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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진양군의회(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4호

진양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2년12월11일(금)

장소 : 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4차 위원회)
  2.   1. 1993년도예산안
  3.   2.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1993년도예산안(전문위원 검토보고)
  3.   2.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전문위원 검토보고)

(10시09분 개의)

○위원장 김종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진양군의회 정기회 제4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3년도예산안(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김종규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획실장으로부터 제1차 본회의에서 들었기 때문에 오늘은 세부내용에 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노민섭  1993년도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 1993년도예산안 별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규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규석  전문위원 강규석입니다.
  1993년도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4억 4,909만 7천원으로서, 그 내역을 보면 사무과 직원 인건비가 1억 8,357만 4천원으로 41%를 차지하며, 관서운영비가 8,160만 9천원으로 18% 기본경상비와 경상사업비가 14%인 6,379만 2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소요경비로서 1억 2,120만원으로서 전체 규모의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전문위원 증원에 따른 예산 증가분과 지난해 없었던 출석여비와 의정활동비가 금년도에 추가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아울러 의회 상임의원회 설치에 따른 전문위원 증원으로 보조인력이 부족한바 정규직 직원 증원이 불가하면 일용인부임 1명 정도는 예산에 책정 임용함으로써 상임위원회 운영에 따른 전문위원 보조가 되어야 원활한 위원회 운영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가능하면 의원 발의 수정예산으로 일용인부임 증액이 요구되고 있으며, 그리고 의원 의정활동용 축하광고의 수요가 증가됨으로 이의 계상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창식 위원  예.
○위원장 김종규  하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 위원  어제 예결위원회 회의를 할 때 강면중 위원께서도 의회비가 많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작년에 없던 의정활동비 월 120만원씩 12월 1,440만원과 의정활동비 1인당 140만원 해가지고 16명 2,240만원이 있는데 물론 과장께서 작년부터 2년간 의원들을 모시고, 또 의회운영을 해오면서 꼭 이부분은 필요한 경비다 싶어서 넣으신 것인지, 또 다른 의회는 이렇게 하고 있는지, 우리 의회만 이렇게 하고 있는지 이것이 잘못 보도되면 의회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경비는 과다 책정하면서 행정에는 삭감 할려고 한다는 이런 오해의 소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의회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임채영  사무과장 임채영입니다.
  방금 하창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회비 중에서 의정활동비를 계상한데 대한 질의였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 국내전체 지방의회에서 공통적으로 기준에 의해 책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안 무보수로서 고생하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더욱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계상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통과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창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태기 위원  그러면 예산지침서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기획실장 장지석  예.
○위원장 김종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손태기 위원  우리 의회에 청경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장지석  지금 한사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의회의 의사당을 경비하기 위해 청경을 임용하고 활용을 했습니다만 본청과 같은 구내에 있기 때문에 의사당만을 별도 경비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판단하에서 지금 본청 청경 2명과 함께 의사당과 본청을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손태기 위원  51페이지 보면 기관운영판공비가 5만 5천원 해서 66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디 의회사무과에는 사무과장 한 분과 5급 전문위원이 두 분이 계시는데 이것이 한사람 몫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임채영  51페이지. 233 기관운영판공비 월 5만5천원 × 12월 해서 66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각 실과에 기관운영판공비로서 66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저희 의회는 일개 실과 기능보다 아주 큰 하나의 의결기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개 과의 기관운영판공비 66만원 가지고는 운영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과장 외 5급 전문위원 두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전문위원 두 분의 판공비도 같이 계상해서 전체 의회운영에 필요한 세 사람 분의 계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손태기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관운영판공비라는 것이 각 과에 226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조금전에 사무과장 이야기대로라면 사무과를 하나의 과로 볼 것이냐 기관으로 볼 것이냐 그 차이인데 본청에서는 사무과를 하나의 과로 보느냐, 하나의 의결기구인 기관으로 보느냐의 어떤 판단기준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의회 기관운영판공비가 전문위원이라든지 과 중심으로 나가는 것인지, 또 어떤 과장급에 대한 예우 조치로서 나가는 것인지 그것이 상당히 애매한데 기획실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지석  기획실장 장지석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판공비라고 하는 자체는 기관 소단위과에 계상 되어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과의 손님접대라든지, 신문대금이라든지 기타 공통적으로 과를 움직이는데 활용됩니다.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중인데 다 같이 골고루 기관이라 보고 그렇게 하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더욱 세밀하게 파악을 해서 반정도만 그렇게 의논이 된다면 운영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의사과 단위예산의 한 분야이고 사실은 의회가 기관이기 때문에 전문위원에 대해서는 아직 지시는 없는데 다른
○손태기 위원  다른 시군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장지석  진주시에는 전문위원이 받고 있습니다.
○손태기 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에서 하는데가 있으면 우리도 사기진작 면에서 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고, 다른데 없으면 우리가 먼저 서둘러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기획실장 장지석  그렇습니다.
  이것이 법의 한계 내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우리 행정부인데 골고루 사기를 잃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될 사항입니다.
  물론 위원 여러분들이 승인을 하고 조정을 해줘야되고, 또 예산부서에 있는 총괄사업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다루어서 사기를 진작시키는 방안을 연구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얼마를 하더라도 우리는 따라가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하창식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규  예. 하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 위원  우리가 혼히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주, 진양은 한 생활권이다." 어느 누구든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군정질문시에 질문한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는 경상남도에서 다 하고있는데 우리만 안하고 있었습니다. 
  또 경상남도에서 반만하고, 진주시가 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른 시군보다 먼저 한다고 해서 그것이 모순되는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감사때도 말씀드렸지만 군수가 부하 직원들에게 존경을 받을려고 하면 최대한 자기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신경을 써야 예우를 받고 존경을 받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있으면서 우리가 챙겨줄 수 있는 것은 사무과에 있는 직원들입니다.
  또 법에 없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법에 있으면 당연히 챙겨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직원들이 의원 보필을 잘해서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진주시에서도 하고 있다고 그러면 이것은 계상해 주는 것이 옳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작년에는 전문위원 판공비가 있었는데 올해는 빠져 있습니다.
○기획실장 장지석  정보비입니다.
○하창식 위원  예. 정보비
○기획실장 장지석  그것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창식 위원  그리고 조금전 손태기 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의사과를 하나의 과로 볼것이냐, 과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한 과에 5급이 사실 그렇게 있는 과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해 주셔야 되겠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어제 예산심의를 할때 민원실에 17명의 피복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의회는 방청객들도 많이 오시고 하기 때문에 여직원들에게도 그런 것이 지급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장지석  예. 그 관계는 대안이 있을 수 있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 효율적인 방안을 사무과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어떤 명목을 다르게 하더라도 합리적으로 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하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손태기 위원  작년 본예산과 대비해서 목별로 증·감 내역을 말씀해 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규  그 관계는 의사계장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계장 노민섭   48페이지부터 보시면 급여로서 작년에는 4,793만 2천원이었습니다.
○손태기 위원  급여나 인건비 이런 것은 빼고 설명해 주십시오.
○의사계장 노민섭  52페이지. 관서당경비는 조금전 말씀드린 전문의원 증원으로 해서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53페이지. 상용피복비는 작년에 당초예산에 없었는데 추경 때는 있었습니다.
  운영비도 인원수가 늘었기 때문에 된 사항입니다.
  다음 54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는 작년에 회의록 인쇄나 보도특집 수수료 이런 것이 이목에 없었고 당초예산에 적게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추경에 회의록 인쇄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전년도는 456만원 되어있는데 과목이 조정되었고, 그래서 작년 이것과 대비가 약간 어렵습니다.
  작년에 사진촬영 같은 경우에는 177만 5천원인데 이번에는 67만 5천원이고, 92년 총액에도 18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당초예산에는 적게 되어 있고, 나중에 추경에 되어야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보 발간도 작년 당초예산에는 없었습니다만 올해는 당초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보도특집수수료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신문의 제일 하단에 축하광고 이외의 특집내용을 싣는 것으로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 책자를 작년 당초에는 의원님들께 계속 드렸는데 뒤에는 못 드렸습니다. 
  그것을 올해는 의원님들에게 한 권씩 드리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개원 2주년 기념홍보물 제작은 작년에 당초예산에 없었는데 올해 당초예산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정활동보고 인쇄가 작년에는 당초예산에 없었는데 올해는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의원님들께 책자 l00권을 배부해 드렸었고, 전국 의회에 모두 발송을 했습니다.
  다음, 공청회 엠프임차가 작년에는 당초예산에 없었고, 추경때 있었습니다.
  시책추진여비도 작년 당초예산에는 296만 4천원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6×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에 특별판공비는 작년 기본경상비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경상사업비 쪽으로 넘어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도서실 자료구입은 작년당초예산에 없었는데 올해 당초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활동의 의원수당은 편성구조가 바뀜으로 해서 작년에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의정활동비 2,240만원 이것은 작년에 없었던 사항이 올해 예산편성지침이 바뀌면서 계상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용만 보시면 작년에 없었던 것이 올라와 있으나 예산편성 구조가 약간 바뀜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합의해 주신대로 계수조정은 추가경정예산 심의후 일괄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2.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김종규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는 제4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세부내용에 대하여 의사계장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노민섭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별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규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규석  전문위원 강규석입니다.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규모는 616만 8천원으로서 이중 인건비는 1,05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기본경상비는 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의 증액은 1,366만 8천원으로서 이는 주로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비로서 정수물품취득 승인된 품목이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규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태기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규  손태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기 위원  28페이지. 의장실 현황판 설치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이 어떤 경우에 쓰이는 것입니까?
○사무과장 임채영  의장실 현황판 설치 이것은 의장실 안에 칸막이가 되어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 관내 현황과 각종 특산품, 소위 외지에서 우리 의사당을 방문하는 분에게 우리군 관내 현황판을 설치하여 설명을 해서 아시고 돌아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시설을 설치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지금 구상안은 거의 만들어져 있는데 위원님들께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는대로 보고를 드려서 설치를 할 그런 계획으로. 당초에 목이 수용비 및 수수료에 있다가 재료비기타로 전환시켜 계상한 것입니다.
○손태기 위원  다음에 특별판공비는 위원운영활동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임채영  특별판공비는 그동안의 각종 의회 위원님들의 간담회, 또는 현지확인에 따른 중식대 등등에 전부 활용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위원회가 발족이 되어 가지고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만 예산상 위원회특별판공비가 계상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손태기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의원운영활동비는 상임위원회가 3개가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장에게 위임 집행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사무과장 임채영  지방의회운영 기본경상비는 저희 사무과에서 직접 집행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위임하거나 할 성격이 못되고 별도로 내년 93년도에는 위원회 회의비를 상임위원장에게 직접 구좌에 넣어드려서 상임위원장이 집행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됩니다.
  그리고 특별판공비는 우리 사무과에서 각종간담회 등, 또는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는 경우에 저희 사무과에서 제공하는 각종 오찬만찬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손태기 위원  조금전 상임위원회 위원장 구좌에 넣어 준다고 한 것은 무슨 명목입니까?
○사무과장 임채영  93년도예산안 59페이지에 보면 의회 특별판공비 회의비 2만원×l6명×60일 해가지고 l,92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도에는 본회의나 임시회때는 오찬, 만찬, 다과 등 회의에 관련된 주요 경비로 쓰게 되는데 각 상임위원장에게 일괄 금액을 지급해서 상임위원장이 영수증이나 경비서류를 첨부해 가지고 사후에 저희 사무과에 정산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됩니다.
  앞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뒷받침으로서 이런 제도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손태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9페이지를 보면 의원휴게실 응접세트 1조 200만원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는 것이며, 위원회의용 카메라 1대 150만원 되어있는데 이렇게 좋은 카메라가 필요한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임채영  지금 의원휴게실은 본회의장 북쪽에 9평 규모되는 방에 일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응접세트가 당초에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넣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본회의를 마치고 나와서 잠시 담배를 피우시고 의논도 하는 그런 장소로서, 의원님들께서 휴게실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난번에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응접세트 12개에 예산이 200만원인데 최대한 절약하여 구입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기 위원  의원 숫자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2개 같으면 전체가 다 모였을 때 젊은 사람은 서야되고 그런 불편스러움도 있지 않습니까?
○사무과장 임채영  어디까지나 휴게실이고, 16개의 의자를 다 놓으면 의자가 다 안 들어갑니다.
○하창식 위원  내무위원회 정수승인이 된 것 아닙니까 ?
○사무과장 임채영  예.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정수승인을 다 받아서 한 것이고 위원회용 카메라는 저희 의회에 1대가 있는데 실제 현지에 나갈 수 있는 상임위원회가 동시 가동될 때가 있기 때문에 카메라는 분명히 1대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정수승인을 받아 가지고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만 근간에 카메라를 보니까 성능이 별로 안 좋습니다.
  성능이 좋아야 기록이 확실하기 때문에 15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최대한 절약해서 예산을 남기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된 사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은 군수제출 원안대로 하고, 1993년도예산안은 일용인부임 1명에 531만 8천원과 수용비 및 수수료 300만원, 기관운영판공비 132만원을 증액하고, 시설장비 유지비의 타자기 유지 관리비 10만원을 삭감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신대로 본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여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출석위원수  (3명)  

진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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