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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진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1년5월16일(목) 오후 2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일반폐기물처리업허가에관한청원
  3.   2.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4.   3. 서부공설시장현대화사업계획보고
  5.   4. 시정에관한질문답변

  1. 부의된안건
  2.   1. 일반폐기물처리업허가에관한청원(추만복의원 소개로 제출)
  3.   2.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4.   3. 서부공설시장현대화사업계획보고
  5.   4. 시정에관한질문답변

(14시00분 개의)

○의장 김동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의원 27명 전원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부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병정  오늘의 부의 안건으로 일반폐기물 처리업 허가에 관한 청원과 중기지방재정계획, 서부공설시장 현대화 사업 계획의 보고가 있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이갑구의원,  김양호의원,  원종록의원,  정지호의원,  장지석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1. 일반폐기물처리업허가에관한청원(추만복의원 소개로 제출) 

(14시01분)

○의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옥봉북동 138번지 김양호의 19인으로부터 추만복 의원의 소개로 일반폐기물 처리업 허가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추만복 의원 나오셔서 청원 소개자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만복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본 의원이 접수한 옥복북동 138번지 김양호씨의 19명이 제출한 청원에 대한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인들은 시내일원에 거주지를 둔 시민으로서 영세한 삶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는 시민들로 구성되어 날로 향상되는 주민소득과 산업발전의 고도화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오수의 물량으로 일부 시민들의 요구에 의하여 손수레를 우리 시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손수레를 이용하는 것은 비능률적이라 생각하여 오던 중 일부 시민들로부터 당신들도 여러사람이 합심하여 차량이라도 1대 구입하여 관계관청의 허가를 받아 적법적으로 오물수거에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조언을 많이 들어 왔다고 합니다.
  청원인들은 이러한 조언에 힘입어 하고싶은 의욕은 앞서나 워낙 영세한 입장이라 차일피일 미루어 오다가 금번 청원일동은 모두다 한결같이 업체를 만들어 신속한 오물수거로 환경개선과 시민의 보건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오물수거운반환경업소 설치 허가를 조속히 처리하여 줄 것을 청원하여 온 것입니다.
  청원인의 현황을 보면 남자 12명 여자 8명으로 구성되어있고 수거방법은 리어카를 이용하고 있으며 89년 10월 4일부터 진주 환경에서 차량 1대를 임대하여 오전에 30분 오후에 30분 2회에 걸쳐 주차장 뒷편, 운동장 뒷편에서 환경차량에 인도하고 있으나 각지에서 수거된 각종 오물을 다시 인계하는 과정이 주위환경과 위생에 많은 문제점이 있고 월 74만원의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업소나 가정으로부터 허가업이 아님으로 불시의 소지가 충분하며 계약된 금액중 상․하반기에 오물수거 수수료를 부담하는 등의 불변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주환경이 허가를 받은 81년 7월 1일 이후 계속 사업이 확장되는 선례가 있고 진주환경과 계약된 업소, 가정은 별도의 오물수거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시군의 허가 현황을 보면 진주보다 소규모인 거창읍의 경우도 환경업소가 2개소가 있으며 .마산시가 8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주시의 오물수거능력을 보면 한계점에  이르고 연간 인건비, 차량비 등 10억여원의 소요예산중 오물수거 수수료 징수액은 3억원이고 일반회계에서 7억을 지원받는 현실을 감안할때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정책차원에서 일반시민에게 허가를 내어주는 것이 마땅한데도 쓰레기 매립장설치 등의 조건을 붙여 5년전 부터 요구하는 사항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청원인들이 수거하는 거래업소 및 가정도 1,100여 세대나 된다는 점과 계속하여 폐기물을 수거 운반하여 왔으며 폐기물 관리법 제11조 1항에 의하면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 장비, 기술능력 등 요건을 갖추어 업종별로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있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의하면 쓰레기 수집 운반업을 쓰레기 수집운반에 종사하는 인력 4인이상, 사무실 15㎡이상, 운반용 차량 1대 이상,  인구20만 이상의 허가를 득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조건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청원인의 청원은 이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바이며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본 청원에 적극 동참하셔서  청원인들의  청원이 관철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청원에 대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추만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청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을 신청하시고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을 하실 의원께서는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은 허가에 관계되는 법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해줄거다 안해줄거다 하는 얘기를 할 성질은 아닌것 같습니다.
  단 우리의회가 이 청원을 채택하느냐 안하느냐를 결정 지워야 하는것 같습니다.
  이것을 채택해서 자치단체에 이송하면 되는 것이고 채택을 안한다고 하면 그것은 폐지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에 있어서는 채택과 불채택에 대해서 의견을 표시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을 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없으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해서 채택여부를 가리는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청원에  대하여 채택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의사표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채택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
      ……
  다음은 채택 안하는 것이 좋겠다는 즉 반대하는 의견이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중 채택의사 표시를 한 분이 18인, 기권이 1인입니다. 그래서 채택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청원은 내용의  성질상으로 집행기관이 처리함이 타당하기 때문에 본의회는 이 청원을 채택해서 집행기관에 이송함으로써 우리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채택된것으로 선포합니다.

  2.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14시13분)

○의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2항 중기지방재정 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인태  기획담당관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요약해서 보고하겠습니다. 분량이 많기 때문에 유인물 요약서를 만들었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 끝에 실음)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마침)
○의장 김동기  수고많았습니다. 이 보고에 질문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질문을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서를 오늘중으로 제출해 주시면 회기 중 내일 회의에 답변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3. 서부공설시장현대화사업계획보고 

(14시36분)

○의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3항 서부공설시장현대화사업계획보고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손점섭  지역경제과장 입니다. 유인물 서부공설시장 현대화사업 계획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보고서는 지난 4월16일 본회의 시정 보고시에 주요업무계획 24페이지에  수록되어서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좀더 상세히 보고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보고 마침)
○의장 김동기  지역경제과장 수고가 많았습니다.
  질문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을 하실 의원은 서면으로 질문서를 내어주시고 질문서를 내주시면 회기중인 내일 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부시장 현대화사업계획 보고 접수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4. 시정에관한질문답변 
○의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4항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질문하실 순서는 이갑구 의원, 김양호 의원, 원종록 의원, 정지호 의원, 장지석 의원 순으로 질문하신 후에 답변을 일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일괄 듣도록 하는 이유는 답변을 하실 국․과장님들이 질문하실 의원하고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일괄 질문하고 일괄답변을 하는 방향으로. 하셔야만 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다 들으시고 보충질문을 하셔야 될 사유가 발생한다든지 그럴 의사가 계신다고 하시면 보충질문서를 꼭 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갑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구 의원  본 의원은 법정동인 하대동과 상대동 일부분이 합친 농촌과 도시와 공단으로 구성된 동입니다.
  지금으로부터 9년 전 상대동이란 법정동이 82년 9월1일 인구 16,000명에서 18,000명으로 상대 12동으로 분할되어 뻗어나는 국력위에 동진주개발이란 구호에서 넓은 택지를 많이 조성함으로서 주거시설이 날로 급증된 오늘날에는 한정된 4.50㎢에 1만 가까운 세대수와 인구 3만6천을 헤아리는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금년중으로 8개소 아파트에 1,500여 세대와 단독주택이 106세대로 준공 입주됨으로서 인구는 6,000여명이 됨으로 해서 연내로 16,000세대에 42,000명이나 되는 인구를 보유하게 되는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뿐만아니라 연중 유동인구만 하더라도 1,500내지 2,0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인구에 의해  크고 작은 주민의 소리는 날로 높아만 가고 있는 차에 신뢰하고 민주시정이라해서 몇개 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시정을 위한 시민을 위한 시정을 하고 있는 것인지 또 시민의 크고 적은 소리를 듣고 있는 시정을 하고 있는 것인지  시민의  불편함을  들어주자는  시정을 하고 있는 것인지 또는 시민 속에 파고들어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을 하고있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여 주시고 분동은 왜 시급한지 하는 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짐작을 하고 남음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면서 다음과 같은 몇가지 요인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현 직원의 인력으로는 구석구석 행정의 침투가 되지 않음을 말씀드리고 그 실 예를 들어본다면 현재 진주시에는 24개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24개 동을 상중하로 나누어 볼 때에 어떤 동은 1,870명의 동민이 있는가 하면은 그 동에 9명의 직원이 206:1의 비율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중안동은 9,420명의 주민에 11명의 직원이856:1의  인구비율에  의해서  업무를 보고있습니다. 따라서 당동은 36,000명의 인원에 21명의 직원이 1,414:1이라는 업무를 보고있는 현실입니다.
  둘째, 이와 같은 비율을 보더라도 많은 인력이 모자람은 짐작을 하고도 남음이 있으며 1일 민원처리 건만 하더라도 전 출입을 비롯하여 제 민원 건이 1일 400여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개발팽창 지역으로 인한 행정수요 능력이 너무나 많습니다.
  셋째로 민원인들의  민원소요 시간이 깁니다. 이 길다고 하는 것은 약 40분에서 1시간이상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번째 동사무소까지의 거리가 너무 멉니다. 보행으로 본다면 최종 끝에서 동사무소까지 20-30분이 소요됩니다.
  다섯번째 인구증가에 따른 제 민원이 다양화됨으로서 그에 대한 복잡성 여섯번째는 법정동과 행정동과의 주소, 소재파악이 불명확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인고 하면 실제보면 법정동으로는 상대동에 있는가하면 하대동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동으로는 상대2동이라고해서 국한되어 있습니다. 어떤 김서방이 편지를 보낼때 하대동할것인가 상대2동으로 할것인가 이럴때 혼돈이 이루어집니다. 그 혼돈에 의해서 자기 위치를 찾아가지 못하고 도중에 소멸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요인으로 생각되어  급진적으로 늘어나는 지역적인 특수성과 현 36,000 동민이 여망하는 분동의 시급성을 어떻게 대처하고 조처할 것인지 시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따라서 참고사항으로 앞에서 말한 분동에 대한 제반 여건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지역적인 특수성과 급진적인 인구증가에 따른 대책의 일원책으로 동에 계 제도를 신설하여 현 사무장 중심에서 계장 중심으로 분동책을 두는 시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일선 동행정의 편의와 동민의 민원처리에도 어느 정도 해소되고 수긍이 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합법적이고  적의에  따른 분동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건의와 아울러 해당 여부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의 말을 마칠까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기  이갑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양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양호 의원  첫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진주시에서 수해위험 다발적인 지역이라하여 해당 주거지역 철거방침에 따라 시 관계자와 동 유지들의 힘을 합쳐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갖은 설득과 파란 끝에 87년 당시 현시가보다 높게 보상케하고 이주비용, 위로금,  기타 위로품 전달 등으로 이주케해놓고 그 다음해인 88도 특정 개인에게 시 당국에서 불하한 배경에는 어느 특정인의 작용이나 시 관계자의 특별 배려에 의한 불하였다고 본 의원 추측되는 바 불하과정을 솔직히 밝힐 용의는 없는지?
  그 개인소유 대지에  시 당국에서  시비를 투입 석축을 쌓아줬는가 하면 토지주가 파손시킨 공공시설 가드레일과 하수구 폐쇄등도 시비로 복구시켜준 이유는 본의원은 알다가도 모를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각종 공사로 인한 황토흙더미가 쌓여 우수기 황토물 범람으로 인근 주민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으며 각종 공사로 인한 도로파손도 원상복구 하지 않고 있는데 흙더미 제거와 제반문제를 보수토록 시에서 강경 경고할 용의는 없는지?
  시 당국이 철거당시의 기본 뜻은 무엇이며 특정 개인에게 즉시 불하한 자세한 내용을 관계국장께서 솔직하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질문 당장 개설 및 보상할 실효성도 없는 주거지역을 도시계획선이 시내곳곳에 수십년이상 뾰족한 대책없이 방치되고 있으며 재산권의 가치평가는 신축, 개축, 증축은 물론 환경개선 차원에서도 낙후를 면치못하고 있는 현 실정임으로 금년과 내년중 예산상개설이 불가능한 지역은 도시계획선을 완전 백지화하여 주민의 뜻에 따라 재산등 형성과 환경개선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재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관계국장께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질문 옥북.옥남간의 도로 즉 22번 도로의 의병로 입니다.
  확장계획과 현재 러시아워에는 주민의 통행에도 불편한바 날로 악화일로에 있는 밀집지역주민의 교통난의 해소에 대한 시 당국의 대책이 있다면 그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질문 인사동 161-19번지 토지 414㎡에 대한 질문입니다.
  당시 84년도의 소유자 정복선의 신청에 의한 지목변경 후 현재  개인의  사유재산이 보상도 없이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공공용지 즉 도로로 되어 있는 바 개인의 사유재산 보호차원에서도 감정에 의거 빠른시일안에 토지주를 보상해 주는 것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행정의 올바른 절차인 줄 알고 있으며 보상 후 개인 사유재산을 공공목적으로 이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 당국에서는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 시 재정을. 이유로 보상치 않는다는 것은 사유재산을 시에서 불법 이용하는 사유재산 침해라고 생각되는 바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보상을 고의로 지연하는 인상마저 풍기는 바 정당한 물건 보상 의무를 조속히 이행하기 위한 정당한 감정 및 보상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것도 관계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번째 풍물거리 조성에 있어 애당초 시와 시민들이 거창하고 거상하게 출렁되던 시 당국의 계획은 이제 와서 어디론가 사라지고 현재의 상태는 어떻게 되어있는지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투자액은 얼마이며 그리고 현재 쓰레기장화 되어가고 있는 교통혼잡 마저 가중 되어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방치할 것이며 철거를 한다면 언제 철거가 가능한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자료에 의하면 사유시설 40개에 대해서 지금 보상금을 30만원, 철거비 3만원씩 해가지고 약 1,320만원정도 있어야만 철거가 된다고 하는데 그 자원은 어디서 각출 할 것인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질문 옥봉경노당이 수용인원에 비해 건물이 추잡하고 협소한데 현 위치에 신축 또는 개축이 여의치 못할 시 적당 부지를 선정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이바지해 줄 용의는 없는지? 답해주시고 
  공원용지에 저촉되어 개축도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공공시설 목적과 노인들의 복지혜택 차원에서 개축이나 신축 방안이 없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되겠습니다.
  일곱째 질문 90년에 개설된  옥봉북동에서 옥봉남동으로 이어지는 개설소방도로가 최초 설계에서 여러 차례 수정 변경되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설계계획 자체가 변경된 것이 특정인의 요청 즉 압력에 의한 변경이었는지 예산상 불가피한 변경이었는지 지적코자하며 당초계획대로 옥북, 옥남주민의 교통난해소와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도로개설이 완벽하게  되었다고 현재 시 당국은 생각하고 계시는지?
  주민의  복리를  위한 완벽한 개설이라고 시 당국에서 본다면, 장점 3가지만 답해주시고 본의원의 판단으로 잘못 개설되었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대충 몇 가지만 지적코자 합니다.
  첫째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도로가 일부 주민만이 이용가치가 있을 뿐이며 따라서 소수 주민 이외는  많은  주민들이 도로에  대한 불만이 야기되고 있다는 점 둘째 도로의 경사가 급해서 겨울철에 눈이 조금만 내려도 차량 및 주민의 통행이 단절되고 있다는 점 셋째 현재차량 통행량이 1일 평균 30~40대에 불과하다는 통계이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개설한 도로가 주민의 편의성은 외면당한채 개설된 점.
  왜 그렇게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는지 그 배경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앞으로 접속도로 개설로 주민의 편의는 물론 밀집지역주거환경 개선책은 없는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 90%에 상당하는 주민은 그 개설도로에  대해  비판적인 사실을 감안하여 향후 시내 어느곳에서 도로를 개설하더라도 당국의 철저한 현지조사와 그리고  목적에 적합한 설계계획이 외부의 압력, 간섭을 철저히 배제하여 시민의 편의에 촛점을 맞추어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 도로 개설에 따른 설계변경 과정에 있었던 배경, 즉 압력이 있었다면 밝혀주시고 시 당국의 행정추진에 따른 애로점이 있으면 이 기회에 밝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주거지역 건폐율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 한정된 국토에서 주택난은 해를 거듭할수록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바  주거지역의 건폐율이 현재 60%되어있어 40평 이하 정도의  대지를 소유한 시민으로서는 신축 시 주거공간이 너무 협소하다고 생각되어  토지의 효율적 이용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도시서민의 주택환경 개선 차원에서 주거지역 건폐율 60%를 75%~80%로 상향 조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것으로 병행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기  김양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종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록 의원  일전에 우리 정부에서 구미공단에서 방출된 공장폐수와 또 두산전자에서 발생한 상수원 오염이 전국적인 파동을 일으키고 우리 지역은 천해의 혜택을 받고있는 우리 진양호까지도 상당한 우려가 되어서 저가 몇 가지 점을 지적해 올리겠습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식수원 안전을 위한 당시의 진양호 상수원 수질 관리와 보고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날로 심화되어 가고있는 수질오염에 대하여 본청의 사회산업국장과 건설국장의 시민적인 우려를 대신해서 본의원이 아래 몇 가지 문제점과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고져 하오니 이 자리에서 틀림없이 순수하게 여러 의원에게 시민들에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인간은 물 없이는 단 하루도  살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2ℓ~3ℓ의  맑은 물을 마셔야만 건강하게 살수가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도 물이 있어야 만이 생존하고 또 번식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의 몸은 70%가 물로 되어있고 만약 몸속의 물이 50%만 빠져나가도 정신을 잃습니다.
  또 10%만 빠져나간다면 실신을 하게되고 사람이 죽게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물이라도 이제까지 우리가 흥청망청 쓸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물들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남강을 비롯해서 3,900여개의 하천이 있습니다. 그 대부분의 물들이 상류로부터 더럽혀지고 썩어가고 있습니다.
  진양호의 원수는 지리산으로부터 흘러오는 3개의 강물줄기인 양천강, 경호강, 덕천강의 3대강변에는 과연 얼마나 많은 가축의 배출물이 방출되고 있는지 또 인근에  있는 시민들 군민들 생활폐수가 얼마나 그 강에 유입이 되고있는지?
  즉  진양호는 진주를 포함한 중서부 경남주민의 식수원으로서 용적 산소량 등 허용기준치를 만족시키고 있는지 ?
  진양호는 지난 80년대 초반까지는 사실 1급수로서 유지해 오다가 85년부터 2급수로 떨어졌으며 또 한때에는 행락철만 되면은 3급수로 떨어지는 이러한 시기도 있었습니다. 만일 이상태가 계속된다면 3년후에는 3급수질로 현재는 2급수로 되어 있습니다만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확실한 진단입니다.
  날로 발전되어가고 있는 여러가지 우리주민들의 생활여건으로 봐서 470만평에 달하는 막대한 진양호 구역을  과연 현재의 그 장비 그 인원 그 예산으로서 나중에 어떻게 보고될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쾌적한 환경을 보전할 수 있는지 걱정하는 시민과 또 이 자리를 같이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서도 같은 뜻을 가지시고 우리 인간은 물이 없으면 사람도 죽는다는 이 원리를 상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문제점 6가지!  여러 의원님께서도 이 유인물은 갖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질문서를 사전에 의장님께 제출해서 답변 관계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하고 질문 내용을 생략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기  원종록 의원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정지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지호 의원  정지호의원입니다.
  먼저 천수교가설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는 중에 관계 당국자께서 본 의원의 발언이 조금 지나치다고 생각하시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년고도의 진주시는 문화의 도시요 또한 교육의 도시요 서부경남 중심 도시로서 산업규모 고용인구의 증가로 교통체증 현상이 심각한 문제로 봉착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진주시에 등록된 차량 대수가 이미 22,000여대를 돌파 기록해 있는 지금 우리가 매일 보는 진주교는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약 2년 전에 진주시가 구상을 하여 진주천년을 기리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천년기념 사업으로 탄생시켰고 이 사업으로서는 진주 시민의 숙원사업인 천수교 가설을 확정하였으나 발족 두해가 경과하여도 오늘 이시간 까지도 기공식도 갖지 못한 소재를 본의원 뿐만 아니라 모든 진주 26만시민이 여기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천수교는 교통량 해소와 서부지역 균형개발에 절대 필요한 것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의원이 이 문제에 관해서 여러가지 자료를 수집한 결과 재원확보 계획에  있어서 당초 총사업비는 50억으로서 국비 20억, 도비 10억을 지원 받고 진주시민의 회원회비를 20억으로 모금한다고 계획추진 되었으며 가설사업현황은 여러 의원에게  배부드린 뒷쪽에 있는 인쇄물 내용과 같습니다.
  애당초 이 사업의 주체가 어디냐 바로 진주시입니다.
  시민의 회원회비 모금은 처음에 정부지원을 염두해 두고 있을 것이라고 보고 계획된 것이지 순수한 우리 진주시민의 모금만을 가지고 이 다리를 놓자고 한 것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현재 모금된 금액 중에는 우리들의 유치원어린이 코묻은 돈부터 시작해서 노상의 채소상인의 돈까지 동참한 돈인데  왜이다지도 모금실적이 부진한지?
  저는 여기에서 진주시가 너무 무성의하고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지 실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고향이 진주요 이 고향에서 초․중․고 과정을 마치신 존경하옵는 서정훈 진주시장께서는 우리 진주시의 부임 초 역점 사업으로 이천수교 사업을 강조하셨는데 지금은 진주시민의 열화같은 이 소망을 묵살 하실려고 하시는지 아니면 이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해 주실런지 기대가 큽니다.
  1991년 4월 23일자 신경남일보 사설에 보면 이천수교 가설에는 여․야가 없다는 논설이 우리의 정곡을 찌르는 사설의 좋은 글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설이 사실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아연실색과 조소를 금치 못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참고적으로 여러 동료의원님께서 보실 수 있도록 사설 부분을 뒤에다가 첨부해 놓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낭독을 안하겠습니다만 존경하옵는 여러 의원님께서 꼭 이사설을 앞부터 끝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존경하는 진주시장에게 다음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진주시장께서는 책임이나 강한 의지가 담긴 비굴하지 않는 진주시민을  기만하지 않는 소신을 확실하게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질문은 과연 우리 진주시장은 진주시민을 위한 시장인가 또 어느 특정인을 위한 시장인가 묻고 싶습니다.
  둘째로는 이 사업의 방해요소가 있다면 과연 무엇인가? 정말로 소문에 이 신문사설에 있습니다만 정치적인 이유때문인가?
  셋째로는 회비모금은 왜 이다지도 부진한가?
  넷째로는 재력있는 진주유지를 진주시장님이 초청하셔서 이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셨는지 만약에 그런일이 없었다면 앞으로 실행용의는 계시는지?
 다섯째로는 국비지원요청에 대한 현재 진전상태는 어떠하며 국․도비가 지원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여섯째는 앞으로 이 사업이 좌절된다면 이미 우리가 진주시민으로부터 모금한 금액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일곱째로는 진주시 예산에 천수교사업비로 10억원이 이미 확보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10억원과 회비 모금액을 합쳐서 착공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
  사실 이 10억이라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고 하면 여기에 만일 쓸수 없다고 한다면은?
  도대체 이 10억이라는 돈이 무엇인지? 이자관계인지, 여기에 대해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업은  어느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요 어느 누구에게 어떤 이익을 주기 위한 것도 아닐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주시가 좀더 책임을 느끼고 앞장서서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요지 입니다.
  미국 오레곤주 유진시와 자매결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뒷장에 보면 자매결연 현황 참조가 나와있습니다.
  1961년 1월 10일 미국 오레곤주의 유진시와 진주시장이 협정서  체결후에  진주시는 유진시를 3번 방문하였고 유진시는 진주시에 5회 방문하였는데 단순한 이것이 방문에 대한 관광인지  어떠한 목적과 이익이 수반된 것인지 아무실적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외화만 낭비했다는 결론을 얻어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은 방문의 그 이유와 호응도는 무엇인가?
  둘째 방문의 성과는 무엇이며 셋째 진주시의 대표자에게 지급된 경비가 과연 얼마만큼 지출되고 있는지 알고싶고 네번째로는 1990년 6월27일 진주시 대표단이 유진시에 방문할때 양 시의 중․고등학교 교류의 합의가 있었다는데 이 합의가 사실인지?
  만약 사실이라면 그 실시 시기와 방법은 언제쯤인지 소상히 말씀드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평거동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주시 법정동은 신안동입니다.
  택지공영 개발로 1차로 실시했습니다
  첫째 공동주택용지 공급과정에 있어서 맨 처음 신문공고를 해 가지고 한국주택회사로부터 시작해서 2차공고 할때 까지 흥한․월성 주택에  추천분양까지의  모든 과정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는 진주시청 직장주택조합 부지 분양부터 있습니다만 수서 사건 이후 9l건이 백지화 되었기 때문에  진주시청 산하 무주택 가구 공무원들은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태이며 둘째로는 현대산업개발회사가 1년전부터 보류했던 약 1만평 내외의 보상비 지급과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2항에 의해서 공급된 과정은 역시 일시 변동되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세째로는 토지 및 주택 소유에 대한 택지 공급에 있어서 그 측정공급 가액이 ㎡당 360,974원이고 공동주택의 측정공급 가격은 ㎡당 328,150원인데 어째서 이러한 가격차이가 생겼는지?
  평당 약 10만원의 차이가 납니다.
  네번째로 세입과 이주 계획에 있어서 자활보호대상자 8세대를 제외한 세입주에 대해서 임대주택 또는 국민주택 분양한도를 분류토록 하는 것인지 또한 해당치 않은 대상자에 지급 계획 중에 3개월분의 주택대책비는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저희들이 직접 마시고 있는 생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수수질검사실시여부재료 답변 중에 진주시는 단속권이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런 생수 단속 실적이 없다고 답변이 와서 저는 단속에  관해서  문의한 것이 아니고 이 생수를 수거해서 수질검사를 해봤는가 안해봤는가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식품위생법시행령 제5조 1항을 참조해보면 진주시장이 산하공무원 식품위생감시원을 위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약에 위촉을 하지 않으면 그 담당부서의 모든 공무원 전부가 식품위생감시원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여태까지 진주시장이 허가권자가 아니라고 해서 우리 진주시민이 마시고 있는 여러곳에서 들어오는 생수를 한번도 수거 검사 의뢰를 아니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다음 질문은 평거동 강변어탕집에  대한질문입니다.
  신안동에서 평거동의 강변도로에 있는 무허가 어탕영업을 하는곳이 있습니다.
  진주시에서는 왕왕 고발처리해서 벌금 최하 30만원 이상을 부과했던 일이 있었고 또 한 몇 분은 구속되는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그래도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어떤 집은 허가가 되어있는 집도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에서 그 주인 몇 분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닌 수년전부터 그 자리에 집을 짓고 영업을 하는 이들에게 잠정적인 조건부 양성화 가능성과 구제방법은 없는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목내 유원지 개발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시 당국에서 보고 말씀 올렸습니다만 사업변경승인 신청을 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질문을 아니 하겠습니다. 다음에 변경 승인이 되어질때 다시 검토 분석해서 그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의견과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정지호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자치단체의 장인 시장을 대리해서 부시장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만은 시국 상황상 지역대책협의회가 개최관계로 잠깐 자리를 비우게되었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석 의원  장지석의원입니다.
  질문 시간이 길어서 정회요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간략하게 요약해서  한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방화 시대에 즈음해서 저의 지방자립도 한번 생각해보자, 때문에 본 의원은 지방자립의  자원중에서  여러분야가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관심이 많은 2차 산업인 제조업을 중심으로 해서 저의 의견과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진주의 지방자립도가 약70%에 오르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중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2차 산업이라 생각합니다.
  지금현재 진주에 있는 공단은 타지역으로 이전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여러의원님들이 잘아시다시피 지금 대동기어가 진사(진사)지구 사천에서 공장을 짖고있고 대동중공업  태화산업 등 공장업체들이 저희지역을 떠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많은 업체가 떠날 준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천진사지구의  공단으로 인해서 사천읍이 사천시 승격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또한 사천상공회의소를 자립화 시켜야 된다는 설도 지금 나오고 있고 이러한 진주의 자원이 될 수 있는 진주공장들이 사천 재원 확보를 위해 이전하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 놓여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진주시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또  저희들이 잘 알고있는 대통령의 공약사업이라 불리어 질 수 있고 크게 희망감을 가지고 있었던 장재 초전지구의 과학첨단기술단지도 무산화 되고있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진주 재정확립을 위해서 엄청난 제2차 산업이 큰 파문을 일으키는 과정에 도립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많은 공장이 이 진사지역으로 빠져나가고 있고 또한 타지역으로 공단부지를 물색하고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닐수가 없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공단이 옮겨가는 이유 중 커다란 이유가 지금 우리시에서도 충분히 이 소리를 듣고 알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용도변경에 의한  공단이 주거지역화  할 것이라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고,  대동기어,  대동중공업 등의 크다란 공장이 옮겨가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지금 진사지역을 찾아서 이전을 서두름과 동시에 그 지역에서 생존력의 배경에 의해서 주거지역화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용도 지역화 하면서 어떤 의미에서 커다란 수익면에서 하나씩 하나씩 옮겨 나갈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문제를 우리지방 재정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는 소중함과 결부를 지워 보았을 적에 이 자리에 시장께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할것인지?
  정말 시장이 이 지역에 관해서 전부 용도변경을  시켜서  주거화 시킬 것인지 그렇지않으면 진주의 공단으로서의 정립을 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진주지역에는 공단지역으로서의 용도변경은 있을수가 없다는 확고한 신념을 우리 2차 산업을 하고있는 제조업자에게 보여주어야 할 그러한 과정에 놓여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수 없습니다.
  질문끝에  시장께서는 확실하게…  아무리 대동기어, 대동중공업, 태화산업 등이 사천 등지로 옮겨간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에 한해서 용도변경을 해줄수 없다는 확고한 신념을 보이지 않는 한 앞으로 지속적으로 공장이 사천 또는 타지역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명심해  주셔야  될 것이고 또한 시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워줄 것인가 하는 것을 질문드립니다.
  두번째로 지금 진주에 3차 산업인 유흥업소가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진주시의 90년도 총 위생업소수가 1,842개 업체입니다.
  1년에 신규허가가 55개가 발생되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폐업이 되고있는 업소가 46개 업소입니다.
  그야말로 진주시내가 온통 소비성향의 고장이요 또한 퇴폐풍조의 일각이라고 볼 수 있는 서비스업체가 이만큼 불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는 진주의 산업표별로 보면 약 73%산업의 비중을 갖고 있으며 온통 진주시내가 한집 지나고 나면 다방, 한집 지나고 나면 여관, 한집 지나고 나면 실비집 등 엄청난 전국에서 3차 산업인 위생업체의  밀집도가 가장 크다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온통 덮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대하여 그동안 진주시정을 다루어 나오시면서 3차 산업의 비중이 크다는 커다란 시정의 고민거리를 매년 시정자문위원회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확실히 알 수 가 없습니다.
  이제 지방화 시대가 되어졌고 또한 시민이 보는 이 의원 앞에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좀 말씀해주시고 물론 업체의 자율화의 원칙에 의해서 허가권을 무한히 득할수 있다는 것을 모를바가 아닙니다 만은 신규업체가 허가권을 가지고 갈 때에는 정책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업체가 허가를 득 하여  막상 경영을 해보면 1년내에 그 업체가 많은 업체속에서 치열한 경쟁을 해서 1년 만에 폐업된 그러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속에서 만약의 경우에 우리지역에 맞는 조례로서 퇴폐풍조가 많고 소비성향이 조장 될 수 없는 3차 산업의 허가를 억제시킬 수 없는 것인지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기  장지석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이갑구 의원, 김양호 의원, 원종록 의원, 정지호 의원, 장지석 의원께서 평소 시민의 소리를 듣고 오늘 성실하고 진지하게 질문을 해 주었습니다.
  여기에 상응한 만큼 자치단체의 실국과장님께서도 잠시후에 답변을 성심 성의껏 납득이 갈만한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진용  기획실장 이진용입니다.
  먼저 정지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천수교 가설에 관한 처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그 처리의 성격상 진주시 천년기념사업회와 진주시가 연계 추진해야할 부분이 있으므로 진주시가 할 수 있는 답변으로 하겠습니다.
  정지호 의원님께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배경을 설명 드리면 우리  진주시는 서기983년에 처음으로 규석주로 명명된 1,000년에 이르는 고도입니다.
  이를 기념하는 사업을 하자면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1988연4월14일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고 그 기념사업으로 서장대 및 고수부지에서 망경동으로 이어지는 길이 284m, 폭 24m의 고전미를 갖춘 아취형 철근콘크리트 교량을 가상해서 진주천년을 기념하는 역사의 산물로 만들기로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여기 소요되는 재원확보는 교량가설비로 50억원 정도로 추정하였으나 진주를 연고로 하는 회원을 모집하여 한구좌당 회비를 100만원으로 정하고 20억원을 모금 도비 10억원과 국비 20억원을 지원 받아서 시행토록 계획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전 시민과 지역출신 출향 등의 폭넓은 공감대 형성과 회원모집을 해서 89년 6월28일 문공부장관으로부터 사단법인 진주천년기념사업회의 인가를 득해서 사업회를 설립했습니다.
  또 기념사업회에서는 89년11월27일 서울지구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동안 이사회와 기획분과위원회를 수차 개회해서 각종 홍보대책, 재력인사초청간담회 개별방문권유 또 재일동포를 초청 설명을 하는 등 효율적인 성과확보를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회비모금에 극히 부진한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90년3월15일자 기본설계 현상모집에 대해서 90년6월10일에는 응모 3개사 중 서울소재동일기술공사가 선정되었기에  1억4천만원에 실시 설계 계약 체결한 후 90년10월5일 설계사로 부터 납품되었기에 자체 심사를 거쳐서 91년2월8일 경상남도지사에게 도시계획결정 신청을 91년4월12일로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심사결정승인을 득하고 서교량 개설에 따른 제반 행정조치를 완료하였던 것입니다.
  그간의 회비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9년9월5일 것 회비가 접수된 이후 9l년5월4일 현재까지 267명이 6억1백1십5만원을 약정하였고 그중 181명으로부터 2억5천3백8십3만9천원의 현금이 수납되었습니다.
  국․도비에서는  90년6월21일  도비 10억원 국비 20억원 도합 30억을 예산지원 해줄 것을경남도에 서면으로 요청하였으나 아직 지원요청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인 것입니다.
  다음은 천수교착공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앞서 드린 바와 같이 천수교 착공에 따른 행정적 조치는 완료되었으나 예산확보가 되어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본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심의토록 개설된 보상금과 추후 도시계획 사업비는 별도로 확보하여 교량 가설비만 당초 50억 수준에서 실제상 55억원이 산출 현재 확보된 예산은 천년기념사업에서 그동안 애써 모금한 약정회비 6억1백만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사업의 착수는 먼저 자원확보 계획에 따른 회비 및 국․도비 지원 승인등 예산확보 후에 업자선정 절차를 취하여 총체액을 지급하고 예정공정과 자금수급을 감안 년차적으로 시공하는 것이 업무수행의 순서임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회비가 확보되었을때 시 예산의 전용가부에 대하여 사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유용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다만 추경예산시 경정편성 할 수 있으며 현재 10억원이 계상되어 있는 남강변 조성사업비를 죽렴복구와 고수부지 정비를 위한 부지매입을 목적으로 계상되어진 것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이 사항은 진주천년을 기념하는 기대되는 목표뿐 아니라, 날로 가중되는 교통량 해소는 물론, 낙후된 서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꼭 실현되어야할 전 시민의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여 신념을 갖고 본 업무추진에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진시와 자매결연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진시와 자매결연 그 계기를 잠시 말씀드리면 1960년 유진시의 제의에 의하여 1961년1월l0일 저희 진주시청에서 당시 김백용시장과 초니뎌피쳐 유진시장 간의 양 시의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1961년과 1962년 각각 1회씩 상호방문이 있은 후로는 일체의 공식방문이 없이 여태까지 내려오다가 메시지만 전달된 상태에서 1988년 진주시와 유진 자매시 운영위원장으로 취임한 재미동포 유기원씨의 서신으로 자매활동이 재개되었으며 1988년10월3일 유진시 대표단 6명이 진주시를 방문한 이후 90년까지 진주시 대표단이 3회, 19명이 유진시를 방문하였고 유진시 대표단은 5회에 걸쳐 35명이 진주시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간 공식 사용한 경비는 3천8백2십3만원이 소요되었고 달러로 환산하면 52,549$이 되겠습니다.
  국제간 결연으로 인한 공헌도와 그 성과는 물량으로 표시하는 것은 어렵고 61년과 62년 우리 경제가 어려울때 약간의 장학금이 지원되었다고 하나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결연의 자료를 보면은 대등한 입장에서 당당히 교류되고 있으며 다만 성과라면 자매시 결연취지와 같이 국가간의 이질적 각종사회성 내지 문화를 상호방문을 통하여  이해와 우애를 증진하고 있습니다.
  국위를  선양하고 특히  수많은  교포들의 사기진작과 권익신장을 도모하는 민간 외교적차원의 일익을 기여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1990년6월29일 진주시 대표단 방문시 양 시 중고생 교류는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 자매결연은 여러 의원님의 좋은 고견을 중심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기  기획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상소  총무국장 김상소입니다.
  먼저 이갑구 의원께서 질문하신 상대2동의 분동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는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폐처분합할때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인구수에  대한 분동기준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무부지침에 의한 분동기준은 전년도 상주인구조사 결과 인구 4만이상인 동에 한하여 주민의 편의와 행정편의를 위하여 건의하되 매년 1월31일까지 년초에 한번 건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90년11월1일 현재 상주인구 조사 결과 상대2동의 인구는 35,543명으로서 내무부지침상의인구기준에 의한 분동요건인 인구 4만명에 미달됨으로 분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내무부의 분동기준을 3만명 이상으로 내려줄 것을 건의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변경되지 않고 있으며, 내무부에서 정한 인구수별 동기준 정원은 인구 3만3천에서 3만6천명인 동에 대하여 직원을 19명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에서는 상대2동에 업무 및 인구수를 감안해서 기준 정원보다 3명이 많은 22명의 정원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날로 확장되어가는 관내동의 발전추세에 맞추어 분동을 추진하는데 전 행정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하면서 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양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수해위험 지역을 시에서 매입한 후 불하하게 된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주시 옥봉동 474-1번지 대지 66지(20평)와 옥봉동 474-2번지 대지 182㎡(56평)의 시유지에 대하여는 수해위험지역 이주 계획에 의거 옥봉동 건물 및 지장물 보상금 7,350,020원과 옥봉동 474-2번지 대지 185㎡(56평)와 건물 및 지장물 보상금 14,940,830원의 보상금을 86연4월16일과 86년10월2일 2차에 걸쳐서 지급하고 건물을 철거 매입하였습니다.
  건물철거후 주변환경이 미관을 해칠 정도로 쓰레기를 버리고 있던 중 인근 중앙교회에서 통로 및 어린이놀이터로 활용하겠다는 매입신청이 있어 추년7월27일 매각금액 17,800,000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88년9월27일 잔금 완납 후 88년10월4일 어린이놀이터와 통로로  활용하겠다는 각서징구와 동시 위임장을 발급 매각하였음을 답변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태호  사회산업국장 박태호입니다.
  먼저 김양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옥봉북동 경노당 협소로 향후 신축 또는 개축 대책 수립 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주시 관내에는 총 47개소의 경로당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옥봉북동에는 옥북경로당과 진주경로당이 소재하고 있는데 그 중 옥북경노당은 건물이 노후되어 경노당 구실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진주시의 의견으로는 옥북경로당은 폐쇄하고 진주경로당으로 회원을 통합하면 수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옥북경로당의 노인들이 완강하게 반대하며 꼭 그 낡은 건물을 고수할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 시의 입장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들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해 드리고자 88년7월에 시비 1,640천원을 들여 지붕, 화장실 등 시설을 보수하였고 90년5월에도 시비 500천원을 들여 석축을 보수토록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본 건물이 너무 낡아 있기 때문에 예산투자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공원지구로 지정 되었기 때문에 건축법 시행령 제67조와 도시공원법 시행령 제6조 제11항의 2에 의거, 건물이 협소하더라도 증축이 불가하며 공원점용허가를 득 한 후에 개축은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13평 현재건물의 평수 규모도 개축할 경우 총 사업비는 약 15,000천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현재 예산이 책정된 바는 없습니다.
  다음 정지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강변도로 어탕영업과 시중판매 생수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수를 식품위생법상 용어로는 광천음료수라고 하며 지하 암반층에서 원수를 취수하여 정수 처리를 통하여  음용에  적합하게  만든 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광천음료수 제조업의 허가는 보건사회부에서 관장하고 있으며 아울러 광천음료수의 관리 및 단속도 보건사회부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광천음료수 제조업의 허가는 86년5월3일자 보건사회부 고시 제86-26호로 제품을 전량 수출하거나 주한 외국인에게만 판매할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우리시에는 3개소의 광천음료수 취급 대리점이 있었는데 1개소는 91년5월8일자로 자진 폐업하고 현재 2개소가 있으며 이 두 대리점에서는 1일 평균 일반가정 10여가구 그리고 기타 10여개소 등 20개정도의 업소에 360ℓ를 공급하여 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 확인 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광천음료수 유통에 관하여는 보건사회부의 지시나 통보가 있을 때 이에 따라 조치하겠으며 우리 시에서도 수시로 유통상태를 확인해서 확인사항을 도로 통해서 보건사회부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정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광천음료수 판매과정이 아니고 수질검사 여부에 대한 보충질문이 계셔서 수질검사는 원래 우리 진주시는 보조 위생검사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소에  있는 화공기사로 하여금 수시로 우리가 먹는 상수도 원을 수질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소에서 수질검사를 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0년5월28일 시중에서 생수 구입을 해서 시 자체에서 수질검사를 해본 결과 시중에 판매되는 생수(생수는질산생수)는 지하 190m에서 채취했다고 선전되어 있고 중금속이나 세균이 함유되지 않는 음료수로서 적합했습니다.
  생수의 전반적인 수질은 진주상수도 수질과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생수의 수질정도는 상수도의 수질과 동일했습니다.
  시 상수도 1,2정수장의 경우는 31~32ppm이 검출됐고 지리산 생수의 정원은 경도가 32ppm으로 검출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중 판매되는 생수의 품질과 우리가 진주시에서 생산해서 우리시민들에게 공급하고 있는 상수도의 수질이 거의 같은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격을 한번 비교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돗물 가격은 1톤에 1,150원의 요금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리터당 0.115원이 계산되겠습니다.
  생수는 1.8리터 12병이 든것이 7,000원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리터당 가격을환산하면 324원의 가격이 됩니다.
  대비를 해보면  우리가 시에서  생산해서 시민에게  공급하고  있는 상수도와 생수의 가격차는 무려 28,000배의 가격차가 있습니다.
  이런 가격차가 있는 것은 여러분께서 잘 모르고 계실걸로 예견됩니다.
  지리산 생수는 음료수로는 적합하지만 전체적인 수질이 시 상수도의 수질과 비슷함으로 고가의 생수를 먹을 필요가 있는지  이것은 시민의 자각에 맞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생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진양호 강변도로 어탕영업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양호 강변도로변에 위치한 무허가 어탕집은 13개소가 있습니다. 남강에서 고기를 잡아 생계를 유지해오는 영세업자들로서 정착해 오고 있는데  이들이 경영하는  업소가 자연녹지 및 시설녹지 지역이며 도시계획 지구내에 위치한 무허가 건축물 또는 일반주택으로서  대중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을  수 없는 무허가 업소들 입니다.
  그래서  이를 무허가 업소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88년1월29일부터 91년2월13일까지 4회에 걸쳐 사직당국에 고발 조치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무허가업소들에 대하여 대중음식점 영업허가를 해줄 수 없는 제한 사유로는 첫째 도시계획법 제4조의 도시계획 구역안에서의 건축물 신축, 증축, 개축행위의 제한규정에 위배되고  둘째 도시계획법 제19조의  자연녹지 지역안에서의  건축물 신축, 증축, 개축행위의 제한 규정에 위배되고 셋째로 도시공원법 시행령 제8조의 녹지지역 설치  목적을 저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위배되며 넷째 건축법 시행령 부표4항2호에 근린생활 시설이 아니면 영업허가를 해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의 4가지 조건이 선행되어야만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대중음식점 영업허가를 해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동 지역이 단계적으로 자연녹지 및 시설녹지 지역이 해제가 되고 건축물의 신축 및 용도변경이 가능할 때 대중 음식점 영업허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업주가 저촉되는 상태에서 잠정적으로 허가를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이루어 질 수 없습니다.
  이상 정지호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지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하겠습니다.
  지방재정자립도에 대한 시장의 견해 2차산업인 제조업을 중심으로에 관한 답변입니다.
  질문 요지는 생략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 자립도는 71.4%로서 도내 창원, 울산, 마산에 비하여는 낮고 여타 시와 군부 및 전국 평균 66.4%에 비하여는 높다고 할 수 있으며 통계층이 발행한 통계월보 3월호에 의하면 91년 2월 현재 전국의 산업별 취업자 구성비가 1차산업인 농어업이 12.2%  2차산업인  광공업이 294%  3차 산업인 사회. 간접자본 및 서비스업종이 58.4%로 나타나 있습니다.
  전국 평균에 비하여 진주시의 경우는 서비스업종에 종사하는 인구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나 통계법에 의거 자체 조사 활용이 현재는 불가하여  정확히 조사된 것은 없고 지역내의 제조업체가 많아도 종사원이 출.퇴근 한다면 2차산업 취업자의 구성비가 낮아질수도 있습니다.
  지역내 대동기어와 두원 중공업, 태화실업, 대진공업, 명진기업이 주택가에 있어서 공해문제로 민원을 야기하거나 군사기밀을 요하는 부분이 레이다망에 포착되는 등 시설확충에 어려움이 있어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으며 우리로서는 진주공단이 활성 되더라도 인근의 이전 예정지와 비슷한 가격에 용지를 공급할 수 없어 애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기업들이 이전 하더라도 이에 취업된 종사원이 진주에서 출 퇴근 할 수 있도록 쾌적한 주거환경과 교육문화 예술공간의 확충으로 대처해 나가면 2차산업 취업구성비는 변동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상평공업단지 제3공구의 용도 지역변경은 계획한바도 없거니와 앞으로 공장이 입지되어 활성화되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써비스 업종의 허가는 사업자가 관계 법규에 의거  적법요건을 갖추면 관계 관청이 허가를 해주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으며 도산 속출 문제는 우리의 경제가 자유시장 경제 체제인 바 사업자 자신이 사전 치밀한 사업 계획과 써비스의 개선과 시설의 확충 등으로 동 업종 경쟁에서 도산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 실정에 맞는 허가 제도와 조례제정은 현행법상 법령의 위임이 없는 한 불가능하니 이점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기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의원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정수  건설국장  김정수입니다.
  먼저 저의 건설국 업무가 중요하고 많다는 것을 아시고 의원 여러분께서  건설국장인 저에게 질의를 많이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 김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금전에 총무국장이 일부 보상문제는 답변 드렸습니다만 그 일대 수해로부터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옹벽 등 필요한 공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본 공사 실시과정이나 실시후에 잘못된 점이 있다면은 현장 조사하여 보완 시정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김양호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옥봉동 풍물거리 철거 대책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8년 5월 대통령 특별지시 및 내무부장관 지시에 의거 노점상 정비를 위한 노점상 관리  지침에 따라 금지구역과 잠정 허용구역 유도구역을 지정해서 금지구역내의 노점상 생계지원 대책으로 풍물거리를 복개도로 또는 공지에 노점상 거리를 선정해서 간이점포를 설치 노점상을 유치하도록 지시가 있어 당시에서는 중앙시장과 주차장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여 노점상 행위가 용의할 것으로 판단했으며 또한 노점상인들도  이 위치에 설치해 줄 것을 간곡히 희망해 왔으므로 당 시에서는 중앙시장과 주차장이 가까운 옥봉 복개도로를 유도구역으로 지정해서 89년 5월 총사업비 16,500천원으로 철골 천막실 간이점포를 설치 금지구역내 노점상 93명중 80명에게 배정 입주 상행위를 유도하였으나 계속노점상들이 입주하지 않고  금지구역내에서 상행위를  자행하여 왔으므로 단속을 계속 강화해 왔습니다.
  그 후 90년 5월 7일 대통령 시국 관련 특별강화 및 90년 5월 10일 내무부장관 특별지시 제5호에 의한 민생안정 및 사회 안녕 질서확립에 의거 옥봉 북개 도로에 설치된 간이점포를 2,500천원 예산으로 재정비하여 절개로 변경해서 대상자 선정 90년 7월 9일 입주 개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장 후 1개월 동안 상행위를 시도하였으나 상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노점상들이 인근 다른 유도구역 및 잠정 허용구역으로 유입 상행위를 하고있어 90년 10월부터 91년 5월까지 7회에 걸쳐 계속 입주토록 촉구하였으나 계속 입주하지 않고 있으므로 본 간이점포는 더 이상 존치할 필요성이 없게 되었음을 판단하고 가까운 시일내에 본 간이점포를 철거하여 도시환경이나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김양호 의원의 질문입니다.
  소방도로의 도시계획 도로 방치로 개인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책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는 김양호 의원 뿐 아니고 의원 여러분들이 이것을 질문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 하고 생각하고 있을줄 믿습니다.
  당시 도시계획 구역내 도시계획시설 결정수는 955건에  51.4㎢이며 시행완료 된 것을 298건에 44.3㎢이며 본 시설을 시행할 시는 90년말 기준단가로 의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2조3천9백3십여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이는 진주시 뿐 아니라 전국적인 실정입니다.
  그리고 도로 시설은 총814건 연장 373㎞가 시행 완료되었으며 미 개설 도로는 261건에 연장 138㎞ 면적을 치면 3.2㎢를 개발할 때 총 소요예산은 무려 1조8천5백3십여억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될 실정으로 일시에 도로개설은 도저히 불가한 실정입니다.
  개발에 따른 각종 보상은 개발시에 공공토지 취득 및 손실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감정가로 현실 보상하고 있습니다.
  금후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재정사정을 감안해서 우선 순위에 따라 년차적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진주시 미개발 지역의 쾌적하고 규모 있는 개발을 위하여 도시계획 도로를 변경한다든지 폐지할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특별한 방안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앞으로 깊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역시 김양호 의원의 질문입니다.
  의병로 확장 계획과 교통난 해소 대책에 어떠한 계획이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본 도로는 77년 5월 18일 건설부 고시 제286호로 연장 1500M 폭 12M로 계획되어 결정된 도로로서 현재 개설된 도로는 평균 폭 10M 포장도로로서 차량통행에는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지는 않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시 재정사정이 허용되는 대로 우선 순위에 의하여 점차적으로 확장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인사동 사유토지에 지목변경 사유와 보상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인사동 161-9번지 일원이 도시계획도로는 82년 6월 25일자 경상남도 고시 제158호로 결정 및 지적 승인된 연장 131M 폭 8M 소방도로로서 분할된 지변인 161-11번지가 본 계획도로에 저촉되어 있었는데 건축을 위하여 84년 3월 2일자 토지소유자인 정복원씨의 신청에 의하여 분할 및 지목변경 되어 도로로 이용되어 오던 중 사유지인 인사동 161-19번지 도로를 89년 10월 18일자 현 소유자인 노재경씨가 취득하여  현재 지극히  제한된 인근주민이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건축물 이용을 위하여 도로 확보로 도시계획선 분할 및 지목변경 되었으며 우리시 전역에 본 건과 같은 사례가 대단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도로의 보상문제는 본 도로 개설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감정가에 의거 보상하게 될 것입니다만 사업시기는 현재로서는 진주시 예산 사정상 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예산사정이 허용되면 우선 순위에 의거, 시행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도로 개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보상비를 포함하여 약 9억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다시 김양호의원의 질문입니다.
  옥북 옥남간 산북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84년 4월 30일자 경남도 고시 제65호로 도시계획시설 도로결정 및 지적승인 된 연장 468M, 폭 10M 도로로 주거밀집지역의 생활편익 도모와 금산공원 진입로 확보를 위하여 89년 7월 5일 사업비 2,344백만원을 투입하여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시공도중 정상부분 마을 진입로를 계단으로 설계되어 있었으나 인근 주민들의 건의가 있어 램프 형식으로 변경하였고 차량통행안전을 위하여 옹벽위  방호벽을 설치하고 비탈면에는 격자부럭으로 설계되었으나 현장여건상 일부구간에는 시공이 불가하여 역 T형 옹벽 등으로 변경 시행하여 90년 9월 3일자 준공케 되었습니다.
  본 도로는 기존 주택 밀집지역을 통과하므로 도로 인접주택의 보호와 기존 골목길사용이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도로구배를 구조령에 맞추어 시공하였습니다.
  본 도로는 84년 결정고시된 후 변경사항은 전혀 없으며 당초 결정된 대로 시행하여 현재 차량 통행은 물론 시민생활 편익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인의 압력을 전혀 받은 바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나 눈 또는 비가 와서 다소 미끄러울 때는 통행차량이 다소 조심을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역시 김양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주거지역의 건폐율 상향조정을 해 볼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현재 건폐율이란 설명 드리면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에는 60%, 상업지역에는70%, 공업지역에는 60% 및 녹지지역에는20% 등 용도지역별 건폐율은 건축법 제1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별로 그 상한선이 명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는 도시의 과밀화 방지를 위하여 지방건축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건폐율을 강화, 하향 조정을 할 수 있도록만 규정하고 있어 조례로서 건폐율을 상향조정 할 수는 없는 사항임을 보고 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은 원종록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 의원님 대단히 좋은 질문을 해 주셔서 감사히 생각합니다.
  원 의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사람은 물보다는 더 중요한것이 없고 역시 또 도시의 상수도 행정이 잘 되어야 제가 생각 할 때는 다른 어떤 행정보다도 중요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원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왜 그렇냐 하면은 사람은 물 없이 살수 없고 또 물이 있되  맑은 물과 깨끗한 물을 충분히 공급해야  원만히 해결되지 않느냐  이래서 제가 건설국장을 하면서 다른 시하고 많은 비교를 해 봅니다만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수도행정만은 우리시가 여건도 좋을 뿐 아니라 다른 시에 비해 앞장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첫째, 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은 상수도보호 활동 현황과 인원, 장비현황이 어떻게되어 있느냐 걱정스러워서 아마 물으신 것 같습니다.
  현재 상수원 보호관리 인원은 청원경찰 7명을 고정 배치하여 진양호유원지 및 보호구역 일원을 수상 및 육로로 순찰과 야간에도 1주일에 3회 정도 수질오염  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존 장비로서는 15마력짜리 고무보트 1대, 야간 단속용 써치라이트 1식, 구명조끼, 망원경 등 다수의  장비를 사용하고 있으며 기존 단속선은 소형 15마력 4인승으로는 단속업무에  많은 애로점이 있어 금년도 장비보강계획으로 사업비 5,000만원을 투입하여 3톤급 200마력의  F.R.P선을 신규건조 중에 있으며 또한 상수원 주변 육토 순찰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찝차 1대, 쌍안경, 카메라,  녹음기 각 1대씩을 구입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진양호는 과거 전국에서 이름난 낚시터로 알려져 낚시, 야영, 행락객 등이 1일 평균 2,000명 정도가 찾아와 낚시 밑밥, 카바이트, 음식찌꺼기 등으로 진양호 수질이 크게 염려되었으나 89년 진양호 내 낚시 전면 금지 조치 이후 강력한 단속으로 낚시인은 거의 근절되었으며 진양호의 수질은 점차 호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89년부터 현재까지 단속실적을 보고 드리면은 각종오물수거 소각조치가 22,000톤 정도입니다.
  그리고 낚시 도구 압류조치가 151점 압류 보관 중에 있습니다.
  다음 질문이 진양호 수원관리를 위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어떻게 되었느냐, 아주 걱정스러워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진양호 수원 관리를 위한 보호구역 지정은 1969년 6월 21일 제1취수장 주변 0.832㎢를 1차 지정 이후 현 제2취수장의 상류 10km 지점의 수면과 14,675㎢의 수면에 접한 토지를 2차로 지정하여  도합 15,507㎢ 약 470만평을 지정 현재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호구역내에  유흥음식점, 식당, 숙박업소 현황과 생활폐수는 어디로 방출하느냐 아주 걱정스런 뜻에서 질문했습니다.
  보호구역내에는 유흥음식점이 1개소, 식당이 17개소, 숙박업소가 4개소, 기타 5개소 합계 27개소가 산재해 있으나 여기에서 배출되는 생활폐수는 하수공동 집수조(약 1,000톤급이 됩니다)를 설치하여 능선을 넘어서(현재 시내버스 정류장) 댐 하류 판문천으로 방류하고 있으며 앞으로 시하수도 기본계획에 의하여 하수처리관로를 통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사항은 아세아 호텔 주변에서 전부 오수를 선착장에 있는 탱크에 전부 모아서 펌프를 퍼 올려서 판문동쪽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 유람선 쾌속정, 노-보트가 몇 대 이며 유람선에는 화장실 시설이 되어 있는지 이것도 염려스러운 점에서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진양호 내에는 유람선이 8척, 모타보트 12척, 노-보트가 16척, 도선 5척, 통학선이 1척, 합해서 42척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부분 소형 선박들로서 운행시간 및 운행거리가 짧아 선내 화장실 설치 선박은 없으며 승선 중 방뇨행위는 선주 및 단속원의 지도로 거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역시 원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진양호 원수로 화학적 산소 요구량인 COD를 검사해 본적이 있는지 여부 역시 걱정스런 질문이겠습니다.
  COD시험은 상수원수의 지표로서 진주시 상수도사업소 수질시험실 보유장비는 현재 분광 광도계의 29종을 보유하고 있어 원수16항목 및 정수 30항목 수질시험 항목 중 90% 이상 자체시험 가능합니다.
  그리고  COD시험은  자체 수질 시험실에서 매주 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COD기준치는 원수 2급수일 때 3ppm입니다만 저희들 진양호 원수는 88도에 2.85ppm입니다.
  89년도에는 2.44ppm로 떨어졌고 또 9l년도 4월 현재는 1,899ppm으로 점차 원수의 수질이 좋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낚시를 못하게 하고 이런 철저한 단속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역시 식수원수로서 이상이 없는지 하는 질문입니다.
  수질시험 기준에 의하면 원수에 대하여는 2개월마다 1회, 정수는 매월 1회씩 도 보건환경연구소에 의뢰하여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진주시에서는 자체수질시험 정수에 대해서는 매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구미공단 페놀사건 이후 4월부터는 원수에 대해서도 매월 시험의뢰로, 음용수 "가"로 판정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도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이 진양호 상수원이 앞으로 오염 가능성이 없는지 ?
  가능성이 있다면 그 오염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이런 질문입니다.
  현재까지는 진양호 상류부에 대단위 공장이라든지 오염원 배출 공장 등이 거의 없는 실정이며 진양호의 수계 발원은 경호강 및 덕천강 상류인 지리산 계곡에서 발원되고 있으므로 비교적 원수의 수질이 양호한 실정에 있으며, 원수수질 등급은 2급수로서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원수수질 항목중 부분적으로는 2급수를 상회하는 수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 4일자 신경남일보에  보도된 경상대 농업자원 연구소 허종수 교수님이 연구한 바에 의하여 90년 2월부터 91년 2월(1년간)진양호 상류 유역의 수질오염원 및 2,000년대의  수질 예측 연구논문에 의하면 "진양호 상류 유역에 특별한 산업개발 계획이 없는 한 진양호의 상수원 2급수 수질은 2,000년까지 유지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도 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염 가능성별로는 인구에 의하여40%가 오염이 되고 가축에 의해서 23%,또한 산업폐수에 의해 20%, 그리고 지리산 등산객과 강유역 유흥객에 의해서 6%가 각각 오염 가능으로 연구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양호 오염가능성에 대하여는 크게 염려 할 만한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만 보다 좋은 상수도물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범시민적인 참여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번째 질문으로 상수도 보호에 대해서 관련 시․군과의 공동관리 운영여부와 운영치 않으면 공동관리 체제를 계획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질문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양호 상수원 보호에 대하여 90년 5월 21일 진주시가 주관해서 인근 시․군과 진양호 상수원 보호에 대하여 협의한 바도 있으며,  91년 3월 구미공단 페놀 사건 이후에 91년4월 19일 경남도 수질 대책본부 설치운영으로 시․군 자체적인 상수원 보호에  임하고 있으며  91년 하반기부터는 진주시 주관으로 진양호 상류부분의 공동관리 체제 운영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여섯번째 이상 건의사항에 대한 시정보완 문제에 대해서 상수원 보호에 대한 시민의 주인의식 발휘로 전 시민 동참과 함께 보다 효율적으로 상수원 보호와 상류부 군과의  공동체제로서 수돗물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시는 상수도 문제에 대해서는 지리산 일원의 삼각지대 2,295㎢의 방대한 유역 면적을 보유한 진양호수를 이용하는 지역적인 좋은 여건도 있습니다마는 계속적인 사업확장을 하여 왔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1일 10만톤 이내의 시민급수 현상입니다.
  그러나 지금 공급할 수 있는 시설능력은 15만톤의 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문제에 대해서는 공급량과 맑은 물 공급에는 조금도 염려할 바가 없음을 밝혀 드립니다.
  다음은 정지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평거지구택지개발 전반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거지구택지개발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드리면 본 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되는 부지는 총 265필지에 84,105평으로서 전문 감정기관의 감정을 거쳐 토지 및 지상물 보상금 44,873,000천원을 90년 12월 21일에 확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한 결과 오늘 현재41,713,000천원 93%를 지급하였습니다.
  본 지구 택지개발 계획으로는 주택시설용지 43,631평 중에 단독주택 25,086평 공동주택용지 18,545평으로  단독주택 362세대를 수용하는 계획이며 그 외 공공시설 용지 40,474평에 도로, 공원, 녹지, 학교, 종교시설등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본 택지 개발 조성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62억원으로서 91년 3월 26일 착공하여 내년 말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질문인 공동주택분양 과정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평거택지개발사업 시행면적 278,035㎡(84,105평)중 공동주택 단지 4필지 61,307㎡(18,545평)중 시영주택은 12,226㎡(3,696평)을 제외한 3필지 49,087㎡(14,848평)의 분양은 택지개발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 제1항 및 제12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업체로 등록된 자를 대상으로 1991년 3월 14일 신경남일보에 모집공고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시 관내 주택건설업체인 흥한주택과 월성주택, 홍한건설 한보건설 등 5개 업체가 공동주택 단지 분양을 희망하여 91년 3월 25일 공개 추첨을 한 결과 흥한주택과 월성주택이 당첨되어 1991년 4월 9일 선수금 협약 체결과 동시에  분양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공고를 해서 한국주택만 신청해왔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고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2차에 걸쳐 재공고를 한 결과 다시 신청을 해오는 사람이 없어 당초 공동주택 용지 계획도면의 잘못된 결과로 신청이 없다고 보고 다시 변경을 하여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용지분양을 수정 공고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택지공급 규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질문인데 공영개발사업 택지공급규정에 의하면 공동1 주택은 여러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주택은 공급가격의 70%에 공급하도록 되어 있고 국민주택으로서 60㎡ 이하는 공급가격의 60% 또 역시 국민주택으로서 60㎡부터 85㎡는 공급가격의 80% 분양주택은 조성사업을 마치고 나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분양을 하도록 되어 있고, 단독주택은 실수요자에게는 감정가격 협의 양도자에게는 공급가격의 110% 이주자 주택은 교섭불가로 되어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평거택지 세입자 이주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지 개발지구내 세입자는 영세민 13가구 일반 세입자 34가구 남의 땅에 주택을 지어 사는 사람 3가구 등 모두 50가구가 됩니다. 먼저 세입자에 대한 이주 대책을 할 수 있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대한 특례법 제30조2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지구 고시일(89년 10월 27일) 전 3개월 이상 주거용 건물에 거주한 자에 대하여만 이주대책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세민 13가구 중 고시일 이후에 전입한 2세대는 이주대책에서 제외되겠으며 8가구는 영구임대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단독세대 3가구에 대하여도 주거 대책비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한편 일반 세입자 34가구 중 고시일 이후 전입자 12가구는 이주 대책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22가구와 건물소유자 4가구에 대하여는 동사업 지구내의 택지분양, 임대주택, 분양주택 주거대책비 중 개인의 희망에 따라 택일하여 처리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현대 산업개발(주)소유 부지 처리과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대산업 개발 주식회사의 소유토지 진주시 신안동 467번지 외 1필 36,465㎡(11,030평)가 현 택지개발 지구에 편입되어 보상금 5.337,775천원을 보상금으로 지급 한 바 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에 공동주택단지내부지를  불하한 근거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5항5호에 의거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주택건설업자가(1988년 4월 9일 취득) 예정지구 지정고시일을 기준 1년 이전부터 소유한 토지의 전부를 협의에  응하여  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주택건설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공급토록 규정되어있어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가 1988년 4월 9일 법무부로부터 11,030평을 취득 소유하고 있어 동 지구내 공동주택용지 18,924㎡(5,724평)을 분양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기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다섯 분 의원이 질문한데 대해서 기획실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건설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내용이 우리 의원들이 질문한데 대하여 상응할 수 있는 납득이 갈만한 답변이 되었는지는 질문한 의원님들이 대체 짐작하겠습니다만은 비교적 질문도 답변도 성실한 편이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만약, 이해가 덜가서 보충질문 하실분 계시면 지금 바로 신청을 해 주시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양호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 의원  본 의원이 질문한 가운데서 단 한가지도 시원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놓아두고 한 가지만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하 가격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맨 처음 보상비가 22,290,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불하시는 불하가격  17,800,000원으로 알고 있고 개인토지에다 사업비를 들여서 공사를 해 준 것이 7,650,000원 입니다.
  본 의원이 계산하기로는 약 12,140,000원의 시 재정 적자를 봤다 이렇게 말씀드릴수가 있습니다.
  개인에게 불하한 택지를 왜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공사를 했는가 하는 것이 의문이며, 또한 손해가는 장사를 왜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동기  다음 보충질문을 하실 강영안 의원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안 의원  강영안 입니다.
  상대 2동 이갑구 의원께서 상대2동 인구증가에 따른 분동을 질문했습니다.
  총무국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내무부지침에 4만이 되어야 분동이 된다.
  지방자치법 제 몇조 몇항 이렇게 해가지고 분동이 될 수 없다. 인구 3만 6천인데 제가 매일 가다시피 갑니다. 현실이 민원을 보러 가면 30~40분이 심지어 많이 걸리면 1시간 걸려야만이 주민등록을 1통 발급 받을 수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내무부지침에 4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법으로서는 분동이 안되고 이 어려운 실정을 해결 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분동이 되기 까지 상대 2동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 시에서 직원이라도 보충을 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 안 가지고 계시는지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기  정영빈 의원으로부터 상수도 보호문제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정영빈 의원  정영빈 입니다.
  조금 전에 상수도 보호문제에 대해서 원종록 의원님과 답변해 주신 건설국장님께서도 잘해 주셨지마는 제가 더 알고 싶은게 있어서 추가로 한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구가 늘어가고 산업사회가 형성되어 감에 따라서 우리 오천년 동안 지켜온 우리금수강산이 불과 몇년만에 강에는 폐수가, 하늘에는 검은 연기가, 땅에는 중금속과 쓰레기로 폐허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진양호 상수원 수질관리 보호에 대하여 시민은 물론 서부경남 지역주민 모두가 오염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진양호는 2급수니까 안심해도 된다는 생각이나 남이야 어찌되던 나는 생수만 먹으면 안전할 것이라는 생각보다는 우리 다 함께 진양호상수원 되살리기 운동에 참여하시길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1일 경상남도 보건환경 연구소의 수질시험 정기검사에서 진양호의 수질은 상수원 2급수로서 양호하게 판정되었으나 87년도 이전의  1급수로 환원토록 수질보존을 위한 대책이 무엇인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상수원 보존을 위해 3대강 즉, 양천, 경호, 덕천강에서 유입되는 고정오염원인 산업폐수, 축산폐수, 생활오수, 농업배수 등 각종 오염물질이 1일 얼마나 유입되며 향후 몇년이면 3급수로 변할 것인지  묻고싶습니다.
  또 시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 산청의 성심원 즉 나환자촌에서 유입되는 생활오수나 축사폐수의 정화처리에 대한 대책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기  정영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봉기 의원 서부시장 관계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기 의원  서부시장을 증 개축해서 불하를 하는것 같습니다.
  지방화 시대에 발맞추어 시에서 발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창원 업주에 하필 타 지역의 업주를 선정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으면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진주지역의 업자를 선정하는 길은 없는지 그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동기  정봉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상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인상 의원  내일하겠습니다.
○의장 김동기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제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그동안 우리 의원께서 진지한 질문을 하셨고 또 자치단체에서는 나름대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많은 의원들이 보충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답변을 들을려고 한다면 또 자료 미비로 인하여 또다시 보충질문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도 있습니다.
  내일까지 여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셔서 다시는 보충질문이 없는 방향으로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산회)


진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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