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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진양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진양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2년11월2일(월)

장소 : 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2.   1. 1992년도진양군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
  3.   2. 1993년도진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4.   3. 1993년도정수물품취득동의안
  5.   4.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사무직원보고
  3.   2. 1992년도진양군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전문위원검토보고)
  4.   3. 1993년도진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전문위원검토보고)
  5.   4. 1993년도정수물품취득동의안(전문위원검토보고)
  6.   5.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전문위원검토보고)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시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진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1. 사무직원보고 
○사무직원 강경대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0월 30일 의장으로부터 1992년도진양군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 1993년도진양군공 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1993년도정수물품취득동의안,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의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 동정입니다.
  류병현 위원께서는 11월 2일부터 11월 6일까지 5일간 대만 홍콩에 선진농업국 비교시찰을 위하여 해외로 출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방금 보고와 같이 오늘 회의는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는데 예산안은 군민을 위하고 효율적인 재정관리가 되도록 세심한 심의가 있어야 하겠으며, 또한 군유재산관리계획과 정수물품취득 동의안은 현지 확인이 필요한 만큼 원활한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0시02분)


  2. 1992년도진양군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전문위원검토보고) 
○위원장 박시우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진양군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호진  재무과장입니다.
  1992년도진양군공유쟤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지방재정법 제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제안설명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진성면사무소 창고 신축입니다.
  진성면사무소는 1991년도에 지방공제기금에서 1억원의 융자와 도비 1억원을 지원 받아 진성면 상촌리 193의 1번지내 지상 1층 545.84㎡, 지하1층 66㎡로서 총 611,84㎡로 1992년 2월 12일에 준공을 하였으나 아직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양곡과 재해비축용 장비 등을 보관할 창고가 없어 면정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면청사부지내에 165.3㎡ 규모로 창고를 신축하여 면정수행에 기여코자 합니다.
  창고 신축에 따른 소요사업은 약 5,000만원이 예상되어 집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진양군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철형  1992년도진양군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로서 92년도공유산관리변경계획은 취득으로서 는 진성면청사내 창고1동 165.3㎡를 신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에 수립되어 있는 진성면청사내 창고신축은 면청사 이전 신축과 연계하여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각종 행정장비 및 물자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겠으나 예산사정 등으로 지연되어 시기적으로 늦은감은 있으나 조속한 시일내 신축되도록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창식 위원  예.
○위원장 박시우  하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 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대로 늦은 감은 있지만 조속한 시일내에 신축되도록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정살림을 살아봐도 사실 본 건물이 있으면 창고나 아래채가 있어야 되는데 건물을 지워놓고 자질구레한 물건을 넣어놓을 창고가 없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의시간이지만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본위원은 동의합니다.
○김진부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박시우  방금 하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고 김진부 위원께서 동의에 재청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7분)


  3. 1993년도진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전문위원검토보고) 
  4. 1993년도정수물품취득동의안(전문위원검토보고) 
○위원장 박시우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진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과 의사일정 제3항 1993년도정수물품취득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10월 30일 제1차 본회의에서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음 순서인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철형  전문위원 이철형입니다.
  93년도진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로서 93년도군유재산을 취득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현황은 취득이 7건에 5,655.57㎡, 처분이 1건 370㎡이었습니다.
  그 중에 토지취득은 2필지에 3,786㎡, 건물신축이 6동에 1,869.57㎡이었으며, 토지매각은 1필지 370㎡, 건물철거가 1동에 146㎡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재산을 보면 첫번째 나불천 폐천부지 취득은 명석면 관지리 및 우수리 소재국유지 3,786㎡를 취득하는 것으로 취득방법은 복잡한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만 토지소재의 주변 여건으로 보아 활용가치가 높다고 판단되어 군유재산 형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두번째로 공관 신축은 현 공관을 진양군으로 옮겨야 하는 대명제와 시대적 요청에 부응한다고 하면 철기후에 신축보다는 언젠가는 옮겨져야 할 그때까지 관리와 기거에 불편함이 없는 아파트로 대체하였다가 군청사가 옮겨진 후 군청사 주변에 규모가 적절하고 품위가 있는 공관, 즉 단독 공관확보가 이루어짐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세번째로 전산센타 및 교육장 신축에 있어서 컴퓨터는 현대사회에 있어서 필수 장비로써 이의 활용을 극대화하려면 시급히 마련되어야할 시설입니다만 시설의 위치, 관리 및 교육방법 등에도 깊이 있는 논의가 있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번째로 보건소 신축에 있어서 보건소는 군민의 보건향상 차원에서 노후 협소한 청사를 신축하는 것이 타당하며 특히 교통의 편의가 높이 요구되는 청사인 만큼 관내에 부지선정에신중을 기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섯째로. 금곡보건지소 신축은 현건물 및 부지가 협소하여 보수를 한다하여도 활용도가 낮을 뿐 아니라 노후로 인하여 면민 진료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신축이 요구되는 시설로써 신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번쌔와 다섯번째는 국비보조 내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섯번째로 미천면사무소 2층 증축에 있어서 미천면 회의실은 같은 소내에 있는 복지회관이 90년도 신축건물로서 이 시설을 동시에 활용하는 문제를 연계하여 신축 여부가 재검토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곱번째로 명석면 창고는 노후 협소한 현실인바 창고 확보가 시급하다고 인정됩니다.
  그러나 다른 부지를 확보하여 창고를 신축한다고 하면 신축창고 확보기간 동안에도 불편함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매각재산이 1항, 2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1항을 보면, 미천면 미곡마을 경로당 건립을 위한 부지제공으로써 매각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만 경로당 건립 경위, 토지매각 방법 등에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되고, 2항은 공관신축에 따른 철거는 취득재산의 두번째로 말씀드린 내용과 연계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1993년진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93년도정수물품취득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로서 93년도정수물품을 취득하고자 하는 내역은 신규취득이 업무용과 사업용을 합해서 9품목에 65개. 대체취득은 업무용과 사업용을 합하여 11품목에 30개이었습니다.
  전체 현황은 20개 품목에 95개로써 추정금액이 2억 2,478만 5천원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으로서는 행정수요의 증가및 발전추세에 따른 장비현대화로 필연이라고 인정됩니다.
  행정능률 제고를 위해서도 당연히 구비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되나 그중 대체취득코자하는 지도소의 인큐베이타나 군민회관의 온풍기 등은 내구연한이 이미 지난 물품임으로 이론이 있을 수 없습니다만 사용불량등으로 필요한때 사용하지 못하고 ,사장되어 온 사례나 관용차량의 경우 일반인 차량을 관리하는 연한과 전속기사가 관리하는 연한을 비교할 때 평소 차량 점검과 관리에 소홀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으며. 그 외 전동타자기와 전자복사기 등은 내구연한이 미도래 하였으나 사용 누계시간은 이미 초과하였을 것으로 인정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공용물품을 아껴쓰는 마음을 한번쯤은 주지시켜야 할 내용이라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본동의안 2건은 93년도 예산에 반영되는 것인 만큼 알찬 의안 심사를 위하여 현지확인을 거쳐 심의토록 하고자 합니다.
  사전에 위원님들의 의견도 계셨고, 또한 위원회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본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현지확인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확인은 1, 2반으로 편성하여 실시코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지확인 계획서대로 확인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강면중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면중 위원  현지확인을 위원장과 간사가 상의를 해 가지고 작성하셨다고 했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몇 분 동안이라도 질의 답변을 해서 기초적인 문제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시간을 갖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시우  그러면 강면중 위원의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정보영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박시우  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강면중 위원의 동의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2명)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4명)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신대로 현지확인을 실시하기 위하여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정회)

(13시06분 속개)

○위원장 박시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현지확인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현지확인을 토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93년도진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창호 위원  군수관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직접 현지를 가보니까 군수관사라 그러면 회의실도 있고 해야 되는데 순수주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진양군청사도 언젠가는 진양군으로 이전이 되어질 것이라고 보는데 그 장소를 다시 헐어 새로 관사를 지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 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시우  예. 하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 위원  예산지침이 순서대로 되어 있는데 중구난방식으로 질의를 하지 말고 현지확인을 한 순서대로 질의를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창호 위원  제 생각은 현지확인을 한반이 서로 다르니까 각자 현지확인한 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그러면 재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호진  문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아파트를 임대하기 위해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번에 임대를 하려고 하니까 금액이 모자라서 2회추경에 삭감시켰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새로 지어야 된다는데 대해서 저회들이 지난번 본회의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건물은 1977년도에 건립되어 가지고 현장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보일러 시설 등이 완전히 노후화되어 연간 보수액이 약 1,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차라리 짓는 것이 좋지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주요재산에 대한 심의가 각 과장들이 관리의원이 되어 3가지 안을 올렸습니다.
  헐어버리고 새로 신축을 하든지, 그것을 매각시키고 현보건소 옆 공터에 신축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현공관을 매각시키고 아파트를 얻든지 3가지가 대두되어 졌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현공관을 철거하고 새로 짓자하는 의견이 일치가 되어져 의회로 송부하게 된 것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창호 위원  앞으로 지방자치제도가 완전히 정착되어진다고 할 것 같으면 어차피 진양군청사가 진주시 관할 안에 위치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볼 때 군수관사도 옮겨야 되는데 현재 새로. 짓는다고 하면 공연히 예산만 낭비하는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강호진  문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또 군청사를 옮겨야 한다는 것은 실무자의 한 사람으로서 동감합니다만 군청사가 과연 언제쯤 이전할 수 있을런지 그것은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위치선정에 대해서 조정이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신축하고 나서 매각문제는 저희들이 확실하게 추정할 수 없습니다만 매각시에는 이웃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가와 공시시가에 외해서 매각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영 위원  명석면 유수리와 관지리에 소재한 국유지 3,786㎡를 취득한다고 했는데 취득하고 나면 어디에 쓸것인지 사용처를 말씀해 주시고 만약 사용처가 확정이 안되었다면 명석이나 대평지구에 이주단지 조성을 하면 좋을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호진  지적하신 추진 관계는 건설과 관리계에서 건설부 장관으로부터 경상남도 도지사가 무상양여를 할 수 있도록 서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처 관계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만약에 우리 군유지가되고 나서 거기에 이주단지가 되든지 군민회관을 짓는다든지 저희들이 다시 매각을 한다든지 할 때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 이루어질 것입니다.
○정보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창식 위원  예.
○위원장 박시우  하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 위원  미천면 처분대지하고 미천면회의실 두군데를 오전에 현장을 확인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천면 미곡 주민들의 회관 부지로 사용 하겠다. 그래서 이것을 주민들한테 불하를 해줬으면 좋겠다해서 예산에 올린 모양인데 지금 공부상에는 땅이 370㎡로 되어 있는데 사실 가보니까 실제땅은 50∼60평 정도밖에 안 되 보이고 해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현재 도로가 2차선으로 포장이 되어있는데 2차선 중앙까지 군유재산이었다고 주민들한테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공부상 정리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주민들한테 불하를 해준다 그러면 주민들은 도로부지까지 사 넣어야 될 그런 상황까지 가 있었습니다.
  그 처리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호진  답변 올리겠습니다.
  면적은 230㎡, 약 60평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리고 2차선 도로까지 군유지라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매각을 한다든지 할 때는 공부상 측량을 해가지고 정리를 해서 확정된 군유지 내에서 매각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창식 위원    그러면 93년도 매각대상 목록에 370㎡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까?
○재무과장 강호진  그것은 확정측량이 안돼서 공부상 면적을 내놓은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  금곡면 보건지소 증축에 예산이 약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오전에 현지확인결과 200㎡에 대지가 45평으로 알고있는데 몇 층으로 지을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호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계장 강원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은 60평으로써 2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대지가 45평이면 허가조건은 몇 평으로 납니까?
○보건행정계장 강원관  건평은 60평으로 납니다.
  만약, 다른 곳으로 부지가 선정되어지면 현재 그곳을 처분할 생각도 있고 부지가 확정되지 않으면 그곳에 지하에는 창고시설, 보일러 시설과 2충을 짓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창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그곳을 나갔는데 정확하게 43평이라고 관재계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현재 생각할 때는 앞으로 보건지소라든지 모든 관공서 건물은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되고, 주차시설이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건물을 짓는다면 사실상 투자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도로가 지방도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면에서 그곳에 보건지소를 짓는다 할것 같으면 투자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처분해 가지고 다른 땅을 취득해서 옮길 의향은 없는지, 또 평당 얼마쯤 나가고, 그곳을 매각해 가지고 면사무소청사 가까이 취득 할 수 없는지 그런 계획에 대해서 말씀읕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행정계장 강원실  현 시가는 주민들의 여론과 면사무소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약 100만원 정도는 나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면사무소 바로 옆에 지주와 타협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분이 처음에는 의사가 좀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없고 해서 면사무소 옆 새집 짓는 곳 하고 두군데를 보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창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창호 위원  명석면사무소안에 있는 창고가 노후화되고 협소해서 다시 지어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 위원들이 오전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명석면에는 창고가 큰 것과 조금 작은것 2동이 있는데 지금 봐서는 창고가 물이 샌다든지 노후화되어서 못쓴다는 그런 창고는 아닌것 같고 아직 창고로서 충분히 공간이 남아있는 형편인데 여기에 협소해서 다시 지어야 된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시우  재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호진  명석면장의 보고에 의할 것 같으면 2충을 새로 개축을 해가지고 1층을 창고로 2층은 사무실 또는 부속건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보고가 되어졌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셔서 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창호 위원  명석면사무소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바와 같이 창고 2동이 아주 완고하고 또 내구연한이 많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층에 무슨 부속건물이 있어야 되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호진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면에서 보고가 되어져 그 관리계획을 저희들이 올려 놓았습니다.
  확실한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셔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 위원  위원장!
○박시우 위원  예. 하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 위원  본위원이 직접 현장을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면에서 관리계획을 올렸기 때문에 무조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되고 제가 오전에 다녀온 미천면사무실의 회의실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천면사무실에 회의실을 확보하기 위해서 70평을 짓는다고 했는데 현장을 가보니까 건물은 80년대 지은 건물로서 일반성면청사하고 거의 같은 시기에 지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건물이 협소합니다만 우리 반성면청사 같은 경우는 구자경군수님 계실 때 10년밖에 안되었는데도 부지만 확보되면 새로 신축을 해주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몇년전에 반성면청사뒤에 주민들이 400평을 기부채납을 한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알고 계시죠?
○재무과장 강호진  예.
○하창식 위원  제가 볼 때 지금 미천면사무실의 경우는 거의 10년전에 건립했습니다만 요즈음은 사무장비라든지 모든 시설이 현대화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면장말씀이 면장실을 2층으로 올려가지고 나머지를 회의실로 하겠다 했는데 제가 볼 때는 2층을 올리는 것 보다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좀 불편하지만 그 불편함을 1, 2년 정도는 좀더 견디어 나가고 꼭 면회의실이 필요하다 그러면 복지회관이 앞에 있기 때문에 면행사 같은 것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호진  면장들이 군수님한테 보고를 할때는 면에서 타당성 여부를 충분히 판단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실 때 복지회관을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으면 그렇게 판단하셔서 승인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다음 연도로 연기하든지 그렇게 판단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성면청사에 있어서는 저희들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또, 일반성면이 저희 공제회기금에서 상환기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제회기금에서는 면청사 신축이 곤란하고 다음 추경에 예산이 되어진다면 신축 계획서를 한번 올려가지고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하창식 위원  제가 일반성을 예를 들어서 질의를 했는데 조금 전 하시는 말씀이 아직까지 상환기간이 안 지났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구자경군수 계실 때 면청사를 다시 지어줄 테니까 땅을 기부채납을 하라고 했는데.
○재무과장 강호진  죄송합니다.
  일반성이 아니고 미천이 아직 상환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정용건 위원  상환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재무과장 강호진  20년입니다.
  1억이나 1억5천 정도를 공제회기금에서 받으려면 20년간 상환이 되어집니다.
○정용건 위원  우리가 현지확인을 했고, 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능하면 청사를 헐어버리고 다시 신축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강호진  저희들 역시 제일 문제인 면이 내동과 정촌인데 적어도 지금의 진성면청사 정도는 지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창식 위원  재차 질문을  하는데 상환기일이 끝나지 않으면 신축을 할 수 없는 것인지 묻고 싶고, 제가 볼 때는 반성도 상환기일이 아직 많이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구자경군수님 계실 때 새로 신축을 해줄 테니까 땅을 기부채납해라 이때서 주민들은 그것을 믿고 땅을  기부채납 했는데 그렇게 볼 것 같으면 가능성이 없는 일을 가지고 땅만 기부채납 받은 그런 결과와 마찬가지입니다.
○재무과장 강호진  제 보고를 오해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공제회를 받아가지고는 집을 새로 못 짓고. 우리군 예산을 가지고는 지을 수가 있습니다.
  공제회기금 가지고는 혜택을 받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혹 저희들이 1억이나 1억5천을 공제회에서 융자를 받아가지고 갚아주고 있는데 만약 일반성 같은 데는 새로 신축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 군비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창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창호 위원  조금 전 재무과장께서 관리계획서를 올릴 때 각면에서 보고사항이 올라 왔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이런 답변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들고 군비가 들어가야 될 때는 어디까지나 직원들이 현지확인을 해 가지고 이것이 급한 것인가, 아니면 다음에 해도되는 것인가 그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본위원이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모든 지역이 균형있게 개발이 되어져야 되는데 과거부터 해나온 예가 어느 지역에 갈 것 같으면 개발을 많이 했고, 또 어느 지역에  갈것 같으면 아주 형편없이 미개발이 되어 있어 불균형한 개발이 되었는데 앞으로 군에서는 어디까지나 균형이 잡히도록 충분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모든 계획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호진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 위원  군보건소 신축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사실상 제가 생각할 때는 군보건소는 앞으로 우리 진양군으로. 봐서는 종합병원의 역할을충분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장소가 아직까지 미확정되어 있는데 지금 행정에서는 장소를 어디에 물색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하면 문산성도 지어진다고 볼것 같으면 사실상 금곡이 문산권이기 때문에 보건소가 필요 없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되고 동부쪽에 종합병원의 역할을 하려면 동부쪽에서 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시 같은데는 종합병원이 많기 때문에 군보건소가 아니더라도 병원의 혜택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이때서 군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지는 어디인지, 또 누가 장소를 선정할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행정계장 강원실  군보건소 신축 예정지는 우리 보건소측에서도 아직 확정을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동쪽으로 간다 서쪽으로 간다 이렇게 볼 때 동쪽으로. 가면 서쪽 사람이 진료혜택을 못 받고, 동쪽으로 가면 동남쪽이 혜택을 못 보는 이런 지리적인 여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 측에서는 현재 보건소 옆에 신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도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나올 것이라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창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1993년도정수물품취득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 위원  제가 질의를 좀 많이 하는것 같은데 오늘 오전에 다녀온 군민회관 온풍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회관 온풍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89년도 청년회의소 창립을 할 때 그 당시에도 1대가 사용이 안 되었는데 대체취득을 하려면 그 당시 할것이지 4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대체취득을 하려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그것을 고쳐 볼려고 노력은 했는지 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시우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호진  군민회관 온풍기는 구입년도가 83년입니다.
  수차에 걸쳐서 고칠려고 했습니다만 모델이 과거의 형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맞는 부속도 없고 한번 고치려고 그러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부득이 앞으로 교체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되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하창식 위원  1년 중 겨울에 많은 군민이 모여 가지고 사용하는 횟수가 제가 알기로는 한두번 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대체취득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하지 않은 것은 사실 공무들이 관심을 안가져 주었다고 생각되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87년도부터 이 1대는 사용을 못하고 있었는데 대체취득을 하려면 이미 해줘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  지수면 복사기가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았는데 대체취득을 요구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호진  내구연한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복사를 할 수 있는 매수가 20만매를 넘어가면 대체취득을 해도 좋다는 것이 정해져 있고 컴퓨터도 사용하다가 고장이 나서 수리비가 30%이상 들 때는 대체취득을 해도 좋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면 복사기는 부득이 내구연한은 아직 안되었지만 복사할 수 있는 수명이 다되었기 때문에 대체취득을 요구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시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창식 위원  예.
○위원장 박시우  하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 위원  차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 다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형버스와 대형화물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형버스가 물론 내구연한은 지났습니다만 좀더 사용할 수는 없는지 묻고 싶고, 저희들도 버스를 타고 행사장을 가보고. 하는데 좋은 차를 타고 가고 싶은 생각은 듭니다만 전문위원검토보고에서도 있었지만 관공서 차에는 전문기사가 있으면서도 우리 개인차보다 수명이 오래가지 못하는데 좀더 쓸 수 없는지, 또 1년에 어느정도. 활용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8톤 대형 덤프트럭이 있는데 지금 공사를 하는것 같으면 공사업주가 다하기 때문에 대형 덤프트럭은 크게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트럭은 얼마나 활용가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호진  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체구입 사업용 정수물품에 있어서는 전부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된 운전수가 있는데도 개인이 타는 것 보다 더 마모가 심하느냐는 그런 질의가 있었는데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개인차보다는 다소 등한시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토요일을 차 정비의 날로 설정해서 경찰서와 협조를 해가지고 법규라든지 차 관리관계를 운전수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대한으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버스의 활용관계는 저희군에서 물론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월로 기준해서 10회내지 15회 정도는 버스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덤프트럭 관계는 저희 군이 국도나 군도의 포장률이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30일중20일 정도는 수로원들과 같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이 승인관계는 내구연한보다도. 안전성을 기하기 위해서 바꾸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 실무자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덤프트럭은 포장률이 90%이상 되면은 필요하지 않겠습니더만 지금 저회군은 60%정도 밖에 안되 있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디,
○위원장 박시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안건에 대한 건별 동의 여부를 조정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8분 정회)

(14시52분 속개)

○위원장 박시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합의해 주신대로 동의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993년도진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용설명 : 심사보고서 참조)
  그러면 1993년도진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중 본위원장이 낭독한 부분에 대해서만 동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1993년도정수물품취득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전문위원검토보고) 
○위원장 박시우  의사일정 제4항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예산안 역시 10월 3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음 순서인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철형  전문위원입니다.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은 일반회계의 일반행정비, 사회복지비, 문화 및 체육비,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와 특별회계의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부터 말씀드리면, 세입개요는 지방세, 지방교부세, 도비보조금 등으로 편성되어 91년도 예산보다 18.1% 많고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 규모 286억498만2천원에 비해서는 1% 증액된 금액이었습니다.
  과년도와 비교하면 지방세수입과 지방교부세는 10%선의 증가를 보였으며, 세외수입은34.3%의 신장세를 가져왔으나 도비보조금은 67.7%에 해당되는 예산이 대폭감액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증액된 내용을 보면, 도세에 대한 징수금 교부수입이 2억2천만원 정도로 대다수를 차지하며, 그 외 재산임대수입과 기타 잡수입으로 세입을 보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더 세입확충을 위해서는 경영수익사업과 공단유치사업, 타 시군보다 많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의 관리수입, 지역여건에 따른 불이익 등을 개선, 창안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군세입이 확충될 것이라는 판단과 함께 세입증대를 위해서는 전문인단을 구성하여  타지역과 비교, 연구함으로써 우리지역에 알맞은 세외수입 증대로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는 방안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세출의 개요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의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에는 기획관리, 내무행정, 재무행정으로 나누어지는데 그중 재무행정비는 과년도에 비하여 23.2% 감액된 반면 기획관리비는 157%, 내무행정비 중 본청 예산이 43.2%로 증액되고 있는 것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군의 여건에 무색할 정도로 대폭적인 만큼 시책추진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특별판공비, 정보비, 여비 등은 군재정확충을 위하고 군민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는 당연히 계상되고 지출되어야 하나.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삭감으로. 군재정에 보탬이 되고 지역개발에 재투자가 될 수 있도록 심사에 세심함을 당부드립니다.
  그외, 행정전산망이 확충됨에 따라 계속적인 투자보다는 적자에 대한 관리상 문제점 대책등을 파악한 후 투자결과에 따라 연차별 대처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하겠으며, 또한 재산관리는 영구적인 만큼 관리계획 동의시부터 투자 및 효과, 관리방안 등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사회복지비입니다.
  먼저 세입으로서 개요는 사회복지분야, 세입은 생활보호 및 의료부조자, 보육시설, 장애 자, 노인, 보건, 거택보호자, 시설보호자 등에 대하여 지원되는 것으로 91년도 예산보다27.5%가 많으나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 23억7,647만8천원보다 4.4%가 적은 22억7,154만9천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  국고는 연간 계속 감소추세이나 도비는 대폭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사회복지 정책에 있어 지원대상자에 대한 개별관리는 명확하여야 하겠으며 이들에 대한 지원금 부족으로 소외를 당하는 불우세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 및 운용면에 특별히 유념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은 군비를 정부지원금인 보조금보다 배가 많은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과년도에 비해서 8.5% 증액된 52억7,780만3천원이었습니다.
  그 중 복지사업비는 16.9%가 증액된 반면 보건위생비는 4.1%가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세출내역을 보면, 생활보호중 불우군민 지원과 노인복지의 일환인 장수노인 격려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지원에 따른 여타 군민의 반응, 소액의 지원금에 대한 효과 등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한 결식인 무료급식소는 어디에  설치 운영하는 것이 좋을지 앞으로의 관리계획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할머니봉사대 역시 운영과 효과등을 파악한 후 지원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건관리에 있어서 면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시설은 청결해야 되는 만큼 시절에 대한 종합판단으로 당초예산에 수선계획이 확정되어야 함에도 추경예산에서 목변경으로. 시설에 대한 보완을 한다는 것은 계획없는 것으로 앞으로는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 일반성소아원복지회관 신축에 따른 소아원 운영 현황과 신축을 하게된 동기 등에 대하여 심사가 요망되며, 전국적으로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쓰레기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이 많이 제기되고 있으나, 그 중 쓰레기분리수거를 함으로써 쓰레기를 줄여보자는 것으로 도시지역에는 행정의 지속적인 계몽과 주민의 참여로 정착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군이 취하고 있는 쓰레기 감량 계획과 쓰레기 분리수거용 비닐봉지 구입비를 삭감하는 동기에 대해서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셋째, 문화 및 체육비입니다.
  먼저 세입개요와 검토의견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가 지원되는 것은 문화원사업, 문화재관리, 체육진흥사업으로써 세입은 91년도 예산보다 50% 정도 줄었으나,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 3,703만원 보다 2.3%가 증액된 3,790만1천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은 과년도에 청곡사 대웅전 보수 등이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와 비교할 때79.4%가 감소되고, 도비는 그와 반대로 약 60% 정도 증액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로서 개요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상에 나타나고 있는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으로는 문화예술진흥부분의 세출은 예산집행 후 부기 정리로 보여지며, 사회교육에 있어 유아원 운영은 교육청에 위탁하고 있는 것이므로 민간에 대한 위탁이 아닌 공공기관 등에 위탁이 되어야 함으로 목변경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넷째, 민방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비세입은 소방업무가 소방서로 이관됨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대폭 축소되었으며, 이번 추경예산액은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 1,159만 7천원 보다 30.7%로 감액된 803만원으로서 그 사유는 방범비상벨 설치사업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로서 개요와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 3억4,958만3천원 보다 1.5% 많은 3억5,506만9천원으로서 방범비상벨 설치에 도비 359만1천원이 삭감되었는데 방범비상벨 설치현황과 효과 그리고 방법등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우리관내 자율방범대 활동상황을 한번 정도는 깊이 있게 점검해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가 92년도 당초예산에는 1.85%인 5억6,555만1천원이었으며, 제1회 추경예산에는 1.55%, 금번 제2회 추경예산에는 1.01%인 3억7,020만4천원이었습니다.
  이는 예비비 확보율 1% 내외에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특별회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로서 세입은 융자금회수수입 1,0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4,749만 8천원이 삭감되어 제2회추가경정예산은 12억2,708만3천원입니다.
  세출내역에 있어 기금운영여비가 정원 3명에 비하여 과다하게 책정된 것으로 여겨지며 진료비가 삭감된 이유는 무엇이며, 의료보호 대불상환금 1,000만원이 반환되지 않은 사유가 규명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서 융자금 이자수입 및 융자금회수 수입금 175만7천원이 감액된 만큼 영세민생활안정기금 관리내역을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이상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지 못한 부분이어서 대략 눈으.로 보고 생각한 부분 몇 가지를말씀 드렸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먼저 실과장으로 하여금 예산편성에 따른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실과 순서대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지석  기획실장입니다.
  기획관리 기본경상비 기타수당이 법무교육초빙강사수당 36만원과 도시권행정협의회 자문의원 수당 48만원은 금년에 개최가 안 되었기 때문에 감액시켰습니다.
  반면에 수용비 및 수수료는 군정수첩 제작이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유관기관에 배부할 업무용 명단수첩입니다.
  동시에 1회추경때 행정백서 발간에 대해서 1,200만원이 확보가 되었는데 행정에서 백서를 발간하다보니 400만원이 남아서 이번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정보비는 93년도 군정계획수립에 필요한 각종 자료수집에 100만원 계상되었고, 특별판공비 150만원은 업무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입니다.
  보상금에 민관출자사업 간담회 참석 150만원은 사용이 안 되었기 때문에 감했습니다.
  다음 행정감사부분은 내무과에서 설명이 있겠고, 국내여비 500만원은 불법감시단 여비이고, 정보비 100만원은 지금부터 연말까지 93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각종 자료수집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보상금 경영수익사업 시상금 200만원은 경영수익 확대를 하기 위해서 군민이나 군공무원의 종은 안이 있으면 시상을 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출금에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지원은 군도 확포장을 위해서 4,700만원을 전출해 줘야 지방도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전산 및 통계관리는 내무과에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통계관리 국내여비에 통계조사추진 여비가 있는데 각종 통계관계는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고 또 앞으로 있을 것이기 때문에 부족분 74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수용비 및 수수료에 행정자료실 정비라벨 및 카파 구입 15만원, 아크릴 표지판 제작 10만원, 자료실 도서원부 및 등록대장 인쇄 15만원, 통계연보 발간 부족분은 현재 300만원이 있기 때문에 150만원이 추가가 되어졌습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 예산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박만택  문화공보실장입니다.
  제2회추가경정예산문화공보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용비 및 수수료는 기정예산이 1억 3,184만 9천원, 추경예산 500만원을 계상해서 1억3,684만9천원 입니다.
  이번 추경자료를 낸것 은 군정시책 홍보에 따른 내용입니다.
  그리고 특별판공비는 기정예산이 3,720만원, 추경에 1,200만원 해서 4,920만원인데 군정활동비 1,000만원과 군정홍보간담회 200만원은 주민의 훙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계상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 특별판공비는 라이온스 외 5개 단체에 기사들과 간담회를 개최토록 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공보실장, 설명을 잠깐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이 조금 산만한 것 같은데 관계공무원께서는 상의하실 것이 있으면 회의장 밖으로 나가셔서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박만택  자산취득에 기정예산 50만원, 추경예산 80만원해서 예산액이 130만 있는데 이는 본청 실과소에 신문이 산발적으로 배부되어 보완상 문제가 있어서 수위실 신축과 동시에 신문수취함을 일괄 제작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여기에 케비넷을 사는데 8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문화및 체육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문화원 사업비 변경내시가 당초 2,457만원이었는데 2만9천원이 감액되어 2,454만1천원입니다.
  이것은 국비지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기정예산 1,100만원에 80만원 감액되어 1,0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문화재 안내판 정비로서 당초에 국도비 보조내시가 없어서 군비로서 2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92년 7월 6일 국도비 보조내시가 있어 가지고 국비 60만원 도비 30만원, 군비가 17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내용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적절한 배려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내무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계장 문병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창식 위원  지금 내무과장께서 안 계십니까?
○행정계장 문병민  예. 오늘 과장님께서 선거업무관계로 도에 긴급회의가 있어서 제가 대신 설명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 위원  만약 행정계장이 또 안 계시면 직원이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까?
○행정계장 문병민  죄송합니다만 주무계장으로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무과 소관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부분에 국내여비는 금년도 하반기에 공직기강 확립관계가 정립되어 가지고 감사여비가 좀 부족해서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전산관리에 있어서 시설장비는 면주민 전산 노후장비 STD교체입니다.
  이것은 컴퓨터에 들어가는 부품으로써 16개면 전체 교체를 하는데 9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역시 수용비 및 수수료도 주민전산 카트리지리본 구입과 레이지 프린트 소모품 구입, 백업테이프 등의 장비 부족분을 추가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전산통신장비 디지탈 분기장치와 모뎀은 선거업무 및 재해대책업무를 전산으로 처리하는데 있어 컴퓨터를 연결하는 온라인 통신망장비로써 군 전산실에 교체하기 위한 것이고 물품구입비에 프린터기 4대를 추가로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연금관리에 있어 보상금에 퇴직수당과 연금부담금이 있는데 이 퇴직수당은 금년에 명예퇴직자가 두분이 있어 그에 따른 부족분 1,519만 7천원과 연금부담금은 당초에보수년액의 55/1,000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수총액의 직무수당과 장기근속수당, 부분이 누락되어 그 부분만큼 부족분 657만 2천원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우편후납요금 중 금년에 군사 중권을 편찬해서 발송하는데 발송분 200만원과 그외 보통,등기, 소포 기타 특수우편물 106만원 합해서 부족분 306만원을 추가로 요구했고, 보상금에 일용직 퇴직금은 금년에 2,400만원 정도가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금년에 추가분이 소요되는 사유는 보건진료원과 치과위생사 이분들이 금년에 정규로 임용되어 가지고 일용직 퇴직금을 지급하는 그런 관계로 추가분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는 주민등록 전산지도와 시책추진지도, 행정연수대회 논문작성등 하반기에 출장회수 증가로 추가분이 발생되어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 복리후생비에 있어 불우공무원 격려로써 장기입원환자라든지 어려운 공무원에 대한 격려를 하기 위해서 약 20만원정도 7명에게 1,4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보비는 지역개발이나 군민의 복지증진 등 군정의 원활한 수행을 기하기 위해서는 각종 사회단체 조직원의 활동 격려라든지 지역발전과 군민의 화합을 위한 격려금, 군정의 대의 홍보 등 약 1,200만원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금후 연말까지 남은 기간에 효율적인 군정 마무리라든지 93년도를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역개발이나 군정이 더욱 가속화를 기하기 위해서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가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특별판공비가 되겠습니다.
  역시 그런 격려라든지 군정에 도움이 되는 국내의 행사 등에 소요가 많이 되기 때문에 추가로 1,2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보상금도 시책추진 간담회와 지역대책협의회, 또 앞으로 추곡수매 등등의 민원관계를 예상해 가지고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가 약 300만원 정도 부족하기 때문에 요구가 되었고, 문서관리 국내여비로서 문서체송은 여비단가가 인상되어 부족분 117만원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선거관리 정보비는 연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명선거 추진을 위한 시책 추진 정보비입니다.
  다음 문화 및 체육비에 유아교육은 금곡 유아원을 교육청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당초목이 잘못 계상되어 지금까지 집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액은 변경없고 목 변경만 해 가지고 위탁관리하는데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일선행정관리를 위해서 공명선거 추진주민과의 간담회를 하는데 특별판공비에 면당100만원씩 16개면에 1,600만원 요구를 했고 대수선비에 각종 행정장비의 증가로 전력소모가 증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전력증가를 위한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내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로 배려해 주신다면 위원님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새마을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황종규  새마을 과장입니다.
  새마을과 소관에 대해서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사업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금년도 도지시에 의해 가지고 관내 10개 중학교의 중학생을 대표로 해서 예절교육을 8월 3일부터 8월 18일까지 실시한바 있습니다.
  여기에 기정예산 21만원에서 24만원이 증액되어 공책, 볼펜 등 부족분을 구입했습니다.
  역시 보상금 부분에 당초예산이 926만9천원에서 126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예절교육 대상자에게 중식을 제공하는데 부족한 예산을 도비에서 전형예산을 편성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 공공요금 150만원은 복지회관 관리 전기요금이 당초에 이반성과 미천만 편성해 가지고 236만4천원이었는데 지수복지회관 1개소가 더 늘어서 거기에 5개월분 150만원을 더 추가로 편성시켰습니다.
  다음 보상금 부분은 금년도 새마을지도자대회가 11월 9일 서울에서 개최됩니다만 중앙대회 이후 곧 군대회가 예상되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8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정보비 100만원은 새마을지도자 관리에 대한 정보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계상했고 특별관공비 역시 전직 새마을지도자 간담회 2회 개최에 29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8월달에 새마을 사업장확인용 드릴 2개 구입한 것을 이번 추경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 4개소 2,600만원을 우리 관내에 국비로서 지원될 그런 예정입니다.
  보상금 170만원은 새마을부녀회에서 폐품수집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시상을 해 가지고 의욕을 고취시키는 그런 뜻에서 우수면 30만원 3개면과 우수마을 5만원씩 16개 마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기타입니다.
  지수상남 복지회관이 준공되어 여기에 대한 인부임이 178만 9천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비 29만원은 도비에서 당초 저희들이 군비로써 1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도에서 39만원이 지원되고, 군비에서는 10만원 삭감해서 나머지 129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도민체육대회의 경비 부족금으로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새마을과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호진  재무과장임니다.
  재무과소관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총 요구액은 5,761만8천원입니다.
  먼저, 정보비입니다.
  92년도 세원발굴 마무리와 93년도 발굴계획에 소요되는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산관리에 있어서 재료비기타에 청사내 수목 전정에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82년도 전정을 해 가지고 나무가 고사 직진에 있습니다만 이번 가을에 전정을 필요로 6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400만원은 국공유 실태 조사를 위해서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면은, 국공유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필지수가 56,786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이것을 5개년 계획에 의해서 국유재산의 권리보존과 전산화 기초의 토지공부 정리를 위해서 보존위주에서 활용위주로 전환하기 위해서 도비로써 10억원을 가지고 각 시군의 필지수에 의해서 할당된 것이고 이 과목도 도에서 지정되어져서 과목별로 계상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로서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후속조치, 수용비 및 수수료에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후속조치 측량비, 사진대, 등기비, 감정수수료, 인쇄비, 재료비 기타에 실태조사요원 인건비, 정보비에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후속조치, 특별관공비에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후속조치, 보상금에 국유재산 실태조사요원 급량비, 국유재산 실태조사원 교육참석자 보상, 이상에서 보고 말씀드린대로 3,400만원은 도비에서 계상된 금액입니다.
  다음 진출금으로써 공유권 특별회계 진출이 539,000원에서 336만 6천원을 공유림 재산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켰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 임차료에 대해서는 92년도 당초에 1호관사를 고치기로. 하고 아파트를 당분간 임대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오전에 보고말씀 드린 바와 같이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로써 진성면사무소 창고건립 500만원, 청내 폐휴지 및 폐품 수집창고 건립을 300만원 계상해서 폐휴지 및 폐품수집에 기여코자 합니다.
  그리고 사무실 증축을 당초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마땅치 않아서 삭감했습니다.
  다음 정부양곡 관리용 전산실 설치는 산업과 내에 컴퓨터 전산실이 필요해서 112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정문 수위실을 당초 5평을 계획했습니다만 설계를 해보니까 6.6평이 되어 가지고 200만원이 필요해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셔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정위식  지적과장입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서운영비 복리후생비는 지난 당초 예산에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국가직 공무원이 누락되어서 체력단련비와 연가보상금 288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본경상비에 수용비 및 수수료 제증명발급 신청서는 당초 예산에서 180만원 감을 시키고, 지적측량원도 보관용 표지제작구입 150만원과 전산리스트 편철표지 30만원을 항목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기타에 뒤에도 나옵니다만 당초에 지적도 직립식 보관함을 제작할 때 받침대를 별도로 제작해서 구입할려고 했습니다만 설계상 필요 없기 때문에 375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특별판공비입니다.
  지적민원 운영관계로 5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공유토지심의위원을 비롯해서 사회단체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내역이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지적도 직립식 보관함 제작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받침대가 설계상 붙여져 있기 때문에 7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물품구입비에 항온항습기는 감을 시켰습니다.
  지적서고가 완공상태가 아니고 또 사실상 지금 항온항습기를 구입을 하려고 해도 1,000만원 이상의 값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을 시키고 보관하는 제작으로 현재 전환을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근조  사회과장입니다.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비 국내여비에 취업정보 안내판 제작은 당초 1회 추경때 단가계산이 잘못되어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당초에는 단가가 15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실제로 하나 제작하는데 29만원씩 3개에 72만원이 더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생활보호 및 의료부조자 중학생 수업료는 인원이 줄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 해서 당초계획은 698명이었는데 223명이 줄어 475명이 되어서 재원이 삭감되어 졌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 및 의료부조자 실업계 고등학생 수업료인데 이것도 203명이 줄어서 삭감되었습니다.
  거택보호비도 당초 815세대에서 1,618명이었는데 사실상 804세대에 1,548명으로써 거기에 해당되는 재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 보상금 장애자 의료지원인데 이것은 인원이 늘어나서 증가가 되었습니다.
  시설보호비는 인원이 줄어서 변경되어 149만 3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불우가정 위문시설은 해마다 연말이 가까이 되면 불우한 사람들을 격려해 주고 있는데 정신요양원의 현재 인원이 335명이기 때문에 실제로 60만원 가지고 격려를 하려고 하니 좀 모자라서 증액을 시켰는데 최대한으로.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나정착촌도 마찬가지이고 불우군민 지원은 실제로 우리 주위에 불우한 사람, 즉 법적으로 국가의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군비는 해당이 없고 국비 80%, 도비 20%입니다.
  그리고 융자금 회수수입에서 7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계획하기로는 의료부조 이 사람들이 많이 생길 것이라고 믿고 숫자를 많이 잡았는데 이것이 실제 현재로 봐서 계획된 숫자만큼 안 생겨졌기 때문에 300만원 정도만 지원을 해주고 700만원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당초 600만원을 세워놓았는데 과년도 것은 우리군에는 확실한 숫자가 나오지만 타지의 생활보호 대상자가 우리군으로 전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대부금을 받아가지고 반납을 안 하게 되면 우리군이 회수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300만원으로 봤는데 현재 그 사람들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3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은 실제로 생활보호대상자가 치료를 받게되면 각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돈인데 연말이 되면 정산을 해서 모자라는 부분은 국비에서 전부, 충당이 되고 남는 돈은 반환하게 됩니다.
  다음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위원 여러분께 먼저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때 삭감 되어야 될 돈이 삭감이 안 되어가지고 추가로 책정이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175만 7천원 삭감되었습니다.
  이중으로 계수조정이 잘못되었음을 최대한으로 선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점근  환경보호과장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3억1,211만5천원, 추경예산이 264만원 감액되어 예산액 3억947만5천원입니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매연측정기 정도검사 수수료 3건에 대해서 1건에 20만원씩 60만원을 공해방지책으로써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운전기사와 미화원에게 쓰레기 수거처리 및 불법투기 단속 여비가 부족해서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에 대해서 2기분 오물 수수료 징수고지서 인쇄를 하는데 드는 비용이 3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기타에 아파트 및 공공주택재활용 분리수거 용기구입은 도비가 증가됨으로150만원이 증액되었고, 쓰레기 분리 수거비닐봉지 구입은 기정에 1,000만원이 있었으나 이번에 1,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분리쓰레기 봉지를 배부해 보니까 그 봉지 자체가 쓰레기화 되는 경향이 많이 있고, 또 타용도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사실상 나누어 줄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 삭감조치를 시켰습니다.
  정보비에 민간단체 각종행사 및 지도활동비에 도비가 계상됨으로 해서 군비 50만원, 도비 50만원해서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16개면 우수마을 단체선정시 연말시상은 도비 변경내시가 되면서 군비 50만원이 삭감되고, 환경미화원 국민연금 부담금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번에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배려해 주시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수당에 대해서는 당초에 303만2천원에서 48만6천원이 추가되어 351만8천원입니다.
  이는 직급이 조정됨으로써 추가 책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보상금에 퇴소아동 자립지원금은 진양보육원 아동 4명이 있었는데 2명이 추가됨에 따라서 6만4천원의 지원금이 필요합니다.
  퇴원아동 자립 정착금도 마찬가지로 아동이 퇴원을 할 때 50만원씩 2명이 추가됨으로 해서 도비 30만원과 군비 70만원을 더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아동위원 활동비에 대해서는 당초 34명의 아동위원이 책정되어 있었으나 우리군의 아동위원이 32명이기 때문에 6만9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92보육시설별 지원금이 삭감된 이유는 변경내시에 의해서 국도비 부담 비율이 많기 때문에 2,494만9천원이 삭감되었고, 보육시설 간식비 및 차량유지비에 대해서는 이반성면 은혜어린이집 1개소가 8월 13일자로 법인 인가남으로써 41만7천원이 추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92보육아동지원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보육시설 국도비 보조 비율에 의해서 2,300만2,4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보상금에 대해서는 당초예산 편성시 834명의 최고 숫자를 책정했으나 노인들의 변동이 많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서 삭감했습니다.
  장수노인 격려에 대해서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항상 고생하시다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불편한 노인에게 동절기에 격려를 하기 위해서 1,2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경로식당 1개소 운영은 도비, 군비 600만원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었으나 보조비율에 의해서 6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는 당초 50개소에 책정되어 있었으나 금곡, 대평의 2개소가 신규 등록됨으로써 48만원이 필요하게 되었고, 난방 연료비는 신규경로당에 대한 상·하반기 5만원씩 10만원 2개면에 20만원의 난방 연료비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기타에 결식인 무료 급식 운영에 대해서는 군내 무료급식 1개소를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비 60만원과 군비 60만원으로 운영하기로 되어 있는데 식비라든지 여러가지 물품구입을  하기 위해서 30만원이 필요하고, 또 운영비에 있어서 30만원이 필요합니다.
  다음 할머니 봉사대 운영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없었습니다만 추가로 책정됨으로써 30만원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김태일  민방위과장입니다.
  먼저, 보상금에 민방위 중앙교육여비 증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지시에 의해서 국비 1만4천원, 도비 1만원이 추가 송금되어 군비 2만4천원을 확보하여 4만8천원으로 추가예산이 증액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지침에 의해서 중앙교육 대상자에게 교육중 생계비 20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이 있으나 보상금 부족으로 100%지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보상금에 대해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방범비상벨 설치에 359만1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1,134만원이 편성되었으나 도비 378만원, 군비 756만원, 개당 가격 2만7천원으로 420대 설치 계획되었으나 도비 보조금 확정이 359만1천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헌재 정촌면외 14개면에 300개를 설치 완료하여 범죄와 재난예방에 신속 대처할 수 있는 능력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92년 징병검사종결처분여비부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징병검사가 끝나면 종결처분을 위하여 병무청에서 각 시군별 일자를 정하여 군면병무 담당자 18명이 5일여간 합동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2년 당초예산 편성시 5일간 소요액 223만원을 요구한 바 있으나 군재정이 여의치 못하여 1일간 2만4천원을 계상하여 총 44만4,600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종결 마무리 작업을 위하여 부족예산 4일분 177만9천원의 추경확보로 원활한 병무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보상금에 동원자원 보상 부족분 15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군의 훈련대상 인원 300명에 대해서 추가재원이 150만원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승인해주시면 민방위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계장 강원실  소장님께서 출장중이어서 제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인건비 기타직 보수에 1,4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이유는 금년 8월에 관리직이 일반직으로 정규화 됨으로 인하여 1,400만원을 기타직 보수에서 삭감했습니다.
  다음 관서운영비 기타수당에 시간의 근무수당이 보건지소 및 진료소 34명에 20시간 910만44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보비는 5급관리의사에 대한 1명 5개월간 75만원입니다.
  다음 기본경상비 국내여비에 보건지소, 진료소 월액여비 35명에 대해서 월 5만원씩 1,5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사업비 국내여비는 피임약제 보급 수수료를 9만6천원 도비로써 증액되었고, 수용비 및 수수료는 제1회추가경정예산 승인 후에 도비 보조사업이 이루어져 모자보건 사업에 따른 농어촌 부인병 특수진료 검진에 도비 340만원과 부인병 치료비에 도비 45만원 합해서 38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료비는 어려운 계층 특수진료 사업입니다.
  이것도 1회 추경예산 이전에 본군에 배정인원이 9명이었는데 10명이 더 증가되어 10명분에 대한 280만원 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는 당초 계상을 할 때 23명인데 24명으로 계상을 해  가지고 이분들에게 3만원썩 정규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명에 대한 국비 36만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어려운 계층 특수진료 수당은 10명이 더 증가되어 도비보조금 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대수선비에 보건지소 수선 150만원, 진료소수선 200만원은 각각 목이 변경되어 3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물품구입비입니다.
  물품구입비는 금곡 보건지소 장비 보강을 위해 1회추경승인 이후 국비가 93만원 증액이 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국비 부담금 50만원 확보가 되겠습니다.
  증류수 제조기에 당초예산 350만원에서 국비가 93만3천원 삭감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 시설비에 보건지소 신축에 기정 8,626만6,620원에서 국비가 30만원 삭감되어8,596만6,620만원입니다.
  그리고 대수선비에서 350만원을 삭감시켜 사봉지소 마당 콘크리트포설, 이반성 중도 보건진료소 담장설치로 전환시켰습니다.
  시설부대비에 보건지소 신축에 기정예산 550만 6,380원에서 국비가 3만 7천원 삭감되었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에 일반성 소아원 복지회관에 국비 2,000만원, 군비 2,000만원해서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하셔서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정회)

(l6시23분 속개)

○위원장 박시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내무위원회 소관의 예산편성 순서대로 질의 답변을 하되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는데 여러분의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세입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창식 위원  예.
○위원장 박시우  하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 위원  제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내무과장과 보건소장께서 출타 중이어서 담당 계장이 설명을 하셨는데 사실 상임위원회에서 책임성 있는 과장의 답변이 충분히 안 되는 것 같으면 승인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본회의는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상임위원회를 과소평가하여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나 생각되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시정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사업을 승인 받으려면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주요사업비 조서와 국도비 변경내시,사본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는데 회기중에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취득세징수교부금과 등록세징수교부금이 있습니다.
  기정예산에 3억9,840만원이고 예산이 6억1,840만2천원 해서 2억2,000만2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지금 현재 취득세징수교부금과 등록세징수교부금이 얼마쯤 확보되어 있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시우  기획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지석  기획실장입니다.
  방금 하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취득세징수교부금과 등록세징수교부금을 2억2,000만2천원으로 잡은 것은 명석면 아파트와 문산면 소재 아파트가 건립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하창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  특별교부세 금산교 가설에 5억원이 내려왔는데 이 교부세가 무슨 교부세 인지 묻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장지석  김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부세에는 특별교부세와 보통교부세가 있는데 보통교부세는 우리군에 군비로 환원되는 것이고. 특별교부세는 특정한 사업이 있을 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있기 때문에 전군에 다가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사업이 있는 군에 가기 때문에 이번에 금산교 가설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건의한 결과 저희 군에 5억원이 별도로 특별교부세로 시달이 되었습니다.
○하창식 위원  그러면 앞으로. 금산다리가 완공될 때까지 특별교부세로 끝을 낼 것입니까?
○기획실장 장지석  현재 금액을 정확히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50여억 정도 되는 돈에서 5억 정도는 우리 군비나 도비로 충당을 하고 나머지는 특별교부세로 3개년에 걸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창식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처음 시작할 때는 특별교부세로 국가에서 다리 놔주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냥 일반 보통교부세로 다리를 짓게 되는 것 같으면 사실상 작은 예산을 거기에 투자를 다 해버리면 다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작도 특별교부세로 되었으면 끝까지 특별교부세로 공사가 끝나야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장지석  지금 저희들 계획은 한 6억정도는 도·군비로서 충당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특별교부세로 하도록 그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지방교부세는 다음에 예산이 더 내려온다든지 그런 일은 없습니까?
○기획실장 장지석  내무부 지침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면중 위원  전문위원 검토에서 보면 도비 보조금이 67.7%정도 대폭 삭감되었다고 했는데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지석  강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도비로서 하는 사업은 지방부담이 많기 때문에 하나라도 적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국비보조, 도비보조 해서 군비로 하는 사업은 줄어져 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강면중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진양군 예산은 지방교부세로 가지고 대체적으로 많이 충당을 한다고 보는데 지방교부세를 보게 되는 것 같으면 국내에는 13.2%의 세금을 지방교부세로 되게 되어 있고 그 중에서 특별교부세와 지방교부세로 나누어 가지고 총금액이 2조 9,500여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지방교부세는 10% 증가하는데 우리군도 예산이 어느 정도 자립에 올라갈 때 까지는 도비로 보조금이 많이 내려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보면 무슨 판공비, 무슨 정보비 각종 많습니다만 예산을 확보하는데 돈을 좀 써달라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장지석  맥락은 그런 형태로. 나옵니다만 국고보조가 80%를 넘는 사업은 우리군이 사업을 하는데 효과도 있고 도움이 됩니다만 보조사업이 거의 80% 이하가 되는 사업은 돈이 내려 와가지고 우리 군비로서 부담을 해라 그러면 사실 우리군에서 부담할 수용도가 안 섕깁니다.
  보조사업은 80% 이하는 안 내려오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일하기가 좋을 것입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시우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협의된대로 실과소 순서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창식 위원  발언있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예. 하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 위원  실과소 순서대로 하는것 보다 예산안 순서대로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방금 하위원으로부터 예산안 순서대로 질의를 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예산안 순서대로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 위원   경상사업비 국내여비에 기정 3,370여만원 있는데 500만원이 증액되어 3,870여만원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 1회 추경에 보면 시책추진여비라 이렇게 되어있고 여기에는 불법감시단 여비로되어 있는데 무슨 불법감시단 여비인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지석  전에는 선거운동과 홍보를 하러 나간다고 신문에 나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불법을 저지른 당이라든지 여기에 전 공무원이 배치가 되어 감시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시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 위원  경상사업비 보상금에 경영수익사업 시상금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올해경영수익금이 얼마쯤 되는지 밝혀 주시고, 지난번 제가 군정질문을 했을 때 기획실장께서  경영수익 사업을 추진중이라 했는데 어느정도 추진이 되어 있는지, 제가 볼 때는 그때 군정질문을 하니까 추진을 하는 것 같다고 했는데 사실 추진을 안 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고 있는데 지금 경영수익사업에 좋은 공모가 있으면 시상금이 나갈 수 있는지 이 두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지석  현재 수입실적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모를 해서 현재 60여건의 접수를 받아놓고 있고 11월말경 심의를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효과가 있는 자료가 있으면 시상금이 나갈 수 있느냐 하셨는데 저희들 계속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채택되는 것에 한해서만 시상금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승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경영수익사업이라는 것은 3섹트 사업과 일반경영수익사업 2가지가 있습니다.
  3섹트 사업은 민간이라든지 정부가 합작해서 하는 사업인데 먼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석산개발이라든지 모래채취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자료가 지금 채택되어 있습니다만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좋은 안이 성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건 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시우  예. 정용건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건 위원  시설장비유지비에 면 주민전산화 노후장비 STD교체 1개면 60만원씩 16개면에 9,6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16개면 전체가 다 노후화 되었다는 것입니까?
○행정계장 문병민  그 당시에 구입을 거의 동시에 했기 때문에 16개면 전체가 노후화 되었습니다.
○정용건 위원  확실히 확인을 해보고 하는 것입니까?
○행정계장 문병민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 본 그런 결과입니다.
○정용건 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안가는데…….
○예산계장 김덕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8년도 주민전산망이라는 컴퓨터가 들어올 때 국가전산망 계획에 의해서 동시에 똑같이 장비가 들어왔습니다.
  이 STD라는 말은 스프링 테이프 드라이브라는 기계인데 면전산실에 있는 컴퓨터안에 매일 전출입이 오고 가고 기억되는 것을 다시 복사를 받아 놓는 그 역할을 해 주는 부품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파괴 되었을 경우에 받아놓은 그 자료를 사용하게 되어 있고, 그 컴퓨터안에 들어 있는 개인신상이라든지 내용이 179개의 업무가 들어있는데 그 업무를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온라인이 구성되어 있고, 현재면에서도 서울에 있는 사람의 주민등록까지 확인하고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정용건 위원  몇 년도에 구입을 했습니까?
○예산계장 김덕조  88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정용건 위원  그러면 정기적으로 교체를 해야 됩니까?
○예산계장 김덕조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컴퓨터 부품 자체가 노후화 되고 우리나라 제품이 아니고 수입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간중간에 수리를 하고 있지만 도저히 수리가 안되기 때문에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시우  더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 위원  특별판공비 간담회 개최 라이온스 외 5개 단체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당초예산에 보면 5개단체에 1인당 2,000원씩 275명에게 2회에 걸쳐 11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110만원으로 275명에게 2회의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400만원을 가지고 200명밖에 접대를 못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시우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박만택  공보실장입니다. 
  하창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2,000원과 지금의 20,000원은 부기상 잘못되었음을 먼저 양해드립니다.
  그리고 그 경비로서는 사회문화단체 초청간담회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주로 기자들과의 간담회를 하는데 지출됩니다.
○하창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1회 추경목에 보면 정례기자 간담회 12명 해가지고 14회에 504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사실상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는지, 아니면 그냥 간담회도 하지않고 주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박만택  이 부분은  현금화 시킬수 없는 그런 부분이고 기자들과 만나서 주로 음식접대를 하는 그런 용도에 지출이 됩니다.
○위원장 박시우  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 위원  제가 질의를 많이 하는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야 되겠습니다.
  앞에서 행정계장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정을 좀 더 가속화 시키기 위해서 특판비와 정보비가 증액되었다고 하셨는데, 군정이 가속화 될 것 같으면 얼마든지 증액시겨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91년도와 92년도를 대비를 해봤습니다.
  91년도 일반회계 부분에 정보비가 1억5,600만원, 92년도에 정보비가 2억3,75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7,260만원, 즉 144%가 증액되었고, 특별판공비 부분은 91년도 1억7,932만4천원, 92년도는 3억4,956만2,600원해서 1억7,023만8,600원, 즉 194%가 증액되었습니다.
  이것 외에도 Pool 여비가 있는데 사실상 따져보면 성격이 비슷한데 특별판공비 이것만해도 엄청납니다.
  우리군의 92년도 예산규모가 365억이라고 보는것 같으면 약 16% 정도를 차지하는데 무엇때문에 정보비, 판공비가 이렇게 많이 쓰이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계장 문병민  하창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정보비, 판공비는 실제 작년보다는 각종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행정수요라든지 여러가지로 수요가 많이 급증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금년에도  이주대책관계라든지 쓰레기장 관계, 시내버스 관계 등 여러가지로 정보비, 판공비의 쓰임새가 늘어나는 그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 위원  작년에 비해 특판비, 정보비가 이렇게 많이 증액되었다면 군정도 150%정도는 가속화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작년이나 올해는 별로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행정계장 문병민  금년들어가지고 하나의 예를 든다면 당초에 계획된 것 외에 이런 정보비, 판공비 때문만은 아닙니다만 국비라든지 도비를 확보한 금액이 약 1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고, 군정수행도 작년보다는 원활하게 수행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 위원  공명선거 추진 정보비 1,000만원이 있는데 당초 예산서에 1,200만원해서2,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올해도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고 또 대통령선가 남아있습니다.
  작년에도 기초의회의원 선거, 광역선거 두번이나 있었는데 작년에는 선거추진 정보비가 한푼도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무엇때문에 2,200만원이 계상되었는지 물론 공명선거를 하기 위해서라고 답변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초나 광역은 공명선거를 안 해도 되고 이것은 해야 되고 그렇습니까?
○행정계장 문병민  작년에도 기초, 광역의회 선거가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공명선거를 하는데 있어 정보비나 판공비가 계상안 된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다른 과목에 계상된 그런 정보비와 판공비로서 계상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그것을 별도로 분리를 했습니다.
○하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시우  예. 김진부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  불우군민 지원 700세대 3만원씩 2,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과장께서는 어떤식으로 대상을 선정해서 지원을 해주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시우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근조  불우군민 지원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주변에는 법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불우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할 때는 면에 지침을 내려서 법적으로 지원을 못 받는 생활보호대상자든지 그런 불우한 사람들을 선정해서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면중 위원  군수관사 임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여러가지 논란 끝에 3,000만원이 계상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진을할려고 한번 시도를 해 봤습니까?
○위원장 박시우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호진  재무과장입니다.
  3,000만원을 의회에서 배려를 해주셔서 아파트를 임대하려고 했으나 그 돈 가지고는 아파트 임대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서 1호 관사를 헐고 다시 짓자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강면중 위원  그러면 만약 3,000만원보다 좀 많이 예산을 책정 해주면 임대를 해서 나갈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강호진  지금 계획은 예산심의때 보고를 올렸습니디만 의회에서 어떻게 될런지모르겠습니다만 만약 신축이 안된다면 다음 추경이나 다른 방향으로 중지를 모아서 연구걸토를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창식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사실 관사 문제는 행정에서 아파트를 얻을 수 있도록 해달라 해서 그 당시에 1회 추경때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는데 이번에 안되겠다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관리계획이 안되면 내년도 추경에 다시 올리면 1년이 안 늦어집니까?
○재무과장 강호진  1호관사에 가보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하 보일러가 16년전 것이 되어 가지고 전체릍 헐어서 고칠려고 해도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어 집니다.
  만약, 신축이 안되고 대수선해야 된다면 내년도 1회추경때 반영을 시켜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창식 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수선이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아파트를 얻자고 했습니다.
  다른것은 예산이 모자라면 예산을 더 책정해달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문제도 예산을 더 책정해서 해야 될 것인데 삭감을 시켰습니다.
○재무과장 강호진  물론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만 저희들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1호관사 공간을 다시 헐고 또 공간을 전체적으로 옮기고 현공간을 남에게 세를 내주려고 하면 절차상 말씀하기는 상당히 용이한 것 같은데 실제 해볼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시켰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창호 위원  보상금에 노령수당 834명에 9,080만원이 계상되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 수당을 주는지 또 경로식당 1개소는 어디서 운영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시우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정과장 김계자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문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령수당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70세이상의 거택, 자활보호 대상자에게 윌 10,000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지급하다가 돈이 부족하면 곤란하기 때문에 834명의 최고 숫자를 책정해서 하다 보니 사망한 분이든지, 전입해 온 분, 연령이 초과된 분 등 약간의 변동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28만원을 삭감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경로식당관계는 600만원이 당초에 도비와 군비 보조사업으로 우리군은 인구가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는 문산 삼거리에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주일 중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거의 100명의 노인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문창호 위원  현재 문산면에만 1개소 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예. 1개소 운영을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올해는 문산면을 채택한 것입니다.
○문창호 위원  그런데 애당초 각 면에서 노령수당 대상자가 정상적으로 통계에 안나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확실한 숫자는 정상적으로 안나오고 어느 정도 추정을 해서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창식 위원  예.
○위원장 박시우  하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 위원  물품구입비에 보건지소장비보강 143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보다도 제가 군의원이 되기 전에 일반성면에 치과를 개설한다 그래가지고 장비를 전부 구입해 놓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도 장비만 구입해 놓고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동부진양 5개면의 중심지로써 일반성면에 치과가 있으면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장비구입을 해놓고 2년이 지났는데도 의사가 없다는 명목으로 운영을 안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산안 심의와는 거리가 멀지만 일단 보건소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계장 강원실  하창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치과의사가 우리군 보건소에 7명이 있습니다만 해마다 국가고시 치과의사시험을 치는데 전국적으로 인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치과의사 인원을 보강하기 위해서 도에 가서 사정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의 경우 전라도에서 겨우 인원을 확보해 기존 시설되어 있는 곳에만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인 치과의사의 부족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잘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하창식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계획도 없고 만약, 치과의사가 없으면 언제 문을 열지도 모르고.
○보건행정계장 강원실  농촌에서 다 치과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검토를 하여 빠른 시일내에 치과의사를 확보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하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물수수료 징수고지서 인쇄 36만원 되어 있는데 오물수수료 징수고지서를 발부하는것 같으면 뭔가 세입이 있기 때문에 징수고지서를 발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징수세입은 얼마쯤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도 있었지만 쓰레기 분리수거 비닐봉지 그 부분이 삭감되어 있는데 지금 이 쓰레기환경문제에 대헤서 정부에서는 1년에 예산을 몇 100%씩 증액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비닐봉지구입은 안 한다손 치더라도 명석이나 문산같은 아파트에는 밑에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용기가 없어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책정되어 있는 예산도 감액시키는 것은 이해가 안가고, 다른 국가별로 보는것 같으면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이 증액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위원장 박시우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점근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물수수료 징수고지서를 1년에 1분기, 2분기 두번으로 나누어 제가 알기로는 1,400만원 정도 오물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재활용품 수집용기를 지금 6조를 구입해 가지고 아파트 같은데는 현재 배치가 다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고 분리수거 자체와 재활용품도 어느 정도 수거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전국적으로 분리수거를 해가지고 분리처리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분리수거는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비닐봉지를 나누어 줌으로 해서 비닐봉지 자체가 환경오염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크게 효과가 없고 해서 저희들이 장바구니 들고 다니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실제 사업이 있어 가지고 당장하는 사업은 아직까지 극히 미흡한 그런 실정이고, 저희군에서 필요한 것이 쓰레기 매립장, 분뇨처리장, 축산폐수장이 있는데 이것은 환경처리게획에 의해서 년도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은 예산에 별로 구애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앙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 위원  조금 전 분리수거를 해도 국가적으로 분리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분리수거를 할 필요가 없다고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텔레비젼 방송에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분리수거 최우수도시 해가지고 나오고 하는데 앞으로 그러면 이 쓰레기 분리수거는 필요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강점근  그런 뜻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깃은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분리해가지고 자원재생공사나 관내 고물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용건 위원  생활쓰레기분리수거 및 불법투기 단속 여비에 27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다른 곳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지수면을 봤을때 불법으로 투기한 쓰레기를 면직원들이 치운다고 많은 애를 먹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점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는 총 직원이 16명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저희 환경보호과 측에서는 단속이 사실상 곤란합니다.
  투기하는 것은 안볼 때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적발하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이고, 오전에 청소수거차가 동네수거를 하고 오후에 인부를 다시 동원시켜 관내 적발된 곳에 한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법투기가 안되도록 계속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정용건 위원  여기에 예산을 270만원 올려놓았는데 본위원이 지난번 군정질문때 우리군의 환경관련 몇 사람 가지고는 방대한 진양군을 지도 단속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각 면별로 환경지도단속민간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은 없느냐고 물었을때 과장의 답변은 아직까지 필요없다고 하셨는데.
○환경보호과장 강점근  산불감시원이 산불만 감시하기 보다 주로 순회를 하기 때문에 임명할 때 환경순찰도 같이 하도록 그렇게 산림과와 협의되어 추진하고 있고, 각 마을에 1명씩 환경요원으로 위촉시켜 놓았기 때문에 마을별 306명과 산불감시원 124명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 자기동네 이웃에서 버리다 보니까 고발을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정용건 위원  예산에 계상되었기 때문에 한번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준보호과장 강점근  예. 알겠습니다.
○하창식 위원  조금전 1년에 1,400만원 정도 수거를 한다고 했는데 세입부분에 1,400만원이 어디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강점근  세입은 들어와도 예산상으로는 안 잡혀도 이월되기 때문에 관계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 위원  공공요금에 지수면 종합복지회관 관리 전기요금 30만원씩 5개월간 15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지수면 종합복지회관 관리인부임 178만8,57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 우리가 취득을 해도 관리비 때문에 관리하기가 어려운 관계로상당히 논란이 많다가 일단 받아놓고 관리는 기증하신 분에게 관리비를 받도록 이렇게 하고 취득을 했는데 지금 복지회관이 지수면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반성, 미천, 진성도 있는데 올해 이반성과 미천은 인부임과 전기요금지출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위원장 박시우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황종규  미천은 현재까지 5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반성은 인건비가 100만원정도 나갔고, 전기료는 윌 5만원해서 50만원, 총 200만원이 나갔습니다.
○김진부 위원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미천면에는 왜 인부임이 안나갑니까?
○새마을과장  황종규 이반성과 지수면은 관리인부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는 반면에 미천면에는 운영위원회와 면자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관리인이 지정되면 관리비가 나갈 수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황종규  예.
○김진부 위원  지수복지회관 인부임을 153일로 잡아놓았는데 언제부터 잡은 것입니까?
○새마을과장 황종규  8월 1일부터 12윌 1일까지 11,690원해서 잡은 것입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면 준공식을 마치고 나서 잡은 것입니까?
○새마을과장 황종규  예,
○하창식 위원  지난번 상임위원회 회의를 할 때 정용건 위원님께서 현재 면직원이 기거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수면에 인부임이 계상되면 대부료와 인부임 해서 이중으로. 돈이 드는데 이반성 같은 경우는 지금 1윌부터 10월달까지 150만원 밖에 안드는데 지수에는 5개월간 178만 8,570원이 드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새마을과장 황종규  이반성면은 민간인이 매일 기거를 하지 않고 1주일에 한번 내지 두번목욕하는 날만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지수면은 면직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급을 안하고 청소를 매일 하기 때문에 자기부인입니다만 계상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창식 위원  그러면 면직원 부인에게 청소비를 지급해 주면 현재 부인이 살고 있는데 대한 대부료는 받습니까?
○새먀을과장 황종규  대부료는 안 받습니다.
○문창호 위원  위원장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창호 위원  전직새마을 지도자 간담회 2만원썩 74명에게 2회 296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전직새마을지도자 간담회라는 것은 어떤 간담회를 말하는 것입니까?
○새마을과장 황종규  문창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직새마을지도자회가 있습니다.
  면별로 2명씩 해가지고 간담회를 하는데 8월달에 한번 했고, 앞으로 한번 더 할 것을 예상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문창호 위원  전직새마을지도자 같으면 일종에 잘살기운동을 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예산까지 책정해가면서 간담회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황종규  현재 새마을운동이 활력화가 안되는 이유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면지도자들을 앞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육성 뒷받침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하는 것입니다. 
○문창호 위원  지금 새마을지도자들이 지역에서 새마을사업에 어떻게 공헌하고 있는지 그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황종규  저희들이 명전때라든지 새마을지도자들한테 위문품을 구입해준 그런 사례가 있는데 여러가지 포함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문창호 위원  과거 우리가 못 살때는 새마을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비지땀을 흘리고 무엇인가 하는 것 같이 했는데 지금 사실상 제가 알기로는 외람된 말씀이지만 극히 새마을지도자들이 그 지역의 사업을 위해서 잘 살아보겠다는 그런 의욕을 가진 사람들을 별로 볼 수가 없는것 같습니다.
○새마을과장 황종규  앞으로 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창호 위원  돈만 줄 것이 아니라 새마을지도자들한데 그만한 일은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정용건 위원  지금 현재 새마을지도자들이 사실상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새마을지도자까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새마을지도자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황종규  정부시책을 추진한다든지 여러가지를 일을 할때 마을 이장과 같이 협의하고.
○하창식 위원  제가 한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앞에 1회추경때 보면 새마을 재점화해가지고 300만원이 계상되어서 이유를 물어보니까 재점화해서 잘해 보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는 누가 보더라도 지금 현재 선거가 임박해서 의혹을 살수 있는 이런 부분은 피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진부 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시우  예. 김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  자산취득비 새마을 사업장 확인용 드릴 구입 50만원씩 2개 100만원되어 있는데 지난번 구입한 것입니까?
  지금 구입할 것입니까?
○새마을과장 황종규  지난 7월말경 구입을 했는데 이번에 예산이 확보되면 갚을 것입니다.
○위원장 박시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창호 위원  자율방범대 체육대회 행사보상금에 시상금 50만원, 기념품 150만원, 중식 3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체육대회를 말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박시우  기획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지석  기획실장입니다.
  이 과목은 경찰의날 3일 후에 하는 체육대회를 말하고 지역안정에 대한 총괄적인 지원입니다.
○강면중 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시우  예. 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면중 위원  대수선비에 보면, 면계약 전력증설 20Kw에 50만원씩 16개면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력사업은 끝난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양성화 되어야 될 부분이 각 면별로 몇개씩 있다고 보는데 그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어떤 사업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계장 문병민  강면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장비가 기계화되고 현대화 되어짐으로 해서 컴퓨터라든지 복사기둥의 수요가 증대되기 때문에 별도로 가설한 것입니다.
○강면중 위원  그러면 가로등 관계하고는 상관없고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전기요금이라는 말씀입니까?
○행정계장 문병민  예. 전기전력을 중설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예산계장 김덕조  덧붙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면의 전기전력이 220V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각면에서 쓰이는 행정장비가 상당히 많고 더구나 주민등록전산기기 컴퓨터 관계는 전력 흐름이 상당히 안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뽑을려는 자료가 안나오고 다른것이 튀어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기계가 작동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금년에 면에만 전력을 증설시켜주고, 조그만한 기계를 부착시키는 것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내년 당초예산에 요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창호 위원  공명선거추진 주민과의 갼담회 100만원씩 16개면에 1,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돈은 각면으로 교부해 주는 것입니까?
○예산계장 김덕조  예. 이 사항은 면에 전도를 해 줄 그런 돈입니다.
○위원장 박시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 위원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보면, 융자금 이자수입과 융자금회수금액이 이중으로 편성되어 가지고 면에서 삭감했다고 했습니다.
  융자금이자수입은 88년도 마이너스 26,666원, 92년도에는 전액 삭감되어 있는데 이번에 전액 삭감이 되면 88년도 대부는 완료되는 것입니까?
○위원장 박시우  사회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근조  예.
○정보영 위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융자가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끼?
○사회과장 박근조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1회추경때 삭감을 해야 될 것인데 이중으로 들어갔습니다.
  계수가 잘못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시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정회)

(18시35분 속개)

○위원장 박시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합의해 주신 계수조정분에 대하여 간사이신 김진부 위원으로부터 확인 낭독이 있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삭감한 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내역설명 : 심사보고서 참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 내무위원회 소관에 있어 김진부 위원께서 낭독한 부분에 대하여는 삭감키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신 의안 4건에 대해서는 본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모두 오랫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2분 산회)


○출석위원수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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