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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진양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진양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2년4월9일(목)

장소 : 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2.   1. 진양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3.   2. 진양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진양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3.     o 기획실장제안설명
  4.   2. 진양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o 새마을과장제안설명

(14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시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노민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회 진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의결로 상임위원 선임 및 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오늘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 4월 7일 의장으로부터 진양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과 진양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심사기간을 4월 10일까지 정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내무위원회가 구성된 지 2개월여 만에 의안을 처음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오늘 위원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가 해야 할 일은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새마을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과, 환경보흐과, 가정복지과, 민방위과, 보건소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는 의안에 대하여 진지하고 효율적인 심의를 해 주시고, 원활한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진양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o 기획실장제안설명 
○위원장 박시우  의사일정 제1항 진양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지석  기획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
  본군 의회의 상임위원회 구성 후 처음 진양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6조2항의 규정에 의거 92년 l2월 31일자 법률 제4466흐에 근거하여서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문에 응함은 물론국가 계획과 연계시켜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고 기타 의문사항,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함이며, 지방재정계획의 권위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먼저,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과 위원 10명 내지 l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었으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본군 과장급 공무원, 지방의회의원, 전문분야 교수, 지역대표로 하고 위원회의  기능으로는 지방재정운용에 관한 사항, 재정조달에 관한 사항, 투자사업계획 수립이 관한 사항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등 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키로 하였으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시 연임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시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젼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도형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의 계획과 운영을 군수 독단적으로 추진하던 것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 자문역할을 하므로서 운영상 재원 손실을 최소화하는 등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게 된 점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합리적인 방안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전문분야 교수와 지역대표라는 포괄적인 표현보다 선정범위, 인원 등을 구체화하였으면 보다 내실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면중 위원  발언신청 있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강면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면중 위원  제2조 4항에 보면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획실 예산계장을 군수가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촉할 때까지는 군수가 위원들을 위촉하지만 그외에 있어서는 위원장이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계장이 당연직이지만 위원회가 구성된 상태에서는 "군수가 임명한다." 이 사항을 "위원장이 임명한다."로 교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박시우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지석  강면중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군수가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이 임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의 방침이 내려와 있고 또 전문분야가 예산계장이기 때문에 지침대로 시행할 수 있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창식 위원  예.
○위원장 박시우  하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 위원  하창식 위원입니다.
   2조3항에 보면 전문분야 교수, 지역대표, 지방의회의원으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전문분야 교수나 지역대표의 한계나 구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지방의회는 의결기관인데 과연 여기에 우리 의회가 필요하겠느냐 생각되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시우  기획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지석  전문분야 교수를 위촉토록 되어 있는 것은 환경분야와 지방화시대가 됨과 동시에 산업화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도시환경, 경제 등의 전문인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필요한 분입니다. 이것을 일반적인 지침으로서 하면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하고, 규칙을 만들어서 의회와 협의해서 원활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원님이 의결기관의 일원인데 포함되어서 되겠느냐 했는데 더 많은 의원님이 참석하시면 더 좋은 계획이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진양군이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 위원  지역대표의 한계는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장지석  전문성을 가진 분으로서 각 분야별로 한 사람씩 포함해서 위원회를 구성할까 합니다.
 위원회가 구성되면 상임위원장님과 의장님이 협의를 하셔서 각 분야별로 한 분씩 위촉을 하고, 교수도 두 명 정도 위촉하고, 군의 공무원도 4명정도 위촉하고 의원님들은 두 명 정도 위촉할 계획입니다.
  인선시 상임위원장님과 의장님의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계장 김덕저   보충설명 잠시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시우  예.
○예산계장 김덕조  위원회의 위원님 구성은 군의 개발계획등 예산과 바로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역대표는 우리 관내에 있는 주민의 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결하는 것하고 이 계획을 수립하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기획실장 장지석  사업추진이 되면 의결은 의회를 거치지만 이 자료를 만드는데는 전문의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산계장 김덕조   진양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진양군의 발전상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타 시·군의 경우, 예산의 250% 정도로 더 계획을 수립한 시·군이 있는데 그런 것은 실효성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예산과 어느 정도 가깝게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겠는가?
  또, 예산과 규모를 맞출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이냐, 이런 내용을 다루는 것입니다. 미래지향적으로 이런 사업을 해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목표를 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과 연계는 되지만 이 계획에 맞추어 예산을 투입한다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시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질의한 내용을 토대로 수정안을 제시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면중 위원  위원회가 구성되면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성을 갖게 됩니다. 
  군수가 위원들을 위촉해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 그 자체로서 군수의 임무는 끝났다고 봅니다. 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회 자체가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고,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군수가 간사를 임명한다"를 삭제하고 "위원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계장 김덕조  이 위원회는 계획을 수립하는 기관이 아니라 군수가 계획을 만드는데 조언을 해주는 기관입니다.
  준칙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간사를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편의상 이 업무를 기획실 예산계에서 취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계장으로 못박아둔 그런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창호 위원  제2조3항에 지방의회의원이라 되어 있는데 의원이 맞는 것 아닙니까?
○예산계장 김덕조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의견에 앞서 강면중위원이 수정안을 제시했는데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시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양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문창호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강면중 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냈는데 수정동의안을 표결에 붙였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시우  그럼 강면중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위원수 : 1명)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강면중 위원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양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l4시28분)


  2. 진양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o 새마을과장제안설명 
○위원장 박시우  의사일정 제2항 진양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황종규  새마을과장 황종규입니다.
  진양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진양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 제1조의 목적중 제9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제5항의 규정에서 특별청소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중에서 특별관리가 기타 필요한 산이라든지 강, 계곡, 유원지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비지정관광지라 합니다. 유원지등의 관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서 자연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제3조1항의 비지정관광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서 "군수가 지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86년도 12윌 31일 법률 제3904호로서 제정된 폐기물관리법이 91년 3월 8일 법률 제4363호로 전문이 개정되었고 또 87년도 5월 30일날 보건사회부령 제802호로 제정된 동법 시행령 규칙이 91년 12월 31일 총리령 제397호로서 전문이 개정, 공포되었으므로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맞추어서 이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정관광지와 비지정관광지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이라든지 강이라든지 이런 것을 군수가 지정해서 관광지로 조성하는 것을 비지정관광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에는 비지정 관광지로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조례만 만들어져 있고 시행은 안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시행규칙이 보건사회부령으로서 개정되었기 때문에 우리 군의 조례로 개정을 해놓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시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담형   진양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군 관내 비지정 관광지의 자연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한 취지, 목적에는 변동없이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과 동법시행규칙 개정에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인 만큼 개정 내용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박시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양군 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이 심의·의결하여 주신 조례안 2건은 위원장과 간사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시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작성되었으므로 간사이신 김진부 위원으로부터 진양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김진부 위원입니다.
심사보고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부간사로부터 설명들은 진양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심사보고서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진양군비지정관광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  진양군비지정관광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수고하셨습니다.
  진양군비지정관광지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의결하여 주신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제10회 진양군의회 임시회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


○출석위원수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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