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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진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진주시의회


일시 : 1960년5월3일(화) 오전 10시 개의 긴급임시회


一. 개회일시  단기 4293년 5월 3일 상오 10시
二. 출석의원  전원
    결석의원  없음.
三. 의장  강주식
四. 출석공무원  부시장, 각 과․계장
五. 개 회 식  1. 개식선언  2. 국민의례  3. 식사  4. 축사  5. 만세삼창  6. 폐식
六. 전차회의록 보고  통과
七. 보고사항
  1. 시교육위원회위원선거에관한 건

八. 심의사항
○의장 강주식   교육위원회에서 5월 20일에 교육위원 선거일을 결정하였다는 통보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이의 여하
○서정민 의원   국민이 현 의원은 총 사퇴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현 판국에 처해서 현 의원이 교육위원을 선출한다는 운운은 현 단계에 논의할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의장 강주식   5월 20일로 정하기로 한다는 평칙만 결정해 놓고 사태에 따라 처리키로 하자.
(전원 이의 없음)
○의장 강주식   결정키로 선포함.
○서정민 의원   긴급 소집에 대한 설명
 3.15 부정선거 인책 조건으로 시장, 부시장의 거반 사의를 표명하였었고, 그 후 각 과. 계장도 뒤따라 전원 사퇴원을 제출했다는 지상 보도가 있었는데 그간의 행정상의 공백상태를 논의하고저 5월 2일자 의원 간담회를 개최하였드니 정식 임시 긴급회의를 소집해서 논의키로 하자는데 결정을 보고 긴급 회의를 소집한 것이다.
○박우익 의원   시장 사퇴서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권한에 속함으로 시민이 수리할 권한은 없다.
 그리고 그 외의 직원도 정상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공무에 성실히 근무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부시장 거월   26일 재경 학생 데모대에 의해서 당 시 시장, 부시장, 시정과장, 행정계장의 사직서를 제출했다.
 수리여부를 차치하고 시장이 원한다면 사퇴하겠다는 사의를 표명하는 견지에서 이루어진 방법이였었다.
 그 후 본인 부시장은 도의적 책임을 늙이고 임명권자인 시장에게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했고 시장은 의장에게 제출하였으나 법 절차에 맞지 안타는 이유로 각하을 하고 정식에 본 도에 진달했다.
 본인 부시장은 그간의 공백 행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상 행정의 궤도에 오를 때까지 성의끗 집무해 줄 것을 청내 각 과장. 계장 회의에서 만류을 받었다.
○의장 강주식   공백에 있는 행정을 지속할 목적으로 부시장이 계속 집무키로 한 것은 상부 방침이 결정될 때까지 타당한 조치이다.
○서정민 의원   작금 각 지방에 계속되고 있는 재발 데모의 실정을 보아서 우리 시 행정은 긴박한 민심 수습 문제가 긴요하다.
 거반 시민에게 사표를 제출한 시장, 부시장은 하루 빠비 물러가야 한다. 그러므로서 민심을 수습할 것이다.
 그 이유로서는 시민은 이와 같은 부정에 대한 여론이 떠돌고 있다.
 1. 인사 행정의 부정, 하수구 공사 및 부속건물 공사 계약의 부정 등 사회적인 물의를 야기 시키고 있다.
 개인적인 입장으로 보아 자숙해서 용퇴하기 바란다.
○박우익 의원   3. 15 이전에 우리 시의원(서정민 의원 제외)은 부정을 감행해 왔다고 자인한다.
 그러니 각자가 자숙해서 인책 총 사퇴해야 한다고 본다.
○의장 강주식   개인적인 인신 문제를 떠나서 수습 문제의 해결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
○부시장 본인의   사퇴는 거월 28일자 이미 시장에게 제출해 놓았다.
 시장, 부시장 부재중에 대한 직무대리는 서무과장이 해야 하나 서무과장은 신병으로 집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태임으로 이 공간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부득이 본인이 계속하여 집무해야 할 공적인 의무를 늙어서 현직을 머물고 있다.
 하수구 및 부속건물 신축공사 지명에 있어서는 조금도 의아심을 가지는 점이 없도록 사전 심계원의 양해를 받아 시행할 것이다.
 인사 문제에 있어서는 본인 단독으로 처리된 사실은 전연 없을뿐더러 시장의 결의를 득한 연후에 취해진 조치이다.
 본인의 사퇴만류에 대해서 과. 계장 회의에서 결의했음은 진공 행정을 지속할 목적에서 하였다고 본다.
 의원 여러분의 원이라면 오늘 이 시간부터 사퇴하겠다. 
○서정민 의원   부시장에 대한 몇가지 시정 사실을 제시한 것은 직금 학생 데모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니 앞으로 부시장 개인에 대한 불상사가 발생될가 두루워서 미연에 주지시키는 바이였다.
 개인적인 감정에서 논의할 문제가 안이다.
○정종수 의원   당시의 데모행위는 평화적이였다.
 과거 자유당이 이정에 대하여 시민의 규탄을 받고 정권을 물러갔다.
 그러나 자유당원 전체가 부정한 것은 안이다.
○의장 강주식   부시장 사퇴문제에 대하여는 시장의 권한에 속함으로 시장에 제출해였다고 하니 당분간의 혼란 사태에 대처하는 견지에서 계속 집무하는 것은 만부득이 하다고 본다.
○서정민 의원   서무과장이 주동이 되여 부시장 진퇴에 대하여 과. 계장이 갗치 사퇴를 하여야 하다고 결의한바 있다는데 그 진상을 밝어 주시기 바란다.
○서무과장 시장   사퇴와 동시 부시장마저 사퇴하면은 그 후에 오는 공백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느냐는 걱정에서 우리들 과. 계장끼리 상의하였다.
 과. 계장 총 사퇴 여부에 대한 논의는 전연 없었다.
○박남배 의원   부시장 사퇴에 있어 과. 계장이 총 사퇴하겠다는 결의 여하는 부당한 처사라고 본다.
 각 과. 계장도 이 판국에 자숙해서 집무에 충실을 기해야 할 것이다.
 과거 자유당 정부에 비 협조한 공무원을 처단한 사실은 심히 유감하다. (산림감시원)
○박재복 의원   이성을 총동원해서 민심 수습이 긴급 문제라고 본다.
 이런저런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할 시기가 못된다고 본다.
○서정민 의원   과장이하의 직원은 가일층 집무에 대한 충실의 의무를 다해 주기를 건의할 것을 동의한다.
○박우익 의원   재찬한다.
○천옥석 의원   시장이 과반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사퇴를 결의했고 부시장 동시 상부와 연락해서 사퇴키로 하였다 하나 공백행정을 지속하는 견지에 진퇴 문제에 있어서는 시기를 택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
○노영덕 의원   의원 총사퇴를 단행해서 인책하는 것이 도의상 타당하나 행정상 공백을 지속시키는 의미에서 심시 숙고해서 시기를 택하여 처리할 문제이다.
 부시장 사퇴 문제에 있어서는 행정면으로 봐서 시기를 택하야 될 문제이라고 본다.
○천옥석 의원   의원 총 사퇴에 관한 논의는 의장단과 서정민 의원 3인에게 결의 사항을 일임키로 하고 총 사퇴한다는 원칙만이 결의함이 어떻습니까. 동의
○의장 강주식   천옥석 의원의 동의에 이의 없읍니까.
(전원 이의 없음을 표시)
○의장 강주식   서정민 의원의 과장이하의 직원은 별도 방침이 결정될 때까지 집무에 충실할 것과 의원 총 사퇴 문제에 대하여는 원칙은 결정하되 사퇴시기는 3인에게 일임키로 결의 선포.
○의장 강주식   폐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一. 개식선언
 二. 국민의례
 三. 식    사
 四. 축    사
 五. 만세삼창
 六. 폐식선언
 
○의장 강주식   폐회 및 산회를 선포

(하오 2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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