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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진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진양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1년5월23일(목) 10시14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회진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군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1990년도회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5.   4. 제30회도민체육대회참가결과보고의건
  6.   5.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7.   6. 군정에대한질문

  1. 부의된안건
  2.   1. 간사보고
  3.   2. 제2회진양군의회(임시회)회기(2일간)결정(의장제의)
  4.   3. 군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o 정보영의원제안설명
  6.   4.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7.     o 의장제안형식
  8.   5. 제30회도민체육대회참가결과보고의건
  9.   6.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10.   7. 군정에대한질문

(10시14분 개의)

○의장 정한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진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간사보고 

(10시14분)

○간사 임채영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5일 지방자치법 제125조 진양군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진양군수로부터 '90년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5월 17일 진양군수로부터 부군수를 본회의에 출석시켜 제30회 도민체육대회 참가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역시 5월 17일 진양군수로부터 기획실정을 본회의에 출석시켜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대하여 보고 통지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2회진양군의회(임시회)회기(2일간)결정(의장제의) 
○의장 정한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회 진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금번 회기는 대집행부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군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군정 질문을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제2회 진양군 의회 임시회의 회기는 군정 질문을 위한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와 군수로부터 추천된 90회계년도 결산 검사위원 선임과 각종보고를 들은 후 군정 질문을 하는 순으로하여 5월 23일부터 5월 24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의원들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마랍니다.

  3. 군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o 정보영의원제안설명 
○의장 정한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10시15분)

  이 안건은 5월 23일과 24일 2일간에 걸쳐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행하기 위하여 군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군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서를 제출한 의원을 대표하여 정보영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정보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7분)

○정보영 의원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정보영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집행부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군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진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5월 23일부터 5월 24일까지 2일간 군정 전반에 걸쳐 질문하기 위하여 부군수, 기획 실장, 내무과장, 새마을과장, 재무과장, 사회과장, 산업과장, 지역경제과장, 건설과장, 보건소장과 농촌지도소장, 지도과장, 사회개발과장, 기술보급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한재  그러면 군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츨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의원들 모두)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o 의장제안형식 
○의장 정한재  의사일정 제3항 '90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10시19분)

  지난 5월 15일 지방자치법 제125조, 진양군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양군수로부터 검사위원으로 전직 진양군 사회, 식산, 새마을, 재무과장을 역임하고, 현재 진양문화원 사무국장으로 있는 강인조씨. 전직 진양군 위생계장, 대곡면장을 역임하고 현재 진주의료원 원무과장으로 있는 윤한무씨. 전직 일반성단협장 일반성 면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행정서사로 있는 윤이주씨 전직 국세청 직세과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세무회계사로 개업중인 어정수씨. 이상 4명의 추천이 있어, 동 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 검사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이 합의해 주신 바와 같이 군의회 의원 중에서는 손태기의원, 군수 추천인 중에서는 강인조씨와 어정수씨를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의원들)
  이의 없음으로 손태기의원, 강인조, 어정수씨를 90회계년도 결산 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5. 제30회도민체육대회참가결과보고의건 
○의장 정한재  의사일정 제4항 제30회 도민체육대회참가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지난 5월 17일 진양군수로부터 부군수를 본회의에 출석시켜 제30회 도민체육대회참가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다는 통지가 있어 오늘이 보고를 듣게 되었습니다.
  부군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장병한  제30회 도민체육대회 참가 결과보고 전에 정부 직제개편에 따라 우리 군의 사회과의 1개 계로된 부녀계가 가정복지과로 승격이 되어서 그 과장님을 먼저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김계자 과장 인사)
  그럼 이어서 30회 도민체육대회 참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회 진양군의회 임시회에 참석하여 제30회 도민체육대회 개최 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어 한편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지금 지나간 시대의 갈등을 씻고 새로운 질서와 참된 민주주의를 확립해 나가는 역사적인 전환기에 서 있습니다.
  이 시대의 역사가 우리에게 준 막중한 사명감과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군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참된 민주정치 역량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의회를 구심점으로 하여 지혜와 슬기로서 선진군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야겠습니다. 
  그리고 며칠전 개최한 제30회 도민체육대회 참가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9일부터 5월11일, 3일간 항도 마산에서 실시된 도민 체육대회 참가를 위하여 4월 2일 시군 사무국장 회의를 거쳐 4월20일 16개 종목, 248명의 임원 선수등록을 하였습니다.
  임원선수등록에 이어, 체육회 총회를 개최하고, 5월1일부터 5월6일 1주일간입니다.
  각 종목별 협회장 책임 하에 실정에 맞는 현지훈련을 실시하여 5월8일 14시 군의회 의원님과 유관기관 사회단체장님. 체육회 임원 선수 공무원등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군청 광장에서 결단식을 갖고 장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번 도민 체육대회에 참가한 우리 임원 선수들은 굳은 의지와 신념으로 군민의 기대에 보답하기 위하여 평상시 연마한 실력을 370만 도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유감없이 발휘함으로서 16개 시군 대전에 164점을 득하여 우승의 영광을 안게 되었습니다.
  금번 우승의 영광을 위하여 군의회 의원님, 유관기관 사회단체장님, 향토출신 향우회의 아낌없는 격려와 8만 군민의 응집된 성원으로 얻은 결실이라 확신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10년만에 이룩한 오늘의 기쁨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군민의 분출된 힘을 서부경남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융성의 기폭제로 삼고자합니다.
  우리 6백여 공무원은 오늘의 기쁨과 현실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8만 군민의 성실한 봉사자로서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를 예측하며 항상 준비하는 공직자 상을 심어 풍요롭고 살기 좋은 내고장 건설에 이바지 할 것입니다.
  항상 군정에 아낌없이 도와주시는 군의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민체육대회 참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28분)


  6.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의장 정한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5월17일 진양군수로부터 기획실장을 본회의에 출석시켜 중기지방 재정 계획에 대하여 보고토록 하겠다는 통지가 있어 오늘 보고를 듣게 되었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지석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입니다.
  우리 군이 앞으로 추진해 나갈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6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목적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계획성 있게 운영하는데 있습니다.
  계획기간은 '92년부터 '96년까지 5년간이며, 계획 기준년도는 '91년도가 되겠습니다.
  수립절차는 3월초 내무부에서 지침이 시달되어 4월에 계획을 수립하여 5월에 의회에 보고를 거쳐 6월1일부터 6월10일까지 도 합동 작업을 거쳐 내무부에 제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간 계획이 수립된 경위는 1981년 최초로 전국 특별시, 도계획을 수립한데 이어, '89년도 부터 전국 시, 군 단위에 지침이 시달되므로서 '90년도부터 '94년까지 5개년간 계획으로 최초 수립하여 매년 연동화하고 있으며, 올해가 3번째입니다.
  계획대상은 행. 재정의 종합계획과 부문별계획, 일반 및 특별회계 계획과 예산주요투자 사업이 대상입니다.
  계획내용은 세입, 세출의 실적과 전망을 감안하여 가용재원을 판단하고 투자재원을 배분하는 계획입니다.
  다음 2페이지 입니다.
  저금까지 인구는 매년 감소추세에 있으나 각종 아파트 유치와 농공단지조성 등으로 점차 증가가 예상되므로서 96년도에는 86천명 정도로 예상하고 군정을 추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촌소득 향상을 위하여 농업소득보다는 농외소득증가에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생활보호대상자 확대와 노인문제에 따른 군민 복지 사업과 건강관리에 우선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군도 포장과 경지정리는 '96년에 100%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자체재원은 전체예산의 5년간 평균 1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의 304억원중 자체 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36억원으로 우리 군의 자립도는 11.9%이며,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지방양여금이 268억원으로 88.1%를 차지하고 있으나, 그 중 지방 교부세가 162억으로 53.3%입니다.
  지방양여금은 국세수입인 토지초과이득세의 50/100상당액과 주세의 15/100상당액, 전화세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여 지방재정을 확층하고 지방특정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원되는 재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입니다.
  '92년부터 '96년까지 세입의 전망입니다.
  내용은 앞페이지와 동일하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인 '96년도의 총예산은 '92년도 383억원보다 371억원이 늘어난 754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신장은 산술적이고 의존수입은 기하적인 수치이나 이는 지침에 의한 계수입니다.
  아래 도표는 지난 5년과 앞으로의 전망을 비교한 것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입니다.
  분야별 규모를 전망한 것입니다.
  표와 같이 이번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을 수립하 기위한 투자 가용재원을 산출한 것입니다.
  총 세입에서 경상지출을 뺀 것이 투자가용 재원입니다.
  총 세입에서 올해는 총 세입의 20%인 58억원이 투자가용재원입니다만, '96년도에는 340억원인 45%로 증폭되며, 5년간 총 투자액이 1,057억원으로 투자가용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예상합니다.
  채무부담 행위액은 저의 군 재정 여전을 고려 계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투자 재원 배분방향으로는 2000년대 복지 농촌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부문별 투자규모 적정 배분으로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투자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투자방향으로는 보전사회분야, 산업경제분야, 일반행정분야 등 7개 부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입니다.
  투자가용재원 규모로서 도표로 나타낸 것입니다.
  투자가용재원이 '91년 58억에서 '96년 340억원으로 증가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입니다.
  투자재원의 배분계획은 총 투자 규모에서 부문별로 분류하였으며, '96년도에는 본 군의 총 예산은 754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기 재정 5개년기간의 부문별 투자사업입니다.
  산업, 경제, 도로교통, 도시계획에 중점적으로 배분되어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입니다.
  부문별 투자계획입니다.
  투자계획으로는 보건사회 부문, 산업경제 부문, 청소환경부문, 일반행정 부문 등 9개 항목으로 세분하여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입니다.
  부문별 투자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사회부문 사업입니다. 
  노인 인구의 매년 증가와 복지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연차 계획에 의거 경로당 건립은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며, 문산에 있는 정신요양 시설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입니다.
  산업, 경제 분야사업 11건에 251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경지정리사업은 금년도에 3개소 236헥타에 27억 6천만원을 지원하여 금년 5월 30일까지 마무리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며, 경지정리율은 도 평균 79%보다 11%가 높은 90%입니다.
  미경지정리 17개소 584헥타에 대하여는 연차 계획에 의거 96년도까지 89억원을 투자하여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집하장 설치, 오곡배수장 설치, 농업용수사업, 덕오배수장 설치, 한우개량단지 육성, 경제림조성, 육림사업 등도 연차 계획에 의거 차질없이 시행할 계획입니다.
  임도개설은 60㎞에 33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임산물 수송편의와 산불예방의 일익에 기여코져 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입니다.
  화훼시범단지조성을 금년도에는 지수면 송정마을에 4헥타의 규모로 총 1억4천만원의 지원 및 융자로 장미, 카네이션, 백합 등을 재배하기 위하여 포장정리, 관수시설, 비닐하우스 시설등을 9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화훼단지조성 확대 및 관광 농원개발도. 병행하여 연차 계획에 의거 확실히 추진해 나감으로서 소득증대를 기할 것입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청소환경분야에 15억 5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청소차량은 금년 7월말까지 우선적으로 2대를 구입하기 위하여 조달 요청 중에 있으며 시범적인 사업을 시행한 후 하반기에는 추가로 3대를 구입하여 본 군을 5개 권역으로 하여 운행해 나갈 것이며, 연차 계획에 의거 '96년도까지 11대를 데 구입하고 분뇨처리 시설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15페이지 도로교통분야입니다.
  군도 확.포장 사업은 150㎞중 70㎞는 기포장 완료하였으며, '93년까지는 80%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금년도 10개 노선 22km에 6,029백만원 지원하고, '96년까지 185억원을 투자 100% 완료할 계획입니다.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도 190역원을 투자하여 연차계획에 의거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폐이지 입니다.
  상하수도 취수사업에 101억 6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간이급수시설 333개소가 있으나 금년도에는 수원오염우려가 예상되거나 시설이 노후한 85개소에 752백만원으로 수원개발 및 노후 시설을 정비하고 앞으로는 수원개발 및 노후 시설을 지속적으로 연차계획에 의거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해상습지 해소대책으로 명석제방공사 등 각종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분야에 280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금년에는 203건에 16억원을 지원하여 현재 114건을 완공하였으며, 매년 16억원씩 지원해 나갈 계획이며, 농촌환경정비 사업인 농촌 부엌개량, 주택개량, 불량변소개량, 농가 목욕탕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농촌환경을 조성하고 복지회관이 현재 2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금후 5개년 동안 5개소를 늘릴 계획이며, 오지종합개발은 이반성, 대곡, 수곡면에 대하여, 금년에는 이반성면에 4억원의 사업비를 지원 도로확포장, 간이급수시설 등을 실시하고 연차계획에 의거 대곡, 수곡면에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입니다.
  문화예술 체육분야에 15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군민의 자긍심 함양과 전통문화의 계승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군사는 가본 300부 상권을 발간하여 금일 의원님께 1권씩 배부해 드리고 완본1,200부는 8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정치·경제·사회·교육·문화 등을 담은 중.하권을 9월에 착수하여 '92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군립도서관 건립. 체육공원 조성. 문화재발굴보존을 위하여도 연차계획에 의거 사업비를 지원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19페이지 입니다.
  민방위 소방분야에 3억원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소방차 1대를 구입하여 지수면에 배치하고, 연차계획에 의거 소도읍 지구에 우선적으로 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20페이지 입니다.
  일반행정분야에 9억2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적 전산온라인은 금년 2월 1일부터 시행함으로서, 타시군의 토지에 대하여도 본 군에서 토지대장등본 발급 및 열람이 가능해졌으며, 행정장비인 컴퓨터, 복사기, 타자기 구입 등으로 행정업무의 신속화와 능률화를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평면 사무소 이설 및 이반성면 청사 협소 및 노후로 2동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입은 사업수입과 사업외수입 등 383억원이며, 세출로는 관리비, 사업비, 지방채상환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재정운영의 전망으로는 의료보호, 농공지구조성, 상수도사업등으로 중점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농공지구조성은 기 조성된 진성농공단지와 금년도 시행하는 이반성농공지구 조성은 도에 승인 신청 중에 있으며 연차 계획에 의거 '96년도까지 4개지구에 15만 5천평을 더 조성하여 농외소득 증대와 지방재정력 확충에 기여해 나갈 계획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상. 하수 치수분야 사업입니다.
  맑은물 공급대책으로 기포설치되어 있는 상수도에 대해서는 노후관 개량, 취수장을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우리 8만군민의 가장 오랜 숙원사업인 광역상수도 사업도 '93년부터 2001년까지 257억원의 사업비를 지원 연차 계획에 의거 추진해 나갈 것이며, 본 공사가 완료되면 우리 군민의 80%가 광역상수도 혜택을 입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의원 여러분에게 보고드린 내용은 경제성장과 사회 여건의 변화에 따라 우선 순위와 사업량,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으므로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 별첨)
○의장 정한재  수고 하셨습니다.

  7. 군정에대한질문 
○의장 정한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과 내일에 걸쳐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다고 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의장이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조정한 8인의 의원님께서 오늘 질문을 하신 후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나머지 7인의 의원님께서는 내일 질문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양해 해 주신 질문 순서에 따라 정용건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건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
  군정에 노고가 많으신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본인은 지수면 출신 정용건의원입니다.
  현재 우리 군의 지형적 여건을 보면 군의 중심부에 진주시가 위치하고 있어서 군의 발전이나 군민들의 구심점 확보에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으며 각종 규제 등으로 제한을 받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행히도 4년전부터 계획을 세운 2천년대 복지사회 건설을 위한 장기발전 방향과 개발 전략으로 동부, 중부, 서부로 3개의 권역을 설정하여 권역별 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계획을 보면 동부권은 진성·일반성·이반성·사봉·지수 등을 경제 및 상공업 지역으로 정하고, 중부권은 정촌·금곡·문산·금산·대곡·집현 등을 행정 및 문화지역으로 정했습니다.
  서부권은 내동, 미천, 명석, 대평, 수곡을 관광지구 및 자연 경관지역으로 육성, 발전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하고 발전적인 계획을 지난번 제1회 군의회 개회식 군정보고에서 보고치 않고 보고서에서 제외된 바 있습니다.
  기획실장에게 묻겠습니다.
  진양군을 3개 권역으로 발전시킨다는 장기개발계획에 대하여 권역별 추진 사항과 현재까지 추진 실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개발계획을 추진할려고 하면, 재정 상태가 빈약한 우리 군의 형편으로서는 상당한 애로와 자체 투자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따른 국도비지원 등의 사업유치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한낱 계획으로서만 끝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중앙적보조 등 중앙 정부지원 둥의 유치 방안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기 바라며, 본 사업의 중장기 계획에 대한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여부와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군민들의 자존심과 관계되는 것으로서 부군수께 직접 묻겠습니다.
  건물이나 각종 시설물 또는 공공기관의 명칭은 반드시 그 지역의 이름을 따르거나 또는 지역명을 붙이는 것이 통상적인 것이라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엄연히 우리 군내에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우리 군이나 고향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공공기관이나 시설물이 있습니다.
  특히 대곡면 내에 소재하고 있는 교도소는 진주교도소라고 되어 있고, 문산면내의 장애자 교육기관인 혜광학교는 진주 혜광학교라고 되어 있고, 고속도로의 터널도 진주터널이라 되어 있는 등이 바로 우리 군민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는 군민들은 진양군이 진주시의 예속이냐라고 질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주시가 진양에서 분리되었지, 진앙군이 진주시에서 분리된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명칭을 진양으로 고치도록 할 수 있는 의향은 없는지,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10시59분)

○의장 정한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해 주실 최현통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통 의원  최현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군정에 노고가 많으신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군민의 기대가 많이 욕구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의 할일이 너무나 많고 군민을 대표하여 무엇을 해 우리 진양의 균형발전과 재정 자립도를 높이는데 얼마나 기여할 것인가 생각하면서, 진양군의 약1/3이 그린벨트지역에 묶여 있음으로 해서, 지역 균형발전과 본 군의 재정자립도 및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피해를 보고 있는 우리 지역에서 우리 지역의회가 꼭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린벨트는 도시계획법 제21조에 의거, 진주시 도시계획에 따라 우리 진양이 아무런 댓가없이 다음과 같은 피해를 입고 있으며, 이를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완화코자 하오며 여태까지 군 당국에서는 얼마나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는지 묻고자 합니다.
  GB지역내 태어난 사람도 살도록 해줘야 합니다.
  GB지역내에 태어난 죄로 이곳에는 장남만 살 수 있으나 차남이 하는 살 수 없으므로, 법을 피하여 하우스 등에 움막을 치고 숨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진주시내에 가서 남의 세집에 살면서 출. 퇴근해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일본같은 외국에는 도시근교에 관광 농업을 육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시 근교는 그린벨트라는 굴레를 씌워 어떠한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주거의 자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어찌 우리나라의 법에 위배되지 않습니까?
   GB설정 당시부터 계속하여 GB지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이 법적 분가시 주택을 신축 허용하여 이농현상이 없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그린벨트인지, 개발제한구역인지 이름이 두 개인 이 법이 그린벨트와 개발제한 구역은 분명히 개념이 틀린다고 생각되며 개발제한은 언제나 필요에 따라서 제한을 한다는 뜻이고 그린벨트는 그렇지 않는데 정부에서는 두가지의 이름으로 필요에 따라 적이 대처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GB내 쓰레기장 설치 허가 등 필요에 따라서 적용하는데 우리 국토의 70%가 산지인데 산에만 그린벨트를 설치하고 별채의 목적이 아니고 소득증대의 목적을 하는 대처의 수정은 신고만으로도 인정할 수 있게 하여 시민 또는 군민도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산지소득도 증산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그린벨트 지역내 주민의 생각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GB내의 농지도 수침지역 주민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해로부터 벗어나려고 객토를 할려고 해도 15㎝ 이하만 적용되지 그 이상 객토하는 것은 안되니 수해의 피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농기구 수리센타, 비료판매점 등 농민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일체 불가능 한데 당국에서는 단속위주보다 주민들의 입장에서 중앙정부에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GB 선포당시 진주시 인구는 약15만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증가되었습니까?
  진주시는 부를 가져왔고 진양군은 상대적인 빈곤을 가져왔으므로 그 많은 진양의 그린벨트 면적을 재검토하여 그린벨트 지역주민의 편익과 진양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행정에서는 얼마나 주민의 입장에 서서 노력하였는지 궁금합니다.
  2년전 도시저소득 주민 주거 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 당국에서는 어느 정도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지 묻고 싶으며, 현재 GB지역의 관리비 176,277천원의 지방 재정에 많은 손실을 가져오고 있으며, 불법 건축물, 산림훼손 등 지역주민의 벌과금은 국고금으로 귀속되고 있는 실정인 바 그린벨트가 전 국민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국가 업무의 위탁임에도 지방비 지출없이 중앙에서 별도 예산을 책정하여 GB내 피해 주민에게 보상을 해주고 규제 완화로 불편을 해소해야 할것으로 생각되며, 일부에서는 중앙 교부금으로 충당하고 있다고 하는데 GB지역내 특별 지원 및 혜택의 실적은 어떠한지, 소상히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의 무주택 근로자 전부가 GB의 피해자이고 부동산 투기의 근본원인이 GB지역 때문이 확실하다고 생각됨으로 과감히 재검토하여 우리 진양에도 공장유치는 물론, 주택을 공급하여 인구도 늘리고 도시근교 농촌으로서 발전시키는데 암적독소가 되고 있는 개발 제한구역을 재검토하여 지역균형개발과 재정자립도도 높혀질 것으로 생각되어 잘 사는 진양건설을 위하여 우리 진양군 의회가 앞으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군민의 편익증대를 위하여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군당국의 적발 위주보다는 완화하는 방안을 건의하는 입장을 당부하며, 군 당국의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11시03분)

○의장 정한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병철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철 의원  민병철 의원입니다.
  어려운 재정적이나 지역적이나 여건 속에서, 특히 민주화 바람으로서 지역주민의 욕구가 많은 우리 진양군의 행정을 담당한 군수이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는 오랫동안에 행정을 여러분과 같이 종사한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그 동안 겪었던 문제를 부족한 점, 그것을 보완하는 뜻으로 또 직접 행정에서 떠나서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는 눈으로 오늘 집행부에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 행정이라 하는 것은 종합행정이고 군민행정이고 또 봉사행정이고 조장행정입니다. 
  아울러 지방화시대라고 하는 그 민주화는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촛점을 두고 그 목적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두 가지를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집단민원의 관리문제이고, 두 번째는 선거공약에 대한 관리대책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특히 민의의 수렴에 과정에 있어서는 저는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참 예가 있습니다.
  반상회나 현지지도나 대단위나 혹은 하부기관에 건의나 진정이나 군 등의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본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두 가지를 요약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제가 지난번에 자료제출 요구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집단민원 4가지를 제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촛점이 제 나름대로의 생각하고는 안 맞더라하는 얘기를 말씀드리겠는데 그것은 하나의 상부기관에 답변하는 그런 것이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견하는 관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자면 가장 집단 민원이 심한 남강댐 숭상에 따른 주민 이주대책 그 내용을 보면은 주민들이 얘기하는 거기에 하나의 답변입니다.
  물론, 제가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그 요지 자체가 고유의 진양군의 권한도 있겠고 타부서와 협의를 해야되는 혹은 법에 위배되어 가지고 실시가 불능한 사항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민의라 하는 것은 일단 그것을 수렴하면은 같이 풀어주고, 같이 다듬어 주는 정신이 있다면 설령 그것이 법에 위배되면은 실현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해 줌으로 해서 그분들의 아픔을 어루만져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거기 보면은 직접적인 피해와 간접적인 피해를 가진 분들이 있는데, 주로보니까 직집적인 피해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간접적인 것을 볼적에 예를 들어서 마치 제가 수곡 출신이기 때문에 수곡문제를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마는 전반적인 문제라 생각합니다.
  그 진입로가 도로가 수몰의 숭상에 따라서 앞으로 이동이 되거나 혹은 개수를 해야 되는 것이 예견이 됩니다.
  또, 숭상이 됨으로 해 가지고 내수가 차 가지고 앞으로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것이 예견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물론 직접적인 대책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같이 걱정을 한다하는 뜻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거론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한 가지로는, 거기에 들어가는 대평 이주가 되겠습니다 만은, 정신적인 그 아픔을 어떻게 달래주느냐 하는 것도 종합대책에 들어야 되겠다 하는 얘깁니다.
  그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4건 외에는 집단민원이 있는가, 없는가 오늘 답변을 해 주시고, 만약에 있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말씀을 해 주시며,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집단적인 소리가 나는 것만이 집단민원이 아니고 앞으로 집단민원의 소지가 있거나 예견되는 것도 같이 관리를 해 줬으면 싶어서 그와 같은 곳이 있다면 그것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의원 후보들의 공약사항 문제입니다.
  제가 요구를 할 적에 보니까 제가 13가지 공약을 했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7가지 8가지가 수록이 되어지고 물론 따블이 되는게 있습니다만은, 전체 우리가 7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 그 정도가 아니고 또 그 당선된 이외의 사람도 공약이 있습니다.
  그 공약이라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 멋대로 공약을 한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불편한 점, 불만스러운 점, 아쉬운 점, 답답한 점을 풀어 줄려고 의원으로 나가서 같이 걱정하겠다는 뜻으로 공약을 내 걸었습니다.
  딴 분들도 다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당락을 불문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민의를 수렴하는 방법이 답답하고, 억울하고, 한을 풀어줘야 될 사항이 거기에도 요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렴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군 살림살이를 같이 걱정하는 의원의 공약사항이 역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그 아쉬움이 아니냐, 군민의 원하는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이것을 좀더 진지하게 다루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며, 그 중에서 4가지를 적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보면, 농촌의료보험 농민부담 문제를 제가 냈습니다.
  물론 이것도 군 행정기관이 담당해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
  그 답을 보면 그 부담을 올려야 되겠다 하는 그 이유를 나열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의료지역에 보면은 9천 7백여 세대가 3만 8천여 명의 그 대상자를 가지고 있고. 최고 46,,600원이고, 최하가 3,400원이다. 그래 가지고 국고부담이 지금 현재 27%인데, 과거에 '88년도 46..7%가 이렇게 수요가 늘어서 부담을 해야 된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부담이 많아지는 그 이유만이 설명했습니다.
  한 가지 예시를 들이자면, 현재 제가 직장의료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직장의료보험을 보면은 한 달에 100만원의 수입이 되는 사람이 16,320원입니다.
  그렇다면 그 균형적인 문제를 물론 직장과 지역도 도시와 농촌에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가장 중요한 것이 균형적인 시혜고 그것이 가장 목적입니다.
  그럴진대, 여기에 대해서도 같이 걱정하는 뜻으로 물론 군이 그것 가지고 해결지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같이 걱정하는 아쉬움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편성 및 운영문제에 있어서도 예산편성의 절차 문제만을 나열했습니다.
  핵심이 빠졌고 예산편성과 운영이라 하면은 그 하나의 시책방향을 논하는 것이지 절차문제를 가지고 원칙론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 세번째로 낙후지역 개선문제인데, 여기에 오지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아까, 중장기 예산 지방재정계획에서 3개면이 연차적으로 한다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하나의 비전이 있어야 되겠고 또 그렇게 됨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가 이루어져서 지역간 균형개발이 이루어진다고 그런 대명제와 주민의 소득이 전국에 평균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 하는 결과에 대한 의견도 질의에 보충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로 농촌인구의 노령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여기도 보면 중장기재정계획에 중기재정계획에도 포함되어 가지고 일부 있습니다만온 여기에 아쉬운 것은 현재 전국적인 현상으로서 노령인구가 증가 일로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느정도의 우리 군내에는 증가 추세가 어떻고, 숫자가 어떻고 따라서 거기에 연관된 것이 농촌의 노동력 문제하고 연관이 되는데 제나름대로의 하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노인활동에 대한 지원대책이 구체적으로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아원하고 노인정하고의 연계를 지운다고 하든지, 농번기에 탁아소도 역시 가능한 노인들에게 하나의 연계를 지워본다든지, 혹은 전통 수공예품을 거기에 권장을 해서 교정도 하고 노인들에게 일터를 마련하여 주는 것 지금보면 신, 시계, 그 뭐 소쿠리 같은 것 만드는 사람이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의 구상을 해보고, 예절 교육이나 혹은 취로 사업에도 한 가지 가능하다면 연계를 지운다든지, 또 청소년과 부녀의 지도하고도 연계를 지워서 하나의 농촌에 있어서 뿐 아니고 노인문제라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세월이 가면은 노인이 될 수가 있고 앞으로는 병원에서 치료의 향상에 의해서 많은 분들이 앞으로 노령인구로 많아질 것으로 생각을 할 적에 여기에 대한 것도 하나의 군정에 중요한 시책으로서 좀더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 노인이라하는 그 문제는 가장 소외되기 쉽고 또 생의 보람을 갖다가 비애를 가지는 그 노인들에게 생의 보람을 느끼고 소외감을 해소시킬 방법이 군정의 시책 중에 하나 중점적으로 다루어질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나머지 여타는 제가 전부다 생략을 하겠습니다만은, 당략간에 의회 의원이 공약된 사항은 민의라 이렇게 받아들여서 진지하게 이것을 문제의 핵심으로, 첫째로 파악하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풀어준다고 하는 그런 자세, 그것은 상부에 보고한다고 식이 아니고 푼다고 하는, 같이 걱정한다는 그런 생각으로서 하고, 동시에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한다라는 문제에 대해서 특히, 요 문제에 대해 한번 더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 전체를 한번 다루어 보는, 관리하는, 그와 같은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묻고자 합니다.
  또 거기에 대한 계획이 안 섰으면 하루속히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울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내용들이 아까 기획실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에 있었던 중기 지방 재정계획 이것하고 연관이 많이 되겠는데 이 계획 자체가 상당히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되었다하는 것을 제가 아까 보고를 받고 또 봤습니다.
  며칠전에 구비서류가 왔기 때문에 봤는데 이것도 하나의 구체적 안을 좀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하고 상의를 하고 한번 걸러서 여러분들하고 상의를 한다면은 균형적인 개발과 향상을 위해서 한다면은, 머리좋은 사람 한 사람 두 사람이 머리 좋은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조금 우둔하더라도 백 사람 천 사람이 같이 의논하는 것이 오히려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다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것도 시간적으로 아마 촉박한 모양입니다만은 한번 더 여러분들하고 의논해서 그야말로 우리 지역사회와 낙후된 진양이 과거 모양으로 선진 진양이 될 수 있는 바탕이 지방 재정이라는 것이 바로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이 바로 지역 개발하고 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장시간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1시18분)

○의장 정한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주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환 의원  사봉 출신 이주환입니다.
  앞으로 의정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어디까지나 군민의 부담이 적고 또 군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군의 행정이 원활히 수행되고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것을 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한 가지 아주 색다른 색깔의 얘기를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날까지 진양군에서 각종 위원회 등 단체가 많습니다만은 그 단체들의 실정이 어디 있으며, 그 단체를 구성할 때는 그 단체들이 군정 수행에 도움이 되고, 주민화합 내지는 의식개혁을 목표로 두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문에 제가 그건 다시 말해서, 예산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쓰느냐. 또, 돈을 안 쓰고도 일을 할 수 있느냐, 일 할 수도 없겠지요? 그런 점에서 제가 생각을 해 보고, 그래서 자료를 요청했던 바, 지방자치법 114조에 의해서 지원하는 단체가 2개, 보조금 관리조례의 6조에 의해서 하는 단체, 법령 근거 없이 지원하는 단체, 지방재정법 14조에 의해서 하는 단체, 공문지시에 의해서 하는 단체 군비지원을 하는 지방비 지원을 하는 각종의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외에도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불과 10여개 되지 않습니다.
  그게 대충보니까, 1억 한 몇 천만원의 지방비가 지금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통상 볼 때 우리 단체들에게 지원을 하는 것은 돈만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 단체가 어떤 위에서 상부지시에 중앙적 행정에서 하는 획일적인 지시에 의해서 지원을 한다는 것은 조금 곤란하지 않겠느냐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앞으로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지방자체에서 재정의 범위 내에서 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그것을 묻고 싶었고 또 필요없는 단체 같으면 좀더 내실화하고 육성발전 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관계를 묻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말씀드릴 것은 이게 어느 과장 실과에서 답변을 해야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회며, 단체의 수가 얼마나 되며, 지금 현재,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단체조례개정을 지방의회에서 가능한지, 그 다음에 공문지시에 의해서 금후 지원도 할 수 있는 것인지, 금후 각종단체, 위원회의 육성발전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행사를, 행사나 단체에서 하는 행사를 통폐합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계획도 없이 수립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가 미흡해서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23분)

○의장 정한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부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의원  미천·선거구 출신 김진부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에 노고가 많으신 부군수를 비롯한 실과 소장 여러분!
  30년만에 지방자치제가 부활되어 군단위에선 처음으로 지난 4월 15일 의회가 개원되었으며, 오늘 제2회 군의회가 개회되어 주민들을 대표하여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진양군은 산업화가 진행되기 전까지만 해도 경남에서는 웅군으로서 그 저력과 위상이 대단하였습니다만은,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급격한 이농현상과 젊은이들의 도시생활 선호로 인하여 지금 지난날의 진양군의 위상이 어떻게 변하여지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이 자리에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실과사업소장 여러분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농촌이 피해 가고, 농민이 도시사람들과 동일한 국민으로서 동질감을 느끼지 못할 때 그 나라의 국민적 응집력과 이를 통한 성장의 잠재력은 쇠퇴하게 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일 것입니다.
  지난 4월, 제1회 군의회의 회기 중 군정에 관한 보고를 듣고 우리 군의 살림살이가 몹시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출가한 자식으로서는 부모님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또한 형제간이 아무리 잘 살아도 자기의 재산이 많거나 넉넉함만 못한 것입니다.
  우리 군의 경우, 재정 자립도가 낮아서 중앙정부로부터 교부세를 많이 받기는 합니다만, 이것이 결코 좋은 것이라고는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군수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3월 8일 노태우 대통령의 경남 초도 순시에서 김원석 지사의 보고내용 중에서 산업평화 대상 제정,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1백억 조성을, 창원·서울에 경남학숙과 무역회관건립, 민주도정 민원제도정비 및 도보발간, 농산물 수입개방 대책반 구성 운영 등 다섯 가지의 주요 도정운영을 보고한 줄 알고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중에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1백억 조성은 금년부터 2년간 도비 50억, 시군비 50억으로 조성하는 줄 알고 있는데 진양군의 경우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그리고 경남도에서 창원과 서울에 학숙을 건립할 계획을 보면 도비 2억, 성금 60억등 80억원으로 1,500평 부지에 건평 4천평으로 규모를 짓는다고 하는데 우리 진양군은 향토 인재양성과 농촌 학부모님들의 학비부담을 들어주기 위해서 진양군민과 향토출신 인사들의 성금과 군비보조로 가칭 "진양군민 장학회"를 설립할 용의는 없는지요? 그리고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특산물을 개발하고 이를 수출 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농산물 수입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대책반을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재정 형편을 보면 1회 추경이후 일반회계 329억 중 지방세가 27억, 세외수입이 32억원으로 재정자립도가 18%라고 보고를 받은바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높아야 각종 자체 투자사업을 많이 추진할 수 있으며, 상급기관으로부터 통제나, 구속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고 보는데, 재정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만이 이를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방세의 세입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란, 요즘 각종 매스컴에서나 언론기관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이나,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는 것과 현재의 세율을 높이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며, 새로운 세목을 늘리거나 세율을 높이는 것은 주민들로부터 크나큰 조세저항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주민들로부터 조세저항을 받지 않고 수입의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우리 지방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항은 세의 수입의 증대라고 보는데 우리 인근의 시단위나,  군단위에서 각종 사업장을 직영으로 한다느니, 또 경영수익의 사업으로 추진하여 수입을 증대하는 등의 노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진주시의 공영개발사업이나 고성군의 당항포 휴양지를 개발하여 수입을 올리는 것 등이 그런 예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재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우리 군에서 부과한 지방세와 세외수입 중에서 '91년 4월말 현재, 연도별로 미납세가 얼마나 되는 지와 미납세 중에서 징수 가능한 것과 징수 불가능 금액이 얼마나 되며, 또한 이에 대한 징수대책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이를 묻는 것은 각종 세금을 부과하여 놓고 착실하게 기간 내에 납부하는 주민이 있는가 하면, 기간이 지나도 납부치 않고 있는 주민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잘못 인식되면 주민들의 불만요소가 되고 또한 체납세가 늘어나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세외수입의 증대로서 인근 시·군에서 하는 공영개발사업이나 관광지 조성 등과 같이 수익사업을 개발하여 수입의 증대를 기하는 방법 등의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이와 같은 수익사업 등을 계획하고 있는지, 만약 있다면 어떤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지와 또한 계획치 않고 있다면 앞으로 이러한 수익사업을 개발하여 세수증대에 기여토록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우리군내의 농공지구를 유치함으로서 예상되는 세입과 증가의 부분에 대하여 세목별 세입예상 내역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현재 유치중인 사업장의 감면 내역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행정재산에 대한 허가 사용료 납부한 건수와 금액을 말씀해 주시고 잡종 재산에 대한 대부 사용하고 있는 현황, 즉 필지·면적·대부료를 공개하여 주시고, 무단 점유 사용하고 있는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역 즉 부과건수·필지·면적·금액의 명세를 공개하여 주시고, 미납 및 체납자에 대한 사유분석하여 개인별 명세도 제출하여 주십시오.
  이번에 위헌 결정이란, 민법의 20년간에 점유자에 대한 점유시효로 인한 취득이 되게 된다면 이에 대한 공무원의 관리 소홀로 인한 책임은 누가 지며, 손실에 대하여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진양군은 도시근교 군으로서 순수농업으로는 도저히 윤택한 군정생활을 기대할 수 없고, 또 정부에서도 도시근교 지역에 농공단지를 조성하여 농어촌 개발과 소득 증대를 기한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진양군은 진성 농공단지를 조성한 후 '91년에는 이반성 농공단지를 조성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타면에서도 농공단지 예정지가 군에 보고되어 있는데도 추진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봅니다.
  특히 보고된 예정지 선정에 대한 추진상황과 이후 군전체 농공단지 추진방향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11시33분)

○의장 정한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면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면중 의원  정촌면 출신 강면중입니다.
  저는 간단 명료하게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환경오염 중에 가장 시급하고 실현 가능성 있는 생활 쓰레기의 처리대책에 대하여 질문코져 하오니 군수는 성의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를 둘러싸고 있는 진양의 대부분 지역은 도시의 지가 상승과 교통편의 등으로 인접진양에서 생활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도로주변의 농촌생활도 차차 도시화되면서 군전체의 생활 쓰레기도 하루에 무려 103t이라는 많은 양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점점 증가할 것이라고 보는데 군수는 그 처리의 장기적인 기본대책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생활쓰레기 수거처리 문제로서 현재 롤론카 1대와 부착박스가 16개면에 20대가 배치되어 활용하고 있고 청소차 운행은 올해 계획으로서 5대중에서 7월중 일부지역에 편중되어 2대를 시범 운행한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처리 정책은 16개면 전체의 숙원사업이며,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새마을사업 등으로 하여금 신 주택지로 건설된 어느 지역에 밤새 몰래 땅 주인의 허가도 없이 쓰레기 하치장으로 만들어서 그곳에 쓰레기를 많이 쌓아서 소각하다가 인근 야산에 불이 붙어 몇 십년된 나무들이 불에 탄 것입니다.
  이와 같이 16개면 공히 문제점으로 등장되기 때문에 쓰레기차 시범적 운행을 지양하고 5대를 전면구입 실시하던지, 일부지역에 편중된 운행보다는 16개면에 순회수거 처리하는 방법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고, 본 군의 곳곳에는 크고 작은 많은 관광지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계절적으로나마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16개면에 롤온카 Box 20개로는 부족한 실정에 있음으로 이것으로는 부족하다고 보는데 롤온카 부착박스를 관광지에 증가배치할 계획은 없으신지 또한 간이소각장은 금산에 4개를 비롯하여 많게는 진성에 14개가 설치되어 총 135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306개 행정부락에 대비하여 44%, 536개의 자연부락에 대비하여 25%에 그치고 있는데 증가 설치할 계획은 없으신지, 또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소각장이 관리소홀 등으로 파손되고 소멸된 곳이 속출되고 있는데 군수는 파손, 소멸된 소각장을 파악하고, 보수계획을 세워 본 적이 있는지, 또 언제쯤 이러한 것을 파악하여 보수할 생각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2분)

○의장 정한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병현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현 의원   금곡출신 류병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에 노고가 크신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국민소득이 높은 국가와 복지국가의 기준은 그 나라의 사회복지 행정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에 좌우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행정은 가장 중요한 분야임에 틀림없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에서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형편이 어려운 주민들의 실태를 조사하여 이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함으로서 생활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코져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특히 매분기별로 생활보호 대상자 조사를 실시하여 대상자를 책정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군의 재정 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지난 군정보고 때 들었습니다만은, 영세민 현황에 있어서도 경상남도 전체가 영세민 비율이 8,8%인데 반하여 우리 진양군의 영세민 비율이 20%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못사는 사람이 많은 군 인가를 실감할 때 정말 안타까운 마음 금하지 못하겠습니다.
  사회과장께 묻겠습니다.
  저소득층 복지향상 시책추진 실태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90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중 일부가 차량을 소유한 것으로 밝혀져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에 강한 의문점을 제기하였습니다.
  현재 본 군의 생활보호 대상자 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생활보호 대상자중 차량소유자가 없는지, 만약 있다면 그 숫자는 얼마나 되며, 이들에 대한 대상자 선정이 올바르게 행하여진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생활보호 대상자 중 거택보호대상자에게 매달 생계비가 지급되고 있는데 이들 가구 중 타지에 부양의무자가 있음에도 단순히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대상자로 선정되고 있는 가구는 얼마나 되며, 이들에 대한 대상자 책정이 올바른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생활보호 대상자 선정에 정확성과 공정성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영세민 대책이 자활능력 배양으로 일시적이 아닌 장기적으로 영세민을 줄여 나갈 지원계획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 관계로서 개정된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지침에 따라 '90년 4/4분기부터. 해당 학생으로부터 학비 지원 신청서를 접수받아 농협을 통하여 학비를 지급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지침은 매분기마다 해당 학생들이 학비지원 신청서를 거주지 관할면사무소에 제출하게 되어 있어 신청시 번거로움과 빈곤에 따른 소외감 조성 등으로 일부 학생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으며, 또한 학비가 늦게 지원되어 '91년 1/4분기의 경우 납부기한은 3월 15일인데 학비는 4월 10일 지원되어서 학생들이 수업료 납부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바 현행 학비지원 절차를 변경하여 해당 년도 1/4분기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에서 학비지원 신청서를 접수받고 그 외에 2/4분기부터 4/4분기에는 행정에서 각 학교별로 재학 여부를 확인하여 분기별로 수업료 납부기한 내에 농협을 통하여 개별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학생들의 불편을 해소토록 하는데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째, 농촌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촌 주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생활쓰레기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여가선용 기회 증가로 유원지 등 다중 집합장소 등에 각종 쓰레기가 마구 버려지고 있어 심각한 자연환경 훼손 및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현재 본 군에서는 면별로 쓰레기 적환장과 소규모 매립장을 설치하여 농촌 쓰레기 문제에 대처하고 있습니다만, 이것 가지고는 효율적이고 장기적으로 대처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대단위 쓰레기 문제는 생략하고 현재 각 면에 일부 마을의 간이 소각장이 설치되고 있으나 시설시 위치 부적정, 주민의 의식 부족으로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어 예산만 낭비한 결과가 되고 있는데 총 간이소각장 설치 현황과 현재 활용 상태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간이소각장을 재정비 또는 보수하여 농촌쓰레기 문제에 다소나마 기여 할 수 있도록 하는 활용 방안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정한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의원  김종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장병한 부군수와 군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역사적인 군의회가 구성되어 두 번째로 임시의회가 개회되어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는 매우 뜻깊은 날입니다.
  그 동안 농사일을 비롯한 생활에 묵묵히 전념하시면서 민주발전과 향토를 위하여 애쓰시는 군민 여러분께 갚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군민의 복지향상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왔으며, 또한 군의회가 무사히 구성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협조와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군의원으로 선출된 기쁨보다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군민을 위하여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것인가에 대하여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방의회라는 것은 그 활동범위와 영역이 제한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방의 재정자립도가 낮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아직 잘 마련되어 있지 않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참다운 주민생활은 주민의 자율에서 출발해야 하고 여러 가지 생활주변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오늘의 사회는 복잡하고 다원화된 사회이고, 각 지방마다 특색이 있고 여건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필요에 의하여 군의회가 구성되고 출발하게 된 것은 민주화의 진전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군민의 복지향상과 군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스스로 할 일을 찾고 만일 잘못된 일이 있다면 의논해서 좋은 방안을 모색하고 또한 주민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우리 의원들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아직 의정 경험이 없는 사람으로서 앞으로 더 많은 연구를 하여 군민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정주생활권 사업과 도로확포장사업에 대한 것입니다.
  정주생활권 사업의 개발목표는 어디에 두고 있으며, 대상사업과 투자계획 등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정주생활권의 단순한 사업만으로는 체계적이고 균형있는 생활환경 조성이 어려울 것으로 지적되는 바 도시계획 수립과의 병행추진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지는데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면 이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 예측되는 사항 등에 대하여 대처할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포장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농촌지역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 도로포장과 경지정리사업이라고 볼 때 우리 군 관내의 군도가 총연장 150㎞인데 지난 군정보고에 의하면 '92년까지 포장율 80%, '93년까지 100%포장을 완료하겠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군도 중 아직까지 포장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구간은 어딘지와, 이중에서도 교통물량이 많고 위험한 지구 등에 대하여는 우선하여 조기에 포장사업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러한 지구가 없는 지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해 본적이 있는지, 특히, 미천·대곡·진성간에 이르는 지방도로가 비포장과 심한 굴곡으로 인하여 위험성은 물론, 인근주민들이 먼지 공해로 시달리고 있는데 이 도로에 대하여 조기에 확포장을 해 줄 것을 경남도에 건의를 해 본적이 있는지, 아니면 계획등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54분)

○의장 정한재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고 성실한 답변자료를 준비하기 위하여 잠깐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의사봉 3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정한재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질문하신 8인의 의원님 질문 내용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군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장병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오전에 깜빡한 게 있었습니다.
  다시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5월 16일자 발령을 내 우리 군의회 전문위원으로 발령을 받은 이철형 전문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철형 인사)
  오전에 정용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시설 진주교도소, 진주혜광학교, 진주터널 등의 명칭을 진양으로 변경토록 추진 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본 군의 소재하고 있는 공공기관과 시설 중 진주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곳은 대곡면 광석리에 소재하고 있는 진주교도소, 그 다음 문산면 상문리의 진주터널, 문산면 삼곡리의 진주 혜광학교, 내동면 유수리의 진주 내동 공원묘원 등이 있습니다.
  지방자치 시대가 열리고 이에 부응하여 지역향토를 사랑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터전을 널리 알리고 주인정신을 기르기 위해서는 우리의 것을 우리 스스로 찾아야겠다는 애향심을 누구나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의원님께서 진양군민으로서의 자존심을 되찾자는 애향심은 8만 군민 모두가 바라는 사항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각 기관 시설 명칭의 근거 및 동기를 살펴보면 진주교도소는 1908년 7월 13일 진주감옥으로 개칭되었습니다.
  그래서 1915년 2월 진주시 상평서동 109번지에 이전이 되었습니다.
  1946년 3월 28일 진주시 상평서동 109번지에 이전이 되었습니다.
  1946년 3월 28일 진주 형무소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1961년 12월 23일 진주교도소로 개칭되었습니다.
  1989년 12월 23일 진양군 대곡면 광석리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소재지 및 명칭은 법무부 교도소 직제 제3조에 의거하여 89년 12월 13일 소재지가 이전되고, 직제상 명칭은 진주교도소로 호칭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를 살펴보면, 대구교도소는 경북 달성군 화원면 천내동에 소재해 있고 그 다음에 순천교도소는 전남 승주군 서면 선경리에 춘천교도소는 강원도 춘성군 동내면 거두리에, 서울교도소는 경기도 의왕시 포인동에 목포 교도소는 전남 무안군 일로읍 월산리에, 군산교도소는 전북 옥구군 옥구읍 옥정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주 터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73년 11월 14일 남해안 고속도로 개통시 문산터널로 개칭되었다가 1984년 4월 1일자 한국도로공사에서 고속도로 통행하는 고객의 편의를 위해 그 지역을 대표 할 수 있는 도시나 노선의 명칭을 사용한다는 방침으로 진주터널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를 살펴보면, 경부선의 충남 대덕군 소재 대덕터널을 대전 터널로, 경북 월성군 소재 월성터널을 경주터널로, 호남선의 전북 정읍군의 정읍터널을 호남터널로, 84년 4월 1일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진주 혜광학교는 경상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제2조 소재지 및 명칭에 의거 도내의 특수학교로 진주혜광학교, 창원소재 경남 청량학교, 마산 소재 경남 혜렴학교가 있으며, 진주혜광 학교는 1981년 1월 29일 본군 문산면 삼곡리에 설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주 내동 공원묘원입니다.
  82년 7월 1일 설립당시 장암 공원묘원으로 명칭하다가 83년 2월 15일자 행정구역 조정으로 사천군에서 진양군으로 편입이후 진주권역의 묘원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85년 5월 15일 재단 이사회에서 진주 내동 공원 묘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군민의 자존심을 되찾고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지금까지 본 군에서 추진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88년 12월 20일자 진양군정 자문위원회에서 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회부되어 진주교도소를 제외한 3건에 대해서 진양으로 명칭을 개정하여 줄 것을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89년 1월 9일자 한국 도로공사의 회신 내용을 보고드리면 고속도로는 인근주민보다도 타지역 주민의 사용이 많아 인근지역을 대표 할 수 있는 도시의 명칭이나 노선명칭으로 명명하여 승객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라는 회신이 왔습니다.
  89년 2월 13일자 진주혜광학교의 회신 내용을 보고드리면 혜광학교는 서부경남의 장애학교로 학군이 없고 진주시를 중심으로 장애아를 취학하고 있어 진주혜광학교로 명명하여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설립하였기 때문에 건의해 보겠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다음 89년 2월 20일자 진주 내동 공원묘원 대표이사와 면담결과 법인의 명칭은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며 진주를 권역으로 한 인근 시군의 홍보를 위해서 명칭 변경이 부득이 했으며 앞으로 이사회를 통해 협의해 보겠다는 의사를 보내왔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진주시 구역내 진양 호칭 기관 및 시설 현황을 보면 진주시 장대동 소재 진양교, 진주시 가좌동 소재 정촌국민학교, 정촌 파출소, 진양호 등이 진양의 명칭으로 명명되고 있는 것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금후 본군의 조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지방화시대에 부응해서 군민의 애향심 고취와 자긍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진주교도소를 포함해서 다시 관계기관과 힘께 지역을 대표한 군의원님의 간절한 바램이라는 뜻을 전하여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용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민의 자존심에 대하여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한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지석  정용건 의원님께서 질의한 지역 균형개발 기본 계획과 추진 사항, 향후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대를 향한 지역균형 개발 기본계획은 본 군을 동부, 중부, 서부 3개권을 선정하여 안정적인 소득 기반시설의 확충과 쾌적한 정주 환경조성, 지방공단 공장 유치, 농공단지 조성, 산업 및 관광 휴양지 개발, 교육기관시설의 확충에 방향을 두고 동부권은 상공업 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대단위 지방 공단조성을 상공인과 적극 협의 추진하며 5만평 규모의 농공단지 조성으로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광역시장육성과 관광 농업을 육성토록 하고, 중부권은 행정·문화권으로 문산, 금산, 대곡면 도시계획 재정비, 의료시설 확충, 생활시설, 주거지역 확충, 교육기반 시설확충과 과수 고등소채 중심 상품 영농을 개발하고, 서부권은 자연 경관권으로 관광 농업육성, 민속상품 개발과 남강, 덕천강 중심 휴식공간조성 및 관광지 개발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동부권부터 권역별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성 농공단지를 24천평의 규모로 89년 7월 25일 준공하여 고려 공업외 12개 업체가 입주가동 중에 있고 이반성 농공단지조성 계획은 도에 사업 승인 신청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남강을 횡단, 동부·서부를 연결하는 지역경제 개발에 크게 기여하게 될 월강교 가설공사가 89년 9월 20일 착공하여 33억원의 사업비로 85%의 공사가 추진되고 있으며, 금년중에 마무리하고 접속도로 확포장도 92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농촌 정주생활권 개발을 위해 진성면 중심으로 상하수도, 도로, 공동 이용시설 등을 95년까지 10억원을 투자하여 깨끗한 환경을 정비해 나갈 것입니다.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 도로개설 및 확포장 사업은 이반성, 고성간 도로 개설 43km중 91년까지 1.4km를 개설하여 연차사업으로 추진중이며 사봉·지수도로 확포장 6.5km 사봉·군북간 도로확포장 사업 10.8km가 금년내 확포장이 완료됩니다.
  도시계획도 일반성을 비롯하여 연차별로 재정비하여 쾌적한 정주 환경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중부권 개발 추진 사항입니다
  문산면 삼곡리 640번지에 373평의 규모의 도서관을 5억 3천 5백만원을 지원 건의 중에 있으며 금산 금호아파트, 명석 동신아파트, 문산 한양 아파트 등 3개면 640세대를 건립 중에 있고 안락한 삶의 거주 공간으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문산면 상문리 산 270번지 일대 대지 88천평 규모로 진주 전문대를 유치하여 신축공사 증에 있고 89년 9월 24일에 문화원 설립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면서 문공부의 설립인가를 받아 89년 9월 갸일 문화원을 설립과 동시 대대적인 행사를 거행하였고, 진양문화, 국역, 진양지, 진양군사 편찬 등 군민 정신 문화창달에 크게 기여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서부권 개발 추진사항입니다.
  군민의 휴양지로 가꾸기 위해 천연체육공간 조성을 위해서 1,791평에 1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휴식 체육공간을 조성한 바 있으며 완사, 수곡간 군도 확포장사업 13km를 91년내 완공하여 지리산 관광도로 역할에 기여할 것이며, 나불, 신기, 도로확포장 사업 11km로 '91년까지 7.2km를 확포장 중에 있습니다.
  건설부 공고 제121호로 89년 9월 21일 공고된 남강댐 숭상계획도 89년 12월부터 94년 12월까지 5개년 계획으로 당초 39.5m에서 46m로 승상계획이며, 이에 따라 택지조성, 농경지조성, 이설도로 등 실농민의 생계 대책등에 대하여 완벽한 계획을 수립, 상부기관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이 중앙정부의 지원으로 협력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역 상수도사업 추진을 위하여 90년 5월 추진계획을 도에 건의함으로써 90년 7월 도에서 타당성을 검토한 후 건설부에 건의하였습니다.
  광역 상수도 중장기 계획을 건설부 제3차 국토종합개발 계획에 포함시켜 93년부터 2001년까지 10년간에 257억원의 사업비로 추진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지방공단과 농공단지 조성을 위해 지방공단 1개소와 농공단지 4개소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이며, 금산면 일대의 대규모의 택지조성을 위하여 도에서 시행하는 개발 계획단과 협력하여 추진해 나가고 이에 민간 아파트도 적극 유치하여 군민이 안락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역균형개발계획 실천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년도별 사업계획 수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의 실적과 전망을 감안하여 가용재원을 판단하고 투자 재원을 배분하여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앞서 오전에 보고 드린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의거해서 92년부터 96년까지 5개년 연차 계획에 의하여 충분히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 개발 기본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한재  다음은 선거공약 사항에 대하여 소관 실과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전형택  민병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의원 후보가 제시한 공약 사항에 대한 집행기관의 계획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군의회 의원 선거시, 후보들께서 내세운 공약은 우리 8만 군민들의 가려운 부분을 지적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회 집행 부서에서는 의원 여러분과 낙선 출마자들이 내세운 선거공약에 대해서 가능한한 최선을 다해서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 후보들께서 내세운 공약은 총 133건으로 당선 의원님들의 공약이 77건 낙선한 후보의 공약이 56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공약한 사업은 사업을 분석해본 결과 관심이 많이 집중된 공약사업이 13건이나 되며, 그 구체적인 공약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농가소득 증대는 최현통 의원님의 5분의 의원이, 소득중대를 위한 방안대책은 이병호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이, 그린벨트로 인한 지역발전 침체로 완화 노력이 강면중의원님 외 네 분 의원, 남강댐 수몰지구 이후 대책이 정보영의원 외 세 분 의원, 우루과이라운드 대책 강구가 문창호의원님 외 세 분 의원, 농공단지 유치와 농의소득 증대가 하창식의원님 외 세 분 의원, 농촌주거환경 개선이 민병철의원님 외 두 분 의원, 도시계획 재정비가 김종규의원님 외 두 분의원, 광역상수도 설치가 허문국 부의장님외 두 분 의원, 농촌쓰레기 문제 대책이 박시우의원님 외 한 분 의원, 그리고 추곡수매가 현실화, 지방재정 자립도 향상 등이 김진부의원님 외 한 분의 의원이 공약을 하신 바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군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향상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부분에 많은 의원님들의 뜻을 같이하는 부분이 많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공약 사항을 사업성질별로 분석해 보면 일반 행정 분야가 19간, 농업 분야가 32건, 건설개발 분야가 30건, 교통통신분야가 6건, 공해환경분야가 5건, 사회복지가 8건, 상공운수 분야가 7건, 보건사회 분야가 2건, 국토이용분야가 13건, 소득증대분야가 9건, 재해대책 분야가 1건 등 이었습니다.
  그리고 소관 관리처별로 분석해본 결과 기획실에서 처리해야 될 사업이 4건, 내무과에서 13건, 새마을과에서 4건, 사회과에서 9건, 산업과에서 45건, 지역경제과에서 9건, 건설과에서 36건, 보건소에서 2건, 농촌지도소에서 4건 등 이중 산업과가 전체공약의 34%, 건설과가 전체공약의 27%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약 사업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사업이 64%에 해당하는 48건 이었습니다.
  비예산 사업은 47건 이었습니다.
  계수상으로 정확하게 산출할 수 없기 때문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대충 얼마나 되는가를 밝히기는 어렵습니다만 이중 중앙 부처에서 정책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공약사업이 30건, 도에서 처리되어야 될 공약사업이 9건, 군자체 처리가 94건으로 의원님들의 임기 중에 완전히 처리하기는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러한 공약 사업에 대해서는 선거가 끝난 즉시 모두 취합해서 관련 실과에 통보하여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업은 단시일내에 처리가 불가능함으로 의원님들께서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서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처리방법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도나 중앙부처의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약 사항에 대한 실천계획이 미흡하거나 의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사항, 의도하시는 방향과 차이가 나는 부분은 지도해 주서면 항상 바로잡아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시를 들어 지적하신 지역의료보험 인상의 불가피성, 예산편성 운영의 절차나 원칙, 오지 종합개발사업 완성 후 군내균형 및 주민소득 추이 예상결과, 농촌인구의 노령화로 인한 노인참여 방안에 대한 답변은 관계 실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선거공약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한재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지석  예산편성 및 운영에 있어 편성 운영의 절차와 원칙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은 지방자치 단체의장이 예산에 관한 제원칙을 준수하면서 내무부장관이 정한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편성하고 법령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국가 시책을 구현할 수 있고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최대한 도모 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함과 동시에 수집 가능한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재원을 포착하여 경제 현실에 적응할 수 있도록 세입을 산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경비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절차를 말씀드리면 세입 부문에 있어서는 세입 총괄부서에서 전망한 세입 추계를 검토하여 세입 가능성을 분석포착 가능한 세입 재원이 엄정하게 지켜지겠는지 판단하고 추가세입 가능 부분이 있거나 무리한 세입을 책정하였으면 세입 총괄부서와 협의 조정하며, 세출 부문에 있어서는 예산총괄 부서에서는 각 실과소에서 제출하는 예산 요구내용을 종합정리하고 검토·분석하여 국가시책의 수용 사항, 국고보조 사업에 대한 투자 계획, 자체 사업의 투자효과 분석, 경비의 적정성 등 요구 내용의 적법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특히 각 자치단체의 중기 재정 계획과의 연관성을 중점 검토 분석 후 세출규모와 세입규모를 비교 검토하여 예산 규모를 조정, 자치 단체장의 결재를 받아 예산규모를 책정하고 내무부 장관이 시달한 예산편성 기본방침에서 정한 예산편성 체제에 따라 예산을 편재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관한 제 원칙을 말씀드리면 예산은 그 세입이 어떤 형태이든지 주민이 부담하는 재원으로 편성되는 것이므로 계획성 있게 합법적으로 집행하여야 함으로 일정한 원칙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13조 및 지방재정법 제2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수지 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고 엄정하게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조에서 1회계 연도의 경비는 반드시 당해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함은 물론 당해 연도에 지출하여야 할 경비는 타회계년도에 지출하여서는 안됩니다.
  1회계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합니다.
  그러나 회계 연도 독립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재정운영이 너무 경직되고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경우가 있음으로 일부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며, 원칙에 대한 예외에는 계속비, 예산이월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 총계주의 원칙입니다.
  한 회계년도 내의 모든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현물을 출자한 경우와 법률 또는 조례에 의하여 설치한 기금 일시보관금, 일시 차입금 등은 예의로 인정하여 예산에 개의치 아니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단일 예산주의 원칙입니다.
  한 자치단체의 모든 세입과 모든 세출은 하나의 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복잡, 다양하기 때문에 공영기업이나, 특정 사업을 운영할 때와 특정 자금은 자치단체 조례로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예산공개주의 원칙입니다.
  지방자치 단체의 사무를 민주적이고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는 주민의 이해와 협조가 있어야 함으로 군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예산은 반드시 그 내용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33분)

○의장 정한재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근조  민병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의료보험료 인상 불가피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료의 인상은 의료보호법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의료보험조합에서 보험료를 산정, 보사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험료 산정기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험료 산정은 기본보험료와 능력비례 보험료로 구분하며, 세대, 가구원수, 소득, 재산을 고려하여 피보험자의 병원이용도 등을 종합하여 산정되고 있습니다.
  기본보험료 산정기준은 세대당 1,500원, 피보험자당 1,200원이 부과되며 능력비례보험료 산정기준은 소득비례를 1등급부터 30등급으로 구분하여 400원에서 19,500원이며 재산비례는 1등급에서 30등급으로 구분하여 300원에서16,000원이 구분하여 가구당 부과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험재정 적자로 인하여 보험료 인상의 불가피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재정 적자내용을 분석하면 지난 89년도는 2억1천5백만원과 90년도에는 3억4천9백만원의 재정적자가 발생되었으며, 이에 따른 보험재정 적자를 원인별로 분석하면, 첫째가 의료수가 인상입니다.
  현재까지 의료수가 인상은 3회에 걸쳐 96%가 인상되었으며, 둘째는 수진율 증가입니다. 수진율 증가는 피보험자당 병원 방문일수가 88년도에는 2.9일이었으나 지난 90년말에는 6일로 대폭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주된 원인으로는 피보험자의 고령화로 질병 발생도가 높고 우리 군은 진주시 인접지역으로서 병원이용이 용이함과 동시에 피보험자의 종합병원 선호도가 높습니다.
  세째는, 보험재정 국고부담율 저조입니다.
  88년도 국고부담율이 46%였으나 90년도에는 28% 국고부담율이 적게 됨으로서 상대적으로 피보험자의 부담액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와 같이 보고드린 지역의료비 재정적자가 매년 늘어 보험료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하여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직장과 지역의료보험의 피보험자 부담액을 비교하여 보면 직장의료보험의 경우에는 국고부담율이 50%이고 지역의료보험료는 국고부담이 28%에 거칩니다.
  이에 상대적으로 피보험자 부담이 직장에 비하여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의료보험 피보험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고지원을 50%로 확대지원 요청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4시43분)

○의장 정한재  다음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김광태  민명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낙후지역 개선시책과 예산획득 재정에 있어서 오지종합개발의 사업계획이 완성되는 99년이 되면 군내 균형개발이 되고 소득이 어느 정도 향상될 것인지의 비전을 제시하라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답변을 드림에 있어서 오지개발 사업의 목적과 그 대상지역 지정경위를 말씀드리고 사업완성 이후의 비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정부가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지향상 지역간 격차를 해소시켜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 하에서 10년간 한시법으로 1988년 12월 31일 법률 제4060호 및 동 시행령을 재정 공포하여 전국의 면을 조사대상으로 일인당 소득수준, 도로포장율, 상수도 보급수준 자료를 기초로 해서 90년도 초 중앙오지개발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내무부에서 오지개발 사업대상지구를 고시한 바 있습니다.
  당시 오지개발사업지역 선정기준은 주민 1인당 소득수준이 전국 면지역 일인당 소득수준인 일백4십만4천9백원 이하의 지역과 시와 경계를 접하지 아니한 지역 등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본 군에서는 이반성면과 수곡면, 대곡면이 지정이 되었으며, 당초 정부계획은 1개면에 10년간 20억원썩 투자하여 생활기반시설, 산업기반시설, 문화복지시설, 국토보존시설,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도록 하고 재원은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로 하도록 계획을 세웠으나, 정부예산 사정에 의해서 3개면을 동시에 사업을 발족하지 못하고 91년도에 1개면에 4억원만 투자하도록,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우리 군에서는 91년에 3개면 중에서 개발수준이 최하위인 이반성면의 6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2년도 사업은 개발수준이 최하위인 수곡면으로 4건의 도로포장사업이 계획되고 있고 92년도 정부예산에 반영조치 중에 있으며, 현재로서는 재원 4억원으로서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가 각각 부담될 예정입니다.
  현재 계획으로 93년 이후에는 정부지원이 어느 정도 결정될지 알수 없으나 연간 4억원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93년도에는 대곡면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목표년도인 99년까지 60억규모로 3개면에 지원된다고 볼 때, 생산기반시설과 산업기반시설, 그리고 문화복지시설 분야에서 획기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서 개발지표가 군내평균은 물론이며, 전국 농촌지역 평균이상으로 개발수준이 상향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수준 면에 있어서도 본 사업의 기초 조사 당시 3개면의 소득수준이 전국 평균소득인 일인당 일백4십만4천9백원에 미달되었지만 99년말 전국 면지역 소득지표인 2백10만천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병철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한재  이어서 공약사항 질문과 관련하여 가정복지과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민병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촌인구의 노령화 대책일환으로 전통수공예품, 예절교육, 취로사업 등에 노인을 참여시킬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서고 있는 시점에서 정치·사회·문화의 구조적인 변화로 계층간의 균형과 조화가 상실되어 전통적인 가치관과 윤리관이 붕괴되어 핵가족화 되면서 노인층의 소외현상이 심화되어 가정에서의 노인들의 위치가 어렵게 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동안 노인들에 대한 복지가 제대로 미치지 못하였으나 선진 복지사회를 이룩하기 위하여 우리 군에서는 적극적인 복지시책을 계속하여 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노인인구를 살펴보면, 노인인구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증가율이 다른 계층에 비하여 매우 높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65이상 노인이 7,156명으로 군 전체 인구의 9.4%를 점하고 있으며, 매년 3.4%씩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먼저 「노인 공동작업장 설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 공동작업장은 노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거리를 마련하여 여가선용 및 소득기회를 제공함으로서 보람있는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90년부터 매년 1개소씩 설치하고 있습니다.
  설치장소는 마을 경로당으로서 작업장 설치가 가능한 시설을 우선 활용하고 있으며, 작년에 "내동면 독산경노당"에 설치하였으며 금년에는 대상지를 선정 중에 있으며 개소당 200만원의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설치내용으로는 작업대, 칸막이, 옷장, 작업복, 선풍기, 장판 등으로 노인들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노인은 도시노인과는 달리 각종 농사일을 거들어야 하는 실정으로 노인 공동작업장에 참여하는 노인들이 매우 적으며 호응이 낮은 형편입니다.
  다음으로 예절 학습당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절 학습당은 매년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문산과 일반성으로 나누어 실시하며 매년 약 150명의 예절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으로는. 전통 예절 및 관혼상제에 관한 예절을 가르치고, 개소당 6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으며, 강사로는 예절에 관한 해박한 지식과 덕망을 갖춘 노인 중에서 진양군노인회에서 추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전면 노인회에서 자체적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절교육을 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여 많은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는 취로사업에는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1년도에 65이상 노인이 취로사업에 참석한 인원은 모두 164명 입니다.
  끝으로 아직까지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들이 부족한 실정으로 민병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대책에 대하여 계속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병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 사회참여 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4시53분)

○의장 정한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호진  재무과장 입니다.
  김진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재무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내용중 첫째로, 재정 자립도 향상을 위한 대책으로서 지방세 세외수입의 91년 4월말 현재 미납액과 지방세 세외수입 미납세 중 징수 가능한 분과 징수 불가능분 그리고 미납세에 대한 대책에 대한 말씀이 계셨고, 다음은 세외 수입증대 방안으로 수익사업을 계획하고 있는지, 없다면은 수익사업의 계획과 농공지구 유치에 따른 예상 세입증가 부문에 따른 세목별 세수 예상 내역 및 농공지구 사업장의 세수감면내역이 있으며, 둘째로, 국공유 재산 관리에 있어서 국공유 재산 현황과 대부자수, 필지, 면적, 대부료와 무단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부과 내역을 부과건수 필지 그 금액과 미납자에 대한 대책 그리고 5월 13일자 헌법 재판소에서 결정이 난 20년간 점유자에 대한 점유시효로 인한 취득이 확실시 된다면은 그 관리 소흘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는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내용 중에 먼저 지방세, 세외수입의 91년 4월말 현재 체납세액은 본 군이 현재 1억6백6십8만2천원으로 지방세는 85년부터 90년까지의 체납액은 48,175천원입니다.
  세외수입은 78년부터 90년까지의 체납액이 5천8백5십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세액중예서 체납이 제일 많은 재산세 천3백3십만3천원의 체납내역은 재단법인 부산영원에서 1천20만원이 체납되고 있으나 재산압류 조치를 하여 채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사업별 내역에 있어서 재산 대부료 32,234천원이 체납액중에서 84년도 이전분이 23,977천원입니다.
  이는 연도가 오래되어 채권확보에 다소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미납액 중에서 징수 가능분과 징수 불가능분에 대한 체납원인별 분석 내용은 무능력이 11,553천원, 행방불명이 1,191천원 관내 거주가 17,791천원이고 기타 67,141천원으로서 이중에 징수 가능분이 50,697천원 징수 불가능분이 55,985천원입니다.
  체납세액에 대해서는 사실상 78년부터 누적된 체납액으로 계속 독려 징수에 전력을 다 하고 있으며, 각 면별로 체납내용을 분석하여 징수 가능분에 대해서는 징수 독려반을 편성, 마을별 담당 책임제를 실시 체납세를 일소토록 하겠으며, 주소 이동자는 추적조사 징수하고 고액 체납자는 재산 압류를 실시하겠으며, 현재 18,988원을 압류하였고, 앞으로 결손되는 일이 없도록 부과된 세액은 완전징수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징수 불가능분에 대해서는 재조사 및 재산추적 조회를 실시해서 납부능력이 있거나 숨겨둔 재산이 있을 시는 즉시 징수 조치하고 그의 무재산, 행불자 등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거 정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수 증대방안으로 수익사업 계획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경영 수익사업의 유형은 관광 유원지의 개발이라든지, 공유 재산의 생산적 관리, 토지 개발사업, 건설자재 생산, 임산물소득증대 등이 있습니다.
  본 군에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경영사업으로 군청동편 공터에 약 740평이 되겠습니다.
  잔디포를 조성하여 두었습니다.
  92년에 판매할 계획으로 관리에 철저를 다 하고 있고 예상수익은 약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영수익 사업은 전술한 바와 같이 토지개발이라든지 관광 유원지, 건설자재 국공유 재산 생산적관리, 임산물 소득 증대 등으로서 도시 근교에 입지조건 등을 갖춘 지역에 추진 가능한 사업이며 또한 민간자본을 유치하여야 할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본 군은 아시다시피 규제구역이 약 47%에 달하고 특히 개발제한 구역이 군 전체면적의 27%를 차지하는 등 규제지역이 많기 때문에 민간 자본의 유치가 어렵고 본 군의 재정사정으로 공영개발 사업 등을 투자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사업선정에 있어 공익을 앞세운다면은 경제성이 희박하고 경제성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은 공익에 해를 꺼칠 수 있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경영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총족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향후 투자 효과가 높고 장기 수익성이 보장되는 사업장을 관련부서와 협의 사업 발굴에 노력해 보겠습니다.
  또한 주민의 조세저항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세원 발굴을 위하여 중앙정부에서도 광고세, 관광세, 공해세 등을 연구 검토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군에서도 우리 실정에 맞는 예를 들어서 유로 낚시터라든지 수자원세라든지 이런 새 세원 발굴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농공지구 유치에 따른 예상세입내역과 이 사업장의 세액 감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본 군 진성농공단지의 경우 현재 13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이 농공단지 입주 업체는 세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감면 혜택으로 5년 동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에 큰 효과가 없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방세법 제9조 및 도세면세에 관한 조례에 의거 취득세, 등록세 등이 전액 면제가 되며 군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지세에 대해서도 지방세법 제9조 및 군세 면세에 관한 조례에 의거 최초 과세년도부터 1년간 면제가 되고 그 후 3년간은 50% 경감조치 됩니다.
  5년 후부터 정상 과세가 되게 되겠습니다.
  진성농공단지의 경우, 현재 13개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면조치 않고 정상 과세를 했을 경우에는 6천백십만천원의 담세가 되지만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도·군세 감면조치로 인해서 6천9십9만7천원이 감면이 되고 저희들 군에 세입이 되는 것은 주민세 중에 법인세할 10만4천원만 부과됩니다.
  입주 5년차부터 정상 과세가 이루어지면 과세될 세목은 재산세, 종합토지세, 주민세가 부과가 됩니다.
  현재 이 세율로 가지고 간다면은 이 세율로서 환산을 해 본다면은 5년후부터는 6백9십만원이 세액이 수입됨을 말씀드리며 재정 자립도 향상을 위한 대책에 대한 항목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국공유 재산관리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질의하신 국공유재산 현황과 대부자수, 필지, 면적, 대부료에 있어서 본 군이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 재산 현황은 국유지가 1,518천㎡로 그 재산 환가액이 과세 시가 표준액을 적용하면은 약 16억원이 되며, 공유재산은 토지가 3,991필지로서 15,458천㎡로 그 환가액이 약 15억원이며, 건물분을 포함하여 약 60억원이 되겠습니다.
  국유 재산에 대한 지목별 현황은 대지를 비롯해서 전답·임야 기타를 합하여 약 1,528천㎡로 그 환가액이 약 16억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도 대지 외 4건으로 총 환가액이 15억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의 용도별 현황은 군·면 청사와 기타 부속 건물을 합하여 224동으로 환가액 29억원이 됩니다.
  국공유 재산은 대부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국유재산은 1,414필지의 939천㎡에 2천만원의  대부료를 조정하였으며, 공유재산은 329필지에 323천㎡입니다.
  그 증에 17백만원의 대부료를 조정하여 총 1,743필지 1,262천평방미터에 983명이 90년 4월 1일부터 91년 4월 30일까지 임대계약 임대료를 3천 7백만원으로 조정하여 현재 수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단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내역을 부과건수, 필지, 면적, 금액에 대한 질의 내용에 대하여는 국공유 재산 현황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본 군에는 무단 점유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제 필지 대장에 의거 실태 조사를 91년 2월 22일부터 4월 30일 사이에 면과 합동으로 조사 결과 무단점유자가 없으며 계속 추적 조사하여 대부 계약토록 함으로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 재산 대부료 미납자에 대한 대책에 대하어 말씀드리면은, 대부료체납액은 78년부터 90년까지 3천 2백만원입니다.
  미납자에 대한 대책으로 징수 가능한 분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28조에 의거 징수독려반을 편성해 징수 독려를 하겠으며, 체납자 개인별로 원인 분석 추격하여 징수조치하고 징수 불능분은 즉 무재산 미납자와 행불체납자는 지방세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 의거 정리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5월 13일 헌법 재판소에서 결정이 난 20년간 점유자에 대한 점유 시효로 인한 취득이 확정된다면은, 그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먼저, 헌법 재판소 판결동기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법 제245조의 20년간 소유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서 그 소유권을 등기한다고 되어 있고 국유재산법 제5조 2항에는 민법 제245조를 불구하고 시효 취득을 배제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헌법 재판소의 헌법판결의 헌법상 행정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법 개정의 통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시행령의 지시가 없으며 본 군은 무단점유된 국공유재산이 전술한 바와 같이 없습니다. 
  다음 관리 소홀로 인한 책임은 국공유재산법 제6조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조 및 동법규칙 제2조에 의거 총괄 부서는 재무과이고 잡종 재산 및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 재산 및 보존 재산은 재무과장이며, 청소에 사용하는 행정재산·보존재산은 청·소장이고, 본청 및 청소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보존재산은 사업 주관과장이 되겠습니다. 
  잡종 재산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위한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즉 폐천부지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주관 과장이 되겠습니다.
  각 소관과에서 책임을 맡은 국공유 재산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사명감을 가지고 관리할 것을 보고 드리면서 김진부의원님의 지방재정 자립도 향상을 위한 대책과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한재  수고하셨습니다.
  선거 공약을 제의한 일반 내무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내무과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형택  먼저, 오전에 민병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집단민원 내용과 그리고 대책 그리고 남강댐 숭상에 따른 직·간접 피해 현황과 그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군이 관리하고 있는 관내 집단민원은 남강댐 숭상에 따른 피해보상과 주민이주 대책, 진주·문산간 시내버스 연장운행, 내동면 광역쓰레기 처리장설치, 진성면 골프장 설치에 따른 주민의 민원이 비등해 문제민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강댐 숭상에 따른 집단민원은 마지막에 답변 해 드리도록 하고 먼저, 진주·문산간 시내버스 연장 운행에 대해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문산면은 진주 경계에서 불과 2.8km 현재 시내버스가 운행중인 개양부터 5.7km밖에 안 되는데도 시내버스가 다니지 않아 문산면민의 숙원 사업으로 오래전부터 건의를 하고 군에서도 이의 해결을 위해서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현재까지 실행이 되고 있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진주·문산간은 부산교통의 시의 완행버스가 일일 30회 왕복 운행하고 있으며, 일일 약 3,240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내버스가 운행되면 평균 230원의 요금거리인데도, 현재 280원을 내고 있어 50원을 더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산면은 일일 32만4천원, 월 9백72만원, 연간 1억 1천6백6십4만원의 교통비 부담을 더 하고 있는 셈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군에서는 시내버스 연장운행을 해 줄 것을 89년도에 2회, 90년도에 4차례, 91년에 두 차례 등 모두 8회에 걸쳐 경상남도에 건의하였고 노선관리청인 진주시에도 7회에 걸쳐 지원협조 요청했으며, 현재 운행중인 부산교통과 시내버스 업체인 삼성·신일교통 관계자와 14회의 협의회를 갖는 둥 대책을 논의했으나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연장운행은 도지사가 면허 및 허가를 처리하기 때문에 도에서도 상당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운수회사간 첨예한 이해관개가 대립되고 있기 때문에 합의점을 현재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해결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문산면민의 숙원사업이고 군의 발전을 위해서 기필코 실행되어야 할 사업이니 만큼, 계속 경상남도와 진주시 운수회사간의 끈질긴 교섭을 통해 관철이 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 배전의 지도와 독려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내동면 광역 쓰레기장 실치 민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역쓰레기장은 본군 내동면 유수리와 사천군 곤명면 다화리 연접지구, 73필지 88,579평 중 진양지역 4만2천8백평을 쓰레기 매립장으로 조성해서 진주 등지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 사업으로 17년간에 걸쳐 매립하는 방대한 사업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진주시에서 주관하여 90년 3월에 이미 타당성 조사를 끝냈고 환경처로부터 적지 통보를 이미 받았습니다.
  현재 환경 영향평가가 실시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호마을 51가구, 정동마을 38가구중 편입지역으로 이주하는 13가구를 제외한 76가구가 쓰레기 매립장 설치를 반대하고 쓰레기 매립장 설치 반대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관계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진주시 관계 공무원을 실력으로 저지하여 불상사가 발생하는 등 무리를 일으킨 바도 있습니다.
  이 사업장은 진주시 등 인근지역의 쓰레기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현재 진주시에서 계속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통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많은 난제가 남아 있어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진성골프장 설치에 따른 주민 집단민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성면 천곡리 일대 설치 예정인 진성 골프장은 진양개발주식회사 대표 최규진, 장지석씨가 465억원을 투자하여 ㈐만평에 27홀의 골프장과 부대시설을 한 사업으로 이미 부지 확보를 끝내고 지난 90년 5월 30일자 신청서가 접수되어 90년 6월 9일 도에 전달을 처리 중에 있습니다. 
  동지역내 주민 88가구 453명의 주민들은 골프장이 들어서게 되면은 식수가 오염되고 농민과의 위화감이 조성될 뿐 아니라 지역개발 저해와 지가가 하락하고 주민들의 생활터전이 상실된다는 이유를 들어 각계 각층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골프장 설치 반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반대 이유서를 배부하고 적극 저지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한편, 골프장 설치 반대 추진위원회 측에서는 인근 대흥마을에 10여 만평의 공업단지 조성으로 공장을 유치해 주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어 현재 시행회사와 절충 중에 있어 공장유치 여부가 민원해결을 갈음하는 전망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남강댐 숭상에 따른 준비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강댐 하류지역의 상습적 홍수피해를 경감시키고 진주시를 중심으로 한 서부 경남의 생활 및 공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남강댐을 숭상함에 따라 관내 대평면등 4개면 854세대 3,350명이 생활할 터전을 잃고 이주해야 할 형편으로 이들의 이주대책과 수몰지구의 보상문제를 놓고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수몰지구의 이주민들은 택지 및 농경지를 조성해 주고 충분한 현실고가로 전액 일시 보상해 줄 것과 실 농민 176세대에 대한 생활 안정 대책강구, 이설도로 개설, 4개소의 교량가설을 요구하고 있어 군에서는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생활터전을 잃게되는 이주민들을 위해 요구사항이 관철되도록 관계부처에 강력히 요청해 놓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854세대 중 집단 이주를 희망하는 518세대에 대해서는 6개 지구 8만4천평의 택지를 조성하기 위해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주민이 요구하고 있는 1백6만5천평의 대체농지조성은 한국수자원 공사에서 대평지구 46만평만이 적지로 선정되어 나머지는 현재 계속 절충 중에 있으며, 이설 도로개설은 13개 노선 27.79km 중 4개 노선 7.88㎞는 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 9개 노선 19.91km도 빠른 시일내 조치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우리가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댐 상류 수곡면 원내리와 자매리 일부의 최대 홍수 수위 역류로 피해가 우려되는 간접 피해예상지구는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하여 현재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46m보다 40cm가 높은 46.4m까지 보상이 되도록 합의를 이미 봤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주민들의 요구 사항인 그린벨트내 택지조성은 건설부에 보상금의 조기 일시 현실보상을 수자원공사에 계속 건의 협의하겠으며 진주시내에 건립되는 주공아파트 분양권을 얻을 수 있는 방법 등 다각적인 체계를 통해서 최선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외에 집단민원이 예상되었던 집현면 신당지구 농경지 침수에 따른 집단 민원은 작년 12월에 3억원의 예산을 들여 현재 배수장 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 민원이 해소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에서 보고 드린 민원에 대해서는 관련되는 건설부, 환경처, 수자원개발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관련업자들과 수시 협의해서 민원인들의 의견과 요구사항이 최대한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은 주민의 편에 서서 수시 주민들과 협의하고 대화를 통해 어려움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수렴하여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병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집단민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주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군 산하 각종 위원회 단체 민간단체를 총 조사하여 유사 단체 통폐합 및 재조정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산하에 존재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를 총 조사해본 결과 40개의 각종 위원회가 존재하고 있었으나 군 의회 구성에 대비하여 89년부터 91년 3월까지 11개 위원회를 폐지, 통폐합하여 현재 29개 위원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존재하고 있는 29개 위원회는 진양군 조례, 또는 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는 13개 위원회와 여타 법령에 의하여 존재하고 있는 16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폐지 또는 통폐합한 11개의 위원회는 진양군자치조례 규칙을 폐지하여 통폐합한 위원회가 7개 타 법령에 의하여 통폐합한 4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조례 또는 규칙으로 통폐합한 위원회를 내역별로 살펴보면 군의회가 개원 되기 전까지 군정자문의 역할을 맡아오던 42명의 위원으로 군정발전에 적극 협조를 아끼지 않았던 군정자문위원회가 지난 4월 12일 해체된 것을 비롯하여 진양군 조례심의회, 진양군 예산집행심의회, 진양군 군민편익시책 발전위원회, 진양군 인구증가 억제추진협의회 등 4개 위원회는 진양군 조정위원회에, 진양군 새마을협의회와 진양군 새마을운동협의회는 새마을운동협의회 조직을 활용토록해 폐지하였습니다.
  그리고 타 법령에 의하여 통폐합한 4개 위원회는 농어촌 종합대책 추진위원회와 농어촌소득 개발위원회는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와 통합하였고, 토지심의 위원회는 진양군 재정위원회에 통합하였으며 광역 협의회는 폐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재 존치되고 있는 29개 위원회를 조사 검토한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폐지 검토대상 2개 위원회와 타 법령에 의한 통폐합 검토대상 4개 위원회 등 6개의 위원회가 통폐합 검토대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검토한 결과를 내역별로 살펴보면, 농어촌 종합대책 추진위원회 자체는 이미 농어촌 발전 심의회에 통합 운영하고 있어 관련조례는 유명무실한 조례로 폐지 검토되어야 하겠고, 진양군 유아교육조정위원회는 현재 미수상 상태이나 유아 관계사무가 금년 1월 1일자로 진주시 교육청으로 이관됨으로 인하여 조례를 폐지 검토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타법령에 의한 통폐합 검토대상 4개 위원회는 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실효성이 없음으로 폐지를 검토하고, 부동산 투기억제대책위원회는 물가대책위원회와 그 성격이 유사하므로 물가대책위원회에 통합 검토되고 있으며, 생활보호위원회와 영세민생활안정자금심의위원회를 진양군 조정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사료됨으로 진양군조정위원회에 통합 검토되었습니다.
  앞으로 통폐합 검토된 6개 위원회는 관계 법령 등을 연구 검토하여 우선적으로 통폐합조치토록 하고 차후 운영실적을 감안하여 실적이 미흡한 의원회와 유사 또는 중복되는 각종 위원회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통폐합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내에 존치하고 있는 사회단체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를 총 조사하여 본 결과 총 50개 사회단체가 존치하고 있으며 이중에 군비 또는 도비를 지원받는 15개단체와, 자생, 사회봉사, 영리목적 등으로 구성된 35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사회단체를 직능별로 살펴보면 대통령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진양군협의회를 비롯하여 진양문화원,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진양군협의회, 새마을운동진양군지회, 새마을지 도자진양군협의회, 면협의회, 진양군새마을부녀회, 면부녀회, 진양군체육회, 상이군경진양군지회, 전몰군경유족회진양군지회, 전몰군경미망인회진양군지회, 진양군행정동우회 등 총 15개단체 44개의 조직에 연간 1억3천9백4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보조금을 직접 받지 않는 단체는 진양청년회의소를 비롯한 35개의 단체로 자생조직 환개, 봉사단체 5개, 영리목적단체 3개, 기타 4개 단체에 조직원 11,7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 민간단체를 행정지도로 통폐합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됨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육성·지도해 나가겠으며, 앞으로 민간단체는 가급적 자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단체별사회봉사 실적과 군민복지향상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건전한 단체로서 활동실적이 우수한 단체에 대하여는 지원확대방안을 검토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주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산하 각종 위원회와 민간단체 정비육성계획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진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진양군민 장학회 설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재교육과 우리 군 지역의 인재양성을 위해 장학회 설립을 하여 농가의 어려운 가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장학사업은 우리 군민들의 바램이고 무척 의미 있는 그러한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이미 뜻있는 군내 유지분들이 장학회설립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회 설립은 먼저 공익법인으로 설립되어야 합니다.
  설립에 따른 구비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익법인 설립은 민법 제31조부터 97조와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시행령에 그 법적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장학회 인가는 교육부에서 제정한 준칙에 따라야 하며 특히, 준칙에 규정된 감독청의 허가, 인가, 승인 등의 감독권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는 인가는 허용치 아니하고 있습니다.
  목적사업비는 당해년도 수입 또는 그 운영 소득 중 80% 이상을 목적사업인 장학금으로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법인설립에 따른 재산입니다.
  재단법인의 설립은 당초 기본재산으로 출현되는 재산은 1억원 이상으로 연간 수익율이 정기예금의 연간 금리율 이상이 되어야한다는 것입니다.
  기본재산이 부동산일 경우에는 재산평가액이 1억원 이상으로 임대 등의 순수과실 수익금이 1억원, 정기예금의 연간 금리율 이상의 수익을 올려 목적사업을 원활이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익법인의 설립에 대한 절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다음의 각종 구비를 갖추어 법인소재지 교육청을 경유하여 도 교육청에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 구비서류는 재단법인 설립산청서, 설립취지서, 발기인명부, 정관, 재산출연증명서, 재산의 권리종명서, 재산목록, 재산평가조서, 재산출연자의 인감증명서, 재산의 수익조서, 사업개시 예정 연도와 익년도 사업계획을 자체적으로 작성한 각 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임원 취임 승락서, 임원의 이력서, 임원의 인감증명서, 임원의 신원증명서 그리고 호적등본, 민간인 신원진술서 등을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인설립허가 신청시는 처리기간은 20일 이내에 가부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신청자는 3주일 이내에 법원에 설립등기를 해야하며 90일 이내에 세무서에 법인신고를 마쳐야되고 3개월 이내에 이사장 명의로 재산을 이전해야만 공익법인의 설립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익법인 재산의 조세감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익법인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 60조, 61조, 지방세법 107조, 131조, 137조, 163조, 184에 의거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면제되고, 법인세의 감면 또는 면제가 되고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재산세, 사업소세가 비과세가 처리됩니다.
  공익법인 설립에 따른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설립 자본재산 1억원 이상의 재정확보에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본 군에서 어렵고 군정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군민들의 자녀에게 지급되고 있는 장학금 종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자녀들에게 연간 30명에게 6백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되고 새마을지도자 자녀 37명에게 15백만원, 의용소방대원 자녀 15명에게 230만원, 학생 4-H회원 40명에게 4백만원, 이태리포플러 장학금으로 12명의 96만원 등 연간 134명에 2,826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설립운영을 위해서는 뜻을 같이 하는 많은 독지가, 출향 인사들이 참여하여 무엇보다 먼저 조직을 구성하고, 자산확보를 위하여 행정에서도 최대한의 지원이 되도록 의원님 여러분과 같이 검토하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학회 설립을 위해서는 의원님 여러분의 정성어린 협조는 물론 뜻있는 많은 군민과 출향인사가 대거 참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으로 김진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민장학회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한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진조  강면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처리 대책에 대하여, 복잡다양해지는 생활양식에 의해 생활 쓰레기의 양도 증가추세인데 그 처리의 기본 정책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황은 본 군 생활 쓰레기는 1인 1일 2년 기준으로 생산되어 160톤이 매일 발생됩니다.
  그러나 이중 연탄재, 종이류, 채소류, 기타 등 대부분이 자연에 환원되고 나머지 약 20톤을 경운기 5대와 롤온 박스 20개, 롤온차 1대와 운전원 1명, 미화원 11명이 수거하여 각 면에 1개소씩 있는 쓰레기 적환장에서 소각할 것은 소각하고 재생품은 재생토록 분류하여 처리 매립하고 있습니다.
  둘째 앞으로 추진 계획은 7월 초순에 청소차 2대를 구입하여 쓰레기 수거에 운항할 것입니다.
  이 운항에서 모순, 결함 등을 분석, 보완 조치하여 연말까지 청소차 3대를 더 구입하여 전16개면에서 수거 운행할 계획입니다.
  각 면에 1개소씩 있는 적환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매립하게 되면 매립 포화 상태로 다른 매립장을 설정해야 할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생 시설이 완비된 매립장·3개소 9만 4천여 평을 설치코자 합니다.
  지구별로는 문산면 상문리 4천여평은 준공 단계에 있으며 일반성면 남산리 1천여평은 부지를 매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광역 쓰레기 매립장으로서는 본 군, 사천군 진주시 합동으로 9만9천여평을 공동 매립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조금전에 내무과장께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만일 이것이 완공되면 앞으로 20여년간은 쓰레기 공해는 근원적으로 해결될 것입니다.
  또한 쓰레기 감량 생산을 위하여 분리 수거용 비닐을 공급하여 분리 수거를 적극적으로 계도하고 있으며, 포장 보자기 휴대를 권장하고, 1회용 젖가락 안 쓰기와 1회용 컵 안 쓰기 등으로 지속적으로 군민에게 감량에 대하여 계도하여 1인 1일 2㎏을 생산되는 쓰레기량을 1인 1일 1kg으로 감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쓰레기차의 7월중 일부 지역의 시범적 운항이 아닌 전면 운항할 계획은 없는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군에는 조금 전에 현황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7월 초순에 2대를 운항하면서 본 군에서는 쓰레기차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운행 코스와 쓰레기 수거 장소, 오물 수수료, 그 다음에 운행 시간 등 제반 사항에서 일어나는 모순, 결함 등을 분석 보완하여 연말까지 청소차 3대를 더 구입하여 16개 면을 5권역으로 나누어 설정해서 전면 운항토록 하고 96년까지는 1면에 한 대씩 청소차를 구입해서 운항할 계획입니다.
  관광지 등 계절적으로 다중 집합 장소에 롤온카에 부착되는 박스를 증가 배치할 계획은 없는가에 대하여는 현재 롤온 박스는 20개를 어미 구입하여 취약지역, 유원지, 쓰레기 다량배출 지역에 배치하여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으며, 7월부터 청소차량 2대와 연말까지 청소차 5대가 전 읍·면에서 운항하고, 현재 활용하고 있는 20개 박스를 효율적으로 이동 배치 운영하면 롤온 박스 증가는 필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간이 소각장의 현재 이용 실태와 파손 소멸된 간이 소각장을 파악하여 보수 활용할 계획은 없는가에 대하여는 간이 소각장은 1980년부터 85년 사이에 5개년에 걸쳐서 본 군에는 135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현재 활용하고 있는 간역소각장은 104개소입니다만은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다소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파괴된 간이소각장은 31개소 입니다만은 이 파괴된 간이 소각장 중에서 활용도가 높은 것은 보수사용토록 하고 전 16개 면에 조사를 재실시하여 필요한 곳은 증설하고 불필요한 곳은 폐지토록 연말까지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류병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91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기준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그 중에서 거택 보호 대상자와 자활 보호대상자가 있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는 가구원 1인당 월평균소득이 55,000원 미만이어야 하고 가구당 재산이 6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자로서 보호를 꼭 필요로 하는 자에 합니다.
  ·65세 이상의 노쇠자,
  ·18세 미만의 아동,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노동 능력이 없는 자이며
  자활보호촌상자는 가구원 1인당 월평균소득 65,000원 미만이어야 하고 가구당 재산이 6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의료부조대상자는 가구원 1인당 월평균소득이 방,000원 미만이어야 하고 가구당 재산이 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에서 본 군의 생활보호대상자 및 의료부조대상자 현황은 거택보호대상자가 789가구에 1,557명이고 자활보호대상자가 2,439가구에 9,296명이며, 의료부조대상자는 671가구에 2,644명, 합계 3,899가구에 13,497명입니다.
  이는 본 군, 인구에 대하여 18.5%에 해당됩니다.
  최근감사원의 감사결과 생활보호대상자 조사의 적정, 부적정이 언론을 통하여 발표되었는데 우리 군의 조사적정 여부에 대하여는 91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조사지침에 의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책정기준을 엄격히 적웅하여 조사하였으므로 질문과 관련하여 본 군에서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도 전체 영세민비율보다 우리 군의 비율이 현격하게 대비되는데 장기적으로 영세민을 줄여나갈 시책 및 지원계획에 대하여는 영세민 비율이 우리 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 군민의 18.5%로서 경남도의 7.7%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이유로서 내동 신광원 등 나환자 정착촌 3개소에 136가구 458명이 있어 다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영세민을 감소시키는 시책으로서는 첫째 생활보호대상자의 직업훈련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개개인의 적성에 맞는 직업훈련실시로 취업능력의 증대로, 증대를 기함으로서 자립기반을 조성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두번째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으로 생활보호대상자 및 의료부조대상자 자녀 학비를 지원함으로서 저소득층의 빈곤의 악순환을 방지하고 자립과 자활기반을 조성하며, 세번째 장기저리 생업자금 및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을 매년 2억 7천만원을 정부재정자금을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융자 지원함으로서 생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있으며, 네번째 영세민 취로사업의 시행으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재활을 도모함으로서 저소득층에 대한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 자활을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저소득층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과 관련하여 매학기마다 해당 학생들이 학비지원 신청을 해야하는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여 매학년초 1회 신청만으로서 연말까지 지원토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근거는 생활보호법 제12조 규정에 의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및 의료부조대상자 자녀 중학생 및 실업계 고등학생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비지원신청 및 처리 절차에 있어서 지원대상자가 거주지 면사무소에 1/4분기에는 지원신청서 수업료 납입고지서, 금융기관 계좌번호 설정을 하여 2/4분기 이후부터는 지원 신청서 및 전분기 납입영수증을 면장에게 제출케 되어 있는 바 절차가 상당히 번거롭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번거로운 절차를 오늘 이후부터 다음과 같이 간소화하겠습니다.
  간소화 방안으로서 매학년 초에는 지원신청서에 의거 처리하고 2/4분기 이후부터는 전분기 학비 납입영수증만 거주지 면장에게 제출케 하고 앞으로는 사무 착오나 사무지연으로서 학생이 수업을 못하는 사례가 절대로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현재 면별 간역 소각장 설치 사항에 비경제적이고 면별 간이 소각장 설치 현황과 활용 상태는 간이 소각장은 재정비 활용할 계획과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면별 간이 소각장 설치 현황은 내동에 7개, 정촌에 13개, 금곡에 9개, 문산에 11개, 진성에 14개, 일반성에 8개, 이반성에 6개, 사봉에 6개, 지수에 10개, 대곡에 8개, 금산에 4개, 집현에 6개, 미천에 6개, 오석에 9개, 대평에 7개, 수곡에 11개소로서 전체 135개소입니다.
  상기 간역 소각장은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80년도부터 85년 사이에 5개년에 걸쳐 설치하여 지금 현재 104개소는 사용하고 있으나 31개소는 파괴되어 있습니다.
  전 16개 면에 대하여 다시 조사하여 활용도가 높은 것은 보수 사용토록 하고, 증설이 필요한 장소는 증설토록 하겠으며, 부적합한곳은 폐지토록 연말까지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한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홍순근  김진부의원님의 질의하신 농업지도자 육성기금과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대응책을 먼저 보고 드리고 김종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정주 생활권 조성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촌 지도자 육성기금 조성계획중 진양군의 조성계획을 물으셨는데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조성계획은 대통령께서 '91년도 본도 순시시 경상남도의 특수시책으로 보고 드린 사항으로서 2,000년대 복지 농촌을 이끌어갈 농민후계자가 농업이 경쟁력이 있는 산업으로서 보람을 가지고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자금과 자녀학자금을 지원하고 해외연수를 확대하여 선진기술을 익히고 견문을 넓혀 명실공히 농촌 지도자로 육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기금조성 목표액은 경상남도전체 100억, 조성기간은 '91년 '92년 2개년에 걸쳐 도비 50%와 시군비 50% 및 기업체 등의 기탁성금으로 조성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올해 159,240천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은 '92년도부터 지원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1인당 지원기준은 소득사업에 7,000천원 융자와 또는 학자금 500천원 보조 해외연수시에는 1,200천원의 범위로 보조지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자 선정은 시장, 군수가 추천하여서 도기금운영 심의를 거쳐서 도에서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내 많은 대상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대응방안입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대응을 함에 있어서는 너무나 사항이 벅차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시 한 지역에만 또는 정부에서만 의존해 가지고서는 대응방법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생산농민과 농민의 알뜰한 노력이 절실한 사항입니다.
  농축산물 수입개방 예시품목을 소개해 드리면은 전국적으로 농산물이 140품목, 축산물이 72개품목, 계 212개 품목입니다.
  이것이 국내 농산물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중 본 군에서 영향을 받을 작목을 조사해 보니까 농산물이 21개 품목, 축산물이 8개 품목, 합계 29개 품목입니다.
  참고적으로 본 품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에 있어서는 콩, 팥, 고구마, 땅콩, 바나나, 파인애플, 메론, 딸기, 참외, 수박, 토마토, 배, 복숭아, 사과, 포도, 양다래, 잠업, 마늘, 메 실, 단감, 생강이 되겠습니다.
  축산물에 있어서는 유구, 낙농, 양돈, 사슴, 양계, 고비, 양봉, 사료작물 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중에 큰 타격을 받을 품목이 있으나 수출유망 품목도 8작목이 있습니다.
  또 경영방법 개선으로 대응하여야 할 작목이 또 있습니다.
  절대 실망만은 아닌 것입니다.
  꼭 시급히 대처하여야 할 작목이 역시 바나나, 파인애플, 메론, 이런 작목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경쟁 가능 작목은 품질고급화 및 상품 질 향상으로 규격품을 생산하고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생력재배, 자재비 절감 등의 운영상요구를 기하고 생산시기 조절로 제값 받기를 하는 등의 농민 스스로의 노력과 행정이나 농협의 협조로 대응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체 가능한 산채류, 약용작물 특수 두측의 발굴 보급으로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으나 이것이 미흡한 것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를 6월중에 보강된 시책을 발표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농촌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기구가 솔직히 없는 편입니다.
  정부의 보강된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시행방침 발표된 때를 맞춰 가지고 우리 군에서도 각계각층 즉 말해서 분야별 생산농민 대표나 또 농민단체, 전문학계 인사, 농촌지도 공무원 또한 관심이 많은 분들을 총망라해 가지고 농촌 발전대책 조직을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농촌의 발전방안을 강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개발목표는 어디에 두고 있고, 대상 사업과 투자계획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제32조에 의거 시행되는 농촌 정주생활권 개발 사업은 농촌을 쾌적한 전원도시로 개발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올해 우리 군에서는 처음으로 진성면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본 정주권 개발사업은 면소재지를 중심으로 2내지 5개 거점마을을 지정하여 중점 개발하게 되어 있으며 총투자계획을 현 시점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마는 대충 80억 내지 100억 정도가 융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융자를 포함하여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상사업은 도로의 정비개발, 문화복지시설의 확충, 영농시설, 쓰레기 처리장 등 기본시설은 군수가 사업시행 주체가 되어 보조사업으로 시행되고 주택신축, 개축, 개별사업은 지역주민이 시행주체가 되어 융자사업으로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사업추진기간은 91년부터 95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올해 추진할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주 생활권 개발사업을 위한 기본조사는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담당하도록 되어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용역비는 3천만원입니다.
  기본조사를 위하여 지난 3월 15일 진성면의 이장과 유관기관 임직원 교육을 실시하여 지역주민이 어떤 사업을 원하고 있는지와 문제점, 건의사항 등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토대로 농업진홍공사에서 현지 조사 중에 있습니다.
  91년도 사업비는 보조 4역, 융자 5억3천만원 합계 9억3천만원입니다.
  농업진흥공사에서 1차 조사가 끝나는 8월경 지역주민과 공청회를 개최하여 금년도 사업을 확정하고 10월경에 가서는 설계 작업 후, 늦어도 11월에 본 사업이 착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은 면소재기와 주거마을을 집중 개발하는 것이므로 이에 따른 개별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내포되어 있습니다.
  특히 경지확보에 관한 민원이 발생할 우려도 있고 저희들은 현실보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바랍니다.
  아무쪼록 올해 시작되는 시범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한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지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이 지금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장이 종합적인 입장에서 의원님 양해해 주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현면 최현통의원님부터 질의하신, 개발제한에 의한 주민 애로사항을 조사하여 법 완화를 위해 상부에 건의한 바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란 도시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환경을 개발 훼손하지 않고 보전하기 위하여 일정한 폭의 머리띠 모양으로 지정한 구역을 말하는 것으로 정부에서는 오늘날과 같이 도시과밀화 현상이 올 것을 예견하고 1971년에 도시계획법을 개정 법적 근거를 마련 1973년 6월27일 건설부 고시 258호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였으며 이듬해인 1974년 5월 9일 건설부 고시 129호로 전국토 99,262㎢ 중 5.4%에 해당되는 5,397.1㎢ 중 경남도 전체면적 11,771㎢ 중 10.4%에 해당되는 1,227㎢를 지적 고시함에 따라 본 군 전체면적 644.3㎢ 중 26.9%에 해당되는 173.5㎢가 지적고시 되었습니다.
  개발제한 구역내 행정제한에 대하여는 1976년부터 수차에 걸쳐 주민불편 요소에 대한 행위규제를 완화하였으며 1990년 10월 31일 건설부령 제470호로 가구당 버섯재배사는 30평이하까지 가능한 것을 90평까지 가능토록 하였으며, 주택은 30평 이하까지 가능한 것을 개발제한구역지정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고 지하층이 없는 자에 한 하여서는 35평 이하까지 건축이 가능토록하고 15평 이하 주택의 증·개축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각각 완화되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주민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법정 분가시 주택신축 등을 상부기관에 건의하였으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 및 사후관리에 문제점이 많아 부분적인 행위완화만 이루어지고 있으나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 검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 예산(인건비)군비로만 부담하고 있는 바 국가나 도에 부담 또는 시혜받는 진주시에 지원요청 한 바 있는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공무원은 일반직 4명 청원경찰 14명 계 18명입니다.
  전년도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일반직 및 청경 인건비 132,000천원이 소요되었고, 일반관리비 13,000천원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예산 1억4천5백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국가의 먼 장래를 내다보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정된 것으로서 동구역을 관리하는 것은 국가적 사업이라고 판단되어지며 이를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인건비 및 관리비는 교부세 산정재료에 포함되어 교부세에 대한 혜택을 받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관리 인건비 및 관리비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하였으나 국가 예산사정으로 불가능하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검토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거기에서 보충설명을 좀 드리자면, 책정 항목 거기에 교부세의 산정자료에 책정항목 228항목 중 거기에서 산정기준이 되어 나와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진성면 김종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정주권 개발사업추진에 있어 기 산업과장께서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중 도시계획 분야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의 수립은 국토 이용관리법에 의거 현재 취약지역의 경지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도시지역으로 변경 지정하여야 하나, 도시지역 입안기준에 의하면 인구 및 산업구조 등의 지역여건이 구비되어야 하며, 국토 이용관리법 제7조 및 동시행규칙 제2조의 3규정에 의하면 반경 1㎞ 이내의 지역에 상주 인구 1만명 이상이거나 5천명 이상이며 취업인구 30% 이상이 2·3차 산업에 종사하거나, 상주인구 3천명 이상이며 5년 이내에 이 두 가지 기준에 도달될 것이 예상되는 지역 등의 기준에 적정하여야 하나 현재 여건으로 볼 때 해당지역의 상주인구가 116세대 410명으로 입안기준에 절대 미달됨으로 현재로서는 불가합니다.
  이에 대한 대체방안으로서는 취락지역개발계획 수립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으나 국토이용 관리법에 의거 지정취락지역으로는 지정되고 있는 삼거리 주변지역이 고속도로 IC설치로 인하여 중심부분이 잠식되어져 효과적인 개발여건이 미흡한 실정으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정주권개발사업 추진과 연계하여 효과적인 방안을 연구·검토하여 본 지역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진성면 김종규의원께서 질문한 군도 중 아직 포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구간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본 군의 군도는 32개 노선에 총연장 150㎞로서 도내에서 제일 많은 연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90년도 사업 금산면 노선, 내동선의 6개 노선이 완료되면 포장율은 47%가 되고 포장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구간은 10개노선에 40㎞이며 군도 확포장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92년까지 포장율 80%를 할 것이며, 96년까지 전구간에 대하여 완료하겠습니다.
  91년도 군도 사업은 60억2천9백만원으로 확포장 22hn를 계획하여 완사, 수곡 등지에 5개 노선은 완료할 것이며 독산, 유수선의 3개 노선은 92년까지 계속 사업으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미 착수구간 중 위험 지구에 대하여 우선하여 조기포장사업을 실시할 계획은 이에 대한 답변입니다.
  군도 확포장 사업계획은 군 특성에 맞도록 노선별, 차량통행, 장래 발전추세, 위험구간 개량 및 지역과 지역간 연결되는 도로를 우선으로 89년도에 군도 중장기 계획으로 수립, 승인된 노선별로 시행하고 있으며, 위험지구는 사봉면 사곡 마성선외 1개소로 91년 사업으로 우선 시행토록 하겠으며, 상기 위험지구 3건에 대하여 조사, 실시 실적 및 계획에 대한 답변은 해빙기와 춘추계 도로일제 정비시 연 3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굴곡 등 위험지구에 대하여는 점검 공무원을 지정하여 수시 점검하고 있으며 위험 표지판 방호책 설치 등 굴곡되는 사업에 계속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곡 진성간 포장사업계획은, 상기구간에 대하여 교통량 증가 대형차량 횡포로 먼지 공해 등으로 주민생활의 불편에 대한 대응책에 대한 질문내용의 답변입니다.
  진성 미천선은 지방도 1709호로 진성면 상촌리 고속도로 IC에서 미천면 안간 삼거리까지 연결되는 경상남도 관리 도로로서 총연장은 22㎞이며 그 동안 사업 진행과정은 90년까지 사업비 19억9천5백만원을 투입하여 종전폭 4m에서 8m로 확장하여 포장 1㎞를 완료하였습니다. 
  91년도 사업시행은 사업비 4억9천9백만원으로 2km를 확장하고 대곡면 북창에서 국민학교까지 0.7km를 포장할 계획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잔여구간 9km는 경상남도에 확인 결과 92년도에 확포장 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며,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하여 사업구간은 시행회사로 하여금 살수차를 상시 먼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과속, 과적차량을 고속도로 관리사업소와 경찰서에 협의하여 단속을 실시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6시18분)

○의장 정한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문규  김진부 의원님께서 농공단지 조성이나 추진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지정대상 농어촌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조에 의해 가지고 농수산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농어촌지역 추가지원 농어촌 지역 우선 지원 농어촌 지역으로 구분되어 고시가 됩니다.
  진양군은 추가지원 농어촌 지역으로 고시되어 있으며 군내 총 20만평 범위 내에서 개발할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농공단지 지정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군수가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단지당 지정규모는 3만평에서 7만5천평 이하까지입니다.
  농공단지 입지 선정기준은 동일 생활권내에 10추 이내에 농공단지를 제외한 타 공이 없어야 하고 경지정리된 우량농지는 제외됩니다.
  또한 상수도 보호지역 상류 10㎞ 이상 떨어져야 하며 농공단지배수로가 농업용수로와 동일수계로 연결되는 지역은 보·저수지 등 농업용수원으로부터 상류 10㎞ 이내에는 농공단지를 조성할 수가 없습니다.
  본 군의 농공단지 현황과 실태를 보고드리면 진성 농공단지는 88년 5월달에 지정이 되어서 89년도에 24,000여 평을 조성하여 현재 13개 업체가 입주 가동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반성면 길성리 914번지일대 4만1천평을 조성할 계획으로 지난 3월8일 농공단지 후보지 선정 개요 보고를 도에 마쳤습니다.
  도에서 현재 검토 중에 있음으로 도의 승인나는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농공단지 조성을 희망하는 지역인 대곡 와룡지구, 지수 청담지구, 금곡 금암지구, 미천 어옥지구 등이 농공단지 조성 희망지구에 대하여는 금년 4월부터 시행되는 농공단지개발시책 통합 지침에 의거 단지당 지정규모가 3만평 이상되고, 앞서 보고 드린 농공단지 입지 선정기준과 지상 보상물 및 시설이전 등을 포함하여 평당 보상액이 당해 사업년도에 도지사가 지역별, 시군별로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지역을 통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발가능지역부터 본 군 중장기 계획에 연계하여 연차적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한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8인의 의원 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기 위해 자료를 준비해 주신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군민들과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평소 군정에 대한 질문, 의문사항이나 군정 방향에 대해 오늘의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일부 해소가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아울러 내일의 질문과 답변을 듣게 되면 의원 여러분들의 의정방향과 군민들의 군정 시책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리라 믿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군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산회에 앞서 본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서명의원으로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류병현의원과 김종규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의원들)
  이의가 없으시면은 두 분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에 이어 내일도 군정에 관한 질문이 계속 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내일 오전 10시까지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6시25분 산회)


○출석의원수  (16명)  

진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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