡성을 띄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곳에서  이 문제가 앞으로도 야기되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운반업자의 일방적인 수지계산에 의해서 요율이 책정되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졌을때 이 약정을 행정이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느냐, 없느냐?
  또, 그 다음에 일방적인 약정에 의해서 수수료가 결정이 되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봤을때 이 개정안에도 생각이 듭니다만 양자보다도 행정이 여기에서 게재를 할 수 있는 그런 개정안이 되어졌으면 사회에서 해결되어 지지 않는 이러한 불안의 요인을 행정이 도와주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성주 위원  위원장님!
  진행발언 한가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예.
○김성주 위원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정조례안인데 개정조례안중에  여기에 있는 대량 배출업자냐, 또 일반업자냐?
  이 안을 놓고 묻는 것하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내용은 전부 멀리 갑니다.
  그러니까 위원장께서 이 개정조례안만 가지고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모용조  오랫만에 우리 소관 건설위가 그동안 시중에서 참으로 관심높은 이쓰레기문제, 이런 문제를 많은 주민들로부터 듣고 본인도 느끼고 또 앞으로 이런 시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아마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전까지는 이 상식을 몰랐었는데 상임위원회에서는 상정된 의안만 다루게 되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우리 의안 외에 여러가지 질의할 내용은 본회의에 가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우선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지호 위원  위원장님, 긴급동의입니다. 정회를 좀 했으면 싶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우선 수도과장의 질의내용을 듣고 정회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분의 답변을 듣고 정회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시간상 그것이 좀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 위원  위원장님!  수도과장에게 본 위원이 질의했던 답은 지금 받지 않겠습니다.
  제가 무엇을 물었느냐? 날짜에 대해서 묻지 않았습니다.
  자가검침과 또 위탁검침에  대한 수수료, 이것을 물었기 때문에  질의를 취소하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그러면 아까전에 박종수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하수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원의 질의내용이 충분히  파악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납기를 구역별로 하는 것에 대한 설명, 그러니까 10일, 20일, 30일 하는 이 일자가 어디서 근거된 것이며, 무엇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느냐 하는 이 이야기하고 또 집행부에서 제출한 납기를 검침 및 실사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의신청 기간을 60일에서 7일로 단축해도 업무상 지장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진용학  하수과장입니다.
  박종수위원께서 질의하신 조금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납기를 10일, 20일, 말일로 하는 본 사항은 내무부에서 전체적으로 일괄을 해서 전국에 통일된 준칙안을 내려 이 날짜는 고정이 된 것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된 과정은 우리가 전문위원께서도 간단히 문제점 내용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진주시통합공과금 시행규칙에 의해서 날짜가 지정이 되면서 목적은 실사검침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현재 계획이 내려올때 실사검침 요원을 1,200세대당 1인으로 하라는 하나의 기준점이 내려와 있습니다.
  거기서 1천5백까지 가능하고 1천도 가능하다.
  조금 유동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우리 진주시에서 약 56명의 검침실사요원이 필요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까지 저희들이 각 분야별로 저희들이 나갈때는 예를 들어 하수과 같은데는 불과 검침원이 3명 밖에 없습니다.
  수도과 같은데는 14명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심지어 자가검침을 위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한전 같은데는 2개월에 한번씩 평균치로 해 가지고 요금을 부과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완전히 저희들 통합공과금 조례에도 그렇고, 규칙에도 주목적이 공공요금으로 되므로 해서  민원을 해소하는 방안은 정확한 실사와 정확한 검침을 해 가지고 그 과정에서 확실하게 사전에 검침과정에 직접 민원인들 하고 대화할 수 있고 그때 그때 해결할 수 있는 물량으로서  인력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여러가지 현재와 같은 그러한 의문의 민원은 완전히 줄어지지는 못할 망정 거의 없어지지 않겠느냐?
  이러한 하나의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일, 20일, 말일로 예를 들어서 1,200세대를 했을때 약 400세대씩은 10일동안 안한다.
  10일동안은 우리끼리 얘기지만 한사람이 물론 아파트 같은데는 특수한 지역입니다만, 400세대 같으면 10일 동안 하면 하루에 40집 정도 안되겠습니까?
  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10일, 20일, 말일로 두는 것은 상당하게 실사검침을 하는 충분한 시간을 두어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종합적인 금융의 유통도 관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한꺼번에 해가지고 은행의 복잡성이라든지 이런것도 고려하기 위해서  납기를 10일,20일, 말일로 지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해 주신 이의기간도 제가 조금전에 이야기 한것 같이 전에는 그러한 의문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월납이 되면 마지막에는 상당히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하수과는 적습니다만, 특히  수도요금 같은 것은 2∼3일 정도 말일로 가면 아주 복잡을 요합니다만, 앞으로 통합공과금이 되면  바로 검침실사하는 과정에서  거의다 알게 되지 않느냐?
  이렇게  되므로 날짜가 줄여진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2개월간에 걸쳐서는 통합공과금에서 처리가 됩니다만, 두달 이상 체납이 되면 소관과로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수도는 수도과, 하수요금은 하수과로 이러면 소관과에서 저희들이 나가서 직접 징수를 하도록 이렇게 임무가 조금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날짜적으로 봐서 많은 기간을 두면 또 소관과에서 처리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해서 그러한 조정이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종수 위원  그렇다면 제가 한가지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떤 지역을 선정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10일이면 10일로 결정해서 200세대면  200세대, 400세대면 400세대 요금을 받치도록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 날짜를 정해서 어떤 지역을 선정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신용학  제일 중요한 것은 조금전에 전문위원께서도 아까 검토사항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역별로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실사 검침량을 한다" 이렇게 우리 시행규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일 처음 8월부터 시행되겠습니다.
  8월부터 시행이 되면 제일 처음에 공정한 지역과 실사량을 적당하게 잘 조정이 되어가지고 처음에 조정이 되는 그것이 기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지역이라는 결과는 바로 결정이 안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상대2동에 15통이다.
  15통 내에도 실사하는 과정에 통내에  예를 들어서 30호가 있는데 15호는 10일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그 다음에 15호는 20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결정이 되면 그것은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그 날짜로 나갑니다.
  그 다음에는 날짜가 변동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의 집이라고 하면, 이번에 제일 처음에 8월달에 전산입력 처리할때 다음달 10일에다 하면 영원히 10일이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웅 위원  추가질문 하나 합시다.
  조금전에  날짜를 3등분 한 것은 "내무부의 획일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했죠?
○하수과장 신용학  준칙안이 통일되어 있습니다.
○김정웅 위원  우리 지방자치제가 생기고, 의회가 생기고 제일 꺼림직한 것이 상위법 운운, 준칙 운운…
  그것 참 꺼림직 합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부터 이야기 해놓고 말씀드리겠는데 3등분 할 때 경제권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을 위주로 해라.  즉, 지금 과장이 설명한 것은 공무원의 편리위주에 이야기하는 것이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민의 편의의 위주로 해주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경제권 위주라 하는 것이 즉 말해서 공단 같으면 공단에 월급 나오는 날이 언제인지?
  월급을 받고나서 고지서를 받을 수 있게끔 해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즉 말해서 울산 같은 경우에는 현대중공업이 울산경제를 형성하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에서 나오는 월급을 받고 나서 고지서가 발행되어서 납부가 될 수 있게끔 그런 방법으로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우리 진주도 교육도시이다."
  이러면 그것을 신경을 써서 면밀히 분석해서 선생들 집에는 17일 이후에 고지서가 나와가지고 납부가 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이 될 수 있게끔 검침을 할때도 제가 이야기하는 이것도 참고를 해서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수과장 신용학  그것은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방금 내무부 준칙이라 하는 것은 지방의회가 무시된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었고, 이것은 내무부에서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내려온 사항이다. 하는 것을 참고로 해주시고, 또 우리 시의 실정은 조금전에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를 들어  "공단지역에  월급이 20일이다"그러면 방금 그 기간 내에서 조정은 가능합니다.
○김정웅 위원  "기법을 살려서 해주면 지방자치제가 되니 민원을 위해서 이런 것도 신경을 써서 이렇게 해주는 구나" 할때 민원도 줄어지고 여러가지 좋은 소리가 나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시민의 의견이나 또 객관적으로 볼때 합리성이 있다고 하는 이런 일자를 잘 선별해 가지고 운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질의 또 있습니까?
○이갑술 위원  나온 김에 하나 묻겠는데요.
  "통합공과금 기간이 2개월 이내에는 통합공과금으로서 받는데 2개월이 지나면 체납명부에 의해서 자체 징수한다" 그랬죠?
○하수과장 신용학  예, 소관과로 넘어갑니다.
○이갑술 위원  그러면 만약 소관과에서 와서 또 만약에 2개월 내로 징수가 안되어 질때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수과장 신용학  그것은 통합공과금의 주무과가 시민과가 되는데 거기서 2개월까지만 징수를 하고 2개월 초과된 체납자 항은 자동적으로 소관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소관과에서는 저희들이 체납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준용해서 체납 처분도 가능하고, 또 자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장지석 위원  이위원님!
○위원장 모용조  예, 말씀하십시오.
○장지석 위원  제18조 3항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라는 이런 조항이 나왔는데, 예를들면  어떤 사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신용학  그것은 우리가 전반적인 월별 사용료가 아니고, 하수도도 저희들이 예를들어 지하, 아까 우리 정위원님께 답변 못드렸습니다만 하수도 이 자체는 평소에 저희들이 일시점용 사항들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공사를 한다, 집을 짓는다. 이럴때라든지, 지하수를 파가지고 저희들이 쓸때도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일시점용도 있고, 또 정기적인 사항이 아니고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이럴때  저희들이 고지서가 부과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지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회의를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단체로부터 국장, 과장께 미안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정시간보다 속개시간이 늦었습니다.
  사안이 사안이니 만큼 사안에 대한 나름대로의 심도있는 분석을 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이 3건에 대한 우선 결론은 수도급수 조례안에는 "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 당월분 통합고지서에 미수금액을 명시하여 수도과에서 통보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폐기물 수집수수료 그리고 하수도 사용료에는 본 조항이 없습니다.
  두번째로 모든 지방세나 수수료사용등의 부과징수에 있어서 그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폐기물 수집 수수료는 본 조항이 없습니다.
  이의신청  기간에 있어서 이의신청  기간이 10일이내로 되어 있는데 이의신청  기간이 짧아 이의신청 기간을 연장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기에 본 3개 안에 대하여 보류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위원일동:"예")
  그럼 만장일치로 본 3건은 심의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2년도공유재산관리및공공시설설치계획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6시45분)

○위원장 모용조  다음 의사일정 제4항 92년공유재산관리및공공시설설치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용준  사회과장 김용준입니다.
  92년 공유재산관리 및 공공시설설치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92년 공유재산관리계획(회계간 재산이관) 동의로서 대상토지는 진주시 상대동 33-106번지 5,650㎡ 중에서 2,344㎡ 즉 1,709평에서 709평이 되겠습니다.
  회계간 재산이관은 현재 공단조성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무상이관하는 중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이어서 설명드린 토지에 공공시설설치계획 동의 즉,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계획에 대한 동의요청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 설치는 건물 1동(지하1층, 지상4층)에 3,967㎡(1,200평)규모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자 및 가족들의 공공복지 및 편익을 증진시켜 근로자 사기 앙양과 산업평화 정착을 도모하고자 위 토지에 근로자 종합복지관건립을 위하여 현재 공단조성 특별회계 소관재산을 일반회계로 무상이관 함과 동시에 동 부지에 복지관을 건립하고자 지방재정법 제81조 및  동법 제77조의 제1항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6호,7호의 규정에 의해서 의회의 동의를 요청합니다.
  다음  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저희들이 계획하고자 하는 것은 취득분에 있어서 3항에  기타 취득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면적은 2,344㎡,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709평이 되겠습니다.
  이 재산은 일반회계로 이관하자는 이야기이고, 두번째 처분에 있어서는 5항에 양여가 되겠습니다.
  면적도 똑같게 재산이 이관이 되는데 이것은 공단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무상으로 이관하자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되겠습니다.
  92년도 취득재산목록이 되겠습니다.
  방금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으므로 생략하고 그 다음 "92년 무상이관 재산목록" 이것도 생략하고 여기서 한가지 말씀 올리고 싶은 것은 무상이관 및 근거법규는 지방재정법 제81조에 근거를 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무상으로 공단특별회계 재산을 일반회계로 이관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92년 공공시설의 설치계획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지는 똑같고, 내용도 지하1층, 지상4층 이렇게 해서 모두 연건평이 1,200평을 건립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이어서 한번 더 설명 올리겠습니다.
  회계간의 재산관리 이관 및 공공시설 설치계획에 대해서 한번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상토지는 생략하고 목적도 생략하고 사업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344㎡(709평)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지하 1층 2백평, 지상4층 층당 250평으로 해가지고 2천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하가 2백평, 지상이 1천평.
  그래서 모두가 1,200평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대충 저희들이 추정해서 세워놨습니다만, 31억5,400만원이 소요가 되어지는데  재산별로 보면 국비가 12억원이고 도비가 9억100만원, 시비가 10억5,3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어집니다.
  이래서 이 복지관을 건립하려면 부지대를 포함해서 모두 31억5,4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된다는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한가지 여러 위원님들에게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는 이 부지가 무상이냐, 유상이냐?
  방금 여기에 대해서 건설국장님하고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 원칙은 회계에서 다른 회계로 재산을 넘길때는 유상으로 해야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 제81조의 규칙에 보면 의회의 동의를 얻으면 이것은 무상으로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진주시 조정위원회에서 지난 7월14일 "무상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결의가 되어졌기 때문에 오늘 의회에다 이것을 상정을 시켜서 여러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젓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못되겠습니다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예 사회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표 위원  이경표위원입니다.
  근로자 복지회관을 건립함으로서  과연 근로자에게 어떤 식으로 혜택이 되어지면 앞으로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시에서 만약 운영한다면 시비만 낭비하는 결과가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도 제기 되어지고 과연 이것이 정부의 PR용이냐?
  참으로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서 건립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묻고 싶고 ...
  국비가 12억원이고, 도비가 90억원, 시비가 10억5천만원인데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시비를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도 의심이 가고, 다른 자생단체에서도 이와 같은 것을 요구할때 앞으로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노동회관이 있는데 노동회관으로서 대체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예, 또 다음 질의하실분 질의하여 주시고 묶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봉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기 위원  정봉기위원입니다.
  요즘 복지행정에 들어가는 것을 정말 반갑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각 기업에서도 상당히 복지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뭔가 모르게 우리 시민사회나 생산사회에서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이 여러사람이 모이면 그 힘을 과시해 가지고 어떤 생산성에 투자하는 저력을 발휘하는 것보다는 뭔가 모르게 잘못되어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층수만 250평 4층으로 해서 1,000평 지하 200평해서 1,200평이 올라옵니다만, 과연 여기에 이런 시설을 해서 어떤 근로자들에게 알뜰한 복지의 계획이 있는지?
  상세한 내막이 없고서야 어떻게 진행할 수 있으며, 아무리 복지사회를 가는 길이지만 목적을 충분하게 안 다음에 우리가 심도있는 답을 들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지호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 위원  정지호위원입니다.
  공단지원 시설부지의 목적 및 용도에 적합하다 해 가지고 거기다 근로자 종합복지관을 건립하려고 하는데 지목은 일반회계로 넘어오더라도 역시 지목은 공장용지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이 공장용지에다가 공단지원 시설 부지로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이 복지관을 건립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예, 김정웅위원님.
○김정웅 위원  김정웅 위원입니다.
  나중에 토론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공단조성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넘어온다고 했는데 과연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이 특별회계 설치법의 위배는 아니지? 그것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모용조  편의상 이상 답을 듣고, 또 질의·토론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이상 4분 위원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합니다.
○사회과장 김용준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경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로자에게 이 복지관을 건립함으로 해서 어떠한 혜택이 돌아가느냐?
  그리고 운영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정부 P·R용이 아니냐?
  근로자 복지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국비를 받기 의해서 시비를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노동회관이 있는데 왜 또 이 근로자 복지회관이 필요하느냐?
  이렇게 대충 제가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에게 혜택이 반드시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제가 시설별로 대충.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내용을 나중에 한꺼번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혜택이 돌아가느냐, 돌아가지 않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제가 판단할 때는 반드시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방법에 있어서는 시가 직영하는 방법도 있고, 위탁 운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창원시 같은 경우는 이미 근로자 복지회관을 지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원시에는 YMCA에다 위탁을 해가지고 거기에  프로그램도 만들어  가지고 아주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정부 P·R용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정부 P·R용이 아니고 산업평화 정착을 위해서  근로자가족들에게 복지증진을 도모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이 복지회관을 짓는 것이지, 정부 P·R용이 아니라는 것을 복지를 위한 것이냐, 아니면 국비를 받기 위해서 시비를 낭비하는 것이냐?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결코 시비를 낭비하기 위해서 이 근로자 복지회관을 짓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노동회관이 있는데 이 복지회관이 무엇 때문에 필요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다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노동회관도 근로자 전체의 모임을 할 수 있도록 회관을 만들어준 것이지, 근로자 가족의 복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느냐 하면  아직까지  정확한 시장님의 결심을 얻은 사항은 아닙니다만, 실무자의 저의 입장에서는 현재 근로자 복지회관이 완성이 되어졌을 경우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한국노총경남지부 서부지구에 본부를 근로자 복지회관에다 편입을 시키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노총 사무실은 우리 시가 다른 용도로 변경사용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지회관은 결론지어서 우리시가 하나로 시비를 낭비를 한다든지 또는 근로자에게 손해갈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표 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막연히 근로자에게 혜택을 준다고 했는데 어떤식으로 어떻게 혜택을 줄 수 있는지?
  추가질의를 드리고 또 시에서 운영할 것인지? 
  어디서 운영할 것인지? 그것도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용준  이것은 짓기도 전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확실성 있게 이야기를 못드리겠습니다.
  준공이 되어지면 그때 가서 다시 또 의회에 부의를 해가지고 운영방법을 위원님 여러분에게 제의를 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구체적인 사항은 그 당시에 가서 보고를 드리기로 하고 우선 이 부지에 건물을 짓게 해줄 것이냐, 안해줄 것이냐?
  이 문제가 선결 문제이지, 그 운영이라든지 이런 면에 있어서는 다음에 아직까지 시일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요원한 시일이 있습니다.
○김정웅 위원  추가질의입니다.
  여론인데 시내 일부단체에서 이것을 자기들이 할 것이라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헛소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왜 만들지도 않았는데 일부단체에서 자기들이 할 것이라고 소문이 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단체를 해주면, 다음에 비슷한 단체에서 "지어내라"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사회과장 김용준  이것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은 위원님 여러분의 뜻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질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면에 있어서는 크게 신경을 안쓰셔도 좋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그렇게 하는 것이 안된다고 하면 안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도 좋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때가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정봉기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건물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시설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하셨는데 대충 저희들이 계획안을 세우고 있는 것은 지하1층 200평에는 식당과 구판장, 체력단련실 다음에 휴게실에 음악감상실, 바둑장기판 그런시설을 갖추고, 지상1층 250평에는 관계사무실과 종합상담실, 어린이집, 회의실, 세미나 겸용으로 사용하도록 회의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상2층에는 꽃꽂이, 분재 등공예실, 서예 , 예법실, 독서실, 강의실.
  지상3층에는 대강당겸 예식장, 이·미용실 지상4층에는 수영장, 볼링장, 탁구장 이런 시설을 대충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지호위원께서 질의하신 공단지원 시설에 적합하다고 해서 복지회관 건립을 한다고 하는데 지목변경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 아닌가?
  여기서 대해서는 도시계획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명쾌하게 답을 못 올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다음 김정웅위원께서 질의하신 특별회계법에 위배되지 않느냐?
  제안설명 당시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방재정법 제81조에 보면 "회계간의 재산이관" 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중 "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다른 회계의 재산으로 이관할 때에는 이를 유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용 또는 공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관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를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지방재정법 제81조에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사항을 의회에 동의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김정웅 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예, 질의하십시오.
○김정웅 위원  지방재정법은 그런데…
  제가 지방재정법을 못 읽어 봤는데, 우리진주시 공업용지 조성조례 특별회계 설치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단회계 특별회계법, 여기서 보면 그것이 다른데는 못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지방재정법에만 해당이 되고, 특별회계 설치 이 모법에는 안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만 자꾸 강조를 하십니까? 이것 읽어 봤습니까?
○사회과장 김용준  그 조항은 미처 못 읽어 봤습니다.
○김정웅 위원  아니 미처 못 읽어보다니…
  의회에 나오는 안건을…
  한군데 법만 가지고 될 것이다 이러는데…  분명히 특별회계설치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유가 있어서 방금 챙겼습니다.
  이것을 대입을 시켜가지고 연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용준  이 특별회계 재산을 우리가 유상으로 해도 좋고, 무상으로 해도 좋은데 결국 우리가 작년에 도에서 도비 9억1백만원이 우리 시에 보조되었습니다.
  이래서  금년에  이월을 시켜놓고 있는데, 이 9억1백만윈 중에서 이 공단회계 특별회계 재산을 우리가 그 돈을 가지고 매입을 해도 됩니다.
  우리가 무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지금 일반회계 재원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 시설은 빨리 지어야 되겠고, 그래서 나중에 일반회계 재원이 여유가 있다면 특별회계를 전용을 시켜주어도 무방하기 때문에 우선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우리가 특별회계 재산을 일반회계에서 사전에 빌려쓰자 하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충 땅을 지가감정을 했을 경우에 추정액입니다만 약 6억윈정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9억원중에서 6억원을 주고나면 우리가 땅값을 주고도 3억100만원이 남습니다.
  이 3억100만원으로 설계를 해 가지고 기초를 하던지, 알맞은 금액에 합당한 정도로 설계를 하면 되기는 되겠습니다만, 시설을 하는데 3억10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시설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속담에 쌈지돈이나 주머니돈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소유자는 진주시장이기 때문에 진주시장이 공공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 이 시설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고 저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상황은 상당히 급박하고, 이래서  일반회계 재원은 없고 우선 이런방법으로 해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예, 말씀하십시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지금 저희들 진주시가 사실상 공단이 타지로 떠나가고 있는 실정에 공단유치를 잘하고 또 근로자들 복지를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 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 31억5,400만원을 들여서 이 건물을 지어서 이것을 또 우리 시비가 10억원 이상들면 거기에 투자액만큼 혜택을 얼마나 보겠느냐?
  제가 느낀바는 한 시장 밑에서 방금 과장님 말처럼 쌈지돈이나 주머니돈이나 똑같아야 되는데 여성복지회관을 지어놓고 부녀복지회관에 보면 우리 예산에도 거기에 꽃꽂이 또 여성들에게 취업을 시키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진주시가 여성복지를 위해서 또 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해서 거기에 지금 교육을 시킬 교육생이 없어서 쩔쩔 매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진주시 예산을 솔직히  톡 털어놓고 보면 곶감즙으로 자기분야만 다룬다 뿐이지 전부다 곶감즙으로 필요이상으로 소모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근로자들에게는 즘 실례되는 이야기일런지 모르지만, 진주시에 속해있는 근로자들의 가족이 전부 진주시민입니다.
  그러면 진주시가 행하고 있는 부녀들의 복지회관 또 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자가 아닌 좋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재원을 모아서 지금 고갈 상태에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그런데도 이 거대한 4층을 지어서 거기에서 우리 진주시에서 하는 부녀복지관에서 하는 다른 어린이 탁아나 거기에 준하는 부녀들의 꽃꽂이나 그런 것을 좀 겸용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한번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사회과장 김용준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31억5,400만원  거액을 투자해서  근로자들이 어느 정도 혜택을 입을 수 있겠느냐?
  이런 물음이 계셨고, 또 기능교실 운영에 있어서는 여성회관이 바로 인접해 있는데 무엇때문에 거기에다가 기능교실을 운영할려고 하느냐?
  참 좋은 질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미 그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능부분에 있어서는 여성회관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운영할 때에는 기능 부분에서는 여성회관에다 이것을 이관시키고  거기다가 기능교육을 맡기도록 하고, 이 건물에는 제가 아까 설명은 "4층에다 이렇게 운영을 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만 그때가서 그보다도 더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아직까지 시일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이 건물을 이용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런데 지금 근로자 복지회관이 거기 옆에 있죠?
○시회과장 김용윤  예.
○김성주 위원  사실상 되어 있는 근로자회관 하나도 시민이 바라는 운영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민의 입장에서는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돈이 드는것 이상으로 그것이 효과를 나타내야 되는데 그것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좀더 우리 담당관께서는 심사숙고를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회과장 김용준  그래서 아까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이 복지회관이 건립이 되어지고 나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한국노총 진주회관은 우리가 타 용도로 전용할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이 건물을 지어 놓고 난 다음에 그런 문제가 점차적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냐?
  지금 상당히 우리 관내에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제가 안고 있는 이 업무로서 현재 장애자들이 장애자 븍지회관을 지어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재원이 없기 때문에 장애자 복지회관을 건립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이 건물을 지어놓고 난 다음에 현재 한국노총회관의 건물용도는 그때 가서 얼마든지 좋은 방향으로 아주 효과있게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웅 위원  과장님, 지어야 되겠다 하는 착상은 좋은 것으로 받아들일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조금전에 설명한 공토재산을 구태여 규정에도 없이 한 시장 산하에 있으니까, 시청 것이니까 갖다 지어도 안되겠나 하는 이런 착상에서 지방재정법만 운용해가지고 대입을 시킨 모양인데…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진주시 관문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단이 되어가지고 지금 눈뜨고는 못봅니다.
  명색이 우리 진주가 교육문화의 도시인데, 그 교육문화의 도시에 관문들어 오는 것 안봤습니까?
  그게 뮈냐하면, 우리 진주시에서 해괴망칙하게 시설녹지지역 50m를 그어 가지고 개인재산을 한 20년 동안 못쓰게 해놓고 방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계획없는 방치를 해놓고 있어요. 공토의 재산이 거기에 투자되어야 될 돈입니다.
  그런것도 한번 생각하고 같이 연구를 할때 한번 보시오. 상평공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구태여 규정에도 없는 그런 것을 바꾸어 가면서 까지 공토의 돈을 무엇 때문에 투자를 할 것입니까?
  그것은 근본적으로 안된다고 보고 한번 더 공토재산이 넘어갈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한번 더 검토를 해보고 여기에 상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과장 김용준  그 법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충분히 읽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이 시설은 아까 정지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시설은 공단지원 시설이기 때문에, 근로자가족복지를 위해서 건립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크게 공단하고 먼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제 상식으로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김정웅 위원  그것은 과장의 판단이고 문서화되어 있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성문법 아닙니까?
  성문법을 무시해 버리고 과장의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것은 잘못된 착상입니다.
○사회과장 김용준  지방재정법에 그런 명문이 없다면 의회에서 동의를 안해주신다면 우리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의회의  의결사항이지 저희들 집행기관에서 하고싶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정웅 위면  그러니까 처음에 공단재산이 넘어올때 부터 한번 분석을 해가지고 되는 것인지 아닌지 그것부터…
  위에 첫단추가 잘못 잠겼다. 그 말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예,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지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지호 위원  정지호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전에 질의드렸습니다만, 그와 흡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안이 상정된 것은 주문이 2개 입니다.
  첫째 주문은 지방재정법 제81조에 의거해서 회계간의 재산이관 문제이고, 하나는 거기에다가 시설을 설치해야 되겠다.
  2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지목은 공장용지로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것을 진주시장 이름으로 용도변경해서 거기에다가 공단지원 시설부지라 해서 복지관을 과연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사회과장께서 확실한 답을 못해주셨습니다.
  때문에 또한 만약의 경우에 이것이 된다고 해서 그 공장부지에 이 복지관을 건립했을 경우에 총 5,650㎡ 중에 2,344㎡ 약 709평을 뺀 나머지가 약 1,000평인데 거기에 만약의 경우에 공장이 입주했을 경우에 어떤 공장이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소음으로 인해서 이 복지회관이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되어졌을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저런 염려에서 또한 한가지는 진주시 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보시면 거기에다가 단순히 시유재산관리, 회계간의 재산이관만 들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본 위원온 좀더  여러 가지 연구검토를 집행부서에서 하셔 가지고 이러한 미숙한 점을 완전히 보완해서  다음 기회에 재 상정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고, 위원장에게 이 안건도 역시 보류쪽으로 저는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알겠습니다.
○사회과장 김용준  정위원님, 방금 질의하신데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잔여부지 1,000평에 대해서 앞으로 다른 공장이 들어와서 소음이 나고 시끄러울때 그복지회관이 과연 가능하겠는가?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이 1,000평은 이미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무엇이 들어있느냐 하면 견직물연구원이 2,000평의 부지에 이미 진작부터 건립이 되어져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평 부지에는 다른 공장이 들어올 곳도 없고, 단지 그 1,700평 중에서 1,000평의 견직물 연구원이 사용을 하고 잔여 709평이 있는 것을 이 근로자 복지회관으로 지을려고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00평의 부지에는 다른 공장이 들어올 염려도 없고 별 소음도 없고, 공해가 있을 것으로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정위원회에서 건립을 하는 문제보다도 이 공단특별회계 부지를 일반회계로 이관을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공장건립 부지문제는 2차 문제이고, 또 공장부지만 해결이 되어지면 용도에 사용을 하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안넣은 것입니다.
○김정웅 위원  그 용지가 공업장려지역이 아닙니까?
○사회과장  김용준  공장지원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정지호 위원  그렇다면 제가 자세히 파악을 했는데 견직물 연구원도 33-106번지이고, 지금 상정된 근로자 종합복지관 대상지역도 역시 번지는 같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 2,000평은 견직물 연구원에서 사용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까?
○사회과장 김용준  예.
○정지호 위원  그렇다면 이 견직물 연구원도 역시 처음에는 공장부지 아닙니까?
○사회과장 김용준  맞습니다. 똑 같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상평공단에 지목상으로는 공장용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이 용도지역상 지원시설 지구로 되어 있는데 입니다.
  그것은 공장은 지을 수 없고, 지원시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복지회관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위원님 질의하신 재산권 관계는 제가 생각할때는 무상으로는 일반회계로 넘어가서는 안되고, 단 무상으로 안넘어가더라도 돈만 되면 건축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언제라도 일반회계에 자금사정이 허용되면 일반회계에서 공단특별회계로 갚아주어야 될 땅이고 그냥 갚지 않고 시의회에 회부를 해가지고 지방재정법에만 의해서 일반회계로 무상으로 넘긴다는 것은 저는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웅 위원  그렇죠?
  이것도 이번 회기에는 심사할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공단특별회계 재산이 어떻게 해서 그냥 갈 수 있느냔 말입니다.
  법의 위배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잘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표결을 해야 되겠습니다.
  대충 지금까지의 문제점 도출이 공단특별회계에서 일반특별회계로 넘어오는 회계의 법률상 문제 그리고 시설설치에 관한 법률상 문제, 또 그리고 용도변경의 가능성이 현재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도 확실치도 않습니다.
  또 10억원이 넘는 우리 시비를 부담해서 과연 효율적인 면에서 얼마나 기대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점이 좀더 보완이 되고 또 이 근로자 복지회관이 좀더 분위기가 성숙되었을때 한번쯤 재고해 볼 문제가 아닌가? 그런 결론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표결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습니까?
  대충 오늘 전체 위원님들이 모두 아직까지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더 유보를 해서  더욱더  분위기가 성숙될 때까지 그동안의 문제점도 보완하는 그런 쪽인것 같습니 다.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경표  위원  위원장님, 유보를  하자는 것입니까, 부결을 하자는 것입니까?
○위원장 모용조  부결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조금전에 제가 설명했습니다만, 부결로서 선포를 하겠습니다.

  5. 평거2차(신안지구)택지개발시행자변경계획(안)보고 

(17시27분)

○위원장 모용조  의사일정 제5항 평거2차(신안지구)택지개발시행자변경계획(안)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규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규입니다.
  (신안지구)택지개발사업 시행자 변경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안동 택지개발 2차지구는 68,365평으로서 89년도에 대한주택공사가 건설부에 택지개발지구 지정 신청시에 진주시에서 개발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건설부에서 시행자를  대한주택공사로 지정하여 1989년12월29일자로 건설부고시 제821호로 고시된 지역입니다.
  그후 당 시에서 90년1월과 90년12월 2차에 걸쳐 시행자를 진주시로 변경하여 주도록 건의한 바 있으나 변경되지 않고. 91년11월15일자로 동지구 전체를  서민용 공동주택건립 목적이면 주공에서 시행해도 좋다는 의견을 저희 진주시에서 주공과 건설부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92년1월20일  대한주택공사에서 동지구의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조회가 있어 주공의 안대로 해도 좋다는 의견을 저희시에서 제시한 바 있고, 그 이후 92년2월29일  대한주택공사 관계자와 지역주민간의 대화의 시간을 가진바 있습니다.
  평거동사무소에서 모든 보상문제의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 것을 거쳤기 때문에 그런 정황을 볼때 대한주택공사에서  92년중에 동지구의 개발에 착수할 것으로 저희 시에서는 예상하였습니다만, 92년 5월 18 일 자로 동지구의 지구만 박상도씨외 5l명이 대한주택공사에 연내 전액보상과 그 다음 관상수의 전략매입 보상을 해주도록 대한주택공사에다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한주택공사에서는 92년 중에 물량배정이 없어서 금년중에 보상이 불가하고, 공사는 아울러  시행이 어렵다는 회시가 왔습니다.
  그와 동시에 대한주택공사가 저희  시에 60㎡이하, 그러니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택지를 개발해주는 조건으로 저희  시가 해도 좋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동지구를 기준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같이 설계를 한번 해봤습니다
  분석한 결과 용지매입과 그 부대경비가 약425억7,700만원이 소요가 되고 이에 따른 공사비가 약 67억2,200만원, 그리고 여기서 간접비로서 이 보상비를 주기 위해서 차입하는 차입금의 이자 등 기타 잡비가 약 44억원 이렇게 해서 총사업비가 537억원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평당의 유상면적을 따져 조성원가가 148만5,477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볼때 공공용지 및 공동주택지로 내어봐야 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앞에서 말씀드린 60㎡ 즉,18평 이하의  국민주택용지 12,311평에 분양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20%를 손해를 보고 주어야 됩니다.
  여기 손실금이 약 36억6,200만원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손실금을 합해서 보면 평당 조성원가가 약 158만6,477원이 나옵니다.
  이렇게 볼때 현재의 부동산 경기의 침체상태하에서 수지계산이 어려운 상태라고 저희들 실무자로서는 판단이 되어집니다.
  또한 현재 시점에서 건설부에 시행자 변경을 거쳐  실시설계 용역을 건설부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저희들이 도를 경유해서 하면 적어도 2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시설계 용역을 하면 적어도 3개월에서 4개월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계획 승인을 받으면 적어도 1개월 정도, 이렇게 되다보면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연내보상은 불가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 본건에 대하여 의회위원님의 의견을 수렴해서 처리코자 오늘 이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서 이에 대한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본건에  대한 처리를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예, 공영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보고서로서 저희  의회에서 채택을 하면 됩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공영개발사업소장에게 질의해도 좋은데 이 문제는 보고서로서 접수를 하고, 뒤에 서면으로 해서 저희들이 우리위원의 견해를 보내주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처리하도록 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예. 정봉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봉기 위원  정봉기위원입니다.
  물론 시 당국에서는 이 근로자복지 측면에서 서민주택을 마련하고 또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애쓰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강변도로의 50m녹지와 40m의 도로, 북쪽으로 24m도로를  시가 전체적인 매입을 해서 도로를 개설했을때 드는 경비와 개발해서 다소의 손해를 보면서 그것을 남기고하는 그 경비와 원가계상을 해보셨는지?
  그렇지 않다면 과연 이것이 시기적으로 적당한 시기에 시작을 하는 것인지?
  지금 현재는 전국의 대지값이 하향곡선을 걷고 있는가 하면, 또 그 반면에는 판매조차 저조한 실정에 놓여 있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는 500여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해놓고 강변의 도로와 북쪽의 일반도로를 개설하는데  목적을 두면서 500여만원의 돈이 투자된다는 것을 볼때는 좀 과다하지 않느냐? 하는 것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세부적인 원가를 좀 계산해 보시고 앞으로 계획을 좀더 완벽하게 수립을 해주셨으면.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규  정봉기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택지개발이라 하는 것은 기관시설이 우선입니다.
  구획정리를 해도 마찬가지이고, 자연녹지를 공영개발해도 마찬가지인데 기관시설을 하는 것은 물론 시에서 부담을 하면, 부담하는 만큼 뭔가는 거기에 편성이 되겠죠.
  그 지역을 개발하다보면 그렇게 되니까 제 생각으로서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마찬가지 아니겠냐는 생각입니다.
○정지호 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변경계획안에 대한 보고인데, 좀 언잖더라도 공영개발사업소장이 좀 들어주십시오.
  어째서 진주시는 집행부에서 어떤 결정하는 것을 "이것이다"하는 결정하기 어려운 것은 전부다 보고다, 해 가지고 슬그머니  의회에다 넘깁니까?
  예를 들어서 진주시청사 이전문제, 그 다음에 주차장 이전문제, 이런 것도 전부다 이런 형태로 해서 올라왔습니다.
  이것을 전부다 누가 이렇게 안을 낸 것입니다.
  원래 진주시가 개발을 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공영개발이다, 이것은 주공이다, 다음에는 토개공이다"이래놨는데, 지금와서 거기 안에 여러가지 시행자 변경 등의 연유로 해 가지고 오늘 이 보고형식이 올라왔는데, 만약의 경우 92년5월27일에 주공에서 진주시에다가 의견조회가 60㎡ 즉, 18평 아닙니까?
  그러면 진주시가 이렇게 안되겠다고 할 경우에는 주공에서 그대로 시행하는데, 금년에 안된다는 말이죠?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규  우리 진주시가 조회를 이렇게는 못하겠다.
  다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수목 보상금이 많다든지, 이런 것은 지역적인 이유고, 그럴 경우에 만약 진주시에서 당신네들이 조회한 그대로 우리가 개발 못하겠다고 했을 경우에 주공에서 금융계획이 없으니까 내년으로 미룰것이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손해는 "그 지역주민이다"이 말씀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진주시는 이것을 할 용의가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규  위의  결심을 받았습니다만, 저희 실무자의 현장관리인으로서 입장으로는 불가합니다.
  그리고 보고사항에 대해서 아까 정위원님께서는 오해의 소지가 계시는데, 이 2차지구를 보고를 하게된 동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처리를 할려고 하다가 몇몇 위원님들께서 "관상수가 기준량보다 더 있다' 또 "원가가 비싸다"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고는 한번 거치고, 또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오늘 보고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다만 이런것이 있습니다.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그 당시  젊은 위원 몇몇과 간사를 비롯해서  한 4∼5명의  위원을 구성해서 현지에 한번 나가 봤습니다.
  나갈 그 당시가 바로 월성주택의 부도를 내어가지고 월성주택의 아파트 입주 계약자들이 한참 농성을 하고 있을 그때였습니다. 
  그러자 이제 또 평거2차 단지에서 또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어떤 문제였느냐 하면, 조금전에 공영개발사업소장으로부터 보고받은 2, 3차 단지에 소유주민들로부터 그 지구가 금년내로 이것을 개발하지 않으면 정부가 조세감면  규제법에 의해서 금년까지는 양도소득세를 100%감면해 주는데, 내년이면 법이 바뀌어 가지고 75% 밖에 혜택을 못 본다는 이런 내용에서 토지를 가지고 있는 지주들의 소요가 있었습니다.
  이왕이면 개발하려거든 "금년에 완료되도록 해달라"하는 그런 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지상보도도 되고 했습니다만, 월성주택 부도관계도 있고 해서 진상이라도 파악을 할까 해서 현지에 나갔습니다.
  나간 자리에서 또 제1차 개발지구에서 이식을 한 묘목들이 2차 단지에도 많이 심겨져 있었습니다.
  1차단지내 이식보상비를 받고는 또 2차에다가 옮겨놨습니다.
  이것이 주민여론에 의하면 약 60∼70%는 현재 위장으로 이식이 되어있다는 그런 내용이 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현장에 가보았더니 경계선 부분에는 여실히 이식한 부분이 많이 띄었습니다.
  그러나 안쪽에는 덜 발견했는데 어쨌든 그 수목이 엄청나게 밀식이 되어 있는데, 우리로서는 세어보려해도 세지못할 것 같았습니다.
  거기다가 고급수종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 보상문제만 하더라도 현재 보상문제가 약 40억윈 정도에 계상은 되어 있지만, 과연 이 40억원을 가지고 다 보상이 되겠는가? 하는 형편입니다.
  이래서 당시 여러가지로 가서 본 결과가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
  또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불가 113명의 토지 소유자입니다만, 우리 의회에서 만약에 2차 단지를 주공으로부터 진주시로 이관된 것을  진주시 의회에서 이것을 "부결시켰다""채택을 하지 않았다" 그럼으로 해서 평거2차 단지에 현재 토지소유자가 21필지에 지주가 113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주들로부터 우리 의회의 책임의식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침 의회가 그 지주에 대한 성의가 없어서 오히려  사업을 받아서 진주시가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금년에 하지 않고, 우리 의회가 부결을 해서 우리 지주들에 대한 조세를 감면하는 혜택을 보지 못했다. 하는 그런 원망도 있을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결과는 우리가 보고 서로 시정하고, 다만 하나 단서를 남겨야 될 것은 시장이 이 사업을 잘 판단해 가지고 시민의 복지증진이라든지 우리 시의 재산상 문제, 재산문제라면 앞으로 부동산의 불안정된 가격, 여러가지 법규상 문제 이것을 잘 감안해서 우리시장이 판단해서 채택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은 시장한테 일단 위임을 하자는 것입니다.
  보고를 받고 결과는 시장한테 위임을 하는 선으로서 결말을 지었으면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김성주 위원  위임을 할 사항도 아니지 않습니까?
  보고로서 끝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모용조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안을 우리 의회가 채택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토지지주 113명으로부터 우리 의회가 성의가 없었기 때문에 개발이 안되었다.
  사실상 주공에서는 이것이 별로 재미가 없다 싶으니까, 시에 떠 넘기는데 또 거기에다가 사업소장 설명에서 주공은 지금 한번 얻어 먹고 있다. 이것입니다.
  모든 개발을 해놓으면 개발비에서 80%만 내고, 땅은 땅대로 차지하겠다.
  거기에다가 60㎡ 다시  말해서 25평 이하는 이하대로 의무적으로 지어야 된다.
  이러면 토지를 조성해 보아야 돈이 안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괜히 그런 쓸데없는 모험을 우리 진주시가 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토지지주들은 이런 사정을 모르고 다만 의회에서 이 안을 채택을 안했기 때문에 우리 진주시가 안고 사업을 안했기 때문에 우리가 조세감면을 못한것 아니냐?
하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문제는 시장한테 위임을 하자.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보고로서 가름하고, 일단 사업체는 진주시니까 진주시가 판단하라. 이것입니다.
○김성주 위원  위원장님, 저 개인 사견입니다.
  진주시가 하든 안하든, 예를 들어서 시장입장에서 득이 되면 다시금 결의를 받으러 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보고로서 끝내고,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이유는 없는 것 아닙니까?
○김정웅 위원  김위원님!
  이 사항은 우리가 보고로서 가름하고, 보고를 듣고 보고에 대한 결과의견만 전달하는데, 내용이 뭐냐 하면 쉽게 풀이해서 주공이 땅장사라고 하면 표현이 나쁘고, 주공에서도 돈이 되고 남을 것 같으면 우리 시에 주지 않습니다.
  자기들도 안할려고 내다 버린 요인이 여러가지 있습니다.
  뭐냐하면, 이 요인이 지역배정 물량이 92년도에 신안지구 개발계획이 없고,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고, 세번째는 개발대상지역에 심겨져 있는 묘목이 너무 많아서 보상처리가 어렵고, 이런 3, 4가지 요인으로 해서 아마 우리 시한테 넘겨버리는 것 같습니다.
  아까전에 우리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저도 가서 수목에 대한 조사를 하기보다도 한번 둘러봤습니다.
  가보니까 이것은 정말 아연실색이라면 표현이 나쁘고, 어마어마한 나무가 들어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도 도동에서 나무 좀 키워봤는데, 돈을 하기 위해서 심으면 그렇게 밀식을 안합니다.
  돈을 하기 위해서 하면 좀 드문드문하게 하는데 이것은 속된 말로 삼밭모양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러한 요인을 들어서 우리는 보고를 가늠하고, 조금전에  설명한 내용과 같이 보고결과 의견만 전달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으로 합시다.
      (위원들 : "좋습니다")
○정지호 위원  그것은 좋은데, 조금전에 우리 동료 김위원님께서 자꾸 묘목이식, 소위 보상비 운운하는데 .........
  제가 조경업자입니다.
  제 지역이고 제가 어느 위원님 보다도 그지역 사람들을 잘 알고 형태를 잘 압니다.
  물론 개중에는 어떤 보상금을 노려가지고 갖다 옮겨놓은 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어떤 경우이냐?
  1차 개발지구에서 나무를 옮길때가  없어서 우선 거기에 자기 땅이 있어서 갖다 심어놓은 사람도 허다히 많습니다
  죽일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한가지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미 주공에서 1차 공영개발 시작할 그 무렵부터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지상물 조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조금 여러가지 후유증이 있겠죠?
  그 후유증에 대한 책임, 진주시에서 감당할 수 있습니까?
  진주시에서 No Comment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규  이 사항은 당초에 책임소재를 따진다면 주공이 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주공이 지구지정 신청시에" 너희가 안되고 우리가 하겠다"
  이래가지고 진주시가 의견을 건설부에 제시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2차례에 걸쳐서 시행자를 진주시로 그 당시는 부동산경기가 있을때 입니다.
  진주시로 바꾸어 달라고 2차에 걸쳐서 건설부와 주공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도 안바꾸어 주었습니다.
  지금 금년에 와서 본인들이 어려움이 봉착이 되니까, 시행자를 진주시로 해도 좋다.
  국민투자 계약규모 손실금 32억원이 그부분입니다.
○김정웅 위원  소장님,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참고를 하려고 하는데 이책 92년1월22일본 지구를 개발키 위한 계획안 조회 주공에서 진주시로 해놨는데, 그 밑에 내용 계획안에  대한 것과 또 92년5월27일날 시행자 변경조건제시.
  주공에서 진주시로 해놨는데, 이것도 내용을 우리 건설부에 좀 보내 주십시오.
○위원장 모용조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공영개발사업소장은 일단은 보고로서 저희들이 접수를 하고, 조금전에 주민들의 여론이라든지 주민들의 조세감면 부분, 이것은 특별히 우리 소장 이하, 우리 시가 주민들에게 설득을 해서 우리 진주시의회가 이것을 부결을 했기 때문에 조세에 대한 혜택을 보지 않았다. 하는 그런 내용은 일체 마음을 먹지 않도록 잘 좀 홍보를 해주시고…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한다고 해도 연말까지는 보상이 불가합니다.
○위원장 모용조  그러니까 그 내용도 일단은 제가 왜 이것을 우려하느냐 하면, 지난번 월성주택 부도 당시에 이것이 지상보도가 되었습니다.
  "금년에 해달라" 그러면 진주시가 이의 이 사업계획을 주공으로 부터 이관받아 있다는 것을 주민들도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관받은 사안이 우리의회에 회부가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부결이 되었다.
  이것을 왜 의회에서 부결을 하느냐?  그러면 지구들이 손해를 보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를 충분히 해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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