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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진양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진양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3년2월19일(금)

장소 : 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2.   1. 진양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사무직원보고
  3.   2. 진양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내무과장제안설명)

(14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시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진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1. 사무직원보고 
○사무직원 강경대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3년 1월 8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진양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이 2월 11일 본의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2. 진양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내무과장제안설명) 
○위원장 박시우  의사일정 제1항 진양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제출한 군수를 대신하여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조문규  내무과장 조문규입니다.
  지역주민에 대한 보건 의료서비스 행정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된 진양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진양군보건소조례 제3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보건소장의 직급을 현 사회여건상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중요성이 증대되어 의료행정력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므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1992년 12월 28일 도에서 보건소장 직급 상향조정 정원이 승인되었습니다.
  따라서 본군 보건소장의 직급규정을 현행 5급 지방의무기좌 또는 지방보건기좌에서 4급내지 5급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중요성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양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철형  이철형 전문위원입니다.
  보건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진양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 제3조 제2항에서 소장을 지방의무기좌 또는 지방보건기좌로 보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를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한다는 것은 보건소장의 직급을 5급에서 4급 또는 5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써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위한 행정력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되어 진양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창호 위원  예.
○위원장 박시우  문창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창호 위원  내무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진양군 보건소장은 직급이 5급으로 되어 있습니까?
○내무과장 조문규  예. 그렇습니다.
○문창호 위원  그러면 오늘 조례가 개정이 되는 것 같으면 4급으로 승진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내무과장 조문규  공무원 승급규정이 5급에서 4급으로 되는 기간이 5년입니다.
  5년이 경과되어야만 4급이 될 수 있습니다.
○문창호 위원  그렇다면 보건소장이 현재로 봐서는 이 조례가 통과 되더라도 즉시 승급은 안된다는 것입니까?
○내무과장 조문규  예. 그렇습니다.
○문창호 위원  우리가 볼 때 보건소장은 의사로서 지금 개인병원에 가더라도 보수를 300만원이상 받고 있는데 사실상 직급을 상향조정해서 보건소장이 긍지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잘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5년이라고 하는 승급 연한은 우리가 생각할 때 상당히 긴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 현재 있는 보건소장이 나가고 딴 사람이 발령받아 오면 즉시 4급으로 됩니까?
○내무과장 조문규  아닙니다. 5급으로 임명이 됩니다.
○문창호 위원  일단 5급으로 있다가 4급으로 승급이 됩니까?
○내무과장 조문규  예.
○문창호 위원  승급기간이 5년인 것 같으면 너무 길지 않습니까?
○내무과장 조문규  공무원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용건 위원  그러면 보건소장은 4급으로 승급되기가 힘들겠군요?
○내무과장 조문규  아닙니다.
○정용건 위원  한사람이 있다가 나가면 뒤에 오는 사람은 또 5년을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문창호 위원  사실상 조례를 통과시켜 주더라도 승급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내무과장 조문규  현 보건소장의 경우는 조금 남아있습니다.
○문창호 위원  보수는 그만큼 주고, 긍지를 가지고 보건행정을 돌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찬성과 반대의견을 제시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산회)


○출석위원수  (7명)  

진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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