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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진양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진양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2년7월9일(목)

장소 : 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2.   1. 진양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진양군민대상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의사계장보고
  3.   2. 진양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o 정보영의원제안설명
  5.   3. 진양군민대상조례안
  6.     o 내무과장제안설명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시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진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1. 의사계장보고 
○의사계장 노민섭  의사계장 노민섭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2년6월 29일 정보영 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한 진양군의의 의원일비 및 여비지
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7월 1일에는 군수로부터 제출된 진양군민대상 조례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이번 회기의 상임위원회활동은 2일입니다만은 의원의 일비 및 여비지급 조례 개정과 91년 12월 30일 제7회 진양군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의결·공포된 진양군민의 날 행사에 향토 문화 발전과 지역개발에 기여한 자에게 군민대상을 수여할 수 있는 진양군민 대상 조례를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군민 대상자가 군민의 선망이 되고 본인으로서도 영광스러운 일로 기억될 수 있도록 보다 더 진지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2. 진양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o 정보영의원제안설명 
○위원장 박시우  의사일정 제1항 진양군의회 의원일비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발의하신 정보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영 의원  정보영 의원입니다.
  진양군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이 91년 12월 31일 법률 제4464호로 개정됨에 따라 의원의 일비 및 여비조례를 92년 2월 26일 제9회 진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개정하였으나, 출석여비 지급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로서 출석여비는 회기가 끝나는 날에 지급토록 안 제4조제2항을 신설하였으며, 별표1의 국내여비지급 기준표를 개정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양군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철형  전문위원 이철형입니다.
  진양군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의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가 91년 4월 12일 조례 제1185호로 제정될 시는 의원의 일비 규정은 멍확하였으나, 여비지급 조항이 미비되고 전국 획일적으로 공포되었기 때문에 지역여건에 부적합한 면도 있었습니다만은 이번 개정안으로 조례가 보완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조례개정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진양군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문창호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창호 위원  여비지급 적용은 공포한 날부터 적용이 됩니까?
○위원장 박시우  예.
○문창호 위원  공포한 날부터 소급이 됩니까?
  부칙에 이 조례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조례가 오늘 통과 되더라도 공포를 한 날로부터 되어야 되는데 부칙에 안들어 가면 소급이 불가능 합니까?
○위원장 박시우  예.
  그러면 다른 위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진양군민대상조례안 
    o 내무과장제안설명 
○위원장 박시우  의사일정 제2항 진양군민대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조문규  내무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박시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본군에서는 군민의 날에 시상할 군민대상 조례를 92년 7윌 1일 진양군의회에 제출하여 이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진양군민대상 제정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8만 군민의 오랜 숙원이며 갈망하던 군민의 날이 몇년전부터 거론되어 오다 의원님들의 발의로 지난해 12월 30일 조례 제1210호로 진양군민의 날 조례를 제정하여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유서 깊은 고장으로 15만 군민의 긍지와 애향심을 고취하고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여 융성한 발전을 추구함과 아울러 향토문화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분을 발굴하여 매년 10월 1일 군민이 함께한 자리에서 군민대상을 수여하므로서 진양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기 위하여 군민대상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민대상 조례의 제정을 위하여 금년 4월 10일 군민대상 조례 제정 초안을 작성, 4월 20일 기획실에서 1차 검토를 실시하고 조례안실무추진위원회를 부군수를 의원장으로 하며 과장 2명, 계장 3명, 직원 3명 총 9명으로 구성하여 4월 21일 실무위원회에 심의를 했습니다.
  4월 23일 군수의 결재를 거쳐 4월30일 진양문화원에 별도 심의를 거쳐 다시 5월10일 기획심의후 92년 6월 1일부터 25일간 입법 요구하고 6월 29일 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무위원회에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대상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군민대상은 연 1회 시상하며 그 시기는 매년 군민의날 10월 1일로 하고 시상부문은 향토문화 개발부문, 지역사회개발봉사부문, 전통윤리 전승부문 등 3개분야로 하며 분야별 시상인원은 1명을 원칙으로 하고, 적격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수상자 결정은 군민대상심사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토록 하며, 대상자를 엄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20명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토록 하며 위원은 매년 각 부문에 조예가 깊고 덕망이 높은 권위자를 군수가 위촉하고, 부문별 2인이내에 군 산하소속 직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부문별 수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군민대상 부문별 심사위원회를 두고 분과위원회는 시상 부문별로 군수가 위촉한 5인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분과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장이 명에 의하여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진양군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여 진양군민의 문화 향상과 지역사회개발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분에게 수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진양군민대상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시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철형  전문위원입니다.
  진양군민대상조례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민대상조례의 제정은 진양군민이 된 것을 큰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내용이 또한 더 겹쳐졌다는 점에서 늦은 감은 있지만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조례의 제정 정신이나 법 이론으로 볼 때, 수상자 결정은 심사위원회에서 해야 할 것이며, 심사위원을 부문별로 둘 경우에 필요인원이 확실하게 담겨 있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 회의에서 수상자를 결정하는 의결 정족수는 2/3이상 참석과 2/3이상 찬성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일반 안건 처리의 의결정족수는 별도로 규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심사위원장의 분과위원회 활동 여부가 불확실하고 간사와 서기가 각 1명으로 3개 분과위왼회와 본위원회를 담당한다는 것은 분과별 활동 위축과 조사일정 제약 등이 예상되어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등 조항정비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외 시상금 문제는 시행규칙에서 규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 상이 군민에게는 선망의 대상으로 여겨져야 하고 그 권위를 인정받아야 하는데 그리기 위해서는 무게를 실어 두어야하고 운용 또한 공정하고 엄격하게 진행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보영 위원  예.
○위원장 박시우  정보영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보영 위원  지역사회개발 봉사부문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요.
○위원장 박시우  내무과장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조문규  지역사회개발 봉사 부문은 지역경제산업부흥, 토목건설 및 새마을사업, 사회복지증진 등 입니다.
○정보영 위원  그러면 쓰레기 수거문제도 사회봉사부문에 들어갑니까?
○내무과장 조문규  예.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보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창식 위원  예.
○위원장 박시우  하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 위원  조금전에 내무과장의 제안설명도 있었지만은 사실 우리 진양군민 대상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이 상을 받음으로써 정말 긍지를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상이 되어야 되지, 그 뭐 상 받아봐야 별거 아니더라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되기 때문에, 조금전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하신 바 있지만 시상의 액수라든지 그런 것이 명시되어 있지도 않고 제가 내무위원으로서 이런 말씀 드려서는 안되지만은 저도 임시회 본회의 첫날 조례안을 제가 받아 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내용을 깊이 숙지도 못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무과장의 제안설명만 듣고 여기서 그냥 가결시키는 데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시상의 액수라든지 그런 부문을 어떻게 앞으로 결정하려고 생각하는지 그 부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조문규  시상 액수와 그것은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창식 위원  시상금액은 규칙에서 얼마 정도, 그것은 아직 안 정했습니까?
○내무과장 조문규  아직까지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규칙에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부 위원  발언 신청있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김진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  지금 대상관계에 대해서 3분야로 되어 있는데 대상은 몇명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십시요.
○내무과장 조문규  각 분야에 1명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면 세 사람이 된다는 얘기인데 대상을 1명으로 한다고 생각 안 해 봤습니까?
○내무과장 조문규  분야별 1명이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군민대상이라면은 한 사람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무과장 조문규  예.
  저희 실무위원회에서 우리 인근 시·군의 군민대상조례 내용을 검토를 하고 또 실무위원회에서 의논을 해서 대상을 정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많아 각 분야별로 대상을 수여하도록 하고 여타 시·군에서도 거의 같은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모방하는건 아닙니다만은 많은 시·군의 예를 종합 분석하여 한 것입니다.
○하창식 위원  발언신청 있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예.
  하창식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 위원  지금 우리가 10월 달에 군민의날 행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8월 달에 가결된다 하더라도 늦지는 않을 것 같은데 꼭 이번 달에 이것이가결되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내무과장 조문규  꼭 오늘 내일 가결 안한다 해서 시상하는데 지장이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하창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창호 위원  위원장님 발언있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예.
  문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창호 위원  여타 군에서는 12년전부터 이 군민대상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진양군으로 봐서는 조금 늦은 감이 있고, 사회봉사부문은 부문별로 전부 다 공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사람이 전체 부문에 공적을 다 나타낸다고 하는 것은 아주 어렵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3개 부문이 적합하고 잘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소견으로는 조금 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출석수 2/3이상으로 검토가 있었는데 모든 회의라는 것이 국회같은 데도 제명처분이나 헌법을 개정한다든가 이런게 아니면 2/3 출석이라는 것은 사실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원안대로 잘 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표결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창식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예.
  말씀하십시요.
○하창식 위원  지금은 질의 순서이기 때문에 3개 부문을 하자, 안하자는 나증에 토론시간에 하면되고 지금은 의문나는 점만 묻는 질의 순서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원장님께서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시우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부 위원  발언신청 있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예.
  김진부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  수상자 자격과 추천범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상자 자격에 있어 조례가 누락이 된 것 같은데 그 부문에 대하여 수상자 추천 대상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조문규  수상자의 자격과 추천범위는 그 수상자 자격은 진양군의 향토문화발전과 지역사회 개발에 기여한 자로서 심사일 현재 결정을 3년이상 진양군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원적 또는 본적을 진양군에 두고 있는 자, 또 이외 외지에서 거주하면서 진양군을 위해서 널리 공헌을 해서 빛낸 인물, 이런 분들에게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망을 한 경우라도 공적이 현저한 자를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사망한 자의 상속인에게 사망한 자의 명의인, 본인의 명의로 시상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문창호 위원  예.
  이것은 하나의 조례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앞으로 심사를 한다든지 심의를 할 때 심사규정이나 규칙이 나올 것으로 아는데 별도로 다 규칙이 있습니까?
○내무과장 조문규  예.
○위원장 박시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 처리에 좋은 의견을 갖고 계시는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 위원  본 위원은 우리 진양군민 대상의 조례를 조금전 제가 말씀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원래 있던 조례를 수정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군민대상을 새로 제정하기 때문에, 물론 조례를 만들 때 잘못된 부분을 해마다 수정하는 것도 좋지만은 처음 만들 때 좀더 신중을 기해 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처음 제정한 조례가 잘 되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위원들이 연구를 해서 다음달에 이 조례안을 가결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시우  방금 하창식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을 다음달에 심의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하시는 분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없음)
○김진부 위원  진양군민대상조례안을 보면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잠시 우리 본 위원회를 정회할 것을 동의안을 냅니다,
○위원장 박시우  방금 또 김진부 위원으로부터 조례안 보완을 위하여 정회를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하창식 위원  예.
  재청합니다.
○위원장 박시우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동의가 성립 되었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정회)

(11시55분 속개)

○위원장 박시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보완하여 주신 내용을 가지고 수정된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제3조 다음에 제4조 수상자 자격을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제4조(수상자 자격) 진양군민을 원칙으로 하되 진양군민이 아닐지라도 진양군 발전을 위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로 한다.
  다음 제4조가 제5조가 되고, 제5조가 제6조가 되고, 제6조4항에 매년 각 부문에 조예가 깊고 덕망이 높은 권위자를 군수가 위촉하며 부문별 "2인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1인이내"로 군 산하 소속직원을 위촉하도록 수정합니다.
  다음 제6조가 제7조가 되고, 제7조가 제8조가 되는데 8조2항에 제5조제4항으로 되어있는 것이 제6조4항의 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5인이내의 위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5인"을 "7인"으로 수정했습니다.
  제8조가 9조가 되고, 제9조가 10조가 되고, 제10조 2항에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석일 때는 결정권을 가진다"는 것은 완전히 삭제하고 동조 제1항의 위원회는 제적의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했는데 "2/3"로 수정했습니다.
  다음 10조가 11조가 되고,11조가 12조가 되고, 12조를 13조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시우  위원 여러분께서 의결해주신 사항에 대하여 본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수정안과 심사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토륵 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수  (8명)  

진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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