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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진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진주시의회


일시 : 1960년8월6일(토) 오전 10시 개의


一. 개회일시  단기 4293년 8월 6일 상오 10시
二. 출석의원  전원
   결석의원  무
三. 의장  강주식
四. 출석공무원  시장, 부시장, 각 과. 계장, 교육감, 교육청 서무과장
五. 전차회의록 보고  통과(제45회 제1차분)
六 보고사항  없음
七. 부의안건
  1. 단기4293년도진주시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요청의건
   ㄱ. 제지출금(이자) 170,808환
   ㄴ. 토목비(소모품비) 87,000환
   ㄷ. 토목비(운반비) 69,300환
   ㄹ. 시국대책비(소모품비) 169,340환
  2. 진주시공사의청부노력의공급및물건의매매대채에관한조례중일부개정의 건(원안통과)
  3. 단기4293년도시교육위원회특별회계일시차입승인요청의 건(원안승인)
  4. 단기4293년도진주시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승인요청의 건(조건부 원안통과)
  5. 단기4293년도국민주택건립에의한제1.4분기주택건설자금기채승인및동주택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승인의 건(원안통과)
  6. 단기4293년도자조주택건설자금기채승인및동주택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심의의 건(원안승인)
  7. 긴급동의안(항간에 유포된 김시장 언동에 대한 해명요청의 건)

八. 심의상황
○의장 강주식   개회선언
○의장 강주식   박남배 의원 외 6명으로부터 긴급동의안(항간에 유포된 김 시장 언동에 대한 해명요청의 건)이 제출되였다.
 제안설명 하시요.
○박남배 의원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다는 굳은 포부를 지고 의정단상에서 명실공히 활약하여 법정 임기만료를 앞두고 전 의원의 명예에 관한 모함을 받게 되는 것은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문제인즉 당 시 공보용 찦차를 의장 전용차로 구입하여 운행하였다는 것과 호별세 부과에 있어 9천만환을 부당 과세하여 수 명의 의원이 배분 착복하였다는 사실 무근한 설이 항간에 유포되여 시민들은 본 건 해명을 위한 성토대회를 개최한다는 사태라 하여 더욱이 말의 출처가 김시장이라 하니 어디에 근거를 두고 유포한 것인지 김시장은 해명하시요.
 특히 찦차 구입에 관하여는 이미 3년전 의장용 찦차 구입에 대한 집행부의 예산조치설이 있었으나 사회의 여론과 재정형편을 염려하여 일축한 바 있으며 또한 4293년도 예산편성시 중대한 정부통령 선거에 대비할 공보용 찦차 구입비를 공보비에 계상하여 당시 최 부시장의 제안설명이 있어 왈가왈부의 논란 끝에 시국의 중대성에 비추어 통과된 것이며 기 운영에 따른 예산경리 상황을 보아서도 명확한 사실일 것이다.
○의장 강주식   본 건은 전 의원의 명예훼손에 관한 중대한 문제이니 출처를 규명하는 것이 원칙이다.
 시장의 해명을 들어보자.
○시장 김백용   불미스러운 낭설이 유포된데 대하여는 퍽 유감된 일이며 미안하게 생각한다.
 사실은 거반 7.29 국회의원 총선거 개표당시 노상에서 조모라는 이를 만났드니 로타리에서 김용진씨 정견 발표시 무려 1억환이란 예산을 추가 조치하여 부당 소모되였다는 설이 있었는데 사실인가 하고 질문이 있었으며 그 후 하모씨도 차설의 사실여부를 문의하여 왔기에 적의 해명하였든 것이며 또한 김택조, 문해술씨에 대한 규탄 시민대회를 개최할 것이라는 풍문이 있어 이의 해명을 위한 자료를 즉시 준비하였든 것이다. 그리고 찦차 1대를 매각하는 이유를 모씨가 질문하기에 문해술씨가 3대 의장이 되면 준다는 조건으로 구입했다는 풍설이 있다는데 확실치는 않고 과거일은 잘 모를 일이라고 말하였을 뿐이다.
 시의회 초대 의석을 같이 했고 또한 과도 시장으로 임명되여 재 인연을 맺은 나로서 어찌 여러분을 중상할 것이며 이에 대하여는 추호도 거짓 없음을 맹서한다.
 임기를 앞에 두고 이와 같은 낭설이 유포되여 있다는 것은 유감이다.
○박남배 의원   사회여론이 분분하여 몇몇 시민이 집결된 장소에서는 이 문제가 화제가 되어 시민의 성토대회가 일어날 기세가 보이는 차제에 시장과 의장의 타협으로 사전 해명서를 지상 광고하여 억울한 누명을 씻어주기 바란다.
 만약 해명광고를 불응하는 경우는 임기가 끝날지라도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강수용 의원   발설된 9천만환의 액수 내역을 시장은 해명하라.
○시장 김백용   의원 착복설은 상식 이하의 말이다.
 예산규모가 얼마냐고 묻기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내역을 말하였으며 세입내용도 시민의 세금 추가징수가 아니라는 것도 밝혔다. 따라서 규탄대회의 문제는 사전 나에게 일응 문의하여 달라고 하였으며 성토 대회도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내역 낭독)
○의장 강주식   행정상 공무원이 예산 내용을 공개한다는 것은 상식에 벗어난 일이다.
○박남배 의원   호별세로서 9천만환이 부과되여 착복하였다면 호별세 고지서가 추가 발부되였으야 할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번 추가예산이 통과되면 또한 의원이 착복하는 것으로 시중의 오해가 있지 않겠느냐. 이 점을 생각할 때는 이 시간 이후에 예산안 심의는 차라리 폐기하는 것이 오히려 시민에 대한 죄의식이 가벼워 질 것이 아닌가.
○의장 강주식   세입예산의 재원은 전부 시민의 세금부담으로 생각하는 시민 등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유감된 일이다.
○박우익 의원   긴급동의안에 의할 것 같으면 그 발설 근원이 시장이라 하니 과연 시장으로서 이와 같은 말을 유포할 수 있는 것인지 당연히 규명할 문제이다. 그러나 부정 여부의 문제는 오늘이후 사직당국에서 백일천하에 해명할 것이니 의사일정에 따른 추가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 식혀 심의하는 것이 좋겠다.
○서정민 의원   지방의회의 공백기에 대비하기 위한 필요 응급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반 의회가 소집되였는데 개회벽두에 불미스러운 안건으로 왈가왈부 하는 것은 실로 유감된 일이다.
 시장의 해명도 있었고 하였으니 근본문제가 왈가왈부로서 해결될 것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당시 의회에서 예산심의시에도 몇몇 의원은 예산편성의 부당성을 지적하여 통과에 반대한 사실이 있든 것을 미루어 생각할 때 실정을 잘 모르는 시민으로서는 부당 예산편성에 대한 성토가 있을 법도 한 일이다. 그러나 호별세에 결부싴혀 의원 착복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중대한 지방의원 선거기를 앞두고 집행부에서는 차낭설에 대한 시중의 오해를 풀어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문제는 유포사실이 없다는 시장의 해명이 있은 이상 확실한 단서를 포촉한 연후에 추궁키로 하고 제2대 의회의 유종의 미를 거양하는 뜻에서 의사일정에 따른 부의 안건을 심의하는 것이 좋겠다.
○강수용 의원   이번 문제는 소홀히 취급하여 일소에 부칠 성질이 못된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관련자를 소환하여 대질토록 하자.
○시장 김백용   차낭설에 관하여는 상호 명예에 관한 문제이니 만큼 지상(경남일보)을 통하여 해명할 용이가 있다.
○박남배 의원   9천만환을 부당 부과한 일이 있는가?
 세무과장이 공식석상에서 답하시요. 그리고 회의록에 명기해 두라.
○세무과장 예산외   부당 부과한 사실은 없다. 그리고 목표액 외 초과 부과한 사실도 없다.
○정종수 의원   의회의 억울한 누명을 해명해 주는 것이 시장의 도의적인 예의하고 생각한다.
 4년 임기동안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했다는 것을 자부한다.
○박우익 의원   시장께서 차낭설에 대한 해명을 지상광고 한다하니 감사하다.
○시장 김백용   차해명은 의장과 합명으로 하겠다.
○의장 강주식   부당한 말이다.
 낭설에 의한 주동 인물격인데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 본 건은 이 정도로서 일단락을 지우고 금후 이와 같은 사례가 없기를 의회의 이름으로 촉구하면서 이만 그칠까요.
(전원 이의 없음을 표시)
○의장 강주식   의사일정에 의거 예비비 지출승인 요청의 건을 상정토록 하겠다.
 제안설명하시요.
○강익수 의원   제안설명
(제 자금이자 170,808환의 일시차입금 이자에 충당)
○의장 강주식   이의 없는가.
(전원 찬성표시)
○강익수 의원   제안설명
(토목비, 운반비 69,300환의 아스팔트 94도람 부산 진주간의 운반비에 충당)
○의장 강주식   이의 없는가.
(전원 찬성표시)
○강익수 의원   제안설명
(토목비, 소모품비 87,000환의 수방대책 확립에 필요한 자재대에 충당)
○의장 강주식   이의 없는가?
(전원 찬성표시)
○강익수 의원   제안설명
(시국대책비, 소모품비 169,340환의 4.19 민주혁명이후 사태수습 및 치안확보를 위한 학도선무반 및 주둔 군인에 따른 급식비, 기타 제수습경비 지출에 충당)
○의장 강주식   이의 없는가.
(전원 찬성표시)
○의장 강주식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4건 통과 선언
○의장 강주식   다음 진주시공사의청부노력의공급및물건의매매대비에관한조례중일부개정의 건을 상정하겠다.
 제안설명하시요.
○장두호 의원   제안설명 낭독
○의장 강주식   이의 없는가?
○서정민 의원   제반계약에 따른 액수표준이 지방과 도시와의 차이가 있는 것인지 한계를 알아야 겠다.
○서무과장 거반   7월 9일자 재정법 시행령 개정을 본 후 이에 준한 상부 관청의 준칙에 의한 것이다.
(전원 이의 없음을 표시)
○서정민 의원   김택조 시장 당시 재정법을 무시하고 수의계약이 체결되였든 시청 부속건물 신축에 대하여 시정토록 건의한 바 있는데 그 후의 경위를 말하라.
○시장 김백용   본 건은 이미 과거의 일이고 본인 취임 당시는 이미 착공 중에 있었으며, 그 후 시정책을 연구하여 보았다. 그리고 시 간부회의에서도 여러 각도로 논의된 바 있었으나 별다른 유익한 제 정책이 없어 준공토록 한 것이다. 
○의장 강주식   조례안 개정에 이의 없는가?
(전원 찬성표시)
○의장 강주식   통과선언(원안통과)
○의장 강주식   다음 단기 4293년도 시교육위원회특별회계일시차입승인요청의 건을 상정하겠다.
 제안설명하시요.
○강익수 의원   제안설명
(문사, 예결위에서는 원안승인 합의 요지)
○의장 강주식   이의 없는가?
(전원 찬성표시)
○의장 강주식   통과선언(원안통과)
○의장 강주식   다음 단기 4293년도 진주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승인요청의 건을 상정한다.
 제안설명하시요.
○강익수 의원   제안설명
(내무, 예결위에서는 조건부 합의, 산업분위에서는 원안 통과키로 합의 요지)
○의장 강주식   오료시간이 되였으니 오후 1시30분 속개키로 하고 오전회의는 끝이겠다.
○의장 강주식   휴회선언

(하오 12시30분)

○의장 강주식   오후 회의를 시작하겠읍니다.

(1시30분)

 추가예산의 심의에 있어 3독회는 생략하고 자구수정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일임키로 하여 원안통과에 이의 없는가.
(전문 분과위원회의 조건부 하에)
○박우익 의원   의회가 없는 공백기간 중 집행부는 과거와 변함 없이 시민의 재산관리 복리증진 예산집행에 추호도 차질 없도록 촉구하면서 원안통과를 찬성한다.
(전원 찬성표시)
○의장 강주식   원안통과 선언
○의장 강주식   다음 단기 4293년도 국민주택 건립자금 기채승인의 건을 심의하겠읍니다.
 문사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하시요.
○정종수 의원   귀재 처리적립금으로서 건립케 되는 국민주택 농촌형 28호분의 배정이 유하여 매호당 500,000환을 융자받는데 있어서 기 배정된 의안과 여한 요령이옵기 당 문사위에서는 원안 승인키로 합의하였음.
○의장 강주식   본 건 기채승인에 이의 없는가?
○박재복 의원   거 4291년도에 주택건립자금 칠십오만환을 기채승인 한 바 있는데 그후 처리상황을 참고로 말하면 좋겠다.
○시정과장 91년도에   기채승인을 얻은 대부금은 기히 지급하고 각 건립자로 하여금 목하 상환하고 있다.
○김우진 의원   자금융자 승인키로 하고 앞으로 주택행정의 원활을 가일층 기하여 줄 것을 부탁하면서 본 건 통과함이 약하.
(전원 찬성표시)
○의장 강주식   통과 선언
○의장 강주식   다음은 국민귀재주택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의하겠다.
 문사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하시요. 
○정종수 의원   본 예산안은 기채액 14,000,000환을 세입 재원으로 하는 상환 방법임으로 당 예결위원회 및 문사위원회에서는 원안 승인키로 합의하였음.
○의장 강주식   본 예산안 통과에 이의 없는가?
(전원 이의 없음을 표명)
○의장 강주식   통과 선언
○의장 강주식   다음 단기 4293년도 자조주택건립자금 기채승인의 건을 심의하겠읍니다.
 문사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하시요.
○정종수 의원   귀재 처리 적립금 및 I.C.A 원조자재로서 건립케되는 자조 주택 100호분의 배정이 유하여 매호당 융자금 150,000환 및 I.C.A 원조자재인 목재 1000B/F, 양회 1M/T를 수배함에 있어서 기 배부된 의안과 여하 기채 요령이옵기 당 문사위에서는 원안 승인키로 합의하였음.
○의장 강주식   본 건 기채승인에 이의 없는가?
(전원 이의 없음을 표명)
○의장 강주식   통과 선언
○의장 강주식   다음 동 자조주택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겠다.
 문사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하시요.
○정종수 의원   본 예산안은 기채액 일금 15,000,000환과 호당 목재 1,000B/F, 양회 1M/T 표준의 상당액 세입재원(중요)으로 하는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이나 자재대 상환 요령의 상부 지시가 없어 위선 기채액 현찰 15,000,000환을 주요 골자로 하는 세입세출 예산만을 편성한 것이옵기 당 문사위원회와 예결위원회에서는 원안 승인키로 합의하였음.
○박남배 의원   자재대 상환 요령의 지시가 언제쯤 있을 것인가? 그리고 지시가 있는 직시로 추가예산을 편성하여 부의토록 요망한다.
○시정과장 자재대   상환 요령에 대한 상부 지시 일자는 명확히 알 수 없으나 지시가 있는대로 곧 추가 예산을 편성하여 승인을 득할 것임.
○의장 강주식   본 예산안 통과에 이의 없는가.
(전원 찬성표시)
○의장 강주식   통과선언
○의장 강주식   오늘 회의로서 제2대 당 시의회가 종료됨으로 오늘 회의록을 보고, 통과하자.
○의사계장 회의록   낭독
(전원 이의 없음을 표명)
○의장 강주식   통과 선언
 폐회선언

(하오 3시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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