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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회 진주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2년7월22일(수)

장소 : 내무위원회


  1. 의사일정
  2.   1. 진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3.   2. 진주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5.   4. 진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
  6.   5.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문화거리조성사유지매입)
  7.   6. 문화거리명칭확정에관한결의안
  8.   7. 1992년도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진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진주시장제출)
  3.   2. 진주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제출)
  4.   3.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진주시장제출)
  5.   4. 진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추만복위원외13인발의)
  6.   5.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문화거리조성사유지매입)(진주시장제출)
  7.   6. 문화거리명칭확정에관한결의안(진주시장제출)
  8.   7. 1992년도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진주시장제출)

(14시07분 개의)

○위원장 원종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주실  안건들은 진주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등 7가지 의안이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의안들은 우리 시민의 편익과 또 시의발전을 위한 그러한 큰 계기가 되겠습니다.
  날씨가 더우시더라도 충분한 질의와 토의를 거쳐서  확실한 안건처리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우선 기획실장, 국장, 과장 더운 날씨에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회기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병정  의사계장  이병정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진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진주시장제출) 

(14시11분)

○위원장 원종록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인태   기획담당관입니다.
  1면에 진주시지방재정계획운영조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법률근거, 이래서 유인물이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수록했습니다.
  제가 낭독을 해 올리겠습니다.

(설명서 끝에 실음)

○위원장 원종록  오늘 배부된 유인물 중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가 여러 위원님들 앞에 배부가 되어 있습니다.
  잠깐 검토를 해보시고 질의. 토론을 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검토가 되셨으면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예, 이갑구 위원님.
○이갑구 위원  이갑구 위원입니다.
  방금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재정계획심의에 대한 앞서서 운영조례안 내용을 상세히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단기든 장기든 이런 재정계획을 세우겠다고 하는 하나의 조례인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병행해서 4조3항에 보면 투자사업수립에 관한 사항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집니다.
  재정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그 위원회에서 재정을 수립하기 위한 하나의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인데 그 계획을 세워 가지고 또 투자까지 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면 재정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는 위원회를 구성했더라면 투자에 대한 것은 본 의회에서 걱정을 하고 심의를 하고 다루어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봐질때에 결국 4조3항은 못마땅한 하나의 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담당관 김인태  이갑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는 4조3항 투자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이 부적합한 사항이 아니냐는 그런 말씀인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제4조에 보면 "다음 사항의 자문에 응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시장이 이렇게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표할때에 자문에 응하는 사항으로서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3항은 반드시 존치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통과하기 전에  중.장기계획 즉, 중기계획으로 나타나 있습니다만 중기재정 계획상 예를 들어서 상대2동에 무슨 사업을 연차적으로 얼마를 투자를 하겠다 하는 계획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투자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사업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사업 계획수립에 대한 것은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이라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또 의회에서 투자사업의 문제를 반드시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되는 것이 아니고 투자사업의 사업선정 문제는 어디까지나 집행관서의 장입니다.
  따라서 의결기관인 본 위원회에서는 자문에 응해주실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갑구 위원  질의에 대한 답을 부분적으로는 이해를 합니다.
  또 이해도 안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더 묻고 싶습니다.
  결국 심의위원회에서 재정계획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심의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인즉 "시장인 지방자치 단체장의 자문에 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투자사업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시 해놓고 협의를 해서  시장이 결정을 지어서  시민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A지구에  하수구시설을 한다 하면 그에 대해 심의위원들이 결정을 지웁니다 알겠습니까?
  결정을 지을때에 물론 단체장이 부속조치로서 거기에 대한 항목별로 또는 세목별로 예산책정을 할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1차는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그 분야에 대한 사업관계는 한 50%정도는 매듭을 지었다고 인정이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예산이 본회의에 상정이 되어졌을 때에 또 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재정계획수립  심의위원회에서  한50%내지  60%정도 결정이 되어온 것을 또 다시 심의를 한다라고 하면은 시간적인 낭비도 있을 뿐만 아니라 결국 타당성이 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본 의회에서 또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겠냐는 의심을 가지게 됩니다.
○기획담당관 김인태  외람됩니다만  조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도의 예산은 의회에서 절대적인 권한으로 소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중기재정계획 물론 단기계획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문에 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수정 내지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문이지 의결기관은 아닙니다.
  따라서 예산은 지방의회의 고유절대 권한입니다.
  어떻게  집행기관의 장은 의결기관에서  깎이면은 그것은 절대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시장인 집행기관의 장이 승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자문에  응하는 것이고, 의결기관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점을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갑구 위원  그 다음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김인태  예.
○이갑구 위원  여기에 보면 "위원은 시의회 의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도 있습니다만, 과연 진주시를 전반적으로 봤을 때에 결국 어떤 재정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시의회 의원이 들어가야 될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저는 가집니다.
  왜 가지느냐 하면 저희들이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위원의  입장에서 보면은 살림살이를 전반적으로 감시를 하고 심의를 합니다.
  아까전에 물론 자문에 응한다고 했지만도 그 자문이라는 두글자하고 심의를 한다는 두글자를 놓고 보면은 어디까지나 차이가 나는것 입니다.
  거기에  시의원이 개입이 되어가지고 일단 그 분야에  대해서 심의해서 자문에 응한다하더라도 과연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떤 A지구의  하수도문제,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편성 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심의의원이 또 의회의원이 되어 있어 가지고 또다시 심의를 할 때에 예산심의를 한다든지, 분석심의를 한다든지 할 때에  이중으로 곤욕을 치르는 사례도 없지 않을 것이다.
  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제 개인생각으로 위원을 빼고 실.과장이나 공무원들이나 전문교수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만이 구성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담당관 김인태  이갑구 위원께서 저희 공무원들을 많이 믿어주시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데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합니다만, 이 지침이 위원님들이 아니고 시민의 대표이시기 때문에 여기에 공정성을 가지고 자기지역에 대한 것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기지역에 대한 것만 챙길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적어도 저희 진주시 시의원님들께서는 여기에 선정되신 위원님들이 저희들이 예상하기를 12인 내지 15인 정도로 되니까 위원님들이 한 3∼4명 참여하실 것으로 대강 수치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의사가 절대적이라고 할 수도 없고, 또 공무원 3∼4명이 있는데 그 의견이 절대적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이래서 중지를 모아서  정말 시민을 위한 재정심의가 원만히  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저는 실무과장으로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인상 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예, 이인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인상 위원  이인상 위원입니다.
  중기는 몇년을 중기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장기는 몇년을 장기라고 허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진주시는 중기재정계획을 지난번에 보고를 하셨는데  중기재정계획을 세울때는 지금까지 어떠한 분들이 모여서 세웠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현안사업하면은 그것이 분명히 중기재정 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까지는 빠진 부분들이 더러 있었다.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묻고 싶습니다.
○기획담당관 김인태  예, 이인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세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기와 장기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 다음에  현안사업에 중기재정계획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빠진 것이 더러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 장기는 10년 이상을 장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행정상 장기계획하면 10년 이상이 장기계획입니다.
  중기하면은 5년 이상이 중기입니다.
  단기는 5년 이하 즉 1년, 2년, 3년 하는 것을 단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저희들이 중기재정 계획을 제출했을 때도 5년을 기점으로 한 것은 위원님들이 기억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로 현안사업에 중기재정 계획상 빠져있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빠진 것이 없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단 하나 빠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천수교 가설이 중기재정계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빠진 이유를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설명 드리지 않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정치권에서 천수교를 놓겠다고 해서  행정이 속된  얘기로 완전히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체 거기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았고, 따라서  중기재정계획에 천수교 가설은 빠져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금년도 연초부터 사항이 조금 변동이 되어서 저 보다도 위원님들이 더잘 아실 것입니다만, 우리 시가 책임을 지고 천수교를 놓아야 되겠다는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하고 급기야는 16억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내일 모레 착공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로는 지금까지는 중기재정계획을 어떻게 세웠느냐 그런 말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이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게 된 기일이 일정합니다.
  이래서 이것이 무엇인가 전문가의 견해 혹은 시민의 의사를 집결할 수 있는 지금 말씀드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 심의를 거치고 걸러서 자문을 받아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저의 시 자체에서도 상당히 잘못된 부분입니다만, 중앙에서부터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화 시대로 가는 길목에 서서 이런 것이 지금 이렇게 보완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진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가 잘 운영이 된다면 거기에서 중기재정계획이 완전히 확정되어 나올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모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대단히 좋은 질의이시고  또 시의회 의원님들이 반드시 참여해야 되리라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답변 드렸습니다.
○이갑구 위원  끝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저 혼자만 자꾸 물어서 죄송합니다만 2조2항입니다.
  어디까지나 조례안입니다만 지금 10인 내지 15인 시의원을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담당관이 지금 생각하고 있기로는 과연 10인으로 할 것인지, 15인으로 할 것인지 인원을 확정지었다면 지금 5개 분야별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분야에 몇명씩 둘것인지, 아시는 대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기획담당관 김인태  이것은 시장님 결심이 나야 알겠습니다만, 실무과장의 소관으로서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씩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2명과 "10인에서 15인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있으니까 15인을 해가지고 각 분야별로 시에 3명, 의회 3명, 전문교수 한 3명, 지역대표 한 3∼4명 이렇게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 실무과장의 생각입니다.
○이갑구 위원  알겠습니다.
○하해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원종록  예, 하해석 위원님.
○하해석 위원  하해석 위원입니다.
  방금 이갑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10명 내지 15명은 계획운영 지침이 10명 내지 15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 조례를 제정할 때도 조례에도 10명 내지 15인, 그 지침을 그대로 할 것이 아니고 조례에는 10명이면 10명, 11명이면 11명 이렇게 못을 박아서 조례안은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렇게 봐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10명 내지 15인 하는 유도리를 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더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김인태  이 문제는 10명에서 15명이라고 하는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해놓은 것이죠 특별한 의도는 없습니다.
  다만 선임을 하다 보면은 전문가가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해놓은 것이지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해놓은 것은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해석 위원  예, 그러면 혹시 이 조례시행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했는데 혹시 규칙이 가정이라도 되어 있는지요?
○기획담당관 김인태  그것은 현재 없습니다. 이것이 통과되면 규칙을 다시 제정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해석 위원  그러니까 앞에서 10명 내지 15명 하는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규칙에도 "10인 내지 15인" 이렇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지는데, 여기에 보면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합니다.
  이런 관계가 잘못하면 형식이 될 수도 있는 소지가 되어지니까 아예 최다의 인원으로 최대한으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본 조례에는 15인으로 한다고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10인 내지 15인 이래 가지고 5인의 유도리를 두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원안을 수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15인으로…
○기획담당관 김인태  이 문제는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하고는 조금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다른뜻이 아니고 최대한으로 많은 인원을 재정위원으로 모셔서 여론을 많이 수렴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이 미흡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종록  예, 강천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천식 위원  예. 강천식위원입니다.
  저도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저희 의회의 의원들이 참여함으로 지역이기주의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조금전에도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분야 교수는 저 개인의 생각으로는 중.장기 재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중요정과 타당성을 이런분들은 전문분야 교수기 때문에  이해관계에 담합 할 것으로 사려되고,  "지역대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지역대표가 상당히 이 위원회에서 장난을 할 소지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대표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선임을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종전의 시정자문위원은 그 시정에 얼마만큼 기여를 했는지 조금전에 기획담당관께서  크게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그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였는데 .이 지역대표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분을 지역적으로 안배를 할 것인지,  어떤 식견을 가지고 있는 분을 선임할 것인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인태  아까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15인에 지역대표 3명, 많으면 4명이 되겠습니다만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만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고는 생각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자문에 응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내가 생각할때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그것이 의결이 되어서 "이것은 안된다. 이것은 된다"라고 하는 결정 즉 말하자면 의결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집행부를 믿어주신다면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중기재정계획을 보시면 그래도 부분적으로 수긍이 안가는 부분이 있을런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저 나름대로"공무원이 생각이 있어서 조금씩 해놨구나"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것을 가지고 그런 토대 위에서 심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절대적인 영향으로 그것이 뒤집어지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강천식 위원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투자 우선순위 예를 들어서 한 3년 후에  해야 될 사업을 1년 이내로 앞당긴다든지 자기 지역에 관련된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먼저 시행을 하겠다는 그런 주장이라든지, 종전에 어떤 시중에 파워가 있는 사람이 시가지에 직선도로를 내는데 자기집 대지를 피해갔다. 그런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러한 분들이 공정하게 선임이 되어가지고 과연 진주시를 위하는 그런 심의회가 되어야지"하는 개인적인 사견을 가지고 자기재산을 증식한다든지,  자기집  주변을 우선적으로 투자개발 한다든지 하는 이런  분들은 배제가 되어야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획담당관 김인태  예, 실무과장으로서 강천식 위원님의 염려하는 바를 충분히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만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원종록  예 추만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추만복 위원  추만복 위원입니다.
  조례안을  보면  91년 12월 31일자 법률 제4466호로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6조2항 규정에  의하여  본 조례안을 만든다고 했는데, 익년도 사업예산과 동시에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준칙이 언제 하달되었기에 작년 12월말에  이미  이 규정이 만들어졌는데, 지금 하반기에 이런 조례안을 내놓게 되었는지 동기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동료 위원들이 누차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만 저는 제2조 (구성) 제3항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위원은 "시의회 의원"과 또 "전문분야 교수"하는 이것이 약간의 문제가 있는데 시의회 의원이 여기에 들어가서는 안된다는 점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시의회는 의결기구로서 집행부와의 견제력을 가지고 있는 기구입니다.
  그런데 장기계획을 세워놓으면 집행결정을 지워주는 것은 나중에 시의회에서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할것 같으면 위원장이 부위원장이 된다고 제2항에  못을 박고 있는데 과연 진주시의회의 의원이, 부시장이 위원장을 하는데 그 자문에 응하는 자문역을 맡아서 될 것인가?   형평의  원리를 놓고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이래서 저희들은 집행부에서 중.장기 계획을 어떤 방법을 하든지 만들어 오면 의회에서는 의결로서 타당성과 불가를 가려서 집행에 완벽을 기하게끔 감시.감독만 철저히 하면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의회 의원이 여기에 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지방자치가 정착이 되지 않은 원인이 여기에도 있습니다.
  내무부가 지방자치법을 교묘하게 해서 내무부장관의 손아귀에서 지방자치가 움직이게끔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기에도 역시 시의회을 포함시킴으로 인해서 무엇인가 좀 희석시킬려는 그러한 차원에서 시의회 의원을 포함시키지 않느냐 해서 저는 부시장이 위원장을 맡는 이런 자문기구에 시의원이 과연 자문위원으로서 참여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데에 반대입장 입니다
  다음은 중.장기 계획수립을 할때 지금까지 집행부는 용역을 많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면 이 용역을 주는 것이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어디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용역을 주는 절차는 어떻게 할 것인가?
  사전에  계획이 수립이 되어졌는지 말씀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전문분야 교수"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진주시가 중.장기 계획이나 모든 용역을 줄때  경상대학교 모모 교수가 진주시 도시계획을 잘 수립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감사를 시행할 당시에 모 건설업체에 현재 우리 시가 자문을 받고 월급을 받고 있는 교수가 있다고 듣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제가 질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분야 교수가 과연 진주시 행정을 올바로 보고 자기의 이해관계가 없이 27만을 대표해서  확실한 중.장기계획에  참여할 수 있느냐는 문제도 어떠한 규칙이 있어야 될 것이다.
  지금까지 교수들의 입장은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은 어떤 학술적인 논리가, 지금 대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나서 사회에 나오면 학술적으로 교육을 받은 것이 정반대로 세상이 돌아가더라.
  이래서 데모를 한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듣기로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 같으면 과연 이론으로 정립하는 내용이 실제 부합이 되느냐?
  이 사회구조가 그런 이론과 부합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어져  있느냐 하는 문제도 상당한 힘을 좌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의 문제, 중.장기 계획의 용역문제 등 서너가지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소상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인태  첫째,  일자가  91년 12월 31일인데, 왜 오늘 하느냐?
  이것은 법률이 지난 연말에 통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에게  지침  하달이 2월말에 내려 왔습니다.
  정확하게 2월26일자에 내려 왔습니다.  이래서 좀 늦어졌습니다.
  두번째로는 위원장의 문제인데, 글쎄요  제가 소견이 짧은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안을 집행부에서  내놓는 것이고, 또 집행의 문제는 집행부의 책임이기 때문에 위원장이 부시장이 되도록 한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입법취지를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너무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논리의 비약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용역문제는 용역은 사업이 시행한다고 확정되면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중기재정계획 자체를 위해서 용역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결정했을때 그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사업계획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만복 위원  잠깐만요, 거기 제가 한번 질의를 덧붙이겠습니다.
  전에 20년 장기계획인가 해가지고 저희들이 시청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상대학교 오인환 교수인가…
  제가 기억이 그렇습니다만, 용역을 받아가지고 용역자의 입장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한다면 지금 담당관께서 설명하신 내용하고 집행을 할때 용역을 준다는 그런 내용과 계획을 수립할 때 용역을 주는 것하고 제가 질의한데 대해 해석이 다른데로 가서 그것을 다시 묻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김인태  예, 저는 이 사업시행에 대한 용역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70 몇년도에 10년간 장기계획 즉 말하자면 진주시 도시개발 장기계획을 용역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후에는 진주시 장기개발 계획에 따른 용역은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업에 따른 용역은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결정될 때 용역을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문분야인 교수를 한마디로 믿을 수 없다.
  어떻게 믿겠느냐?
하는 문제는 물론 교수라고 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것도 아니지만은 다 못믿을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로 답변이 미숙합니다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만복 위원  그러면 그 전문분야 교수를 위촉 할때는 그런 것을 감안 하시겠다는 답변입니까?
○기획담당관 김인태  예, 그렇습니다.
○추만복 위원  감안을 하시겠다는 답변이지요?
○기획담당관 김인태  예
○추만복 위원  그 다음 중.장기 계획을 수립 할때 용역을 한 실적이 있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용역은 절대  없을 것이라는 답변입니까, 하실 것이라는 답변입니까?
○기획담당관 김인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은 없을 것입니다.
○추만복 위원  앞으로 없을 것으로 단언할수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인태  예,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추만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해서  3시10분까지 정회를 했다가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이 없으시면 본 안에 대해서 각 조항별로 심의를 해가지고 수정을 하시든지 또는 어떤 방법을 선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인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원종록  예,
○이인상 위원  질의 한가지만 좀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예.
○이인상 위원  아까 본 위원이 현안사업이 중기에 빠져있는 것도 있다고 했을 때에 "담당관 설명이 없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시청사 이전문제가 90년 5월 그리고 또 90년 10월  두차례의  공청회를 거쳐서 역시 90년도 현안사업, 91년도 현안사업 그래서 시민의 대다수가 청사는 옮겨야 된다는 나름대로의 많은 바램을 갖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시청사 이전문제에  대한 시의회에서  집행부의 답변이 313억원이나 되는 엄청난 재정이 소모되기 때문에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계속추진 하겠노라 하는 그런 답변을 저는  받았고, 또 의사를 보관도 하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  중기계획에  시청사 이전문제에  대한 재정계획이 빠져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담당관은 어떻게  설명을 하실지요?
○기획담당관 김인태  이인상 위원님께서 진주시청 청사 이전문제가 시급한데 중기재정계획에 빠진 사업이 없다고 했는데 왜 빠졌느냐?
  그런  질의이신것 같은데 그렇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현안사업이라고 하면은 시민들간에 회자되고 있는 대단위 사업 이렇게 저희들은 정의를 짓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주시 시청사의 이전확정은 아직 결정을 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저의 시재정 형편상 거기에 5년 이내에 투자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구차스럽게 설명을 안드려도 위원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지만, 이 문제는 재정의 문제 이전에  장소의 문제가 더 심각하게 선행되어야 될 그런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소의 문제가 선결되지 않는한 재정계획을 현재로서는 수립할 수 없다고 그렇게 재정을 다루고 있는 실무과장으로서 답변을 드립니다.
  청사을 옮길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할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되풀이해서  말씀드릴 것은 청사이전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계획을 세우지 못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인상 위원  그러면 91년도 진주시 현안사업 그 속에 시외버스 정류장 이전, 천수교 가설, 시청사 이전, 진주.대전간 고속도로건설, 진주역 이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들은 다 장소가 결정되어서 그 당시에 그렇게 되었으며 역시 91년도 중기계획에는 이것은 들어가 있었는데, 92년도에 와서 장소가 안되어서 다 빠졌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획담당관 김인태  그것은 아닙니다.
  이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자료라든지, 저희들은 당초에 시정보고의 자료 중에서 현안사업과 중요사업을 완전히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사업은 시민들간에 크게 회자되고 있는 중요사업들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주요사업은 중요하게 다루어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안사업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착안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인상 위원  예,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시고 본 안 진주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을 충분한 위원님들의 심사와 의견수렴을 위해서 조금전 정회시간에 의견조정을 말씀드렸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특별한 이의가 안계시면 다음 회기때가지 유보를 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다른 특별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 원종록  진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은 다음 회기때까지 유보를 선포합니다.

  2. 진주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제출) 

(15시21분)

○위원장 원종록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조성래  시민과장 조성래입니다.
  진주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난 60회 임시회때 상정되어 가결된 진주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에 따른 행정의 능률화와 주민의 편의를 도모코져 지방자치법 제95조에 의거 사무의 일부를 동에 위임코져 합니다.
  위임사무를 설명드리면 진주시조례 제421호 진주시사무의동위임조례개정안과 같이 개정하여 별표 이번란에 제60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코자 합니다.
      (지침서 참조)
○강천식 위원  위원장님, 질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위원님들이 양해를 좀 해주실 것이 본 안과 관계가 되지 않는 질의는 양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천식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이 시민과장님께서 답변할 성질인지 저도 의문을 가지면서 통합공과금과 관련이 됐기 때문에, 현재 여기에 배정된 인원이 54명으로 나와있네요?
○시민과장 조성래  53명입니다.
○강천식 위원  예, 지난번 60회때 총무국장의 말씀은 한전이라든지 방송국이라든지 현재 시 수도과에 지금 일용직으로 있던 분들이 33명이 넘어오고 부족인원을 12명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그 부족한 인원은 어떻게  채용할 것이냐고 물었더니 "특채를 할 것이다" 이런 답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우는 어떻느냐고 했을때에 "기능직으로 특별채용할 것이다" 는 이런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부족한 인원은 몇명이며, 그부족한 인원은 채용을 했었는지?
  그  다음에 시행일자를  8월1일자로  알고있는데 내일 모레가 곧 8월달 아닙니까?
  이런때 아직 채용을 안했다면은 언제 채용을 할 것인지? 그 다음에 그 채용구분에 있어서 남녀차별을 둘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단순 기능직입니다. TV고지서 발급해 가지고 2,500원  못받을 사람 없고, 전월지침에서 금월지침 프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금월에 사용한 전기용량, 전기요금, 수도요금 그것 계산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만일 여성이 취업할 기회를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취업할 기회를 봉쇄했다면은 헌법에 보장된 취업의 기회를 봉쇄한 결과인데 그것에 대해 과장의 견해를 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조성래  예, 지금 기능직 T.O 가 56명이 현재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KBS에서 넘어올 인원이 20명, 한전에서 넘어올 인원이 21명, 이래서 41명이 내려오고 현재 우리 수도과나 하수과에서 인원이 13명이 지금 검침원이 넘어오게 되어있습니다.
  이러면 43명에서 타 기관에서 4명이 넘어왔기 때문에 2명이 현재 부족합니다. 부족한 것은 현재 수도과에서 검침을 하고 있는 일용직이 있습니다.
  타 기관에서 저의 시로 넘어오는 41명에 대해서는 오는 25일날 면접으로서 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부족한 인원 2명은 수도과에 있는 일용직을 채용해서 충당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천식 위원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시민과장 조성래  예, 제가 알기로는 단순 기능직입니다.
  솔직한 이야기로는 여자라고 해서 이런 취업의 기회를 박탈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나 헌법규정에도 모순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인데, 이미 수도과에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사람을 특채를 하겠다는 데에 저는 이의는 없습니다.
  차후라도 이런 기회가 있을때에  여자라고 해서 배제된다는 것은 상당히  논리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강천식 위원  알겠습니다.
○시민과장 조성래  예, 감사합니다.
○이갑구 위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통합공과금 조례안에 있어서 물론 예산결산과 거의 연결이 되어지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인력배정이 나와있는데, 예산책자에 보면 인력관리가 66명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53명으로 되어 있는데, 보면 진주시 총가구수가 6만6,000여 가구가 되고 또 고지서 발행건수는 7만3,000건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볼때 이 조례안을 동에다 위임한다고 볼때에 업무 두개를 본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런 현실인데  과연 지금 현재 각 동 현황을 보면, 저희들 동에는 인구가 4만1,000명이 지금 넘습니다.
  그러면 배정된 인원은 7명에 불과한데 이것을 평균할당을 해서 보면 1,100세대가 더 넘 습니다.
  과연 한 사람이 한달 동안에 검침을 돌면서, 물론 고지서를 발행해 가지고 돈을 은행에 내겠지만 그 과정까지는 한 사람이 1,100여 세대를 감당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렇다고 볼때 한 사람이 과연 1,100여 세대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느냐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시민과장 조성래  예, 검침원  배정은 지침에 의해서 1,200세대당 한 사람씩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1,200세대당 한 사람이면 하루 한 45가구 내지 50가구면 충분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검침업무만 맡아서 하기 때문에 별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저희 진주시로 봐서는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숫자를 가지고 내무부에서 배정된  것은 91년도 인구조사에 의해서  가구수 63,000 에 대해서 53명을 배정을 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한 60명, 현재 1,200세대 미만의 동이 우리 관내 24개 동 중에서 6개동이 있습니다.
  이래서 그 동이 비록 1,200세대 이하라도 한 동에 한사람을 배치를 해야된다고 해서 한 60명 정도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지금 사실상 56명 밖에 배치가 안됐습니다.
  이래서 아파트 같은 집단지역은 수도나 전기는 계약을 해서 바로 전기회사에서 수금을 하고 수도는 한 계량기 밑에서 하기 때문에 아주 수월하고 단, 나가는 것은 TV고지서만 나가기 때문에 분납고지서는 TV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그것은 상당한 숫자가 많아도 능히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감안을 해서 53명에 대해서 배정을 했고, 또 지금 3명에 대해서는 수도과나 하수과에서 잔무가 좀 있기 때문에  한사람씩 하고, 현재  통합공과금계에 기능직 한사람은 금년말까지만 임용하고 내년에는 거기에 따른 인원은 동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갑구 위원  현재 전기나 수도를 보면 고지서가 빠르면은 18일날 도착이 되어 집니다.
  그러면 그 고지서를 발행하기까지의 과정은 한전에서 검침원들이 매일 집집마다 검침을 언제하느냐 하면은 5일 넘어가면 합니다.
  매월 5일  지나서 검침을 하고 역시  전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는데 최일선에 있는 저희들로 봐서는 배정인원을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자신있게  이야기 할 수도 없고, 또 그 사람들이 자신있게 처리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저도 단정을 합니다,
  이 문제는 저도 역시 동장하고 이야기 한적이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현 동직원이 협조를 안해주면 불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들 같은 동은 인구가 4만1,000명이 넘어선 이런 현실에서 실제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이 불과 20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민원담당은 더 안되고…
  그러면 여타 동직원이 통합공과금제가 실시되어 가지고 그 정원이 7명이 배정되었을 때에 도와주지 않으면 처리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통합공과금제가 통과된 이상에 이 조례안을 만들면서 또 사실 실제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인원을 적의하게 배정해 가지고 그분들을 고생 덜 시키는 방법에서 만들어 주셔야됩니다.
○시민과장 조성래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도 처음 시행하는 것이고 이웃 울산, 창원, 마산에  한번 물어보니까 그 정도면 충분하고 또 그 이상만 더 안나가도 다행이다 하는 정도만 이야기하고…
○이갑구 위원  만약에 앞으로 그분들이 동에  배치되어서 기존 공무원들이 '일 못하겠다' 하는 이런 소리가 안들리도록 하고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면은 이것은 문제가 됩니다
○시민과장 조성래  그런데 앞으로 8월20일부터  실시가 되면 우리가 기능 검침원을 53명을 가지고 활용해서  동직원은 절대 활용을 안 할 것입니다.
  담당자가 검침을 해오면 확인만 해주고 하지, 동직원이 나가서 검침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갑구 위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위원장 원종록  예, 시민과장 들어가십시오.
  본 안은 진주시 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이 60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었기 때문에 업무추진을 위하여 동에 위임시키는  내용으로서 내용의 성질상 질의. 토론을 생략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시면은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진주시장제출) 

(15시35분)

○위원장 원종록  의사일정 제3항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초전동 사무소 신축에 대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문명주  회계과장 문명주입니다.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끝에 실음)

○위원장 원종록  옥봉남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재덕  도시과장 윤재덕입니다.
  옥봉남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끝에 실음)

○위원장 원종록  하수처리장시설공사에 대하여 하수종말처리사업소 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전수석  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전수석입니다.
  진주시하수종말처리장시설공사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끝에 실음)

○위원장 원종록  예,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인쇄물이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보고서를 검토하시고 나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를 잠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구 위원  위원장님!  원안대로 합시다.
○이인상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원종록  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정영빈 위원  예.
○위원장 원종록  이갑구 위원님 조금만 계십시오.
  질의를 좀 받고…
○정영빈 위원  회계과장께 여쭙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예, 정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정영빈 위원  정영빈 위원.
  초전동사무소 신축공사 기채액이 1억원인데, 총 드는 돈은 시비를 포함해서 2억5,000만원인데 이율이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이고 연 3%인것 같으면 이자가 매우 싼 편입니까, 비싼 편입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이자가 시중금리  은행보다는 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빈 위원  싸다고 생각하지요?
○회계과장 문명주  예.
○정영빈 위원  싸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비가 2억5,000만원이 드는데  1억만 차관을 하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예, 그뒤의 첨부서에 붙어 있습니다만, 작년까지는 시단위 동사무소는 800만원씩 채무를 했습니다.
  금년부터 1억이 올랐고 대신 면단위  면사무소는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더 해주라고 해도 전국통일이 되기 때문에…
○정영빈 위원  아! 이것은 전국통일 입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예, 그렇습니다.
○정영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습니까?
○김양호 위원  세가지 안건을 묶어서 통과되도록 합시다.
○위원장 원종록  이갑구 위원님께서 원안에 통과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많음)
  없으시면 본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진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추만복위원외13인발의) 

(15시46분)

○위원장 원종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추만복 위원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만복 위원  추만복 위원입니다.
  진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설명서 끝에 실음)

○위원장 원종록  추만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토론과 질의를 묶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갑구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원종록  예. 이갑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갑구 위원  추만복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제5조 공개대상 정보입니다.
  제5조 1항에 보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특별한 사유'라는 것은 상당히 애매모호합니다.
  행정에서 '이것만 가르쳐 줄 수 없다'라는 것도 역시 여기에 속하는 것인지, 더 귀중한것도 여기에 속하는 것인지 애매모호한 어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기에 질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가서  행정집행  과정에  관련된 다음의 정보사항 입니다.
  밑에 3항에 '일정기간의 경과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일정기간이라는 것은 무한인가? 거기서  일정기간이라는 것은 상당히 애매모호한 기간이다.
  짧게는 언제며, 길게는 언제냐?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저는 의문이 갑니다.
  일정기간이라는 것은 어느 기간을 두고 하는 것인지요?
○추만복 위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에 '공개대상 정보의 모든 정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공개하지 않는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유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해 주셨는데, 특별한 사유는 제1항 제2호를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정보, 개인의 사생활 등을 침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다음의  정보라고 나열을 시켜놨습니다.
  거기서는 1항을 더 세분화시킨 각 호를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제3항에 집행기관은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가 있어도 일정기간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제3항에 제3호 행정 집행 과정에 관련된 다음의 정보에 관계되는 것은 법정기간이 있습니다.
  공포할 수 없는 법정기간이 있는 이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한시라도 하자없이 바로 공포를 해야 된다는 그런  해석이 되겠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이갑구 위원  그런데  방금 일정기간, 법정기간이 얼마입니까?
○추만복 위원  법정기간의 사항에 따라서 차이가 틀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갑구 위원  그러면 이 문맥자체를 그런 것을 부분적으로 삽입을 했으면 하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을 넘겼을 때에 저뿐이 아니고 거의다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짐작이 가기 때문에 이런 것은 분명하게  알고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그 관계는 오늘 당장 어떤 조례안이 결정을 지을 것인지, 아니면 그것은 우리 동료 위원의 판단에  맡겨도 되지만은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도 조금 삽입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추만복 위원  예, 그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일정기간이라 하는데 명시항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18조 시행규칙에 보면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다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규칙으로서  명시해서 운영을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이갑구 의원  예.
○이인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원종록  예.
○이인상 위원  이인상 위원입니다.
  이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이 지상에도 많이 보도가 되었고, 청주라든지 이리, 마산 지방의회에도 통고가 된 것으로 본 위원은 듣고있습니다만 제안하신 우리 추만복 위원께서 보통 이 조례안을 상정할 때는 상위법에 의해서 행정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거의 그 안을 그대로 내고 다만 자구수정이나 그 지역의 실정에 따라서 조금 수정하는 정도로 해서 통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이 다른 의회에서 하는 내용과 동일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추만복 위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관심을 가졌던 청주시의회조례는 일본의 지방자치법을 도입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밀양시에서 이번에  통과시킨 조례안은 역시 청주시의 조례안을 많이 답습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다소 이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을 본 위원이 제출하면서 여기 심의위원회에 시위원이 참여를 하게끔 다른 조례에  되어져 있었습니다.
  시위원이 그래서 좀 특이하다고 하면 심의위원 위촉에 시 위원이 참여를 하는 것을 배제를 시켜 두었습니다.
  그점이 좀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 원종록  예, 하해석 위원님!
○하해석 위원  하해석위원입니다.
  제3조에 이해가 조금 안돼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집행기관은 적극적으로 공개대상정보에 대하여 공개할 의무를 지닌다고 했는데 '적극적으로'하는 말을 꼭 넣을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그 뜻을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끝에 가서 '자발적으로 대다수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런것을 통할 수가 있다고 봐지는데 적극적으로 하는 얘기가 좀…
○추만복 위원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집행기관은 적극적으로 공개대상정보에 대해  공개할 의무를 지닌다는 것은 소극적인 자세가 아닌 좀더  관심을 가지고 모든 집행기관의 정보를 요청하기 이전에 해주는 것이 더 좋다는 뜻이 많이 담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자발적으로 대다수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공표한다'하는 이 내용도 우리 시민이 청구를 하기 이전에 공표할 수 있는 내용은 될 수 있으면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 좋다는 뜻이 많이 가미가 되어져 있습니다.
  문구해석을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다른 위원님들 뭐…
  질의와 토론이 없으시면 종결을 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일동:'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의문점이 있으시면 지금 말씀하십시오.
○추만복 위원  위원장님 !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심의규정에 '출석위원이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5 : 5면 과반수가 아닙니다.
  5 : 5.5가 되어야 과반수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왜 또 위원장이 투표권을 가지고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을 한다고 했냐하면 보통 회의는 위원장이 투표권을 잘갖질 않습니다.
  회의진행만 하기 때문에…
  여기는 투표권을 가진다고 명시를 해두었기 때문에 '반반이 될때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고 명시를 해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천식  예. 추만복 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추만복 위원  예.
○강천식 위원  그런데 여기 제13조 6항에 보면 공개여부를 위원회에 회부를 해가지고 공개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를 표결에 붙였다고 할 적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그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된다'고 이렇게 문맥이 고쳐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표결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과반수 밖에 출석을 안했다고 할 때에 이 문맥대로 해석을 한다고 하면…
○추만복 위원  예  이 문맥이 말입니다.
  제가 한번 더 해석을 하겠습니다.
  위원회 과반수 이상 출석이라고 못을 박아 두었습니다.
  과반수 이상 출석이니까 과반수 이상만 출석을 하면 성원이 되어서 회의가 진행이 됩니다
○강천식 위원  그러면 5명이라고 가정을 하고…
○추만복 위원  회의가 진행이 되는데 회의가 진행된 그 인원에서 가부결정을 지을 때는 거기에서 과반수를 얻어야 찬성이 된다는…
○강천식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문맥상 그 말이 빠져 있어서 삽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추만복 위원  여기 문맥에 과반수 이상 출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는데…
○강천직 위원  출석위원의 과반수라는 말이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추만복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한번 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이라고 굳이 못 박지 않은 것은 출석을 해서 성원이 되는 조건을 앞에다가 출석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하고 조건이 이미 성립이 되었습니다.
  과반수 이상 출석이라는 것이 그러면 출석해서 성립이 된 인원이 회의를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그 회의에 참여하신 과반수 이상만 참석을 하면 공개를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 입니 다
○강천식 위원  예, 그렇게도 해석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강위원님 이해가 되겠습니까?
  여러 위원님들 본 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문화거리조성사유지매입)(진주시장제출) 

(16시05분)

○위원장 원종록  의사일정 제5항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거리조성 사유지 매입에 대하여 문화공보담당관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입니다.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중  문화거리조성지내 사유지 매입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끝에 실음)

○위원장 원종록  계속해서 다음은 죽림조성 사유지 매입에 대하여 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정태봉  녹지과장 정태봉입니다.
  죽림조성사유지매입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끝에 실음)

○강천식 위원  위원장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원종록  예, 녹지과장부터 먼저 질의를 받읍시다.
○강천식 위원  강천식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과장께서 문화거리조성으로 인해서 죽림조성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투자 효과면에서 보충설명을 비롯해서 천년의 고도 등 여러가지 듣기 좋은 얘기만 많이 하셨는데, 그 지역 주민들은 지금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첫째는 죽림이 조성됨으로 인해서 쓰레기 매립장으로 변할 가능성이 100%있고, 요즘 날로 극심해져 가고 있는 성폭행, 성범죄가 현재 거기서도 매일같이 한 2건씩 일어납니다.
  제가 그저께 거기서 대를 팔고 있는 대장사에게 물어보니까 항시 두건씩 일어나는데 자기로서는 막을 길이 없다고 하고, 또 지역주민들은 모기 서식처가 되어가고, 하는 것을 보면'돈 많이 들여가지고 썩은 짓만 하고 있다'고 우려의 소리가 많습니다.
  그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라든지, 그 다음에 제가 한가지 건의 말씀을 드린다면 굳이 저희들이 예산을 다룰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죽림이 아니더라도 공해에 견딜 수 있는 소나무 같은 것을 심고, 문화거리를 만들려면 벤치도 만들고 해서 산책하는  아베크족들이 휴식공간을  이용해서 쉬어갈 수 있도록 하고 그러므로 해서 쓰레기 투기도 방지도 되고, 이것이 진정한 문화거리가 아니겠느냐?
  성폭행 방지도 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대책을 쓰레기 매립장과 성범죄 예방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정태봉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범죄라든지 쓰레기장이라든지 하는 이런것은 앞으로 현재 있는 그 죽림을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고 신규 조정하는 것도 그 폭이 5m 내지 넓은 면적이 한 10m, 그리고 지금 현재 기존 죽림도 개발해서 문화거리 조성에 전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죽림이 더럽다든지 하는 것은 조금도 없을 것입니다.
  조경과 의해서 계획이 수립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죽림을 조성한다는 것은 남강변쪽 한 폭 5m 내지 7m나 이런 정도로 죽림대를 만든다는 것이지, 조금도 성폭행의 장소로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장소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것에 대해서는…
○강천식 위원  그렇다고 가정을 하고, 그렇다면 시의 직원을 파견시켜서 보초를 세워서 쓰레기 투기를 방지할 수 있습니까?
○녹지과장 정태봉  그것이 아니고 쓰레기투기를 못하도록…
○강천식 위원  어떤 식으로 방지를 할 것입니까?
○녹지과장 정태봉  예, 그 쓰레기 투기라는 것은 결국 지금 현재 기존 죽림의 폭이 20m내지 30m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타리를 했고 하기 때문에 쓰레기가 투기되는데 앞으로 설계되는 것은 문화거리와 같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전부 조경지가 되고 죽림대가 형성이 되어 좁기 때문에 그런 투기할 장소가 안됩니다.
  전부다 거기서 활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강천식 위원  예, 과장께서 자신있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청사진만 노란꿈만 꾸셨는데 만일에 민원이 발생하고 성범죄가 발생하였다고 할 때에 그 책임은 누가 질 수 있겠습니까?
○녹지과장 정태봉  예, 그런 일이 없도록 아까 휴식공간을 말씀하셨는데 모든 것이 휴식공간 위주로 조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해결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김양호 위원  저, 위원장님,
○위원장 원종록  김양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양호 위원  녹지과장께 묻겠습니다.
  죽림이라고 하면 대나무를 칭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망경동 주민들은 대나무와 소나무를 병합해서 거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이고, 현재 망경동 주민들의 반발은 "대나무를 하면 절대로 안된다 대나무만 심는 것은 반대다" 하며 실제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민원발생에 대해서 과장께서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대나무와 소나무를 병합해서 거리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보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녹지과장 정태봉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그 매입지를 죽림으로 조성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예감에서 말씀하시는데 전부가 죽림이 아닙니다.
  이쪽 촉석루에서 볼때 죽림대가 있다는것, 그러니까 눈썹 모양으로 죽림이 조성됩니다.
  그리고 그 외의 지역, 부분적으로는 물론 죽림이 아닌 다른 조경수가 식재가 됩니다만 전체적으로 문화거리와 의해서 되기 때문에 대나무나 소나무, 느티나무 같은 모든 조경수가 다 식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양호 위원  그러니까 병합해서 조성을 할 것이다는 이 뜻입니까?
○녹지과장 정태봉  예, 그렇습니다.
○김양호 위원  그게 확실합니까?
○녹지과장 정태봉  예, 그렇습니다.
○김양호 위원  그러면 망경동 주민들에게 그렇게 답해도 되겠습니까?
○녹지과장 정태봉  예
○김양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이갑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갑구 위원  과장님 어차피 문화거리 조정에 대(죽)를 심는다는 것은 저도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나라에 대나무 종류가 3종 내지 4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 위치에 대나무를 심는다고 하면은 어떤 종류의 대나무를 심을 것인지를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정태봉  예, 지금 제가 실무과장으로 구상을 하고 있기는 대가 여러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는 똑같은 대를 심는 것보다는 오죽도 있고, 맹종죽도 있고, 왕대도 있고 여러가지 손대도 있습니다만 그런 죽림종류를 될 수 있으면 지역적으로 안배를 해서 앞으로 이런곳도 있다는 것을 알리려는 구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계획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확실하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여러 수종을 심는 것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갑구 위원  참고적으로 제가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대나무 종류가 있는가 하면 섞어서는 안될 대나무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특히 외관상 아주 경관이 좋게 보이는 대나무 수종도 있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가격차이 입니다.
  외형적으로 사람 눈에 아주 돋보이는 것은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다는 말입니다.
  지금  어차피 예산은 한정된 예산 아닙니까?
  한정된 예산에  방금 과장의 말씀대로 "혼합해서 심어야겠다" 물론 그것도 이의가 없는 것도 아니죠?
  제가 말하는 것은 기왕에 심는 바에는 외관상으로 좀 보기 좋은 것으로 심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대나무를 심는다면 참고로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녹지과장 정태봉  예,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종록  예, 하위원님.
○하해석 위원  하해석위원입니다.
  본 동의안은 부동산 취득을 하반기에 하겠다고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죽림조성과 앞에 공보과장이 말씀하신 문화거리 관계에 사겠다고 하는 위치가 각각 떨어져서 군데군데로 되어 있는데 한군데에 모아서 하지 않고, 우선에 이런 장소지정이 사방에  떨어져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분들과 어느 정도 이 가격에 꼭 팔겠다고 약속을 받은 장소인지?
  아니면 왜 이런 식으로 멀어져서 사겠다고 계획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정태봉  예, 지금 제가 보고드린 죽림보호 대상자는 현재 망경동 북쪽을 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4필지만 선택이 된 것은 그 지대가 지금 현재 조성이 안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타지역도 부분적으로 있습니다만, 계속 구입하겠다고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4필지에 대해서는 지주들과 협의를 거쳤습니다.
  협의를 거쳐서 팔겠다는 동의를 받았고, 조건부 동의입니다만 받는 것이 4필지이고 아직 못받은 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하겠다고 그 필지에는 안 넣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거리 조성사업은 현재 칠원동 쪽에 되어 있는데, 그것은 우선 그쪽부터 공보실에서는 매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림조성을 위해서 매입하는 것도 그 면적이 전부 죽림조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분적으로만 되고 나머지는 문화거리 조성에 전부 쓰이도록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전체 면적을 다 사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해석 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전체면적을 다 사야 되는데 왜 이런식으로 떨어져서 구입을 하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서 묻는 것입니다.
○녹지과장 정태봉  예, 그 사이에는 또 공유지도 있습니다.
○하해석 위원  공유지라고 하면 시유지 입니까?
○녹지과장 정태봉  예, 시유지도 있고 국유지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활용을 할 것입니다.
  그 외에  우리가 사야 될 것이 11필지라는 뜻입니다.
○위원장 원종록  하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하해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예, 위원님
○오상옥 위원  오상옥 위원입니다.
  맨 마지막 장에 보시면 시유지 매입 지적도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노랑점선 안이 이번에 매입 예정지인 것 같은데 1l7-26번지와 117-28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시면 117-25번지와 117-19번지는 이쪽 둑쪽으로 훨씬 더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위에는 죽림예정지로 샀는데 밑에는 어떻게 해서 더 많이 구입했냐는 말입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그 옆의 대지까지도 사야 되지 않느냐?
○녹지과장 정태봉  맞습니다.
○오상옥 위원  이 점선에 맞춰서 죽림조성할 부분만 살 수는 없었는지요?
○녹지과장 정태봉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l7-26과 117-28번지 이것은 그 필지가 경계가 맞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되었고 그 다음 117-19와 117-25번지 이것은 사실은 지번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의 것이고, 또 이 사람이 분할해서는 안팔겠다 해서 다 사는 것이고 또 앞으로도 어차피 다 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오상옥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그 옆의 토지도 그와 같은 넓이로 전부 다 살 것입니까?
○녹지과장 정태봉  예, 다 사야됩니다.
  앞으로는 결국은 전부다 사야 됩니다.
○오상옥 위원  쉽게 말해서 묘목 밑으로는 전부다 산다는 이 말씀입니까?
○녹지과장 정태봉  예, 맞습니다.
  문화거리  조성을 위해서는 다 사야 됩니다.
  동의받은 것만 그렇습니다.
○녹지과장 정태봉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종록  녹지과장께 질의하실 것이 안 계시면 다음은 공보실장께 문화거리에 대한 질의가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옥 위원  실장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녹지과장 정태봉  예.
○오상옥 위원  거기에 이번에 시유지 매입대상에 임야의 단가가 약 22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어느정도 시비와 비슷한 금액입니까?
○녹지과장 정태봉  이 지목자체가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설정할 당시부터  시설녹지로 지정되어져 가지고 시설녹지로 지정할 당시에 지목사항이 임야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책정해 놓은 가격은 도시과에서 공포하고 있는 공시지가 가격에서 저희들이 이런 감정을 받은 가격의 평균치가 되겠습니다.
○오상옥 위원  그럼 현재 이것이 감정가격입니까?
○녹지과장 정태봉  예.
○오상옥 위원  추정가격도 아니고…
○녹지과장 정태봉  예, 감정가격인데  이것이 저희들이 공시지가보다는 한 10%정도 감정가격이 조금 높게 책정이 되어졌습니다.
○오상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질의 안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위원장 원종록  질의가 안계시면 본 안에 대해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원종록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보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날씨도 덥고해서 잠시 쉬었다가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6. 문화거리명칭확정에관한결의안(진주시장제출) 

(16시55분)

○위원장 원종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화거리명칭확정에관한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확당관 김수근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입니다.
  문화거리명칭확정결의안에  따른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끝에 실음)

○위원장 원종록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빈위원님!
○이인상 위원  이인상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14호로 접수된 문화거리명칭확정에관한결의안의 내용을 살펴볼때 우리의회에서 결정사항 또는 의결사항이 아니고 본 안을 제출자인 진주시장 앞으로 환송 조치코져 합니다.
  그 내용인즉 첫째, 지난 1월12일부터  2월29일까지 공모한 문화거리 명칭에 대하여 총 응모작품 75건이 제출되어 문화거리 추진협의회에서 심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심사결과가 남가람 문화거리로 확정까지 하였는데 이를 의회에서 소수의견인 남강문화거리와 두 안 중에서 택일하라고 함은 의회의 본질적 기능을 무시한 처사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두번째로서는 지방자치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면 문화거리 조성사업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위임사무인 관계로 지방자치단체 장의 결정사항이라고 판단되므로 환송 조치코져 합니다.
○위원장 원종록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까?
○이갑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원종록  예, 이갑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갑구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과장이 제안설명을 하셔서 잘 들었습니다.
  과연 "남가람문화거리"와 "남강문화거리"는 글자 한자 차이입니다.
  저  개인이 알고 있기로는 진주의  상징이 무엇이냐?
또 "있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어떻게  끌어 나왔느냐?
  결국 추진위원회에서 또 소위원회에서 상당히 심사숙고하여 심의를 한 것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두고 의회에 상정할 때는 그 추진위에서도 마음속으로는 결정을 했거니와 따라서 의회에서도 같은 맥락에서  또 뜻이 이루어진  것이라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가서는 어차피 모든 시가 지금 의회에서 결정을 지우는 현실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이송시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또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과연 지금 문화거리를 조성하겠다고 하는 현 시점에서 저  개인적으로 보면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또 촉석루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또 남강이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강이라는 이 말은 너무나 범위가 넓기 때문에  "남가람"이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면서 과연 동료위원이신 정영빈 위원께서 이 문제는 추진위에서 어차피 가결이 되어졌고, 이 두가지 안을 두고 의회에  상정하는 이러한 저의에서 본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또다시 집행부에 공모한다는 것은 저는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왕 저희들 의회에서 결정을 심의를 해 주십사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 우리 동료 위원들의  뜻을 집약을 해가지고, 우리는 이러 이러한 안이 좋다고 하는 마당에 우리안을 집약을 시켜서 보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하면 1안이냐, 2안이냐?
  과연 1안을 택했을 때에  우리  뜻은 이렇다고 하는 것을 명기를 해서 보내주는 것으로 제가 제의를 드립니다.
○위원장 원종록  다음 추만복 위원님 !
  말씀하십시오.
○추만복 위원  추만복 위원입니다.
  문화거리 명칭 공모에 관계되는 문제로서 "남가람문화거리"와 "남강문화거리"를 택일해  달라는 본 위원의 생각은 상대2동 사무소 분리에 관계되는 동 명칭 심의를 여론수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시 의원의 간담회의 형식에서 의견을 개진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짓는다는 내용 역시 그러한 절차가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는가?
  시장이 결정해야 할 문제를 의회에서 사사건건 심의를 받는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앞에  했던 전자와 후자의 이 문제는 차라리 일반 간담회 석상에서 의견을 종합해서심의위원회에서 나오는 것과 참고를 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더 모양새가 낫다.
  한편 보면 관계관의 설명을 빌리면 공모에 참여하지 않은 일반시민이 어떤 지명이 확정되면 상당한 이유를 붙인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집행부는 이렇게  어려운 결정을 의회에 넘길 때에는 진주시의회가 결정한 사항이라고 충분하게 항변할 수 있는 자료가 생깁니다.
  이래서 이 문제는 진주시장이 결정하는 것이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위원장 원종록  다른 위원님 말씀이 계시거든 하십시오.
  참고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남강문화거리 추진협의회지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문화거리조정 추진협의회 입니다.
○위원장 원종록  문화거리조성 추진협의회 회장이신 이영달씨를 제가 개별적으로 만났습니다.
  이 안건 때문에 그쪽에서 오랜동안 심사를 해서 택일을 했는데 우리 의회에 결의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서 만일 우리 의회에서 명칭을 결정을 해도 이의가 없느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하루 여유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다시  만나서 통보가 오기로 "조금 곤란합니다.
  우리 전문가들이 모여서 2차에  걸쳐서 공모를 해 가지고 또 심사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선정을 했는데 단지 우리의 하는 일들을 위원님들이 아시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우리가 아마 시에서 의회에다가 명칭  결의안을 넘긴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결정해 놓은 안대로 해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제가 타진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점도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참석을 하셔서 결정을 해주셔야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정영빈 위원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환송시키면 좋은 것 아닙니까?
○오상왕 위원  정영빈 위원의 안에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원종록  정위원님 !
  본 안의 결의안이 우리 의회에 송부가 되었기 때문에 일단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가부를 결정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결을 시키느냐, 선택을 하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조금전에 또 우리 이갑구 위원님께서 선택을 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도 계시고 해서 일단 위원님들의 의향은 충분히 토론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가부를 결정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이인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원종록  예.
○이인상 위원  이갑구 위원님의 뜻은 돌려보내되 우리의  의견을 좀 붙여가지고 돌려보내자는 그런 안이 아닙니까?
○위원장 원종록  환송은 안됩니다.
○이인상  위원  안받겠다는, 고려하겠다는 그런…
○이갑구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차피 안이 두가지가 아닙니까?
  제 개인으로 봐서는 "남가람이 좋다"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어차피 우리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을 해가지고…
  따지고 보면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한가지입니다.
○위원장 원종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이갑구 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들의 의견은 이렇다"하는 것을 집약을 해가지고 송부를 시키자는 이것입니다.
○정영빈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원종록  예.
○정영빈 위원  이 두가지 안을 남가람 문화거리냐, 남강문화거리냐 하는 이것을 가결을 시키고 부결을 시키고 하면 양자택일을 해서 한개를 선정을 해쥐야 될 문제인데, 어떻게 가결부결로 가지고 합니까?
○위원장 원종록  담당관!  한가지 물어봅시다.
  여기서  만일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부결을 시켜 환송조치를 해서 집행 기관장이 결정하라고 보내주면 그것은 결정할 수 있지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예.
○위원장 원종록  그리고 만약에  "두가지 다 명칭이 안 좋으니까 다른 명칭을 정하시오"하고 만일 결정을 해서 반송을 시켜 버렸다면 시장이 이 두가지 이름을 다시 또 하나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저희 추진협의회에서 최종 심사한 것이 두가지 중에서 다수의견이 있고 소수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 논의사항 자체를 의회에 최종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지우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었는데, 그럼 만약에 이 명칭자체가 의회에서 결정할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그러면서 반송이 되어진다면 저희들로서는 이런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다수 안을 시장님한테  공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양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원종록  예.
○김양호 위원  저희들이 일단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네요.
  결의안이 들어왔으니까 일단 이 결의안을 부결시켜 버리고 행정부에 반송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방법이 되어져야 절차가 맞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 안건으로 넘어왔거든요.
  결의안으로 저희들이 여기서 부결을 시켜가지고 행정부에다가 반송을 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인상 위원  부결이 아니고 보류를 시켜야지요.
○김양호 위원  아니, 부결을 시키고 이 안을 저희들이 반송을…
  행정부에 그 명칭의 가부에 대해서는…
○위원장 원종록  일단 가.부는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인상 위원  이것을 부결해 버리면…
  안 자체를 부결해 버리는 것하고 보류를 하는 것 하고 어떻게…
○김양호 위원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위원장 원종록  의사계장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의사계장 이병정  잠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이 결의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다.
  법상 제출할 수 있는 고유권한과 그 다음 선택을 요하는 결의안을 요청할 수 있는 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의안이 넘어왔는데 이 결의안을 의회에서 다루는 데에 있어서 의회에서 결정하지  않고 집행기관장이 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안이 있을때는 부결을 시켜버리면은 부결결과가 통보됩니다.
  통보되면 거기에 따라서 하나는 소수의 안이고, 하나는 원안인데 그 안에 대해서는 결정을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정영빈 위원  아니, 우리가 부결을 시켜서 보냈는데 거기서 결정을 하다니 그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의사계장 이병정  이 안만 부결이 되지 이것을 남가람으로 할 것이냐? 남강으로 할 것이냐? 이것 자체는 기관장이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원종록  그러니까 명칭확정  결의안을 부결시켜 버리면…
○의사계장 이병정  그러니까 의회에서는 이두개 중에서 확정을 안하겠다는 것입니다.
  안하겠다는 결의안을 부결시켜 버리니까…
○하해석 위원  부결시켜 버리면 이 두가지 명칭은 앞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의사계장 이병정  그것은  집행기관장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정영빈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넘어온 안을 돌려보내 버리면 우리가 결정 안할 거니까 돌려보내 버리면…
○의사계장 이병정  넘어온 안을 환송 시킬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결의안이 요구가 되었는데 결의안을 결정하지 않고…
○추만복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원종록  예 추만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추만복 위원  그러면 본 안이 법률적인 해석이 구구하기 때문에 유보를 시켜서 집행부와 의견을 집약을 해가지고 이 안을 자진철회를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자진철회, 충분하게  내무위원회의 의견이라는 것을 우리가 결정을 안하겠다는 의견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유보를 시켜버리고 집행부에서  철회를 해서 공포를 해버리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의사계장 이병정  철회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정영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원종록  예, 정영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영빈 위원  결의안이라 하는 것은 여기에 걸맞지 않는 안이 아닙니까?
○의사계장 이병정  남가람문화거리 한가지를 가지고 결의를 해달라고 했을 때는 동의안으로 넘어와야 합니다.
  가부를 결정해 가지고 동의안으로 넘어와서 남가람문화거리는 부당한지? 적합한지?를 결정해 줘야지 지금 여기의 결의안은 남가람문화거리와 남강문화거리를 두가지 안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회의 뜻은 어떤지 결의를 해주십사 하는 하나의 결의입니다.
  이 결의를 우리는 부결시키고 집행기관장한테 맡기겠다 하는 것은…
○위원장 원종록  예, 됐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담당관에게 질의할 적에 우리가 여기서 부결을 시켜도 명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예.
○위원장 원종록  그러면 일단 우리가 여기서 이 본 안에 대해서 만일에 부결이 된다고 해도  지방자치단체장에서는  명칭은  자기가 결정을 합니다.
  우리가 부결을 시켰다고 해서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대해서 가냐? 부냐? 하는 그것만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을 합시다.
○문과공보담당관 김수근  위원장님!
○위원장 원종록  예.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참고로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무과장인 제 생각으로는 일반적인 부결보다는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해서 이것은 의회의 의결사항이 아니다는 단서를 하나 붙여주는 것 같으면…
○위원장 원종록  그러니까 일단 부결을 시켜도 단서가 붙는 것 아닙니까?
  그 단서에 적용이 되거든요.
○기획담당관 김인태  위원장님
○위원장 원종록  예, 말씀하십시오.
○기획담당관 김인태  이것은 제  사견입니다만,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가 의결해야 할 사항은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가든? 부든? 그 사항은 반드시 시 의회에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시장.군수가  판단해서 필요하다  혹은 시의회의 의견을 참고하기 위해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가 바로 이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다른 법적인 필수적으로 반드시 의결 받아야 될 사항은 부결을 해서는 안됩니다.
  시장.군수가 "이것은 안해야 됩니다." "할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법적인 사항은 아닌데 시장.군수가 보고도 겸하고 의견을 요청해온 것은 여기서 부결되어 넘어가면 그 사항이 시의회에  반드시  통과되어야 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시장, 군수는 그대로 시행합니다.
○강천식 위원  그러니까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죠?
○기획담당관 김인태  예.
○강천식 위원  그러면 우리 부결시켜서 환송합시다.
○위원장 원종록  아까 지방자치법 제35조가 뭐라고 하셨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의회의 권한"입니다.
○위원장 원종록  그러면  일단, 정영빈 위원님 말씀하신 것 한번 더…
○정영빈 위원  저는 아직까지도 이해가 잘 안됩니다.
  지방자치법을 가지고 오거든 한번 보고 확실한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추만복 위원  시켜서 환송을 시킵시다.
○의사계장 이병정  참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결의안이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고 나서 혹시 처리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길까봐 국회와 내무부에 전화 질의를 해봤습니다.
  자문을 받아 봤습니다.
  자문을 받아보고 그래서 결국 이것이 접수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양호 위원  일단 결의안이 넘어왔으니까 저희들이 부결을 시켜도 행정부에서 그 명칭을 결정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추만복 위원  시의회의 의결이 필수요건이 아니다는 말입니다.
○김양호 위원  아니더라도 우리가 부결시켜서 환송시키더라도 명칭은 행정부에서 정할 수 있다는 뜻 아닙니까?
○위원장 원종록  예.
○김양호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원종록  정위원님!
○정영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이해가 되십니까?
○하해석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원종록  예
○하해석 위원  하해석위원입니다.
  본 안을 가결을 해도 문화거리 명칭 공모 심사결과가 남가람문화거리로  되어있고, 소수의견으로  남강문화거리가  있었다는  식으로 표시가 되어있고 명칭확정 1안 2안 중에서 해달라 하는 것도 문제가 조금 있는데 결국 남가람문화거리로 하는데 안되는 것을 2안으로 책정이 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제시할 때  추진협의회 회장님으로부터 어떤 제안설명이나 추진경위를 듣고 나서 우리가 가결을 해도 속이 시원하겠는데 추진위원장의 말은 아까 우리 내무위원장님의 말과 같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여기에 되는 것은 남가람 문화거리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1안,2안 중에서 택하라고 하니까 문제입니다.
○위원장 원종록  그런 내용에서 1안이 선택이 되었다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제안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하해석 위원  그렇다면 참고로 하나 묻겠습니다.
  1안으로 볼때 선정해서 이 안을 가결했다고 볼때 상대방 추진위원회에서는 어떠한 불평도 없겠느냐?
○위원장 원종록  전연 반대의사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해석 위원  전연 반대의사가 없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전연"이라는 것은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만일에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들은 바에 의하면 다른 명칭이 결정되었을 때는 추진협의회 자체도 지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추만복 위원  존폐여부에 문제가 있다.
○위원장 원종록  그 말씀이나 꼭 그렇게…
○이갑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원종록  예.
○이갑구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거리 추진협의회에서 사람이 몇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그 협의회에서 의견을 집약해서 한 사항입니다.
  결국 문화거리를 조성하고자 해서 공고를 해놓고 나서 응모자가 65명에  75건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결국 응모가 없을 때는 무슨 거리로 하든지 상관은 없다 라고 관여를 하지 않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65명이 75건의 응모가 들어왔다고 하면 그분들은 좀 관심이 있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위원장 원종록  예.
○이갑구 위원  그중에서  다수의견이 1안, 2안이 나온 것이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의회에서 물론 의회가 구성되다 보니까 자기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에 어차피 이것은 결의사항이기 때문에 결의안을 세 글자를 붙여서 의회에서도 이 안을 놓고 참작을 하되 가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안 아닙니까?
  그렇지요?
○위원장 원종록  예, 맞습니다.
○이갑구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러한 경위에서 본 의회에 어차피 이 결의안은 "좀 해주십사''하고 넘어왔기 때문에 저는 받아들이면서 결정을 지우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원종록  예  잘 알겠습니다.
  정위원 말씀하십시오.
○정영빈 위원  저는 그냥 이야기 안 할렵니다.
○위원장 원종록  자치법에는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왕 짚고 넘어 갑시다.
○정영빈 위원  자치법에는 그런 것이 명시가 된 것이 있습니까?
  없고 여기에 해당하는 것 아닌 사항은 적용이…
○위원장 원종록  적용이 좀 됩니까?
○정영빈 위원  적용이 잘 안됩니다.
○강천식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원종록  예.
○강천식 위원  결론적으로 그 회의 전문가라고 자칭하는 분들이 모여서  결정을 해서 의회가 조금 알고 넘어가라는 그런 결론이 아닙니까?
  알만큼  알았으니까 집행장이 결정하도록 그렇게 해서 보냅시다.
○정영빈 위원  꼭 말씀을 드려달라 하는것 같으면 저는 이렇게 단서를 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의 사무는 집행자치단체의 장이 관장한 사무인데 의회의 승인을 뜻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아까 우리 담당관께서 제안설명을 할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예.
○정영빈 위원  그러면 사항을 의회에다 넘겼으니까 우리가 볼때는 우리가 다룰 사무가 아니고, 단체장이 할 위임사무니까 단체장이 하면 될 것을 왜 의회에다 넘겼으며, 우리가 볼때 "이것은 우리 사항이 아니다."
  그러니까 도로 넘겨주는 것이 옳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강천식 위원  아니, 의회가 부결을 해도 구속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왜 왈가왈부합니까?
  지금 더운데 앉아서…  우리가 심사 할 의안이 아닌 것을…
○하해석 위원  본 안을 부결로 함과 동시에 일단 단서를 붙여서 통보서, 이것은 추진협의회에서는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결정을 하고, 우리 의회가 결의를 안해도 될 수 있는 사항을 자기네들이 십분 의회를 의식하거나 의회를 존경하는 뜻에서 의회에다가 결정해 주십사 하고 보내지 않았느냐?
○위원장 원종록  내용은 그것입니다.
○하해석 위원  예, 그러니 우리도 본 안을 부결로 하면서 그런 뜻을 담아서 당신네들이 결정을 지어서 다음에 우리한테 보고를 하는…
○위원장 원종록  보고를 해 달라.
○하해석 위원  이런 방법으로 해 달라.
○이인상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원종록  예
○이인상 위원  기획실장  의견을 들읍시다.
○위원장 원종록  참고삼아 기획실장의  말씀 한마디만 더 듣고 가부 결정을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진용  죄송합니다.
  좀 애매하고 어려운 건의를 의회에 짐을 지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기이름은 한번 지어놓으면 평생 가는 것이고, 이름 한번 지어놓으면 천년 만년 가는 이름이라서 아무리 우리의 하나의 자문기구인 추진협의회가 결정한 사항 또는 소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이라 하지만 우리 의회가 없으면 집행부의 추진협의회가 결정한 그 이름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는 이제 민주화 시대에 돌입을 했고, 또 의회가 구성된 지 돐이 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법률상 비단 구속력이 없다고는 하지만 이름을 지어서 천년 또는 만년 이상 갈 그 이름을 절대 소홀히 취급할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의회에 간담회보고 형식으로 하는 것 보다는 그래도 의회의 권위를 의식해서 가부를 한번 물어보는 것도 대단히 좋은 방법이 아니냐?
  그러한 뜻에서 저희들이 오늘 동의안 제출을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여기서 어떤 법률상 의회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이냐? 아니냐?
  저는 그런 차원하고는 좀 다른 방향의 성질을 가지고 오늘 이 안을 제시했다는 배경설명을 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양호 위원  실장님, 이왕 나오셨으니까 제가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어떻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물어봅시다. 어떻게 결의를 해주면 좋겠습니까? 행정부 쪽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주면 좋겠습니까?
○정영빈 위원  방금 실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할 것 같으면 나와 있는 이름을 그래도 4,5가지 얹어놓고 해야 할 것인데, 남가람문화거리로 딱 못을 박아놓고 그 밑에 소수의견해 가지고 붙여 놓고는 2개중에 택일하라는데, 이것은 의회에 물어보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이진용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오해를 풀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75가지의  명칭을 해석한 부분도 나와있고 나열을 해 드렸습니다.
  이제 또 의회에 와서 이 문제 때문에 시간을 끌고 논란을 하시는 것을 보니까 이것은 우리가 차라리 간담회때 보고를 드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생기고 해서 곁들여서 말씀드립니다.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추진협의회와 의논을 해서  의회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으로 피차 논의가 되었고 그렇게 해서 우리 집행부는 추진협의회와 다시 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결정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종록  의견을 집약을 합시다.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일단 본 안은 부결을 시켜서 지방자치단체에 환송을 시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시 추진협의회와 선정을 해갖고 우리 위원님들 다음 기회에 간담회가 있을 때에 보고를 해서 매듭을 지우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추만복 위원  찬성합니다.
○김양호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 원종록  정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정영빈 위원  꼭 부결을 시키려는 그 이유를 내가 모르겠어요.
○이갑구 위원  그리고 이것이 그대로 환송을 시키자는 이 말씀 아닙니까?
○위원장 원종록  아니요, 부결입니다.
  가.부 입니다.
○이갑구 위원  저는 부결하라고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결의에 올라 왔으니까 이것은 받아들여  가지고 이대로 우리가 결의를 지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가.부가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위원장 원종록  예, 우선 그러면  가.부 표결을 하겠습니다.
○하해석 위원  위원장님 !
  그렇다고 하면 1안 ,2안을 놓고 1안이 좋으냐? 2안이 좋으냐? 를 거수로서 그 안 자체를…
○추만복 위원  그것이 아니고 부결을 하느냐? 이름을 지어 주느냐?
  그것을 결정을 하자는 것입니다.
○위원장 원종록  예, 우선 거수로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거수)
  그러면 본 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거수)
  예, 됐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이 한분, 반대가 여덟분으로서 본 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1992년도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진주시장제출) 

(17시40분)

○위원장 원종록  의사일정 제7조 1992년도통합공과금과징사업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인태  기획담당관입니다.
  위원님들이 갖고 계시는 1992년도 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유인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끝에 실음)

○추만복 위원  단위가 천원이죠?
○기획담당관 김인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예,  의문사항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영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영빈 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이 내용에 보니까  일용인부임 월차수당, 연차수당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정부노임단가에 적용이 되었다고 보는데 지금 저희시에도 다른 특별회계, 예를 들어서 상수도.특별회계라든지 이런곳에 있는 일용인부임도 연차수당, 월차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예, 이 예산을 계상하게 된 동기는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연월차 수당을 계상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기업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는 상수도 즉 수도 특별회계와 공영개발특별회계가 지금 공기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빈 위원  지급되지 않고 있는데 만약에 이번에 적용을 시키고 현재 있는 일용인부들에게는 해주지  않았으니까 그 사람들이 청구를 한다든지 혹은 소급청구를 할때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인태  거기까지는  강구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기업  특별회계가 지금 통합공과금은 신설이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규정대로 정부에 얹어 놓은 것 같습니다.
○정영빈 위원  다 같은 시청 산하의 공무원인데 어느 누구는 해주고, 어느 누구는 안해 준다고 하면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기획담당관 김인태  예, 정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된다면 형평의 원칙에 좀 어긋나겠습니다.
○정영빈 위원  다음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본 예산에 보니까 예산 자체에 예산절감책을 해가지고 상당한 액수를 불량액으로 남겨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불량액을 하나도 예산절감액을 안써도 되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김인태  그 문제는 특별회계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이 통합공과금 특별회계는 지금 신설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는지 저 자신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문제를 잘 지적해 주셔서 챙겨 보겠습니다.
○정영빈 위원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5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네째줄에  보면 일반직 동 해가지고 3만원씩 24개동 즉, 24명에 곱하기 5를 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각 동에 배치된 인원을 살펴볼 것 같으면 1개 동에 1명 있는 곳도 있고 혹은 2명,3명 혹은 7명까지 있는 곳도 있는데 이사람 중에는 특별히 일반 동에 대한 한 사람만 지급을 해주고 다른 사람은 지급을 안해 줘도 되는 문제가 생겨지는 것입니까?
  아까 설명을 듣기로 동에  53명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53명 중에서 그 밑에 보면 55명이 되어가지고 검침원에  대해서는 지급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위에는 일반동 해가지고 일반직해서 3만원씩  24명 즉 한 동에 하나씩만 지급하는 모양인데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지급을 해줘야 된다는 결정적인 규정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획담당관 김인태  이것은 밑에 것은 검침원 55명에 대해서 주는 것이고, 위에 것은 동에 담당직원 입니다.
○정영빈 위원  동에 지금 현재  있는 사람 중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감독을 해주는 사람 말인가요?
○기획담당관 김인태  예.
○의사계장 이병정  통합공과금을 관장하는 동 직원이 임명되면 그 직원에게 주는 것입니다.
○정영빈 위원  통합공과금을 관장하는 직원에게 주어야 된다고요?
○위원장 원종록  신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기획담당관 김인태  이것은 기존 공무원입니다.
○위원장 원종록  기존 공무원이면 아까 이갑구 위원께서  질의를 하니까 통합공과금에 대한 현재 동직원에 대해서 업무부담을 안주겠다고 했는데…
○정영빈 위원  그래서 제가 더 묻는 것입니다.
○위원장 원종록  지금 와서 말이 거꾸로 되잖아요.
○시민과장 조성래  총체적으로 검침원을 통솔할 수 있는 동 담당직원을 현재 지정해 놨습니다.
  그분한테  대해서  3만원씩  주기로 지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아니, 검침원…
○시민과장 조성래  검침원 외에 동 담당직원으로서 검침을 통할 수 있는 담당직원을 하나 지정을 해 놨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지금 기존 동직원이 또 그 업무를 관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민과장 조성래  조금 지도 감독하는…
○위원장 원종록  아까는 안하겠다고 했거든요.
○시민과장 조성래  통솔할 수 있는 세명이면 세명, 네명이면 네명 이런 식으로…
○의사계장 이병정  전체 총괄은 통장이나 사무장이 하시겠지만 다 할 수 없으니까 담당직원을 지정시켜서 그 담당직원이 검침을 정확하게 하는지 감독하는 업무분담이 어느 일반직원에게 지정은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원종록  그것은 지정을 하든 뭘하든 좋은데 아까는 안하겠다고 그랬다고요.
○추만복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원종록  예, 추만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추만복 위원  추만복 위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동직원에게 업무를 같이 분담을 시킨다고 하면 인건비도 동직원 한사람 몫은 여기 특별회계에  상정을 시켜야 맞는 것 아닙니까?
○시민과장 조성래  이 관계는 자기네들이 검침을 해오면 "오늘은 어디를 갔다 왔다"하는 하나의 복례로서 그 사람이 갔다 왔다는 정도로 하지, 동직원이 나가서 과중한 어떤 검침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챙겨주는 분을 한사람씩 정해놓고 거기에 3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한 것입니다.
○정영빈 위원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런것은 저희들 큰 동에 하나, 둘, 세명씩 배정되는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은 동에 한 사람씩 배정되는 곳에는 직원이 7명 내지 8명 있는데, 이 한 사람이 업무를 보편적으로 4개, 5개, 6개까지 맡고 있습니다.
  우리 소관업무를 말입니다.
  이 사람이 통합공과금까지 맡고, 또 그 밑에 직원이 있고 하다보면 그것은 좀 어색한 점이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민과장 조성래  그것은 금년에 한번 실시를 해보고 자꾸 타 지역을 말해서 죄송합니다만, 다른 곳에서도 직원에  대한 감독의 효과, "오늘 어디 갔다 왔느냐?" "어디 어디 갔다 왔다"하는 감독을 해주는데 그치지, 동직원이 나가서 검침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만복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원종록  예.
○추만복 위원  저희들이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타 기관에서 저희들에게 위탁되어서 예산이 넘어오는 전체관계를 소상히 예산에 편성시켜 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참고자료로서 KBS나 한전과 계약한 계약서  사본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본이 지금 KBS사본이 넘어와 있습니다.
  한전 것은 없고…
  이것이 기안을 했던 사본입니까?
○시민과장 조성래  그것은 안입니다. 계약안 입니다.
○추만복 위원  그렇다면  아직까지 한전이나 KBS하고 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본 사업을 집행부가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시민과장 조성래  아닙니다.
  계약안은 넘어와서 아직 결재를 못 맡았습니다.
○추만복 위원  저희들이 보여달라는 것은 계약이 추진되어서 상호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져 가지고 본 사업이 추진이 되는가? 안되는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계약서 사본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에게 제출된 계약서 이것은 하나의  계약서를 만들기 위해서  초안 잡아놓은 것 같이 안됩니다.
○시민과장 조성래  예, 초안 잡아놓은 것입니다.
○추만복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저희들에게는 무의미한 것입니다.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왜  무의미  하냐하면 계약도 안되어 있고, 돈을 줄 것인가? 안 줄 것인가도 모르고 얼마를 줄 것인가도 모르는 입장에서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켜야 된다는 것은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약서 사본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시민과장 조성래  예, 저희도 잘 못듣고 계약서는 현재 한전과 KBS는 받아놓고, 현재  시장님한테  결재를 못받고 있는 중인데 통합공과금 운영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그 의장이 총무국장이고 부의장이 시민과장, 간사가 공과금계장 여타  KBS나 한전대표가 위원들이 되고 또 상수도. 하수도 과장이 위원들이 되어 가지고…
○추만복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렇게 상세하게 제가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왜  이런 질의를 드렸냐 하면  지금 한전이나 KBS 같은 곳은 근로자 기준법에 적용이 되어서 인건비가 상정이 되지요?
○시민과장 조성래  예.
○추만복 위원  그런데 우리 현직 공무원들은 지금 일용직 같은 모든 예산은 편성시켜 놨는데, 그런데  이 내용 자체가 우리 일선 공무원의 사기와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돈을 덜  받고 더  받고 하는 것은 그러면 여기에 근로기준법을 적용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 기본취지가 이 계약서에  명시된 요구사항이냐?
  한전이나 KBS가 요구한 사항이냐? 하는 것을 알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시민과장 조성래  거기에  대해서는 기능직에 대해서는 공무원법이 적용이 되고 지금 현재  근로기준법은 일용직 8명에 대해서만 적용이 됩니다.
  또 앞으로 기능직에  대해서는 딴 부서로 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검침원은 검침 그대로의  업무로 계속해서 해야지 그분이 직장을 바꾼다든지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추만복 위원  그러면 제가 근로기준법과 계약서를 자꾸 묻는 것은 지금 앞으로 5개월 동안 우리가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입니다.
  5개월동안  사업기간으로  생각을  했을 때 어떤 기구를 하나 만들어서 시범기간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현재의 진주시 1천 공무원이 대우를 받고 있는 그 조건으로 시행을 해서 일단 추진을 해보고 잘 안될때는 내년에는 예산을 거기에  반영하여 1천 공무원 전체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서 전체에게 혜택을 줘야 된다.
  이래서 형평의 원리가 깨지면 공무원 사회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된 근본적인 동기가 그분들이 계약조건에  우리는 지금까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런 예우를 해줘야 만이 이 사람들이 그쪽으로 넘어 갈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로는 그 사람들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산을 받아서 그쪽 예산에 봉급만 주면 되니까 요금을 받아주고 봉급을 주면 되니까 우리는 근로기준법에 관계되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1천 공무원을 위해서는 5개월 동안은 우리가 시범으로 운영을 하겠다  현재의 모든 수준에 의해서…
○시민과장 조성래  예.
○추만복 위원  그렇게도 할 수 있는데 구태여 이번에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해보다 안되겠다  그런면 5개월 후에 수당을 근로기준법을 적용했던 사람들이 5개월 후에  딴 공무원들이 일어났을때 5개월 후에 이 사람들에게 안줄 수 없지 않습니까?
  시작한 것은 처음부터 단단히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것을 감안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민과장 조성래  예, 그것은 한 5개월 동안 시범기간이라 해서  "일용직에  대해서는 월차수당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만복 위원  그러면 안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근로기준법을 안하고 현재 공무원들이 예우하고 있는 그런 조건하에서 추진을 하겠다는 답변입니까?
○시민과장 조성래  예.
○추만복 위원  알겠습니다.
○이갑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원종록  예, 이갑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갑구 위원  한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이 전반적인 하나의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면은 진주시 자체내에  맞게끔 짜여진 것이 아니고, 제 개인 소견입니다만, 어느 시.군의 현실을 모방을 해서 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추만복 위원의 말씀과 같이 연.월차 수당이라든지 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5개월 만은 지금 일용직이나 또 행정 공무원이나 그대로 시행을 하고, 내년도 93년도 본 예산에 금년도 5개월 동안에 시험한 것을 하면 장.단점이 노출되어 집니다.
  불과 앞으로 반년도 안 남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구체적으로 삽입을 해서 심의를 받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가서 어차피 내일이면 이것을 다루기 위해서 예결위원이 선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 생각으로는 연월차 수당만은 지급되어서는 안된다 하는 저 개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시민과장 조성래  이갑구 위원님의  말씀 그대로 시범적으로 5개월  까지는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십니까?
○김양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원종록  예, 말씀하십시오.
○김양호 위원  방금 이갑구 위원이 연월차 수당에 대해서 시청의 일용직 공무원과 형평이 맞지 않는다.
  그것만은 삭감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한 5개월이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그렇게 해도 되겠다고 답변을 하셨지요?
  그렇지요?
○시민과장 조성래  예.
○김양호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내일 또 이것을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간관계도 있고 하니까 내일 심도있게 다루어 주도록 위임 해 주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원종록  예, 다른 위원님들 이의가 안계시면…
○위원장 원종록  이갑구 위원  그런데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근로기준법에 보면 일용직을 줄 수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근로기준법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단 일용직에 주더라도 1년 이내는 안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만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원종록  예.
○추만복 위원  우리가 그냥 넘어가면 "위원들이 몰라서 그랬는가 보다"하고 생각 할까봐서 일단은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현재 예산에 보면 정수물품취득예산이 삽입이 되어져 있는데 정수물품취득예산 선심에 관한 동의안을 지금 거짓으로 저희들에게 내놓고 있습니다.
  의회의원상을 지금 어떻게 판단을 하고 1년이 넘은 이 시점에서도 이렇게 장난이 있을 수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관계관이 솔직한 심정으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조성래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실은 이 정수물품취득동의안을  내놓고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제대로 안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번만 선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만복 위원  그러면 지금 한번이 자꾸 두번이 되는데요,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일이 만약에  있다고 생각할 때는 의회에서 모든 심의를 보이콧 해도 관계 없겠습니까?
○시민과장 조성래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추만복 위원  아니요, 제가 묻는 답은 그것이 아닙니다.
  다음에 또 유사한 일이 올라올때 저희들이 심의 자체를 보이콧 해도 이상이 없겠느냐고요?
○시민과장 조성래  저는 제가 취급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추만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과장님, 이 정수물품취득 동의안이 오늘 급히  만들어져 나온 것은 우리가 인정은 하는데  오늘 의안과는 별도의 관계입니다.
○시민과장 조성래  예.
○위원장 원종록  이것은 정식으로 의회에 접수가 안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루지를 않고, 그 다음에 또 예산안에 대해서는…
○시민과장 조성래  예, 사용하지도 않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여기에 해당되어 있는 물품에 한해서는 집행이 안됩니다.
○시민과장 조성래  사용하지 않고 승인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그것은 분명이 승인 받아서 해야 합니다.
○시민과장 조성래  예.
○위원장 원종록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끔 특별한 주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아까 이갑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10일간 수당을 삭감하는 조건하에서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으로…
○추만복 위원  원안대로가 아니지요.
  조건으로 입니다.
○위원장 원종록  예, 다른 이의는 없으시지요?
  예결위에 위임을 하겠습니다. 다른 이의는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은 예결위에 위임하는 것으로 선언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장시간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기획실장 이하 각 과장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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