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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진양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진양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2년6월29일(월)14시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2.   1. 제12회진양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3.   2. 결산검사위원선임협의의건
  4.   3. 진양군의회보발행계획협의의건
  5.   4. 군정주요시책현장확인의건

  1. 심사된안건
  2.   1. 의사계장보고
  3.   2. 제12회진양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4.   3. 결산검사위원선임협의의건
  5.   4. 진양군의회보발행계획협의의건
  6.   5. 군정주요시책현장확인의건

(14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종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2회 임시회 본회의를 위한 운영위원회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럽니다.
  본회의를 앞두고 이번 회기에 대한 여러가지 안건이라든지, 처리 등에 대하여 협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장님으로부터 협의 요구된 사항에 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계장보고 
○의사계장 노민섭  의장님으로부터 협의 요구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2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결산검사위원선임, 군정에관한질문, 각종 조례제정및개정, 일반성시장부지소유권조사 결과 보고, 도시계획재정비계획안, 군정주요시책현장확인의건 등을 다루기 위한 회의로서 회기는 7월 7일부터 7월10일까지 4일간으로 정하고, 의사일정은 7월 7일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때 회기결정의건, 군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결산검사위원선임, 군정에관한질문을 행하고 7월 8일에는 군정에관한질문을 계속하여 종결하고 휴회하여 7월 9일 휴회기간 중 위원회 활동에 들어가며, 7월 10일 일반성시장부지소유권조사결과보고, 군정주요시책현장확인의건, 진양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진양군민대상조례안, 문산·일반성도시계획재정비계획안 등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12회진양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위원장 김종규  의사일정 제1항 제12회 진양군의회임시회회기 및 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구된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의사계장의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  회기와 의사일정은 의사계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이 있는데 위원 선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며, 검사위원은 의장으로부터 선정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규  결산검사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장님의 추천이 있을 것으로 알고있는데 일단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마무리 지은 후에 다음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결산검사위원선임협의의건 
○위원장 김종규  의사일정 제2항 결산검사위원선임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도 있었습니다만 '91회계년도결산검사를 위하여는 결산검사위원 3명을 의회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대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내용을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노민섭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대하여 의장님으로부터 운영위원회 또는 의원 간담회에서 협의하여 선임토록 하겠다는 안을 제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규  방금 의사계장의 보고와 같이 의장님의 협의 요구는 운영위원회에서나 의원 간담회때 협의토록 하자는 요청이 있었는데 검사워원은 의원 간담회때 선임이 되도록 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진양군의회보발행계획협의의건 
○위원장 김종규  의사일정 제3항 진양군의회보발항계획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진양군의회보를 발행하여 군민에게 배부함으로써 지방자치제도를 올바르게 인식시키고 의원들의 활동상황을 널리 홍보하여 지방자치역량제고 및 주민 참여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진양군 의회보 발행 계획을 의장님께서 협의 요청하였습니다.
  계획에 대하여 의사계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노민섭  진양군 의회보 발행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획서 :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규  의사계장의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 위원  의회보 발행 계획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만 발행 회수에 있어서 연 4회를 연 2회로 하여 반년보를 하면 좋겠습니다.
  연 2회로 발행하여 보고 군민들의 의견과 반응을 수렴하여 발행 회수를 늘리든지 하면 종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규  또 다른 위원 의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영 위원  하창식 위원의 동의에 재청합니다.
○손태기 위원  금년도에는 예산 관계도 있고하기 때문에 연 2회 발행을 하고 내년도에 다시 상의하여 계획을 잡기로 하고 연 2회로 하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합니다.
○위원장 김종규  동의가 성립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창식 위원의 동의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회보 발행 계획은 연 2회로 발행토록 하고 기타 계획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군정주요시책현장확인의건 
○위원장 김종규  의사일정 제4항 군정주요시책현장확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번 임시회부터 전의원들께서 의회가 구성된 이후의 각종 주요 시책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 전위원의 이름으로 본건을 발의케 되었습니다.
  확인계획은 본인이 간사이신 하창식 위원과 협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하창식 위원으로부터 확인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 위원  군정주요시책현장확인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확인의 목적은 군정의 주요시책에 대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현장 확인하여 그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군민복지 증진에 기여케 하려는데 확인의 목적이 있으며, 확인대상은 91년 4월 이후 현재까지 주요시책 추진 현장이 되겠습니다.
  확인 기관은 진양군청, 보건소, 지도소, 면으로 하였으며, 확인반 편성은 상임위원회별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반장은 각 상임위원회 의원장이 반장을 맡고 2개반으로 편성하며, 보조직원은 전문위원의 7명을 두었습니다.
  현장확인은 관계기관과 사업 추진 현장을 확인토록 하고, 확인방법은 현장 보고 청취, 자료제출 요구, 현장확인, 질의, 현장주민의견 청취로 하였습니다.
  확인기간은 92년 7월 27일부터 8월 5일까지 10일간으로 하였습니다.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는 해당관계 실과장 또는 면장으로 하였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 간사와 협의된 사항으로 유인물을 대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규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확인 계획에 대하여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손태기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규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기 위원  계획에 대하여 잘 들었습니다만 현장 확인을 할 것이 아니고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조사차원에서 본 계획을 추진하여야 의회의 위상과 강도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해야 주민을 대표한 의회가 명실상부한 조사활동을 수행하리라 봅니다.
○정보영 위원  우리 의회가 구성된 후 처음 실시하는 현장확인이니 만큼 확인을 실시하여 포괄적으로 자료수집과 견제 측면에서 조사보다는 확인을 실시하고 확인 결과 문제점이 도출되면 특정사안에 대하여 다시 조사를 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김윤판 위원  손태기 위원님의 의견과 정보영 위원님의 의견은 모두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우리 의회 구성 이후 처음이고 하기 때문에 조사 보다는 현장 확인으로 추진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장확인반편성은 2개반으로 할 것이 아니고 4개반으로 편성하여 확인하였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상임위원회별 2개조를 구분하여 4개반으로 편성 운용 되도록 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규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많았습니다만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확인이냐 조사냐는 어느것을 하든지 관계는 없겠습니다만 포괄걱인 사업이니 만큼 확인으로 정립을 하면 좋겠습니다.
  확인 후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더욱 깊이 있게 조사할 부분이 있다면 조사를 실시토륵 하기로 하고 이번에는 확인을 실시토록 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확인을 하도륵 하고, 반편성은 일단 상임위원회로 2개반을 편성하여 놓고 운용은 상임위원회에서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은 본회의때 상정하여 승인을 받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은 종결토록 하고 이번 임시회 중에는 군정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별로 질문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간사님들께서 각별히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


○출석위원수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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