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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진양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진양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2년10월9일(금)

장소 : 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2.   1. 군정주요시책현장확인결과보고의건
  3.   2. 진양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진양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진양군공유재산취득동의안
  6.   5. 진양군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7.   6. 진양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의사계장보고
  3.   2. 군정주요시책현장확인결과보고의건
  4.     o 김진부위원확인결과보고
  5.   3. 진양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o 기획실장제안설명
  7.   4. 진양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8.     o 내무과장제안설명
  9.   5. 진양군공유재산취득동의안
  10.     o 새마을과장제안설명
  11.   6. 진양군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12.     o 재무과장제안설명
  13.   7. 진양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
  14.     o 재무과장제안설명

(14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시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진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1. 의사계장보고 
○의사계장 노민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9월 30일 의장으로부터 92년 진양군공유재산취득동의안, 진양군종교단체의료업에대 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진양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진양군 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진양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의 의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제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군정주요시책 현장확인의 건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 보고서를 상정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방금 의사계장의 보고사항과 같이 이번 회기내에는 지난 제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8윌 삼복 더위 속에 의원 여러분의 노고와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로 실시한 군정주요시책 현장확인 결과에 대한 보고서 채택과 군수가 제출한 의안 5건등을 처리해야 하는만큼 의원여러분께서는 의안에 대하여 진지하고 효율적인 심의를 해주시고, 또한 원활한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2. 군정주요시책현장확인결과보고의건 
    o 김진부위원확인결과보고 
○위원장 박시우  의사일정 제1항 군정주요시책추진현장확인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현장확인한 결과를 토대로 본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한 보고서를간사이신 김진부 위원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좌석에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  김진부 위원입니다.
  군정주요시책추진현장확인결과에 대한 보고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 끝에실음)

  이상으로 확인결과 보고서 내용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이상과 같이 군정 주요시책현장확인 결과보고서 작성 내용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처리 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인결과 보고는 제3차 본회의에 상정보고한 후 결과 보고서 채택 절차를 거치게 되겠으며,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는 군수로 하여금 자체 처리 후, 처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면 좋을것 같은데 위원 여러분의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창호 위원  이 지적건수는 내무위원회 소관만 뽑은 것입니까?
○위원장 박시우  예.
  그렇습니다.
  더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 위원  제가 앞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할 때 잠시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2반에서는 산업건설과 내무를 분리해서 현장을 확인했는데 1반의 경우에는 분리를 하지 않고 마을별로 현장을 확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확인은 그렇게 했지만 업무는 내무와 산업건설이 별도 처리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전 상임의원장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군수가 자체 처리후 우리가 다시한번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저는 동의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박시우  그러면 이상과 같이 군정주요시책추진 현장확인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2분)


  3. 진양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o 기획실장제안설명 
○위원장 박시우  의사일정 제2항 진양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지석  기획실장입니다.
  진양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1992년 2월 29일 대통령령 제13600호로 국내여비규정이 개정됨으로써 공무원여비 정액이 평균 10% 인상됨에 따라 이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92년9월 17일 대통령령 제13727호로 공포 시행되어 진 양군의회 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관련되는 조항을 개정하여 의원의 여비정액을 인상, 여비지급의 형평을 기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에 있어서 제7조 제1항 "별표1"에서와 같이 금액이 평균 5%내지 10% 인상되고,의회소재지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이나 여행거리 12km미만인 경우에 여비중 현지교통비와 식비에 대해서만 전액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명문화 함으로써 관내 여행시의 여비지급의 방법을 구체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철형  진양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양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는 91년 4월 12일 조례 제1185호로 제정되었지만은 금번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92년 9월 17일 대통령령 제13727호로 개정됨에 따라서 동법시행령 범위내에서 조례 개정이 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창호 위원  예.
○위원장 박시우  문창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창호 위원  기획실장께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가 이번에 회기가 6일간인데 여기에 숙박비가 포함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지석  숙박비는 해당이 안됩니다.
○문창호 위원  해당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수일동안 의회가 개원된다고 가정할 때 당일 오는걸로 해서 회의 마친날 가는 걸로 해가지고 숙박비가 해당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는데 기획실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기획실장 장지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제7조 1항에 의하면 의회소재지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이나 여행거리 12㎞ 미만인 경우에 여비 중 현지교통비와 식비에 대해서만 진액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명문으로 해놓았기 때문에 수곡이나 이반성, 일반성, 지수 등과 같이 거리는 멀지만 통례상 숙박비는 인정이 안되도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도 법무담당관실과 협의해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창호 위원  저는 생각할 때 계속해서 회의를 할 경우에는 숙박비도 인정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창식 위원  발언신청 있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 위원  제목 자체가 진양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인데 숙박은 사실상 거론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인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전국적으로 대통령령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군의회만 하자, 하지 말자 하는 것도 우스운 이야기이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충분히 타당하다고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실 질의시간인데 제가 답변한 것은 회의 순서에 조금 어긋났습니다만 회의를 좀더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문창호 위원  일비와 여비는 어디까지나 그안에 숙박비와 현지 교통비, 식비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시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20분)


  4. 진양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o 내무과장제안설명 
○위원장 박시우  의사일정 제3항 진양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삭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조문규  내무과장입니다.
  진양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회 의전용 지방기능직 운전원 1명, 정원승인 및 전문위원 5급상당 1명, 6급상당 1명 등 3명의 정원 승인에 따라 진양군의회 사무직원의 정수를 3명 증원하여 종전 10명에서 13명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안과 관련하여 의회 의전용 지방기능직 운전원 1명과 전문위원 2명인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별정 5급상당 1명,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별정 6급상당 1명이 증원됨으로서 의회사무과의 정수를 10명에서 13명으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진양군의 의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조례 제3조 사무직원의 정수를 종전 10명에서 3명 증원하여 이를 13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시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철형  전문위원입니다.
  진양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둥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의 사무직원 정수는 91년 3월 12일 조례 제1182호로 제정할시에는 10명이었습니다만 그 후 차량 증차와 상임위원회 설치로 인해서 전문위원과 기능직 중 운전원 보강이요구되던 중에 지난 3월 12일과 9월 9일에 각각 경상남도로부터 의회사무과 직원 정수 증원승인을 받아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인 만큼 개정은 필요합니다만 사무과장과 전문위원의 동급 관계로 지휘체계에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고, 또한 상임위원회가 구성된 의회에서는 업무량이 폭주함으로써 의정계 신설이 요구되는 등 의정업무 수행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집행기관의 지속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부칙의 단서 조항은 조례를 무시하고 인사를 단행한 것은 마땅히 질타를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며 앞으로 조례 개정시는 부칙에 단서 조항을 소급 적용하는 일은 선례를 남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하는 것을 연구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토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영 위원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정원 1명 운전원 정수에 대하여는 1992년 3월 13일부터 적용한다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조례는 개정되기 전에 썼다는 말입니까?
○위원장 박시우  내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조문규  의회의 기능직은 보건소에 있는 인력을 이쪽으로 옮겨 보건소에 결원을 두고 의회에 증원시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창식 위원  발언있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창호 위원  지금 집행기관에서 넘어오는 모든 조례에 대해서는 소급해서는 안 된다고 입버릇처럼 이야기를 해 나왔는데 하필이면 우리의회에 해당되는 조례가 그것을 무시하고 3월 1일부터 소급해서 직접 적용한다는 것은 우리 자체가 모순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내무과장 조문규  그것은 우리 군청의 정원 중에서 조정이 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상의회사무과에 1명이 3월 1일부터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창호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과장의 답변은 설득력이 없는 것 같은데 이 문제는 보수하고 연관이 되는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있던 정원을 가지고 우선 조정했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서 지급을 하고, 또 앞으로 운전원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무과장 조문규  예.
  그것은 우리의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배치가 시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문창호 위원  배치가 시급하다는 것은 이유가 안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선 차량운영을 안해도 충분히 의회가 운영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소급까지 해 가면서 조례에도 없는 인원을 이미 고용해 주느냐는 말입니다.
○내무과장 조문규  조례는 곧 승인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차량 정수가 늘어 났기 때문에 차를 세워놓을 수가 없고, 또 의전용 차이기 때문에 의회 의원님들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뜻에서 미리 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하창식 위원  예.
○위원장 박시우  하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 위원  조금전 문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회가 국법을 만드는 곳이라면 우리 의회는 지방의 군법을 만드는데 다른곳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군법을 만드는 조직에서 법을 무시해 가면서까지 소급 적용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 자체가 사실상 행정이 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처사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행정에서 잘못을 저지를 때 우리가 질타를 하고 하는데 우리 의회는 더더욱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될것 같은데 내무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무과장 조문규  앞으로 저도 노력하갰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시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창식 위원  정원 중 운전원 1명의 정수에 대해서는 1992년 3월 10일부터 적용한다는 이 문구는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면중 위원  제청합니다.
○정보영 위원  그것을 삭제해버리면 인건비가 못나가게 되는데 문제가 안되겠습니까?
○문창식 위원  어디까지나 조례는 지방의회로 봐서는 곧 법입니다.
  법을 논할 때 인건비, 보수 이것을 전제조건으로 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정용건 위원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원안대로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시우  조금전 정용건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처리하자는데 대해 동의가 들어왔는데 재청하시는분 계십니까?
○강면중 위원  발언있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면중 위원  이 부분은 부칙에 대해서 전체를 삭제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명의 증원에 대해서 92년 3월 10일부터 적용한다는 이 부분을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시우  예.
  잘알겠습니다.
  방금 문창호 위원과 강면중 위원으로부터 부칙 단서 중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그 이후의 것은 삭제하자는 동의가 있었고, 정용건 위원님으로부터 현행대로 의결하자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원안대로 하자는데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5명)
  문창호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3명)
  원안대로 통과하자는데 4명이 찬성하셨고, 문창호 위원님의 동의안에 3명이 찬성하였습니다.
  그러면 표결 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37분)


  5. 진양군공유재산취득동의안 
    o 새마을과장제안설명 
○위원장 박시우  의사일정 제4항 진양군공유재산취득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황종규  새마을과장입니다.
  92년도 진양군공유재산취득동의안 및 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 시행령 제84조 및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과 함께 92년도 진양군공유재산의취득 및 관리계획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대상물건은 진양군 지수면 승내리 115-2번지 대지 2,314㎡와 동 번지내에 건립한 지수상남복지회관 건물 838.19㎡로서 대지는 구성제실 종중대표 구증희씨가, 건물은 럭키금성 구자경 회장이 92년 7월 25일 본군에 기부채납한 것입니다.
  본 물건의 자산가치는 총 13억원 정도이며 건물의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조적조로서 지하 1층 140.76㎡는 보일러실, 지상 1층 417.36㎡는 경로당, 탁아소, 목욕탕, 이·미용소, 지상 2층 280.07㎡는 독서실과 예식장 겸용으로 활용토록 건립되었고 자체 난방에 필요한 연료는 95% 정도를 태양열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비되어 있습니다.
  지수상남복지회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경우 지수면민의 복지향상과 주거환경 개선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본 복지회관의 관리는 진양군 면복지회관관리운영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에 위탁 관리하고 목욕탕, 이·미용소 등 세부적인 운영문제는 시설활용도와 지역여건등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주민복지시설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지수상남복지회관이 지수면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충분히검토하셔서 92년 진양군공유재산취득기부채납동의안올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올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시우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회 이철형  전문위원입니다.
  진양군공유재산취득처분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양군이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럭키금성 구자경 회장으로 터 기부받은 재산으로서 소재지는 지수면 승내리 115-2번지이며, 기부한 물건은 토지가 2,314㎡ 건물이 838.19㎡로서 지하, 지상 1·2층 규모로 목욕탕, 이·미용업소, 경로당, 탁아소, 독서실 및 예식장을 겸용한 시설 등을 태양열로 이용하여 시설을 관리하도록 총사업비 13억원을 투자하여 신축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면민 생활환경개선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게된 것은 좋은 일로 길이 칭송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기부를 받아 진양군 재산으로 관리하는 것도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기부채납 후의 좋은 시설과 기부자의 뜻에 부합되도록 시설에 대한 관리방안 등 세심한 배려로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의결을 하기 전에 관리계획에 대하여 깊은 검토가 요망되는 사항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창식 위원  예.
○위원장 박시우  하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권 위원  조금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관리계획에 대해서 깊은 검토가 요망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 새마을과장께서는 이 복지회관올 운영할 경우에 한달에 관리비가 얼마정도 소요될 것이며, 또 이·미용실, 목욕탕 등의 시설이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그 수입을가지고 경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새마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황종규  저회과에서 판단하기로는 지수복지회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최소 1명 정도의 관리인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관리인을 둘 경우에 연간 427만원의 인건비가 소요되고 전기사용료라든지 전화료, 유류대 등 연간 약 900만원정도의 경비지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설치되어 있는 태양열 이용설치라든지 목욕탕 정수시설 등 모든 시설이 럭키그룹계열회사 제품으로써 그 당시에는 지속적인 사후봉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별도 지출액에 삽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입면을 예측해 보면, 목욕탕은 월300명 정도 이용할 것으로 볼 때 연간 360만원,독서실을 이용할 때 1인당 100원씩 청소비 정도로 1일 10명정도 계산해 볼 때 연간 30만원,예식장을 연간 약 10회정도 이용할 것으로 보면 1회 이용하는데 5만원으로 50만원, 이·미용실 임대료 월 5만원 정도 받는다고 가정할 때 연간 60만원해서 약 500만원 정도의 수입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현재 재정수입만 가지고는 운영이 다소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되고 연간 약 400만원 내지 500만원 정도의 예산지원이 있어야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이러한 적자폭올 줄여나가기 위해 앞으로 흥보활동을 통해서 목욕인원을 늘인다든지 이렇게 운영올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  새마을과장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미천면에도 복지회관을 군비로 투입해가지고 지어놓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관리를 1명이 하고 있고, 목욕탕 이용도 몇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전에 새마을과장께서 인건비 427만원, 유류대 및 기타경비 약 900만원해서 1,327만원의 지출이 예상되고 연간 600만원 정도의 수입이 예상된다고 할 때 우리가 군에서 약700만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기부채납보다도 아직까지 좀 더 진지하게 토론을 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마을과장 황종규  현재 저도 군비가 많이 지출되면은 군예산상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럭키 그룹측에 전달하고 2년정도는 자체관리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수시로 알렸습니다만 아직까지 확실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럭키그룹 회장측에서도 막대한 자본을 들여서 대통령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복지회관을 여기뿐만 아니고 전국에 몇 군데 회사하는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는 군에서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하는 희망사항도 있습니다.
○하창식 위원  한가지 제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가 취득을 하게 되는것 같으면 지수면 복지회관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황종규  그렇습니다.
○하창직 위원  그러면 지금 이반성, 미천, 진성에 복지회관이 있는데 그곳에도 관리비를 군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황봉규  관리비 일부는 조금씩 해 주고 있습니다.
  매월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니고 겨울철이나 가을철 목욕을 할 수 있는 그때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창식 위원  우리가 지난해 정수물품 조사를 하러 다닐 때 각 면을 순회를 하면서 면장님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보니까 복지회관을 사실상 지어놓고, 관리비가 모자라서 관리를 못하고 있다는 어려운 사정을 우리 의원들에게 호소를 하는 것을 여러번 들었는데 앞으로 지수면만 지원을 해주는 것 같으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묻는것인데 그러면 진성, 이반성, 미천도 전부 안 해주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조금 해 줍니까?
○새마을과장 황종규  예. 인건비라든지 전기료, 유류대 등 일부 조금씩 해 줍니다.
○하창식 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건물이 300평정도 되는데 우리가 가정집도 보면 한달에 관리비가 사실 몇십만원 드는데 년간 월급이 427만원, 유류대, 전기료등 기타 900만원 밖에 안나가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계산올 잘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예산이 얼마 들것이다가 아니고 확실하게 좀 관리비를 넉넉하게 잡아야 되는데 우리의회에 승인을 받기위해 예산이 적게 든다고 보고를 할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새마을과장 황종규  자체수입이 약 500만원 정도되고 군비 지원예산이 400만원에서 500만원이 예상됩니다.
○하창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건 위원  자체 수입이 500만원 된다고 했는데 실제로 500만원도 안나옵니다.
  제가 의회운영위원회 부회장이었는데 지난 7월말경 목욕탕을 시작해가지고 8월말까지 결과를 보니까 목욕탕에서 308,000원이 나왔고 그 외 독서실은 아직 안 받았고 미용실에서 임대료 50,000원해서 358,000원이 수입되었고, 8월말까지 지출은 전기료, 전화료, 유류대, 기타 청소하는 기구를 포함해서 총 512,210원이 나왔는데 8월말까지 적자가 154,210원입니다.
  지금 군 예산도 아는 깃이고 또 다른데도 복지회관이 있는데 우리 지수만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도 형평에 어긋납니다.
  하기 때문에 몇일전 제가 회장님과 충분히 의논하기로 인건비는 현재 면직원이 독채로 살림을 살고있기 때문에 무상으로 주는것 보다는 집세문제도 있고 하니까 관리를 해주는 대신 약 20∼30만원 정도의 인건비를 주자고 했습니다.
○김진부 위원  만약 지수복지회관을 기부채납 받았을 경우에 진양군에는 복지회관이 4개인데 지수만 잘 지어졌다고 해서 관리비를 지원해주고 미천은 그것이 안되었다고 해서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4군데 동일하게 지원올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황종규  예. 그렇습니다.
○정용건 위원  현재 복지회관에 드는 금액이 약 얼마정도 나갑니까?
○새마을과장 황종규  금년까지 나간 누계가 이반성 복지회관의 경우 인건비가 109만8천원, 전기요금이 80만원 해서 총 189만8천원이 나갔고, 미천면의 경우에는 운영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전기요금만 3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수면에는 전기요금만 90만원이 나갔습니다.
○문창호 위원  지수면의 전기요금을 보조해 줬다 했는데 당초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새마을과장 황종규  2회추경에 책정되어져 있습니다.
○문창호 위원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했습니까?
○새마을과장 황종규  예.
○문창호 위원  조금 전 김진부 위원님께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진양군 관내는 전체적으로 모든 것이 형평의 원칙에 따라야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영구적으로 면직원이 계속 거주를 할수 있는가, 없는가 또 만약에 거주를 못 할 경우에 관리인을 별도로 선정을 해서 계산을 해볼 때 500만원은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목욕도 촌에 갈 것 같으면 여름에 찬물로 목욕하지 목욕탕을 찾는 사람이 드문데그렇다면 특히나 적자가 늘어난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 문제는 지원을 해주는 것도 좋으나 럭키금성에서 그 지역복지를 위해 구자경 회장께서 복지회관을 지어준 것은 굉장히 고맙게 받아 들일 수 있으나 이것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과연 운영을 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을우리가 검토를 해 보고 심각하게 뒷문제를 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보영 위원  태양열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황종규  예. 설치를 할 때 취급자가 1주일정도 교육을 받았습니다.
○김진부 위원  새마을과장께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  지수복지회관 문제를 잘못 다루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지수만 잘 지었다고 예산을 많이 책정할 수는 없는데 면별로 똑같이 책정 되었을 경우 새마을과장께서는 만약에 4개를 관리하게 되면은 연간 얼마의 예산이 들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황종규  관리문제에 대해서는 형평을 기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용건 위원  4개면의 복지회관에 관리비가 똑같이 지급된다고 볼 때 대충 예산이 1년에얼마정도 들겠습니까?
○새마을과장  황종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수면 복지회관 관리비가 900만원정도 들것이라 보고 다른데도 그 정도는 들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간 3,600만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쏨드리면, 지수면 복지회관은 7월말에 준공되었기 때문에 계절적으로 아직까지 목욕수요가 많이 없습니다.
  태양열을 이용하기 때문에 다른데 보다는 조금 낫다고 보고 앞으로 목욕수요가 늘어나 적자폭이 해소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시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정회)

(15시22분 속개)

○위원장 박시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본 동의안 처리에 좋은 의견을 갖고 계시는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 위원  발언신청있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예. 하창식 위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 위원  이 관계는 간담회에서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숭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시우  하창식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진양군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o 재무과장제안설명 
○위원장 박시우  의사일정 제5항 진양군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호진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진양군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지방자치법 제35조1항1호의 규정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종교단체가 의료법 제30조 제2항 제4호 즉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과 제31조 규정 즉, 의료기관의 개설특례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의료업에 대하여 지방세를 면제하여 줌으로써 이들의 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 제1조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종교단체가 의료법 제38조 제2항제4호 또는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의료업 운영시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면제대상이 되겠습니다.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업의 사업용에 공하는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를 면제토록 되어있습니다.
  안 제3조는 면제신청이 되겠습니다.
  면제신청은 안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증빙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토록 되어있습니다.
  이 안은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국가의 기본 목표에서 우러나온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충분히 의견 검토하시어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진양군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철형  전문위원입니다.
  진양군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의 종교단체 현황은 92년 1월 1일 현재 기독교, 불교, 천주교등 16개 종파에136개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여기에 종사하는 성직자수는 147명, 신도는 21,152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 종교단체에서 부속의료기관을 개설한다고 하면은 군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시키는 계기가 마련되고 지역 주민의정주권 생활 환경개선에도 보탬이 되는 일로서 이들의 복지사업을 간접 지원하는 입장에서 지방세인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를 면제시켜 관내에 의료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사전에 마련해 두자는 취지는 좋으나, 우리군의 지정학적 위치가 진주시를 중심으로한 교통문화 발달로 생활권이 진주에 편중되어 있고, 또한 인구가 밀집된 지역없이 소산되어 있는 관계등으로 의료업 개설을 위한 여건성숙이 되지 않아 조례제정은 긴 세월동안 사문화 상태로 방치되어 있을 가능성이 심히 높다고 생각이 되어 소모적 의미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면중 위원  예.
○위원장 박시우  강면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면중 위원  현재 진양군에 의료기관으로 설립되어 있는 종교단체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강호진  없습니다.
○강면중 위원  상부의 어떤 지침 또는 일괄되어져 내려오는 그런 사항으로서 형식적인 조례안의 틀로서 통과시키자는 것 같은데...
○재무과장 강호전  그런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앞으로 2,000년대를 바라보면서 농촌에도 의료사업이 유치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전국적으로 동일한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각 시군단위로 이 조례를 미리 만들어두는 것이 앞으로 대비할수 있다고 생각되어 미리 제정을 하는 걸로 생각됩니다.
○강면중 위원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를 우리가 면제를 한다고 하게 되면은 과연 얼마만큼 진양군에 내려와 가지고 종교단체가 의료업을 할 수 있는지 혹시 거기에 대해서 확률적인 문제라든지 예상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강호진  실무자로서 현재로서는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문창호 위원  발언있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창호 위원  전문위원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밑에 보면 자체없이 되어있는데 지체없이가 맞는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이철형  예. 그렇습니다.
  잘못표기가 된것 같습니다.
○문창호 위원  법은 글자 한자한자 정확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시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창식 위원  예.
○위원장 박시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 위원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이 조례는 우리군의 어떤 형평과 여건에 필요없는 조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다른 시군에서 전부 도의 일괄준칙이 내려와서 무조건 제정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글자 그대로 지방화시대입니다. 우리 여건에 안맞는 조례는 사실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주민의 복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 저 자신도 의원이 되고 난 후 많은 조례를 제정개정했습니다만 우리 현실하고 안 맞는 조례가 많기 때문에 무슨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했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앞으로, 우리지역에 필요할 때 만들기로 하고 이 조례 제정에 대해서 저는 반대를 합니다.
○위원장 박시우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 위원  제가 조금 전 말씀드린 것은 토론이면서 부결하자는 동의안을 낸 것입니다.
○위원장 박시우  방금 하창식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동 조례안을 부결하자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08분)


  7. 진양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 
    o 재무과장제안설명 
○위원장 박시우  의사일정 제6항 진양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호진  진양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양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조례는 제1조가 목적, 제2조 면제대상, 제3조 면제신청, 제4조 시행규칙으로 제정되어 있는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도서관 진흥법에 의하여 설립토록되는 시설로서 사회교육 시설인 사립공공도서관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사회교육진훙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도서관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은 국립중앙도서관,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 특수도서관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본 조례의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본조례의 제2조 면제 대상중에 제6호 도서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 6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시어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진양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철형  전문위원입니다.
  진양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교육시설은 모든 국민에게 평생을 통한 사회교육의 기회를 부여하여 국민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교육장소로서 우리 관내에도 많은 시설이 설치되도록 세제지원으로 사회교육진홍에 도모하여야 하나 지역여건을 보면 사회교육을 주된 목적 사업으로 하여 개별법에 의한 행정관청의 인·허가등을 받아 설립된 비영리 사회교육시설은 있으나 여타 사회교육법에 의하여 등록된 사회교육시설,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교통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홍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미술관 시설 그리고 금번 신설하고자 하는 도서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은 군관내 한곳도 사실상 현재까지 없습니다.
  오직 바라는 것이 있다면 이번 이 조례제정을 통해 이것이 촉매 역할을 해서 앞으로 사회교육시설이 진양군에도 확충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을 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의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창식 위원  예.
○위원장 박시우  하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 위원  우리 진양군에 사회교육시설이 되어 있는 곳 현황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강호진  지금은 사회교육시설은 없습니다.
○하창식 위원  지금 과장께서 생각하실 때 이앞번 종교단체 과세면세 조례안도 이것하고 비슷한 성격으로서 현재 우리지역 현실에 안 맞는다고 그렇게 생각 안듭니까?
○재무과장 강호진  조례라든지 이것을 지금의 현실로 가지고 따진다고 그러면 우리는 늦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관계는 조금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이 조례가 신설됨으로써 앞으로 조정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소도읍 지역인 문산이나 일반성 같은 데는 이런 도서관이 안 들어 온다고 단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사전에 저희들이 법적 조례를 제정해놓고 대처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위원장 박시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토록하고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의결하여 주신 각종 의안에 대하여는 본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


○출석위원수  (8명)  

진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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