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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진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진양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2년4월9일(목)

장소 : 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2.   1. 문산.일반성도시재정비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문산.일반성도시재정비계획안
  3.     o 도시과장제안설명

(15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주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노민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회 진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의결로 상임위원 선임 및 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오늘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 4월 7일 의장으로부터 문산·일반성도시재정비계획안이 심사기간을 4월 10일까지 정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산업건설위원회가 구성된 지 2개월여만에 의안을 처음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오늘 위원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가 해야 할 일은 산업과, 지역 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농촌지도소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는 의안에 대하여 진지하고 효율적인 심의를 해 주시고, 원활한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문산.일반성도시재정비계획안 
    o 도시과장제안설명 
○위원장 이주환  의사일정 제1항 문산·일반성도시재정비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윤판  도시과장입니다.
  문산·일반성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서 본 도시계획 입안 업무는 이 업무에 대한 해박한 지식, 풍부한 경험 등을 기초로 하여 현실 여건과 장래에 예상되는 도시의 제반사항 등을 감안하여 재정비되어야 할 것이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과의 신설이 일천하고 농촌지역에서 빈번하게 접하지 않는 기술업무에 대해서 깊이 있는 재정비 내용의 검토가 되지 못하고 그간 수렴 청취한 주민의 여론을 바탕으로 전문기술업체에 용역 의뢰하여 절충된 것이기 때문에 정비된 내용에 다소 부족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지적되는 사항과 보완해야 될 사항 등은 공람공고기간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의 의견과 주민의 의견을 다시 한 번 경청하여  반영되도록 하겠음을 말씀드리고 문산·일반성도시계획재정비사업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산 도시계획은 최초 70년 13월 14일 입안 수립되었으며, 일반성 도시계획은 71년 4윌 1일 최초 입안 수립되어 87년도에 1차 재정비를 하였습니다.
  도시계획사업 입안권이 도시계획법 제11조1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시장·군수가 입안하게 되어 있고, 이를 결정하기 의해서는 도시계획법 제12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결정권자인 도지사에게 신청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오늘 제안을 하게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선 본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도시계획법 제16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 일간지 2개사에 이해관계 있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하게 되며 공람기간은 14일간입니다.
  본 안이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으로 결정되면 군수가 지적승인을 함으로서 재정비 결정이마무리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시설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디다.
  첫째, 문산도시계획 개발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문산 시가지를 관통하고 있는 국도 2호선과 경전선 철도가 가로놓여 있어 도시발전을 크게 저해하고 있으며, 상주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추세가 인구조사 결과 6%로 감소됨을 알 수가 있으며, 지역개발 둔화로 상위 수준의 각종 서비스를 진주시에 의존하여 자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미흡하여 도시주변의 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개발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둘째, 문산 도시개발의 잠재력을 말씀드리면, 진주천문대학이 상문리 산270번지로 이전하게 되고, 남강댐 수몰지구 이주민이 일부 문산으로 유입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공군교육사령부가 금산면에 위치하고 있어 이에 따른 인구가 연 0.5%로 증가하고 있으며, 대전-진주 간 고속도로 신설에 따라 진주시발전을 지원하는 농촌소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을 뿐 아니라 상평교 신설에 따라 진주시와 인접해 있어 연계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셋째, 문산면 도시개발에 따른 미래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산은 농업을 중심으로한 소도시로 주변농촌지역의 행정 및 교육기능을 수반하는 시설 등이 있어 농촌 중심 도시로 개발하여 진주시 발전에 따른 배후기능을 담당하는 배후도시로 발전하여 진주시 인구증가에 따른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의 전원도시로 발전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넷째, 도시계획 재정비의 변경계획에 대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변경은 기존상가 밀집지역인 소문리 일부지역을 현재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있는 것을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삼곡리 문산역 앞 상가 밀집지역인 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여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도시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시설계획은 남해고속도로 선형변경에 따라 나중에 상세한 도면을 통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광로 1-1호선을 3,600m에서 3,533m로 축소 조정하고, 소로 2-1호선을 122m에서 514m로 연장 조정할 것이며, 소로 3-1호선을 670m에서 530m로 축소 조정하여 노선변경으로 도시계획시설을 정비코자 합니다.
  공원녹지 계획은 당초 남동공원의 면적이 20,650㎡였으나, 남해고속도로 선형 변경으로 잔여 면적이 8,000㎡에 불과하여 폐지하고자 합니다.
  폐지사유는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시설규모는 근린공원이 1만㎡ 이상이어야 하는데 면적 기준에 부적합하여 자연녹지는 그대로 두고 공원시설 결정만 폐지하여 공원시설 결정에 따른 제반 민원사항을 해소코자 합니다.
  다음은 일반성 도시계휙의 시설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성 도시계획 개발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도시 기반시설 미비 및 편익시설 등이 부족하여 인구가 기반시설등이 좋은 도시로 유입되고, 국도 2호선이 시가지 내를 관통하고있어 교통혼잡 및 도시발전을 저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용도지역의 불합리한 지정으로 토지이용의 효율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둘째, 일반성 도시개발의 잠재력을 말씀드리면, 주변 농촌지역의 행정 및 교육중심 소도시로 개발의 가능성이 있고, 진주시를 모도시로한 배후주거도시로 개발가능성을 갖추고 있으며, 지역간의 연결 교통망이 양호하여 화물 및 사람의 이동이 용이하여, 농촌전원도시로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셋째, 일반성 도시개발에 따른 미래상을 말씀드리면, 주변의 4개면인 이반성면, 사봉면, 진성면, 고성군의 개천면 등 4개면의 중심기능을 담당하고 주변 농촌지역에 대한 교육중심도시 및 기반시설을 완비하여 쾌적한 정주환경을 갖춘 농촌 소도시로 발전하게 되리라봅니다.
  넷째, 도시계획 재정비의 변경계획에 대한사업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나.
  먼저, 용도지역변경은 일반성 가선리 선동공원구역 내 서림홍산 공장부지를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시켜 일반성 도시발전에 기여하고 창촌리 일원 근린공원지역을 일반성면사무소부지확보를 위해 90년 6월 부락민으로부터 기부채납된 400여 평의 부지를 확보함으로서 민원의 불편사항 및 주차난을 해소하고, 기존 국도 2호선을 우회시킴과 동시 기정대로 1-1호선을 중로 1-1호선 현재 35m폭으로 되어있는 것을 20m로 축소변경하여 도로변경에 따른 잔여부지를 인근지역에 효율성 있게 지역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일반성 면민의 숙원사업인 기존 시장시설 현대화에 대비한 시장 결정으로. 일반 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여 면민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노선변경에 따른 우량농지보전을 위해 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시설계획은 기정대로 1-1호선 시가지 구간을 우회처리하고, 1-1호선을 중로1-1로 변경하여 도시발전에 기여하고, 소로 3-6호선을 일부 선형변경하여 면사무소 부지를 확보하고 주차공간 및 택지난을 해소코자 합니다.
  역전 광장내 기존 상점가의 현실화를 위해 역전광장 축소로 주민생활에 기여함과 아울러 기정대로 1-1호선의 축소에 따른 잔여부지를 여객 자동차 정류장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공원녹지지역은 근린공원지역인 시정공원은 기정대로 1-1호선 우회로 면적증감은 없고, 일부 선형만 조정하고, 가선리 선동공원 지역 일부를 변경 축소 조정하고, 신설대로 1-1호선 우회로 철도주변 시설녹지 부분을 일부 확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문산·일반성 도계획 입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의안은 도시계획위원회에 다시 상정을 해서 도에서 승인이 나야만 사업이 마무리가 되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고견이 계시면 본 계획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음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디다.
○위원장 이주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철연  문산·일반성도시재정비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드리고자하는 말씀은 이 분야에 실제로 전문적인 지식이 미흡하고, 동시에 전문적인 단어해석이 제대로 안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입장입니나만 얕은 지식으로나마 검토한 내용을 대략 말드리겠습니다.
  문산면 도시 재정비를 위하여 문제점과 개발의 잠재력과 그리고 미래상을 밝히고 있으나  현재 추진할 도시계획 재정비는 지역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계획안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현실여건만 일부 변경하는 그런 정도의 도시계획을 사실 5년마다 한번씩 변경한다고 하는 그런 취지에도 부적합하다고 생각이 되고,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현실이지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면으로 볼 때는 그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저 혼자 생각을 했습니다.
  문산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에는 용도지역계획과 도시계획 시설계획이 있으나 장기적인 전망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도시계획을 위해서는 용도지역 계획의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방안이라 생각됩니다.
  일반성 도시계획은 토지이용률의 효율성 결여로 지역발전이 저해되고 있는 만큼 재정비계획에 교통망 해소를 최우선으로 하는 등 장기적인 방안이 수립되어 있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계획은 타당성 조사등이 미흡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성 도시재정비 계획에는 지역의 현실화와 향후 계획이 있으나 그중 우회도로를 신설할 경우 도로구간 변경 등이 지적이 되어 심사숙고해야 할 것인바 진주와 문산면에도 일반도로와 철도가 교차하여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제기되어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한다면 우회도로 신설도 도시계획 지역 내에 두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방안이라 사료되며 그외 부분의 정비계획도 세심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진주의 외곽지역의 전원도시로 급속하게 발전할 전망인 문산이나 동부진양의 중심권으로 발전되어 가야할 일반성 지역에 주거지역을 확보하여 두는 것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 자신이 검토해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산과 일반성의 도시재정비 계획이 구분되어 제출되었으므로 문산부터 질의 종결하고 일반성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산 도시재정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문국 위원  예. 발언신청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허문국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허문국 위원  문산면 도시계획에 대해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도시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문산에는 주거지가 모자라는 반면 도시계획을 5년마다 한 번씩 변경한다는 것도 문제점이 있고, 지금 도시계획법으로 인해 주민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또 집을 짓지도 못하는 그런 실정인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무모한 처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소해야 되겠다는 것을 한 번 더 건의를 해서 빠른시일내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고 도면으로서 상세한 설명을 도시과장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주환  도시과장 도면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윤판   지금 문산면에 중점적으로 재정비 해야될 부분이 네 파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이상으로 도면 설명을 마치고,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만 들을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야 되기 때문에 금후 공람기간을 통해서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다음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철 위원  먼저 도시계획 관계는 사실 전문위원의 보고나 도시과장의 설명이나 모두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또 저 역시도 기본지식은 없습니다만은 조금 전에 문산과 일반성도시계획 정비작업에 참여한 한사람으로서 그것을 토대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계획을 수립할 적에 2천년대에 문산은 만명의 인구를 잡았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장래를 향한 발전추세에 부응하여 도시정비를 하는 것이 근본 취지라고 생각하는데 2천년대에 가서 금산과 문산은 급속하게 인구가 팽창할 그런 예견이 되는 곳인데 무슨 근거로 만명을 잡았느냐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이고 두번째, 도시계획 변경문제인데 상업지역을 한다는 것은 지금부터 10년전 그때거론이 되었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자연녹지가 주거지역으로 안되면은 앞으로 문산에는 건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도시계획할 때는 진양고등학교 앞에 있는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편입시켜 가지고, 군민회관 앞에 있는 자연녹지를 그 당시에 주거지역으로 계획을 잡았다고 했습니다. 그 비중이 너무 많고 또 어떤 단위면적 이상은 농림수산부장관의 농지전용 허가를 승인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도의 의견도 불허한 계획이 되어져 가지고 축소가 되어졌습니다만은 지금 10년 전에 도시계획안을 보면은 진주시에도 간선도로가 25m가 충분한데 농촌의 간선도로가 도시계획법에 보면은 35m 간선도로가 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의 모순인데 그 법의 테두리안에서 주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우회도로계획을 세웠습니다.
  우회도로를 만든다면은 주민의 피해를 줄일 길이 있는가? 그것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이 되는가 안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지역으로서는 이런 안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덧붙여서 희망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진주전문대학이 문산으로 옮겨짐으로 인해 교통망의 폭등등 2천년대를 향한 현실에 불편한 점과 최소한 10년은 내다보는 계획이 되어졌더라면 전문대학이라든지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한다든지,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일부 변경한다는 점에 대해서 한번 더 재검토를 해 가지고 장래를 향한 계획과 근본적인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주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철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윤판  민병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래의 도시계획 발전에 맞는 도시 계획수립이 되어져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역시 공감을 합니다만은 도시계획의 정비는 기본계획 수립과 재정비와 구분을 해서재정비 계획을 수립할 때는 앞으로 중요한 시설의 집행이나 변경 이러한 사항은 가급적이면 통제하고, 반영이 되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기본구상을 확실히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산의 간선도로가 35m 폭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도 도로의 양 주위에 있는 주민들로부터 몇 해에 걸쳐서 민원으로 야기된 사항인데 반영이 되어져야 될 줄로 압니다만은현재 문산의 지역여건상 우회도로를 낼만한 그런 위치를 저희들이 기술직으로 하여금 타당성 검토도 해보고 있습니다만은 우회도로를 내려면 상당히 어려운 점과 문제점이 많아 못 넣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도시계획구역은 진주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린벨트는 저희 진양군이 자체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도로를 통해서 해도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계십니까?
○민병철 위원  발언신청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철 위원  지금 문산은 3천명이라는학생이 바로 수용되는데 그러면 많은 인구변동이 생겨지고, 교통량도 현재 교통량의 배 이상으로 변혁이 생겨지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는데 어떤 근거로 2천년대에 만명이 되는지 또 거기에 대한 대비책과 문산에 장래계획의 예견이 되느냐 안되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윤판  민병철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제안설명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술적인 지식이 부족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깊이있는 검토가 안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사항에 더해서는 공람공고기간에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병철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문산의 인구가 과연 10년 이내에 만명밖에 안되는지 현재 진주전문대학이 와 가지고 모든 편의시설이나 도시계획재정비 문제를 재검토해야 되느냐 안되느냐 초점을 맞춰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도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주환  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윤판  지적하신 대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문산도시계획은 지금 현재 도시과에서 심의하는데 도시과장님께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병호 위원  예. 우리 군내 소도읍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지금 몇 군데 있는데 5년마다 정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으로서 재정비를 했거나 도시계획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이 잘 안되고 문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국도간선도로에 차가 2대가 못다닐 정도로 길이 좁고, 도로망이 안되는 것을 지적할 수 있고, 문산은 앞으로 인구가 증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아지며 상업지역하고 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이 불어나야 되는데 여타 지역에서는 이 계획안을 보면 그것이 하나도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부의장님과 지역민이 대책을 세워서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하고,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는데는 용역비가 얼마나 드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주환  수고하였습니다.
  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윤판  이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 지적에 대해서는 이제 도시과가 생기고, 농촌도 어느 정도 전문화되어야 할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깊이 있게 검토가 되어질 실정입니다만은 입안할 당시는 사실상 나쁘게 이야기하면 책상머리 앉은 입안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업주거지역이 불어나야 될 것인데 안 불어난 이 문제는 조금전 민병철 위원님의답변으로 대신해서 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 구역을 설정하려고 계획을 세웠으면 추진이 되어야 될 것인데 안된다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군의 재정 여건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막대한 자금이 수반되어야 되는 그런 문게이기 때문에 추진을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 도시계획 분야도 이제는 과거와는 달리 해서 우리 주민이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추진에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산도시계획재정비계획안은 지금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좀 미흡한 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접어두고, 다음에 일반성도시계획재정비 계획안을 질의를 하겠는데 질의에 앞서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58분 정회)

(16시10분 속개)


○위원장 이주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윤판  용역비는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금액이 다릅니다.
  참고적으로 문산의 경우는 용역비가 2,840만원, 일반성의 경우는 1,850만원 이렇게 소요가 되는데 앞으로 지적고시를 하게되면 추정치입니다만 문산이 5,000만원, 일반성은 3,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성도시계획재정비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통 위원  먼저 일반성에 대해서 도면설명을 도시과장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주환  도시과장 도면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윤판  일반성계획재징비계획에 관한 도면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이상으로 도면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철 위원  철도 건너편에 있는 도로도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되고, 중학교 앞에 있는 지역이 생산녹지지역인데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려면 문제가 따르니까 일반성의 장래를 생각할 때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했으면 하는 생각이 되고 농지전용허가가 안되면 모든 것이 추진이 안되는데 농지전용허가에 대한 가능성을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를 질의합니다.
○도시과장 김윤판  중학교 앞의 생산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지전용허가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 사실상 저희들이 해본 바가 없습니다.
○민병철 위원  도시계획을 위원회에 상정을 하려면 농지전용허가 여부가 없으면 상정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허가 여부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해서 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일반성 도시계획재정비계획에 대해서 지역출신 위원님께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실테니까 참고삼아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게 어떨까 합니다.
○김종규 위원  이 문제는 회의가 아닌 다른 간담회 석상에서 하창식 의원의 말씀을 들어서 상임위원회에서 거론을 해야지 이 자리에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현통 위원  김종규 위원의 발언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주환  예. 그러면 재정비 계획안 제출에 대해서 의결할 수 있는 충분한 계획도안되어 있고 이 자리에서 지역 의원의 의견을 들어보자는 것도 위원회에서 하기보다는 계획을 입안한 측의 필요성에 의해서 하도록 하고, 다른 질의가 안 계시면 민병철위원께서 재정비계획을 보완해서 다시 의결하도록 하자는 말씀이 계셨는데 제10회 임시회에 부의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문산·일반성도시재정비 계획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집행부에 되돌려 보완토록 하자는데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십시오.
○민병철 위원  위원장 발언신청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예. 민병철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철 위원  이 관계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전문적인 지식도 미약할뿐 아니라지역주민과도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좀더 시간을 두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했으면 합니다.
  군민의 재산이랄까, 군민의 생활에 첨예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위원장 이주환  그러면 제10회 임시회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좀더 시간을 두고 검토하자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6명)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과 지역주민들이 도시계획으로서의 지방화시대에 호응할 수 있는 그런 안이 되어서 차후에 다시 설명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


○출석위원수  (7명)  

진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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