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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진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진양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3년2월19일(금)


  1.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2.   1.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4시40분 개의)

○위원장 박시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였으므로 제16회 진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박시우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2월 19일 의장으로부터 상임의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는 원안대로 의결되었다는 예비심사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본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질의·답변 후 계수조정, 의결 순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위원 여러분께서 합의해 주신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5일자로 본의회에서 용역비 예산이 2억이 통과되었고, 또 12월 21일 1억 4,000여만원의 예산이 통과되었는데 지금까지 입찰을 보지 않고 지연시키고 있는 사유가 무엇이며, 또 지연시킴으로 해서 국고의 손실관계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허간  건설과장 허간입니다.
  박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교부세 내시가 내려온 것은 9월이고 예산은 11월쯤 되어서 내려왔는데 교부세 조건부가 시설비 이외에는 사용을 못하도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가지고 용역비를 확보할 수가 없어서 12월 20일 추경을 해가지고 용역비를 확보, 입찰을 본 것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12월 26일 정도로 생각되는데 그 당시 유찰이 되어졌습니다.
  남은 기간동안에 도저히 집행을 할 수 없는 실정이 되어서 92년도에는 집행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박시우  본위원장이 알기로는 2회추경 때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그리고 용역비가 2억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12월 21일 3회추경때 시설비 외에 용역비만 1억 4,800만원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5일 용역비 2억이 승인되었다면 11월달에 충분히 용역 입찰을 봐서 주민 숙원사업이 하루라도 빨리 착공이 되어야 될 줄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었다면 앞으로 우수기전에 공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당시에 2억을 승인 받아 가지고 그다음 3회추경때 5,200만원이 삭감된 1억 4,800만원을 승인 받았고, 이번에는 또 1억 7,0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안가는데
○기획실장 장지석  제3회추경때의 국비 8억원은 특별교부세입니다.
  도비 2억원은 11월달에 지정이 되어 도비 한번 내려오고, 국비 한번 내려왔는데 당초에 내려온 것이 9월달입니다.
  그래서 10억을 확보를 해가지고 11월달에 용역비를 국비중에서 부대비로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용역비는 군비를 확보해야된다고 해서 12월 21일 계속 입찰 절차를 밟아 추진을 하면서 승인을 받았는데 26일 유찰이 되어졌습니다.
  절차상 내용을 숙지 못한 것이 잘못이 있습니다만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을 조금 더 앞당긴다고 해도 그 사업에 대해서는 큰 효과를 볼 수는 없는데 예산상의 낭비는 아닙니다.
  금년에는 군비 2억과 도비 5억 모두 7억을 확보했기 때문에 현재 17억이 되고, 그 중에서 군비 2억과 이번에 1억 7,000만원해서 금년에 특별교부세를 20억 정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용역이 되면 사업이 오히려 순조롭게 추진될 것이라고 분석이 됩니다.
○위원장 박시우  본 위원장이 생각할때는 92년 11월 5일 용역비 승인을 받아 가지고 11월중에 용역 입찰을 봤더라면 우수기전에 착공이 될 것인데 지금 이것이 통과가 된다고 해도 금년도 하반기에나 착공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또 유찰이 안 될 것이라고 보장도 할수 없을뿐더러 주민 숙원사업을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지연시키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기획실장 장지석  금년에는 지연이 안 되어질 것입니다.
  사실 내막은 그런 것이 아니고 시간적으로 촉박했다는 그것이지 지연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전액 군비로 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전체 주민의 숙원사업인데 지연시킬 이유가 조금도 없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이 사업이 업자가 빨리 결정이 되어야 빨리 촉구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나 군수님도 이 업자가 결정이 안되면 괴로움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속기록에 남아도 할 수 없습니다.
○민병철 위원  위원장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예.
  민병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철 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순세계잉여금이라 해가지고 세입을 계산을 했는데 연도폐쇄기가 이달말입니다.
연도폐쇄가 되어지면 순수한 순세계잉여금이 계수상 정확한 숫자가 나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세계잉여금을 1억 7,000만원 계상하였다면은 앞으로 연도폐쇄를 하고나면 순세계잉여금이 변동이 생길것이라고 생각되어지고, 그 다음 문제는 보편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방법이 순세계잉여금을 연도폐쇄후인 3월중에 그 계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추경을 하는 것이 상례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두번째, 문제는 금산교 가설은 우리 진양군의 현안사업중에서도 으뜸가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러한 사업을 용역하는것 까지는 좋습니다만 군민의 관심도가 높은 사업위치가 지난번 2회추경때도 거론이 된바가 있습니다만 위치를 도시계획선에 맞출 것이냐, 혹은 현행의 위치로 할 것이냐 그와 같이 용역을 발주하려면은 위치 선정을 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상임위원회나 혹은 예산을 심의하는 예결위원회에 그 위치정도는 사전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위치선정이 어떻느냐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주실 것을 두가지를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장지석  첫번째 질의는 예산부서의 답변이 되겠고 두번째 질의는 건설과장의 답변이 되겠습니다.
  우선, 첫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1회추경은 결산을 하고 난후 3월말이나 4월초에 1회추경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갑작스럽게 이 1건만 추경을 하게 된 것은 특별교부세를 빨리 확보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빨리 발주를 해야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작년 연말에 유찰이 되어졌을때 그 분들이 유찰을 한 내용은 연말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며칠만 있으면 내년도 노임단가로 하면 충분한 예산을 받을 수 있는데 손해를 보면서 하겠느냐 이래가지고 유찰이 된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돈이 1억 5,000만원이 남아 돌아가고 우리가 당초 세계잉여금을 100으로 봤을때 80까지 예산 편성하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잡고 있기로는 30%정도밖에 안 잡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추가해서 1억 5,000만원은 유찰이 되었으니까 남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결산도 안된 이런 시점에서 추경을 한 것은 업무상으로는 조금 모순점은 있습니다만 우리군 전체의 사업이기 때문에 빨리 발주를 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민병철 위원  이해가 안가는 것이 세계잉여금은 2월말 연도폐쇄를 하고 나서 보조금이 아닌 다음에야 우리 군비로 한다면 2억이라는 숫자가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리고 그와 같은 것은 잉여금이라는 문구를 붙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장지석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저희들이 추정하기로 금년에도 28억에서 30억을 예상을 합니다만 그 중 6억 정도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돈은 1억 5,000만원이 유찰이 되었기 때문에 남아 있는데 2,000만원 추가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민병철 위원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남은 순세계잉여금이 10배인 17억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을 1억 7,000만원으로 못을 박으니까 모순성이 있다 이말입니다.
  결산도 하기 전에 순세계잉여금 숫자를 어떻게 알 수 있으며, 적어도 2월말 폐쇄를 하고 나면 3월 초순이나 3윌 중순경에 확정된 숫자를 제시해 가지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한 이유가 무엇인지, 또 순수한 세계잉여금이 마감도 안 되었고, 한달도 안되는 짧은 시간안에 꼭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장지석  아까도 설명이 되어졌습니다만 우리가 특별교부세를 일찍 확보 해야 되기때문에 빨리 발주가 안되고는 특별교부세 확보가 엄청나게 힘이 듭니다.
  현재 도비 5억 얻는것은 지사님과 이리저리하면 되지만 특별교부세는 국회의원님도 만나봐야 되고 정치적 배경이 붙어야 되고, 또 그 사람들도 만나려고 하면 서울도 몇 번 가야되는데 이런 어려운 여건이 있기 때문에 빨리 발주가 되어야 되는 이런 실정이고, 또 주민들이 갈망하는 사항이고 해서 조금 단축이 되어졌습니다.
○민병철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예산설명을 할 때 그와 같은 사실을 미리 이야기 했다면 이런 질의는 안하고 넘어 갈 수 있을 것인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면 이해는 갑니다.
  다음 위치 선정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시우  건설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허간  건설과장 허간입니다.
  사업위치는 저희들이 아직 뚜렷하게 확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면민들의 관심도는 도시계획도로에 의해 가지고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이런 여론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팀이 결정되면 교량 형태를 3개정도 만들어 가지고 상임위원회에 회부시켜 승인을 받아 위치라든지 교량 형태 등을 확정지을 계획입니다.
○민병철 위원  이해가 안가는 것이 위치 선정도 안되어 가지고 용역을 어떻게 발주를 할 수 있습니까?
  위치선정이 되고 나서 이렇게 한다 그래야 용역이 발주가 되는 것이지 위치 선정이 안되었는데 무슨 용역을 발주할 것입니까?
○건설과장 허간  그 부분은 남강의 형태라든지 연장이라든지 그와 같은 실정입니다.
○민병철 위원  아니죠.
  위치선정에 따라서 교량의 형태나 또 접속도로 문제나 여러 가지 부수조건이 붙을 것인데 위치 선정도 안하고 예를 들어서 진양군청사를 짓겠다 하는데 어디에 지을 것인지 위치선정도 없이 군청사를 짓겠다는 것과 똑 같은 이야기가 되겠는데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갑니다.
○건설과장 허간  위치는 현 잠수교 위치에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진주시 도시계획에 준해 가지고 그 도로에 교량을 설치하느냐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것은 전문분야의 자문도 받고 또 면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결정할 계획입니다.
○민병철 위원  이해가 안갑니다.
○위원장 박시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창호 위원  당초 예산에 8억 8,8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예산편성할 당시에 측량설계용역비가 전혀 고려 안 되었는가 또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조사측량설계용역비는 기정예산에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해서 당초예산을 편성할때 용역비로 전혀 계상이 안되었으며, 또 1억 7,000만원이라는 돈의 산출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지석  당초 예산편성은 의회정기회가 11월 25일 개원되었는데 앞당겨 가지고 약 20일전에 예산편성이 되어졌습니다.
  용역비가 작년에 추경때 해가지고 11월 21일 1억 5,000만원이 예산 책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입찰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유찰될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당초 예산안에 용역비가 누락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8억 8,800만원 이 관계는 순사업비입니다.
  용역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하신 1억 7,000만원의 산출 근거는
○문창호 위원  그렇다면 설계용역비가 이번 추경에 1억 7,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그전 예산이 모자라서 추가로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순수하게 그 당시에 측량용역비가 전혀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이번에 신설한 것입니까?
○기획실장 장지석  이점은 1억 5,000만원이 유찰이 되어졌기 때문에 부득이 잉여금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 돈 가지고 금년에는 설계단가라든지 노임단가라든지 자제단가 등의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이 15∼20% 인상 예상을 하고 2,000만원을 추가 책정한 것입니다.
○문창호 위원  유찰되었기 때문에 1억 5,000만원하고 이번에 2,000만원이 더 추가되었다는 말입니까?
○기획실장 장지석  예.
  그렇습니다.
○문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주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시우  예.
  이주환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환 위원  기획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민위원님께서 순세계잉여금 문제와 추경을 갑작스럽게 하게 된 이유가 국비 확보상  도리없이 했다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이나 회계법상이나 다른데 어디 어긋나는 것은 아닌지 또, 의회에서 의결을 했다고 할때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지석  만약에 순세계잉여금의 돈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이주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본 위원회에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 절차상이나 금후 의결 사항에 대해서 하자가 생길 문제는 없느냐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장지석  하자는 안 생기고 절차상은 이런 예가 극히 드뭅니다.
  사실은 결산을 하고 난 뒤에 남은 돈을 전체를 합해 가지고 1회추경을 해야 됩니다만 예산확보와 지역주민의 편의를 조금이라도 앞당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억 7,000만원의 용역비가 있는데 교폭이 몇m나 됩니까?
○건설과장 허간  건설과장입니다.
  금산교 사업이 작년도 사업과 연계되기 때문에 작년 계획대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민병철 위원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 좀 쑥스러워서 안 할려고 했는데 예산 심의를 하는 우리가 상임위원회인지 예결인지 모르겠습니다.
  위치가 어디이며, 또 규모가 어떻다하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눈감고 아옹하는 식입니다.
  워낙 이 사업자체가 우리 진양군민의 현안사업이고, 또 누가 보더라도 빨리 해야 되겠다싶어서 협조하려고 하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따진다면 이야기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용을 아무 것도 몰라요.
  다리 길이가 얼마고, 폭이 얼마고, 어떤 구조로 하며 위치가 어디인지 알아야 예산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작년부터 하는 계획을 지금까지 계속 해 나가는 것이 무슨 소리입니까?
  아무리 우리 진양군의 현안사업이고 군민들 전체의 요망사업이라 하더라도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점을 설명을 해줘야 예산심의에 임하는 우리 위원들에 대한 예우가 되고, 군민에 대한 봉사가 되는 것이지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개요를 모른다는 것이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누가 알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허간  공사개요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민병철 위원  위치가 첫째 개요 아닙니까?
  위치도 모르면서 예산심의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
○건설과장 허간  모두 아시리라 보고 그랬는데 연장은 400m 계획이고 폭은 12m입니다.
○문창호 위원  건설과장 답변이 폭이 12m이고 연장이 400m정도 된다고 했는데 지금 위치가 확정되어 있다면 폭과 연장이 나오겠지만 아직 위치 선정이 안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연장이 나왔습니까?
○건설과장 허간  지금 현재 잠수교 있는데 하고 밑에 하류의 도시계획 구간은 간격이 230m입니다.
  거기에 남강폭과 똑 같은 실정이 되어 있습니다.
○문창호 위원  잠수교 거기에 그대로 할 것 같으면 길이가 나오겠지만 조금 밑으로 간다든지 위로 간다든지 할 때는 길이에 대해서 변동이 생겨집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도 그런 질의를 했지만 사실상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고 또, 어디까지나 군민의 편의시설인데 위치선정도 안하고 계상이 되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고, 근거가 안 나올 것인데 어떻게 해서 이런 돈이 계상 되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건설과장 허간  교량길이가 400m인데 그 기준은 위에 잡으나 밑에 잡으나 그 연장은 똑 같습니다.
○문창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를 의회에 승인을 받을 때는 어디까지나 철저하게 사전 자료를 구비하고 또, 설명을 해서 위원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자료제공을 해야 되는데 불쑥 이래놓고 위원들에게 승인해 주십시요 하는 이것은 행정이 눈가리고 아옹하는 식이지 옳은 절차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허간  죄송합니다.
  위치관계는 금산면민들 중 위에 하자는 사람과 밑에 하자는 사람 등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설득력이 부족해서 이왕 용역을 줄 것 같으면 전문분야의 사람들과 같이 합동으로 밑에 하던 위에 하던 장단점을 가려내어 면민들에게 설득을 시킬 계획으로써 추진을 하다보니까 위치가 정확하게 선정이 안되었는데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문창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앞뒤가 안 맞는데 그러면 용역회사들과 조예가 있는 분들한테 장소가 어디에, 길이가 얼마다 이런 것이 확정적으로 나와 가지고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나와야 되는데 맹목적으로 어디에 할 것이다. 말하자면 추정해서 예산이 얼마다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시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여야 하는데 예산안 내용이 특정사안에 대하여 편성된 만큼 계수조정은 정회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갖고 계시는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창호 위원  위원장 의견 있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예.
  문창호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창호 위원  이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사전에 잘되었던 못되었던 간에 통과시킨 것이기때문에 원안대로 통과 시켜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시우  또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시는 위원 계십니까?
○민병철 위원  문위원의 동의에 찬성을 하면서 한가지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질의한 내용과 같이 위치선정에 따라서 변동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 있는 암반까지 측정을 해보면 10m파면 암반이 나올 수도 있고 100m까지 가야 암반이 나올 수도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중요한 것인데 그것을 본다면 용역비라는 것은 공사비의 몇분의 1로 이렇게 산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나 군민들의 요망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뒤에 하기로 하고 단, 다음 위치선정이 되면 그 사항을 우리 위원들에게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문위원의 동의에 찬성을 합니다.
○위원장 박시우  그러면 방금 민병철 위원의 말씀대로 추후 위치선정 문제는 사업계획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 정확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창호 위원과 민병철 위원의 말씀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


○출석위원수  (6명)  

진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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