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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진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진양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2년11월3일(화)


  1.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2.   1.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사계장예비심사보고)

(13시16분 개의)

○위원장 최현통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진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사계장예비심사보고) 
○위원장 최현통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11월 3일 의장으로부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노민섭  제1차 본회의의 의결로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내용 : 심사보고서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통  그러면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예비심사보고서를 토대로 상임위원회별 균형유지 측면에서 검토를 한 다음 질의 답변, 계수조정, 의결 순으로 진행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먼저 예비심사보고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 위원  어제 우리가 일진이 촉박하게 짜이다 보니까 사실 예산심의가 심도 있게 되어진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예산심의를 하고난 후 위원님들로부터 삭감 될 부분이 더 있다고 그래서 첨가를 해서 사회복지비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사실 이 부분은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저 역시도 부모를 모시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불우노인이나 불우이웃을 도운다하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사실상 불우노인을 도운다는 것은 물질적인 부분보다 정신적인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700명에게 3만원씩 현금이 지급되는지 의문스럽고 해서 2,100만원 중에서 반 정도는 삭감을 하고, 장수노인 격려 그 부분도 1200만원중에서 반정도 삭감을 하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최현통  다른 위원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위원  내무위원회 소관은 아닙니다만 경영수익사업시상금 200만원 해 놓았는데 우리군에는 경영수익금이 안 들어 온다고 보는데 시상금 200만원은 어떻게 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최현통  위원님들 일단 의견만 먼저 말씀을 해 주시고 난 다음에 전체에 대한 답변을 듣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무위원의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면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 위원  농촌가로등 전기요금이 1,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기를 많이 쓰든 적게 쓰든 전등 1등에 얼마씩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00만원이더 계상된 부분이 의문스러워서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현통  더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다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 지나갔는데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 처리사업 지원 33개소에 당초 예산 1,200만원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에 1,447만8천원해서 2,700여만원이 되었습니다.
  물론 도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타부타할 것은 아니지만 아무리 도비라 치더라도 실질적으로 돈을 투자하면 투자한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주위에 축산폐수처리 시설을  하는데 보조를 해주는 부분을 보면 시멘콘크리트 3조식으로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를 보면 그안에 소 돼지폐수가 차여서 넘쳐 흘러버리면 사실상 효과가 없습니다.
  차라리 해줄바에야 한사람에게 많은 돈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 돈을 지원함으로 해서 어떤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또 어떤식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지 의문스러워서 묻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현통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전체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기획실장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소관 복지비 부분과 경영수익사업시상금에 대해서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지석  기획실장입니다.
  먼저, 김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영수익사업시상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는 금년에 실적이 전무합니다.
  지난번 임시회의때 질문이 있어서 억지답변을 했습니다만 현재 사업실적은 전무하고, 또 의회에서 요구도 있었고 경남도로부터서 경영수익을 확대하는 방안을 연구개발하라는 강력한 지시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겅영수익사업발굴 계획을 각면과 동시에 전군민에게 시달하고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수익사업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3섹트사업과 일반경영사업이 있는데 사실 경영수익사업보다는 3섹트사업을 우선으로 해서 군의 열악한 재정을 해결하도록 그 대상사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여러가지 제한적인 조건 때문에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있고 경영수익사업은 약 60여건 접수되어 있고 계속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11월말경 심의를 해서 그 중에 우수사례가 있으면 채택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우수사례 3건에 200만원 시상한다는 그런 공고를 한 사항입니다.
  다음 하창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농어촌가로등 전기요금 추가책정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군재정이 절름발이 재정입니다.
  그래서 지방세보다는 보통 교부세에 의존해서 재정운영을 하다보니까 예산은 돈에 맞추어서 사업이 결정되어집니다.
  당초에 1억 1,000만원이 꼭 필요한 사항이었습니다만 본사업이 산업과에서 건설과로 이관되는 사이에 업무가 조금 소홀했던 관계로 당초 저희들이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못해준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책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창식 위원  요즈음도 시골에 보니까 농촌가로등을 마을에서 했으면 싶은 마을이 있는데 그것도 신청만 하면 농촌가로등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장지석  가로등은 지원을 못 받습니다.
○하창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장지석  하창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축산폐수처리사업 지원에 대해서는 산업과장께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 심봉섭  지금 축산폐수처리사업이 상당히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사실상 대규모 축산농가에 있어서 정화시설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33개소에 하고 있는데 부족되는 재원에 대해서는 자부담으로 하고 있고 자부담을 해서라도 하려는 의욕적인 농가를 선정했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창식 위원  효과면에서 이것을 설치함으로 해서 축산폐수가 밖으로 안 흘러나와 집니까?
○산업과장 심봉섭  현재 사육하고 있는 적정두수를 그대로 유지하면 크게 오염되는 것이 없는데 만약, 늘어나면 이번에 시설하는 이용량으로는 부족되어 보완해야 될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적정 두수로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현지 지도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하창식 위원  게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질의 답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투자를 해가지고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과연 공무원의 입장에서 이런 돈을 들여서 투자를 했을 경우에 효과가 있느냐, 앞으로. 이런 시설을 계속해 나가도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시설을 해 놓은데 를 몇 군데 가봤습니다만 사실상 시멘콘크리트 3조식으로 해놓은 그 부분에 폐수물이 차버리면 흘러나가는 것은 꼭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투자만 하고 실제는 환경문제를 따지니까 하는 시늉만 내는 것이지 큰 효과는 없는 것 같더라는 것이고, 앞으로 이런 점은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산업과장 심봉섭  앞으로 여기에 대한 개선책으로서는 간이톱밥 시설을 상당히 권장을 해야될 것이고, 또 운영면으로는 사업의 효과가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최현통  다음 내무위원의 소관인 사회복지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지석  불우군민지원 700세대 3만원씩 해서 2,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즉, 호적이나 주민등록상에 있는 자식이 제 노릇을 하지 못하여 생활이 곤란한 세대에 대하여 면장의 신청을 받아 행정에서 도움을 줌으로써 자긍심을 갖고 군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필요하고 장애자, 국가유공자, 저소득층에 대하여도 동절기에 지원을 할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하창식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올해 처음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보는데 불우군민에 대해서 지금까지 지원을 어떤식으로 해왔습니까?
○기획실장 장지석  이 사업은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 예산사업과 성금사업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성금사업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에 많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하창식 위원  본위원 역시도 어른을 모시고 있고, 어른공경을 안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만 명목은 그럴싸하게 붙여놓고 해마다 보면 그 목적에 안 쓰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되는데 물론 연말이고 날씨가 춥고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불우한 사람을 도우는 것을 꼭 연말을 통해서 할 것이 아니고 평소때도 해야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효도는 자주 부모와 대화를 하고, 또 이웃의 노인에게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해줌으로써 서로 훈훈한 정을 교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근본취지는 좋으나 목적 자체가 다른 곳에 쓰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장지석  근본목적에 쓰이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수노인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탄이라든지 여러가지를 지원해 주는데 좀 적게 계상되어서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 역시 양해가 되신다면 전액 계상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정회)

(15시30분 속개)

○위원장 최현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일반회계 7,461만9천원을 삭감하고 삭감액은 전액 예비비로 전환코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본위원장이 간사와 협의,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


○출석위원수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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