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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 진주시의회(임시회ㆍ폐회중)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5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3월 23일(수)

장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발안에 대한 청구인명부 결격사유 조회결과 심사 및 청구의 수리ㆍ각하 결정

  1. 심사된 안건
  2.   1.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발안에 대한 청구인명부 결격사유 조회결과 심사 및 청구의 수리ㆍ각하 결정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이현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ㆍ폐회중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3월 8일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발안에 대한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심사결정에 이어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 청구인명부 결격사유 조회결과에 대한 심사를 하고 이와 관련하여 주민조례 청구에 대한 수리각하 결정을 위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발안에 대한 청구인명부 결격사유 조회결과 심사 및 청구의 수리ㆍ각하 결정의 건 

(11시01분)

○위원장 이현욱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발안에 대한 청구인명부 결격사유 결격사유 조회결과 심사 및 청구의 수리ㆍ각하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숙고한 청구인명부 결격사유 조회결과 심사 및 청구의 수리ㆍ각하 결정의 건에 대하여 서은애 위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애 위원   서은애 위원입니다.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발안에 대한 청구인명부 결격사유 조회결과 심사 및 청구의 수리ㆍ각하 결정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격사유대상은 총 1,120건이 제출되었으며, 결격사유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생년월일 오류 85건 중 무효 79건, 결격사유 제외 6건, 주소 오류 517건 중 무효 515건, 결격사유 제외 2건, 서명 또는 날인오류 15건은 모두 무효, 서명일 오류 6건은 모두 무효, 주민등록 불일치 278건 중 무효 277건, 결격사유 제외 1건, 18세 미만 25건 중 무효 18건, 결격사유 제외 7건, 관외거주 64건 중 무효 62건, 결격사유 제외 2건, 중복 27건 중 무효 14건, 유효 3건, 결격사유 제외 10건, 동일필체 49건 중 무효 6건, 유효 36건, 결격사유 제외 7건, 기타 53건은 모두 무효, 선거권 없는자 1건은 무효로 결정되었습니다.
  결격사유별로 총 1,120건 중 무효 1,046건, 유효 39건, 결격사유 제외 3건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난 3월 8일 청구인명부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한 무효 56건과 오늘 결격사유별로 심사결정한 무효 1,046건을 더하여 최종 1,102건을 무효 처리함에 따라 청구인 7,193명 중 유효 청구권자 수는 6,091명으로 청구요건을 충족하여 주민조례발안 청구를 수리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발안에 대한 청구인명부 결격사유 조회결과 심사 및 청구의 수리ㆍ각하 결정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욱   서은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은애 위원의 심사결과 보고에 대해 이의가 있는 위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발안에 대한 청구인명부 결격사유 조회결과 심사 및 청구의  수리ㆍ각하 결정의 건에 대하여 서은애 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은애 위원의 보고와 같이 수리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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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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