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36회 진주시의회(임시회)

기획문화위원회회의록

제3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2월 23일(수)

장소 : 기획문화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진주시청 및 읍․면사무소와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진주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진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진주시청 및 읍․면사무소와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3.   2.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4.   3. 진주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5.   4. 진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철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진주시청 및 읍면사무소와 동행정복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4건의 의안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진주시청 및 읍․면사무소와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위원장 박철홍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청 및 읍면사무소와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고재호   행정과장 고재호입니다.
  행정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29호 진주시청 및 읍면사무소와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가호동 행정복지센터가 3월 중순 신축 이전함에 따라 센터의 소재지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가호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 주소를 진주시 가좌길 74번길 9에서 진주시 진주역로 95번길 6으로 변경하고자 별표를 개정하였습니다. 
  예산 상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며 입법예고는 12월 6일부터 12월 26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청 및 읍면사무소와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한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청 및 읍면사무소와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박철홍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고재호   다음은 의안번호 제3130호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감염병 대응인력 및 중대재해예방 전담인력을 충원하기 위하여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 보면 총 정원 1,788명에서 1,792명으로 4명 증가하였는데 집행기관 정원이 1,757명에서 1,761명으로 4명 증가하였고 의회사무기구 정원은 변동 없습니다. 
  직종별로는 6급 이하가 4명 증가하였고 나머지는 변동 없습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는데 연간 2억5,000만원 정도로 향후 5년간 총 13억원 정도 소요되며 기준 인건비 범위 내 정원으로 재원 확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1월 17일부터 24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한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진주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시04분)

○위원장 박철홍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조창균   민원여권과장 조창균입니다.
  의안번호 제3131호 진주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26조 신설에 따른 정보공개 조례 근거 법령 추가 및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공무원 정보공개 교육 실시를 의무화하고 정보공개심의회 내부 위원 위촉 비율 확대에 따른 심의회 구성을 재정비하고자 함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입니다.
  안제1조 정보공개조례 근거 법령 추가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6조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조항 신설에 따라 조례 근거법령을 추가하였으며 안제6조 정보공개 교육에 관한 사항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공무원의 정보공개 교육 실시를 연 1회 이상으로 의무화하여 원활한 정보공개 업무추진 및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였습니다. 
  안제12조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중 내부위원 위촉 비율을 3분의 2로 규정하여 외부위원 위촉비율을 확대함으로써 정보공개심의의 공정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연 평균 소요예산은 1억원 이하로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1년 12월 21일부터 2022년 1월 10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홍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한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진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시08분)

○위원장 박철홍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보건행정과장 곽향련입니다.
  진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안제1조부터 안제4조까지는 조례 목적, 용어 정의, 시장 의료진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제5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제6조부터 안제10조까지는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제12조부터 안제14조까지는 감염병 대응 민간협력단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사항은 뒷 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조례 제정을 위해 입법예고를 거친 결과 주민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에서는 제5조 제2항제4호에 성별 현황 포함한 이라는 문구와 제5조 제2항제7호에 감염병 취약계층 지원 방안 추가의 2건 제안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한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산회)


진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