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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진주시의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2년5월21일(목)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제60회진주시의회(임시회)회기협의의건
  3.   2. 진주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협의
  4.   3. 진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협의의건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협의
  6.   5. 제60회진주시의회(임시회)회기의건
  7.   6. 진주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진주시결산검사위선임의건
  9.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 심사된안건
  2.   1. 위원장(정지호)인사
  3.   2. 제60회진주시의회(임시회)회기협의의건
  4.   3. 진주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협의
  5.   4. 진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협의의건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협의
  7.   6. 제60회진주시의회(임시회)회기의건
  8.   7. 진주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진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0.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정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정지호)인사 
○위원장 정지호  위원여러분 ! 운영위원 다섯분이 오늘 이자리에 함께 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방의회가 30년만에 부활되어 오늘 처음 갖게되는 운영위원회 회의가 되겠습니다.
  우리 다섯분 모두 하나가 되어 성심 성의껏 모든 노력과 최선을 다해서 원활하고 짜임새있는 의회운영이 되도록 운영위원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바쁘신데도 의회운영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2. 제60회진주시의회(임시회)회기협의의건 

(10시06분)

○위원장 정지호  의사일정 제1항 제60회진주시의회(임시회)회기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5월15일 정규화의원외 9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었습니다.
  집회요구내용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결산검사위원선임과 각종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5월18일 임시회를 공고하여 오후 2시에 임시회를 개회키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의사계장으로부터 지금까지  제출된 의안과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의사계장 이병정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위원장 정지호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정지호  예, 김양호 위원,
○김양호 위원  유인물에 보면 '92년 5월25일부터  6월1일까지 8일간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8일간으로 하느냐, 9일간으로 하느냐하는 것으로 이것은 어디까지나 집행부의 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정을 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정웅 위원  예. 김정웅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처음 갖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미숙한 점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초 의사과에서 내놓은 회기일정안대로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오상옥 위원  저도 보니까 각 상임위원회 활동도 이틀이고 해서 8일간의 회기에 동의를 합니다.
○김양호 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지호  예. 방금 김정웅 의원님과 오상옥 의원님께서 원안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회기일정을 원안대로 운영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진주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협의 

(10시12분)

○위원장 정지호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계장께서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이병정  본건에 대한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이유로는 '92년 2월29일자 대통령령 제13,600호로 국내여비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은 종전에 특지, 갑지 및 을지의 3개 지역으로 구분하던 것을 갑지 및 을지 2개지역으로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특지는 특별시 직할시 그밖에도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가 되었고 나머지 시가 갑지가 되고, 군이 을지가 되었는데, 이번에는 특지가 없어지고 갑지가 특별시.직할시.도청소재지 및 기타 시지역으로, 나머지는 을지로서 2개 지역으로 분류되었습니다.
  현지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의 국내여비를 평균 10%정도 인하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실 소재지 내에서 출장시의 여비지급 기준을 삭제하고, "별표1“의 현지교통비를 의원님들에게  지불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주요골자입니다.
  다음은 진주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제7조(여비의 지급기준) 국내여비는 "별표1의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를 별표1을 바꾸어서 "별지"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8조(의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출장시의 여비)를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별표1“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가 대통령령에 의해서 변경되었기 때문에 우리시 조례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구조문 대비표도 참고해 주시고 별표 제8조를 삭제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맨마지막장 별표3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주시조례는 시내에  출장되는 여비는 현지교통비를 km수에 따라 산출하도록 되어있던 것이 내무부준칙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의회개원이 되기 이전에 집행기관에서 기 공고를 하여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실로 봐서 2킬로나 8킬로 12킬로라도 구애를 받습니다만 이 금액에 대한 현지 교통비를 대중교통요금으로 지급하여 사실상 위원님들이 회의에 참석하셔서 어떠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당일에 출장가시는데 지금까지는 현지 교통비가 지급 안되도록 되어 있는 "별표3"을 삭제하고 1일 의회에 참석하시는 의원에게 현지교통비 4,500원을 일괄적으로 지급되도록 하고, 식비는1만500원 해서 합계 1만5,000원이 지급 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지호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김정웅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정지호  예, 말씀하시죠.
○김정웅 위원  이것도 상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지금 우리가 의견을 내세울 것이 있습니까?
○의사계장 이병정  제8조 조항 삭제 이것은 전국에서 저희들이 최초로 시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월달 감시회시 삭제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조례구정에 조금 모순이 있지 않느냐 하였으나 그것은 시조례니까 상위법에는 저촉을 받지 않는 것으로서 내무부의 지침에 의한 사항입니다.
  그 조례안은 우리 현실에 맞도록 해서 타 시․군보다 앞서 갈 수 있는 조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정웅 위원  실무자가 그렇게 검토분석 했다면 원안대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양호 위원  상위법에 준해서 하는 것이라 했는데 우리시는 26만 인구를 가졌고, 삼천포시는 불과 6만 되는데 시단위이니까 같은 것 같습니다.
○의사계장 이병정  예, 그렇습니다.
○김양호 위원  전국적으로 일률적인 사항입니까?
○의사계장 이병정  그것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전국의 각 공공기관은 이 여비규정을 반드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지호  방금 김양호위원께서 질의가 있었고, 김정웅위원께서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의없으시죠.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진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협의의건 

(10시22분)

○위원장 정지호  의사일정을 제3항 진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의사계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이병정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진주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를 위하여 5월31일까지 검사위원 3인을 의회에서 선출하도록 지방자치법 제125조(결산)와 동법시행령 제46조(조사위원선임), 진주시결산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제2조(위원의정수) 및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에 의해서 3인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선임은  3인으로  의회의원이나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자 중에서 3인을 선출토록 되어있습니다.
  선임방법은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본 회의에 상정을 시켜서 본회의에서는 재적의원 과반수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검사위원임기는 20일 이내로 되어있고 연장할때는 연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사항으로서는 세입과 세출의 전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6항 결산검사위원추천은 3명을 어떻게 추천하는가를 결정해 주시면 여기서 추천된 3분의 의원을 결정하여 본회의에 상정시키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지호  방금 설명중에 선출의원 중 3인은 우리 의원님들에 한해서 선임을 합니까?
○의사계장 이병정  안합니다. 당초 조례개정할때 의원여러분께서 못을 박지 않고 의회에서 3인을 선임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지호  그럼 여기에서 우리의원 몇분이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의사계장 이병정  세분 의원만 됩니다.
○위원장 정지호  어제 사무과장이 우리의원 세분이 선임되어야 한다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양호 위원  기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1명씩 추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정지호  예, 다른 위원님 의견이 없습니까?
○김정웅 위원  김정웅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누구를 지명할 수 있습니까?
○의사계장 이병정  지명을 하셔도 되고, 의장단에 위임을 하셔도 되는데 지금 방법을 협의 하는 것입니다.
  이 협의가 되면 위원의 발의에 의하여 의안으로 상정됩니다.
○위원장 정지호  각 상임위원장에게 위임을 하는 방법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추천을 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위원님들의 협의를 거쳐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김양호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여기서 이름을 거명할 수 없다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1명씩 본 위원회에서  결의가 되면 나중에 간담회도 있으니까, 어떨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지호  조금전 본인이 말씀한 것은 우리 전체 의원중에서 세분을 선임하느냐?  외부사람도 선임하느냐? 는 것입니다.
○김양호 위원  우리 의원만으로 둘 수 있다면, 3인을 두되 각 상임위원회별로 한분씩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지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의원 세분만 선임하자고…
○김정웅 위원  제가 건설위원회 간사로서 이야기하면 모순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회의 업무를 깊이있게  파악하기 위해서 각위원회 간사 3사람을 했으면 합니다.
○김양호 위원  저는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일단 간사라고 못을 박지 말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1명씩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해놓고 각 상임위원장과 간사의 협의 아래서 추천하면 어떻겠습니까?
○오상옥 위원  방금 두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가 구성된 후 처음 실시하는 결산검사이고 조례를 개정한뒤 처음 구성하는 결산검사위원인것 같습니다.
  아까 김정웅 위원께서 간사들이 먼저 참여하자고 하셨는데 참 좋은 뜻입니다만 여기에 실무자들만 참여하면 타 의원들의 생각이 어떻게 달라지겠느냐 해서 다른 의원님들을 추천하면 어떻까 하는 생각입니다.
○추만복 위원  저는 뜻을 좀 달리합니다. 우리는 이미 감사권과 예산의 승인권 등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산에 대한 검사를 하는 이 문제는 대의적인 문제도 생각을 좀 해야됩니다.
  타 시․군이나 국회 등 여러차원에서도 자기들이 승인하고 감시하고 다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대체적인 의견이 우리 의원님들만 하는 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합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조례안 개정시에 결산검사위원선임을 우리가 추천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원님들 중에 1명이 대표자로 하고 2명을 외부전문인으로 결정하는 것이 여러가지 측면에서 좋지 않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정지호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상임위원이 구성되었기 때문에 엄밀히 따져서 내무위원회의 소관으로서 내무위원회에서 결산검사위원이 전부 선출이 되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추위원께서 말씀하신 것도 정말 일리가 있고 성과가 좋겠습니다만 의원 모두에 일장일단이 있고 합니다. 이래서 이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진주시 결산검사위원선임에 대해서 운영위원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정리해서 하나하나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진주시 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에 대해서는 시의원 3인으로 위촉한다.
  둘째, 배정문제는 내무위원회에서 두분, 건설위원회에서 한분을 하고 선임방법은 의장단에게 위임한다.
  단, 의장단을 각상임위원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상의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일동:"예, 없습니다")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협의 

(10시46분)

○위원장 정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계장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협의의건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이병정  설명드리겠습니다.
  5월19일 시장으로부터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제121조와 진주시의회회의규칙 제61조에 의거 예산안이 제출되면 소관상임위원회예비심사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입과 세출 예산안을 부분별로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지방재정의 합법성․능률성․효과성  제고는 물론 주민의 복리와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므로 해서 원안과 같은 세입․세출의 예산안을 검토하고, 심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구성인원과 구성위원선임 관계에  대해서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지호  예, 감사합니다.
  방금 의사계장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협의의건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옥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임위원이 이미 구성이 되었습니다만, 상임위원이 구성되기 전에 먼저 간담회에서도 수차 말씀드렸습니다. 전 위원 27명중에서 참석치 않은 의원이 1/3정도인 것으로 압니다.    물론 그때와 사정은 다릅니다만 현재 여기에 참석치 않은 나머지 의원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의장단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방법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지호  예, 감사합니다.
  방금 오위원님의  말씀은 상임위 구성 이전의 결정사항으로서 지금까지 한번도 예산을 다루지 못한 의원님을 참여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김정웅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 정지호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양호 위원  예, 간사가 위원장을 보필해야 되는데 자꾸 토를 달아서 죄송합니다. 아시다시피 이의가 있을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앞서 구성되어 있는 예산심사위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이 중복이 안되도록 조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지호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시죠?
      (위원일동:"예,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있어 오상옥위원께서 말씀하신 현재까지 예산에 참여 안하셨던 의원 여덟분을 위촉하자는데 의견일치를 봤습니다.
○김정웅 위원  위원장 ! 긴급 동의입니다.
  원칙을 따르되 지금 구성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내무위원이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와 건설위원이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여덟 위원이 어느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지 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위원장 정지호  의사계장!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이병정  예, 내무위원회에서 네분, 건설위원회에서 네분입니다.
○김정웅 위원  그럼 잘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지호  그러면 원안대로 지금까지 예산에 참여 안했던 8명을 위촉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4건의 안건이 협의되었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본위원회 안건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6. 제60회진주시의회(임시회)회기의건 
  7. 진주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진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1시10분)

○위원장 정지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60회 진주시의회(임시회)회기의건,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설명은 유인물과 같이 기 협의시에 들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고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일동:"예,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60회 진주시의회(임시회)회기의건을 가결코자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
     (위원일동:"예, 없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일동:"예, 없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일동:"예, 없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일동:"예, 없습니다)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59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진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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