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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진주시의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2년7월20일(월)

장소 : 운영위원회


  1. 의사일정
  2.   1. 제61회 진주시의회(임시회)회기협의의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협의
  4.   3. 휴회협의의건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 심사된안건
  2.   1. 제61회진주시의회(임시회)회기협의의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협의
  4.   3. 휴회협의의건
  5.   4. 의안검토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지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6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께서는 제61회 진주시의회 회기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이병정  의사계장  이병정입니다.
  간담회에서 간단히 회기와 운영에 대해서 의논했습니다만 오늘 정식 상정시킨 것으로 제6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저희 사무과에서는 7월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이 4일간 중에서 21일은 본회의를 오후 2시부터 시작하고 다음날은 각 상임위원회활동을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안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내무위원회 7건과 건설위원회 5건이 기 회부되었기 때문에 하루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고 23일은 92년도 통합공과금관계에대한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하루동안 예결특위 활동을하고 24일에는 본회의를 10시부터 시작하여 안건처리와 시정질문·답변을 받도록 이렇게 회기일정 계획을 하였습니다.
  24일날 10시로한것은 24일 오후5시에  천수교가설 기공식 때문에 회의를 좀 일찍 마쳐야 되기 때문에  오전10시 부터 하고자 한것으로 저희 사무과의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제61회진주시의회(임시회)회기협의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협의 
  3. 휴회협의의건 

(10시02분)

○위원장 정지호  먼저 여러위원님 가지고 계신 유인물 의사일정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61회 진주시의회임시회회기협의의건,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협의의건과 제3항 휴회협의의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자료를 보시면 내무위원회 7건 그 다음에 건설위원회 5건이 있습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은 이번 시정질문이 이인상 의원, 하해석 의원, 박종수 의원, 정지호 의원, 오상옥 의원, 김성주 의원, 서광오 의원 이상 일곱분의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시간의 배당이라든지 이런것을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미 여러 위원님들에게 내무위원회 7건과 건설위원회 5건의 안건 유인물이 우리  위원님들에게 전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봐서 4일간으로 충분하냐 단축을 시키겠느냐? 연장시키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오상옥 위원  회기 결정은 먼저 운영위원회 간담회석상에서 한번 거론된 적이 있고 해서 제61회 임시회는 21일부터 24일날까지 4일간 원안 그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지호  방금 오상옥 위원께서 원안대로 21일부터 24일까지를 회기로 정하자는데 동의를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 찬성하십니까?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제61회 진주시의회의사일정을 원안대로 21일부터 24일까지 운영하게 된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괄 상정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에게 양해를 구해야 될 것은 엊그제 각 상임위원장과 간사의 간담회에서 의장님을 모시고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그 자체가 통합공과금에 대한 하나의 예산안입니다.
  이래서 금액도 역시 얼마 안되고 이것을 심의하는 시간은 하루 약 2∼3시간 정도로도 충분하지 않느냐 하여 여기에 예결위원을 각 상임위원장을 제외하고 간사 한분하고 위원장이 추천하는 한분의 위원을 추대를 해서 다섯명 정도로 결정했죠?
  다섯명으로 대충 협의를 했습니다. 의사계장! 낭독해 주시죠.
○의사계장 이병정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 자료가 있습니다.
  제안자는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운영위원회안으로 하더라도 운영위원회회의에서 운영위원 다섯분과 타의원 한분의 찬성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7월21일날 구성 안건 그대로 약 6억8,600만원정도 밖에 안되고 내용도 5∼6가지 밖에 안되기 때문에 구성인원은 5명정도 해서 위원으로 김양호 의원, 오상옥 의원, 김정웅 의원, 서광오 의원, 박종수 의원 이렇게 다섯분이 하도록 각 상임위원장께서 간담회에서 논의가 되었습니다
  다음 통합공과금과징사업세입세출특별회계관계법규에 의하여 공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특별회계가 아니고 공기업 특별회계로서 상수도 특별회계 식으로 공기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금년도 12월까지 수금할 전체 세입이 6억8,6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지출된 사업비용하고 자본적 지출해 가지고 세출이 6억8,600만원 정도에 대해서 다루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안을 검토 해보고 항목별로 깊이 들어가더라도 1일이면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날짜를 하루로 정하였습니다.
○위원장 정지호  방금 의사계장께서 설명했습니다만 조금전에 제가 사전에 양지 사항으로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 이점 양지하시고 그 다음 21일날 14시에 개회가 되어지면 그날 예결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제출되어지고 또 저희들이 결의해야 되고 또 그에 따라서 예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선임이 있겠습니다.
  방금 의사계장 설명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아무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3항 휴회협의의 건입니다.
  7월21일 1일간은 본회의와 7월22일 1일간의 상임위원회별로 위원장 활동이 있겠습니다.
  다음에  7월23일 1일간은 예산특별위원회활동 나머지 24일은 본회의에서 여러가지 안건을 처리하고 통합공과금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 승인과 그다음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듣고 그 날은 오후 5시 천수교 기공식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빨리 산회를 해서 천수교 기공식에 참여하도록 이렇게 일정이 짜여져 7월21일부터 7월22일까지 2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제1항 회기협의의 건에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의 활동일정이 결정되었으므로 이 기간에 본회의는 휴회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아무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안검토 

(10시08분)

○위원장 정지호  다음 회의자료에 대해서 여러 운영위원께서 하실 말씀은 없으십니까?
  예, 김정웅 위원님!
○김정웅 위원  김정웅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회의 자료및 문항에 문화거리명칭확정에관한결의안 해놨는데 이 결의안 내용이 과연 집행기관에서 우리 의회에 요구를 해서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지방자치법에 해당되는 사항인지? 결의를 해도 괜찮은 사항인지 이것을 한번 더 같이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름을 짓는 것이 우리 의회에서 결의할 사항인지 만약에 집행부가 몰랐다면 다시 회송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정지호  좋은 말씀입니다.
  김정웅위원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과연 이것이 우리 의회에서 우리가 결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공모를 내어 가지고 명칭 2개를 확정한것 같습니다.
  의회 차원에서 확정 해달라 요청이 왔고 또 문화거리조성 위원회와 집행부에서 이 거리명을 나름대로 확정을 해놓은 것을 우리가 결정하여야 되는지?
  전문위원!  방금 김정웅 위원 말씀하신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손강민  저의 개인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8조에 결산, 예산, 조례안, 건의를 제시하고 의사결정을 목적으로 하는것을 결의안이라 하고 결의안 내용은 지방의회 자체 소관에 관한 사항 또한 지방의회의 의사를 대체적으로 결의한 사항이란 것인데 예를 들면 시장, 군수 출석요구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결의안, 행정사무감사결의안, 일반적인 것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관한 결의안 등 주로 예를 이런 것을 들어왔는데, 제가 생각하기로 의회라는 것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목적이고 그 다음에 감시와 감독, 이러한 명칭을 결정하는 것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이고 그 다음 이것은 공모를 했고 또 확실히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것 같은데 그 기구에 의해 충분한 자문과 협조를 거쳐 가지고 집행부에서 결정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제가 생각 할 때는 우리 의회에서 결의안을 내는 것은 우리 위원님 자체가 첨부를 시키고 저희들에게 상정을 해서 해달라 하는 결의안하고는 견해가 틀리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추만복 위원  결의안이라고 하는 문구 자체도 잘못된  판단으로서 그러면 이 명칭을 의회에서 꼭 해주어야 될 법적 뒷받침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손강민  집행부에 대한 감시, 감독 또 균형 그리고 집행기관과 의회는 대등한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웅 위원  업무자체가 집행기관에서 협의를 거쳐 가지고 공모를 한 것이다.
  공모를 한 것을 우리가 결의를 해준다.
  이렇게 하면 업무에 간섭되는 이러한 현실이 벌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전문위원 손강민  내무위원회예서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 가지고 내무위원회에서 다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위원장 정지호  진주시가지에 있는 은열로등 도로가 생기는것 하고 이것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전문위원 손강민  성질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되는것 보다도 내무위원회에 회부되는 것이 좋겠습니다.
○추만복 위원  운영위원회의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의회전반에 관계되는 문제인데 운영위원회에서 회부할 사항을  내무위원회에 넘기는 것은 책임 회피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안건을 검토해 가지고 당시 잘못 접수된 것이다 하면 집행기관에 반송하도록 합시다.
○의사계장 이병정  저희 사무과에 접수되어 내무위원회에 회부를 요구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것은 집행기관의 장이 결정할 시항을 의회에서 관여를 해가지고 결정 해 주니, 안해주니 할것이 아니고 의회에 관계되는 사항이 없을때는 그것을 부결을 시켜서 그대로 집행기관에 넘겨주면 되고, 전체시민에 관계되는 명칭을 의회에서 다루어 가지고 결정해  줄 뜻이 있다고 싶은 것은 그 결의를 해가지고 집행기관에 넘겨 줄 수 있는 사항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은 내무위원회에서 남가람 문화거리나 남강문화 거리를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시장이 결정할 사항이다.
  시장 고유권한이다 이렇게 해서 부결되어 반려를 시키면 시장의 고유권한으로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내무부와 국회에서는 집행기관에서 결의안을 낼 수 있는 권한은 있다고 합니다.
  한가지 동의안을 냈을때는 가·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남가람 문화거리 한가지를 내면서  동의안을 결정해 주기로 했을때는 가·부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부결이 됐을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2가지 안건을 제출 할 때는 동의안을 제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기관은 결의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정지호  그러면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뜻을 삽입해서 내무위원회에서 검토하라고 내무위원회에 넘겨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 다음 이번 내무위원회 7건하고 건설위원회 5건이 상정되어 졌는데 이중에서 다음 회기에 안건을 처리해도 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다 상정을시킬 것이고…
○김정웅 위원  다 상정을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정지호  예, 김양호 위원님!
○김양호 위원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인 공유재산관리 및 공공시설설치계획 동의안 건은 저희들이 간담회에서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이 안건을 지금 저희들이 다룬다고 하는 것은 조금 시기적으로 촉박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어떻게 생각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좀 심도있게 여론도 수렴하고 검토를 해서 한번 다루어 봤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위원장 정지호  알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각 상임위원회 의장단은 현지에서 문제가 약간 비추어졌습니다. 시기상조 아니냐 종합복지관을 설립하게 되면 결국 운영은 누가 하느냐? 또 막대한 시비로서 운영해 나가야 되는 이런 문제하고 우선 총 사업비 31억5,400만원이면 시비, 국비, 도비로 과연 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하여야 되는지? 가지고 계신 의안을 보면 도면이 나와 있습니다만, 안하면 될 것으로 압니다만 이것도 역시 여기에서 결정하지 못하면 건설위원회에다가  의견만  첨부해서  회부시켰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김양호 위원  방금 위원장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시비가 10억5,300만원인데 이것이 바로 부녀복지회관 뒷편입니다.
  결국은 저희들이 보면 재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과연 업자측과 시민과 이런 문제가 상반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해주고 나면 진주시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인건비 시설 전부 도맡아 가지고 예산을 얻어 가지고 앞으로 그것 가지고 관리를 해야 하는데 상당한 시비가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 다급하게 심사하는 것 보다도 조금 늦게 심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심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정지호  2가지 의견으로 집약되는것 같습니다.
  김양호 간사위원께서는 사실상 이번 회기에서  배제하자는 뜻이고 저는 일단 이것을 건설위원회에다가 운영위원회의 자체의견을 첨부시켜 가지고 다시 한번 다루어 달라하는 2가지 문제인데 어떻습니까?
○의사계장 이병정  지금 위원회의 제도가 상임위원회 제도로 인해서 완전히 본회의 중에도 안건이 집행기관에서 넘어오면 일단 위원회에는 당연히 회부를 시켜야 됩니다.
  위원회에서 시일이 촉박해 가지고 보류가 되는 것은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 보류가 되는 것입니다.
  본회의 중에서도 안건이 넘어오면 그 상임위원회에 회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위원회의 운영방법과 위원회가 없는 의회의 운영방법이 좀 다릅니다.
○오상옥 위원  그럼 운영위원회에서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의사계장 이병정  안건은 어느 위원회에 회부하는가 하는 조정기관 역할입니다.
○위원장 정지호  모든 의사일정이 이미 결정된 사항이 아닙니까?
  운영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공고하고 일정이 확정 인쇄되기 전에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사계장 이병정  공고는 운영위원회 명의로 집회요구를 하여도 운영위원회 구성 인원이 집회요구 요건인 의원 1/3이상이 안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명의로 될 수 없도록 지방자치법이 되어 있습니다.
○추만복 위원  운영위원회 명의를 못하도록 지방자치법이 정해져 있다고 했죠!
○의사계장 이병정  예.
○추만복 위원  우리가 위원 구성을 잘못해서 그런 것인데…
○의사계장 이병정  현 시점에는 그렇습니다.
○추만복 위원  구성이 잘못되었으면 구성을 바로 잡든지 운영위원회의 명의로 발의가 될 수 있도록 하셔야죠!
○의사계장 이병정  지금 회기를 15일날 공고를 한것은 예를 들어서 몇명의 의원발의에 의해서 몇일 회의를 열어 주기로 한 것은 요구에 의한 것입니다.
  그 요구에 의해서 날짜가 이루어지면 거기서부터 몇일간 회의를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의사 당일날하고 그 뒷날 휴회를 할 것인가?
  계속할 것인가? 이것이 운영위원회에서 할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원 집회요구에 의해서 의장이 공고를 한 사항을 지금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김양호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하고 저희들하고는 다릅니다.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고 여·야가 있으니까 의사일정을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도 운영위원회에서 바로 비토를 할 수 있습니다.
  국회하고 저희들하고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운영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안건만 읽고 방망이만 두드리면 되는 것입니까?
  상정하고 안하고는 운영위원회에  권한이 있다고 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못한다는 것을 서류를 내어 보십시오.
  우리 운영위원회의 권한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인지 상정을 못한다고 하면 서로 합의가 되면 되는 것인지?
  법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느냐? 나는 이런 것을 묻는 것입니다.
○사무과장 강대원  잠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위원회에 줄 것인가? 저 위원회에 줄 것인가? 의문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에 넘겨 결정하도록 하고 시기상조라든지 운영위원회에서 과연 이 사항을 다음 회기에 넘기느냐? 회부하느냐 할 수 있는데 지금 의장의 판단으로서 상임위원회를 다 분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의사계장 이야기는 당초 회의규칙만 가지고 회의규칙을 만들다 보니까 5인을 구성했는데 상위법과 국회법에는 그렇게 해도 되는데 1/5이상이 구성이 되어져 가지고 발의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6인 이상 되므로 별도의원 보충을 해가지고 처리되어야할 사항인 것입니다.
○김양호 의원  이것을 저희들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못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의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이것을 다루면 좋겠습니다.
  권한이 운영위원회에 있느냐?  없느냐? 그말입니다.
○의사계장 이병정  이 사항은 운영위원장 명의로 해서 이 사항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처리가 되도록 건설위원회에 의사를 통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김정웅 위원  결정사항입니다.
○위원장 정지호  잠깐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추만복위원에게 운영위원장으로서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예결특위위원회 구성문제에 있어 가지고 위원 5명을 몇일 전에 의장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올라와 있습니다.
  이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도 미쳐 생각을 못한 사항인데 추만복 위원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것도 앞으로 필요한 인원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시켜 주면 몇명 추천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김양호 위원  위원장님 뿐 아니고 저도 공식적으로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지호  그 다음 한가지 제가 설명해 드릴 것이 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자료를 보면 건설위원회 5건 중에서 다섯번째 평거2차택지개발시행자변경계획(안)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하였습니다만 여러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아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제일 처음에 현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입찰을 하고 금년 연도로 준공 마무리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현대산업개발에서 월성건설을 인수해 가지고 현대산업개발을 내년도 10월말에 준공하고 월성에서 인수 받는것 이것은 현대산업개발이 2차 아파트다 해서 발생된 것이므로 내년도 1개월 늦은 11월말에 준공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던 실정입니다.
  거기 바로 옆에 보면 주택공사에서 2차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책임자들인 부장 및 몇분이 내려와서 그 지역주민들에게 보상문제 등 여러 가지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후에 업자간에 아무런 응답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표들이 구성이 되어 대한주택공사에 진정서를 넣었습니다.
  내용은 금년도말 넘기게 되면 우리는 소위 신고소득세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대한주택공사에서 빨리 이것을 집행해 주십시오.
  만약에  하지 못할 경우에는 진주시 공영개발에서 하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진정서를 올렸습니다.
  진정서를 올린 동기가 되고 공식적인 신청주문자하고 대화가 없고 여러가지 책임자를 통해서 일을 하니까 시에서 뭐라고 했느냐하면 주택공사에서 못하면 우리가 하겠다.
  이런식으로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대표들에게 제가 지난 회의때 답변 온것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 답변에는 우리주택공사가 금년에는 그런 계획이 즉, 예산관계는 없다!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대한주택공사에다가 문의를 하니까 대한주택공사에서 국민주택 얼마를  지으면 그러니까 진주에 18평짜리분은 택지개발후 주택공사에서 짓기로 하고 진주시에서 개발해 주었으면 하는 내용이며, 신문에는 앞으로 진주시에서 하는 자료로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실지내용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이것을 자기는 구두로 하니까 도저히 진주시가 특별한 손실을 보는 그래서 이것을 보고서 형식으로 이번에 보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보고서를 올린 이유가 의회위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묻고자해서 올린 것 같습니다.
  첫째이유가 확실한 내용을 자신있게 대답 못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 회의장에는 말씀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지금 1차에서 보상비로 받은 분들이 얼마가 있고 2차 지역에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지상물 보상가가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것 아니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주민들로 하여금 대한주택공사에다 다시 진정서를 넣어서 예정대로 대한주택공사에서 금년에는 꼭 집행하게끔 해달라 이래서 국회의원이 서울에 가서 어떤 로비를 하든지 하는 식으로 하겠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한 내용을 대체적으로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김정웅 위원  모용조 의원하고 저와 건설위원 몇분이 현지확인을 나갔습니다.
  가기전에 모 주간지에도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가 못한다고 대한주택공사가 막대한 개발이익금을 조치하고 진주시로 넘겨주었다고 하는데는 3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택공사에서는 여러가지 지역별 배정을 해놓은 것에 의하면 92년도내에 신안지구개발 내용이 없다고 하고, 또 하나 조세감면 규제법에 의거 양도소득세 감면 사항인  92년12월31일까지 사업시행이 어려워 연도 이후로 사업 시행할 경우 50% 양여금이 부담을 안겨 준다 하는 것이 2번째 요인이고, 3번째, 개발예정 지역내에 심겨져있는 묘목이 지상물에 대한 보상처리에 매우 어려운 문제가 따른다. 이래가지고 아마 포기를 한것 같은데 저희들이 확인해 온 것은 나무심어 놓은것 그것을 확인하는데는 저 개인적으로도 자신이 있었습니다.
  해 보니까 보통 묘목하는 사람이 보기로2∼3년 지나면 구별이 안됩니다.
  금년봄에 심은것은 제가 갔을때 알 수 있으나 작년에 1년이나 2년 전에 심은 것을 관심있게 한번 봤습니다.
  확실히 계획성있게 밀식해 놓은것이 있습니다.
  돈을 만들기 위해서 묘목을 재배하는것 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돈을 하는 것은 세밀히 식재 거리를 맞추어 가지고 다루어야 되는데 식재거리를 맞추지 않았습니다.
  또, 소나무 같은 것은 모종을 부어가지고 금년말에 접붙여야 될 사항인데 접붙이지 않고 그대로 삽목을 해가지고 밀식이 되는 것이 있고 또 이런 것을 볼 때는 저 개인으로 봐서는 상당히 계획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김양호 위원  관계공무원의 답변도 도저히 그 나무 숫자를 세지 못하겠다.
  얼마전 보상받은 것도 사실은 옮겨  놓은 것이 많습니다.
  그 숫자를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정웅 위원  부분적으로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식이 용이하도록 비닐끝이 묶인대로 있으므로 이것은 계획성이 있는 것이다 느끼고 왔습니다.
○추만복 위원  대체적인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시정질문을 요청하는 의원들은 시정질문의 원고를 종합 추진하는데 사전에 좀 보내 주어야만 좋겠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다른 위원들도 원고를 보고 추가질문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겠다. 그렇게 해야 만이 다른 의원들이 추가질문이 가능한데 당일날 요약서만 받아서는 추가질문이 불가능하다 운영위원회에서 질문할 때는 사전에 질문서 원고가 배부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지호  방금 추만복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저도 간혹 느끼고 있는 것인데 나름대로 생각해서 보충질문 할 수도 있는데 시나리오 받은 것하고 구두로 들은 것 하고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의회활동을 보다 더 멋있게 짜임새 있게 하기 위해서는 좋을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내일 간담회때 의원님들에게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호 위원  먼저 제60회 임시회때 건설국장께서 답변을 못하고 공개답변을 받게한 질문서가 있습니다.
  내일 질문을 하기전에 개회가 되어지면 바로 그 답변부터 먼저 들었으면 합니다.
○김정웅 위원  좋습니다. 내일 답변부터 듣고 합시다.
○위원장 정지호  예, 그러면 답변부터 듣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것 없습니까?
○오상옥 위원  평거2차 택지개발 시행자 변경계획(안)보고의 건은 건설위원회에서 알아서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지호  의회운영위원회에 의사일정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 들었습니다. 또한 거기에 따라서 의사일정을 의결하기 때문에 지금 추가로 말씀 드릴것은 문화거리명칭 확정 결의안 문제는  내무위원회에서 한번 더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고 다음 평거 제2차 택지개발시행자 변경계획 보고 그 다음에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등  이 문제는 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 주시길 바라고 또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있어가지고 시정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을 여러 위원님들이 하시기 전에  지난 제60회 때 추만복 위원의 답변을 건설국장으로 부터 듣고 난 후에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의결을 봤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3건의 안건이 협의되었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본회의 안건으로 결정코자합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1시40분)

○위원장 정지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설명은 유인물과 같이 기 협의시에 들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고, 위원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질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위원일동:"예,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가결코자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위원일동:"예, 없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0회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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